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0일(금요일) 오후 3시 6분
- 의사일정(제2차 내무위원회)
- 1. 이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 2.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 5. 이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 2.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 5. 이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06분 개의)
○ 간사 이종률 위원님, 내무위원회 회의를 요구 하셨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2.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5. 이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간사 이종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 여러분께 이천시 청소년 지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외 4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도위원은 시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동장, 경찰서관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자 합니다.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등을 위하여 시, 읍.면.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진흥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매년 1억원씩 5년간 출연하도록 한 것을 97년부터 3년간 3억원씩 출연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은 94년부터 5년간 이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1억원씩 출연토록 한 것을 97년부터 3년간 이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3억원씩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시립도서관이 ·96.12월말 준공을 앞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도서관은 이천시 창전동 산10-10번지로 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토록 함,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운영, 도서의 열람 및 장서관리, 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조사연구 협조,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두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읍의 정원을 본청으로 상계 조정하여 공시지가 업무에 내실을 기하고, 이천시 시립도서관의 기구·정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소 국가공무원의 지방직전환이 승인 되었기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본청이 332명에서 335명으로 3명이 증가토록 되어 있고, 직속기관은 91명에서 144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3명이 증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소는 64명에서 78명으로 14명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은 310명에서 307명으로 3명이 감축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고용원중 방범원의 직명이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방범수당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의 방범수당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이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님께서 제출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은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민간 참여에 의한 청소년 육성을 조장하고자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및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상향 조성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종전은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매년 1억원씩 출연하도록 한 것을 97년부터 3년간 매년 3억원씩 출연금을 조성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읍·면·동에서 시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읍의 정원을 본청으로 상계 조정하는 것이며, 이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에 따른 기구 인력이 경기자치 12200-3585호로 승인됨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이 경기 자치 12200-3664호로 승인됨에 따라 시본청의 정원 332명에서 335명으로 직속기관 91명에서 144명으로 사업소 64명에서 78명으로 읍·면·동 310명에서 307명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도서관 자료 및 문헌정보를 수집 정리 보존하고, 도서관 봉사와 시민의 학술연구 및 문화행사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독서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한 도서관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천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고용직 공무원중 방범원의 직명이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 제3조 방범수당 및 별표3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간사 이종률 네. 박용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이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안에 보면 제안이유에서 이천시 시립도서관이 96년 12월말 준공을 앞두고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이 건축이 지금 부도가 났다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상태가 저기 됐는데 12월말 준공을 앞둔다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말씀이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12월말에는, 당초에 우리가 9월에 승인을 맡을 적에 12월말 목표로 해가지고 조례를, 정원을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거에 인용된, 실지로 개관은 아마 5월 달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당초에 조경 문제등...... 당초에는 5월에 완전 개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겁니다.
○ 심흥택 위원 안건대로 질문해 주시기를......
○ 간사 이종률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3페이지 맨 끝에 말이에요.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계기관은 어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 범죄에 관한 것은 경찰서 같은데 건의하고, 무슨 중앙부서에 무슨 교육부에도 보내고, 여러 가지 관련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의 지도위원회에서 그것을 교육청에다가 건의하고 학교교육, 애들 단속,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우리가 시청에도 건의할 수 있고, 학교 단체나 경찰서나......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관련되는데 다 건의할 수 있다, 지역에도 건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럼 광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도 한다면 좀 애매한데...... 이게.
○ 총무국장 한기영 우리가 청소년 지도라는 게 어느 한 기관만 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도에도 관련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은 도 기관에도 건의할 수 있고 그렇다는......
○ 심흥택 위원 그럼 누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지도위원회에서
○ 심흥택 위원 지도위원들이?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강신원 위원 국장님, 이것 이미 청소년 지도위원 형식으로다가 경찰서에도 운영 되는 게 있잖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그건 경찰서에서.
○ 시민과장 이승오 경찰서에서 하는 건 선도위원회......
○ 강신원 위원 선도위원하고 지도위원하고, 한글이 틀리네요.
○ 시민과장 이승오 이것은 저희 시에는 돼 있습니다. 읍면동에 제일 많이 있어 가지고, 위원을 읍면동에 위촉을 해가지고, 지도위원회 회의를 구성하게 됩니다.
○ 강신원 위원 지도위원 위촉하게 되면 또 여기에도 각종 수당이 지급되게 이렇게......
○ 총무국장 한기영 내용을 보니까, 줄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는 거냐고?
○ 시민과장 이승오 예.
○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설치한다는 그런 안이 없잖아요.
