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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이천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4일(수요일) 오전 10시 2분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된 안건
1.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위원장 김석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규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이천시 승격 및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대월면, 관고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질 높은 주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99 세계도예전시회를 개최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도예산업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이에 따른 부지를 매입코자 하며, 이천 시민의 보건의료 행정을 위하여 현재 낡고 협소한 보건소를 재건축하여 시민보건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시민회관과 노인복지회관 건립으로 용도가 불분명한 구사회복지관 부지와 건물 및 소규모 잡종재산을 처분하여 향후 행정 목적에 소요되는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는 취득대상 재산으로서는 토지는 도예산업 관광단지 부지 154,140㎡, 대월면 사무소 부지 6,600㎡, 관고동사무소 부지 2,000㎡, 건물은 대월면 사무소 1,000㎡, 관고동사무소 660㎡, 이천시보건소 2,325㎡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재산으로는 토지는 소규모 잡종재산 45,889.9㎡, 구사회복지관 부지 502.4㎡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구사회복지관 564㎡가 됩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25필지 162,740㎡ 예산으로는 3,037,628천원 이것은 이천시 승격 및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대월면 및 관고동사무소 청사부지와 우리민족의 자랑인 도예문화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하여 99 세계도예전시회를 개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도예산업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건물 3동은 3,985㎡ 4,477,180천원 이천시 승격 및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대월면사무소와 관고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이천 시민의 보건 의료행정을 위하여 현재 낡고 협소한 보건소를 재건축하여 시민보건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토지가 88필지 46,392.3㎡ 1,426,65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천시 소유재산중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 및 시민회관과 노인아동복지회관 건립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구사회복지관 부지를 처분하여 향후 행정 목적에 소요되는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은 564㎡ 82,000천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구사회복지관 건물을 매각처분하여 향후 행정목적에 소요되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님께서 제출한 이천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1997년도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제출된 바, 그 주요내용은 취득대상 재산으로 도예산업 관광단지 부지매입 1건 23필지에 수량 154,140㎡, 추정가액 27억 9천 762만 8천원, 대월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1건 1필지에 수량 6,600㎡에 추정가액은 6천만원, 관고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1건 1필지에 수량 2,000㎡에 추정가액은 1억 8천만원과 대월면사무소 건축 신축 1건에 수량 1,000㎡에 추정가액은 8억 4천 8백만원, 관고동사무소 건물 신축 1건에 수량 660㎡에 추정가액은 5억 6천 520만원, 이천시 보건소 건물 신축 1건에 수량 2,325㎡에 추정가액은 30억 6천 398만원과 처분대상 재산은 소규모 잡종재산 87건 87필지에 수량 45,889.9㎡에 평가액은 4억 1천 165만 9천원, 구사회복지관 부지 1건 1필지에 수량 502.4㎡, 평가액은 10억 1천 500만원, 구복지회관 건물 1건에 수량 564㎡ 평가액은 8천 2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규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 이천시 보건소 건물 신축이 엊그제 소장님이 보고할적에 국고로다 짓게끔 할 수 있다고 28억을 요구했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순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됐었는데, 안양인지 어디하고 두군데는 올해 착공이 내년도에 97년도에 신축해 주는 것으로 착공이, 이천시보건소는 거기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보면 관리계획동의안에 보면 우리 돈으로다 이걸 지을 계획이라고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승인을 맡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지방비를 우리가 35%? 지방비를 33.3%를 부담을 해야 66.9%를 국도비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포함이 되냐, 98년도에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일단은 공유재산계획을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위원님,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보면 보건소 신축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전부 잡종재산하고 복지관 이런 것을 처분해서 신축.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보건소는 국도비 지원 없이는 절대 짓지 않습니다.

박용선 위원 여기에 통과가 되고.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무리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안에 우리 재원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를 못 받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받아 가지고 국도비할 때까지 할 것이고, 절대 시비로서는 절대 보건소 지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원 위원 처분대상에 보면 구사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예.

