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6일(금요일) 오전 10시 2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제9회이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
-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변경의건
(10시 02분 개의)
○ 의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9회이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
○ 의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하신 강신원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강신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회 이천시의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안은 저희 의원들과 같이 의정활동을 하시던 김석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이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려던 것을 12월 23일과 24일로 연기하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저를 비롯하여 4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변경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변경의건
○ 의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사일정 변경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96년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시장, 부시장, 각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 의장 최운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6분 산회)
○ 참석의원 13명
최운학이무영강기필강신원국희영박병진박선기
박용선심흥택윤희동이상복이종률이종철
○ 출석공무원 명단
시장유승우
지역경제과장윤희문
부시장홍성규
사회복지과장박순자
총무국장한기영
환경보호과장이상조
복지환경국장박문식
농정과장이영식
건설도시국장조병돈
축산과장오인환
보건소장강호영
건설과장이호영
농촌지도소장김성범
도시과장이호섭
기획감사담당관이양우
교통행정과장김종화
문화공보담당관김용식
지적과장서정복
총무과장안지헌
산림녹지과장이석원
시민과장이승오
주택과장김남수
세무과장김영길
환경사업소장고용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흥기
상수도사업소장김종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