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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5월 10일(토요일) 오전 10시 28분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이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2. 이천시시민회관및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2. 이천시시민회관및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8분 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이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2. 이천시시민회관및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입니다. 이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을 설명 보고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공연장 또는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설치 권장사항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의무사항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하는 것입니다. 미술장식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하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경우는 100분의 1 즉, 공동주택을 제외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100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00분의 1이상입니다. 미술장식품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심의기구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미술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도에서 준칙에 의한 조례가, 안을 제정한 겁니다. 제1조 목적으로는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시장이 법 제9조 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또는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번째로는 공동주택, 두번째로는 업무시설, 세번째로는 숙박시설, 네 번째로는 판매시설, 다섯 번째는 위락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3조 시장은 영 제24조 제1항 및 영 제2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또는 건축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천시 미술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는 시장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는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 2항은 시장은 제1항의 미술장식품 가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는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100분의 1, 또 공동주택,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그것이 1,000분의 1이상. 제7조로써는 영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등 미술장식품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이천시미술위원회를 둔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미술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첫번째 작품의 예술성, 두번째 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 세번째 작품의 공공성, 네번째는 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 다섯번째 기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중요사항입니다. 2항으로서는 미술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장식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9조의 구성으로서는 미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으로서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이천시 문화공보담당관, 이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1인 및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3항은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미술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2항은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1항으로써는 위원장은 미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은 미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첫번째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두 번째 품위손상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간사 및 서기가 되겠습니다. 1항으로써는 미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문화관광계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3항으로서는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 실비변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다 이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수 있다를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수 있으며,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민회관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시민회관 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4호를 교부한다. 별표 1에 보면 시민회관 사용료 기준, 별표 2는 부대시설 사용요금이 되어 있고, 별표 3에는 냉난방 사용료가 되어 있으며, 별표 시민회관 사용료 기준으로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원래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첫 번에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 조정안을 별도로다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나눠드린 그 안에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위원님께서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료 조정안은 사용료 징수요율 인상이 되겠습니다. 기본시설은 대강당, 체육관, 전시실 및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은 평균 65% 원가분석대비 55%가 되겠습니다. 원가분석 대비표라는 것은 실제 거기에서 전기료나 우리가 사용하는 본 가액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료 징수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93건을 사용료를 징수한 결과 2천만 8만 2천원으로다가 전부 집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6년도는 103건으로써 10건이 올랐습니다. 1년에 그래서 2천 124만 8천원의 징수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조정후 97년도 징수전망은 요율 인상율 24개 항목 평균 67%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 추정액이 67% 인상된 것을 봤을 때 약 3천 5백만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대비표는 1천 375만 2천원이 증액되는 걸로 우리가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신설 사용료 항목을 보고드리면 지하연습실을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1일에 평일에는 1일 기준해서 4만 8천원, 토·일요일하고, 휴일에는 1회에 대해서 5만 9천원으로다가 사용료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일 오전에는 1회에 2만 1천원, 그 다음에 토요일·휴일 오전에는 1회에 2만 7천원으로, 그 다음에 오후 평일 1회에 대해서는 2만 7천원 그리고 토요일하고 휴일 오후에는 1회에 3만 2천원, 그 다음에 야간에는 평일 1회에 3만 2천원, 토요일하고 휴일에는 야간에 1회에 3만 9천원입니다. 또 체육관 조명을 1회에 3만 2천원에서 그 항목을 9개 항목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삭제사용료 항목이 되겠습니다. 영사기가 1회에 2만원으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삭제항목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전영화 1회에 1만원인데, 이것도 삭제 사용료 항목에 집어 넣었습니다. 또 환등기도 1회에 1만원씩 했는데, 이것도 삭제항목에다 집어 넣었습니다. 영화촬영 1건에 3만원인데, 이것도 실적이 없어서 삭제사용료에다가 이번에 집어 넣었습니다. 또 라디오 중계에 1건에 1만원씩인데, 이것도 역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삭제사용료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첫째 대강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강당이 1일 사용료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 8시부터 23시까지 사용했을 때 평일에는 1회에 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평일에 17만 5천원으로다가 크게 상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휴일에는 현재는 13만원씩 받고 있는데, 이 개정안에는 토요일, 휴일은 21만원으로다가 요금을 인상 올렸습니다.

