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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6월 24일(화요일) 오후 1시 28분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97 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
2. '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97 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
2. '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3시 28분 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 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97 지방채 발행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7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안 승인요구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승인을 요구하는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기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고 시공 중에 있는 이천시 상수도확장공사 및 충주댐계통 장호원광역상수도시설공사에 따른 부족재원을 건설교통부 재특자금을 융자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추가로, 융자계획인 건설교통부 재특자금은 4억5천9백만원으로 연리 6.2%의 5년거치 10년상환조건으로 96년 12월 6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로써 금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전액 도비상환 지방채를 제외한 대월면청사신축 3억원, 복하교우회도로개설 30억원, 이천시상수도확장공사 및 충주댐계통 장호원광역상수도시설공사 20억3천7백만원 등 총 53억3천7백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구역확대 등 상수도사업의 제반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97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안 승인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흥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방채 총 차입한 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상수도. 차입 현재까지 총 차입한 거.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상수도 관계......

심흥택 위원 네. 작년에도 꽤 많잖아.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답변을 담당사업부서에서......

심흥택 위원 아시는 분이 하세요.

○ 수도계장 김학성 도시과 수도계장 김학성입니다. 총 차입액 원금이 금년도 현재까지 175억 1천8백만원입니다.

심흥택 위원 가만있어요. 가만, 1백.

○ 수도계장 김학성 175억 1천8백만원입니다. 그게 경기도 지역개발자금이 되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갚을 게 시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 수도계장 김학성 이번에 가져오는 것은 시비로 전액 부담했습니다.

심흥택 위원 몇?

○ 수도계장 김학성 4억 5천......

심흥택 위원 4억 5천만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에 전체금액에서 우리 시비가 부담 할 것이 얼마인지 몰라요?

○ 수도계장 김학성 이거는 기채원금별로 총 부담액이 도비 100% 짜리도 있고, 시비......

심흥택 위원 글쎄, 우리가 매년 다루어 보니까, 작년에도 67억인가 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상수도를 얼마가 매입이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야. 내가 왜 묻느냐면 이거 7%짜리 갖다가 5% 짜리로다가 예치를 해놓은 적이 있다고. 작년에 보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자에서 2%를 보태주는 거란 말이지. 자금배정 잘해 주어야지. 그렇잖아요?

○ 수도계장 김학성 네.

심흥택 위원 그 다음에 금년에 이자가 지금 9억이 나가지요. 추경에 보니까.

○ 수도계장 김학성 네.

심흥택 위원 9억이 나가지요. 그러면 9억에 대한 내역이 뭐 뭐에 대해서 그 날 가서도 묻겠지마는 오늘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아야 되겠단 말이야. 이 9억에 대해서는 175억 거기에 대한 이자냐, 그 일부에 해당하는 거냐.

○ 수도계장 김학성 그것은 그러니까 원금상환하고 이자상환.

심흥택 위원 원금상환하는 거 14억이 따로 있잖아요. 이자만 9억이라구.

○ 수도계장 김학성 이자만 9억입니다. 현재까지 받아온 융자금에 대해서 이자가 되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러면 175억에 대한 전체이자가 9억이다 이말 이예요?

○ 수도계장 김학성 네.

심흥택 위원 몇 개월 분이에요?

○ 수도계장 김학성 이게 1년치입니다.

심흥택 위원 1년치. 그건 몇 %야?

○ 수도계장 김학성 7%짜리도 있고, 6.2% 짜리도.

심흥택 위원 7%?

○ 수도계장 김학성 6.2%짜리.

심흥택 위원 가만 있어봐. 7 곱하기 7은 49하고, 안 맞는데, 1년치면 이게.

○ 수도계장 김학성 그런데 그게 연도별로 자금별로 이율이.

심흥택 위원 그러면 차입한 이것이 이게 차입하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연도 회계별로다가 나가야지. 회계별로다 안나가고, 이게 일괄해서 1년치를 우리가 내면 1년 안된 것도 1년치 낸단 말이야.

○ 수도계장 김학성 1년 안된거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산정을 해서.