○ 시민과장 이승오 나 항에 보면, 시 읍면동에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 강신원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읍면동별로다가 조직을 하는 거죠?
○ 총무국장 한기영 예. 그렇습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10인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위원의 수당은 얼마씩 지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 시민과장 이승오 그것은 저희가 위원의 수당은 저희 시의 각 위원회별 나가는 수당에 준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 강신원 위원 위원회가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매번 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까? 분기별입니까?
○ 시민과장 이승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청소년 학교폭력 때문에 분기별로 경찰서, 교육청, 시하고 해서 분기별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읍면에서도 분기별로 하는......
○ 강신원 위원 분기별로? 이상입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 간사 이종률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요.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다음과 같고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이건 이렇게 지도위원의 임무,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지원이라고 했단 말이야.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극빈 청소년 가장의 부조, 지원 활동등 부조 지원 활동 이게 예산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은 지도위원회에서 할 업무.
○ 심흥택 위원 지도위원회에서?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심흥택 위원 그래도 나중에 시에서......
○ 총무국장 한기영 그건 지원을 하면 시에서 하지 지도위원을 돈 바쳐서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심흥택 위원 반드시 이게 시에서 예산이 수반돼야 우선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우선 지도위원의 수당도 그렇고......
○ 총무국장 한기영 수당도 예산범위 내에서.
○ 심흥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생 단체로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법인체도 아니고, 이게 순전히 시산하에다가 두는 거란 말이야. 이게 시장 산하에다가 선도위원회를 두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선도위원회에서 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엄격히 따지면.
○ 총무국장 한기영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그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의할 때만 수당을 주는 거죠. 줘야 되겠죠.
○ 심흥택 위원 글세,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임원들이 회비를 내라든가 이런 조항도 없다고. 없을 것 아니야, 위원회니깐, 이런 사람들 돕는다 하는 예산은 시에서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난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 강신원 위원 그런데 7조에 보면 그게 나와 있네요.
○ 심흥택 위원 7조에 나와 있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심흥택 위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글쎄 지원할 수 있는데 부조, 부조하는데, 들어가니까 수시로 이런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 총무국장 한기영 부조는 여기에 없는 것으로 보니까, 부조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심흥택 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부시장이나 시장이 위원장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읍면동.
○ 시민과장 이승오 읍면동에도 협의회를 구성을 하는데요. 지금 그 4조는......
○ 심흥택 위원 아니, 읍면동만 있는 게 아니잖아.
○ 시민과장 이승오 네. 시에는......
○ 심흥택 위원 본체는 시에 있어야지. 시에 본체가 있을 수 있고.
○ 시민과장 이승오 그런데 4조에 대한 임무는 읍면동의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거구요. 7조의 경비는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할 때 본 회장의 경비를 시에서......
○ 심흥택 위원 읍면동에다 전부 위임을 한다?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심흥택 위원 그건 시에서 소집할 필요도 없네.
○ 시민과장 이승오 네. 시에는 열세분으로 구성이 되는 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럼, 그 산하에다 다시 지도위원을 두는 거야.
○ 시민과장 이승오 아니, 그거는 우리 시에 있는 거구요. 읍면동은 위원회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 심흥택 위원 읍면동만?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심흥택 위원 내용이 그럼 애매한데......
○ 간사 이종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예.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94년부터 5년간 1억씩인데, 5억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97년부터 3년간 3억이니까, 9억인데, 이건 이제 4억이 더 증액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 강신원 위원 4억이 아니라 8억이지.
○ 총무국장 한기영 여기에 기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그 이자로다가 체육회를 운용하기 위해서.
○ 박용선 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정할 때에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어서 정한 걸텐데, 왜 이렇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증액한 것은,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금운용을 해보니까, 자금이 모자라니까 어차피 할거면 단시간 내에 해서 체육업무를 활성화하자 하는 뜻입니다. 지금 뭐, 지원해서 하는데, 맨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거기 이자 나오는 걸로 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운용을 해야 자율화되지 않느냐, 그래야 민간을 참여 확대도 커지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하는 겁니다.
○ 간사 이종률 현재 금년까지 3억 조성이 됐죠?
○ 시민과장 이승오 네. 3억 돼 있습니다.
○ 간사 이종률 내년부터 3억씩 되면 9억해서 12억이 되겠네요.
○ 시민과장 이승오 12억하고 이자 따지면 한 15억 정도 지금 우리가......, 2000년도 되면 15억 정도로.
