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5월 12일(월요일) 오전 10시 2분
- 의사일정(제2차 내무위원회)
- 1. 법정동간경계구역조정안
- 2.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 6. 이천시시립도서관조례폐지조례안
- 7.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법정동간경계구역조정안
- 2.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 6. 이천시시립도서관조례폐지조례안
- 7.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10시 2분 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법정동간경계구역조정안
2.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6. 이천시시립도서관조례폐지조례안
7.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법정동간 경계구역 조정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통·리장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립도서관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천시 법정동간 경계구역조정안 외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동간 경계구역 조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정 사유로써 이천시 갈산동 임야 710-1외 12,713㎡와 안흥동 132-3번지외 28필지 39,908㎡등 합계 45필지 52,621㎡의 부지에 대한주택공사에서 1,200세대 아파트를 건설하여 97년 5월부터 입주 예정에 있으나, 아파트가 안흥동과 갈산동의 2개동에 분양되어 있어 일부세대가 2개동의 주소에 걸치게 되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 ·리 ·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발읍 마암리 및 응암리에 아파트가 신축되어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행정리의 규모가 비대해지고, 기존 부락과 동 떨어져 생활권의 이원화와 주민간의 직업 및 주거환경이 달라 주민화합은 물론 대민행정 수행이 어려움이 있어 이를 분리하여 설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발읍 마암리를 마암1리와 2리로 하고, 응암리를 응암1리와 2리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통·리장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발읍 마암리와 응암리의 분리에 따른 리장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발읍 마암리와 응암리의 리장정원읍 각각 1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가 개정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 요율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요금체계의 불균형 및 원가이하로 징수하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항목별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해서 요율을 조정하여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현실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중위생관련 호텔업 영업신고 외 45종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7. 2. 4 개정 공포되어 농촌지도소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도소장이 관장할 수 있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사업 종합계획 및 수립 ·조정,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농촌생활 개선사업, 농업경영 개선지도,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농민교육 및 지도,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음은 지도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소장 밑에 남부지구지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시립도서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개원을 앞두고 향후 현행 이천시 시립도서관 조례로 시립도서관을 운영할 경우 도서관 관리·운영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폐지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립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향후 현행 이천시 시립도서관조례로 시립도서관을 운영할 경우 도서관의 관리·운영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 동 조례를 폐지하고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전자복사기에 의한 자료 복사료를 별표의 시설이용료 규정에 따라 이천시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연회, 감상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주최 또는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의 열람 ·대출을 관내와 관외로 구분하고, 도서관의 시설을 종합자료실, 정기 간행물실, 시청각실, 향토자료실, 서고, 열람실 등으로 구분합니다.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하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제정, 개정,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부발읍 마암리 및 응암리에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입주 주민이 급격히 증가되어 규모가 비대해져 원활한 주민행정 지원이 곤란한 지역의 리 ·반을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대민행정의 양질의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천시 통·리장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부발읍 마암리 및 응암리에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의 리를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한편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대민 서비스 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1996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령 제32호로 개정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 요율을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천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7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설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천시 시립도서관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동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조례의 폐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12페이지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도서관 자료 및 문헌정보를 수집 정리보존하고, 도서관 봉사와 시민의 학술연구 및 문화행사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독서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한 도서관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정, 개정,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서에 의해서 법정동간 경계구역 조정안부터 하나씩, 하나씩 질의를 하면서 종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갈산리를 안흥리에다 포함시키는 것 아니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심흥택 위원 그런데 거기 그게 택지로다가 안흥리, 갈산리, 보은아파트 그쪽에 전부 지정이 된 거란 말이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아파트에 한해서만
○ 심흥택 위원 아니, 도시계획에 들어갔거든요. 그랬을 적에 지금 금년에 한 9억 예산 세웠다는 말을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민회관인가 저기 넘어 가는 길가에 닿고 그러면 금방 지을거란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갈산리로 또 떼와야 하는데 아니면 그냥 안흥리로 존속시키나.
○ 총무국장 한기영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 심흥택 위원 2~3년 내에 거기 집 다 들어선다고 봤을 때에 거기 갈산리로 도로 편입이 되어야 된단 말이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앞으로 지목변경이 될 때, 그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검토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내용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이제 안흥리 뒤로 갈산리 구역이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심흥택 위원 농고쪽으로 경계가, 지금 거기 보은아파트, 현대아파트, 전부 집을 지었는데, 거기도 몇 채 들어서면 거기하고 닿는다고, 길만 닿으면 그러니까 2~3년 내에 또 뜯어 고쳐야 될 것 아니예요. 1,200세대라고 그랬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1,200 세대, 지금 현재 완공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 심흥택 위원 아니, 갈산리에 있는 것이 다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번 수술은 하기는 해야 될 거예요. 여기 현대아파트도 창전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2~3년 내에 전부 다시 취합을 해야 될 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때에 행정구역 개편 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세요.
