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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7월 2일(수요일) 오전 10시 7분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개의)

○ 연장위원 심흥택 연장위원으로서 제가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직을 대행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연장위원 심흥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위원 위원장님!

○ 연장위원 심흥택 말씀 하십시오.

국희영 위원 이상복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연장위원 심흥택 국희영 위원께서 이상복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만장일치로 동의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복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 막중한 업무를...... 여러분! 우리 위원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어느때보다도 이번 예산안에 많은 고충도 있으실 것이고, 또 워낙에 부족한 예산이다 보니까, 가장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또 여러분 뜻에 따라서 운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복 예.

강신원 위원 이종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예. 지금 이종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종철 위원 간사 추천에 동의 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철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님께 많은 수고를 부탁 드립니다.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및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17억 94만 8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규모 1,458억 6,623만 8천원보다 458억 3,471만원이 증액, 31.4%가 신장이 되었으며 '97년도 1회추경 예산규모 1,623억 5,232만 6천원 모다 293억 4,862만 2천원이 늘어 18.1%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1,659억 6,593만 5천원으로 ·97당초예산 규모 1,263억 5,818만 1천원보다 396억 775만 4천원이 증액, 31.3%가 신장되었고, ·97년도 1회추경 예산규모 1,426억 4,426만 9천원보다는 233억 2,166만 6천원이 늘어 16.3%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기정예산보다 지방세가 7억 5천만원, 세외수입이 126억 4,569만 9천원, 국도비보조금이 89억 2,596만 7천원, 지방채가 10억원이 증액되는 등 총 233억 2,166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편성된 과목별 규모보다 일반행정비 9억 8,163만 4천원, 사회개발비 113억 5,194만 1천원, 경제개발비 98억 1,029만 6천원, 민방위비 4천 18만 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1억 3,761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57억 3,501만 3천원으로 97당초예산규모 195억 805만 7천원보다 62억 2,695만 6천원이 증액 31.9%가 신장되었으며, 97년도 1회추경 규모 197억 805만 7천원보다는 60억 2,695만 6천원이 증액, 30.6%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편성규모 보다 2억 8,357만 7천원이 증액되어 21.6%가 신장되었으며,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기정예산 편성규모보다 15억 2,205만 9천원이 증액, 279.8%가 신장이 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편성규모보다 2억 7,278만원이 증액, 50.1%가 신장이 되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편성규모보다 3억 7,561만 8천원이 증액, 822.6%가 신장이 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편성규모보다 1억 7,637만원이 증액, 5.4%가 신장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편성규모보다 3,608만 6천원이 증액, 2.0%가 신장되었으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기정예산 편성규모보다 35억 3,606만 4천원이 증액 49.1%가 각각 신장이 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기정예산 편성규모보다 1억 7,559만 8천원이 감액, 3.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세입 및 수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수입내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세외수입분야에서 7,657만 7천원, 보조금 분야에서 2억 7백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세외수입분야에서 15억 2,205만 9천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세외수입분야에서 2억 7,278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가 세외수입분야에서 3억 7,561만 8천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세외수입분야에서 1억 7,637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세외수입분야에서 3,608만 6천원,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자본적 수입분야에서 21억 6,377만 9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세외수입분야에서 1억 7,559만 8천원,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 수익분야에서 5억 873만 9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 되었는데, 다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지출예산대 수입예산의 부족자금 18억 8,102만 4천원은 전년도 미수금과 이월금 수입을 예산현액으로 충당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및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및 지출내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사업예산 분야에 2억 7백만원, 채무상환분야에 7,657만 7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사업예산분야에 30만 2천원과 예비비 등에 15억 2,175만 7천원, 다음은 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사업예산 분야에 2억 7,278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사업예산분야에 3억 7,561만 8천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경상예산분야에 1천 200만원과 예비비등에 1억 6,437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예비비 등에 3,608만 6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경상예산분야에 2천 700만원, 사업예산분야에 51억 6,736만원,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비용분야에 1억 4,215만 7천원, 자본적지출분야에 33억 9,390만 7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등이 53억 6,995만 8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의 보조내시 변경 및 추가내시 등의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나 다만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의 세출부문에 계상된 종합행정타운 부지매입비에 대하여는 이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에 의한 경영수익 대상사업으로서 기대하는 만큼의 수익성 및 공익성이 차후 사업시행시에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세밀한 주의와 검토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5페이지 '97 제2회 추경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국별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총무국 소관에 계상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보통세에서 주민세가 50억이 삭감되어서, 삭감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주민세가 덜 징수되었고, 그 다음에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2억을 추가해서 잡았습니다. 이것은 공공주택 및 건축물의 증감에 따라서 더 들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17억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 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20억을 더 증감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담배판매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20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3억을 증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이라든가 과세 과표가 생성되는 것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지역이 증가됨에 따라서 2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10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소 면적이 증가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에서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체납세를 더 독려를 해가지고 3억 5천 정도를 더 징수해야 되겠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기타수입은 원천징수 사용료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여기서 4,019만원이 더 사용료가 징수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미천 골재 판매수입이 늘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7억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득세, 등록세가 증가됨에 따른 이것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9억 900만원이 늘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훼손 부담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14억을 더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발생비 77억 2,0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5,242만 3천원, 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11억 8,90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개발비 환수금 증가률 3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7억 4,8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 설명시에 해당 실과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71억 7,767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도 세출설명시에 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융자금수입 1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지역 오.우수분류관 매설에 따른 지방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설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대선공무원 선거관리 및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51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실천지침교재 제조, 홍보용 전단, 홍보용품 제조, 어깨띠, 차량용 삼각기, 현수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주민관리용 UPS축전지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교체해 주는 것으로 중리동은 5년이 안됐기 때문에 교체를 안하고 그 외의 창전동을 비롯한 읍면동에 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단말기 구입에 240만원, 세무과 OCR프린트기 구입하는데 5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관리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계상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인경비 시스템 월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실하고 시립도서관하고 차량등록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밝은 방송 운영요원 급식제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요원이 12시부터 1시까지 방송하기 때문에 그게 끝난 다음에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용인부인 단가인상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시정주요시책 유관기관 협조 활성화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생사회단체 간담회 1백만원, 대민업무 협조기관 위문비에 6백만원, 이것은 군부대 위문금이 되겠습니다. 9월달하고 12월달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사회단체 시정참여 활성화 추진에 3백만원, 유관기관과의 행정협조체제 구축에 3백만원, 또 집단민원대책 추진에 2백만원 그래서 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일용인부단가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승격 1주년 기념행사에 따른 각종 삭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석자 급식비 250만원을 깎고, 연예인초청 축하공연 5천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출범 2주년 기념식 참석자 급식비도 250만원을 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공직자 연찬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인당 74,88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7만 5천원으로 8,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질을 높이고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히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상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멀터 프로젝트 구입하는데 1천만원, 그 다음에 스캐너 구입하는데 2백만원 그래서 1천 2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MS-OFFICE 구입하는데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하는데 1천 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시립도서관이 새로 생기고, 차량등록계 전산실에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연금관리 및 의료보험관련 서식 제조하는데 1백만원입니다. 여러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채용 및 소양고사 시험관리수당을 15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프로그램 전산입력 작업에 필요한 급식비가 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인사 및 조직관리 합동작업을 하반기에 하는데, 86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1,897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해서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주민등록 백지용지 제조하는데, 83만 5천원, 호적복사기 드럼 교체 하는데 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주민카드 구입은 1억 1,430만원을 깎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였으나, 98년 5월이후로 연기 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8년 5월이후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항을 깎은 겁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접착기 압인뭉치 교체하는데 27만 5천원, 그리고 보안장치 수리비에 3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품 및 도서구입으로 전자주민카드 판독기는 98년 5월이후로 연기 되었기 때문에 28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팩스모뎀 설치하는데, 265만 3천원은 모두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리안 운영회선 청약비가 114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 실과에 대한 천리안 운영 청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이 설치됨으로써 도서관에 행정통신 키폰 설치하는 전화기값이 되겠습니다. 250만원.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키폰설치에 따른 시설비 청약 회선이 되겠습니다. 15회선에 2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시책추진 서한문 제조에 624만원, 그리고 반상회 활성화 추진 자료 제조하는데 220만원, 또 지방행정 연수대회논문자료에 시군별 우수 시책 및 사례를 배부하는데 저희는 11월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외국어 교육강사 수당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84만원, 그리고 공무원 및 시민 의식개혁 교육강사비로 80만원, 그리고 초과되는 것에 따른 2백만원, 그리고 일반강사에 91만원, 초과에 따른 것이 192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비단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작년도에는 1억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올해는 부족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교육개혁에 맞춰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민화합 및 자치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7백만원, 지방자치 정착기반 구축에 5백만원, 자치행정 수행을 위한 여론수렴하는데 4백만원 이렇게 해서 1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기초질서 지키기 계도요원 이것은 지금 일용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임금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항 해결업무 추진에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기록백상용지 구입하는데 220만원, OCR프린터 잉크 구입하는데 19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재료비는 세무과에서 쓰고 있는 일용인부에 대한 단가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성세원 발굴을 위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복사기 구입하는데 3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복사기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계상한 겁니다. 도세과세자료 조사하는데 330만원, 세무담당공무원 산업시찰하는데 7백만원. 먼저 여비는 전액이 도비이고, 산업시찰은 도비가 5백만원, 시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회계직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가입비 11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부족분에 대해서 42만 4천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부시장 관사 냉장고 구입하는데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노후 사무용 가구 교체가 되겠습니다. 책상교체하는데 120만원, 의자구입하는데 85만원을 계상을 했고 앞으로 종합민원실을 설치함으로써 민원대 구입하는데 660만원, 그리고 화장실에 지금 화장실은 용변을 보고 손을 닦을 때 닦는 것이 없어 불편하기 때문에 핸드 드라이기를 구입하는데 30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용인부임 상승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의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 9만원씩 모자르기 때문에 108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전기가 고장인데, 전기용량을 증설해서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국가소송 패소에 대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국유지 매입한 것에 대해서 원인자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여기 판매수익의 30%를 미리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원금을 2,424만원, 그리고 이자가 955만 3천원, 이것은 판결전입니다. 판결이후에 362만원 해서 총 3,741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이렇게 해서 도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사진 및 구입하는데 도비가 총 2,384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특근자 급식비는 도비인데 210만원 깍았습니다. 재료비도 도비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비는 모자라는 부분 79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로다 3백만원 도비로 나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용 PC구입하라고 250만원 도비로 계상을 했고 레이져프린트기 구입 이렇게 해서 5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중리동 경로당 철거에 따른 중기 임차료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대월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하는데 1억 9,98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실 형광등기구 교체하는데 390만원, 사회복지과 사무실 증축공사에 2,028만원, 주택과 문서고 설치하는데 2,200만원, 도시과 확장공사하는데 5백만원, 차량등록사무실 신축공사에 잔여금 3,06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노후 상수도관 교체하는데 3백만원 계상을 했고 이렇게 해 서 추가로다 2,35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에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연식정구팀 단가인상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3,500만원, 어린이 축구 대회비에 1,4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및 지원금 부기사항 이것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지원금 5,400만원과 도씨름왕 선발대회 지원금 400만원,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금 400만원, 체육인의 밤 450만원, 제43회 경기체전 및 체육대회 격려금 1,550만원, 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금 1,500만원, 도게이트볼대회 지원금 300만원, 이렇게 1억원 가지고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복하천 시민공원 체육시설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축구골대 1조, 핸드볼골대 1조 해가지고,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서관 운영에 자산취득비 5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냉온정수기 구입하는데 33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하는데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물품 및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자료구입하는데,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준이 인구 10만이상 30만미만 공공도서관에는 기본 장서를 3만권이상 두어야 되고, 연간 3천권이상이 확보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곧 이어서 사회진흥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복하천 시민공원 관리사무실 표시하는데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설봉공원 음수전 전기요금에 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식수를 파가지고 전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목적회관 인부임 인상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거기 179페이지 보면 건강한 국토가꾸기 인부임도 마찬가지로 인부임 인상분에 대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0페이지에 복하천 시민공원 관리 인부임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간담회에 2백만원, 도덕성 회복을 위한 각계각층 대표자 간담회에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는 시민공원 관련 업무추진비에 2백만원,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유공 주민표창에 13명 하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일 표창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지방국민운동 지원에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장 변경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교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에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도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라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6페이지 읍면 실정에 따라서 사업장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이고, 실시설계비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장호원하고, 부발에는 지역개발비에서 5천만원 계상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범죄없는 마을에 1천만원씩 4개 마을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부락명은 방추1리, 송산3리, 신추2리, 월포2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역별로 서있던 것을 깎아 가지고, 풀보조로다가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시설비도 시설 설계비라는게 다 읍면 실정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경보싸이렌 무선통합장치 교체하는데 255만원, 경보싸이렌 무선 I/O 카드 교체하는데 60만원을 계상을 했고, 유지보수 용역비를 84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25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생방 방어물자 보급계획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구입할 사항이 방독면 구입, 분대장비 구입.

