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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0월 25일(토요일) 오전 10시 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
2.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98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
2.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98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 의장 심흥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원경희 의사계장 원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근제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 하였고, 산업위원회에서는 이무영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9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3건을 심사 완료하였다고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

2.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98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4분)

○ 의장 심흥택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10시 5분)

내무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종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는 이천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98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등 3건으로 지난 10월 15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 받아 10월 23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3개의 행정운영동을 설치하여 법정동에 대한 행정운영동의 관할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운영동을 창전동·중리동·관고동으로하여 동장 정수를 3으로 하고, 그 관할 법정동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종전에는 사법부 소속기관인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부여하던 것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생활 편의를 위하여 읍·면·동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게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323-29외 17필지 1만 5천 748평방미터의 소규모 잡종재산을 실경작자에게 매각하여 향후 행정목적에 필요한 공용 및 공공용지를 확보하려는 것과, 중리동에 노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협소하므로 인근 토지인 이천시 중리동 113-1번지외 4필지 3천 839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심흥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9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 의장 심흥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신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위원장 강신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10월 23일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한 이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장학금 종류 및 지급대상과 지급정지 사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일반장학생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재해이재민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중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으로 하고, 특별 장학생은 영세 농업인의 자녀중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으로 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학업을 중단 하였거나 타 시·군으로 전출 또는 경제력 향상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심흥택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참석의원 14명

심흥택강기필강신원국희영박병진박선기박용선

윤희동이근제이무영이상복이종률이종철최운학

○ 출석공무원 명단

시장유승우

회계과장임종순

부시장홍성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흥기

총무국장한기영

사회복지과장김종춘

복지환경국장박문식

환경보호과장이상조

건설도시국장조병돈

농정과장이영식

보건소장강호영

축산과장오인환

농촌지도소장김성범

도시과장이호섭

기획감사담당관이양우

지적과장서정복

문화공보담당관김용식

산림녹지과장이석원

총무과장안지헌

주택과장김남수

시민과장이승오

환경사업소장고용석

세무과장김영길

상수도사업소장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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