심흥택 위원 이게 다는 아니지. 175억에 대한 다의 이자는 아니란 말이야. 기도래 분도 있고, 기일이 안된 것도 있잖아. 이게 이거 모르니까 밤낮 죽은 문서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야. 우리가 알아야지. 위원들이 알아야 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상환되는 것은 뭐 뭐 뭐 해서 상환이 된 거다 이렇게 알아야지. 이번에 차입을 해오는 것도 괜히 우리가 지금 개발만 목적으로 해 가지고서 무차별하게 많이 차입을 해 가지고서 과연 부채를 많이 줘 가지고서 되겠느냐 이말 이야. 그렇잖아요? 일본에 미노베로이치 지사 가고, 선심성 행정이니 무슨 행정한다고 해서 2천 7백억인가를 빚을 져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떨려나간 거 아닙니까? 그것 말이에요.

○ 수도계장 김학성 이번에 9억에 대한 이자상환내역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지금 다 얘기하실래요?

○ 수도계장 김학성 네. 그것이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서 87년도분.

심흥택 위원 그것 말이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예산 자금배정이 아직 멀었으니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말이야. 그 내역별로 그걸 말이야. 몇 년도 분, 몇 년도 분해서 이자 몇 %짜리인지 나오잖아요. 그것을 해서 하나 카피를 해서 갖다 달라고.

○ 수도계장 김학성 알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지요. 우리 위원님들 모르신다고. 나도 몰라요. 모르니까 묻잖아. 질문 왜 합니까? 모르니까.

○ 수도계장 김학성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우리가 상수도 일반회계에서 지난해까지 10억씩 지원이 됐었지요?

○ 수도계장 김학성 저희가 1년에.

이종률 위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 수도계장 김학성 작년에......

이종률 위원 심지어 이번에 추경에도 14억이. 금년도에 4억 5천 9백만원이 지방채에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볼 때 계속 지원해도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해가 가지만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계속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계속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냐 그것을 묻고 싶고요.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 수도계장 김학성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채 차입을 될 수 있는 한...... 요금인상이나 아니면, 요금인상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체특수수입을 증대시켜서 일반회계 지원을 될 수 있는 대로 받을 계획입니다.

이종률 위원 그래서 앞으로 2천년도 후반이 되면 물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구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물이라는 것은 기름 값 보다 비싼 게 물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알면서도 실제 물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익사업 쪽에서 경영 쪽으로 가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이 뒤에 첨부된 자료를 보니까 이천시, 평택시, 광주군이 있는데 건교부에서 계속 자금 나온 건 6.2%이고 환경부 환특자금은 3%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이천이나 광주는 상수원특별보존권 제2권역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환특자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거 프로테지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어요?

○ 수도계장 김학성 이거는 자금회계별로 이율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율 자체가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래서 이율이 낮은 것을 기채를 해다가 쓸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것은 기채를 못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광주에서는 저희보다 한, 4배 더 많은 금액을 끌어넣고 3%로 했단 말이지요. 그럼 저희 시에서는 4억5천9백만원에 6.2%인데 그렇다면 이자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 아니면 저희도 공무원분들이 힘을 덜 써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광주군한데 밀린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 수도계장 김학성 광주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세요.

○ 수도계장 김학성 광주군 같은 경우에는 팔당상수원광역상수도 정수시설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아니, 정수시설이 아니고 정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광역상수도 시설을 지금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2백억인가를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이 시설을 가져왔다고 하면 서울시, 이 시설이 어디 그러면 광주군 자체를 위한 상수도 시설차입금이 아니에요?

○ 수도계장 김학성 아닙니다. 그것은 팔당상수원이라고 해 가지고

○ 위원장 박용선 서울시

○ 수도계장 김학성 징수를 가져 온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선 서울시로 가는. 이 자금이 그거 아닐 것 같은데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수도계장 김학성 광주서 오는 것은 광역권입니다.

심흥택 위원 하여튼 말이에요. 이것은 특별회계 우리가 추경 때 예산심의 할 적에 담당관한테 설명을 받을 거란 말이야. 자세한 설명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때 모르는 것은 거기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런데 맨 끝에 보면은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지금 상환계획에 있어서는 이번에 4억5천9백만원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이게 상환계획이란 말이야. 이자계획하고 전체가 없으니까 총 금액을 상환기일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전체 금액하고 또 금년에 내년에 갔을 돈이잖아요. 이자하고 원금하고 그런 거를 3년치만 쭉 해주고 지난 3년치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 수도계장 김학성 알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참고가 될 테니까. 왜그러냐 하면 다음에 예산심의 할 적에 우리가 다시 보고서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 수도계장 김학성 네.

