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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1997년3월13일(목요일)오전10시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 연장위원 심흥택 연장위원인 제가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연장위원 심흥택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 박선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연장위원 심흥택 박선기 위원을 지금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삼청 있으십니까?

(“삼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선기 위원 저는 행사에 가야 되는데요. 2시에.

박병진 위원 행사는 못가는 거지요.

박선기 위원 제가 2시에 행사도 있고요. 12시에 행사도 있습니다. 조금.

그러면 박선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선기 부족한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직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적국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박선기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1인을 추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흥택 위원 이종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선기 심흥택 위원님께서 이종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철 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 많은 수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박선기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중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623억 5,232만 6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규모 1,458억6,623만 8천원 보다 164억 8,608만 8천원이 중액, 11.3%가 신장되었으며 ‘96닌도 초|종예산 규모 1,767억 1,480만 5천원 보다 143억 6,247만 9친원이 줄어 8.1%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1,426억 4,426만 9천원으로 97 당초예산 규모 1,263억 5,818만 1천원보다 162억 8,608만 8천원이 증액, 12.9%가 신장되었고, ’96년도 최종예산 규모 1,556억 9,366만 2천원보다는 130억 4,939만 3천원이 줄어 8.4%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감액된 부분은 없고 증액된 부분만 있는데 그 내역은 세외수입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5억원, 지방양여금분야에서 134억 5,185만 2천원, 국도비보조금이 3억3,423만 6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닌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 과목별 규모 대비 일반행정비분야 5,013만 7천원, 사회개발비분야 91억 3,772만원, 경제개발비분야 85억 2,111만 4천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에서 14억 2,288만 3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97억 805만 7천원으로 ’97당초예산 규모 195억 805만 7천원보다 2억 1천원이 증액 1%가 신장되었으며, ′96년도 최종경상예산규모 210억 2,114만 3천원보다는 13억 308만 6천원이 감액, 6.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분야가 2억원이 증액되어 ‘97당초예산편성 규모보다 18%가 신장되었으며, 다른 특별회계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임시적세외수입 전입금 과목에서 2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과목에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세출예산안 대부분 기정예산 편성 시 상급기관의 내시가 없어 예산에 계상되지 못했던 지방양여금 사업비를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5, 126페이지에 주택사업 세입종괄표 및 세출 종괄표의 내용상에 기정예산액이 예산서상의 예산액과 일치하지 않고 세입 증감액 내역도 129페이지의 세입사항별 내역과 일치하지 않아 수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97 제1회 추경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선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소관예산안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기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총무국소관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중에서 25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34억 5,18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1억 8,5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억 4,923만 6천원 해가지고 3억 3,42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항목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타출연금 여기에 보면 청사정비회비가 1,476만원 또 재해복구회비가 907만 7천원, 회원공동회비가 9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2,473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박병진 위원 50페이지 아니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50페이지 도서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에 1억 8,779만 3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관서운영비가 86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험물 법정교육퉁록비 1회에 2만원, 고압가스 안전교육 등록비 3만원, 방화관리자 교육등록비가 3만원 해가지고 또 그 밑에 보면 한국도서관협회 등록비 20만원, 한국공공도서관협회 등록비 15만원, 개관준비물 구입이 780만원, 정기간행물 구독료 84만원, 비도서자료 구입비 60만원, 신문구독료 중앙지 33만 6천원, 지방지 54만원. 다음은 도서전산화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용 북카드가 60만원, 전산용 목록카드가 60만원, 라벨보호 테이프가 60만원, 라벨 스티커가 60만원, 아동용 북카드가 20만원, 도트람 전산용지가 46만 5천원, 전산목록용지 OCR용지가 45만원, 토너 구입에 75만원, 드럼구입에 44만원, 백업 테프가 25만원, 그 다음에 도서복사용 전산용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A4가 73만 1천원, B5가 10만 6천원, B4가 21만 7천원, 그 다음에 도서관 회원대출카드 인쇄가 되겠습니다. 그게 120만원 또 전기안전대행 수수료가 72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가지고, 1,847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한국도서관 협회비가 20만원, 또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취급회비가 10만원, 열관리 교육회비가 10만원, 이것은 연 회비로 내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도서위원회 참석수당이 75만원, 도서정리요원 급량비에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도서관 난방비가 446만원, 숙직실 난방비가 80만 6천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건축유지비가 167만 8천원, 또 기계설비 유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니트기 유지비가 100만원, 전기설비 유지비가 70만원, 또 PC 및 레이저 프린트기 유지비가 100만원, 시청각실 장비유지비가 100만원, 도서관 관리시스템 유지비가 50만원, 전사복사기 유지 및 수리비가 3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617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만원씩 14명에 대해서 21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도서관장 120만원, 또 직급보조비, 이 사항은 1,5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20만원, 도서관을 월 20만원에 대한 10개월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에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21만원.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862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내역은 유인들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PC 신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0만원짜리 10대 해 가지고 900만원, 레이저 프린트기 구입 250만원 다섯대 해서 1,250만원, 냉장고 구입에 70원, 복사기 구입에 600만원, 두 대가 되겠습니다 차량구입을 해 가지고 1,027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TV구입에 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3,897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탑 건립 농지조성비가 12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장면 복지회관 진입로 농지 조성비가 99만 8천원, 이렇게 해 가지고, 227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과목경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2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설비가 토지매입비에 시의회 국도정비 사업에 의거 건설과 소관 아니예요? 진리 ~안흥리간 도로개설 공사하는데, 114억 1,75O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럼 지역개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6,291만 9천원에 대해서 당초에 시비로 계상 되었던 것을 양여금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시비로 계상했던 것을 양여금으로다 과목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을 생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당초의 시비에서 양여금으로 사업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거의가 시의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탑 조경공사비룰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민의 탑 조명등 설치에 1천만원, 이 새마을 가꾸기사업 과목경정은 과목 경정해서 윗 부분에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선기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흥택 위원 국장님, 시민의 탑 건립 같은 것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 시민의 탑 건립하는 것만 알지, 확실한 걸 모르잖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심흥택 위원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는 게 원칙 아니예요. 시민들이 그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데.

○ 위원장 박선기 페이지수는 78페이지예요.

심흥택 위원 시민의 탑이 거기 건립을 해서 땅을 사서 하는 것인지. 시유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희사를 받은 것인지. 지금 그걸 자세한 걸 설명을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예요? 그게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이 시민의 탑은요.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 때 그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사용승낙만 받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거기 5층 석탑 있는데 그 옆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심흥택 위원 누구 땅이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김관식씨 땅입 니다.

심흥택 위원 김관식씨?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네.

국희영 위원 땅문제는 완전히 결정을 보고 나서 거기다 탑을 그 자리에다 하고 하는 것이.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순서가.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국희영 위원 땅이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

○ 총무국장 한기영 땅은 협의를 했죠. 시민의 탑 설치하는 그 장소에 대한 것은.

국희영 위원 임대해 주기로.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 그러다까 언제그 팔 적에는 그 값을 그 값으로 한다. 그 감정가격으로 한다 해 가지고.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런 것이면은 이왕이면 그렇게 좀 관대하게 좀 대해 주시면 아주 정확하게 이번에 해서 감정가로 해서 사서 아주 확실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 주변 땅이 김관식씨 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그게 몇 십평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 공원을 조성할 때 한 번에 하기로 하고 동의서만 본인한테 받았습니다.

국희영 위원 알았습니다.

심흥택 위원 시비를 100억을 들여서 개발한다 그러는데 그 자치를 만약에 개인에게 어떠한 특혜가 간다든지, 개인이 개발한다고 했을 적에는 김관식씨가 그것을 팔아아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고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개발을 하면은 김관식씨가 아마 일부를 희사를 한다, 이런 승인까지 났던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 그래서 승낙까지 해준 것 아니예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시 공원이라는 것은 지금 과연 1백억을 들여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아마 여기서 시행하고 계시는 분들 복안을 가지고 계실텐데,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의회에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위치가 어디 있는지 대강 땅이 어디라는 걸 알고, 또 희사 받았다는 것 이제 아는 것이지 우리는 덮어놓고, 시민의 탑, 돈 얼마 얼마 해 가지고 말이야. 거기 무슨 도로를, 길을 내는 건지 뭐에 쓰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사실 먼저 간담회 때도 있었고, 시민의 탑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그냥 공약사항 마냥 전부 해놓고선 시의원들한테는 일언반구 설명 안 해주고, 우리가 어느 공식석상에서 시장 연설문 같은 것 보면은 우리가 브레이크 걸고 자꾸 우리가 저해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이 그런게 언뜻 시민의 날도 잠깐 비추더라구요. 그 양반은 어디 가 앉으면 그 얘기를 비추더라구. 꼭 시정 발표할 때도 그렇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누누이 그 양반을 꼭 꼬집는 건데, 그 성질을 버려야지 돼요. 도리를 지나면 안돼요. 아무리 자기가...... 도가 지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가 지나면 안돼요. 예의라는 것, 예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 예의를 지키지는 않고, 사람들이 권리를 잘 지키려고 그러는데 인간적인 기본적인 문화적 행동이에요. 예의라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문화적 행동이라구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서 우리 의원들보고 자꾸 그냥 협조해라 꼬집고,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서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건 어떤 경로를 통했든 간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간담회 때 얘기를 안 했다고 하시는.