다음에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사용했을 때 평일에는 현재 5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을 개정안은 8만 5천원으로다가 안을 잡아봤습니다. 다음에는 휴일에는 현재 6만원을 받고 있는데, 토요일·휴일에는 현재 10만 2천원으로다가 상승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12시부터 17시까지 평일은 현재 7만원을 받고 있는데, 10만 6천원으로 조정을 해놨고, 휴일에는 8만원에서 12만 8천원으로다가 조정안을 개정해 놨습니다. 라번에 야간에 17시부터 23시가 되겠습니다. 평일에는 현재 8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걸 12만 8천원으로다가 조정을 해놓았고, 또 휴일에는 1회에 10만원씩 현재 받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15만 4천원으로다가 조정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체육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1일 사용요금이 8시부터 23시입니다. 역시 현재 평일에는 1회에 10만원씩 받던 것을 그냥 체육관은 10만원을 그대로다가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휴일에는 1회에 14만원씩 받던 것도 마찬가지로다가 14만원으로 동결 시켰습니다.

심흥택 위원 변동 없는 것은 그냥 넘어가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 다음에 오전에는 오전, 휴일 이 체육관은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똑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 번째 전시실·대기실·소회의실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번에 1일에 8시서부터 23시까지 평일에 현재 3만원을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4만 8천원으로다가 인상안을 잡아 봤습니다. 휴일에는 현재 4만원 받고 있던 것을 개정안은 5만 9천원으로다가 조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사용했을 때에는 평균 현재 1만 2천원씩 받던 것을 2만 1천원으로 그 다음에는 휴일에는 1만 4천원씩 받던 것을 2만 7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오후 12시부터 17시까지 현재는 평일은 1만 4천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2만 7천원으로 조정을 해놓았고, 또 휴일에는 1만 6천원을 받았습니다마는 3만 2천원으로 또 라번에 야간에는 17시서부터 23시까지 평일에는 1만 6천원이었었는데, 개정안은 3만 2천원으로 조정을 해놓았습니다. 휴일에는 2만원인데 역시 3만 9천원으로다가 인상안을 내놓았습니다. 네 번째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악기인데 피아노입니다. 피아노 1회에 1만원씩 받던 것을 1만 4천원 그 다음에 음향은 마이크가 1회에 1만원씩인데, 1만 6천원으로 그 다음에 무선 마이크가 1회에 1만 5천원을 개정안을 1만 8천원으로 개정을 해놓았습니다. 녹음에 음향이 되겠습니다. 1회에 5천원인데, 5천원으로 동결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녹음료도 1회에 7천원으로 했던 것도 같이 동결을 시켜서 7천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에 조명이 되겠습니다. 종합조명이라고 1회에 3만원씩 현재 사용료를 받던 것을 개정안은 3만 2천원으로다가 조정을 했습니다. 기본조명은 1만 5천원씩 받던 것을 2만원으로다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신설됐는데 체육관 조명료를 종전에는 현재 없었던 것을 신설해서 1회에 3만 2천원씩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조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영사기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삭제를 시켰고, 다음에 선전영화도 역시 삭제를 시켰습니다. 환등기도 삭제를 시켰습니다. 기타에 와서 행사용 의자 및 연대를 1만원씩 받던 것도 같이 동결을 했고, 현수막 게첨료도 동결을 시켰고, 그 다음에 영화촬영을 삭제 시켰습니다. 라디오 중계도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비디오 촬영도 동결을 시켰고, 냉·난방 사용료는 강당이 시간당 1만원이었었는데, 2만 2천원으로다가 대강당을 조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도 시간당 1만원인데, 시간당 2만 2천원으로다가 조정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실·대기실·소회의실·기타 사무실을 시간당 3천원이었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을 5천원으로다 조정을 해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이 좀 부족했지마는 충분히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좋은, 의결해 주셨으면......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천시장께서 제출한 제정, 개정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1995년 7월 13일 대통령령 제14,727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법 제9조 및 제11조의 위임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조례 제2조에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한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에서 분류한 단독주택등 32종의 건축물중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5종의 시설물을 선정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이며, 조례 제3조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은 의무조항으로서 문화예술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천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료의 요율이 장기간 미조정되여 요금체계의 불균형 등 원가이하로 징수되고 있는 바, 그간의 물가상승과 공공요금의 인상등으로 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향 조정,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흥택 위원 이것을 요약해서 이게 상위법에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된거 아닙니까? 이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심흥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로 하는 것은 역시 이게 내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건데 지금 검토의견을 들으면 령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 100분에 해당하는 것은 의무규정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다 이런 얘기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것이 지금 현재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흥택 위원 권장?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심흥택 위원 그다음에 이제 1만 제곱미터인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1만 제곱미터.

