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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1월 10일(월요일) 오전 10시 7분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07분 개의)

○ 연장위원 최운학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돼 있어, 제가 잠시 진행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앉아서 진행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0시 7분)

○ 연장위원 최운학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제가 말씀 하겠습니다.

○ 연장위원 최운학 예. 말씀 하세요.

박선기 위원 위원장님이 그냥 하시지요.

○ 연장위원 최운학 박선기 위원님께서 최운학 위원을 추천 하셨습니다. 동의 있습니까?

(“ 동의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 재청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운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부족한 이 사람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세입세출 결산안이 심도있게 심사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 9분)

○ 위원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원 위원 이종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이종철 위원이 추천 되었습니다. 동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철 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11분)

○ 위원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천 시장님께서 제출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은 첫째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세입예산액 1천 663억 9,881만 1천원이었으나 279억 5,566만 8천원이 증가된 1천 943억 5,454만 9천원이 징수되었으며, 둘째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세출 예산 현액 1천 934억 1,287만 6천원에 비해 66.36%인 1천 283억 4,196만 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셋째로 세입세출 결산잔액은 660억 1,258만 5천원은 명시이월액 189억 5,551만 4천원, 사고이월액 200억 9,346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5,258만 7천원, 순세계 잉여금은 255억 1,101만 6천원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 및 세출결산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1천 556억 9,366만 2천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1천 873억 9,706만 8천원으로 수납액은 97.53%에 달하는 1천 827억 7,597만원으로 대체로 양호한 실적이라고 보여지나 100%의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미수납액 38억 9,422만 7천원중 채무자 거소불명 및 고질적 체납자의 미수납액이 13억 8,584만원으로 미수납액의 35.59% 차지하고 있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것은 18억 769만 2천원 무재산이 7억 69만 5천원과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6억 7,223만원중 채무자 거소불명 및 고질적 체납자의 미수액이 1억 416만 8천원의 15.50% 차지하고 있는 바, 지방세 결손은 시효소멸이 되지 않도록 사전 징수 및 채무관리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미수납사유중 채무자 거소불명 및 고질적 체납자의 부분이 35.59%에 이르고 있는 바, 체납액 일소를 위한 재산조회, 재산압류등 지속적인 특단의 체납액 일소책이 강구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가 됩니다. 세입수납액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1천 818억 8,073만 8천원이었으나, 68.86%인 1천 252억 4,481만 4천원이 지출되어 566억 3,592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다음연도로 378억 6,864만 4천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고, 예산현액의 10.32%인 불용액 187억 6,727만 9천원이며, 이를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 6,522만 7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8,695만 8천원, 예산절감 3억 2,536만 8천원, 예산집행잔액 63억 5,88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4,151만 8천원, 예비비에 94억 8,937만 8천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은 적절한 사유에 의거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사고이월액 200억 9,346만 9천원을 검토하여 본 바,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 공사를 하면은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는 바, 앞으로는 적기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 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6회계년도 기간중 전용액은 1천 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전용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1천 818억 8,073만 8천원의 20.82%에 해당하는 378억 6,864만 3천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비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94억 9,930만 8천원으로서 장례행사비로 지출결정을 받아 993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94억 8,937만 8천원이 차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10건 390억 4,898만 2천원으로서 명시이월비 31건에 189억 5,551만 3천원, 이를 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8건에 177억 8,631만 3천원, 특별회계가 3건에 11억 6,920만원, 사고이월비는 80건에 200억 9,346만 7천원, 이를 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9건에 200억 8,233만원, 특별회계가 1건 1,113만 7천원인 바,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업추진 지연과 사업시행기간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서 예산의 이월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신중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회계연도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이월사업을 최소화 해야 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기금현재액은 7억 2,697만 6천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보면 생활보호기금 1,547만 7천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억 2,227만 1천원, 노인복지기금 1억원, 4-H후원기금 1억 3,597만 8천원, 체육진흥기금 3억 5,325만원으로 '95년도말보다 2억 7,317만 6천원이 증가 하였고, 매년 많은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 기금의 설치목적이 특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금확대를 위하여 수익률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안정도를 고려하여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의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70억 605만 7천원으로 '95년도말 현재 77억 3천 747만 2천원보다 7억 3천 141만 5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현재 일반 및 특별회계 채무액은 69억 7,101만원으로 `95년도말 76억 8,141만 2천원보다 7억 1,040만 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32억 9,197만 2천원으로 `95도말 현재액 808억 3,449만 4천원보다 24억 5,747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물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물품 현재액은 28억 9,971만원으로 `95년도말 현재액 22억 2,566만 2천원보다 6억 7,404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 