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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이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시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체육지원센터, 평생학습센터, 민주공원사업소)


일 시 : 2012년 7월 17일(화) 오전 10시 3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한영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4일차까지는 서류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부터는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제1차 정례회 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내실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언문을 낭독한 뒤 선언문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한영순 출석하였으므로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7일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 위원장 한영순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님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영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모두 6개팀이 현재 있는데 정책기획팀, 감사팀, 법무통계팀, 고충여론팀, 교육지원팀, 비전프로젝트팀 이렇게 6개 팀이 있는데 금번 7월 13일자 인사에 의해서 창의도시팀이 1개 부서가 늘어나서 모두 앞으로는 7개 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저희 부서의 인력은 모두 정원 20명에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을 보고드리면 저희는 시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과 시의회 관련 업무, 그 다음에 창의행정 인센티브, 성과중심ㆍ고객만족행정 추진, 그 다음에 감사행정 업무, 또한 조례ㆍ규칙 심사, 공포 및 소송사건, 법규 편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고충여론 민원상담 및 관리를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 업무 네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능동적 정책기획 및 창의ㆍ성과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정 주요 현안에 능동적 대응과 정책 협력을 통한 현안 해결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약사업, 주요 현안사업, 그 다음에 지시사항, 역점 시책 등의 체계적 관리 및 이행사항 점검을 통한 시정목표를 달성하도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꿈이 있는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초ㆍ중ㆍ고 교육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무상급식 확대 시행, 이천쌀 급식 지원 및 이천영어마을에 대한 내실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절감 추진이나 공직윤리 및 청렴도 강화, 그리고 상급기관 수시감사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 등의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ㆍ통계ㆍ고충민원 분야 행정서비스 강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입법이나 소송사무의 능동적 지원을 통한 효과적인 법무행정과 주요 통계 업무의 수행과 그 다음에 고충민원 처리를 통한 집단민원의 방지, 또한 시민 불편의 적극적인 해소를 위해서 고충민원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에 대한 네 가지 역점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4쪽부터 44쪽 및 기획감사담당관 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쪽수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영순 네.

김문자 위원 쪽수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쪽수별로.

○ 위원장 한영순 아, 쪽수별로요?

김문자 위원 네, 네.

○ 위원장 한영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쪽수별로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쪽,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쪽, 없으시면 7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쪽, 없으시면 9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네, 9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한영순 네.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 건도 감사에 아마 12가지인가 지적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아시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 보건소에 대한 감사 내용 말씀이시지요?

김문자 위원 네,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2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12건.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12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내용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 제목이라든지 감사 지적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목 이런 것은 제가 외우고 있지를 못 합니다.

김문자 위원 여기 완료라고 돼, ‘'12년 5월 22일 완료’라고 돼 있는데, 조치는 다 하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도 우리 담당과장님들은 사실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아직 모르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 업무 때 제가 한번 여쭈어 봤더니 무엇을 지적받았는지도 잘 모르고 계세요. 담당부서에서.

그런데 뭐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모르고 있다라기보다도 그렇게 커다랗게 중요한 그런 건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확인서를 물론 본인이 찍었는데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그 확인서에 도장 날인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처럼 내용을 이렇게 소상하게 계속 꾸준히,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담지 않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김문자 위원 이게 자체감사가 아니라 도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적된 감사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소홀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음에 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또 그때 그런 답변을 하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요치 않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옳다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한영순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9쪽이나 10쪽을 보면은 감사결과에 지적사항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1년 11월 7일 증포동, 그 밑에 보건소, 호법면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의회감사든 자체감사든 외부 감사든 간에 사실 그 추진을 오래 끌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벌써 작년 11월이면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질질 끌 것이 아니라 바로 시정이 되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왜냐하면요, 사실 감사라는 게 감사원 감사도 있을 테고 자체감사도 있고 또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사실 적은 부분이 지적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큰 것은 지적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 첫 줄에 한번 보자고요. ‘시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 보조금 교부 결정 소홀’ 이런 것은 보조금 정산결과 통보를 해서 금방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처리를 해서 또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내가 이것 전체를 다 읽어 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즉시즉시 처리할 부분도 많은데 죄다 추진 중으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빨리 빨리 감사 지적된 것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알았습니다.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행정부의 감사는 11쪽에서 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11쪽에 맨 위쪽이네요. ‘6급승진 임용 부적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몇 쪽이지요?

김문자 위원 11쪽에 맨 상단에 ‘6급 임용 부적정’, ‘6급승진 임용 부적정’. ‘주의’를 받으셨네요.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들과 대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11쪽이…….

김문자 위원 11쪽.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에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11쪽이 여기 아니야?

김문자 위원 네, 11, 열하나.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게 제 책자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틀린데,

김문자 위원 틀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쪽수가.

김문자 위원 (웃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자료를 들어 보이며)감사자료 이것, 이 책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문자 위원 네, 맞아요. 11쪽.

(관계 공무원,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자료 확인)

김용재 위원 우리는 다 똑같아요.

김학원 위원 우리는 다 있어. 똑같은 것.

김용재 위원 지금 그게 틀린 것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 이것은요, 이것은 이것입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잖아요. 그런데 5급에 승진하기 전에 직무대리로 앉히잖아요.

김문자 위원 네,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직무대리로 앉히면 교육을 갔다 와서 5급으로 승진을 정식으로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이 되는데, 교육 마치기 이전에는 아무리 직무대리로 승진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분이 6급이니까,

김문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6급이니까 인사를 통해서 6급이 비었다고 해서 승진 인사를 갖다가 시키는 건 잘못된 것이다…….

김문자 위원 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러니까 교육을 갔다 와서 5급으로 달았을 경우에, 달았을 경우에는 6급 결원으로 보아서 승진을 6급으로 다음 다른 사람을 승진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직무대리가, 지금 몇 사람이 직무대리가, 사무관 직무대리가 났지만 6급 인사를 바로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적 때문에 지금 후속 인사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이제 뭐 이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도 같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조에서 또 이상한 홍보지를 뿌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같은 공무원들끼리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제가 정말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라고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지도 모르겠고, 참 민망스러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담당관님께서 좀 부드럽게, 이렇게 소리 내서 할 게 아니라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글쎄,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김문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자치행정국 쪽에서 아마 적절한 대응을 하리라 봅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쪽수 18쪽에서 21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1쪽 상단까지가……. 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쪽수 21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교육경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몇 년째 들어가면서 처음 제가 교육경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본인 입장도 좀 창피한 그런, 어떤 감사를 통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 이천시에서 이천시 예산을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점검이 안됐다는 사실을 담당관님, 좀 아시고 계시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감사기간 중에 지적하셨던 내용이시지요?

김문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제 다른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우리 초ㆍ중ㆍ고, 유치원부터 지원해 주는 걸 다 보긴 봤는데, 아, 마찬가지로 다 상이하게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특정학교에 특정하게 지원을 해 줘서 특정학생만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이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 다행히도 없어졌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이천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돼가지고 특정학교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신문기사를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천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 여기 그 자료를 보면,

(자료를 보며)

고등학교, 특히나 이제 2개 학교에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좋은 학교 만들기를. 그런데 그 2개 학교는 다른 학교보다도 지원액이 늘 많았습니다.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상이 있거나 능률이 있었던 게 없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좋은 학교 만들기에 대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이게 경기도 교육청에서,

김문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금 현 교육감 들어와 가지고 추진이 되는 내용인데요.

김문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현 교육감에 들어와 가지고 각 시ㆍ군마다 2개의 학교 내지 3개의 학교를 지정을 해서 그 교육비를 지원해 주면서,

김문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50%를 좀 지원해 달라 해서 지원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이천고등학교하고 효양고등학교가 지정이 돼서 '09년도, '10년도, '11년도,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김문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여기에 다른 학교는 문제가 없는데, 효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1억 5,000만 원 지원받은 것 중에서 시비가 6,000만 원, 교육청에서 9,000만 원, 이렇게 1억 5,000만 원 지원되는데 5,800만 원을 가지고 교원 연수 지원비로 썼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물론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그 경기도 교육청의 지침을 보면, 이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원어민보조교사, 그 다음에 학생 활동 지원, 도서관정보센터 개방 및 평생학습과정 개설이나 교원 연수활동 지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목적에는 벗어나지 않는 그런 지출이었는데, 다만, 너무 큰 금액을 교원 연수 활동비로 쓴 것 아니냐.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도.

김문자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면요. 그러면 애초에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올리지 말았어야 됩니다. 사업계획서와 정산서의 내용을 보셨나요? 전혀 상이하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사용을 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에서 6,000만 원을 대 주는데 5,800만 원을 교원 연수비로 썼다는 것 그 자체.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이천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물론, 그 금액은 거기보다 좀 적지만 학생들의 어떤 그 환경이라든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교육환경에 대해서 쓰는 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특혜를 주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런데 선생님들의 물론 처우를 위해서 저희가 또 아파트도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특혜를 준다는 것은 다른 학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래서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만약에 이 사업이 다행히 금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예산 형편상 지원을 중단을 했는데,

김문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앞으로 또 지원이 재개된다든지 그러면 지금 지적하신 그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중ㆍ고등학교, 초ㆍ중ㆍ고를 보면서 제가 학교, 이천시에 지원액을 보면, 아, 이렇게까지 지원에 차별화를 두었는지를 제가 이번에 좀 동감을 할 수 있었는데 초ㆍ중은 치더라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너무 차이를 줬습니다. 학교를 각 학교별로, 합계를 보면 배, 2배, 3배, 4배까지 차이를 두어가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우선 지원도 있겠지만 형평성의 논란이 되고 또 그리고 다른 학교에 이 금액을 나눠줬더라면 많은 학생들이 같은 수혜를 입었을 건데 불구하고 특정 한두 학교에 그…… 금액을 지원했다는 것은, 아,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실 건지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학교에서도 할 말은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하는 말은 뭐냐면 5,800만 원을 교원 연수 활동비로 썼지만 교육청에서 지원 된 게 9,000만 원, 이천시에서 지원된 것 6,000만 원인데 이천시에서 지원된 6,000만 원은 전부 학생들한테 썼다.

다만, 교육청에서 지원된 9,000만 원을 가지고 5,800만 원 저기 교원 연수활동비로 썼다, 이제 이런 대답을 하는데 물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증명하거나 그러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범주에서 보면 목적 외로 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원해 줄 적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쓰라고 지원해 준 것이지 교사들 이것연수비로 지원해 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이 지적을 잘해 주신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재개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물론 이제 학교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핑계도 많을 텐데 정산서를 보면 분명히 시비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교육청에 돈을 썼더라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 교육청도 그럼 잘못이네요. 같은 특정학교에 그렇게 지원해 줬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어쨌든 그런 핑계로 저희가 입막음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단속이 돼서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알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에 아주 강한, 제가 입장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제가 입장을 볼 것이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 팀장님도 아주 아침 저녁으로 오셔 가지고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아, 직원이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산에 있어서 많이 이제 못 한 부분도 저한테 설명을 충분히 했지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우리 직원의 소임을 다 못 했다는 것은, 네, 아마 담당관 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방과후 교실 있지요? 그 시 보조금으로 해서 현황이 보면 나와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한영순 2008년도∼2011년도까지 농어촌 방과후 그 보조금으로 5억 6,000만 원이 나가다가 2012년도에 보조금이 안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 방과 후 교실에 대한 목적이 뭐였으며, 그동안 그 보조금을 지급해 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이것은 이제 그 학교 본래의 그 교육기능을 갖다가 보완을 해서 그 사교육을 갖다가 줄이자. 그래서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행이 됐던 제도입니다.

이게 2009년도부터 이것도 이제 시행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지원내용이 특기적성이라든지 방과 후 공부방이라든지 또 각 학교별로 그 학생들 수준별 난이도에 따른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이렇게 지원했던 내용인데 사실상 이 제도 자체로만 본다고 해할 것 같으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이제 금년도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재정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작년까지 지원됐지만 금년도에 지원을 못 해 줬고, 다만, 이제 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도 지원을 해 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저희가 그 31개 시ㆍ군 보면 학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저희가 좀 평균보다 약간 못 미치는 그러한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저희 이천시를 보면 거의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 대한 것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는 데요. 사실 그 평점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못 하는 아이들의 평점을 가지고 함께 평점을 내기 때문에, 아, 평점이 낮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한영순 그래서, 아, 제가 보면 여기 초ㆍ중ㆍ고로 돼 있는데 초등학교는 거의가 보면 도ㆍ농복합도시로서 거의 그 농촌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이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한영순 방과후 교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차상위 그런 초등학생들한테 방과후 교실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한영순 그렇다라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인재 육성비로 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한영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없앴다라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네.

○ 위원장 한영순 네, 앞으로 그 방과 후 교실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내년도 사업에는 이게 좀 부활이 돼가지고 읍ㆍ면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에 있는 그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저 시내에서 사교육을 받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정도만큼의 어느 정도만큼의 혜택은 볼 수 있도록 지원이 재개돼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한영순 왜냐하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공부를 잘 하는 게 아니라,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한영순 기초부터 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한영순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때 공부 못했던 아이들은 기초를 다져놓으면 중ㆍ고등학교에서도 얼마든지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초등학교라고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한영순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라면 초등학교만큼이라도 좀 세워서 할 수 있게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한영순 담당관님의, 적극적인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한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영순 안 계시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감사 지적사항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추진 중에도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성복용 위원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좀 잘못하다 보니까 그 누락된 부분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그 농지를 불법으로, 이용을 안 해 가지고 지금 못 쓰는 농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실태조사에서 누락을 항상 시켜 가지고 그 농지에 버드나무가 날 정도로 오래 묵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그 조사가 잘 안 됐다라는 얘기, 이제 경기도 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좀 여기 저기 다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 이 얘기예요. 그것도 작은 논이 아니라 사실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한 2,000평 정도가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성복용 위원 그게 그 대로변에.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항상 이렇게 보면서, 아, 허가 사항을 받아놔서 개발행위를 받아 놓은 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그게 그냥 농지를 불법적으로 그냥 놀린 거예요. 벌써 4년, 5년이 된 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추궁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농지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성복용 위원 1년에 한 번씩 할 때 각 동네 그 이장님들하고 좀 협조를 잘 해서 정말 불법으로 농지가 노는 게 없도록,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경기도에서 사실 지적을 한 부분인데도, 몇 건이야, 이게 7건 정도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부분은 있지만 조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성복용 위원 아, 지금 노는 농지가 일부러 휴경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휴경을 하는 것도 사실은 곡식만 안 심는 것이지 관리는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농지로서 벌써 안 쓰고 5년, 6년, 10년 가다 보면 농지로서의 이용 가치가 떨어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네.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철저히 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대로 그 ‘추진 중’ ‘추진 중’이 그냥 너무 많은데 이것을, 그리고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좀 더 써줘야 된다 이거지요. 업무가 원래 많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감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업무보다 약간 좀 신경을 더 쓸 수 있도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성복용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알았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8쪽에서 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쪽에서 44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네, 여기 우리 소송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그 사실은 이제 우리 이천시에도 전문적인 직원을 채용해야 될 부서가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 그 법무통계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 지난번부터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타 시ㆍ군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고, 도에서도 이미 시행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적으로 법률을 전공한 분이 오셔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이 업무를 맡는 것을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네.

김문자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직원들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가 좀 어려움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건의로 대신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한영순 또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8쪽에 보면요, 율면에 국ㆍ공립 어린이집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네.

김용재 위원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 이것은 그 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건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예스(Yes)냐 노(NO)냐 이것을 갖다 결정하는 내용이라 들어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행정부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행정부 감사 결과에 대한 숙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가 다 공지되고 숙지를 하고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저희가 공적으로 공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럼 전 모든 공무원들이 같이 숙지하고 공지가 돼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네.

정종철 위원 그런데 이런 지적사항 자체가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4개 읍ㆍ면ㆍ동하고 이제 보건소만 자체감사를 실시를 했지만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각 읍ㆍ면ㆍ동에 각 기관에 다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네.

정종철 위원 그럼에도 해마다 이런 부분이 반복된다면 이게 과연 조치완료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잘못된 거지요.

정종철 위원 그럼 잘못됐으면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 저 연속해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래도 안 되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그래도 안 되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설마

정종철 위원 되겠지가, 되겠지, 되겠지 하는 게 해마다 이제 반복되는, 유사한 게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무튼 저희들이 주의 촉구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강력하게 한다는 어떠한 조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야지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다면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13쪽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 부적정이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게 2010년도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자, 그럼 2010년도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지금까지의 대책은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13쪽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부적정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종철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요, 그 해당부서에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완료되었느냐 추진 중이냐 이것만 파악을 하지 구체적인 내용 진행사항까지는 저희가 한계상 이렇게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정종철 위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가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 진행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완료’라고 했는데 뭐가 완료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 처분요구 내용에 대해서 다 조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완료로 해서, 물론 저희들한테는 아마 그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그 조치한 근거가, 근거하고 해서 같이 아마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완료했다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완료’로 관리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이제 여기에서 ‘완료’라는,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보면요. ‘완료’라는 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못하게 한 것까지가 지금 완료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저런 보조금 지급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된 게 잘못되었으니까 더 이상 지급, 지원하지 마라.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가 마련해야지 이천시민 중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고 그 사람도 세금내고 이천시민의 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그 공간에 대한 그런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완료’라고 볼 수가 없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동주택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이게 조례인지 뭔지 아무튼 규정이 이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이게 아마 근거가 마련되었을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마련되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제 기억으로는, 아, 조례ㆍ규칙심의회 때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아마 그 근거가 마련되었을 것입니다. 아, 정확히 제가 날짜하고 제목하고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한번 이것은 찾아보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까지도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뭐 하나 필요해도 이런 제재 때문에 아무 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네.

정종철 위원 그리고 맨 밑에 이게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까 하다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맨 밑에 보면 이제 위탁 선정에 관련 문제점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이게…… 그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한번 지적사항, 이러한 과정 때문에 이런 절차가 무시되었기 때문에 감사지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정종철 위원 그렇지 않을……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것 한번 이렇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똑같은 과정을 이렇게 반복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글쎄, 제 행정 상식으로는,

정종철 위원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딱 잡아서 얘기해 볼까요. 청소년수련관 위탁 관련되어서 이해가 안 가시지요? 담당관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질의, 질문에 앞서 가지고 먼저 의사진행발언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금 법적으로다 찾아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자꾸 ‘질의’, ‘질의’, ‘질의’하시는데,

○ 위원장 한영순 질의……

임영길 위원 ‘질의’가 맞는지 ‘질문’이 맞는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이은수 네, 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그 부분은 ‘질문’은 광범위한 부분, 시정, 구정, 도정 이럴 때에는 ‘질문’이라고 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는 ‘질의’가 맞습니다.

임영길 위원 질의?

○ 전문위원 이은수 네.

임영길 위원 그러면 ‘질의’로 통일 할게요. 본 위원은 ‘질문’으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질의’라고 하니까 ‘질의’로 하고요. 뭐 그것은 신상발언은 이 정도로 끝내고요.

질의 좀 드릴게요.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서에서 하는 일이 이천시의 정책이라 각종 그 소관부서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감사분야가 또 나오게 되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우리 이천시가 감사부서를 중요시 한다고 판단돼요? 아니면 지금 타 시ㆍ군에 비해서 인력이나, 아, 감사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다른 시ㆍ군에는 감사계도 있고 조사계도 있고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서 감사인력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감사 인력이 몇 명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3명이요.

임영길 위원 3명이지요. 14개 읍ㆍ면ㆍ동 감사 하고요. 또 직원들의 비위, 비리에 대해서도 또 조사 및 감사 다 갖고 계시지요? 권한이 많은 것인지, 일이 많은 것인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좀 힘드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선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만약에 감사받게 되면 처리전말 보고서 항상 제출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지요.