심흥택 위원 그거는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심흥택 위원 아까 검토보고로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기한이 없잖아요. 어느, 건축을 하고서 며칠내에 한다고 하는 기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건축을 올해 했는데 10년해도 그만이고 20년해도 그만이다 말이야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런데 이것이 그 기간없는게 아니라요. 준공 처리기간을 시점으로 하는 겁니다.

심흥택 위원 그런데 여기 빠졌잖아요. 기한이 없잖아요. 여기는. 조례가, 조례에 기한이 없다 그말이야. 3년내로 한다든지, 5년내로 한다든지, 6년내로 한다든지 준공할 때 한다든지 말이야, 이게 그렇다고 해서 미술장식이 안됐다고 해서 준공안할 거예요. 사람들어가 살아야 할텐데,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래서 위원회로다가 자문 준공처리가 오면 협의를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심흥택 위원 그래서 위원회 얘기를 다음에 할려고 그래요. 기한이 없다고 이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 건축물에 금액에 대한 100분의 1을 갖다가서 미술장식품으로다가 본인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적립을 하는게 아니라,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러니까 이게 적립하는게 아니고 사용하는건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건물을, 건축물을 특별회의실처럼 지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분의 1이면 1억이 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억이 들었다면 100분의 1이면 1백만원이 되겠지요. 1백만원 같은 것을 우리 예술장품, 그림이든지 또 거기에 대한 조각물이든지, 조형물이든지 그러한 예술품목을 하나 부칙을 시키게 되면 되는 겁니다.

심흥택 위원 글쎄, 그런데 그것이 건축할 적에 동시에 그것도, 건축위원회에서 설치되는 그 안에 대해서 말이야, 본인의 의사를 받는단 말이야, 건축주의 의사를 받는다고 이러이러한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건물에는, 권장사항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 금액을 100분의 1범위내에서 자기가 사용하겠다 이 말이야 그 조형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심흥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준공할 때 한다는 것도 없고 기한도 없고 또 이 자금을 어디다 적립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속만 하는 거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해서 이것이.

심흥택 위원 가만 있어요. 실무자.

○ 문화관광계장 연병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건축위원회가 건축할 때 이것을 거의 다 규제사항을 했었던 건데 이것이 제가 문화예술 진흥법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이것이 저희가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허가 받아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이 들어설때에는 저희가 미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러이러한 건물에다가 이러한 미술장식품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작품을 걸겠다고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 미술위원회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이것을 건물의 성질이라든지 이것에 맞춰가지고 건물에 장식품이 맞는다든지, 안맞는다든지 이것을 심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공이 될 때 그 미술장식품이 걸려있어야 저희가 저희가 통보를 해주어가지고 건축위원회에 다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야..... 이것을 준공과 같이 준공과 함께 이 건물에 이장식품이 걸려야 됩니다.

