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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8월 27일(수요일)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97 지방채 발행변경계획안
2. 이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7 지방채 발행변경계획안
2. 이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 지방채 발행변경계획안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97지방채 발행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감당관 이양우 기획감사당당관 이양우입니다. ‘97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 승인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승인을 요구하는 지방채 발행계획은 장호원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와 창전~증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재정경제원 공공자금 관리기금과 재특자금에서융자하여 충당하고자 아는 것입니다. 장호원 하수처리장 사업비로 융자계획인 재정경제원 고공자금은 39억 7천 6백만원으로 연리 10.37에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양여금과 도비·시비로 솽환되며, 창전~증포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융자계획인 재특자금은 10억원으로 연리 5.5%에 5년거치10년 상환 조건으로 시비로 상환하게 됩니다. 이로써 금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기히 승인된 대월면 청사신축공사에 3억원,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30억원, 이천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20억 3천 7백만원과 금번 승인 요구한 2개 사업에 49억 7천 6백만원 등 총 103억 1천 3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계획된 장호원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와 창전~증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이 s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97년도 지방채 발행변경 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의원 거수)

강신원 의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원 위원 강신원 위원입니다. 연리에 보면 말이지요. 장호원 하수처리 건설공사의 이자는 10.37% 아니예요? 그렇지요?

심흥택 위원 10.37%.

강신원 위원 이자. 연리?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장호원 거요?

강신원 위원 네. 장호원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들어가는 기채금액이 10.37%라구요. 연리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심흥택 위원 계산기좀 갖다 줘요.

강신원 위원 그런데 이 이자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것은 재원별로 다릅니다. 재원별로

강신원 위원 더 싼 이자로 불입할 수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렇지요. 이것은 5.5%는 전액 시비가 되는 거고, 10.37%에 대해서는 양여금이 70%, 도비가 15%, 시비가 15%로 상환되는 것입니다.

강신원 위원 상환방법은 알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서요. 연리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재정경제원 공공자금 이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별로 이자율이 다릅니다.

강신원 위원 재정경제원 공공자금은 이율이 원래 그렇게 비싼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강신원 위원 국가에서 국가사업 하는데, 대주는 이율을 이렇게 비싸게 받아 가지고야.

○ 위원장 박용 다른 위원님?

심흥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 위원장 박용선 네.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심흥택 위원 증포리 것이 시비가 전부 10억이 증액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심흥택 위원 10억, 10억이 증액이 되는 거지요. 증포확·포장 공사.

강신원 위원 창전-증포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심흥택 위원 증포

심흥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부 시비란 말이예요? 전부 시비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그것은 전부 시비 상환하는 것입니다.

심흥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들어갈 돈 40 한 2억 돈 있지 않아요?

○ 건설과장 정덕진 네.

심흥택 위원 그것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 건설과장 정덕진 건설과장 정덕진입니다. 그 이하 돈, 예산이 43억 9, 6백만원입니다마는.

심흥택 위원 그것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 건설과장 정덕진 43억 9,600마원이요.

심흥택 위원 40?

○ 건설과장 정덕진 43억 9,600만원.

심흥택 위원 6백만원

○ 건설과장 정덕진 그 중에서 50%는 양여금으로 그 담음에 50%는 시비로 세워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흥택 위원 이것이 어떻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여? 국도 아니에요? 그게.

○ 건설과장 정덕진 시도입니다.

심흥택 위원 시도.

○ 건설과장 정덕진 옛날에 지방도이었다가 시도로 바뀌었습니다.

심흥택 위원 시도다. 50%는

○ 건설과장 정덕진 말하자면 이번에 10억도 시비를 받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도비로

○ 건설과장 정덕진 이게 도비를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아직 누락조사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것을 여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도비를 봐가며 요구를 하면서.

심흥택 위원 이번에 총 지금 사업비 기채 지금 우리가 올린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정덕진 창전-증포간 10억입니다.

심흥택 위원 네?

