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0월 23일(목요일) 오전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 1. 간사선임의건
- 2.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
- 3.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98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이종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 10분)
○ 위원장 이종률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에는 간사를 각 1명씩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학 위원 거수)
최운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 최운학 위원 이근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종률 최운학 위원님으로부터 이근제 위원님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 재청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근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
3.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 위원장 이종률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률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이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외 1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3개의 행정운영동을 설치하여 법정동에 대한 행정운영동의 관할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운영동을 3개동으로하여 동장정수를 3으로 하고, 그 관할 법정동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읍.면.동에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표 1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님께서 제출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3개의 행정운영동을 설치하여 법정동에 대한 행정운영동의 관할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종전에는 사법부 소속 기관인 법원·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부여하던 것을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의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는 내용중 공무소에는 읍·면·동 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다는 대법원에 유권해석에 따라 시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읍·면·동 사무소에서 전입신고시 확정일자 기입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항목을 신설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률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학 위원 거수)
최운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 최운학 위원 먼저에는 조례에 정하지 않으셨나? 새로.
○ 총무국장 한기영 네. 먼저 조례를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번 몇일 날짜지? 개정한게. 바로 지난번에 개정한게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전에 별표2에 창전동은 어느, 그러니까 창전동, 증포동, 안흥동, 갈산동, 송정동을 관할한다고 그렇게 해서 3개동을 거기 만들어 놓았었는데, 그 취지가 입법상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행정동이 관할구역이 없어졌다 그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동 운영에 관한 관할구역을 별도로다 지정하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행정구역을 개편을, 변경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은 것입니다.
○ 최운학 위원 현재까지 이 동별로 관할하는, 창전동은 뭐 안흥, 갈산, 증포, 송정 이렇게 현재까지 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관할하고 있는 거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최운학 위원 중리동은 같고, 관고동도 같고, 관할법정동은 변함이 없는거 아니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 그것은 변함이 없는데, 그 내용상으로 봐가지고 창전동이 창전동이 아닌, 그 창전동..... 관할한 것이 그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쳐가지고, 고치다 보니까 지금 또 관할한 구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이해가 안되네.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러니까 지난번에 별표.
○ 최운학 위원 그럼 말이예요. 이 관할구역이 창전동, 안흥동 나 이게 현재까지도 좀 잘안되는게 우편번호를 쓸 적에 창전동· 안흥동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러니까.
○ 최운학 위원 애매하게.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 것을 할 적에는 반드시 그냥 이천시 안흥동 이렇게 하면. 안흥동 몇 번지만 하면 됩니다.
○ 최운학 위원 우편물은 가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최운학 위원 공식적으로.
○ 총무국장 한기영 공식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 최운학 위원 그러니까 이천시 안흥동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창전동 뭐 그리고 안흥동 이렇게 쓰는게 아니라 이천시 창전동 몇 번지 이렇게만 씁니다.
○ 최운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행정운영상의 명칭은 안흥동, 갈산동 이렇고, 법정동은 창전동이고 그런거예요. 창전동이..... 이러면 안흥동, 갈산동은 법정동이예요? 어느게 정확한 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 행정동의 명칭은요. 그러니까 꼭 창전동이라고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적에 혼란이 많기 때문에 가장 주민이 알기 쉽게 하고,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들때도 동명칭을 창전동이라고 한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동의 명칭을 그때도 무슨 남천동으로 하는게 좋지 않느냐. 무슨 설봉동이 어떠냐 하는 얘기가 있었을 적에 공청회를 한 결과 그래도 가장 많이 쓰는 익힌 동의 명칭을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한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행정동의 동명칭은 임의로 변경할 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 최운학 위원 그러니까 행정동은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밖에 없고.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최운학 위원 법정동은 이걸로 해서 한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그런데......
○ 최운학 위원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는 법정동으로 발표해서 전부 한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그렇습니다.
