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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월 30일(목요일) 오후 3시 53분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1.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이천도시계획재정비안
4. 진암지구도시계획시설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이천도시계획재정비안
4. 진암지구도시계획시설변경안


(15시 53분 개의)

○ 위원장 이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종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복지환경국장 박문식입니다. 이천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계자금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영세민의 자립기반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을 설명 드리면 일반융자금의 한도액을 1세대당 10,000,000원으로 하고, 상환기간을 2년거치 5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1세대 5백만원에서 1세대 1천만원으로 올리게 되겠습니다. 1세대 5백만원 융자금은 생업자금 용도에 사업자금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자금의 융자한도액은 고등학교 재학생은 그것이 상환기간을 2년거치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하는 건데 이게 뭐냐하면 먼저번에는 3년거치 4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년거치 5년상환으로다 개정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게 뭐냐하면 거치기간을 단축을 해서 자금운영을 원활히 하고, 상환기간을 늘려서 융자금 상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단축을, 2년거치 5년상환으로다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금액은 늘리고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고등학교 재학생은 년 1백만원으로 하고, 대학교 재학생은 년 5백만원으로 하며,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으로 한다 이렇게 주요골자 내용이 되는데, 고등학생이 먼저 년 30만원, 먼저 30만원인데, 년 1백만원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이게 고등학교 수업료는 육성회비를 포함해서 분기당 20만원이상으로 년 80만원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춰가지고 년 1백만원으로다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학생은 년 1백만원에서 년 5백만원으로다가 개정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대학생 학비가 학기당 2백만원이상으로서 년 4백만원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백만원으로다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융자금 이자를 연 3%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인데 먼저는 5%였는데 이것을 3%로다가 낮추는 겁니다. 융자금 1천만원에 대한 이자부담액을 줄이므로서 자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개정조례안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이종철 네. 말씀하세요.

박병진 위원 전문위원이......

○ 위원장 이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태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천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계자금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영세민들에게 일반 융자금과 학자금 융자금을 상향 조정하고, 일반 융자금의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자립기반 조성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위원 거수)

국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희영 위원 30만원을 1백만원으로 하고, 1백만원을 5백만원으로 하는거 이것은 잘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자를 말입니다. 5%를 3%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시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이자를 5%에서 3%로 내려서 할 수 있는 건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저희가 이건 조례에 못을 박으면 되는.

국희영 위원 그런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국희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철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상정된 이천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의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9분)


2. 이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이종철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6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상정한 이천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재해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두며, 본부장은 시장이, 차장은 부시장이, 통제관은 건설도시국장이, 담당관은 건설과장이 되며, 실무반은 시 관련 공무원과 재해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등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은 이천시청등 13개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군부대는 소령급장교를, 경찰서는 경위급이상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해기간중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재해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10월 15일까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 고시기간입니다.

국희영 위원 12월 15일이라도 하셔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0월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천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할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갈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본 조례안은 풍수해 재해대책법이 자연대책법으로 바뀌어지면서 내무부 조례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제정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태신 전문위원 김태신입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선기 위원 지금 이천시청 등 13개기관이라고 했는데 이 뒤에 보면 3조에 보면 14번도 있고 하니까 더 인원수를 늘릴 수도 있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인원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필요한,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인데 아직 현재는 없거든요.

박선기 위원 13개기관만으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현재는 13개기관만 정했습니다.

박선기 위원 이천시장이 필요한 기관 이렇게 하면 안돼나요. 13개라 하면. 늘릴 적 마다 조례가 개정이 될거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아닙니다. 13개기관은 주요골자만 말씀드린건데 13개기관 등입니다. 이게 13개기관으로 됐습니다. 13개가.

박선기 위원 기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기관 등의.

박선기 위원 등 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러니까 13개기관으로 딱 못박은건 아니고요. 13개기관 외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7분)