○ 건설과장 정덕진 창전-증포간 확·포장공사 10억입니다.

심흥택 위원 아니, 전체다. 이번에 올린 것, 올릴 것, 내가 서류를 집에다 두고 와서 그래. 이번에 총 금액이 얼마에요? 올린 금액이.

○ 예산계장 이용국 전체금액은 100억입니다. 사업계획서에 보시게 되면요. 사업총괄에 보면 전체계획이 100억이 되어 있구요.

심흥택 위원 100억

○ 예산계장 이용국 기투자 1억 1,300. 이번에 지방채 발행계획 10억을 포함해서 금년도 투자계획이 56억 400만원입니다.

심흥택 위원 아니, 저기까지 증포리. 이번에 올린 것. 장호원 것, 대월 것, 전부 다 합해서 얼마냐 이런얘기지. 총괄해서 합계액이.

○ 예산계장 이용국 지방채 발행계획이요?

심흥택 위원 네.

○ 예산계장 이용국 103억 1,300만원입니다.

심흥택 위원 103억 1천

○ 예산계장 이용국 1,300만원

심흥택 위원 3백만원. 이것이 이자계산 해 봤어요? 그러면. 이자

○ 예산계장 이용국 네.

심흥택 위원 전부 얼만가 나왔느냐 하면 1년에 얼마가 나왔느냐하면 2억 9,500 한 60만원 나와요. 재원별로. 3%짜리, 10.37%까지 전부 다해서, 또 7% 전부 계산하면 우리가 시비로, 시비로 지금 충당할 기채에서 순전히 이 공사비호 총당할 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한 40 몇 억입니까? 한번 빼 보세요. 내가 서류를 집에 다 두고 안 가져와서 그래요. 그럼 이건 향후에 지금 10억을 주어도 못쓸 것 아니예요. 해 와도.

○ 건설과장 정덕진 10억을 마저 포함시키고 나머지 양여금하고 시비로 하고 해서 1백억을 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된 건 지금 양여금이 3억 얼마입니까? 4억이다?

○ 건설과장 정덕진 전체예산 확보된게 56억 4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확보가 외어 있다구요?

○ 건설과장 정덕진 네. 56억 400만원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43억 9,600만원은 지금 올해 양여금하고 시비하고해서 이렇게, 이건 전체사업비가 1백억입니다마는 1차는 토공만 하고 2차는 내년도에...... 나머지는 98년도에.

심흥택 위원 98년도는 내년인데 무슨. 올해 사업해서 올해 끝나요? 끝이 안나지.

○ 건설과장 정덕진 올해 끝납니다. 끝나고 내년에는

심흥택 위원 우리 터놓고 얘기 합니다. 지금 어제 말이예요. 어저께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부시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의원등이 예산을 손을 대면 왜 된 것을 가지고서 나가서 얘기를 하느냐. 물어보면 얘기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자랑 삼아서 얘기하느냐. 그 얘기하느냐 말이야. 그런데 도 여기서 우리가 뭘 해서 안되는건 전부 의원들이 말이야. 못하게 해서 안된다고 모든 것이 의원들이 아는 겁니까? 절대의 모든 것은 절대권한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정덕진 글쎄 권한이라기보다는

심흥택 위원 우리가 일생에 사는 것만 꿈같지만 꿈속에 꿈이 있다구. 꿈을 깨야 꿈을 꿈인지 아는 거란 말이야. 왜 그 따위 소리들을 하냐구. 그렇잖아. 우리 인생은 꿈같이 사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정덕진 네.

심흥택 위원 꿈을 깨야 꿈인지 안다 그 말이야. 꿈속에 쑴이 있는 거예요.

○ 건설과장 정덕진 심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나는.

심흥택 위원 어떻게 말이야. 우리가 전부궂은 일은 전부 떠안게 말이야. 이게 42억. 43억 9.600만원에서 근거 대략 뭘 어떻게 측정한 거야?

