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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5월 10일(토요일) 오전 10시 29분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1.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9분 개의)

○ 위원장 이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종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복지환경국장 박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뇨관련업체의 부당행위 근절 및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분뇨처리시설 등의 개·보수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의 청소 수수료 또 분뇨처리장의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조례내용은 이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9조 제1항중 2원을 4원으로 한다. 그리고 별표 1에 분뇨란중 수거요금란의 217원을 271원으로 하고 비고란의 36원을 72원으로 한다. 그리고 별표 2에 기본요금란중 계란의 1만 5천 72원을 1만 6천 572원으로 즉 처리요금란의 1천 5백원을 3천원으로 또 초과요금란중 계란의 1천 78원을 1천 365원으로 청소요금란의 878원을 965원으로 처리요금란의 2백원을 4백원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다음 50페이지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9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조는 처리장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인데 처리장 사용료는 현행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1ℓ당 2원을 징수한다를 4원으로다가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1를 보시면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인데 현행 분뇨가 18ℓ당 수거요금이 217원, 그 비고란에 보시면 수거요금에는 처리비 36원이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ℓ당 217원인데 217원안에 36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ℓ당 2원씩 해서 18ℓ해서 36원이 나온 숫자인데 이것은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처리비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받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그 현행의 개정안에 보시면은 271원으로다가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ℓ당 4원 곱하기 18ℓ해서 72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리비는 36원이 72원으로 해서 100%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217원에서 36원을 빼면 처리비를 빼면 181원이 되겠습니다. 수거요금은 실질적으로 수거요금은 181원인데, 이것이 인상되는 것이 217원인데, 여기서 72원, 우리 환경사업소 72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199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행보다 개정되는 인상액을 18원이 더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거요금은 10% 인상이 되겠습니다. 처리비는 100%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별표2에 정화조 및 오수 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인데, 먼저 기본요금은 750ℓ까지 청소요금이 13,572원, 처리요금이 1,500원 해서 15,072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개정한 내용은 처리하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요금이 1,500원인데, 이것을 3,000원으로 100%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16,572원입니다. 그 다음에 초과요금은 100ℓ당 청소요금이 878원, 처리요금이 200원인데,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청소요금이 965원, 965원에서 878원하면 이게 87원 해서 10% 인상된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요금은 저희 환경사업소의 처리요금은 200원에서 400원으로 100%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환경사업소 수입이 5천 2백 20만 3천원입니다. 지출은 1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자립율이 3.5%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했을 시의 수입은 1억 400만원 그래서 작년도에 대비해서 약 5천 179만 7천원이 처리비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태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 관련업체의 부당행위 근절 및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분뇨처리 시설 등의 개·보수에 따른 재원을 확보코자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97년 2월 27일 물가대책 위원회를 개최 하였고, 97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 위원장 이종철 네. 박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박선기 위원 현행법은 언제 개정이 됐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저, 환경보호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를 1원을 2원으로 한 것은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사용료는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전반적인 인상은 5년전인 92년도입니다.

박선기 위원 92년도.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92년. 그 동안 결국 수수료를 한 번도 안올린 격입니다.

박선기 위원 작년에 올린 것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작년에 올린 것은 환경사업소 사용료만 올린 겁니다.

박선기 위원 그럼 지금 어디야, 아까 국장님께서요, 96년도 수입이 5백이라고 했어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5천 2백 20만 3천원 입니다.

박선기 위원 그럼, 요거 인상이 되면?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1억 5천 7백.

박선기 위원 1억 5천 7백은 수입, 지출이 안 맞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안 맞지요. 작년도에 보면 수입이 5천 2백만원인데 지출은 1억 5천이예요.

박선기 위원 그럼, 이거 올려도 그게 안된다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이거 올렸을때는 전체적으로 자꾸만 올리면.

박선기 위원 프러스 되는거.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래서 이번에 이거 올렸을 때 1억 4백만원이에요.

박선기 위원 금번에 되는거?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그래서 5천 1백만원 정도가 더 받게 되는 거지요.