강신원 위원 그것을 꼭 매각해야 됩니까? 그 좋은 땅을.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요. 그것은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을 그대로 두어야 될거냐 하는 문제, 그런데 일부에서는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임대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군데 알아본 결과 행정관서가 임대업을 한다는 것은 절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다가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각 실과소장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강신원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요. 이천시가 무한히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데, 이천 중심지에 구획정리가 잘되어 있어 좋은 토지를 이렇게 다른 차원에서 쓰기 위해서 팔아서 엉뚱한데 쓰는 것이 아니겠지만 좋은 목적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인정이 가나, 앞으로 이천시가 계속 발전되면서 시내에 무슨 시민을 위한 공간을 세우려고 할 적에 다시 토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그만큼 지가가 상승이 될텐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얘기지요. 있는 토지를 왜 파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데를.

○ 총무국장 한기영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신원 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사업을 하기 위한 모든 예산 수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해서 파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읍면 단위의 잡종재산 쓸모 없는 땅을 매각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래서 잡종재산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것도 이번에 파는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사회복지관 부지는 절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재원이 모자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 의견을 들어보았을 때 과연 그 비싼 땅을 시가 방치할 필요가 있느냐 또 그리고 시가 활용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 보았을 때 현재로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현재로다가 그 땅 가치에 비해서 활용할 만한 것이 판단이 안돼서 파는 것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것이 더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팔아 가지고 다른 민간인들이 활용하게 하고, 그 대금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시청도 언젠가는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시청부지 갈 데를 구입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땅 지금 손쉽게 살수 있는 게 산림청 소관 땅입니다. 그래서 쓸모 있는 산림청 임야는 감정가격에 가능하니까, 그런 것을 구입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팔린 후에 다시 결정해서 위원님께 보고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강신원 위원 그러면 구사회복지관 자리 토지를 매각해서 지금 산림청 소유의 토지를 구입한다는 말씀.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지요. 산림청 소유의 것을 구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조성을 하는게, 땅을 사는게 좋은데.

강신원 위원 대체조성도 무슨 기본목적이 있어야 대체조성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목적은 실질적으로 이 시청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행정타운을 건설하기 위한 그쪽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강신원 위원 시청자리가 좁아서 행정타운을 건립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산림청 행정타운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 그것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타운 지을 자리에 땅이 흥정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땅이라는 것은 흥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의 도시계획법으로다 결정된 후라고 하면 쉽고.

강신원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시청이 청사가 좁아서 이 다음에 행정타운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가서 처분해도 되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때 행정타운을 짖는다고 결정이 되면 땅값이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계획에 어쩌면.

강신원 위원 됐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행정타운 건설을.

강신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장 김석규 강신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유재산 처분하면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이 막연한 것 같아 가지고 처분하면 처분과 동시에 그와 상응하는 우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이 고심을 하셨겠지마는 답변을 들어서는 제가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타운 건설하는 부지를 우리가 구입을 한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내 땅이 행정타운으로 들어가는구나 해가지고 그 근처에 되니까 그러면 땅값을 많이 달라지 않겠느냐 하는게, 첫째 우려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내 쪽으로 이게 행정타운 건설하기 위해 그쪽으로 땅사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하는게 더 땅 구입하는데 용이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더 듭니다. 그런 것뿐입니다.

이상복 위원 집행부에서 분명히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외비밀을 할 부분이 있겠지만 분명히 목적을 갖고 소신 있게 아주 확실하다 판단이 됐을 때 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점 위원들, 취득하는 건 크게 보면 3건입니다. 3건인데 도예단지도 그래요. 물론 우리 전체 시민을 위해서, 우리 이천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어디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서 어디 편중되지 않도록 또 부지면적도 지금 한 5만평 모자르는 것 같은데 가격으로 봐서도 어느 지점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 공공시설을 쓰는데는 가격이 높은 것 같으니까 6만원대가 거의 되는 것 같으네요.

