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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1997년5월12일(월요일)오전


의사일정(제2차 산업위원회)
1. 이천시온천수급수조례개정조례안
2. 이천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온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10시 4분 개의)

○ 위원장 이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이천시온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종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 시 5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시에 필요한 조례를 심의하시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이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도시국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개정조례안과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이천시 온천수 급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95년 12월 30일 온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온천수의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사유온천공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직접 공동급수 하도록 이렇게 안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온천수 사용료는 시로부터 허가받은 온천수이용자 및 업소가 부담하되, 온천수 사용요금 중 기본요금을 200세제곱미터이하 사용시에는 시유공은 5만원, 사유공은 4만원, 초과요금에 대하여는 200세제곱미터 초과사용 시 1세제곱미터당 시유공은 300원, 사유공은 250원으로 하여 부담하도록 안 제9조에 되어 있습니다. 온천수의 사용 허가량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급수정지기준 동을 정하도록 안 제12조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에 대해서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의 별표 2를 보면 급수정지기준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제12조에 관련해서 급수기준을 정했는데 위반사항이 이제 제12조 제1항 제1호 이건 납부금이 2개월 이상 미납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데 급수정지를 하는것을 1차는 3일, 2차는 7일, 3차는 15일, 4차는 아주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고 두 번째 제12조 제1항 제2호 이것은 사용 허가량 초과사용 시 제재 기준과 급수장치 무단설치 제재기준인데 이것은 급수정지를 3일 또는 추징하게 되어 있는데 추징은 사용요금을 50% 증액해서 추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제12조 제1항 제 3호에 급수도용이 그것도 3일 동안 추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네 번째 제12조 제1항 4호의 계량기 훼손에 대해서는 3일 및 추징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온천수 남용판매에 대한 것은 3일 동안 급수정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온천수 타용도 사용에 대한 것은 급수정지라든지 또, 일수의 3배에 대해서 급수정지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곱 번째 제12조 제1항 제7호에 지시.명령 위반은 1일 동안 급수정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급수정지기준을 정했습니다. 61페이지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 온천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규정사항 중 기능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아래와 같이 안 제2조에 규정을 했고 온천의 채수 계획과 온천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온천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계획, 온천관리계획, 주변환경 정비계획, 온천공의 원상복구 방법 등을 안 제2조에 규정했습니다. 또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위원장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이천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각종 물가와 공공요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수도 요금수준은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해마다 수도사업의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인상 조정을 해서 현실화시킴으로써 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가정용 수도요금 등 5개업종별 요율은 평균 9.95%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68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당초에 가정용이 기본요금이 1,260원에서 1,380원으로 7.95%가 늘고 초과요금도 11~20톤이 180원에서 190원, 21~30톤이 240원에서 260원, 30~40톤이 290원에서 310원, 41~50톤이 350원에서 380원, 51톤이상이 450원에서 490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가정용이 7.95%이고 제일 많은 것은 욕탕용으로써 10.50%를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이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건축법 제2조 제17호 이게 소규모 건축물의 현장 관리인이 되겠습니다. 동법시행령 제3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안 제2조의 2에 규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두 번째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세 번째 기타 건축업무에 종사하여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이렇게 했고 건축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2항 이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의 업무대행 범위와 동법시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지정방법·업무대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하도록 안 제9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을 할 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신설 규정을 안 제62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열사용기자재 시공업 등록을 한 자로서 국가 또는 위임기관에서 시행하는 온돌기능계 교육을 이수한 자,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의 기능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가 또는 위임기관에서 시행하는 온돌기능계 교육을 이수한자로 하였습니다. 라항에 건축법 제76조의 2 규정 이건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동 규정에 의거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조정하도록 안 제6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태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신 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천시 온천수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온천법 시행령이 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7호로 전문 개정되고, 온천법 시행규칙이 96년 7월 3일 내무부령 제686호로 전문 개정되어 온천수의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97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 20일간 입법예고 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온천법 시행령이 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7호로 전문개정 되어 온천개발 자문위원회의 규정사항 중 기능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물가와 공공요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수도 요금은 95년 11월 17 조례 제 1,446호로 책정되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해마다 수도사업의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바, 수도요금을 인상 조정하여 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97년 2월 27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고, 97년 3월 11일에서 3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16호로, 동법 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어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97년 3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97년 4월 10일 건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선기 위원 온천수 공동급수에 따른 이거 시행을 하게 되면 언제서부터 공동급수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건 공포하면 바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러면 온천물 나오는 것을 다 모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각각,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 다 모아서 할 수 있겠지마는 일단 개인 사유별로 뽑는 것 같은 거는 모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되고 또 어떤 공동으로 저희가 개인.... 뽑아서 같이 공동급수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이제 그때 가서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미란다하고 설봉밖에 없기 때문에