○ 심흥택 위원 그렇게 되면 저기 안흥리 2통으로 합해 지는 겁니까? 아니면 리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현재로는 없는데, 앞으로 또 주민요구에 따라서 또 독립된 리가 또 통이 조성이 되겠지요. 1,200세대면 굉장히 많은데.
○ 심흥택 위원 글쎄, 증포리는 약 400세대 되는데, 1통, 2통, 3통, 4통까지 해줬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는 1,200세대인데, 되게 길게 돼 갖고, 갈산리 구역 넘어가는 이쪽에 지었는데, 안흥리 구역만 관장해서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그게 2개 통으로 만들어 주든지, 갈산동으로 하든지.
○ 총무국장 한기영 그거 앞으로 주민생활 하는 것을 봐서, 편의에 따라서 결정해서 분동하는 걸로.
○ 심흥택 위원 그럼, 현재로는 안흥2통으로 봐야 되네.
○ 시정계장 김진목 현재는 입주가 안됐으니까, 입주된 다음에.
○ 총무국장 한기영 생활해 가면서.
○ 심흥택 위원 입주는 얼마 있으면 할텐데, 뭐.
○ 시정계장 김진목 인원이 확정되어야.
○ 심흥택 위원 입주된 때에는 1년에 두 번씩 조례를 만든단 말이야
○ 총무국장 한기영 그래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될 법을 내년 초, 금년 말 쯤 본회의 때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산도 그에 맞춰서 하고,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또 부득이하면 상·하반기 그렇게 해서만 리·통 분동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자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이거 자주하게 되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방침을 그렇게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 심흥택 위원 증포리도 그렇단 말이야. 사실 2개동 아냐. 2개동 해봐서 안 됐을 적에 주민들이 불편하다 했을 적에, 미리 자라보고 놀란 것 솥뚜껑보고 놀란다구 미리 이렇게 해주니까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 주냐 하고, 불평을 한단 말이야.
○ 총무구장 한기영 지금 안흥동 문제는요. 1개 단지내에 이렇게 쪼개져 갖고, 하나는 갈산동으로 되어 있고, 안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아파트내에도 안흥동이 될 수 있고, 갈산동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불합리한 것을 고치는 작업을 구역구 조정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분동 하는 것은 부발에 마암리하고, 저쪽에 뭐야, 변전소 앞에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만 분동을 하는 겁니다.
○ 심흥택 위원 글쎄, 지금 답변을 안하시는데 말이야. 내일 모레면 들어갈텐데. 이 아래에는 벌써 상가는 들어갔잖아. 상가는 들어갔는데, 그 위치로 그렇게 됐는데 거기를 안흥 2통이냐, 3통이냐, 소속이 없다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여기서 답변을 해주면 안흥2통으로 봐야 한단 말이야. 2통으로 움직이다 안되면 내년에 가서 뭐 단지를 새로 안흥동 3통을 해준다든지, 그냥 안흥동으로만 한다고만 했으니까, 안흥 몇 통이냐 말이야. 어디 소속이냐 말이야.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있는 지역을 관할하잖아요. 안흥리에서, 안흥리가 몇 통으로 되어 있습니까?
○ 심흥택 위원 안흥2통.
○ 총무국장 한기영 그 구역이 2통으로 되어 있으면 2통 구역으로 집어넣는 거고.
○ 심흥택 위원 글쎄, 내가 그것을 묻는 거야.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2통 땅에 있으면 2통 땅이 되는 건데 앞으로 분동을 2통에서 3통으로 되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심흥택 위원 글쎄, 2통으로 해 준다고 하는 무슨 기본이 서야지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 그 위치가 2통이 관할하던 구역에 있으면 2통이 되는 겁니다.
○ 심흥택 위원 증포리는 지금 기존 동네가 있어도 아파트단지들 거기 다 해줬잖아요. 3통, 4통 이렇게 해 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의심이 가서 묻는 거야, 거기 1,200세대 되는데 여기는 600세대, 400세대인데 이렇게 2개통을 만들어 줬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일단은 안흥 2통에서 2통이 관할하는
○ 심흥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말씀 다 마치셨습니까?
○ 심흥택 위원 뭐할 줄 알아야지, 그만이지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 이상복 위원 그 리·통 분할 통합은 그 인구비례, 인구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다든지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20세대 이상이면 그 전에는 우리 적은 리는 그 전에 보면 30세대 됐을 적에도1개 리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최소한도행정상의 어려움, 이런 것을 고려해 갖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것은 기존 부락하고 완전히 생활이나 여러 가지가 동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분동을 하는 겁니다.
○ 이상복 위원 이거하고 동떨어진 문제인데 덕평1리 에요. 기존 부락하고 옛날에 홍보마을로 됐던 마을이 있어요.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또 서로 의견도 좀 뭐하고, 그런데 그 가구 수라든가 뭐 법적 근거가 있으면 주민들이 요구할 때 그것에 의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 총무국장 한기영 가급적이면 그런 정도이면 제개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정도이면 1개 반장이 통솔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상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럼, 한가지만 여쭙지요. 궁금해서 지금 요골 있지요. 요골 증포2리 앞에 안신주유소 그 앞에 아파트가 다 됐단 말이예요. 지금 입주한다는, 거기는 빠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 이예요.