심흥택 위원 자기가 들어서 새길 줄 알아야지. 자꾸 듣는 대로 그것을 되씹으면 안되거든. 그 양반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국장님들이다 여러분들 참모들께서도 조언을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자꾸 그렇게 그냥 격려를 시키니까, 이게 뭐 예산 다루는 건 변한 건데, 이것 지금 해도, 안 해도 다 할건데, 이것 서로 인격을 존중해 줘야지요. 이게 됩니까? 존중을...... 높고, 낮은 것을 알아야지. 그 양반이 존중을 해줘야 존중할게 아닙니까? 순서를 지키는 게 예의란 그 말이야. 순서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의를 안 지키면 무슨 가정이에요. 그렇잖아요.

○ 위원장 박선기 심위원님, 다음 질문하시지요. 많이 말씀 하셨는데.

심흥택 위원 글쎄, 이것 여기 지금 돈을 몇 백원이 됐든지, 몇 천원이 됐든지, 뭐 얼마가 나가고, 68평 짓고, 얼마가 나가게 됐든지 간에, 시민의 탑을 했든, 뭘 했든 간에 알만한 사람들한테는 알려야 될 것 아니요. 알려야.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선기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51페이지 도서관 준공 됐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안됐습니다.

이상복 위원 언제 되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5월달에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준공이 안됐는데, 근무를 하시는 거죠. 열 네분이.

○ 총무국장 한기영 예? 아니지요. 지금.

이상복 위원 발령 받아서.

○ 총무국장 한기영 예?

이상복 위원 건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건물은 지금 준비계획을 지금 도서 목록 분류, 또 그리고 시행업무를 위한 조례 작업,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에 대한 각 도서관의 현황,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명 채용했나?

○ 회계과장 임종순 네명만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럼, 저기 지금 파견된 직원이 있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없습니 다.

심흥택 위원 없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예.

심흥택 위원 아니, 그럼 여기 공사를 계획하다 중단이 됐는데 사람이 가서, 직원이 한사람 있어야지. 지난 주말도 가보고, 일요일도 가고, 한 스무 여덟번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그냥 전부 일하는 사람들만 북적거리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거기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걸 아세요.

○ 회계과장 임종순 예. 알고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뭐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임종순 전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삼흥택 위원 전기공사를 하는 걸 내가 지하를 들여다보고....... 갔다 왔는데, 저쪽에 물 들어오는 것 알죠. 보셨어요? 뒤쪽에 계단 올라가는데

○ 회계과장 임종순 예. 예.

심흥택 위원 그것 왜 샌다고 생각하세요? 3츨서부터 4층 다 내려오는데,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이래가지고, 무슨 5월에 준공합니까? 지금 업자도 선정 안됐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업자가 선정이, 계약이 됐습니다. 장웅건설이라고 해 가지고 보증회사가

심흥택 위원 사실 지금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공정률이 몇 % 되는데, 그 사람들이 75% 돈 나가는데, 60%도 공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해요. 가보셨어요? 돌을 어디까지 붙였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2층, 3층.

심흥택 위원 지금 뒤돌아가다 말지 않았어요. 뒤돌아가다, 2층, 3층은 허가 뒤에 붙여요. 뒤에 돌아가다 말지 않았어요. 하나도 공무원들이 가서 지켜보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하소연 하니까, 그것을 감시감독 해줘야 된다구. 그렇잖아요? 저기도 보세요. 중리천도 하는 것 다 거기서 그냥 나와서 비 님 씌워서 부패 안되게 다 하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해놓고서 다음을 기 다려야지. 안 되더 라도 내 년으로 넘기 더 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서 무슨 5월달에.

○ 위원장 박선기 이상복 위원님, 마저 질문하시지요.

이상복 위원 저, 몰라서 그러는 데요. 그 임명받은 열 네 분은 신규로 채용된 분들이 아니지요? 이동만 된 거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열 네 사람은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상복 위원 아.

○ 총무국장 한기영 앞으로 채울 거예요.

이상복 위원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이동되신 거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이상복 위원 네 분이......

○ 총무국장 한기영 네. 네 사람이

이상복 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금년에 들어 이반이 되는 거군요. 신규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 총무국장 한기영 현재 채용을 못 했습니다.

이상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다른 위원님?

(박병진 위원 거수)

네. 박병진 위원님.

박병진 위원 저기 말씀드리는데요, 인건비가 약 2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 네 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아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박병진 위원 4명이......

○ 회계과장 임종순 네.

박병진 위원 나머지 10명을 해서 10개월 치를 전부 세워놨단 말이에요. 예산을

○ 회계과장 임종순 네?

박병진 위원 10개월치를 열 달을 계산을 세웠는데 5월달에 개관이 되면 5월달 돼야 채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네.

박병진 위원 그럼 2~3개월을 괜히 예산만 사장시키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추경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안 쓰게 되면 그때 또.

박병진 위원 아니, 예산을 그런식으로 쓰면 좀 문제가 있지요. 정확하게 우리가 수요 판단을 해 갖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도 지금 부족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아껴쓰고 잘라 써야 되는데, 현재 보면 전부 10개월치를 다 세워놨단 말이예요. 14명을

○ 회계과장 임종순 쓰지 않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박병진 위원 이것을 예산을 세웠다가 안 쓰면 그냥 넘기고, 또 쓰면 쓰고, 그런식의 예산편성이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57페이지, 56페이지 운영수당에 도서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박병진 위원 도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 총무국장 한기영 안되어 있지요. 구성해서 운영할 때만 주는 겁니다. 운영했을 때만.

박병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전부 이런 식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도서위원회도 법적으로 수당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은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는 건데, 조례도 지금 안 만들고,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당부터 세워 놓는단 말이에요. 순서대로 하려면 조례부터 통과룰 시켜서 위원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운영수당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이 무슨 75만원이 우리 시 예산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뭐 말씀도 안 드리지만.

박병진 위원 75만원이 작은 것이라고 해서 소홀히 볼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세워 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조례를 만들어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물론 얘기된다면 얘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또 양해를 해주시면 양해해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병진 위원 아까 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탑 문제도 저희가 지난번에 공청회할 적에 일부에서 물론 설봉쪽 거기다가 세우는 얘기도 나오고, 일부에서는 안흥지에 세워도 좋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거기다 세워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봅니까? 거기 시민의 탑이 이천시민 전체가 보고, 느껴야 되는데, 그거보면 먼 데 사람들 설성이나 모가 사람들이 일부러 설봉산에 시민의 탑 보러 안 간단 말입니다.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검토해 보겠다고만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게 지금 그러다가 여기 올라오니까,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경사업을 어디다 하는 거냐 심의원이 그런식으로 물은 건데, 이런 것을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해가 빨리 되는데, 지금 모르니깐, 전부 예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어떠한 곳이 좋겠느냐 해 가지고, 시민의 탑 건립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포함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매주 물론 각자한테 죄다가 통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회 의원도 회의에 참석했으면 의회 의견도 참석된 걸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위치도 어디로 할까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 확정을 해 갖고, 추진을 할겁니다 그런데 개별 여러 위원님께 통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섭섭하게 생각하면 섭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어떤 의회에서 추천했을 때에는 그 대표성을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다르지요. 의원자격으로 참석한 것하고 가서 거기서 얘기한 것하고 다르지요. 그리고 그것이 시민공원을 하게 되면 그게 울타리가 쳐지고, 이게 개인소유로다 넘어가든지, 관리인한테 넘어가면 여기에 돈이나 내야 들어갈텐데, 시민의 탑을 남의 공원 만들어 놓은 데다 하는 것이.

○ 총무국장 한기영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절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유료시설로 한 데는 할른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절대로 돈을 안 받습니다.

심흥택 위원 안 받으면 개인이 뭐하러.

○ 총무국장 한기영 그렇기 때문에 수익용 사업을 예를 들어서 무슨 매장용이라든가, 그렇게 그런 것을 설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위원장, 제가 하나.

○ 위원장 박선기 네.

박병진 위원 시립도서관 공사 진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5월달에 완공해 개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3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박병진 위원 그런데 제가 본 중에서는 공사공정에서 제가 볼적에는 75%가 됐다고 보는 데 현재 우리가 가보면 50.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시더란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잘 모르니깐 이 자료를 한 번 현재 얼마까지 되어 있나 공사 기성금 감리조사라는 것이 나오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박병진 위원 그걸 문서상으로 말이지요. 진척사항을 한 번 감리조사 진행과정의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것만 하면 공사가 완전히 몇 % 된 것이 나오니까, 내용상으로.