심흥택 위원 설명 생략하시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심흥택 위원 생략하시구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다음 페이지로.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가 96년도에 민방위사업에 도비로다가 각 시군당 차량 1대씩 구입하는 사항이 2천만원, 거기에 곁들여서 카폰까지 해서 1백만원 해서 2,100만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비에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휴대폰 구입에 따른 사용료 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재난대비 관련업무 추진에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및 병력동원 모범예비군 표창에 부상에 손목시계 하는데,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병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 인원과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 국비로 나온 사항인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복 네.

심흥택 위원 잠깐 정회를 취하는게 어떻습니까?

○ 위원장 이상복 259페이지.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259페이지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박병진 위원 총무국 소관은 끝내자구요.

심흥택 위원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률 위원 이것 새마을 특별회계하고 경영사업 거기까지 설명해 주시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1분도 안걸립니다.

○ 위원장 이상복 계속해서 새마을 소득사업특별회계.

○ 총무국장 한기영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을 먼저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억 7,277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으로다 2,727만 8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다 2억 4,550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상해 놓은 것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억 7,559만 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입에는 1억 7,559만 8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세출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 부지 측량 수수료에 1천만원, 종합행정타운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에 1,500만원, 신문공고료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다가 51억 6,7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에 있던 5억 3,699만 5천 8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5억 3천이 아니라 53억이라구.

○ 위원장 이상복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분 정회)

(11시 18분 산회)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절약하고 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심흥택 위원 그렇게 합시다.

○ 국희영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이상복 질의는 진지하면서도 여러분이 함께 다 참여하실 수 있고 간단하게 하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 박병진 위원 세입부터 하시지요.

○ 위원장 이상복 네.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 윤희동 위원 37페이지.

○ 위원장 이상복 네. 37페이지요. 37페이지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주민세가 어떻게 50억씩이나, 애초에 기정예산에 어떻게 50억씩이나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작년에 그러니까 95년도에요. 95년도에 현대전자가 호황을 이루어 가지고 그 법인세를 많이 냈습니다. 그 법인세 낸 것에 대해서 10%를 주민세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 몇 억을 냈는데, 금년에는 법인세를 얼마를 냈느냐하면 8억밖에 안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있는데, 몇 단계의 증감분을...... 50억 정도까지만 감액하면 될 것 같다고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희영 위원 거수)

국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37페이지 하단에 담배소비세가 20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지금 현재로 세수전망을 볼때.

○ 국희영 위원 애초에 처음에 넉넉하게 올리지. 왜 8억을.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국희영 위원 당초에.

○ 총무국장 한기영 작년에 세입규모에 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담배소비세가 징수량이 늘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 국희영 위원 그러면 예산, 돈이 안와 줄일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국희영 위원 애초에 넉넉하게 했다가, 잡았다가.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잡았다가.

○ 국희영 위원 마찬가지인가?

○ 총무국장 한기영 잡았다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편성한 예산을 또 깎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국희영 위원 이것은 그럼 확실히 건질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하시는 거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국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심흥택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어요.

○ 위원장 이상복 네.

○ 심흥택 위원 담배소비세도 이게 과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91억이거든요. 작년도에 91억. 그런데 작년수준에도 못미치고, 80억이라면 작년 그러께 수준이란 말입니다. 과소평가, 과소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게 당초에는 우리가 담배를 피지말자, 그래가지고 담배소비가 줄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다 그렇게 국가에서 담배가 무슨 해롭다고 그러는데도 담배소비가 줄은게 아니라, 늘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잡은 겁니다.

○ 국희영 위원 소비가 늘은 것이 아니라, 가격이 오른거지. 담배가격이 오르니까, 세입도 늘은 거지.

○ 위원장 이상복 네. 37페이지 또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무영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이무영 위원 이무영 위원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각 읍면에 보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자동차세하고, 관계가 있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주차장하고, 자동차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천시로 등록된 것에 한해서만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 이무영 위원 그럼 주차장을 하는 대신에 이천에 등록 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자리만 빌려주는 격 아니에요. 결국 차적을 이리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에요. 주차장을 여기다 할려면 차적을 여기다 등록을 해라, 이천에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아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자세한 것은 우리들이, 그것은......

○ 이무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실 분 없으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은 나중에 교통행정과 예산심의할 때에 참고적으로...... 저희가 알아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 이무영 위원 차고지를 여기다 만들면 등록도 여기다 해야지. 등록은 안하고, 차고지만 빌려주는 폭이 된단 말이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차고지가 여기로 되었을 때는 등록도 여기다 해야 될 것으로.

○ 국희영 위원 아마 그럴거에요. 그게.

○ 위원장 이상복 이 부분은 국장님이 실무담당부서에 해서 알려주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 취급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차고지를 이천에 한 차는 이천에 등록된 차에 한해서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알아 가지고.

○ 이무영 위원 회사 차고지가 말이에요. 회사는 서울에 있는데, 차고지만 여기다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회사에다 등록할 것 아니냐 이거지.

○ 총무과장 안지헌 차고지를 예를 들어 모가, 설성 있잖아요. 관광 거기 등록을 다 여기다 하는 겁니다. 회사는 서울에 있고.

○ 이무영 위원 회사는 서울에 있어요.

○ 총무과장 안지헌 등록은 여기다 해요.

○ 이무영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나 주소지가 다른데.

○ 총무과장 안지헌 주소지가 다른데, 통일관광 같은데 200 몇대, 여기다 등록을 했습니다.

○ 이무영 위원 그게 원칙인 것 같은데요. 그럼 취득세나 차량세, 등록세 그런것도 여기다...... 지방세 세수가 되지 않나? 몇억씩 되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확실한 것 좀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위원장 이상복 3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네. 강신원 위원님.

○ 강신원 위원 강신원 위원입니다. 그 맨 밑에 과년도 수입에 보면은 이게 체납액 징수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강신원 위원 그런데 우리 이천시가 지난 연도까지 체납액이 얼마인데 여기에 올라 온 것은 8억 5천만원밖에 안되거든요.

○ 총무국장 한기영 금년도에는 체납액을 8억 5천만원을 회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충설명을 담당과장으로 부터.

○ 세무과장 김영길 세무과장 김영길입니다.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이 51억원입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5년의 기간을 두고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는데 91년도서부터 96년도까지 총 체납된 것이 51억인데요. 대개 회사가 부도 났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51억원을 다 징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8억 5천만원을 계획을 세웠고 당초에는 5억원을 했는데 3억 5천만원을 더 징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금년도 목표를 8억 5천만원으로 예상을 한겁니다.

○ 강신원 위원 지난 연도까지 51억이라는 미납징수액이 있는데 금년에 51억에 대한 미납징수액을 8억 5천만원만 추징하겠다는.

○ 세무과장 김영길 아니, 징수를 하겠다, 예상이 8억 5천만원.

○ 강신원 위원 8억 5천만원을 징수하겠다는 계획 아니에요?

○ 세무과장 김영길 그렇지요. 계획이지요.

○ 강신원 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언제까지 걷어 드릴거예요.

○ 세무과장 김영길 글쎄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정업무에 굉장히 힘이 드는 건데요. 물론 저희 직원이나 읍.면직원이나 본청 간부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하는 목표액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 강신원 위원 기업체가 도산해서 넘어갔을 적에 건물에 대한 압류는.

○ 세무과장 김영길 압류는 다 해 놨지요.

○ 강신원 위원 압류는 다 됐는데 받을 수가 없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길 부도난 회사의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다 압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납부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 강신원 위원 지방세는 몇 년이 지나면 유효가.

○ 세무과장 김영길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됩니다.

○ 강신원 위원 5년이 지나면 안 걷어도 된다는 얘기네.

○ 세무과장 김영길 그런데 그것은......

○ 강신원 위원 아무리 가압류를 해놨어도.

○ 세무과장 김영길 아니지요.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가압류가 된 것은 5년이 지나도 채권확보가 됐기 때문에 징수할 수가 있고 무재산이라든가, 또 저희가 전산망을 이용해서 전국을 조회를 합니다. 그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 이천시이외의 다른 지역에 재산이 또 있느냐, 없느냐를 외부에다 의뢰를 하면 재산통보가 옵니다. 그랬을적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지요.

○ 강신원 위원 전산망에도 나타나지 않고, 재산이 없는 사람.

○ 세무과장 김영길 네. 그렇지요. 무재산.

○ 강신원 위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한다 그거지요.

○ 세무과장 김영길 그렇지요. 그럼 결손처리하고 재산이 있어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재산압류한 것은 5년이 지나도 계속 유효합니다.

○ 이무영 위원 만약에 결손처분을 하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다시 예금 같은거 해도 되고, 다시 재활되는 겁니까?

○ 세무과장 김영길 대개 그런 사람들은 재활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안하는데, 대개 사망했다든지, 아니면 아주 못사는 경우만 결손되지, 그 외는 재산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결손의 대상이 안되지요.

○ 이무영 위원 그런데 5년이라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면서 다니는 그런 예도 있거든요. 결손처분을 5년 기한으로 둔다는 것이.

○ 박선기 위원 제가 좀 기업체가 부도가 나서 못받는다고 했지요.

○ 세무과장 김영길 재산압류는 되어 있어요.

○ 박선기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본인은 재산이 없는데, 가족들한테 재산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세무과장 김영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등기에 이사라든지, 그 명시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징수할 수가 있지요.

○ 박선기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대표이사가 부도가 나서 못 받을 경우가 생기잖아요?

○ 세무과장 김영길 그렇지요.

○ 박선기 위원 그 배우자가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 세무과장 김영길 개인재산은 아닙니다. 배우자 재산은.

○ 박선기 위원 아니, 그럼 대표이사가 배우자한테 돈 빼서 할수 있잖아요.

○ 세무과장 김영길 그런 경우도 물론 신문에 나고 그러는데요.

○ 박선기 위원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면 재산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세만 못받잖아요?

○ 세무과장 김영길 그런 경우도 있는데, 채권을 서로 분리하기 위해서 법쪽의 의무사항은 본인한테 있다 해서 부부간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법을 악용하는 경우는......

○ 박선기 위원 이천시에도 그런 것이 떠도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 안낼려고 부인한테 재산을.

○ 총무국장 한기영 세무조사를 세정계에서 해봤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대개 회사에 가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경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대표 명의는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대개 이런 회사,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회사입니다. 약속어음도 남편이 발행하고, 다 하면서 명의만은 부인으로 된게 있어요. 이천도 그런 것 보면 그런회사가 얼마 안 있어 부도내고, 도망가더라구요.

○ 강신원 위원 이것 좀 더 여쭤볼께요. 가압류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다른 회사가 이미 담보를 해 놓고, 설정을 해놨다면 이게 경매에 붙여질 경우에, 이때 지방세가 우선으로 하는지 아니면......

○ 세무과장 김영길 그게 과거에는 국세, 지방세 이 세금을 우선으로 해줬는데, 법이 바뀌어서 제일 먼저 압류한 순위가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1순위, 2순위.

○ 세무과장 김영길 네. 그 순위대로 적용을 하는데요.

○ 강신원 위원 그럼, 가압류를 시켜놨다고 해도 채권순위가 맨나중이라면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 세무과장 김영길 그건 없습니다.

○ 강신원 위원 가압류 어떻게 보면 실효가 없는 거네요.

○ 세무과장 김영길 아니지요. 그런데 저희가 가끔씩 여주법원에서 경매를 해서 저희가 배당금을 찾아오는데요. 지방세는 대개 많아야 몇백만원, 몇십만원 되는데, 경매를 시켜서 1순위, 2순위...... 저희 같은 경우는 2순위, 3순위가 되는건데,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배당금을 받아올 경우도 있고, 못 받아올 경우도 있고요.

○ 강신원 위원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가압류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 세무과장 김영길 그런데 압류를 하니까요, 그런 것은 다른데 융자 받고, 뭐하는데 제재가 되니까.

○ 강신원 위원 아니, 도산한 회사들이 어디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세무과장 김영길 간혹, 그런 경우가 있지요.

○ 위원장 이상복 네. 38페이지.

○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복 네. 좀 간략하게. 갈길이 멀으니까.

○ 심흥택 위원 지금 고지 통보한 날로부터 5년을 계산합니까? 최종 통보한 날로부터 5년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길 최종 통보한 날로부터.

○ 심흥택 위원 그러니까 5년이 됐는데, 오늘로 5년이 됐는데, 5년이 되기전에 작년에 이미 고지를 해서 본인이 받았단 말이야. 그럼 그게 끝나고 나서 5년.

○ 세무과장 김영길 그렇지요.

○ 심흥택 위원 무조건 5년이라니까, 그래서 체불확인을 왜 직원이 나가냐 하면, 본인이 도장을 받고, 수령을 했으면 그날로부터 5년이란 말이야.