○ 최운학 위원 그렇게 규정하는거 아니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최운학 위원 이게 지금도 아직도 좀 애매하게 주민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도 공무원 30년한 사람들도 자꾸 물어보는데, 일반인들은 지금 문제가 참 많을 거란 거에요. 이해가 안간다고. 일반인들이 지금. 그것을 행정기관에서는 이해를 충분히 좀 시켰으면 좋겠더라구요. 지금까지도 벌써 한지가 얼마인데요. 자꾸 떠들더라구 지금.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 이제 그것도 지난번에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창전동 사람이 많다, 그런데 거기를 남천동이라고 했을 적에 더 혼란이 오지 않느냐. 남천동사무소 하는 것보다는 창전동 사무소 하는게 좋겠다고들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동의명칭을 정해 가지고, 그 행정구역을 정한 겁니다.
○ 최운학 위원 그런데 그것을 창전동, 안흥동 동이 똑같으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최운학 위원 시민들이 혼동을 느끼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건 뭐 금히 준비가 있습니다.
○ 최운학 위원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은 행정운영상 필요한 동명칭이고.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최운학 위원 법정동으로는 창전동, 안흥동, 갈산동 이렇게 한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최운학 위원 이것을 주민들한테 아직도 PR이 잘 안돼 가지고, 혼동을 느낀다 이게 잘못됐다는건 아니고 그렇게 좀.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러니까 이천소식지에 한 번 게재를 하고,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운학 위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은 제가 그냥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등기소나 공증을 했을때에 임대계약서에 그 법률적 효력을 했는데, 대법원 민법 부칙 제3조에 보면, 공증력 있는 문서의 작성해 가지고, 거기에 4조에 보면 공증 증서의 기입일자 또는 공무서의 사항증명을 하고,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대법원이 너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내무부하고, 심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읍면동장한테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전세 드는 사람들한테 편한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적에 주민에게 편의를 주니까 확정일자 해주고 그러니까 수수료를 6백원으로 받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조례를. 이것은 아마 나가셔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에요. 지금 세입자들도, 그러니까 이것을 좀 홍보를 해주시면 앞으로 그 사람들에게 등기소에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뭐 공증하러 갈 필요없이 주민등록 담당자한테 확정일자만 받으면 그게 법률적 효력을 똑같이 내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에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25분)
○ 위원장 이종률 의사일정 제4항 '9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9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공유잡종재산을 실경작자에게 매각하여 향후 행정목적에 필요한 공용 및 공공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리동 노외주차장이 설치되었으나, 협소하여 인근토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우선 취득대상재산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토지 5필지에 3,839㎡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가를 추정하면 약 한 12억 6,687만원이 됩니다. 그 위치는 이천시 중리동 113-1번지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토지 18필지 1만 5,748㎡가 되겠습니다. 이것 팔 예정계획 금액은 1억 2,10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장호원읍 장호원리 323-29번지외 1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된바, 그 주요내용은 취득대상 재산으로 노외주차장 부지매입 1건 5필지에 수량 3,839㎡, 추정가액은 12억 6,687만원과 처분대상은 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공유잡종 재산 18건 18필지에 수량 15, 748㎡에 평가액 1억 2,103만 2천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률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이상복 위원 취득재산하고 처분대상지 그 가격은 어떻게 산출이 됐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대강 이제 그 주변을 감정가격한 걸로.
○ 이상복 위원 감정은.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는.
○ 회계과장 임종순 공시지가.
○ 총무국장 한기영 현재로는 공시지가로 한 겁니다.
○ 이상복 위원 쉽게 이제 언뜻 따져 가지고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이상복 위원 처분대상 18필지에 대해서는 약 3만원이 좀 안되거든요. 평당.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이상복 위원 고시가격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감정.
○ 총무국장 한기영 공시지가요.
○ 이상복 위원 공시지가니까, 감정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겠네요.
○ 총무국장 한기영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질문 다하셨습니까?
○ 이상복 위원 변경될 수 있다라는 말씀은 감정을 꼭 하셔서.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 팔적에는 분명히 또 감정을 해야 됩니다.
○ 이상복 위원 네. 그러시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2개 회사에 감정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그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 위원장 이종률 질의 다 마치신 겁니까?
○ 이상복 위원 네.