○ 총무국장 한기영 네.

박병진 위원 그럼 조적이 예를 들면 벽돌이 100장 들어갔다면 현재 몇 % 라는 공정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지정된 감리 조사를 알아야 우리가 공정을 아는데 현재 참고가 안 되니깐 세부적인 자료를 하다 뽑아 주세요. 그럼 현황을 아니까, 그럼 그것 가지면 올 말에 개관 활 수 있는지 역력히 나오니까, 공정은 항상 기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하거든요. 현재 작업량이 얼마 남았다면 거기에서 이게 5월말 종료할 수 있겠다는 공정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취합을 해서 보내 주세요.

심흥택 위원 또 장웅 뭐 계약 지금 다 업자가 선정됐다고 하니까 계약서 하고 가지고.

○ 총무국장 한기영 장호원이요?

심흥택 위원 장웅.

장웅이요?

네.

심흥택 위원 그 계약이 됐다니까.

박병진 위원 자료를 싹 뽑아도 그게 나올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냥 구두로 해도 공정표에 의해서 감리 감독관에서 자료가 나오면 그거 보면 5월말이 될는지 4월말이 될른지 날짜가 나오니까 볼 수 있어요. 그 자료만 뽑아 주시면 여기서 질의 안 해도 되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위원장 박선기 다른 위원님?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박선기 네. 국희영 위원님.

국희영 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우리 위원들이 논의가 됐던 사항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 3월 4일날 시 승격 1주년 기념행사를 한데 대한 몇 가지 말씀 드릴려구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국희영 위원 표창이나 수상이나 훈장이나 포장이나 그런 것은 사실 공로자한테 돌아가야 그것이 가치가 있고 보람도 있는 거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국희영 위원 그날 보니까 이천쌀 사랑 본부가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에 표창이 가고,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도리어 도자기 조합에서 우리 시한테 고맙다고 감사패를 줘야 할 것 같애. 그 단체에다 또 감사패를 줬고 그렇고 지금 제가 봤을 때에 가장 이천시의 단체들이 기관으로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은 전매공사, 1년에 지방세 한 2백억원 이상을 올려 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담배소매상들 그런데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을 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천쌀에 대한 성과를 앞으로 잘하라고 주는 차원도 있지만 그래도 국장님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적이 인정되고 있을 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자기 몇 사람한테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다 우리가 감사패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다 또 주는 저의가 무엇인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내가 무식해서 그런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 물어 보는 겁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필요하다고 판단 되니까 주는 거지요.

국희영 위원 그럼, 할 얘기가 없는 거지 뭐.

○ 총무국장 한기영 그리고 엽연초 공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음번에 저희가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거기는 자기들이 돈을 걷어 주는 것이 아니라 담배세라는 것은 핀 사람이 낸 것을 맡았다가 심부름해 주는 겁니다

국희영 위원 도자기는 자기네 밥 먹을려구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지. 그렇게 답변을 하면.

○ 총무국장 한기영 도자기는 이천에 도예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앞으로 그 사람들이 많은 협조가 있고, 또 이게 이천거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도자기 대회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한 판단은 집행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건의해서 앞으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앞으로 이런 점은 수렴을 하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다른 위원님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윤희동 위원님이나 심흥택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아직까지도 의심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진행현황 자료 좀 목 주시고요. 시상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 보는 시점에서 시상을 줬는데, 국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로 하셔서......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그런 단체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위원장 박선기 다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 총무국장 한기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선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 위원장 박선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 대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는 기타 특별회계의 전체 총괄표로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한 주택사업 세입세출 총괄표를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원 및 기 타 경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4억 2,288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 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으로써 호법면의 청사 전기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전진단 검사결과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보담당관께서 오늘, 내일 교육을 가십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시민회관 옥외 변압기 교체공사 2,0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아까 호법면 청사와 마찬가지로 안전진단 검사결과 굉장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 담당관실 및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49페이지요. 시설비에 변압기는 한전에서 교체해주는 것 아니에요? 변압기는 한전 소관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체해요?

○ 공보기획계장 원종순 한전에서 관리하는 깃은 75kw미만인 일반용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자가용으로다 75R이상 되는 시설은 자가용으로 해서 개인이 수리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회관은 300kw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체를 해야 됩니다.

심흥택 위원 변압기가 kw에 얼마씩 계산한 거예요? Kw당.

○ 공보기획계장 원종순 변압기 하나만 가지고 계산한 것이 아니라 변압기하고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로 계산했습니다.

심흥택 위원 아니, 일반 우리 가정이나 전압을 갖다가 올리려면 kw당 20만원씩을 내야 하거든요. 그것도 5kw짜리, 10Kw짜리, 300kw짜리 kw당 계산이 나을 것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냥 놔둬요.

○ 위원장 박선기 또 다른 위원님?

(강신원 위원 거수)

네. 강신원 위원님 !

강신원 위원 제가 좀 여쭤 볼께요. 옥외 변압기가 처음 시설할 때만 자부담으로 되 거고, 그 다음에는 한전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원래.

○ 공보기획계장 원종순 총 시설서부터 저희 재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희가 관리해야 합니다.

강신원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 공보기획계장 원종순 네.

강신원 위원 그럼 돈이 없어서 변압기를 새로 설치를 못해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 공보기획계장 원종순 그건 관리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어떤 관리자요?

○ 공보기획계장 원종순 변압기 관리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제가 알기는 옥외 것 책임은 한전에서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책임을.

○ 공보기획계장 원종순 옥외 거지만 저희가 시민회관을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부담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인입구 전까지만 한전에서 관리를 하고, 인입구 변압기부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복지환경국장 박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예산총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 총규모는 239억 660만 5천원인데, 금번의 추가경정 예산에 6억 4,027만 3천원을 계상해서 전체가 257억 Z15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준공 후 환경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의 사용검사기간 사용검사수수료 1,538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이것은 매립장 관리소 직원 대민활동비입니다. 매립장 관리소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민활동비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으로 백사면 모전리 쓰레기 매립장 토지 소유자 토지매립 배상요구에 따른 서울지방법원 민사소송 결과 2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상금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는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이 준공되는 매립장에 복토에 사용한 장비임대료 백호우, 불도저, 덤프 임차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셔 가지고 임차해 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이것은 5천만원을 소고리쓰레기매립장 복토 장비임차료 사용 중에서 삭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호원 쓰레기매립장 최종복토공사비를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백사공설공원묘지 전기요금에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연료비는 백사공설공원묘지 관리사 난방비 7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저소득모자가정학습재료비 550만 2천원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지원을 7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복지시설 5년이상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 사람입니다. 그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이천쌀사랑본부 포장재 디자인 연구개발비지원개발비 576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끝에 도비보조사업인 민간경상보조 우수공예품 개발업체육성은 도시사업비 중에서 4천 2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금은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지원자금으로 계상 된 예산을 도 계획에 의해서 도자기 집단회 지역 산.학.연 콘서시엄을 구성을 해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민간위탁금으로다가 4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출연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 3억 9천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에서는 ‘95년도에 7억 1,700만원, ’96년도에 4억 4천만원, ꡑ97년도에 3억 9,900만원을 기금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선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 거수)

이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철 위원 83페이지, 이천쌀 사랑본부 포장재 디자인 연구개발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번에 포장재 6,955만원을 삭감을 했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철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디자인 개발비가 나왔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영식입니다. 이천쌀 상표등록을 출연하게 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L.A에 가면은 캘리포니아 쌀을 갖다가 이천쌀이라는 상표등록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개방이 된다라고 하면 이천에 캘리포니아 쌀이 이천 쌀로다가 상표등록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천쌀이라는 상표등록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특히 법률사무소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더니 고유명만 가지고는 등록이 안된 다고 합니다. 그 자리명. 그래 가지고 다른 임금님표라고 하는 거 하고 통합해서 하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임금님표 이천쌀이라고 하는 상표등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한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요성을 안정을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철 위원 현재 포장재가 각 조합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다 무시하고, 우리가 다시 개발해 가지고,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합에서 상표등록 연합 10개조합에서 연합상표 등록을 한게 있습니다. 그것을 뭘로 했느냐 하면은 그냥 임금님표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강원도에 봉평 막국수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그 봉평 지방에서 생산되는 막국수인데, 이게 대기업에저 봉평 막국수라는 상표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이름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 아니 라 순창 고추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창고추장도 그 지역에서 옛날에 고유로 내려오던 그 특이한 공법으로 하던 것이 대기업에서 상표등록을 해버렸어요. 순창고추장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그 지방에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전남 여천에 돌산농협에서 돌산 갓김치니 이런 등록이 하다 보니까, 자기 고유상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래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해놓지 않으면 자칫 고런 우리 상표를 잃어버릴 수 있는 고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상표등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선기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모전리 쓰레기 매립장.

