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8월 26일(화요일) 오전 11시 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5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05분 개의)
○ 의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원경희 의사계장 원경희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8월 19일 강신원 위원외 4인으로 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19일 집회공고 된 바 있는 제15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97년지방채 발행변경 계획안,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위생매립장 관리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 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5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 의장 최운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 의장 최운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순서에 의거 국희영 의원님과 박병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 의장 최운학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참석의원 14명
최운학이무영강기필강신원국희영박병진박선기
박용선심흥택윤희동이근제이상복이종률이종철
○ 출석공무원 명단
시장유승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흥기
부시장홍성규
사회복지과장김종춘
총무국장한기영
환경보호과장이상조
복지환경국장박문식
농정과장이영식
건설도시국장조병돈
건설과장정덕진
보건소장강호영
교통행정과장김종화
농촌지도소장김성범
지적과장서정복
기획감사담당관이양우
주택과장김남수
시민과장이승오
환경사업소장고용석
세무과장김영길
상수도사업소장허연
회계과장임종순
시립도서관장유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