임영길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완료되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이것을 다 취합을 할 뿐이지 거기서 소관부서의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러면요,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각 소관부서에 사실 여기에 지적된 사항은 각 소관부서에 다 한 소관 한 소관 거기다 질의하는 것이 더 명확한 대답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총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작성해 온 것에 대한 답변밖에 지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담당관님이 좀 많은 고충을 느끼고, 그래도 많이 좀 아셔가지고 이천의 정책이나 각종 제반사항에 대해서 제일 그래도 브레인(brain)들이라고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다 그렇게 지금 여기고 있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아시지요? 우리 한영순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운영하는 것.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어제도 운영했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는 있는데 우리 공무원 출신들 행정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어떻게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빠진 것에 대해서 더 추가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글쎄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 또 기회를 잡기가 어려운 분들, 이를 테면 변호사라든지, 변호사하고 직접 상담하는 문제라든지 또 법무사나 세무사, 사실 이런 사람들하고 직접적인 자기 고충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담을 하기가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가봤자 직원이나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처리하지, 사실상 이런 사람들한테 진짜 전문적인 지식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좀 의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아주 좋은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인기가 무척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배로다 좀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 사람들 협조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 분들은 어디 가면 움직이면 돈인데, 여기 와야 이것은 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협조받기가 어려운데, 글쎄, 앞으로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처우를, 상당하는 대우를 못해 주다 보니까, 아, 확보하기가 좀 어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사무소라든지 여기 시청의 민원실을 오면 어떤 의문점이나 이런 것을 소상하게 다 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 도입해서 시행하는 여부는 좀 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민원을 접하기로서는 행정동우회 분들이 좀 참여하면 어떨까. 세무사도 나오는데. 좀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아니, 질의라고 하니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감사를 받게 되면 도나 상급기관 행안부나 감사원이나 각종 각 부에서 다 나오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그 감사 나오는 것이 1년에 대략 얼마나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감사 나오는 것이 1년에 상당히 많지요.

임영길 위원 많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감사원 감사하고 도 감사 따져서 한 50회 정도.

임영길 위원 50회이면 감사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한 4일만 잡는다라고 해도 한 200일 정도는 감사에 아주,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치이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200일 이상,

임영길 위원 준비해서 200일 이상……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200일 이상 감사원하고 정부합동 정부감사를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현직이 있을 때도 계산해 보니까 180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65일 맨날 감사받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그런 스트레스가 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감사를 받다 보면 신분상의 조치를 받게 되지요? 사실 감사자료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신분상의 조치가 금년도에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좀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신분상의 조치받는 사람들이 구성이 대개 어떻게 돼요? 하위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 보통 6급, 7급.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5급, 6급, 7급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임영길 위원 6급 이하가 신분상의 조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지요.

임영길 위원 이게 문제예요. 그 분들 어떻게 언제 승진하실 거예요, 그래. 신분상의 조치받아 가지고. 실례를 들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다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책임은 과장님 이상 되신 분들이 좀 지어주어야 되는데 서로 회피하시고 맡는 것은 하위직 6급 이하 직원들만 그냥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옛날에 보면 지금 퇴직했지만 그 분은 감사에 걸리니까 9급짜리 공무원을 징계로 치고 자기는 해결한다고 쫓아다니면서 자기 것 빼러 다니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울고 떠났나요, 이천을. 유능한 사람들 떠납니다. 좀 하위직 공무원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수장이 되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없어요.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 이번에도 신분상 조치받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대략 몇 분이나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래요. 그게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아, 단순 반복적인 사항이냐, 사안이. 정책적 지시사항이냐. 이것에 따라서 정책적인 사항은 징계를 갖다가 위에가 제일 세게 먹습니다. 위에서도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가볍고 먹고. 그런데 단순반복적인 사항이다 이러면 징계수위가 아래부터 올라갑니다. 그렇게 징계양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처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까 사례로 들었던 자기 것 빼기 위해서 왔다 갔다 이것은 사실 자질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신분상의 조치는 안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저보다 더 걱정들을 하시겠지만 그런 면에 대해서는 감사부서가 됐건 아니면 소관부서의 실ㆍ과ㆍ소장이 됐건 거기에 대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그 분이 뭐 반복해서, 9급짜리 공무원이 반복해서 그 짓을 하겠습니까?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겠어요? 한번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한 뒤에 선언문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위원장 한영순 출석하였으므로 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1일 이천시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 위원장 한영순 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님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입니다.

성복용 위원 마이크 켜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들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은 5개 팀으로 정원 27명에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기능 및 분장사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팀은 예산 편성 및 배정, 주요사업 투자 심사 및 분석,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채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보팀은 시정 보도 자료와 정기 간행물 관리,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기획팀은 시정뉴스 운영, 홍보 블러그 운영, 홍보 영상물 제작, 홍보 책자 발간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팀은 전산보안 관리, 전자문서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홈페이지 관리, 정보화 교육,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팀은 건축허가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사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회의, 시 홍보차량 운행, 디지털 TV 전환사업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의 역점 추진업무로는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 확보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조기집행은 113.4%입니다.

다음은 언론과 소통 강화를 위한 시정 홍보를 지원하고 있고,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운영을 활성화하여 우리 시의 특산물 및 축제관광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웹 접근성 갱신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및 TV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예산공보담관실의 일반현황 및 역점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영순 임규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 공동자료 4쪽에서 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용역심의위원회 관련 7쪽에서 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용역에서 호법면과 백사면 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지난연도에 심의를 11월에 했는데, 사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좀 들여다보니까요, 사실 이 두 지역이 완공이 되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추가 시설을 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성복용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허가가 안 나고 불법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주차장이라도 좀 넓혀야 되고 또 시설도 보완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이 용역을 실시를 해서 그 용역을 하고 나서 허가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도 사실 미지수더라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불법으로 하면은 단속을 그렇게 심하게 하면서 시에서도 이런 불법 준공을 해 놓고 지금까지 4년 5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용역 들어간 것도 잘못됐지만 또 용역을 해도 과연 이게 허가를 득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성복용 위원 지금 보면은 이게 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용역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관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제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게 개선이 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성복용 위원 사실 이게 지금 용역을 호법은 8,000만 원, 백사는 1억 원을 들여서 지금 개발사업과가 관련부서로 돼 있지만 이것이 정말 용역을 해서 허가가 득할지 안 될지 정말 의문스럽더라고요. 부서별로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부서하고 협의를 좀 잘 해서 용역을 해서 허가를 꼭 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채 발행 11쪽에서 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11쪽에 이천시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3년 이후에 1,845억 400만 원이 발행이 됐는데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1,005억 원이 발행이 됐습니다. 이 중에 905억 원이 호법면 안평리∼송갈 간, 유산∼매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저희가 지방채 발행이 유산∼매곡 간 사업에 많이 투자가 됐는데, 유산∼매곡 간은 저희가 595억 원이 일단 지방채 발행이 됐는데 거기에 도비, 경기도에서 50%를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고, 그래서 유독 유산∼매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많은 지방채 발행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용재 위원 얼마가 발행이 됐다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발행은 지금 현재까지 595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905억 원인데, 905억 원. 제가 알기로는.

(엄기화 예산팀장, 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에 설명)

○ 예산팀장 엄기화 총,

김용재 위원 총.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그럼 우리 예산팀장님이 추가로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유산∼매곡 간은 지금 전체 한 590억 원 가량의 지방채가 지금 발행이 돼 있고요.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게 한 116억 원 정도가 공사비가 필요하게 돼 있어서 앞으로 116억 원 정도만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 총금액 중에서는 50%는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50%는 저희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반은 경기도에서 갚아 준다?

○ 예산팀장 엄기화 네.

김용재 위원 905억 원 중에, 그러니까 한 450 억 원 정도는 경기도에서 갚아 준다?

○ 예산팀장 엄기화 전체금액 중에서 유산∼매곡 간은 총사업비가 전체 750억 원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한 580, 590억 원 정도가 지금 지방채가 돼 있는 것이고요.

590억 원 중에서는 50%는 경기도, 지금 나머지 50%는 이천시, 그런데 나머지 공사비가 전체 예정되어 있는 총공사비 예정금액은 750억 원, 현재는 590억 원인데 현재 남아 있는 공사 구간의 사업비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16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50억 원은 다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나머지는 116억 원 정도를 지방채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전체 총금액에서 700 한 20억 원 정도 되겠지요. 전체 총공사비가. 그렇게 되면은 360억 원은 경기도, 360억 원은 이천시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리고 발행조건이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2007년도에 24억 원이 상환이 됐더라고요. 그것은 경기도 예산인가 이천시 예산이 상환이 된 것인가요?

○ 예산팀장 엄기화 지금 상환되는 것은 경기도에서 지금 계속 50%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럼 24억 원은 경기도 예산으로 갚은 거예요?

○ 예산팀장 엄기화 네, 경기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2008년부터는 상환된 내용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95억 원 중에서, 아, 905억 원 중에서.

○ 예산팀장 엄기화 상환 안 된 것은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내는 것이고 원금은 거치기간 끝난 다음에 원금, 이자가 같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2008년도에 발행이 된 것은 갚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예산팀장 엄기화 2008년도 것이요?

김용재 위원 네.

○ 예산팀장 엄기화 2008년도 것 되면 원금, 이자가 이제 같이 나오게 돼 있지요.

김용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돼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천시 지방채 현황에 보니까 2007년도만 갚고 2008년부터는 상환된 내용이 없더라고요.

○ 예산팀장 엄기화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엄기화 예산팀장 자료 확인)

김용재 위원 그건 이따가 저기 해 주시고요.

그럼 앞으로도 또 유산∼매곡 간, 또 중리지역 택지개발, 이천시 화장장, 도자예술촌 건설 등에 많은 지방채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그래서 앞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게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지 그것을 추가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하여튼 행정부의 치밀한 지방채 및 예산 운영을 잘 하셔서 이천시민이 행복한 이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감사합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엄기화 예산팀장에게)

그것,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

○ 예산팀장 엄기화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김용재 위원 네.

○ 예산팀장 엄기화 2008년도 것은 금년부터 상환을 하게 돼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연말 되면 저희가 갚…… 그러니까 3년의 거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3년, 4년차이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상환을 하게 됩니다. 연말에.

김용재 위원 금년에 상환을 한다?

○ 예산팀장 엄기화 네, 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담당관님은 뭐 오신 지, 인사이동 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내용을 아마 업무파악 지금 하고 계시느라고,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지금 파악하는 중입니다.

임영길 위원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임영길 위원 주로 담당관님보다는 예산팀장님께서, 엄기화 팀장님께서 고생하시겠는데 몇 가지만…… 지금 이것 아이러니컬해서 제가 여쭈어 볼게요.

성남에서 먼저 한번 지방채 발행 승인받아 와 가지고 의회에서 동의 안 해 가지고 모라토리엄(moratorium) 선언한 것 아시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임영길 위원 아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지방채 발행이나 투ㆍ융자 심사에 대해서 한번쯤 제가 이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아,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투ㆍ융자 심사하고 또 지방채 발행하고 거의 맞물려 가게 되는,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맞물려 가는데, 특히 중리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나오는 게 보면 현황을 뽑아 보더라도 내년에 약 한 800억 원을 받겠다, 이 자료가 지금 여기 그…….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중앙 투ㆍ융자 심사 한 것하고 또 지금 행안부에 올라가 있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 절차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800억 원 이상을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 그러는데 어찌 의회에서는 지금 하나…… 의회 의원님들, 지금 800억 원이 내년에 지방채 발행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절차가 투ㆍ융자 심사를 받아 가지고 중앙에서 승인이 돼 갖고, 승인이라고 표현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에 OK가 돼 갖고 내려왔을 적에 시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줬을 경우에 지방채 발행이 승인이 됩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

임영길 위원 아, 팀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담당관님은 오셔 가지고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지금 업무파악하시는 중이라 좀 그럴 거예요.

○ 예산팀장 엄기화 네,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임영길 위원 네, 네.

○ 예산팀장 엄기화 투ㆍ융자 심사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예산팀장 엄기화 네, 일정금액 이상은 자체사업 자체 투ㆍ융자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50억 원에서 300억 원까지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고, 300억 원 이상은 중앙에서 하는데, 그 투ㆍ융자 심사의 주된 내용은 그 투ㆍ융자 심사를 함으로써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투ㆍ융자 심사가 중앙에서,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사업이 중앙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ㆍ융자 심사가 끝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재원을 이제 우리가 지방채를 쓰겠다고, 지방채를 쓰겠다고 투ㆍ융자 심사를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에서 만약에 그 투ㆍ융자 심사에서 지방채가 너희들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지방채는 안 된다 하면 부적합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투ㆍ융자심사에서 지방채를 갚아야 되는 어떤 대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진짜 사업 자체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적합으로 나오는 것인데 사실 적합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임영길 위원 아니, 팀장님!

○ 예산팀장 엄기화 네.

임영길 위원 자꾸 저것 하면, 여기 유능하신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승인신청을 하는데 의회의 의원님들도 좀 아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꼭 동의절차나 승인절차가 나중에 지방의회하고 연결될 텐데 의원님들한테 아니면 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무조건…… 지금 여기 투ㆍ융자 심사가 두 개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한 840억 원 정도, 우리가 이제 지방채 823억 원하고 시ㆍ군비 부담이 17억 원하고 해서, 기타 또 LH 것도 있겠지만 LH, 제가 아까도 실례를 들었지만 중리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이 실례 이것 하나만 들어도 823억 원씩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중앙에다가 신청, 투ㆍ융자 심사를 요구함에 있어서 어찌 시의회 의원님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절차, 다 아세요. 여기 다 유능하시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동의 오고 예산 편성하고 다 들어가는 것 아는데 그 한마디쯤 보고해 주고 아니면 좀 알려주고 공지해 주고 신청하면 좀 안 돼요?

○ 예산팀장 엄기화 위원님, 이 사업은……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아마 주요업무보고회 때 그쪽 해당부서에서 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사업보고회 때 아마 이런 내용들은 아마 여기서 다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단 그쪽에서 절차 거친 것에 대해서 심의를 올려놓은 상태이고, 그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 때 그 자세한 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영길 위원 음,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투ㆍ융자 심사는 예산팀에서 주로, 우리 예산공보담당관에서 하고, 그렇지요?

○ 예산팀장 엄기화 네, 네.

임영길 위원 나중에 세목별로다가 예산 편성이나 나중에 그 재원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사업단에서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투ㆍ융자심사 대상이 시ㆍ군 대상이 아니고 도 대상이 아니고 중앙 대상이라고 해서 한마디의 상의 없이 올라갔다가 나중에 이게 승인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 택지개발도 해야 되니까.

그럴 적에 지방채가 820억 원을 하겠다라고 사업단에서 갖고 오건 하실 적에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재원조달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미리 한번쯤은 알려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사전에 설명드리고 그런 사항을 의원님들이 사전에 파악이 되, 알고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어떻게 이게…… 그래도 이런 것은 좀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좀 건의를 하든지. 지방의회의 동의나 어떤 의견이라도 수렴이 되어서 중앙에 올라가서 승인받아 갖고 내려와 가지고 행정이 원활히 되어야지, 독단적으로 집행부에서 쭉 올라갔다 와 갖고는 의회에 와서 예산 편성해 주세요, 지방채 발행하게 해 주세요라고 나왔을 때 제동이 간다라고 하면 시정이나 의정이 지역발전에 막대한 저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어떻게 비치어질 것입니까? 지금.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임영길 위원 그것도 한번,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쯤은,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임영길 위원 이것은 사업단한테도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릴 것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임영길 위원 네, 그렇게…… 사실 여기서는 투ㆍ융자 심사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은 한번쯤은 의회에다가 의견이라도 좀 청취해 갖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홍보물 관련 16쪽에서 1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투ㆍ융자 심사 현황 18쪽에서 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행정예고료 집행 20,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영순 20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아, 죄송합니다. 18쪽…….

○ 위원장 한영순 18쪽?

김문자 위원 네,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18쪽의 하단에 보면 시민도자투자미술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서의 얘기를 저희가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는 우리 시립 도서관, 아니, 박물관에 또 도자박물관을 한다라고 그렇게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건립을 하려고 하셨던 것인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지금 시민투자,

김문자 위원 도자투자미술관.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도자투자미술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문자 위원 네, 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팀장님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예산팀장 엄기화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쪽에 있는 것인가요?

김문자 위원 18쪽 하단.

(엄기화 예산팀장 자료 확인)

시민도자투자미술관 건립. 물론 재검토, 심사결과는 재검토로 나왔는데요. 우리 이천시에서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엄기화 시민도자투자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문자 위원 네, 네.

○ 예산팀장 엄기화 지금 이게 어디냐 하면 여기 정보고등학교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그 공사하다 만 것 있잖아요.

김문자 위원 네.

○ 예산팀장 엄기화 그 공사하다 만 것이 그게, 그것이 투ㆍ융자 심사를 올렸던 것인데 도에서 내려오면서 거기에 지금 육교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네.

○ 예산팀장 엄기화 그러니까 육교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그 육교가 이미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새로운 시설물이 되게 되면 지금 그쪽에 이미 시설 되어 있는 쪽에서 반대 방향 쪽으로 시설 하나가 육교처럼 넘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중복, 이것은 중복투자다라고 해서 재검토가 내려온 사항이고요. 거기에다 시설을 새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육교를 잘 활용을 해라 이런 뜻의 재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김문자 위원 아니, 사업명에, 사업명이 시민도자투자미술관 건립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다리를 미술관으로…….

○ 예산팀장 엄기화 그 다리 건너가게 되면은요, 그 반대편 쪽에 식당 있는 쪽 있잖아요.

김문자 위원 네.

○ 예산팀장 엄기화 그쪽에서 정보고등학교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쪽 지금 현재 시설하는 쪽에 그쪽에다가 미술관처럼, 도자미술관처럼,

김문자 위원 하려고 계획을,

○ 예산팀장 엄기화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었었어요.

김문자 위원 계획을?

○ 예산팀장 엄기화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뭐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서는 또 그 박물관에다가 도자박물관을 또 건립을 한다 이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하도 그런 사업내용이 난립이 되니까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팀장 엄기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예고료 집행 2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1쪽에서 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전체적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11년도, 2012년도 우리 주민편익사업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하고는 상관없는데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용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분도 말씀하시는데, 이천시의 예산을 가만히 보면은 특정 한두 군데 면에 집중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꼭 그 지역을 위해서 이천시가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형평성 없이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주민편익사업비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읍ㆍ면ㆍ동장님께서 열심히 사업을 하신다 그래 가지고 계속 지원요청을 하면 물론 지원을 해 주시겠지만 형평성이 없이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2011년도도 마찬가지고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집행도 안 된 면도 있는가 하면 이미 집행이 다른 면보다 몇 배가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저희가 그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사실 이게 읍ㆍ면에서 주민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 있으면 신청을 하게 되고요. 또 시장님한테 또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회 의원님한테 건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우선 빨리 해결이 되어야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겠다 그런 데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어느 한 군데에 편중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그것은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자 위원 물론 이제 특정 그 면을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아, 시책에, 정책에 의해서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편익사업비가 또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배정이 된다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런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읍ㆍ면ㆍ동장님께서 열심히 지원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는 보지만 다른 읍ㆍ면ㆍ동도 주민편익사업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좀 잘 지원을 하셔 가지고 원성을 사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그 지방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천에 할 일은 상당히 많고 돈은 없고 쉽게 따지면 빚을 얻어서 하는 건데,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일부 지자체가 아까 임영길 위원님도 얘기 했지만 회사로

말하면 부도 직전에 있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왜냐? 무리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부분인데,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임영길 위원님이 그 지방채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답변은 이 정도 지방채는 얻어서 우리가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기 그 기록돼 있는 부분을 보면 2007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100억 원 이상의 지방채를 계속 발행이 되는데, 사실 이천시의 수입이 예전에 비해서 특별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세수가.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글쎄, 그 세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걸 감안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세외수입이 늘어나면 지방채도 더 늘려서 사업을 집행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을 도나 중앙에다 건의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있는데, 지금 국비나 도비가 예전모양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성복용 위원 지금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청한 부분이 국ㆍ도비가 일부 예산이 내려온다고 사실 우리가 돈은 없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모든 공사를 하다 보면 서서히 이게 하루아침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위원님 말씀,

성복용 위원 국ㆍ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적은데 우리가 무리하게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 그래서 아까 그 임영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투ㆍ융자 심의를 하고 나서, 아, 거기서야 뭐 세외수입이고 이런 것 다 관계를 하겠지만 뭐 시에서 하겠다는데 거의 심의가 잘 되겠지요.