○ 건설과장 정덕진 그게 양여금 50%, 시비50%, 이렇게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별도로 다가 도비를 요구할.

심흥택 위원 그런데 이 10억도, 5억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왜 안 가져 왔느냐구.

○ 위원장 박용선 심위원님 말씀 더 있으십니까?

심흥택 위원 답변을 좀 들어봅시다. 왜 안 가져왔나?

○ 위원장 박용선 도비를 왜 확보를 못했느냐 그런 말씀을.

○ 건설과장 정덕진 그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시도나 국도나 지방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시도 있습니다마는 국도나 지방도는 도비 보조가 다릅니다. 그런데 농어촌 도로는 양여금사업으로 내무부에서 하는 거고, 시도는 시자체에서 확·포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법상, 그러나 우리가 시에는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양여금을 좀 발행하고, 나머지 도비도 지금 한 10억.

심흥택 위원 양여금 지금 3억 5천 들어왔지요?

○ 건설과장 정덕진 4억 5천 들어왔습니다.

심흥택 위원 4억5천들어왔습니까?

○ 건설과장 정덕진 네.

심흥택 위원 확보된 게?

○ 건설과장 정덕진 네. 도비는 저희는 나름대로는 한 10억 정도 지금 해올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주 일부러 도 관계자하고 물어보고,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심흥택 위원 탁 터놓고 얘기인데, 우리 터놓고 얘기합시다.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불가능하다 이게 좀 우리가 너무 시비만 의존서는 안되지 않느냐 물론 행정편의상은 좋다 그 말이야. 주민들에게 반드시 해주어야 할 사항이고.

○ 건설과장 정덕진

심흥택 위원 그렇지?

○ 건설과장 정덕진 네.

심흥택 위원 길이 있는 데다 집을 지었을 때, 집이 있는 데다 지금 집을 먼저 짓게 하고 말이야. 이것 역순위로 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 안해주면 여러분들이 시에서 말이야. 안해주어서 말이야. 저기 안해 주어서 증포리 길 잘..... 내년에는 거기서 한 표도 안나올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나오면 시장은 100표 나오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 건설과장 정덕진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심흥택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같은 중복되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계획은 100억이고 양여금 받는 것은 4억 5,200만원이고, 이번에 기채를 10억을 할려고 하는 거고, 지난번에 말씀 하시기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양여금으로 다 충당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 건설과장 정덕진 지난번에 양여금 다 충당한다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이상복 위원 그런데 지금 까지는 56억 중에서 4억 5천밖에 안됐는데 앞으로는 나머지 부족분 42억 8,300만원 대해서는 양여금으로 50%하고

○ 건설과장 정덕진 시비 50%를.

이상복 위원 시비를 50%한다고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가지 4억 2천밖에 안나와 있는데.

○ 건설과장 정덕진 지금 일단 영여금 50%^, 시비 50% 잡고 있습니다마는 도비를 한 10억 정도 끌어 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그런데 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너무 무리수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 건설과장 정덕진 그래서 56억이 지금 56억이라면 큰 돈 아닙니까? 56억은 확보가 됐는데 나머지.

이상복 위원 확보 됐다고 하더라도 다 시비로 기채해거 된 거니까.

○ 건설과장 정덕진 나머지 사항은 2차년도 내년도에 가서, 올해 토공만 하고, 내년도에 기채 확보 하니까요. 내년도에 확보가 되면 공사가 마무리가.

이상복 위원 그럼, 도비를 10억을 끌어온다면 지금 8억하고, 18억이이 오고 양여금 4억 한 22여억인데, 그런데

○ 건설과장 정덕진 도비가 온다는 말씀은 아직 100%오는 것은 아니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노력하시면 되는데

○ 건설과장 정덕진 워낙 지원이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10억이라도 끌어 오는 것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지금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는 양여금하고 고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건설도시국장이나 이에서도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결과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래도 그러한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의욕이 너무 앞서 있는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없고 개인생활도 그렇지만 주머니에 자기, 시작은 된 거고.