박선기 위원 아니, 그럼 다른 업자가요, 여관업자가 그 물 쓴다 면은 어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물을 협의를 해서 써야지,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저희 나름대로 그 물이 자기 자체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물을 줄 수는 없고 저희 시에서도 개발한 공이 그 공이 있습니다. 그 공에 대해서는 여관이라도 쓴다고 하면 저희가 공사비를 여관업자 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겠지요.

박선기 위원 그럼, 수안보같은데 보면 큰 탱크에 저장해서 급수하는 것 같은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거기는.

박선기 위원 시유공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시유공은 이제 우선 쓰겠다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여관하나, 조그만 여관에다 공급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래도 필요한 만큼 공급을 해주면서 저희 시에서 개발을 해서 주면서 그래도 그 이익을 봐야 되니까 그냥 어느 정도 양이 되어서 뽑아서 주는 것보다 우리가 받는 금액이 더 많았을 때 시행이 가능하겠지요. 수안보는 군에서 전체적인 것을 뽑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서 갖다 급수를 해주는 것으로.

박선기 위원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도 이제 개발하는 것은,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온천공 같은 거는 그렇게 공동으로 뽑아서 공동으로 급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계획서 갖고 있는 그 공에 대해서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이 조례가지고 금방 현실화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일단 저회가 조례가 되면 미란다하고 설봉 또 지금 개발할 수 있는 공에 대해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박선기 위원 우리 시유공은 사장되서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사장될 수 있을 수도 있지요. 지금 밑에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해서 올렸던 도에다 지금 제출되어 있는, 재정비계획에 올렸던 그 지역에 대한 거는 이제 앞으로 뽑아서,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홍보를 하셔 가지고 시유공을 다른 여관업자들......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접수를 해 가지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럼요.

박선기 위원 빨리, 그것을 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여기에 이제..

박선기 위원 빨리 급수해서 돈 받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걸 빨리 해주셔야 되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이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때 가서 조례 통과된 것도 홍보를 하고 해서 우리가, 사장시키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박선기 위원 이제 조례가 이번에 해드리게 되면 빨리 해서 소득을 볼수 있게 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박선기 위원 온천수 개발....... 우리가 소득이 전혀 없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박선기 위원 빠른 시일내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소득이 올 수 있도록 담당 계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 위원장 이종철 네, 말씀하세요.

국희영 위원 여태까지 조례가 없어서 조례가 정해지지 않아서 받지 못했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것은.

국희영 위원 그거 왜 이것만 정하면, 받을 수 있는 걸 왜 얼른.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온천법이 이제, 온巴법시행령이 95년도에 이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95년 12월에 법이 만들어지고, 96년도에 또 시행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진 후에 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

국희영 위원 그건 그렇고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물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통 몇 %가 올랐다, %수만 생각하지 우리가 지금 물 값을 싸게 먹는 것은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국희영 위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거기 뭐야? 복지환경국 거기 조례 심의하면서도 우리가 오수분뇨 수거한 것이 제대로 떠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말이야, 한꺼번에 하려면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실제 물이, 이천물이 물가로 따져도 굉장히 싸다 이 말이야, 그런걸 알면서도 한꺼번에, 받는걸 많이 올리면 무리가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안 할 때는, 사실 일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오늘 어느 부서가 안 했던지 말이지, 적시적소에 올려 놨으면 그런 민원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물 값은 물 값대로 자기가 사용한 만큼 받고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우리가 상수도 보급도 원할 하게 될 수 있도록 말이지, 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담당부서가 누구이십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 입니다.