상정된 이천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도시계획재정비안

○ 위원장 이종철 의사일정 제3항, 이천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 상정된 이천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천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은 지난 95년 3월 9일 제32회 이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마는 도시지역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재입안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의거 의견 청취코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96년도 10월 25일 저희가 경기도를 거쳐서 건교부에 올렸습니다마는 집단 우량 농지가 과다하게 편입 됐다고 해서 반려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시계획대로 조정을 해서 다시 재정비를 입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면적은 당초 45.477㎢였습니다마는 변경은 13.309㎢로 32.168㎢가 감소가 됐습니다. 기준년도는 당초 91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95년도로부터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재정비를 했고, 계획기간은 향후 10년으로 했습니다마는 향후 5년으로 5년을 단축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계획인구는 11만 2천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7만 5천명으로 3만 7천명을 계획 인구에서 조정을 해서 줄였습니다. 용도지역 조정내용을 보면 전체 4천 547만 7천㎡에서 당초에 이천시 도시지역 면적이 1천 330만 9천㎡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변경후는 그 면적에 대한 것만 도시 재정비를 했습니다. 주거지역은 190만 2천 753㎡를 35만 7천 257㎡가 늘어난 226만 10㎡로 조정을 했고, 상업지역은 22만 2천 108㎡를 16만 3천 852㎡가 늘어난 38만 5천 960㎡로 변경을 했습니다. 공업지역은 80만 6천 700㎡를 5만 3천 440㎡가 감소한 75만 3천 260㎡로 조정을 했습니다. 녹지지역은 1천 37만 7천 439㎡를 46만 7천 669㎡가 감소된 990만 9천 770㎡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서 저희가 이천도시계획 재정비안이 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정비안은 공람, 신문, 경인일보하고 인천일보 또 경인매일에 이 내용은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27일까지 경인매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의견이, 주민의견이 제시된 내용을 보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주민의견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 10번지 유정인씨가 의견제출한 내용이 안흥온천공원내 388번지, 388-1번지, -3번지, 390-1번지 공원경계선 이전요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 위치는 도시근린공원 온천공원으로서 공원조성지침에 의거해서 10%이내의 개발지역, 개발 10% 이내로 조정이 되게 되어있는데 지금 유정인씨가 요청한 것은 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그 조정을 해달라고 자기 땅을 공원에서 해제해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거 10%이내 조정은 저희 시민회관이 일부가 되어있고 집이 들어선 자리가 있습니다. 집이 들어선 자리가 된 것만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33번지 최정욱씨가 의견을 제시한 부악아파트 기존도로 구획정리구간도로 수정요망에 대한 것은 이것은 이제 제외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정요망한 것이 이제 기존 구획정리구역계에서 이포방향으로 도로계획선을 반영해서 도로를 수정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일단은 제외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척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교육청에서 제시된 의견은 이천실고 학교용지 증가 요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1만 7천 626㎡를 증가요망을 했는데 이천실고 부지 1만 8천㎡를 증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학교앞에 운동장 부지는 좀 증가하고 일부 자르고 해서 반듯하게 잘라지는,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설봉중학교 시설용지 증폐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창전동에 44-18번지, -20번지 거기에 1천 12㎡를 감소를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 시설부지 1천 12㎡를 감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32회 이천군의회 의견은 도시계획시설중 시장 폐지에 대하여는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중리동 213번지 중앙시장이 되겠고 창전동 368외 1번지는 이게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고동 444번지는 관고동에 아파트내에 지금, 지하상가 그게 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어디, 어디 상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산업도로변에 있는 창전동 448번지는 산호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봉중학교 앞에, 산호아파트 앞에.

국희영 위원 그게 산호 몇 차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산호 2차 아파트입니다. 창전동 448번지는 산호 2차, 관고동 444번지는 산호 3차가 되겠습니다. 이 주변은 중리동 213번지하고, 창전동 368번지하고 창전동 448번지인데, 이 지역은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변경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고동 444번지는 이 아파트가 전부 완료가 돼 있고, 그 지하에 상가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관고상가 아파트로서의 시장으로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조서 및 사유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검토보고는?

○ 전문위원 김태신 없습니다. 의견만 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희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종철 예. 국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희영 위원 이천이 지금 인구가 엄청나게...... 17만? 16만? 얼마입니까? 시장님은 17만이라 그러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6만이 넘어섰기 때문에 17만.

국희영 위원 17만으로 얘기해야 되겠네요. 인구가 꽤 급증 했네요. 도시계획은 인구가 급증하고, 거기에 따른 주거환경이라든지, 주거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 하고 그러는데, 해서 우리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아니면 도시과에서 지금 이렇게 도시계획변경을 확장해서 올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먼저 원위치 된다든지, 줄여서 내려 온 이유가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집단우량농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집단우량 농지이고.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런 계획성도 없이, 그런 계획도 없이 올렸단 말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닙니다. 저희가 농림수산부하고, 협의가 다 돼서 올렸던 겁니다. 당초에 농림수산부하고, 협의가 돼서 이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이 부분도 협의를 했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재정비한 자치법입니다. 지난해 시장님하고 같이 농림수산부 가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 했는데, 농림부 장관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얘기가 돼가지고, 이 부분 절대 못해 준다 하는 안으로 선회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당초에 당신들이 이런 사례를 해줬으니까, 지금 문제가 크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는......

국희영 위원 이 지역 실무과장 아니면 실무국장, 실무계장이 농림부나 아니면 내무부나 건설부나 다 잘 알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국희영 위원 시장하고 협의한 장관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무쪽 자르듯이 그렇게......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제도적으로 잘못됐다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국희영 위원 잘못된 것 알면, 사명감이 있으면 조례도 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건교부나 농림부에 자료를 갖다 주고 그랬는데, 농림부하고 싸워볼려고 했는데, 저희가 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지금 94년도에 입안해 가지고, 지금까지 확장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여간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건교부에 가서 오히려 사정을 했습니다. 좀 늦춰라 하고, 저희도 지금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국희영 위원 계획 수립, 아무리 우리가 타당성 조사 협의해서 올리는 사항도 상부에서...... 계획 올리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교부에서도 지금, 도시계획을 입안할 건교부 장관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중요하냐, 공장이 중요하냐, 아니면 주거공간 확보가 중요하냐...... 건교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이 엄청 급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기본계획을 하고 나서 다시 재정비를 5년......

