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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7월 6일(수) 오전 10시 4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이천시장 제출)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처리 안건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이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임영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 아, 저는 그만한 능력이 못되어 사퇴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사퇴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네, 김학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네, 김학원 위원님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해 주실 분이 없으므로, 김학원 위원님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학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학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학원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학원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16분)

○ 위원장 김학원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도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김용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한영순 위원님께서 김용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용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용재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8분)

○ 위원장 김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15일간의 결산검사 기간 동안 의회에서 선임하신 한영순 대표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사를 하셨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수정ㆍ보완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입니다, 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743억 9,758만 7,836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653억 4,724만 2,836원이며, 수납액은 6,670억 7,805만 8,073원이고, 지출액은 5,440억 4,139만 2,377원입니다.

2011년도 총 이월액은 1,230억 3,666만 5,696원이며, 2012년도 예산액에서, 예산액으로 계상되는 명시이월은 352억 3,053만 2,720원, 사고이월은 169억 4,443만 4,880원, 계속비이월은 222억 414만 730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보조금 집행잔액 53억 3,194만 730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3억 2,561만 6,636원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예산 전년도 이월금 595억 5,192만 6,856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341억 9,686만 856원이며, 수납액은 5,361억 8,283만 3,502원입니다. 지출액은 4,468억 6,404만 3,477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이월액은 893억 1,879만 25원입니다. 내역별로는 2012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 322억 2,560만 1,810원이며, 사고이월은 94억 8,537만 4,67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218억 1,179만 2,62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42억 3,305만 9,290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15억 6,296만 1,635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각종 특별회계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48억 4,566만 9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311억 5,038만 1,980원이며, 수납액은 1,308억 9,522만 4,571원입니다. 지출액은 971억 7,734만 8,900원입니다.

공기업 포함 전체 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337억 1,787만 5,671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0억 493만 910원이며, 사고이월은 74억 5,906만 21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3억 9,234만 8,110원입니다. 2012년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 9,888만 1,440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17억 6,265만 5,00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45억 3,337만 2,9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20억 6,152만 8,98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815억 4,461만 3,597원이고, 지출액은 556억 7,071만 2,680원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258억 7,390만 917원으로써 2012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19억 7,359만 9,820원이고, 사고이월은 74억 4,406만 21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3억 9,234만 8,110원이며, 2012년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 9,888만 1,440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49억 6,501만 1,33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 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11종의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505쪽입니다. 2011년도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5억 7,547만 3,921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23억 8,951만 7,343원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11억 6,571만 6,744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27억 9,927만 4,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9억 8,770만 1,866원이며, 당해연도에서 4,752억…… 4억 7,000,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4억 7,520만 2,244원이 발생하였고, 9,224만 2,190원이 소멸되었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43억 7,066만 1,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796억 1,8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225억 원이 발생하였고, 48억 8,920만 원이 상환되었습니다. 2011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972억 2,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7,041억 682만 213원이며, 건물은 3,533억 1,628만 2,302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64억 1,073만 2,274원으로 공유재산의 가치는 1조 638억 3,383만 4,78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예산 규모는, 취득한 예산 규모는, 취득한 물품은 74억 8,252만 4,954원으로 신규 취득 등 5억 2,897만 9,901원이며, 매각ㆍ폐기 등으로는 1,1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실시하는 발생주의의 복식부기에 의한 2011년도 재무보고서 결산자료입니다.

8쪽 재정상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 재무보고서입니다. 작은 책자의 8쪽입니다. 재무보고서 책자가 되겠습니다.

8쪽 재정상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1년 회계연도 재정상태 보고서에 총자산은 2조 9,691억 5,100만 원이고, 부채는 1,054억 9,100만원입니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8,63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우리 시 재정운영보고의 총수익은 5,083억 2,800만 원이고, 비용은 4,006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76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출을 하겠으며, 이상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부속서류,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원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정업무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공기업 규정에 의하여 2011사업년도 이천시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지방공기업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수입 419억 1,737만 9,414원이며, 지출은 339억 5,442만 7,150원으로서 차기이월액은 79억 6,295만 2,264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수익 138억 7,989만 8,794원으로 비용 127억 9,573만 2,443원이며, 당기이익은 10억 8,416만 6,351원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 1,519억 480만 3,272원, 부채 112억 2,136만 293원, 자본 1,406억 8,344만 2,979원이 되겠습니다.

8쪽 건설개량 수선공사 개요, 29쪽 업무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예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138억 7,205만 137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184억 6,125만 3,200원입니다. 이월 재원 충당액은 95억 8,407만 6,07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이 70억 9,648만 18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65억 7,533만 7,520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지출은 339억 5,442만 7,15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은 전기이월액 93억 1,836만 447원이며, 수입 321억4,160만 5,097원, 지출 339억 5,442만 7,150원, 차기이월액은 75억 553만 8,394원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138억 7,205만 137원으로 영업수익은 134억 1,109만 5,360원이며, 영업외수익 4억 6,095만 4,777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84억 6,125만 3,200원으로 고정부채수입 100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83억 6,896만 5,200원, 기타 자본적 수입 9,2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70억 9,648만 180원이며, 영업비용 70억 6,338만 780원이며, 영업외비용 3,309만 9,4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65억 7,533만 7,520원으로 가동설비자산 34억 1,217만 7,410원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227억 1,784만 4,180원, 고정부채상환금 4억 4,040만 원이며, 기타 자본적 지출 49억 1,593만 원입니다.

3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차기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64억 5,920만 7,304원이며, 사고이월금 1,500만 원, 건설개량이월금 10억 3,133만 1,090원이 되겠습니다.

38쪽부터 49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부터 73쪽까지 결산부속 명세서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재무상태표로 자산총계는 1,519억 480만 3,272원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부채 112억 2,136만 293원, 자본금은 1,406억 8,344만 2,970원입니다.

79쪽 2011년 한해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영업수익이 134억 1,109만 5,360원이며, 영업비용은 126억 6,224만 8,785원으로 영업이익이 7억 4,884만 6,575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4억 6,880만 3,434원이며, 영업외비용이 1억 3,348만 3,658원으로 당기순이익이 10억 8,416만 6,351원이 발생되었습니다.

