제9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9일(목요일) 오전 10시 3분
- 의사일정(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심사된 안건
- 1.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3분 개의)
○ 위원장 국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위원장 국희영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님께서 제출한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95년도 결산결과 14억 9천 241만 5천원으로 지출내역은 벼 병충해 긴급방제비 지원 308만 4천원, 이천도자기 축제 행사에 따른 행사경비지원에 3천 590만원, 순직공무원 이천군청장 영결식 경비 지원에 53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4억 4천 813만 1천원을 불용액으로 차년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나, 이천도자기 축제 행사에 따른 행사경비 지원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희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세출비용이 발생돼서 부득이 벼 병충해 긴급 방제액으로 308만 4천원과 도자기 축제 행사 경비에 따른 경비로 3천 590만원, 또한 순직 공무원 이천군청장 영결식 준비로 530만원등 총 3건에 4천 428만 4천원의 예비비를 지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예비비 지출을 할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 했을 경우, 시장이 이해해 가지고 사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벼 병충해 긴급 방제나 순직공무원 영결식 같은 경우는 정말 긴급을 요하는 건데 이천 도자기 축제행사에 따른 경비에 있어서 이것은 사전에 계획이 있었던 사항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3천 590만원을 지출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게 긴급을 요했던 것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비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은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액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경위에 대해서.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입니다. 지금 이종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자기 축제를 할 때 95년도가 9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8회 때까지는 설봉문화제 청문회에서 95년도에 750만원으로 예산안을 세워서 설봉문화제 처음으로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95년도 6월 29일날 처음으로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95년도 6월 29일날 한국적 관광상품을 계획해서 문화체육부로부터 이천의 도자기 축제를 관광공사를 PR을 하고 경기도를 PR하고 이천시를 PR하는 도자기 협동조합, 이런 기관으로다가 예산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총예산이 2억 한 1천만원이 들었는데 다른 것은 도비에서 지원됐고 또, 관광공사에서도 지원이 됐고 그런데 저희 시비로다가 할 것이 4천 34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5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3천 590만원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시비에서 원 추경에다 세워 가지고 시비를 합쳐 가지고 집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8월 28일날 도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시간도 없고 도자기 축제 기일도 박두 돼 있고 이것 피치 못해서 예비비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집행한 사실입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것 예비비에서만 꼭 지출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어떤 예산에 반영돼있는 예산이 같은 장,관,항,목이 같은 게 있을 때 그것을 돌려 가지고 예산을 나중에 세웠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불가피하게 다른, 같은 관,장,항,목에 대한 예산이 근거가 돼서 예비비로다가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 심흥택 위원 담당관님 말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 이천 우리 시만이 원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지사의 공약사항입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주가 되는 거예요? 도지사가 주가 되는 거예요, 시장이 주가 되는 겁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주인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인은 저희죠.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우리는 제8회 때까지 그냥 조금만 예산을 세워서 설봉문화제, 축제 행사로 하다보니까 이 문화체육부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이것을 세계화를 한 번 확장해보자, 그런 뜻에서 지시가 내려왔던 겁니다.
원주인은 저희가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문화관광 상품모델로 하셔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하셨다 그랬는데 제 개인 판단은 예비비지출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또 한가지 먼저 축제 때 60억을 우리 지역에서 이익을 봤다고 하는 걸로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랬어요. 60억 이익 봤다고. 그렇다면 60억 이익 본 것이 우리 시한테 들어온 것, 즉 우리 시세로다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그걸 알고 싶어요. 60억에서 보통 수입 올리게 되면 이런 사업을 해가고 세금을 뗄 수 있는 것이 거기서 얼마나 우리 지역으로다가 환원이 되는 겁니까? 대대적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때 당시에 95년도 할 때는 총 판매액이 4억 2천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23만 한 4천명이 우리 이천에 들렀다 갔고, 거기에 도자기 협동조합이나 각자 개인도자기 공장의 전부 판매고를 우리가 합산해 보니까, 그 금액이 나왔는데, 실제 우리 이천시의 입장에서는 홍보과에 큰 뜻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연합통신사 같은 데서, 또 4개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를 했고, 또 라디오 같은데도 4회 방송을 했고, 그리고 TV, KBS, MBC, SBS에서 한 여덟 번은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 입장에서는 도자기 협동조합의 이익금보다 우리 이천시를 홍보하는데, 주목적이 있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물론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이번 도자기 행사하면서 도자기 업체는 수입을 많이 올렸어요. 그렇죠? 도자기 업체는 수입을 많이 올렸더라 구요. 세무과에서 대답할 얘기지마는 그러면 개인업자가 올린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물론 도자기 축제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답변을 하지 말아야지.
