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이천시의회(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3월 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모가물류창고))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특정형:어농청소년성지))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모가물류창고))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특정형:어농청소년성지))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4분)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한일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이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5개 시ㆍ군 지역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두 번째 로 시공사에게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소각장 관리ㆍ운영의 위탁 규정을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5개 시ㆍ군 지역 외에 다른 지자체의 생활폐기물도 반입할 수 있도록 반입대상 폐기물을 확대하고, 소각장 민간운영 수탁사의 자격을 일정 기술능력을 가진 다른 업체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싶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이나 사전예고 사항, 또한 부서협의 결과, 기타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을 공동 운영하는 5개 시ㆍ군 외 다른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반입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반입량 부족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에 대비하고 시공자 외의 자와 위탁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 소각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영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할 것으로 입법예고와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제반절차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18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그러면 하남이 안 들어올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김인영 위원 그러면 하남은 이제 아예 제외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하남에서 운영하면서?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죠.
○ 김인영 위원 이천으로는 안 들어오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죠, 네.
○ 김인영 위원 그러면 우리 다른 5개 시ㆍ군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했잖아요. 여기에.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김인영 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군에서 들어올 때는 특별한 거기에 부담은 안 주고 그 쓰레기 반입량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방식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죠, 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5개 시ㆍ군이 시작됐는데 지금 하남이 빠질 경우에,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정종철 위원 그 합의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시작할 때는 5개 시ㆍ군이 하고 중간 중간 이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런 내용을 당초에 예상을 안 했었겠죠. 당연히 이리 들어오니까 소각장을 자체적으로 설…… 저기 세운다든지 그러한 거를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당초에 시작할 적에 예상치 못해서 뭐 제재를 준다든지 이런 거는 특별하게 마련돼 놓은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 정종철 위원 그러면 투자는 5개 시ㆍ군이 같이 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죠.
○ 정종철 위원 그러면 투자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남의 그 지분만큼,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쪽에서 권리 주장을 못하죠.
○ 정종철 위원 권리 주장도 없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정종철 위원 자, 이제 이런 부분이 저는 우려스런 거예요. 이게,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오히려 그게 그쪽에서 안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사실상 저거를 물어내놔야 돼요. 어떻게 보면. 피해를, 네,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본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왜냐하면 이 쓰레기가 여기서는 자원화 개념이에요. 이를 테면 자동차가 가는데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가 떨어졌는데, 떨어지면 시동이 꺼지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가동이 연료가 100이 돼야 되는데 80이 되게 되면 20% 만큼은 가동을 중단시켜야 되거든요. 가동을 중단시켰다 다시 한 번 켜려면 연료비가 가스비가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한번 껐다가 켜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서 상당히 그…… 폐기물, 그러니까 대기로 뿌려지는 안 좋은 대기물질이 많이 발생되고, 안정적으로 계속 태워줘야 이게 조금 나오는데 껐다가 켜고 껐다가 켜고 그러면 거기서 그 껐다가 켜는 순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안 좋은 대기물질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지금 손…… 또 껐다가 다시 한 번 가동시키려면 4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한테 자기네가 당초에 투자한 것 갖고 가겠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한테 내놔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예측 못해서 규정에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사항을 예측을 못했던 거죠.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정확하게 권리 주장에 대한 포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죠. 지난번에 5개 시ㆍ군 주민협의체에서도 다 합의를 봤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 그 주민협의체,
○ 정종철 위원 자, 거기서는 방향만 정해졌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정종철 위원 제가 서면심의를 지금 가지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합의 정도지 그 5개 지자체에서, 에 대한, 지분에 대한 권리 포기라든가 권리 주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된 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아, 그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권리 주장을 우리가 하던 그쪽에서 하던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당초에 시작할 적에 해 놓지를, 그것까지 생각,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규정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시ㆍ군 주민협의체에서 협의해서 동의가 된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까지, 팀장님! 그 회의 주체를 하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논의되어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구두상이라도 뭐 얘기된 부분 있어요?
○ 환경시설팀장 원종오 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페널티나 그런 거는 없는데 하남시가 이제 쓰레기가 안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결국에 이제 운영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쓰레기를 저희 쓰레기용량 범위 내에서만큼 다른 시ㆍ군 거는 이제 받으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건물 투자를 했지만 하남시도 이제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더라고요. 지금 미사하고 위례지구 택지개발 하다 보니까 「폐촉법」에 의하면 택지개발을 하면 소각장을 건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
○ 정종철 위원 네, 그 내용은 이제 알고요.
