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3월 12일(수요일) 오전 10시 5분
-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 1.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이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5.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 6.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이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5.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 6.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5분 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는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연직 위원이 국장과 담당관 및 국의 주무과장으로 되어 있어 부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인 국장보다 직급이 낮아 담당관에서 국장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중 시정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무국장으로 변경을 하고,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농어촌 정비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어 안 제3조 제8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께서 제출한 이천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각 국장과 담당관 및 국의 주무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 부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인 국장보다 직급이 낮아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시정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무국장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조례 제3조 제8호는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이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3 호로 폐지되어 삭제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14조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가정의례실천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행정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가정의례준칙의 심의·지도·계몽과 가정의례 준칙의 실천상황에 관한 조사·건의 등을 하게되어 있는바, 동 개정조례안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 시행령에 실천위원회를 시정 조정위원회와 병행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어 조례 제3조 제14호에 개정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여기 지금 뭐야.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이 이게 지금 삭제가 된다는 거예요?
○ 전문위원 안봉환 네. 법이 폐지 됐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런데 이게 설명이 없었잖아요?
○ 전문위원 안봉환 제안설명 하셨습니다.
○ 심흥택 위원 했어요?
○ 전문위원 안봉환 네.
○ 심흥택 위원 언제? 설명이 있었다구요. 구체적인 안이 이유가 뭐예요? 폐지되는 이유가 뭐예요? 구체적인 안, 구체적으로 뭐예요? 폐지되는 내용이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이 폐지가 되어 가지고, 농어촌 정비법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당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삭제를 하려는 것입니다.
○ 심흥택 위원 농지확대? 농지확대라 했나?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농어촌 정비법으로 바뀌었지요.
○ 심흥택 위원 농지확대법이, 농지가 3정보이상 확보를 못한 거 아니야. 그전에는 농지법이,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상한선 제도가 없어지면서 이게 생기는거 아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래서 이거는.
○ 심흥택 위원 맞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래서 이거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농지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 심흥택 위원 이거 누가 아는 사람이 얘기해 봐요.
○ 법무계장 박창화 네 법무계장 박창화입니다. 저희들이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농어촌 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이 있지마는 지금 농지법이 다 일원화 통합이 왰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법을 다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 심흥택 위원 그럼 종전에 상한제가 폐지가 되고, 농지확대 무슨 위원회인가 거기 있다가 지금 진흥법으로다가..... 명칭, 부서가 바뀐거지?
○ 법무계장 박창화 네. 지금 여기에서 심의하던 것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심흥택 위원 글쎄, 심의만 받게 하면...... 됐어요.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강신원 위원입니다. 이천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말이지요. 거기에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 강신원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럼 위원장은 시장·군수가 된다라고 했는데, 법령집에는 그런데 그거 잘못된 것 아닌가요? 부시장님으로 해 놓으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위원장이 그 전에는 시장·군수로 되어 있는데 ,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부시장·부군수가 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그게 언제부터 바뀐 겁니까?
○ 법무계장 박창화 90년. 네. 법무계장 박창화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시·군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시장·군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90년 10월 26일날 이천군 조례를 개정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시장·군수는 지금...... 그것을 한 직급 낮추어 가지고, 부시장·부군수가 시정조정위원회위원장으로 돼라 그렇게 해 가지고, 90년 11월 26일날 바뀌었습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럼 여기에나오는 14, 14번인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천시가.
○ 법무계장 박창화 안돼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럼, 안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삭제 했으면 되지만, 이것을 넣고는 여기에는 위원장이 시장·군수로 되어 있는데.
○ 법무계장 박창화 네.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90년, 80년말부터 90년도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마는 사실상 존치가 필요없는 운영실적이 부진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법령에서 규정된 위원회 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 강신원 위원 아니, 그러면 존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삭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 법무계장 박창화 저희들이 지금 법령위원회가 사실 법령규정에는 되어 있지마는 사실 저희들이 존치할......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사항을 지금 10조는 과징금 처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하고 조례하고 조항이 일치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12조로다 개정을 하고자 상정을 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종률 위원님 말씀 하세요.
○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이천시시정조정위원회 다음에 이제 가정의례 실천 추진위원회 그 두 개중에서 어떤게 상위법입니까?
○ 법무계장 박창화 가정의례 실천추진위원회는 가정의례란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아니, 어떤게 더 상위법이냐구요?
○ 법무계장 박창화 가정의례 실천위원회가 상위법입니다.
○ 이종률 위원 상위법인데, 그 상위법이, 이 하위법이 이천시 조정위원 소속도 되는 거예요?
○ 법무계장 박창화 저희들이 각종 법령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마는 사실상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기존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그런 조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같이 이렇게 이천시조정위원회에서 해도 괜찮다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올린 거지요? 괜찮다고 보신 거지요?
○ 법무계장 박창화 네.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가능하지 않은 것이 그 상위 법령 위배되는 사항을 보게되면 상위 법령에서 임의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임의대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다른 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토록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배되는 것을 가능하다고 보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법무계장 박창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각종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운영하고 운영실적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법령에서 지정된 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일제 정비하였으며, 법령에서 규정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구성요건이 다른 위원회에서 처리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경기도 각종 위원회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10월 2일날 예규 제654호가 제정이 됐습니다. 시정조정위원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본 조의 개정사항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 10조는 과징금 처분 규정이며, 자정의례심의 위원회 등에 대한 규정은 제12조에 되어 있어 가지고 법령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일치시키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무분별한 위원회를 구성 억제 및 형식적인 도입을 지양하고 예산절감 및 행정의 능률성의 제고를 위해서 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또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기능이 쇠퇴하여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에 위배되는 사례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가정의례실천위원회는 저희들이 기능이 쇠퇴해진 것으로 판단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제를 시키지 않고, 단지 법령하고 조례를 위배되지 않아도 그것만 개정하고자 상정을 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충분히 내용을 들었을 때에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 사례가 몇 연도에 된 겁니까? 지금 읽어주신 것이 몇 년도에 된 거예요?
○ 법무계장 박창화 저희들이 80년말부터 90년 초 또 최근 90년도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시가 있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저희들이 갖고 있는 97년도 2월 12일 자치 13130-150 상위법 위배사항을 보게 되면 바로 그거예요. 상위법에 된 그 사항을 그 하위법에 대해서 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상위법은 별도로다 만들어야 되다는 거거든요.
○ 법무계장 박창화 이 위원님 지금 가지고 계신 지침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면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다가 위원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심의회나 위원회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고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위배된다 그렇게 되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 이종률 위원 그래서 가정의례 실천위원회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시장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솔직하게 되어야 되고, 이천시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이라고요. 상위법 시장이 하는 것을 부시장이 다룰 수가 있느냐 그거지요. 별도로 만드셔야지요.
○ 법무계장 박창화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로 만들 필요성이 있는데. 위원회.
○ 이종률 위원 아니 필요성이 있으면서, 왜 안 하시고, 그렇게 갖추느냐 이거지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 법무계장 박창화 저희들이 80년도부터 현재까지 가정실천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한 안건은 1건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법령에서 시·군·구에 위원회를 둔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령위원회 운영은 사실상 위원회의 구성이 개체가 필요성이 없거나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를 구성했지마는 실적이 부진한 각종 위원회에 존치시킨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요인이 있으므로 모든 것을 그야말로 통합 또는 폐지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가정 의례실천추진위원회가 설치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여지껏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과 실적은 없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고 한다면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갖고 하위법에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저는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 강신원 위원 사실상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를 80년부터 90년도까지 한 실적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요?
○ 법무계장 박창화 네.
○ 강신원 위원 그렇게 실적이 없고 할 일이 없더라고 하면 이 14번 삭제를 시키게 그렇게 만들으면 이걸 상위법을 하위법에다 넣고 굳이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 법무계장 박창화 저희들이 각종 법령에 나와 있는 법령위원회를 통·폐합 하고 존치 필요가 없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통폐합하기 위해서
○ 강신원 위원 아니, 그러면 이종률 위원이 말씀 드린 것처럼 상위법도 하위법에 통·폐합되는 것예요?
