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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3월 11일(화요일) 오전 11시 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정반대결의문및건의안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1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정반대결의문및건의안채택의건
6. 휴회의건


(11시 07분 개의)

○ 의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원경희 의사계장 원경희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2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4일 집회공고된 바 있는 제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97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 되었고, 2월 28일 이천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 되었으며, 3월 10일 이종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 제정 반대 결의문 및 건의 문안이 접수 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11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의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9분)

이번 제11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의장 최운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순에 의거 심흥택 의원님과 윤희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평소 존경하는 최운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우리 이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64억 8,608만 8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62억 8,608만 8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억원입니다. 이로써 97년도 이천시 총예산규모는 1,623억 5,232만 6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426억 4,426만 9천원, 기타 특별회계 125억 25만 6천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72억 780만 1천원입니다. 그럼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162억 8,608만 8천원으로 세외수입이 25억원, 지방양여금이 134억 5,185만 2천원, 보조금은 3억 3,423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체제의 기능 구분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 대민활동비로 5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지방재정 공제회비로는 2,473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91억 3,77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으로서는 기본급이 1억 5,520만 2천원, 수당이 3,259만 1천원, 모전리 매립장 소송결과 배상금이 2억원, 신둔면 차집관로 매설공사에 53억 3,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원, 진리·안흥간도로 개설공사에 29억 2,000만원, 시민의 탑 조경공사에 5,064만 8천원, 기타 경비에 2억 4,127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에는 85억 2,111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소 1억 7,000만원, 우량 농축산물 생산사업소 2억원, 분재농업수출단지 육성에 7,2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3억 9,900만원, 마장면 작촌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2억 1,827만 4천원, 창전·증포간등 시도정비사업에 44억 8,861만 3천원, 소정·수남간등 농어촌 도로정비사업비로 29억 4,238만 9천원, 기타 경비에 3,083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예비비에서 14억 2,288만 3천원을 가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호법면 청사 전기시설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는 총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패키지 마을 간이오수시설 처리비용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최운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본인을 제외한 12명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정반대결의문및건의안채택의건

○ 의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5항,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 제정 반대 결의문 및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이종철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의원 존경하옵는 최운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산업위원회 소속 전 의원들의 발의로 제안하게 된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른 반대 결의문과 건의문 채택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는 저를 비롯, 여러 의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이천 시민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서울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상수원 수질보호라는 명목으로 우리 시 전지역을 ‘82년도 10월 28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90년 7월 19일에는 시 전지역의 51%에 해당하는 지역을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에 득이 될 수 있는 각종 행위를 제한하거나 규제하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피해를 주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또 다시 지난 2월 18일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이라는 제명의 법안을 제정하고자 지금까지 규제해 왔던 것보다 각종 제한 및 규제사항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관보에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불평등한 규제속에서도 이를 감수해 온 우리 이천 시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더욱 어렵게 하는 조치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우리 산업위원회 소속 전 의원은 이천시의회와 17만 이천시민이 함께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안의 제정을 철회하여 줄 것을 결의하고 현재 불균형하게 지정되어 있는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대하여도 구역을 축소하고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의원님들께서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시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대로 결의문과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정부에 대하여 본 법안의 제정을 반드시 철회하고 건의하는 내용대로 조정하여 줄 것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결의문안을 본 의원이 낭독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이천시민은 지방자치시대의 활기찬 도약을 이룩하여야 함에도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의 명분아래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지정으로 그 동안 불평등한 규제를 감수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97년 2월 18일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안을 입법 예고하여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이천시의회는 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특별조치법안 제정을 반대하면서 이천시의회의원 일동과 17만 이천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특별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1. 불합리하게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을 전면 재조정하라, 1.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라, 1. 특별대책 지역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을 전액 국비에서 지원하라, 이상 4개항에 대하여 이천시의회 의원과 17만 이천시민의 결의를 정부에서 수용할때까지 관철 시킬 것을 결의한다. 1997년 3월 11일 이천시의회의원, 이천시민일동.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 제정반대 결의문 및 건의문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휴회의건

○ 의장 최운학 다음은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산회)


○ 참석의원 13명

최운학이무영강기필강신원국희영박병진박선기

박용선심흥택윤희동이상복이종률이종철

○ 출석공무원 명단

시장유승우

지역경제과장윤희문

부시장홍성규

사회복지과장김종춘

총무국장한기영

환경보호과장이상조

복지환경국장박문식

농정과장이영식

건설도시국장조병돈

축산과장오인환

보건소장강호영

도시과장이호섭

농촌지도소장김성범

교통행정과장김종화

기획감사담당관이양우

지적과장서정복

문화공보담당관김용식

산림녹지과장이석원

총무과장안지헌

주택과장김남수

회계과장임종순

환경사업소장고용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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