박선기 위원 100% 올려도 그것을 못 충당하면 그것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계속 올렸어야 되는데 그냥 안 올렸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몇 년도에 현행법에 올렸냐구 물었는데 5년전에 올려가지고 100% 올리고도 지출되는 것을 수입이 못 충당하는데, 그럼 미리미리 좀 올렸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물가상승률 100% 올렸다고 해 보세요. 1원에서 2원, 2원에서 4원은 가격은 얼마 안돼지만 소비자가 봤을 때에는 맞지가 않고 그렇게 올랐는데도 지출을 충당을 못한다면 안돼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래서 1억 5천을 지출을 하는데 5천 2백만원만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겨우......

박선기 위원 입법하시는 분들이 미리 좀 해 주셔야지 5년전의 것을 여태 둬갖고 이제 와서 100% 인상해서 충당하는 것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이제 해마다 조금씩 올려서.

박선기 위원 그것 좀 챙겨 주셔서...... 모든 공무원이 모든 인상이 많고... 인상을 해서 현실화 시키길 바라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박선기 위원 면년도에 다시해서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전체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올려서... 이거 뭐 지출하고는 너무 터무니 없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3.5%밖에 안됩니다.

박선기 위원 됐습니다.

국희영 위원 제가 좀

○ 위원장 이종철 네.

국희영 위원 국희영 위원 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전 의회때에도 그렇고 지금 오수분뇨수거한 것을 그것을 카드화해 갖고 말이지요.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수거하게 돼 있지? 이거 그 현황을, 컴퓨터에 입력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컴퓨터에 아직 입력을 못한 상태입니다. 컴퓨터 개발된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는 개발을 해야 하는데, 아직 개발이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다.

국희영 위원 그런데 왜 하겠다고, 그렇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래서 저희 시단위에서 해도 안되고, 안전법상 안되고, 도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아직 완전개발이 안됐어요.

국희영 위원 왜 도로 미나.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왜냐하면......

국희영 위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 꼭 해야 될 것, 아닌 것은 엉뚱하게...... 무슨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될게 아니야. 그리고 100% 수거 했을 때 처리능력도 아직 모자란다구.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처리장이.

국희영 위원 100% 수거 됐을 때, 처리능력은 되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이게 분뇨.

국희영 위원 잠깐, 처리능력이 안되지. 아직도.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처리능력은 연중으로 따지면 남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많아지니까, 안되는 거지요. 매일 매일 못 따라서 그렇지, 토탈로 볼때는.

국희영 위원 이것은 그렇다고 보면 계속 주기적으로 정상적으로 퍼내지 않는다는 얘기야? 왜 한꺼번에 해.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러니까 즉 그렇습니다. 어느 아파트 업자를 계약할 때 아파트를 하나 하면 하루에 백톤, 200톤을 요구합니다. 환경사업소는 하나인데, 처리능력이 안돼요. 그렇죠? 그러던 것이 여러 업소가 한꺼번에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희영 위원 아니, 그것은 이유가 안되지. 그렇게 일하면 안되지. 하루에 칠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한꺼번에 하루에 몇톤 치라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차가 만일 10톤짜리 차가 10번하면 100톤밖에 못해요. 그럼 거기에 1톤짜리 차면 열흘쳐야 하는데, 하루에 치라면 그 사람들은 무리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면 수거량이 팍 올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청소를 안하고 그래서 결론은 여름철에는 수거량이 밀리고, 겨울철에는 수거량이 없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를 합니다. 연중 일정하게 수거가 됐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읍면별로 좀 권장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이것이 발전되어 가려면 좀 세월이.

국희영 위원 읍.면별로 상대를 한다, 날짜별로 해가지고, 어느데 어느데 한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읍면별로 쪼개서 해볼까 하는 생각도.

국희영 위원 왜 내가 이것을 여쭤 봤느냐 하면 지금 환경사업소 장호원 쪽에도 하나 생겼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국희영 위원 지금은 좀 원활히 되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먼저번 보다는......

국희영 위원 새로 생김으로써?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국희영 위원 신설했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지금 참 한일환경 청소문제도 말이지요. 깊이 좀 뭐가 문제점이 있나. 잘 좀 살펴보세요. 실제 지금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쪽에서는 뭐가 문제점이 있나 파악하고 있을 줄 알아요. 저도 어느 정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잘 좀 파악하시라구.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알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적재적소에 처리하는 겁니까? 이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국희영 위원 주로 치우라고 여기 연락하면 며칠안에 와 처 가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권장을 합니다.