심흥택 위원 이것 끝나고 하시지요.

○ 위원장 박선기 심흠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흥택 위원 지금 쌀사랑본부가 주식입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네. 주식이 되어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주식이지요. 고러니까 이게 전체예산을 전부 들여서 할 바에야 왜 주식을 등록을 하지요? 고냥 계속해서 시에서 밀어주든지 보조를 해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협에다가 해주든지. 주식이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네.

심흥택 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 농정과장 이영식 그런데 주식정관에 보면 이익단체로 한 정관내용에 이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전체 농어민의 이익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고 공문규정을 넣었습니다. 그 정관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심흥택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할 겁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고러니까 저희는 이럴 때 쌀 상표등록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단체에서 쌀사랑본부가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심흥택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이익단체도 있잖아요. 농협들이.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니. 농협.

심흥택 위원 주주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네.

심흥택 위원 그 사람들은 돈을 안내고, 왜 우리시에서 해줄려는 겁니까? 시에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시에서 내는 겁니까? 시비로다.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니지요.

심흥택 위원 그건 아니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쌀 사랑본부.

심흥택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주주들은 뭐예요? 주주들은 뭐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영식 이게 이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한거 하고 자기들이 한거 하고는 나중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심흥택 위원 글쎄, 우리 궁국적인 목적은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고기본틀을 다 이해를 하지요. 그것을 몰라도 하는게 아니라 운영하는 방법이 고게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주를 만들어 놓고서 주주를 해놓고, 모든 것이 고 사람들이 다 행세를 하는데 계속해서 돈은 시비에서 나가야 되니까, 농협에서도 어떤 의지가 있을 거 아니예요. 회비를 낸다든지, 특별회 비를 내서라도 이것을 해야겠다 1만원, 2만원 내고, 회 비를 하지말고, 특별회계 1백만원씩 내라 하면 1천만원 들어 올거 아닙니까? 왜 이거 계속 물고 늘어지느냐 말이야. 시에서.

○ 농정과장 이영식 이런게 있습니다. 이게 쌀사랑본부에서 만약에 자기들 돈으로다가 할 수도 있어요. 고런 데 고렇게 했을 때에 고 대외적인 또 참여도나 이런 문제에서도 우리 행정기관하고 우리 의회에서.

심흥택 위원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함에서 벗지 못하네요. 관에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감독·감시하고 그러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 농정과장 이영식 감독·감시 아니.

심흥택 위원 뭐가 이미지가 떨어져요. 순창고추장 회사에서 했다는데 말이야. 회사에서 이렇게 된 거를 이미지가 떨어져요.

○ 농정과장 이영식 그건 아니지요. 개인이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회사하고 우리 시에서 만드는.

심흥택 위원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말이 우리 과장님만큼 말이 똑똑하지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맞지를 않잖아요. 이치에 맞지 않치 않냐는 얘기예요. 알았요.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선기 다음은 이상북 위원님.

이상복 위원 모전리 쓰레기 매립장 그 소송이 몇심까지 갔어요? 패소해서 2억이, 판결이 우리 이천시가 졌기 때문에 고 배상할려고 2억이 나온 것 같은데.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이상복 위원 몇 심에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서울 민사지방법원.

그런데 우리 포기하고 벌금 내고 말려나 보지요?

이게 그전서부터 돈을 5억 얼마를 달라 고 이상 달라고 하는데, 너무 오래 끌고 그러기 때문에 조정을 해가지고서 결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할려고요?

네.

그러면 우리 이천시가 이 사용승낙서대로 제대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개인한테 피해를 2억이상 줬기 때문에 우리가 배상 해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는 2억 이상의 득을 봤나요?

그것을 원, 우리가 초과를 해서 매립을 했는데 그것을 어제 자기네 요청하는 그 금액을 보니까 무슨 파가라고 그러는데 파가라고 하는데, 파가는 비용을 계산하니까 그게 터무니가 없어요. 이게.

이상복 위원 청원까지 들어오고해서 제가 내용을 아는데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래서 이것을.

이상복 위원 2억 이상이 우리가 득을 봤으면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득도 안보고 어느 공무원,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잘못해서 손실을 입혔다면 당연히 그 공무원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어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런데 그 당시에서는 다른데다가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고 그러니까 초과해서 매립을 했는데 우리가 쓰레기률 버릴 데가 준비가 됐으면 더 이상 안 버렸겠지요. 우리가. 이제 그거 가지고 소송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제가 오기 전에 여러 번 있었는데 해결이 안돼고.

이상복 위원 끝까지 가시지 그래. 지금 조정을 해서 누구 뭐 봐줄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봐 줄려고 그러는 인상 같은 것도 있지만.

이상복 위원 실제로 봐 줄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최소한도로다가 합의를 하기 위해서 결정된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상복 위원 그 요구액이 5억이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그 사람이 요구한 금액이 5억 얼마고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파서 모전리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옮기고 그래야 된다 아니면 김포 매립장으로 가져가야 된다 계산하니까는 숫자가 아주 터무니없이 나와요.

이상복 위원 미리 위원님들께.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수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상복 위원 알지만 그 사용승낙 해 준 그 양반은 더 요구를 하그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계속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최소한의 보상도 해주고 그 다음 또, 음은 개인적으로 손해본 게 더 많이 나왔다고 그 분은 그러니까 또 우리시에서는 그 사람을 많이 피해를 주었으니까 당연하지만 대부분 아마 모르실 분도 계실, 저는 가봤는데 확인해 봤지만 만약에 우리가 득도 못보고 그랬으면 책임도 공무원이 져야 되지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내막은 저보다 잘 아시는데 하여튼 우리가 최소한도의 손해를 보상을 해주고, 해결 짓는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게 결정을 한 겁니다. 2억이.

심흥택 위원 이상복 위원님! 다 질문했어요?

이상복 위원 네.

심흥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지금 이 2억을 주게 되면 이제 앞으로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관리도 포기하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무슨 관리?

심흥택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침출수도 나오고, 여기 난방비도 60 몇 만원이 들어갔는데, 관리하는 거.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건 다른 거. 난방비 그것은 환경사업소예요.

심흥택 위원 환경사업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백사면의 모전리 쓰레기 매립장을 1년이상 초과해서 묻은 거.

심흥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 사도 되는 거예요? 그 땅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렇지요.

심흥택 위원 땅을 안사도.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 사람은 그럼 사라, 우리가 사서 뭐하느냐, 쓸모도 없는거를.

심흥택 위원 가만 있어봐요. 끝나면.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2억을 주면 우리가 너한테 손해를 끼친 것 시에서 보상금.

심흥택 위원 여기 좀 보세요. 청구의 표시 그 1, 2. 2를 보시라구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심흥택 위원 그런데 피고는 위 사용기간을 넘어 원고의 승낙도 없이 1994년 12월말까지 이 사건 토지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반출 하였습니다 이랬거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심흥택 위원 이 기간동안에 더 연장해서 쓰기 위해서 1천만원씩 준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게 있어요.

○ 환경관리계장 이상목 네.

심흥택 위원 세운게 있다 그말이야. 그러면 본인한테 사용승낙을 받고서 그 이상 쓰는 것에 대해서는...... 1천만원씩 주겠다 예산을 세웠다 그 말이야. 그러면 본인이 인지 한거다 그 말이야. 왜 인지 안 한걸로 나와, 그러니까 지는 거 아냐. 그 돈 누가 썼어요? 국장님이 썼어요? 1천만원씩 준다고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 돈은.

어떻게 했어요? 그 돈

모전리 매립장 토지 소유자가 찾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안 찾아갔으니까, 안 찾아 갔으면은 찾아가도록 만들었을 거 아니야. 예산을 왜 세워요?

그 사람이 요구한 금액이 5억이 넘기 때문에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우리한테 설명할 적에는 한달에 1천만원씩 줍니다. 주고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고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니야. 1천만원을. 모르세요? 아세요?

당초에.

그 사람이 안 찾아갔으면 잦아가도록 여기서 내용증명을 내서, 법적 추진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을 해놔야 됐을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갔다가 어디다 해 놨어요? 어디다 해 놨어요? 공탁 걸었어요? 무슨 일을 이 따위로 해 놓고 말이에요. 애들 놀음 이예요. 1천만원 누가 썼어요? 왜 예산을 세워냐구요, 왜? 위원들만 말이야 핫바지로 만들어 놓고 말이야. 어디다 썼나구요, 대봐요. 어디 다 썼어요? 예산 세웠잖아? 그럼 본인이 안 찾아갔으면 찾아가도록 내용증명이라도 내서 왜 안 찾아가느냐, 본인이 요구했기 때문에 1천만원 예산 세운거란 그 말이야, 그렇지? 합의도 안 보고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전체 요구한 금액이 그게 아니었구요, 그 당시에.