국희영 위원 91년 4월 15일 의회가 개원이 되고, 더러는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가능하다면 이천시내 각 권역별이라든지 면소재지별로 도시계획을 바로 지금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선이라도 그어 달라, 선이라도 그으면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거창하게 금방 아파트 단지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것도 할수 있지 않느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사실은 우리 이천시 같이 도농 복합시는 별도의 전체시를 놓고......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문제가 조그마한 우리 시는, 오산시, 수원시 거기는 전체 권역이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 도시계획을 할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체를 도시계획을 해버리면 농사 짓는데는 생산 녹지, 또 자연녹지 이런식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도시계획으로 한다 하면 오히려 다시 농사 짓는 부락이라든지......

국희영 위원 5년마다 할 수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게 문제가요. 그랬을 때 탈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우리 도농 복합시에 대한 도시계획안을 건교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위원장님도, 위원님들도 다 유럽도 나가 보고 했는데, 도시가 자급화가 되지 않으니까, 선진화가 돼요? 우리 이천시장을 비롯하여 실무자 입장에서 그 지역 모든 입장을 그 실무자들이 더 잘 안다 그런 의견에서 그런 문제는 사실 제대로 개선해야 될 문제고, 다만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임야하고 공원녹지하고 자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얘기해 시민회관 뒤에 말입니다. 그런 땅 같은 것은 그건 사장 시키지 말지. 왜 공원용지로 활용하는데, 제외 시키고, 이번에도 안흥공원 조성계획도 그 당시 부분만 계획하지 않고, 왜 그런 인상을 보이는지, 말만 하지 말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안흥유원지는 먼저 개발을 하고 거기에 이전 지역에 그쪽을 개발할 겁니다.

국희영 위원 그 계획을 올해 세워 놓을 수 있지 않느냐 계획을, 올해 계획을 세워야, 올해 그림이라도, 선이라도 그어놔야 내년에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전혀 계획도 세우지 않고, 옛날 이거해서 땅 뺏어먹기 똑같은데 말이야. 뭔가 좀 크게 보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 원계장을 굉장히 고급 두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국장님 계신데, 이럴 때 뭔가 한 번 멋진 작품을 만들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고맙습니다. 그렇게...... 도농 복합시에 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개정이 돼서 많이 위임이 될 것 같습니다. 법이 위임이 되면.

국희영 위원 이것은 진흥지역 식량자급 차원에서 이런 모든 차선책이 많지 않으니까, 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임야라든가 무조건 훼손이라 하지 말고, 거기라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그러면 농지로 만들어 쓰지도 못하고, 그럼 녹지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개발을, 그렇지 않아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일단 저희가, 너무 통제를 가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지금 금년말까지, 기본계획에는 건교부에서 이제 도.농복합시에 대한 도시계획안이 다시 법률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사나 신둔이나 이천읍을 중심으로.

국희영 위원 백사 신경 써달라는 얘기아니예요. 나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게 이천이나 장호원을 해보면서 주변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런 도시계획을 어떻게 정할건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아까 저희가 점심식사하러 가면서 산업위원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벗어 나갈데가 없단 말이야. 지금 이 3번 국도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국희영 위원 저쪽으로. 과감하게 풀어서 거기를 선 넣어주란 말이야. 우리가 안하면 누가 합니까? 저 사람들이 내려와서 여기 이렇게 안할거 아니냐 이말이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그것은요. 저희, 이번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완화가 될 것같습니다. 완화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걸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 됩니다. 완화가 되면 1백만㎡를 완화를 시켜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30만㎡가 줄어들 것같습니다. 10만평입니다.

국희영 위원 왜 제가 지금 뻔히 알면서 질의를 드리느냐면 기록에 남길려고 그래요. 이렇게 답변이 됐고, 이렇게 질의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런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거다 이말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알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거기에 의해서 좀 뭔가 사명감을 안가졌다는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말이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좋으신 말씀입니다.

국희영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뭐든지 국장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나는 너무 이게 위에 상급기관한테 맥을 못추니까 말이야. 회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걸 가지고가서 건설부하고 처음에 싸웠는데 가보니까 농수산부에서 브레이크가 걸린거예요. 그래서 농수산부에 쫓아갔었어요. 그랬더니 농수산부에서 이제 우리 뿐이 아니라 지금 5군데가 그렇게 저희하고 비슷하게 올라간데가 5군데 있었어요. 그게 전부 반려가 됐어요. 이게 건교부에서도 아주 국토계획국장이 화가 나니까 우리보고 갖고 있어라. 하지 말아라. 지금 다시 재정비 하지말고 있어라. 그래서 우리는 안됩니다. 우리는 빼주시고 다음에 할 때는 빨리 싸워서 이겨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거를 부득이하게, 그거를 양해를 해주십시오.