국희영 위원 아니, 분뇨는 얼마만에 처 가라고 연락하면...... 먼저는 장호원에 그쪽 생긴데는 보름도 걸리고, 안 처가서 냄새나는 데가 있어. 지금은 보통 어느 정도나 시일이......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집단지역에는 금방 금방 되는데 외딴집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그게 바로 우리가 모든 행정도...... 도로포장을 해도 말이지, 큰길옆에 들어가는데 먼저 하고 가로등을 달아도 거기를 먼저 한단 말이야. 이상하게 거꾸로 하지 왜? 외딴 데 그런데 가로등 설치해 주란 말이야. 그런데 더 신경을 써야지. 그리고 큰 데 위주, 잘 보이는 데 이런 데만 전시행정을 해서는 안된단 얘기지, 물론 열심히 일하시고 가장 어려운 부서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지금하면 며칠안에 옵니까? 이 차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보통 대부분 일주일안에 처리됩니다.

국희영 위원 아직도 1주일 걸리는 거야. 보름 걸리다가 이제 반 걸리는 거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는데 그 우리 컴퓨터 입력해 가지고 카드 보내주는 것 있잖아요, 적어도 이천에서 먼저 시범을 보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청소계장이 굉장히 고급두뇌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엄청, 뭔가...... 컴퓨터 딱 키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카드 뽑아 갖고 보내면 당신은 몇월 몇일날 치우라는데 왜 안쳤어하고 보내면 치울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몇 년전부터 계속 내가 건의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화조가 기간이 지났으니까 언제까지 처가라 서신을 보내는 것이......

국희영 위원 그리고 저희 백사의 예를 들어 도로옆에 여관이 생깁디다. 여관이 생기는데 물론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서 짓는데 지금 백사 현방리에 올라가다 보면 한 번 가 보세요, 나가는 하수구가 없어요. 정화조는 있는데 나가는 하수구가 없어요. 호수를 해 갖고 산같은 것 그리로 뽑아 놨는데 그런 것 현장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냐면 교회옆에 새로 지은 여관.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무슨 리?

국희영 위원 그 여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현방리.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현방리.

국희영 위원 그런 것 봤을 때 허가를 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언제 물이 나갈 지, 정화조는 있는데 나갈 데가 없어요. 후광이 없다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게 허가가 났는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확인해서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무영 위원 저.

○ 위원장 이종철 네. 이무영 위원님.

이무영 위원 저 이무영 위원입니다. 지금 정화조가 처 가라고 연락하는 것은 지금 허가난 건물에 한해서 연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무허가에도 여기에 통지가 갑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것은 대상이 없으니까 통제가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본인이 신청하면 정화조업체가 다 치워줍니다. 허가가 났든, 안났든 다 치워줍니다.

○ 이무명 위원 지금 일주일 걸린다고 그랬는데 허가난 데에는 할 수 없이 법적으로 위반이 되니까 그거 다 치겠지만 개인은 그냥 뭐 처가지 않고 안 처 가니까 다른데다 퍼다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만약에 정화조도 안 묻고 무허가 가정에서 퍼다가 밭에다 비료로 쓴다면 옛날 재래식 방법으로 기르는 모양인데 완전 부패시켜서 거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촉대상이 안되지요.

이무영 위원 시골에서는 다 그렇잖아요. 그런 무허가가 지금.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옛날에는 정화조를 묻어야.

이무영 위원 옛날같으면 그것을 밭에다 버려서 거름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거름 안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 사항은 별표 2에 그것을 치워달라고 신고하면 저희가 처가지요.