○ 환경시설팀장 원종오 필요에 의해서 건설을 한 건데 지금 두 개 중에 하나는 포기하고, 또 하나 밖에 안 지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협의를 좀 거쳐야 될 부분 같고요. 또 그 운영비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쪽에 저희가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지금 협의를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무자들끼리는 거치고 있고요. 이제 추후에 그거는 운영위원회 올려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비가 지금 하남시가 빠지다 보면 5개 시ㆍ군이 부담하는 운영비가 4개 시ㆍ군이 부담함으로써 운영비 증가가 된다 말이죠.
○ 환경시설팀장 원종오 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 또 어떻게,
○ 환경시설팀장 원종오 그게 이제,
○ 정종철 위원 보충할 거예요?
○ 환경시설팀장 원종오 네, 지금 하남시가 이제 빠져서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 1년에 7억 원에서 한 9억 원 정도 더 늘 것 같고요.
○ 정종철 위원 추가부담이죠, 우리 시?
○ 환경시설팀장 원종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걸 4개 시ㆍ군이 더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 소각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소각 고철을 분리해서 판매량을 좀 증대시킨다든지, 아니면 저번에 좀 논란이 됐었던 소각열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그 음폐수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음폐수 처리를 소각장에서 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아마 소각장 운영하는 데 연간 한 15억 원 정도, 그게 이제 시행이 되고 안정적으로 되면 그 정도 아마 절감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쓰레기 확보도, 이제 쓰레기가 자원화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각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쓰레기가 들어와야 되고, 또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소각장이 또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례개정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타 시ㆍ군까지.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1일 쓰레기 반입량이 210t이죠?
○ 환경시설팀장 원종오 네.
○ 정종철 위원 210t인데,
(자료를 보며)
운영위원회 그 자료에 보면 210t으로 지금 안 나와요.
○ 환경시설팀장 원종오 이거 그때 운영위원회 때랑 그 하절기, 동절기 그때마다 쓰레기양이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동절기 때는 좀 줄고요. 그다음에 하절기 때는 좀 늘어나고 약간,
○ 정종철 위원 1년 평균 몇 t돼요? 1년 평균했을 때 1일 반입량이요.
○ 환경시설팀장 원종오 저희가 2013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총 반입량이 8만 한 2,000t 정도 되고요. 1일 반입량은 한 220t 정도 됩니다.
○ 정종철 위원 (자료를 보며) 이제 운영위원회 관련된 이야기 한마디 더 드리면요. 그 자료를, 이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토론도 없이, 토의도 없이 이 중요한 사항을 그냥 서면심의로 자료 한 장, 자료 몇 장주고 서면심의로 한다는 게 전 상당히 지금 불만족스럽거든요. 뭔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뭔가 합의점이 도출돼야, 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결과 먼저 내 놓고, 또 협의를 통해서 뭔가 진행하겠다는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뭐가 얼마나 급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서면심의라는 게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 환경시설팀장 원종오 위원님 저희가 가능하면 그 심의를 진행을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득이 서면심의를 하게 된 걸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2번에 걸쳐서 심의하기 위해서 5개 시ㆍ군 위원님들한테 다 통보를 하고, 또 5개 시ㆍ군 실무자들, 아니면 과장들한테 다 연락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에 걸쳐서 그 충족이 안 돼서 그게 또 위원회를 못 열었어요. 그래서 결국 세 번째 가서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종철 위원 …….
○ 환경시설팀장 원종오 다음부터는 저희가,
○ 정종철 위원 저도 이제 알고 있죠. 그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서면으로 하기에는 좀 과한 내용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어제 조례를 하다 보니까 190쪽 한번 보겠습니다, 190쪽. 제4조에 보면 ‘시장은’이라고 돼 있어요. 제4조 시작에요, 조례. 190쪽에 조례 제4조. 그렇죠?
○ 환경시설팀장 원종오 네, 4조요.
○ 정종철 위원 네, ‘시장은’ 하면서 쭉 나가는데 이 ‘시장’은 어느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원종오 환경시설팀장에게) 이천시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환경시설팀장 원종오 네, 저희 이천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이천시장이에요?
○ 환경시설팀장 원종오 네.
○ 정종철 위원 누가, 뭘 보고 이천시장이라 그래요?
○ 환경시설팀장 원종오 거기 이제 뒤에 내용 보시면요.