국희영 위원 금년도 해에는 리간도로나 진입도로나 아니면 웬만한 군도가 꽤 많이 확.포장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도로망이 확장되므로 해서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해가지고 말이지. 거기가 그렇게 실질적인 농업 농외소득 말이예요. 그것을 확보하므로 해서 실제 이 지역에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사람이 살고 하므로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 아무리 도로망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와서 허가내서 뭐 공장 할 수 있다는데 할 수 없다라고...... 아까 우리 보고회 가질 때도 진로 같은데 그런 창고 같은...... 그걸 짓지 못해 가지고 실지 폐품 같은거 쌓아 놓을 자리도...... 이런 것도 개선될 사항이고, 이런 것 좀 완화 시키므로 해서 이 지역에 와서 실질적인 제2, 제3의 어느 업체들이 와서 유망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이런 여건 조성은 바로 이런 것이 되므로 해서 올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국희영 위원 지금 사실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국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선기 위원 거수)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선기 위원 아까 3페이지 설명하실때요. 제32회 이천군의회에서 의견 읽어 주셨는데, 이것을 왜 시장부지를 굳이 폐지 시켜서 주거지역으로 하는 목적이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다른 것은 그냥 그대로, 나아진 겁니다. 오히려 나아진 거고, 관고리 444번지 산호3차 아파트 이거는 그게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그 밑에 아파트 상가입니다. 아파트 상가, 그러니까 시장이라고는 볼수 없는 상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이제.

국희영 위원 그게 아니고, 거기다 상가를 조성하고, 허가를 냈는데, 상가를 안한 거지. 그거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상가하고 있는 거지요.

국희영 위원 산호3차 말이예요.

박선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가를 굳이 이거를 주거지로 풀어 줘야될 이유가 있느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주거지역이거든요.

박선기 위원 그럼 그냥 상가로 두세요. 그럼 그 안에 대안이 있습니까? 다른데로 대체할.

○ 도시과장 이호섭 그것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도시계획법상에 시장을 주거지역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년전 사업을 할 당시에 그때에는 85년, 그 시기에는 주거지역이, 주거지역으로서 시장을 설치를 했는데, 그 이후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주거지역에는 시장 설치를 못하고 시장은 준주거지역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전 상가 같은 경우는 준주거지역을 용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관고상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장으로 놔둘려면 준주거지역으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면은 용도, 건폐율이 70% 올라갑니다. 주거지역은 60%가 되고,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일보다는 시장을 그냥 폐지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폐지하는......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요.

박선기 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 목적외의 일을 하지요. 시장으로서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예요. 그럼 어떻게 자기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자기들이 시장을 만들지. 그런 것을 해야지. 어떻게 시장부지를 그냥 상가로 됐다고 폐지 시켜주는 겁니까? 이게 안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이 상가, 시장부지를 해주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박선기 위원 이익을 준다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폐율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요.

○ 도시과장 이호섭 건폐율이 60%에서 70%로 늘어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시키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60%에서 70%로 늘어나거든요.

박선기 위원 아니, 기 그거는 그때 법에 의해서 그렇게밖에 못짓게 허가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시 그거 또 혜택을, 혜택이 갈수 있다구요. 법이 바뀌어 가지고.

○ 도시과장 이호섭 증축을 하는.

국희영 위원 증축은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는.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원기호입니다. 옛날에는 시장이라고 하면 그냥 재래시장 해가지고, 우리가 도.소매업법에 의한 시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장이라고 그러면 복합건물까지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상당히 높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획정리사업할 때에는 시장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땅값을 싸게 구입을 하고, 우리가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에 현재에 와서는 그 사람들이 상당한 특혜를 보고 있는 겁니다.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엄청난 특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당초에 입안 했을 때 저희들이, 제가 이 지역은 아직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할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영을 안했었는데, 의회에서 반영을 하는게 좋겠다 했기 때문에 제가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반영이 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특혜이냐 하면 주거지역에서 60%를 지었던 것이 준주거지역 용도가 한단계 올라서면서 아파트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다 근린생활시설도 70%의 용적율 400%까지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10%가 늘어나면서.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네. 늘어나면서 이렇게.

국희영 위원 어디요. 저 자리에.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거기도 마찬가지이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거기도 마찬가지이고요.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그러니까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시장부지를 매매할 때에는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못 느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다시 반영을 해주면 오히려 특혜가 됩니다.

국희영 위원 그거는 특혜가 돼도 그 사람들이 그 법에 의해서 특혜를 그 사람들이.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그러니까 땅 값이 뭐냐하면 구획정리사업을 할 당시에는 우리 이천시에서 그것을 매매할 사람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모두다 특혜를 주셨지 않았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국희영 위원 사실 또 특혜를 준거고.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그런데 이 매매를 하고 난 상태에서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 현실에 와서는 그 법이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으면 문제점이 없습니다. 중간에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서 용도는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준주거지역에서 건폐율은 70%까지 용적율이 올라갑니다. 이러면 내가, 시장이라고 그래서 시장건물만 하나만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순수한.