(최운학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종률 최운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최운학 위원 우리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살 돈이 12억 얼마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에 확보 되어 있는 거에요?
○ 차량등록계장 엄기련 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상정할려고 하는데, 지금 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운학 위원 지금 '98년도 예산에 올려 놓았느냐구요?
○ 차량등록계장 엄기련 네.
○ 최운학 위원 우리 승인도 안받고, 예산편성.
○ 차량등록계장 엄기련 아니, 올릴 계획을 해서 승인을, 올릴 계획을 해서.
○ 최운학 위원 제출해 놓고 있는 거에요?
○ 차량등록계장 엄기련 네.
○ 최운학 위원 그리고나서 승인이 안나면 예산이 안되는 거고.
○ 차량등록계장 엄기련 네.
○ 최운학 위원 승인 나면 예산이, 심의할 거고.
○ 차량등록계장 엄기련 네.
이게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하라고 하는 거지. 해야 편성을 하지. 것도 예산 세워서 빨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처분관계 이것 내가 몇번 얘기한 건데, 어째 하필 18필지만. 꼭 사겠다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현재로다 이게 사겠다는 사람만.
○ 최운학 위원 그러지 말고,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천시내의 수천필지의 불용재산이라구 사실은. 이게 매년 읍면에서 임대계약하고, 임대를 받고 그래봐야 별로 수입도 많지 않고, 200평, 뭐 50평, 어떨때는 5평짜리도 있더라구. 보니까, 그런거 전부해서 살 사람이 없으면 입찰하면 다 경매자가 나온다구. 그래서 쓸데 없는 재산 불용재산을 빨리 정리해 가지고, 우리 이 근방에 앞으로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사업상 필요한 거를, 집단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지가가 올라가는대로 좀 해서 할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그래가지고 이 살 사람만 18 사람만 고르지 말고, 전체를 다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현재.
○ 총무국장 한기영 그렇습니다. 앞으로.
○ 최운학 위원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그것이 우선 필요한 사람부터 팔고, 그리고나서 이제 2차적으로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그렇게 아주 정리를 차제에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재산은 남겨놓고, 큰 것들은 정말로 쓸모없는 재산이 많습니다. 내가 신둔면장을 하는데, 신둔면에도 1천 몇 필지가 쓸데없는 재산이고, 그거 뭐 어떻게 하면 임대료도 못하는 것 있고 별 것 다있다구. 지금. 그런 것을 싹 정리해서 집단관리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그것을 좀 행정기관에서 해주시고, 이것 팔아가지고 뭐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팔아서 일단 일반예금에 넣을려고 그러는 겁니까? 용도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행정타운을 해야 되니까 그게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일부나마 조금, 조금씩이라도 보태가지고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운학 위원 그런데 그게 재산.
○ 총무국장 한기영 땅 살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건 뭘 하겠다라는 것이 미흡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뭘하겠다는게 하나도 없다구요. 지금. 팔겠다라고만 나온거지. 지금.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재산매각 되는거 전부 행정타운하는거 하고 또 저기 어디예요? 도자기센타 짓는데 땅값 지금 부족된거 뭐 그런거 다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더 많은 재산을 처분해야 됩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또 어디예요. 부결된거 지금 또 올리기도 그렇고 해서 그것도 언젠가 팔아서 다 보태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더 깊이 계획을 해가지고.
글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그것을 팔아서 쓰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검토하는 거지. 시에 예산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팔고 팔 수 있고 좋은거는 팔아치우면 앞으로 이천시 살림하는데 그런 문제가 안생길 것 아니냐.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고. 이게 팔으면 또 대체재산이 뭐가 목적이 뚜렷해야 하는거지. 무조건 시의 재정보충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판다는 것을 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천시에 재정보충할 만한 그런 재산매각은 하나도......
그럼 이건 용도가 정확하게 없잖아요. 판다는게. 팔아가지고 쓸데가 어디냐 이런 얘기예요. 문서상으로 없으니까 그러는데 문서상으로 어디 근거가 있어요? 문서상으로 이거 팔아가지고 얼마한다. 뭐 1억 얼마 안되지만 어디 쓴다는게 뭐 있냐구요.