○ 간사 이종률 15억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15억에 대한 자금관리는 어디서 할 겁니까?
○ 시민과장 이승오 그것은 체육회에서.
○ 간사 이종률 체육회에서요?
○ 시민과장 이승오 예.
○ 간사 이종률 만약에 차후에 민간단체로 이양 됐을 경우에도 체육회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관리합니까?
○ 시민과장 이승오 민간단체로 넘어가면 민간단체에서 기금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체육회로 넘어가니까.
○ 간사 이종률 거기에는 무슨 조례 만들어서 민간체육회로 넘어가더라도 그 원금에 대해서는 이용 못할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 시민과장 이승오 그 조치를, 민간단체로 되면 저희를 바꿔야 되니까요. 그때 그것을.
○ 총무국장 한기영 완전히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게 완전히 민간단체로 넘어갔을 때는 시에서 누가 하나 감사나 이사로다가 꼭 참여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 박용선 위원 취지는 좋은데, 모든 기금이나 이런 것이 연륜이 쌓아져 가면서 어떠한 축적이 나름대로의 운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축적이 되면서 이게 잘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이것이 15억이 됐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이익을 가지고, 운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만약에 이 원 기금으로 기금에 따라 운용하는데, 들어갈 그런 소지도 많단 말씀이에요. 너무 단시일 내에 자금이 축적되는게 사실은 바람직한게 아닌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해 볼.......
○ 총무국장 한기영 우리가 어떤 업무를 맡아서 경영을 하다 보면은 적자내는 사람도 있고, 흑자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흑자 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이문으로다가 유지가 되지만은 적자를 냈을 때는 반드시 교체하게 되고 또 운용자금이 딸리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사들이 여러 사람 있고, 무모하게 기금 손실은 안시킬 거라고 판단됩니다.
○ 간사 이종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강신원 위원 위원장님!
○ 간사 이종률 예.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애초에는 5년간 5억을 예상했던 거죠?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강신원 위원 그래 이제 다시 3년간 1년이 늘었네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 똑같이 5년입니다. 지금 2년 했으니까요.
○ 강신원 위원 3년 아니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3년입니다. 예. 1년이 늘었습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러니까 1년이 늘은 거죠?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강신원 위원 거기에 이제 매년 3억씩?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강신원 위원 물론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더 빠른 시일 내에 체육진흥 운용을 하려는 시청 공무원들의 의지는 참 좋은데요. 별안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꼭 올려야 되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이 내용은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보다는 주민들의,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많은 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를 하게 된 것이지. 무슨 시청 하나의 의지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강신원 위원 그리고 이 기금은 앞으로 3년후에 15억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자수입 가지고 하죠?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강신원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만 가지고, 분명히 이거 하는 거죠?
○ 총무국장 한기영 예. 그리고 모자라는 건 체육회에서 행사하는 것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 강신원 위원 아까도 박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원래 15억에 대한 기금은 없애지 않는 무슨 규정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 15억은 일정금액까지는 예금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 강신원 위원 정기예금도 빼 쓰려면 빼 쓸 수 있는 건데.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 물론 그렇지요.
○ 강신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흥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 간사 이종률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이건 5년간 운용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인데, 운용도, 가동도 안하고서 지금 번복을 한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이왕이면 5년을 다해서 5년해봐서 안되면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것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현행법이, 신법이 구법보다 1백배가 나아야 사실 이게 개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난 그렇게, 그런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심흥택 위원 그런데 지금 가동도 안해보고서 5억가지고 부족하다, 이건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한이 없는 거거든. 이거는. 그런데 지금 금년에 예산들은 것 보면 체육기금, 무슨 기금, 새마을 기금, 무엇 무엇해서 무척 나가거든.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심흥택 위원 무척 나간다구. 작년보다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새마을 체육회 하는데 1천만원 올라오고 말이야. 산하 체육회 또......, 하지않았어요? 그렇게 해가면서 또 3억이란 걸 빼는 것은 금년에 3억에 대한 10%면 3천만원 또 나가는 거거든요. 적립이 된다 하더라도 금년으로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산으로서는 시 예산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 총무국장 한기영 해보지 않은게 아니라, 지금 3년을 예금을 했습니다. 예치를. 기금 적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쓰는, 우리가 하나의 체육회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얼마라는 것도 지금 거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적에는 사무국을 운영하고 뭐 하려고 했을 적에는 또 이게 노상 시 입장이 체육회 회장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민간단체로 넘어 가고, 그랬을 때 튼튼한 기반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을 적에 자립을 할 수 있으면, 지금 이것 도저히 상당히 많은 기간이 간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민간단체로 이양하려면 그만한 돈이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물론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 심흥택 위원 글세, 그 뜻은 좋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너무 시장이 공약사항에, 너무 매달리는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하다보면은 나중에 우리에게 큰 적자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민생에 해놓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차 문제, 도로 문제......, 해놓을게 엄청 많은데, 지금 여기 전시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복지정책을 너무 전시로다가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1억에서 3억으로 올린다면 역시 경쟁력 10% 올리기 절감운동에서 이것 역행하는 것......, 그렇잖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각 상품을 선전할 때 그 선전에 의해서 그 상품이 좋다, 나쁘다 하는게 우리의 머리에 있듯이 우리가 체육 같은 것도 아, 이천이 체육을 잘 한다, 할 때 이천의 이미지도 그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 간사 이종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3개년 동안 3억에 대한 것은 현재 이자는 절대 손 안대고 있죠?