이 사람 딴 소리 해. 전체 얘기는 나중에 사라, 여기서 못 산다. 10만원씩 너무 비싸다. 우리는 그 가격에 못 사겠다 해 가지그서 먼저 3억 5천만원까지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서 나머지 편법으로해서 3억 5천만원으로 해 달라니까 건설과하고 지금 이쪽에 회계과하고 이것이 조율이 안 되니까 그걸 무슨 수로 합니까, 말이야. 재두과가 돈 못해 줍니다 이래서 안 된 깃 아니냐 그 말이야.

네.

그래서 안 된 거지?

네.

그럼 그 후에 그 전에는 돈은 1천만원씩 해 준 것 아니야. 본인 주겠다고 해서 세운 것 아니야. 가만 있으니까 말이야. 누가 썼어? 그래놓고 말이야. 이렇게 해 놓고도 공무원들은 뒤로 빠져도 괜찮고 어느 놈이 싸고 도는 거야? 이거.

다른 분?

답변 좀 들어 봅시다. 누가 썼나, 어디다 쓴 거예요? 이거. 자 이것 보라고 이게 여기에 피고는 이 사용 시한을 넘어 원고의 승낙도 없이 말이야 했다는데. 승낙을 받았잖아? 그 때 승낙을 한다 그래서 예산 세운 것 아니야? 더 쓰는 기간 따로 사용료 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한 것 아니야?

그 때 당시에 본인이 예산 세운 것을 찾아가지를 않아서요, 그게 불용 처분이 됐습니다.

글쎄, 클론 개인한테는 안 돌아가겠지만 왜 조치를 안 했느냐 그 말이야, 본인이 찾아가도록 했어야 할 것 아니야. 내용 증명을 떼고 안 찾아가면 여기서 또 저기하고 했어야 할 것...... 그러면 이런 결론은 안 나지 않느냐 그 말이야. 여기 뭐야, 쓴거 뭐 있잖아. 뭐, 무슨 감사계인가 법무, 뭐가 있는데, 왜 그 직원 있데, 뭐하러 두는 거야. 그런 사람들 국장님, 여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답변 좀 해보세요. 엄연히 본인한테 통보한 줄 알고, 우리도 예산까지 세워준 거고, 거기서 엄연히, 돈이 여기선 예산이 다 나갔단 말이야. 예산을 집행을 안 했지만 하여튼 쓰는 것

글쎄, 예산은 계상이 됐는데, 서로 협의가 안되어 가지그 지출이.

협의 안됐으면 누가 책임 지느냐구. 왜 협의를 안했느냐 그 말이야. 협의도 안보고 왜 여기다 예산 올렸냐고. 조례도 안 만들고, 그 따위 식으로 전부 하는 거야. 괜찮은 거야? 이게 모든 게 다 거꾸로 하니까 안 돼. 일이 틀리게 돌아가잖아.

하여튼 모전리 쓰레기 매립장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금년말 중으로 종결이 됩니다

차라리 처음에나 모전리 쓰레기 저기 법원 판결 날 때까지 아무데나 갖다가 하고서 나중에 그냥 무너지면 무너지지. 그 까지 것 하려고 애를 써.

서울에다 왜 해. 아무데나 하고서 소송...... 그 까짓 것, 그렇잖아요? 알이란 걸 그렇게 하면 됩니까?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릴 수가 없고, 지정해서 버렸는데, 버리기 전에 다른 데 쓰레기 매립장이 준비가......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사후조치를 한다면서 예산까지 우리한테 예비비를 달라해서 예산까지 세워달라 했으면 거기에서 대강 해줘야 했어야 할 것 아니야. 편안하게 말이야. 지금 도서관도 마찬가지 아니야? 저것도.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전혀 가만 있던 게 아니고, 모전리 쓰레기 매립장 산 임자 젊은 사람인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심흥택 위원 글쎄, 서른 네 살이고, 서른 다섯 살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조치를, 예산까지 달래서 해놓고, 본인한테 엄연히 사용하는 기간동안 주기로 했으니깐 사용을 하는 것을 본인이 인지만 했어도 우리가 질 필요가 없잖아요? 본인이 승낙했는데, 무슨 소리냐, 니가 돈 1천만원씩 받아 먹었지 않느다. 사용료, 이 얘기 나오겠어요? 이거 안 나오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본인이 수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심흥택 위원 알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이것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답변하실 때는요. 관계관님이 나오셨으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용선 위원 거수)

다음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선 위원 거듭 질문한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 2억만 지급하면은 다 끝난다 했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박용선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은 지금 앞으로 사후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2억이면 뭐, 그것하고 또 결정사항이 3항에 보면은 소송비용과 조정 비용을 각자 부담이라 그랬는데, 조정비용이란것은 뭔지 알그 계세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소송비용인데, 그건 언제.

박용선 우원 아니, 조정비용.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조정, 조정 비용은 2억원하고, 소송비용.

박용선 우원 여기 결정사항에, 조정비용 비용이란 말은 왜......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지난번에도 한 번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하는 건데, 서로 협의가 안됐어요. 거기하고, 그래서 이번에 소송비용을 반반 각자 물기로 그렇게 법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2억이면 아주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는 더 다음에 무슨 추가비용이라는 요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거기 언제 무슨 침출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 관리해야 되겠지요.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땅값만 보상관계 얘기하는 것이지만 침출수 관계는 우리가 시에서 계속 관리해야 된다 이거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정, 그 사람이 손해를 봤다고 지금 현재 자기는 거기다가 쓰레기 매립을 하다 얼마 지나면은 다목적으로 써보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될려니까는 이렇게 끌고 나온 건데요. 내막이 여러 가지 참 깊습니다. 그래서 그럼 땅을 사라, 시보고, 시에서 그걸 사서 뭐합니까? 그걸 그래서 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친 것만큼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결정이 2억으로 나왔어요. 그게. 그래 2억 주면은 그 사람 것은 종결이 되고, 그 나머지 칠출수 관계라든지 그 사후관리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겠지요.

심흥택 위원 그럼, 여기 사용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승낙을 해가지고, 돈을 집행하라고 다 해줬는데, 그것을 직원이 승낙도 받지 못하고, 돈도 넘겨 주지 못하고, 책임을 얼버무리시네요. 국장님이 지실래요? 직원이 지실래요? 문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2억씩 손해가 났으니,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법원이 판결에 따르겠다 해 가지고 법원의 판결 받은 거예요.

심흥택 위원 그런데 지금 원인은 직원이 태만해서 그런 것 아니예요. 잘 못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직원에게 미루실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서로 약속을 못 지키고, 초과해서 물은 것 만큼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심흥택 위원 그것은 알아요. 글쎄, 여기 내용은 그게 아니거든. 본인 모르게 우리가 들래 버린 것으로 돼 있다 말이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승낙없이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승낙을 그 사람들하고, 그러면 더 돈을 낸 것 만큼은 돈을 1,000만원씩 주겠습니다 해서 돈 승낙해 줬다 그 얘기야. 그런데 그걸 안됐다 그 말이야. 적립시켜 놓고 안 했다 이말이야. 저 사람 얘기는 본인이 안 찾아가서 안 냈다 이런 얘기 아니야?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우리는 그렇게 1,000만원씩 더 줄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지만 본인이 거기 수금을 안 하니깐 지급을 못한 거지요. 이게 그 니까 현재.

심흥택 위원 가져가도록 해야지. 그걸.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법적인, 아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본인이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법원의 심판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심흥택 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엄연히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내용 증명을 냈으면, 냈어도 불법은 불법이야. 냈어도. 그러나 우리는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 다 그 말이야. 일단 본인하고 타협을 하려 했는데, 본인이 피한 것뿐이지. 우리는 고의로 한 건 아니다 그 말이야.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래서 서로 협의가 약정이 되어가지고, 그게 1,000만원을.

심흥택 위원 안됐는데, 왜 예산을 올린다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겠죠.

심흥택 위원 그럼, 리스트도 없이 모든 것을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산도 안 들어오면 안 쓰면 그만이고.

○ 위원장 박선기 심위원님, 되셨습니까?

심흥택 위원 예.

○ 위원장 박선기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법의 판결을 받겠다 그러셔 가지고, 2억을 세웠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 위원장 박선기 몇 심까지 한 거 예요? 그게. 1심까지 한 거예요. 2심까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서울지방법원에 인제 1심 끝난 겁니다.

○ 위원장 박선기 1심 이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 위원장 박선기 그럼 민간인이 재판을 해도 1심 내지는 2심 , 3심까지는 하는데, 어떻게 1심에 져 가지고, 어떻게 예산까지 세우는지 그것 한 번 설명 해 주구요. 왜 2심 , 3심을 안 했는지.

○ 농정과장 이영식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행정소송은요. 2심 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 위원장 박선기 2심 이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2심.