현재액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07억 521만 9천원으로 수납액은 115억 7,857만 8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15억 3,213만 7천원 중 지출액은 30억 9,714만 9천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84억 8,142만 9천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비가 11억 6,920만원, 사고이월비가 1,113만 7천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106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이 72억 9,002만 4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결산 내역은 아래화 같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27억 5천 850만 4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7억 1천 524만 5천원으로 익년도 이월비가 60억 4천 325만 9천원, 그 중 세계잉여금이 18억 5천 602만 4천원, 사고이월액이 17억 2천 344만원, 건설개량 이월액이 6천 379만 5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결산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예산액 1,663억 9,888만 1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943억 5,454만 9천원으로 예산액보다 16.8%가 증가한 279억 5,566만 8천원이 징수되었으며, 미수액 52억 5,145만 5천원에 대한 사유를 검토한 바, 미수액이 전년도보다 23% 증가한 것은 징수결정액 증가에 따른 것이라 하겠으나, 사유별로 검토할 때 거소불명이 11%, 무재산이 14%, 고질적 체납자가 17%,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45%, 기타가 13%로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23%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각종 전산망 및 재산조회, 재산압류 등 특단의 체납액 일소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세입예산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증액결정 및 수납되었음은 예산편성이 재원판단을 잘못한 것이며 추경 등을 통하여 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하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며, 또한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 하였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556억 9,366만 2천원, 수납액은 1,827억 7,597만원으로서 예산액의 대비 17.3%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세입징수 결정액 1,873억 9,706만 8천원 중 실제 수납액은 1,827억 7,597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5%인 미수납액 46억 2,109만 8천원 중 결손처분이 5,464만 1천원, 거소불명이 5억 8,683만 9천원, 무재산이 7억 5,444만 6천원, 고질적 체납액이 9억 316만 9천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21억 6,685만 8천원, 기타에 1억 5,514만 5천원으로 거소불명 및 고질적 체납액 등은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각종 전산망 및 재산조회, 재산압류 등 특단의 체납액 일소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96년도 지방세 세입중 과년도 징수결정액 27억 9,423만 7천원인데 비하여 실제수납액은 8억 4,057만원으로 18억 9,902만 5천원이 미수납된 사례는 그 원인에 대하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1,818억 8,073만 8천원으로 68.9%인 1,252억 4,481만 4천원이 지출되었고 566억 3,592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66억 3,592만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378억 6,864만 4천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77억 8,631만 3천원, 사고이월액이 200억 8,233만원이며 불용액은 187억 6,727만 9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2%로서 불용액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6,522만 7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0억 8,695만 8천원, 예산절감이 3억 2,536만 8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63억 5,88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 4,151만 8천원, 예비비에 94억 8,937만 8천원이 발생한 것은 각종 사업 수립시 정밀 진단없이 축소 또는 과다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을 사장 시키고 있는 사례로서 균형예산 편성에 위배되고 있다고 보여집으로 추경 등을 통하여 타 사업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07억 521만 9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22억 6,357만 7천원으로서 실제수납액 115억 7,857만 8천원으로 94.4%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수납액 6억 8,499만 8천원에 대하여 원인분석한 결과 무재산이 858만 4천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1억 3,838만 8천원, 기타에 5억 3,892만 6천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재산압류 등으로 담보물의 확보 등으로 철저한 수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5억 3,213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26.9%인 30억 9,714만 9천원으로 집행잔액은 84억 3,498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집행잔액 84억 3,498만 8천원은 다음 연도 이월액이 11억 8,033만 7천원, 불용액이 72억 5,465만 1천원으로서 불용액은 전체예산의 67.7%로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42억 5,726만 8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13억 3,244만 6천원으로서 전체의 5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업부분 예산편성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로 청운회계 법인의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취지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운학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선임하신 심흥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결산검사위원께서 20일간에 걸친 검사기간을 통하여 면밀히 지적하신 사항은 1차 보완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이 다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지설명은 이미 말씀드린 제안설명과 결산검토사항을 보완하여 총괄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총괄 세입예산액 1,663억 9,888만 1천원에 작년도 이월사업비 270억 1,399만 5,24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이 1,934억 1,287만 6,24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996억 6,064만 5,726원에서 1,934억 5,454만 9,346원을 실제 수납하고 나머지 53억 609만 6,380원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총괄은 세출예산액 1,663억 9,888만 1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270억 1,399만 5,24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934억 1,287만 6,240원에서 1,283억 4,196만 3,560원을 지출하고 39억 4,898만 2,6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 260억 2,193만 5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취지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제가 좀 할까요?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박선기 위원 무재산에 대해서, 무재산이라고 나와 있지요. 여기 보면 7억정도 맞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박선기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전화회선 같은 것.