○ 세무과장 김영길 그렇지요.

○ 심흥택 위원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35만원인가 얼마를 출장를 해서 직원이 직접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지금 직원이 직접 받아들인 금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세정계장 정연흠 직접 같이 와서 영수증을 써주고 그러지요.

○ 심흥택 위원 형식만 만들어 놓은 거에요? 활용을 안하고 본인이 가서 받아온 영수증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 좀 가져와봐요.

○ 세정계장 정연흠 받은 것 없습니다. 직접 가서 우리가.

○ 심흥택 위원 뭐라고요. 일어나서 얘기해요.

○ 세정계장 정연흠 세정계장 정연흠입니다. 직접 가서 우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같이 와서 영수증을 끊어줘서 그 사람이 줘가지고 납부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 사람이 직접 공무원한테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 심흥택 위원 이것은 우리가 조례 만들었잖아요.

○ 세정계장 정연흠 만들었어도.

○ 심흥택 위원 누가 만들었어요?

○ 세정계장 정연흠 세정계에서.

○ 심흥택 위원 그거 만들었으면 활용을 해야지.

○ 세정계장 정연흠 그런데 납세자들이 공무원을 못믿어서 그런지요. 현금을 직접 내주지 않습니다.

○ 심흥택 위원 무슨 소리에요. 가서 받아와야지. 51억원이 얘들 이름이야. 작년에 결손처리액이 28억이야. 결손된 것이 28억원이란 말이야. 금년도에도 한 13억원될거 아냐. 여러분들이 말이야. 원가의식을 가져야 해. 원가. 내가 공무원 월급타고, 내가 뭘하고 있는가, 원가의식을 가져야된다고. 그렇게 안일하게 해서. 여기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가 되니, 안되니. 그것만 갖고 시비할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냐. 그렇지 않아?

○ 세정계장 정연흠 납세자하고 개인 상대를 해도요. 그 사람들이 여기 금융기관이 가깝고 그러니까 거기서 해갖고 자기네들이 낸다고 하지. 직접 공무원한테 시키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 심흥택 위원 내가 자동차세를 180만원 안냈는데 납부하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내가 6년을 안냈다고 그런 말을 어디서 해. 여기서. 이게 서민 피해 주는 거야. 받을 수 있으면 그때 받으면 목돈이라는 빚을 안지잖아. 그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해주면 상대방이 봐서 죽이는 거야. 그걸 알아야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윤희동 위원 제가.

○ 위원장 이상복 네. 윤위원님

○ 윤희동 위원 39페이지요. 청미천골재판매 수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호원 같은데. 7억 8,5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예산 계상을 정확히 계상을 했는데 지금 팔 수 있는 예산량이 7억 8,500만원이다.

○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말이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입니다. 이것 관계는 지금 총무국에서 설명하시기가 어려운 얘기인데요. 지금 건설과에서 각 업체에서 산정하기를 금년도에 이 금액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계산한 겁니다.

○ 윤희동 위원 우리가 봐서 장마기한이 있고, 봄, 가을이란 말이에요. 대략 출하하는 과정이 10월, 11월달이란 말이야. 출하기간이. 모래를 채취해서 선별하는데, 장마기한인데, 이거 근거 나온거 내가 볼때에는 근거를 통 못 잡겠단 말이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그 내역은 건설과에서 갖고 있어요. 하수계에서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걸로.

○ 윤희동 위원 아니, 기한이 장마때에는 못한다고 이렇게 덮어 해놓고, 내가 볼때에는 이해 안가는데, 근거가 안나오니까 자료를......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윤희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39페이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40페이지로 갑니다. 40페이지 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페이지요.

(“ 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42페이지.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43, 44, 45, 46이요. 47, 48, 49, 50.

○ 심흥택 위원 49페이지, 제가 좀 질문 있어요. 도자기축제 관광상품화 하는데 1억 5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도비 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한 것은 도비수입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5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1, 52, 53, 54, 55. 네, 이제 세출로 갑니다.

61페이지, 62.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62 없고요. 73페이지로 갑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74, 79페이지로 갑니다. 이건 인건비. 79, 80, 81, 82, 83.

○ 심흥택 위원 83페이지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 위원장 이상복 네.

○ 심흥택 위원 좋은 소리는 아닌데,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추진비가 지금 여기저기 이렇게 분산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분산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시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부터 내무부가 지침을 줄적에 얼마정도가 평균적으로 소요가 되더라 그래가지고 그 상한선을 해주었습니다. 이천시는 얼마, 수원시는 얼마 그래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필요한대로 예산을 해서 이것이 위에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마는 그것을 초과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받은 범위내에서 이렇게 분산을 한겁니다.

○ 심흥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적하전선이라는 것은, 이 적자가 이게 물방울 적자 아닙니까? 물방울을 떨어트린단 말입니다. 조금 조금. 그래서 사건전후를 일괄해서 설명을 안해주니까, 우리가 이거 조금씩, 조금씩 정보를 흘려 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주니까, 사건전후를 흐리게 하므로서 그 전후를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이게 혼돈을 일으켜요. 그렇지요? 뭐 해일전선도 있고, 한꺼번에 우리가 불평을 하나, 누가해. 공문 몇 개 갖다 주었느냐. 뭐 정보를 안주냐. 불평을 하는데, 한꺼번에 에이! 이놈들아 엿먹어라 하고 잔뜩 갖다...... 그럼 나흘만에 다 보고서 거기서 우리가 파악을 못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해일전선이라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 심흥택 위원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 의미에서 그런건 아니고.

○ 심흥택 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 저기 조금 조금 이게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사전 전모를 흐리게 하기 위해서 적하전선을 쓰는게 아니냐, 내가 생각은 그렇다 이겁니다. 설명만 잘해 주시면 되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매사에 관점은 다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렇다.

○ 심흥택 위원 알았습니다.

○ 이종률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 이종률 위원 이것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사항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할 때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지침이 내려오게 되잖아요.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25%, 특수활동비는 75%, 이런식으로 배정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이종률 위원 쓰게끔 되어 있느냐구요. 지침에.

○ 총무국장 한기영 안쓰게 되어 있어요.

○ 이종률 원 없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안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관운영에서 품위유지비는 시장, 부시장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기관운영이라고 해서.

○ 이종률 위원 국장님! 그것을.

○ 예산계 이용국 기관운영은 직급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5급이상 되어 있구요. 그리고 이제 시책업무추진비는 말그대로 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따져서 뭐 과장님이 얼마 쓰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저희 업무추진 특수활동비가 2억 8,600만원이 섰는데, 거기에 시장, 부시장외에 국장님, 과장님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지침상에 내려 왔는지, 안내려 왔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 이종률 위원 그 말씀중에 시장님, 부시장님외에 국장님, 과장님 것도 쓰게끔 되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요.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우리가 시정을 운영하는데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이지요. 누가 써야 된다 안써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국희영 위원 그럼 결국은 시장님이 다 쓰시는 거네.

○ 위원장 강신원 대표기관.

○ 예산계장 이용국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시장님이 주관해서 쓰시는 것도 있고 또 담당과장이 주관해서 쓰시는 것도 있고 국장님이 쓰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시정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 국희영 위원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83페이지 맨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백만원은 거기까지 세우라는 것을 다 세워도 되고, 안세워도 되는 그런 거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국희영 위원 5백만원 꼭 다 세워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거기까지 세워서 쓸 수 있다 그거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작금 보면 중앙부처 같은데 가도 말이에요. 가서 얘기 할려면 같이 대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는 것이 접촉을 통해서 하는데 접촉도 그냥 말로 하는 접촉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이 있다, 그러면 그 대표자 만나서 얘기하고 설득하고 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쓰라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군별로, 시별로, 또 도별로 이렇게 봤을 적에 이러한 정도의 돈이 1년에 소요가 되더라. 그런 판단에서 그 시비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편성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 국희영 위원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 범위내에서 말하자면 액수는 이게 꼭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여기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렇지요.

○ 국희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보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우리.

○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우리 의원으로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사실 읍면동 단위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10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10원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올라오니까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이종률 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께요. 2억 8,600만원을 세워도 된다, 안세워도 된다 이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요.

○ 국희영 위원 거기까지 세울 수만 있는 거지. 그 다 세워주는 법은 없는 거에요.

○ 이종률 위원 거기서 내려오는...... 기준액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기준액,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우겠다, 안세워야 된다 이러신 말씀은 저희들이 정하는데, 기준액이 흐트러져요.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 받은게 2억 8,600입니다. 작년도에요. 금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각 시책사업별로 사업소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 것이 1억 3,100만원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5,500만원을 또 요구를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무편성지침 59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액입니다. 그리고 꼭 거기에 보면 각 시군별로 기준액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침에 보면 별도 시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별도 시달한 금액을 도에서 내무부 승인을 맡아서 그래서 우리 시에다가 시달한 금액이 작년하고 똑같이 2억 8,6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가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에 올라온 예산 100% 꼭 다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럼.

○ 예산계장 이용국 그것은 기준액을 저희도 받은 겁니다.

○ 국희영 위원 그냥 그 범위내에서 최고 거기까지 쓸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액.

○ 국희영 위원 형편상 안되면 덜 해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 예산계장 이용국 네. 지금 의원님들 의회 의장단 활동비하고,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똑같은 성질로 나와 있는 겁니다.

○ 국희영 위원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다구. 여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인데, 지금 이것을 말하자면 5백만원이면 5백만원까지 쓸수 있다 그거지. 그렇지? 5백만원까지 다 해주어야 된다 그것은 아니지.

○ 예산계장 이용국 이 기준액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준액은 여지껏 내무부 편성지침에 작년에도 그랬고.

○ 국희영 위원 기준액을 국도비 주는 것도 아니고, 시비 가지고, 형편상 덜 줄수도 있는 거지. 자기가 이유 대는 것을 줘라 말이야. 자기 돈 가지고 해서 하는 건데, 그건 말이 안되는.

○ 예산계장 이용국 시군의 형편을 기하기 위해서.

○ 국희영 위원 형편을.

○ 예산계장 이용국 내무부에서 주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복 시간이, 거의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정회)

(131시 31분 속개)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연결입니다. 84페이지.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5.

○ 심흥택 위원 그것도 없고요.

○ 위원장 이상복 없으세요?

○ 심흥택 위원 네.

○ 위원장 이상복 86,87

○ 심흥택 위원 86.

○ 위원장 이상복 네. 86.

○ 심흥택 위원 MS-OFFICE 뭐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심흥택 위원 MS-OFFICE 뭐하는 거에요? 연구개발비라고 했는데 이 뜻이 뭐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86페이지요?

○ 심흥택 위원 85. 장비 이름이에요? 여기 연구개발비라고 했으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 심흥택 위원 이게 기구 이름이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심흥택 위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이 기구가 뭐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드는 건가 아니면.

○ 예산계장 이용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멀티화상 교육장비예요. 그래가지고 멀티, 멀리서 이렇게 크게 화면 놓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교육장비입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럼 그것 가지고서 디자인도 하고 그렇습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다른데서 하는 것을 그리로 화면을 받아 가지고 볼 수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프로그램도 있고.

○ 심흥택 위원 연구하는 것도.

○ 예산계장 이용국 이 밑에 것은 프로그램이구요. 이 위에 것은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게 TV나 이런데서 보시면 대담하면서 장관이 이렇게 화면에 크게 나와가지고 답변하시면서 있지요. 그런 형식으로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 박병진 위원 이것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상황실에 설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박병진 위원 이것 중앙부처에 보면 과천종합청사 같은 데에서 화상회의하고 그런데 하는 건데.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박병진 위원 이것 상황실에 설치해가지고 뭘 할거예요? 상황파악 할려고 그러는걸 왜 사무실에 설치하지. 이거 할려면 얼마 입니까? 멀치화상하게 되면 회의장에 설치를 해가지고 전체 모여가지고서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 예산계장 이용국 회의실에 설치를......

○ 박병진 위원 그냥 기준액으로 세우라고 해서 세우는 거에요? 이것 예산? 어떻게 하는 건지 잘모르겠네.

○ 시정계장 김진목 이게 저겁니다. 그 위에 멀티 프로젝트하고, 스캐너라는 것은 그것은 장비이고, 지금 MS-OFFICE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입니다.

○ 박병진 위원 그럼,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은 있어요?

○ 시정계장 김진목 그래서 지금까지 회의를 할려면 회의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회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인물들이 이런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인을 꼭 안해도 되는 회의 같은 것은 그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 안에 유인해 놓은 내용이 다 들어가도록 해서 큰 화면을 비추어서 그냥 회의하는 사람이 그것을 설명을 하면 나머지는 그것을 보고 듣고, 그렇게 하는.

○ 박병진 위원 이것 읍면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 시정계장 김진목 읍면하고 연결을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병진 위원 시청에서.

○ 시정계장 김진목 네. 시청에서 이런 것을 할려도 지금 종이에다 안해도 이것만 가지고도 화면에다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비입니다.