국희영 위원 그걸 아주, 그런게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시정질문, 재작년에 시정질문 해보니까 지금 이천, 장호원, 부발, 그 외에 율면, 설성 이쪽에는 남한강물 끌어오고 또 장호원, 율면, 설성은 충주댐물 끌어온단 말이야,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암반관정으로 또...... 그런데 암반관정 뚫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지역씩 애를 쓰셔가지고 지역을 나열하자면 백사, 신둔, 호법, 마장 4지역이 지금 상수도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방법을, 방법에 차이가 있다구요. 그게 호수가 2백호가 되는데도 있고 1백호가 되는데가 있다 말이야, 1만원 이렇게 하면 사업비가 모자를 수도 있단 말이지, 그걸 소상히 파악을 해 가지고 이번에, 다 아실거예요, 사실은 누군 먹고 누구는 안 먹을 수도 없고 같은 지역에서. 그런 문제점을 이왕 할 때 광목 두마로 옷 만드는 사람하고 마 반으로 만드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우리 백사지역 같은데도 그렇고 상수도 공급을 빨리 해 달라는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도로문제를 가장 신경을 쓰다 보니까, 또 상수도 관심이 덜했었고, 그 상수도 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명년도에는 한곳이 아니라 말이지, 어느 정도 물 문제가, 남한강 물을 못 끌어올 망정 물 문제가 암반 관정도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건 아주...

국희영 위원 그리고 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재료도 그렇고 다 KS재료 다 갖다 쓰더라구.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국희영 위원 그런 재료, 그런 방법으로 했다라고 하면 남한강 물이, 제2정수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6만톤 가지고 모자를 때 어느 정수장이 만들어졌을 때는 연결만 하면 되겠더라 이거야,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게 들어 왔고, 우리 먼저.... 그런 얘기를 하셨지마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말이지, 와서 사실 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그 지역이 발달됐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꼭 그 지역에 들어서야 할 자리에 그것이 못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말이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상수도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만들면 앞으로 각 읍 면까지 상수도도 급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는데 우선 지금 물이 효양산 물만 가져도 상당히 많은 지역을 급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저희가 묻은게 9백mm인데 9백mm만 가지고도 그 가압장을 만든 것도 아예 정수장 2차도 이제 정수장 더 만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을 급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양이 당초에 1만 3천톤 먹던게 3만톤으로 늘어나고 했지마는 앞으로 9만톤 까지는 가압장, 그렇게 되면은 웬만한 읍면도 그리로 일단 식수는 공급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상수도 급수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읍면도, 신둔면이라든지 인근 읍면에는 그리로 급수를 하고 물이 깨끗해, 지하수가 이제 워낙 좋은 데는 지하수 먹는 게 바람직하겠지마는 상수도로 급수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국희영 위원 지하수 지금 먹을 물 바람직한데가 별로 없어요. 안 나오더라구. 여기 지금 아시다시피 모전1리 91년 그때 이제 모전리 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 민원이 야기 되어가지고 그것을 해 준거 아니에요. 그거 물이 잘나왔어요. 그거 안나옵니다. 한 번 더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구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아주 계획을 좀 확실하게 빨리 세우셔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돈 들어가면, 암반관정 뚫고 하면 말이지, 물론 돈이 문제인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일단 상수도가 있어도 지하수는, 왜냐하면 비상급수도 필요한거니까 이번 기본계획이 이제 12월달까지 만들어지면 그때는 연차적으로 해서 이제 각 읍면에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희동 위원 제가 한 마디.

○ 위원장 이종철 윤회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희동 위원 여기 조례분야는 아니지마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윤희동 위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설성면에 93년도에 간이상수도가 허가 공사한 것 있고 작년에 또 4천만원 보조준거 있고 또 간이상수도 했는데 1건도 현재 먹지 못했거든요. 3건이 다.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국장님께서 그것을 도시과장님하고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세부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먹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니까 가봐야 지금 현재 수도관이 아주 엉망이에요.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한 번 하나 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무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종철 이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무영 위원 수도요금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94년도 6월 17일에 인상 했다고 하셨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이무영 위원 그런데 이게 3년 만에 지금 7.95%가, 7.95% 인상시키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평균 9.95%입니다.

이무영 위원 9.95%. 이게 해마다 올려서 하지. 현실화시키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무영 위원 그런데 왜 94년도에 인상하고 이제서 또, 해마다 해서라도 현실화시키도록 해야지. 지금 이거 호당 수도요금을 얼마나 올립니까? 보통 평균 가정용은 얼마나 물어요? 호당.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이무영 위원 아파트 말고 단독으로.

○ 도시과장 이호섭 단독 이런데 하여튼 한 15톤에서 20톤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한달에. 그러면 톤당, 그거 따져 가지고 한 2천원, 3천원 됩니다.

이무영 위원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해 가지고서 왜 적자를 보게 하느냐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저희 해마다 하지 않은 건 잘못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또, 한 20%, 30%

이무영 위원 그리고 해마다 했으면 이거보다는 많아졌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금액으로 따지면 1백% 올려도 이게 큰 문제는 없는데.