그래서 승인을 의회에 받을 때 사실 안 해 주면 시민들은 의회에서 안 해 줘서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사전에 아까도 잘 하신다 그러는데, 사전에 그래도 큰 사업 정도는 우리가 기채를 큰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위원님들이 알아야, 야, 이 부분은 참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를 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투ㆍ융자 심의에서 거의 다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재하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아요. 아, 이것 국ㆍ도비 받아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지방채 발행은 사실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자꾸 늘어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제 담당관님도 마찬가지고 예산팀장님도 그렇습니다만 지방채, 우리 개인으로 말해도 빚을 너무 많이 얻어 쓰다 보면 이자에 감겨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좀 지방채를 얻어서 사업을 하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빚 얻어서 돈 쓰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가지를 못해서 그렇지, 빚 얻어서 쓰면 아주 펑펑 잘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저기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것 잘 신경 쓰셔야 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전반적인 질의이지요?

○ 위원장 한영순 네.

김문자 위원 네, 저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범용 CCTV가 우리 통신팀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에 방범용 CCTV하고 총 몇 대인지 혹시 아시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우리 이천시 전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47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게 178개소가 있고,

김문자 위원 네, 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나머지는 이제 각 실ㆍ과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그러면 그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 CCTV는 몇 대가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데요?

김문자 위원 SOS라고 그러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그 내용은 우리,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비상벨은 다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다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범용 CCTV에 보면 비상버튼이 한 137개 정도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아, 우리 이천시에 범죄가 이제 날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특히나 얼마 전에 그 학생 폭력사건 때문에 저도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천시가 작년 한 해에 한 170건, 180건 정도가 우리 학교 폭력이라든가 성폭력,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에 의한 어떤 신고ㆍ고발접수가 됐습니다. 올해도 벌써 한 70건 정도가 지금 6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그 정도인데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CCTV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 업무가 한 400개나 되는 업무를 통신팀에 박경환 씨 혼자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 다 다녀봤습니다. 공원에 있는 비상벨을 다 눌러봤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관제팀이랑 통화를 해 봤는데 50% 이상이 다 고장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아, 네.

김문자 위원 네, 50% 이상이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알겠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 대화도 안 되고 전혀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 박경환 씨 혼자 나름대로 열심히 점검을 하고 다니는데 요즘에 또 우기철이라서 아마 잦은 고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인력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 상당히 부족해서 그런 건 알고는 있겠지만 지도ㆍ감독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 이천시에서 경찰서에 이제 그 예산지원을 해 줄 때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을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지금 이제 설치는 자치행정과에서,

김문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방범용 CCTV를 거기서 이제 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제일 시급한데부터 우선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 생각에는 이제 비상벨이라는 게 사실은, 아, 좀 외진 곳, 어두운 곳, 이런 곳에 설치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비상벨 SOS 설치돼 있는 곳이 다 대로에 있습니다. 대로, 큰 길에.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대로에 가면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으슥한 곳에선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설치했느냐 그랬더니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핑계거리는 있었는데 이천시에서 그런 설치할 때 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네.

김문자 위원 정작 필요한 부분이 어딘가를 관여를 좀 해야 되는데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못 한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아, 점검하는 부분도 좀 직원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자주 점검을 해서 그 기계가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게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감사합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자, 이제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봤을 때 우리 이천시 예산편성이 진짜 고유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저희는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객관적 기준이나 여러 가지를 시정 전반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종철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혹시 예산결산하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정종철 위원 각 사업마다 정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업에 맞게 목적에 맞게 예산이 사용됐다고도 생각하시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제가 그 결산 그런 것까지는……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정종철 위원 다른 분들이 답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결산을 하면서 올해 집행에 또 하는데 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예산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서 그렇게 시정을 하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그러면 이제 혹시 뭐 기억을 하실지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 결산 후에 아니면 각 사업단이 정산 후에 잘못 지출됐거나 잘못 사용된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나 뭐 그런 금액은 있나요? 그런 것, 건수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환수조치까지 된 것은 제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아니, 엄 팀장님,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예산팀장 엄기화 네,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아,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됐냐고 물어보면 저희는 당연히 적절하게 됐다고 저기 답변을 드릴 거고요.

결산에 대해서 다소 그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사를 하거든요. 종합검사는 아주 전문인들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설계가 잘못됐거나 집행이 잘못됐거나 하는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합니다.

정종철 위원 그럼 2011년도 결산했을 때 환수 조치된 것은 얼마나 되요?

○ 예산팀장 엄기화 2011년도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우리 종합감사 때 감사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럼 기억하실지, 2010년도는요?

○ 예산팀장 엄기화 2010년도 것은 작년도에 이제 종합감사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결산관련 돼 있는 것은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그건 전체적인 부분일 수가 있고 각 사업, 사업마다 결산을 했을 때 아니면 정산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자체감사를 통해서든 정산을 통해서든 발견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환수조치를 하나요?

○ 예산팀장 엄기화 주로 이제 투자 사업에 대해서 많이 환수를 합니다, 설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가 주로 많이 있고요. 경상비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 환수조치가 별로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별로 없어요?

○ 예산팀장 엄기화 그건 자체에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일반경상비에 관련돼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체부서에서 정산 때에 이제 그걸 환수를 하는데 보통은 지금 환수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제가 이제 보다 보면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환수조치가 안 되는, 뭐라고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요.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들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지금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그 과정에 대해서 각 실ㆍ과ㆍ소에서 담당별로 사업별로 이제 예산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 오기 전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나요?

○ 예산팀장 엄기화 그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종철 위원 우리가 보면 보통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단체를 보든, 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예산편성의 또 예산 지출의 그런 부분을 한번 거르잖아요.

자, 이것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물론 예산팀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거기보다는 전체적인 의회 의원님들의 일일 수도 있겠지만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공무원들 또 아니면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거치는 과정은 없지요?

○ 예산팀장 엄기화 그러는, 그런 절차는 없고요. 아, 작년부터, 아, 금년부터 이제,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금년부터 해야 될 게 주민, 아,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게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정종철 위원 네.

○ 예산팀장 엄기화 금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아,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투자 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 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를 할 겁니다.

정종철 위원 네, 네. 그 부분은 말고요. 저는 전체적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느 사업자 또 사업부서 그런 데에 주관적인 결정보다는 전체적인 많은 분들의 객관성을 가지고 편성과정에 대해서 한번 거르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게 뭐 그것 의원님들이 하지 않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혹시라도 뭐, 제 생각이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같이 우리 검토해 봐서 또 그런,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잘못되는, 잘못 집행되는 그런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QR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마 담당관님 모르실 거예요. 저 담당팀장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몇 개월 운영한 거예요? 몇 개월? QR마케팅 말이에요.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네, 홍보기획팀장 임송만입니다. 아, 사업기간 총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입니다.

임영길 위원 6개월에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네.

임영길 위원 5,300만 원 들어갔지요?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네.

임영길 위원 택시가 1만 대, 서울 택시 1만 대 했지요?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네.

임영길 위원 이천택시는 1대도 못 했지요? 안 했지요?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이천택시는,

임영길 위원 서비스로……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당초계획에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서비스를 요구를 해서 이천택시는 250대 정도를 무료로 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럼 1만 대가 여기 현황을 보니까 174개 업체인데,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네.

임영길 위원 부착 여부를 좀 확인한 점검ㆍ확인한 것 좀 있어요?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네, 저희가 사실 아, 택시 1만 대를 일일이 다 쫓아다닐 수는 현실상 없어서요. 저희가 거기 담당자들하고 해 가지고 임의로 구역별로 정해서 택시 교대시간에, 택시가 교대시간에 주차장에 가장 모여 있기 때문에 그 교대시간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 174개 다 했습니까?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전수조사는 못 했고요.

임영길 위원 아니, 업체가 174개잖아요.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네, 네.

임영길 위원 174개 다 하셨냐고.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그러니까 174개 전수조사는 못 했고요.

임영길 위원 네.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저희가 표본으로, 아, 이렇게 서울시 구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방문해서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랑 같이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하기도 하고요.

임영길 위원 그것 점검하거나 조사한 결과 있어요?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아, 그것을 지금은 없는데요, 제가 서면으로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하거나 방문해서 부착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점검한 결과 있냐고요?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네, 네. 저희가 그것, 사진도 있고요.

임영길 위원 몇 개 업체나……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약 한 12개 업체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174개 업체 중에서 12개?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방문을 교대시간에 방문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찾아갔지요. 그런데 1만 대를 전수조사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1만 대는 아니더라도,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네.

임영길 위원 174개 업체에, 업체 방문이, 지금 어느 업체가 어디 붙어있는지 모르지요?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저희가 주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별로 저희가 특히 김포공항 쪽을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쪽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리고 QR코드하고 요즘 흔히 최근에 활용하는 모바일하고 똑같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운영 그 실적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아, QR코드를 모바일로 확인을 하면 저희 이천시 홈페이지가 검색이 되는데요. 혼재되어 있다기 보다는 모바일 홈페이지로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지요.

임영길 위원 그러면 QR코드 활용 실적 5,300만 원 들어간 것에 대한 실적은 나옵니까?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네, 제가,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평균 모바일을 통해서 이천시, 그러니까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그러니까 QR코드를 통해서 이천시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숫자는 하루 평균 약 15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하루에 150명?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네.

임영길 위원 그런데 6개월 활용한 것이지요?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그렇지요.

임영길 위원 그런데 5,300만 원 들어간 것이고?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네, 그러니까 한달 평균 약 4,500명 전후해서 검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 효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잘, 지금 금년도에 안 하지요?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네?

임영길 위원 금년도에는 더 추가할, 사업을 더 계속해서 진행할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지금.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아,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피커폰 프로그램이 지금 실제로도 지금도 완전히 다 계약기간은 끝났지만 연장해서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임영길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에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해서 만들겠다, 지금 이 스마트폰 가지고 찍으면 지금 이천시청 치면 지금 모바일로 뜨지요?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네, 모바일,

임영길 위원 그러면 여기 실적, 여기 실적에 들어간 것이지요?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그런 부분, 네, 같이 들어가지요.

임영길 위원 같이 들어가지요?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네.

임영길 위원 5,300만 원 가지고 하루에 150명 QR코드 찍어가지고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업의 효과성을 봤을 때 진짜 좋았느냐, 담당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아, …….

임영길 위원 사업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 홍보기획팀장 임송만 그 홍보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영길 위원 아, 홍보는 인터넷이나 어디나 들어가도 이천시청 치면 모바일 뜨는데 뭐 그것…… QR코드로 찍었을 때 하루에 150명 나오는데 그것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다 하루에 150명인데 5,300만 원 들여서 나가는데, 본 팀장으로서 이건 진짜 잘한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재고해 봐야겠다, 어떤, 어떤 게 맞는 말이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QR코드 처음에 시행할 때에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또 우리가 제일 앞서가는 그런 홍보 전략으로 사실 추진했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기대치만큼 우리 실적 성과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 지금 서울시에 1만 대 설치되어 있는 그 업체하고도 다시 해서 많은 전국의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돈을 막대하게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이천에다 하든지, 이천에 있는 택시한테 5,300만 원을 운영해서 했다라면 지역의 택시업계에 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겠지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에 있는 택시 174개 업체에다 했으면서 12개 업체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효과성이나 점검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도 이런, 앞으로도 홍보계획이니까 각종 기획에 대해서 많은 심사숙고해서 먼저 이천시를 홍보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기획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한 뒤에 선언문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한영순 김진묵 자치행정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위원장 한영순 신성현 시민생활지원과장님!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 위원장 한영순 한영희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한영순 박회자 민원봉사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 위원장 한영순 이윤복 세무과장님!

○ 세무과장 이윤복 네.

○ 위원장 한영순 이현숙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이현숙 네.

○ 위원장 한영순 박재우 체육지원센터소장님!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 위원장 한영순 서성원 평생학습센터소장님!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 위원장 한영순 권영일 민주공원사업소장님!

○ 민주공원사업소장 권영일 네.

○ 위원장 한영순 이상으로 전원 출석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7일 이천시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 위원장 한영순 박치완 자치행정국장님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1국 6과 3사업소 40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원은 204명이며, 현원은 20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시책 추진과 선거업무, 또 인사, 공무원 교육, 직원 후생복지 및 기록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조사 관리, 또 긴급 지원, 자원봉사단체ㆍ보훈단체 관리와 무한돌봄,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노후생활보장과 여성 인적자원 개발, 보육지원이고, 장애인생활안정 지원과 아동육성 및 청소년 자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장사시설 설치, 지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쁨을 주는 서비스행정 추진과 인ㆍ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와 실무종합심의 개최와 공시지가의 산정, 측량, 지적공부의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세입 및 지방재정 확충, 세외수입 확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방세 체납액 간소화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지출 및 결산 구매계약 등 회계 관리업무와 청사 유지 및 차량관리, 국ㆍ공유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육지원센터는 체육단체 지원 및 체육행사 개최ㆍ지원 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체육기반 시설 확충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지원 및 공공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주공원사업소는 민주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친환경적인 자연친화적 민주공원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성숙한 시민 참여 행정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2012년도 연두순시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주요행사 추진 및 의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말에 시작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정별 법정 선거업무에 빈틈 없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선거 엄정 중립 및 공정한 선거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역량 강화와 활기차게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통한 조직 활성화와 우리 시의 핵심가치를 창의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역량 강화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맞춤형 복지 확대로 신바람 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 확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및 무한돌봄센터 운영, 독거노인 지원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나눔 푸드마켓 운영 및 바우처 서비스 강화,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립화장장 건립 추진으로 인한 선진 장사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미복지타운 조성을 통한 남부권역에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으로 청소년의 역량 강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만족ㆍ시민감동의 민원행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정신으로 친절서비스’라는 슬로건 아래 매일 아침친절교육, 친절도 향상워크샵ㆍ친절다짐대회를 통하여 무한 섬김의 전국 최고의 친절 민원실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역점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영순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공통부분 10쪽에서 1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부분 13쪽에서 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쪽 공무원 인사관리 현황에서 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저희 전보제한자 전보기한 내 전보자를 보니까, 아, 2개월만에 전보 인사발령을 낸 분이 한 두세 분 정도 되시고, 10개월, 12개월 이내에 하신 분이 2011년도이면…… 2012년도에는 지금 몇 분이나 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아까 질의 내용을 2개월……

김문자 위원 2012년…… 12개월 내에 전보인사 전보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아, 전보한 사람이요?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글쎄,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5급 이상이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제가 이번에 감사하다가 저도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2011년도까지만 있고, 2012년도에는 한 40여 명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3년 이상 미전보자는 205명으로서 이제 현재 상황이 그런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3,

김문자 위원 이게,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3년 이상?

김문자 위원 네, 3년 이상 미전보자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미전보자,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205명이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이게 물론 비단 우리 이천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ㆍ군도 사실 문제가 됐습니다. 지적사항으로도 지적되었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아, 2, 3개월도 내다보지 못한 인사를 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글쎄,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 이동에 직렬이 불부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그래서 다시 인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인사 규정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고 인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아, 이제 그때는 보직 운영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자가 있고 자리는 비었는데, 무한정 대기를 할 수가 없고 그런 경우에 했는데 이제 그것이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김문자 위원 아, 지금 3년 이상은 205명이나 되고, 그 12개월 미만은 40여명이 되는데, 아, 지금 다른 읍ㆍ면ㆍ동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여기 우리 담당 사회복지과장님도 지금 해당되시는 과장님이시지만,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말도 많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네.

김문자 위원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2, 3개월, 10개월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결국 이게 1, 2년만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생기는 것도 아니 고 지금 십수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인사 관리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계속 지적사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인사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1년 이내 전보라든가 또 3년 이상 장기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 이천시가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되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비정규직이라면,

김문자 위원 네, 비정규직.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기간제,

김문자 위원 비정규직 현황, 무기직하고 기간제.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자료 확인)글쎄, 그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직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김문자 위원 저희가,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2010년도에는 231명,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238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무기계약직이 2년까지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혹시 직원 중에 부당하게 해고당한 직원이 있나요? 기간제라든가 무기직 비정규직 중에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 저희들이 파악하는 바로는요,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는 없는 걸로…….

김문자 위원 예를,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보통 기간 내에 본인이 사퇴하기 전에는 그 기간은 다 채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게 파악하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해고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 해고 등의 제한에 보면은, 제26조에 보면은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고, 해고를 하려면, 그리고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직원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 관계는, 계약은 이미 해서 예산 관계는 올 연말까지 예산을 다, 예산까지 준비가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기간을 경과하지 않기 위해서 4월 1일에 그만 두게 하는 직원은 3월 29일에 전화해서 그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은 뭐 저나 과장이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글쎄,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겠습니다. 이것은.

김문자 위원 네, 그 사회적 처우 대상자에 보면은 정부에서 보호해 줘야 될 대상자, 한부모보호대상자, 장애인 등에 관한 어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함부로 해고를 하거나 그러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대통령령에 의해서도. 그래서 좀 직원 중에 혹시 이런 부당하게 해고가 됐다거나 억울하게 그런 처지에 놓인 직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재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한영순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우리가 지금 인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을 시행정부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항상 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인사를 하거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바꾸든지 또 시행정부가 인사를 조금 늦게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물어보면은 인사 조치가 되다 보니까 그 업무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와 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자치행정과장님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할 수 있는지 어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성복용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문제가 사실 우리 성복용 위원님 지금 말씀이 뭐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농담 삼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보통 공무원의 정기인사가 우리 관행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비슷합니다마는 6월 말이나 7월 초, 또 하반기에는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바꾸기 어려우면 정말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앞당기든지 뒤로 늦추어 주든지 해서 서로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도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바로 임박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사실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 생각이 들고, 또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기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또 의회하고도 이 문제는 심도 있게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복용 위원 네, 그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대개 우리가 질의를 하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질의를 하는 것인데 “아직 뭐 업무파악이……” 이런 대답이 이게 오고 가면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상.

우리가 그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담당팀장들이나 직원을 불러 보면은 직원들은 좀 아는데 그 위의 분들이 다 바뀌다 보니까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질의ㆍ답변이 사실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뭐 면장 하시다가 와서 그냥 앉아 계신 분이 별안간에 며칠 돼 가지고 업무파악을 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또 산업환경국장 하던 분이 자치행정국장이라고 떡 와서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아는 것만 몇 마디 대답하는 것이지, 감사라는 게 수박 겉핥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셔야 돼. 서로. 그리고 아까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3개월 2, 3개월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의 인사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보니까 대기하고 있고 뭐 어쩌고 그래서 냈다 그러는데, 그리고 시장님에게 여쭈어 보니까는 뭐 감사 지적을,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감사원 감사 지적받을 것 아는지 모르는지 중앙에 질의도 안 해 보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감사원 감사가 뭐 직렬 불부합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유능하신 분을 우리 그 해당 면에 보내 드린 것이 때마침 감사원 감사가 그때 이루어져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제 그런 사항은 좀 안 벌어질 것입니다.

성복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읍ㆍ면장님들 여기 다 해 보셨지만 읍ㆍ면에 가서 2, 3개월 사람 사귀고 또 그 지역에 왔으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읍ㆍ면ㆍ동장이면 사실 자기가 거기에 수장으로 가 있으면 그 지역사람들과 모든 것을 화합을 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뭐 몇 개월 만에 말이야, 당겨 오고 이러면…….

사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해서 유능한 인재이기 때문에 시에서 써야 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지요. 그것도 뭐 6, 7개월 지나서 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치 앞을 못 보는 이런 인사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

성복용 위원 아, 그리고 시장님한테 가서 얘기해 보니까 뭐 감사 지적이 돼서 그렇다…… 그런데 그 말이 안 맞는 게 감사 지적될 것, 2, 3개월 만에 그래 감사 지적될 것 모르고 보내느냐, 지금 또 과장님 말씀은 그런 얘기하시잖아요.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냈다…….

