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4일(수요일) 오전 11시 19분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3.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 4.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변경동의안
(11시 19분 개의)
○ 연장위>원 심흥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연장위>원 심흥택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거수)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석규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국희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연장위>원 심흥택 지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국희영 위원님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 있습니까?
(“ 동의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 재청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희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국희영 위원 여러분! 부족한 이 사람을 97년도 이천시의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먼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서 97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소신있는 판단으로 97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해보다 소모성을 제외한 내실있고, 알찬 예산이 되도록 많은 그러한 활동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 본인도 여러분들과 협의하고,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국희영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이상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국희영 박용선 위원님께서 이상복 위원님을 추천 하셨습니다.
동의 있습니까?
(“ 동의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 재청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복 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님께 많은 수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3.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4.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변경동의안
○ 위원장 국희영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7년도 지방채발행 계획 동의안, 96년도 지방채발행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추진계획인 대월면청사 신축, 복하교 우회도로개설공사, 이천상수도시설 확장사업등에 투자할 사업비중 부족되는 재원 48억 7천 8백만원을 지방채로 발행 충당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업별 지방채 발행계획을 설명 드리면, 대월면 청사 신축공사에 3억원을 연리 3%에 2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지방재정공제회 청사기금에서 융자하고, 복하교 우회도로개설공사에 30억원을 연리8%에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하되 50%는 도비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15억 7천 8백만원을 연리7%에 2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하되 85%는 도비로 상환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은 반드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사업중 최소한의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코자 하는 것이오니 의원님들께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6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 승인요구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승인을 요구하는 지방채 발행계획은 기히 승인을 받아 시공중에 있는 이천시 상수도 확장공사와 충주댐계통 장호원 광역 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부족재원을 환경부 재특자금을 융자하여 충당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금회 융자계획인 환경부 재특자금은 2억 2천 1백만원으로 연리 6.1%의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지난 9월 11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로서 금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기히 승인된 장호원하수종말처리시설에 27억 4,550만원. 중리동 신축에 2억원. 이천상수도 시설확장공사에 31억 7천만원등 61억 1,550만원과 금번 승인요구한 8억 2천 1백만등 총 69억 3,6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구역확대 등 제반계획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96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희영 잠깐만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에 중간부분에 금회 융자계획인 환경부 재특자금은 2억 8천 1백만원이 아니고, 8억 2천 1백만원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8억 1천 2백만원
○ 위원장 국희영 알겠습니다. 8억 1천 2백만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복하천 우회도로 30억원 연리8% 3년거치 5년상환 여기 보면 융자되는데 50%는 도비로 상환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천상수도에서 15억 7천 8백만원, 85%는 도비로 상환하게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심흥택 위원 원금을 상환하는 것입니까? 이자를 우리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원금을요. 원금을 도비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 심흥택 위원 원금을 하고 이자만 우리가 물고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30억을 빌려오면 이자가 14억 4천만원 3년거치 5년 상환을 하되 8년 동안에 발생되는 이자가 14억 4천만원입니다.
○ 심흥택 위원 14억 얼마?
○ 도시과장 이호섭 14억 4천만원입니다. 그렇게 합치면 총사업비가 상환금액이 44억 4천만원이 되는데 상환은 22억 2천만원씩 50대 50으로.
○ 심흥택 위원 이자 포함해서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심흥택 위원 그러면 50%라는 것이 이자 매입금에 대한 50%냐, 원리금에 대한 50%
○ 도시과장 이호섭 그러니까 이자하고 원금하고 포함해서
○ 심흥택 위원 밑에 15억 7천 8백만원도 85%같은 방법으로 해서 똑같이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심흥택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지. 알수가 없지. 그리고 지금 총 기채해 올것이 70억 정도되는데 현재에 한 66억 있지요? 얼마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상수도 사업에 대한 기채 말입니까?
○ 심흥택 위원 전체가 얼마예요? 한 66억 되는줄 알고 있는데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 이용국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변경계획 8억 2천 1백만원이 포함되면 지금 제안설명 하셨듯이 69억 3천 650만원입니다. 이중에 저희가 기채를 안게 중리동 2억 기 승인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받았지마는 그것은
○ 심흥택 위원 현재까지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이 얼마예요?
○ 예산계장 이용국 채무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심흥택 위원 채무액
○ 예산계장 이용국 지금 이천시의 총 채무액이 234억 4천만원입니다.