○ 법무계장 박창화 저희들은 그러한 사례가 있고 또 가능하다고 판단은 해 가지고, 삭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1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존치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사실상 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침이라든가 뭐 이런거 하고는 효율적으로 사실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필요 없는 위원회는 자꾸 통·폐합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적도 없는 것을 자꾸 기구만 만들어 가지고 낭비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거를 지침이 있고 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로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1년에 1건이 생길지 모르겠지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상위법에..... 그것은 지침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또 그러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강신원 위원 네.
○ 심흥택 위원 객관적으로 한 번 따져 봅시다.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정부기관에서도 가정의례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신문도 보면 지금 너무 사치, 낭비성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의례 이것도 다시 입법을 해서 예고를 해 가지고 다시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중요한 대두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한 것 뿐이지. 이 자체가 필요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꾸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위에서 지금 현재 다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것을 여러분이 행정적으로다 집행을 그것을 안한 것 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법은 필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이것을, 그래서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구분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이것이 입법이 되는 건데, 그런 절차는 전혀 안 밟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자치 사항하고서, 누가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치...... 자치 필요 없다는 거 아니예요. 지금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객관적으로 따져봐도 나라 안팎이 지금 얼마나 복잡해요. 지금 가정의례때문에 낭비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금 그게 여론이 되고 엄연히 있잖아요? 단속할 수 있잖아요? 의자 하나에 130원 받게 돼 있죠? 또 90석인가, 60석인가 나오면 얼마 더 징수하게 돼 있죠?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일을 안한 거란 말이야. 안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그것고 또 이제 그나마도 안 해 놓고, 앞으로 또 계속 이것도 다 안 하겠다 하면은 그러면 행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자꾸......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안 해 놓고, 여러분이 지금 이것 폐지시킨다면 말이 되나?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 심흥택 위원 상위, 위원회에서 폐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온 겁니까? 그러면?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 강신원 위원 이거 폐지가 아니라 여기서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꼭 집어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심흥택 위원 필요가 없다는 것은 폐지나 마찬가지지.
○ 이종률 위원 이게 개별법이 설치한 위원회가 설치되는 목적이라든가 구조적인 지위 여러 가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은 통합하는 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도 우리 운영하는 사람들이 쉽다고 볼 수 있어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데 ,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는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 이거죠. 이것은 이 사항이 14조 같은 경우는 위배된다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정비 지침을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 강신원 위원 간단하게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가 구성도 안 돼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지금 현재 구성이 안 돼 있죠.
○ 강신원 위원 그전에는 되어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 법무계장 박창화 그 전에도 구성이 안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정실천 추진위원회는 조례 들어온게 82년도에 대행하도록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 의한......
○ 심흥택 위원 단속할 때는 뭘로 하는 거요?
○ 강신원 위원 옛날에도 구성 자체를 안 했어요. 그렇죠?
○ 법무계장 박창화 네. 저희들 82년도 정비할 당시에도 가정추진 실천위원회를 실용 조정, 실무조정 부서에 대행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그래서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습니다.
○ 강신원 위원 구성을 안 했으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10여년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있을 게 없죠.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다 했습니다.
○ 이상복 위원 같은 말씀인데 지금도 말씀 하셨는데, 실천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고, 이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안별로 채택하해서 아마 하시는 것, 운영을 효율적이라고 그럴까, 필요한 부분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 특위에서 만들어졌어야 할텐데, 뭐든지 우리 조례라든가 우리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이것이 그냥 붕 떠서 별도의 기구 모양 돼 있는 것은 잘 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애당초에 시작이 잘못돼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렇지 않고 우리 이천시 조례에서는 우리 이천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져야 될텐데, 이것은 실천위원회는 구성이 안돼 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한 것은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됩니다. 실제로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렇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런데 그건 저도 인정은 되고, 납득이 되는 부분이지만 법에 관한 한은 분명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재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법령에서 실천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이 되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정비지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실적이 없고 통·폐합 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을 해라, 그것은 정비지침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정비 법령에서 전부 명시가 돼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 관례에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감도 드는데,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
○ 이상복 위원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렇죠. 예.
○ 이상복 위원 전체적으로 잘못 틀고 있는데, 우리 이천은 그래도 좀 모범이 돼야 되지 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을 무시하고, 법을 만든다는 것은......
○ 이종률 위원 관리 운영하기가 좀 어렵고, 한마디고 귀찮다고 하더라도 말이예요.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 관한 것을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을 먼저 아까 도에서 법무계장님께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그랬는데, 이 책자는 내무부에서 2월 17일날 저희들한테 보내준 사항이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예시된 게 있는 데, 그걸 읽어 드릴께요.
○ 법무계장 박창화 네.
○ 이종률 위원 개별 법령을 설치토록 된 위원회를, 시정 조정위원회로 통합 일원화시킨 데가 대구시에서 그렇게 통합 일원화 시켜 가지고, 현재 우리가 한 거예요. 운영하고 있었던 건데 ,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개별 법령에 정한 위원회 설치 목적, 법적 지위와 성격, 위원회 구성 내용과 운영방법이 상이하므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그래가지고,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거죠. 대구에서는 그렇게 우리와 같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 하는 것으로 다 그냥 통·폐합 시켰는데, 그게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내무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 법무계장 박창화 예. 위원님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작년도 12월 26일 정도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할 당시에는 법령에서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례를 다 폐지를 시키고, 전부 다 시정조정위원회에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자치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새로 그렇게 통·폐합을 한게 아니고, 기존 명시돼 있는 내용인데, 단지 10조, 12조 법령하고 조례가 조항 안 맞아 가지고, 이번에 일치시키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구시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개정을 하면서 법률에 맞지 않는 사항을 다 폐지를 시켰습니다. 위원회를,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내무부에 나오는 사항은 그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전문위원님 소견도 들을 수 있습니까?
○ 위원장 박용선 검토의견은 하셨는데, 뭐 다른 말씀없습니까?
○ 강신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하고, 시정조정위원회는 이게 엄연히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여지껏 가정의례에 관한 추진위원회도 구성조차 여지껏, 구성한 것도 없는데 아, 구성도 안 했는데 추진실적이야 없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추진실적이 전무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 위원회가 구성도 안됐는데 어떻게, 실적이 있을 리가 없는 건 자명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일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식장 같은데도 뭐, 10분 단위로다 뭐, 정확한 것은 제가 시간을 체크를 안 해 봤지만 아주 너무 시간이 짧아 가지고 뒷 사람이 위에 혼례 치르는 손님들이 쩔쩔매고 앞에 사람은 쫓겨나가고, 뒷사람은 또 시간에 쫓겨 가지고서 그냥 서로 실갱이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게 정확히 보면은 30분인지, 명시가 돼 있다고 그래요. 이것 알고 계세요? 담당관님은 알고 계시느냐구요. 예식 시간 그것 한 번 답변해 줘 보세요. 예식장에서 시차를 얼마나 두게 돼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답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물론 위원회가 조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하는 이유입니다. 위원회가 없으니까, 여기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정의례 추진위원회에서 할 사항을 심의한다 이것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아니, 지금 이종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잠깐 계셔보세요. 이종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게 상위법을 하위법이 그걸 추월할 수 없지 않느냐 그 실례를 들어서 말씀한 건데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것을 왜 통합해서 하려 그러느냐 그런 말씀 이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법령에서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한 것은 통·폐합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지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간사님, 잠깐 정회를 하고서 의견조정을 좀 해볼까요? 어떻게 그대로? 아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전문위원님,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안아요?
○ 이종률 위원 원안대로 통과할 순 없죠.
○ 위원장 박용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토의하신 의안에 대해서 무슨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 이종률 위원 네. 이종률위원입니다. 이천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3조 제14호는 상위법령에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여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위원장이 부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이 되어 본 위원은 제14호의내용을 전체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예. 알겠습니다. 이종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제14호는 상위 법령에 위배가 되니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의안에 대하여 제청이 있으십니까?
