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9일(월요일) 오전 10시 7분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9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9일(월요일) 오전 10시 7분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국희영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으로부터 이천시장님께서 제출한 199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 1997년도 이천시의 세입예산규모는 1천 326억 3천 57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천 131억 2천 772만 3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123억 25만 6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72억 780만 1천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 1천 123만 5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1997년도 이천시의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천 131억 2천 772만 3천원, 기타 특별회계 123억 25만 6천원, 공기업 특별회계 72억 780만 1천원, 96년 당초예산보다 18억 1천 123만 5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최종 예산보다는 425억 560만 6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 1997년도 이천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천 131억 2천 772만 3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74억 6천 430만 4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액내역은 96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지방세 수입에서 59억 4천 500만원, 세외수입에서 35억 2천 539만 8천원, 지방교부세에서 5억 3천 725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입예산 감액내역은 지방양여금에서 13억 5천 345만 7천원, 보조금에서 155억 1천 649만 5천원, 지방채에서 6억 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입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천 131억 2천 772만 3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74억 6천 430만 4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민방위비에서 1억 500만 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04억 4천 558만 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일반행정비에서 21억 5천 268만 9천원, 사회개발비에서 32억 5천 368만 4천원, 경제개발비에서 126억 851만 9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23억 25만 6천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액 76억 8천 259만 1천원보다 46억 1천 766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증액된 내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5억 1천 441만 1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5천 5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6억,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24억 7천 906만 3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감액된 내역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7천 950만 4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422만 3천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72억 780만 1천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액 61억 7천 239만 7천원보다 10억 3천 540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97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억 987만 3천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5억 1천 441만 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 2억 7천 817만 9천원, 보조금 2억 5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 1천 376만 2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억 987만 3천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5억 1천 441만 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시설비등 패키지 마을 기반조성비에 2억 5천만원, 융자금 2억원, 지방채 상환액에 차입금 원금 7천 817만 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 1천 376만 3천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97년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억 4천 400만 1천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5천 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 1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입금 450만원 잡수입 3천 600만원이 증액이되었습니다. 세출예산, '97년도 세출예산은 5억 4천 400만 1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5천 5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주차장 운영 경상예산 1천 368만 1천원 사업예산 1억 1천 657만 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에 7천 975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97년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8천 66만 3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7천 950만 4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민간 융자금 회수이자 60만 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융자금 회수수입 7천 890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97년도 세출예산은 1억 8천 66만 3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7천 950만 4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새마을 소득사업에서 7천 950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97년도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천 566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422만 3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530만 6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 민간 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에서 108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7년도 세출예산은 4천 566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422만 3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442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97년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3억 6천 995만 8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원이 증액 12.57% 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임시적 세외 수입액이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97년도 세출예산은 53억 6천 995만 8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경영수익사업 기금조성 예치금에 6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97년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2억 8천 83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 7천 906만 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9억 1천 823만 4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억 6천 82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7년도 세출예산은 32억 8천 83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 7천 906만 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도시개발 구획정리에 24억 7천 906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97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억 6천 927만 1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5천 741만 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보조금에서 10억 5천 741만 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세외수입에서 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97년도 세출예산은 17억 6천 927만 1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5천 741만 3천원이 증액 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의료보호기금에 10억 5천 741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 '9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72억 780만 1천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0억 3천 540만 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입예산 증액내역은 상수도사업수익에서 11억 6천 795만 4천원, 세입예산 감액내역은 자본적수입에서 1억 3천 25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 '9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72억 780만 1천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0억 3천 540만 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 증액 내역은 상수도사업 비용에서 17억 2천 510만 4천원, 세출예산 감액 내역은 자본적 지출에서 6억 8천 97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74억 6천 430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이된 사유는 지방양여금이 국가예산의 불확정으로 내시되지 않아 계상되지 않았고 국도비 보조금은 96년도 당초 예산대비 155억 1천 649만 5천원이 줄어들어 이 영향으로 감액편성 되었으나 지방양여금은 추후로 내시가 된다고 보겠으나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여 충분한 답변을 듣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지방세 수입액 398억 8천원과 세외수입 231억 748만 1천원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특히 특별회계 분야의 주차장사업 세입부분 일반회계 전입금 8천만원과 경영수입사업의 세입부분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등 총 6억 8천만원에 대하여는 두건 모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계상을 하여야 세입조치가 가능한 세입으로 판단이 되나, 일반회계에서는 지원한 근거가 없으니 이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에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법정 경비가 누락이 없이 계상이 되어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가 되나, 96년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액계상된 일부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게 편성된 사항은 없는지? 과다한 금액의 계상으로 낭비성은 없겠는지? 충분한 질의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일부 보조사업중 시비부담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거나 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 지역여건과 주민 호응도 등을 감안하여 책정이 되었는지의 여부의 판단과 함게 법령에 근거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사업이 책정이 되었는지를 예의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잠깐만. 지금 속기에 기록이 되고 계수가 틀리는 거기 때문에 10페이지 세출예산에 97년도 세출예산은 그 밑에 422만 3천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게 감액된 부분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442만 3천원이라고 했는데 이떤게 맞는 것인지? 422만 3천원이 맞는 것인지, 442만 3천원이 맞는 것인지
○ 전문위원 안봉환 이게 422만원이 맞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밑에 것을 고쳐야지요?
○ 전문위원 안봉환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국희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국별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의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희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세, 보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입니다. 금년도에 지방세 총 수입예상량은 398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보통세가 363억 8천만원 그중에 주민세가 150억, 재산세가 19억 1천 5백만원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58억원, 농지세가 1천 5백만원, 도축세가 6억 5천만원,담배소비세가 80억원, 종합토지세가 50억원, 다음은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30억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도시계획세가 8억원, 사업소세가 22억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5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31억 7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35억 8천 396만 9천원 그 내역으로는 재산임대 수입이 9천 701만 9천원, 그 내역별로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4천 5백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5천 20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억 695만원으로서 그중에 도로사용료가 7천만원, 하천사용료가 2천만원, 시장사용료가 195만원, 기타 사용료가 1억 1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5억 9천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내역별로는 관공업 수입이 1억 6천 4백만원, 증지수입이 5억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8억 7천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1천만원, 기타 수수료가 5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68억 1천 24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8천 6백만원,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6천 3백만원해서 70억 6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3억원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2억원, 기타이자수입이 1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5억 2천 351만 2천원으로 그중에 재산매각수입이 2천원, 이것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각각 존치과목 1천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80억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순세잉여금이 80억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천원, 도비보조금사용잔액 1천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천원 그 다음에 기부금 및 기금수입이 4천 5백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부금수입이 4천 5백만원, 기금 수입이 1천원 존치과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존치과목으로서 내부전입금이 1천원, 외부전입금이 1천원 존치과목으로 계상됐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이 존치과목으로 두 과목에 대해서 각각 1천원씩 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6억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천원 존치과목이고 일반부담금이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은 7억 9천 3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불용품 매각대가 2백만원, 변상금이 3천만원, 위탁금이 1천 5백만원, 과태료 수입이 7억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수입에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이것은 4천만원이 세입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은 8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2억 8천 225만원을 세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은 1천 6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먼저 예산 검토상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추후 다시 내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388억 4천 169만 2천원으로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39억 455만 6천원 그리고 그 내역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생략을 하고 총체적인 것만 개괄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비 이렇게 편성이, 보조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이 3억 1천 134만 9천원,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49억 3천 7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 지원과 사회개발비지원, 경제개발비지원, 민방위비지원 이렇게 보조금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의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직 안나왔어요? 재정계획이 나와야 비교가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어떤 터무니 없이 계획이 많이 나왔단 말이야. 금년에 수정을 해놔서 내놓는 건지. 오늘 어떻게 되나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오늘중으로 나옵니다.
○ 심흥택 위원 지금 여기보면 너무 차이가 많단 말이야. 중장기 계획이 계획보다 원안 불어난 것도 있고, 줄은게 있는데, 이것 중장기 계획에 안 맞으면 뭘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 심흥택 위원 중기재정계획은 심의 거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 이전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중기계획은 국도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 재정이 취약해서 사실상 예산서하고 중기 계획서하고 맞추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사업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향후 발전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하더라도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렵고, 점차 그런쪽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위원 지방세 같은 것도 70억씩이나 엊그제 전화를 하니까 56억 줄었다 그랬고, 이렇게 70억씩 늘려 갖고, 과연 이게 감축을......,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박선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예. 박선기 위원님!
○ 박선기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 주신 건데요. 15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이 155억 1천 649만 5천원이 줄어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저희가 파악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보면 보조금 사업은 그 보조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하게 돼 있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시비를 꼭 50% 이천시 같은데, 50%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조사업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고 또 언젠가는 추경에도 변경이 될 사항이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 박선기 위원 155억이면 예산보다 10%가 넘어서는 예산인데요. 추경이 몇차 추경이 될는지 모르는데, 그것 외로 더 보조를 끌어와야 되지 않느냐.
○ 총무국장 한기영 예. 틀림없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런데 앞으로 현재까지 도가 도비에 대해서 시군 부담을 꼭 50% 이상 이천시는 50%입니다. 50% 이상 하라 그러면 부담능력이 없어서 못 가져올 수 있는 사항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심흥택 위원 지금 차이가 나는게 139억 4백만원인데, 국고보조가 중장기 계획 보면 415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감사담당관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이천의 개발사업은 대개가 국도비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 위원장 국희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방금전에 심흥택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전체 뜻이지만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사실 우리가 예산심의 들어가기전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앞으로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총무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부담 능력의 미비로 도에서 국도비를 못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받을 수 없다 그런 경우는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이천시가 재정자립도가 36%라고 하는데, 딴 시 얘기해서 안됐지만 전라남도 같은데 불과 5%, 10% 내외인데, 굉장히 지장이 많겠네요?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만 50% 부담은 도비입니다. 도비할적에.
○ 위원장 국희영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 전에 우리가 만약에 만원어치 사업을 하면 국비가 50%, 국도비가 30%, 시비가 한 20% 되는데, 지금까지 도비가 50%, 시비가 50% 대략 부담능력이 없어서.
○ 총무국장 한기영 금년까지만해도 도비 전액을 주어가지고 하는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군비 부담을 안하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되는데, 차이가 취약한 지역은 30%, 많은데는 50%, 더 많은데는 70%, 이런 차등을 두도록 결정돼 있는데 이천시가 해당되는게 50%가 됩니다.
○ 위원장 국희영 재정자립도를 봐서 그건 어디에서 정했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도에서 정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용인시 같은데는 재정자립도가 93% 되는데 부담을 더해야 되겠다 하여......, 예. 알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국희영 예. 박선기 위원님!
○ 박선기 위원 여기 예산보면 지방세나 세 수입이 58.7%가 돼 있습니다. 자립도가 애당초 우리 당초에 시장님은 그전서부터 자립도에 신경을 안쓰시고, 자립도가 높으면 국도비를 지원을 못받는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국도비를 시가 군에서 시가 되면 국도비를 많이 받는다고 우리는 평소에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감액이 되고 자립도가 높아졌으면 국도비를 좀 덜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이 자립도라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 우리 이천시 같은데, 의존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수입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립도는 낮아지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 수입해 가지고 직원들 봉급 그리고 경상비, 국도비 부담한 능력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국도비 부담을 못했던 걸 지방교부세로 보충을 하고 자체사업을 좀 하고, 그런 능력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립도는 이전수입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안도 있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수입이 얼마냐가 중요하지.
○ 박선기 위원 군에서 시가 되면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아는데, 지방세 수입이 지금 %수가 높아지면 국도비를 받는 률이 줄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현재로도 지방세 수입이 의존쪽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우리 주민세가 금년도에 100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현대전자가 작년도에 법인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그런건데, 올해 같이 흑자가 적다고 하면 주민세는 상당히 감액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세목에서 지금 현재로 판단할 적에 타세목에서 그 만큼을 보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국희영 예.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국도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렇죠.
○ 이상복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이천시에서는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 이상복 위원 한 예를 들면 건설도시국장 말씀이 도로에 관한 지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20%, 30%밖에 못받았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예전에는 타 시군에는 170%, 180% 가고 우리 시군에는 남이 받는 비율에 따라서 도로 면적이라든가 도로상황을 비춰봤을 때 같은 조건인데도 30%밖에 못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더 받아요. 가만히 있으면 손해 보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양여금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양여금은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양이 많이 오리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기획과하고도 여러번 접촉을 했고, 특히 우리 시장님이 같은 동기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다 계시는데 이번에도 주세 전액이 100%, 그전에는 80%가 양여금 재원으로 했었는데, 지금 100% 양여금 재원으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장이 이천에 있으니 도와달라, 떼도 쓰고, 건의도 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소재지에 다 주려면 법이 고쳐져야 된다 그래서 법 고치는 조문까지 해서 보냈었는데, 그것은 현재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줄적에 무슨 부, 무슨 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천에 수질개선 지금 더 주도록 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 위원장 국희영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담배 소비세가 금년에 추경에서 실적이 89억인데, 80억으로 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예. 80억으로 해놓은 이유는 현재 당기 국산 담배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 부분에 세입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한 건데, 내무부에......