이무영 위원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뭐 처간다, 안 처간다. 쪼그만 것 왜 안 처가느냐, 그것은 되게 쪼그맣거든요. 이해타산이 안 맞는단 얘기에요. 처가는 사람들이 회피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처가라고 연락해도 한달이 돼도 안 처가고 그런 예가 있다구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그냥 그렇게만 맨날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정화조를 만든 사람은 1년이 지나도 안 처가면 벌금도 물리고 그러는데 무허가로 사는 사람은 그냥 위법을 해도 하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럼 법대로 지키는 사람은 더 손해를 보고, 법을 안지키는 사람은 이를 보게 되는 그런 예가 있단 말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청소계장 성춘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끔 그런 무허가 업체가, 무허가 정화조에서 안 처가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3개 업체, 해당업체한테 전화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안 처주면 먼저 신고를 합니다. 처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처 주고 있다. 그럼 저희들이 업자한테 왜 신고를 받고도 안하느냐 그런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무영 위원 신고를 하면 그렇지만 신고도 안하고, 그냥 불법행위를 한다는 얘기야. 그럼 모르는 것 아니예요. 전혀. 아까 국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카드제로 만들어서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못시키더라도 각 주민 세대주가 있지 않습니까? 세대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카드를 만들어서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친다든지, 그런 저기가 있어야지. 처가라도 해도 처가지 않고, 그러니까 갖다 퍼다 버리고, 땅에 퍼다 묻고, 그런 예가 많단 말이예요. 거름을 하면 문제가 아닌데, 거름도 안하고 그냥 갖다 산에다 묻는다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재래식 화장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아무 법적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국희영 위원 재래식 화장실이요? 갖다 퍼다가 시골에 거름하는데 많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런 것은 제재사항이 없고요. 정화조를 묻어 놓고, 신고 안한 사람이 무허가인데, 그것이 발견되면 10만원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10만원, 10만원 벌금 물리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즉시 양성화 시켜서.

이무영 위원 그래 거기는 벌금을 물리고 무허가로 하는 데는 벌금 안 물리고.

국희영 위원 발견이 안되면 무허가는 그만이지요. 뭐.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옛날 재래식 화장실은 넘치면 처가고, 또 자기네 논밭에 갖다가 거름도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논밭에 거름을 해도 넘어 가는데, 요새는 냄새난다고 신고해 갖고, 지금 그냥 안넘어가요. 돼지 거름 갖다가 밭에다 버려도 냄새난다고 신고를 해요. 그전에는 의례 밭에다 버려 갖고, 농산물 재배를 했는데 지금......

국희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인분 갖다가 며칠 뿌리면 그냥 하루면 그만이야. 돼지거름 같은 것, 닭똥 같은 것 쌓이면 퇴비로 썩지 않고, 1년내내 냄새가 나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그 거름이 썩어도, 썩어도 계속 냄새가 나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 전에 퇴비 내갖고 모심고 그러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잘 그것을 이해를 안해요. 그래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우리 이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일단은 완전히 현황파악을 할 때 허가난 정화조든, 안난 정화조든 정화조를 읍.면.동의 직원들하고, 같이 철저히 파악하란 말이야. 허가가 났든, 안났든. 그리고 관리만 하면 될 것 아냐 거기다, 그 위치하고 관리만 할 때...... 그렇게 하면 되고, 이거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 한 말씀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청소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전화, 전기시설, 전화시설을 새로운 선으로 바꾸는 것 같애. 그래 한전이나 아니면 전화국에서 와서 선 짤라 놓고, 다 그냥 간단 말이야. 길에 널려 있단 말이야. 그게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국장님은 시장님으로 해서 이천전화국에서 공사될 때 완전히 뒷마무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정식 공문을 좀, 현황 결과 좀 보고해 주세요. 서면으로 보내세요. 말로 하지 말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그건 그렇게 해야 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철 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박병진 위원 거수)

네,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병진 위원 정화조처리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이천시에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3개 회사가

박병진 위원 정화조 청소하고 분뇨수거하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박병진 위원 정화조 청소만 3개사라고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그렇습니다.

박병진 위원 3개 회사가 다 시동을 합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박병진 위원 신청하는데 몇 달부터 연기했다고 하는데, 신청한 다음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것도 있다고 하던데

○ 청소계장 성춘호 전에는 그......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정화조 시공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병진 위원 네, 청소시설업체 아니, 청소업체.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분뇨수거업체는 3개.

박병진 위원 분뇨수거업체말고 정화조 청소업체.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분뇨 처가는 회사가 3개 회사가 있어요. 정화조 시공업체 회사가 있고

박병진 위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정화조 청소하는 것 아니야, 그거 안하면 벌금 내는 것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제대로 처가지 않으면.

박병진 위원 그런데 그거 대형건물 같은 데에는 신청을 해도 1주일안에 못한다는 거야, 감사원 지적에 지적된 것 아니야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환경사업소 능력 때문에 한꺼번에 못치니까

박병진 위원 감사원에 지적 당해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자꾸 올려 갖고 그 수용을 다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건 관련없이 우리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올리는 거고요. 그것은 처 달라는 사용량이 많은데, 우리가 환경사업소에서 수용할 능력은 적고, 그러니까 그것을 안배해서 처 가는 겁니다.