○ 박병진 위원 그럼, 이것을 할수 있는 교육 받은 인력은 있어요?

○ 시정계장 김진목 이것은 저희 전산계 직원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 박병진 위원 할 수 있어요? 이것.

○ 시정계장 김진목 네.

○ 강신원 위원 그런데 이제 자료에 들어가는 것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류 만드는 것을.

○ 시정계장 김진목 네.

○ 강신원 위원 그런데 사실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자료가 있어야지. 카메라 비춘 것을 한 번 보고 어떻게 다 압니까? 그것.

○ 시정계장 김진목 그래서 이해도 더 돋구고 일반교육, 간편한 것은 또 그것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회의하는 것도 되고, 교육용도 되는 것입니다.

○ 강신원 위원 글쎄, 일반교육용하고 회의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서류가 준비 되어서 보고 쓰는 서류를 갖고 있어야지. 기억을 할수 있는 거지. 한 번 보고 어떻게 기억을 다해요?

○ 시정계장 김진목 그러니까 서류가 필요한 것은 서류로 하고, 서류가 필요 없이 그냥 교육을 시킬 때에는 그냥 그것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 박병진 위원 이게 중앙부처에 설치한 것을 보면요. 왜 설치를 하느냐면 과천에서 대전 가고...... 그래서 사람이 오고 다니는 인력도 시간경비 이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 시청 사무실에 각 실과소별로다 이것을.

○ 시정계장 김진목 그것은 원격지 화상회의라고 해가지고, 멀리 떨어진데 있는 사람하고 회의를 하는 건데 그것은 아닙니다.

○ 박병진 위원 시청에다 이것을 해가지고 여기 시청에서 실과소......

○ 시정계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직원들 교육도 받고.

○ 박병진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너무 빠릅니까?

○ 국희영 위원 빠르지 않아요.

○ 위원장 이상복 100, 101, 102.

○ 박병진 위원 가만 있어요. 100페이지.

○ 위원장 이상복 100페이지요. 박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병진 위원 국가소송패소 배상금이라고 했는데요. 이것 어떤 것 패소한 거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게 여명천이라고 하는데 지금 가스충전소 삼원가스주유소 그 위에 상공회의소 그 앞에 있는데 그게 국유지인줄 알고 그것을 팔았는데 그 소유자가 소송을 내가지고 승소를 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갔습니다. 그래서.

○ 박병진 위원 국유지로다 관리를 하고 있다 팔은 거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관리하다 팔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만 그러니까 우리가 수수료 30% 받은 건데 그것만 갚아주는 겁니다. 70%는 국가가 배상하구요.

○ 위원장 이상복 102, 103, 104. 여기까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13페이지요. 114, 115, 116, 117, 118. 여기까지 없으십니까?

(국희영 위원 거수)

국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제가 한말씀 여쭤 볼께요. 118페이지 냉온정수기 구입 어디 하는 거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국희영 위원 냉온정수기 구입.

○ 총무국장 한기영 도서관 새로 짓는데 거기 이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정수기이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정수기예요. 정수기.

○ 국희영 위원 이 수돗물을 정수해야 먹습니까? 지금 수돗물을 그냥 못 먹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국희영 위원 수돗물을 꼭 정수해야 먹나?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러니까.

○ 국희영 위원 그 상수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뭘 정수를 해.

○ 총무국장 한기영 찬물, 더운 물 쓰도록 그러니까 한쪽에 뜨거운 물 나오고, 한쪽에 찬물 나옵니다. 수도를 연결해서 두면 수도물 연결하는 겁니다. 찬물 쓸 때 찬물 쓰고 더운물 쓰고, 민원실에 다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이상복 177페이지.

○ 국희영 위원 177.

○ 위원장 이상복 네. 177.

○ 국희영 위원 넘어가요.

○ 위원장 이상복 178, 179, 180, 181, 181 없으십니까?

○ 국희영 위원 넘어가요.

○ 위원장 이상복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여기까지 궁금하신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3으로 갑니다. 253, 254, 255, 256, 257, 258, 259 여기까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새마을 특별회계로 갑니다.

○ 박병진 위원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님 특별회계로 넘어가시기전에 공직자 연찬회 실시하는 것이 올라왔는데.

○ 위원장 이상복 공직자 연찬회요?

○ 박병진 위원 공직자 연찬회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실시계획이 없는데도 있단 말이에요. 31개 시군에서 실시하는데는 12개 시군 전직원만 실시하는데는 몇군데 안되고, 나머지 보면 96년도에 미이수한 직원이나 아니면 여성공무원들, 특수한 경우에 실시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본예산 심의할 때 과연 공직자 연찬회 꼭 치러야 하나 해서 이렇게 됐는데, 다시 올라와서 심의하는데 타 시군처럼 저희도 전직원 다하지 말고, 96년도에 미실시한 직원이나 여성공직자들만 해서.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게.

○ 박병진 위원 전 직원이 꼭......

○ 총무국장 한기영 계층별로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보면 단합도 되고, 그러는건데 계층별로 하다보니까 위압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데는 안하다 보니까, 왜 우리는 빼놓느냐는 얘기. 그래서 이왕이면 다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한겁니다. 작년인가 언제는 간부 공무원들은 안성가서 하고, 직원들은 유네스코에서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것은 여자, 남자를 구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왕하면 여자, 남자한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적 효과가 더 극대화 됩니다.

○ 국희영 위원 안하면 안하고, 남자·여자 같이 하겠다?

○ 총무국장 한기영 여태까지 여자, 남자 구분하지 않고 같이 했습니다.

○ 박병진 위원 안양시 같은데는 여성 공직자만 했고, 안성군도 여성공직자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다시 올라왔는데, 전 직원이 다해야 되는 사항인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여성공직자만 한다거나 아니면 96년도에 전직원이 다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렇게 하다보니까, 하고도 불만이 있어서...... 그리고 하고 보니까, 교육적 효과가 크다 해서 100%는 다 아닙니다만 거의 다 70~80%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이 교육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그럼 407페이지 새마을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넘어갑니다. 407페이지 없으시면 세출로 갑니다. 411 없으십니까? 412 새마을특별회계 넘어갑니다. 441페이지요.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 세출. 435, 436.

○ 윤희동 위원 제가 한말씀.

○ 위원장 이상복 네.

○ 윤희동 위원 436페이지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설명을 해주세요. 종합행정타운 부지매입.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이것은 뭐 도시계획상에 행정타운구역이라고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으면 주민들로부터 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럼 그것을 빨리 도시계획 목적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을 해서 그 도시계획 목적에 활용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부는 경찰서, 일부는 시청 해가지고 옮길 계획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된겁니다.

○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박용선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지금 종합행정타운을 경영수익사업 기금으로다가 매입할 수 있는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여기 이천시 경영수익사업 설치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보면, 또 여기 대상사업에.

○ 총무국장 한기영 기타 또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선 위원 기타라는 것이 어디 뭐가.

○ 회계과장 임종순 이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지침 조례에 보시면요, 제6조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5항에 보시면 지방공공용 개발사업 영역확대 및 개발이익에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둬가지고, 제7조는 대상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 선정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이천시 경영수익사업 관리공단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경영수익 발굴단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용선 위원 행정타운을 공용개발로 본다, 그 말입니까? 공용개발.

○ 총무국장 한기영 개발하는 형식이야 어떻게 됐든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구획정리를 하면 보통에서 공공용지로 빼도 되는 거고, 또 토지개발사업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됐을적에 이천은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그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만㎡ 해 갖고는 그런 공공용지를 만들만한 여건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판단돼서 하는 겁니다.

○ 박용선 위원 아니, 종합행정타운 부지가 개발이익을 볼려고 종합타운을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어차피 예를 들어서 해 갖고, 감정가격을 또 일반재원으로 지금 매입할 능력이 있다고 보면 일반재원 가지고, 매입을 해야 하는데, 일반재원이 없다 그거에요. 지난번에 일부 경비에 보탤려고 사회복지관 부지를 팔아서 보충을 할려고 사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이 안됐고, 또 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그렇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다시 경영사업으로 부적합하다 해서 하는 한이 있어도 일반회계에서 해줘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해갖고 나중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 가지고, 어차피 시도비이니까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갚아야할 방법을 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택했을 때에는 그 당시 감정가격으로는 경상적 특별회계에 상당한 이익이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요.

○ 심흥택 위원 한 말씀 드릴께요. 국장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아는 것이 전술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문을 해외에 퍼뜨려서 해외에서 다시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국내에다 다시 매스컴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경찰서 부지를 준다는 것은 확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서 부지가 다시 우리 몫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묻고, 의심이 나고, 그 얘기까지 해주셨으면 우리가 의심을 하나도 안사는데, 이해를 못했단 말이야. 그런데 시에서 시장님이 사실은 이 부지를 일시 돈을 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구 하고, 이것을 하고서 경찰서 부지하고, 바꾸는 형식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오 하면 이것을 빨리 아는데, 거기 내역적으로만 알지 실지 아는 것이 전혀 없단 말이야. 이게 자꾸 질문이 들어갔던 거고, 우리가 의심을 했던 건데,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 하면 시장님한테 먼저 들어야 할 것을 우리가 서장한테 들었으니까, 좀 서운했다는 얘기지. 시장이 왜 애초에 이런 얘기를 안하냐구. 시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소상하게 그런 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오늘 경찰서장이 그 부지를 자기네가 먼저 경찰서 짓더라도 현재 20억원이라는 돈이 중앙에서 내시가 되어 있으니까, 일시 토지만 빌리는 거지, 사실 저거 팔리면 그거하고 맞바꾸기로 하고 다 드리는 겁니다. 더 이익이 갈지 모릅니다 하니깐 우리는 이해하기 좋았단 말이야. 그 얘기를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미리 해주셨으면 질문도 나오지 안잖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얘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적으로 그렇게 하자 하는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복지관 문제있을 때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릴적에 이것을 판다 하더라도 경찰서가 그리로 옮기게 되면 경찰서 부지가 우리한테 양여됩니다. 그 땅이 낫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게 어떻게 된거냐 하면......

○ 심흥택 위원 국장님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안흥유원지 뭐하러 작업을 합니까? 확정적으로 벌써 내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지을려고 지금 땅을 정지작업을 해놓고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남의 땅을 엄연히 경찰서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벌써 이미 정해졌던 사실입니다. 그렇게 자꾸하니까, 우리가 소외된 생각을 갖는 거지요. 거기 가 보셨잖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요.

○ 심흥택 위원 시각이나마나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업무를 입안할적에 저는 참여하지 않아서 확실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에 보면 용도를 적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리 누구가든간에 땅값은 줘야 되지만 그 땅은 도시계획대로 쓰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길난 사람도 길을 내게 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봉공원 같은 것도 땅은 개인이 되지만 그것을 손을 못대고.

○ 심흥택 위원 자꾸 그러시면 안돼요. 서장님께 사용승락을 안 받았습니까? 가승락이라도 받아야 작업을 하는 거지. 시장님은 안 그렇습니까? 시장님이 골목도 마음대로 못하는 주제에. 거기 남의 땅 파 헤친단 말이에요. 말이 안되잖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문외한입니다.

○ 심흥택 위원 도시계획하고 이것은, 경찰서 땅 아닙니까? 저게 경찰서 땅에 손대고 있잖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경찰서 땅은 아니지요. 내무부 소관 땅이지요. 국유지 이지요.

○ 윤희동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지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내용은 터져나왔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 관계를 터놓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예산 다루는 사람한테 터놓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게 내무부 소관이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권한은 경찰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터져 나왔는지...... ( 박선기 위원 거수 )

○ 위원장 이상복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여기 아까 8조에 보면 경영진단회의를 했다고 했지요. 임종순 과장님!

○ 회계과장 임종순 네.

○ 박선기 위원 그 계획단 회의한 기록 있지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그게 11명인가.

○ 박선기 위원 그럼 명단하고 회의내용 좀 해주시고요. 또 운영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한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게 자꾸만 죄송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 박선기 위원 여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이 행정타운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는냐. 해야 된다고 하면 땅을 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이 앞으로의 책임은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안해도 된다, 해도 된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지역적인 거 그거 가지고 지금.

○ 박선기 위원 아니, 그런데.

○ 총무국장 한기영 조례에 대한 운영 뭐한 것도 최종적인 책임은 집행부가 집니다.

○ 박선기 위원 우리가 질문할 적에 경영수익사업을 거기에 투자할 수 있냐구 했더니 제 6조 5항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그에 따른 8조도 말이에요. 정확하게 순서가 맞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의위원회 한 것 그게 순서가 다 맞아들어가야 되지 않나.

○ 총무국장 한기영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근처 땅값이 굉장히 비싸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하루라도 더 올라가기 전에 하는 것이 이천시로써 득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발상도 궁여지책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거기 들어가 보니까 약간의 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은 이것이 큰 것을 잃는 것이냐, 작은 것을 잃는 것이냐 하는 그 점에 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먼저도 보안유지를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벌써 그 쪽에 땅값이.......