박선기 위원 전화회선이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전화회선도 우리가 지금 그전에는 시가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우체국에다 그돈을 주어가지고.

박선기 위원 나중에 찾을수 있는 거지요? 없어지는 돈인가 어떻게.

○ 의장 심흥택 국장님! 그것이 전화 이렇게 하면 우리 거기에다 10만원인가, 15만원씩 있잖아요. 그게 수백대거든. 전체가.

○ 총무국장 한기영 가입, 가입비.

○ 의장 심흥택 가입비인가?

박선기 위원 가입비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박선기 위원 그럼 나중에 우리가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 총무국장 한기영 가입비. 전화 설치할 때에 가입비 내잖아요. 그거 나중에 이 전화를 안 쓰게 되면.

박선기 위원 찾는 거.

○ 총무국장 한기영 네.

박선기 위원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거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러니까 그거 받아야 할거니까요. 전화를 안 쓸 때는 받아야 되니까. 언젠가 전화를 안쓰면...... 무채재산으로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박선기 위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 듯이 말이예요.

○ 위원장 최운학 박위원님! 수납에 대해서 무재산이라는 거, 미수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박선기 위원 네.

○ 위원장 최운학 그런 재산 압류할 거, 물권이 없어서 무재산으로......

○ 총무국장 한기영 무채재산이 아니라

○ 위원장 최운학 네. 무채재산이 아니라 무재산. 미수납액을 체납처분을 하든지, 압류를 하든지 해서 하는데 그런게 없어가지고 할 게 없어서 무재산이라 미수납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아! 그러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무채재산인 줄 알고 우리가 시가 받아야 할 무채재산 중에서 무재산이라는 것은 주민등록, 그러니까 주민세 같은 거, 면허세 같은 거 이거에 주로 있습니다. 그 재산을 조회해 본 결과 세금 미납이 되어 있는데 재산을 갖지 않는 사람을 무재산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 위원장 최운학 압류할 물권이 전혀 없다 이런거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전혀. 컴퓨터로 조회한 결과 재산이 안 나오는 사람.

박선기 위원 그럼, 그거 받을 근거가 없는 거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러니까 아무, 채권 압류할 재산이 없지요.

박선기 위원 그럼 그건 완전히 없어지는.

이종철 위원 애당초에 재산세를 부과한 거 아닙니까? 이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주로 여기에는 주민세하고, 주민세 1년에 한 번씩 1천원을 부과를 하지요. 또 그리고 면허세 이러한 것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 위원 아니, 주민세하고 면허세 부과한데서 발생한다 하면 그럼 현재 그 사람들에게, 안산다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이사간 사람이 태반이지요.

이종철 위원 이사간 사람들 주소 추적을 못합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주소추적을 해도 재산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이종철 위원 추적을 해도 재산은 없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이무영 위원 그럼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줍니까? 그 재산은. 결손처분이.

○ 총무국장 한기영 천상 5년까지. 최선을 다해서 받아보고, 없으면 결손처분하는 수 밖에.

이무영 위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재산을 인계시키고.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개 하는 사람들이 주민세라는게 1천원인데요. 대개 셋방살이하고 뭐 하는 사람들.

박병진 위원 국장님 말씀입니다. 이 무재산이 7억이란 말이예요. 7억. 7억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소불명은 따로 있어요. 거소불명은. 어디 사는지 모르는 사람.