심흥택 위원 공무원들도 원가의식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 수도계장 김학성 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이상복 위원 네. 저......

○ 위원장 박용선 네.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이것은 이천상수도 여주에서 오는 그 부분만 기채.

○ 수도계장 김학성 네.

이상복 위원 그 부분만이지요.

○ 수도계장 김학성 네. 기채한 것은 충주댐 상수도 그 부분에 대한.

이상복 위원 아니, 밑에 보면.

심흥택 위원 장호원......

○ 수도계장 김학성 충주댐 광역상수도 분담금입니다.

이상복 위원 아, 밑에 변경안 보면 맨 밑에 항에 이천시 상수도 확장공사 해가지고, 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채한 부분의 차입금은 정보를 어떻게 얻어서 받습니까? 미리 미리 우리가 필요한 재원을 알게 해서 미리미리 신청을 해 놓는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뭐, 몇%짜리, 몇%짜리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 수도계장 김학성 그거는 사업 내용별로 기채 융자금 종류가 틀립니다

이상복 위원 범위가 틀리겠지요. 다른 시·군에서는 유리하게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좀 불리할 수도 있고, 그런 면은 없는가 해서.

○ 수도계장 김학성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사업 책정을 할 당시에 기채에 대한 융자금내지 사업별 계획서를 가지고.

심흥택 위원 중앙에서 이거 자금배정을 미리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돈주시오 해서 이 돈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전국적인 사업규모에 따라서 자금배정은 다 해 놓은 것인데, 우리가 차입을 언제 하느냐가 문제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96년 12월 달에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 수도계장 김학성 7월 6일날 다 받았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강신원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업개요예요 총 사업비가 566억인가 들어가는데, 위치가 이천시, 부발읍,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인데 그리고 장호원 상수도는 장호원, 설성, 율면 지역인데, 여기 대월면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 빠져 있는 겁니까?

○ 수도계장 김학성 지금 현재로 충주광역 충주댐 상수도 내역에서 1차 1단계로는......

강신원 위원 아니, 충주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주에서 들어오는 상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 수도계장 김학성 이천지역 상수도 확장공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신원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위치가 선정되어 있는데.

○ 수도계장 김학성 그거는 대월면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강신원 위원 그런데 문서상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99년 12월 달까지 공급계획인데.

○ 수도계장 김학성 '99년 12월 달.

강신원 위원 '99년 12월이요.

○ 수도계장 김학성 네.

강신원 위원 아니, 그런데 대월에 아파트 단지가 많은 관계로 상수도시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데, 문서상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수도계장 김학성 그거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현재 사동리 같은 데는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아까 이종률 간사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이천은 6.2%인데, 광주는 3%라고 답변을 했는데, 광주는 지금 팔당댐 거기 취수장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수도계장 김학성 네.

○ 위원장 박용선 여기 보면 상수도 관급확장 공사지, 그것은 아닌 걸로 아는데, 그게 그 자금이 아닐 것 같은데.

○ 수도계장 김학성 광주 상수원 확장공사는 용인하고,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글쎄,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평택, 이천은 6.2%이고, 광주는 3%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정확히 아셔서 위원님들 한테 서류로다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 수도계장 김학성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위원장 박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선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재산은 토지에 있어서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부지 28,012㎡ 가격으로는 약 4억원, 다음은 도예산업 관광단지 부지 22,617㎡ 4억 1,052만원, 다음 건물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동 330㎡ 2억 9,753만 6천원, 경로당 및 행정보조청사 1동에 484.2㎡ 3억 1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대상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건에 502.4㎡로써 10억 1,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구 사회복지회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1동은 564㎡로써 8,200만원 상당이 되겠으며, 구 사회복지회관 건물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바, 그 주요내용은 취득대상 재산으로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부지 매입 1건 2필지에 수량 28,012m2, 추정가액으로는 4억원, 도예산업 관광단지 조성 부지매입 1건 14필지에 수량22,617m2, 추정가액은 4억 1천 52만원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1건에 수량 330m2,추정가액이 2억 9천 753만 6천원 및 중리동 제1통 경로당 및 행정보조 청사신축 1건에 수량 484.2m2, 추정가액이 3억 112만 5천원과 처분대상 재산은 구사회복지관 부지 1건 1필지에 수량 502.4m2, 평가액은 10억 1천 500만원, 구 복지회관 건물 1건에 수량 564m2, 평가액은 8천 2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2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저기.