80쪽부터 87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내 급수인구는 20만 9,025명으로 보급률은 89.3%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자체정수량 1일 6만 톤과 광역배분 계약량 6,500톤으로 1일 평균 생산량은 4만 5,870톤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유수율은 87.90%가 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161억 5,933만 2,000원으로 톤당 원가는 1,098.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2011사업년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결산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아, 다음은 하수도도 같이,

○ 위원장 김학원 네, 이어서 계속 하시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다음은 하수도 지방공기업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세입액 80억 원, 세출액 75억 원이고, 자금결산 결과 이월액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0억 원, 영업손실은 마이너스 143억 원으로 당기순손익은 102억 원이며, 자본금은 1,599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톤당 105.81원으로 톤당 원가 2,051.54원보다 낮아 인상요인이 1,260%로 향후 요금인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 개요, 10쪽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예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60억 9,603만 4,821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11억 8,986만 1,180원입니다. 이월재원충당액은 7억 2,087만 2,809원으로 세입예산 총수입은 80억 676만 9,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69억 1,545만 6,07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6억 3,675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지출은 75억 5,220만 9,07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6억 4,103만 2,579원이며, 수입 72억 4,961만 2,851원, 지출 75억 5,220만 9,070원, 차기이월액은 3억 3,843만 6,360원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수입은 60억 9,603만 4,821원으로 영업수익은 20억 2,387만 7,210원이며, 영업외수익은 40억 7,215만 7,611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이 11억 8,986만 1,98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69억 1,545만 6,070원으로 영업비용이 68억 9,920만 9,590원이며, 영업외비용이 1,625만 160원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은 6억 3,675만 3,000원으로 가동설비자산 2억 4,795만 3,000원, 고정부채상환금 3억 8,880만 원으로…… 우측 하단의 차기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억 3,843만 6,360원이 되겠습니다.

17쪽부터 26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49쪽까지 결산부속명세서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재무상태표로 자산총계는 1,599억 824만 6,866원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부채 1억 8,900만 4,334원, 자본금은 1,597억 1,924만 2,532원입니다.

55쪽 2011년 한해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영업수익이 20억 2,387만 7,210원입니다. 영업비용은 163억 9,044만 1,997원으로 영업손실이 143억 6,656만 4,787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40억 8,415만 7,861원이며, 영업외비용이 1,609만 1,219원으로 당기순손실이 102억 9,849만 8,145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6쪽부터 60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 이하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쪽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내 하수인구는 16만 940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77%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5만 9,225톤이며, 하수관거 길이는 549km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260억 1,944만 4,000원으로 톤당 원가는 2051.5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1사업년도 하수도공기업 결산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원 네, 서광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2012년 6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한영순 의원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2012년 5월 30일부터 2012년 6월 13일까지 15일간에 걸쳐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우리 시 재정 규모는 지난해 6,791억 1,100만 원보다 1.8%가 감소한 6,670억 7,800만 원으로, 세입은 예산현액 6,653억 4,700만 원 대비 0.3%가 증가한 6,670억 7,800만 원으로 징수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6,653억 4,700만 원 중 지출액 5,440억 4,100만 원과 이월액 744억 2,400만 원을 제외한 468억 8,2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금은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11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고, 2011년도 말 127억 9,9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6%가 증가되었고, 채권은 2011년도 말 43억 7,1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9.6%가 증가되었으며, 채무는 2011년도 말 972억 2,9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2.1%가 증가되었는데, 당해연도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일반회계에 유산~매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25억 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 및 AI 가축 매몰지역 상수도 보급사업비 100억 원이며, 국고 및 지방비 부담으로 채무 증가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천시의 결산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예산의 대부분이 국ㆍ도비 보조금과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가운데 국ㆍ도비 보조금의 비율이 점차 낮아져 이천시 재정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하겠으며, 결산관련 매년 지적되는 세입분야의 체납은 지방세를 포함한 세외수입 및 과징금, 또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한 철저하고 강력한 징수대책 방안을 능동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 시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첨부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요약본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원 네,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치완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 의사진행, 질의에 앞서 갖고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한번 드릴게요.

오늘 2011년도 지난 연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있겠지만 우리 의회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다 시민을 위해서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밖에는 비가 9시 현재 한 220mm 이상 지금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아침에도 나가 봤지만 갈산동…… 같은 경우도 침수가 돼 갖고 지금 난리들 치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이 아까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5명 정도가 지금 이천의, 그러니까 행정에 중추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과장님들이 다 앉아 있고, 이 외에 좌석이 없어서 지금 바깥에서 기다리시는 과장님들도 여러 분이 지금 계세요.

그러면 다 소관 부서의, 재난이라든가 특히 220mm의 강수량을 봤을 적, 아니, 강우량을 봤더라도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계속 바깥에 내리고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세입ㆍ세출에 대한 우리 결산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원만 좀 남아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유능하신 한영순 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다가 참여를 해서 결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고민을 해 가면서 여러 날을 고생하셨기 때문에 인원 또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이 생각해 본 결과는 세출부서하고 세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특별회계, 특히 상수도 분야 외에는 지금 여기에 계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러 빨리 바깥으로 나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됐건 시민을 위한 의정이 됐건 어쨌든 간에 최소화해서 결산보고를 받는 것이, 또 질의응답을 받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최소 인원만, 답변 인원만 두시고 가서 본연의 업무를 빨리 충실히 해 주시고, 특히 수해 피해에 최대의 만전을 좀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위원장님의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임영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뭐 위원이나 또 우리 공무원들, 오로지 시민만을 위하는 이런 위원이나 공무원이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임영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성복용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같은 뜻을 갖고 계시면 우리 아주 소수의 관계된 이런 공무원들만 남아 계시고 이렇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임 위원님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의회 회기 중에 이러한 천재지변이 일어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악조건 상황에 있지만, 지금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과연 이 결산서에 답변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자, 지금 어제 그제 인사가 진행됐고요. 지금 보직이 상당 부분 변경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전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고하신 내용 말고 이 하나하나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답변은 과연 어느 분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냥 뭐 나가서 지금 현장도 중요하지만 결산, 예산결산 이것 심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질의는 핵심만 해서 그냥 답변도 우리 좀 간단간단히 하고 질의도 해서 신속히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정종철 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답변을 과연 전에 보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답변을 주실 것인지 아니면 신임으로 보직 받으신 분이 답변을 주실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급한 게 지금 현장에 투입될 게 재난안전관리과장하고요.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관계 공무원석을 돌아보며)

지금 우리 농정과장, 우리 문석기 과장, 주택, 교통, 시설물 있으니까 교통, 뭐 여기 지금 도시개발사업단 우리 김기창 과장은 현장으로 좀 현장 나가서 지금 있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나가 주어도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아니, 제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부분 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 있고, 또 우리 이현숙 과장 있고 그러니까는 국장들 있고 그러면 답변은 얼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종철 위원 자, 걱정은 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다 걱정되고 간부 공무원들이, 전 이천시민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하나하나 사업에 대한 답변을 과연 어느 분이 해 주실 것인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러면 그냥 얼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좀 신속히 그냥 진행,

정종철 위원 아니, 답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답변할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답변은 과장들이 주로 하지요.

정종철 위원 과장은 어떤 과장이에요? 전임 과장? 후임 과장이에요?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전임이 아니고,

○ 회계과장 이현숙 임용장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직 안 받아서 지금 그대로 있어요.

한영순 위원 그대로 있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인영 위원 임용장을 안 받아서 아직 안 갔어요.

정종철 위원 그럼,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답변서도 보고 해 봤습니다. 과연 답변서는 현재 과장님이지요. 그렇지요? 임용장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자, 답변서에 대한 그 책임성에 대해서, 이제 보직이 변경되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답변하면 됩니다.

정종철 위원 답변, 답변에 대한 책임성까지도,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그럼요.

정종철 위원 가지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직은, 3시에 우리 임용장을 받는 것이니까 아직 임용장은 안 받았으니까 현직에 있는 분들이 답변하면 됩니다.