○ 정종철 위원 아니,
○ 환경시설팀장 원종오 이천시장은 5개 시ㆍ군의 협의를 거쳐서 조례로 고친다든지 뭐 그런 절차,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이제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어제 조례를 하나 개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구가 있을 때는 ‘이천시장’은 첫 문구에 해 놓고 다음부터는 ‘이하 시장이라 한다’라는 그런 조례개정 문구를 어제 하나 심의를 한 게 있어요. 여기서 봤을 때는 이게 공설시장인지 이천시장인지 하남시장인지 5개 시장인지를 모르니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그거 좋으신 말씀입니다.
○ 정종철 위원 첫 문구에 ‘이천시장은’ 해 놓고 괄호쳐놓고, 이하 ‘시장은’이라고 이제 표기를 해도 무난히 하지 않을까,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앞으로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괜찮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제가 뭐 간단한 거지만 문구상에 대한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좀 먼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39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페이지 19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1조는 관계법령 명칭 변경사항입니다. 2007년도 9월에 하수와 오수, 분뇨가 통합된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조례에 법령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57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57조는 안전행정부, 중소기업청, 옴주만주, 경제5단체장 등이 협업 발굴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반영해서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의 용적률 완화를 권고한 사항으로써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별표 15의 내용은 현재 지금까지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기존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 및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경우에는 4층 이하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은 1층을 필로티(piloti) 구조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택용도 외로 건축할 경우에는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사항을 이번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별표 15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 내에서 입지가능시설 중 기존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을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명확히 하였고, 추가로 입지 가능한 시설의 연구소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소의 범위도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해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안 별표 15, 안 별표 16, 안 별표 18, 안 별표 22는 현재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식품공장의 입지를 허용했습니다만 바뀐 내용에는 농ㆍ어업활동으로 생산된 농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경우만 허용하는 등 식품공장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타 입법예고결과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결과도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도지역별 용적률 중 공업(전용, 일반, 준)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를 별도 구분하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에 관한 내용 중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을 필로티(piloti) 구조로 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필로티(piloti) 구조로 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 그리고 별표 중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내용 중 식품공장과 연구소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안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제반절차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19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서 4층까지 이상의 건물을 못 짓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그 1층을 주차장으로 쓰면 5층까지 짓는다는 말씀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죠. 아파트는 안 되고, 다세대나 연립주택에 대해서만.
○ 위원장 김용재 다세대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다가구나, 다가구나,
○ 위원장 김용재 다가구주택, 연립 이런 거에 한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럼 많이 완화가 된 거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많이 완화됐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번 개정내용이 좀 규제를 완화하면서 적용함에 있어서 아주 불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농ㆍ수산물의 식품공장이라는 부분에서 불분명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도시계획 조례가 이제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많이 완화시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좀 거칠게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천시가 지금 많은 대상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천시에 대한 노력은 좀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건의를 좀 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심한 용어를 써 가시면서까지 규제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서요.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 제한했던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다른 부서에서 얘기하는 환경관련 법률까지 포함한 모든 그 건의사항을 지금 일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 번 경기도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도 뭐 생활정치인이다 보니까,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천시에서도 한번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개정이유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셨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정종철 위원 혹시 이 개정되는 내용 중에 이 상위법과 관계없이 이천시의 어떠한 자율적인 판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되는 내용은 혹시 없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현재 개정되는 내용에는 시장 재량권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 하나 이거를 조례로 정해야만이 제한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좀, 법령에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야만이 이 사항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고, 완화 규정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혹시나 이 법과 시행령과 혹시 이천시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개정되는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런 거는 없고요. 단 한 가지 이제 용적률 완화에 있어서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 용적률에 관련된 것은 법률에서, 시행령이나 법률에서 정한 최고 용적률을 완화, 용적률로 완화해서 지금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이거 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상위법을 어기고 이천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막 풀을 수는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건 법률로써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조례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갖고 할 수는 없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왜 할 수 없어요? 옛날에 광주시장님이 뭐 그런 거 해 가지고 막 신문에도 나고 그러셨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것이 전부다 그……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전부다 거기에 대한 처벌을 다 받았습니다. 행정적 처벌, 형사적인 처벌 다 이렇게 뒤따랐기 때문에,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시장님은 처벌을 받았지만 광주시가 발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 정종철 위원 누가 그 책임질 거야.(웃음)