○ 위원장 박용선 네.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흥택 위원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어요. 여기 부지를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문서만 보고서 확인한다는 것이 애매하니까 현지를 답사를 하고서 이걸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잠깐 정회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마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 위원장 박용선 네. 지금 심흥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이나 여러 가지 모든 걸 심도 있게 토의하신 뒤에 회의를 속개하자는 제안을,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심흥택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이근제 위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이근제 위원님이 동의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없으십니까? 심흥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재청을 하시라는 말씀을......

심흥택 위원 잠깐 쉬어서 하지요.

이종률 위원 현장답사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상복 위원 잠깐 정회를 하지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이종률 간사님 또 이상복 위원님 말씀이 현장 답사는 사실상 시간이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름대로 모든 것을 파악을 어느 정도 하시니까, 잠시 휴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먼저 하신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시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강신원 위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에 있어서 도예산업 관광단지 부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22,617㎡를 부지를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애초에 당초사업을 할 적에 이 필지가 더 들어온 것을 모르고 한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예관리계장 홍종선 지역경제과 도예관리계장 홍종선입니다. 과장님이 산림청에 업무협의차 가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확보, 당초 계획 잡을 때는 정밀측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폐도부지인 관계로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현재 3번국도가 선형변경작업을 통하여 바로 작업이 된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가 측량관계하는 사람들하고, 현지 가가지고, 현장을 목측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밀측량을 해가지고, 누락된 부분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런 말씀을 듣고자 질문한 게 아니고요. 당초에 도면을 놓고 사업계획 세울 적에 이만한 면적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 도예관리계장 홍종선 네.

강신원 위원 그럼, 도면상에 지번이 나왔을...... 거기에 대한 대장이 필지별로다 평수가 나왔을텐데.

○ 도예관리계장 홍종선 그런데.

강신원 위원 그것을 누락 시켰다는 말은 얘기가 안맞잖아요.

○ 도예관리계장 홍종선 그것이 누락이 아니고, 지금 그 3번 국도가 지적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누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 공부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강신원 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이런 게 올라올 적에는 도면을 떠가지고, 측량을 해보니까, 이런 게 누락되어서 꼭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해주셔야지. 숫자상으로만 이렇게 해주니까 어느 부위가 못쓰는 땅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꼭 안 들어 갈 땅도 들어간 건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 도예관리계장 홍종선 그럼, 제가 강위원님한테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이봐요. 이거 봐. 도면 지금 보면 뭘 해. 지금 작업이 안됐다고 그랬는데.

○ 도예관리계장 홍종선 네.

심흥택 위원 이거 강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야.

○ 도예관리계장 홍종선 알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모든 게 지목이 있고, 지적이 나오잖아. 그것이 정리가 안됐다니 말이 돼요. 구 대장도 있을 거 아니야.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얘기해도 돼요?

○ 도예관리계장 홍종선 잘못 했습니다.

심흥택 위원 우리가 가서 당신들 땅 있는 거 여기 몇 평이요? 하면은 정리가 안돼서 모릅니다 할거예요. 엄연히 대장도 있고, 등기부등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청에 가서 확인을 했어야지. 어디서 그 따위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우습게 봐도 말이야. 지적공부에 없단 말이에요?

○ 도예관리계장 홍종선 지적공부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정리되고 안 되고는 나중이야.

○ 도예관리계장 홍종선 죄송합니다.