○ 심흥택 위원 너무 많이 한건데, 계획을 보면 94억 9천 7백만원인데, 이렇게 해도 어느정도 목표치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금년에 89억인데, 9억을 낮췄다면 문제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현재 담배소비세는 한동안 담배를 덜 피우는 경향이 있어서 안전세입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것은 잘 아는데, 너무 안일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출 사업부문에서 아직 사업이 유보가 돼 있다 말이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세 부분은 금년도에 수십억이 벼락날 게 틀림없이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안전세를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 수정할 때 주민세하고 그런 것은 다음 수정때나 추경때 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심흥택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수원을 가거나 여주를 갈 때, 수원에서 내려다보면 용인지역은 거의다 4차선 포장돼 있는데 이천시 지역 딱 들어서다 보면 공사하는 데가 많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장님께서 정부부처 여러부에 아는 분도 많이 계셔서 수고도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계신다, 부시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 하는데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피부로 느끼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봐서는 너무나 그런면에서는 이 주위 시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항상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상복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어떤 방법,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해서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고 하면서는 거의 개인주의 실력에 개인 능력이 정말 그 지역에 예산을 얼마나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에 좌우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해서 가져오셔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시군보다 월등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보다는 타지역에 뒤지지 않게끔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시한번 거듭된 말은 우리 이천지역은 안되는데 부발지역, 여주지역은 거의다 된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예,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세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그 국도를 하는데 그것은 건설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를 해가지고 이치리산을 뚫어서 이쪽 고개 이치리까지 뚫는 문제를 검토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금 이천시를 안거쳐서 고당리 앞으로해서 장호원으로 가고 여주로 가고 그런 문제, 그런 것을 설계변경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확정이 됐고, 거기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천시가 요구하는 사항이 복하천을 그냥 두면 안된다, 입체교차로로 해야된다 그래서 입체교차로로 하는 문제, 그래서 아마 우리가 정식으로 거기 무엇 때문에 했느냐하면 공원화 고수부지 진입로 문제 때문에 건설부하고 협의를 했더니 거기는 입체부지 자리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공사가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고수부지 입체진입로도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누적이 되다보니까 이천시가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애요. 이것은 이천시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국희영 예, 알았습니다. 방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분발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무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예, 이무영 위원님!
○ 이무영 위원 이무영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주민세가 금년에 엄청 줄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주민세도 줄고 담배세도 준다고 하셨죠?
○ 총무국장 한기영 담배세는 현재 현상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이무영 위원 아까 책정이 80억이.....,
○ 총무국장 한기영 책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80억으로 계상이 됐다, 금년도에 87억을 했는데 80억을 했다 그러면 7억을 덜 계상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게 있으니까 들어갈때는 줄었을 경우에 담배세를 더 징수하도록 하고 수정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주민세는 징수만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주민세기 때문에 10%이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면 자연히 주민세가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년도에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필연적인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 이무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축세도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세도 줄고, 도축세도 줄고, 담배세도 줄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전부다 줄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자립도가 40%라 하면 앞으로 점점 40% 이내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토지세가 작년도부터 추진 됐는데, 적용비율을 얼마로 할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상부족분 부분은 종합토지세 보충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 이무영 위원 종합토지세는 자연적으로 인상이 되는 것이겠고, 이게 전부다 세가 돼 있죠? 이 세 줄어드는데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신경을 쓰고 계신게 있는지?
○ 총무국장 한기영 그건 자연적으로 지금 늘수 있는 사항도 잡세라든지 그런게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액을 계상하고서도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이무영 위원 지금 자립도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천시가.
○ 총무국장 한기영 우리가 용인에 비해서는 현격히 차이가 나고 여주나 안성하고 광주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정도가.
○ 이무영 위원 광주보다는 여기가 자립도가 높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광주는 대개가 그린벨트가 돼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 이무영 위원 자립도에 대해서는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도가 집계를 해가지고 각 시군 것을 자립도에 대해서 다 해 주니까.
○ 이무영 위원 인근 시군의 자립도를 한 번 보여 주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작년 것은 보관 돼 있을 겁니다.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무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시군에서는 공무원들이 세수에 대해서 신경을 무척 쓰는 것 같은데, 이천시에서는 그런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데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조세범 처벌법에서 고질적인 사람 열명을 사직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치명적인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광명시라든가 이런 외부에 사람이 가서 받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신용기관, 특히 대출이라든가 인허가 부서 이런데에 그 안에 지역전산망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제 세금이 미납돼 있거나 그런 사람은 대출을 해주지 말고, 신용카드도 해주지 말고, 그런 것을 할 계획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인허가 업체에 대한 허가를 안해 주고, 합의를 보도록 할 생각하고서는 굉장히 지금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인허가 부서에 그렇게 했더니 9억 정도가 납부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 이무영 위원 이상입니다.
○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국희영 예, 박선기 위원님!
○ 박선기 위원 세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 많이 나왔는데요. 조그마한 것 제가 한 번 지적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청에서 뭐든지 사용한 차량 있지 않습니까? 차량 내구연한 5년이 지나면 폐기처분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박선기 위원 일반 사람들도 차를 사게 되면 5년내지 10년까지 차를 모는데, 관차량을 그렇게 폐기하면 손해를 볼 것 같은데, 경매를 해서 팔든지 해가지고 다만 차량 한 대에 몇십만원 주든, 제가 보기에는 소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식으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 총무국장 한기영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관용차를 폐차 처분해서 팔면 넘버가 남았어요. 지금은 넘버를 안내주기 때문에 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폐차처분 증명을 부쳐야 차량등록이 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선기 위원 다른 인근 시군에는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분해서 소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알아 보셔 가지고.
○ 총무국장 한기영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다고 하면 저희도 하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반드시 차를 폐차할적에는 폐차한 폐차증명을 붙여야 폐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차를 5년 쓰고 버린다면 진짜 아까운데, 다른 시군에 혹시, 제가 알기로는 하는 것으로 아니까 그것 좀 챙기셔서.
○ 총무국장 한기영 차량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검토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정원보다 휠씬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모자라서 인원 조성할적에는 운전기사 잘라서 그 인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 윤희동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예, 윤희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윤희동 위원 지방세 수입 관계요. 우리 이천시에 지적 관계에 대지, 목장지 이런데 많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이천시 보면 세원을 잡을려면 금년도에 잡는다든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실지 장호원, 시골 같은데도 대지가 아니면 체비가 안나온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돼 있고, 건축물도 지적 같은 걸 보면 이천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건축물 대장하고 재산세 재무과 대장하고는 이원화 돼 있단 말이예요. 보면 그 차이가 엄청난다 이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건축물 만일 예를 들면 빨리 정리가 되고 재목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세금자료가 늘어날 것 아니냐, 또 지적과장하고도 얘기 했는데,지적과도 그렇다 얘기예요. 일단 건축허가 냈다, 축사허가 냈다 그냥 그것이 대지를 잡종으로 해놓고, 그냥 10년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금 제하면 이건 완전히 제가 볼적에 건설과는 건축물대장, 재무과에서는 재산대장, 이렇게 이원화 하지 말고, 일원화 시켜 가지고, 이런 정도되면 상당한 세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 총무국장 한기영 건축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허가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곳, 우리 재무과하고 그런곳에 대해서 하는 것은 실질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안 났다하더라도 집에 살고 그러면 면적을 더 늘려서 예를 들어서 세를 달았다, 뭐 달았다 하면 그것도 세금에 해당되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토지가옥 일제조사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정된 인원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 돼서, 예를 들어서 조사요원을 육성을 해서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크게 느는데 비해서 현재 들어간 것이 별로 큰 이득이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못한 경우도 있고, 일부는 그것만을 세무담당자들이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요원, 인원을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기직원으로 할수 없고, 인부를 사서하는 방향으로 해서 매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근래에는 잘안했고, 그런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복잡해 지고 세상이 흐려지면 일일이 세금을 받을려고, 다 받아야 되지만 우선 이 세수목표를 하다 보니까, 큰것부터 하다보니까 적은 것은 자연히 소홀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희동 위원 그게 다름이 아니고, 축사나 창고 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에는 이미 준공처리가 됐다 이거죠. 그런데 건축물 대장 처리이지만 일단 대지도 잡종으로 하지 말고 대지화 시키면 집값이 올라간다 그거죠. 그러면 집값에 의해서 지적과에서 세금내면 자료 다나오는데, 현재 얘기 들어보니까,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만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신고 안하면 그냥 잡종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건 지적과에서 하는 얘긴데, 대지라든가 이런 것은 실행과세를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목이 1,000이라 하더라도 집을 지어 있으면 그 집 지어 있는 면적은 대지로 해서 등급을 사정하고 그렇게 해서 부과가 됐을 거예요. 안된 것도 물론 100% 다 됐다고는 못하지만 거의가 그런 개념에서 운영을 했다, 앞으로도 등급조정을 할 때에도 그냥 일반 땅하고 잡종지로 허가 받아 된것하고 그게 등급조정에 차이가 날 겁니다. 그것이 세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 윤희동 위원 지적과장 하는 얘기가 현재 이천시가 약 20%가.
○ 총무국장 한기영 지적과장은 신고에 의해서만, 이 세금부서는 현실대로, 그것이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줄어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희동 위원 이상입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 위원장 국희영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한 말씀 여쭤볼께요. 쓰레기 봉투가 8억 5천이 들어왔는데, 재고가 얼마나 돼요? 누가 아시나요? 쓰레기 봉투 재고.
○ 세무과장 김영길 환경보호과에서.
○ 심흥택 위원 이게 작년도에 9억 1천만원인가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감사때 제가 가보니까 75%인가, 78%가 재고가 남는다고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많이 사들여 가지고서.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지요. 이것은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질적으로 봉투 만드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받는 것으로다, 팔아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 봉투값은, 재고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재고가 너무 많으니까, 실제 우리가 이렇게 나가지도 않는 것을 8억 5천씩하고 재고가 70~80%씩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8억 5천을 다른 데다 못쓰잖아요. 실제 팔수 있는 것은 재고하고 합하면 한 5억이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3억이라는 더 들어가면 다른데에다 못쓰는 거지.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거기에 8억은 봉투 만드는 값이 8억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백원을 들여서 만든 봉투를 저번에 판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심흥택 위원 어쨌든간에......, 금년에 그것만 가지고 안나간다고 또 우리가 94년도에 종량제 하기전에 얼마가 들어갔느냐면 4억 3천만원 들어갔어요 수거료가. 가정에서 내는 수거료가 그것이 금년에 쓰레기종량제 되면서 9억 1천만원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그것이 다나가요. 70~80%가 재고가 남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어느 읍면에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모릅니다마는 우리 이천.
○ 심흥택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이천읍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집 같은 경우에도 구입을 할려니까 없어 가지고, 며칠씩 기다렸다 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은 특이한 겁니다.
○ 심흥택 위원 재고 파악을 하셔서.
○ 위원장 국희영 재고파악을 하셔서 가급적 적시적소에 살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보호과에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 총무국장 한기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만 여쭙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해마다 구입을 하고 있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위원장 국희영 컴퓨터를 구입을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업무능력도 증대하고 그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컴퓨터가 몇대나 있고 또 컴퓨터를 확보하므로 해서 어느 정도 인력의, 말하자면 인건비 절약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것이 있는지.
○ 총무국장 한기영 현재로는 인건비 절약이다 하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한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제증명 같은 것도 각 읍면에서 하던 것 아무데서나 가서 뗄수 있고, 또 결재도 꼭 결재판을 들고 다니는 것, 앉아서 컴퓨터로다 결재하고 그런 날이 머지 않아 올 겁니다. 아마 내년도 이천에도 고속 통신망이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당초계획은 5개년 계획은 개인마다 컴퓨터 1대씩을 구입해 주어가지고 활용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요구한 사항도 우리 계획에 부족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추경때 더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중요한 것은 특히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느끼는 것이 체납자 관리, 체납자 관리가 도저히 몇푼 받으러 서울에 가봐도 주소 파악하러 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있다, 주소 몇번지다, 동에 가서 물어봐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벨을 눌러서, 아무개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네하고 문을 열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주인 없습니다. 안삽니다. 뭐해 가지고 간신히 한 번 받으러 가면 극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체납세가 없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전산을 통한 지금 회의로 각 금융기관들하고 회의도 한 번 할려고 합니다. 우리하고 연결을 시켜 주어가지고 체납된 사람은 절대 대출을 해주지마라 하는 당부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산은 빠른 시일내에 확충을 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위원장 국희영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전산화하고 이렇게 해서 능률적인 행정이 말이지요. 활성화 될 것을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님이나 과에서는 컴퓨터를 어느 정도 구입을, 어느 정도 인건비 절약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는 계획은 세우셔야 되지 않겠느냐. 가만 있어봐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컴퓨터가 없을 때 7명이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있을 때에는 인원이 한 4~5명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 총무국장님께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본청에 어느 부서 굉장히 불과 2~3명이서 한 4~50군데 전체를, 이천시 공사현장을 감시·감독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그 사람들 이렇게 질책하려고 보니까 질책이 아니라 동정이 간단 말이야. 이런 문제를 물론 우리가 시정질문때 그걸 한 번 할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회를 빌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점을 살피셔서 말이지. 우리가 컴퓨터를 들여 놓으므로서 그만큼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세입에도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우리가 전산화를 하는 것을 반대해서 말이야. 그런 의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 위원장 국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국도 42호선 노선 예산서 설명과 저희 이천 안흥~증포간 도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들 책상앞에 도면하고 설명자료를 놓아 드렸습니다. 먼저 도면에 의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예산안은 후에 설명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진리~ 안흥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이렇게, 도면을 복사를 못하고요. 유인물로 해드린게 진리~안흥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님은 멀어서 안보이실텐데요.
