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5월 10일(토요일) 오전 10시 2분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분 개의)

○ 위원장 강신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신원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선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선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저를 비릇한 4명의 위원의 발의로 제안한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서관을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이천 시립도서관이 설치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그 소관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의 내무위원회 소관에 시립도서관을 삽입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이 지난 96넌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와 현지교통비 그리고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의원의 국내여비를 조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그 지급근거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 관련된 별표 6의 비고란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 지방의원의 국내여비를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지 앉았더라도 공무원 국내여비의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를 개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국내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 중 숙박비의 명칭을 숙박료로 현지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여 식비와 함께 이를 인상하는 것으로 의장, 부의장 일비를 1만원, 숙박료를 4만 1천원, 식비를 2만 5천원으로 하고, 의원의 일비를 1만원, 숙박료를 1만 9천 5백원, 식비를 1만 8천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위원들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만식 전문위원 김만식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과 제51조에 규정된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라는 내용으로 발의하신 위원님들의 제안이유가 이천시 시립도서관의 설치로 이천시의회 상임위원회에 그 소관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97넌도 5월말 경에 완공, 운영될 예정인 시립도서관 소관의 의안을 심사 처리할 상임위원회를 내무위원회에 추가로 지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이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가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와 현지 교통비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역시 그 동안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의 지급액이 2회에 걸쳐 평균 50% 정도 인상되어 인상된 요율 만큼 지급액을 조정하고 여비지급 구분의 명칭 중 “숙박비”가 “숙박료”로, “현지교통비”가 “일비”로 변경되어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6에 비고 3호란에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복 위원 참고로 공무원 여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비교할 수 있습니까?

○ 전문위원 김만식 지금 현행 공무원 국내여비규정에 보면 등급별로 제2호와 3호에 해당하는 그 여비 지급기준에 보면 의장단하고 의원님들 것 설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똑같지요. 일비, 숙박비, 식비 3가지가 똑같습니다. 그 코스에 따라서......

이상복 위원 그럼, 2호는 제2호는 공무원들 몇 급 공무원하고...

○ 의사계 최종악 그것은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에요. 2호가 2급 내지 3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3호가 4급내지 5급 공무원.

이상복 위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 13분 산회)


○ 참석위원 5명

강신원박용선박병진박선기이상복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