○ 건설과장 정덕진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이게 솔직하게, 이게 꼭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가를 한 번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정덕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 10년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이천에서 여주쪽으로 나가는 도로인데 그 인근에 약 한 3,600세대 그 쪽으로 아친메 출근하가보면 1시간이 걸릴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5분 갈 도로를 보통 30분이 이렇게 지연이 되는데 벌써 했어야 할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복 위원 최소한도 약속은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양여금 50%, 우리 시비 50% 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 42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이게 10년전에 할 일이라며 왜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무리수로다가 방만하게 거기다 건축허가를 내주느냐고.

○ 건설과장 정덕진 그런데 위원님!

심흥택 위원 10년전에 벌써 필요성을 느꼈는데.

○ 건설과장 정덕진 법상 말씀이지요. 지금 도시지역이 있고 준도시지역이 있고 준놈림지역이 있습니다. 농림지역이 있고. 준농림지역이라는 것은 국가에거 개발정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각 권역마다 이상이 없으면 안 해 줄수 있는, 이게 없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통제 할 수 있는, 무조건 거기 안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아니고 법상으로 다 봐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런 해 줄수 있도록 그런, 준 농림지역이다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나간 것 같습니다.

심흥택 위원 앞으로도 도로 없으면 그거 계속 허가를 내 줄겁니까?

○ 건설과장 정덕진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먼저도 유보시킨게 있습니다마는 기존 이거 확장한데 기존 몇 대 업체만...... 앞으로 도로확장비를 부담시킬 그것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나는데 확장을 하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요. 결국 이제 아파트 값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마는 천상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심흥택 위원 그럼 갈산리는 어떻게 할것예요?

갈산리 우성아파트 있는데 그 쪽에는

○ 건설과장 정덕진 그 쪽에는 이미 벌서 다 된거고 앞으로 이제 여기 미원건설이라든가 거기 신세계건설이라든가 그리고 일부 부담을 시켜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말씀 다 하셨습니까?

심흥택 위원 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장호원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39억 7,600만원하고, 증포간 그 도로에 10억이 기채가 벌써 승인이 된거네요. 경기도에서 승인이 통보가 된거지요?

○ 건설과장 정덕진 네 된겁니다.

이종률 위원 승인 통보가 됐는데, 7개 시·군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적게 했네요. 다른데는 15억에거 20억 했는데, 우리가 10억 밖에.

○ 건설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말씀을 참 잘하셨어요.

이종률 위원 잘한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금년도에 중앙부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총 규모를 5%선에서 제한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를 어디서 줄이느냐면 중앙정부에서 주는 양여금 사업하고, 국비 보조금 내년도에는 대폭 줄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규머적인 사업을 우리 시비나 도비 아니면 국가에서 주는 양여금사업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는 실제 위원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사항이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는 실제 위원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사항이 저희 시에 시비는 없는데 자꾸 끌어들여다가 사업한다,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숙원사업을 하는 거는 좋고, 또 열의있게 추진하는 공무원들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 기채를 끌어 들여서 만드는 건 좋은데 , 그 예산을 갚을 능력이 앞으로 계속될 것인지. 이 사업만하고 끝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벌어질텐데, 종합운동장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벌어질텐데 그 사업을 다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올해만 공사하고 말 것인지, 저는 걱정이 되어서 드러는데요. 우리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기태발행을 계속 이렇게 해도 걱정이 없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다시......

이종률 위원 정부에서는 계속 양여금 사업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을 내년도에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우리가 열의만 갖고 이런 사업을 계속 벌이에 되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10대 기업 부도사태가 바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과거에 은행돈을 말 빌렫가 써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전부다 부도가 난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열의만 갖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기업 같은 부도, 우리 지방........ 파산사태가 선고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지금 앞서는 걱정이 되는데, 과녕 그 사항에 대해 어떤 대책 같은 것이 있으신지, 열의만 갖고 계속 사업을 확장을 시켜 나갈 것이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글쎄 지금 저희들이..... 다만 신문지상이나 거기도 봐가지고 그런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거기에 따른 사실은 지방재정확충이 가장 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속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것을 예상을 봐서 저희도 그 문제를......