강기필 위원 많이 올리면 또, 민원이 생기고.

국희영 위원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그 말씀이예요.

이무영 위원 지금 현재는 말이에요. 이천읍만 수도를 이용했었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수돗물로 했습니다. 네.

이무영 위원 이천읍에서 수도 쓰는 거 적자를 각 읍면에서 손해 보는 폭이 된 거지요. 결국.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이제 세금을.

이무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효양산 상수도 거기가 개장되어 가지고 이제 거기 수돗물을 이용, 이용 안 하는 사람이 물어주는 꼴이 된단 말이야. 결국은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세금으로 따지면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이무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천 시내에서 만도 적자를 봤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적자가 더 커질 거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제 연차적으로 해서 적자폭이 없도록 그렇게 해결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무영 위원 현실화를 시키지. 지금 물, 18ℓ 1통 사오는데 5천원을 주고 사다먹는 지금 이 시대인데, 그래 한달 간 쓰고 2천원, 3천원 물려가면서 왜 적자를 보도록 하느냐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 이제.

이무영 위원 엄청 모순이지. 물가 상승률만 따질게 아니라 한 번 현실화시키고 그 다음서부터 오히려 하는 것이 낫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대폭 현실화는 지금 어렵습니다.

이무영 위원 대폭도 어렵고 94년도에 올라온 거 이제 3년만에 이제 9.95% 올리고 10%이상 올리기가 뭘하니까 9.95%를 올리는 거란 말이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매년 올려서 우리 특별회계가 적자가 나지 않도록 5개년 계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영 위원 이거 돈 1만원 되도록 하려면 몇 년을 올려야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 이번에 9.95%.

이무영 위원 호당 1만원 정도가 되게 할려면 몇 년 걸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때는 또 다른 거 다 오르니까 소용도 없다 이거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한 번 지금 현재 기준을 따져서 몇 년이면 재정적자가 안 나고 예산 밸런스가 맞는지.

이무영 위원 10%씩 올려 가지고서는 절대 적자 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박병진 위원 조금 더 올려요.

이무영 위원 조금 더 올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번에 물가 심의까지 이제 끝난 거니까 이걸 다음 물가심의 때도 한 번 올린다든지 이걸.

이무영 위원 1년에 두 번씩 올리든지 그래요. 왜 다른 것도, 물건 몇 번씩 올리고 그러는데 왜 1년에 한 번 올려요. 왜.

강기필 위원 원가계산해서 얼만큼 되어야 현실화되겠다 계산을 해 보고 그 계획을 세워서 저절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게 한 번 조치.

이무영 위원 이거 10%씩 올려 가지고 생전 안돼요. 1년에 한 번씩 3년에 한번씩 올려가지고는 생전 물가 상승률도 못 쫓아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이제 3년에 한 번씩 올린 게 잘못입니다. 이게 사실은 매년 올리든지 해서

이무영 위원 인정을 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인정합니다.

이무영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체납.

○ 도시과장 이호섭 체납액은 지금 한 금년도 분을 빼고 금년도 분이 97년도 1월 달부터이니까 두 세달씩 밀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을 빼고 과년도 분을 한 1천 4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무영 위원 그나마 적자 보는 걸 체납액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이건 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엄청 잘못하시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이게 체납액이라는 게 이게 2천원, 3천원씩 해서 한게 이렇게 누적이 된 건데요, 여기에서 한 번 쓰고 이사가면 그 사람을 추적해서 가서 2천원, 3천원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이무영 위원 이거 건물 주인이 물어야지요. 건물주인.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물주인은 또 내가 안 쓴거니까 안 낸다고. 수도계량기를 전부 별도로 이렇게 이렇게 해 놓은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이무영 위원 그래도 그 물을 쓰는 사람이 왔을 거 아니예요. 누가 오든지 간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왔는데 그렇게 분쟁을 하다 보니까 2천원이라도 내가 왜 내느냐, 뭐 이렇게 그러다가 보니까.

이무영 위원 그거는 이유가 맞지 않는 거지. 공무원들의 나태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물론 나태라고 할 수 있겠지마는 지금 수도요금 받는 사람 임금이요,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될게 지금 이게 하루에 1만 5천원씩 받고 와서 일을 하는데 전부 들어왔다가 봉급이 안되니까 퇴직하고 해서 그래서 그거 메우기도 걱정입니다.