국희영 위원 저기도 복합건물에 다......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네. 그렇다라니까 복합건물도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니까 시장개설을 했는데 우선 도소매업법에서 법이 맞든 안맞든 현재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17개, 시장이 승인을 받아서 소매업법에 시장 승인을 받아서 17개가 가사용을 받고 있습니다. 점포 17개가. 그래서 승인을 못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시장성이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이용률이 있어야지 누가 들어가서 장사를 하든가 그러는데 이 도로변 끝에 산업도로이고 시장의 기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북적대야 되는데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어느 누군가가 시장에 들어가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거의 개발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주택도. 그러면 더 이상의 시장을 둘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것도 좀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도시계획을 했을 때 당초에 시장이라 그래서 그것이 끝까지 영원한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희영 위원 저쪽 산호 그러니까 2차아파트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쪽에.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거기가 아니고 이쪽에 관고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희영 위원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왜 없어? 우리 지금 3번국도에 저쪽에 뭔가 좀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하면 시장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건지. 왜 그 생각은...... 불과 풀어주어서 저쪽에 한다면은 금방 달라질텐데. 그 쪽에 도시계획할 계획은 전혀 없다는 겁니까?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위원님! 그래서요. 아니, 있습니다. 보세요. 위원님!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지금 3번국도가 35m 도로입니다. 이 지역이 35m 도로로다가 이쪽으로 통과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 지도소 가는 길쪽으로다가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30m 도로를 국도 40을 우시장쪽으로 빼가지고 다시 갈산리로 연결하게끔 다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개발, 이 지역이 생산녹지 지역이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하면서 생산녹지 지역을 없애고, 경찰서가 이리로 들어서면서 이 지역을 개발할 여건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국희영 위원 경찰서가 어디쯤이야.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지금 파란색의 지도소 바로 밑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여기가 증1리입니다.

국희영 위원 아니, 지도소가 어디쯤입니까?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지도소가, 지도소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아, 그럼 논을 메꾸는 건가 그러면.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네. 지도소 들어가는데 밑에 논 있지 않습니까?

국희영 위원 논 메꿔 가지고?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예. 그 부분이 경찰서 지금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는 논 메꿔서 해도 되고, 우리 주민들은 도시계획 하는데, 논 메꿔서 못하고, 그건 왜 그런거예요.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그 관계가 진흥지역과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 진흥지역과 진흥지역이 아닌 지역.

국희영 위원 아니 글쎄, 진흥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을 따지기전에 논이라고 하면 다 부지로 인정을 해야지. 그렇다고 하면 말이야. 이름만 바꿔놨다고 해서 어떤 건 보전 시키고, 어떤 건 보전 안시키고 말이 되냐구. 안되는 거지.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그런데 법상으로다 농지법에서 그렇게 따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농지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것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지 지역에서도 진흥지역이 아닌 부분은 이번 생산녹지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연녹지로 용적률을 높여 가지고.

국희영 위원 음, 그렇게 제외시킬 수 밖에, 그럴 수밖에 없네.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그래서 일단 진흥지역이라고 그런 지역은 생산녹지로 도시계획구역내에 그대로 놔두고, 기존의 여기, 우리 이 앞에가 생산 녹지가 있었습니다. 이 앞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데 하고, 그 다음에 관고리 기치미 고개 올라가는 부분이 생산 녹지였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부발에 신하리 쪽이 생산 녹지였었는데, 이 지역은 진흥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다 제척을 시켰습니다. 자연녹지로 환산을 시켜놨습니다.

국희영 위원 지금 산호3차가 빨간칠 한 거긴가?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지금 산호3차는 이쪽 구석에 있는 겁니다. 여기 이 구석에 있는 건데.

국희영 위원 지금은 이쪽 구석이지만 이쪽에 도시계획이 되어 선을 그어놓는다 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구만.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위원님, 무슨 얘기냐 하면 이쪽 생활권은 이쪽 생활권과 비교할 때에 35미터 도로로다가 워낙 넓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생활권이 분리가 됩니다.

국희영 위원 무슨 소리야! 백사면 현방리에서 이천 장보로 오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위원님!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봐요. 얘기하는데, 아니 그래, 그 도로 하나 때문에 그 시장을 보러......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아니 그런데 상업지역을, 상업지역 형성이 향후에는 이쪽에다 주어줘야지 괜히 35미터 도로를 건너면서 또 이쪽에 줄 필요성은 없는데.

국희영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그럼 위험하게 이쪽에 시장을 보러와서, 35미터 도로 건너 이쪽에 시장을 보러오게 만든다 말이야. 거기는 그대로 시장 역할 놔두고, 적은 거라도 이쪽에 새로 시장 만들어 줘야지.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게 종료되는 입장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시장의 개념이 근린생활시설의 상업지역, 근린생활시설안에 시장안에 있는 상업지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희영 위원 왜 내가 자꾸 묻느냐 하면 그 당시 산호3차가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네. 알죠.

국희영 위원 좀 알죠?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네.

국희영 위원 지금 아마 여기 박위원님하고, 저하고만 아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응?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다 이 말이지. 왜 그 당시 특혜 없을 때 그렇게 하고서, 실지 그 시장은 마침내 하지 않았잖아. 그렇지? 건물 원 허가 그렇게 짓지 않은 거 아니예요.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저도 이제 지금 도시계획을.

국희영 위원 아니 글쎄, 허가를 안한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응? 그럼 누구는 그렇게 쉽게 되고 누구는...... 그건 안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아니, 그럼 만일 그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그사람 그렇게 행위를 이루었다 하면 지금 특혜 좀 보면은 또 어때. 뭐 무법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안하게 된 동기는 시장의, 이천이 지금 시장이라고는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근린생활 시설의 전부밖에 지금 사실은 시장이 되지 않습니다. 원칙상으로 보면. 그러면 첫 번에 시행한 것이 바로 이 도소매업법에서 허가 맡은 지역은 이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게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시장에 이 지역의 주민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능을 그러면 도시계획상 반영을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존치를 할 거냐, 아니면 없애서 차라리 근린생활 시설이라도 활성화를 시켜 줄 거냐.