심흥택 위원 남의 땅을 살려면 지적공부 보고 개인 같으면 누구한테 잡혀 먹었나, 다 보는 거 아니야. 확인하는 거 아니야. 그것 없이 하냐 말이야. 공무원이라고 그냥 하는 거야. 어디 그런 답변이 있어. 상대방이 물었을 적에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주어야지.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 도예관리계장 홍종선 잘못 했습니다.

강신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다른 위원님?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동을 짓겠다는 내용이 본예산에 건물취득비로 해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이종률 위원 건물취득으로 확정이 됐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예산 에요?

이종률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건물매입비로 당초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변경시키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저희가 지난해에 이 건물을 매입 또는 신축, 계획은 당초에 방침은 그랬습니다. 도에 매입을 해도 되고 신축을 해도 되는데 일단 그래서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도에 계획을 제출을 해서 매입비로 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건물매입을 위해서 상당지역 내에 여러 곳에 지가와 건물 가를 현장확인을 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저희가 매입비로 가지고 있는 게 2억 3천 3백인데 그 금액가지고 우선 토지가 딸려 있는 건물 매입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이 시설은 너무 시외곽지로 가면은 주로 장애아들이 시내 쪽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시내 쪽을 택하는데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매입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생활하기 좋게끔 내부구조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 예산가지고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건물매입비가 부족했을 경우 도에다 신청을 해서 더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이거는 도에서는 도비를 더, 이 부족분은 저희 시에서 시비로 확보를 해야됩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그 부족분을 시에서 확보할려고 노력을 안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그래서 그 매입보다는 매입하게 되면 어차피 건물을 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아들한테 맞게끔 신축하는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제가 이제 부발출신이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 말씀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하는 거에 찬성하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장소 장애인 주간보호설치 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반대가 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했을 경우에 이 시설이 신축이 가능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사실 이게 저희가 나름대로 그 동안에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만났습니다. 저희가 접촉을 했는데 죽당리 이장님도 직접 만나 뵙고 했는데 이게 만약 거기서 또 반대가 되어서 우리 관내에는 설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타.읍.면 타 부락을 가더라도 관내설치 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저희도 듭니다.

이종률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본예산에 확정된 거를 건물구입비로 두고 예산이 부족한 거를 시에서 더해서 시비로 확보를 해서 그 건물을 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그것은 조금 더, 저희도 방안은 물론 시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어느 게 더 효과적인가 지금까지 효과적이라고 저희가 생각한 건 신축을 이제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에 부딪혀서 마을 사람들이 도저히 거기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한다면 다른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원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여기서 강요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가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은 못하게 되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저희 입장에서는 끝까지라도.

강신원 위원 글쎄.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입장에 간다면 저희도

강신원 위원 어려운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고.

강신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문 없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흥택 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이 중리동 사무실 짓는 거를 다른 읍면동에는 부지를 확보를 하라고 해서 건물만 지어주는 보조를 해줬는데, 여기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중리분들은 날 보고 그것을 꼭 짓게 해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말이야. 다수에 의해서 되는 건데. 나는 말을 못하고 있단 말이야.

○ 총무국장 한기영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중리동 노인회관은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게 여기 있던 부지가 시 땅입니다. 시 땅에 있던 건데, 사실은 중리동 사무실을 지으려고 그걸 나가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마. 그리고 또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것이 어디 건물이었느냐 하면 중리동에 속해 있지마는 저게 이천읍 노인회 부녀회 사무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속하기 위한 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 노인회관 그 자리가 시유지가 아니었고, 다른 데로 이사 가고 하면 또 땅, 이게 다른데 같이 대지는 너희가 구입하라, 짓기는 우리가 구입해 주마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지금 철거가 된 거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철거 됐지요.

강신원 위원 그럼, 거기에 중리동이 중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 총무국장 한기영 중리동.