○ 총무국장 한기영 팔리지도 않는답니다.

○ 박선기 위원 보안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안되지요. 내일신문에 나고, 뭐에 나고 그래 갖고.

○ 박선기 위원 그 신문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지난번에 여기서 논의할적에 그 사람이 여기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 이종률 위원 네. 제가 여쭤볼께요.

○ 위원장 이상복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이 저희 경영수익사업에 심의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며칠날 하셨습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날짜요. 세외수입계에 가서 서류를 가져오라고.

○ 이종률 위원 시의회에 접수한 날짜가 6월 18일날 접수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 심의를 했잖아요. 저희가 접수하기전에 심의에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한테 접수시켜 놓고, 나중에 문제될 것 같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부동산 투기라구요. 나쁜말로 부동산 투기인데, 이런걸 정부차원에서도 막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강행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이 6조 5항에 나와 있는게 과연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필요한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경영수익이라고 하면 지역경제와 이제 지역개발에 수요로써 효과가 있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지요. 일반회계에서도 원칙적으로 행정타운을 할려면 일반회계에서 사서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천시 실정에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을 용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사업 특별회계에 약 한 50억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활용을 하고, 모자라면 일반회계에 대체해 가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반드시 경영상에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어떤 것이 행정타운을 설치하는데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관점에서 착안하는 사업입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 심흥택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 윤희동 위원 충분히 이해 했어요. 이해 했는데, 이게 진짜 국장님께서...... 우리가 들을려고 그러는 거에요. 그냥 통과 합시다.

○ 심흥택 위원 넘어갑시다.

○ 윤희동 위원 넘어갑시다.

○ 위원장 이상복 질문 없으시면, 국장님께 참고로 경영수익사업 가지고 행정타운 부지를 매입하기로 지금 안을 올려 놓으셨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말씀 드린 바도 설명하여 주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궁금한 부분이 많고, 또 이 조례 해석문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취지 목적이나 이것은 다 이해가 되지만 조례문제 또 향후 경찰서 부지도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확보 했었을 때 경찰서에서 우리 이천시비를 들여서 해준 것에 대한 향후 가격을 지불해야 될 장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냥 우리가 사주고 마는 것인지 경찰서부지를 나중에 시비만 경찰서 부지를 공시지가로 어떻게 교환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궁금하니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제 개인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매입됐을적에 경찰서 부지를 먼저 착공하게 된다고 하면 착공되기 이전에 그 협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부지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정식적인 협약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다보면 경찰서 땅이 완전히 그러니까 시청부지나 그게 확보 됐을 적에도 어디가 어디가 되어도 곤란하다 이 소리에요. 그래서 완전히 됐을적에 지금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중간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면적 같은 것 확정이 되면 그때에 확실한...... 거쳐서 짓게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우리 시장님의 뜻을 밝혀 줄수는 없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적절한 공시지가로 해서 지금 사는 가격에서 시간차가 난다는데, 착공한 날짜하고, 우리가 거기서 받는 날짜하고도 차이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시비를 들여서 경찰서 부지를 사주고 나중에 경찰서 부지를 다른 일반 경매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별도의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시장님의 뜻을 명확히 밝혀 주시는 것이.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이 단계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왜 그러냐 하면 아직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언제 땅이 매입이 될는지, 언제 어떻게 될는지 저도 지금 본인이 아마 자발적으로 응할데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수용을 하다보면 이 절차, 저 절차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판단할 때 내년 상반기 지나야 그저 땅을 사게될는지 그것도 그럴 것 같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그것을 예측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심흥택 위원 국장님! 빨리 끝냅시다. 제가 말씀드리지요. 이것은 경찰서에 거저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 밝혀 주시면 되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분명히 거저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심흥택 위원 그것만.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을 문서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 심흥택 위원 글쎄요.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은 시민이 참석할 수 있지만 이 집행이라는 것은 시민이 절대 참석할 수 없는 거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심흥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집행에 대해서 자꾸 참석할 수는...... 시민은 그러니까 거저 주는게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준 것 만큼 받는 거다, 이렇게만 확실한 답변만 해주신다면 그것 답변 안해 주신다고, 다른거 아니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는 그 감정가격으로 앞으로 교환할 겁니다.

○ 위원장 이상복 그렇게만 된다면.

○ 국희영 위원 우리가 여러번 물어 보기전에 그 경찰서하고, 이루어질 관계 그런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었으면 여러번 물어볼......

○ 이종철 위원 국장님 말씀이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이종철 위원 지금 현재 방죽에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있어요.

○ 이종철 위원 아까 심위원님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게 까지 이루어졌는데도 국장님이 자꾸 모른다고 그러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 그 사항은 진짜 모릅니다. 그 사항은.

○ 이종철 위원 사실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네요.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 이것 총무국장으로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네?

○ 윤희동 위원 네. 지나갑시다.

○ 박병진 위원 국장님! 이것 말씀이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박병진 위원 경찰서하고 바꾸고 안바꾸고 다음 문제이고 지금 경영수익사업 총 51억을 다 빼 쓴다는 건데 그렇지요? 다 빼서 살려고 아까 이종률 위원님 얘기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라고. 시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타운을 매입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51억 이렇게만 나오지. 몇 평 한다고 나와 있지도 않고.

○ 총무국장 한기영 1만 몇 천평이라고.

○ 박병진 위원 지난번에 아마 내무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모양인데 저희는 아주 처음 듣는, 오늘 여기와서 처음 보는 건데요. 이걸. 종합행정타운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것을 빼가지고 산다고 하면 OK할 수 도없을 거란 말씀이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조례하고 문제도 있습니다. 해석에. 아까 자꾸 5조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약간의 무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 박병진 위원 문제가 있는데 문제하지 마시고 이것 특별회계의 기금에 일반회계 전출을 해가지고 쓰면 안됩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일반회계 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 박병진 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조례해석을 해도 이런 문제가 안생기고. 국장님은 자꾸.

○ 총무국장 한기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다 전출이 가능하지마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은 거의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병진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자꾸..... 말씀하시는데 잘못된건 아니지만 알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크게 생각해도 이천 어떤 종합행정타운을 만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시는 건데 자꾸 지엽적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 박용선 위원 아직 지금.

○ 박병진 위원 아직 내년도 상반기나 매입이 가능하다면 다음 예산에 어떻게 바꾸어가지고 해서 이렇게 마찰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왜냐하면 우선 돈이 있어야 자율, 권유를 해본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냥 하는게 아니라 권유를 하고 권유를 해서 안됐을 적에 토지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어야 권유를 해본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예산이 있어야 감정도 하고.

○ 박병진 위원 지금 여기 종합행정타운 1만 5천 몇 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시유지가 얼마가 포함되어 있고 이것 하나도.

○ 총무국장 한기영 시유지 하나도 없습니다.

○ 박병진 위원 그럼, 1만 5천평 사야 되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일부 저쪽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측량을 해보면 시유지가 지금 저기 있는데 어디야? 지도소 있는데 거기 일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몇 %는 있을 겁니다.

○ 박병진 위원 그러니까 측량수수료는 이것은 따로 2천 7백을 대략 세워 놓으시고 매입을 동시에 해가지고 51억을 세우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을 안해준다고 하면 또 매매가 후년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권유도 하고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한기영보고 땅 있는데 어차피 이거 행정타운할 것 너희 지금 빨리 팔아라, 돈 내놓는다 말이에요. 그럼, 그래 팔아야겠다 했을 때 돈을 줘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돈 없이 협의가 안된다구요.

○ 박병진 위원 이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종합행정 타운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을 의원들이 지금 모르고 종합행정타운에 어떤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어떻게 만든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 위원장 이상복 이 부분은 별도의 모임 별도로 해서 진지한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가 생각을 합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국장님!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기 위해서 시의 예산 지금 세우고 있는 거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강신원 위원 시의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라구요. 그런데 이 경찰서 부지, 경찰서 짓기 위한 부지도 시에서 꼭 확보해서 주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꼭 이라고는 할수 없겠지요. 그렇지마는 그것이 어차피 행정타운이라고 한 타운이 됐으면.

○ 강신원 위원 글쎄요. 경찰서는 내무부나 경찰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천시에 재정도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꼭 시비를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서 나중에야 그 비용을 받아낼려고만 하지 말고, 꼭 그 어려운 여건 재정속에서 꼭 경찰서 부지를 확보해서 넘겨줘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 이제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행정타운이라고 지정된 곳이 1만 8천평입니다. 그러면 매수를 하면 다 매수를 해야 됩니다.

○ 강신원 위원 글쎄, 행정타운이라고.

○ 총무국장 한기영 경찰서에 주고 안주는건 나중 문제이고......

○ 강신원 위원 국장님!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강신원 위원 행정타운이라고 도시계획때 이미 잡아 놓았으면 거기에 필요한 평수가 경찰서 부지로서 뭐 1천평인가 5천평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강신원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상 잡아 놓았으면 거기에 매입하는 것은 내무부로부터 요청을 해서 자금을 받아서 매입을 하든가 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이천시 재정도 곤란한데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미리 사가지고서 있다가 부지를 넘겨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행정타운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구역을 정했다, 구역을 정했는데, 경찰서를 주든, 세무서를 주든 하는 것은 그것이 결정된 이후에 할수 있는 것이지, 안줄 수도 있고, 줄수도 있고, 그런거다 그거에요. 그런데 경찰서가 어차피 거기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 줄적에는 비용을 받고 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겁니다. 그걸 왜 꼭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천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 줄수 있다고 그래서 경영사업 특별회계에도 거기에다 활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만 합시다.

○ 위원장 이상복 더 질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특별위원장님,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시정구호 현판제조에 16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서 제조가 416만원, IOS 9002 인증획득 책자 및 서식제조 5백만원 거기에 따른 급량비 90만원, IOS 인증획득 추진을 위해서 컨설팅 비용으로다가 4,420만원, 인증신청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문서세단기 구입은 부족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는 당초 부족분 이번에 다시 채워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임의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때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민간이전에 있는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임의보조금으로 다시 재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설봉문화제 행사에 당초에는 2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을 더 붙여가지고 3천만원,그 다음에 제2회 이천쌀 축제가 역시 5천만원이었는데, 3,700만원을 더 증액을 해가지고 8,7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기타 사회단체지원은 1,63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풀보조금이 2억 8,300만원인데 당초에 1억원을 승인 해주셨습니다. 1억 8,300만원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소송수행자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만원.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로 회계실무 교재 제조 이것은 210만원, 특별감사결과서 제조가 250만원, 행정감사 결과서 제조 1백만원, 민원안내 상담책자 발간에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에 감사종사원 급식비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도 역시 단가인상분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79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회계업무 특별감사활동 여비로 180만원, 감사원 대행감사 여비가 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에서 3억 2,471만 4천원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하단에 반환금 14억 4,151만 9천원은 96년도에 국도비 집행잔액으로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287페이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287-1 페이지입니다. 역시 이것도 부족액을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일용인부임에 대한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다가 장호원의 복사기 수리비로 90만원, 국내여비로 창전동, 관고동을 월액여비로 2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설성면에 복사기 교체로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다가 장호원읍에 60만원, 백사면에 8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인부임으로써 단가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모가면에 복사기 구입하는데 330만원, 중리동에 복사기구입비 부족분 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백사면에 20만원, 율면에 16만 2천원, 창전동에 20만원, 중리동에 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통리장수당입니다. 이것은 분동으로 인해서 이장, 통장이 증원됨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부발읍 마암리하고 응암2리 이장 두명하고, 반장 7명입니다. 94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부족분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장호원읍에 83만 1천원, 부발읍에 60만원, 마장면에 32만원, 대월면에 166만 2천원, 창전동에 10만 4천원, 중리동에 92만 7천원, 관고동에 5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역시 차량선박비 부족분으로 장호원읍에 314만원, 대월면에 366만 4천원, 중리동에 271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호법면에 복사기 구입비로 3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호법면에 111만원, 창전동에 40만원, 관고동에 40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백사면에 15만원, 모가면에 15만원, 설성면 15만원, 율면에 1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서 부족분 부발읍에 180만원, 마장면에 504만원, 대월면에 84만원, 모가면에 240만원, 설성면에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부발읍에 보일러 소방관리 위험물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1,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용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1,45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창전동에 보일러실 노후배관 및 장비교체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부발읍 청사 상수도 급수관 설치공사로 1천만원, 호법면 청사화장실 증축 및 보수에 2천만원, 마장면 청사내 화장실 보수하는데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신둔면에 수광리, 수하리 게이트볼장 평탄작업하는데, 2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으로써 단가인상 요인이 되겠습니다. 1억 4,546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생략하고,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 관고동에 공중변소 수수료 5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쓰레기처리 대행수수료입니다. 장호원읍에 5,762만 8천원, 부발읍에 5,762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관고동 산호아파트 분리수거 창고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노탑리 쓰레기매립장 복토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성면 금당2리 경로당 보수비로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1페이지 하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 갖고 읍면동장님들의 포괄사업비로 읍장 5천만원, 면장 4천만원, 동장 3천만원 해서 5억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인부임으로 단가인상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장호원읍에 백족산 등산로 및 약수터 정비에 1천만원, 자점보에 1,500만원 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백사면 원적산에 1천만원, 호법면 와룡산 등산로에 1천만원, 모가면 마옥산에 1,500만원, 설성면 노성산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중리동에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4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담당관실 읍면동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66, 67.