그러면 잘못되는 것을 알면서도 보냈다 당겨 오고 이러면 결국에는 손해 보는 분이 누구입니까? 지역주민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잘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잘못된 것을 고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앞으로는 잘 해 나가야 된다 이 얘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아마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복용 위원 뭐 10년 20년 내다보기는 쉽지 않지만 그냥 그 해에 일어나는 일, 1, 2개월 전 이런 것을 사실 그렇게 한다라면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하면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각 읍ㆍ면을.

그래서 인사 할 때도 정말 신중을 기해서 잘 하셔 가지고 이 양반이 정말 어느 읍ㆍ면이고 어느 과장이고 보냈을 때는 그 과에 가서 정말 자기의 장점을 다 살려서 정말 열심히 하라고 보내는 것이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각 읍ㆍ면이 발전되면 그게 이천시의 발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 발전을 해야 될 사람들이 엉터리로 그냥 가고 있으면 주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지금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네 정례회는 법에 있고 조례에 있고 실시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 동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인사만큼은, 모르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관례적인 인사에 의해서 가다 보면 그것은 조금 수정 좀 가셔야 될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 문제는 저희들도 그렇고 의회 우리 의장단들하고 그 문제는 서로 협의를 좀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영길 위원 글쎄, 보니까 계속 우리 정례회 때마다 이런 현상이 나 가지고 오늘도 질의드리고 싶은 게 많았는데도 다 안 계시니 뭐…….

그래도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산업환경국장님 하시다가 이번에 인사발령이 자치행정국장님으로 오셨는데, 우선 축하드리고요.

인사가 만사라고 흔히들 표현하고 아까도 보고할 적에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해 주고 활기차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셨는데, 산업환경국장님 하시면서 인사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때.

아마 그때 많은 직원들한테 부탁을 받으셨을 거야. 아, 우리 사람 더 달라, 예산 좀 달라 뭐…… 사실 지원부서가 아니고 실지 필드에서 뛰는 사업부서에서 그런 고충은 없다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우리 사업 파트에 있을 때는 사실 인력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결원이 많아서 사실 행정을, 사업을 수반하는 데에 많은 인력이 모자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도 계속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우리 이천시 입장에서도 건의를 하는 사항인데 이게 좀 시험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은가…….

지금 현재 우리 이천시도 결원이 42명인데 이번에 우리가 50명을 신규로 채용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벌써 신규 채용에서, 최종 합격자 발표는 8월 말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그 50명을 한 사람들이 벌써 거기에서 한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중복 합격돼서 이천시를 포기를 벌써 해 왔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이 앞으로 8월 말까지 몇 사람이 더 포기가 날지 그것도 참 답답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예비 합격자를 놓고서 50명을 딱 일단은 합격을 시켜 놓고 그 안에 다른 데로 가 버리면 51번째 합격자가 자동으로 승계를 받아서 최소한 우리가 충원하려고 하는 인원 50명은 갖고 가는 제도를 좀 바꾸어 달라고 우리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이루어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 파트 입장에서 보는 최고의 문제가 인력을 수급해 주는 게 문제인데 그 인력을 수급해 주는 데에 좀 특단의 계획을 세워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 문제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글쎄, 인력이 그렇게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육아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저께 뉴스에도 보면 육아 전담 직원을 2013년도부터 채용하겠다 이렇게까지도 인력난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는데, 요즘 최근 희망부서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지요? 직원들한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그게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번에 현재 우리가 팀장까지 인사를 했고, 직원들은 우리가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되는 8월 말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되면 그때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들에 맞춰서 직원 인사를 아마 9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번 팀장들의 인사는 희망부서를 받고 또 희망부서를 받는데 각 부서장들이 그 희망을 하는 팀장이 또 자기하고의 같이 일할 그런 아주 충분히 좋다 하는 그런 서로 부서장과 그 요구하는 팀장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을 반영해 준 것이 이번에 한 65% 정도를 반영을 해 줬습니다.

100% 반영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렬에 관계가 있고 또 고참, 자기가 가야 될 자리에 또 뭐 밑에 좀 아직 경력이 덜 된 팀장들이 요구하는 자리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 한 65% 정도는 이번에 희망부서와 희망부서장이 OK 하는 그런 데로 한 게 65% 정도가 됩니다.

임영길 위원 직렬의, 복수 직렬의 확대 같은 것은 검토 안 해 보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직은 그것까지는,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고, 저희들이 종합적인 그런 문제는 금년 안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임영길 위원 유능한 직원이라면 직렬에 불부합하고 희망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 본 위원의 목적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 요점은 일에 치어 갖고 사람이 뭐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제가 몇 군데를 파악을 해 봤는데 세무과 같은 데, 세외수입팀 같은 데가 지금 세외수입 미납이 158억 원이에요. 몇 명이 하느냐!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돈 들어오고 우리가 시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으로다가 그런 재원 마련의 부서조차도 사람이 없고, 뭐 공원에 가면 공원관리부서에 사람이 없다 그래서 시설물이 다 개판이 되어도, 속된 표현이지만, 망가지더라도 손댈 사람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각종 지금 건축민원팀 같은 데에는 밤 11시 12시까지, 업무의 소관이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건축1계ㆍ2계라도 만들어 주든지, 밤 11시 12시까지 민원서류 붙들고 앉아 있고 낮에는 출장 다니고, 그런 것을 밤에 와서 돌아보니까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자치행정국에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지역개발국하고 산업환경국에 가면 몇몇 부서에 밤새도록 불이 전부 다 켜져 있다시피 해요.

필드에 뛰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한의 인력 지원, 거기에 따른 또 재정적 지원, 우리가 사업에 운영할 수 있게끔 사업비까지도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주 초죽음이 돼 있어요. 가 보면. 날씨는 덥지요. 요즘은 또. 날씨는 왜 이렇게 더운지…… 에어컨도 못 켜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가끔 가다 이렇게 시간 넘어서 밤에 늦게 불이 켜 있으면 지나가다 들어와서 보면 다 사업부서 직원들이에요. 아주 불쌍해 죽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 문제는 이제 좀 가을 9월쯤이면 인력난은 그래도 이제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인력난은 궁극적으로 특히 우리 경기도 지역에 좀 시세나 군세, 군단위에 약한 지역이 대부분 고충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간 제가 듣기로는 시장ㆍ군수회의에 가면 연천군이나 포천시나 이 쪽 한수이북 쪽에 시장ㆍ군수들은 아주 그냥 이 인력 얘기만 나온다면 아주 반은 그냥 울다시피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타 시ㆍ도에서 그런 외곽지역으로 큰 규제가 없으니까는 와서 시험을 합격만 해 놓고 거의 거기 있다가 다 떠난, 또, 서울 근교 시로 떠나고 보니까, 연천군 같은 경우는, 그냥 현 합격한 그 인원의 50% 이상이 항상 결원이 생긴답니다. 그것은 어떻게든지 애를 써도 도저히 그 결원을 채울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 중의 하나에 이천시도 속합니다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런 예비 후보자를 계속 둘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경기도 시장ㆍ군수들의, 외곽지역에 있는 시장ㆍ군수들의 공통적인 바람인데, 그것이 저희들도 계속 제도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그것이 꼭 중앙부처에서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 정도만 개선이 되도 인력수급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또 직장을 못 갖는 청년들에게 예비 후보자가 자기가 떨어졌는지 알았지만 계속 충원이 돼서 또 새롭게 열심히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 가질 수 있는 그런 또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안동시 같은 데는 저희보다도 인구 수도 적은데 직원이 1,300명이래요. 우리 총액인건비 때문에 직원 늘리기가 참 모호하지요? 아니면, 상한선이 몇 명까지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은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지금 거기가 꽉 차서,

임영길 위원 꽉 찼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다시 재론하건대 그 힘든 직원들 일반회사 같으면 노동력 착취한다고 그런 꼴 밖에 안 돼요. 극단적인 표현이겠지만 직원들이 11시, 12시까지 일하고 아침에 또 나와서 사업부서나 민원부서 같은데 의자에 못 앉아있습니다. 나가야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건대 이것은 좀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또 지금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지만 선전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만 30초 동안만 국가관이 생기고,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90분 동안 축구경기 할 때만 국가관이 생기고, 독도 발언 뉴스 나올 적에 30초만 국가관이 생긴대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지만 지금만큼이라도 이걸 고민해서 좀 뭔가, 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게. 좀 최대한 그 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아니면 조직을 다시 참 재정비하든지해서라도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한영순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자치행정과 전반적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이천시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해 주는 단체가 96개 단체에 6억 6,000만 원, 2011년도에 6억 6,0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대비 7,800만 원이 늘었는데요. 아, 하다 보니까 우리 그 각 사회단체에서 이제 카드를 쓰잖아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아직도 지금 이게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카드를 안 쓰는 단체가 벌써 96개 단체 중에서 30개가 넘는 단체들은 카드를 아예 쓰지를 않고 있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이렇게 되면 그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투명성이 과연 확실할 건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그동안 우리 그,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각 부서에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 포인트 있잖아요? 포인트, 적립!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그 적립금을 가지고 우리 세수를 환원시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쓰는 그 포인트를 또 조사해 보니까 그것도 또 상당한 액수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96개를 플러스 하니까 이제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그 포인트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혹시 수립한 적이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이제 저희 시는, 저희 시에서 각 실ㆍ과ㆍ소에서 쓰는 카드는 이제 다 포인트를 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김문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부는 이제 다 카드를 쓰고 있는데,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일부는 또 카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래서 왜 카드를 못 하느냐 했더니, 좀 액수가 지원보조금이 큰 데는 그래도 카드 사용을 했는데 지원금이 적은 데는 액수가 적다 보니까, 한 200만 원, 이렇게 보조받는데 쓰는 것 자체가 아마 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1,400만 원, 그 지원금을 보면 이천시 예산이라는 게 10원, 20원도 다 중요한 금액이고 높은 액수인데 사실 여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이제 그게 이제 단체별로는,

김문자 위원 단체별로 보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단체.

김문자 위원 1,000만 원이 넘어도 카드로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액수가 큰 데는 우리가 이제 카드를 좀 쓰도록,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우리가 이제 지도ㆍ감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200만 원, 300만 원 하는데 좀…… 카드 쓰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문제는 200만 원, 300만 원, 자기들 1회성 행사에 가는 게 많기 때문에 1회 행사에 딱 써버리고 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쓰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는,

김문자 위원 물론 이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우리가 이제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금액이 작은 단체는 이해는 되겠습니다, 되겠는데요. 금액이 크고 또 그동안의 사업을 이천시 사업을 꾸준하게 했던 단체들조차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데는 문제가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아, 이 포인트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시에서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걸 한 번,

김문자 위원 어떻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진지하게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저희가 우리 이천시가 왜 농협이랑 계약을 맺고 있잖아요? 3년에 한번씩? 그럴 때 그 포인트에 대한 이천시 세수로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계약상에 좀 넣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건의 드리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아, 지금 그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사실은 참 말도 많은 데요.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어떻게 저희가 권유하거나 이 사회단체에 그런 적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사업에 그 자부담을 몇 %를 원칙으로 한다든가. 이런 적이 있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그 문제는 우리 김문자 위원님도 그렇게 질의를 하시지만,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내용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게 우리가 자생력을 키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소액을 받아도 이천시에서의 지원받는 것이 그 사회단체장들의 또 하나의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는 단체장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좀 적은 단체에다가 좀 제대로 된 보조금을 줘서 자생력을 키워줘야 하는데 그것이 96개 단체의 뭐 6억 몇 천이라는 돈을 96개 단체에 준다고 치시면 사실 그 액수는 그냥 평균 우리가 6억 5,000만 원을 100개의 단체에다 나눈다, 지금 평균 돈이 사실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실 각 사회단체장들이 스스로 좀 당신들께서 그냥 스스로 좀 해결해 줬으면, 저희들이 바라는 건데 실제로 단체장들이 그 문제를 그렇게 자생력 있게 자기들이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있을 때 이렇게 받았다는 역량 과시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게 아마 해결이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문자 위원 이제 저희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천시보다 더 큰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단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도 우리 이천시가 유난히 많아요. 각종 동아리까지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자꾸 숫자는 늘어나고 금액은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이천시도 그렇지만 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 강화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천시도 때에 맞춰서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좀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식의, 아, 저희가 제안을 좀 했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앞으로 이제 보조금 심의 할 때는 우리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우리가 심의위원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저희 이천시에서 가장 많이 아마 그,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장애인에 대한 복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네,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는 얼마 전에 장애인복지단체 보조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공고한 적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이라든가,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을 지금 두고서 정산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않다는 여론도 많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그 공고안을 따라서 정산을 하게 되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반복되는 얘기 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이번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인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걸쳐서 이제 인사 명령이 났잖아요. 자, 그 전에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뭐,

정종철 위원 없었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없었던 걸로 알고 의회의 직원들을 갖고는 이제 의장단하고 협의는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 사항도 아니고, 인사의 권한은 장한테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뻔히 같이 하는 행정부와 의회가 공존하고 있고 의회에서의 그 기간은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감정에 보면 시 행정부 간의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의회 활동에 대한, 나쁘게 말하면 방해,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자,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인사를 바꾸고 또 보직을 변경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가지면 이제 장의 권한이지만 의회라는 게 지금 기간에 그런 일이 발생된 부분에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사전협의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어떻게 할 건지 좀 답을 한번 줘보세요. 사전협의에서 말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그 문제는 아까 우리 성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제가 답변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저희 우리 시ㆍ군이, 우리 행정기관 각 시ㆍ군이 공동적으로,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인사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전체의 행정, 중앙이나 기초자치단체의 관행입니다. 6월 말, 7월 초, 12월 말, 1월 초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이번에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맞물려서 저도 사실은, 우리 과장들하고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좀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좀 앞당기든지 좀 뒤처져서 서로 업무가 공백이 안 생기게, 이게 우리만 인사를, 이천시만 인사를, 다른 시ㆍ군은 다 같이 그 시점에 하는데 우리만 또 이게 뒤로 처진다든가 하는 것도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한번 시장님하고는 검토를 우리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우리가 상반기 인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의회에서도 가능하시면 서로 인사에 저것하지 않게 당긴다든가 좀 늦추어 준다든가, 이것은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인사파트하고 또 우리 의장님이나 의장단들하고 해서 한번 그 문제는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딱 제가 이걸 우리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제 인사를 하겠다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진지하게 좀 서로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정종철 위원 이게 전후도 아니고 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았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문제는 진지하게 한번 해서 앞으로는 서로 불편함이 없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와 인사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것은 뭔가 해결책이, 분명한 해결책이 답이 나와야,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시 공무원들의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는 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많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그럼 부족한데 왜 부족한지에 대한 원인파악은 자체적으로 해 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지금 우리가 부족한 인원은 근무를 하다가, 상급기관이나 타시ㆍ군으로 이제 전보돼서 가는 분들 보통, 그것은 부부 공무원이었을 때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하고 그 위에 행안부에서 그런 것은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중간에 또 이제 중복합격이 돼서 우리 이천시에 근무하다가, 중앙부처, 중앙부처에 저 부처로 중복 합격이 나중에 돼서 또 가시는, 우리 사표를 내고 가시는 분들, 또 거기다가 육아 및 출산휴가에 의해서 휴직하시는 분들 이런 사항이 주로 아마 대상이 될 겁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물론 진짜 인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과연 인원 관리에 대해서 낭비 요소는 없는지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부서의 인원에 적정한 업무 분담이 되어 있는지부터 해서요. 그리고 그 인원 관리의 효율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효율성을 가지고 인원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고요.

또 인원이라는 게 많아서 다 해결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8명의 팀장급들이 전보되면서도 그 분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전문가에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100%를 소화할 수 있지만 타 부서로 옮겼을 때는 100%를 못 소화하죠.

그러므로 발생되는 낭비요소. 그러므로 발생되는 또 추가 인력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감안하면 결국 인원만 사람만 많아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전문성도 필요할 거고요. 또 적정한 인력 배치라든가 업무효율성도 따져보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 점검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줄 생각은 한번 해 보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이제 우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조직 개편도 하고, 또 인력을 전문기술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기술직들은, 기술직들은 거의 움직이는 것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직으로 다 통합이 돼 있습니다만 토목이랑 건축, 공업, 이런 화학이나 화공, 이런 것들은 거의 가 봐야 자기들이 전공했던 자리라 크게 아마 업무의 공백은 크게 발생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제 신규 직원들은 옮겼을 때 공백은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근무한 경력직 공무원들은 아마 건축직이 이 부서 가나 저 부서 가나 큰 문제가 없고, 토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직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넓게 있기 때문에 행정직들이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직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포괄적인 문제기 때문에 금방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단, 인력의 고루 배치는 조직을 저희도 매번 이제 수시로 개편도 해 봅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조직을 잘 운영하는데 인력도 같이 고루 배치해서 조직을 운영할까 해서 조직을 우리도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는데, 그것은 아마 명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좌우간 정종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숙제로 안고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아니, 인력 관리 차원에서도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서라도 개인의 업무에 대해서, 또 업무 비중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본 후에 부족 인원을 산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지, 그냥 어느 부서에서 그냥 한두 명 필요하니까 필요하다라는 것 인식하는 그런 것보다는 사전에 왜 필요한지, 또 업무에 그 사람의 업무의 양이라든가 업무의 능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인력 효율화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인력 관리 효율화에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네, 감사자료 공통부분 20쪽~23쪽인데요.

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계속감사)

○ 위원장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라면 국장님이 앉으셔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학원 위원 괜찮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이의가 없으시면 앉으셔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 공통부분 20쪽에서 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22쪽, 23쪽 2011∼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현황이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같은 내용, 같은 단체에, 같은 금액을 지원했는데 날짜는 틀리고,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22쪽하고 23쪽이요?

김문자 위원 네. 12월. 11월, 12월만 정산이 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신성현 시민생활지원과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에게)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11년에서 '12년……

김문자 위원 아니다…… 1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 담당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신성현 시민생활지원과장 자료 확인)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신성현 시민생활지원과장과 대화)

(김문자 위원 자료 확인)

아, 아…… 지원 일자구나……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11년도하고 '12년도가 나누어진 거네.

김문자 위원 아.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연도가 틀린 거네.

김문자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해, 이해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연도가 틀린 거예요.

김문자 위원 네, 네.

○ 위원장 한영순 네, 없으시면 24쪽 민간위탁 예산 집행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쪽 긴급 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쪽 부정수급자 관리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쪽 밑반찬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서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협의체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입니다.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그 단체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협의체가 되고, 실무협의체는 진짜 그 일을 실무자들이 모여서 구체적으로 의논하고 그런 협의체가 실무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글쎄, 다양하게 이 지역의 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획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하는, 봉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논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우리 협의체 회의를 몇 번이나 했나요? 2011년도, 2012년도에.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대표협의체는 저희가 상반기에 두 번하고, 실무협의체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두 번 했고요. 실무협의체가 분기별로 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김문자 위원 회의에서 나온 안건이라든가 회의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의견, 그 다음에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논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수립 시행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회의가 끝이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보고서로 나온 것이 있나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실적이요?

김문자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2011년도 운영비를 보면 반납이 1,689만 4,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김문자 위원 반납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

글쎄요. 구체적으로 제가 그 반납 사유에 대해서 건별로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같이 주시고요.

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서는, 아, 우리 그 기능대로 잘 이루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김문자 위원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가를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27쪽에요.

○ 위원장 한영순 밑반찬.