정종철 위원 자, 이런 게…… 이런 상황을 놓고 바로, 인사는 뭐 우리가,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인사를 하고 하는 부분, 당장 오늘 임용한다지만 내일부터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신임 과장님하고 전임 간부 공무원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가, 전에도 한번 이러한 유사한 경우가 있었어요. 업무 파악이 안 돼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지금,

정종철 위원 그러한 걸로 해서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번 25일까지 진행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저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재발 방지 차원에서 어떠한 의회에서 대책을 한번 강구하든 요구를 하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지금 뭐 충분히 임영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또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또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한 3, 40분 후면 점심시간이 이어질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최소 인원으로 할 것인지는 이게 오후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뭐 한 3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김학원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 아니,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학원 네.

임영길 위원 그렇게 저것 하실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도 지금 몸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바깥에 비 맞으며 서 있는 게 나을 지금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라도 해 가지고 최소 인원을 구성할 수 있게끔 답변자만 구하고…… 지금 10분이 남았건, 오전이. 오후에 또 일정이 또 더 진행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최소 인원만 남겨 놓고 빨리 현장을 가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정회를 해서라도,

○ 위원장 김학원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최소의 인원만이라도 좀 엄선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서 한 2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김학원 회의 시작하기 전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김학원 혹시 지금 긴급 상황이니까 아주 긴급을 요하는 이런 부서 있지 않습니까? 다 지금 필요하시겠지만. 그런 부서에서 또 혹시 그런 어떤 관계 공무원이 꼭 가야 될 그런 중차대한 사안이 생겼을 경우에는 미리 양해를 해 주시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나가시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김학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질의는 그냥 총괄로 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학원 네, 총괄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기금결산보고서를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의회에서 이 기금은 될 수 있으면 조성을 해서 이율을 가지고 쓰면 좋지만 지금 그 이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 기금 조성액 가지고 우리가 필요해서 쓸 수 있는 그 이자가 나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래서 일반회계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기금결산을 보면 이천시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기금 조성액에서 자꾸 줄어들고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 어떤 주로…… 이게 기금이 여러 분야에 많아서…….

성복용 위원 지금 이제 보면은, 당해연도 증감액에 보면은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라든지 이것은 사실 줄어들잖아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줄어드는 부분을 다 줄어들 때까지 계속 쓰면서 없앨 것인지 아니면 보충을 해서 메꿔서 써야 될 것인지 이런 게 좀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문석기 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해서는.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농업진흥과장 문석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복용 위원 마이크 좀 주세요.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자율이 줄어 가지고 예산액이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금은 손을 대지 않고 이자만 가지고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다른 대안이 서기 전까지는 기금 운용 예산은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전년도보다 당해연도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원금은 까먹지 않는 선에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원금보다는 많은 금액이 있었네요? 있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줄다 보면 원금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이자율이 높았다가 이자율이 주니까,

성복용 위원 계속 까먹는 것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예산이 준 거지요.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줄어드는 것은 아는데, 여기 계수상에 줄어들었는데 이게 2010년도에서 ’11년도에 이렇게 많이 계속 줄면 2, 3년 후면 이제 원금뿐이 안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율도 없는 이 기금을 가지고 기금에서 이율이 얼마 안 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말씀을 좀 해 보는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그것은 기금 운용이 다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시 내에서, 시 자체에서 기금에 대한 어떤 방향이 정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미리 정해야 된다 이 얘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문제는 우리 담당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담당부서에서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기금의 원금을 키울 것이냐, 이 기금을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쓰다가 소진되면 없애 버릴 것이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글쎄요. 그래서 방향 설정을 해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네.

성복용 위원 이게 가야 되는 게 맞지 그냥 가서는 안 된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성 위원님 답변이 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자, 의사진행발언 다시 한번 할게요. 아주 지금 계속 지금 나오라고 전화가 오는데 지금 회기 중이라 못 나간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고…….

지금 현안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응답이 들어가지만, 자, 한영순 위원님이 대표위원으로다가 나가, 우리가 의회에서 그래도 참여했었으면 한영순 위원님이 결산검사에 대한 종합적인 얘기도 한번 들어 보고, 그러고 나서 질의ㆍ답변을 하되 아까도 제가 누누이 주장했지만 굳이 한다라고 하면 최소의 인원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다 나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갈산리에서 계속 전화가 온다고. 지금.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어요. 내가. 현장에 나와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는 그냥…… 지금 누가 나가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농정과장님 그대로 계시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재난안전관리과장도요.

○ 위원장 김학원 …….

임영길 위원 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위원님 대표위원께서 좀 종합적인 것도 보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장에 지금 저도 지금 나가고 싶어요.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전화는 오고, 뭐라고 지금 회기 중이라 안 나간다 그럴 수도 없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지금 뭐 다 바쁜 것은 사실이에요. 여기 지금 농정과장님, 뭐 다 오전에 웬만큼 다 돌아서 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것을 또 뒤로 미루고 뭐 다 나가고 하면 시간만 더 가니까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한영순 위원님이 함께 참여해서 참 긴 시간 동안 결산검사를 하셨는데, 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네. 15일 동안 결산검사 보면서요, 제가 봤던 부분이 세수입이나 세외수입 특별회계를 보면 대개가 체납 관리에 대한, 아마 타 시ㆍ군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비중이 크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한영순 위원 그 다음에 2009, 2010년도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아직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 예를 들어 보면 도자예술촌 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보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이 됐던 부분들이 시정이라든가 권고 쪽에서 아직 안 된 부분들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한영순 위원 그리고 기금에서 보면, 아, 지출은, 아, 서류상 잘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수입부분에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주로 보는 게 공유재산하고 국ㆍ공유재산하고 물품부분이었는데 이번에 회계과 관제팀에서 국ㆍ공유재산평가 최우수평가를 또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2,5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받아오셨고, 아, 그래서 아마 4년 연속, 아, 해 가지고 이번에 최우수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고생하셨고, 또 국장님도 고생하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그것을 담당해서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농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회계과는 너무 잘했습니다. 그랬는데, 아, 연계된 다른 과에서는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보면서 좀 안타까웠는데요. 아, 교육을 시켜서 다른 부서에서도 주무부서와 같은 그렇게 좀, 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지금 한영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천시가 지금 채권이라든지 채무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우리 예산공보담당관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채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천시 채무현황을 보면 한 986억 2,000만 원이 저희가 채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청사 신축공사에 채무가 있고, 그 다음에 유산∼매곡 간 도로확ㆍ포장공사, 그 다음에 안평∼송갈 간 도로확ㆍ포장공사에서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매곡 간, 안평∼송갈 간 그 채무액이, 유산∼매곡 간이 583억 원, 그 다음에 안평∼송갈 간이 218억 원.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하고 저희 이천시하고 공동해서 50%씩 연도별로 갚아나가는 그런 채무액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 신축공사가 105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재정공제회에서 채무를 빌려온 것인데 이 부분도 저희 시비로 지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저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진 채무이고, 또 도의 보조를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복용 위원 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니까 다행인데요. 사실은 시의 예산이라는 것이 헛되게 쓰이는 부분은 없어요. 없고, 다 쓰여져야 할 때 쓰여지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니까 다행이지만 지난 연도보다도 또 당해연도 말 그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이 해마다 자꾸 늘어날 때 부도가 나는 이유가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것은 사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투자는 다른 데 쓴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투자를 했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걱정하면서 채무 비율을 낮추어야 된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그 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니까 체납액이 많은데 이것은 올해 받아들이겠다, 사실 고질 체납액을 받아들인다는 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말 살림을 짜임새 있게 해서 좀 우리가 부채를 갚아나가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좀 추진을 해야 건전채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그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채무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참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채무는 늘어나고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는 매년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꾸준히 국ㆍ도비사업을 받아서 하던 사업들도 해야 되고, 또 이천시에서 따로 새로이 하던 사업들도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채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채무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때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만 계속 하셨는데 국ㆍ도비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대안이 있으신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국ㆍ도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국ㆍ도비를 저희가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 부담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계획되어 있던 연도별로 갚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성 있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자 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 보면 국ㆍ도비 비율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 하여간 예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서에서 보면 국ㆍ도비가 비율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그,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비 확보는 계속 매년 증가는 사실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국ㆍ도비 전체 예산 투입액 중에서 국ㆍ도비 부담비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방비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실지로 우리가 사업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은 더 많이 늘어나고, 옛날에는 국ㆍ도비가 70%, 80% 부담했던 것이 지금은 거꾸로 국ㆍ도비가 50% 이하로 다 떨어졌어요.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요.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떨어지는 부담액을 다 시ㆍ군 지방비로 이게 부담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방비 채무 부담이 늘어난 게 사실 우리뿐 만이 아닙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 상황이라 이것을 지금 국가에다가 재정 지원을 더 해 달라는 것이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나 우리 각 시장ㆍ군수들 협의회 통해서 계속 그 문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저희들뿐 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한번 이게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메아리 같은 답변을 제가 계속 듣는데요. 아, 우리 도자특구 같은 경우에도 국ㆍ도비가 사실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할 때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국ㆍ도비 보조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새발의 피인 격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요.