(박선기 위원 거수)
○ 위원장 국희영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이종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긴급을 요하지 않는 거다, 이 도자기 축제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긴급을 요하지 않았다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간담회 수시로 하시는데, 사전에 양해를 받고, 다음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성립전 집행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데 예비비에서 썼으니까, 이게 문제가 됐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또 있을 때 위원장님, 위원님들 전부 다 계시지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가지고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것가지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지.
○ 심흥택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도자기 협동조합이 있죠? 그러면 거기서도 이것은 법인등기를 다 낸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얼마를 이익을 봤든 간에 사업비를 갖다가 준비금은 해놔야 된다 구요. 협동조합 내에서도 그렇죠?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심흥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저희 챙길 것은 다 챙기면서 내놓을 것은 하나도 반영을 안 시키고 전부 2억이다, 3억이다, 매년 시비만 예산에서 올리면 이게 시민들 개개인이 알면은 이게 좋다하겠어요? 자기 세금 내가지고서 그 사람들한테 이익만 돌아가는데, 항상 절대 모든 것은 이게 반사적인 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조합에서 이익을 봤으면 사업준비금을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매년 사업준비금을 왜 안 만들고, 여기서 돈 해주면서 감시 감독도 못하고 말이야. 매년 왜 해주느냐 이말 이야. 지금 모든 것은 다 민의로 이양을 하려고 그래. 보건소도 개인에게 좋은 서비스를 자꾸 왜 그렇게 자꾸 아까도 우리가 주인이라고 우리가 주인인데 누가 춤을 추느냐 이거예요. 도지사가 춤을 추는 거냐, 문화부에서 춤을 추는 거냐. 누가 춤을 추는 거예요? 죽어도 알고나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단공무원만 지금, 그렇잖아요. 아가동산 못 봤어요. 위에서 다 해놓고 여기말단 공무원이 뭐 잘못했다고 감사를 하고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심위원님께서.
○ 심흥택 위원 이게 조합도 말이에요. 조합의 사업, 매년 했으면 적립을 해라, 적립을 해봐라 말이야. 그럼 꼭 해주겠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내년에 더 해주겠지. 이 따위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심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 국장이나 과장한테 직접 위원님의 동감을 전달해서 차후로는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제가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제 개인의사야 따질 것도 없지마는 그렇잖아요. 무슨 사업을 할 목적이 있으니까, 사업 준비금을 해놔야지. 60억이 만약에 올해 됐다면 한 이중에서 1%만 따져도 6천만원만 해놓자, 자기 자본에 대해서 몇 %를 적립을 한다는 그런 기간이 있을 것 아니야. 덮어놓고, 여기서 매년 해줘요. 올해는 한푼도 못해 주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 계신데서 내가 아주 선언을 하지.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뭐 하러 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종률 위원 담당관님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내용 중에서 순수익이 2억원 올렸다고 했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순수익은 파악은 못하고요. 95년도에 총 판매액이 4억 2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아까 대답은 못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을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어떤 말씀.
○ 이종률 위원 그 수익금은 어떻게 될거냐 이거지요? 사업자한테 나중에 부과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냐 그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 계획은요. 이 4억 2천 8백만원은 도자기 축제하는 데에서 개인이 참석을 했던, 도자기 조합에서 참석을 했던, 거기에 대한 합산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4억 2천 8백만원을 이렇게 수입이 됐으니까, 이걸 어디다 쓰겠다.
○ 이종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일단 참여한 사람들이 개인이 참여했지 않았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렇지요.
○ 이종률 위원 그럼 개인이 참여해 가지고, 수입을 얻었으면 당연히 그 수입금에 대한 그 세금 같은 것은 어떻게 부과시킬 거냐 이거지요. 그 내용 이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 내용은 제가, 소관도 아니고.
○ 이종률 위원 누가 답변하실 거냐 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세무서 관할이기 때문에 세무서장의 자문을 받아서.
○ 이종률 위원 그럼 자료는 세무서로 넘겼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자료 넘긴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희동 위원 거수)
윤희동 위원님.