○ 총무국장 한기영 하여간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회관 부지가 팔린다고 했을 때 매립하는 땅,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차후에 다시 의회하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재산에 대한 동의 그래서 처분에 대한 것은 지금 동의를 받아서 사는 것도 별도로 또 받아야 되니까, 그때 또 협의가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서서 그런 겁니다.

강신원 위원 국장님! 이것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천시가 행정타운을 짓기 위한다라는 소문이 나면 지가가 상승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국가나 우리 시에서 토지를 사들일 적에 현재 토지 임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사들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감정가격에서 사들였단 말이지요. 정부에서 사들인 거는 쉽게 해서, 그럼 토지가 소문이 나서 급작스럽게 더 달란다고 해서 올린 금액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에 의해서 어차피 사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약이라는 건 쌍무, 팔고 안 사는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가격에 팔거냐, 안팔거냐 하는 것은 본인 의사에 따라야 하는 거지. 강제로 토지수용을 하지 않는 한은 본인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신원 위원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요. 자꾸 시청 청사 행정타운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우리 이천시가 도시계획을 다시......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그것은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이제서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래서 이제 내년도엔 못하고 98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강신원 위원 공공시설 빼놓으면 토지 포획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정가격이라는 게 실 거래가격을 위주로 해서 감정가격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지구가 공업단지가 된다 그러면 그때 아, 이 지구가 발전이 되겠구나 해 가지고 토지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그때 형성되는 가격이 감정가격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복 위원 도예산업 관광단지 부지라는 게 28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 국도비를 어느 정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이 토지구입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시비입니다. 그리고 거기 지어지는 도자기센터라든지 그 외 건축하고 하는 것 그 부대시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도비, 국비 그걸 지원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땅은 시채금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처분대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매수 희망자가 그 사람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들입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예. 다 사용하고 있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토지에 허가된 일반에 대한 것도 있지만 거기가 사회복지관 거기에다 수의계약이 될 그런, 하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석규 과표하고 평가액은 그건 어디에 의한.

○ 총무국장 한기영 고시 지가입니다.

○ 위원장 김석규 그럼 여기에 대한 사용허가 대상에 대한 상호임대계약은 돼 있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위원장 김석규 여기서 빠진 것은 없습니까? 임대계약에.

○ 총무국장 한기영 빠진게 없어서 희망 토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 위원장 김석규 지금 매수 희망자에게, 매수 희망자한테 지금 임대가 돼 있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임대차이기 때문에 매수 희망자가 희망한 것에 대해서.

○ 위원장 김석규 매수 희망자가 매수 희망을 했다 그러면 임대 계약서는 작성이 돼 있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계약서 체결 다 됐죠.

○ 위원장 김석규 또 무상임대 공유재산이 있죠?

○ 총무국장 한기영 여기에는 무상임대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무상 임대는 여기 포함 안 돼 있다, 그러면 구사회복지관은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인데, 일반입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임대, 현재 지금 빌려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임대계약은 체결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관재계장 한상복 그것은 지난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한 지역에서 홍보관, 사회복지회관, 시민회관 들어 있는 관변단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무상임대해 주기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무상임대허가를.

○ 위원장 김석규 유상? 무상?

○ 관재계장 한상복 무상이요. 돈을 안 받고 허가해 주는 겁니다. 무상으로.

○ 위원장 김석규 관계 규정에 적합한 것입니까?

○ 관재계장 한상복 그것이 지금 시민회관은 문화원이라든가 자유총연맹 관계규정에 무상으로 국가재산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줄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여기 도청이라든가 소비자고발센터 이런데는 무상, 유상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번 지침 내려온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수행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단해서 아니다 라고 내려 왔습니다. 질의서가 그래서 저희가 어느 개인의 어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것, 사회단체들의 사무실은 그런 범주인 것은 임대를 무상으로 해주려고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임대차 계약은 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는 건 아니지요?