지금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도 3호선과 복하교가 있습니다. 복하교가 아니고 복하2교가 있습니다. 이 빨갛게 색칠한 구간이 1구간이고, 그리고 녹색으로 칠한 구간이 2구간입니다. 이 2개 노선을 4차선, 20미터로 4차선을 개설 포장할 그런 계획이고, 여기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3구간으로서 현재 안흥저수지서부터 이천실고를 지나서 바로 실고 앞에 주유소 있는데, 부분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이 3구간으로서 15미터 도로가 되고, 2차선에다가 이제 양쪽으로 보도를 설치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가 전체 90억이 소요가 됩니다. 90억 소요되는데, 보상비가 64억, 공사비가 25억 4천, 부대비가 6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13억 4천만원을 확보를 했고, 97년도에 40억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하면서 36억 6천을 98년부터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이 포장을 위해서 개설포장을 위해서 저희가 내무부에다가 금년 7월 18일하고 10월 30일에 양여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양여금이 얼만큼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저희한테 답변을 해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는 것과 도비지원 일부 받는 것하고 양여금하고 합쳐서 저희가 양여금이 지원이 되는 것에 따라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우선은 빨간 라인을 먼저하고 이게 빨간라인은 진리에서부터 복하2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노선을 먼저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갈산리 이천실고 지나서 주택공사 아파트 있는데서부터 증포리쪽에 연결되는 2구간을 다음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진리~안흥리간 노선은 이것으로 설명을 올리고요.
○ 박선기 위원 가만 있어요. 이게 2차 도로예요? 2차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2차선은 안흥저수지서부터 이천실고까지만 2차선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보도를 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런데 이게 빨간 노선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빨간 선은 4차선입니다.
○ 박선기 위원 4차선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박선기 위원 여기서 지금 확장, 여기서 실고앞에서 확장한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진리서부터 용지보상이 진리서부터 이천실고앞에까지 다 됐습니다. 거의가 용지보상이 되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복하2교까지는 다시 이번에 측량설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해서 3개 노선을 한꺼번에 전부 맞춰 가지고 예산이 되는대로 빨간 표시한, 진리서부터 복하2교 삼거리까지만 먼저 우선하고 그리고 이제 청색으로 표시된 주공아파트에서부터 증포리로 연결되는 그 노선은 두 번째로 하고, 안흥저수지서부터 이천실고앞에까지 세 번째 노선으로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 박선기 위원 됐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리고 이것은 건설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계획인 국도 42호선에 대한 노선 계획입니다. 노선계획입니다마는 이건 거의 확정이 되어서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 단계이고, 이 실시설계가 내년 4월 정도까지 끝나면 4월말이든지, 4월중 실시설계가 바로 되는 때부터 바로 공사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노선은 도면 막 드린 것과 같이 설명을 드리면 오천, 지금 오천로 옆에 점선으로 된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 위원장 국희영 이렇게 엎어 놓고 보는게 쉽겠네. 글씨는 거꾸로 되지만 그렇게 해놓는 것이 방향이 맞는단 말이야. 우리 방향에서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그렇게 맞습니다. 이게 오천 교차로인데,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지금 해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천교차로에서 덕평 IC로 연결되는 점선 노선 이것은 지금 업체가 선정되어서 공사 시행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시행하는 것은 오천 교차로에서부터 이치 터널, 이건 터널, 그 통로이기 때문에 이치 터널을 뚫어서 터널이 485미터가 되는데, 터널을 뚫어서 바로 오천 교차로에서 이치 교차로를, 교차로라고 말씀드리면 입체화 되는 겁니다. 그 기존의 국도하고 지금 연결된 국도를 입체화 시켜서 다시 굴곡부를 개량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굴곡이 상당히 안좋은 구간은 전부 펴면서 나와 가지고 표교천, 하천교량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유산리까지 오다가 바로 유산리 교차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확장해 놓은 확장하고 있는 동산리 들어가는, 호법면 들어가는 도로 신설하는 구간이 있는데, 개량하는 구간인데, 그 구간에 그 구간 중앙으로 이렇게 해서 입차교차로가 다시 하나 생깁니다. 생겨 가지고 그게 장록리로 연결됩니다. 지금 율현리 상공회관 앞으로 들어가는 국도가, 바로 유산리 우리 공사하는 구간에 입체 교차로가 생기면서 바로 장록리 동네 바로 커브진 구간에다가 입체 교차로를 시키면서 다시 그게 복하교에 대한 부분으로 가면 거기 대규모 입체 교차로가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지금 공사 여주까지 가는 노선하고 지금 입체 교차로 설치하는 구간이 종점이 되어서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공사는 교통량이 많은 교차부분은 전부 입체화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입체 교차로가 5군데가 설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엊그제 마장면사무소 해당 읍면 담당, 면장님, 담당자들 또 이장님들 모아 놓고, 설명회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을 마쳤는데, 이 노선은 거의 확정되는 노선으로 보시면 되실 것입니다.
○ 이무영 위원 준공예정은 언제쯤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직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요. 3월말이나 가야지 전체 설계구간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게 나중에 준공년월 같은 것은 저희가 다시 3월쯤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사당천교가 되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심흥택 위원 사당천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게 복하천을 건너면요. 다시 하나 또 이제 고담리 저수지에 내려오는 하천이 하나 있거든요. 그 교량입니다. 그것도 한 6,70미터 되는 하천이거든요. 국도 42호선 노선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페이지하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평소 존경하는 국희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모시고, 저희 건설도시국의 97년도 본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균형있고 내실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도시국의 97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환경관리청에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은 현재 129개소를 관리하면서 매분기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 123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상수도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55페이지와 256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는 간이상수도 개량을 위해 장호원읍 나래리외 9개소의 시설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타회계 전출금 공기업 특별회계 지원은 현 실정상 소요금을 받아서는 경상적 경비를 충당하기가 어렵고 기채 상환과 시설확장등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지원 및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추진으로 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 중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천, 장호원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지방양여금 사업은 시설비 등에 52억 2천 6백만원으로 시설비는 46억 4천 6백만원이며, 이천 하수처리시설에 30억 5천 4백만원, 장호원 하수처리시설에 15억 9천 2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감리비는 5억 8천만원으로 이천하수처리시설에 3억 4천만원, 장호원 하수처리시설에 2억 4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원은 양여금 53%, 도비 23.5%, 시비 23.5%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부터 260페이지 하단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도시, 농촌 하수도사업으로 장호원 노탑3리 외 10개 읍면동 12개소에 대해서 도시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장호원읍 2개소 3천만원, 부발읍 1개소 3천 2백만원, 송정동 제2통 5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신둔면 1개소 7천 5백만원, 백사면 1개소 7천 565만원, 호법면 1개소 6천 4백만원, 마장면 1개소 7천 75만원, 대월면 1개소 5천 160만원, 모가면 1개소 5천만원, 설성면 1개소 5천 5백만원, 율면 1개소 6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로서 도시 및 농촌에 생활하수처리를 기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주택사업 예산 2억 9천 456만 4천원중 관서운영비에 1천 918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 위원장 국희영 잠깐만요. 이게 원래 건설도시국 것이 많으니까, 현재까지 한 것을 질문을 하시고서 다음 페이지로 하는게 낫지 않아요. 다하면 이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현재까지. 질문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하시는게 낫잖아요.
○ 박용선 위원 질문할 것은 체크를 해놔 가지고요.
○ 이종률 위원 설명하시고.
○ 위원장 국희영 전체를 그럼 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302페이지 주택사업 예산 2억 9천 456만 4천원중 관서운영비에 1천 918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303페이지에 급량비 246만 2천원, 국내여비 820만 8천원, 일반수용비 851만 2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5천 553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주택융자금 납부고지서 12만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기록보존카드 제조 7만원, 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경매수수료 350만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5만원, 304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 상가 건축물 구조안전진단비 5천 179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 684만원은 주택융자금 회수 및 관리로 일용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주택과 부서운영 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30만원은 불법 건축물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축지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2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대행수수료 180만원, 불법 건축물 단속 사진대 45만원, 불법 건축물 단속 필름 30만원, 급량비 60만원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 철거반 급식비로 계상을 하였고, 306페이지 임차료 2백만원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국내여비 216만원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불법 건축근절 대책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택사업 자체사업에 있어서 307페이지 전출금 및 예탁금은 타회계 전출금 2억원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며,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예산은 58억 5천 106만 2천원으로 도시과 부서운영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로 1천 252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8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508만 2천원으로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제조 105만원,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변경 공고료 237만 6천원, 이천도시계획 공고료 237만 6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백만원, 부서운영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정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현재 수작업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시간이라든지, 인원상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전산화 작업을 통해서 행정능률을 제고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억 4천 291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53억 3천 6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은 취약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계마을 사업비 2억 5천에 대한 설계비 990만원을 계상 하였고,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4억 2천 88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 1천 540만 8천원, 신둔면 수정리 소도읍 개발사업비 10억원에 대한 실시설계비 3천 170만원을 도비 30%, 시비 70%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토지 매입비로서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공사에 5억 4천 820만원, 양정여고 이천의료원간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로 10억원을 도비 50%, 시비 50% 계상을 하고 신둔면 수광리 소도읍 개발에 따른 용지보상비를 보조내시에 30대 70으로 총 27억 2천만원중 시비 14억원을 미부담한 14억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도계마을 주변환경 정비사업에 2억 3천 830만원을 계상을 하고, 충북 도계를 잇는 장호원 제2교편에 도정 홍보탑 설치에 1억원을 순수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노후 가로환경개선 사업비로 4억 1천 39만 2천원을 도비 40%, 시비 60%로 계상을 하고, 신둔면 수광리 소도읍 개발사업비 공사비 10억원중 시비 7억원을 추가 부담계획하고, 도비 3억원만을 계상 하였으며, 장호원 강변도로개설 사업비도 2억 5천원, 진리-안흥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9억 9천 750만원을 도비 50%, 시비 50%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1천 5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계마을 주변환경정비사업에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13페이지 가로환경개선사업에 3백만원, 소도읍개발사업비 630만원,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사업에 180만원, 진리-안흥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적과 예산은 3억 705만 3천원보다 3억 856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4천 562만 1천원으로 이것은 부동산 관리계 신설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합동지침에서 법률로 개정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관서당경비는 금년도에 비해 670만원이 증액된 2천 253만원으로 부동산관리계 신설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314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824만 1천원중 일반수용비가 2억 2천 18만 7천원으로 토지거래업무에 따른 사진료 61만원, 개발부담금 부가가치 난이도가 높은 개발비용 산출하기 위한 수수료인 2천 5백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시 필요한 전산용지, 백업디스켓등과 검증수수료등이 1억 6천 771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 전산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2천 682만 5천원이며, 공공요금이 1천 245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문등 3종의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25만원으로 등기필 통지에 따른 조유권 정리 특근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부터 320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로 50만원, 재료비는 제증명발급 업무보조 및 건축물 대장작성 보조인부임이 7천 260만 4천원입니다. 여비는 495만원으로 측량결과 검사 및 토지이동조사, 소유권 확인 소송수행여비,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240만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2백만원으로 건축물 대장과 토지지번이 상이하여 공무원이 현지답사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650만원으로 3백만원은 건축물 대장 발급하기 위한 복사기 구입이며, 350만원은 89년도에 구입한 제증명발급용 프린터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대체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사업비는 161억 1천 296만 9천원으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로 1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역은 관정장비 및 한해장비 수리에 1천만원, 저수지 및 농업 용수 수질검사비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60억 9천 816만 9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121억 4천 55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에서 국고보조사업비 편성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실시 설계비로 4억 2천 11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112억 5천 9백만 4천원으로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개지구에 13억 9천 239만 7천원, 97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개지구 233ha에 62억 9천 160만 7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3개면 34.7km에 34억 8천 5백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개면이 된 것은 농기계장기 기본계획수립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편성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억 4천 927만원으로 97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3천만원, 97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관리비, 확정측량비를 포함한 9천 927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는 3억 1천 612만 3천원으로 97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에 4천만원, 97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2억 7천 61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부터 359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지방양여금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5천 651만 4천원으로 율면에 3천 926만원, 백사면에 1천 725만 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8억 2천 382만원으로 율면이 13억 4천 452만 4천원, 백사면 4억 7천 929만 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입니다. 