○ 위원장 박선기 그런 데 국장님 이 1심 이.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니, 국장님 지금 말씀은 한 번 한 것이 같다는 말씀은 하신 것이고, 행정소송은 2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선기 그러면 2심 에 진 거죠? 그러다 3심은 할 수 있죠?

○ 농정과장 이영식 네.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그런 것은 절차를 끝까지 밟아 가지고 졌을 경우에는 예산이 들어오는데 한 번에 졌다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니까 의심점이 가구요. 또 한가지 64페이지에 보면은 조읍리 백사공설묘지요.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건 본예산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달, 1월, 2월은 지금 예산을 안 세워.......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사회복지과장 김종춘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 건데 누락이 됐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이건 매년 하는 건데 누락을 시켜가지고 추경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박선기 쓰레기매립장 2심에서 하셨는데 3심까지 안 하신 이유는? 국장님 한 번 말씀 해 주세요.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 이용국입니다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 초과매입 세금입니다. 기간도 촉박하고 당초에 우리가 계약된 양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진 것이 아닙니다. 진 것이 아니고, 당초에 거기서 5억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고, 저희는 최대한 금액을 낮추는 것으로 합의를, 결정을 한 겁니다. 합의사항을 누가 패소를 하고, 누가 승소한 사건은 아닙니다. 합의 조정이기 때문에, 해서 5억 이상을 요구한 것을 저희가 2억까지 떨어뜨렸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승패를 떠나 가지고 하나의 합의 조정 결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그 위에 3심으로 제기할 사항이 아닌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심흥택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께요, 이상복 위원님, 먼저 행정심판에서 이겼다고 우리한테 보고 했지 않습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행정심판에서는 이기더라도.

심흥택 위원 아니, 이겼다그 보고 했잖아?

○ 예산계장 이용국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우리한테 와서 얘기, 위원님들 받았죠?

이종철 위원 네. 승소했다고.

박병진 위원 네. 승소했다고 그랬어요.

심흥택 위원 행정심판에 이겼다그,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공문까지 갖다 줬다고

○ 환경관리계장 이상목 먼저 행정심판에서 이겼구요.

심흥택 위원 갖다 줬지? 확실히. 갖다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오니까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인데, 이겼으면은 행정심판에서 이겼는데 조정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이거야

○ 환경관리계장 이상목 이 사람이 인제 민사소송을 다시 걸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한 것에 대한 것을.

심흥택 위원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말이야, 그 사람이 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예 골치 아프니까 한 5억 달라는 것을 한 2억 주고 말자, 이거 아니야? 잘했다 이거 아니야.

○ 환경관리계장 이상목 먼저는 7억 6천만원에 대한 것을요, 토지 매입하고 보상금 관계를 같이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같이해서 걸었을 때 그것으로 해서 원고 기각이 된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7역 6,900에 대해서 한 게 아니구요, 여기에 대한 보상금만 이 사람이 해서 따로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동안 자기가 매립장이 완성되면 거기다 공장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못 지었고, 거기 있는 쓰레기를 가져가게.......

심흥택 위원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 이유들 건 없그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 쓸 때 못 쓰니까 이제 배상을 하라 이런 얘기 아니야?

○ 환경관리계장 이상목 네.

심흥택 위원 그래서 말야, 본인이 처음서부터 더 갖다 넣은 것만큼만 우리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제 5억 얼마가 된다 말이야.

○ 환경관리계장 이상목 네.

심흥택 위원 5/4를 따지니까 그것이 4억 3천만원이 나온 것 아니야?

○ 환경관리계장 이상목 네.

심흥택 위원 그러면 먼저 3억 5천만원을 세워 줬으면은 나머지는 나중에 또, 이것을 어디인가 팔아서, 팔아 가지고서 대체 조성을 해 가지고 사겠다, 7억 얼마면은 살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가신 군수가 얘기했단 말이야.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심흥택 위원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심흥택 위원 그렇게 됐었는데, 또 엊그저께 와서 느닷없이 행정소송에 이겼습니다. 또 행정심판에 이겼으니까, 이것 잘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간에 와서 또 조정을 했다, 이것 저쪽에서 다시 이제 상고를 하니까, 0|쪽에서 골치 아프니까, 이것 혹시 또 질지 모르니까, 이건 그냥 포기하고 합의 봅시다 해서 중간에 조정을 할 사람을 내세운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래서 이제 서울지방법원.

심흥택 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심흥택 위원 자꾸 이거 물어야......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래서 그걸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한 겁니다.

이상복 위원 실제는요. 피해를 그 사람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배상을 해 줘야 되는 데 배상해 줄 방법이 없으니까, 청원도 요청하고, 뭐 여러 가지 했다가 지금 결론적으로 그 사람 배상 해주기 위해서, 보상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노력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렇지요.

이상복 위원 그렇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우리가 잘못 했으니깐 최소한의 배상을 해주겠다.

이상복 위원 배상은 이해가 다되지만 그 배상하게 된 원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아까 심위원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래서 법원에서 강제 조정을 해서 2억원을 결정한 겁니다

심흥택 위원 뭘로 봐서 강제 조정을......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선기 박용선 위원 님 말씀하세요.

박용선 위원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은 언제 끝나고, 소고리는 언제쯤 들어가게 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3월말까치 이제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소고리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소고리요.

박용선 위원 장호원은 언제 끝나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건 일에 맞취서.

박용선 위원 일에 맞춰서...... 그러면 소고리는 언제부터.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소고리는 4월달부터,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월말 공사가 완료되면은 준공식을 하고, 4월달부터 소고리로 쓰레기 들어가는 걸로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92페이지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 그랬는데, 이런 민간위탁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앞으로 시에서 계속 관리하게 돼 있어요? 지원해 주면 이전만 시키고 그냥 끝나는 것인지, 위탁하면은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인지.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지역경제과장 윤희문입니다. 이것이 작년도까지는 기술지원을 위해서 공예품업체에다가 1인당 3백만원씩을 줬어요. 대학교수들 와서 그것을 기술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국공예품전시회하고선 위탁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그 실효성이 미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처음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3백만원을 주던 돈을 갖다가 그 연구비가 있어요. 대학연구소라 그러는데 이게 금년도에 시행하게 된 대학이 명지대학입니다 명지대학에 도예관리과가 있는데 거기에 디자인과 하고 여러 가지 교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산. 학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기술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이 상당히 혼자하는 것은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명지대도 한국도자기 연구센터에다가.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그래서 이것을 총 저기인데 명지대학에서도 돈을 이번에 출연을 합니다 이것 대상업체가 이천이 14, 여주가 7, 광주 7, 기타 등해서 한 30개소가 됩니다. 30개소가 되는데 명지대학에서도 한 4천만원을 투자를 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이것 조례없이 되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민간위탁금인데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2,100만원 도비, 시비가 2,100만원입니다.

심흥택 위원 조례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냥 지원 해주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지원이 아니죠. 우리가 개발해서 해야 될 것인데 안 되니까 위탁을 해서 주는 겁니다. 법에 이상이 없습니다.

심흥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네.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정회)

(12시 58분 속개)

○ 위원장 박선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도시국의 ‘97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건설도시국의 ’97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에 종합 운동장 건립에 따른 사업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 운동장 진입도로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531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지방 양여금 하수도 사업 시설비로 현재 추진중인 이천 하수처리장이 ‘98년도 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팔당수계 제2권역 수질 보전을 위한 신둔면, 사음동, 증포동 등 이천하수처리구역 1,2단계 발생 하수를 이천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코자 우선 신둔차집관거 8.11km를 매설하고자 시설비 51억 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견실한 시공을 위해 전면 책임 감리비 1억 5,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지방양여금사업 전출금 및 예탁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97년도 패키지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입니다. 도시정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금액 29억 2천만원으로 이중 토지 매입비가 14억 1,750만원, 시설비가 15억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진리에서 안흥동가는 도로 그 토지 매입비하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비는 저희가 당초의 본 예산에 40억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 69억 2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설계가 마무리되면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게 되는데 그 때 부족 될지, 남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보고 모자라는 돈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확보한다든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사지구 농어존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7,000만원으로 실시설계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1억 5,6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의 하천관리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장면 작촌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2억 1,827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세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비가 1,060만 9,000원, 시설비 2억 609만 5,000원, 시설비 157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의 건설관리 일반운영비 1,050만원은 도로보수용 차량 종합보험료 200만원과 차량유지비 8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해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15톤 덤프트럭을 하나 샀습니다. 사서 눈이 올 것을 대비해서 2월 중에 덤프트럭을 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의 지방양여금 사업예산 74억 3,100만 2,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의 실시설계비는 3억 9,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응암~대관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 4,040만원, 수하~수광간 선형개량공사에 2,800만원, 수광~수남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960만원, 진가~양평간 도로확.포장공사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장펑~대대간 도로확.포장공사 5,600만원, 선읍~나래간 도로확.포장공사 3,500만원, 후안~매곡간 도로확.포장공사 4,400만원, 수산~대죽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66억 610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창전~증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 3,640만원,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신둔~백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7억 4,640만 9,000원, 응암~대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1,270만원, 수하~수광간 선형개량 공사에 2억 3,990만 4,000원, 소정~수남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 6,2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광~수남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 7,09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가~양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8,120만원, 장펑~대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 290만원, 선읍~나래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2,390만원, 후안~매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 1,490만원, 수산~대죽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 1,389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하단부터 99페이지까지 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부대비로서 분할측량수수료와 신문공고료, 기타부대비로 2억 5,0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창전~증포간 도로확. 포장공사 2,860만원, 신둔~백사간 도로확.포장공사 4,800만원, 응암~대관간 도로확.포장공사 1,4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하~수광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430만원, 소정~수남간 도로확.포장공사에는 2,010만원, 수광~수남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020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가~양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880만원, 장평~대대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4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입니다. 선읍~다래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410만원, 후안~매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2,41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수산~대죽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4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는 1억 8,300만원은 통합감리비 사항으로 창전~중포간 도로확.포장공사 4,300만원, 신둔~백사간 도로확. 포장공사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12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내부전입금으로 2억원이 계상되였는데 이는 패키지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의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지방 양여금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패키지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가 868만원이며 패키지마을 간이오수처리 시설비가 1억 8,988만원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의 패키지마을 간이오수시설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의 ‘97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선기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동 위원 여기, 현재 여기 있는 것은 아닌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윤희동 위원 이거 나중에...... 여기 안 들어 가는 것은 나중에 얘기하지요.