○ 심흥택 위원 67페이지.

○ 위원장 이상복 네. 심위원님.

○ 심흥택 위원 67페이지 IOS 9002에 대한 설명서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집에 두고 왔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서는 지금 없는데요.

○ 심흥택 위원 그거 하나 가져와요. 빨리 가져와요. 여기 IOS 9002 인증획득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컨설팅을 받는데 뭘 그렇게...... 4,420만원이에요. 먼저 설명서 보면 6개월 뭐뭐해서 올렸는데, 컨설팅하는거 6개월서부터는 안받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것은 저희가 능률협회로부터 6개월동안 자문을 받습니다.

○ 심흥택 위원 글쎄, 자문을 받는 건데요. 월 766만원씩 아니야?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의 단가가 있어요.

○ 심흥택 위원 한달에 몇번 받는 거에요. 계획서 좀 가지고 와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심흥택 위원 나는 고문을 두는 건지, 자문을 받는 건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자문을 받는 겁니다.

○ 심흥택 위원 자문을 받는데, 6개월이면 한달에 766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월 그렇게 되는데.

○ 심흥택 위원 계획서를 보면 6개월부터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월로 따지지 않고, 그 사람들 하루에 꽤 여러명 옵니다. 꽤 여러명이 와서 하루에 몇백만원씩 들어갑니다.

○ 심흥택 위원 자료 가지러 간 거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저희가 능률협회에서 인증을 받을려면 그 분들이 심사를 다섯명이.

○ 심흥택 위원 가만 있어요. 이것을 얘기하지 말고, 컨설팅을 받는데 말이야. 지금 IOS 9002에 대한 개요를 잘 모르니까, 나는 모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개중에 모르는 분도 계실거란 말이에요. 그 개요를 처음부터 잘 설명을 하고, 교육 받는 식으로 말이야. 저번에 교육을 받으려다가 안 받았는데, IOS 9002가 뭐냐, 정의가 뭐냐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교육 받으려고 하니까, 내용을 알아야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IOS 9002라고 하는 것은 국제표준화 기준인데, 이것이 1946년도에 성립이 됐습니다. IOS 9002라고 하는 것은 품질경영체제라고 하는데, 저희는 거기서 행정서비스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 만족을 위하고, 또 업무의 생산성을 확립시키고, 비용을 절감하고, 직원들의 만족을 실현하면서 잘 사는 이천건설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로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 시켜서 이천시의 위상을 높히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심흥택 위원 컨설팅에 대해서는 6개월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계획을 지금 얘기해 봐요. 컨설팅을 한 번 받는데, 얼마나 들어가는 거에요?

○ 기획계장 이윤복 컨설팅이 저희 자료를 보면.

○ 심흥택 위원 현재까지 몇번 받았어요?

○ 기획계장 이윤복 현재까지 다섯 번 받았습니다.

○ 심흥택 위원 다섯 번 받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기획계장 이윤복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교육지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IOS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실지 기업에서 하는 표준화하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표준화하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컨설팅하시는 분하고 계속 지도를 받아가면서 협의해 가면서 하는 겁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럼, 우리가 4,420만원을 가지고, 6개월동안 컨설팅을 받으면 내년에는 받을 필요가 없나요?

○ 기획계장 이윤복 내년부터는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증을 해줬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지, 6개월에 한 번씩 사후관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받으면서 이것은 보완해야 되겠다고 하면 보완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럼 평가는 뭘로 나와요?

○ 기획계장 이윤복 그 인증기관에서 그날 심사하러 오는 거에요. 6개월에 한 번씩 저희 관내에 안평리에 있는 신호전자통신하고, 율현리에 있는 은성문화사 두군데가 받았는데, 기업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평리 같은 경우는 교육을 시켜놓고 보니까, 이 직원은 지금 뭐를 하고 있고, 뭐를 해야 되고, 책임과 권한이 확실히 부여되기 때문에 생산성도 높아지고 또 외국의 제3자 기관에서 인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출이라든지 물품판매량이 크게 증가된다는 그런 효과가 크다 해서 요즘 추세는 서비스,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 항공 같은데, 삼성생명, 고려화재 같은 데도 인증을 받았습니다마는 서비스쪽으로 방향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가능하겠다고 해서 마침 컨설팅하는 분이 이천농고 몇회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영식 과장님하고 동창인데, 경영학 박사를 받으시고, IOS 9000하고 14,000의 심사위원으로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고향을 위해서 와서 행정기관에 도입을 해 봐야겠다고 열심히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고 해서 같이 연구하면서 하는 거에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IOS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위원 여러분들께 자세한 설명을 못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주세요.

○ 심흥택 위원 우리 시에서 계획이 있는 것 아니에요?

○ 기획계장 이윤복 계획은 지도를 해 나가면서 다 알고 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 및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래서 이분이 고향이라고 열성적으로 해서 어저께도 왔는데, 내일도 직원들하고 1주일 동안 계속 연구자료를...... 물론 기업에서 하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서 어저께 직원들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나름대로 국제적인 분야를 개발해 나가는데,

○ 위원장 이상복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IOS 9002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별도로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 심흥택 위원 아니, 이해가 가시면 예산을 안 깎으면 되는 거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지난번에 위원님들게 설명드린 사항은.

○ 심흥택 위원 시장님이 어디간다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이해하시고, 질문하고 해야 되는데 어디간다고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5분이내에 하라고 해서 그냥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러저러한 자료를 봤지만 나도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배울려고 그러는 거에요. 4,420만원. 다 아는데 해주면 좋지. 무조건 깍아서는 안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사실상 저희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배우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저희보다 먼저 시작을 했고 경기도에서 어느 시가 있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굉장히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우리 이천시에서 너무 이르다고,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이천시에서.

○ 위원장 이상복

다른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경영마인드라고 할까요? 그런식으로, 경영하는데 필요한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도입해서 거기에 맞춰 우리가 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특허 받은 것이 맞춰 우리가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서비스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 위원장 이상복 이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행정특허 받은 것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여기에 맞도록 이천시민을 위해 서비스 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특허하고는 상관이 없고.

○ 위원장 이상복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없으니까 아주 고수준에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도입해서 많은 액수를 들여서 쓰듯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상복 알겠습니다. 67페이지, 68페이지 여기 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69, 70, 71, 72 없으십니까? 73, 넘어갔더라도 다시 뒤로해서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72페이지요.

○ 위원장 이상복 72페이지요?

○ 박용선 위원 네. 농업경영인 대회는 뭐고 농업경연인 대회 읍.면.동은 어떻게...... 읍.면.동은 알겠는데 농업경영인 대회는 또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농업경영인대회 말씀하시는......

○ 박용선 위원 네. 읍.면.동은 알겠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것이 당초에 농정과 소관인데..... 목이 변경된 거지요.

○ 위원장 이상복 쉽게 후계자가 경영인으로 된 것 아닙니까? 농업후계자가 농업경영인으로 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렇지요.

○ 위원장 이상복 73페이지까지 했습니다. 74페이지까지 됐습니다. 7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77페이지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담당관님! 일반수용비에서 회계실무교재 제조 210만원 서 있는데, 이것 먼저 교재비는 된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것이 저희 시에 명예롭지 못하게 마장면에...... 읍면동, 본청에 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한 소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예산승인을 받고,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때 상황으로 봐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해서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우기전에 먼저 교재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린 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양해 좀 해주십시요.

○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어요.

○ 위원장 이상복 네. 심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이 앰프는 어디에다 쓰실 겁니까? 앰프? 앰프 구입?

○ 예산계장 이용국 문화담당관실 소관으로 그것은 나중에.

○ 심흥택 위원 다른 거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위원장 이상복 77페이지 없으십니까? 78로 갑니다. 79 없으시면 264페이지로 갑니다. 265, 266, 267 다 표시 했나요?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여기까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287로 갑니다. 287 인부임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287-1, 2,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잘못 됐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316페이지.

○ 위원장 이상복 316페이지까지. 316으로 갑니다. 읍면별로 인부임 부족분 올라온 겁니다.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여기까지 326 여기까지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비가 들어 왔습니다. 거기까지 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9 이것도 다 인부임입니다. 329,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그 다음에 62, 63, 64, 65, 66.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361페이지요. 거기 시설비에 주민편익 사업비가 서 있지요? 예산이 왜 읍면동으로다 차이를 두고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강신원 위원 왜 읍면동이 차이나게 세운 이유는 뭐냐구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읍면동 차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강신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것은.

○ 강신원 위원 사장님의 지시입니까? 차이나게 두는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각 읍면하고 이걸 살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농촌업무를 본단 말이에요. 그 볼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상 면보다는 일이 조금 소외가 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 강신원 위원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렇게 차별이 안되어 있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아니지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 강신원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367페이지까지 없으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366페이지 시설비요. 7,500만원 해가지고, 등산로 및 약수터 정비로 해서 장호원, 백사, 호법, 모가, 설성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약수터 전부 다 수질검사 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이종률 위원 수질검사 다 하신 거냐구요? 지금 7,500만원이 예산이 시설비로 서 있습니다. 약수터의 정비에 의해서 그럼 약수터를 정비한다는 것은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약수를 식수로 쓸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한 다음에 투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해달라니까 해주는 것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것은 요구에 의해서,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약수가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건지 확인도 안하고 그냥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라구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7,500만원이.

○ 국희영 위원 부시장님이 확인해 보신거 아니에요? 이거.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부시장님이..... 저희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 박병진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박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병진 위원 이게 지금 면단위 읍면단위 예산에 보면 전부 경상적 경비하고 인건비란 말이에요. 이게 보면. 사업비는 이게 약수터...... 과연 읍면에서 등산로에 약수터 하면 이용할 사람이, 누가 이용 하겠습니까? 면단위에다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

○ 국희영 위원 부시장님이 제일 먼저 하지 뭐.

○ 박병진 위원 부시장님이 제일 먼저...... 올라가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면민들이 정말로 많이 아침에 일어나서 등산 나가서 약수 마시고.

○ 국희영 위원 부시장님이 제일 먼저 가신다니까.

○ 박병진 위원 이것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할 때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 위원장 이상복 잠깐만. 말씀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주민숙원사업은...... 그래서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꾸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 윤희동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윤위원님.

○ 윤희동 위원 시설비 관계요. 등산로, 약수터 이런 것 할적에 이게 대략 국유림이지요? 등산로 같은 것하고, 약수터 하는 거 개인소유가 아니고, 국유림이란 말이야. 시설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렇지요.

○ 윤희동 위원 시설이 그러면 이것 갖고서 어느 이걸 할적에 설계내역이 뭘 할려고, 1,500만원 뭘할려고 하느냐 말이야?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고, 요구에 의해서.

○ 윤희동 위원 글쎄, 우리가 볼때에는 지금 등산로, 약수터 할적에 먼저 각종 예산, 현재 이것으로 보아가지고, 등산로...... 안내판이나 이런거 도로를 만드는거 길 만드는 거 아닌가 인도.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약수터가...... 등산로를......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했기 때문에.

○ 윤희동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들이 임야훼손이나..... 문책을 받지요? 받지요? 개인산 같은 데에는 허가 꼭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윤희동 위원 그럼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임야훼손이나 안 할 수가 없지요? 이런 예산, 이거 승인 받고 해야 되는 예산인데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덮어놓고 예산 세워가지고 막 그냥 가가지고서 산을 깍아 가지고 나무를 베고 이런거 싫어한다고 하면 불법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러니까 원칙은 이건.

○ 국희영 위원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부시장님이 같이 한다니까 하는 거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산을......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받아야 되지요.

○ 윤희동 위원 이것이 등산로 할 적에 이 1,500만원, 1,500만원 막..... 인도로 하는 건 별로 얼마 안들어가요. 조그맣게 이렇게 만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 들어가면 우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제가 생각할 적에 지금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이 과연...... 전반적으로 다 그런건 아닌.

○ 윤희동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가 이것을 내가..... 사업하다가 나무를 몇 개 베었단 말이야. 10년생 이런 나무를. 그것 불려 다녔단 말이야. 신고를 해가지고 불려 다녔어요. 불려 다니고 벌금 물었는데 국유림이나 이런..... 많은 예산들이 필요할거란 말이야. 틀림없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법적...... 당연히 허가를 받고 하는데.