글세, 그렇게 꼭 하나, 대체적으로 아예 팔아서 대체적으로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나 공용용지에 필요한데를 쓴다. 이렇게 하면 그렇다고 이것 팔아서 이것 한다. 꼭 그렇게 할 설명까지 필요하겠느냐. 저희는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땅 판돈은 땅 사는데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서안에 이것을 해서는 하다 못해 뭐 도예센터부지를 확보하는데 활용한다. 또 행정타운하는데 쓰겠다 이런 명시를 해주세요. 근거로 남는 거니까. 그렇게 해줘야지. 이게 팔아가지고 대체재산 하는지 안하는지, 우리가 뭘로 증명하느냐 이거지요. 우리 의회의 승인받는 것은 이 재산 팔아가지고 이 재산을 대체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땅 파는게 사는 것보다 적다고 봤을 적에는 이거하고 물론 다른데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원체 사는 금액이...... 그것을 가지고, 살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 최운학 위원 그거는.
사실상 명칭을 예를 들어서 1억 5천 가지고, 행정타운 구입한다 이럴......
모자르면 보충하는 거고, 그러니까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대체재산을 관리하지. 우리가......
○ 총무국장 한기영 공공용지.
이걸 팔아가지고, 판공비 쓸려고 하는지, 뭐 쓸려고 하는지, 우리가......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다 그거에요. 그게 관점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근본취지는 재산형성을 다시 해놓아야 되는데, 어디 땅을 하는데 모자르면 모자른다든지, 뭘 대체 재산을 하든지,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거는 없다구. 파는 것만 나와 있다구. 파는 것만.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파는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뭐에 쓰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이게 막상 문서로 없다가 나중에 다른 것 못해 가지고, 일반업무 뭐 경상비로 할는지, 뭐 다른 사업으로 들어갈는지 우리가 뭘로 보증을 해. 문서가 없으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거 좀 믿어 주시고 너무.
하도 행정에서 믿어주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의심이 나서 하는 거라구.
저희가 땅 사는게 1억짜리, 2억짜리 같으면 사실...... 지금 수십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뭐래도 일반회계에서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 위원 거수 ) 박병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재산말입니다. 이게 지금 18필지인데, 이게 다른 면에도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조그만 개인을 땅이라든지, 땅 문제 이런게 많아요. 이게 그것을 좀 일관성 있게 같이 매매가 되어서 그 사람들도 혜택을 봐야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이 깔고 앉은 땅이 많아요. 그게. 그것을 일괄성 있게 같이 매매가 돼서 그 사람들 특혜를 봐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희망한 부서하고, 그러고 나서 점진적으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적은 것부터 처분한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박위원님 질문이 끝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신둔, 장호원, 부발 3개, 모가하고 4개 읍면인데.
○ 총무국장 한기영 예.
타 읍면 보면 우리 율면 같은 경우 보면은 시유지에 집들을 전부 짓고 있단 말이야. 개인들이 조금씩 100평 뭐, 50평해서 짓고 있는데 그걸 팔아달라고 얘기를, 한마디도 얘기를 안하더라구. 개인들은 자기 집에서 작은 행사도 못하고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아주 일관성 있게 지금 이것을 팔아가지고 어디다 뭘 쓴다하는 확고한 지금 계획도 없이 지금 행정 타운도 못하게 되겠다, 이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것 사게 해 달라고 하니까 파는 것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어떤 그런 시에서 일괄성 있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처분한다, 지금 뭐를 하는데 뭐가 필요하니까 이걸 처분해서 이걸 메꿔야 되겠다는 그게 없이 그냥 일반적인 대안이 딱 올라왔단 말이야. 이게. 타운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 총무국장 한기영 예.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 박병진 위원 그렇게 하시고 취득재산 말입니다. 이거
○ 총무국장 한기영 예.