○ 시민과장 이승오 예.
○ 간사 이종률 조례에서도 적립된 것은 못 쓰게끔 돼 있죠?
○ 시민과장 이승오 예.
○ 간사 이종률 그러니까 사후에 관리하는, 15억이 됐을 때 민간으로 넘어 갔을 때도 그 15억에 대한 것은 찾아 쓰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우리 강신원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그 조치가 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한대로 이자만 갖고, 체육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민과장 이승오 말씀을 드리면, 99년도까지 적립하고 쓰는 것은 2000년도부터 이자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 간사 이종률 예.
○ 심흥택 위원 규칙에다가 정할 거예요?
○ 시민과장 이승오 예.
○ 간사 이종률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예.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강신원 위원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이게 읍에서, 본청에 대한 정원이 3명이 늘어난 거죠?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강신원 위원 그럼 이게 본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계가 하나 더 신설되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있죠. 토지평가계가 있는데.
○ 강신원 위원 그 있는데에다가, 부서에다 더 인원을 배정을?
○ 총무국장 한기영 네. 늘려주는 겁니다. 도저히 읍면 전체 것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는 그 만큼 일이 줄었고, 본청은 늘었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원을 하는 겁니다.
○ 강신원 위원 본청 업무가 너무 비대해 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야만 됩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획일적으로 우리가.
○ 강신원 위원 아니, 제 말씀 들으세요.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 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민원이 사실 더 불편해요. 먼저는 팩스가 되어가지고, 신청만 하면 금방 나온다 그랬는데, 면에 가서 이것을 떼다 보니까, 3시간이 걸려야 나와요. 옛날에 직접 가서 금방 빼서 주던 게, 3시간씩 걸리고, 토지대장도 마찬 가지예요. 건축물 대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읍면까지 송부가 되려면 3시간씩 기다려야 된다니, 이게 무슨 민원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본청만 방대한 업무량 들여다가 읍면에서 인원만 뺏어 온 결과밖에 더 초래했어요? 이게.
○ 총무국장 한기영 건축물 대장은 그건 부득이, 그러니까 도저히 팩스로다 안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건 팩스도......
○ 강신원 위원 먼저는 왜 팩스도 하면 금방 송부된다고 그랬잖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 팩스로 되겠죠. 그건.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토지평가 업무에 대한 확인은 지적과에서 여태까지 떼어주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떼어 줄 것이고, 다만 평가업무를 하던 것, 이 지역이 얼마에, 얼마에 조사하던 것을 시본청에서 직접 한다는 것 뿐입니다. 이건.
○ 강신원 위원 그런데 직속기관 53명은 지도소가 들어오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예. 지도소가 들어오는 겁니다.
○ 강신원 위원 사업소 13명은 내시 받은 건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도서관.
○ 강신원 위원 아, 도서관, 그건 내시 받은 인원이죠?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강신원 위원 이상입니다.
○ 간사 이종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예.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여기 사서관을 두는데 있어서 행정직 공무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 총무국장 한기영 원칙적으로 지금 이게 우리가 전망하기로는 내년도에 시행령이 되면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직무대리라도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서둘러서 직제 승인을 맡았습니다.
○ 강신원 위원 직무대리라고 하면 6급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6급이 들어가서 직급이 안 맞아도 직무대리고, 5급이 가도 사서직이 없으니까, 직무대리로 그렇게 됩니다.
○ 강신원 위원 사서관이 없으니까, 그냥 직무대리다?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강신원 위원 그럼, 우리 이 조례 통과 시켜 가지고, 행정공무원이 들어가도 그 자리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이천시에서.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 서둘러서 하는 겁니다.