○ 심흥택 위원 2백 얼마?
○ 예산계장 이용국 234억 4천만원입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럼 이것이 이자 포함한 것입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원금이 175억 2천만원.
○ 심흥택 위원 234억.
○ 예산계장 이용국 234억 4천만원입니다. 이중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61억 4천 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52억 4천 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액이 일반회계에서 지금 저희가 채무 진게 20억 5천 6백만원입니다.
○ 심흥택 위원 이거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갚아야 될건데, 또 70억을 해오면 약 한 3백억이 된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 예산계장 이용국 지금 이중에서 중리동 2억 빼고요. 8억 2천 1백만원 빼고 나머지는 포함된 겁니다. 금년도 차입해 온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234억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심흥택 위원 그럼 채무가 아니지. 아직 가져와야 채무지.
○ 예산계장 이용국 금년도 차입해 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 심흥택 위원 여기에 대한 장기의 갚을 계획은 충분한 가요?
○ 예산계장 이용국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저희가 이천시에서 보증채무를 졌기 때문에 이건 점차 개인들이 저희들이 받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은행에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수도 특별회계가 152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수도 자체 사업으로는 계속 신규사업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 투자비 자체도 지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자체 조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계속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심흥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 위원장 국희영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지금 상수도 사업에서 갚을게 152억이 있고, 지금 이번에는 한 16억이 들어오는데, 이게 담당관님께서는 수도물이 안정적 공급과 급수구역 확대를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166억씩 부채를 지고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천시의 전체적인 분들이 물을 못먹잖아요. 일부 구간만 물을 먹는데, 앞으로 이렇게 부채를 많이 지면서 이천시의 전 시민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 기본 계획을.
○ 박선기 위원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죄송합니다.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계약이 안됐고, 결재 받아서 용역 의뢰중에 있는데, 그게 한 1년 계획은 내년 연말까지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이천시 전체에 대한 용수공급이라든지 그 계획을 수립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따질 때 우리가 현재 인구가 16만정도 됩니다. 16만에서 몇천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천상수도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6만톤이 오게 되고, 장호원의 충주댐 광역상수도 공사하게 되면 1만 1천톤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7만 1천톤인데, 7만 1천톤이면 한 15만명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됩니다. 그것은 1인당 하루 물소비량이 500ℓ로 계산 했을 때에 들어오면서 누수량이나 이런 것을 따져볼 때 1톤 가지고 500ℓ씩 먹이면 7만톤 가지고 14만명내지 15만명 정도는 공급이 되고, 그래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보면 자세한 계획이 나오겠지마는 독립가옥이라든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데에는 공급을 못하는 집단부락에는 어느 정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물론 용역을 앞으로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외에 지역에 지금 만약에 수돗물을 공급하게 된다면 이 기체가 지금 이것보다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기체를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시가지에 집단적으로 돼 있는데, 배수관 급수인구는 많이 늘어나는데, 실제로는 부락 같은데는 한 30가구 돼 가지고 인구 한 100명 정도, 배수관로를 설치할 때 10 몇K이런데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수입이 늘어나는데 따른 효과보다는 사업비 투자되는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천 시민들이 다 같이 좋은 물 먹게 해주셔야지. 무슨 암반 관정이 지금 지역이 다 오염돼 있는데,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석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김석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규 위원 대월면 사무소 초지리 160번지가 확정이 된 겁니까?
○ 회계과장 김영길 확정은 안됐습니다. 면장하고 관계 주민들선에서 그 부분만 했는데, 아직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 김석규 위원 그렇다면은 모순이 있는데, 당연한 사업인지는 아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지 승인하여야 되고, 기채 승인.
○ 회계과장 김영길 기채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것, 기간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석규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니까, 해달라면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늘 하는 것보면 절차상의 문제는 고려치 않고, 이런 당연한 현안 문제니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절차가 뒤바뀌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길 지방채 발행계획은 의회 승인을 받고, 다시 융자해 온 것을 지역 것을 또 다시 승인을 받고, 또 예산편성하는 그런 절차지 당초에서부터 꼭 부지가 확보돼 있는데, 선정을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 및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산회)
○ 참석위원 13명
국희영이상복강기필강신원김석규박병진박선기
박용선심흥택윤희동이무영이종률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