박병진 위원 수용능력을 잘 좀 파악을 하세요. 이천시에 지금 정화조가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데 큰 단지에 몇 백개씩 있지 않습니까? 청소를 따로따로 해야 하는데 그 한 회사가 웬만한 아파트단지 하나만 해도 몇 달 걸린다는 거에요. 떠내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뜯어서 만드는 건데 아파트 하나만 해도 지금 몇 달을 해야하는 그런 입장인데 뭘로 다 수용할거에요. 개인이 안한다고 막말로 처도 큰 대형건물같은 것은.... 큰 공동건물같은 데는 그거 얼마씩해서 시간이 걸릴것인데 여름에 소화할 수 있냐 그 얘기에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래서 저희가 우리 환경사업소가 지금 처리능력이 하루에 얼마?

○ 청소계장 성춘호 90톤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90톤을 최대한으로 해서 90톤까지 처리하는데 그것에 맞춰서 그 시설을 계속 확장할 수 있고

박병진 위원 정화조가 얼마나 됩니까? 이천에

○ 청소계장 성춘호 이천시 관내에 6천 몇 개의 허가업체가 있습니다.

박병진 위원 그럼 거기 있는 양이 얼마나 돼요?

○ 청소계장 성춘호 그 양은 전체적으로 따져 본 것이 없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정화조 시설이 크고 적고, 이제.

박병진 위원 그런데 처리를 제대로 해 달라는데도 못해 주는데, 적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다 쳐야 값이 다달이 맞는 것 아닙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값이 적으니까, 이게 값으로 따졌잖아요. 값이 적으니까, 단가가 적으니까

박병진 위원 업자가 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값이 적으니까, 개인이 신청해도 업자가 안가는 것 아니에요. 타산이 안 맞으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우리 처리비가 이제 100% 올리는 거고요. 거기는 10%밖에 안 올리는 겁니다. 업체처리 수수료는 10% 인상한 거고, 우리 환경사업소 처리 수수료는 100% 올리는 거고.

박병진 위원 그럼 더더구나 더 안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안치우는 것이 업체가 타산이 안맞아 안치는 거거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아니요. 왜 타산이 안맞아요.

이무영 위원 지금 서로 할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윤희동 위원 저......

○ 위원장 이종철 네, 윤희동 위원님.

윤희동 위원 과태료 물리는 방법이 어떻게 물리는 거에요. 과태료를.

○ 청소계장 성춘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지금 특별대책지역내에서는 연 2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일반지역에서는 연 1회이상, 연 2회이상 안했을시는 환경사업소하고 수거업체하고 대조를 합니다. 안했는지 월보를 받아서 그래서 연 2회이상 안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희동 위원 다름이 아니라 파출소가 과태료가 물려갖고 10만원 물린다고 파출소장이 얘기를 하는데.

○ 청소계장 성춘호 그것은 지난번에 국무총리 감사가 시행이 됐습니다. 무엇을 봤느냐 하면 공공시설, 공공기관을 주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청도.

이무영 위원 시청도 물었어요?

윤희동 위원 새로 온 지서장이 깜짝 놀래 갖고, 사실 이게 지서장 판공비가 7만 2천원이래 월. 이거 물 수도 없고, 큰일 났다고 해서 내가 묻는데 관공서, 지서 같은데 물리면.

○ 청소계장 성춘호 잘못하면......

윤희동 위원 파출소에서 벌금 물리면, 과태료 물면, 과태료가 어디서 나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야. 과태료 그것이 공공요금이니까.

박병진 위원 자기네들 예산을 세워서 과태료를 물든지 그렇게 해야지.

국희영 위원 그런데 지서는 예산이 없지.

이무영 위원 그런데 치는 범위내에서 치는 거지.

윤희동 위원 그게 매월 나오는데, 분뇨처리는 안해 줄 것 아냐, 판공비가 지서에서 나오는데.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판공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공서 운영비가 있지요.

윤희동 위원 거기서 자기말로 그러더라구. 생돈낸다구.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것은 지서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구요. 다 관공서 운영비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무영 위원 잘못 얘기한 거지.

윤희동 위원 관서운영비가 있데요. 170만원 나오는데......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분뇨치는 요금 다 내시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개인 돈으로 낼 필요도 없고.

윤희동 위원 거기 다 계산된 거예요? 지서장이 그러더라구요. 알았습니다.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 여쭐께요.