○ 총무구강 한기영 네?
○ 심흥택 위원 빠졌는데 거기는 증포 2동으로
○ 총무국장 한기영 계속해서 존속합니다.
○ 심흥택 위원 앞으로 그럴 생각이에요? 지금 빠진 거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까지는 잘, 정 불편하면
○ 심흥택 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나본데, 지금 현재 갈산리 나가는 새로 뚫린 길 있지 않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실고 옆으로.
○ 심흥택 위원 거기 아파트 다 됐단 말 이예요. 거기 지금 다 됐는데, 난리를 치는데 거기는 지금 이게 상정이 안됐다고 그런데 거기를 요골로다가 편입을 시키느냐.
○ 총무국장 한기영 일단은 요골로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부발에 아파트 지은 것도 2~3년 됐습니다. 그래서 2~3년 된 것을 이제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분동을, 여기도 생활해 보면서 불편하면 분동을 하지요. 분동을.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강신원 위원 거수)
네. 강신원 위원님.
○ 강신원 위원 강신원 위원입니다. 이게 이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묻겠는데요.
○ 위원장 박용선 그것은 어저께 했어요.
○ 강신원 위원 어제했어요. 죄송합니다.
○ 이종률 위원 제가 말씀을.
○ 위원장 박용선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지금 올리신 것을 보니까, 법적 내용을 보게 되면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대한 규칙에 의해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서 우리 주요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6항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우리 시에서는 근시안적인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냥 급하니까 급한데 먼저 한다 구요. 심흥택 위원님 말씀 하신게 저는 굉장히 동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이천시에서 이천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안이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안이 서 있어서 거기 따라가야 하는데, 지금 급한데 먼저 때우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즉 예를 들자면 우리 신하리, 우리 지역이 신하리이니까 신하리를 보자구요. 즉 아파트가 서면 그 하나를 예를 들어 신하5리를 주구 그래요. 신하리를 보게 되면 1리, 2리, 3리, 4리 찾아 갈려면 헷갈립니다. 어떻게 헷갈리냐 하면 순서에 의해서 1리, 2리, 3리 쭉 나가줘야 하는데, 1리는 저쪽에 있고, 3리 있고 그래요. 지금 아파트가 쭉 들어오는데, 아파트가 준공날짜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행정리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 총무국장 한기영 대책 없습니다. 지금 어떤 계획대로 시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를 짓겠다 하면 여건이 갖춰지면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지으면 예를 들어서 아, 여기는 이 지역이 될것도 모르는데, 앞으로 하면 신하5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행정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 이종률 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제가 법적 근거를 댄 것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법으로 우리 의회에서.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 그러니까 법정동간 경계구역이니까 면적을 줄이고 늘리는 것,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냐 하면 경지정리 했지요? 경지정리, 경지정리를 했는데, 하나의 집을 만들다 보니까, 이쪽에 일부 이쪽에 들어간 게 있단 말 이예요. 경계가 예를 들어 즉 그러니까 그것을 이쪽으로 편입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 이종률 위원 국장님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총무국에서 하시는 일을 전체적으로 잘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항 하나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이 서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중간 중간 거기 나가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도로를 할 때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행정구역을 나눌 때도 어떤 계획이 서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일단 정해 놓으면 이게 다시 수정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대답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은 제가 답변할 소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 이종률 위원 계획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하시는 거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 계획이 있고 없고 그것은 총무국장으로·서 할 계획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할 계획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총무국장은 지금 기 해놓은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조정해 주는 그러한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법정 동간이 이미 기 만들어 졌단 말 이예요.
○ 심흥택 위원 국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타이틀을 짜 달라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타이틀을 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송정1리, 2리, 3린데 북고 넘어가는 데가 4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심흥택 위원 지금 거기 관고1리가 여기로 됐다가 2리는 개배미로 갔다가 3리는 이리로 왔다가 4리는 저쪽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잡아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창전리 같은 데는 창전1리 했다가 6리가 동샘말 갔다가 또 7리 갔다 저기로 아파트 넘어 갔다가 9리가 이리 왔다가 이러니까 어디 가든지 우리가 보면 1,2,3, 4 즉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앞으로 잡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중1리에 살았단 말이에요. 중1동에 그런데 좀 하다보니까 일부를 중1리에 두고 일부는 중1동에서 분동 됐다고 가정을 하자 그거 에요. 분동이 되면 중2리가 있단 말이에요. 중2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중1리에서 분동되는 것을 중2통으로, 중2통에서 분리되는 것을 단독으로 하면 사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 그거 에요. 내가 수시로 리가 변경이 되면 리에 대한 자기 리를 모르고 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두고 일부는 분동하고 그렇게 합니다.