이무영 위원 그런데 그거 올렸다는데, 뭐 의회에서 안올려주게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 먼저번에 못 올렸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좀 올려가지고, 지금도 결원이 하나 있는데, 징수원이 아주 상당히 봉급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원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조금 더 늘린다든지, 금액도 늘리고, 인원도 앞으로 구역이 넓어지고, 급수 전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인원하고 봉급을 올려줘야 됩니다.

이무영 위원 지난번 회의에도 매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안된 거예요. 여태까지 완전 체납 줄이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전기요금도 그렇게 체납요금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전기요금도 있습니다.

이무영 위원 전기요금은 안 내면 절전을 시키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절전시켜도 그것도 체납액은 항상 있습니다. 저희가.

이무영 위원 아니, 체납액이 영구히 체납액은 없지.

○ 건설도시구장 조병돈 저희 1천 4백만원. 이게 상수도 요금이 1억 몇 천이었던 것을 지금 계속 받고, 그래서 1천 몇 백만원?

이무영 위원 1천 4백만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천 4백만원을.

이무영 위원 줄긴 줄은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엄청 줄은 겁니다.

이무영 위원 애는 많이 쓰셨네. 이상입니다.

국희영 위원 제가.

○ 위원장 이종철 국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희영 위원 보충되는 말씀인데 지금 시설 확장된 거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국희영 위원 그럼 전기료도 더 들어가고 인건비 더 들어간단 말이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는 10%, 20%로 인해 가지고 감히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요, 그렇습니다.

국희영 위원 그러면 먼저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설명을 해 가지고 말이야 했으면 그 이상 올려도 심의를 안되지 않았을 거다 이 말이야.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년 물가률을 10%이상을 올릴 때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물가 억제 인상지침에 의해 가지고 10%이상 인상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96년도도 마찬가지로.

국희영 위원 지침은 법이 아니잖아요.·환경에 따라서 그러면 항상 시비 적자를 보란 말이에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박선기 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1백% 올렸어요. 이번에, 그런 것은.

국희영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긴 해야 되지만 원래 여기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이무영 위원 그게 현실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을 저희가 도에다 올리더라도 도에서 부결되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올려보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적자폭을 줄여줘야 돼요.

국희영 위원 물가심의 같은데에서도 그렇게 소상히 납득이 가도록 말이야 설명을....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건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박병진 위원 57페이지 말이에요. 57페이지에 급수정지 기준 등에 보면 12조 제1항 제2호는 3일 또는 추징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정지를 3일을 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추징을 할 수 있다던가 둘 중에 택하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박병진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보면 12조 그러니까 4호, 3일 및 추징이란 말이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박병진 위원 그러니까 3일 정지도 시키고 추징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박병진 위원 그런데 형평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금액으로 추징하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정지를.

박병진 위원 그러니까 계량기 조작은 3일 동안 정지를 시키고 추징 당하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박병진 위원 그 외에 급수도용이나 사용 허가량 초과량은 3일은 정지시키거나 추징을, 둘 중에 하나이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3일 및 추징......

박병진 위원 그거 조정을 해야될 것 같은데요. 이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계량기 훼손, 3일을 하고.

박병진 위원 3일 또는 추징이라고 하면 3일이나, 3일을 정지를 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추징을 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밑에 3일 및 추징은 3일동안 정지를 시키고 추징도 해야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문구상에. 그러니까 조례는 문구하나를 가지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도 그 형편이 같은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비슷한 것을 위반했는데 어떤 것은 두가지를 동시에 부과를 하고 어떤 것은 한가지를 부과하고.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입니다. 우선 온천수 급수조례에 벌과 규정은 지금 12조 1항은 사용료에 따른, 사용료를 불입하지 않았을 때에 그 규정사항입니다. 법규를 위반했을 때에

박병진 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네, 그러면 그 도용한거나 2항에 사용허가를 초과하거나 승인 없이 변경한 자나, 급수를 도용한 자나 온천수 계량기 작동을 방해 하였거나 5호에 온천수 남용을 판매한 자나 이들이 전부다 온천수 계량기를 확인할 수 없는 그리한 입장입니다. 벌금을 부과했더라도. 그리고 나니까 이 안에서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망가뜨렸을 때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추징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추징을 할 때에 그 사용료를 50%를 이것도 한것도 저희들이 과연 그럼 그 수량을 어떻게 판단할거냐는 우리 월별 사용량 그거에 따른 50% 증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을 그럼 업소 너희가 중단을 할거냐 영업을, 아예 문을 닫을 거냐, 아니면 사용료를 50%를 더 낼거냐, 계량기를 망가뜨리거나 더 추가로 사용했을 때 그래서 이거를 또는 추징에 좀 넣어놨습니다. 그렇다고 호텔이 운영하고 있다가