○ 이상복 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예. 다른 위원님도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이 있으므로 이종률 위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종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개정조례안 제3조 제14호의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6.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7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용선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과 이천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97도시계획세부과지역 변경안,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딴 별책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등에 의한 주택개량 사업 시 부속토지규정 개정과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이천시 시세감면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율 개선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축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건축물 면적의 7배에서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 부동산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만 해당되던 것을 공동주택 부동산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업자와 시행자는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고, 사업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에 대해서는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는 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징수 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부과지역으로 추가하여 신규지역을 지정 고시하고자 부과지역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천 도시계획 구역은 신규지정 면적이 9.41k㎡로써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이 0.27k㎡ 공업지역이 0.81㎡, 녹지지역이 8.33k㎡로써 공원지역 3개소 2.05k㎡는 제외하고, 장호원 도시계획 구역은 녹지지역5.79k㎡를 신규지정하고, 공원지역 2개소에 0.28k㎡를 제외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을 신규 지정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ꡑ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3월 1일 이천시 승격에 따라 새로운 청사확보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날로 늘어가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민원봉사 행정실천을 위한 환경개선과 지역발전 기반의 조기 구축으로 시 면모를 일신코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은 토지가 청사부지 1건에 49,587k㎡가 되겠습니다. 가격으로는 7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4호로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합리적 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토요일 전일 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등에 의한 주택개량시 부속 토지 규정 개정과 재래시장 재 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에는 ‘같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내무부 세제 13400-434호 및 경기 세정 13400-35호에 의거 지방세감면조례중 개정안 시달에 따른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같은 효력을 가짐으로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의 권리 ·의무와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 예고가 있어야 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제출된 바, 그 주요내용은 이천시 승격에 따라 새로운 청사확보를 위하여 부지 취득대상 재산으로 청사부지 매입 1건에 수량 49,587㎡, 추정가액은 75억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상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심흥택 위원 뭐지요?
○ 위원장 박용선 이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이상복 위원 근속기간은 기준으로 하던 것을 복부재직기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근속시간 합산을 시간에서 지금은 기간으로 됐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에 휴직기간을 냈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휴직기간은 빠지지요.
○ 이상복 위원 합산이 안 돼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그 임명한 날짜부터 그러니까 그 재직기간은 그 근속 기간은 임명한 날짜부터 현재 근속한 날짜까지를 따지는 건데,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군대간 기간 뭐 이렇게 해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 이상복 위원 종전에도 뭐 복역, 입대했다가 그런 것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 종전에는 임명돼 갖고 군대간 사람들은 적용을 받고 그러니까 군대 갔다와서 근무한 사람은 적용을 못 받고 했던 건데, 이번에 통일이 되는 겁니다
○ 이상복 위원 네. 근무조건을 좋게 해 주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6년이상이면 10년 했든, 20년 했든 23일을 고정으로 주는 거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이종률 위원 그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냥 참고삼아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외출이라든가. 조퇴 그것을 8시간 했을 때에는 연가1일로 계산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같은 경우가 외출이라든가 나가는 것,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던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외출이라는 것은 출장과 비슷한 성격으로 보고있거든요. 그렇다고 과장님들이 일일이 출장을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과연 우리가 만드는 안대로다가 외출하는 것도 8시간이 되면 1일로 연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어렵다고 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말씀하신대로 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봐도 감독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총무처가 이것을 시행하면서 그 방법을 해 가지고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감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실지로 좀 어려운 사항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또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없어야 되고, 뭐 미국의 예를 들어 서 안 됐습니다마는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사적으로 한 시간 볼일을 더 봤으면 반드시 그 날 한시간 더 일을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거 구덩이를 파라하면 몇 시까지 파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서 있으면서 하지, 앉아 있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규제가 심한데도 예를 들어 감독자가 없으면 아직도 이것이 정착이 덜 되는 것이 양심상의 문제, 도ㄱ덕상의 문제이게 병행해서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런 것 같아요. 개정조례안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게 잘못되게 되면 아마 감시하고 체크하는 별도 부서의 한 두명이 쫓아 다녀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내용은 좋지만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어렵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 다음에 불신임은 조장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 좋게 보는 이 사람은 눈감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꼭 체크를 해서 연가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국장님께서 이거 우리가 통과된다고 해도 시행하기 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진통이 있겠지요.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 심흥택 위원 저,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거예요?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금년 들어와 가지고요, 전일근무제를 작년에 해 보니까, 필요해서 전일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그것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증명인원, 증명 민원부서만 전일 근무제를 하고, 그 외 부서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개선하는 조건으로......
○ 심흥택 위원 그럼 시청만 하는 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요. 읍·면까지 다 포함해서, 읍·면에도.....
○ 심흥택 위원 괜히 공무원들 고생만 시키는 것 아니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래서 일부러 극히 일부 부서로 제한을 했습니다. 특히 많은 데가 어디냐면 차량등록계 같은데, 차량등록계에 오게 되면 세무부서가 세무관계 때문에 대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것, 그 다음에 또 이 호적민원 같은 것, 주민등록 같은 것, 그런 것에 한해서는 증명민원에 한해서만 국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네.
○ 심흥택 위원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 말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말씀하십시오.
○ 심흥택 위원 이것을 속기하지 마세요. 제가 기왕 뵙고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도·농 복합시로 승격이 되면서 지금 창전동하고 이천시 3개동이 나누어졌단 말이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심흥택 위원 그런데 지금 근무하는 것 보면은 사실 시청보다도 창전동 같은데는 장사진을 치거든요. 내가 매일 가는데, 내가 가니깐 그러는데, 대지관계로다가 이것을 인원을 조정을 하시는 건지, 대민관계로 하는 건지, 사람들 숫자를 따져서 해주신다면 3할이 훨씬 넘는 창전동에다 많이 줘야 하는데, 땅덩어리가 적다고 대지관계로 한다면 적게 줘도 된단 말씀이예요. 그럼 장호원 같은데는 57명됩니까? 그래서 지금 부발도 그렇고 말이지요. 그런데 창전동에 17명 가지고 되겠어요? 누가 더 불편하겠습니까? 주민들 고생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서관은 지금 짓지도 못하는 곳에 사람을 배치해 놓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이거 우리가 3개동을 분리할 때에는 최소한도 이 정도 인원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사실 인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백 몇십명이 느는 것으로 올렸던 건데, 내무부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조정을 해 내려온 겁니다. 그래 우리도 진행을 하면서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이라도 증원 요청을 하고,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요새 10% 경쟁력 뭐 해가지고, 이게 안되기 때문에 계가 있을 때에는 계를 신설하는 방안, 증원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이천 창전동 같은데에는 3개월동안 몇 명이 늘었습니까? 3할은 아니더라도 3만 3천명이 늘었습니다. 1개 면이 늘고 있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많이 늘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럼 거기에 해주셔야지. 또는 시청 본청에서라도 인원 조정을 좀 해주시고 하셔야지. 이천시 더군다나 뭐야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거기 가 보시면 차가 못 다니잖아요. 사방에서 몰려와 갖고, 소방차가 못 빠져나갈 정도로 바깥에 놔두고, 이렇듯 불편을 겪는단 말씀 이예요. 이것은 감안을 해주셔야지. 일을 빨리 봐줘야 차라도 빨리 빠져나가지. 차는 있고, 와서 한두 시간씩 기다리고 또 내가 여기 와서 하라니까 내가 몇 사람들보고 여기와서 하라니까, 자기는 여기 온 김에 한다고, 팩스로...팩스로 하면 여기서 40분이나 한 시간 걸리 잖습니까? 차를 거기 놓고, 기다리고 그 근처가 아주 마비가 오고, 그 안에 보면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제가 사진을 몇 개 찍어다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실무자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누가 더 위에 겠습니까? 내가 더 위에 겠습니까? 그쪽이 더 위에 겠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동사무소를 분산을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중리동 사무실을 이쪽으로 옮길려고 하는데, 안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못 옮기고있고, 또 관고동 사무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가를 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거기 민원이 많으니까,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되니까, 관고동 사무소나 중리동 사무소에서도 1면을 취입해도 되는데, 그게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 심흥택 위원 국장님 말씀이예요. 