○ 심흥택 위원 글쎄, 그게 생활 소속감인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흥리하면 안흥리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안흥리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천이 1등이 된다고 봤을 때 이천이, 이천사람이 떳떳하게 하려면 우선 내가 떳떳하려면 여기서 범죄도 나지 말아야 하고 인심도 좋아야 하고 뭐 쓰레기도 나중에 버리지 말고 이렇게 깨끗하게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만약에 여기서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범죄가 났다. 그래서 이것이 텔레비전에 나오면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 우리 고향이 이천이다 하다가도 그 얘기하겠어요.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흥리 나와 가지고 여기 나왔다 해도 안흥리에서 무슨 일이 나면 안흥리라고 하기 싫거든, 그 소속감 때문에 그러는데 역시 행정을 제대로 앞으로 잡아 주실려면 원래 이런 계획을 가지고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좋으신 얘기예요. 그것도 우리가 행정관서에서 통용해 주는 것,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굉장히 불편할거다, 주민이 굉장히 불편할거다.
○ 심흥택 위원 그런데 단월동은 뭐라고 됐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뭐요?
○ 심흥택 위원 단월리 어떻게 됐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단월리는
○ 심흥택 위원 중리동이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심흥택 위원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누가 했습니까?
○ 총무구장 한기영 저희가 했지요.
○ 심흥택 위원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단월동은 리로 하고서 명칭을 예를 들어서.
○ 심흥택 위원 단월동 통합된 거란 말 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했냐 말 이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우리가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 동을 그러니까 단월동을 통을 했단 말 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행정구역 개편을 하려고 했단 말 이예요.
○ 심흥택 위원 아니, 국장님.
○ 총무국장 한기영 단지 소속만 중리동으로.
○ 심흥택 위원 뭐를 이해를 못하시는지. 내가 말을 잘못해서 이해를 못시켜 드린 것 같아 미안하지만 뭐를 이해 못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를 못하기는 지금 이종률 위원도 그 얘기 아닙니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면 그 다음에는 3리가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3리가 여기 됐다가 어떻게 금방 1리가 여기 있는데, 4리가 이쪽으로 오느냐 이것은 앞으로 체계를 잡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총무국장 한기영 주민이 혼란이 올거다, 그래서 못한거다, 그래서 그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시면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의를 해주시면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천시민이 혼란하거나 안 하거나 그렇게 여기서 동의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심흥택 위원 여기 그거 의결하는 시간이 아니예요. 저희가 질문하는 시간 이예요.
○ 총무구장 한기영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은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고.
○ 심흥택 위원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다구. 그렇지 않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분동이 될 때마다 자꾸 명의 변경이 되어야 한단 말 이예요. 예를 들어서 중1리 됐던 것이 하나가 변경이 되면 2리 됐던 것이 3리 되어야 하고, 또.
○ 강신원 위원 국장님, 그만하시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만하세요.
○ 이종률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 사항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내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파트 하나 서는데, 한 통씩 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편의를 위해서 해준다면 과연 거기 새로 아파트 하나 들어 왔을 때 동 하나 해주고, 이장 정원 하나 늘려주고, 반장 하나 눌려준다고 해서 편의가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순간적으로 가겠지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 대표자 한 명만 선정해도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이런 자연부락하고는 달라요. 아파트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작은 것 하나 갖고, 그냥 자주 중간 중간 바리바리하는 것보다.
○ 총무국장 한기영 알았습니다.
○ 이종률 위원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이 법정 동간 경계구역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통 ·리 ·반을 얘기를 하니까 나는 어느 기준에 맞쳐서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 위원장 박용선 이종률 위원님 말씀 끝다면 말씀하세요. 계속하세요.
○ 이종률 위원 그래서 근시적인 안목에서 보시지 말고 시의 전체적인 총무국이 시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국장님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간 순간 그때 필요한 것만 하시지 말고 근시적인 안목에서 보시지 말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봐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계속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준공 나는데 마다 독립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그거 나중에 어떻게 바꾸실거에요. 이거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답변은 제가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단계에 있는 아파트는 앞으로 분동을 안 하는데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단지가 완료된 후에 분동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여기는 이미 부발읍이 두 곳은 이미 완성이 돼 갖고 거의다 입주가 끝나고 있는 상태라 지금 분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또 만약에 계획을 아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네요. 미리 우리지역의 정서나 지리나 이런 것에 밝은 분한테 우리 지역 위원들한테도 자문을 받으시면 좋겠구요. 지금 일방적으로 보류하고 건축중인 것은 안 하겠다 그런 말씀하신 것은 참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 총무구장 한기영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진행이 안되지 않나 그거 에요. 가까운 곳부터 통을 넣어야 하니까 예를 들어 인접하고, 우리 북쪽에서부터 넣든지 남쪽에서 넣는다든지 그런 기준에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 이상복 위원 최대의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종합해서 위원님들 생각은 주민들 편해서 직접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접촉을 하다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행정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애로가 있으실 테지만 실제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알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참고만 해주시고.
○ 총무국장 한기영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단 말입니다.