박병진 위원 아니, 제가 아는데 제 설명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여기 3일

박병진 위원 3일 또는 추징하고 3일 및 추징은 3일 동안 또는 추징을 선택을 하고 3일 및 추징은 그러니까 어떤 것은 두 가지를 다해야 되고 밑에 것은 계량기 조작은 3일 및 추징이니까 계량기를 갖다..... 두 개 다하고.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두 개 다 부과가 되는 겁니다.

박병진 위원 그러니까 형편에 문제가 되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급수도용하고 이게.

박병진 위원 하여튼 잘못을 저지른 건데.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잘못을 저지를 때 4항은 계량기를, 그러니까 내가 계량기를.

박병진 위원 그러니까 쉽게 조작하게.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 계량기 조작이니까 이거는 과하게 좀 한거니까 그거는 양해 좀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이거는 엄연히 처벌하기 위해서만 해서는 안 되는거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이게.

박병진 위원 일부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주민을 위해 만드는 조례인데 이거를 처벌로만 해결한다라고 하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이게 특정의, 온천인데요. 온천 하는 사람들이 워낙 또, 많이 쓰니까 이 물을 많이 쓰다 보면.

박병진 위원 그렇잖아요. 하나만 해주는 게, 2개를 다 들어가면 이거 매일 만들어도 마찬가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다 보면.

박병진 위원 급수도용을 하나 사용허가량을 초과해서 사용하나 급수도용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 나쁜건 나쁜건데 이것은 계량기 훼손이라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게. 이거는 도용이라는 거는 이제 계량기를 옆에 다른 건 따 놓은 거지만 그런 거를 발견하면 우선 사실은 없애야 되겠지마는 계량기 훼손은 일부러 자기들이 물을, 오물 같은 것을 끼게 한다든지 계량기를 깨뜨린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했을 때 3일 정지 먹는 게 훨씬 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거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많이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박병진 위원 그런거 말고 계량기 조작은 한 1주일 정지를 하든지. 엄하면 한 1주일 정지를 시키든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요. 그것도 가능하겠지요. 가능한데 일단 저희가 이렇게 안을 제출 해 내는 겁니다.

이무영 위원 여러 날 정지시키는 거 보다는 오히려 벌금을 내는 게 낫지. 벌금을.

박병진 위원 그런데 계량기 조작을 했을 경우에는 벌금도 내고 3일 정지도 하고 두 가지 다 한다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선택을 하는 거겠지. 내가 3일을 영업을 안 하겠다하면 추징금을 내겠다 이거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이제 선택을 하는.

박병진 위원 잘못을 했을 적에 어떤 데는 너무 과도하게 주민들한테, 사실 잘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과도하게 이런걸 제재를 가하니까 시민을 위한 조례라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 훼손이라는 게 여기에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만일 고장이 나면 바로 그날 신고를 하면 되겠지마는 이걸 일부러 훼손하는 일도 상당히 있습니다. 상수도도 가정용 상수도 몇 천원 내는 것도 이거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요.

박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철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이거 온천수 시유 온천공도 시장이 공동급수 할 수 있다했는데 이것은 보면 공동급수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협의하여.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협의해서.

박병진 위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못 하는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물론. 협의 안 될 때에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사유온천공이라도 자기 것만 개발을 해서 뭐 1천톤 개발인데 1천톤이 내 호텔시설이든지, 내 온천 목욕탕 시설밖에 쓸 수가 없다라면 그것은 성립이 안되겠지요. 그러나 다른 옆에 사람들까지 전부 공동으로 할 만큼 물이 충분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혼자 쓸 이유는 없거든요.

박병진 위원 그런데 이게 응암 보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 더라구요. 응암 보니까 많이 안 주더 라구요. 그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옆에 다가요?

박병진 위원 그런걸 시장이 거기도 할려고 이게 개인 것인데 서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 것도 있겠지요.

박병진 위원 안 주더 라구요. 그런데 이게 강제규정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이제 그 옆에서 또 시추를 하는 그 옆에 뚫는다고 하면 그 물도 줄어드는데 어차피 자기들이.

박병진 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규제하는 법이 있는 거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물론 있지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진 위원 뚫어 놓으면 그것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5백m야? 5백m.