○ 윤희동 위원 글쎄, 그런데 내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게 뭐냐하면 아까 이종률 위원님께서 약수 수질, 먼저 했던 먹던 것, 읍.면 검사해갖고 통과되어서 하는 것하고 그냥 등산로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 틀리다 이런 얘기지요. 이 사업비 올라와 가지고 준공이 아니면 기공이 되는 걸로......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약수터...... 등산로하고 병행이......

○ 윤희동 위원 글쎄, 등산로인데 등산로 할려고 하면 그 높은 산하면 나무를 다..... 국유림은 승인받고 하는거 이런건 이것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가 개인 나무 하나만 베어도 그냥 불려다니고 불려다니는데 많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거냐. 한번.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당연히 그런 것이 임목을 벌채하게 되면 당연히 신고를 하고......

○ 윤희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말씀을, 질의를 하실 때 속기사가 기록하는데, 잘 들리도록 마이크에 대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별도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이따가 끝나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7까지 그러면 갔습니다. 그 다음에 371.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기획감사담당관실 맨 마지막입니다.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3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74페이지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분야 5,945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07페이지를 보시면 107페이지 문화예술분야가 2억 416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223페이지를 보시면 국제교류분야가 2,32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으로서 총 2억 8,684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총 4,499만 6천원중에서 경인자치 사진연보 구입이 1백만원, 그 다음에 이천시정 소식지 발간이 4,399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인자치 사진연보가 뭐냐하면 우리 경인지역에 5급이상 공무원 시도, 시군구 의회의원 사진 및 프로필 연감으로서 시의회,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자료실, 도서관, 문화원 각 2부씩 구입을 해서 보관하는 예산을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천시정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한 번 봐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천시정 소식지 발간은 97년도 시정소식지 예산은 당초 12면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 하였으나 지면부족으로다가 24면을 발행하여 기존예산은 6월까지 모두 지출된 상황입니다. 고로 또한 현재 3천부를 발행해서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관내 각급기관과 단체 및 출향인사와 반상회시 반별로 1부씩을 배포하여 왔으나 6월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확대 요구 배포가 있어 반별로 2부를 추가해서 3부씩 돌려주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 산출 부기를 보시면 경정이 55원X24면X3천부 그래서 X6개월 해서 즉 동년도 1월서부터 6월까지 2,376만원이 계상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되는 금액은 55원X24면을 하는 것입니다. X5,555부 그래서 6월을 계상해서 7월서부터 12월까지 4,399만 6천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정홍보요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정홍보요원이 2명이 있었는데, 당초 우리가 금년도 예산할 때에는 1일 17,640원으로 해서 288일을 계상을 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8,520원으로다 88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기본급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뒷장에 보시면 주휴유급 휴가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해서 67만 7천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가운데를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정홍보 간담회비로다 2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언론이나 또 출향인사들, 각종 문화재 관리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 또 관광협회를 구성하기 위한 경비로 2백만원을 계상해서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백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8백만원을 더 증액 요구한 것은 특수활동비로 시정시책 홍보관련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방지나 지역지, 지방지가 13개이고, 지역지가 3개가 있어 16개입니다. 그래서 지방지나 지역지의 창간일 발족금 및 화분을 사서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기자실 운영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정기 기자 간담회와 수시 접대 간담회비로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맨밑에 자산취득비로써는 378만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이동식 앰프인데, 야외용, 행사용입니다. 앞으로 시가 되면서 범위가 커지다 보니까, 중복되는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앰프를 한 15년을 넘게 사용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뒤장에 보시면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앰프 한 개에 2백만원, 그 다음에 스피커 80만원짜리 2개, 그리고 마이크 하나에 9만원씩 해서 37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부문으로서 이번에 2억 416만 6천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로 제3회 독서감상문 현상공모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맨 밑에 있는 제3회 독서감상문 현상공모는 당초에 기정에 3백만원을 했는데, 경정에 2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사업 활동비 및 향토자료 조사 수집비로 국비 보조사업인데, 시비 부담금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원사업 활동비가 향토문화연구사업, 문화보존사업, 문화교육사업, 또 애향운동사업, 문화행사해서 저희가 2,300만원 내시를 받고, 우리 시비 2,300만원을 계상해서 4,6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있는 향토자료 조사 수집비는 1,200만원인데, 이것은 시사발간수집에 따른 비용인데, 향토조사자료 수집에 따른 국도비 내시가 6백만원, 시비가 6백만원 부담지시를 받아서 1,2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봉아가씨 선발대회 지원은 당초에 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과목경정 되어서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봉문화재 행사지원 과목변경입니다. 이것도 2천만원이 설봉문화재로 행사비로 섰습니다마는 과목 변경으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천시지 발간에 따른 지원비인데, 이것은 경정이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기정에 2,5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향토보조원 인건비나 설성면 민속문화조사에 따라 2,500만원을 증액해서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정액보조 지방문화원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문화원에서 사용하던 인건비가 기정에는 1,22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로부터 그 부담지시가 1,624만원을 부담을 받았기 때문에 4백만원이 오른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동부권 관광안내책자제작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남, 성남, 광주, 남양주, 의정부, 파주, 여주, 이천, 용인, 양평, 이렇게 해서 동부권이 10개시.군이 한데 뭉쳤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주같은데, 남양주같은데 이런 유적지가 많고 관광지가 많은데 비해서 저희는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관광홍보책자를 10개 시.군에서 똑같이 책을 만들어서 10개시.군에 똑같이 배부해서 그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관광수익을 올려보자는 차원에서 홍보책자를 발간하는데 2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1개시.군에 2천만원씩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어재연장군 생가보수 설계비로 도비가 313만 8천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비 313만 8천원을 포함한 627만 6천원으로 실시설계비를 한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는데 어재연장군 생가보수 1억 1,264만 4천원중에서 도비가 5,632만 2천원이 내시가 됐고 부담지시 5,632만 2천원해서 1억 1,264만 4천원을 부담키로 한겁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시설부대비는 어재연장군 생가보수에 따라서 총 1억 2천만원입니다. 1억 2천만원에서 0.9%인 108만원을 계상해서 올린겁니다. 그래서 108만원중에서 도비가 54만원, 시비가 54만원으로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실시설계에 감리비인데 어재연장군 생가 보수비가 시비로 기정에 278만 5천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내시로 인해서 먼저 시비로 자체예산을 세운 기정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시설비로 설봉산 목책보수 이것이 25m 4만 8천원씩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목책은 뭐냐하면 칼바위있는데 봉화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올라가서 봉화대가 아니고 쓰레기더미이기 때문에 막대기로 전부 깍아서 사람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고 돌아가게끔 목책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촌리 육모정 석축보수인데 전부 둘레가 250m가 되겠습니다. 높이가 3m가 되고 그래서 계산을 해봐서 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이천시의 문화재관리차원에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 밑에 어재연장군 생가보수는 아까도 설명드린대로 시비로 세웠던 6,63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어재연장군 생가보수비로써 59만 7천원 기정에 섰던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인데 시민회관 청사관리 요원이 한명이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1만 7,640원인데 이것이 880원 오른 1만 8,520원으로 해서 365일을 계산하니까 32만 1천원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 밑에 상여금 10만 7천원, 시간외근무수당 2만 9천원.

○ 심흥택 위원 생략합시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환경개선시설이용법 제9조에 의하면 50평이상 되는 건물은 주택용을 제외한 50평이상 되는 건물은 우리가 모든 건물에 전부 부과시킵니다. 환경부담금을. 그래서 부담내시가 60만원이 시민회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려서 상정한 겁니다. 다음에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인데요. 국외여비는 중앙의 도 주관으로 공무원의 하반기 해외연수계획을 증가해서 8개분야에 10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명의 해외연수계획을 2,323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에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그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부터 74, 75.

(박선기 위원 거수)

○ 박선기 위원 네. 75페이지.

○ 위원장 이상복 네. 박선기 위원님.

○ 박선기 위원 75페이지 시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지금 유인물을 해주셨지요?

○ 위원장 이상복 네.

○ 박선기 위원 이게 처음에는 12면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4면으로 확대해서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데요, 그것이 3천부를 발행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2부씩을 더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9천부를 발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5,555부를 발행 하는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5,555부가 뭐냐하면 이것은 기존에 3천부 발행 하던 건에 2,555부를 증가......

○ 박선기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반별로 한부씩 보내는 것을 2부씩 보낸다고 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2부를 증가해서 3부를 보내는 겁니다.

○ 박선기 위원 3부면 3천부씩 9천부여야 되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게 아니고 3천부가...... 우리가 반수는 총 1,274개 반입니다. 그래서 3천부에서, 1,274권이 3부씩 나가니까 그것을 곱해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럼 12면으로 발행을 왜 안하고, 굳이 24면으로.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천시정 소식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저희가 이천시뿐 아니라 고혈압이란 뭐다, 또 가정에서 이런 일은 꼭 해야 된다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안내는 이렇게 해서 시정홍보를 해라, 다음에 일본뇌염이 지금 발생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이 과외로 나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관학교 생도 모집도 이 신문에 내달라는 문제가 나오고, 우리가 12면으로 도저히 발행할 수가 없어서 24면으로 했습니다.

○ 국희영 위원 이천시에서 이런 일도 한다, 또한 이천시의회에서 이런일도 한다는 그런것도 다 같이 내는 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예산 세워 드린 것 다 쓰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앞으로 하지 말으셔야 되겠네요.

○ 강신원 위원 당초에 예산이 섰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쓰셔야지. 다 써 놓고, 다시 세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예산을 다 쓸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최소한 해서 최대의 홍보를 계획했는데, 소식지를 발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7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발간할 예산이 부족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기필 위원 예산 안 세워주면 시정소식지 발간 안할 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예산이 없으면 시정소식지 발간은 중단이 되지요. 그러면 재야인사들이나 출향인사들이 당장 이게 왜 끊어졌냐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선처해 주십시요.

○ 윤희동 위원 표지에는 말이에요. 시장님 그것만 꼭 내는 겁니까? 이천에 관계되는...... 꼭 시장님 위주로 해서 표지가 나오더라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번 표지는 학교폭력을 근절하자는 캠페인을......

○ 윤희동 위원 아니, 글쎄 캠페인도 좋지만 꼭 시장님이 가운데 나오시더라구요. 고장의 문화 이런 문제도 실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런데 주로 시장님의 주간업무가 중추가 되니까, 어떤 사진이든지 대부분 시장님이 가운데 섭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고려를 해서 우리 이천을 빛낼 수 있고, 다 봐서 이해가 갈수 있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표지 말씀하시는 거에요. 표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표지.

○ 국희영 위원 표지에 시장님만 나오면 되지. 딴 사람은 뭐.

○ 윤희동 위원 이천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표지에 나오면 좋지 않나 해서.

○ 국희영 위원 표지에 시장님만 나오면 되지. 딴 사람 나오면 뭐해요.

○ 위원장 이상복 이천시정 소식지 됐지요?

(“ 네 ”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 이종철 위원 그게 아니에요. 뭐가 됐습니까? 6개월치를 지금 다 썼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잖아요.

○ 강신원 위원 지금 해 달라는 거지요.

○ 이종철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지금.

○ 박선기 위원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결정하면 되지요.

○ 강신원 위원 예산을 안해 주면 발간 못하지.

○ 이종철 위원 발간을 못니까 문제지. 예산 안되면 문화공보담당관이 부수를......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부수뿐만 아니라 페이지를 더해서 6개월치를......

○ 윤희동 위원 24페이지가 아니고 12페이지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24페이지입니다.

○ 윤희동 위원 지금하고 있는 거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왜냐하면 12페이지만 해서 할려고 했더니, 아까 전자에 보고 드린것처럼 중앙부처에서도 이거 홍보 좀 해달라, 의료보험 안내도 해달라, 가정에서 어린이 사고 발생시 응급처리를 어떻게 해서 해라...... 하다 보니까, 천상 어쩔 수가 없이 24면으로 나왔습니다.

○ 윤희동 위원 12페이지 우리가 24페이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윤희동 위원 그럼, 여기 예산은 뭐하러 올려요? 예산 안 올려도.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예산이 없으니까, 선처해 주십시요.

○ 위원장 이상복 네. 75페이지 더 질의 없으십니까? 76페이지로 갑니다. 76.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77.

○ 심흥택 위원 77페이지 제가 있어요.

○ 위원장 이상복 네. 심위원님.

○ 심흥택 위원 앰프, 스피커, 마이크해서 378만원인데, 이것은 뭐에 쓸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앰프 구입하는데, 앰프 하나가 2백만원입니다.

○ 심흥택 위원 글쎄, 앰프 뭐에 쓸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우리가 야외행사 다니면서 마이크 시설을 전부 설치하려고.

○ 심흥택 위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새마을 지도자하고 간담회를 할 때 설치 왜 안해 주셨지요? 마이크가 안나와서 실수 했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것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이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새마을 지도자하고, 간담회가 있으니까 설치를 해라, 그래서 먼저 있던 공보계장이 그것을 직원한테 시켰는데, 이 직원이 그것을 깜박 잊어 버리고 출장을 갔습니다.