정종철 위원 사랑의 밑반찬 하는데 장호원도화봉사회 외 아홉 곳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아홉 곳의 현황은 지역별로 어떻게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읍ㆍ면ㆍ동별로 밑반찬사업에 봉사하는 곳이 10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황을 별도로 제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자, 이게 각 읍ㆍ면ㆍ동에 다 있나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다 있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다는 아니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4개 읍ㆍ면ㆍ동이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혹시 권장사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나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안 되고 있는 데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정종철 위원 물론 신청단체가 있어야 되겠지만,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정종철 위원 뭔가 이천시의 전반적인 부분이 아닌 일부 부분에 대한 이런 리ㆍ통만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저희들…… 자생적으로 이 밑반찬 이것이 도화 독거노인들이나 저소득층한테 도와주는 것이 저도 읍ㆍ면장을 해 보았습니다만 읍ㆍ면에서 자생적으로 이것이 단체들이 저기 만들어져서 도와주는데, 아마 이것이 없는 읍ㆍ면ㆍ동은 저희들이 그 읍ㆍ면ㆍ동장한테 파악을 해서 좀 만들도록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 보니까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한테는 굉장히 아주 고마운 사업인데 안 되는 데는 권장을 해서 읍ㆍ면ㆍ동장들이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물론 지금 이 10개 단체 외에도 시 보조를 받지 않는 또 일반사회단체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거의 이제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새마을부녀회에서 주로 김장 담그기해서 가을에 김장을 또 나누어 주는 게, 거의 이것은 다 뭐 안 하는 부녀회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것은 읍ㆍ면ㆍ동이 다 하는데. 수시로 이렇게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이 반찬을 나누어 주는 데가 몇 군데가 아마,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파악이 안 되었어도, 안 되었는데 아마 이게 나누어주는 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아마 이런 것이 없는 읍ㆍ면ㆍ동은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장한테 권장을 해서 다들 그런 소외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그것은 우리가 지도ㆍ감독을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지금 정종철 위원님께서 밑반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 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 게요.

자, 지금 신둔면, 호법면, 마장면, 모가면, 창전동 지금 1, 2, 3, 4, 5개 읍ㆍ면ㆍ동에서는 지금 미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읍ㆍ면ㆍ동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2개…… 2개 봉사회도 있고 1개 봉사회도 있는데 지원횟수를 보면 월 1회를 지원한다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보통 그렇게 월 1회를 하고 있지요.

임영길 위원 아닙니다. 여기 보면 4회짜리가 매주 하는 데가 지금 3개 읍ㆍ면이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이 있고요. 또 2회 2주에 한번 씩 하는 데가 있고, 월 1회 하는 데가 있어요. 과연 그것이 밑반찬봉사의 효과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그 지역 또 단체의 역량에 따라서 한번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고동이나 이런 데는 또 매주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마장면 근무할 때에는 밑반찬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또 개념이 없으니까 또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취지에 당초의 목적에 맞도록 홍보도 하고 또 안 하는 데는 알선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하면서 어떤 기능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적어도 2회 이상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셔야 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매주 하는 참 동사무소에 가면 매주 모여서 그 반찬을 손수 만들어서 갖다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임영길 위원 월 1회 하면서도 뭐 기성품을 갖다주는 데도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미처 제조하지도 않고 만들어 주지도 않으면서. 월 이게 월…… 그러면 이 분들 만약에 수급자이고 흔히 얘기해서 독거노인이고 한 달에 한번 지원받고자 해서 이 분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이런 데는 과감하게 더 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주지 말든지 이것 월 1회 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겠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밑반찬사업 예산이 1년에 9,600만 원인데 그 예산이 많이 하는 데, 또 적게 하는 데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월 1회하는 하는 데는 좀 지양을 해 보시고,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제가 한 두어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 지적이 아니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가면 복지상담실이라고 설치했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2006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복지상담실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복지상담실의 목적은 상담을 어려운 그 신상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왔었을 때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라든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로 공간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모 민원인이 영세민 관련되어 가지고 한번쯤 찾아뵙겠다. 왜? 본 위원이 보아도 영세민은 안 될 것 같은데 그 애로사항을 복지상담사한테, 사회복지 직원한테 방문해서 상의하려고 하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상의를 못 하니까 복지상담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지금 상주하면서 근무해야 되는데 그 사무실을 복지상담실을 들어가 보면, 이것은 창고예요. 읍ㆍ면사무소 창고가 되어 버렸어요. 제대로 상주해 가지고 근무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 시원히 그 직원한테도 자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감추어 가면서 얘기를 하고 상담하고 싶어도 많은 직원들 앞에서 그것을 얘기를 못 하고 되돌아 왔다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약 한 2개 읍ㆍ면ㆍ동은 상주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사실 잘 운영해야 됩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바로 읍ㆍ면ㆍ동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점검도 하고 또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받고, 현재는 7개 읍ㆍ면ㆍ동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7개 읍ㆍ면ㆍ동이 물품을 보관, 이웃돕기에 관련된 물품도 보관하는 창고로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100%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 자원봉사자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다 보면 해외여행을 가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임영길 위원 지난 해 보니까 한 20명이 갔는데 왜 이것 선발할 적에 왜 이렇게 잡음이 많은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글쎄, 선정기준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자원봉사한 경력이라든가 또 외국에 갔다 온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 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같은 조건이어도 좀 더 친한 사람하고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객관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모 봉사자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 봉사한다 이런 막말이 나올정도로 자원봉사 하면 그게 자원봉사 효과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19명이 지난해 갔다 왔는데, 모 단체는 한 두어 명이 가고 어느 단체는 신청해서 그나마도 안 되고, 어느 단체에서는 1명씩 가고, 이것은 형평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 좀 다시 한번 기틀을 잡아주셔야 될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특히 뭐 그 분이 뭐 봉사활동을 안 했다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분의 아내라면 과감히 자부담 들여서 가는 것이 옳지 거기에 편성되어서 가 가지고 말을 들어야 되는 또 시민들 그 봉사자들 입에서 오르내리지 않도록 한번 잘 지도ㆍ점검을 해주야 될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31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받아본 자료하고 그리고 우리 여기서 주신 자료하고 지원금액이 틀린데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우리 범죄예방위원회, 아, 곽병두 씨가 회장, 대표자로 되어 있고요. 아, 여기는 2011년도에 2,9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신 자료는 2,3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문자 위원 네, 네. 32쪽 범죄예방위원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똑같이 2,300만 원입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런데 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2011년, 2012년.

김문자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신 것은 금액이 2010년도는 2,800만 원, 2011년도는 2,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우리 지난해 아마 행정사무감사에 어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YMCA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에 사업을 하면서 부서가 다 틀립니다.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기업지원과에도 있고, 자원관리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ㆍ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달라고 했는데 무슨 생각을 해 보신 것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

김문자 위원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여기도 그렇고, 경실련도 마찬가지이고, 부서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할 때도 보면 좀 혼동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통합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는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문제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직……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사회복지과장님이 아마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하고 좀 협의를 해서 YMCA하고도 한번 그것은 각 해당되는 과가 YMCA하고도 한번 또 경실련이나 여기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자 위원 지난해에도 답변이 국장님이 하신 것하고 똑같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계획을 하나도 수립을 안 하셔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적인 예로 YMCA도 그렇고 여주경실련도 그렇고, 이천ㆍ여주경실련도 그렇고, 그래서 몇 가지 단체가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약간씩 틀릴지라도 통합 운영하는 게 이제 우리 이천시가 앞으로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네, 좀 세부적인 계획을,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우리 저기…….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제가 답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우리 내용이 저도 산업환경국장 할 때 보니까는 약간씩은 틀리기는 틀립니다. 그게. 사실은 자기들이 그 사업이 틀리다 보니까 틀린 대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그 해당부서ㆍ단체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통합해서 가능한지, 통합이 자기들도 명분상 어려운지 그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사실 고쳐 가라는 뜻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2011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이 추진한 것을 보면 명쾌한 답변이 별로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먼저는 죄다 또 ‘추진 중’이라고 써 놓아 가지고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난연도의 지적사항 중에 제일 먼저 보면 ‘경로체육대회 지원 확대’ 거기에 추진상황을 보면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렇게 쭉쭉 써 내려갔는데, 사실 읍ㆍ면장님을 해 보신 분들은 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요. 또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어서 이 부분 지금 지원되는 금액 국장님,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제가 지금 자세한,

성복용 위원 읍ㆍ면ㆍ동으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300…….

성복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 원으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300만 원…….

성복용 위원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 300만 원이 차라리 경로잔치로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경로체육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음식 만드는 데로 다 주면 그만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대회를 하면은 그래도 명색이 체육대회라고 모자 쓰고 나오고 싶고 추리닝 입고 나오고 싶은 거야. 어르신들이. 그러면 그 예산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읍ㆍ면장을 해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노인분들이 어디 찾아갑니까? 면장실에 찾아가서 안 되면 의원 찾아오고, 의원 찾아가서 안 되면 면장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쉽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더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잘 알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렇지만 요즘은 그렇지를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조치내용이 이렇게 가면 그래도 다만 뭐 예산을 조금이라도 올려 준다라는 이런 답변이 되어야지, 그냥 뭐 형평성에 안 맞아서 경로체육대회는 그냥 그대로 300만 원 가지고 해라…… 사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책임자들이.

그래서 이것을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 답변이 좀 신통치는 않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답변이.

성복용 위원 네, 그리고 뭐 밑에 보면 추진이지 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하는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만족은 하기 어렵지만 그런 방향 쪽으로 답변을 좀 주어야 행정사무감사의 뜻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아마 경로체육대회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각 읍ㆍ면ㆍ동에나 다 가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인가 11월에 하잖아요. 이게 문젯거리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떠들게 되는데, 올해는 뭐 이렇게 됐더라도 깊이 좀 생각을 해서 하루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체육대회가 되도록 좀…… 무한정으로 지원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금액을 좀 올려서 러닝셔츠라도 통일되게 입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깊이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성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참 옳으신 말씀인데 만날 이 예산하고 얽히다 보면은 참 이게 마련하거나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무지 많습니다.

이게 뭐 젊은 우리 읍ㆍ면ㆍ동 체육대회를 하나 노인분들 경로체육대회를 하나 사람 숫자는 비슷비슷해요. 젊은 사람들은 체육대회를 해도 참 찬조 받기가 쉬운데 노인분들 경로체육대회는 사실 게임 경기 수도 거의 뭐 없지요. 몇 가지 없다 보니까는 협찬하는 것도 관심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러는 것인데…… 좌우간 성복용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단돈 몇 만 원만이라도 어떻게 올려 보는 방법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다른 체육대회하고는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지, 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부분도 다 어르신들이 옛날에 고생들 많이 하신 것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체육대회가 아니라 경로우대를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 주신다라면 뭐 다른 데하고 형평 문제 이런 것 그렇게 따질 분들 없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많이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한영순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경로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해결 방법이 있는데 행정부에서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최는 적십자에서 하고 굳은 일은 새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글씨 하나만 고쳐 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못 하고 있어요. 새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동 주최를 하면 자기들이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며칠 전에도 또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새마을지회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 주최를 하면 새마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데 그 글귀를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그런 것은 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고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문제는 우리 시장님도 몇 번을 지시를 하셨어요. 우리 간부회의 때. 실질적으로 이 적십자에서 경로체육대회를 하는데 실지로 나와서 다 뒷바라지는 우리 새마을단체에서 다 뒷바라지를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 새마을단체에서 입장은 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뒷바라지를 다 해 주고 앞에 타이틀 생색은 적십자에서 다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최소한 이 타이틀을 공동으로 같이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시장님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몇 번,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산업환경국장이나 그 전 할 적에 몇 번 저도 옆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제가 새마을 관련 분들하고 그 적십자 관련 분들하고 우연히 만났어요. 만나서 그 문제를 서로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것은 지금 우리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적십자 구만리봉사회인지 이것 운영하시는 그 회장님께서 자기도 거기에는 공감을 해서 하려고,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회원들의 반대에 많이 부딪혀서 자기도 중간 입장이 곤란하다는 얘기를 해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 또 얘기를 하겠다, 그런데 적십자 쪽에서도 그것은 새마을 쪽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적극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경로체육대회를 적십자에서 하더라도 만약에 새마을 쪽에서 다 보이콧 해 버리면은 그 경로체육대회 못 합니다.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라고 우리도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서도 아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행정부에서 강력히 고민해 주셔 가지고 적십자에서 받아들이게끔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아닌데 그걸 못 해 주어 가지고 일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한영순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지금 그 아까 300만 원 지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사실 그 적십자 봉사회에 물어보니까 경품 주고 그러는 것은 적십자 봉사회에서 다 준비를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식비 명목 조로 이걸 주는 것인데, 새마을하고 지금 같이 하면…… 제가 우리 면만 좀 생각을 해 볼게요.

이 300만 원이 다 식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새마을에서 이 300만 원을 주면 300만 원을 가지고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새마을에서. 그런데 이게 더 들어가는지 덜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새마을에서 하면.

지금 김용재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식비를 안 받고 그냥 해 준다는 것입니까? 새마을에서.

김용재 위원 아니, 그것을 하게 되면 시에서도 보조를 해 주겠다, 그런데 그 합의점을 못 찾으니까 시에서도 보조를 못 해 주고 있는 것이고, 새마을에서도 그것만 해 주면 자기네 경비를 부담해서라도 해 주겠다 이 얘기예요.

성복용 위원 이 300만 원 가지고 모자라는 금액은 새마을에서 다 대서 해 주겠다?

김용재 위원 300만 원을 주는 데가 있고 250만 원을 주는 데가 있고 뭐 180만 원 주는 데가 있고 그래요. 다 일률적으로 300만 원 주는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게 아마 숫자에 맞추어서 드릴 거예요.

김용재 위원 읍ㆍ면ㆍ동별로 다 달라요. 이것도.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요, 우리가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 봐 갖고 그것은 아마 또 양측에서 좀 좋은 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재 역할을 좀 해 보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좌우지간 뭐 대화를 나누어서 풀든 어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니까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은 어린이놀이터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한영순 거기 실태조사를 보면 ’12년 7월 중에 완료 바탕으로 해 가지고 ’14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한영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저희가 그 어린이놀이터 전수조사기간이 ’12년 3월에서 4월인데 우리 이천시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나 되지요?

(한영희 사회복지과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에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말씀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저희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233개가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206개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니, 자연부락에 233개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제가 총 206개로 받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네.

○ 위원장 한영순 그럼 전수기간이 3월에서 4월인데 전수조사를 다 하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니요, 저희가 지금 다 못 해 가지고요. 8월까지 지금 마칠 예정으로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공원 내에 있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한영순 그 다음에 공동 부락에 있고 자연부락에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한영순 그래서 보면 업무가 자연부락 따로이고요, 공동 부락 따로이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내에 있는 것 따로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한영순 그러다 보니까 공공시설 내에 있는 것은 벌써 현황이 다 나왔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한영순 그래서 보수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할 것인지 해서 다 현황이 나왔는데요. 문제가 공동 부락에 있는 게 문제라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풀어 가실 것인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 관리자를 지금 해당읍ㆍ면의 이장단으로다 지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주체를 갖다 다 정하지는 아직 못 했는데요. 저희 앞으로 계획은 이장님을 갖다가 관리주체로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그럼 8월까지 하시겠다 그랬는데, 현재 그 전수조사가 몇 % 이루어졌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읍ㆍ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50% 돼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그러면 2008년도 1월 20일 이후로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게 돼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한영순 보험은 다 들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그것도 아직 다 조사를 못 했는데요. 그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안전진단하고 그런 걸 안 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8월까지 계획을 좀 해서,

○ 위원장 한영순 제가, 네, 보니까 안전점검을 안 하면은 500만 원 정도 되고 보험을 안 들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한영순 특히나 어린이놀이터는 아이들 안전과 연결되는 것이니 만큼 지금 이게 작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수조사조차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올 안에 전수조사와 실태조사를 마치셔서 내년부터는 아이들한테 안전한 곳에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단체보조금까지 아까 김문자 위원님이 같이 해 주셨는데 32쪽에서 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35쪽에서 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노인복지사업 37쪽에서 41쪽 상단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문화가정 지원 41쪽 하단부터 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버스가 지나갔네요.

그 화장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파악하고 또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학원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좀 파악 많이 하셨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

김학원 위원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좀 들여다봤습니다. 저도 이것을 평소에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봤으면 이렇게 지금 다 보시지만 이천에서 지금 가장 관심사가 종합장사시설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은 아마 익히 다 아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이렇게 동참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저러한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지금 이제 단월동 주민들이 저렇게 상당히 반대를 하니까 어떤 철회를 해주십시오, 어떤 반려를 해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 그것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차원은 아니고,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조례에 정해져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또 준수를 안 한 또 어떤 원칙을 무시한 이런 부분이 좀 발견된 것 같아서 어떤 확인 차원에서 아까도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감사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어떤 질타라기보다는 어떤 잘못된 부분을 개선을 하고, 또 시정을 요구하고, 또 권고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취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0년 11월 16일에 그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의협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열세 분이 추진위원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그리고, 아, ‘11년 1월 11일에 「시립화장시설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학원 위원 그리고 쭉 진행을 하시다가, 아, 동년 3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이천시 종합장사시설 후보지 공모ㆍ실시를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공모ㆍ실시를 해서 6개소가 접수가 되었었는데 그중에서 신둔면 용면리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학원 위원 용면리 반려된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서류가 미비되어서 지금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서류가 미비된 것이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학원 위원 네, 여기도 나와 있기는 현재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어떤 반대하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 때는 반대하는 민원 있었습니다.

김학원 위원 반대하는 민원도 있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서류 미비도 있었지만 반대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또 반려처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닙니다. 서류가 미비되어서 반,

김학원 위원 단지 서류 미비였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1년 7월 12일에 1차 그 입지후보지 3개 지역이 선정이 됐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학원 위원 5개 지역에서 2개 지역이 탈락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학원 위원 2개 지역이 고백리하고 또 한 곳이 어디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노탑리.

김학원 위원 노탑리?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학원 위원 네, 노탑리가 이제 그 탈락이 되고 죽당리, 자석2리, 단월1통 이렇게 3개 지역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학원 위원 그럼 압축이 된 사유하고, 2개 지역이 탈락된 사유는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그것은 추진위에서,

김학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압축한 걸로……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물론 이제 우리 조례에 의해서 건립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모든 어떤 심의하고 의결하는 부분은 건립추진위원회에 모든 사항을 이제 위임을 했지만 그래도 어떤 주관부서는 우리 이제 그 집행부의 사회복지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한 것이고, 또 조례에 의거해서 건립추진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왜 탈락……

김학원 위원 왜 3개 지역으로 압축이 됐고, 2개 지역은 왜 탈락이 됐는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학원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 2개 지역 탈락된 부분은 아마 반대여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아니면 정식으로 어떤 그 용역회사의 용역을 의뢰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었어요,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용역의뢰는, 아, '11년 11월 9일에 이제 용역 의뢰를 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그 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떤 용역보고서에 의거해서 탈락되고 압축 된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지역 여론이라든가 인근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해당지역의 어떤 의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반영이 돼서 2개의 지역이 탈락이 되고 3개의 지역으로 압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요, 그 부분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2011년 11월 9일에 말씀드린 대로 상위 후보지 그 시설검토 용역의뢰를 이제 발주를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학원 위원 그렇지요? 그 발주를 할 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학원 위원 용역 의뢰하기 이전 9월쯤에 우리 단월1통만 빼놓고 단월 6개리 그 주민들이 약 한 600여 명이 그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서명부하고 해서 반대 탄원서를 시장님한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학원 위원 이때 그러면 그 용역회사에 발주를 넣을 때 그러한 사실, 그러한 반대여론이 많다는 것은 얘기 안 하셨어요? 통보를 안 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당연히 얘기했을 것…… 했을 것입니다.

김학원 위원 당연히 얘기가 됐는데, 이따 제가 다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시설계획 검토보고서에 보면 반대여론이 일수가 있다라고 한 부분은 죽당리 밖에 없어요. 여기 기재가 된 부분은.

그래서 단월동하고 자석리에는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시장님한테 그 쪽 단월 주민들이 6개 리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그것은 시장님한테, 저희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으면 아마 시 측에서도 그 건립추진위원회에 통보를 했을 것이고, 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용역 의뢰를 할 때 또 분명히 그 용역회사에도 얘기를 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 기재가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배달사고가 났던 것인지, 집행부에서 건립추진위원회에 그것을 통보를 안 한…… 것인지.

