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8월 27일(수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 1.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1분)
○ 위원장 이종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종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며, 이천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주차장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올리면은 주차전용건축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을 적극 유도하고자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폐율 등을 정하고,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준농림지역안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은 주차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과 골프연습장등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올리면 제2조의 2에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이것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의 사항하고 동일사항이 되겠습니다. 영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건폐율은 100분의 90이하로 하고, 용적률은 1천 500퍼센트 이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45제곱미터이상, 높이제한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도로의 너비분에 36배이하.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제13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두 번째 골프연습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항은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3항 영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은 별표2 기준의 3분의 1을, 주거지역에서는 별표2 기준의 4분의 1을 가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라고 되어 있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4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관람집회시설. 위락시설 및 판매시설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시설 및 업무시설의 건축물과 기타 건축물중 주차소요대수가 10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옥외에 20%이상의 자주식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5항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대수의 1%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동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부설주차장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되, 소숫점이하 단수는 이를 1대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는 1항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업지역의 건물 신축시에 해당되겠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대상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3항 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써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은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조하고 20조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별표2는 저희 주차장법 시행령의 그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하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태신 전문위원 김태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천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법적근거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등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주차장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수행에 철저를 기하고져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기필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종철 말씀 하십시요.
○ 강기필 위원 주요골자, 시장 부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강기필 위원 타 시군에는 이게 벌써 한 2년전서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강기필 위원 이것 조례안으로 인제 올렸습니까? 이게 모법이 언제 이게 실시된 겁니까? 이게 작년, 예?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난해초에 개정이 됐습니다.
○ 강기필 위원 작년도, 내가 한 번 민원이 생겨가지고, 이게 시비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빨리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줘야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강기필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즉각즉각 해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앞으로는 아주 법령이 개정이 돼서 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즉각.
○ 강기필 위원 이게 민원이 생기고, 작년도에는 행정소송 한다는 걸 말리고 그랬는데, 이게 모법이 개정이 되면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강기필 위원 이게 모법이 개정이 되면은 주의 좀,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강기필 위원 해소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조례안으로 제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감사합니다.
○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박선기 위원 이것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주차장법에 대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박선기 위원 지금 차를 사게 되면 주차장을 확인해 와야지. 차량 산 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주택을 지었을 때는...... 차는, 아직은 시행이 안된 거지요.
○ 박선기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데요. 우리가 법을 하기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한 번 지적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장 설치해 갖고, 주차료 받는 구간, 소화기라든지, 또 시내버스 정류장 구간, 불법이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몇번 말씀 드렸는데, 아직 그게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그것도 몇군데 주민들도 지적한 사항이고...... 절대 보완을 하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불법을 하면서 돈을 받으면서, 이건 법을 떠나서, 그것 좀 시행을 해줘야지.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예.
○ 박선기 위원 지금 40페이지에 13조 3항, 4항.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박선기 위원 법은 더 강화시키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강화를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법보다 좀 강화를 해서.
○ 박선기 위원 강화하면 지금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는 면적, 토지 면적하고, 차량대수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맞아 듭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강화를 좀 해서,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강화를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강기필 위원 너무 강제조항인 것 같아요. 20% 옥외주차장 설치하는 것, 토지가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 국희영 위원 행정부, 행정보다 주민 편의대로 조례를 만들고 했어야지요.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이말이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는 단순하게 주차장을 너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부근에 차량이 너무 많이 들어서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 국희영 위원 주택과하고,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 사인이 잘 안맞는 모양지요? 주택과장님 할 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 주택과장 김남수 주택과장 김남수입니다. 이번 주차장 개정안 3항, 4항이 전제 기준보다 상업지역일 경우에는 3분의 1을 더 증설하게 되어 있구요.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4분의 1을 증설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강화, 법보다 강화돼서 운영되고자 하는데, 이번에 처음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주민들 민원인의 반발대상이 조금 되지요.
○ 강기필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모법보다 완화해 주는 쪽으로 해야 하는데, 이 조례상에 강화 됐으니까, 주민에게 불편사항이라 이거지. 강제조항이니까, 이 3항, 4항 정도는 삭제 했으면 안되느냐 이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모법, 조례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강기필 위원 조례는 큰 문제 없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강기필 위원 너무 강화돼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많이 초래될 것 같아서.
○ 국희영 위원 모법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주민편의를 생각해서 입안을 하도록 만들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적하기전에.
○ 강기필 위원 앞으로도 큰 걸 많이 지을 것 같은데. 거기에 해당하는 옥외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못 짓는 건물이 많단 말이야. 이것이 강제조항이 되다보니까, 이런 사항으로 해서 고려할 문제니까. 이것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 국희영 위원 이 안은 삭제하고, 다음에 또 문제점 있을 때 우리가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통과시키고 끝내지 뭐.
○ 위원장 이종철 이것은 삭제하고?
○ 국희영 위원 예. 다음에 또 문제점 있을 때 다시 하더라도.
○ 위원장 이종철 3항하고 4항은요.
○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 위원장 이종철 예.
○ 박선기 위원 14조에 보면요. 직선거리 300M라고 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박선기 위원 그것은 자기 본인의 땅도 돼야 되지요? 임대해 갖고 해도 안되는 거지요. 본인이 아니,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전에 예를 들면, 뭐 주차장 관리다 그러면, 몇 달 쓴다 그래가지고, 계약해 가지고 차를 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런 경우는 안되구요.
○ 박선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확실히.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박선기 위원 4항에 보면 그것 있는데 확실히 임대해 갖고는 안된다는 걸 실어줘야 된다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건 건물이 소멸될 때까지 주차장을 땅을 여기서 못 씁니다.
○ 박선기 위원 임대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 주택과장 김남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소유권을.
○ 주택과장 김남수 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인근에 설치하도록.
○ 박선기 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임대를 해 가지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안됩니다.
○ 강기필 위원 다른 사항 큰 문제점 없잖아요.
○ 국희영 위원 딴 것은 문제될 것이 뭐 강화하는 문제는 제가 당부의 말씀인데요. 물론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집행하기 위해서 뭐든지, 강화하는 것 좋고, 중요한 사항이지마는 우선은 강화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점인가, 그런 걸 생각하고서 모든 걸, 이 조례가 우리말하자면 이천의 법 아닙니까? 이게 그런것도 생각해서 올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우리 의원님들이 와서 삭감해라, 고쳐라 얘기하기 이전에, 다 우리보다는 전문가들이고, 고급두뇌들 아니에요? 왜 우리가 와서 지적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적하고, 칭찬해 주면 다 좋잖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국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남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협의하신대로 이천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제 13조 제3항과 제 13조 제4 항 삭제하고자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예 ”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참석위원 7명
이종철강기필국희영박병진박선기윤희동이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