심흥택 위원 준공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 문화관광계장 연병철 네.

심흥택 위원 그것이 안되면 준공은 안된다는 이런 얘기네요.

○ 문화관광계장 연병철 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미술위원회에서 주택과에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데 가보면 아파트에다 그림 그리더라구.

○ 문화관광계장 연병철 네.

심흥택 위원 그런데 이천에 지금 건축되는 거보면 각 면단위에도 수없이 많지마는 그것이 준공기간이 다틀리다 그말이야, 준공기간이 다 틀려, 그런데 건축위원회에서 이게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전 조례에 의해서 실시한게 있나? 그러면 건축위원회 한 적이 있냐구요?

○ 문화관광계장 연병철 그것까지는 제가 잘모르겠고요.

심흥택 위원 이사람아! 모르면 왜 일어나서 떠들어, 했냐 말이야? 여태까지 이거했냐구?

현재까지 실시를 하고 있었느냐 그 말이야, 전 조례가 이번에 개정하는거 아니예요? 이거.

○ 문화관광계장 연병철 네.

심흥택 위원 개정하기 전 조례를 그걸 가져와봐요. 그럼. 전 조례가 뭐야? 그러면 전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지금 개정을 하느냐 이말이야.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전자에는 심위원님! 우리가 건축법에 이것이 적용을 받았었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러니까 글쎄, 그 전에 심의를 한, 미술위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없었습니다.

심흥택 위원 신설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계장 연병철 네.

심흥택 위원 필요로 해서 하는 거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저희 여기에서 의무사항중에서 준칙으로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의무사항이고, 그래서 이 조례안에 제정하는 겁니다.

심흥택 위원 맨 끝에 제15조에 보면 말이예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랬거든.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렇습니다.

심흥택 위원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규제하고 또는 억제시키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심흥택 위원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심흥택 위원 억제하고 또 그것을 규제하고 그것이 규칙이라고.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심흥택 위원 규칙의 내용을 보라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규칙으로 정할 적에 거기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겠네. 지금 준공날짜에 만약 그것이 기한내에 안되면 뭐 안하든지, 하든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세부적인 규칙을 정해야지요.

심흥택 위원 글쎄, 들어가겠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위원회에서 정해야지요.

심흥택 위원 그래서 이게 이 규칙이라는게 말이예요. 이 관료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고사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고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관료라고 하는 것은 절대 고사하지를 않아요. 비대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놔둬요. 비대해지려는 속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제, 억제하기 위해서 이 규칙을 정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우리가 남용하면 안되거든. 여기에 이 분들이 잘하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말이야.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심흥택 위원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시민회관 체육관 사용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이상복 위원 시민회관내에 일반 임대해서 쓰는 단체나 임대기관이 있습니까? 시민회관내에 임대해서 쓰는 기관이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그 임대료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복 위원 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체육관.

이상복 위원 체육관내에 거기. 아니, 지금 상주하면서 거기 단체나 있는 기관이 있느냐고요? 시민회관내에.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시민회관내에요?

이상복 위원 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지금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네. 그 단체가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이상복 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임대료는 재단법인인 이천시민 장학 재단만 받고, 임대료를 받고, 나머지는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법에 의해서 무료로다가 제공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데, 문화원 진흥법에 준해서 무료로다가 제공하고 위에서부터, 상위법에 의해서 둘은, 지금 3개가 사용하고 있는데, 둘은 그냥 무료로다가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하나는 사용료를 받고 있고.

이상복 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이상복 위원 무료로 정하고 있다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체육관 같은 경우에 이용할 때 기관이라든가, 특별한 단체에 대해서 특례조항은 없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그걸 어떻게 정해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 특례조항은 뭐냐하면 이천시가 주관하는 거기에 또 다른 행사 등등은 그냥 무료로다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상복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특례조항이 여기에는 안나와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왜냐하면 특례조항에 그걸 안넣었느냐면 이것이 이천시의 수입과 지출은 이천시에...... 그것을 리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따진다면 자기 건물을 제가 쓰면서 자기가 사용료를 내고 자기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예는 집어 넣지를 않았습니다.