○ 박용선 위원 사서직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안지헌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죠. 그것이요. 저희가 도서관 직제를 사서 사무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네.
○ 총무과장 안지헌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내무부 시행령을 보면 6월이후 사서직으로 관리케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강신원 위원 아, 사서직으로?
○ 총무과장 안지헌 네. 그런데 저희가 31일까지 이거를 하면 저희 가운데 행정적으로 해서 발령을 내서 가능케 해서, 발령을 하려고 합니다. 강위원님께서......
○ 강신원 위원 금년안에는. 이상입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간사 이종률 박용선 위원님 말씀 하세요.
○ 박용선 위원 준공도 안했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합니까? 그 직책을 어떻게.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을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박용선 위원 준공도 안됐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묘책이라도 있는지, 준공도 안됐는데, 어떻게 사람을 그 서류상으로다가.
○ 총무국장 한기영 다 하는게 아니라, 필요한 인원만 몇 명만 해가지고, 그 공사를 감독하고, 준공될때까지 도와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00% 다 채울 수는 없고.
○ 박용선 위원 사서사무관이 어떻게 다 공사를.
○ 총무과장 안지헌 그 대표만 사서직으로......, 토목직이라든가 이런건 쓰레기매립장 5명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 박용선 위원 이천시 전체 건설하고 있는데, 토목직이 없어 쩔쩔 매는데.
○ 총무과장 안지헌 승인 난 거예요. 승인난 인원 갖고 하는 겁니다.
○ 박용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이 준공도 안되고 그랬는데, 건설과 직원이나 예를 들면 공사감독이나 이런거를 독려하려 파견을 할수 있다지만 사서 사무관을 어떻게.
○ 총무국장 한기영 그거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 박용선 위원 준공도 안됐는데, 어떻게 하실려나 그런 말씀이에요.
○ 총무과장 안지헌 기준 승인이 났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승인 관계는.
○ 총무국장 한기영 건물이야 임시건물도 만들 수 있고요. 현장감독 방 쓸때에 같이 귀퉁이 써도 되고 그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용선 위원 아니, 글쎄 문제만 될 수 없다면 뭐.
○ 심흥택 위원 비용이 이제 5억이 될른지.
○ 총무국장 한기영 비용은 이제 말씀드린대로.
○ 심흥택 위원 이걸 미리 잘 알아 쓸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공보실에서 그걸.
○ 심흥택 위원 왜 그렇게 해서 그래도 왜.
○ 총무국장 한기영 둘이 모자라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공사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럼 이 14명 인원이 내시가 됐는데,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 총무국장 한기영 다 채울 수도 없고, 일부만.
○ 총무과장 안지헌 일부만 쓰레기 매립장식으로 이렇게.
○ 강신원 위원 다 우선 채우는 건 아니고요.
○ 총무과장 안지헌 네.
○ 강신원 위원 이상입니다.
○ 간사 이종률 오늘 저희가 조례안을 심의하게 된 것도 바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을 이제 진급을 시켜서 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분을 그쪽에 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은 건데, 여기 보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 도서관 및 관장은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날까지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한다 했어요. 그래서 제3조에 보게 되면 법 부칙 제4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 함은 96년 12월 31일까지로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통과해서 내일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 여기 정한, 법이 대통령이 정한 12월 31일까지 그쪽으로 도로 발령이 됩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소급으로 해서 보내라 그래야지요.
○ 간사 이종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방범대원인데, 이게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옛날에 쓰던거 이제는 그전에는 경찰서에 파견해 가지고, 반공지도원이라는 걸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군청으로 회수 됐으니까.
○ 강신원 위원 거기서 우리가 방범대원을 시청에다 임용하실 때 9명이었던 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강신원 위원 그럼 여지껏 12월말까지는 이 수당이 지급됐던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안주었는데요.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 강신원 위원 그럼 방범대원이 우리 시로다 이관된 지가 몇월달이지요? 3월 1일 시가 되면서 이관된 겁니까?
○ 총무과장 안지헌 아닙니다. 7월달입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럼, 이 양반들 이거 안 줬으면 불평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러니까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 강신원 위원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 간사 이종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심흥택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 간사 이종률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그 3억을 갖다가 지금 갑자기 증액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 간사 이종률 다른 위원님 동의 하십니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 간사 이종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게서 협의하신대로 이천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의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것으로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 참석위원 5명
이종률강신원박용선심흥택이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