시설부대비는 829만원으로 율면 484만원, 백사면 34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1억 3천 882만 5천원으로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병행하천개수사업 2개지구에 9천 8백만 5천원, 휴경논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천 756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945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이천시 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방사상집수정 사업에 1천 380만 3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8억 4천 778만 6천원으로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병행하천 개수사업에 6억 8천 79만 5천원, 노후소형기계 관정교체 사업에 9천 299만 6천원, 휴경논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4억 5천 173만 4천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 3천 882만 4천원, 방사성 집수정사업에 3억 8천 343만 7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천 18만 9천원으로 노후 소형기계 관정교체 사업에 1백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361페이지에 휴경논기반시설 정비사업에 470만 6천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71만 9천원, 방사상집수정 사업에 27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리비는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병행하천 개수사업에 5천 8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노후 양수장비교체 18대 구입비로 9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에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예산은 국비 2억 5천 792만원, 도비 2억 4천 379만 9천원, 시비 3억 9천 503만 2천원등으로 총 7억 9천 675만 4천원으로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관서당경비는 1천 330만원으로 급량비가 171만원, 국내여비 570만원, 일반수용비 5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 5천 722만 8천원으로 일반수용비가 1억 40만원, 그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불방지 홍보물 제조에 홍보테이프 전단등 8종에 5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산지 정화 홍보물 전단지에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사후관리 대장 제조에 15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체 조림비 및 산림전용 부담금 고지서 제조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입산통제구역 입간판 제작비로 4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8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산불방지용 무선전화기 사용료 48만원, 산불방지용 무전기 허가수수료 86만 4천원,, 무선중계소 중계수수료 24만원, 산불방지용 전기용금 36만원으로 총 1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산불대기 상황실 근무자 급식으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산불방지 휴대용 무전기 수리비로 8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동력톱 수리비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예취기 수리 10만원, 산불감시탑 유지 20만원, 화기물 임시보관소 수리 60만원, 다목적 방제차 가솔린 엔진유지 휘발유, 오일 62만원으로 총 48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산불유급감시원 급료 1억 2천 355만 2천원, 산지정화 감시원 급료 1천 123만 2천원, 산불진화용 삽 구입비 120만원, 예취기 톱날구입비 5만원, 동력톱날 외 1종 구입비 20만원으로 총 1억 3천 623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산불예방 대책업무 추진비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보상금으로 산불제보자 보상비 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산불방지 급식비 4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급료 618만 2천원을 계상을 했고, 보상금 산불진화 출동비 2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비로는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로 6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임도사업 실시 설계비로 565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수간주사등 10종에 1억 9천 386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수간주사등 6종에 171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산불진화용 간이수로 20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560만원, 등짐펌프 구입비 250만원, 휴대용 진화총 구입비 650만원, 방화텐트구입 138만원으로 총 1천 79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천 377만원으로 그중 일반수용비는 산불진화용 삽 및 불갈퀴 구입 180만원, 보호수 입간판 설치 627만원, 보호수 보호시설 설치 110만원, 방연 마스크 구입 160만원으로 총 1천 7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인 밤비바켓수리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방화선 설치비 750만원과 보호수 외과수술비로 2천 240만원을 계상 하였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 사방사업중 예방사업은 416만 4천원이며, 사방시추비는 1개소 13만 6천원으로 총 4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조림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식목일 행사 모자구입비 100만원,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 프랑카드 제조에 6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지 기록 보조 필름구입비등 4명에 29만원, 조림사업 실행서 제조 50만원으로 총 18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제52회 식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 125만원, 육림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에 125만원으로 총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는 큰나무 조림비 3천 459만 4천원, 경제수 조림 1천 7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6천 470만 2천원, 풀베기사업 7천 58만 2천원, 천연림보육사업 1천 413만 4천원, 덩쿨류 제거사업 신규사업에 836만 1천원과 보완사업에 322만 2천원, 간벌사업 8천 771만 9천원으로 총 3억 96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경제수조림등 7종이 508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간벌사업으로 2천 924만 1천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 간벌사업으로 37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 개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은 32억 6천 334만 2천원으로 하천관리비가 15억 4천 984만 2천원이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1천 5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는 소하천정비 및 기록사진비 75만원, 소하천 시설물 관리카드 70만원, 폐천부지 및 국공유재산의 측량을 위한 수수료는 200필지 1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하천감시용 이륜차 유지비 15만원과 하천수록 제거용 동력톱 유지비로 25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하천수목 제거용 약품구입비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비는 15억 3천 454만원으로 이중 설계비는 장암천 개수공사에 도비 1천 184만원 제요천 개수공사에 5천 400만원, 죽당천 개수공사에 4천 9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제방보강사업으로 복하천 후안제 제방공사에 1천 18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개수 사업으로서 장암천 개수공사 0.6Km에 도비 2억 8천 200만원과 제요천 개수공사에 도비 4억 3천 840만원이 계상 되었고, 97 하천제방 보강사업은 복하천 후안제 제방보강공사에 도비 2억 8천 2백만원, 석원천 신추제 제방보강공사에 2억 9천 784만원을 계상 하였고, 배수문 유지관리 및 도색으로 도비 990만원과 시비 990만원으로 각각 50%씩 부담을 해서 1천 9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하천제방유지보수비 1km에 도비3천 237만원, 시비 3천 237만원으로 각각 50%씩 부담해서 6천 47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입니다. 장암천 개수공사 신문공고료 200만원과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200만원, 기타부대비 216만원으로 합계 616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제요천 개수공사에 도비 760만원, 죽당천 개수공사에 신문구독료는 도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방보강 사업으로 석원천 신추제 제방보강고사에 기타 부대비로 도비 216만원을 계상하였고, 복하천 후안제 제방보강공사 신문공고료 및 감정평가료, 기타 부대비로 도비 6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9페이지에 재해대책 사업비는 17억 1천 350만원을 경상적 경비는 1천 350만원이며, 일반 운영비는 1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재해 기록 사진비 140만원, 재해시설 카드 100만원, 방제계획책자 및 교육교재 225만원과 방제훈련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 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1개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자기 강우량 측정기 유지비 575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수해예방용 자재구입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 재해대책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장호원읍 노탑3리 배수펌프장 건설사업시설비로서 도비 7억 4천 785만원과 시비 7억 4천 785만원으로 모두 14억 9천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로서는 도비와 시비 각각 50%, 4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규정과 재해대책 적립금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52페이지에 건설관리비는 총 64억 7천 194만 8천원으로 건설행정비가 3억 4천 825만 1천원이며, 그중 인건비가 2억 6천 672만 4천원으로 수로원 인건비가 3천 842만원이며, 시장 단속원 인건비로 2천 830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54페이지에 관서당 경비 2천 926만원은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서 급량비가 376만 2천원, 국내여비 1천 254만원 일반수용비 1천 295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4천 8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전문건설업 수첩 제조와 건설업 등록 및 신청서 제조에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물품 제조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도로보수용 굴삭기 보험료로 30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로 건설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해 및 재해대책 급식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 25만 1천원은 수도원 대기실난로 두 대의 연료비 23만 4천원과 유지비 1만 7천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456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972만 5천원은 도로변 예초기 유지비 82만 5천원, 도로보수용 굴삭기 460만원, 도로보수용 차량유지 280만원, 코아 채취기 유지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2천 474만 1천원은 교통량 조사 인부임은 군도 19개 노선에 413만 8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57페이지 입니다. 설해방지용 염화캄슘 구입비 1천 125만원, 도로보수용 록하드 750만원, 도로보수 및 설해대비 마대구입 150만원, 수로원 작업도구 삽, 낫등 5종 구입비 3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는 건설국과 부서경비로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부실공사방지 대책업무추진 3백만원과 노점상 대책 추진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105만원은 도로정비용 예취기 3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비는 61억 2천 369만 7천원으로 경상예산은 33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30만원은 도로보수용 굴삭기 보험료는 계상을 하였습니다. 459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00만원은 도로 건설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으며, 사업예산 61억 2천 39만 7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시설비등 203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은 61억 1천 830만 7천원으로 지방도 접도 구역관리시설비 2천 716만 7천원과 도로표지판 정비 9천 120만원, 시군의 도로사업으로서 어농- 원두간 도로확포장공사 19억 7천 300만원, 사동-초지간 4차선 도로확포장공사 19억 7천 300만원, 신하-산촌간 도로확.포장공사에 9억 7천 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고당-총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9억 7천 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부터 462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시설부대비는 넘어가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비는 총 6천 760만 6천원이며, 경상예산은 1천 641만 9천원과 이중 관서당경비 1천 301만 9천원은 교통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급량비 184만 7천원 국내여비 478만 8천원, 일반수용비 638만 4천원을 계상한 것이며, 일반업무추진비 240만원은 교통행정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추진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464페이지 특수활동비 100만원은 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상을 한것이며, 경상적 경비 590만원 중 일반운영비 85만원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등 홍보활동에 필요한 수기 및 어깨띠, 플랭카드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보상금 505만원은 이천시 모범 운전자회에서 교통행정구 업무부서 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부터 467페이지 상단까지 차량등록 관리의 일반운영비 4천 148만 7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1천 209만 3천원은 운송사업 인허가 면허와 차량등록 및 중기 대민업무추진에 필요한 유인물 구입,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며, 공공요금 미 682만 5천원은 자동차 검사 최고장과 책임보험 가입 명령서 전달 및 건설기계 등록에 대한 등기우편료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천 256만 9천원 중 2천 78만 9천원은 자동차 등록 민원업무 추진 인건비로서 기본급이 1천 524만 1천원, 시간외 근무수당 173만 6천원, 휴일근무수당 95만 3천원, 주휴유급 휴가수당 2천 22만 3천원, 월차유급 휴가수당 6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잔여금 178만원은 이륜자동차 1천 310대의 등록에 필요한 번호표 제작비로 구입한 것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467페이지 넘기시고, 470페이지 자산취득세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국희영 468페이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468페이지 자산취득비 380만원중 복사기 구입비 3백만원은 교통행정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처용으로 구입코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냉장고 구입비 30만원은 차량등록제 사무실에 민원인 및 직원용으로 사용코자 계상을 하였고, TV구입비 50만원은 교통행정과 사무실용으로 구입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통안전관리비는 3천 91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천 910만 4천원중 공공요금 및 제세 1천 310만 4천원은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432만원, 교통제어기 전기요금 144만원, 경보등 및 점멸등 전기요금 398만 4천원, 가로등 전기요금 33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은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70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2천만원은 야간운전시 안전운행을 가로등 설치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입니다. 농촌하수도 정비 및 장호원 하수처리장의 차입금 이자는 2억 2천 5만 8천원으로 88년도 농촌하수도 정비외 2건에 1천 290만 4천원, 장호원 하수처리시설은 2억 776만 4천원으로 국비 1억 2천 834만 3천원과 시비 7천 942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입니다. 차입금 및 원금 상환으로 88년 농촌하수도외 2건에 대해서 5천 756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 입니다. 세입에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8억 5천 987만 3천원이며, 이자수입은 4억 1천 463만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3억 8천 46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742페이지 입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 3천만원을 과년도 융자금 이자 미수 회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에 있어 순세계 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존치과목으로 1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전입금에 있어 2억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시도비 보조사업 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에 있어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억 2천 723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년도 8월 수해주택 원금수입 78만 1천원과 87년 9월 수해주택 원금수입 32만 5천원, 88년 수해주택 원금수입 11만 3천원이고, 잡수입에서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에서 1천 8백만원을 과년도 원금 미회수 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745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에서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패키지 마을 기반조성비 1억 5천만원과 택지구입비 1억원을 계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주택사업비는 11억 987만 3천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은 4억 5천만원이며,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등에서 실시설계비 990만원은 패키지마을 기반조성 설계비로서 도비 60%와 시비 40%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2억 3천 830만원은 패키지마을 기반조성 사업비로서 도비 60%와 시비 40%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패키지마을 기반조성 시설부대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2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패키지마을 택지매입비로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융자금 상환 차입금 이자에서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로 4억 1천 463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내역이 송정국민주택 이자상환등 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세입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부터 762페이지 세입 5억 4천 4백만 1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수탁금 수입으로 2억 6천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도시계획세 8억원에 10분의 1배인 8천만원과 주차위반 과태료 및 주차위반차량 견인료 2억 4백만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7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5억 4천 4백만 1천원중 경상적 경비는 5천 861만원이며, 이중 일반수용비 1천 744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차장 관련 서식 및 유인물 제작비 160만원, 주차안내서 제작 5백만원, 불법주차 스티커 제작비 3백만원, 766페이지에 과태료 고지서 및 전산용지 제작 60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발송 컴퓨터 리본 카트리지 21만원, 필름구입비 161만원, 현상.인화료 402만원, 중리동 주차장 설치 신문공고료 1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천 426만 1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공영주차장 관리실 전화료 84만원, 공영 주차장 관리실 전기료 36만 4천원, 공영주차장 에어콘 사용 전기료 12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발송우편료 1천 50만원, 레카차 자동차세 11만 7천원이고, 767페이지에 레카차 보험료 106만원과 레카차 환경개선 부담금 1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피복비등 5종은 881만 9천원으로 주차장 단속 피복비 245만 7천원, 주차장 주정차 야간단속 급량비 270만원, 무단방치차량 견인대행료 94만 6천원, 공영주차장 난방연료비 및 유지비 43만 6천원, 사진기 및 공영주차장 시설장비 유지비 22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입니다. 레카차량으로 차량.선박비 488만원과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여비 882만원, 피견인차 견인중 피해보상금 1백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실 에어콘 구입비 2백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실 옷장 구입비 및 물품구입비 13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69페이지 시설비 1억 5천 437만 4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번호판 부착 업무를 담당할 중리동 관리사무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 692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차장 차선 도색 및 주차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 4천 850만원과 770페이지에 무료 주차장 울타리 교체 비용 8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리동 주차장 설치비 7천만원과 중리동 주차장 관리사무실 2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설부대비는 중리동 주차장 설치와 관리사무실 설치에 따른 부대비로 84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3억 3천 101만 7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는 세입이 5억 4천 4백만 1천원에서 지출 2억 1천 298만 4천원을 제외하고, 3억 3천 101만 7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실시하는 장호원 진암지구 구획정리사업 면적 5만 8천 370㎡ 중 체비지 5천 680㎡의 매각수입으로 25억원을 계상을 하고, 이천 제1지구 시장부지 매각수입액으로 4억 8천 378만원을 이천 제1, 제2지구 순세계 잉여금 수입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18페이지 제1, 제2지구의 환지청산금 수입으로 4천 705만원을 포함한 총 32억 8천 83만원의 세입을 계상 하였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6억 4천 6백만원으로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대체 농지조성비로 4천 930만원,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2억 3천 7백만원, 대체 조림비로 1천 8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822페이지에 산림전용 부담금 3억 4천 1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6억 1천 5백만원으로 진암지구에 분묘이장 및 과수목 보상비로 2억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설봉중학교 앞 보도정비 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진암지구 시설공사비로 13억 3천 1백만원을 계상을 하고, 진암지구 구획정리사업 시설부대비로 6천 9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23페이지의 확정측량수수료 2천 5백만원과 토지감정 평가수수료 1천만원, 기타 부대비로 3천 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이천 제1지구 4억 8천 514만 3천원과 제2지구 3천 675만 6천원, 진암지구에 2억 4천 9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환지 청산금 반환금으로 이천 제1지구에 5천 575만 9천원과 824페이지 제2지구 환지청산금 반환금으로 1억 9천 317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1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 위원장 국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54페이지에서 260페이지, 302페이지에서 306페이지 이렇게 페이지별로 이렇게 해서 파트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먼저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 건은 나중에 할까요.