저는 결산검사를 지난해에도 했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답변이 계속 오고 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도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이 오고 가는지 참 답답할 뿐이고요.

지금 올해 특히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맞추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 채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안이 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답변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시정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또 조치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장을 기술해 주시고, 답변을 성실히 했다라고 보기에는 그래도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김문자 위원님이 도자특구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질의하신 것 같아서, 세외수입 그 첫 번째 한번, 31쪽 되겠습니다.

그 답변서 질의에 대해서 보면 징수직원이 담당자……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교육을 뭐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만 했는데, 지금 세외수입팀이 아까도 전자에도 기술한 것 보면 우리 이천시 예산의 약 한 25%를 차지하는 것이지요? 25%.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네.

임영길 위원 25% 차지하는, 4분의 1을 차지하는 우리 시 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 팀만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미납액이 엄청 많더라고 요. 한 190억 원 되지요? 한 200억 원씩 되나요? 매년?

세무과장님! 세무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 과표팀장 이대성 네. 네……

임영길 위원 아니, 과장님 어디 가셨느냐고요?

○ 과표팀장 이대성 병원에, 사전양해를 구하고 병원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병원에요?

○ 과표팀장 이대성 제가, 잠시, 네. 잠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우리 먼저 의사진행 할 적에 팀장님들은 가능하면 배제한다고 하셨지요. 위원장님, 알고 계세요?

○ 위원장 김학원 세무과장님께서는 아까 정회했을 때 저한테 양해를 얻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윤복 세무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양해 말씀 얻고서 가셨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면 여기 팀장님 말씀하시면 되겠지요. 지금 매년 세외수입 미납이 얼마나 돼요? 작년도 것 보니까 약 한 190억 원? 아, 150억 원.

○ 과표팀장 이대성 네, 150.

임영길 위원 158억 원이지요?

○ 과표팀장 이대성 네.

임영길 위원 지금 1개 팀 가지고 운영이 가능해요?

○ 과표팀장 이대성 세외수입의 실질적인 업무는 각 부서에 세외수입을 발생하고 거두어들이는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는 그것을 총괄하고,

임영길 위원 그 관계는 저도 압니다. 총괄을 하는 팀 1팀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과표팀장 이대성 네.

임영길 위원 그럼 몇 개 팀에서 지금 세외수입 거두어 들여요?

○ 과표팀장 이대성 네, 전 부서에 세외수입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전 부서 다 있습니까?

○ 과표팀장 이대성 네, 거의 다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의 있어요. 전 부서 다 몇 개 팀이냐고 했어요?

○ 과표팀장 이대성 …….

임영길 위원 팀 하나가 우리가 40여 개 되는 실ㆍ과ㆍ소에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을 관리한다라고 하더라도 또 세외수입을 징수 내지 관리하는 그 소관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1개 팀에서 하기에는 그렇게, 팀만 가지고는, 아, 징수가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 158억 원씩 매년 미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치내용이나 계획에 대해서도 교육만 한다고 했어요, 교육만. 인력을 하다 못해 팀을 하나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인력을 1명, 1명이라도 더 늘린다든가 이런 얘기 한 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세외수입팀에 대한, 직원에 대한 자질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교육만 하니…… 답변해 보세요.

○ 과표팀장 이대성 네,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여러 직원들이 업무를 나누어서 하고 각 개별사항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직원들이 바뀌면 그 징수업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바뀔 때 마다 세외수입팀에서 그 징수대책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영길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그만큼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무과도 존재하고 그 중에서도 세외수입의 분야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서에서 위원님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교육만 한다고 하면 인력을 더 늘릴 그런 충원 계획은 없는 거예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못 들으신 거예요?

○ 과표팀장 이대성 …….

임영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교육에 대해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충원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고려할 바는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답변서 거기에서 쓰셨지요?

○ 과표팀장 이대성 …….

임영길 위원 거기서 안 썼어요? 세외수입팀장이 썼습니까? 팀장님께서.

○ 과표팀장 이대성 네,…… 인력 보강문제는 인사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토록……

임영길 위원 그런 얘기 여기 왜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어요?

○ 과표팀장 이대성 …….

임영길 위원 지금 세무과에 무슨 팀이 있어요? 몇 개 팀이 있어요?

○ 과표팀장 이대성 네, 7개 팀이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뭐 뭐입니까?

○ 과표팀장 이대성 도세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세정팀이 있고요, 재산세 업무 를 담당하는 재산세팀과 나머지 시세 업무를 담당하는 시세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표팀, 조사팀, 체납팀, 그리고 세외수입팀.