○ 이상복 위원 그 진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 총무구장 한기영 어디에 아파트가 몇 년도에 들어오고, 그런 것이 참 계획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 아파트가 생긴단 말 이예요. 그럼 1개 리를 이루고 있다, 부락을 형성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랬을 적에도 동 천상 예를 들어 2개동 까지 밖에 없으면 한 동을 해줘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그거야. 그런데 이쪽에 또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가...... 그런데 다시 이것을 지금 하다 보니까, 3동한 것이 불합리하다 너는 3동은 새로운데, 3동으로 하고, 너희 있던 데는 3동인데, 4동으로 해라 했을 적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 강신원 위원 아니, 국장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리를 나누는데 있어서 이 수가 동서남북으로 막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리를 찾기에 주민들이 불평이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번지수가 2, 3번지 이렇게 쭉 나가듯이 이것도 마을도, 행정리도 1리, 2리, 3리로 순서대로 나가도록 해줬으면 바람직하단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은 틀림없이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것이 계획적으로 부락이 됐을 적에 10개 부락이 한꺼번에 있을 때에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 생기고, 얼다 있다가 하나 생기고,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강신원 위원 그만하고 넘어가시지요.
○ 위원장 박용선 앞으로 계획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수렴하셔 갖고 많이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이 경계구역 같은 것은 아까 국장님이.
○ 심흥택 위원 제가 한마디 꼭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 위원장 박용선 가만 있어요.
○ 심흥택 위원 한마디 꼭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거 개인 생각인데요. 이 관고리 다 지금 아파트 짓고 있지요? 저 사람들 지금 나는 관고리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우리가 관고리다 집을 짓는 다, 다는 거기 샀다, 관고리다 하는 것은 안단 말 이예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입주하는 사람이 나는 관고 몇리다 라는 것을 알고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주민 편의가 아니라, 행정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1년이고, 2년이고, 운영을 해봐서 반장 하나씩만 해줘도 되거든요. 아무나 들어가면 되니까 해봐서 안되면 이것은 분동을 시켜줘야 되겠구나 그때 가서 필요성을 느낄 때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야. 우리가 증포동 한 지 몇 달 됐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거기는 떨어져 있으니까, 분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했는데, 위원님들이 앞으로 반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하면 우리는 분동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동의를 받는 거지.
○ 강신원 위원 분동을 어떻게 안 해줍니까? 국장님.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 지금 심흥택 위원님은 분동을 안 해 주고, 반장 같은 것도 그냥 해라 이거 아닙니까?
○ 강신원 위원 국장님 그만하세요. 어차피 지금처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다 보면 행정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그냥넘어가세요.
○ 위원장 박용선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말씀을 하시면.
○ 총무국장 한기영 앞으로 1년에 한 번씩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시로 하다보면 자꾸.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저희들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의견을 내는 거예요. 또 지역간에 분동하는 것은 저희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내무부에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이종률 위원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 국장님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엇갈리는 것이 위원님들이 그러면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세요. 대답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시면 안되시고, 지금 모든 하시는 것이 즉흥적이다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급히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하리에 신하3리가 있는데, 신하3리 아파트 2개 지금 막 짓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뭐 준공된다고 해서 바로 3리, 4리, 5리 주는 것이 아니라 3리 이장이 있어요.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장 하나 줘도 운영이 돼요.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신하2리 안에 4리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지금 거기 이장시키는 거예요. 우리 신하2리 대표 하나 주고, 반장 하나만 해 달래요. 모든 전달하는 거라든지, 읍사무소에 가는 거, 아파트 같은 데는 신경쓸 거 없어요. 그렇게 급하게 하지말고, 아까 심흥택 위원님 말씀 하시잖아요. 1년이든 2년이든 지나가다가 어느 정도되면 같이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정말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순서대로 가줘야 된다 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외지에서 왔는데, 1리를 찾아 왔는데, 그 다음 옆은 2리 인줄 알았는데 거기는 7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구역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얘기를 드려야 될게 실지로 이 분동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소망사항이지 우리가 검토해서 그래 이렇게 미뤄도 안되겠구나 했을 때, 부득이하게 하는 것 뿐이지 여기 예를 들어서 분동이 되었을 때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 이장수당 뭐, 반장수당 해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해주는 겁니다.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주민이 원해서 한다고 했는데, 부발 응암리와 마암리는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럼요.
○ 이종률 위원 올라온 것 있어요.
○ 총무구강 한기영 면에서 올라와서 해주는 거지. 우리 독단적으로 해주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구역개편 같은 것은.
○ 이종률 위원 저나 이무영 위원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을 이장도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동네가 동으로 됩니까? 이래요. 이렇게 돼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 위원장 박용선 심흥택 위원님?
○ 심흥택 위원 다 끝났어요?
○ 위원장 박용선 아니, 잠깐 정회를 할까요?
○ 심흥택 위원 네.
○ 위원장 박용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의를 한 걸로 알고,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복 위원 비슷한 것 아닙니까?