○ 위원장 이종철 네. 말씀하세요.

국희영 위원 한일환경에 대해서 묻겠어요. 한일환경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의회에서요?

국희영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시장님이 할수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그럼, 우리도 할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기 지금 우리가 1억에 그냥 청소를 깨끗하게 하라고 맡긴 겁니까? 아니면 여기 인원 10명이 천만원씩 줘서 1억을 줘서. 인원에 비례해서 주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이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의 실정을 보면.

국희영 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한일환경만 예를 들어서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한일환경은 지금까지 1년도에 예산을 얼마를 하면 운영을 할수 있느냐, 장소와 작업물량은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10억이면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1차 심의를 합니다. 환경과에서 심의를 해서 꼭 필요한 돈만 세워서 예산계에 올립니다. 예산계에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예산을 다시 심사를 해서 결정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시장하고 한일환경하고, 계약을 해서, 이 돈 갖고 1년동안 해라.

국희영 위원 꼭 필요한만큼 최대한 예산을 세워서 준다 그 얘기인데, 그런데 그 예산을 줄 때 1억을 줬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것을 가지고, 인원을 10명을 쓰든, 20명을 쓰든, 100명을 쓰든지 마음대로 하고, 청소는 깨끗하게 하라 이거냐. 아니면 몇 명에 대해서 한 사람앞에 천만원씩 10명에 의해서 1억을 주는거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지.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런데 예산 항목별로 차량은 얼마, 뭐는 얼마 다 따져서 줬는데, 사실 계약 사정이 아니라, 1억이다, 1억 해서 1억 갖고, 요령껏 타 사업에 쓰면 안되고, 청소사업에 쓰면 됩니다. 다만......

국희영 위원 인원이 10명이 됐건, 8명이 하던, 7명이 하던 그런건 관계없이 청소만 하면 된다는 거지?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사실은 큰 원칙은, 인원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국희영 위원 따질 필요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문제는 뭐냐 총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심사해서 총괄계약 했기 때문에 딱 10명 쓰라고 해서 10명 쓰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그중에서 필요한데 다른 것을 절약해서 사람을 더 쓸수 있고, 또 사람을 들 쓰고, 다른 것을 더 많이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단, 시장한테 승인을 맡아서 하면 되지요.

국희영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청소를 10명을 두어야 청소할 건데, 한 6~7명을 데리고, 청소를 했단 말이지요. 그것은 상관 없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런데 그런 게 딴데 흘러가면 안되지요. 만약에 나중에 인건비가 그 청소사업에 분명히 써져야 되지, 다른 데 쓰면 안되고 그게 목을 변경하거나 목적을 변경했을 때 승인을 맡아야.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을 잘못 들으신 거란 말이지, 10명에 의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럼.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렇습니다. 10명을 써야 합니다.

국희영 위원 10명을 써야 하는데 7명만 썼으면.......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렇죠. 그것은 반납해야 되는 거에요.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잘 들어보란 말이야. 얘기를 왜 자꾸 딴 얘기를 해.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감사관의 의사에 따라.......

국희영 위원 그 돈이 인건비에 쓰여지지 않고 그렇지 않고 딴 데 썼다. 그 돈으로 차량을 샀다든지 했을 때, 그 돈이 인건비로 안 썼을 때 남았을 것 아니에요. 그거 누가 감사합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시장이 감사해야지요.

국희영 위원 유시장이 여태까지 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지난 번에 감사 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국희영 위원 아니, 실무과장이. 우리가 한 거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국희영 위원 정확히 맞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맞습니다.

국희영 위원 정말 맞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금년에 했습니다.

국희영 위원 정말 맞냐구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국희영 위원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감사를 뭘 어떻게 했기에 숫자 수치가 맞는다는 거야. 뭐가 맞아....... 잘 좀 하시라구. 우리가 감사때 일차로 하겠지만 잘 좀 살피시라구. 그 인원에 쓴 인원만큼, 돈을 쓴 만큼 인원을 썼는지, 쓰지 않고 그 돈이 나갔는지 잘 좀 살피란 말이에요. 알아요? 10명밖에 안 썼는데 20명 쓴 걸로 해서 나간게 없는지 그 인원하고 거기 인원이 몇사람 있을 거 아냐? 그 인원을 확인을 해 보란 말이야. 2백명, 3백명 되지 않잖아.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국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이천뿐만 아니라 감사때마다 다른 시군에서도 지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몇사람을 써야 되는데 여덟사람만 썼다, 우리가 그것을 주민등록도 확인하고.