임영길 위원 지금 세외수입팀에는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7개 팀에서 6개 팀이 지방세 업무를 하고, 세외수입팀은 한 팀만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만 한다라고 했는데, 왜 본질이 교육이 아니면 직원의 자질이 문제가 되어서 지적했다라면 그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할 수가 있겠지만 사람이 없다는데 답변을 어떻게 교육만 한다고 나와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 과표팀장 이대성 실질적인 그 세외수입의 징수업무를 전부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임영길 위원 그러면 다 세외수입팀에서는 징수에 문제가 없는데 각 실ㆍ과ㆍ소에 있는 세외수입팀에서 징수에 문제가 있어서 한 158억 원씩 1년에 미납이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 과표팀장 이대성 네, 징수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 그렇지요?

○ 과표팀장 이대성 네.

임영길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세입 세출 검사 시에는 시정을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팀에서는 맨날 교육만 강화한다라고 했는데 그 각 실ㆍ과ㆍ소에 있는 세외수입 업무를 거기서 받아들이면 안돼요? 일관성 있게.

○ 과표팀장 이대성 …….

각 세외수입의 부과 관계 법이 원래 다양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이렇게 취합해서 그 체납에 한해서 징수업무를 총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우리 팀장이 답변을 잘 못하고 있는데, 아, 팀장 입장에서는 그런 답변밖에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 같은 데에는 기동반 같은 것을 다 운영을 해서 가끔 TV도 봅니다만 대여금고까지도 막 압수수색을 하는데, 우리도 한번 기동반을 한번 기동세무팀 이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우리도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 체납자들한테는 아주 악랄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도 한번 그 부분에서는 강화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저희도 이제 그런 본질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먼저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도 이천시에서 기동세무팀, 뭐 체납팀이라고 하나? 먼저 한번 운영 했지요? 지금도 운영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지금은 뭐, 있기는 있는데 그게 이제 유명무실해졌으니까 정말 그것을 한번 제대로 기동세무팀이 됐든 명칭은 뭐가 됐든 간에 한번 세입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체납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팀을 한번 구성을 해 보려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지만, 글쎄, 그간 우리가 흔히 언론이나 TV에서도 보다시피 체납자 집에 가서 장롱이나 어디다 다 압류를 붙여놓는다든가 그러한 강한 의지가 없이는 이게 해결 안돼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그리고 1년에 계속 150억 원으로 계속 누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돈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 그래 놓고는 사업 예산 좀 하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가용재원이 없어서 반영할 수 없다라고.

어떻게, 저기 어디 갔어요? 지금 과장님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잘 좀 저것 하셔가지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라도, 아니면 또 인력부서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여기 물어보기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만 나오면 이것 동문서답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요?

○ 과표팀장 이대성 …….

임영길 위원 원인은 또 본론은 세외수입을 어떻게 하면…… 거기에 대한 고민입니다. 한번 좀 다시 한번 답변할 적에도, 이런 답변은 성실히 답변, 아, 답변해 준 게 아니에요. 이것 외에라도 시정질문 답변할 때 보면 의원하고 상의도 없이 답변하는 게 많아요. 비록 해석이 안 되면 왜 그래야 되는지, 인력을 물어보는데 교육 강화를 하겠다는 내용하고 틀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도 이런 답변은 다시 한번 좀 개선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세외수입을,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미납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지금 이천시에 체납액 징수관련 절차법이 없지요?

○ 과표팀장 이대성 네. 「지방세법」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방세법」이나 체납액 징수에 관련 절차에 대한 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 과표팀장 이대성 네, 그렇습니다. 그것 특별법이기 때문에 거기 다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럼 그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에서 만들게 되나요?

○ 과표팀장 이대성 저희가 저희 규칙에 부수적인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법률상으로는 저희는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법률적인 것은……

정종철 위원 지금 답변서에도 보니까 절차법도 없는데, 교육은 과연 어떤 무슨 교육을 하는지 한번 궁금, 답변 지금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절차법이 없다고 답변해 놓고 교육은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사실 궁금하기는 해요.

그리고 또 인원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제안을 하자면 이게 지금 각 실ㆍ과ㆍ소별로 그 징수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 다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 과표팀장 이대성 네,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저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소모성이 아닌가. 또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다면 실제로 업무 개선을 위해서도 이천시 총괄적인 체납액, 체납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팀이 하나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그리고 여기 답변서를 쭉 보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노력을 해야지요. 과연 이제 그 부서업무에 맞는 체납징수 관련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 부서 외에 다른 부서 것 이제 크게 관여를 못하잖아요. 세무과에서도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은 부서에 일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 과표팀장 이대성 세무과에서 하는 세외수입의 관련업무는요, 이제 각 실무부서에서 체납자 징수 이런 전문성이 약간 결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체납처분 요령이라든가 강제집행 요령, 개선처분 요령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될지 한번 의구심을 가져보고요, 이제 돈 쓰는 것은 참 쉬운데 체납징수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받을 돈 받는 것인데, 강제, 나쁘게 얘기하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떠한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답변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의견서 및 답변계획서 이렇게 보면 참 조치내용이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글로 쓰는 것이 야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 조치내용의 그 계획을 얼마나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답변이 제대로 된 것이고 안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사실 부서 부서별로 보면 다 그런 얘기인데 이 조치내용을 또 내년에 이렇게 가지 않도록 정말 다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이보다 더 좋은 결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인데, 각 부서에서 이 조치내용을 부서별로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니까 그 내용이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내년에는 더 발전된 결산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답변이 되셨으면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일반 및

임영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것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한 것입니까?

○ 위원장 김학원 네, 총괄적으로, 네, 총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네.

임영길 위원 수해 피해 주민 때문에 잠깐 정회하고…… 그것 총괄적으로 한 거예요?

○ 위원장 김학원 네, 아까 성복용 위원님께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여쭸길래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임영길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저희 퇴장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학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는 위원 있음)

식사시간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로 가시니까 업무에 이렇게 좀 효율성이나 모두를 위해서 어떻게 좀 지난, 모르겠어요, 전임 국장님하고 비교해 보실적에 힘드시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전체적으로 그게,

임영길 위원 전체적으로 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아, 그렇게 힘든 것은 없다고 생각이, 사료됩니다.

임영길 위원 특별회계 하시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특별회계 하는데요, 과장님들이 잘 해 주시고, 직원들이 잘해 주셔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임영길 위원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전체 상하수도 합해서 56명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13명이고, 나머지는 수도과 직원입니다.

임영길 위원 56명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그러니까 수도과 43명, 하수과 13명, 검침원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전 직원은,

임영길 위원 검침원까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검침원은 몇 명이나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12명입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면 43명에서 12명이면 한 41명 되는 거네요? 아, 56명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아, 56명에서 하수과가 13명이고요.

임영길 위원 아니,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43명이 수도과인데 거기 중에서 검침원이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31명이 직원, 우리 일반…… 하는, 그분들도 다 직원입니다. 무기계약직.

임영길 위원 우리 지난 갈수기 때 항상 걱정했던 원수 공급에 대해서 지금 강천보가 이제 앞에 막혀졌지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물 어떻게 그 수질은 괜찮은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지금 저희는 굉장히 남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임영길 위원 지난…….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강천,

임영길 위원 보 막기 전에 막 그냥 우리가 가서 앞에 둑을 쌓고 또 그 안에 청소도 하고 그랬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그 모터,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원수 뿜어 올리는 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네.