○ 심흥택 위원 저기, 국장님 말씀 이예요.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쓸하십시요.
○ 심흥택 우원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심사되는 것 있지요? 56가지인가 본데.
(“45개”하는 위원 있음 )
45개, 그런데 현재에는 이 여인숙 같은 것이 있었는데.
○ 위원장 박용선 가만있어요. 심흥택 위원님 지금 2항에 대해서 말씀을,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 말씀을
○ 심흥택 위원 2항이요? 2항이 뭐요?
○ 위원장 박용선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요. 이것에 대해서
○ 심흥택 위원 다 끝난 것 아니예요.
○ 위원장 박용선 먼저는 법정동간 경계구역 조정에 대해서만 했는데 그 나머지를 가지고 토의를 하신 건데 2항은 질의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고
○ 심흥택 위원 먼저 번 것 했으면 2항은 당연히 쫓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토론을 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강신원 위원 동네가 생기면 반장도 줘야지, 그럼 안 줘요.
○ 위원장 박용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2항에 대해서 질의를 말씀을,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용선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 심흥택 위원 바늘 가는 데 실 따라 가는 거니까.
○ 위원장 박용선 3항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심흥택 위원 3항이 뭐에요? 농촌지도소?
○ 위원장 박용선 아니, 이천시 통 ·리 ·반.
○ 강신원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 던 것 하면 돼요.
○ 심흥택 위원 법정동간.
○ 위원장 박용선 아니, 그것은 아까 첫 번째 토의한 것이고, 2항, 3항 차례차례 하자는 것이지요. 2항에 대해서는 없다고 하셨고 3항에 대해서도
○ 심흥택 위원 그렇게 하면 찾기가 곤란하니까 다음은 이천시 제증명 수수료 이것에 대해서 토의하자는 것이지요.
○ 위원장 박용선 네, 2항, 3항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항은 법정 동간 경계구역조정안이고 2항은 이천시 통 ·리 ·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고 3항은 이천시 통·리장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은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 강신원 위원 분동되면 이것은 당연히 따라가는 건데 얘기할게 뭐 있어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심흥택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인숙 같은 거, 지금 현재 이런 것은 수수료 안 받고 있는 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과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사회복지과장 김종춘입니다. 지금 이번 이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종전에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해져 있었던 게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공중위생법 및 지난해 8월에 바꿨어요.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 심흥택 위원 아니, 됐어요. 바뀐 것은 읽었으니까, 40 몇조에 의해서 바꿨다고 그랬는데, 바꿨는데 그전에는 징수를 안 했느냐 하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그 바뀐 법이에요. 종전에는 법으로다가 수수료 요율을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이 바뀌면서 시 ·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있었던 건데, 지금 우리 시군 조례로 정하면서.
○ 심흥택 위원 신설이라고 했으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조례로써는 신설입니다. 조례는 없었거든요.
○ 심흥택 위원 조례가 없어, 그런데 먼저 번에 얼마 받았던 것을 여기 비고란은 뭐에 쓰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그 자료를 지금 별도로 나누어 드렸거든요. 종전 요율 나온 것을.
○ 강신원 위원 그럼 말이지요.
○ 심흥택 위원 여기다 넣어주면 안 돼나?
○ 강신원 위원 45조에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 강신원 위원 그전에는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았던 겁니까? 받았던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받았던 건데, 법으로 일률적으로 전국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시군별로 요율이 다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그랬으면 옆에다 현행하고..
○ 심흥택 위원 아니, 나는 그거야. 기존에 받았던 것을 여기다.
○ 강신원 위원 그럼, 이해가 빨랐을 텐데.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이것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명시는 못해 드렸고,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겁니다.
○ 심흥택 위원 별도는 왜 해. 무슨 돈이 많아. 어저께도 별도로 했던데. 요율이 127%, 400%까지 올랐는데 말이야. 400%까지 올라도 주민들은 오르니까 아무나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에는 400% 어느 정도인데, 400%냐 하는것은 여기 별지에는 물론 있는데, 여기에다 넣어 줬으면 좋겠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그것은 조례는 그대로 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료에는 못 넣어 드린 겁니다.
○ 심흥택 위원 이걸 그냥 집어넣을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그게 조례안 그대로입니다.
○ 강신원 위원 아니,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말이지요. 전부 신설이라고 썼단 말 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조례는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신설 이예요. 저희 위생업소 허가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는 없었기 때문에 조례로써는 신설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네. 규칙으로 됐던 것을 조례로 새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제증명 수수료 대비표를 해주셨는데, 의정부시하고, 구리시 것을 첨부를 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거의 똑같은데, 인근 용인이나 여주나 광주 등은 비교를 해 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이게 지금 제정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아직 거기서도 확정을 못 짓고, 마무리 진 시 것만 예를 든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선 질문 다 마치셨습니까?
○ 이상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심흥택 위원 그런데 400%씩 올려서 괜찮겠어요? 20만원씩 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그래서 이게 서민들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사람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물가위원회에서도 다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정인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요.