지금 회의 중에 다른 질문을 드려서 시간을 자꾸 뺏기는 것 같은데,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앞으로 제가 분명히 전달하는 겁니다. 이장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시장이 못 견뎌 낼 거예요. 그것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왜 창전리 사람들만 왜 고통을 받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산업행정을 안 봅니까? 건축행정을 안 봅니까? 전체가 똑같이...... , 어느 곳보다도 건축행정도 한 달에 들어오는 건축민원이 40건이 됩니다. 어디 민원이 그렇게 됩니까? 감안을 해 주셔야지요. 내가 충고를...... , 절대 시장님이 가만히 편하게 있지는 내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사람들이 무슨 수로 여기 와서 아우성을 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일을, 그렇게 편하게 해가 지고서 절대 편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갖다고 말이야. 그런 행정 어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께요. 시장님 보고도 말씀을 드리고.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위원장 박용선 잘 들었습니다. 본 3항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질의가 없으시면,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 이천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강신원 위원입니다. 이천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을 할 때 되면 입법예고하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도 하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 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 이것이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국장님 ! 물론 감면을 해서 혜택을 주어서 좋은 건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절차가 있는 거 아니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이 절차는, 보면은 입법예고에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예외가 있다구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예외에 보면은 해당 자치법규에 제정 또는 개정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하기가 곤란한 경우 그 다음에 상위 법령 또는......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내무 지방세법 7조에 의한 내용이 그쪽에서 그 중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순한 시행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예고가 불편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안한 겁니다. 그것을 보면 훈령 제8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입법예고를 하는 것도 규정에 있는 거고, 예외규정도 이 규정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국장님 ! 예외규정이라고 해서 지금 몇 가지 내용을 쭉 말씀 하셨는데, 물론 지금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례사항이 도나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도 몇 가지 되겠지마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시보나 게시판 같은데, 입법된 사항은 없었어요. 이게 지금 예외 된 내용이라고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입법예고 공포 방법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필요한 권리에 대한 것을 줄 수 있는 사항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냥 하나의 지침이기 때문에 말씀 하셨는데,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 입장에서 불때는 물론 현재의 단가가격은 낮추어지지마는 주민들한테 필요하게 세금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감면이 되는 사항이지마는 주민들한테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외가 아닌 입법예고를 했어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혜택을 주는 것은 빨리 주는 게 좋고,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를 하고, 뭐하는 절차를 취했을 때 또 이 회기가 지나면은 주민에게 더 불리할 거다 더 주민을 위한 게 못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이종률 위원 입법예고를 시보 같은데, 매월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주민들한테 알리게 되고, 또 주민들이 도움을 받게 되니까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이번에는 이렇게 가격이 낮추어 졌으니까, 이렇게 내리라 하는 것보다 미리 주민한테 알려주고, 했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하시는 모든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행정전반에 대한.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 시각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데 또 이것은 시행하게 되면 혜택을 보는 건지 알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 심흥택 위원 국장님! 말씀이예요. 사실 그래요. 사람이 이게 안다고 하는 건요. 안다고 하는 건 자기가 병이 들었어도 무슨 병인지 알고 죽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알고서 자기가 처방하는 것하고, 모르고 처방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국장님 그런 쪽으로 끌고 나가시는데, 제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많이 PR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PR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요즘에 보니까, 시정소식 해 가지고, 우리 유선방송에 아주 많이 홍보를 하더라구요. 대부분 홍보한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 이예요. 그 인물이 그 인물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건 시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받고 있는데, 내부지침에 의해서 이 정도 다운되어서 앞으로 시행이 된다.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그 소식지, 그 이천유선에 나오는 그것보다 100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느 홍보물에 대한 것보다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신뢰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앞으로 그 점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긴급을 요할 경우라고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왜 여지 껏 해당되는 그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들은 왜 이렇게 조례를 이제서 제정을 하고, 입법예고를 하면 충분히 매일 업무가 자기 업무가 분명하잖아요. 왜 이렇게 긴급을 요한다는 그런 말씀까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례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아까 이종률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제가 증액이 되나, 감면이 되나 다 같이 똑같이 주민들이 알아야 될 거는 소상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예고를 반드시 꼭 하도록 하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5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위원 거수 )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도시계획세 부과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된 것에 대해서 조정하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변경된 데에 대해서.
○ 심흥택 위원 이번에 재조정되는 것 먼저.
○ 총무국장 한기영 재조정되는 것도 있고, 그전에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심흥택 위원 이번에 건축위원회 했잖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게 아니라.
○ 심흥택위원 그런데 거기서 조정이.
○ 총무국장 한기영 우리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시계획 구역내에 건축물이나 주거지역 거기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글쎄, 그것이 조정이 되지 않았냐 이 말이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심흥택 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건설부나 농림부에서 너무 이게 지금 많이 도시계획세 많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서 이거 삭감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내려보냈다고 해 가지고, 저번에 심의위원회 한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그 먼저 것에 기준해서 냈느냐, 안 냈느냐 이런 얘기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먼저 것 기준.
○ 심흥택 위원 그 먼저 것 기준해서...... , 계속 부과가 될텐데,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지금 몇 % ,10 몇 %, 3%, 4% 했다가 축소가 된 것 아시잖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 심흥택 위원 왜?
○ 총무국장 한기영 축소되었다는 지역 하고는요.
○ 심흥택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장호원 같은데, 택지개발 같은데, 그건 다른 거예요? 지금 현재 건축된 것만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안흥리 뒤에 갈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을 계획하는지가 벌써 20년째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지가를 부쩍 올려놨거든요. 계속 그 사람이 불이익 당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심흥택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거기는 도시계획 용도지역만 변경이 되는 거지요.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거지. 도시계획은 그전부터 적용되던 곳입니다.
○ 심흥택 위원 글쎄, 도시계획은 먼저 해놨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가가 상승이 되니까, 종합토지세가 많이 나온단 말이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심흥택 위원 사실이 그렇거든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심흥택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양정학교 뒤로다가 거기 지금 다 풀려서 무슨 지구다, 자연녹지 뭐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지가가 상승될 거란 말이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심흥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린다는 얘기 아니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그렇게 변경됐을 적에, 하여간 농경지 임야 그런데는 부과를 안 합니다. 녹지.......
○ 심흥택 위원 아니, 안 하지마는.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이
○ 심흥택 위원 표준지가는 올리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등급이 오르잖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는 문제이지요.
○ 심흥택 위원 아니, 올리지요. 잡종지나 무슨 대지라면 올릴 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올려도 되지요. 그건.
○ 심흥택 위원 올린 것에 대해서 실제 그 사람들은 그만큼 혜택을 보면 되는데, 지금 못보고 있단 말이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도시계획을 해 주어야지요. 우리가. 그래서 투자를 해주어야 지요.
○ 심흥택 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공원 같은 것이 해지가 됐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갈산리 구역 같은 데에는 도시계획 해 놓고 가서 20 몇...... 땅 값을 지금 현재 52만원인가 얼마 책정이 됐다고.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그 아무리 도시구역 내라 하더라도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나 그게 아니면은 도시계획세는 안냅니다.
○ 심흥택 위원 글쎄, 종합토지세 내면은 그걸로 인해서 돈 많이 버는게 아니라, 의료보도 또 오른단 말이야. 다른 세금이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은 거기에 대한
○ 심흥택 위원 이것도 거기에 저촉이 되느냐.
○ 총무국장 한기영 거기하고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 심흥택 위원 관계자 왜 없어요? 땅값이 올라가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심흥택 위원 땅값이 올라가는데 왜 관계가 없어요? 땅값이 올라가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땅 값이 올라가서 지가가 올라가면 도시계획세도 그 비율에.
○ 심흥택 위원 안 올라가면 옛날에 하듯이 그대로 하지. 이거 왜 이렇게 변경을 해요. 안 오르면.
○ 총무국장 한기영 내야할 사람이 도시계획에 혜택을 보면서 또 도시계획세를 안 낸다는 것도 형평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OB맥주가 있는 데가 지금 신규로 공업지역으로 포함 됐어요. 그전에는 무슨 지역이었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 전에도 공업지역이었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이 된데, 거기에 언제부터 됐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거기가 78년도예요.
○ 재산세계장 윤재구 70. 도시계획
○ 이상복 위원 도시계획이 된 그 OB맥주 인근이 도시계획이 된게 언제예요?
○ 재산세계장 윤재구 76년도입니다.