국희영 위원 주택용지, 주택지로 재개되면 지금 더 이상 건물을 거기다 지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겁니까?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그렇습니다.

국희영 위원 그런 거고, 상가를 하면은 지금 현재 봐가지고 주차장 같은 거 줄여서라도 말하자면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다......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예. 10% 더 증설 할 수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10% ?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용도지역을 시장으로 주는 거죠.

국희영 위원 그런데 굳이 그걸 반대를, 막을려고 하는 이유가.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그런데 위원님, 솔직히 제가 도시계장이지만

국희영 위원 왜 언제는 솔직히 얘기 안 했나?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제가 담당했었다 그러면 시장의 기능이라 하면 시장의 주용도를 최소한 50% 이상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국희영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실질적인 공직자들은 타당성 조사해서 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이루어 지도록 해준 것 아니냐 이말이지.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그러니까 그걸 해주는 과정에서 법적 제한은 해줄 수가 있었겠지만 용도를 줄 때에 그럼 아파트를 줄여라, 시장을 늘려라. 이렇게 좀 조건을 줬으면은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이외로 시장에다가 아파트가 많아지고 상가가 작아지고 나니까 이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제가 간단히 묻겠어요. 현재 거기가 상가를, 우리가 상가를 해가지고 2층, 3층 아파트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시장으로서의

○ 위원장 이종철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겠다는 얘기죠? 얼른 얘기가.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왜,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 산업도로, 이 산업도로가 지금 이천에 우리가 백년대계를 생각할 것 같으면은 현재 중앙통이 앞으로 산업도로가 이천에 중앙통이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앞으로 전체 길로 개발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중앙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상가로 얼마든지 둬야지. 왜 시장으로 두어야지. 이걸 왜 변경시킬려 그래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하려 그러다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천시에는 사실 금싸라기 땅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실무자들하고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봐요. 보안사항이라면, 절대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얘기 안해도 좋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안도 저기합니다마는 저희가 이 부분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이제 바뀌어서 30만㎡, 1백만㎡로 저희가 도에서 이제 건교부에 건의를 했고 잠정회의때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30만㎡로 줄어질 것같습니다. 그러면+30만이면 10만평입니다. 이게 전부 한 40만 내지 50만평입니다. 이게 ,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10만평씩 잘라서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조성사업을 하면은.

국희영 위원 한 1백만평씩해요. 왜 10만평씩 해요. 잘라놓는 것, 선 그어놓는 거 뭐가 그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선은 돼죠. 선은

국희영 위원 선만 그어놓으란 말이예요. 선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국희영 위원 안 되긴 왜 안 돼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 할 때는 선을 그어 놓고, 그리고 10만평씩 잘라서 우리 시에서는.

국희영 위원 한 100만평씩 하라니까, 아주 선을 그어 놓으면, 딱 선만 그어 놓으면 말이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식으로 해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도시설계를 해가지고, 하면은 도로 같은 거 개인이 그냥 마구 절대 안됩니다. 저희가 택지조성하고 구획정리를 하면은 그때 도로를 잘라서 감도율 넣고, 체비지 만들고 하면은 이게 자연히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할려 그러는 거지. 이것을 지금 그렇게 되면 여기 상업지역이니 뭐니,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이게 중심도로가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여기하고 완전히 신도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위원님들도, 뭐 다 딴 사람들은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는 지금 보안도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런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리지만은 그런식으로 저희가 계획적인 개발을 해서 앞으로 이쪽을 중점적으로 개발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종철 아, 그러면 이천발전은 거기를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중심이 되고, 이 쪽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해야지. 이게 빨리 되지요.

○ 위원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개인이 맡으면 개발이 안됩니다.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요. 도시과장님!

박선기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질문드린게 막 흘러갔는데요. 지난, 몇 년전에 시장으로서 지으면서, 아파트 사업을 해서 그 양반들이 소득이 있었단 말이예요.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통제를 했건, 안했건 그럼 지금 와서 또 혜택을 받으면 또 어때요. 굳이 그것을 규제를 하려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지금 위원님! 그런게 있어요. 지금 이것을, 지금 이쪽 부분에서 여기서 이리 간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쪽이 어차피 시장으로는 주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 있어도 그것이, 시장으로 지금 지정해 놨어야 지금까지 거기서 물건 사는 사람도 없고 결국은 아파트 사람 그 몇 몇 사람들 가서 물건 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누차 이것을 시장으로 존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폐지를 하는 거지. 이게 뭐.

박선기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두는 건 우리 의회대에는 그냥 존속하게 두고 다음 대에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이거 잘못.

국희영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자구요. 다음에.

박선기 위원 원망도 들을 것 같아요. 지난 번에...... 지금도 원망.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럼 그냥 놔두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쉽게 결정해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국희영 위원 메모해요. 메모해서 다음에 해요. 기록에 남으니까.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그런데 여기서 좀 고쳐야 되는데요. 용도지역 변경 된 지역은 조금 고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변경된 지역이 이천북고위에가 자연녹지였었습니다. 증포리로 나가는 쪽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싹 바뀝니다. 도시계획구역 경계까지는.

