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본문

제1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8월 28일(목요일) 오전 11시 03분


의사일정(제2차 내무위원회)
1.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위생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위생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3분 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위생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위생매립장관리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11시 05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선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갈산동 일부 16필지 12,713㎡가 1997년 6월 19일자로 경계구역 변경승인되어 안흥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 별표1 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별표2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 구분되어 통합이 필요하고, 특히 별표2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경우 행정동이 법정동을 그 관할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조례 제정취지인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규정함에 적합하지 않으며 또한 대단위사업이나 부득이하게 법정동의 경계구역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례개정시 난해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갈산동 일부지역을 안흥동으로 편입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별표1과 별표2를 통합하여 별표로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직공무원 1명이 1997년 1월 13일자로 의원 면직함에 따라 이천시 지방공무원의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시본청에 335명에서 334명으로 1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7년 2월 4일자로 개정·공포되어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천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4조의 소장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7년 2월 4일자로 개정·공포되어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천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의 소장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7년 2월 4일자로 개정·공포되어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조의 관장직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위생매립장 관리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7년 2월 4일자로 개정·공포되어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천시 위생매립장 관리소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4조의 소장직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지금부터 이천시장님께서 제출한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0항 제24호 규정에 의거 법정동간 경계변경이 1997년 6월 19일 경기도 자치 13120-1,619호로 승인됨에 따라 이천시 갈산동 일원중 703-2번지외 15필지 12,713㎡를 이천시 안흥동으로 편입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천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도원은 본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지도원 1명이 1997년 1월 13일자로 의원 면직함에 따라 본청 정원 335명에서 334명으로 정수를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위생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검토내용이 같아 내무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지금 전문위원님이 내용이 같으니까 양해의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생략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전문위원 안봉환 그러면 이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위생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조례로써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7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 15,267호로 개정 공포 시행되어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 위원장 박용선 예.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흥택 위원 소장을 없애면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소장은..... 그런데 이제 그것을 조례로 전체 정원으로 집합이 됐다가 그게 고쳐지면서 규칙으로 정하라. 그래서 그 상위법령에 의해서 규칙에다가 소장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 그대로 아무개 뭐 OOO 지방행정주사에 보한다. 그렇게만 규칙으로 바꿔놓은 것 뿐입니다. 그 외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박용선이종률강신원심흥택이근제이상복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