○ 관재계장 한상복 예. 통보를 해줍니다.

○ 위원장 김석규 문화원?

○ 관재계장 한상복 다시 통보해 줍니다.

○ 위원장 김석규 처분대상 목록에 있는 것은 다 임대......

○ 관재계장 한상복 임대계약이 돼 있고.

○ 위원장 김석규 계약서는 지금 볼 수 있습니까?

○ 관재계장 한상복 공유재산은 지금 시청에서 받아 놓은 것은 계약서 사본하고, 신청서하고, 신청에 의해서 매각을 하지, 저희가 일괄적으로 처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적정 예산에 안 받아 놓은.

○ 위원장 김석규 계약서 사본 한 부를 그러면 한 번 보십시다.

○ 관재계장 한상복 예.

○ 위원장 김석규 질의 사항은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 위원장 김석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취득처분대상인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숙지하여 의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관계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사회복지관 부지는 수정하는데 동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예단지 문제는 지금 우리 정책적인 문제가 여주하고의 문제, 각 군의 문제, 도하고의 신뢰문제, 또 산림청과의 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고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많고, 금년도에 그 예산도 전체를 상환할 계획이 아니라 일부 50% 정도 갖고, 그 나머지는 이자로 계산해서 갖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 굉장히 딴데하고의 신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천시 전체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도예단지 매입은.

○ 총무국장 한기영 꼭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 위원장 김석규 재원은 어떤 방법이......

○ 총무국장 한기영 재원은 어차피 시비에서 충당해야 됩니다.

심흥택 위원 제 생각에는 너무 전시성이 있지 않느냐 보는데 지금 세계가 하나의 정보화, 네트워크, 이제는 앞으로는 물건을 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주문해서, 생산해서 팔고 하는데, 거기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시설을 해가지고 외국사람 불러들여 가지고 장사한다는 그런 이미지는 안되거든요. 이제는 사회시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지원해 준다는 건 그것이 내적인 경제보다 외적인 경제로다가 앞으로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고, 지금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일본이나 중국외에 다른데서 도예,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장인정신이 있어서 훌륭한 물품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꼭 필요해서 올 수도 있는 건데 막대한 시비까지 받아 가면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만약 내가 시민들의 의사를 듣고 있거든요. 시민들의 의사가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체 사업을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제가 지나친 얘기고 지금 신둔면만 해도 거기 지금 재산이 매각할 게 수십필지가 있거든요. 그건 것을 대체 조성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비까지 무턱대고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 총무국장 한기영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의 도자기 센터다 하면 도자기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가운데 외국에 나가서 보셨겠지만 외국에 가보면 참 볼 것도 없는데 관광지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관광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관광 산업을 위해서 굴속이나 뭐다 그래가지고 한 번하면 노상 황금알을 낳는다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도자기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그것에서도 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 공산품 전시회라든가 뭐해가지고 전체가 아, 그때 오면 도자기도 볼 수 있고 쌀 축제도 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된다. 지금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라 위락시설도 있어야 되고, 먹고 놀고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런걸 하려니까 그러기 위해서 거기가 일차적으로 매입한게 그것이지만 산림청 소관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고 우리 시가 원하면 살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면적만 일부 검토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심흥택 위원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고 또 사업의 신빙성이 있는 확실한 사업이라면 왜 우리가 지금 경영수익 사업을 53억씩 갖다가서 그냥 사업도 안하고 내년 예산에도 계획도 없이 그냥 예치하겠다고 어제 보고를 하시는데 그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은 우리 힘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그러니까 문공부에 대한 거기에서 주관이 되가지고 어제인가 오늘도 일본의 관광협회에서 도자기 축제에 오기 위해서 협의를 해가고 내년에 일본관광객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런 단계에 까지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까지 쌓기 위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이제와서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큰 손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흥택 위원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역대 군수들 보면 이천시내 노란자위 땅은 다 팔아먹었어요. 자기 생색내고 말이야, 더 잘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종합시장자리도 그런걸 시장자리 다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설봉공원 지금 하나... 그런데 이제 신둔면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것을 또 다른데도 있고 하니까 모아가지고 그런 해주긴 해주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말이죠.