○ 윤희동 위원 이번 도자기 축제 관계 때문에 잠깐 심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요. 이게 도자기 축제 조합에서 시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예를 들면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하는 식으로 우리 시에서도 얼마를 투자해서 하면 조합 도자기 축제에도 얼마를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 원하는 그 자금......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심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여기서 제 소관은 아니고, 95년도에는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설봉문화제 측면에서 도자기 축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 예비비 건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해당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의 뜻을 제가 상정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국희영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같은 질문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4억 2천 8백만원 소득이 아니라, 판매액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총판매액입니다.
○ 이상복 위원 그 집계는 어디서.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 집계액은 거기에 참여했던, 도자기 축제에 참여했던, 개인상점, 도자기 협동조합에서 그냥 구두로다 전부 판매한 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 이상복 위원 개인 집계표는 그럼 우리 담당관님이 갖고 계신가요? 4억 2천 8백만원 집계는 어떻게 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 4억 2천 8백만원 집계는 우리가.
○ 이상복 위원 추산치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산치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추산치죠.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것을 거기서 하셨다고 하면 개인별 소득자료가 되니까 그것에 의해서, 세무서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추산치일 것입니다.
○ 심흥택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제가 거기를 도자기 축제는 매일 갔어요. 매일 갔는데 거기 담당하는 과장인가 뭐 누가 있더라 구요. 얼마나 매출이 됩니까? 그러니까 1일 평균 한 6천만원 됩니다. 그러더라 구요. 1일 평균. 처음 시작하는 날하고, 마지막 하는 날은 어떻게 차이가 생기는지 모르지만 1일 평균 한 6천만원이 된다니까 한 5, 6억 그 정도는 추산치가 가능한 거지요. 지금 도자기를 공산품으로 봅니까? 농산품으로 봅니까? 비과세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 도자기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비과세입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 이용국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그 내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금년도나 작년도에 도자기 축제 행사에서.
○ 심흥택 위원 아니, 행사는 말고. 지금 그 사람들이 업을 하고 있는 게, 업 그 자체가 비과세예요? 그렇지 않으면 6억을 벌었다면 10%라고 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될 거라 구요.
○ 예산계장 이용국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것이 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여기서 따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남의 장사하는데 세금까지 내라고 할 필요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농산품이냐, 이게 공산품이냐, 비과세냐. 비과세가 아니면 거기에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가 들어온다고 그렇지 않아요. 마땅히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안 들어옵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등록이 되어 가지고 공산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 허가를 내고 하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허가 안내도 짓지만 허가를 내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공산품인데 엄연히 여기서 조합이 있으면 조합에다 촉구를 해 가지고 사업준비를 꼭 수립을 해서 몇 대 몇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뭐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덮어놓고 말이야. 올해 한 1억 가지고 해보겠다 내년에는 멋있게 해서 말이야. 2억 가지고 해보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대시청에서 하는,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이거 하라면 나는 그렇게는 안 하겠어요. 아무리 위에서 시켜도 그렇게는 안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병진 위원 지금 자꾸 말씀이 이상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해서 예비비 사용의 제한이 잘못 집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도자기 축제 행사에 따른 행사 경비지원 3천 590만원이 잘못 집행된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뭐 도자기는 어떤, 세금은 지금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에 의해서 지출할 수 없는 것을 지출했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여기서 그럼 이것을 지출할 수 없는 것을 지출하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도자기 축제할 적에 농협에서 쌀 농산물 판매한 것은 몇 천만원 빚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래 가지고서 상당히 농협에서 농민들이 이천시의 많은 농민들이 같이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조해 줄 수 없는 거냐 그런 데에는 카드에 저것도 안 해 주고, 도자기 축제에는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도 행사금을 지원해 준다면 특혜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세금이 얼마나 그런 것은 세무서에서 관장하고 실무부서에서 관장을 할테지마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해주는 거냐, 그럼 지금 여기서 이걸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인이 안되면 예비비가. 그럼 이것을 다시 어떻게 원점으로 돌려 가지고 이걸 논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승인이 안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된 것을 승인해 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핵심은 그거란 말이에요.
○ 이종률 위원 박병진 위원님께서 세금은 얼마냐 하는 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왜 따지냐면 이거 안해 줄 경우 거기서 하라 이거예요.