(웃는 위원 있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런 부분도 이제 발전 측면은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하나 광주지역 같은 데는 난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도 지금 개발할 곳이, 계획적 개발할 곳이 만만치가 않은 곳이 광주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재 위원장, 의회사무과 직원 석보현 씨와 대화)
(「휴식…….」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모가물류창고))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모가물류창고)〕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 건은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가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현황, 도시관리계획(안), 개발계획(안), 사업의 기대효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효율적인 물류시설체계를 구축하여 물류수요의 대응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 제안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모가면 소고리 일원에 약 10만㎡로 사업 시행자는 보광그룹의 계열사인 (주)보광이천과 (주)한국문화진흥이며, 사업 시행기간은 201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입니다. 현재 보광그룹 내 물류 한계량이 초과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천, 여주 등 경기도 동남부권역을 담당하는 물류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 내 표고는 85m에서 119m로써 34m의 표고차를 나타내고 있는 개발이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목별 토지 현황을 보면 전ㆍ답이 전체면적대비 44.2%, 임야가 32.8%, 23%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별 토지 현황입니다. 대상지의 92%는 사업시행자 소유이며, 일부 국유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생태자연분석결과 개발이 가능한 2, 3등급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입지현황 분석입니다. 시도 11호선에 접해 있으며, 사업지 대상지 북측에는 모가일반산업단지와 모가체육공원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로부터 약 300m 이내에 중부고속도로 남이천IC가 위치하고 있는 등 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이 되겠습니다. 구역 설정은 시도 11호선과 골프장 경계 등 주변 지적기준을 고려해서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및 사유는 경기 동남부권역에 화물유통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모가면 소고리 623-4번지 일원 10만 1,384㎡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계획부지 내 일부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안)입니다. 토지 이용은 유통시설용지가 72.1%, 녹지용지가 13.2%, 도로용지 12.8%, 공공시설용지 1.9%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통시설용지 세부 토지이용계획은 유통시설용지와 근생용지로 계획하였고, 건축면적은 7만 3,166㎡, 연면적 13만 2,320㎡로 계획하였습니다.
가구 및 획지계획이 되겠습니다. 가구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3개로 구분하였으며, 획지는 5개로 구분하였습니다.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화면에 나타난 대로 허용용도만 허용하고 그 외의 용도는 불허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이고, 용적률도 200% 이하이고, 층고는 4층 이하 높이로 30m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 및 공급계획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시도 11호선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원활한 진ㆍ출입을 위해 가감속차선 645m를 확보하였습니다.
보행자 동선계획은 단지 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며, 상수도 공급계획은 이천시 상수도를 공급하고, 오수처리는 자체하수처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우수관거를, 우수는 관거를 통해서 인근 하천으로 배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기대효과입니다. 직접적인 효과는 물류창고 집단화를 유도하고, 간접적으로는 약 32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이천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가능한 한 이천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보광그룹 차원에서는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강원도 면온리에 있는 계열사 스키장 등에 이천시 홍보방안까지 계획하고 있는 등 이천시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 모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모가물류창고)〕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이천시 모가물류창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4년 3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모가면 소고리 일원에 물류창고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현재 지형은 경사가 완만한 농경지 및 임야로 형성되어 있으며, 향후 남이천IC가 신설되면 접근성이 양호하여 물류창고 입지로 적합한 곳으로 향후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모가물류창고)〕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모가물류창고)〕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약 3만평을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시에서 뭐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투자할…… 할 게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 시도 11호선이 되는데, 여기 이제 한 차선을 셋백(set-back)을 해서 도로를 가감속차선을 만듭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외에 지금 남이천IC 건설과 관련해서 추가로 15억 정도를 납부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개발하면서 들어가는 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는 다 자체 재원으로다 하는 거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우리 시에서는 크게 금전적으로 들어갈 일은 없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뭐 상수도 같은 것도 자체로 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본인들이 다 부담금 내고 하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오염총량 관련돼서는 부하량이 얼마나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오총제는 일단 환경보호과하고 저희가 협의가 마친 상태인데요. 그 양은,
(자료 확인) 한 10(kg/일) 정도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동안 얘기를 듣기로는 총량 물량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총량 물량 이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제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사업이 나타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물량을 배정하려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사업이 안 되는 그런 물량을 그리 대체하는 바람에 물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많이, 그렇게 해 왔는데요.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지금 이천에 저희 물류창고가 상당히 많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한영순 위원 현재 어느 정도가 되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건수 전체 그 숫자는 정확히 제가 지금…… 알고 있지는 않은데 별도로 자료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물류창고 허가를 내고도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천시에 있는 그 물류창고와 현재 운영이 안 되는 곳과 그리고 인력 창출을 하신다 그러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한영순 위원 그 인력 창출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이 휘닉스 골프장하고 같은 회사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룹 내 회사죠. 같은 회사는 아니고요.