○ 위원장 국희영 이것을 먼저 질의하고, 나중에. 254페이지부터 260페이지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위원 254페이지부터 넘겨가면서 하지요.
○ 위원장 국희영 그렇게 하시지요. 254페이지, 255페이지, 256, 257, 258, 259, 260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은 30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02페이지, 303페이지, 304페이지.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304페이지에요. 중앙시장 상가 건축물 구조안전 진단이요. 여기 예산이 5천 179만 2천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안전진단하는데, 비용은 상가의 입주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시비로만 그냥 나가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상가의 입주자들이 사실 영세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번 예산을 위험건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놓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중앙시장 재건축과 관련을 해서 5개 업체, 현대라든지, 또 한보라든지 5개 업체에서 와 가지고 이게 사업성이 없었다고 하는데, 미원건설이 이제 미란다호텔이 여기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좀 밑지더라도 참여해 보겠다하는 의사가 피력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성숙이 됐습니다.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주민들과 또 미원건설측과 어느 정도, 한발씩 양보하겠다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안전진단비는 계상을 해놓았다가 나중에 쓰지 않으면 협의가 1월내지 2월에 전부 협의가 돼서 계약서까지 체결이 되어야 될텐데, 혹시 만의 하나라도 안될 경우에 그것을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서로 협의가 안되면 진단을 해서 어떤 다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것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위험건물로 도나 중앙에서 위험건물로 지정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저희가 계상을 한 걸로.
○ 강신원 위원 그런데요. 사실 이거 개인건물이지요? 우리 시 건물은 아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물론 우리 시 건물은 아닙니다.
○ 강신원 위원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안전진단을 꼭 해야만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저희 중앙시장 자체로는 이것을 할 만한 능력있는 사람도 없고, 저희 주식회사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건축을 한 것 가지고, 자기들 능력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저건 영원히 저런 부실 불량건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안써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거의 협의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것이 진단까지 하게 되면 이게 협의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걸 그대로 방치해 놓는 건물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과연 그것이 가스라도 한 번 폭발해서 무너진다고 하면 저게 우리 시민들의 무관심이 문제가 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공건물은 아니고, 개인건물이라 하더라도 저게 어떤 공공성이 있는 종합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이천시에서 시비를 부담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강신원 위원 물론 여기에 대한 예산을 구성했을적에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건축주를 찾든지, 아니면 상가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로 해서 다소 얼마씩이라도 받아가지고 해야지. 엄청난 시비를 여기다 부은다는게 좀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안해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율이 안됐을적에는 이미 세워진거 쓰면 그만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산 세워주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거 그냥은 쓰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중앙시장 재건축에 대한 내용을 전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리고 물론 재건축하기전에 계약이 되기전에도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저희가 쓰거나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을 하시고, 그래야지 써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고요. 저희가 어쨌든간에 시민들이 전부 이용하는 건물이니까, 개인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개인건물이지마는 어떤 준공공성 있는 건물이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시민들이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폭발이라든지, 화재가 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예산이 쓰여질때에는 그냥은 안쓰여집니다. 이건 분명히 추진된 경위라든지, 이런것까지 중앙시장이 거의 얘기가 되고, 그러면 계약이 되기 직전에 바로 우선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리고 계약도 해야 되겠고, 계약이 안되면 안된 것에 대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고, 그리고 이것을 쓰기전에는 분명히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리고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제가 더 보충설명을 할까요?
○ 위원장 국희영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중앙시장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한 번 검토해 본적이 있어요. 이게 94년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거기 결과를 보게 되면 구조상에는 큰 문제가 없지마는 특별관리를 해서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그 당시 했을 때 1억 한 5천에서 2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는데, 그런데 5천 1백만원 한다는 것은 3분의 1 계상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당시 했을때에는 1억 5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구조안전 진단비가요?
○ 이종률 위원 네. 이게 약 3분의 1 정도로다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개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 중앙시장 거기 회에서 내가지고 해야 되는게 원칙이겠지마는 저희가 이게 단기적 안목에서 볼때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재개발이 안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중에 붕괴가 됐을 경우를 생각 했을 때 많은 인명이 사망이 된다든가, 피해를 많이 보게 될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안전진단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 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금액상으로 봤을 때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 당시 얘기했는데, 3분의 1정도 가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구조적으로 골조라든지, 이런 어떤 구조, 아주 세밀한, 정밀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과연 이게 문제가 있느냐, 기둥은 문제가 없느냐, 돈은 문제가 없느냐 하는 어떤 아주 전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진단할 그런 계획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래서 강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부담이라는게 원칙이겠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저희가 시에서 사실 현재 중앙시장은 문제가 많을 것 아닙니까? 자체주민들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안전에 관한 것은 일단 책임을 져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상가 사람들이 거의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몇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복개천 주변에 도로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은 돈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상가 사람들이 공평하게 돈을 내서 하면 저희가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저런 흉물스런 건물을 그대로 내팽개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것을 부득이 시에서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철 위원 지금 강위원님하고 이위원님하고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10월 21일에 거기에 건축물 주변에 붙은거 다 철거했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이종철 위원 철거해서 정리 다 했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이종철 위원 깨끗하게 정리가 됐는데, 요새 또 주변에 철근으로 해가지고 또 다 붙였어요. 지금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미원하고 어느 정도 타협이 다 됐다고 그러는데 또 저렇게 다 붙여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지금 저희가 5동 건물이, 5동이 기둥, 건축물이 나무나 콘크리트나 기둥을 세우면 일단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5동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조치를 한 이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다시 이 사람들이 했으니까, 나도 하겠다, 나도 세우겠다 해서 전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몇번 계도를 하고 나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발조치를 하고 나서도 후유증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쫓아 오기도 하고 했는데, 여하튼 고발조치를 한 것을 고발조치를 해놔야지. 제2, 제3의 가건물이 다시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 5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다른데 세워지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그것을 양해 해주시고요.
○ 이종철 위원 이렇게 자꾸 변화가 오니까, 어제, 그저께도 자꾸들 하더라구요. 보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날이 추우니까.
○ 이종철 위원 고발조치도 하셨겠지만 일기가 추워지니까, 요새 자꾸 하더라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저희가 종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둥을 세우지 말고 이렇게 차양을 내서 저녁에는 접고, 낮에는 치우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다 지금 이게 저희가.
○ 이종철 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라고 하니까, 지금 철골조를 세우더라구.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게는 않고, 세우지는 않고, 그 옆에 걸쳐 가지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것도 안시킬수 없는 입장이고,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 한 2,3월 정도이면 타결이 되어서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해봅니다마는 일단 그전까지는 저희가 고발하고 다시 뒤로 물러서고 다시 또 오가는 그런 악순환이 그때까지 계속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욕도 바가지로 전화로 욕도 먹고 했는데,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럽니다. 어차피 악순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 위원장 국희영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국장님 말씀이예요. 그 45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입주금 다 받은 거예요. 회사에서 다 받고, 다달이 얼마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치가 되어가지고 법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1년에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받아서 챙긴돈이, 회사에서 그 사람들이 판공비까지 다 줍니다. 저희 쓸 것 다써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 심흥택 위원 그 짓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진정도 들어오고 그런데 거기 사람들 지금 가난하다하는 기준을 어디에다 부치시는지 모르지만 거기 2백 몇 세대 살지요? 130 몇세대인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파트.
○ 심흥택 위원 그 사람들 다 자리 있어요. 그렇게만 보면 앞으로 전례가 남아가지고, 송정주택이나 지금 보은주택은 다 쓰러져 가지 않습니까? 전례를 남기면 그것 해달라면 안해 줄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재건축 할수도 없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이 지금 이런 전례를 남겨 놓으면 저것이 송정주택이나 지금 보은아파트나 가보세요. 보은 아파트가 그것이 집입니까? 틀림없이. 그런 것이 전례를 세워서는 안되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파트쪽에도 문제가 있지만 상가에.
○ 심흥택 위원 저거 안 헐어져요. 지금 금 그렇게 안갔어요. 사실은 지금 아파트가 더 문제이지. 저거 앞으로 몇십년 가도 쓰러지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집은 잘 지은 겁니다. 워낙 관리를 못하고 그래서 그런건데 지금 사실 아파트가 더 문제예요. 사실 아파트에 거기서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례를 남겨주면 지금 우리가 저기 관고리 아파트 지은거 있지요? 시장부지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심흥택 위원 그런 전례가 나오니까 지금 북고앞에 시장부지가 지금 또 짓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짓는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앞에 없습니다.
○ 심흥택 위원 지금 거기 없어요? 북고, 설봉중학교 가는 쪽으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건.
○ 심흥택 위원 그런데 거기도 많이, 시장부지에 아파트 지었단 말이지. 그런 전례를 남겨서는 안됩니다. 이게 나중에 혼란이 와요. 시장 그 사람들, 땅을 가지고 땅 주인이니까 할수 없이.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자기네들 거기 점포 하나에 2천만원, 3천만원 심지어 7천만원씩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어 다닌단 말이야. 이익이 있으니까, 붙어 다닌단 말이야. 그것을 배제하고서 무조건 예산을 세워 놓으면 전례가 되어서 곤란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심흥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가 저 건물에 가게를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이것을......, 당신들이 하라고 하면 저 사람들이 못하는, 저희가 이것을.