강신원 위원 중리동이 그 건립이 그 부지에 되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중리동에서는 그 건물을 거기가 협소하다 뭐하다 해서 안 짓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제 보건소가 아마 국비를 받지 않겠느냐 했을 적에 그 길이 좀 잘못 나오고 있는데, 거기를 좀더 유용하게,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가 됐는데, 유용하게 도로를 변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보건소를 짓고, 보건소를 짓게 되면 그 보건소 자리에다가 중리동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애초에 노인정 철거할 당시에.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강신원 위원 거기에 중리동 사무소를 짓지도 못하고 철거함으로 인해서 그 노인회관 것도 짓는 시설자금만 더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게 당초에는 중리동에서 동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 철거해 놓고 나니까 안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누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몇 사람. 아마,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동사무소라는 게 무슨 부지가 크거나 대단한 게 아닌데 꼭 면사무소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짓겠지 하고 그럼 너희가 대지를 물색 해 봐라.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강신원 위원 얘기가 조금 이상하네. 애초에 계획은 노인회관을 헐어냄으로써 중리동을 거기 신축하고자 거기 헐었는데 헐어놓고 나니까 거기를 못 짓게 한단 말이지요 협소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다시 노인회관 또 짓게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돼요?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요. 그거는 헐은 거는 아주 오비이락이라고나 할까? 그 사람들이 안 나간다고 아주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불이 났습니다. 거기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그것을 했었을 때 헐고 나니까 거기다가 지어 달라고 그냥 괜히 떼를 써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강신원 위원 아니,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읍·면에 있는 사람들로 봤을 적에는 지금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 봤을 적에 읍면에서는 경로당을 짓는다, 마을회관을 짓는다 했을 적에 읍면에서 부지를 확보해 달라, 그래야 시설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실비까지 해서 시설비까지 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내 사는 사람들은 혜택 받고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에요. 그것은 당초부터 시가져서 시가 경로당으로 운영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신원 위원 애초에 국장님께서 불이 나서 경로당을 철거했다는 소리는 안 하셨고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철거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다 동사무소를 못 짓게 한다라고 하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 총무국장 한기영 불이 나서 철거했지요. 불이 나서 철거한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네 노인회관을 지어달라 그 얘기입니다.

강신원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보조청사를 지신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지금 회의할 데가 없어서 말이에요. 보면은 시민회관으로 가고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아니, 보조청사에서 회의도 하는 청사입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3층은 회의실하고, 밑에는 여관에서 작업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작업실, 예를 들어서 방에 일하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강신원 위원 시청 사무실 회의실 큰 것이 있는데 회의실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여기를 사용해도 모자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겹치고 뭐하고 그래서 시민회관도 없어 가지고 어떤 때에는 이천읍사무소 회의실도 빌려 쓰고 그렇습니다.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또 청사도 지금 모자라는 형편이고 앞으로도 모일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회의실이 꼭 필요합니다. 밑에는 작업실하고.

강신원 위원 아니, 여기 사업계획서 올라 온 거 보면 경로당 및 행정보조청사라고 해서 484.2㎡인데

○ 총무국장 한기영 1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어요.

강신원 위원 어디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 15페이지가 아니라 14페이지, 거기 14페이지에 보면은요, 이 노인회에서는 먼저 있던 거니까 그 부지를 자기네 달래 갖고 자기네가 제다 자기네 입맛에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층을 짓게 되면 그 안에 별개로 아주 도로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개 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층은 동사무소 주고 2층은 합동작업실로 하고 3층은 소회의실로 이렇게 해 갖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강신원 위원 아니, 소회의실은 평방미터로 보면 아주 작은 평수인데요. 꼭 소회의실을 시청이 아닌 외각으로 나가서 꼭 해야되는 겁니까? 이렇게 작은 회의실인데,

○ 총무국장 한기영 60~70명 모이면 됩니다. 조그맣게 읍면 산업계장회의나 이렇게 적은 회의,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데 같은 데는 감사 나오면 감사전용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 가지고 그래서 큰 회의실을 써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리고 또 전산사업장, 또 군 독서실 거기서도 사용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강신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간사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처분대상재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창전동140~11 부지는 구 사회복지회관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이 재산을 팔아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 같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꼭 팔아 가지고 그 땅을 사야만 되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다시피 이천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이것을 안 팔고 놔둔다고 한다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그 땅을 다 사기도 어렵고 일단 샀다가 다 갚아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글세, 뭐 집행하시는 국장님이나 그 하시는 것은 굉장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 안은 벌써 부결된 사항이거든요.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행정타운을 하게 되면 경찰서 부지를 거기다 일부를 마련해 주게 되면 그거하고 경찰서 부지하고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도 앞으로 시유지가 남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서 활용계획은 거기가 더 쓸모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면적이 넓으니까?