이상복 위원 예를 들어서요. 새마을지도자 총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새마을 지도자 총회할 때에는 시간적으로다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특례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누가 그것을 판단해서 받고, 안받고 하세요? 시장님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시장님이 판단해서 하지마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용선 네. 질문하십시오.

심흥택 위원 5페이지 보시면 말이에요. 5페이지 7조, 7조 그 위에 제6조로구만. 영 제 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그랬는데 그게 무슨 건축물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 건축물이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심흥택 위원 이 위의 것?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심흥택 위원 다섯가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심흥택 위원 이것이 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다 이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심흥택 위원 공동주택, 업무시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심흥택 위원 그 다음에 이제.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심흥택 위원 글쎄요. 그 다음에 이 문화체육관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먼저 생각할 것이 항상 버스요금을 올리면서 나중에 서비스가 개선이 안된다고 그러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심흥택 위원 역시 67%를 올려 놓고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안주도록 서비스를 개선해야 될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심흥택 위원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고.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심흥택 위원 그런 보완 갖고 있습니까? 지금.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현재 꼭 필요한 그런 보완은 서비스 행정으로써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제나름 대로다가 100% 보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흥택 위원 더 보완 안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지금 현재로는 보완을 하지 않아도 능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 다음에 말이지요. 이거 지금 누가 작성을 했어요? 담당관님이 직접 했습니까? 이거.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거는 저희가 안을 잡아 갖고서 물가조정 심의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이천시. 그래서 각 물가심의 협의위원, 실지 각급기관 단체에서도 다 올리고.

심흥택 위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했다 그 말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심흥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신구 이게 사용표를 대비표를 여기다 안 넣은 건 뭐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거.

심흥택 위원 빨간 글씨로 쓰다가 내가 원래 글을 잘 못쓰니까 그래서.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별지로다가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심흥택 위원 이게 별지로 해서 앞으로도 조례를 만들면 그렇게 별지로다 할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별지.

심흥택 위원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번에는 잘못됐습니다. 이게

심흥택 위원 이거 누가 작성했느냐고요? 직원들 누가 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별지로다 넣지 않고 원부에다 넣어야 되는데.

심흥택 위원 담당관님이 직접 하셨어요? 이 기안을. 직접 기안하신 거예요? 이거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거는 법무계에서 이제, 저희는 이거를 제출했는데 법무계.

심흥택 위원 이거 어떻게 해 달라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심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실지.

심흥택 위원 아니, 비고란도 있고 말이야. 이게 여분이 이렇게 많은데 말이야. 여기에다가 집어 넣어 줘야 우리가 보지. 이걸 별지에 갖다 놓고 이걸 둘을 다 보라면 그게 만든 그 이유가 뭐야?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 절차가 하자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한 두 번이 아니야. 꼭 해 올적 마다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하고 말이야. 이 따위로 해 오고 말이야. 이거 뭐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심흥택 위원 이거 한데다 넣었으면 좀 좋아. 이거.

○ 위원장 박용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무사항은, 권장사항은 그 규칙으로다가 너무 소소한 것까지 권장사항을 규칙으로다가, 의무사항하고 권장사항하고, 규칙으로다 일괄 묶은 것 아니예요? 묶어서 관리할 거 아니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세부규칙을 만들지요.

○ 위원장 박용선 너무 규칙을 만드실 때 그 권장사항에 대해서는 그 미술품이라는게 모든 건축물이나 미술성을 살려서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보기는 좋지만 또 권장사항 같은데, 너무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건축비가 상승, 그게 다 건축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동감이 가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서 이것이 준칙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여기에 대한 이 조례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 규칙을, 세부규칙을 만들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할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8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박용선이종률강신원심흥택이근제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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