○ 위원장 김용재 같은 그룹 내 회사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룹 내죠, 네.
○ 위원장 김용재 네. 그러면 거기 남이천IC에 15억을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는 말씀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쪽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모가산업단지가 이렇게 개발이 돼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거기다 유치할 수는 없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산단하고 창고는 좀 다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산단에는 창고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산단은 그…… 공장을 들어온 부속창고 정도는 되는데 산업단지 내에…… 들어간다는 거는 당초 산업단지 지정 목적과 맞지를 않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모가물류창고)〕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제시의견이 있으시면 정회를 한 후 의견을 조율하고, 없으시면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시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계속, 국장님이 하시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특정형:어농청소년성지))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15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특정형:어농청소년성지)〕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계속해서 이천 어농청소년성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고순서는 화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전국 최초로 청소년 성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모가면 어농리 324번지 일원, 현재 어농성지 구역이며, 면적은 5만 5,930㎡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3년도 12월 13일자로 주민제안서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였고, 같은 해 12월 17일 입안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어농청소년성지 방문 순례자는 약 2만 5,000명 정도이고, 참고로 2014년도 8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저희 한국을 방문하셔서 124위 순교자에 대해 시복할 예정인데, 이중 어농성지에 순교자 17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국 성지 중에 어농성지에 순교자가 제일 많이 포함돼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어농성지가 확정되고 나면 연간 약 1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내방할 것으로 수원교구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농청소년성지 지정 및 개발에 대하여는 천주교 교구법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업의 목적은 성지 순례자 및 방문자, 특히 청소년에게 쾌적한 교육환경과 수련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대상지의 94.3%는 사업시행자 소유지이며, 일부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의 지목별 현황은 해당지는 대부분 답, 임야, 전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표고분석 결과 대상지의 표고는 최저 75m에서 최고 100m로써 25m 표고차를 보여주는 완만한 지형이 되겠습니다. 평균경사도도 6도로써 개발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자연, 생태자연도도 개발이 가능한 2,3등급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청소년성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가면 어농리 일원에 지구면적 5만 5,930㎡를 특정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 5만 5,900㎡를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 중 종교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이 54.41%,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용지가 14.5%, 녹지용지가 31%로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용도계획입니다. 건축물용도계획은 종교 및 청소년수련시설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을 허용용도로 하고, 허용용도 이 외에 용도는 불허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규모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층고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우수처리계획은 단지 내 저류지에 집수 후 두미천에 방류할 계획이며, 오수처리계획은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상수도는 이천시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농청소년성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농청소년성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이천시 어농청소년성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4년 3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에 따라, 모가면 어농리 일원에 청소년성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해당지역은 1987년 선포된 천주교 성지라는 특성과 향후 남이천IC 신설에 따른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하면, 조성 후 우리 시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써 보다 많은 순례자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특정형:어농청소년성지)) 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성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현재 그 어농성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부지 내에서 일부 5만 5,000㎡ 정도를 어농청소년성지로 개발을 해서 전국의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 정종철 위원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이제 성지, 성지인지 청소년수련시설인지 그 용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가가지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 정종철 위원 말 그대로 성지라 그러면 성지로써의 어떠한 기능과 역할이 있을 텐데, 이 자료를 보면 뭐 청소년수련시설 같기도 하고, 그런 뉘앙스가 있어 가지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현재 성지로 조성되어 있는 건 그냥 성지로 조성이, 그냥 존치하는 거고요. 그 옆에 이제 어농성지 부지에 이런 청소년시설을 개설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 정종철 위원 여기 토지에 보면 사유지라고 있는 부분이 다 성지, 어디야, 천주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천주교 교구 땅입니다.