○ 총무국장 한기영 자세한 설명은 담당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무재산이 말이예요. 지금 말씀하신 주민세 1천원이나 면허세 뭐 1만 몇 천원 같은 거. 그것은 무재산으로 해가지고 못받는다는게 얘기가 안되는 것이, 무재산이라는건 여기 살던, 재산이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 세무과장 김영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살던, 재산이 없으면 아까 얘기하신 전화의 무채재산이라든가, 그 사람 개인이 전화한거 있잖아요. 그런거 다 압류하면 받을 수 있는데 무재산 이거 천원, 몇천원 못받는다는게 얘기가 안되는 거지.

○ 세무과장 김영길 그런 경우도 있지마는 대개 기업하다 망한, 부도 나가지고 공매처분해서 재산이 다 공매처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지방세를 할 능력이 안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같은 경우에 이천에서 사업하던 사람도 혹시 다른 타지역 시.도에 재산이 있는지 해서 내무부가 전산의뢰를 합니다. 그럼 내무부에서 전국조회를 하면 지금은 그 재산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전국적인 등록되어 있는 전산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통보를 받아가지고 타지역에 있는 것도 압류까지 하고 있는데 전국에 그 조회를 해봐가지고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진 위원 물론 받을려고 노력은 하시는데요. 소송계류나 재산압류중인 것은 진행중인 것이니까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무재산이나 채무자 거소불명같은 것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예요. 이게. 채무자 거소불명은 어디 사는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 세무과장 김영길 주민등록상엔 직권말소로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도망간 사람.

박병진 위원 액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예요. 그게.

○ 세무과장 김영길 대개 그건 기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부도 나가지고서 행방불명된 경우가 간혹 나오겠죠.

○ 위원장 최운학 저, 과장님!

○ 세무과장 김영길 네.

○ 위원장 최운학 무재산이라는 것은 현재 이천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를 미납했기 때문에 납세를 대행할 수 있는 채납물건이 없다는 것이고.

○ 세무과장 김영길 네.

○ 위원장 최운학 또, 거소불명이라는 것은 현재 이천에 안 살고 어디 가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 세무과장 김영길 그렇지요.

○ 위원장 최운학 7억이라는 것은 현재 이천에 살면서 압류할 물건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영길 그렇지요.

○ 위원장 최운학 그러니까 압류를 한 번 해봤으니까 실제로 문서상으로만 의뢰만 해본거지. 실제로 한 번 가봤느냐고. 그 사람이. 문서상으로만 없는 것이지. 압류할 물건이.

○ 세무과장 김영길 대개 기업 같은 데는 저희가 수시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운학 문서상으로만 조사를 하고 그래봤으니 대상이 없다, 압류할 물건이 없다 그래가지고 체납된 것 아닙니까? 이게.

○ 세무과장 김영길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가

○ 위원장 최운학 출장을 한 번 해봤었느냐구요.

○ 세무과장 김영길 출장을 저희 직원들이 가보지요.

○ 위원장 최운학 우리가 다닐 적에는 옛날엔 압류하러 다니고 실지 가서 옛날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만 압류하지만 우리는 아무거나 막하고 그랬다고. 그런 건 심하지만 실제로 가서 압류할 물건이 없는 걸 확인해 봤느냐고. 세무 공무원들이.

○ 세무계장 김영길 그럼 직원들이 무재산이라든가 하는 것을 현지 확인을 꼭 합니다. 그걸 하기 때문에 파악이

박병진 위원 이거 자료 좀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무재산이 세목별로다가 뭔가, 나올 수 있지요?

○ 세무과장 김영길 예.

강신원 위원 그리고 거소불명 분류자들은 직권말소 다 돼 있습니까? 지금.

○ 세무과장 김영길 그렇지요. 주민등록에 없으니까 거소불명이지요.

강신원 위원 아니, 거소불명이라는 건 이천에 살고 있다가 다른 타지로 떠난 사람이 거소불명인데 이런 사람에 대해선 아직껏.

○ 세무과장 김영길 타 지역에 간 시민들은 주민등록 조회해 보면 거의 다 나오는데 대개 직권말소되는.

강신원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예요. 주민등록상에 이천시에다 두고 다른데 옮겨서 사는 사람들이 거소불명 아니예요? 원래.

○ 세무과장 김영길 아니지요.

강신원 위원 그럼요?

○ 세무과장 김영길 아! 이천에 주민등록 돼 있으면은 찾을 수가 있죠. 그것은. 거소, 살고 있는 줄 모르겠다.

강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으로 이천에 실려있는 사람들이 아니예요.

