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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0월 23일(목요일) 오전 10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1. 간사선임의건
2.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1분 개의)

○ 위원장 강신원 안녕들 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 구성이 지연돼 가지고, 처음 개회가 된 산업위원회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많이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 11분)

○ 위원장 강신원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에는 간사를 각 1명씩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위원 거수)

국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희영 위원 이무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강신원 네. 지금 국희영 위원님께서 이무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한다는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네. 동의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 재청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무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 위원장 강신원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평소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강신원 위원장님 및 위원여러분들! 이천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과 지급정지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장학생하고 특별장학생으로다가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일반장학생은 생활보호대상자와 각종 재해이재민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중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 또, 특별장학생은 영세농업인의 자녀중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으로 둘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기도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해가지고 또 지난번에 파주에서 수해가 많이 났는데 문제점이 있어 각종 재해 이재민, 그래서 각종 재해 이재민을 추가로다가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내용이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학업을 중단하였거나, 타 시.군으로 전출 또는 경제력 향상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건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2조의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은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장학금은 이중으로다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 법에 의해서 타 조례에 의해서 받은 것은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장학생은 생활보호대상자와 각종 재해이재민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중 품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장학생은 영세농업인의 자녀중 품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 또 그 다음에 제4조는 조례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예산이 아니고,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6조에 지급정지, 지급정지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퇴학·정학·휴학등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 하였을 때, 또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또 경제력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두 번째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시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아니하나, 연도중에 지급할 장학금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한다. 도법, 각 시군 건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잘 맞지 않는 건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하고 개정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2조에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그전에는 일반 장학생, 특별 장학생 구분하지 않고, 그냥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이 우수한, 이것을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을 확실히 구분 했습니다. 일반 장학생으로, 또 특별 장학생으로 구분해서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제3조에 보시면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장학금은 특별장학금, 일반 장학금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한다고 이제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잘못 됐습니다. 특별 장학금이 아니고, 특별 장학생, 일반 장학생 쪼개야 되는데 이것 삭제하는걸로다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의 이자수입이 아니고,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6조 지급 정지는 종전에는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또 퇴학, 정학, 휴학 처분 등을 받았을 때, 타 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 또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된 것을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를 빼 버리고, 퇴학·정학·휴학등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 하였을 때,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경제력 향상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시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아니하나 연도중 지급할 장학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한다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정지처분 대상분을 인원수를 새로이 선발한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장학기금 조성이 91년도서부터 현재까지 조성된 액이 1억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기금이자 수입이 1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20명,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1인당 20만원, 고등학생은 1인당 30만원을 상호 구분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태신 전문위원 김태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 지급하고, 지급대상과 지급정지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제가 좀 할까요?

○ 위원장 강신원 네.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선기 위원 아까 회의전에 말씀 하셨는데, 한 번 다른데서 지급된 사람은 지급을 안한다 그랬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박선기 위원 그걸 어떻게 규제가 됩니까? 구분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받고 또 받으면.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래가지고, 학교장이 추천, 본인이 이중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중 지급 됐으면 반환하고, 아니면 변상하고 학교에서 이제 추천하도록 돼 있고, 이것을 읍·면장이 학교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것을 거기서.

박선기 위원 14페이지에 그럼 그것까지 아마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이중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우리가 규칙,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큰 저거만 있고 학교장이 추천한 것을 읍.면장이 검토해서 시에다 내는 것 절차가 다 나와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러면 두 번 했을 경우에 반환 받을 수 있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렇죠.

박선기 위원 그게 규칙에 나와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전에 그래가지고서 감사원에서 감사때..... 여러번 농협에서 주는 것도 있고 도에서 탄 사람도 있고 시에서도 탄 경우도 이중으로다.

박선기 위원 그런데 그것을 반환을 시킨다는 거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그래서 그것을 다 체크해서 읍.면장이 확인해가지고서 대상자 선정토록 돼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여기 기 지급한 것은 반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학기를 이천 중학교에서 다녔는데, 탔는데 그 사람이 어디 성남으로 전학 갔다 그러면 그럼 그 받은 것은 회수하지 않는다......

국희영 위원 그렇지.

○ 위원장 강신원 국장님! 그런데 타부서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에게는 지급을 안 하게 돼 있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 위원장 강신원 그런데 그걸 모르고 지급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반환이 안 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모르고서 지급했을 경우에?

○ 위원장 강신원 예.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반환해야죠.

이종철 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을 한 번밖에 못 받는다는 결론이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 위원장 강신원 그럼 지금 개정안에 보면 4조에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지껏은 매년 그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지껏은 어떻게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이게 지금 이 조례 자체가 4조에 예산의 범위라는 것 자체가 잘못 명문된 거예요.

○ 위원장 강신원 명기가 잘못된 것.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그렇죠. 지금까지 준 것도 기금에서 준 겁니다.

○ 위원장 강신원 기금에서 준건데 이자수입만 가지고 주신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지금까지도 그렇게 준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맞춘 겁니다. 이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이게 1991년도서부터 기금을 조성을 했어요. 현재까지 기금 조성한게 1억 4천인데 우리가 기금이 더 많이 늘어나면 이자수입이 더 많죠. 그러면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 위원장 강신원 예. 알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현재 연 1천 1백만원이 이자수입금이 납니다. 그것을 20만원, 30만원 쪼개다보니까는 이제 그 금액이 더 늘어나면 더 줄 수도 있는 거지요.

국희영 위원 조례개정은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좀 가능하면 빨리 이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하면 좋았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거의다가 우리가 보면 농협 장학생이 현재 말하자면 저희는 백사같은 경우에는 이명순 열사 추모비해서 돈 좀 남은게 있어가지고 장학회가 있어가지고 그 한사람을 장학금을 주는데 그런데 농협에서 그 사람들 또 장학금을 타더라구. 타는 것 보면. 왜냐하면 글쎄 여기에서 그렇게 안준다고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왜? 한 번 탔다고 안준다고.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중복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도움을 받을 사람이 받아야지. 그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우리는 지금 이중으로다가 지급을 할 수 없도록, 공평하게 이제 학비는 중학교는 없으니까는 학비로 쓰는거지. 등록금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평하게 또 많이 주면 그렇게 해서......

○ 위원장 강신원 이 장학금이 연 2회라고 하셨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상반기, 하반기.

○ 위원장 강신원 예. 그런데 상반기에 탔던 사람이 하반기에 못 타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그런데 그것이 연결됩니다.

○ 위원장 강신원 아! 1년동안 만큼 연결이 된다?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예. 결격사유만 없으면 그냥.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두 번 다 상반기, 하반기 탈 수가 있는 거지요.

○ 위원장 강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10월 24일 내일 하루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자료 수집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참석위원 7명

강신원이무영국희영박선기박용선윤희동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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