이종률 위원 현재 사회복지회관 자리에는 이천에 있는 노동조합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거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큼 들어갈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그리로 임시로 옮겨서 대책을 강구하면 되지 않느냐,

이종률 위원 국장님, 저는 이해를 하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상수도 수혜자인 서울시한테 저희들은 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환경에 들어가는 정화조 그런 문제를 서울시 니네가 해줘야 된다고 저희들은 건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이번 제2차 추경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사항이 돈 아닙니까? 예산부족 아닙니까? 재원이 없어서 쩔쩔매잖아요. 제일 큰 원인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현대전자에서 107억 소득세 낸 것을 금년도에 10억도 안 된단 말이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8억 정도.

이종률 위원 바로 역으로 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희생해서 내는 세금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고생했는데 시에다 대고 건물하나 지어 달라 했을 때 시에서는 나 몰라라 할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거하고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것을 파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합의를 해 줘야 합니다. 이 사람들 얘기는 자기들이 현대 있는 데다 그대로 인정만 해 준다면 건물 지어서 시에다 체납하겠다는 거예요. 기부체납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한가지는 이천고등하교 뒤쪽에 땅을 어느 정도 해 주면 건물 져 갖고 시에다 기부체납 하겠다는 안을 갖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있어서 과연 이것을 팔아서 사야 되겠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요. 그런데 그 비싼 땅에다 노동회관을 짓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조라는 것은 말이에요. 각 기업체마다 다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직원들에 대해서 후생복지사업은 다 잘되어 있습니다. 아마 현대전자만 해도 후생복지시설회관도 있지만 기숙사 뭐 이런 시설도 다 해줬을 겁니다. 그래 갖고 쉬는데 결코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줬을 겁니다. 그것은 회사 자체가 해 줘야 하는 사항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여러 개 노조가 모여서 회의하고 의논할 수 있는 자리 그런 것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큰 면적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만 생각은 안 합니다.

이종률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은 어떤 거냐하면 이것을 꼭 판다고 생각하신다면 시에서 혜택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요. 현대전자 혜택보고 있는 것은

이종률 위원 아니, 현대전자는 예를 들어서 한 거지, 혜택을 보고 있으면 과연 시에서 어느 정도 복지 적인 차원에서 조그맣게 마련해 주고, 니네 거기 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팔겠다, 이런 조건 없이 팔고 난 다음에......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인정해 줘서 팔았어요. 그 다음에 있을 수 없는 얘기이지만 그 노조에 있던 많은 인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시에 와서 항의한다고 할 때에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가상 얘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복지관에 현재 면적만큼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워 놓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로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게 되면 거기에 지어 주면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률 위원 일단 먼저 부결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부결된 것을 금년도에 또 올린단 말이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우리가 이천에 노동조합원만 만명이 넘는 게 아니라, 농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우리 농민후계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숫자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전부 회관 지어주고, 전부 뭐 해 줘야 하고, 전부 이천시 예산 그 사람들 뒤치닥거리 해도 모자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률 위원 이것은 시에서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총무국장 한기영 자기들이 짓는다고 하면 대지까지도 마련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대지는 꼭 시에서 해줘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입장을 달리하셔 가지고, 이제 우리도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맨 날 뭐 시에서 예를 들어 자기네들이 땅을 구입하면 시 건물 짓는데, 개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꼭 대지를 해줘야 건물 짓겠다 하는 얘기도 맞는 얘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사전에 아무 얘기도 없었던 거예요? 그건 그쪽에 들어와 있는 노조 사무실하고, 아무 얘기도 없었냐 말이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지역경제과에서 누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업 세운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노조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자기들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심흥택 위원 국장님 말씀이에요. 제가, 이 위원님 이해하세요?

이종률 위원 네.

심흥택 위원 거기 건물은 누가 관리합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심흥택 위원 관리를 누가 해요? 건물 관리.

○ 총무국장 한기영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회계과 직원 여기 왔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심흥택 위원 어디 누구예요?

○ 관재계장 한상복 관재계장 한상복입니다.