이종률 위원 담당관님! 저희가 이 승인 안하게 된다면 사업은 못하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사업을 계속 넞어질거라고 사업이 힘들잖아요. 이 기채를 승인 안하게 되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이종률 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인데, 저희가 바로 피부로 느꼈던 것은 우리 2차 추경에 경리담당하는 계장님께 말씀 드렸지마는 현대전자에서 작년도에 어려운 한 10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란 말이지요. 우리 지방세가 소득할 주민세에서 그 낮추어진 금액이 한 100억 정도 우리가 손해보는 거런, 시에서는 그런 문제가 자꾸만 심각하게 다루어지는데, 이 사업을 자구만 방대하게 늘려 나갈 것인지.

○ 건설과장 정덕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융자금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수위가 너무 오르면 빚이 많으면 승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빚을 끌어다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개발을 하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빚을 얻어서라도. 그런데 우리 이천시 같은데는 빚이 없는 겁니다. 다른데는 서로 다 끌어갈려고 난리를 치니까. 이게 끌어어는대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흥택 위원 지금 기업의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모든 직원, 사장부터 직원가지 원가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일한만큼 벌지 못하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2니다. 여기는 행정서비스예요.

○ 건설과장 정덕진 네.

심흥택 위원 그렇지요

○ 건설과장 정덕진 네.

심흥택 위원 우리가 모든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만 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행정서비스하고는 개념 다른 거에요? 네.?

○ 건설과장 정덕진 네.

심흥택 우원 개념이 다르지요.

○ 건설과장 정덕진 네. 알았습니다.

심흥택 위원 행정서비스하는 것을 공공, 우리가 공공법에 의해서 말이야. 거기 바탕을 두고서 공공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 행정서비스 목표하고 있는 것이지. 개인의 수발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라구.

○ 건설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렇지요?

○ 건설과장 정덕진 네.

심흥택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은 기업이 하는 현실이 지금, 우리 행정도 앞으로 기업형으로 끌로 나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이 아님니까? 그런데 아직 그 위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구.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하면 전문지식은 없지마는 이렇게 많이 자꾸 기채를 해 온다고 하면 과연 2대에서는 우리는 내년에 끝나지만 이게 다 끝난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월이 빫다고 하지만 세월이 언제 끝난 적이 있어? 끝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

○ 건설과장 정덕진 그런데 이제 창전~증포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이 5분거리가 1시간 걸리나도 하면 거기에는 물류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류비요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봐서도 빨리 해 주는 것이 여러사함을 위해서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런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개 해 주었을 때 5분거리를 달릴 것을 1식난 걸리면.

심흥택 위원 이게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말이야. 지금 여기서 과장님 답변만 가지고는 저게 어려울 것도 같고

○ 위원장 박용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도비를 아까, 도비를 준다는 부장도 없는데, 과장님은 도비를 최대한 확보 하는것으로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이종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게 저런 기업 같은 데가 지금 10대 기업안에 드는데요. 그런데도 부도가 나고 그러는데 그런데 무슨 계획이 없이 회사를 운영해 가지고 부도가 나는 것은 아니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위원님들 의견에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하긴 하지마는 지방채가 너무 많이 자꾸, 사업만 확장하다보면 지방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도비 같은 것을 확보를 좀 하면서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 건설과장 정덕진 네. 아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비로는 도비지원..... 어떻게 해서든지 좀더 끌어오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지금 이제 56억 우리시도비이지요?

○ 건설과장 정덕진

심흥택 위원 순전히 시비란 말이야.

○ 건설과장 정덕진 네.

심흥택 위원 거기 10억이 또 들어간단 말이야.

