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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5월 13일(수요일)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4. 이천시시민회관및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법정동간경계구역조정안
6.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10. 이천시시립도서관조례폐지조례안
11.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12.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이천시온천수급수조례개정조례안
14. 이천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7. 이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의회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4. 이천시시민회관및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법정동간경계구역조정안
6.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10. 이천시시립도서관조례폐지조례안
11.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12.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이천시온천수급수조례개정조례안
14. 이천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7. 이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원경희 의사계장 원경희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법정동간 경계구역 조정안과 이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외 7건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산업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과 96넌 10월 23일 제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계류된 이천시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의회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신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강신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걸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이천 시립도서관이 설치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그 소관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의 내무위원회 소관에 시립도서관을 삽입하여 시립도서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를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이 지난 96넌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와 현지교통비 그리고 식비의 지급 단가를 현실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의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그 지급근거와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 지방의원의 국내여비를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점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 국내여비의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의 국내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 중 숙박비의 명칭을 숙박료로 혀지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여 식비와 함께 이를 공무원 국내여비 수준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이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4. 이천시시민회관및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법정동간경계구역조정안

6.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10. 이천시시립도서관조례폐지조례안

11.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 의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친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법정동간경계구역 조정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통·리장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시립도서관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정동간 경계구역조정안 1건과 이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 등 8건,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4월 1일 일반안건 1건, 4월 26일 조례안 8건을 이천시장이제출하여 4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0일 제1차 및 5월 12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공연장 또는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설치 권장사항을 문화예술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의무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하며 미술장식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하고, 미술 장식 등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심의 기구로 미술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회관 및 체육관이 개관된 이래 장기간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지 않아 요금체계의 불균형 등 원가이하로 사용료가 징수되고 있는 바, 그 동안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상 조정하는 한편 장비시설이 미설치 되었거나사용 불필요한 5개 항목을 삭제하고, 특정인에게 무료로 제공 되었던 지하 연습실 등·9개 항목을 신설하여 그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동간 경계구역 조정안입니다. 동 안건은 이천시 갈산동 임야 16필지와 안흥동의 29필지 부지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1,2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입주예정이나 아파트가 갈산동과 안흥동의 2개동으로 양분되어 일부세대가 2개동에 주소지를 두게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등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바, 이천시 갈산동 일부인 16필지의 1만 2천 7백 13제곱미터의 면적을 안홍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정동간 경계구역을 조정함으로써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위원회에서는 타당한 조치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이천시 통·리장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를 드립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부발읍 마암리 및 응암리에 아파트가 신축되어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행정리의 규모가 비대해 지고, 기존의 부락과 동 떨어져 생활권의 이원화와 주민들의 직업 주거환경이 달라 주민화합과 대민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부발읍 마암리를 마암1리와 마암2리로 하고, 응암리를 응암1리와 응암2리로 분리하며, 리장의 정원도 각각 1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상 2건 모두 벌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가 96넌 8월 20일 개정되어 본 조의 개정규정이 금넌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 관련 영업허가,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 요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공중위생관련의 호텔업 영업신고 외 45종에 대하여 그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요금 체계의 불균형과 원가이하로 징수함으로 이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요율을 조정하여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의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7넌 2월 4일 개정 공포되어 농촌지도소의 설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도소장이 관장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고, 지도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소장 밑에 남부지구 지소를 두는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시립도서관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립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향후 이천시 시립도서관 조례로 시립도서관을 운영할 경우 도서관 관리·운영 등 불합리한 절이 많아 이를 폐지하고, 새로이 이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도서관 관리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두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진지한 자세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이천시온천수급수조례개정조례안

14. 이천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7. 이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 의장 최운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온천수 급수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친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4월 26일 이천시장이 조례안을 제출하여 4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 5월 10일부터 5월 12일 제1차와 제2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하였으며, 또한 지난 저|7회 임시회 때 계류되었던 이천시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 조례안을 상정 의결하였기에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관련업계의 부당 행위 근절과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수수료를 인상하여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분뇨처리 시설 등의 개·보수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뇨 수집·운반수수료를 18리터당 217원에서 54원을 인상하여 271원으로 하는 등 정화조 및 오수정화 시설의 청소수수료와 분뇨처리장의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온천수 급수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온천법 개정에 따라 온천수의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려는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온천법 시행령이 96넌 7월 1일 전면 개정되어 기히 운영되고 있는 온천개발 자문위원회의 규정 사항 중 기능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각종 물가와 공공요금이 큰폭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수도 요금수준은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해마다 수도사업의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바,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가정용 수도요금 등 5개 업종별 요율을 평균 9.95퍼센트 인상 조정하는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 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숙박업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팔당호 상수도 수질보존특별대잭지역 Ⅱ권역 등 10개 지역을 지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이나,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역발전을 저해하며,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준 농림 지역내의 설치제한 대상시설 중 식품접객업을 제외하여 제한대상 시설을 축소하는 것으로하여 점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롤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산회)


○ 참석의원 14명

최운학이무영강기필강신원국희영박병진박선기

박용선심흥택윤희동이근제이상복이종률이종철

○ 출석공무원 명단

시장유승우

지역경제과장윤희문

총무국장한기영

사회북지과장김종준

북지환경국장박문식

농정과장이영식

건설도시국장조병돈

축산과장오인환

보건소장강호영

도시과장이호섭

농존지도소장김성범

교통행정과장김종화

기획감사담당관이양우

지적과장서정복

문화공보담당관김용식

산림녹지과장이석회

세무과장김영길

주택과장김남수

회계과장임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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