국희영 위원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알고, 제가 4년동안...... 그 사람들 백사 사람들이야, 사실 잘 아는데, 요즘 이게 하는 행동이 너무 물의가 와, 사람, 인원을 쓰고도 어떤 경우에는 내일부터 목을 잘라 버리는 거야. 그냥 여기 산업위원장님하고 같이 해서 여러 사람들을 구제 했습니다. 구제를 같이 해서 같이 다니는데, 복귀가 안됐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 빈공간을 어떻게 하나 잘 살피란 말이야. 돈이, 제대로 일하고, 그 만큼 쓴 대가로 나가면 할 말이 없는 건데.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청소 명단까지 저희가 받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인원이 10명이라고 전체 다 잡혀 있고, 10명 썼다고 하면 벌써 열 몇 명 적어서 치부를 하고, 그런 것이 그렇단 말이야.

○ 청소계장 성춘호 솔직하게 저희 감사실에서 1주일동안 한일환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국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인건비에 대한 것은 사실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퇴직금 관계에서 저희에게 반납한 것이 있었고, 차량유지비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특히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국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를 과연 적절히 집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사실 자기들이 백배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일 없겠다고 해서 그전에 저쪽 모전리 쓰레기 매립장 했을 때, 뭐 위원님도 알고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그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갈 구멍으로 쫓아야지. 나갈 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거 알면서도 참, 아는거 모르는 체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그럴 단계는 지났다 그거예요. 지금 인건비 문제 지금 정확치 않아.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잘 살펴서 사람을 쓰고, 그 만큼 나간다면 안그래? 이거 분명히 해서...... 내가 한 5년동안 그 사람들 봤지만 지금 너무 정말, 너무 그래.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 공부 많이 하고, 여건 좋은 양반이 거기 가서. 그렇지 않쟎아? 내일부터 나오지마 이런 식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비밀캐서 나오는 겁니다. 6하원칙 근거 있습니다. 타이핑 해서 갖고 있다구. 잘 살피시라구.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래서 국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대형업소에서 변태 유용한 사례가 인건비예요.

국희영 위원 사실 업체는 2개지만 지금 하나만 있는 것 아냐? 그래서 업체가 똑똑한 업체 하나해서 실지 양적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말이다..... 지금 2개 말만 2개지. 형식만 그렇고 하나하는 거란 말이지. 그 업체가 2일때는 달라진다구.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래서 제가 봐서 감사계하고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합동으로 감사를 시켰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자기네가 낸 인건비, 사람 몇 사람 쓰는 것, 차량운행비 뭐, 우리 예산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심사를.

국희영 위원 감사? 숫자상에 안 나타나고 다 나중에 나오쟎아. 하긴 옛날에는 뭐야. 91년, 92년도 결산보고때 숫자 수치도 안나와 가지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매월 돈을 줄 때 인적사항까지 받아서 심사해서 보고 있습니다. 유념을 해보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 똥치고, 오줌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받아가지고, 술 사고 뭐사고 이 사람 저 사람 심지어는 이천에 그 사람 술 안 얻어먹은 사람은 술꾼이 아니다는 소리까지 듣는데 이것은 실제 개선될 고쳐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합니다. 나 기록되라고 하는 얘기야. 그렇지 않고,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하겠어요. 기록에 남길려고 하는 거에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별표 그 초과요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초과요금이 100ℓ당 제가 지금 78원인데, 청소요금이 현재 이게 878원에서 965원으로 10%가 인상이 되는 겁니다. 청소요금은.

○ 위원장 이종철 그렇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리고 처리요금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처리요금은 200원에서 400원으로 100%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그렇게 인상해서 초과분이지요. 이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 위원장 이종철 그럼 이게 기본요금이 750ℓ에 대한 초과분 아닙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렇지요.

○ 위원장 이종철 기본이 750ℓ 아닙니까? 그런데 대해서 100ℓ 초과된데에 대해서 이만큼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탱크가 750ℓ 짜리입니까? 청소차 탱크가?

○ 청소계장 성춘호 아닙니다. 이게 4,5톤 짜리가 있고요.