○ 건설과장 정덕진 이게 56억중에서 도비가 8억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올 추경에 8억이 세워졌습니다.

심흥택 위원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 건설과장 정덕진 네.

심흥택 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현대 우리 10억을 하면 66억이 되는 건데. 66억이 되면 지금 4억 5천 들어왔으면 몇% 들어온줄 아세요? 몇% 들어온지 아시느냐구. 4억 6천이 들어왔다구. 4억5천이 들어왔다구. 지금 현재 양여금 몇% 들어온 거에요? 6.8%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100% 우리가 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6.8%밖에 안들왔다구.

○ 건설과장 정덕진 워낙 8억도. 워낙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8억도 그것이 안되는 것을

심흥택 위원 8억이 들어오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 10 한 17%됩니다. 그렇지요?

○ 건설과장 정덕진 네.

심흥택 위원 거의 우리돈으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다가. 금년도사업은 금년에 다 끝난다구. 그렇지요? 끝나면 내년에 또 기채하다가 뭐 또 씉 것 아닙니까? 시비 또 내년예산 세우고 말이야. 전부 시비로 하는 거예요. 노력만 한다고 하는데 노력한 결과가 하나도 없는데.

○ 건설과장 정덕진 도비로 8억이 서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8억까지 포함해서 17% 아니야. 4억 5천하고 하면 12억 아니야.

○ 건설과장 정덕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확·포장하고 있고 또 도비 지원될 사항은 아니고 그러나 이것을 지원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8억도 추경에 섰습니다마는.

심흥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장호원 하수처리장 건설하시는데 계획은 내년 12월말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정덕진 네. 12월 말이요.

이상복 위원 그 다음 거기보면 연도별 사업 계획서를 만드셨는데 이것 페이지수가 없어서 어디인지 말씀을 드리기사 어려운데 연도별 배원별 투자계획 해 놓고 169억 3,900만원 했는데 이것은 들어가는 재원별로만 되어 있지 연도별로 금년도에 얼만 들어간다 내년에 얼마 들어간다 이런게 없어여. 이해가 안되네. 연도별 아예 빼버리든지 총괄적인 윽ㅁ액이라든지, 금년에는 얼마가 투자가 되고 내년에는 얼마가 될 건지를 이해다 안 되네요. 어떻게 됩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입니다. 그것 지금 하수종람처리장에 대해서 연도별 투자가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계획 두 번쨍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상복 위원 그리고 금회 계획있는 게 58억 8백만원입니다. 58억 8백만원중에 39억 7,600만원을 기채로 충당한 겁니다. 그래서 재정투자계획은 금년에 끝나고 금년까지 재정투자계획은 예산편선이 다 끝납니다. 다만 사업은 내년도까지 마무리 됩니다. 내년도에는 재정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복 위원 내년에 안되는 거라구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사업만 내년에 끝나는 거구요. 마무리만 내년에 되는 거고 예산은 올해까지만 들어갑니다.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러면 사업비 총액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기채까지 다해서. 총금액이

○ 예산계장 이용국 총 금액이 19억 7,100만원입니다.

심흥택 위원 네? 시비가.

○ 예산계장 이용국 네.

심흥택 위원 이번 것 까지?

○ 예산계장 이용국 이번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체 169억 3,900만원 중에 19억 7,100. 약 10% 야간 넘습니다. 그것도 시비로 투자가 되고 도비가 29억 7,100, 국비가 56억 3,100, 지방채, 여기 지방채중에는 일부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상환하는데서 약 한 5~7%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럼 이자도 우리가 내야 될 것 아니예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조금 있습니다. 부담은.

○ 위원장 박용선 심위원님 더 질문.

심흥택 위원 없어요.