○ 심흥택 위원 기왕에 종합상가만 하더라도 말이예요. 거기 지금 매출이 하루에 4천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 농협하고 2천 6백만원이, 4천만원이 넘어가는데, 거기가 오히려 더 낫다구요. 농협 나온거 보니까, 더 많더라구요. 매출액이 거기가 더 많더라구.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위원님 그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상가를 운영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요. 지금 상가를 운영해서 잘되는 사람들은 저것을 헐지를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부. 그리고 지하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 심흥택 위원 여기 지금 중앙통에 장사됩니까? 전부 안돼요. 매일 뜯어 고치지 않습니까? 이거해도 안되고, 저거 해도 안되니까, 이거 불경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만 그런건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말씀 드리는게 아니예요. 지금 상가가 제대로 되는 복개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몇 몇 사람들은 저기 재건축하는 것을 전부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되는 사람들한테, 안전진단비 내라고 해야 될텐데, 저 사람들은 왜 우리가 내느냐 재건축 안하는게 좋은데,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거의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장사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돈 낼 형편도 안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국장님 말씀이예요. 그것은 주택에 유광수 전 의원님 질문 하셨고, 저도 두 번을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산업위원장 이종철 위원님도 두 번을, 아마 이번 시정질문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관심이 있으시지마는 또 이천읍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말이지. 사실 그게 이천에서 명물이 들어 있어야할 자리이란 말이야. 그런 어떠한 방법을 통하든지, 내년도 한 2,3월이면 뭐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굳이 여기다 안전진단비 이런 것까지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가상을 해가지고 말이야. 왜 자꾸 그런 것은 가상보다는 실질적인 그런 것을,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든지 해서 내년도에 그것이 뭔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위원 그 사람들 한 번 회의하는데, 운영위원 한 번 나오면 10만원씩 줘요. 돈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들이예요. 웃기는 사람들이라구. 그 회사 웃기는 회사니까,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야지. 여기서 겉만 봐서는 안된다구요.
○ 위원장 국희영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라고 가난하고 춥고, 배고파서 와서 한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 이종철 위원 임원회라고 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이 문제를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 누차 몇번 당신들이 한 번 그렇게 하라 하고, 종용을 했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 회사에 책임을 맡겨야 돼요. 그 사람들 받아가지고서 다 띠어먹을 것 띠어 먹고, 10원 하나 안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했으니까, 진정서가 들어오고 지금 여주 자꾸 불려 다니는거 아닙니까? 왜 불려 다니겠어요? 그 사람들 떳떳하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지금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 심흥택 위원 그것 가지고, 얘기할 것 없고, 대충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동안에 자금 받아 쓴 사람들 뭐했느냐면 세 주었단 말이예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45세대 입주금 5백만원씩, 1천만원씩 받는 걸 변상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있단 말이예요. 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손댈 필요 없어요.
○ 위원장 국희영 국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악순환이 계속돼도 할수 없다는 듯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야지. 청원경찰 뭐합니까? 하루에 세 번씩, 네 번씩......, 금방 그때 못하게 하도록 해서 돼야지. 그런 실제 한 사람이 해결하는데, 말 못하게 해가지고 구실이 된다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여하튼
○ 위원장 국희영 알았습니다. 됐구요. 명심을 해서 말이죠. 메모 좀 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특별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주시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험한 건물이 진짜 공공건물, 아파트에서 진짜 위험해서 문제가 된다면 예산을 우리시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 건물이 붕괴될까봐 위험하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먼저 설명하는 가운데서도 건물자체는 튼튼하다 그렇게 얘기 했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것이 가스폭발이나 이런 것은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에요. 그럼 굳이 그런 정도에 거기다 뭐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비비 그런데 쓰는 거지 뭐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란 말입니다. 알았구요. 30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다시 협의해서, 예산이 책정되기전에 한 번 협의해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305페이지, 306페이지, 307페이지, 308페이지
○ 박병진 위원 308페이지요.
○ 위원장 국희영 예, 박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병진 위원 308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하고 말이예요. 도시공원화사업 추진비 200만원 있거든요. 지난번 추경때도 올라왔는데 도시공원화 사업추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가 말입니다. 특수활동비가요 도시공원화 사업추진은 지난번 추경때 사업에 어떤 방법으로 쓰여가지고 모자란 경우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도 도시공원화 사업이 설봉산 도시공원화 사업도 있고 안흥저수지 공원화 사업도 있고 전부 도시 공원화 사업인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 박병진 위원 여기보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서있고 특수활동비가 많이 서있는데 이것이 과연 여기서 지금 하는데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또는 안전대책을 추진한다든지 쭉 하셨는데 이것은 건설도시국만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전부 그러한 사실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특수활동을 해서 아예 시장한테 바로 가도록 노력하고 계신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도시공원화 추진사업해서 지난번에 쓰신 증빙서류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사본 좀 제출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심흥택 위원 307페이지 제가 한 번 여쭤볼까요.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하고 패키지 마을이 있죠? 요전에 추경에 6억원이 올라와서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건 뭐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건 금년에 지석리에 또 한군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석리에 들어갑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런데 시비를 전부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게 도비도 지원되고 양여금이 지원되고 분담비율에 따라서 지원되는 겁니다. 이게 패키지 사업을 시행해서 저희....,
○ 심흥택 위원 먼저 마장 같은데는 입지 선정을 잘못 해가지고 중간에 중도할수도 없고 해서 6억원을 지급한 걸 그냥 묵인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닙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택지조성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택지에다가 우리가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별도로 해서 포장 같은 것을 해주면서 기반시설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내년에 하시는건 진짜 패키지 마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사실은 마장면 패키지 마을은 대한민국의 시범 운영하는 사업이 되는거구요. 내년에 지석리 하는 것은 일단 기존사업이고, 불량 가건물만 개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알겠습니다.
○ 강신원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예, 강신원 위원님!
○ 강신원 위원 거기에 보면 패키지 마을 지석리에 택지매입이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2억나가고 있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해서 750페이지보면 민간 융자금이라 해서 패키지 마을 택지매입비 2억원 했단말이예요. 이건 틀린겁니까? 도비, 시비 50%씩 해가지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이건 융자금이죠, 별도로 전체 예산 증액이 융자금으로 된 것을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 강신원 위원 이것 지석리로 넘어간다는 겁니까? 이것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럼 호당 1천 600만원씩 주는 겁니까? 별도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택지조성비로 예를 들어서 집을 헐어서 다시 택지조성을 한다든지....,
○ 강신원 위원 매입비예요. 매입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집이 없는 사람, 전세 사는 사람이라도 옆에다가 땅을 하나 사서 지을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매입비 융자금 입니다.
○ 강신원 위원 그분들에 대한 융자금이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논을 사서 전용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주택용지가 없는 사람 용지매입비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먼저번에 없었잖아요. 그것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먼저번에 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택지도 없고 집짓는데, 땅도 없고, 호당 1천 600만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호당 1천 600만원은 희망자 전체 전부 주는 것이예요. 그것은 택지매입 융자금이 다 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예, 알았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310페이지....,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예,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309페이지 연구개발비 자체 사업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용역으로 돼서 1억 4천 291만 6천원이 지금 서 있어요. 이게 금년도에 새로운 전산화 용역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전산화 용역사업으로 됐을 때 일단 우리가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의 이익이 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인건비가 절감된다든가 뭐가 돼야 된다구요. 그러면 만약에 전산화됐을 때 약 한 두명정도 기능직으로 추가로 계산이 나오는데 그랬을 경우 전산화됐을 때 인건비에 들어간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지금 저희 직원 한사람이 민원실에 나와서 도면 찾고 다시 도시과에 가서 도면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토지이용계획서를 발급받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산화시키면 그 자리에서 두드려서 몇번인지 그것은 준농림 지역이면 준농림지역, 도시계획이면 도시지역, 농림지역이면 농림지역, 금방 나올수가 있는 그런 자료가 됩니다. 그런걸 전산화해 놓으면 도면으로 바로 돼서 나와서 그 직원이면 직원에 대해서 나오고
○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와서 일단 도시계획 확인원 거기서 받고 거기서 찾아 가지고 복사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간소화 시키기 위해서 전산화 시키는 것 아니예요? 전산화시키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한명이 있고 기능직에 두세명 있을 것 아닙니까? 하는 사람이 예를들어 그것을 전산화 시켰을 때 인원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은 인건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죠. 절약적인 측면이
○ 이종률 위원 그런데 그런걸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절약적인 측면보다는 민원인한테 편의제공이 있고 전체적인 추세가 전부 전산화돼서 발급하는데 지금 지역전산화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이라든가 이용계획 토지매입서 같은게 전산화가 되지 않아서 다른 시.군은 전부 전산화가 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산화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고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 이종률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전산화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말씀인데 회사를 비교해보면 회사는 어느 라인을 무인화 시킬 때에는 그만큼 투자를 한다구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투자를 해요. 민원에 대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럼 우리 공무원들도 민원에 대한 서비스 차원도 있지만 장기적 안목에서는 인원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그런 안목까지는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인원은 인원대로 늘어나고, 요청한대로 주고, 전산화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토지이용계획도 발급을 한 사람이 도시과 도시행정계 직원 한사람이 민원창구에 앉아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게 전산화가 되지 않고, 인원이 바뀌다보면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발급해 줘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가는데, 이걸 전산화 시키면 누구나 발급자가 되고, 방법만 알면 금방 두드려서 발급해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피할 수 있구요. 물론 지금 한 사람이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절감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률 위원 기능직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없습니다. 이게 기능직이 잘못 되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행정계 직원이 교대로......
○ 이종률 위원 아니, 거기서 직원 한명 봤지만 서류를 떼러 창구 들어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기능직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닙니다.
○ 강신원 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예.
○ 강신원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도시과 한명 나가 있는 부서에 대한 것만 전산화 시키는 겁니까? 다른 지적도 떼는 것까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적도 같은 것은 별도고.
○ 강신원 위원 별도고, 도시과 행정기관 한명 나가있는 부서에 대한 것만 부서에 대한 것만 전산화 시키는 입장이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럼, 인원 감축될 것도 없는 건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인원보다는 민원의 효율적인 민원처리하고, 또 행정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런데 사실 민원인들 오는 중에서도 제일 적게 오는 민원부서에 전산화를 시키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 강신원 위원 사실 지적도, 토지대장 이런걸 떼는게 많은데, 지금 전산화 시킨다는 그 내역을 보니까, 민원이 나가도 적은 측에 있는데, 전산화를 시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오히려 전산화를 시키려면 민원이 많이 몰리는 행정업무 서비스를 요구하는 데다가 전산화를 시키지, 민원이 조금 덜 몰리는데 전산화를 시키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직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도시행정계라면 적어도......
○ 강신원 위원 아니예요. 부족해도 결국은 전산화가 돼도 여자가 한명은 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나가 있어야 되죠. 사실은 두명을 배치를 해놔야 되는데,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배치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강신원 위원 아니, 그럼 토지대장이라든가 지적도를 떼는데, 전산화를 시키면 거기 인원은 많은데, 활용가치가 더 없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제, 이걸 해놓으면 누구든지 뗄수가 있죠.
○ 심흥택 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지금 위원님들 이해가 안가시는데요. 지금 재무과에서 일을 업무가 이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고 뭐고, 이것이 전부 일목요연하게 돼야 되는데, 3년 걸린다 이것이예요. 그걸 빨리해서 입력시켜 놓으면 그때 가서는 이미 인원이 필요없다 이 얘기인데, 주무담당한테 얘기하면 금방 얘기가 나올텐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들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재무과에서 다 넘어온 것 아닙니까? 주택관계 같은 것, 전부해서 다 하나로 묶어 놓을테니까, 전산 작업, 전산에 넣기 위한 작업까지가 8천만원이 든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전산화 들어갈 것 전부서류 정리가 안됐을 때 사람을 사서 만들어 가지고 일단 입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직원이 하나만 있어도 된단 말이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심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전산화를 시켜 놓으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지적과에서 다른 사람이 발급해도 가능합니다. 절감효과도 있는데.
○ 위원장 국희영 국장님, 제 증명을 누구나 입력해서 능력만 있으면 발급할 수 있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능력만 있으면 발급할 수 있죠.
○ 위원장 국희영 제증명을? 시장님 도장 찍고 가야할텐데, 그냥 아무나 혼자서 발급할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계획은 그 사람을 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두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 위원장 국희영 지금 현재 효과는 두 사람 가지고 업무 처리를 계속하는 거란 말이지. 컴퓨터 거기다 장비가 보강되면 일단 업무, 제증명을 발급하는데, 두시간, 세시간 기다리던 것을 이것이 2, 3분내에 발급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제일 먼저 있을수 있지 않느냐 그말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저희가.
○ 위원장 국희영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 여쭙는 것 아니예요. 과장님도 그런 조언을 해주세요. 옆에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게 제일 큰 효과입니다. 2,3분이면 전부 발급되는 그런 효과를.
○ 위원장 국희영 이종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컴퓨터 보강하고 장비를 보강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서비스도 있고, 효율화도 있고, 시간절약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람이 하던 것을 컴퓨터가 모든 것을 하면 그만큼 인력을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이천시청에 재정적인 예산절감효과도 기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면 그 효과도 지적과에서 한 번 발급할 수 있는 그런......