○ 심흥택 위원 가만있어. 그럼 규칙하고, 조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규칙은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으로써 그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던 겁니다.
○ 심흥택 위원 우리가 규칙들 말이야. 지금 모든 것이 규제가 안 풀리거든.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 심흥택 위원 법적 제재를 받는단 말이야. 지금 모든 큰 기업들이 획일적으로 자꾸 돼 갖고서 모든 것이 관료기업이 되다 보니까, 경쟁력을 잃고 있거든. 지금 다양하지가 않잖아. 지금 정보화시대에 지식의 시대 아냐, 그런데 이게 다양해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되다보니까, 이게 규칙이 뭐야 고정시키는 거란 말이야. 기업이고, 민간이고, 누구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억압시키는 거거든. 규제를 시키는 거거든. 그렇지? 조례로 하면 조금 여유를 줘야 할텐데, 더 많이 올려. 그런데 이거 잘.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종전의 수수료 요율이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시민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요.
○ 심흥택 위원 아니, 묻는 거니까, 그것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규칙으로 너무 묶어 놓으니까, 모든 것이 기업도 뭐 할려면 이것해야 걸리는 것이 많지 않냐 이 말이지. 너무 획일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로 하면 좀 부드러운 게 있냐 하는 거지.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심흥택 위원 농촌지도소요?
○ 위원장 박용선 네. 남부지구 지소를 설치한다는 이것은 이천시 종전에는 진흥원 소속이었는데, 그것이.
○ 심흥택 위원 그러니까 법이 바뀐 거니까, 우리가 토의하나마나 그렇지 않아. 더 선물 주실 것 있으면 선물 주시고.
○ 총무구장 한기영 더 드릴 것 없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것은 저는 없어요. 질문이.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 이상복 위원 그 농촌지도소하고, 우리 농정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국가에서 지도업무만 주로 하도록 농촌지도소가 처음에는 많은 역할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향후 농민을 위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지 않나,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구상이 있는지.
○ 총무국장 한기영 뭐, 확정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각 군에서 도 각 시군에서도 업무가 중복되어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국가 방침은 당분간 존속시키도록 좀 해 달라는 것이 요청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 급한 것 아니니까, 앞으로 직급 도에 승인 받으면 되는건데,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연구과제는 됩니다. 충분히.
○ 이상복 위원 그래서 우리 시와 농촌지도소간에 교류도 행정적으로 되고, 업무도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상담소 같은 경우에 별개로 있어서 지시를 별도로 받고, 또 독립된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상대로 하는 건데, 불합리한 점이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하고, 군청하고 교류한다는 것도 제도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직급제로 되어 있지만 농촌지도소는 단일 호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지도관 이렇게 되어 있단 말 이예요. 그럼 여기는 9급, 8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위치에 누구를 둬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더 가야할 사항인데, 당분간 그런 것 때문에 교류가 극히 어려운 사항이라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강신원 위원님.
○ 강신원 위원 네. 국장님 이천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 5조에 보면 말이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강신원 위원 지도소장 밑에 남부지구지소를 둔단 말이지요? 이것은 어디다 두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장호원에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설을 시키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당초에 있던 것이 그대로 조례로다 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지구 지소가 필요없으니까, 이것을 폐지하고, 그리고 딴 농촌 부근에 보면 과가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없애고, 허가를 해달라 그래서 건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승인이 나면 우리는 폐지하고 과를 하나 신설 계획으로.
○ 강신원 위원 폐지하고, 과 하나를 신설을 시킨다고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강신원 위원 그럼 사무관급을 하나.
○ 총무국장 한기영 지도사였는데, 지도관으로 직급만 올라가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 계가 3개 계가 있었습니다. 그 3개 계를 없애는 거지요. 그 직급 지소에 소장도 지도사지만 그 밑에 계장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계장을 없애 가지고, 지도소 본서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야 할.....
○ 강신원 위원 그럼, 거기 3개 계를 폐쇄시킨다고 하면 거기 계장님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지도소로다.
○ 강신원 위원 그럼, 결국 지도소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강신원 위원 지도소로 들어오는 대신에 그럼 사무관급 하나가 신설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 총무국장 한기영 신설이 아니라 어차피 거기 보직을 받았던 사람이 넷이 있지 않았습니까? 넷이 그러니까 지도소장, 계장들 셋 그랬던 건데 지구 지소장이였던 것만 지도관으로 직급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이 아니라 직급인상을 합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러니까 결국 사무관급 하나를 신설하는 거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그렇게 되는 거지요.
○ 강신원 위원 그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인원은 그대로 있고, 사무관급 하나가 신설되는 거네요.
○ 총무국징 한기영 네. 그것도 직제가 나오면은 다시 조례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의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아니, 그럼 남부지구 지소에는 왜 계장님들 한분도 안 남으시고, 사무관급 하나, 지도관급 하나만 남는단 말 이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어디요?
○ 강신원 위원 장호원 남부지소에.