○ 위원장 박용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2. 이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보건행정계장 엄기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소장께서 나오셔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번에 소장께서 96년도 방문보건사업우수시·군 담당자 초청 해외연수계획이 있어서 오늘부터 9월 마까지 일본에 해외출장중이십니다. 부득이 제가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천시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이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법률 제5,101호로 전무개정 되어 지역보건법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규정과 보건소의 관장사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 10조로 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별지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보건소의 고나장사무를 전부새정함입니다. 이것도 역시 안 제3조 제1항이 별지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보건서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생략할 까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지금 관계관께서 보건소설치조계중개정조례안을 생략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십니까?

심흥택 위원 뭘 생략을 해요.

○ 위원장 박용선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부 설명을

심흥택 위원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 위원장 박용선 생략을 해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게 보건소법이 변경되면서 바뀌는 거지요?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이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생령 제4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법 2조와 시행령4조는 각각 보건소 설치버 또 4조는 보건지소 설치법입니다. 그것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서 동 10조가 보건지소설치법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3조 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보건의룍메획수립에 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먼저것하고 똑같으니까.

○ 위원장 박용선 글쎄요.

이종률 위원 생략하시지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요. 지금 이종률 위원님께서 먼저 설치조례중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개정사항만. 그것은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검토하시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생략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셧습니다.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천시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해 오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제의 임직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이천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그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는 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 ·조정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는 별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가 별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행정시책 등에 반영해야한다. 이것이 안 제9조로 별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천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안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시장이 위촉 도는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지역주민, 보건 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1창 위원장을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이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 회의,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대.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간사 등,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보건행정계장이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등의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천시위원회실비변장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곤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과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있습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제6조2항을 낭독을 보고를 안 하셨지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유인물에 되어있으니까?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님께서 제출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이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전문개정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규정과 보건소의 관장사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보건소법 시행령이 지역보건법 시행령으로 1996년 7월 13일 대통령령 제15조, 119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모법인 지역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보건소 등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로 보건 행정의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꾀하고 지역보건의료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직 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려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흥택 위원 질문하고 거리가 조금 먼 얘기인데 이것말고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하나 있어요? 이것까지 한 두 개.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네.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네. 도에 보고를.

이종률 위원 네.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하셔야 되지요.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네.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이종률 위원 그 계획을 보게 되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3종에 보게 되면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연차계획을 제출 시기는 우리 제5조 제2항 규정에고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네.

이종률 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 안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네. 그 답변에 대해서는 대단히 담당계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이 금년도에 생기면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을 괸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 36개 시·군이 공히 이것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우가 의회의심의롤 못 거치고 그냔 제출하였는데 거기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한다는가,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갈음을 또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는 이거는 의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그것조차도 안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그래서 이제 통과되면서 해서 의회의 의결을 좀 거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늦었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이 작년도 ‘96년 7월 1일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시행령이요?

이종률 위원 네. 그런데 거의 한 1년이 넘도록 그동안 안하셨다는 것이.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그것은 매년 말에, 연초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매년 초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 제출을 못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 못한 사유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못하셨는지.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그 심의를 아직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면 여기서 통되면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볼 겁니까?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네. 다시 심의를 받는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심흥택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 위원장 박용선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흥택 위원 지금 여기 위원을 20인 이내로 나와 있던데 우리는 몇 명을 두고 해서 합니까?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예산이요?

심흥택 위원 몇 며을 위원으로 선출해서.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20인 이내인데요. 이것이 통과되면 20인 이내이니까 저희가 건강 생활실천협의회도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5인 내외로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시·군·구라고 했으니까 우리 시는 17만 아직 안되지요?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네. 그렇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러니까 20인 이라고 해서 20인 다 둘 필요 없을 것 같아요.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네. 먼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15인 이내로.

심흥택 위원 이 심의위원회를 활용이 잘 되요?. 먼저 해보니까 잘됩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말이야, 이것까지 하면 아마 한 89개 될 거예요. 80개나 되나, 76개인가로 얼마나 알고 있는데. 다 만들어 놓고 말이야, 활용도 안하고....... 한 번도 안하는 데가 있어요.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저희들도 작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생기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회의는 안하는 데가 있어요.