○ 위원장 국희영 숫자는 숫자대로 두고, 컴퓨터 서로 상대해 가지고, 거기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위원장 국희영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310페이지, 311페이지.
○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공사, 맨 상단에 311페이지인데, 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장호원 청미천 주변에 배수펌프장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국도 교량있는데, 연결돼서 바로 강변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 이상복 위원 금년에 설치한 것이 얼마나 됐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 이상복 위원 해나가신다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계속 작업은......
○ 이상복 위원 지금 포장 아직 안해서 미달이라서 또 해나간다 이말이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예. 박선기 위원님!
○ 박선기 위원 311페이지에 수광리 소도읍 개발 토지 매입비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토지매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매입하려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소도읍하면 계획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는 용지보상을 해주자는 겁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럼 수광리 면적에 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건 아니구요. 우리가 이걸 하면서 전체적인건 못하구요. 필요한, 제일 중요한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 소도읍사업을 하게 되는데 소도읍 전체를 예산 38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요.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커버하기는 어렵구요.
○ 박선기 위원 그게 일부에 대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일부에 대한 중요한 노선, 용지보상을 하는 겁니다.
○ 박선기 위원 일부만 한다구요? 알았습니다.
○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예,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311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 보면 시설비 취약지 정비사업 주변환경사업 도계마을 그랬는데 도계마을이라면 이천시 전체 차원에서 경상사업을 읍면 단위에다 다 할텐데 거기에 특별히 홍보차원에서 한다는 말하자면 그 내역을 제안하시는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충북도계마을, 이천하고 접경인데 충북도계마을이라고 경기도에서 각 도계에 주요 국도라든지 주요 지방도가 지나가는 부분이, 도계부분이 타 도 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 도계마을 부근에 하천이라든지 도로주변의 정돈,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국희영 어디 하는 거예요. 그것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충북도계마을 주변환경정리 2억 3천 800만원을 율면 총곡리 하천개수 800KM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홍보차원으로 장호원에 국도 장호원 제2교 2개면에 보조 홍보사업을 도비 1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강신원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국도의 주변환경사업이란 것은 도로하고 인접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주로 그렇게 될 것이예요.
○ 강신원 위원 도로가지고 하는 것이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도로변에 서로 지나가면서 경기도가 충북보다 낫다, 강원보다 낫다, 주변인사가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
○ 강신원 위원 아니 그런데, 저의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하면 왜 그런 사업이면 시비, 도비 50%씩 해도 괜찮은데 왜 지방비가 더 많느냐 그런 얘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우리시에 어떤 정비도 되고, 사실 시에서 조그마한 하천입니다마는 보고를 하면서 더 지원해 준다는 측면이 강하게 있는거죠.
○ 위원장 국희영 총곡리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주변 하천 계획입니다. 하천.
○ 위원장 국희영 총곡리 코리아 하운드 거기 좁은데를 넓히는 그런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넓히는게 아니라 하천이 지금 개수가 안돼고 있는 하천을 깨끗하게 사업을, 치우고 정비도 하고 보완도 하는 그런.
○ 위원장 국희영 청미천 거기?
○ 박병진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총곡리 마을안에 도계마을.
○ 위원장 국희영 알았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여기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장호원 강변도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말씀을 드릴게 있어서 국장님도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변도로를 하는데 이유는 교통 여건도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장호원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78년 홍수때 지나다닐 때 둑이 모래둑이기 때문에 물이 샙니다. 그게 그래서 둑을 보강하고 도로도 내고, 또 말하자면 물이 스며드는, 이건 국장님도 이런 성격의 도로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설명할 때 덧붙여서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다음 312페이지. 313페이지. 314페이지. 315페이지. 316페이지. 317페이지, 318, 319, 320,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355페이지. 35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56, 357, 358, 359, 360, 361, 362,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2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 박병진 위원 432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용 삽 구입해서 300개라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도 없었어요? 먼저, 산불 진화용 삽이,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저희가 삽을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회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산속에서 쫒아다니면서 진화하는 분보고 삽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소모성 경비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 박병진 위원 삽은 소모성이고, 또 431페이지 보면 입산통제구역 제작 8개소 있거든요. 지금 이게 입산 통제구역 같은데 안돼 있어요? 돼 있는 것이 낡아가지고 새로 하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입산 통제구역이 매년 저희가 고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해놓은 것 보수도 해야되고 또 안전대로 설치를 마저하고, 해야 됩니다.
○ 이종률 위원 보충질의 드리께요.
○ 위원장 국희영 예,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삽 300개 정도면 돼요?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일단은 300개를 책정을 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438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산불진화용 삽 및 불갈퀴 구입비 18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300개면 된다 그랬는데, 거기 보면 180만원 또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이것은 국비로 하는 거고, 저희 이것은 시비로 따로 사는 겁니다.
○ 이종률 위원 국비로 사는 삽이 별도로 있고, 시비로 사는게 따로 있다구요?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이것은 저희가 시비로 사서 군부대로 보내는 것이구요. 저희가 군부대도 지원을 해서 군부대에서 진화 나올적에 삽을 갖고 나오고 그럽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439, 440.
○ 강신원 위원 439페이지요. 보호수 외과수술이라는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그것은 저희가 나무병원에다 설계의뢰를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 속이 전부 부패가 돼서 썩어서 그냥 놔두면 나무가 덩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전부 깨끗이 닦아내고 방부제를 칠하고, 약품을 총칠을 시킵니다. 완전하게 나무를 소생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 강신원 위원 여기 나오는 다섯그루 나무가 어디 어디 있는 나무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이것은 저희가 심한 게 두 번, 일단 저희가 매년 해줍니다. 올해도 18번을 하고 있습니다. 총 51번중에서 전년도 금년도 18번 매년 부패가 심한 것을 해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아니 그런데 서류상에 보면 다섯 번 밖에 안올라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어디 어디 있는 것인지.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이것은 제가 어디 어디 있는 것을 정확히는 모릅니다.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강신원 위원 예.
○ 위원장 국희영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435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둘째줄에 보호수 외과수술 45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수술이고, 이것은 어떤 수술인지.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앞에 435페이지 그것은 국비보조 사업이구요. 3본은.
○ 위원장 국희영 또 시비는 있는데,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구요. 뒤에 439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알겠는데요. 이런 정도라면 예산이 올라오면 이천 백사면에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얼마씩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다는 그런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계획이 그냥 세 개, 네 개 해놓고, 그냥 넘어갈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그건 아니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 위원장 국희영 아니, 보조사업이라도 어느 지역에 어떤 나무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여기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1년에 농사를 지어도 열마지기 몇번, 그런 계획이 있듯이 여기도 그런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기본이. 그게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따지는 거 아니예요.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요런 정도는 우리 과장님께서 소상히 통달을 하고, 계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자료를 주세요.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알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제가 국장님께 좀 건의가 있어요.
○ 위원장 국희영 예,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좀 다른건데 지금 산림계 보면 식수계, 보호계가 있죠. 그런데 그런 녹지계가 필요한 겁니까? 통합시키면 안돼요? 계장 따로두고 직원 따라두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위원님, 저희 녹지계는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원, 도시공원도 이제 시가 됐기 때문에 도시공원까지해서 맟춰서 하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보호계는 뭐해요. 지금 여기 돈나가는 것 따져서 전부 상정한 대로 다주면서 서류만 맞추는 건데 뭐예요?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그건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가돼서 녹지계가 하나 늘었지만 인원은 계장 한명이고 직원 하나 둘입니다. 그런데 지금 2개 계만 있는 시군은 금년도에 산불진화대가 따로 생겼습니다. 산불방지계가 있기 때문에 산불방지계가 오질 않았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자꾸 인원도 줄이고 이번에는 예산 줄일려고 그러는데 재난관계, 또 도예계, 무슨계 해가지고 자꾸 늘어난다 말이야, 그러면 인원은 더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 뭐하느냐, 다 통합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세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산림과도 이제,
○ 심흥택 위원 도예계는 또 뭐야, 도예계는 일단 맞춰서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과장 따로 놓고 뭐 재해요원 따로 놓고 당최 생리에 안 맞는다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인력관계는 별도로 다시 개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 심흥택 위원 이게 사실 이렇게 잡아서 인원의 인플레요, 직급하고 임금 인플레가 나간다고 시장님이 잘모르시면 인원관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 조언을 하셔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늘려 놓으면 안되지.
○ 윤희동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예, 윤희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윤희동 위원 434페이지요.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6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지금 금융계까지 다 취급하고 돈을 관리하고 그러는데 이것 왜 거기다 주죠? 600만원, 내용이 뭐예요? 이게 다 안맞는데 예산을 걷어 들이고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는 이게 예전서부터 내려온게 아니고 산림계에 비용을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 비용을 징수를 근절시키고 대신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시비로 지원해줘서 관리비를 충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조합을 3개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A,B,C,로 그래서 A급은 지원을 덜 해주고 B급은 조금더 지원받고 C급은 전액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줘서 이천은 A급 조합이기 때문에 저게 나가는 겁니다.
○ 윤희동 위원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은 임업협동조합으로 나가는 모든 지원은 다 거기서 나간단 말이예요. 예산 세우는 것, 사업을 이월시키고
○ 위원장 국희영 과장님, 이것은 전국적으로 운영지침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라고 자꾸 반문하시지 마시고.
○ 윤희동 위원 그래서 금융도 지금 그러니까 이걸 재해금으로 하려는데 돈이 딴 사업에 들어간다 이 얘기야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이것은 국가적 정책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 윤희동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440, 441
○ 이종률 위원 441페이지
○ 위원장 국희영 예,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 입니다. 경상비 비교내역서 보면 급량비가 금년도에는 안선 것으로 지금 자료를 저희들 한테 줬는데 그러한 내역, 97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식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 말입니까?
○ 이종률 위원 금년도에 섰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예.
○ 이종률 위원 비교자료를 보면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모가면에서 실행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예산계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 이용국 입니다. 이게 작성과정에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50만원씩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에 75만원씩
○ 이종률 위원 75만원이요? 계장님, 행사참가자 금년도 75만원, 내년도에 125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인원을 더 참가시킬 계획입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인원이 아니라 단가가 3천원에서 5천원입니다. 단가가,
○ 이종률 위원 예산에서 올리신 건가요? 5천원이라는 것은
○ 예산계장 이용국 150명 올해 했었는데요. 저희가 250명으로 내년도에는 직원을 더 참여를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예산 계획이죠? 예산계획으로다 150명에서 250명, 100명 더 추가시킨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강신원 위원 445페이지요.
○ 위원장 국희영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하천수목제거용 약품구입이라 그랬거든요. 하천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445페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강신원 위원 하천수목 제거용 약품구입이라 그랬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하천 제외지. 하천바닥이라든가, 하천제방에는 나무 같은게 나면 장마때 유실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잘라도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포플라 나무는 싹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뿌리 같은데, 약을 바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강신원 위원 그 작업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우리 하천 감시원들이 계속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하도 많기 때문에 커버는 안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 강신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446, 447.
○ 이종률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 위원장 국희영 예,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446페이지요. 실시설계비에 97 하천개수 사업에 있어서 장암천, 제요천, 죽당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는 죽당천이 빠져 있고, 부대비에 보게 되면, 죽당천 개수공사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볼때에는 중간에 빠진 것이 이게 인쇄과정에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이 있습니까? 부대비는 들어가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이게 장암천하고 제요천은 시설비가 서 있는데, 죽당천은 일단 설계를 해놓고 실시 설계비는 설계를 해놓고, 예산을 검토해서 도에서 하겠다 그래서 우선 설계를 금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설계비하고 공고료가 들어간 겁니다.
○ 이상복 위원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국희영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하천개수 작업하는데, 농지편입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농지 편입지요?
○ 이상복 위원 예.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감정에 의해서 보상합니다.
○ 이상복 위원 지금까지 지급되고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그런데 하천보상에 대한 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1개소 하천에 농지가 지목상은 농지지만 하천이 떨어져 나간 부분이 하천으로 지목상에는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떨어져 나가서 물이 흐르고 있는 하천은 감정평가할 때 하천으로 봐가지고 현실 지목을 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한 20%, 30%밖에 안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이의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현실지목을 가지고, 평가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 이상복 위원 현실지목이 아니라 하천을 그러니까 편입 돼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평가액은 다 주는 겁니다.
○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하천이라도 개인 하천, 개인 농지로 돼 있는 현재 하천이기 때문에 농지전용 할수 없고, 농지 따로 20%만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국희영 하천이라도 개인하천, 개인농지로 돼 있는 현재 하천이기 때문에 농지전용 할수 없고, 농지 따로 20%만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국희영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 심흥택 위원 455페이지 여쭤볼께요.
