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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3월 15일(토요일)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이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6.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이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6.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원경희 의사계장 원경희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선기 의원님, 간사에 이종철 의원님을 선임하여 회부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97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9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조례안 3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 완료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분)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해 12월에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내시되지 않아 예산에 계상되지 못했던 지방양여금 사업이 주로 계상된 예산안으로 3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서 회부받아 3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담당관·국 사업소별로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방향과 수정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양여금 사업이 읍면동별로 균형있게 배분 되었나? 사업의 우선 순위가 적정하게 고려되어 편성이 되었나? 등을 염두에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만 편성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2건의 경상비만을 조정하는 범위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조정된 내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도서관 운영비에 도서위원회 참석수당 75만원을 법령 및 조례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액 삭감 하였고, 역시 도서관 운영 업무용 차량구입비 1천 27만 2천원이 시립도서관이 준공되지 못한 현시점에서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전액 삭감하여, 총 1천 1백 2만 2천원의 경상비를 줄여 예비비로 충당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이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6.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의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7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존경하옵는 최운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내무위원회가 지난 3월 11일 제11회 임시회 개회이후 3일간의 휴회기간 동안에 심사를 완료한 “이천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 이천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97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등 다섯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4일부터 2월 28일에 걸쳐 제출된 5건의 안건을 저희 위원회는 2월 26일과 3월 3일 회부를 받아 3월 12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모두 상정하여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담당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안건별 심사결과는 먼저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이 국장과 담당관 및 국의 주무과장으로 되어 있어, 부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중에 국장보다 직급이 낮아 총무국장으로 변경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상위 법령의 개폐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사항은 문제점이 없었으나, 다만 가정의례 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한 제3조 제14호의 규정사항은 상위법령에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도록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였는 바, 현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가 된다고 보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고, 두 번째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민편익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한 전일근무, 연가, 재해구호 휴가 등의 실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천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등에 의한 주택개량시 부속 토지 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해 주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은 현재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급격한 도시화의 추세에 의하여 이천시 시세조례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신규지역을 새로 지정 변경 고시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이천시 시승격에 따른 새로운 청사신축을 위하여 청사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근본적인 취지에는 위원들의 이의사항이 없었으나, 다만, 이천시 도시계획상의 도시계획시설중 공용의 청사시설 지정 내용과 면적이 상이하고, 지목 및 위치가 결정되지 않아 이를 조정하고자 일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분 산회)


○ 참석의원 13명

최운학이무영강기필강신원국희영박병진박선기

박용선심흥택윤희동이상복이종률이종철

○ 출석공무원 명단

시장유승우

지역경제과장윤희문

총무국장한기영

사회복지과장김종춘

복지환경국장박문식

환경보호과장이상조

건설도시국장조병돈

도시과장이호섭

보건소장강호영

교통행정과장김종화

기획감사담당관이양우

지적과장서정복

문화공보담당관김용식

산림녹지과장이석원

총무과장안지헌

주택과장김남수

회계과장임종순

환경사업소장고용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흥기

상수도사업소장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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