심흥택 위원 아직 못 가진 겁니까?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겅간증진계가 따로 생겼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생기면서. 그래서 보건행정계에서 이제 하나의 법이 생긴 사업인데 보건행정계에서...... 더 전담하는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회의를 가지면서 설실하에 운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농촌의료보건행저은 잘해주시는게 좋은데 또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구. 너무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가 확대되다보면 유명한 큰 병원들이 잘 안들어온다 그러더라구요. 그렇습니까?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제가 보건소에서 1년이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보건소가 하는 일과 일반병원에서 하는 치료행위와는 조금 구분해서 생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보건소의 업무는 주로 홍보, 방역, 예방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관리의사도 하나 고용을 하면서 치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65세 이상된 노인에게 무료진료를 펼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많이 찬아 주시는거지. 일반병·의원으로 가야 할 환자가 보건소로 찾아와서 일반병·의원은 조금 피해를 입는다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시민의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 보건소가 진료업무를 더욱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의 생각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이번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이 가결이 되어 가지고 하게 된다면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언제 정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겠지만 안계시니까,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에요?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가?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뭘라고 , 소장께서 지금 출장중이니까 뭐라고 제가 잘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바른 시일내에.

이종률 위원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니까 계획이 언제냐 그거지요.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늦어도 9월말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종률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제 답변을 하시고 그랬는데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그러면 작년 7월 1일이면 벌써 1년이 넘는건데 여지껏 이게 이 보건법이 개정되고 이런 것을 그것을 모르시고 여지껏 심의위원회 그것도 조례도, 위원이 구성이 안되고 우선 조례가 동과가 안됐으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못했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를.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사실은.

○ 위원장 박용선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지역보건의료

○ 위원장 박용선 여지껏 못한 이유가?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수립은 됐습니다. 연초에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심의만 못 받았을 뿐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아니, 의료보건계획을 심의위원도 없이 어떻게, 어떻게 소장님이 함께 직원분하고 어떻게 하셨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저희가 우선 작성을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정부를 심의받게 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기왕 이게 늦은 것은 지나간 것은 어쩔수 없으니까 지금 관계관께서도 말씀을 9월가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심의위원회 조례가 통과되니까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서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더욱 더 애써 주세요. 너무 늦어서, 1년이나 지났다는데 이게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이것이 96년 7월에 발표가 됐다 해도 적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적용은 금년초부터.

심흥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볼께요. 지금 이 심의위원회가 금년도 심의를 거쳐서 만약 활성화 된다면 그 예산이 들러가야 되는데 수당을 줘야 되지 않는냐. 수당. 위원들 수당을 주잖아요. 출석수당.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이천시실비보상조례에 의해서.

심흥택 위원 글쎄.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거기에서 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을 올렸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러니까.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거기에 대한.....

심흥택 위원 그것도 예산을 거기서 이 쪽에다 뭐뭐 할 것이다라는 통보를 미리 리스트를 사지고서 해 주어야 예산계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울 서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게 지금 예산 지금 한다해도 예산이 없네.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이천시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심흥택 위원 아니, 조례만 있지 돈을 없잖아. 돈은 없잖아. 예를 들어서 76개의위원회를 얼마만큼 유용할 것이다, 우리가 회의를 할 것이다. 소집할 것이다. 기준을 가지고서 예산을 세웠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을 거기에 반영이 안됐으니까 예산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게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지. 가상해서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지마는.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네.

심흥택 위원 그런데 모인 사람들 그 날 일당은 5만원씩 주잖아요. 조례로 5만원씩 되어 있다구.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여기서 지금 왜 시기가 늦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늦게 함으로써 금년에 벌써 이 예산에다가 반영할 것 예산자체를 빼먹었다구요.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예산부서와.

심흥택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것을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협조를 해서

심흥택 위원 예산을 이것을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심흥택 위원 그렇지요?

○ 보건행정계장 엄기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들어가시지요.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박용선이종률강신원심흥택이근제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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