그리고 또 용역회사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타당성, 접근성 여러 가지 사업성부터 다 주민 여론도 들을 테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기 왜 기재가 안 됐는지 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제 소견은 어느 지역이든지 민원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든지 그럴 때 민원사항을 갖다가 참고는 하겠지만 그것을 갖다가 결정적인 결과물로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학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 조례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제 소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학원 위원 소견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조례에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면요, 그 제5조에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기준에.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학원 위원 제5조를 한번 봐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학원 위원 지역민의 유치 의지와 집단민원 해소 여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이런 사업은 그래서 이것을 아주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물론 참고지만 이건 이렇게 계속 민원이 우리가 많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학원 위원 특전사 관계 또 과거 또 신둔면으로 나오려고 했을 때 그런 부분, 또 광역쓰레기소각장 부분. 이래서 그런 것을 그런 어떤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분히 어떤 용역도 의뢰를 하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듣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2011년 4월 2일에 공문이 각 14개 읍ㆍ면ㆍ동으로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천시 시립장사시설 입후보지 공모 및 선정계획 통보 이걸 이제 읍ㆍ면ㆍ동으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읍ㆍ면ㆍ동장은 인근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수렴 검토 후,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학원 위원 4월 27일까지 사회복지과로 접수하라고 이렇게 이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중리동에서 4월 26일 이렇게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리동장님 명의로 해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후보지 검토의견서에‘인접 주민 대다수가 장사시설 설치에 동의하였고’라는 입지 후보지 검토의견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기 서류를 보면,

(자료를 보며)

후보지 유치 신청을 할 때 여기 맨 밑에 보면 구비서류가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일곱 가지 구비서류가 있는데, 반드시 이‘반대 주민 민원해소 대책 1부’이것이 첨부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첨부가 안 됐어요.

그럼 이것은 지금 완전히 무시한 것이잖아요. 원칙도 무시한 것이고, 조례도 무시한 것이고, 절차도 완전히 무시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

김학원 위원 이것은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네? ‘집단민원 해소 여부’이게 제일 우선으로 나와 있어요. 조례가 여러…… 제1조에서 부터 지금 한 제15조까지 있지만 그건 목적, 구성, 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제4조하고 제5조입니다. 제4조하고 제5조 중에서도 대상지 선정기준에서‘집단민원 해소 여부’이게 사실 제일 어떤 포지션이 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떤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문제는 지금,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니, ……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문제는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전의 내용까지는 아마 자세히 파악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 과장한테 그것을 자꾸 질의하시면 아마 답변받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니, 그리고 회의록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만, 사실 우리들도, 다시 한 번 재…… 그 서류를 볼 수…… 보겠습니다만,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향후에도 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꼭 장사시설이 아니고 다른 어떤 프로젝트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을 우리가 어떤 계기로 삼아서 향후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적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절차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감사 취지가 그것이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좀 누락이 됐었고, 이런 어떤 오점이 있으니까 향후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하면 이런 민원 발생이 안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우리가 그 서류는 다시 한 번……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기 건립추진위원회나 기 전임자들이 다 검토는 아마 하셔서 그것을 간과하고 넘어가지는 않았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그것 한번 더 자세히 검토를 해 보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자세히 검토를 하나,

김학원 위원 그래서 어차피,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어차피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그 곳에서 번복하기는 저희들 입장에는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드리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데 무색하게 하시지 말고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저도 무리 한 그런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것 번복시켜 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괜히 또 이것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김학원 위원이, 아, 이것 저 지금 단월동 6개 리 주민들이 다 반대하니까 같이 동조해서 반대를 하려고 그런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이제 그 지적사항이,

김학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행정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그 문제는 절차가 잘못됐는지 아닌지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저희들이 절차가 잘못됐다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김학원 위원 그럼 검토를,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는 우리가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그러면 그 검토 아직 안 해보신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아마 그전의 서류까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것까지는 아마 우리 실무과장들이 아마 그 옛날 서류까지는 그것을 검토를 다 자세히 못 봤을 거예요.

김학원 위원 검토를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수인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저 주민들이 지금 근 한 25일 30일째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검토를 안 하셨다라고 하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그 문제는요. 그 문제는 지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이 철회를 해 달라 말라, 그 문제만 갖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했지, 우리가 옛날 서류까지 지금 다 들춰보지는 못 했어요. 그 문제는. 주민들하고 지금 대화하는 과정에서 철회냐 마냐, 추진이냐 아니냐 그런 당면한 문제만 갖고 했지, 그 뒤에 서류까지는 우리가 안 따져봤으니까 그 서류 행정절차가 잘못 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것이 잘못됐느냐 아니냐를 우리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어본다면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기는 어렵지요. 그 문제는.

김학원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시고요.

제가 어차피 마이크를 잡은 김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도 국장님도 갖고 계실 거예요.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용역 의뢰해서 용역결과 나온 검토보고서.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많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단월동으로 이게 최종 입지가 선정될 것이라고는 뭐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고, 용역결과서가 나온 그런 결과를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또 추진위원들한테 사전에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들이 대다수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을 제가 인용을 하면, 우리 죽당리 같은 경우에 ‘주변 목장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이 장점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 시설과 연계개발 가능’, ‘묘지 용지로 행정절차가 간소함’이렇게 좋은 점을 여기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적 측면에서 ‘이천시 소유의 토지로서 부지활용이 용이함’, ‘지목상 묘지로 이루어져 행정절차 이행이 간소하다’, 그리고 또 ‘진입로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10m 예정되어 있음’, ‘자연장지가 조성되어 있어 입지적인 연계성이 큼’ 이렇게 좋은 점을, 그리고 이제 죽당리에 대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보고서에.

그리고 여기 보면 입지적인 측면에 ‘여주군과 연접하여 있어 여주군의 반발이 있음’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이 단월동도 작년 9월에 탄원서를 넣어서 계속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왜 이런 부분이 용역회사에서 몰랐는지, 용역회사에서 충분히 주민들 여론도 들었을 텐데 왜 이런 것이 기록이 안 됐는지, 이런 것이 충분히 기록이 됐으면 6월 12일에 건립추진위원회 열두 분이 채점했을 때 이것 다 참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통보를 과연 집행부에서 건립추진위원회에 했는지, 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용역회사에 발주를 했을 적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래서 아직 그런 것은 이제 그 전임자가 하신 것이라 잘 모르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석리 같은 경우도요. ‘국유지 등 확보가 용이’, ‘3번 국도에 접해 있음’, 또 ‘광역으로 접근성이 좋음’이렇게 또 기술이 돼 있고요.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시유지와 국유지로 구성되어 있어 토지 확보가 용이함’,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에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

김학원 위원 그리고 입지적인 측면에서도 ‘3번 국도에 접하고 있어 추가적인 진입로의 확보가 필요하지 않으며, 광역적 접근이 유리함’이렇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김학원 위원 기록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저는 그 내용을 지금 그걸……

김학원 위원 아니, 글쎄, 제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받아본 적이 없어갖고, 지금 그 3개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한 것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학원 위원님께서 그걸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나중에 그것은 한번 보겠습니다만 아마 각자 다 장단점이 다 기술돼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는 죽당리나 자석리만 장점이 있고 단월동은 장점이 없는 걸로 기술이 안 돼 있기는…… 않겠지요.

김학원 위원 아니, 글쎄, 국장님 저기 죄송한데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각자 3개 지역이, 3개 지역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기술되어 있을 텐데.

김학원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말씀만 듣고…… 해 주기는 좀 어렵지요. 저도 한 번도 그걸 보지 못해서.

김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안 보셨다라고 하면 담당 국장님으로서 여태까지 안 보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그것 용역결과를 제가 그것까지 볼 수 없을 수도 있지요.

김학원 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근본적으로 보건 안 보건 그것까지 내가 있는지 모르니까 못 보는 수도 있지요.

김학원 위원 아무튼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자꾸 오해하지 마시고, 곡해하면 안 돼요.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걸 동조하는 게 아니고, 절차상이나 여러 가지의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결론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말을 끊으시면 이게 취지가 뭡니까,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이제 그것은 그 절차상의 문제를 자꾸 거론하시면 지금 여태껏 그 건립추진위원…… 위원들이,

김학원 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위원들이 해 오셨던 게,

김학원 위원 저기 제가 드리는 말씀에만 그냥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해 오셨다는 게 다 그 무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답변하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학원 위원 아니, 가장 기본적인,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왜냐하면 3개 지역을 용역을 받았을 때 아마 3개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장점도 있고 단점을 갖고 아마 용역회사에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그 장점, 단점을 설명돼 있는 것을 갖고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그 장점, 단점을 보고서 아마 결정을 내렸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참고로 제가 국장님께서 이걸 한 번도 안 보셨다고 하니까 이제 단월동 것 한 번만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이 검토보고서 한번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한번 제가 그것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숙 김학원 위원님.

네, 휴식을 하고나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시지요. 네.

임영길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세요.

○ 위원장 한영순 그냥……

임영길 위원 저도 말할 게 많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 단월동 그 용역 한 걸 보면 이제 ‘지형이 서향으로 비교적 경사가 심하다 ‘, 그리고 확장성에서 보면 ‘급경사에 의한 절개지 발생으로 어려움‘ 이렇게 단점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종합장사시설의 입지가 불가함’, ‘도시공원의 해제가 선결되어야 함’, ‘진입도로의 확보를 위하여 사유지의 매입이 필요함’ 이렇게 이제 기술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합평가한 게 있어요. 이건 간단합니다. 제가 봐도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는 제가 자석리, 단월동 또 죽당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종합평가의견을 보면 ‘각 후보지별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건축계획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평가할 수 있는 배치계획의 용이성, 동선의 구성, 경제성, 확장성 등의 항목으로 평가한다면 죽당리와 자석리를 상위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기존시설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판단할 때는 죽당리가 후보지로서 적정하며, 사업비와 부지확보 등의 관점에서는 자석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종합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여기서 보면, 이제 자석리하고 죽당리가 상당히 유리하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이렇게 종합평가의견을 내줬습니다.

이렇게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어떤 평가를 했잖아요? 물론, 이것대로 하라는 법은 없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기준이니까. 그렇지요?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기준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대로 하라는 법은 없지요.

하지만 우리 열세 분이 제가 알기로는, 교수 두 분만 빼놓고는 거의 열한 분이 지역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계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한 금액을 지출해 가면서 까지 용역회사에 그 용역 의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분들이 용역을 해서 참고자료로 쓰라고 우리가 이제 그 최종 입지 선정할 때 이 결과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입지선정 종합평가표도 보면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저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2안을 이제 채택을 했어요. 2안을 채택해서 이제 점수를 쭉 냈는데, 점수 내는 방식이 이제 상중하에서 50점, 30점, 20점 이렇게 냈는데 지금 그 죽당리, 자석리, 단월동 이렇게 봤을 때 단월동에 가장 핸디캡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 관련법상 제한요소 또 후속 행정절차 신속의 어려움, 인접지역 민원 우려 예상, 진입도로 확보, 부지의 경사도, 이런 것들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럼 단월동의 장점은 거기 안 나와 있나요?

김학원 위원 단월동의 장점은 여기 평가기준표에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열세 분 그때 아마 열두 분이 참석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열세 분이 이런 걸 갖고 상중하로 해서 50점, 30점, 20점 이렇게 점수를 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점 만점이지요, 이게. 최고 점수를 다 이렇게 50점씩 준다고 하면 10개 항목이니까 500점, 그래서 열 분이 하셨으면 5,000점이지요.

그럼 이제 열두 분이 하셨으면 6,000점이 만점인데 말씀 들으셨겠지만 우리 단월동이 4,210점 그리고 자석리가 4,170점 그러니까 40점 차이로 단월동이 이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종합평가기준표를 봐도 상당히 불리한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단월동이.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물론,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물론 여러 가지로 다 봤겠지요.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꽤 됐으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또 이 검토보고서도 다 보시고 이렇게 결정을 했겠지만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단월동으로다가 선정된 것이 참 많이 의아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저는 뭐 의아스럽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의아스럽다고 거기에 동의를 하면 우리 건립추진위원회 자체를 부정하고 그 분들의 평가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국장 입장은 거기에 동의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 뭐 6개 지역인가 거기에서 5개, 한 지역은…… 애당초 용역에 빠져버리고, 2개는 또 탈락을 시켜서 3개 지역을 이제 놓고서 선정을 하는데 거기 아마 다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단월동만 반대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아, 그 뭐 여주군, 죽당리, 죽당리도 여주지역에서 반대했고, 자석리도 뭐 장호원읍하고 여주군 그쪽에서 다 반대를 했어요. 뭐 단월동만 반대가 나온 것은 아니지요. 다 반대가 나왔는 것은 다 아는 얘기인데 아마 제가 볼 때에는 그 지역마다 아마 장단점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월동은 단월동 나름대로 우리 시 전체 가운데 지역이었고 아마 그 교통이나 접근성이 아마 용이한 것으로도 또 판단하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심사 건립추진위원들께서 아마 복합적으로 그런 것까지 아마 판단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김학원 위원 또 한 가지 여쭐게요. 그 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지금 와서 그 건립추진위원들이 뭐 자석리가 1등인데 점수로는 나중에 건립추진위원들이 단월동을 선택해서 단월동으로 뒤바뀌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용역결과는…… 아까 우리 김학원 위원님께서, 단, 용역결과는 참고자료용이라고 말씀하셨다시피, 단, 그것은 참고자료입니다. 이 지역을 더 많이 아는 대다수의 우리 건립추진위원들이 지역적인 여건을 판단해서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다 잘못했다고 하시면 우리 건립추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그 문제에는 동의를 못 하고 건립추진위원들이 자기 주관적인 생각도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은 또 존중, 그것은…… 존중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원 위원 저도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입지 선정까지의 과정하고 지금 이렇게 결정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존중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를 무시고 절차를 건너뛴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쭉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마침 똑같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중리동에서 인접주민 대다수가 장사시설설치에 동의하였고, 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이렇게 이제 이것을 해서 검토의견서를 올렸다 말이에요. 사회복지과로.

그러면 최소한 이것이 몇 사람들 인근 지역에 있는 몇 사람들 얘기만 들은 것인지 최소한 이 문서상으로 남겨 놓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 이제 그렇게,

김학원 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게 동의했다라고 한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부락 주민이 반대를 했다는 것이 누락된 것까지는 제가 그 누락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뭐 지금, 저도 지금 여기 와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김학원 위원 아니,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대표자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김학원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으니까요. 모르셨다고 하니까 이제 감사가 끝나면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는데.

김학원 위원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절차를 무시한 것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절차를 무시했든가 넘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파악하기 전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김학원 위원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파악하고 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리고 여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여기서,

김학원 위원 아까 말씀드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네, 절차 잘못됐다고 제가 동의는 해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면 그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그것 한번 파악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나중에,

김학원 위원 그 서류가 구비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그리고 유치 신청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주민 민원해소 대책 1부 이것도 첨부가 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그런 서류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아직 주시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누락이 되었는지 어디 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학원 위원 이런 부분이 이게 첨부가 안 되었더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행정적인 어떤 미스테이크(mistake)라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 그것은 약간의 실수는 있을지언정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까지는 제가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학원 위원 아니지요. 약간의 실수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주민, 반대주민 민원해소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5조제1항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이제 그 문제는,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문제는,

김학원 위원 단순히 실수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게 실수가, 실수가 뭐 미스……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어느 곳도 뭐 찬성하시고서 유치를 하겠다는 분들도 계셨지만 반대를 안 했던 지역도 없어요. 다 반대를, 지금 저기 단월동만 빠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뭐 반대했던 것은 뭐 자석리도 그렇고, 죽당리도 그렇고, 단월동도 그렇고, 세 군데 반대가 있던 것은 아마 그 당시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김학원 위원 세 군데가 다 반대했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학원 위원 세 군데가 다 반대이었다라고 하면, 네? 이것은 뭐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 난상토론이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는 그런 절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그것…… 그것은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아니, 지금 몇 가지 짚고 가야지, 이것 뭐 또 나중 얘기가 아니지요. 이게 지금 감사시간이니까 제가 한 것이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절차에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김학원 위원 아, 글쎄, 제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동의를 못 합니다.

김학원 위원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학원 위원 아까 서두에 6개 지역에서 1개 지역이 반려가 되었잖아요. 서류 미비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학원 위원 그렇지요? 자격이 안된다 이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학원 위원 본인들이 철회의사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학원 위원 그때 당시에,

(「……」하는 위원 있음)

그 신둔면 용면리에서 좀 반대 플랜카드도 걸려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당초에.

그리고 5개 지역에서 3개 지역으로 압축이 되었잖아요. 2개 지역 탈락되고. 그러면 입지나 뭐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어떤 반대여론 등등 이런 것 때문에 2개 지역을 탈락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3개 지역으로 압축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개 지역이 다 반대 여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3개 지역을 다 반대한다라고 하면 재응모를 했어야지요. 재공고를 했어야지요.

○ 위원장 한영순 김학원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그것을 재공고를 할 수가 없었지요. 그것은 재공고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국장님! 잠깐만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한영순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계속감사)

○ 위원장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학원 위원 아니, 안 끝났어요.

○ 위원장 한영순 네.

김학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또 위원님들 다른 또 과 것 또 이렇게 질의하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학원 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제가 사실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뭐 번복을 해 달라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또 이런 대형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추진하실 기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전에 그런 어떤 민원이 또 야기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많이 있을 테고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런 번복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발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용역 검토보고서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수반해서 용역을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혀 무시하고 또 어떤 채점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용역 의뢰를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용역 의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용역 검토보고서를 무시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물론 이것에 100% 의존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시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전형적인 어떤 예산 낭비의 어떤 사례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의원님들 두 분도 건립추진위원회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두 분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는 최종 입지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또 저는 수용을 하고 또 인정을 합니다.

또 이 분들이 충분히 뭐 검토보고서도 다 보시고 또 여러 의견을 들어서 또 이제 최종 입지 선정하는 날 가서 이제 채점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까 이제 잠깐 정회 시간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주민 민원해소 대책 이런 것을 첨부 안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인센티브 이런 부분으로 해소되는 것으로 해서 어떤 민원해소가 해결이 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뭐 속된 말로 애들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이런 큰 사업을 할 때에는 어떤 문서상으로 남겨 놓는 이런 어떤 절차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철저 하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용역도 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도 주고 거기에 따른 기타 예산도 다 우리가 수반해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를 달 이의가 없어요. 그것은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뭐 우리 행정부가 뭐 어차피 공무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씩은 그런 실수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큰 틀에서의 저것 하는 것은 아마 여러 부분에서 걸르기 때문에 조그만 실수는 있을지 몰라도 큰 틀에서의 실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단, 주민들하고 민원관계는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지금 단월 6개 리에서 결사반대 이렇게 반려시켜 달라고 계속 저렇게 시위들을 하시는데, 한번쯤은 역지사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 분들 입장에 서서도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고, 저 분들이 왜 저렇게, 당초에는 긍정적으로 몇 사람들은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 분들이 반대로 돌아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반 대로 돌아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또 건립추진위원회하고 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시는 이런 모습을 취하시는 것도 좋은 그런 예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어차피 우리 시민들하고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들의 그런 의견을 다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사업도 시민들의 고른 의견을 들어서 추진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앞으로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좀 더 심사숙고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진행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기를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그 장사시설추진위원회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또 의회를 대표해서 가서 저와 성복용 의원님 두 분이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까지 크게 나온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표현하고 싶어요. 뭐라고 말하기가 참 뭐 할 정도까지 강한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새로 이번에 인사 이동에 의해서 움직이셨지만 원칙을 무시해서 장사시설 평가나 지금 오늘에 오기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영길 위원 반대 여론 때문에 또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공모에 의해서 갔을 적에 우리가 70% 이상의 주민 동의가 있을 경우에 신청을 받아주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임영길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청 당시와 지금 현재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진위 참여한 것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아이러니컬하다고 좀 표현해야 될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이나 우리가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있어서는 주민이 또 있고, 또 지금 현안 사항이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추진위원회에서 추진도 했고, 거기에 행정이 또 같이 또 손을 잡고 의정과 같이 함께 움직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일련의 사태를 행정부에서 잘못했다라고 지적한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니요.