국희영 위원 마음만 먹으면 되네. 그런데 안흥공원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안흥공원 어디요?

국희영 위원 시민회관 뒤에 거기는 왜 안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공원은 그것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재는 개발금지라요.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그다음에 상업지역.

국희영 위원 원적산, 설봉산을 놔두고 거기를 해야지 뭔 소리예요.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상업지역 변경을 설봉호텔에서 저쪽 건너편은 미란다는 유원지로 그냥 있고 설봉호텔에서 건너편은 전부 다 상업지역입니다. 이건 온천개발하기 위해서 그 아래쪽을 상업지역으로다 전부 다 변경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하고 이쪽 온천지구 있는 데는 준주거지역이 이천에 없었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해서 기존의 상업지역하고 온천지구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용도를 이번에 변경을 한 단계 더 높여 주는 겁니다.

국희영 위원 공원용지면 그거 그렇게 묶어 두지 말고 공원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그거를 하던가 말이지. 그것.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공원개발은 안흥리 개발로다가 바로......

국희영 위원 우리가 건의하고 지적한 내용은 다 메모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국희영 위원 그리고 그것을 검토하겠지만 이것을 반영을 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알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다시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10만평 이렇게만 못박지 말고 선만 좀 크게 그려주란 말이예요. 테두리를 좀 크게 그렸으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50만평 그걸 아주 다 긋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정말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거 다 긋고 10만평씩 개발을 시의 개발사업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6시 56분 속개)

○ 위원장 이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56분)

이천시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협의하신 바와 같이 안건중 유통 및 공급시설중 도면표시번호 50은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면표시번호 50번을 제외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58분)

다음은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 20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3일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지 않고 회부된 진암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위원 거수)

국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 사실 한 나라가 운영될려고 하면 그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어느 행정기관이 운영이 될려면 행정기관도 역시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절차를 해놓은게 바로 그게 법입니다. 우리 이천시의회가 말하자면 의안을 상정하고 하는 것은 이천시의회 주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천시 회의규칙 의안 및 동의안에 보면 말이지요. 20조 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발의 건 제출된 의안이 위원들에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이렇게 전제가 되고,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절차상으로는 이것이 사전에 운영위원회라든가 여기서 협의 되어서 올라왔어야 하나 지금 안건사항으로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장호원 진암리에 도시개발하는 안건인데, 굉장히 뭔가 좀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차후로는 이런 절차를 무시한 또 규칙을 무시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올리지 않아야 될 것을 촉구하면서 또 다음에 질문할 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올리면서도 담당 관계공무원이나 관계관 그 사안이 이천시의회 규칙에 위배되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질문할 수가 없지요?

○ 위원장 이종철 네. 조금 있다 하세요.

국희영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 절차상으로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산업위원회가 발의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이 사업을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그래. 통과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지? 상정? 상정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종철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유가 없으시면 진암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암지구도시계획시설변경안

(17시 1분)

○ 위원장 이종철 의사일정 제4항 진암지구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본 진암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이 위원님들께 늦게 제출되어 물의를 빚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본 안은 저희가 경기도에 구획정리사업인가 신청을 도에다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재검토 하라고 공문이 어제 도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급하니까 임시회도 있고,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담당계장 둘이 올라가서 그 서류를 복사해 갖고 와서 부리나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의장님, 위원님들께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은 능동적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2월달 회의때 올렸어야 될텐데, 저희가 좀 빨리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요번에 위원님들께 늦게 도착이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상정된 진암지구 도시계획 시설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경기도 고시 제1995-367호 95년 11월 1일자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 결정 되었으며,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2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코자 합니다. 변경결정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명은 이천시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며 장호원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행면적은 5만 7천 380㎡이고 1만 7천 357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도시계획시설이 2만 3천 781㎡입니다. 이게 감이 406㎡가 감이 되어서 2만 3천 375㎡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가 1만 7천 770㎡에서 1천 16㎡가 감소된 1만 6천 754㎡이고, 공원이 1천 6백㎡였었습니다마는 135㎡가 증가돼서 1천 735㎡가 되겠습니다. 시설녹지는 그대로 4천 411㎡ 그대로 변경없이 그대로 돼있고 주차장은 47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고를 한 안이 됩니다. 그리고 3페이지는 공고에 따라서 주민의견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제출한 사람이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34번지 양지마을 110동 502호 이남구씨가 의견을 주셨는데 산 16-2번지에 어린이공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어린이공원을 옮기고 산 16번지는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검토결과 단독주택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해서 배치하였으며 공동주택단지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을 별도로 적용하여 시설을 설치하므로서 의견을 반영치 않았습니다. 공동주택근처에다가 옮겨달라는 거였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돼서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기타는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뒤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해 보셨어요?

