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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0일(금요일) 오후 3시 5분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1.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05분 개의)

○ 위원장 이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종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복지환경국장 박문식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새로이 제작하기 위해 관련 조례중에 음식물쓰레기전용 봉투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음식물쓰레기전용 봉투의 규격.색상.제작사양에 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17조에서 쓰레기봉투 종류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신설하고 색상을 규정하며, 쓰레기봉투의 용도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문구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 18조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제작사양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도 마찬가지 쓰레기봉투의 사양 제18조 제5항에 관련해서 별표4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 새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 또 15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태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매립과 소각 처리되고 있어 악취 및 침출수 발생으로 토양, 대기, 수질, 지하수 오염등 총체적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코자 전용봉투를 제작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에 관한 사항과 전용봉투의 규격, 색상등 제작 사양에 대한 사항을 신설 삽입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필 위원 거수)

강기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장 이종철 이 쓰레기봉투를 수거를 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처리방법이 안나와 있는데.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우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쓰레기봉투를 조례를 개정해서 제작을 하면 음식물쓰레기 물기를 제거하고 그래서 봉투 담아서 현재 상태에서 이제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기를 제거하는 양이 줄어드는 거고 침출수가 적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 2차단계로는 이제 퇴비화, 사료화 그런 대책을 성립해서 우리 시.군 뿐 아니라 경기도에서 2단계로해서 각 시.군에 준칙으로 되어가지고 이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강기필 위원 여주같은데에는 무상으로 수거해가지고 퇴비화도 만들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지렁이 사육도, 그 효과가 크다, 적다 지금, 그런데 처음에는 효과가 없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이제 그만큼 못하는 시.군이 있으니까 거기가 지렁이 사육이 잘된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도 여러번 갔다오고 나름대로 저희도 이제 퇴비화를 할려는지, 사료화 할려는지 시설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강기필 위원 계획을 세워가지고 봉투를 만들어야 되는데 괜히.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강기필 위원 이게 봉투만 남발하면 안돼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런것도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분리수거하는 것, 습관화 시키는 것하고 물기를 제거하니까 이제 쓰레기가 좀 줄어드는 것, 또 물기가 없으니까 차에 싣고 가다가 길에 흘리고 그러는 것, 줄어드는 것 그런 것이 점차 정착이 되면 거기까지.

강기필 위원 알았습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종철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선기 위원 전용봉투에 대해서 규격과 색상을 넣은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요즘 보면 말이예요. 성남시 같은데에서는 유사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 이천시에서 연도표시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재고 파악하게. 연도표시.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쓰레기 봉투에다가요.

박선기 위원 그게 재고파악이 안된 것 같고 분리수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장호원쓰레기장도 가보면 분리수거 하지만 결론은 다 그리로 들어온다구요. 깡통이고 병이고 그럼, 분리수거 하나마나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다 해주셔야 되고 어차피 규격봉투 하신다는데 연도표시 해주셨으면 재고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재고파악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연도표시 꼭 해야 돼나?

박선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연도표시하고 있는데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봉투를 1년치를 읍면에 나누어 주고 읍면에서 판매를 하고 재고를 매월 보고를 받습니다. 매월 각 읍면별로 얼마를 팔았는가, 재고가 얼마있는가를 그것을 보고를 받고 있는데 수급에 봉투가 떨어지지 않게 미리미리 제작하는 이런 것만 검토하지 연도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연도표시가 그게 무슨.

박선기 위원 그런데 유사품이 혹시 유입이 될 염려도 있고 하니까, 유사품. 연도제작하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기필 위원 지금 왜냐하면 양평이나 이런데 보다 우리가 봉투판매량이 엄청 적어요. 문제점이 제일.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쓰레기봉투가 나와가지고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지금 현재 95년도에 우리가 총 제작한 매수가 634만 285매이고 96년도에 제작한게 397만 4천 2백매에서 현재 1천 30만 4천 485매를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쓰레기봉투 총 판매한거가 15억 6천 478만 6천 880원인데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690만 7천 832매 그래서 현재 남은게 340만 6천 653매가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은 재고량 쓴거 정기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누가 불법으로다가 만들어서 몰래 파는 거, 그것은 저희가 읍.면이나 무슨 다 우리 감시원 직원이 있으니까 파악이 되겠지요. 그건.

박선기 위원 그런데 이천시는 아직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개인기업이 해서 들어 올 수도 있고 이게 지금 개인 슈퍼로도 보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박선기 위원 그러면 재고파악이 연도산이 찍히면 파악하기가 쉽지요. 물론 몇매 정도 몇매 남는거 1년에 숫자로 파악이 더 쉽지 않을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것이 저희가 다시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윤희동 위원 일찌감치.

국희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천시의 고유 브랜드라고 할까, 그 비표 같은 것, 표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봉투에다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봉투에다가.

국희영 위원 네. 아니면.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위조하면 어떻게 해요.

