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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월 31일(금요일) 오전 10시 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5. 이천도시계획재정비안
6. 진암지구도시계획시설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5. 이천도시계획재정비안
6. 진암지구도시계획시설변경안


(10시 01분 개의)

○ 의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원경희 의사계장 원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내무위원회에서,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통·리장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을 심사 완료 하였고, 산업위원회에서 이천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도시계획 재정비안, 진암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안등 4건을 심사 완료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통·리장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이천시 통·리장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월 22일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1월 30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천시 증포동에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하여 주민이 급격히 증가되어 행정통·반의 규모가 비대하여 원활한 대민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많아 이천시 증포동 제1통을 조정하여 5개의 통으로 하며, 반 수도 4개반에서 18개반으로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 기반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리장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의거 이천시 증포동 제1통을 5개의 통으로 조정하여 4개의 통이 신설됨에 따라 증포동 통장 정원 3명을 7명으로 하고, 통장 정원 합계 51명을 55명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5. 이천도시계획재정비안

6. 진암지구도시계획시설변경안

○ 의장 최운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도시계획 재정비안, 의사일정 제6항 진암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심사한 산업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는 이천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도시계획 재정비안, 진암지구 도시계획 시설변경안등 모두 4건으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영세민들이 생계자금이 필요할 때 자립기반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일반 융자금과 학자금 융자를 상향 조정하고, 일반 융자금의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저소득 영세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재해대책 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법적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 하였으며, 이천도시계획 재정비안은 95년 3월 9일 제32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시설중 중리동 213번지외 4필지의 소매 시장을 폐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안 동의하여 도시계획 면적을 45.477평방키로미터로 확장코자 하였으나, 96년 10월 25일 농림부로부터 집단화된 우량 농지 과다편입으로 반려된 바 있으며, 이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재정비를 완료하여 이천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당초안보다 32.168평방키로미터가 감하여진 13.309평방키로미터로 이천도시계획을 재정비 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이천도시계획 시설 변경조서 제4항 제다호의 제1번 시장에서 관고동 444번지의 소매시장을 폐지하지 않고, 존치하는 조건으로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진암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호원읍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경기도 고시 제1995-367호로 결정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면적 57,380평방미터를 시행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 면적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1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산회)


○ 참석의원 13명

최운학이무영강기필강신원국희영박병진박선기

박용선심흥택윤희동이상복이종률이종철

○ 출석공무원 명단

시장유승우

지역경제과장윤희문

부시장홍성규

사회복지과장김종춘

총무국장한기영

환경보호과장이상조

복지환경국장박문식

농정과장이영식

건설도시국장조병돈

축산과장오인환

보건소장강호영

도시과장이호섭

농촌지도소장김성범

교통행정과장김종화

기획감사담당관이양우

지적과장서정복

문화공보담당관김용식

산림녹지과장이석원

총무과장안지헌

주택과장김남수

시민과장이승오

환경사업소장고용석

회계과장임종순

시립도서관장유장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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