○ 위원장 국희영 네. 심위원님 말씀하세요. 불법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그랬는데 458 보면 노점상 대책해서 500만원이 서 있단 말이예요. 무슨 말이예요.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노상적치물 물품제조 이것은 저희가 단속원, 노점상 단속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할 때 필요한 모자라든가, 정비하고 할 때 완장하고 모자하고 차고 나가서 하려고 제조하는게 되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점상 대책 500만원 서 있고,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해 가지고, 300만원이 서 있단 말이예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800만원말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심흥택 위원 이 800만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점상을 우리가 못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전업을 할 것 아니예요. 다른 것으로 전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지원을 해주는 대책은 하나도 없더라구. 여기서 안하는 겁니까? 딴데서 하나? 그런데 이게 노점상 보니까, 전업을 할적에 5백만원까지는 융자를 한다 말이야. 그래서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11%내지 12% 썼다 하면 6% 범위내에서 시비로다 보조를 해주는 그 예산이 하나도 없다구. 밤낮 없는 사람들 내쫓기만 하지 그런 시책은 하나도, 덕 될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다른 건 이것, 저것해서 주는 게 많은데,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조례 한 번 보세요. 있죠? 500만원 미만에서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그중에서 6%를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지. 이자를 그게 빠졌어요. 예산에 없단 말이야. 그렇게만 말씀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 이종률 위원 454페이지 부서운영비가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일반수용비가 942만 6천원인데, 97년도에는 1천 295만 8천원, 약 한 38%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 인상된 내용은 무엇 때문에 인상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 이용국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1일자로 시가 되면서 건설과에 직원이 동에 지금 3개동에 있던 도로관리라든가 발령 인원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일자로 금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타 실과소하고 비교해 가지고, 예산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요번에 예산이 조금 더 배정이 된 겁니다.
○ 이종률 위원 직원이 더 많아 지면서, 몇분이나 더 올라왔어요?
○ 예산계장 이용국 한 여섯명 정도가 더 올라 왔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건설과 어느 부서에 증원이 됐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토목계에 시정단속요원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토목계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위원장 국희영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없습니까? 49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93, 494, 495 없습니까? 74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741. 742.
○ 심흥택 위원 741페이지.
○ 위원장 국희영 예. 심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해서 여기에 3억 8천 464만원인데, 그러면 이자가 이만큼 들어오면 이자가 그만큼 나가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이건 세액 들어와서 다시 또......
○ 심흥택 위원 그럼, 맞질 않는단 말이야. 회수수입 여기 보면 이게 차입금입니까? 4억 1천 4백인데, 이것 어째 맞질 않지? 이게 금액이 안맞잖아.
○ 예산계장 이용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융자금 미수금으로 세출에는 넣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이것 같이 보시라고.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해서 743 보면 2억 2천 7백만원이 돼 있단 말이야. 2억 2천 7백만원이.
○ 예산계장 이용국 예.
○ 심흥택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752페이지 2억 4천 5백만원이 있다고, 왜 어째서 틀리지. 차입금 여기 있잖아. 2억 4천 523만 9천원인데, 여긴 2억 2천 7백만원이란 말이야.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에 2억 2천 723만 6천원이 있구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천 8백만원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 심흥택 위원 1천 8백만원?
○ 예산계장 이용국 예. 이것 합한 것이 여기 차입금 상환 원금 상환에 2억 4천 523만 9천원.
○ 심흥택 위원 융자금 회수가?
○ 예산계장 이용국 예. 세출에는.
○ 심흥택 위원 2억 4천 5백만원이 됐단 이말이요? 맞아요? 숫자가.
○ 예산계장 이용국 맞습니다.
○ 심흥택 위원 넘어가세요. 질문 끝났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예.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3, 754, 755, 756, 757.
○ 심흥택 위원 749 패키지 마을이. 745페이지에도 있는데, 이게 2억 5천이란 말이야. 이게 시도비 보조금이 거기서 2억 5천에서 시설비등, 그런데 여기서 패키지 마을 기반조성 해가지고 2억 3천 830만원 있는데, 이게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패키지 마을 전체가 2억 5천중에서 실시설계비가 990만원이구요. 시설부대비가 180만원이 빠지면 이것 빼고 나서 나머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시설비는 2억 5천에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뺀 나머지입니다.
○ 심흥택 위원 1천 800을 뺀 나머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심흥택 위원 끝났어요.
○ 위원장 국희영 76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국희영 예! 박선기 위원님!
○ 박선기 위원 중간에 중리동 주차장 설치 및 도시계획 입안설계는 중리동 주차장 어디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산업도로변에 저희가 토지를 시에서 매입해 놓은게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고, 우리 시청 청사에다가 공사를 하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요. 차량등록계에서부터 주차장을 설치하고 일반차량도 여기다 주차할 수 있게 하고, 등록회원 차량도 등록을 거기서 아주 옮길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국희영 지금 뒤에 해 놓은 것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뒤에 거기 시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옮겨서 주차장을 아예 만들고......
○ 박선기 위원 그게 말이예요. 먼저 군이었을적에 사면 바로 한다 그래가지고 사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오늘날까지 안된다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고 할려구요.
○ 박선기 위원 도시계획 결정하고 하려구요? 도시계획 결정을 안하면 안되는 거예요? 주차장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했기 때문에 아주 콘크리트 포장에서부터 가건물까지.
○ 박선기 위원 몇 년전에도 그런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했으면 벌써 주차장이 되었을텐데, 여태 안했다는 얘기 밖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주차장이 모자라고 차량등록을 여기서 않고 있다가 해보니까 지금 시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든요. 저희 시장님이 저희 생각은 우리 직원들 차량을 그쪽으로 지금 5부제를 하고 있는데, 부제를 좀더 줄인다든지 해서라도 그리로 대고 걸어온다든지 일반차량 등록 민원인들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것을 하면 차량을 몇대 정도 댈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108대 정도 나옵니다.
○ 위원장 국희영 108대?○ 박선기 위원 승용차 얘기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예. 승용차 중형.
○ 이상복 위원 박선기 위원님 여쭸는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정하던 지역은 도시계획 밖이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도시계획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 이상복 위원 현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도시계획도 주차장으로 가능합니다. 옮길려고 하는 겁니다.
○ 이상복 위원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지역밖이라 안된 것으로 지금.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닙니다. 도시계획 지역의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여태까지 안한 이유는 거기다 주차장을 해도 산업도로가 그 중간에 있는 바람에 그리 가지 않을 바에야 하는 우려 때문에 안했는데, 지금 교통 주차대수가 상당히 부족하니까, 우리 공무원이 거기다 대서 시청 청사에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올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분분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공무원 차량을 많이 옮기고, 부제를 줄이든지 해서라도 하자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 박병진 위원 제가 한말씀.
○ 위원장 국희영 네, 박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병진 위원 아까 761페이지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실 적에 761페이지 내부 전입금 8천만원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박병진 위원 이게 아까 검토보고 하실 적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안돼 있단 말이야. 일반회계 계상이 안돼 있고 내부 전입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 이용국 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시비부담에 따른 전출금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8천만원을 넘겨야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세 10% 넘겨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분 이것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누락을 시켰습니다. 요번에 수정예산에 이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 박병진 위원 착오로 잘못된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다구?
○ 예산계장 이용국 자체 세입.....,
○ 박병진 위원 지금 이것도 그렇고 경영수익 사업이나 그것도 6억이 현재 나간단 말이야 예산 자체 잘못된걸 가지고 심의하고 앉았단 얘기인데, 추경예 다시 어떻게 바뀝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수정예산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설명드린 다음에 그것이 한건으로 묶여지기 때문에
○ 박병진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을 가지고 통과시키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 예산계장 이용국 그러니까 이 예산되기 전에
○ 박병진 위원 여기 내부 전입금 8천만원이 근거가 없이 들어와 있는 돈이란 말이야. 이게 어디서 들어갈 수도 없는 돈이고 들어가서도 안될 돈이 들어와 있는 돈 아닙니까? 이 8천만원을 가지고 이 세출예산을 다 짠건데 이 예산서 자체가 잘못돼 있는걸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추경때 설명을 해가지고 수정예산 때
○ 예산계장 이용국 추경이 아니고 수정때 저희가 그걸 넘기는 건데
○ 위원장 국희영 예산계장님!
○ 예산계장 이용국 예.
○ 위원장 국희영 인정할건 인정하고 우리가 잘못 했습니다. 다음에 그런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게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 박병진 위원 6억 8천만원씩이나 지금 특별회계가 잘못 넘어와 가지고 이게 몇 천만원도 아니고 몇 백만원도 아니고 6억 8천만원이란 말이야. 먼저 추경할 적에 보면 무슨 환경기금에서 농협에서 넘어온 돈 누락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이것 또 이런식으로 예산서 작성이 되면 예산심의 하는데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저희가 잘못 편성했습니다. 수정때 보완을 하겠습니다.
○ 박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또 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습니다.)
770페이지 다음에 구획정리 특별회계
○ 이종철 위원 아니 가만 계세요. 770페이지에 무료주차장 울타리 교체 이것 국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때, 감사때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커브머리에 철조망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차가 들이박거나 아니면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이 자꾸 건드렸는데 사실 거기도 문제지만 뒤쪽에도 가보면 낡았습니다. 파이프라든지가 낡아가지고 교체 해주어야 됩니다. 교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종철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이걸 변상을 받아서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앞에 부분은 저희가 변상을 받았습니다.
○ 이종철 위원 변상 받았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이종철 위원 그럼, 그것 제외하고 810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이종철 위원 그것 제외하고서 그럼 그것 제외하고선 270미터가 나온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아니, 전체적입니다.
○ 이종철 위원 전체적인게 270미터 나왔는데, 전면 것 보상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먼저 앞에 부분은 계획이.
○ 이종철 위원 전체가 270미터라고 하셨잖아요? 전면 보상받는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 박선기 위원 이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이 예산서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넘어왔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그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 이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행정사무감사전에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오면서, 가면서 보시는데, 챙겨서 다음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817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817, 818, 819, 820, 821, 822, 823.
○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823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환지청산금 반환금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우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이천 제1지구.
○ 심흥택 위원 그것도 지금 78년에서부터 80년까지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4,700이 지금 누락이 됐단 말이예요. 안 받아들였어요. 4,700을 우리가 80년 이후로 내줄게 2억 6천 100이 있는데, 이건 왜 안내주는 거예요? 기일이 안됐다고 하는데, 벌써 15년 넘었는데, 이후에 2억 6천 1백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찾아갈 것을 사람이 연락이 돼가지고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의 소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어쨌거나 78년서부터 80년까지 받을 것 4,700 받으시고, 80년 이후로 내줄 것 2억 6천 100만원도 내주세요. 가지고 있지 마시고.
○ 도시과장 이호섭 1지구가 5천 575만 9천원이고, 2지구가 1억 9천 317만 2천원인데, 합의 한 2억 5천 정도 되는데.
○ 심흥택 위원 글쎄, 2억 5천 1백만원이니까, 이번 결산검사 때도 있는데......
○ 도시과장 이호섭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다음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817페이지요.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종합시장 부지매각수입 1지구 해서 4억 8천 378만원 했는데, 이것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종합시장 부지 면적이 한 4,208㎡ 해서 한 1,270평 정도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단가를 몇 백만원씩 이렇게 계산하기가 곤란해서 그냥 4억 8천 3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실제 매각이 될지, 안될지는 나중에 재건축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건물 소유주들이 그 부지를 매입하기는 사실상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정확한 금액을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가상 수치로 그냥 4억 8천 3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 박용선 위원 가상치로 할 수가 있어요?
○ 도시과장 이호섭 1지구에는.
○ 박용선 위원 가상으로 한다는게 지금 매각을 이 정도로 해도 매각을 할수 있다?
○ 도시과장 이호섭 그런 뜻은 아닙니다.
○ 위원장 국희영 소상히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 도시과장 이호섭 예. 실제로 우리가 개별지가로 따지면 5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계산 했을대 60억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 위원장 국희영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매각이 될 것으로 계상해서 한 거죠?
○ 도시과장 이호섭 예. 매각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은 매각에,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예산에서 60억 계상을 하더라도 쓸수 있는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금액을 산출을 해놨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가상적인 수입을 잡을 수 있느냐고 박용선 위원님이 그것을 물어보시는데.
○ 도시과장 이호섭 예산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 위원장 국희영 수입 부분도 어느 정도 확실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다음에 정확하게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국희영 가상치로 할수 있는지, 없는지 다음에 하는 것 좋지만 말씀 좀 해보시라구요. 박용선 위원님이 그것을 물어보시는데.
○ 도시과장 이호섭 우리가 수입, 세입 금액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근사치를 잡아야 하는데, 이것은 특수한 토지고 해서 가상치를......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국희영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824페이지까지.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8분 산회)
○ 참석위원 12명
국희영이상복강기필강신원박병진박선기
박용선심흥택윤희동이무영이종률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