지금 노외주차장을 설립한다는 건데,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 있죠?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박병진 위원 부족해가지고 하는 건데
예. 노외 주차장은 해놨는데 거기다가 계약등록 사업소를 해놓으니까 실지로 노외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은 하나도 못하고 등록사업하러 오는 사람들 차만 지금 세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노외 주차장으로 효력을 좀 발휘하려면 면적을 확대해야 된다 그런 판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는 무료 주차장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
당분간은 무료로 짓고 유료로 전환 할, 권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12억이란 돈을 투자했는데 이걸 투자를 해가지고 무료 주차장를 했을 적에 물론 시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무료주차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투자하는 것 만큼은 어떤 걸 건져야 된다 말이야 이것을.
○ 총무국장 한기영 예.
지금 이것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장호원 같은 데도 복개를 했어요. 도에서 복개를 해놓으니까 바로 도에서 아마 공문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비 징수해라!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됐을 거예요. 복개한 부분은 왜 해야 되는냐면 막대한 시비나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복개를 해놨는데 몇 사람 들어가서 차 주차해 놓고선 일반인들 쓰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차 없는 사람도 시비들여서 해놓고서 거기 사용을 못하고. 차 있는 사람한테 값하는 게 뭐가 있냐고. 도에서 아마 그 당시에 지시가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 조례 개정이 없어 가지고, 징수 근거가 없어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장호원 복개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충 설명을 드리지요. 장호원에 복개지역에 해놨는데 거기 상가 몇 사람들이 전부 독주하고 주차장에도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 이천에 복개 지역이나 유료 주차장을 하든지 해서 공용으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특수한 사람들외에는 거기 못 들어가니까, 복개지역 말이야. 장호원에.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서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료 주차장을 하든지 딴 방법을 하든지, 하여튼 몇 사람이 독주, 특수한 사람들이 독주하는 건 안 된단 말이야. 시비 들여서 복개하는데.
거기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우리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그거 해 봐 주시구요. 가격이 말입니다. 12억 얼마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약 33만원이요? 이게. 여기가 평당 백만원이 조금 넘는데 이게 시가는 얼마나 갑니까?
시가는 주변 토지 소유자하고요 얘기를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시가가 백만원을 상회하는 걸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산 세우는 것도 시가로 세우는 거에요?
○ 관재계장 한상복 예. 시가로 세웠습니다.
○ 박병진 위원 공시지가는 얼마나 갑니까? 이게.
○ 관재계장 한상복 공시지가는 평방미터가 약 10만원입니다.
○ 박병진 위원 얼마요?
○ 관재계장 한상복 10만원이요. 평당 약 한 30만원 정도.
그러면 지가고시 및 토지 평가 등의 법률에 보면 땅을 우리가 살 적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사게 돼 있는데 매입이. 그렇죠? 사실은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닌데.
○ 총무국장 한기영 저기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는 것은 이렇게 시가대로 삽니다. 이게 평당 1백만원. 9만평이다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해놓으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에 편입할 적에, 보상할 적에는 마찰이 굉장히 많다고. 주민들하고. 보상가가 낮게 책정이 돼가지고. 아주 보통 애먹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인제 감정평가 거기서 해가지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데 상당히 싸게 먹히드라고 그게.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마찰이 와서 애를 상당히 먹습니다. 업무추진하는 데. 그래, 공시지가는 평당 7만원이요? 70만원?
평방미터당 10만원입니다. 평당 한 30만원 정도.
평당 30만원하고 평당 백만원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차인데.
○ 관재계장 한상복 감정가 고려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갭이 메워져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지면 이것도 또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는 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사고, 파는 것도 그렇게 팝니다. 다만, 이제 수요 가격이 적으냐 많으냐 하는 것은 그 집행상의 문제니까 우선 사야 할 거냐, 안 사야 될 거냐, 그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종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번 더 보충하지요. 거기 주차장 하는 데 토지 소유자하고 접촉을 한 번 해봤어요?
○ 관재계장 한상복 예. 토지 소유자하고 인근 부동산하고 해서
○ 최운학 위원 아니, 현재 소유자하고 접촉을 해봤어요?
○ 관재계장 한상복 예.
○ 최운학 위원 반발이 세던데
○ 관재계장 한상복 예. 담당자하고 해봤습니다.