○ 총무국장 한기영 남부지소는 그렇게 되면 없어지지요. 지금 읍면에 상담소장을
○ 강신원 위원 지도소장으로 바뀌면서 지도소로 이관되면서 거기에 사무관급 하나가 신설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강신원 위원 그럼, 결국 느는 거네
○ 총무국장 한기영 숫자는 같습니다. 직급만 올라가는
○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지금 강위원 질문 하신건데 이 지소는 빨리 없애 주시구요. 왜냐하면 이게 전반 체제가 본서에서 직접 가는 것하고 또 장호원 걸쳐 다시 전달하는 것하고 한 단계 늦거든요. 모든 게 한 단계 늦게 되어 있어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저쪽에서는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요. 빨리 이것은 지소를 빨리 없애 주셔야해요. 그리고
○ 총무국장 한기영 바로 직제가 되면 없앨 겁니다.
○ 심흥택 위원 과가 무슨 다른 데는 셋인데 우리는 둘이다, 이래서 셋으로 한다. 난 이게 연구 좀 하셔서 해야 할 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앞으로 조례가 나왔을 때,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십시요.
○ 이근제위원 기구설치에 대해서 상담소는 아무것도 조례에 넣지 않아도 상담소를 설치 할 수 있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상담소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근제위원 조례가 아니고
○ 총무국작 한기영 지금 규칙이 제정돼 있는데, 지금 규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이근제위원 그래서 지금 상담소가 운영이 될 건가 하고
○ 총무국장 한기영 규칙으로 개정하면 되니까
○ 이근제위원 조례에 없는 걸로 하면 예산이......
○ 위원장 박용선 말씀 마치셨습니까?
○ 위원장 박용선 제가 보기에
(이종률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 이종률 위원 설치조례안 6조를 보게 되면 지도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면 정원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강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과장급 한 명이 더 증원이 되는 거네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저는 잘한다고 보지 않고 있어요. 뭐냐하면 금년도 내년도에 한 1만 2천명정도 공무원을 감원시킨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단 말 이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소를 해 갖고 과장을 더 하겠다 해서 하게 됐을 때 과연 중앙정부에서 그대로 갖고 있는 계획하고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계획하고 과연 맞아질 수 있느냐 하는 그게 의문점이 가는 것이 한가지 있고요. 그 정원을 저희 조례로 해결되면 농촌지도소의 기구개편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남부지구지소는 폐쇄를 하고,
○ 이종률 위원 아니, 그 전체적인 기구에 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폐지해서 설치조례안을 다시 개정할 계획입니다.
○ 이종률 위원 일단 지도소 설치조례는 앞으로 기구는 어떻게 하신다는 안이 나왔을 텐데......
○ 총무국장 한기영 앞으로 개정이 되면 예를 들어 승인을 맡으면 무슨 과는 무슨 업무를 하고, 업무조정이 되고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아직 안은 안 갖고 계시고, 그런 안을 만든 다음에 할려고.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그럼요.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지금 간사님 말씀의 주요골자는 이게 시로다 지도소가 설치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은.
○ 총무구장 한기영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안은 해놓으셔야 되는데 너무
○ 총무국장 한기영 아직 그럴 단계가 지금 덜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5조에 남부지구 지소는 상당히 국장님 검토를 많이 하십시오. 이거 사실상 여론도 남부지구 지소가 꼭 필요하냐 하는 여론도 있으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해서 본청에다 과를 하나 내는 것은 지금 건의 중에 있어서 내무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 위원방 박용선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럼.
○ 이근제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 위원장 박용선 이근제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근제위원 소장을 지방 지도관으로 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직급조정이 국가직과 지방직에 대해서 이것이 앞으로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에 직급 조정중이라 아직 지도관, 지도사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재직중에도 들었고, 일부 들었는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올때에는 1급을 상향조정해서 내려온다는 이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될 것인지, 그런 것을 여하튼.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 직급이 어떻게 조정이 될 것인지 한 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됐다고 해서 상향 조정된 것도 없고, 또 농촌지도소는 지도직은 단일 호봉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장은 지방지도관에 보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용권자가 지도관중에서 아무나 임명됩니다. 다만 그런데 소장하던 사람 과장될 수 없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소장하던 사람은 소장하고, 특별히 문제가 있다 했을 적에는 어떻게든지 임용권자 뜻에 따르는 거니까, 그 이상은 제가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심흥택 위원 그거, 제가 좀 여쭤 볼께요. 시립도서관 이거 처음 설립할 적에 운영위원회 같은 것 없었어요?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네. 없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원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 시림도서관장 유장상 처음에 없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워낙 있어야 되는 거지요?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네. 원래 있어야 되는 건데 없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잘해 놨어. 미리. 됐어요. 먼저 한건 없단 말이지요.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네. 없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방 박용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남부지구 지소에 대해서는 그냥 원안대로......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은 직제개편이 되면 폐지가 됩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그럼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박용선이종률강신원심흥택이근제이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