○ 정종철 위원 재단 부지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특정형:어농청소년성지)) 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정회를 한 후 의견을 조율하고, 없으시면 의견없음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시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견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26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계속해서 마지막,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순서는 화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하나케이환경에서 기존에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장을 정비ㆍ확장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제안한 사항으로써 대상지의 위치는 대월면 군량리 618-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9만 7,4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본 대상지는 2002년 5월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결정된 후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9월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제안함에 따라서 2013년 11월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한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2014년 1월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해서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한 후에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변상황입니다. 대상지는 모가면사무소에서 직선거리로 2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방도337호선에서 농어촌도로를 이용하여 진입하고 있습니다. 주변 토지이용은 대부분 농경지와 구릉형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91.1%, 농림지역이 8.9%로 구성되어 있고, 생태자연도도 2~3등급지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표고현황입니다. 대상지 표고현황은 최저 70m에서 최고 110m로 기존 하나케이환경 사업장은 소음ㆍ진동 등 환경영향저감을 위해 주변지형보다 현재 낮게 입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의 경사도는 15도 이하이고, 15도 이하가 97.5%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기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인 잡종지가 전체의 41.9%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전ㆍ답ㆍ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유자 현황은 전체의 95.1%가 사업시행자 소유이고, 나머지 4.9%는 농림수산부 소유가 되겠습니다.
현황종합도입니다. 기존 건설폐기물시설은 4만 430㎡이고, 금번 확장하고자 하는 면적은 5만 6,985㎡로 계획관리지역이 대부분이고, 농림지역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장되는 지역은 대부분 전ㆍ답ㆍ임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확장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먼저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정비가 필요하고,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및 안전을 위한 작업공간 확보와 동절기 및 우기를 대비한 순환골재야적 공간 확보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번 친환경적인 폐기물처리와 재활용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변경으로 농림지역 8,69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구 및 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기결정된 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폐기물처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순환골재 생산공정을 감안하여 중간처분시설, 순환골재야적장, 부대시설 등으로 계획하였으며, 전체 9만 7,415㎡ 중 중간처분시설은 38.3%이고, 순환골재야적장은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부대시설 및 도로, 녹지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및 시설물 배치 계획입니다. 중간처분시설은 탈수건조시설과 재생아스콘가공시설, 장비창고 등으로 계획하였고, 부대시설은 사무실, 기숙사, 계측시설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현재 대상지의 교통량은 서비스 수준 A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한 소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과 관련해서 진입교차로에 좌회전 차로를 신설하고, 가ㆍ감속차로를 추가로 계획하였으며, 전멸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서 종전보다 개선된 교통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본 사업은 하나케이환경이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0억 원 정도의 경제파급효과가 있을 거로 예상되며, 기타 효과는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하나케이환경에서 제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4년 3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에 따라 기 설치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 5만 6,985㎡을 확장하여, 노후화된 처리시설을 정비하고, 순환 골재 생산라인 신설과 선별 공간, 야적장 등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시설 현대화를 통한 주변 환경과 기업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시설의 특성상 비산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 등 인근지역의 환경오염방지와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로 주위 환경을 정비하시는 차원에서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아마 민원에 대한 거는 민감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사항은 혹시 없었나요? 또 추후로 발생될, 우려되는 부분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제 주변 특별한 그 주민의견을 아직 다 접수 받지는 못 했는데, 현재까지 나타난 주민의견은 이제 그 시설이 입지함으로 인해서 농경지 진입하는 데 진입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부지 경계에 그분들이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도로계획을, 도로를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조건으로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주민들은 그 요구사항만 들어주면 환영하는 걸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지형보다도 상당히 낮게, 한 10~20m 정도 현재 지형보다 낮게 그 모든 시설이 입지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 마을 쪽하고의 그 직접적인 그런 소음의 영향은 좀 덜하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사전환경성 검토내용에 현재 지금 소음이라든지 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한 거를 포함해서 거기에 심의승인을 받을 때 환경청의 의견을 받아서 조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사전환경성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상당히 현실적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봐도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은 민원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이제 추후로 발생될 분명한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얘기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어떤 시설이 하나가 생기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이 더 컸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지혜롭게 잘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여기가 이제 행정구역상은 대월면인데 모가면 양평리하고 가깝다 말이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래서 모가면 양평리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은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거를 저희가 사전환경성 검토를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앞으로 할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 위원장 김용재 한 게 아니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그때 나온 의견을 사전환경성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제 환경청의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럼 여기 시설에 슬레이트 처리장도 들어서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건 특정폐기물에 해당돼서 해당이 안 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여기 안 들어온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이번 기회에 그런 것 좀 들어왔으면 해 가지고……. 이천시에 그 슬레이트 처리할 게 상당히 많은데 처리할 데가 없어서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게 많아서 그런 처리시설도 좀 들어왔으면……. 그런 시설 안 들어온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벽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제시의견이 있으시면 정회를 한 후 의견을 조율하고, 없으시면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시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용재정종철김문자
김인영임영길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이용연
○ 출석공무원 4인
산업환경국장이한일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과장정광선
환경시설팀장원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