○ 위원장 박선기 우선 예산에 있는 것만 하시고.

이종률 위원 전체적인 범위에서 할 겁니까? 순서대로 할 겁니까?

○ 위원장 박선기 순서대로가 아니고, 몇 페이지하고 하지요.

이종률 위원 넘어 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양여금을 많이 받아오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어떤거냐 하면 저희가 도로비에 투입되는 돈, 여기에 국도비 들가는 것이 시비의 부담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숙원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이 구간도 여러 군데가 되는데, 그래서 공사가 대부분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단되는 거지요. 시간도 오래 걸리면서...... 1년, 2년 막 걸려요. 신하리에서 산촌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15억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2km에 15억이 확정됐단 말이예요. 금년도에 포장 공사하기로 15억을 확정했는데, 그 이전에 감정평가 한 금액을 보니까 18억이예요. 부지매입비만...... 금년도에 착공하기로 되었는데, 토지매입 보상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하게 되면 공사가 늦어지니까,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 갖고, 확장공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군데만 해 놓고, 뭐 500m씩 해 놓고서 연기하는 것보다 필요한 데서부터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도비 받아서 사업 시행하고 있는 것 중 저희 시에서 추진을 하고 싶은 것은 시도인데, 시도는 거의가 간선도로입니다. 시도는 한 번하면 연결시켜서 하는 간선기능이 있으니까, 23억씩 투자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공사가 끝난 후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농어촌 도로는 저희가 사실은 농어촌 도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간선도로 아닙니까? 그리고 읍면에 어디든지 농어촌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씩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3~4억씩으로 그렇게 다룬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는 데에는 지양을 하고, 읍면에는 농어촌 도로를 하나씩 놓는 것으로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분배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필요한 도로를 먼저 완전히 끝내고 다른 구간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처럼 짧게, 짧게 하게 되면 이것은 선심행정밖에 안 되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농어촌 도로에는 어차피 리도라든가, 면도라든가, 면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리도, 면도 그런 것이 면 단위에 하나씩은 새로 필요하지 않나, 지난해에 보면 백사면에서부터 이쪽 신둔면에 연결되는 중요한 도로인데, 그게 3~4억씩밖에 투자가 안됐어요. 농어촌 도로는 70%가 양여금이고, 30%는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시도는 50%가 시비이고, 50%가 양여금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비로 받아 올 수 있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도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비로 받아서 끝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양여금 같은 것이 계속해 줄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시비를 해서라도 빨리 갖고 오는 방향으로 하고, 농어촌 도로를 새로 설치하는 문제는 다음 추경 때 5억이나 6억에 한다고 하더래요. 도에서 도비로 계속됐던 사업은 작업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빨리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그 생각을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시 방침은 간선도로는 한 번 시작을 하면 완전히 끝내그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농어촌 도로는 한 개씩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 심흥택 위원 거수 )

네. 심흥택 위원님.

심흥택 위원 궁금해서 묻는데, 여기보면 50페이지 이거 인건비, 이게 총무국거에요?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닌데요.

거기도 올려놓고 총무국에도 있고 다 있단말이야. 또, 그런 것이 있는데 건설도시국에 62~63페이지가 있고 환경복지국에 61~62페이지가 있단 말이예요. 62페이지 한 번 봅시다.

62페이지요.

62페이지의 뭐야, 하수도 관리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네. 저희는 하수도 관리만.

장호원쓰레기는 아니고 아까 했단말이야. 그래서 62~63페이지는 안 들어가나, 알았어요.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 윤희동 의원 거수 )

윤희동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저희 예산소관은 아닌데요. 우리 38도로에 작년에 우회도로 관계있지요? 그게 7월달에 착수가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했는데 토지보상비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이것을 현재까지 안 준다면 농지지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돈이 부족한 것이 1억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도에서 1억을 주기로 해서 1억을 확보를 해서 방역책도 설치률 하고 안내표지판도 설치하려고 그리고 신호등도 그 쪽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받아올 겁니다. 조금 더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얘기하면 양해를 해주시면.......

윤희동 위원 우리 집에 와서 그러는데 찾은 분도 있고 안 찾은 분도 있단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미리 돈 달라고 빨리 찾은 분은 드렸어요. 그렇지 못한 양반이 몇 분이, 다는 아닙니다.

윤희동 위원 그 있는 대로 지출을 해 주어야지요. 있는 대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있는 대로 지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희동 위원 벌써 작년도 7월 달인데.

○ 토목계장 윤재학 토목계장입니다. 지금 도에서 6,8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전도자금으로 와 습니다.

윤희동 위원 그거 갖고 일부 모자르더라도 현재.

○ 토목계장 윤재학 3,200만원이....... 지금 6,8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희동 위원 지금 국장님 잘 모르시는데 예금통장이 다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넣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바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온 지가 며칠 안됐습니다.

○ 예산계장 이용국 어제 돈이 떨어져 가지고요, 바로 나가게 될 겁니다.

윤희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받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미리해서 빨리 해 줘야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윤희동 위원 그 이자, 7월달까지 이자 어떻게 여기서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다른 사람 다 준 사람, 안 받으면...... 대책이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거지요. 며칠 전에..... 너무 무관심하면 괜히 농민한테 고통만 주는 것 아니예요. 이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게 어떻게든지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비로 세울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도에서...... 1억만 달라고 그랬더니.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어제 공문이 왔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게 내려왔으니까요.

윤희동 위원 그러면 영농비가 따로 있고 용지보상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영농비는....... 용지보상 그 때 다 주어야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당시에 공사비를 지출 안 하더라도 용지보상비를 타간다그 했으면 먼저 드리는데 그때...... 그 양반들이 좀 늦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공사를 이월시켜서라도 공그를 나중에 해주면 되는데 돈을 찾아가려고 그러지를 않고, 영농보상비 달라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몇 분들은 안 타가고, 오히려 이제..... 있던 상태였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그러다가 나중에 다른 분들이 든 찾아가고, 그러니까 그때 달라고 할 때는 돈이 지출되면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릴테니까요. 그 양반들 바로 돈을 드리도록 할테니까, 좀 이해 졸 시켜 주십시오.

윤희동 위원 그래서 먼저 토목계장이 연락이 와 가지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난 10월달서부터...... 그 돈이 여기 시에 돈이 남았단 얘기예요. 돈을 달라그 하니까, 그걸 왜 받아 넘겨주지. 왜 여기서 그냥...... 그 남은 돈을

○ 토목계장 윤재학 그게 남은게 아니고요. 모자랐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요구를 해서.

윤희동 위원 아니, 지금 와서.

○ 토목계장 윤재학 올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건 제가 서류를 보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희동 위원 본인들이 그 얘기룰 하더라구.

심흥택 위원 받는게 목적이지.

박병진 위원 토지보상문제를 말씀드려야겠는데요. 70년대 새마을운동 할 당시에 그러니까 희사를 한 땅이 많아요. 해 가지고, 부락의 모양을 전부 측량할 것은 해 가지고, 일부는 공동명의로 하고, 일부는 그냥 새마을 도로로다 개인도로로, 도로로다, 그거 많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많습니다.