○ 최운학 위원 반발이 내가 센 걸로 알고 있다고. 나 한테도 찾아오고 반발이 센데. 그 사람들이 감정가격에 뭐 판다고 고시할 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내가 봐서는 안 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관재계장 한상복 방침을, 시에서 세부계획을 해야겠지만 그것을 협의 확인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가능하면 수용관계도 고려해서.
○ 최운학 위원 내가 그래서 이거 금액을 좀 이렇게 많이 일부러 토지 지가, 뭐야 공시지가도 많이 해서 올려 놓은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주민들이 반발이 센 것만은 느끼고 있는 거요? 실무 담당자가.
○ 관재계장 한상복 예.
○ 최운학 위원 이건 죽어도 안 판다고 그러더라고.
○ 관재계장 한상복 서울서 얘기해 보니까 100여만원 이상 맞출 수 있으면.
○ 최운학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서울에 부동산 고시 가격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10만원짜리인데 30만원씩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야. 분명히 얘기하라니까. 우리가 승인해주고 안 해주는 게 지금 내가 걱정이, 지금 승인해줬다가 못 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봐서는 지금 실제 그 사람들이 절대 모가지가 잘라져도 안 판다고 나더러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해가지고 책임져가지고 승인해주면 매입을 해야 된다고.
○ 총무국장 한기영 아, 그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용지 사는 것은 절대 주민의 의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내는 것도 어디야 증포 가는 것도 20%밖에 매수가 안됐데요. 그래가지고 다 토지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 밟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토지 수용 절차를 꼭 밟아야 될 거예요.
○ 최운학 위원 글쎄, 그런 줄 아는 데 뭐, 여기 이거 승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는 데 그 사람들이 반발이 우리 한 국장님 땅 있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최운학 위원 바로 옆에 붙었다면서?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최운학 위원 왜 그런 것 안 하고 우리 것만 하느냐고 반발하더라고.
○ 총무국장 한기영 우리 것도 들어갔고.
○ 최운학 위원 같은 값이면은 한 국장님 것도 들어갔으면은 할 말이 없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우리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묘지가 있어요. 묘지가.
○ 최운학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한 국장님이 우리 책임지시고 이천시를...... 주민들한테 차라리.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차장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 총무국과는 주차장과는 아무...... 지금 제안설명을 해주는 것 뿐만이지, 아무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한기영이가 사기 때문에 한기영이 땅이 빠졌다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건설국에서 해서 건설국 행정계에서는. 우리 회계과는 관리 안 합니다.
○ 최운학 위원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어떤 번지가 한 국장거에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건데 어떤 번지가 한 국장 거에요. 111-3 이 한 국장 건가? 111-4가 한 국장님 거요?
○ 총무국장 한기영 111-3, 이건 아니고 111-4가 이게 나하고 박치환이하고 공동 땅인데 여기에는 묘지가 네 개 있습니다. 묘지가 네 개인가 다섯 개가 있어요. 묘지 때문에 빠졌다 생각을 하는데
○ 최운학 위원 나한테 와서 대지 소유자들이 불평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데 시위 과정에서 뭐, 개인적인 그 사람들, 이게 사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게 걱정인데, 승인해줘가지고 못 사면 책임지고, 어떻게든지 살 수 있느냐 시에서.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터놓고 얘기 안하면, 공무원이 안꼈으면 모르겠는데 공무원이 꼈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하면 한 국장이 욕을 많이 먹는다는 것을.......
○ 총무국장 한기영 욕을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습니다. 여기에는 하등의...... 나는 심의할 적에 그러죠. 여기에는 내 땅도 꼈고.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 난 거기 번지도 모르고.
○ 최운학 위원 차라리 한 국장님 것 넣었으면 그런 말 없었을 텐데. 하여튼 그런 건 줄 알고. 일단 주차장은 해야 되긴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제 말씀은 그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런데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최운학 위원님이나 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매각할 적에는 다음 매각하는데도 용도가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하는 데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하실 때에는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앞으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10월 24일 내일 하루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자료 수집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이종률이근제강기필박병진이상복최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