심흥택 위원 거기 가 봤어요? 지금 사무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부결이 되어서 저것이 매각이 안 된다 했을 적에는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심흥택 위원 거기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심흥택 위원 언제 가봤어요?

○ 회계과장 임종순 약 한달 전에.

심흥택 위원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얘기하세요. 내가 저번에 들어갔다가 말이에요. 하도 기가 막혀서...... 그게 지금 변소도 아니고, 그게 사무실도 아니고, 대가지 다 쓸어 묻어 놓고, 뒤로 낮선 차만 잔뜩 갖다 집어넣고 말이야. 사무실은 그냥 현판...... 종이조각 붙여 놓고, 들어가 보면 세상에 이게 이천시에서 관리했다는 건물이 어떻게...... 그런 것은 좀 관리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렇게...... 이게 늙을래야 늙었어요? 손질하면 안 늙지 않습니까? 관에서 손질하면 그게 왜 늙느냐 말이에요. 거기 지금 있는 사무실. 다 잘 관리했으면 몇 개 부서가 들어가도 남아요. 다 들어가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지금 나하고 가볼래요. 한 번. 누가 갔다 왔어요?

○ 회계과장 임종순 제가 갔다 왔습니다.

심흥택 위원 잘하고 있어요? 거기 그렇게 해놔야 됩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건물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심흥택 위원 건물이 낡은게 아니라,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된 다고.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관리 그것도 말씀 잘해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 가지고, 다른 데로 이용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팔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피차가 오해가 갈까봐 될 수 있으면 얘기는 안 했는데, 지금 시에서 하는 짓들이 현실성, 선심성 너무 치우쳐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 말이에요. 실제 민원이 지금 한해대책이다, 수해대책이다 민원이 시급한 것이 면단위 들어간 거 있습니까? 예산부서 한 번 보세요. 도자기 도예촌도 그거 우리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서 앞으로 활용을 하면 이게 부가가치가 있느냐. 이걸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서 판단을 해야지. 덮어놓고, 측량하니까 얼마 더 사야 되겠다 다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리스트를 내놓으라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시예산......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모든 시민의 발전과 시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국가경제기반 확립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만 살려고 하는 겁니까? 국가도 살아야지. 재산관리를 저쪽에 그전에 문화관 자리도 저번에 가니까 그게 전부 봄에 다시 뜯어서 싹하고, 통신대학, 앵글 위에다가 해서 다시 칸막이를 해 가지고서 해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작년에 가보니까 너무 형편없고, 엉망이기 때문에 내가 돈이라도 있으면 해주고 싶다. 나는 돈은 없는데, 마음이 아프구나, 해서 마음을 어떻게 먹고 왔는데, 엊그저께 가니까 싹 수리를 했더라고. 지금 현재 다목적 회관 가보셨어요? 담장이 하나 있습니까? 차고라도 헌 것으로 갔다 해놓고 말이야. 매일...... 위층에 한 번 올라가 보세요. 물이 새고, 엉망 아닙니까? 관리를 해주어가면서 말이야. 관리를. 그럼 거기 들어있는 사람보고 이건 이렇게 해서 해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돈만 쳐들이면 뭘 해요. 관리를 해야지. 가보세요. 내 것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한 번만 이렇게 눈을 돌리면 훤히 다 보이잖아요. 물론 관료니까 국장은 과장 시키고, 과장은 계장 시키고, 계장은 직원 시키고, 직원은 임시직원 시키고, 그 다음에 청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전문지식 없는데, 갔다 와서 뭘 알아요. 괜찮던데요. 모르겠어요. 괜찮은 가봐요.

○ 회계과장 임종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하세요. 그것 뿐 아니에요. 다른 것 이번에 감사 때 같이 모시고 할테니까, 내가 보는 거나, 당신네 보는 거나, 조금도 차이가 안날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취득대상 재산의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부지 28,012㎡ 4억원 도예산업 관광단지 부지 22,617㎡ 4억 1,052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물1동 330㎡ 2억 9,753만 6천원은 승인하고, 경로당 및 행정보조청사 건물1동 484.2㎡ 3억 112만 5천원과 처분대상 재산 구 사회복지회관 토지, 건물은 불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박용선이종률강신원심흥택이근제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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