임영길 위원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바깥에 주민들이 저렇게 지금 계시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임영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이제 집행부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여태껏 고생해 오고 추진위원회 아까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설명을 하셨지만 약 열네 분이, 13명이 그것에 대해서 평가와 또 오늘의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때까지 원칙을 무시하거나 뭘 속이…… 뭘 좀 은폐하거나 그런 것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전혀 없습니다.

임영길 위원 당초에 우리가 6개 지역이, 이제 처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당초에 6개 지역이 공모를 했…… 우리가 공모를 했을 적에 주민 동의가 70% 이상 또 우리가 각종 제안사항을 해서 공고를 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부락이 6개 지역이 나온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임영길 위원 그 지역이 서로 유치경쟁에 의해서 실사를 나갔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임영길 위원 각 지역…… 아, 그 중에 이제 1개 지역이, 아, 서류 미비나,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임영길 위원 그것에 의해……

성복용 위원 ……

임영길 위원 아, 신둔면이 주민 동의가 모자라가지고, 또 각종 제반이 충족되지 못 했기 때문에 신청서를 반려시켰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5개 지역을 추진위원회에서 실사를 나갔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임영길 위원 실례를 들면 모 부락은 플랜카드까지 붙여놓고 유치하겠다라는 부락도 있었고, 특히 지금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는 단동월도 주민들이 한 10명 이상이 나와서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과장님이 지금 저, 아,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가셨나요? 신 과장님이 그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시민생활지원과장.

임영길 위원 아, 서광자, 지금 서광자 소장님이 되셨네요. 그 분이 있을 적에 현장을 같이 방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실사를 해서 3개 지역으로 압축을 했지요? 3개 지역으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임영길 위원 그 3개 지역을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하고 행정부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과연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이 가장 합당한 지역인지, 예산이 많이 든는다고 그 지역이 제외되는 지역인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임영길 위원 종합적으로 접근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최종평가 내린 것이 40점 차이가 났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임영길 위원 2,170점하고, 아니, 4,170점하고 4,210점 40점 차이인데, 당초에 단월동도 본 위원이 추진위원회 참여하면서 갔을 적에 7개 부락이 같이 간다 그랬어요. 얘기 들으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들었습니다.

임영길 위원 발전협의회에서 같이 간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동요가 없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없었습니다.

임영길 위원 지난번에 집회가 왔을 적에 모 지역의, 그 지역의, 지금 집회에 오신 분 중의 한 분이 의회에 뛰어올라 오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알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분 말씀하시기를 주민도 잘못이고 집행부도 잘못이고 의회도 잘못이 아니냐, 서로의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본의 아니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유인즉은 자기네는 안 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런 논리가 어디 있느냐, 또 의회는 의회대로다가 좀 도와 달라, 행정부는 행정부대로다가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과 대화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 이 일련의 사태가 오기까지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됐지요? 우리가. 공고를 언제 냈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공고요?

(자료 확인)

…….

임영길 위원 자, 여러 달이 지났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임영길 위원 동요가 제대로 없었어요. 확정되고 나서 동요가 시작됐습니다. 그 지역구에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읍ㆍ면장도 계시고, 동장님이 되실 테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어떤 주민 여론에 대해서 별로다가 의견이 개진된 게 별로 없었어요. 당초에도 환영했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임영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일련의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러면 학교,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학교보건법」에 지금 저촉 받는다라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임영길 위원 거리가 지금 얼마로 돼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250m 돼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리가, 우리가 직선거리가 지금 얼마나…… 250m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임영길 위원 아니, 「학교보건법」에서 이격거리 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200m.

임영길 위원 200m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임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 거리가, 우리가 실제의 거리는 250m?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임영길 위원 거기에 능선도 하나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임영길 위원 자, 그거야 뭐 「학교보건법」이라든가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일련의 사태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그렇게 한마디의 얘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그런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나 질책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동의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니요.

임영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종합평가서를 가지고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적게 나온다고, 어디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것이 절대적인 평가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봐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닙니다.

임영길 위원 종합평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참고,

임영길 위원 참고의 자료는 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판단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임영길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판단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오죽하면 열세 분이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0점 차이밖에 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박빙이라고 흔히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다 평가가 됐다라고 봐요, 아니면 일방적으로다 평가했다고 봐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실질적으로 평가하셨다고 봅니다.

임영길 위원 점수가 40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반대 여론도 사실 저 분들한테도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행정적 편의나 행정적으로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은 해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임영길 위원 지금 국장님 새로 오셨지만 연구해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임영길 위원 연구해야 돼요. 과연 저분들이 진짜 뭐 시설의 원천 무효화를 주장하고 그렇게 지금 계시지만 과장님도 갈등과 해소방안에 대해서 공부하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임영길 위원 공부하신 것만큼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 또 조례에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아마 그 회의록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회의록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회의록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임영길 위원 회의록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다 언급이 됐던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있습니다. 회의록에.

임영길 위원 그런 것도 지금 위원님한테 소상히 좀 알릴 수 있으면 알려 주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으면 알려 드려서 뭔가 해소의 방안을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연구해 봐야 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도 조례라는 것이 의회에서 동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통해서 공포가 되고 발효가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임영길 위원 그럴 적에는 우리 향후에도……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 간의 말씀이지만, 조례 심사도 더 철저히 할 걸로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앞으로 향후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특히 재정에 관한 조례는 저희네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이 단월동 주민들이라든가 또 그 시설 입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알릴 것은 알려 주시고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은 노력해서 뭔가 해소의 방안이 무엇인지 같이 연구 좀 해 봅시다. 왜냐하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 많은 것이 해소될 수 있을 걸로 봐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임영길 위원 사실 없습니다. 내가 아까도 예산부서하고도 요 전 시간에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좀 사전에 알고 싶다, 어떤 것인지, 지금 이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지금 추진사항이라든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도 없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앞으로는,

임영길 위원 그런 소통이 좀 필요하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임영길 위원 있어야 또 뭔가 같이 손잡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서로 연구를 하지, 바깥에서는 저 분들 저 뙤약볕에 저렇게 고생들 하시는데, 사실 몸이 따가워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 이천시민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임영길 위원 도와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임영길 위원 자, 다시 한번 여쭙건대 원칙을 무시했다든가 어떤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다든가 절대 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없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여성단체 지원 43쪽부터 부정 수급자 관리실태에 대해서 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 수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알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천시에 어린이집이 뭐 100…….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171개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171곳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성복용 위원 적발이 그때 된 어린이집이 몇 개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저희가 마흔세 개 있습니다. 아, 2011년도 마흔세 개.

성복용 위원 마흔세 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것은 경미사항이라 시정조치를 한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시정조치 15…….

성복용 위원 이제 2012년도 올해 보조금을 부당으로 받은 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성복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도 18군데를 매겼고, 운영정지 네 곳, 폐쇄 두 곳, 시설장 자격정지 26명, 보육교사 자격취소 하나 이렇게 해서 상당히 쉽게 말하면 회오리바람이 친 것인데, 대개가 그 원장들 얘기를 들으면 모르고 했다 그래요. 모르고.

그런데 사실 뭐 모르고 했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 같은데, 아니, 모르고 그냥 한 게 이렇게 조치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타 시ㆍ군을 비교해 보니까 뭐 타 시ㆍ군도 다 이런 식으로 매겼더라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어린이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묻고 싶은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지금 어린이집이 그동안 점검이나 이런 데에서 좀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자리를 잡으려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실시를 한 것이고요.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시켜서 회계라든가 이런 것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아주 계획이 좋은데요. 제가 바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그 처벌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성복용 위원 사실 어린이집의 어른들이 잘못되어서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것은 애들이 또 볼 수도 있고 여러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사실 몰라서 그랬다 그러는 원장들이 많으니까 예산이 좀 수반은 되겠지만 171명 두 파트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사실 그 사람들이 모르고 한 부분도 다는 아니지만 좀 있어요. 보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원장들이 이것만큼은 꼭 이런 것은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자꾸 주입을 시켜서 이 어린애 가지고 돈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우고 또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서 몰라서 그랬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ㆍ단속을 잘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교육을 꼭 시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정말 거기 적발된 내용을 보면은 사실 큰돈을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야. 보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걸 뭐라 그러지? 외국 애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해외에 체류…… 다문화…….

성복용 위원 네, 다문화가정 애들 이런 애들이 왔다가 뭐 이렇게 나가서 한두 달 지나고 3개월 지난 게 별안간에 검열하다 보니까 걸려들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된 부분이 많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분들이 잘못된 것은 맞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성복용 위원 잘못된 것은 맞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고 자꾸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정말 이제 그런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담당과에서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기간 동안에 한 내용은 삭제하고요. 두레울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과정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정종철 위원 답변도 사절할게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현재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지금…….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네, 지금 그쪽에서 미리 폐쇄를 요청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으니까 저희가 지금 법리 자문도 여러 군데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하고 괜찮은 시설, 괜찮은 법인에다가 다시 맡겨서 장애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종철 위원 언제까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일단 법적인 문제가 좀 얽혀 가지고요, 그걸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지금 뭐 언제다 이렇게 딱 자를 수는 없고요. 하여튼 저희가 법적인 문제를 조금 풀면서 해 보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자, 그 답변은 연초에도 처음 문제 발생돼서 보고했을 때도 그런 답변을 주셨었어요. 향후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문제가 클 때까지도 아직 대책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까지에 저는 뭐가 잘했,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기 전에 그러한 문제를 크게 야기되기까지의 우리 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작은 문제였을 때 뭔가 발견됐을 때 문제 해결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확대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정종철 위원 거기가 수년간 해 오면서 그런 문제를 발생, 발견을 못 했다면은……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 판단은 모르겠어요. 시에서 판단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은 그 전에 하나하나 고쳐 나갈 수 있었는데 이러한 큰 문제까지 발생된 것은 양자 간에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그것은 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평소에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조그마했을 때 막을 수가 있었던 것인데 가래로 막을 걸 아주 뭐 이제 장비를 들여서 막아도 막기가 어려울 정도가 사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법적인 문제가 또 해결하려고 그러면 지금에 또 기계 문제가 압류가 좀 돼 있어서 자꾸, 그쪽에서도 지금 계속 법적으로 우리한테 걸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또 풀고 나가면 또 하나 걸고 들어와서 지금 계속 연결이 돼 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들도 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딱히 기간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의 제 생각은 지금 사업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봉투 하는 사업을 좀 다른 사업을 찾아보자고 지금 내 담당과장이나 우리 실무팀장들하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게 영업하는 과정에서 자꾸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꾸 자금의 운영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에서 이익을 남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소속돼 있는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만 있다면은 우리로서는 저 사업은 그래도 괜찮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기서 뭐 크나큰 이익을 남겨서 우리가 뭐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한 9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장애인들이 저기서 현상대로 유지를 해 가면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일단은 성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하이닉스 같은 데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수작업이라도 해서 납품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이닉스하고도 이 법적인 공방이 지금 계속됩니다마는 이 와중에도 한번씩 찾아봐서 지금 하이닉스하고의 연결 그런 게 되면은 뭐 재정 운영도 투명해지고 좀 우리가 지도ㆍ감독도 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유도를 해 보자. 저기 쓰레기봉투 뭐 각봉투 하는 것이 타 시ㆍ군도 있어 갖고 그냥 막 경쟁을 하다 보니까는 아마 또 영업하는 과정에서도 또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정종철 위원 자, 사업의 선택과 방법은 시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글쎄, 그 예를 들면은,

정종철 위원 그 위탁받은 업체나 거기에서 선택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예를 들면은,

정종철 위원 그렇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시에서 조정해 주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도 선택은 할 수 없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지금 법적인 게 자꾸…… 나중에 추후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아닌 데에서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또 아직 법적인 문제가 자꾸 얽혀, 추가로 자꾸 얽혀 들어와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는 딱히 정상화시키는 데 기간을 정할 수가 지금 사실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자,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요, 장애인단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 지도부의, 지도부하고요. 또, 그 실질적인 이천시의 장애인들이 고용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뭔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럼요. 그건 맞습니다. 하여간 장애인들의 취업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기존 사업이든 다른 사업이든지 우리는 유지해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는,

정종철 위원 두레울도 마찬가지겠고, 지금 주차장까지 번져가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 어디까지 번져갈지는 모르겠지마는 현재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일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급여도, 급여야 아시겠지만 정상인보다 못한 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 의욕 하나만 가지고도 이천시에서의 어떤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일자리라든가 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자체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럼요.

정종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대책을 마련할 때도 어떠한 시스템적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보장을 내가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좌우간 장애인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배려를 해 나가,

정종철 위원 아, 최대한이 아니라 향후 대책 마련할 때 그런 부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47쪽에서 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부동산중개업 관련 51쪽에서 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현황에 대해서 54쪽에서 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로명 주소 전환사업에 대해서 5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그 개별공시지가는 어떤 식에 의해서 매겨지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민원봉사과장 박회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요, 매년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 표준지를 이제 정합니다. 표준지를 각 시ㆍ군에 시달을 하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그 지가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성복용 위원 그 이의신청하면 공시지가 안 올라가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검증했던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그 검증기관에서 다시 한 번 검증을 하고 반영을 하든 기각을 합니다.

성복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이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을 좀 더 내야지요. 그렇지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그렇지요.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평상시의 우리가 토지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올라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악산 있지요? 악산!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성복용 위원 쓰지도 못 하는 산! 이런 데도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불만의 요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약간씩 배제를 하는 게 어떤가, 이제 이런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한번 묻고 싶어서,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성복용 위원 질의하는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특히 이제 지역의 그 토박이 주민들이 그러한 경향이 많은데요. 그 사용하지도 않는데 이제 지가만 자꾸 올라가니까 그 의료보험 수가도 올라가고 세금까지도 올라가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이제 이의신청도 하시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 표준지 자체를 일단 국가에서 올리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이제 임의대로 그것을 조정을 해서 할 수는 없고요. 의견을 최대한 저희가, 아, 그러니까 표준지가를 정해 놓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야,(웃음)

성복용 위원 아니, 그게 이제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 룰에 의해서 모든 걸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저는 이제 건의를 하는 게 사실상 이런 부분은 사실 국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게끔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공시지가를 올리면 좀 안 되지 않느냐라고 건의를 좀 해서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성복용 위원 그걸 좀 고쳐가라는 거예요. 사실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그것 저도 시골 사는 사람의 한 사람이지만…… 나오지도 않는데 땅값만 자꾸 올라가면 뭐 합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이고, 개발지라든지 이런 데야 공시지가 쭉쭉 올라가야지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시골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이제 다 씨족사회를 옛날에 이루어서 살던 데에는 종중이 있어요. 종중! 종중 산! 그러니까 팔아먹지도 못 하고 써먹지도 못 하고 맨날 세금만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부당하다는 것을 중앙으로 건의를 해서,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성복용 위원 또 쓰지 못 하는 원적산 중턱이라든지, 꼭대기라든지 이런 데는 못 쓰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것 괜히 세금만 자꾸 부과하고 공시지가를 올리지 말고 그런 부분은 좀 예외조항을 둘 수 있느냐하고 질의 좀 하고 해서 그 주민들이 좀 불만의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이 되도록 상부하고……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 건의 좀 해 주세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60쪽에서 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방세 부과ㆍ징수 62쪽에서 63쪽.

없으시면 지방세 체납액 및 고액 체납자 관련 64쪽에서 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외수입 관련 68쪽에서 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월별 자금관리 현황 72쪽에서 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뒤쪽 76쪽도 이어지는 건데요. 저희가 그 예금 가입을 하는데 같은 농협인데도 불구하고 이율 차이가 참 많이 나거든요. 이율 차이가. 예치 이율 차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같은 농협인데요?

김문자 위원 네, 여기 지금 이제 각 월별로 봐도, 아, 정기예금이나 기업자유, 예금해서 저희가 이제 예금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율 차이가 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이율차이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건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윤복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각 예금 종류마다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김문자 위원 네.

○ 세무과장 이윤복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김문자 위원 네.

○ 세무과장 이윤복 저희가 그 농협하고의 금고 계약을 맺을 적에,

김문자 위원 네.

○ 세무과장 이윤복 일반금리보다 특별우대금리를 더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일반 그 다른 금리보다 저희가 그 금고 계약 할 적에 특별히 더…… 받아서 개별적인 것은 그때 그때 이율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자세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농협이랑 체결을 할 때 아무래도 그 부분은, 아, 같이 계약조건이 있을 건데 저희가 제2금융권이랑은 비교할 수는 없는 이율이겠지만 그래도, 아, 좀 이율 차이가 어느 정도가 좀 나야 되는데, 이게 많이 나요, 상당히.

그래서 이게 협의과정에서 얘기가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 안 해서 그런 건지……

○ 세무과장 이윤복 한 가지 예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김문자 위원 네.

○ 세무과장 이윤복 이 예금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그때 따라 자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이율 관계는 다시 한 번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김문자 위원 하여간 농협이랑 다시, 나중에 농협을 하든 다른 은행을 하든 간에 그 이율 관계는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게 아마 저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 금고 여유자금 예치현황에 대해서 76쪽에서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공통부분 8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용역 발주현황 81쪽에서 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사 입찰결과 85쪽에서 국ㆍ공유재산 관리 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네, 아, 저희 시유지를 타 기관에 대부현황을 보면요, 우리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무상, 아, 여기 유상이구나. 아, 이게, 유상. 타 기관에는 그 대부를 무상, 유상으로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현숙 네, 회계과장 이현숙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 회계과장 이현숙 네, 당연히 무상인 경우에는 관련,

김문자 위원 규정에 의해서,

○ 회계과장 이현숙 근거 법에 의해서, 네, 무상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우리 저기 시청, 아니, 우리 그 시에 소속된 건물 중에, 아, 단적인 예로 들면 사회단체 중에 한국자총!

○ 회계과장 이현숙 네.

김문자 위원 자총연맹에도 무상으로 대여를 했더라고요?

○ 회계과장 이현숙 네, 네.

김문자 위원 네, 거기도 어떤 규정이,

○ 회계과장 이현숙 네, 관련 법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회계과장 이현숙 네,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국ㆍ시유지 매각 매입 87쪽에서 10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청사 에너지 절약 105쪽에서 1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아, 행정사무감사 중에 2010년도에 아, 저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고요. 2011년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총 13개 정도 했는데, 아, 한 70% 정도가 이행이 안됐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제가 주유보너스 카드사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왜 이행이 안 되고 있는지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회계과장 이현숙 네, 회계과장 이현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관용차량이 162대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네.

○ 회계과장 이현숙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 현재 지금 포인트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59대가,

김문자 위원 네.

○ 회계과장 이현숙 포인트 카드를 안 하고 있는데요.

김문자 위원 네.

○ 회계과장 이현숙 이제 저희 본청에서 있는 것은 그 위탁업체에 나가 있는 14대를 비롯해서 신규 차량 정도가 이제 포인트 카드를 못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업소나 읍ㆍ면ㆍ동 쪽에 지금 포인트 카드를 저희가 이제 발급을 하도록 2010년도에도 공문을 내보내고 했는데 이제 아직까지 그게 좀…… 아, 93대만 지금 발급이 되어 있는데요.

아, 이번에 이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문을 내보내고 아직까지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 왜 제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을 되짚어 보느냐면 거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그 이후로 그 업무에 대해서 딱 접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퍼센티지로 보면 한 7,80%는 이행이 안 돼요,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짚어드리려고 한 것이고, 저도 지금 2년에 걸쳐서 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그냥 멈춰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그래서 되짚어 봤는데요. 역시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안 하려 그랬는데, 청사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이 오는데 지금 청사 에너지 절약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현숙 네, 에너지 절약은 이제 저희가 이 등 분야, 냉ㆍ난방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마 냉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요,(웃음)냉방이지요.

○ 회계과장 이현숙 네, 냉방은 저희가 이제 42일간만 할 수 있고요. 실 근무일수로 42일간만 할 수 있고, 온도는 28도 이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크타임이라고 그래서 2시∼5시 사이에는 30분 틀고, 1시간 쉬고, 30분 틀고, 1시간 쉬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의무사항을,

성복용 위원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 회계과장 이현숙 네, 네, 네, 공공기관은 이제 5% 절감과 지금 피크타임이라든가 이런……

성복용 위원 그럼 쉽게 따지면 의무사항이면 강제네, 강제.