○ 세무과장 김영길 예.

강신원 위원 그러니까 세금이 고지가 나왔겠지요. 그런데 어디 사는지 모르는.

○ 세무과장 김영길 그렇지요. 그런 주민등록, 그렇지마는 대개 추적을 해보면 다 되는데 주민등록이 이제 말소가 될 경우가 있죠. 직권말소가 되는.

강신원 위원 아니, 그럼 거소불명은 전부 말소된 사람들만 올라온 거예요. 여기.

○ 세무과장 김영길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강신원 위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징수가 안되고 있으니까 거소불명자들을 직권말소가 돼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못 받을 세금이라면 결손처리하려면 직권말소라도 시켜야 되잖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5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강신원 위원 예?

○ 총무국장 한기영 5년, 그러니까 5년까지는 기다려봤다가.

박용선 위원 거소불명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취소를 할 수 있는데까지 해야지요.

박병진 위원 5년이라는 시효가 말입니다. 고지서 발급을 하고.

○ 총무국장 한기영 네.

박병진 위원 그 안에 독촉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서 5년이 지났을 적에 시효가 정지가 되는 건에, 시효가 만료가 되는 거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박병진 위원 그런데 그 안에라도 최종적 고지서가 나간 날로부터는 독촉장이.

○ 세무과장 김영길 그런데 그것을 제가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지방세법은 독촉장을 수시로 보냅니다. 그래서 전달만 되면은 전달하고서부터 5년을 계산해주었는데, 지금 지방세법에는 한 번만 독촉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한 번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납기 15일이나 30일로 주는데 기간이 안 됐으면은 차후에 독촉장을 한 번 발부함으로써 시점이 그때서부터 계산이 됩니다. 독촉장이.

박병진 위원 기한이 없어요. 이것은.

○ 세무과장 김영길 기한은 15일입니다.

박병진 위원 아니, 15일인데 우리가 고지서 나오는 것 보면 예를 들어서 9월말까지. 그다음 납기후는 10월말까지 한 달 정도 여유를 준단 말이예요.

○ 세무과장 김영길 예.

박병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나면은 그 독촉장 한 번 더 발부를 하고.

○ 세무과장 김영길 그렇지요.

박병진 위원 11월말이 지나면 바로 합니까? 아니면은 1년내에 하는 거예요?

○ 세무과장 김영길 50일이내에 저희가 하고.....

강신원 위원 그럼 50일이내에 세액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5년간이란 말이죠?

○ 세무과장 김영길 그 독촉장 발급한 날로서부터 5년.

강신원 위원 나중에 제2의 독촉장이 또 나왔을 적에는 소용이 없는거네. 특별법이.

○ 세무과장 김영길 물론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편의인지는 몰라도 저희가 아까 말씀한 행방불명이라든가 거소불명이 되어가지고 전달이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독촉장을 보내지만, 보내지만 법적 효력은 1회만 독촉장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지방세에 한해서는요.

○ 세무과장 김영길 그렇지요. 지방세법에. 국세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세법에는 그렇습니다.

박선기 위원 제가 하지요. 질문.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박선기 위원 여기 부속서류 중에요. 12페이지에 재산매각수입이 나와있는데요. 이게 기타로 나와 있는 건 왜 그런 겁니까? 6,200만원 이것.

○ 총무국장 한기영 그건 예산 정립할 때에......

박선기 위원 12페이지 부속서류.

○ 총무국장 한기영 예를 들어서 예산, 매각재산에 없는 걸 판다 해가지고 예산과목을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인제 세출은 꼭 예산 과목이 있고 예산과목에 계상되어야만 지출을 하지마는 수입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그렇게......

박선기 위원 매각을 했는데 수입에 대해서 그게 바로 들어가 있다, 그게 매각수입이라고. 팔은 돈은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걷어진 건지.

○ 총무국장 한기영 기타수입으로 계상돼 있지? 이게.

○ 세외수입계장 서광자 임시적 세외수입인데요. 재산매각을 한 다음에 수입이 안 들어 온 것 있잖아요. 매각하고서 바로 들일거요.

박선기 위원 그런데 그게 매각이......

○ 세외수입계장 서광자 기타 잡수입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예산이 된 건데. 이건 확인해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아니, 글쎄 매각을 했는데 돈을 안 받았다니 이해가 안 가네.