○ 박병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이거 도자기 축제에만 이렇게 해서 나가느냐,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에 이천쌀 그거 할 적에도 많은 것을 빚지고 했는데, 거기는 보조를 할 생각을 안하고, 지금 이 말씀을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안돼면 어떻게 처리 하겠느냐,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승인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먼저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예산편성을 해올 때에도 보면 전출도 안된 것을 전출 잡아 가지고 하는 경우를 많이 자꾸 넘어 갔다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하나 하나 문제가 생기는데, 뭔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예요. 안 해 줘서. 어떤 담당공무원이 해당 공무원이 물어내야 된다든가, 문책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처리하자고.
○ 심흥택 위원 전문위원님! 여기서 답변하시겠어요? 여기서 답변하지 마셔. 여기서 주무담당이 지금 답변을 아직도 안 해주고 있는데, 전문위원님이 무슨 여기서 답변을 해요. 연구를 하시고,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고, 이 문제는 다시 여기서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니까, 우선 다른 것을 먼저 하시지요. 시간만 자꾸 끌고.
○ 위원장 국희영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는데, 지금 자꾸 핵심적인 말씀을 안하고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론적으로 절차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확실한 답변을 다 자꾸 따지시고, 그러시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제가 보기에는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 잘했다 그게 아니라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피치 못해서.
○ 위원장 국희영 그래서 지금 엎드려 절 받도록 말이에요. 이게 절차상으로 이렇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어떤 그 얘기가 있으신지 자꾸 딴 얘기만 하니까, 위원님들이 말이야. 여기서 굳이 엎드려서 잘못했다 빌어라, 이럴 순 없는 거 아니냐 이말 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절차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차상으로.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잘못 됐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본 안건에 대하여 숙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 위원장 국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부 부당하게 지출을 하므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수렴하신 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심흥택 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것은 부결을 해서 조치하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 위원장 국희영 아니, 그것은 여기서 설명, 설명보다는 한다, 안 한다만 하고 우리 지금 몇 몇 위원님들이 같이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 심흥택 위원 제가, 어느 정도 책자에서 본 겁니다. 국회에서 예비비를 결산한 것을 가지고서 부결을 한 것이 1948년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까지 계류가 됐지.
○ 위원장 국희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 위원장 국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다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다고 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코자하는데......
○ 심흥택 위원 반대만 묻게 되어 있지.
○ 위원장 국희영 네?
○ 심흥택 위원 반대 먼저 묻게 되어 있지.
○ 위원장 국희영 그러면 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 박선기 위원 위원장님! 다시 정회를 해 가지고 완전히 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가부를 물으셔 가지고 하면......
○ 위원장 국희영 그러시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위원장 국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보다 심도 있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의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입니다. 좀 전에 설명 드린 내용은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명심해서, 만약에 있을 때는 위원님의 간담회나 또 아니면 고견을 들어 가지고 하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예.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이천도자기 축제 행사에 따른 행사경비 지원, 군 부분만 뺄 수 없습니까? 이것 뺄 수 없는 거예요?
○ 위원장 국희영 그 부분만은 뺄 수가 없습니다.
○ 심흥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박용선 위원 예비비라면 천재지변이나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만 지출을 할 수 있는 건데, 도자기 행사 축제 같은 데는 일정한 금액이 아주 지정돼 있어서, 책정 돼서 사용되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예비비를 전혀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위원장 국희영 네.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예비비 승인을 지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 있을 때 긴급을 요하는 사항, 이럴 때만 지출하게 돼 있고, 만약에 그 외에 우리가 보조금 비슷한 이런 형식으로 심의할 수가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 사항에 따라서 책임 결재자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런데 지방자치법 32조에 보면 예비비의 사용의 제한에 보면은 천재지변 외 긴급을 요하는 사항 외에는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유가 아니라 어떤 긴박한 그때 사정이 그때 당시에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저희가 전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 계기로 해서 아주 맹세 하겠습니다. 선처 한번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국희영 예. 위원님들 이해 가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담당관님도 다 이 지역 출신이고, 이 지역에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자꾸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하시지 말고, 애초에 잘못된 것은 처음부터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대안을 앞으로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에 대해서 조금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고, 잘못된 것 시인하시는 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위원장 국희영 네. 알겠습니다. 상정된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 위원장 국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내일로 연기하며, 이것으로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참석위원 12명
국희영이상복강기필강신원박병진박선기
박용선심흥택윤희동이무영이종률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