국희영 위원 그것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유사품이 많으니까, 그리고 박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슈퍼에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그 왜 몇월 며칟날 어느 슈퍼에 준거는 작지만 정확하게 판매가 되도록 몇월 며칟날 만들어서 연도가 아니라 만약에 그거 날짜까지도 찍을 수 있다구 봉투에 말이야. 몇월, 며칟날 해서 몇월, 며칟날까지 몇 매가 나갔다 이렇게만 된다면 최대한으로 그것은 불법이 줄어들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우리가 쓰레기 봉투판매업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담배 파는 것 모양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시를 간판을 붙였어요. 쓰레기 전용봉투 판매소라구.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더 좋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얼마주면 자기네가 얼마를 팔았다는 것을 알아요.

국희영 위원 어느 업소에서 몇월 며칟날 내준 이천시에서 만든 봉투가 몇매가 갔다, 어느 업소에서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장부를 비치.

국희영 위원 그렇지요. 몇월 며칟날 만든 봉투가 몇매가 갔다, 어느 업소에서 그것을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이게 유도된 봉투나 이런 것이 유통되지 않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것이 현재 담배가게 지정을 해가지고서 이제 간판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것을 한 번, 수불장부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기필 위원 이게 규격봉투도 문제이지만 검은 봉투가 많이 쓰였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 전에 만든 봉투지요.

강기필 위원 대행업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홍보를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쓰레기장을 자주 가보는데 규격봉투 아닌 것이 많더라고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리고 그전에 쓰던 검은 봉투가 남았으니까 가정에서는 거기에다 담아 가지고 길에 내니까 처음에는 안 치우고 며칠 지나 가지고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또 외부사람들이 보면 길이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억지춘향으로 차에 실어 가는 거예요.

○ 위원장 이종철 그것말고 또 어떤게 있냐하면 쓰레기 하다보면 흘리잖아요. 왜. 청소부가 그것을 쓸읍니다. 쓸으면 그런 물을...... 그 봉투에다 가져가는게 더러 있다구. 검은 봉투.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검은 봉투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무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종철 이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무영 위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따로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대책은 안서 있군요. 현재로는 분리수거만 하면 뭘 합니까. 분리수거해서 쓰레기장으로 한 쓰레기장으로 간다면 큰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 뿐 만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인데 그래서 우선 이렇게 절차를 갖추어 가지고 분리수거를,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것도 이제 교육도 시켜서 분리도 가정에서 훈련을 시키고 또 현 상태에서 이제 물을 쭉 빼고서 쓰레기 담으니까는 당분간 쓰레기 양이 줄어들거고, 또 길에 물 질질 흘리고 다니는 것도 없어질 거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디 확대해 나갈 거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사료가 된다든지, 퇴비화가 된다든지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축산과에서 사료화 하는 것을 지금 몇 군데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 그런 것도 하고, 또 중앙이나 도에서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이제 대책이 강구가 됩니다.

국희영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 해가지고, TV에 냈는데, 실패작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1천만원씩 얼마씩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음식을, 음식업계의 큰 업소에서 먼저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확실히 뭐가 정착된 다음에 해야지. 남보다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는 이제 개정을 하지만 음식물 전용 봉투를 우리가 조례 개정을 했다고 빨리 제작을 해서 배부할 의무는 없지 않느냐, 다른 시군에 돌아가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내년에 봉투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든지 이렇게 한 번 다른데 시군이나 어떤 앞으로의 대책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봉투를.

○ 위원장 이종철 다른 워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의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2.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교통행정과장 김종화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 마장면 보상 심의회에 나갔다가 귀청을 못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비율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일원화하기로 확정되었고,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장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에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50%를, 경 자동차에 대하여도 주차요금 50%를 감면토록 하고, 나번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부설주차장의 일반의 이용시간,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리규정과 부설주차장 설치자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제공하고자 할 때의 신고 규정 및 일반이용에 제공을 중지 또는 폐지시 이에 관한 신고 규정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번에 경 자동차는 티코 차량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장애인이 운전하고 있는 차량에만 50% 감면했는데, 장애인을 동반한 차량도 50% 감면하는 게 해당으로 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태신 전문위원 김태신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일원화하기로 확정된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과 부설 주차장의 일반 이용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여 주차장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선기 위원 행정쇄신위원회가 위원이 몇 분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중앙부처에서 운영을.

박선기 위원 네?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중앙부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인원은 잘.

박선기 위원 중앙부처요?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네.

박선기 위원 우리 시에서.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이제 전국적으로 동일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정된 장애인들에 대해서.

박선기 위원 이게 언제 결정이 난 거예요? 결정이 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늦게 하는 건가, 일찍 하는 건가. 그건.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그것은 결정된 날을 제가.

○ 위원장 이종철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유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참석위원 7명

이종철강기필국희영박병진박선기윤희동이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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