○ 도시행정계장 원기호 3백m.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3백m이기 때문에 웬만큼 가서 뚫으면 거기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이 주고.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네.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선기 위원 온천수를 어차피 이천의 유명한 것이 온천인데, 사실 개인이 개발하는 것보다 시에서 더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많이 개발해 가지고 공동급수를 직접, 물이 풍부하게 쓸 수 있게 그런 걸 한 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지금 이게.

박선기 위원 그런데 이천시에 2공이라고 하셨지요? 그거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안되지요, 안 되는데 이게 어차피 개발을 해도 이게 톤당 얼마씩 저희가 받지를 않습니까?

박선기 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 차원에서 개발을 많이 시켜놓고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거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선기 위원 그거를 한 번 하세요. 개인한테 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말고 우리가 투자해서 보급시키는 게 더 낫잖아요. 그것을 한 번 하시라구요.

이무영 위원 그런데 이제.

박선기 위원 이천의 온천물이 유명해 지는 거지. 개인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도-

이무영 위원 지금 여기 온천에 물이 모자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은 남는데 안 쓰는 거 아니예요. 지금.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물이, 사실 여기 풍부하게 남지 않습니다. 다시 더 뚫어야 됩니다. 뚫기는.

이무영 위원 다 두고도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정화조를 키우라고 그러기 때문에 물을 다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을 섞어서 쓰는 거다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무영 위원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뭐, 정화조 때문에 물은 넉넉한데도 지금 못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물량을 키우게 되면 정화조를 키워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못 쓴다고 그러던데 그 사람들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지 그렇다면.

이무영 위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모양 이예요. 이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물론이지요. 정화조

이무영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하고 섞어 써서 이천 온천이 좋지 않다는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 예요. 지금 계산을 암만 따져봐요. 설봉하고 미란다하고 물을 쓰는 거 보면 얼마나 쓴다고 생각해요. 암만해도 설봉보다 배이상 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배이상 쓰지요.

이무영 위원 배를 쓰나 보다 이거예요. 얼마 더 안 쓴다구요. 그 근거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봐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이무영 위원 미란다가 몇 배는 더 쓰는데 지금 배도 안 된다 이거예요. 물 쓰는 양이, 그러니까 다른 물 섞어서 쓴다는 거구, 그렇지 않으면 갈아주지 않아서 좋지 않다 소리 듣고 그런 거예요.

국희영 위원 미란다보다 설봉이 물이 더 좋다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건데.

이무영 위원 그래서 설봉이 좋다 소리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래도 제대로 쓰고 여기 다른 것을 섞어서 쓰든지, 물을 바꿔주지 않고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거야. 물이, 미란다 물이 좋지 않다 소리가 나온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가서 체크하고, 지하수 들어가는 것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무영 위원 그 내용을 알아보든지, 정화조 때문에, 우리 한 번 감사 나가서 물어봤어요. 왜 물이 넉넉한데도 안 쓰냐 그랬더니 우리가 물 많이 쓰는 걸로 하면 정화조를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키울 수가 없다는 거야, 뭐야 어떻게 돼서 그런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 하여튼 지금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천을 저희가 자체를 개발을 해서 초기 투자를 많더라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 온천지구는 일단 하여튼 저희가 개발하는 것을 가지고 급수를 해가면서 거기서 과연 얼마나 모자르는 건지 그것을 해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온천개발을 할려면 과감히 타시도, 부곡하와이나 이런 데 수안보 그 이상으로 뭔가 좀 한 번 멋지게 구상을 한 번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요, 그렇게 하면 일단 온천지구로 지정된 구간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말고 저희가 할려면 어디 뭐, 여기 지금 기 개발된 데다가 다시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개발하고 있는 데라든지 여기, 저희 시 하고 다시 공동으로 한 번, 의견타진을 저희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걸 진짜 하나 위락단지를 크게 만든 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이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 위원장 이종철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본 안건은 96년 10월 23일 제 7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계류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네. 말씀하세요.

국희영 위원 보충 질문이라기 보다도 어제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담당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국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꼭 해야할 사항인데 먼저 설명이 잘못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가고 말이야.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거란말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로 책임을 회피 할려고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설명문제도 보다 소상히 말이지. 납득이 가도록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도 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번에 제출된 내용 중에서 이제 오늘 심의를 해 주신게 있습니다마는 이게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제한...... 이게 관광숙박업하고 식품접객업을 이제 삭제하는 것도 그렇게. 관광숙박업은.