○ 이상복 위원 76년도면 지금 한 20년 됐네요. 21년.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세 거기는 안 냈네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그래서 그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지역이 면, 부발면이었기 때문에 그게 면 지역이었고, 극히 미미한 사항이었고, 또 그 조성된 사업비가 시에서 투자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거기 때문에 부과를 안 했다가 지금 마암리도 도시계획에 들어있고, 또 부발도 읍으로 승격이 됐고, 그 일대가 급속도로 발전해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계획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 이상복 위원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미미하고, OB맥주가 동양굴지의 회사고 큰데.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 그 미미하고, 세금은 누구고 내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 이상복 위원 공평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이상복 위원 공평치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 그러기 때문에 우선 그쪽 내는 사람들이 공평치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어느 지역은 계속해서 안내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고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나쁘게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혜를 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당초에 부과할 때.
○ 이상복 위원 늦은 거 아닙니까? 늦지 않았느냐?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그건 늦은 사항입니다.
○ 이상복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그 OB지역이 79년도에부터 도시계획이 확정됐다고 그러셨지요?
○ 재산세계장 윤재구 76년이라고. 76년이라고 했습니다.
○ 강신원 위원 76년에? 79년도가 아니고.
○ 재산세계장 윤재구 76년
○ 강신원 위원 그럼 결국 이상복 위원님하고, 같은 얘기다 되는 건데요. 세수차원에서 옛날부터 면 단위고, 뭐 그렇다고 해서 세수차원에서 부과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형평에 어긋나는 것 맞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맞습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안 내던 분들이 여지껏 안내고 있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OB에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세라고 해서, 도시계획세가 또 많이 지급될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래서 이제 자꾸 도시계획이 확장되어 가니까.
○ 강신원 위원 갑작스럽게 안 내던 분들이 여지껏, 이미 옛날에 도시계획이 확정됐을 때도 안 내던 분들이 지금 와서 갑작스럽게 도시계획세를 많이 징수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불편을 또 엄청, 불평불만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 총무국장 한기영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세금 내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 그게 약간에.
○ 강신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세금 내는 것을 우리나라 국민이 좋아 하는 것도 없다는 것 알고 있는데, 이게 옛날보다 이게 도시계획세를 조금씩 연차적으로 늘려가면서 받아왔더라고 하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제가 볼 때에는 지가로 따져보면 도시계획세를 많이 낼 것으로 보는데, 지금 와서 갑작스럽게 물렸을 때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 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런 얘기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물론 개인들한테 컨트롤 잘해야지요.
○ 강신원 위원 아니, 그럼 행정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옛날부터 물렸어야 할 사항을 안 물렸기 때문에.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 사항은.
○ 심흥택 위원 전문위원님!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강신원 위원님 ! 말씀 다하셨어요.
○ 강신원 위원 네.
○ 위원장 박용선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도시계획세는 이제 도시계획........ 중에서 도시계획 지정 된데를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이종률 위원 토지나 건축물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이종률 위원 이번 도시계획 총괄을 보니까, 여기 신규지정에 녹지까지 전부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녹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서 여기에 대지나 건축물도 다 받는 겁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이종률 위원 다 하는 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이종률 위원 이거 문제가
○ 총무국장 한기영 그 공원지역만 안 받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게 우리 이천관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기 됐기 때문에, 받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에 여기 신하리, 신하리가 이제 신하1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신하1리하고 마암리가 들어가는데 이 지역은 완전히 묶여 있는 상태예요. 어느 정도 시에서 무슨 활성화를 시켜주고 돈을 더 바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동안 한 20년 동안 그냥 묶어 놓고 지금 와서 아무 제재만 해놓고 도시계획세를 받는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 사항이 이 조례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동의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가면서 이 녹지지역 묶은 거 전체를 다 풀어 주시던지 신하리 지역에 OB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하던 도시계획이니까 갈 수도 있지마는 이 녹지지역 내에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것 받는 다는 것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 이종률 위원 이건, 녹지지역에
○ 재산세계장 윤재구 녹지지역에 건축물화고요. 대지는 부과가 된 겁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러니까 일반토지는 징수가 안되고.
○ 재산세계장 윤재구 전답이나 목장임지는요. 법상 제외되게 되어 있고요. 그 대지나.
○ 강신원 위원 대지로 전용 된 것에 대해서만 징수를 한다 그런 얘기이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재산세계장 윤재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지 지정은 많이 했지마는 실지 세금 걷어들이는 그 실효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농지에서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대지로 바꿨다거나 그렇게 되면 부과가 되는 거지만 그냥 자연상태로다가 농지로 있을 때에는 부과가 안됩니다.
○ 강신원 위원 일반적으로, 농지로 있을 때에는 부과가 안되네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안 되지요. 지목에 농지로 있을 때에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지금 내 놓은거는..
○ 이종률 위원 여기에 보면 대지나 건축물은 다 된다구요. 내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한 세금을 도시계획세를 내야된다 말이죠.
○ 총무국장 한기영 그렇지요.
○ 이종률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까지 첫 번째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까지 20년동안 안 물었어요. 이쪽에는. 도시계획안에 들어가 있어도 도시계획세를 안 냈다구요. 안 냈고, 그 동안 20년동안 법에 의해서 계속 규제만 당했다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항상 피해의식을 느끼는 주민들이라구요. 그런데 시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 총무국장 한기영 시가 되어서 그런게 아니고.
○ 이종률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아니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가 됐기 때문에 그 동안 안 받았던 도시계획 들어가 있으면 안 받았던, 우리가 계속 피해만 봤던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봤는데, 시가 됨으로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세를 낸다.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떠나서, 그동안 규제 받았던 억울함 때문에 지금 또 개발 안 시켜 주고, 돈을 또 받아간다 말이죠.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 그것은
○ 이종률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 총무국장 한기영 그때는.
○ 이종률 위원 그건 안 받는 이유는 뭐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 전부터도 받아야 될텐데, 안 받았다 이거예요. 고시를 못해서 못 받았다. 그렇다고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것 다 고시로 하는 입장에 마암리만 옛날부터 뺏으니까, 뺍시다, 뺀다, 그런것도 뭔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시에서 대안을 주셔야지요. 주민들한테 이걸 내게 되면 어느 정도 도시계획 어떻게 해 가지고 앞으로 풀어준다든가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가서 설득을 시키는데, 대안도 없이 계속 묶어 놓고 돈을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시에서 행정을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대안이란 것은 앞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도 그 상황이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면은 아마 변경해 줄 겁니다. 그건 뭐, 시 발전차원에서 그 지역이 마암리가 예를 들어 신하리가 택지개발을 해야 되겠다, 도시계획을 해야 되겠다 뭐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서면은 그때에 점진적으로 녹지를 해제해서 그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어느 지역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다 녹지 지역이었던데, 주요 지역으로다가 풀려가고, 또 일부가 도 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 확장되면서도 녹지지역으로 편입이 되고.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이것은 시에서 옛날 같이 일방적으로 할 때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문제가 안되겠는데, 이 문제는 우리 시의회에서 동의를 얻어 가지고, 시에서 도시계획세를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 총무국장 한기영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를 앞으로 도시계획이 늘어가는 것은 받지 않아야 되느냐, 받는냐, 받아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부터 생각을 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갈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 지금 이것은 앞으로 그럼 이천시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세 받던 데만 받고, 그 외에는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은 그건 천상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진 않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예기예요. 받아야 될 것 아니냐는 예기예요.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사과하더라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종률 위원 물론 도시계획세니까는 도시계획내에는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20년 동안 규제를 당해서 그 동안 행위를 못했던 주민들에 대해서는
○ 총무국장 한기영 그 점에 대해서는.
○ 이종률 위원 시에서 먼저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받는 게 원칙이지
○ 총무국장 한기영 그 대안이란 것은 세금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도시계획에 대한 대안이지.
○ 이종률 위원 그렇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우리가 지금하는 것은 세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라,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세법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곳에 대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뭐 몇분의 몇을 부과한다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이고, 앞으로 대안이란 것은 그 발전에 따라서,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대안은 거기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나와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예.
