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5월 9일(금요일) 오전 10시 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3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휴회의건
(10시 05분 개의)
○ 의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원경희 의사계장 원경희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4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30일 집회공고된 바 있는 제13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법정동간 경계구역 조정안이 접수 되었고, 4월 26일 이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 이천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통·리장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 이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온천수 급수조례 개정안, 이천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 되었고, 4월 29일 강신원 의원 외 3인의 발의로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 되었으며, 5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97 지방채발행 변경 계획안과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추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 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3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의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의장 최운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순서에 의거 이종률 의원님과 이종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휴회의건
○ 의장 최운학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1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산회)
○ 참석의원 14명
최운학이무영강기필강신원국희영박병진박선기
박용선심흥택윤희동이근제이상복이종률이종철
○ 출석공무원 명단
시장유승우
사회복지과장김종춘
총무국장한기영
농정과장이영식
건설도시국장조병돈
축산과장오인환
농촌지도소장김성범
도시과장이호섭
기획감사담당관이양우
교통행정과장김종화
문화공보담당관김용식
지적과장서정복
시민과장이승오
산림녹지과장이석원
세무과장김영길
주택과장김남수
회계과장임종순
환경사업소장고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