○ 회계과장 이현숙 네, 강제입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성복용 위원 강제 청사 에너지 절약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 회계과장 이현숙 네, 네. 이게 이제,

성복용 위원 그건 어디 지시입니까? 행안부?

○ 회계과장 이현숙 지경부 지시입니다.

성복용 위원 지경부.

○ 회계과장 이현숙 지경부에서도 고시를 하고 또, 이 청사 쪽에는 이제 또 행안부에서도 다시 지시를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저희가 이제 관리를 받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수작업 같으면 솔직히 슬쩍 슬쩍 틀어도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성복용 위원 아니, 위에, 아니, 글쎄, 아, 내용은 알아요. 그 위에서 시키면 빨갱이네, 그것.

○ 회계과장 이현숙 그래서 이제,

성복용 위원 강제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하는 게 그게 절약이라고 봅니까? 빨갱이들이지, 빨갱이, 네? 옛날에.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옛날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은 쓸데없이 새어나가는 부분을 절약을 해서 막아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 절약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28도를 맞춰놓고 가만히 앉아서 업무만 보면 덥지 않지요?

○ 회계과장 이현숙 그래도 열이 많은 사람은 좀 더울 수 있겠지요, 네.

성복용 위원 (웃음)그럼 움직이지도 말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땀은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업무를 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도 왔다 갔다하고 또 밖에 나가서 일보고 들어오기도 하고 다 이런데 참 중앙에서 시킨다니까 힘 없고 빽 없는, 시ㆍ군단위 지방자치가 이렇게 맞춰놓고 사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사실 강제적으로 이런 에너지 절약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 그 지금 인력이 딸리지 않습니까? 업무효율이 28도로 맞춰놓고 하면 더블(double)로 됩니까? 아니면 저하가 됩니까? 네?

아니,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이현숙 글쎄, 효율이 높아진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럼 효율이 떨어진다고는 안 봐요?

○ 회계과장 이현숙 …….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복용 위원 아니, 지금 사람이나 짐승이나 날씨가 덥고 그러면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도 그 지적이 서로 됐었습니다만 두 군데 시험 봐서 안 들어오는 애들, 병가 내고, 자리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 이것 내가 해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울이면 또 추워서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보면 하는 것 같지만 절약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추우면 다 이 밑에 보면 겨울에 난로 갖다놓고 앉아있습니다. 전기난로.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데가 있어요. 그것도 고자질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잡아내야 되니까,

성복용 위원 아니, 조사는, 오죽 했으면 거기 끌어안고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휴, 조사를 해야지요.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 중앙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의회도 같이 해야 되고 같이 고통을 나눠야 되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래서 내가 28도로 꼭 맞춰놔야 되는가를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 회계과장 이현숙 네,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성복용 위원 의무사항이라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 네? 위에 그 빨갱이들이 잘못하는 것이지, 시에서 잘못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 절약해 가지고 일 못하면 뭐 합니까? 지금 근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옛날에 10시간씩 하던 것보다 1일 8시간만 딱 하면 능률은 더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이현숙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소관 감사자료 공통부분 112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골프장 지도단속 현황 115쪽부터 체육시설 지원예산 116쪽 상단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우리 골프장 단속할 적에 보면 혹시, 블랙스톤도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블랙스톤에서 그 개발이익환수금 아직 안 냈지요? 세무과장님, 아니, 개발이익환수금 민원실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임영길 위원 개발이익환수금 안 냈지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임영길 위원 납부 연기했지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납부금…… 지금 소송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소송이요? 아, 그렇게 큰 업체에서 좀…… 어떤 사유로 지금 소송하는 것이지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그쪽 회사 측에서는 부당하다는 것이지요. 많다는 것이지요, 네.

임영길 위원 우리가 1억 4,000만 원인가요? 얼마이지요? 아, 1억 4,000만 원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임영길 위원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사실은 그 정도의 규모의 사업체로서는 크게 나온 것이 아닌데 계속,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글쎄요.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렇게 큰 기업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환수금을 미납한다고 납부연기를 한다든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 한 빨리 좀 받을 수 있도록 또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각종 체육회 예산 집행 관련 116쪽 하단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장호원 실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생활체육공원에 지금 보니까 호법하고 백사하고는 지금 허가가 안 난 사항 알고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용역. 그 용역을 하고 어떤 용역을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허가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문제 때문에 허가 못 나고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입니다. 지금 현재 호법레포츠공원하고 백사는…… 호법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지원센터로는 아직 안 넘어와 있어요. 내용은 전체 보면. 그래서 그 허가가 절차를 받고 허가를 득하면 이제 체육시설로해서 우리 체육지원센터로 관리이전을 해서 체육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백사는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백사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복용 위원 백사체육공원이 벌써 준공이 된 지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4, 5년 됐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한 5년 됐어요.

성복용 위원 4, 5년 됐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그런데 백사는 아직 우리한테는 안 넘어왔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준공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데 지금 준공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가 주차장 부지가 농지가 300평이 있음에도 주차장을 지금 못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애초에 설계대로 안되다 보니까 이게 허가가 안 나는 것 같아 요.

그러면 용역을 해서도 허가가 안 나면 사실 거기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주차장이. 그래서 300평을 시에서 시유지로 사들였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지금 개발을 못 하고 있다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지역개발국 소관 하실 때 한번 질의를 하셨으면 ……

성복용 위원 거기가 담당부서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성복용 위원 아, 그래서 그냥 무조건 ‘체육’자만 들어가면 제가 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웃음)네.

성복용 위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공원시설팀이 있거든요.

성복용 위원 시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아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호원 실내체육관 관련12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모가면 송곡리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용재 위원 게이트볼장이 2007년 6월에 착공되어 가지고 2007년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 2년 후에 2009년에 철거가 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방치 상태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4,460만 원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 2년 후에 일부 철거되어 게이트볼장이 기능을 상실하여 현 상태로 3년 이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제가 보고받기는요. 그것이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서 아마 일부가 편입되어서 그 게이트볼장이 아마 일부가 잘려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으로는 아마 기능을 상실해서 부락에서 배드민턴장으로 이용을 해 달라고 그래서 배드민턴장으로 아마 우리 실무상에서는 그것을 이용을 해 줄 수 있도록 아마 그것을 마무리를 그렇게 지으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 게이트볼장, 주민의 의견들이…… 배드민턴장으로 해 주시겠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주민들이 배드민턴장으로 해 달라. 이제 일부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게이트볼장으로는 규격을 상실했으니까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해 달라고 하는데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지붕이 다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게이트볼장이 또 이제 아마 그 배드민턴장으로 했으니까 이제 게이트볼장을 또 해 달라고 아마 그러실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자꾸 시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문제는 시설도 문제이지만 부지가 또 사실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일단은 배드민턴장으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쓰도록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그래요. 이게 경기도와 재난안전관리과의 송곡천 수해 상습지역 개선사업에 따른…… 설치 및 도로 확장 설계 중에 있었고, 체육지원센터에는 그 자리에 게이트볼장을 지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요.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이제 글쎄, 사실은 그때 그렇게 우리가 하천개수작업 예상지로 들어가 있었으면 안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사실 이게 언제 성립이 될지 모르니까 그 당시에 주민들은 민원이 게이트볼장을 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아마 그때 민원이 빗발쳤으니까 게이트볼장을 해 드린 것 같아요. 벌써 그것도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 게이트볼장 지은 지가.

김용재 위원 2007년도에 지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래 가지고 워낙은 더 오래 좀 썼으면 되는데 수해 상습지 하천정비공사가 더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게 예상지가 되면 주민들 민원이 좀 있어도 다른 부지를 찾아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것까지는 아마 워낙 민원이 심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아마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 민원이 많으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또 해 주실 거예요?(웃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 안 해 주어야 되는데 의원님들도 워낙 주민들하고 관계가 많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느 분이 또 의원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또 의원님이 아마 빗발치게 민원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이 빗발치게 민원을 제기하고 부탁을 했어도 2년 후에 뜯어낼 것을 해 주었다는 것은 잘못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도 이게 주민들한테 민원이 빗발치면 이게 사실 저희나 의원님들이나 똑같은 입장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재 위원 또 한 가지 경기도에 의해서 이게 철거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용재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용재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손해배상을 물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때 아마 보상비는 1,400 한 7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보상비가 아니라 철거비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철거비이지요.

김용재 위원 그런데 4,400만 원 우리 시비가 들어갔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게 아마 땅이 이제 하천부지가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것을 철거비……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그거에요. 4,400만 원 되는 시비가 들어갔는데 경기도에 의해서 철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2년 후에 못 쓰게 되었다말 이지요. 그러면 이 공사비까지 다 받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그 공사비, 그것 이제 보상비라는 것이 우리가 다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을 공사비까지 다 요청할 수는 없지요. 지금 그 공사비도 포함된 것이지요. 그 51㎡에 대한 그 비용하고 공사비가 포함된 것이니까 그것은……

김용재 위원 아니, 게이트볼장을 4,400만 원 들여서 지었는데 그 기능을 상실했다 말이지요. 경기도에 의해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래도 기능을 상실했다 해도 그 건물 자체가 철거된 것이 아니고 일부만 철거되었기 때문에 그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 전체 보상은 안 해 주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용재 위원님 가옥이 있는데 그게 도로로 나갔어요. 그러면 가옥이 50평짜리인데 한 10평이 나갔으면 10평 그것에 대한 보상이지, 나머지 50평을 전체를 다 보상은 안 해 주지요.

김용재 위원 수용을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용재 위원 나머지 땅 수용을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그것은 수용을 했을 때 얘기이지요. 수용이 됐을 때. 그런데 그것도 수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냐. 우리가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냐를 또 따져 봐야 됩니다.

김용재 위원 글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좀 강력하게 해 가지고 건물을 쓸모없게 만들어 놓았으면 경기도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경기도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배드민턴장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니까.

김용재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으로는 해 줄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보게 됐느냐 하면 제가 몇 번을 부탁드렸어요. 이것을 다른 체육시설로 해 달라, 해 달리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체육지원센터소장님 계속 바뀌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부지가 하천부지라 못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이 하천부지가 아니라 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식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배드민턴장으로 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꿈의 구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듣고 자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 것이고요.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향후 대책이 참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KBS에서 아예 그냥 포기를 해서 못 한다 그러고 했으면 우리도 새로운 대책을 세울 텐데, KBS에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 보면 자기들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도 새로 왔고 그래서 KBS하고 새로 접촉을 해 보아서 아주 포기를 할 같으면 아예 포기를 해라.

지금 크게 돈 투자한 것도 없는데 자기들도 기금을 마련한 것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포기했으면 얼른 포기를 하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이 되는데, 저것을 저렇게 갖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 보기가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은 KBS하고 다시 한번 만나서 그것은 조만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을 내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언제까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저희들이 8월 말까지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8월 말까지 결정이 나면 향후 대책을,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또 다시 한번 그 부지에 대한 용도를 우리가 계획을 세워보아야 지요.

정종철 위원 자, 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지금 아무도 자신 있게 얘기를 안 해 주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아니, 이제 KBS에서도 아주 자신 있게 못 한다, 또 자신 있게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어야 되는데,

정종철 위원 시에서도 KBS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각도로 해서 지금 방안을 구상하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못 하시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저는 다른 각도는 아직은 모릅니다.

정종철 위원 자, 이것 지금 너무 오래 지연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문제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렇지만 지금 거기에 대한 기대와 또 바람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의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뭔가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KBS와의 지금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가…… 8월 말까지라고 했는데 결정이 됐을 때 향후 KBS와의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천시의 대응할 부분은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법적으로 저희 대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까지는 아직 안 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차피 KBS에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조만간 결정을 내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정종철 위원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KBS하고 안 한다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또 KBS하고의 관계적으로 어떠한 이천시가 상대로 해서 KBS 를 상대로 해서 대응할 수 있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정종철 위원 ……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공통부분 122쪽부터 1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축제 평가 분석 124쪽에서 1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 139쪽에서 1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관산학 네트워크 추진 161쪽에서 167쪽 상단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서관 설치 관련 167쪽 하단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민주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170쪽부터 173쪽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위원장님!

김학원 위원 자치행정 전반……

임영길 위원 국 전반에 대해서는 안 하시나요?

○ 위원장 한영순 아, 네. 그러면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학원 위원 그 장사시설 관련된 건에 대해서 어제부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월1통에서 사회복지과에 신청 철회를 공식적으로 접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철회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단월1통 유치추진위원회에서…… 통장님을 대표로 해서 어저께 정식으로 문서화해서 철회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만일에 단월1통에서 철회 요청이 있을 시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언론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소요된 경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립화장장건립추진위원회가 아직 이렇게 이제 소집이 아직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건립추진위원회의 입장인지, 아니면 우리 시의 입장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그 철회가, 철회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반려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다시 또 심의 의결을 할 테니까.

그래서 만일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다시 해서 반려하는 쪽으로다가 결정이 났을 시에 여기 언론이나 이런 소문에서 나는 것처럼 구상권을 청구할 그런 방침이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언론은 뭐 사실도 얘기하지만 미리 추측성으로 해서 예측을 해서 기사 내는 것도 있으니까는 그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요.

김학원 위원 그럼 국장님,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직은 아닙니다.

김학원 위원 네, 그래서 언론에는 보면은 시의 그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소요된 경비를 지금 쭉 산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보도가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그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그 실무 입장에서는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철회가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거기를 포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의 입장으로는 주민들이, 주민들 입장이 그렇더라도 우리 행정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현재로 그냥 그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 구상권 얘기는 나올 일이 없지요.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데 구상권 얘기가 왜 나옵니까?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그런 입장은 아니네요?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학원 위원 추측성 보도 이런 걸로다가 해석하면 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렇지요.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하나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제가 각 실ㆍ과ㆍ소나 각종 행사 하는 부서에다가 계속 부탁을 하는데도 시정이 안 돼요. 뭐냐 하면 앞으로다가도 국이 계속되는 감사보고가 있겠지만, 우리 행사를 치르면 말입니다. 주관과 주최가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만약에 이천시에서 행사를 치른다 그러면 주관이 이천시라고 표기하지요? 또 후원도 있을 수가 있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거기 이천시하고 이천시의회하고 같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타 시ㆍ군은 홍보물이나 플래카드에 주관ㆍ주최에 분명히 시와, 시ㆍ군과 의회가 같이 공존해서 가는데 이천시는 그런 면모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그 문제는 제가…… 처음 우리 임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제가 한번…….

임영길 위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 다른 시ㆍ군 보면 주관ㆍ주최 시에 관에서 했을 경우에 분명히 시ㆍ군과 의회가 같이 공존해서 가는데 이천시만큼은 의회를 여태껏 표기된 게 없다 보니까 능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표기가 안 돼요.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 문제는,

임영길 위원 다른,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거예요.

임영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제가 여기서 뭐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고,

임영길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검토는 해 보고요.

임영길 위원 아마,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왜냐하면 모든 행사에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장님은 다 참석을 하셔 갖고 다 뭐 축사나 격려사를 하시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는 뭐 그걸 굳이 나누거나 아니다 그걸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문제는.

임영길 위원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별빛축제 할 적에 주관이 이천시로 돼 있어 가지고 좀 의회도, 아, 후원으로 돼 있던가 그래서 이천시도 들어갔으니 의회도 좀 넣어 달라…….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웃음)

임영길 위원 공염불이에요. 올해도 또 안 들어갔을 것인데. 주관은 뭐 예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후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시는 들어가는데 의회가 만날 배제되어 가지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면 좀 세밀하게 신경만 좀 써 주신다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한번,

임영길 위원 바람이 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임영길 위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딱히 그것을 제 입장에서 그것을 넣겠다 안 넣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타 시ㆍ군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타 시ㆍ군에는 그렇게 표기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만큼은 그것이 꼭 배제돼 있더라고.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ㆍ국에도 제가 주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좀 같이 병행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화장장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양쪽에 김학원 위원님이나 임영길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한테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화장시설을 왜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뭐, 그냥 저도 단 한마디에 그것은 우리 국민이나 시민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성복용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화장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것 사회복지과에서 맡고 있는 거예요. 단 한마디로 말하면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이것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뭐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하지만, 그래서 장사시설을 못 만드는 시ㆍ군이 지금 그냥 화장을 하고 오면 증명서를 갖다 주면 30만 원씩 복지혜택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있어요. 아마 사회복지과장님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실정인데, 지금 단월동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밖에서 어르신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이게 정상적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연이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지연될 겁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저쪽에서 자꾸 저렇게 버티고 여기도 버티면 이게 뭐 석 달이 갈지 1년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가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연이 계속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타 시ㆍ군도 지금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게 장기전으로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시에서 원안대로 간다고 거기 가서 삽을 댔을 때 그분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계속 지연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예를 들어서 주민의 편에 서서 없던 걸로 하겠다 하면 또 또 지연이 될 것이고 이랬을 때 대책이 뭔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우리,

성복용 위원 참 어려운 것이지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라 대단히 어려운 질의를 하신 것인데요. 우리 실무선에서도 저한테도 그 보고를 했었어요. 타 시ㆍ군에서도 화장비용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그걸 따져 보니까 뭐 1년에 우리가 사망자 화장할 수 있는 양이 한 700기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00기를 하면은 30만 원씩 지원해 주면 2억 1,000만 원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실무선에도 타 시ㆍ군에서도 그렇게 일부 시ㆍ군에서는 지원해 주는 시ㆍ군이 있는데 우리도 장사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인데 그것도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총체적으로 한번 우리도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성복용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연이 될 것 같으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딱히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한번,

성복용 위원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정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단월동으로 결정을 해 주신 분들이 왜 했느냐에 대해서 딱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이천시민의 복지이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먼 곳에 갔을 때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이천시민이 멀어서 안 가면 복지혜택을 못 받는 것이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시민이 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 거리, 접근성이 좋은 거리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읽어 주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왜 없는지 몰라요.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빠뜨린 부분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그것을 유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혐오시설이라 그러면 안 되지만 유치하는 쪽도 장례예식장 운영권을 준다고 해서, 아, 저희 동네에서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런데 저 먼 곳에다 갖다 놓으면 사실 그 장례비, 장례예식장 사용하는 데에 돈 얼마 들어갑니까? 가까운 데 넓은 데 좋지 거기까지 갈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을 한 것이고.

용역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도 사실 용역비가 헛되이 쓰여졌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자석리 쪽에 경제성이 좋다라는 부분은 용역이 좀 잘못됐어요.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도 거기가 제일 쌀지는 모르지만 철도 설계가 돼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한 부지보다 그 산꼭대기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 사실 도로가 인접해서 도로비용도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전용도로나 철도를 빼고 그 꼭대기에다 하면 거기에 올라가는 진입로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참고만 한 것이지 그 용역 결과 1ㆍ2ㆍ3순위니 뭐 단월동이 3순위였던 게 어떻게 됐느냐 이런 얘기는 사실 안 맞는 것이고, 용역을 해서 돈을 버렸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단월동을 택한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그냥 여기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광역 얘기가 나오기 전에, 광역이 나오는 바람에 이게 길어졌지만 그때 시립 화장장으로 처음에 갈 때도 그래도 돈이나 모든 걸 떠나서 접근성이 좋아서 시민이 복지혜택을 많이 받는 곳이 제일 적지다라는 이런 위원들의 얘기가 광역이 나오기 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립으로 가자 그러니까 다시 또 그쪽으로 돌아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연이 되면 사실 이천도 복지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쪽으로 연구하면서 화장장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일차인 내일은 산업환경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7인

한영순정종철김문자김용재

김학원성복용임영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광희

○ 출석전문위원

이은수

○ 출석공무원 15인

자치행정국장박치완

세무과장이윤복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회계과장이현숙

예산공보담당관임규석

체육지원센터소장박재우

자치행정과장김진묵

평생학습센터소장서성원

시민생활지원과장신성현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사회복지과장한영희

민주공원사업소장권영일

민원봉사과장박회자

예산팀장엄기화

홍보기획팀장임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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