○ 총무국장 한기영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참고를 해 달라 하고, 도시계획부서에 한 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복 의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님 주민부담을 염려해서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그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B맥주 같은 경우에는 좀 늦었다 그랬는데 참고적으로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호텔에서 나오는 온천수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이상복 위원 미란다 옆에서 나오는 그것도 아직 조례로 안 만들어서 못 받고 있으시죠? 안 받으시죠?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저희가 업무를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 이상복 위원 분명히 시장님이 조례를 만들어서 받도록, 물세를 받도록 한다 그랬는데 아직 실행을 안 옮겼는지.
○ 법무계장 박창화 법무계장 박창화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시정 질문 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온천수 이용요금 말씀......
○ 이상복 위원 예.
○ 법무계장 박창화 저희들이 그 조례를 지금 제정해 가지고 이번 회기 때 상정을 못했습니다. 회기가 이미 저희가 제출한 다음에 결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다 지금 잡아가지고, 조례규칙 심의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상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조례로 제정해 놨습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런 차원은 세수 입장에서 좀 긴급을 요하는 사항 아니예요? 그런 경우는.
○ 법무계장 박창화 그것은 우리가 별개의 사항으로.... , 저희가 이천 온천수에 대한, 지하수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용요금을 받는 겁니다. 그것은.
○ 강신원 위원 아니, 세수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그런게 더 급한 게 아니냐구요.
○ 법무계장 박창화 물론 그렇게 판단됩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은 지금 물을 쓸적에 그것도 아마 데이터가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물 쓰는 양만큼, 그것은 조례가 제정되면은 쓴 것을 다 소급해 가지고, 아마 문다고, 아마 그게 돼 있을 거예요.
○ 강신원 위원 아니, 조례가 제정되면 제정된 날로부터 징수가 돼야지. 소급시켜서 그 전 것을 어떻게 징수한단 말이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 물 값은 그렇게 받기로, 그리고서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 십흥택 위원 빌려준 것이다 이것이. 시에거 판 것.
○ 총무국장 한기영 시에서 판 것이기 때문에, 그것 시에서 판 겁니다.
○ 심흥택 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잘 보고해요. 그것 현재 온천으로 지정이 된 것이예요, 그게?
○ 법무계장 박창화 이건 지정이 된 겁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다가 못 받게 되어 가지고, 못 받은 거예요. 한 번 다른데 알아보고서, 덮어놓고 하지말고.
○ 법무계장 박창화 예. 예
○ 위원장 박용선 아니, 그런말은..... 본 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어요. 아까 이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OB 맥주가 그 지역이 76년도에 공업지역이 돼서 도시계획으로다 처리 됐는데 여지껏 안 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모르고서 안 받았다, 아니면 그냥 봐 줄려고 안 받았나, 특별한 이유를 좀, 어디 좀 말씀해 보세요. 이유가 있나.
○ 총무국장 한기영 없었을 겁니다. 고시를 못했기 때문에.
○ 위원장 박용선 아니, 고시가 76년도에 됐다 그랬는데, 고시를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 그러니까 부과지역 고시, 부과지역 고시계획을 검토하다 보니까,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고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심흥택 위원 공장부지가 됐어도 거기다가 농작물을 심으면 면제하게 되어 있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심흥택 위원 그래서 거기다 호프도 심고, 전부 그걸 농작을 하다가 작년도부터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심흥택 위원 지금 물려야 됩니다. 먼저는 농협 창고도 그것 건축면적만 세금이 나오고, 그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농지세가 나왔거든. 아마 다 아실 것 아니예요? 거기다 전부 콩을 심고 그랬거든. 그래서 OB맥주도 본 건물 그것 빼고 나머지는 전부 공업용지로 하더라도 조금 그냥 호프 심고, 들깨 심고, 이랬다구요. 그렇게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세금이 면제된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위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럼 이 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6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원 위원 강신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취득대상 재산해 가지고, 청사부지 평으로 환산해 보면 1만 5,000평이거든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강신원 위원 우리 도자기 전시관 짓는 데도 6만평 사들이고 그러는데 말이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강신원 위원 도자기 전시관 짓기 위해서 6만평 사들이고 하는데 사실 1만 5,000평이 앞을 내다 볼 적에 적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 크면 좋겠지만 지금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 능력으로 봤을 때 사실은 더 크고, 그러면 좋지만은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지금 현재 판단되는 것이거든요.
○ 강신원 위원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작은 부지에 살다가 1만 5,000평이라니까 커 보이는 것 같지만요. 사실 건물을 짓고 , 모든 시설을 갖추는 것이라면 이게 큰 게 아닙니다. 시청으로 봐서는 그리고 이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 수는 있습니까? 그 말씀은 못 드려요?
○ 총무국장 한기영 지난번에 아마 도시계획 심의를 할 적에 행정타운 그래가지고 심의 하신 데가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행정타운은
○ 강신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얘기는 들어서는 위치가 어디 정도 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뒤는 산이란 말이지요. 전부 다, 우리 이천시가 발전이 되려고 하면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면서 개발이 돼야 되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얘.
○ 강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지는 뒤가 절벽이고, 개발할 수 없는 산이기 때문에 지금 시 발전에 저해가 되는 입지조건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무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도시과 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변경하거나, 또 필요하면은 더 늘리거나, 또 필요치 않다면 줄이거나 해 가지고,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다시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 강신원 위원 그래서 어차피 발전이 빨리 되어야 시에서 좋기 때문에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 발전할 수 있는 위치에 가서 앉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앞으로 이천시가 개인적으로 볼 적에 이제는 갈곳이 없지 않느냐.
○ 강신원 위원 왜 갈곳이, 왜 없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다 있지만 뭐, 제한에 박혀 있고, 농지도 농지보존 차원에서 안 나오고, 뭐 해 가지고 어려운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 강신원 위원 시 차원에서 규제 받아 안 된다는 것은 운동장 만들고, 건물 짓는데, 허가 안 내줘 그렇지 지으면 되는 것이지. 왜 안돼요. 안 되기는.
○ 심흥택 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안 적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한 번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 현재 건설과 거기서 입안하는 것하고, 재무과 하고 지금 이게 안 맞고 있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게 지금.
○ 심흥택 위원 한쪽에서는 저쪽에 하자. 한쪽에서는 이쪽에 하자 의견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총무국장 한기영 그건 그런 것 없고, 우리는 도시과 지정된 곳으로다가 의견을 따를려고 합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러면 현재 합의 본 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심흥택 위원 부서간에 합의 본 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심흥택 위원 아니, 얼마전까지 내가 알기에는.
○ 총무국장 한기영 예.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위치가 좀 변경......
○ 심흥택 위원 결정을 못 봤다고, 이렇게 여기 올라왔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예, 당초 우리가 생각할 때하고, 위치가 변경된 것 틀림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면적이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 이상복 위원 위치가 중요하지요.
○ 심흥택 위원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가 오지라고 하는데 , 지금 청와대는 더 오지인데, 산 밑에 뭐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경찰서하고, 같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현재로는 경찰서 같이 쓴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족으로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그쪽으로 가더라도 사실 조금 더 추가로다가 결정하거나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일단 우리가 쓰면은 우리 시청부지에 관한 것만 지금 승인을 달라는 겁니다. 관리 계획을
○ 심흥택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 일괄해서 이것이 시청으로 다가 시 땅으로다가 명의변경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경찰서 팔은 것을 그 가격하고 우리의 가격하고 맞춰 가지고 교환해 줄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 경우도 있겠죠.
○ 심흥택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1만 5,000평 가지고 절대 부족한데.
○ 총무국장 한기영 예. 그때는 그때 대비해서.
○ 심흥택 위원 도시계획 회의를 할 때 그렇게 설명이 거의 가는 것 같더라구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러니까 도시과하고 합의를 봤는데 앞으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일단은 행정 시청부지 하는 것만 계산을 하고, 도시계획을, 그 구역을 다시 변경해서 더 늘리거나 또 우리가 면적을 축소하거나 그런 것을, 그때 다시 또 검토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 심흥택 위원 행정이란 것은 가만 놔 둬도 비대해지는 속성이 있는 건데, 결국 서울시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수천명이 넘는데 거기도 그대로 있는데, 왜, 보건소 같은 걸 내보내고, 저쪽에 뭡니까, 다 보내고 하면은 이것을 그대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건 결국 위원님들도 보시지마는 이제는 주차장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 차 오는 것을 저쪽에 세워놔라, 또 몇 월 몇 일은 무슨 굳이 차를 운영하지 마라. 또 주민들도 그때 그런 편의를 봐 줄려고 하면은 좀.