○ 전문위원 김태신 없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위원 도면 놓고 설명을 좀 잘해봐요.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저쪽 좌측 도면이 당초 우리가 인가 받았던 도면입니다. 그리고 우측도면이 요번에 변경한 안입니다. 당초에는 택지계획만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변경안에서는 택지계획뿐 만 아니고 그 택지에 대한 용도 계획까지를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택지계획만으로서 이렇게 보고를 했다가 용도를 지정하게 돼있기 때문에 일반공동주택단지를 1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면하고 보면은 이 일반택지 사이에 있는 도로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 삭제하면서 이 공동주택 단지가 됐고 당초에 있던 어린이공원이 공동주택단지에는 다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하게 되기 때문에 변경을 다음 필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성남사람이 요구한 어린이공원이 위치변경안을 당초로 이전해 달라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공동주택 단지하고 변경하면서 도로나 택지방향이 당초에 여기까지 3필지까지 왔었는데 이걸 이제 2개로 나누면서 이것과 관련돼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도에서 발효된 사항은 이 도로가 폐지가 되면은 여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쳐서 올려야 될텐데 그냥 올라왔다로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주 반려요인이 되었습니다.

국희영 위원 그것도 절차상으로 또 잘못한거야. 그거. 왜 그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쳐가지 그냥 왔어.

○ 도시과장 이호섭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법해석상 우리하고 도하고 이견이 있었던 사항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20m 도로까지는 도에서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8m 도로이기 때문에 그냥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국희영 위원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야. 우리 시에서 해석한 게 맞는 거야? 도에서 해석한 게 맞는 거야.

○ 도시과장 이호섭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틀린......

국희영 위원 누가 맞는 거야, 시에서 맞는 거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국희영 위원 그러면 뭘 얘기해. 그러면.

○ 도시과장 이호섭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강기필 위원 도로 같은 건 2차개발하고 연기가 돼서 설계 된거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다 된 겁니다.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굳이 공동주택 커다랗게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지을려고 그래요.

○ 도시과장 이호섭 아파트 단지.

박선기 위원 아파트 단지요?

강기필 위원 택지 개발해서 분양을 하면 안 될까봐 공동주택을 해서 그냥.

박선기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개인 땅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천시 땅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그게 지금 이천시 토지가 4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희동 위원 공익사업이 되겠네.

박선기 위원 그럼 시에서 아파트를?

○ 도시과장 이호섭 도급률이 저희가 40%이기 때문에.

박선기 위원 짓지 않는 거요? 시에서.

○ 도시과장 이호섭 분양을 해도 말입니다.

강기필 위원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선기 위원 아니 글쎄, 도시계획하는 이유는 저렇게...... 아파트 단지라 그래서 너무 크게 해놓으니까 이쪽 사람들이 이유달만 하네. 왜, 그쪽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자기 있는 쪽에서 불리하니까 이걸 민원이 들어오는 건데. 그것은.

국희영 위원 시유지라 그래서 그쪽에다 하는 거겠지.

박선기 위원 잘못된 것 같아.

국희영 위원 개인은 그냥......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구획정리를 하면 일단 여기다 전부

○ 도시과장 이호섭 각 필지로다 나누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나누어서 감보율 적용해서 그냥 필지로 그대로 놔두거든요.

윤희동 위원 별도로 놔둔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도시과장 이호섭 토지소유자의 자기 지구에 맞춰서 단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시유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필지를......

박선기 위원 그럼 그 사람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이유를 달 이유가 없잖아. 거기로 옮겼다고 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이 안에 아파트단지가 들어가면은 이 안에는 이제 도시계획설계를 별도로 해가지고 이 안에 놀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 둔다는 것은 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렇게 만든 건데, 이 양반은 그런 내용은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땅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옮겨 달라는 것 같습니다.

박선기 위원 주택단지가 우리 시 땅이라는 거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박선기 위원 시 땅을 왜 커다랗게 묶는 이유가, 누구 어느 업자하고 얘기가 된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앞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지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것 토지 분양을......

국희영 위원 공영개발사업 할 수도 있다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도 가능하지요.

국희영 위원 문제는 우리가 지방재정난 확보차원에서도 공영개발 할 수있으면 해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게 이제 분양성만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강기필 위원 먼저 도면 봤을 때 시설녹지 중간에 도로가 끊겼는데 막는 것......

박선기 위원 막아 버린거죠.

강기필 위원 막았는데 막지 않으면 교통체증이 오고, 신호등 설치해야 되고 골치가 아프니까 시설녹지 지역은 막아주고 양쪽으로 도로가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거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국희영 위원 우리가 약 한 1만 7천평정도 하는 것은 5만㎡밖에 도시계획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도시계획법상에.

국희영 위원 한번한 다음에 몇 년후에 또 할 수 있는건가.

○ 도시과장 이호섭 요렇게 당초에.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봐. 한번 하고 몇 년후에 바로 옆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요것 완료되면 바로 할겁니다.

국희영 위원 그럼 바로 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 요것 완료되면 바로 할 겁니다.

국희영 위원 그것 올 해 끝나면 내년에 또 그만큼 계획을 또 하란 말이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 가능할 겁니다. 이게 바로 금년에 마무리 되면 내년에 다시.

국희영 위원 강위원님이, 아주 그게 아주 공약사업이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국희영 위원 추진되도록.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알겠습니다. 그렇게.

국희영 위원 아무튼 일은 잘 하셨네. 잘 하셨는데 그런건 시기상 절차가 안돼서 그랬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그렇습니다.

국희영 위원 그렇지마는 아무리 예쁜 일이라도 절차를 무시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차를 적극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예.

○ 위원장 이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상정된 진암지구 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 참석위원 7명

이종철강기필국희영박병진박선기윤희동이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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