박병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토지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여기서 토지보상 값 통보를 했더니, 보상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대법원 판례가 20년 동안 도로로다가 등기가 난 것은 보상을 못해 준다 개인거라도...... 시효취득이나 이런게 그런 사람들 시효취득으로 해서, 못해준다 이런 얘기지요. 현재 그거 못해 주면 시에서는 그 등기를 넘겨야 되거든. 시효취득을 해서. 그렇지요? 굉장히 많다고. 이런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새마을사업 당초 했던 게 어느 시점에서 그걸 전부 등기를 넘기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등기를 못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소송의 대상이.

박병진 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읍면 같은 경우에 월포~신추 지구에 도로확장 공사하면서 처음에 용지보상계획을 통보를 해준 게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당사자한테 얼마를 줄 건지 통보를 했단 말이야. 지금 와서 하는 얘기 들으니까, 이거는 못 준다 이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못 주게 되어 있으니, 못 주겠습니다 그런다고. 그런데 주민들은 나는 당을 못 주겠다 그러면, 왜 준다고 하고, 우리 놀리는 거냐고. 이거. 그럼 당초부터 대법원 판례가 이러니까, 이러 이러한게 있으니까 이런 개인땅은 개인도로는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 게 정상인데, 다 주겠다고 하고 이제 와서 못 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어쨌든간에 우리가 행정행위률 잘못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통보를 하지 말고, 20년 동안 내 땅이라고 이제 돈을 달라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줄 수가 없거든요. ,

박병진 위원 그런데 시효취득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개인땅을 그 당시 희사를 한건데, 어쨌든 새마을사업에..... 준다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시에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상당히 골치가 아픈데, 시에서 어떤 것을 해 가지고, 등기룰 넘겨야 될 거예요. 재판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이건 개인한테 부담을 안주는 거지. 그걸 전부 따져 가지고, 종합소득세 내야지. 의료보험료 내야지. 그런거 많아요. 옛날에 여기 제요천 제방도 개인땅이 많이 들어 갔다구요. 거기에 그전에 희사를 받아서 한건데. 지금 그 사람들 제방이 분할등기가 안나갔으니까 자기 개인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돈 다내고 있어요. 세금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시고, 도로관계나 이것을 어떤 것을 해서라도 빨리 측량을 하고, 넘겨와야 될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그렇게 해야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건 저희가 행정행위를,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7분)

계속하여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성범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1차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하게 되는 각종 시범사업 선정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 상당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올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료 84페이지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은 당초 39억 8,961만 8천원보다 2억 8,657만 2천원이 증액된 42억 7,619만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있어서 제일 주요 골자는 양여금 세원에 따른 저희 궁극재원이 다시 편성이 됐고 아울러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 내지는 일부 재료비 또는 이러한 것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예산안을 갖다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일 첫 번째 인건비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 예산에 12억 2,423만 9천원에 있어서 기정 예산액 그대로 다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세원별로 해서 양여금이 저희 세원으로 해서 양여금과 또 저희 시비 일부 해 가지고서 포함이 되는 바람에 당초는 완전히 시비로 했다가 세원이 양여금으로 돌려지는 그 사항을, 다른 액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인건비에 관한 것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에는 인건비 중에서 88페이지에 있는 사항을 간단히 보고를 드려야 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임 2,022만 6천원 중에서 청사관리 기본급과 상여금 중 823만원 4천원은 양여금으로 재원을 변경하고 기타 수당 1,199만 2천원은 시비로 편성하였던 것 이 차이이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액은 당초 7억 6,415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번 2억원을 갖다 증가해서 7억 6,415만원으로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우량 농축산물 민간자본이전에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우량농축산물생산 채소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 사업비 5억원으로서 1개소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총사업비 40%에 해당하는 2억원을 갖다가 국비, 시비 각 1억원씩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차추경에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분재농업수출단지를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다가 1억 2천만원 사업비룰 갖다가 들여서 여기에 보조액이 60%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3,6백만원, 시비 3,6백만원해서 7,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질소과용으로 인해서 영농상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토양정밀검정장비가,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도비, 시비 각 728만 6천원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질소성분에 대한 분석기를 1대, 아울러 토양수분측정기기 두 가지 기종을 갖다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신 장비를 구입을 해서 정밀 토양검정 하는데 농민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돼서 이것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또 하단에 보면 시설비 등에 있어서 141만원을 갖다가 삭감한 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렸을 때에는 저희가 이것을 시설비로 했습니다마는 습답 개선 시범사업을 갖다가 추진함에 있어서는 여기에는 시설비가 아니고 재료비를 갖다가 세웠어야 될 성격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잘못 올렸기 때문에 저희 실수로 해서 부득이 재료비로다가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비를 재료비로 돌려서 과목경정을 해서 같은 액수 141만 1천원을 갖다가 그렇게 과목경정을 한거에 의해서 추경예산안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원 위원 강신원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보면요. 민간적 자본이전에서 우리가 우량 농축산물 생산하고 가로하고 채소라고 썼단 말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강신원 위원 여기에 40%, 2억이 지원되는 건데.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강신원 위원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이건 우리가 우량수출농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89페이지 우량농축산물생산 그 채소를 지금 질의하신 거지요?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네.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우량농축산물 생산에 있어서 채소, 화훼 여러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뭘 하느냐면은 저희 유리하우스를 9백평을 갖다가 시설자동화한 시설을 갖다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채소를 할 수도 있고 화훼를 해도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다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러니까, 우량 농축산물 생산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전용해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채소라든지 화훼를 해도 좋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다른 위원님!

(심흥택 위원 거수)

네.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흥택 위원 90페이지 말씀이에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예.

심흥택 위원 토양오염 검정장비 확충 이렇게 돼 있는데, 농협에서는 토양에 인산이 너무 많이........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예. 요즘에 인산이.

심흥택 위원 그래서 이 유안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토양 검정이 확실히 다 돼서 하는 것인지, 일방적으로 이 사안을 농협에서 사업변경 하는 것인지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농협에서 비료공급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거의가 토양 검정 분석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열가지 정도 이것을 갖다가 다 분석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저희가 각 토양의 문제가 되는 것은 제일 우선 인산질 비료가 토양에 가 축적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될 수 있으면 인산질 비료도 저 인산 비료, 이러한 것을 요즘 많이 공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흥택 위원님께서 물으신데 대해서는 지금 그 유안을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안 공급이 아니라그 생각이 됩니다. 저 인산 복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흥택 위원 복비, 글쎄, 저인산 복비도 하고, 요소를 많이 공급을 안 한다 그랬다구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인산가격이 표준이 돼서 복합이 좋다 해서 계속 그것만 권해 쓰다보니까, 그것이 너무 토양에 많이 축적이 되어 가지고, 토양을 버리니까, 안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안을 준다 하더라구요. 이것이 맞는 건지.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예. 그 유안을 공급하는 것은 유안속에 특수한 유황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암모니아 앞에 질소성분이 21% 들어 있고, 나머지는 유황성분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비료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지역, 과다하게 무슨 석회를 과용했거나, 오히려 산도가 높지 않고, 오히려 알카리성쪽으로 되는 토양에는 요소보다는 유안비료를 주는 게 낫고, 또 특수한 작물, 파라든지 또 마늘이라든지 이러한 작물에 있어서는 요소보다는 질소 같은, 질소 동급 비료인데, 유안 비료를 주는 것이 휠씬 나은 것으로 실험정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유안을 갖다가 요소를 대치하는 비료를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농촌, 농민조합에서 자재과에서도 역시 추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흥택 위원 그러면, 지도소장님께서는 농협에 말이지요. 연합장 있고, 조합장 있는데, 잘 인식을 시켜줘서 그 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예. 앞으로 심흥택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조치를.

심흥택 위원 유안을 주니까, 지금 저도 유안을 계속 쓰면 토양이 망가지고.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오히려 산성화 촉진을 시켜주는 요인이 됩니다.

심흥택 위원 그래서 들어간다는 소리만 들었지, 전 그냥 그게 좋다하고 주면은 아, 요소 없습니다. 유안 가져가세요 하면 아무것이나 막 집어갈 것이라 이 말이야. 유안,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농협에다가 한 번 교육을 시키든지 합의를 구하셔서 이왕 농촌의 일이니까,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나마 간신히 유해토양이 조금 산성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다시 또 산성화시킬 수 없는 것 아니에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예. 그렇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것 좀 유념해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예. 심흥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가 저희 각 단위농협, 또 군 농협에 비료관계를 특별히 업무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권고안을 농협을 통해서 통보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4분)

계속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조남철 의회사무국장 조남철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인데, 이것은 대민활동비로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다된 이유는 이게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주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대민 기관이 아니다 하는 그런 내무부의 방침 때문에 당초 안됐다가 이번에 다시 변경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15명에 대한, 저와 사무관 두명을 뺀 15명 직원에 대한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기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라)

(13시 47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 위원장 박선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회 추경 예산안 중 사회개발비 분야에서 총 1,102만 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는 제가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산회)


○ 참석위원 12명

박선기이종철강기필강신원국희영박병진

박용선심흥택윤희동이무영이상복이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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