○ 총무국장 한기영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복지관 부지말고는 그 파는 재원을 거기다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희망하는 사람, 수의계약은 지금 희망하는 사람 받아서 이번에 처분 승인을 받은 겁니다. 앞으로도 또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받아가지고 다시 처분 승인을 맡아가지고 그것은 그 재원을 거기에 투입하는 대로 거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관광도예단지부지 문제는 특별히 재고할 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흥택 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선 위원 말씀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신둔면 80여 필지가 있습니다. 상당이 규모가 큰 것이 많다는데 그런 걸 이 계획에 넣어서 지금 심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우리가 토지를 구입하는, 우선 토지를 구입을 해야 거기에다가 도자기센터를 지원해주시겠다, 여주 같은 데는 부지를 내놓는다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천에 지금 신둔면 소관을 우리가 사가지고 추진한다 이런 대안을 했기 때문에 이번 용역보고서에 이천에다가 도자기센터를 짓고 여주에는 조그마한 전시장 하나 지어주고 또 이천 먼저, 여주먼저 할 수 없으니까 옛날에 도자기 거기도 본고장이기 때문에 거기도 조그만 전시장을 해준다 그대신 중심 지역은 이천으로 한다 그런 결정이 나게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이 난 것을 부지문제 지금 이렇다고 하면 이천서는 어떻게 보면 포기한다 그런 문제까지 발생하지 않느냐 걱정이 됩니다. 물론 이천시 예산으로 봐서 몇십억을 투자하는 것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믿어보시고,

강신원 위원 듣기에는 신둔에는 공유재산이 아주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 관제계장 한상복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둔면에 600여 필지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땅의 모양이 전부 적은게 산재돼 있습니다. 그런 큰 땅이 있는데 도암리에 그 땅은 교통이 안 좋습니다. 도로가 안 좋습니다. 농로길 그런 땅에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둔에 공유지가 있으니까, 그 땅을 활용해서 단지 조성하면 되지 굳이 그 땅을 사야되냐....,

심흥택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팔라 이거야. 길이 있고 없고 간에 살 사람이 있으면 팔라.

○ 관제계장 한상복 저희가 지방제정법에 보면 일단의 면적이 만평방미터 이내되는 소규모 토지는 매각이 가능해요. 그런데 큰 땅은 우리가 어떤 대체 재산을, 행정적인 재산을 꼭 사야된대거나 그것을 경매에 의해서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분대상 목록으로 들어온 것은 그렇게 소규모 잡종 재산으로서 개인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만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강신원 위원 알겠어요. 올라온 건 아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수의계약 대상이라 하더라도 처분계획을 세워서 다음번 차기에 조성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테니까 이 도예단지만은 꼭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복 위원 신둔면 소재한 공유지 목록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 관제계장 한상복 예, 알겠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다음번 때는 대지가 신둔면 있는 것, 원하든 원하지 안든 일단은 처분계획을 세워서 처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하여튼 여기 지금하는 것 보면 전부다, 심의를 하고 보니까 지도소를 팔아가지고 산꼭대기 지어놓고 거기 올라갈려면 택시타고 가야되고 그런 불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쓸모없는 자투리 땅을 많이 팔아가지고 해서 그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아낄수 있는 데까지 아끼자 그 말이에요.

박용선 위원 산림청하고 산림 관계 같은 것, 계약 그런 단계까지 거론되고 했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도예단지 조성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릴테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어보시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석규 시장의 동의에 의하여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중 처분대상에서 구사회복지관 부지 및 건물을 삭제하고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중 매각대상에서 구사회복지관 부지 및 건물을 삭제하고,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9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김석규이종률강신원박용선심흥택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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