○ 심흥택 위원 그럼 이것 언제. 지금 당장 지을 것 아니잖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죠. 우선.
○ 심흥택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3년 더 기다려보세요. 3년만 기다리면 아나 지금 자가용 가진 사람 다 택시 가지고 있을 거라구요. 집에서 합니다. 여러분들도 근무 집에서 할 거예요. 틀림없이 할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건데. 그렇다면은 제 생각이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심흥택 위원 이거 다 쓰면 되잖아요. 이거 다 쓰고 의회 사무실 거기다 의회를 하나 지어주라고. 거기다가. 그런 계획은 없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더 혼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옮기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럼, 의회는 언제 다 지어주실 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거기 가면 거기 지어야지요.
○ 심흥택 위원 그럼 뭐. 아주 여기서 그냥 밤낮 셋방살이하고 살아야 합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의회가 셋방살이고 의회가 주인이고 그런건 다 이천시 의회지 무슨 뭐.
○ 심흥택 위원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왜 맞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물이 오염된 것을 그 물이 다 들어갔으면 다 그 물만 마시는 거지. 나 혼자 안 마시겠다고 안 마시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핍적을 느끼는 거나 옮겨서 핍적을 느끼나 마찬가지란 그 말이야. 그래서 1만 5,000명 가지고는 거기다가 의회도 짓고 다 하려면 , 과연 경찰서도 들어가게 하면은 적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까지 구상을 해서 한 것이냐, 엊그저께 회의 할 때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경찰서까지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던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어물어물 이게 아니다 하고 여기 지금 취득대상이 면적 저것도..... 모든 게 의심 투성이야 모든게. 공문이란 건 딱 보면 이게 일목요연해서 아, 이세 뭐가 산출동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뭘 어떻게 추정해서...... 돈을 어디다 대고 계산한 거예요. 이게. 아무 것도 없는데. 돈을 어디다 대고 계산할 데가 없잖아.
○ 총무국장 한기영 평당 그러니까 얼마라는 걸 추정해 가지고 앞으로 언제 사게 될 때는 다 시 감정을 하고 뭐.
○ 심흥택 위원 모든 서류라는 것은 봐서, 사람이 봐서 이게 인지가 가야 말이지.
○ 총무국장 한기영 예. 분명히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정에 양해 사항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양해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해서 양해를 드린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 이상복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이것 의회에서 해결해 달라고 내놓은 자료 아니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공유재산, 그러니까 살 테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테니까.
○ 이상복 위원 그런데 부동산 표시도 없이 이것 의결이 되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보완해야 된다지만.
○ 총무국장 한기영 지난번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앞으로 구입하게 될 때에는 예를 들어서 그게 지적고시가 되고, 지적고시가 돼야 됩니다. 지적고시가 되고 해야 될 대에는 다시 이 명세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이번에는 안 하구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이상복 위원 또 장소가 변경돼도 괜찮구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이상복 위원 장소가 변경돼도 괜찮구요? 75억, 1만 5,000평 다른데 가서 사도 괜찮구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게 아니고 대개.
○ 이상복 위원 그러니까 명시를 해 주세요. 명시를
○ 총무국장 한기영 명시를 지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 이상복 위원 명시를 안하고 어떻게 의회의 의결이 납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 뭐 해야 할 것은 실제.
○ 이종률 위원 누설 때문에 그래요? 보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예요. 며칠 있으면은 지적고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고시를 하기 위해서.
○ 이상복 위원 지적 고시한 다음에 의결 주시면 되잖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시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니까, 시비가 될텐데 가급적이면 시비를 줄이는 것도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 강신원 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6페이지에 보면 처분대상 재산이라고 해서 토지 87필지가 나오는데, 이게 어디 땅 입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강신원 위원 토지 87필지. 처분대상.
○ 총무국장 한기영 몇 페이지요?
○ 강신원 위원 6페이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지난번에 말씀하신 승인 났던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강신원 위원 네?
○ 총무국장 한기영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것하고, 산이 된 겁니다. 조금씩...... 그 중에서 본인들이 사겠다고 요구한 면적들입니다.
○ 강신원 위원 이게 전부 신둔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강신원 위원 신둔, 이천시 전역에.....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이천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겁니다.
○ 강신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심흥택 위원 아, 가만있어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아들로 이름을 지을까요? 딸로 이름을 지을까요? 뱃속에 들은 것은 아는데, 뭐 봤어야지. 아들로 낳는지, 딸로 낳는지 알아야지, 이름을 짓지. 어떻게 아들로 지을까요? 딸로 지을까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거 대지 아무 대상도 없이 돈만 나왔는데, 아마 잉태를 한긴 한 모양인데, 이거 아들을 나을는지, 딸로 낳을는지 뭘로 이름을 져야 되겠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이런 차원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 시에 득이 되고, 또 어떤 것이 해가 될 거냐 하는 입장에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 심흥택 위원 며느리 발뒤꿈치만 보고해라. 이거 나중에 장소가 변경이 돼도.
○ 이상복 위원 할 말이 없어요.
○ 심흥택 위원 예를 들어서 말이예요.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에다 집을 지으면 좋은데 이천시장 마냥 저게 시 승인이 놨다고 해서 자기네 마음대로 시나 팔아먹었단 말이예요. 그런 식으로 변경이 왔을 적에 그때 만약 주민이 반발이 놨다든지 했을 때 그때에 아무개가 이렇게 승인을 했다, 결구 우리가 거기에 주동자가 되는 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의당하신 말씀인데, 이렇게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난번에 행정타운을 할 적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된다고 하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변경됐을 적에 그때 논의를 해 주셔도 늦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종률 위원 결국은 보안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먼저 그럼 그것을 시정하세요. 어디 장소도 모르고 우리보고 승인해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래서 지도로다 대강 위치는......
○ 이종률 위원 글쎄, 국장님, 먼저 승인을 해 주시고 하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 입장에서 별로 크게, 기왕이면 그래도 좀 더 땅값의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그래 갖고 지번에 양해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차피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 심흥택 위원 국장님, 참 우리 시 위원회에서 하게 시정을 해 주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저희 위원들이 나가서 보안을 못 지킵니까? 직원들이 못 지킵니까? 이거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나쁜 짓을 더 합니다. 여태까지 보면 누구 누구 하지만 창고 저기 짓고 어디 가서 땅 사고...... 다 공무원이 차지했어요. 그 비난 아시지요? 그 상대 다 알기 때문에 지금 하다 못해 여기 농촌마을 농가주택 하나 지으려고 해고 우리가 하면 안 해주는데 동 500만원 딱 갖다 주고서 누구보고 해달라면 그 사람에게만 다 일심이 다 나와 내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얘기 했어요. 누구라고 이름까지 집까지 대라면 댈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데 혼자 그렇게 애국적으로 해 가지고 말이야. 보안을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그게 직원들이 안 지키는데...... 벌써 본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나가서 얘기하는 걱지 위원들이 나가서 뭘 안다고 떠들어요. 위원들이 복사해서 갖다 줍니까? 절대 아니예요. 의원들은 의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볼 적에 그렇게 시장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식으로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돼요. 그렇게 보면 안돼요. 절대 안돼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안되지요. 왜 그렇게 봐요. 우리가 여태까지 해서 하나하나 나가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다가 보안 안 한게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다 했단 말이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은 다 각자가 보는 시각에서 다 다릅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러나 색맹이 아닌 바에는 아닌 바에는 거의가 비슷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 지금 국장님이하시는 것도 절대 아니예요. 그러니까 절대 내 말이 옳다 내말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견 제시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어디 죽은 문서지 이게 산 문서입니까? 자꾸 그렇게 비화시키면 됩니까? 안되지 않아요. 아닌 것은 아니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고서 나가셔야지 자꾸 합리화시키면 됩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합리화란 얘기는 없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적에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인데 이렇게 해야 겠다하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에게 이득이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하는 것뿐이지 무슨 뭐......