임영길 위원 요즘은 그런 현상은 안 나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임영길 위원 그런 현상은 없어졌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갈수기 때니까 그 나뭇가지고 뭐고 다 들어가 막히고 막 그럴, 그런 현상은 이제 없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없습니다.

임영길 위원 물 공급은 이제 문제없겠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원활합니다.

임영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막 그냥…… 수중사라 그러나? 그분들도 들어가서 막 고생들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지금은 없습,

임영길 위원 이제 그런 것은 없어졌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현재 없습니다.

임영길 위원 다행이네요.

지금 거기 어디지요, 정수장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우리 그쪽에는 혹시 CCTV 좀 달아 놓았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정수장에 CCTV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많이 달았어요? 주변에 저 뒤편 같은 데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있습니다.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먼저 한번 모 어디 저기에서 마을상수도에다가 이상한 짓을 한 그런 현상도 언론에서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그래서 이제,

임영길 위원 그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우리도 걱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직원들이랑 논의를 했는데, 저희 TMS라 그래서 물에 뭐가 들어가면 딱 나타납니다.

임영길 위원 아!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그 수치가. 그러기 때문에 또 그걸 빨리 대처를 하면 되고, 거기 정수장에 문제가 있으면 또 취수장에서 끌어오고 또 충주댐에서 오고 그러면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염려해 주시는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또 항상 염려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결산, 이천상수도ㆍ하수도 같이 공유해서 여쭈어 볼 것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지금 제가 이렇게 부연해서 자꾸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만큼 관심은 있는데 사실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소홀한 건 사실이거든요. 약간 서운하실지 몰라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잘 해 주시니까 관심을 소홀히 했는데 더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기 그러면 경비실에 숙직이라 그럴까, 야간 당직.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야간 숙직하는데요. 그 앞에 들어가는 데 경비실에는 직원이 1명이 늘 배치돼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1명?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그리고 저녁때에는 숙직자가 있고. 앞에 들어가는,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녁,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저녁에는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야간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야간에는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2명?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숙직자, 당직자.

임영길 위원 숙직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2명씩?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거기 직원들 40몇 명이 하기에는 좀 벅차지 않을까요? 전문 경비,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하수과랑 같이 하니까요. 하수과,

임영길 위원 그래 56명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그래도,

임영길 위원 56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하는,

임영길 위원 네, 글쎄.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또 외청이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고생,

임영길 위원 거기는 뭐 특수근무수당 같은 것 안 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특수…….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특수 업무할 적에 뭐 조금씩 주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별도로,

임영길 위원 상수도에는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물이 중요한데 그게 없네. 세무, 아까 세무, 지방세 세외수입 158억 원씩이나 미납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친구들은 받잖아요. 세무활동비라고 받지요? 그분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아! 우리는…….

임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도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수도과장 남오철입니다. 세무과에서 특정업무수당, 세무 할 때 근무하는 것 뭐 8만 원인지 얼마 받는 것처럼 저희도 공기업특별회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8만 원씩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 받고 있어요?

○ 수도과장 남오철 관리자 빼고요.

임영길 위원 네.

○ 수도과장 남오철 직원들만.

임영길 위원 나는 그것까지는 몰랐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임영길 위원 자, 그러면 이것 결산검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하수도공기업하고 상수도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에 보면 ‘1, 전문직 공무원 확보. 가, 현황. 나, 대책.’ 여기 숫자만 틀리고 어떻게 내용이 똑같으셔? 업무가 똑같아서 그런 것입니까?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오철 수도과장에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수도과장님, 답변 좀 드리세요.

임영길 위원 이 결산검사서 내용을 보면,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임영길 위원 내용이 똑같다 이런 얘기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까지. 어떻게……

하수과장님, 혹시 ‘상수도공기업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한번 보셨어요?

(이연배 하수과장 자료 확인)

임영길 위원 한번 두 권을 놓고 과장님들 두 분이 한번 좀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여 드릴까, 한번 내용 좀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것. 갖다가.

(남오철 수도과장, 임영길 위원석으로 이동)

이것 한번 보세요.

(임영길 위원, 남오철 수도과장에 자료 전달)

읽어 보시고요.

두 분이 한번 보세요.

(남오철 수도과장, 이연배 하수과장과 함께 자료 확인)

성복용 위원 맞아, 똑같아. 대책방안하고.

임영길 위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대책을 잘 논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글쎄, 성의 있는 결산서 내지 성의 있는 요구에 대한 대책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참 공교롭게 어떻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 갖고 한 분이 작성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

임영길 위원 대책방안이 둘이 똑같으니까 나 이것 뭐라고 답변할지 모르겠네.

어떻게…… 어디야, 먼저 하수과장님,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한번, 답변이 똑같을까 나는 모르겠네. 틀리시겠지? 그렇지? 이것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소장님은 바쁘셔 갖고 아마 미처 못 보셨을 거예요. 과장님들이 좀 챙겨 주셔야 되는데.

하수과장님,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해서 보시고 어떻게 답변해 주실 내용 좀 있어요?

○ 하수과장 이연배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달게 받겠습니다. 뭔 이야기냐 하면 사실은 공기업을 제가 조금은 미숙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하고요.

또 다음 결산 때는 더 나은 결산검사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상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어떻게…… 수도과장님도 한번 어떻게 해명 아닌 해명의 기회를 드릴게.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위원님. 수도과장 남오철입니다.

임영길 위원 네, 네.

○ 수도과장 남오철 저희 공기업 특성상 업무 규칙에 보면 순환 보직을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2년 가지고는 결산검사를 한 회계사 입장에서 보면 부족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구조라든지 쓰임이라든지 살림 씀씀이에 대한 전체적인 자산관리 내지는 경영에 대한 아웃풋을 많이 상승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전문직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전문직을 1명을 더 고용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 회계사의 검증을 받자 그래서 1년의 예산을 약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재무제표 현황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거기에서 얻어내서 차기연도에 결산검사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회계사 입장에서는 전문직이 필요하다 하지만 저희는 그걸 한 바퀴 좀 더…… 두어서 그렇게 검사를 해서 그렇게 거쳐 가는 과정으로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오히려 경영하는 데에는 회계 1년에 1,000만 원 예산이 낫지, 1명 고용하는 데에 적어도 4,000만 원이나 5,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드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서 저희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 수도과장 남오철 감사합니다.

임영길 위원 아휴, 고생하세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임영길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상ㆍ하수도,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총예산이 규모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소장님, 총이 우리가 얼마나 돼요? 뭐 이것저것 일반 경비까지 다 합해 가지고. 두 개 합하면.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오철 수도과장ㆍ이연배 하수과장과 상의)

아니, 뭐 과장님들, 편하게 하세요. 이래저래 오늘 뭐 저것 늦으신 것인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79억 6,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 수도,

임영길 위원 글쎄…… 하수도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하수과는…….

임영길 위원 상ㆍ하수도 다 합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60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총계 합하면 한…….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13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임영길 위원 130억 원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보통 130억 원, 140억 원 이렇게 특별회계에 항상 거의 세우는 것 같은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지금 재원은 우리 지금 수도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하수도요금…….