박병진 위원 그런데 그거는, 위원장님! 제3조 말입니다.

○ 위원장 이종철 네.

박병진 위원 3조에 제한대상시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식품접객업과.

국희영 위원 관광을 지우고.

박병진 위원 관광숙박업을 삭제하고, 숙박업만 제한을 하는 거로다가.

○ 전문위원 김태신 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광숙박업이 좀 큰 거 아닌가요? 이게 좀 심의 한 번,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국희영 위원 그거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요. 아니, 숙박업하고 관광숙박업하고는 넣어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희영 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지. 그 절차만 복잡하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 그게 아니라 관광숙박업은 콘도미니엄이나 관광호텔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숙박업을, 조그만 숙박업은 심의를 하면서 큰 숙박업이 그것을 심의 안 한다는 건 좀 한 번 거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을.

박선기 위원 국장님! 그거는 며칠전에 말씀하실 적에는 그거는 적용이 안 해도 가능하다고 얘기가 됐는데 식품접객업하고 관광접객업하고 관광숙박업은 이 조례안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것만 규제하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기는 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한 번 저희가.

국희영 위원 얘기가 또 안 맞는 거란 말이야.

박선기 위원 아니, 그거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 도시과장 이호섭 현재는 94년 그때 내무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숙박업하고 관광숙박업을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다 안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 하므로서 지역으로 해 가지고 규제할 지역을 묶어야 되는 거를, 그래서 관광숙박업 1개만 넣었을 때는 숙박업만 심의를 하게 되고 관광숙박업이나 음식점 같은 거는 그냥 심의 없이 그냥 해결이 되니까.

박선기 위원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 도시과장 이호섭 국장님 말씀은 숙박업보다는 관광숙박업이 더 큰 업체인데 그런데 숙박업은 심의를 하고 관광숙박업은 심의 없이 해준다는 게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똑같은 숙박업인데 관광숙박업은 한 번 걸르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관광숙박업 들어갈건 몇 군데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국희영 위원 아니, 숙박업은 못해도 식품접객업소, 관광숙박업은 할 수 있다 그거 아니예요? 지금.

○ 도시과장 이호섭 네. 심의 없이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 되므로서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관광숙박업보다는 숙박업이, 숙박업은 소규모이고 관광숙박업은 대규모 같은데 관광숙박업은 심의 없이 그냥 해주고 숙박업은 심의를 한다는 그 자체가 좀.

박선기 위원 그런데요. 그거는 우리는 이거를 다 그냥 조례 없이 해주라고...... 지난번에 여기서, 굳이 그렇다면 이거 하나 넣어달라고 그런건데 그걸 왜 자꾸 규제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이게.

박선기 위원 개발해서 하면 좋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기왕이면 한 번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제 주민들도 있는 그런 협의회에서.

국희영 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점은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도 있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그런 말씀입니다.

박선기 위원 그렇게 오래 얘기가 된 건데.

국희영 위원 또 검토 덜 했다는 얘기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실무자들....... 아무리 생각해도 큰 거를 빼놓는다는 게 좀 그래서,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이무영 위원 그러지 말고 숙박업도 빼면 될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니까.

이무영 위원 다 수월하게 좀 해 주게 해야지, 다 수월하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숙박업을 빼다, 여기서 통과를 안 시켜주시니까 전부, 지침에 있는 통제를 하고 있어요. 공무원은 지침에 의해서 어차피 통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 주......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법으로 하도록 만드는 거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0|렇게 해서 만들, 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쾌적한 공간에서 해 주자는 그런 뜻이니까 오히려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윤희동 위원 다 놔주는 쪽으로 이렇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건 1항 식품접객업 빼고 이거 하나 그냥 넣어주시는 것도 괜잖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하는 위원 있음)

국희영 위원 규제목적이 아니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규제목적이 아닙니다. 절대.

국희영 위원 그런데 먼저 설명할 때 규제목적으로 알았단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유보시킨 거라니까. 하도 규제, 규제, 그냥. 민원 행정이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라구. 이게.

○ 위원장 이종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조례 제2조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조례 제3조중 제한대상 시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으로 한다를 제한대상시설은 제2조의 규정에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으로 한다. 조례 제5조 제2항 제4호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음에 해당 지역 행정 통리장 1인을 추가하여, 준농림지역 내에서의 제한대상 시설을 축소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완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9분 산회)


○ 참석위원 7명

이종철강기필국희영박병진박선기윤희동이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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