○ 위원장 이종철 아니, 그것이 몇리터 짜리냐구.

○ 청소계장 성춘호 4천 500ℓ.

○ 위원장 이종철 4천 500ℓ란 말씀이지요. 만약에 정화조가 4천 500ℓ를 넘었을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750을 기본으로 했잖아.

○ 청소계장 성춘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그런데 그럼 기본을 750ℓ를 어디서 기준을 한거예요. 만약에 정화조 차량 기본이 4천 500ℓ인데, 여기 기본요금을 750ℓ로 뒀단 말이야. 그럼 어디에서 기본이 나오는 거야? 이게.

○ 청소계장 성춘호 주로 고려된 것이 각 가정의 정화조 용량 같은 것, 아주 크지 않다거나 보통 크기를 지금 750ℓ로 잡았습니다. 보통 평균치를 그래서 만약 4천 500ℓ인데, 지금 750ℓ를 잡았을 때, 계산하는 방법 같은 것은 계량기가 차에 달려 있습니다. 750ℓ 넘으면 초과분이, 딱딱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 수시로 제대로 작동하나 검사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아니, 내 얘기는 뭔가 하니, 만약에 정화조를 4천 500ℓ를 넣쟎아요. 4,5톤 차에다 넣을 때에 100ℓ 초과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100ℓ 초과시에.

○ 청소계장 성춘호 네.

○ 위원장 이종철 그럼 이것을 어디다 기준을 뒀냔 말이예요. 이걸.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 붙어 있는 정화조가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아니, 용량은 몇 리터 들어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미달 되었을 때 초과 안해도 미달 되었을 때 기본요금을 내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 위원장 이종철 그럼, 누가 이것을 손해 보는 겁니까?

○ 청소계장 성춘호 그것은 굳이 저희가 분뇨수거하고 구별해 놓은 것이 정화조 요금이 그 원칙으로 두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재래식 화장실을 부과기준을 18리터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낮게,

○ 위원장 이종철 18리터를 기준으로 한 것 아니에요. 이건

○ 청소계장 성춘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나 오수정화조 청소비는 기본 부과기를 7백 50리터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여기있는 정화조 싸이즈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750리터를 평균치로 잡은 겁니다.

○ 위원장 이종철 제일 적은게

○ 청소계장 성춘호 네, 그렇게 해서 잡은 겁니다. 이런 것은 경기도 전체 도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 위원장 이종철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정화조를 치러 갔을 때 말이지요. 750리터가 안됐을 경우에.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750리터면 반드럼, 그렇게 적은 정화조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적은 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750리터면 반드럼이 안되는 거에요.

○ 위원장 이종철 이게 750리터 정화조 묻은거 있어요. 지금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750 이상이지요.

○ 위원장 이종철 그러니까 750 기준이 잘못된거란 말이지

이무영 위원 750리터가 왜 반드럼이에요. 세드럼이지, 네드럼이 다 되는데

○ 위원장 이종철 그렇지.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정화조가 보통 적은 것이 750ℓ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은 것으로.

박병진 위원 노란 탱크 제일 적은 것은 얼마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750일거에요. 그게 75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진 위원 그 탱크 묻는거 말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그거.

박병진 위원 그게 규격품 입니다. 그게 최하가 750.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가정집 드럼통 같은 것. 리터 이것은 탱크가 통이지요. 규격품이지요.

○ 위원장 이종철 아니, 내 얘기는 뭔가하니, 만약에 기본요금이 750ℓ로 했을 때에 처리하고 이것을 갖다가 뭐야 1만 5천 7백 72원을 받잖아요. 750ℓ로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기본을 초과 못했을 때 아니, 기본량이 안됐을 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2백ℓ, 3백ℓ다.

○ 위원장 이종철 네.

이무영 위원 항상 꽉 차있는 것 아니에요. 정화조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차니까 청소.....

이무영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면 될걸 자꾸 변명할 게 뭐 있어요. 750ℓ가 항상 차있는 거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이무영 위원 덜 차 있을 수가 없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꽉 넘쳐갖고 물이 나가지요. 그래서 정화조 청소를 전체적으로 자갈, 돌......

윤희동 위원 정화조 밑에 찌꺼기 다 빠져 나가는거지 뭐.

○ 위원장 이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1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산회)


○ 참석위원 7명

이종철강기필국희영박병진박선기윤희동이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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