○ 이상복 위원 49,587㎡는 딱 나올텐데, 번지만 써 놓으면 될 텐데 뭐 어려워서 그래요. 그럼 잘 이해가 될텐데. 번지만......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심흥택 위원 아니, 질의 종결하는 것이 급합니까? 그럼 위원장님 혼자하슈. 뭐 급해 그게, 지금 따지는데.
○ 위원장 박용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예요.
얘기가 안 나왔잖아, 답변이 안 나왔는데 자구 족치면 어떡하란 말이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 위원장 박용선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려구.
○ 심흥택 위원 답변이 나와야 될 것 아냐. 여기서는 지금 해 달라는데 수정동의해서 할 거예요? 그럼.
○ 총무국장 한기영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뭐.....
○ 위원장 박용선 제가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뜻이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게 위원들을 그냥 의심하는 건지, 이게 문서로다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재지나 지목을 이것을 국장님이 전달해 주시는 걸로하면 저희가 이것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까? 이게 49,587㎡, 만 5천평인데, 75억 이것이 어디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모든 위원님들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은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의사까지 가지고 계시는데 이 자체는 반대의사가 아닌데, 소재지를 국장님이 여기 지목이나 이것을 명세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당장에?
○ 심흥택 위원 아니, 다음에, 다음에.
○ 위원장 박용선 다음이 아니라 바로 이 회기에.
○ 총무국장 한기영 바로 작업을 해 갖고 다음에.....
○ 위원장 박용선 아니, 작업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엄청 어려워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지도상에 있는 것하고, 실제 있는 것하고는 이게 어떻게 되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지적을 확정하려면 그 지적을 측량을 해 가지고 되게, 어떠한 지금은 보호방지인가, 여기다 표시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할려고 하면 우리 지금 쓰는 지도 있지요? 지적도, 지적도에다 선을 그어 갖고 선에 들어가는 그 부분을 따져 갖고 지번에 대해서 몇 평, 몇 평 들어가는 것 감에 잘리면, 그렇다고 해서 이 감에 걸리는 것 중에서 반은 사고, 반은 안 살수 없는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선 아니,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뭐 그렇게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지만 지목하고, 지번만 나오면 뭐 어디라는 것은 위치라는 것은 다 나오는 거지. 뭐 지도를 그려서 그렇게 해 주시면 이야 더욱 좋지만.....
○ 총무국장 한기영 몇 필지로 하면 됩니까?
○ 위원장 박용선 몇 번지에 몇 필지로 상세하게 해 줘요.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나는 인쇄 상에 누락된 것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이 지금 굉장히 의원들 무시하는 듯한 처사인데, 그것은 뭐냐하면 위원들도 못 믿으니까,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것 승인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의원들은 뭡니까? 이건 말 이예요.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승인하시고, 하시라구요. 이렇게 해놓고 승인해 달라는 것은 말씀이 됩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 위치는 지번이 있고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위치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나는 모르지만 나는 실제로 협의할 적에 그 위치를 우리한테는 알려 주지도 않았어요. 내가 도시과장한테 얘기한 적도 있지만, 위원님들은 그 위치를 기히 설명을 드려서 알거다 그렇게......
○ 이종률 위원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제가 알고 있습니까?
○ 강신원 위원 언제 설명을 해 주셨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도시과에서 행정타운 위치 안내.....
○ 강신원 위원 변경돼서 안 했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강신원 위원 우리 그런 적 없어요.
○ 이종률 위원 안 했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지난번에.
○ 심흥택 위원 그거 나밖에 몰라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심흥택 위원 나밖에 몰라요. 회의에 참석했으니까 알지. 알고 모르고 간에 보안은 되어야 되겠지만 보안은 전부 직원들이 나가서 먼저 하지, 우리 의원들이야 뭐. 그리고 이 서 자체가 이런 문서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이게 모양이 좋지 않잖아. 일목요연하게 다해도 그저 탈이 있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좋습니다. 위원님들 뜻이 그러시다면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다음에 하시든지, 이번 계기에 결정을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얘기할 거예요. 뭐할 꺼요. 솔직히 얘기해서.....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 주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럼, 여기서 얼른 예를 들어서 뭐 2~3가지 목록만 내면 되는 거지요?
○ 심흥택 위원 그것만 하면 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하는 거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그대까지 하지요. 뭐.
○ 심흥택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위원님들을 거기해서,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행정심의 위원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행정심의 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신데, 거기서도 지번 없이 동의 을 냈습니다. 여기서도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위원 그 밥에 그 나물이야.
○ 위원장 박용선 거기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도 안되는 얘기지. 그 밥에 그 나물이지.
○ 총무국장 한기영 그 안에 지번 총 제일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필지 하나만이라도 해서.
○ 위원장 박용선 하세요.
○ 심흥택 위원 몇 번지에 몇 필지 정도로 해서. 다 아는 거니까, 이것이 하나도 없이 돈만 달라면 말이 되나.
○ 위원장 박용선 15일 임시회가 종결이 되니까, 그때 본회의 안 까지 그 안에 제출해 주세요. 다른 더 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 심흥택 위원 뭐, 위원님한테 혼났는데, 그만하지요. 자꾸해요. 마칩시다. 12시 넘었는데.
○ 이종률 위원님 위원장님 정회했다가......
○ 위원장 박용선 그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이상복 위원 지금 이천시 청사부지를 증일동 산 20-1번지 약 55,000㎡에 그 위치에 하겠다고 수정안이 나온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당초에 우리 시장님이 1월 말일날 의회에다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공공청사부지로 중리동 산 20-1번지 공교롭게도 번지가 똑같습니다. 지목이...... 금년에는 중리동이고 요번에는 증일동으로 되어 있어요. 평수도 면적도 똑같은 55,000㎡인데, 이것을 입안하시는 애당초 하셨던 분이 맞는지, 맞으면 어디다 난 건지. 만약......
○ 총무국장 한기영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지도를 보니까, 거기가 중리동이......
○ 이상복 위원 그럼, 도시과장님이 지금
○ 총무국장 한기영 다시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럼, 잘못된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지적도를 봐 갖고 그렇습니다.
○ 이상복 위원 이게 동일한 번지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위원장 박용선 뭐 그런데 지금 이상복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그것이 소재지 표시 안한 것이 소재지가 불분명 해 갖고 소재지를 표시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상복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이거 드러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죄송한 얘기인데요. 도시계획 입안할 적에 사실 제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번지수도 모르고 저희는 위치도 모르고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견되는 도시계획 지역에 지원진대로 그것이 되는 대로 청사부지 매입을 위해서 그 부지매입에 대한 관리계획안만 제출하기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럼 애당초에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했던 중리동 산 20-1번지로 보고 지금 다시 공공용 부지안에서 증일동으로 한 것을 다시 중리동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할려고 내려 갔습니다.
○ 이상복 위원 담당자 오면......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심흥택 위원 담당자 필요 없어요. 삼일환경......
○ 이상복 위원 그게 입안한 사람이 있어야......
○ 위원장 박용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먼저 45,599㎡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출할 때는 약 5만 5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 위원장 박용선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 심흥택 위원 국장님! 이거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정리를 해 주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우리가 당초에 1만 5천평을 시청부지로 신청했습니다. 도시계획구획 면적과 공용면적 지역이 차이나 나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5만 5천㎡로다가 수정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네.
○ 심흥택 위원 수정 동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십시오.
○ 심흥택 위원 이 문제 있어서는요.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산 20--1 이러한 5만 5천㎡로다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심흥택 위원님께서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산20-1 이러한 5만 5천㎡로다가 수정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재청합니다.
○ 강신원 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지금 이종률 위원님하고, 강신원 위원님께서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수정 동의안이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게 올라 올 때부터 이게 소재지도 누락된 건지, 안쓴건지 그렇고, 수량도 또 틀리지. 도 도시과장님 제출한 주소지와 ㎡도 틀리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것도 틀리고, 이게 이래 가지고서 이게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지적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마는 아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위원장 박용선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맨 나중안은 수정 동의안으로다 의결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 참석위원 5명
박용선이종률강신원심흥택이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