임영길 위원 하수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징수하고, 이번에 하수도 징수도 좀 상향해 보고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120% 정도…….

임영길 위원 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그럼 두 개가 지금 재원이 거기에서 들어가는 게 몇 %나 차지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재원…….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오철 수도과장에게)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 수도과장 남오철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인지를 못 했는데요.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상수도 경우에,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임영길 위원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아 가지고 재원을 충당하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남오철 네, 네.

임영길 위원 대략 몇 %나, 그러니까 우리가 총 상수도가 만약에 한 70억 원 된다 그러면,

○ 수도과장 남오철 네, 80%…….

임영길 위원 수도요금 들어온 게 한 50%나 아니면 뭐 60% 이렇게 차지하느냐 그런 것,

○ 수도과장 남오철 네, 80%요.

임영길 위원 80%?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임영길 위원 그럼 한 20%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넘어가겠네?

○ 수도과장 남오철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현재는 지원받는 게 없어서요.

임영길 위원 없지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그 자산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지금 현재 그렇지요?

○ 수도과장 남오철 그렇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국ㆍ도비가 한 250억 원을 받아서 자산 규모가 좀 커져서 790억 원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 전에는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임영길 위원 국ㆍ도비?

○ 수도과장 남오철 상수도의 경우는.

임영길 위원 그래서 어제 엊그저께…… 아, 그것은 참, 여기서 지금 나올 게 아니고. 다른 부서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도는 얼마나 재원이 충당이 돼요? 저쪽은 80,

○ 하수과장 이연배 하수도공기업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20억 원씩 정도 받다가요,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지금 일반회계 전입을 통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방침을 취하기로는 이 보고서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5쪽에, 하수도요금 단가가 평균 105원인데 이번에 결산검사를 보면서 인상 요인이 무려 1,200%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에서 하수도요금 받아들이는 요금 현실화가, 현실화율이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적습니다.

임영길 위원 글쎄, 적더라고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그래서 금년 내에 약, 한꺼번에 올리면 좀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한 100% 정도 올리고 75% 해서 내년, 3년까지 해서 250% 정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몇 %, 아까 몇 % 차지한다 그랬지요? 징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1,260%…….

임영길 위원 아니, 우리가? 하수, 하수…….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연배 하수과장에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하수요금.

○ 하수과장 이연배 네,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임영길 위원 아니, 현실화율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60억 원 정도 재원을 가지고 하수도공기업 운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하수도요금 받는 것이 한 60억 원 중에 몇 %를 차지하느냐 이걸 여쭈어 본 거예요.

○ 하수과장 이연배 아, 저희 하수도공기업은 20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20% 정도밖에 차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20%?

○ 하수과장 이연배 네, 네.

임영길 위원 원래 요금이 낮아서 그렇지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것은 왜 지금 벌써 몇 년째 지금 그게 침체돼 있는 거예요?

○ 하수과장 이연배 그 이전에는 일반회계로 운용을 했었는데요. 저희 하수도는 공기업이 2010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을 못 받아 가지고 좀 문제점, 그동안에 애로사항이 좀 많았었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그 요금 관계는 나중에 추후에 또 우리 저기…… 지금 상정돼 있지요? 요금, 이번에 올라와 있지요?

○ 하수과장 이연배 아직 조례 개정을 못 했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조례가 아니라 기초 뭐가 있는 것 같던데?

○ 하수과장 이연배 아, 이번에 의회에 동의안 올린 것은요.

임영길 위원 아, 아!

○ 하수과장 이연배 환경기초시설 운영,

임영길 위원 아, 네. 그쪽의 것. 제가 착각을 했네.

다시 돌아가서, 이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대책방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같이 한번 상의 좀 해 보세요. 두 분이서. 누가 봐도 참 아이러니컬하잖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시 한번 그 재고드리고요. 내년도부터는 더 성의 있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런 결산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2시 26분)

○ 위원장 김학원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16건으로 67억 2,665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59억 4,078만 3,000원을 지출하고, 6억 9,138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9,448만 4,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지출 결정내역으로는 과수 저온피해농가 재난지원금에 2,079만 원, 구제역 방역 및 예방사업 10건에 대해 60억 9,000만 원,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 근린공원 보상금 증액 소송 판결에 따른 2건에 3억 9,386만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3건에 2억 2,200만 원 등 총 4개 분야의 16건에 대하여 지출을 결정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한 사안에 대한 예비비 예산 집행임을 감안, 지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질의에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2012년 6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지출내역은 문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은 16건에 59억 4,000만 원으로, 지난해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구제역의 방역 및 예방사업과 과수 저온피해, 호우피해 등 재난ㆍ재해 복구비가 14건에 55억 4,7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2건 3억 9,400만 원은 장호원 근린공원 보상금 증액 소송 판결에 따른 보상금 및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예측하지 못한 사건 발생에 따른 지출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원 네,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오지 않자)

임영길 위원 아, 누가 있어야 답변을 하든 질의를 하지요. 그냥 저것 발언대를 치워 주든지. 뭐 나는 모르겠어. 어떻게 질의하는 것인지. 발언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장님이,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진묵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 발언대로 이동)

임영길 위원 담당관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여러 해 계셨지요? 담당 이것 하시느라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아닙니다.

임영길 위원 이번에 보직을 또 바꾸셔 가지고 얼마 있으면 또…… 오늘 3시인가요? 인사발령이.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3시가 되면 타 부서로 가셔 가지고 더 열심히 또 해 줄 것을 기대하고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우리 같은 경우에 보니까 불용액은 우리가 지금 이게 94억, 아, 이것 얼마야? 9,400만 원이지요? 불용액.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이게 뭐 저…… 주요 사유가 어떻게 입찰 차액 같은 걸로다가 발생됐다라고 봐야 돼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비비를 요청했을 때하고 구입할 때의 어떤 계약상에서의 차액이라고 봅니다.

임영길 위원 그런데 계약 차액, 그 계약 차액.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 것, 예산 절감 5%는 여기 지금 절감은 절감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비비 지출할 때는 대부분 시급한 상황에 썼기 때문에 어떤 계약상에서의 입찰절차라든가 이런 것 안 거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들 것이라고 견적을 받아왔는데 여러 군데 가다 보니까 싼 데에서 구입할 경우에 생기는 차액입니다.