○ 심흥택 위원 공보계장이 누구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공보계장이 먼저 있던 원계장이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지금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지금은 공보계장이 송광범계장인데, 그 지시를 받았던 직원이 깜박 잊어버리고 출장을 나갔다가 그 생각이 나서.

○ 심흥택 위원 시장이 했다면 잊어 버렸겠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마이크가요, 사회자 마이크가 안나왔지 단상에 있는 마이크는.

○ 심흥택 위원 먼저 계장했던 사람 누구에요? 지금은 누구고.

○ 공보계장 송광범 그때 계장은 원종순계장이고.

○ 심흥택 위원 그 사람 데리고 와요.

○ 공보계장 송광범 심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심흥택 위원 이해할 게 따로 있지.

○ 공보계장 송광범 차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 심흥택 위원 사람을 수십명씩 데려다 놓고, 실수하란 말이야.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을 수십명씩 데려다 놓고, 우리보고 이해하라면 어떻게 이해해요.

○ 공보계장 송광범 앞으로 조심 하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잘못된 거지요?

○ 공보계장 송광범 잘못 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또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07페이지 독서감상문 108, 109페이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0, 111.

○ 강신원 위원 111페이지요.

○ 위원장 이상복 네. 강위원님.

○ 강신원 위원 내촌리 육모정 석축보수라고 나왔는데 250m, 높이 3m 이게 보수만 하는 겁니까? 이것을 전부 헐어내고, 새로 쌓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육모정이 지어 있습니다. 연못 가운데에요. 그래서 가운데 지었는데 가장자리는 전부 연못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육모정 지어있는 그 주변을 전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채우지 못하는 입장이에요. 출렁하면 전부 떨어져 나가고.

○ 강신원 위원 지금 현재는 석축이 있지 않고 흙으로 되어 있다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강신원 위원 그럼 어떻게 이게 보수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래서 그 석축으로 육모정을 보수하는 겁니다.

○ 강신원 위원 석축이지요. 육모정을 말씀드린게 아니에요. 이것은.

○ 이종률 위원 육모정 보수가 아니라 작년도에 3,500만원 들여가지고 새로 지었잖아요.

○ 이종철 위원 육모정 다시 했지요?

○ 문화관광계장 연병철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주셔가지고 3,500만원을 가지고 작년도에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연못이 메워지는 바람에 부락자체에서 여름에 연못에. 육모정 지금 가장자리가 전부 흙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주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서 그것을 석축을 쌓았다가 다시 바로 자체를 다시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방죽을 보수하는 거에요? 육모정 서있는 그 건물에 대지 옆을 석축을 쌓으시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육모정 서있는 그 부지 그 옆을 석축을 쌓는 것입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석축보수라고 그랬거든요. 보수라고 하면 망가진 것을 고치는게 보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신설이 아니예요? 이게 석축이. 없는 자리에 석축을 쌓는 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묘를, 그것도 묘를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 강신원 위원 무슨 묘를 살려요? 여기는 분명히 보수로 나왔기 때문에.

○ 국희영 위원 새로 하는 건데, 보수라고 그랬으니까, 석축이 떨어지고, 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까 새로 쌓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수라고 그러시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 강신원 위원 보수라면 이미 사업이 진행되어서 있는 물권에 대해서 부분훼손 되어 가지고 하는 보수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보수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쭤 보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 말씀은 뭐냐하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육모정 가장자리에 석축을 쌓는 사업이라며요. 이게 보수가 아니지요.

○ 심흥택 위원 지금 이게 이 웅덩이 자체가 지금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우리가 지방문화재가 아시다시피...... 희박합니다. 그래서.

○ 심흥택 위원 담당관님! 더 좋은게 많아요. 거기 있는게 안동 김씨네 99칸짜리 집이 있을적에 그것이 유효했던건데. 지금 끝났잖아요. 집은 뜯었잖아요. 안채만 조금 남았지. 다 뜯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문화재라고 해서 작년도에도 3,500만원을 주고 이것이 지금 또 8천을 주는데, 그 육모정이 얼마나 크길래 250m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 둘레가 250m.

○ 심흥택 위원 그 웅덩이 전체가, 육모정 자체는. 육모정 고쳤는데 그것이 가라 앉으니까, 뭐 싸매는거 아니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러니까 연못이 둥글면 가운데.

○ 심흥택 위원 연못이 지금 메워지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3,500만원 세워 주셔 가지고, 육모정을 새로 지었습니다. 정자를 지었는데, 작년에 내촌리 주민들이 그 흙이,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그 자체를 다 파냈어요. 그러니까 육모정 쌓은 자리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 논바닥에 양쪽가에 석축 쌓은 자리도 무너지고 했으니까, 그것까지 계산 넣어가지고 250m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그 연못 전체를 다 보수하는 거네.

○ 심흥택 위원 육모정만 하는게 아니라, 그걸 웅덩이 다시 파는 거에요.

○ 문화관광계장 연병철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 이종철 위원 거기 둘레가 지금 블록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둘레요?

○ 이종철 위원 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둘레가 안에 원...... 그러니까 육모정 쌓였었던.

○ 이종철 위원 지금 흙으로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흙으로만 되어 있다니까, 거기 왜 분명히 돌로 빙 둘러 쌓여 있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가보니까요. 그게 흙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돌로다 쌓은 것은 자체는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 이종철 위원 담당관님 말씀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이종철 위원 담당관님 이것 아까 문화재라고 하셨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우리가 문화재 보다는.

○ 이종철 위원 문화재 보호한다고 그러셨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 이종철 위원 관리측이요? 관리측이라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것 문화재.

○ 이종철 위원 관리측이에요? 문화재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문화재는 아닙니다. 문화재 거의 비슷하니까 문화재 측면에서 저희가.

○ 이종철 위원 왜냐하면 문화재일 것 같으면 정부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나는 지금 그것을 여쭐려고 그래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건 아닙니다. 문화재로다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종철 위원 글쎄, 내가 그것을 여쭈어 본거에요. 지금 문화재라고 아까 그러셔서.

○ 이종률 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육모정 한다라고 해가지고, 해준거란 말이에요. 원래 삭감 시켰다가 나중에 올라와가지고, 해준 거거든요 이것을. 그런데 여기에다 또 그걸 한단 말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마침 여기에 오기전에 김남한씨가 지금 상당히 병이 악화되어 가지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기동이 불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몸이 달았습니다. 몸이 달아가지고서 이천시로다가 희사를 전부 하는데, 그 희사를 하면 어떤 좋은 것으로다 희사를 할거냐, 또 희사를 받은 시청에서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거냐, 이것을 문의차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가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고, 김남한씨가 개인적으로다 관리를 할 때 그 서까래 서너개 가는 것도 5천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고가들 남은 거 저칸을 계속 관리를 하려면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양쪽의 묘가 김좌근 묘 따로 하나 있고, 이쪽에 묘가 5기, 3기, 5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합쳐 보니까, 거의 8천평이 되고 있어요. 묘 5기 면적이. 그럼 그 잡초도 전부 우리가 뽑아야 되겠고, 그래서 또 때되면 금초도 해주어야 되겠고, 그런 것을 우리가 쓸만한 문화재공간으로 쓸만한 땅은 한 4천평밖에 안주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다가 관리를 해주어야 될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왕 마지막 하는 거, 막말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전력으로다 전부 얻은 땅이니가, 이왕 하시면서 그 물려줄 손도 없으니 우리 이천시청을 위해서 더 좀 주십시오. 그것은...... 돌아 가시기전에 상의를 해서, 다시한번 희사를 하자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희사가 완전히 우리가 원하는대로다 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문화공간으로 해서 음악당으로라도 지어서 상당히 거기 보존가치를 두기 위해서 할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 심흥택 위원 담당관님 말씀이에요. 그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되요. 그것 지금 안동 김씨네가 재판이 걸려 가지고, 말이에요. 여기 지금 설봉 안흥저수지 그 앞에...... 돌아가신 부발 김우기씨하고, 그 집안끼리 이게 지금 재판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받아가지고, 기부채납을 한 것을 한다면 받아가지고, 그 구옥을 99칸을 다 뜯어 제치고, 이제 56칸 남은 것을 그것을 갖다가 뭘로 쓸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재판도 아직 안끝났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것은 지금 기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 심흥택 위원 기증 받는 것은 얘기하지 마세요. 기증 받는 것은 얘기하지 말고 뭐야. 8천씩 들여서 과연 그 동네 가운데로 웅덩이 하나를 보수해 주어서 가치가 있는 거냐 말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내년도에 우리가 문화마을로다가 책정을 하는데, 백사면 내촌리가 문화마을로 책정이 되어서 들어가는 진입로서부터 사람이 살수 있는 개인집까지 문화재로다가 아주 개척을 할 그러한 부락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답사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는...... 넘어갔으면 합니다.

○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어요.

○ 위원장 이상복 네.

○ 심흥택 위원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확실한 것을 모르고 넘어가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다룬다는 말씀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들어봐야 이따가서 우리가 예산을 다룰적에 깎는다든지 보태준다든지 이게 결론이 나올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중간에 자르면 나중에 결론은 어디 가서 우리끼리 간담회 하자는 얘기가, 우리끼리 간담회 해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칼자루 쥐고 있는데, 여기서 해야 되잖아요. 8천만원 깎느냐, 더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 위원장 이상복 알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이것을 결론을 봤으면 좋겠는데.

○ 위원장 이상복 결론을.

○ 심흥택 위원 결론을, 여기서 답변을 들어야지. 그냥 넘어가면.

○ 위원장 이상복 질문하실 분들이 의문 나시는 분은, 질문을, 더 계신가 여쭤본건데, 저는 이제 담당관님 말씀은 꼭 필요하다고 그러고,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생각은 좀 과하다, 현지 상황으로봐서는 문화재도 아닌데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현지를 한 번 갔다와 보시는 것이 어떨가 해서 제가 도중에 말씀을 드려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 심흥택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끝까지 들어가면서 현지 가는건 우리가 할 일이고, 여기는 얘기할 필요가......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아까 이해를 좀 더 하기 위해서인데, 말씀중에 희사를 받는, 받고 나서 산소관리를 말씀 하셨는데, 산소관리라는 것은 무슨 뜻에서 이해가 안가서 남의......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래서.

○ 박용선 위원 왜 남의 조상 산소관리를.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게 왜그러냐하면 그 산소관리는 왜냐하면 안동김씨 김좌근네 묘가 있으면서 묘가 쭉 있습니다. 거기 4대가 있는데 거기 흥선대원군이 직접 친필입니다. 그 비석들이. 그래서 그 세월이 흘러가면 지금 흥선대원군이 흘러간 것도 근 1세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필 여기 있던 것도 흥선대원군의 친필로다 비석이 서있다면 이건러, 또 묘, 이러한 육모정, 또는 문화마을로다가 향적 질을 자꾸 거기에다 정착을 시켜서 우리 이천시에 조그만 관광지로다가 형성해보자하는 뜻입니다.

○ 박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취지는 좋으신데 이게 예산이 따르는 문제인데요. 이게 8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우리가 다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사업이든지 8천만원 예산도 지금 위원님들 생각으로는 좀 많습니다. 제 생각으로도 각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도 하나도 반영이 안된 상태인데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느끼시면 왜 도비 좀 받아가지고 하면 굉장히 좋았을텐데. 도비는 전혀 못받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것이 아까 이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로다 지정이 됐다하면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 해놓고 나중에 문화재로다가 지정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으로서는 도비나 국도비는 상당히.

○ 박선기 위원 전혀 안된다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문화정책반에서 국장님 되시는 양인섭국장님이 여기 이천시 장호원읍 출신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상당히 빠른 이쪽으로다가 흘러 나오는데 금년도 문화사업으로다가 6백억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그래서 이것이 1천억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1천억이 목표이면 나머지 것 그 이자만 따져도 약 한 1백억이 됩니다. 그 1백억이면 31개 시.군에 얼핏 따져서 1백억이면 3억씩은 해마다 지원해 줄 수있 지않느냐. 원금은 줄지를 않고 그러나 이천시에서 경기도 문화재예술진흥사업비로다가 다만 한 푼이라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6백억을 지금 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에 골고루 문화사업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힘드시겠지만 이것을 빨리 해서 이런 것을 자꾸 해가지고 우리도 이런 것이 있다. 여기도 볼 만한 것도 있다. 이런 역사와 전통을 지속해서 이루어온 이러한 취지로 이러한 육모정도.

○ 위원장 이상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2, 113, 114.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3으로 갑니다. 223 중간입니다. 223페이지, 224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7분)

위원님들 오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 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산회)


○ 참석위원 13명

이상복이종철강기필강신원국희영박병진박선기

박용선심흥택윤희동이근제이무영이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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