임영길 위원 이 본 2011년도 것 들어가기 전에 금년도에 우리한테는, 의회에는 아직 넘어오지를 않았는데, 혹시 이번에 가뭄, 한해 때문에 혹시 걱정돼서나 예비비 혹시 들어가, 뭐 투입되거나 이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아, 금년에도 한 2억 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임영길 위원 금년도에?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한해 때문에?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지난번에?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오늘은 또 공교롭게 한해가 지나가서 또 장마가 와 버렸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구제역 관계되어 갖고 우리 여기 지금 많이 많이 들어갔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예비비로다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주로 그 구제역 같이 이렇게 불가피한 사항도 있지만 그 외에 피치 못한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어떻게 혹시 예비비로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뭐…… 법적 제도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가 지출이 되고 승인이 되지만 그 외에라도 어떻게 시장ㆍ군수 재량에 의해서 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게 시장ㆍ군수가 판단하면 해 주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임영길 위원 글쎄.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사건사고라든가 천재지변, 그 다음에 기타 어떤 소송에서 패했을 때 그 부담금 그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것 외에는 없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긴급 구호금이라든가 기금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

임영길 위원 일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기금에서 또 내보내 주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기금의 운용상에도 어려움이 있을 적에 그런 기금을 활용해서 그나마라도 보전이 되고 도와주는데, 엊그저께도 우리가 피해가, 흔히 해서 한 실례를 들면 농작물 피해 같은 데, 특히 과수피해 같은 데 엄청 많거든요.

여기도 보면 지난해 농정과에서 저온피해로 인해서, 복숭아나무로 알고 있는데, 많은 피해를 입어 가지고 한…… 여기 2,000만 원인가요, 이게 2억 원인가? 아, 2,000만 원이네.

피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간접적인 지원으로다가, 직접적인 지원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간접적인 지원으로다 뭐 농약대라든가 뭐 순…… 좀 뭔가 피해 입은 사람한테 실질적으로다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건 뭐 돈만 예비비 쓰고 뭐 했을 뿐이지 너무 피부에, 피해 입은 농가한테 와 닿은 게 없거든요. 좀 뭔가 이런 것도 좀 확대 해석하면 안 되나?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담당과에서 예비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담당과에서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할 경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우리 예산 편성할 적에 예비비 확보하는 게 몇 %로 돼 있는 거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몇 %로 돼 있는 거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임영길 위원 일반회계의.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우리 이천시는 대략 몇 % 확보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3,900억 원이기 때문에 40억 원 정도…….

임영길 위원 40억 원 정도 하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고생을 하셔 가지고 그나마 예산 절감이 많았기 때문에 예비비 확보하기가 좀 쉬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년도에는 더 어렵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금년도에?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추후에라도 혹시 농작물 피해 같은 경우에 저온피해 입었는데 농약대 대주고 뭐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어떤 식묘대금이라도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침ㆍ관수 됐으니까 농약대를 준다…… 그건 뭐 나중에, 실례를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비비로 지출됐을 경우에, 될 경우에.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이 외라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비비 나가는 것 외에라도 농작물 피해로 해서 도라든가 또 재난 쪽에서 아마 지원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이건 뭐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몇 농가야, 우리 122농가에 가 봤자 몇 푼이나 됩니까? 이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

임영길 위원 혹시 뭐 4억 원, 5억 원 세워, 뭐 2억 원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2억 원이면 그나마라도 식묘로도, 묘목대로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것 뭐 농약대 가 갖고 농민들이 시 예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호의적으로 생각하겠어요? 농약 몇 포 갖다 주고.

추후에라도 소관부서에서 혹시, 뭐 여기만이 아니더라도 들어오면 담당부서에서는 좀 뭔가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갈 수 있고 피해에 상응은 못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제가 우리 농정과 보면, 예비비 지출에 보면 2,079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2농가인데 평균으로 따져 보니까 한 17만 원 정도가 농가에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이건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면 1만 얼마를 지급했던 농가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그걸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서 그런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담당과장이 지금 잠깐,

김문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안 계신데,

김문자 위원 안 계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오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히려 이렇게 보상을 해 주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현실적으로 맞는 보상이 되는지, 그래서 오히려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느냐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한번 상황을 보세요. 그래서 보셔 가지고 가구별로 얼마나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그것을 좀 서면으로 주세요. 자료로.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비비에서 지출된 게 그런 것인가요?

김문자 위원 네,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 금액이요?

김문자 위원 예비비인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뭐 하여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가에서. 그래서 화가 나서 안 받, 뭐 받았는지 어쨌는지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예비비 지출에서는 다 승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예비비가 올해는 지난연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우리 일반회계에 그 1%를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금년도에 일반회계에 3,900억 원인데 40억 원 가량 됩니다. 30……

성복용 위원 그 1%는 확보를 하신 것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올해도 예비비 지출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거기에 비유하면 우리 임영길 위원님, 김문자 위원님 하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실 예비비라는 것이 산정에 의해서 나가겠지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사실 구제역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많은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지만 참 과수 저온 피해농가 2,000만 원, 정말 장난 노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122농가라고 하는데 사실 2,000만 원 그 산정에 의해서 간 것인지, 아니면 뭐를 어떻게 예비비를 주어서 지원을 했는지 다 똑같은 얘기이지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정말 이것 한심스러운 거예요. 100% 만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재해에 의해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부서에서 예비비를 올려서 지원을 할는지 모르지만 이 농정과가 지금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예비비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접적인 지원이라도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을 주어야 되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있는 사람은 괜찮게 살아나겠지만 정말 영세농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사업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예비비가 덜 지출이 되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지원할 때 그 분들이 큰 피해에 의해서 예비비가 지출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제가 먼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다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하지만 예비비를 줄 수 없는, 적게 밖에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과수라는 것이 이 꽃눈이 다 죽어버리면 그 1년 농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멀쩡하게 나무는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꽃눈이 다 죽어버리면. 그러면 1년 농사를 못 지었을 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자연재해이지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뭐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이 부분에 2,07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이 2,070만 원을 어디 다 지원을 했는지 제가 세세히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것 똑같이 나누어 주어도 사실 몇 푼 안 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른아른한데 그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배상금을 상당히 많이 지금 물고 있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 개발사업과장 김인호 개발사업과장 김인호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호원 소도읍에, 그 소도읍에…… 레포츠공원에 공원 조성사업으로 29필지 8만 5,579㎡의 그 토지를 사는 데에 대해서 그 1필지가 한 가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수용, 아,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했는데 불응해 가지고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1차로 해서 공탁을 걸었고, 거기서 또 불응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가지고 또, 아, 공탁을 수용을 걸었는데 또 수용을 거부해서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저희,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서 대법원에서 나온 사항에 따라서 그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토지에 대해서 그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수용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지방자치에서 요새 지방자치 예산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수용을 하자하는 것도 법원 판결이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서 나야 되는 것인지 사실은 참 의문스럽습니다. 네? 이것 사실 안 주어도…… 안 주어도 되어야 될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여기서 한번 있으라는 법이 없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천에서 쓰고자 하는 토지를 수용할 때 또 이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개발사업과장 김인호 네, 잘 알았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김문자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김학원 농정과 과수재난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세부 지급내역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김학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성복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다 드리겠습니다. 네.

○ 위원장 김학원 다 이렇게, 네, 드리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김학원김용재김문자김인영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이은수

최재한

○ 출석공무원 14인

자치행정국장박치완

농정과장조명철

지역개발국장이종원

재난안전관리과장이건만

상하수도사업소장서광자

개발사업과장김인호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수도과장남오철

세무과장이윤복

하수과장이연배

회계과장이현숙

농업진흥과장문석기

자원관리과장권순원

과표팀장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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