○ 위원장 최운학 박위원 얘기는요. 여기 재산매각수입이 미수납액이 있는데 기타로 잡혔는데 왜 매각을 했으면 돈이 왜 미수가 되느냐 돈을 안 받았느냐 얘기입니다. 왜 매각을 했는데 돈이 안 들어왔느냐 이거지. 그 원인을 알자는 것이지. 미수납액으로 나왔는데 기타수입, 왜 매각했는데 돈이 안 들어왔는지 그 내용을 좀 알자는 거지.

○ 세외수입계장 서광자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말씀하세요.

윤희동 위원 수입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보면은 사정에 의해서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기타에 보면은 한꺼번에 들어 온 액수가 많은 사람들은, 많았을 때는 그것을 분할 상환으로 했습니다. 그 분할상환에 대한 금액입니다.

박선기 위원 미수 된 거요?

○ 회계과장 임종순 예. 예.

○ 위원장 최운학 뭐가 그 6천만원 짜리가 그렇게 매각 된 게 있는데, 자료가 나온 게 있나?

박선기 위원 여러 필지가 되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한 개만 아니라 여러 필지가

○ 위원장 최운학 땅 팔은 거야 뭐야.

○ 회계과장 임종순 예. 땅 팔은 것.

○ 위원장 최운학 땅 팔아서 그걸 일시불를 안 하고 분할 납부로 해서 했단 말이야.

○ 회계과장 임종순 예.

○ 위원장 최운학 무슨 땅에 그런 게 있나.

○ 회계과장 임종순 지금 금년에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96년도에 분할납부 했다는 게 뭐 있지? 자료 좀 가져와서 설명을 해요.

강신원 위원 시유지를 매각할 적에 대금상환을 분할해 줘 가면서 받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거의가 일시불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신원 위원 상환을 분할로도 해서 그렇게 해주느냐고.

○ 총무국장 한기영 예?

강신원 위원 시유지 매각했을 경우.

○ 회계과장 임종순 예. 분할상환 액수가 많은 것은 3회로 나눠서 낸다든가 4회로 나눠서 낸다든가.

강신원 위원 아, 액수가 큰 것은 분할로도 해서 내도 된다 그런 얘기요?

○ 회계과장 임종순 예.

박선기 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 말씀하세요.

박선기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사항을 쭉 해주셨는데, 예산서 보니까, 총괄적으로 보면 지출을 많이 잡고, 지출을 조금 했고, 그리고 또 세입도 조금 잡고 세입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런 예산편성은 좀 앞으로 고쳐져야 되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이제 한군데만 지적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은 89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한 번 예를 들겠습니다. 89페이지, 시도 보조비에 04, 이건 지출액이 13억 8,512만 2,900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우리 해준 것에는 차액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 결산서 의견서에 보면은 금액이 차액이 나는데, 그것 좀 한 번, 그 숫자상 차이가 나니까 그것. 시도비 보조사에 04에 지출액에 13억 8,500 있지요? 그런데 여기 우리 이 결산의견서에 나온 것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그것 좀 왜 차이가 나는가, 여기는 14억 6,200이 돼 있단 말씀이야.

○ 회계과장 임종순 그거 다시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치가 틀린데.

박선기 위원 그런데 그런 것 보니까, 여기 몇 개가 있더라구. 사실 그건 나부터도 이것 잘모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고, 저도 이렇게 많이 봤는데요. 결산이라면 다른 건 틀리더라도 수치는 맞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무자께서 잘 검토해서.

박병진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결산서에 나온 액수하고 지출원인 행위부에 기재한 액수가 틀리다고, 여기 결산하신 분들이 볼적에 이걸 말씀하는 거에요. 여기보면은 결산, 지금 여기 나온 결산서에는 14억 8천, 이게 나왔는데, 지출원인 행위부 보면 결산검사할적에 그걸 가지고 맞춰 보니까 거기는 지금 차액이 7,726만 3천원이 많은 것으로 돼 있어요. 지출원인 결산부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출원인 행위부하고, 그걸 맞춰 가지고 결산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지금.

○ 총무국장 한기영 경리계장이...... 그것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것은 지금 규명하고 있으니까, 그 금액으로다 해드린 것으로 하고, 그 다음 질문하시지요.

박선기 위원 그런 것 숫자적으로 맞춰야.

○ 총무국장 한기영 내용보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종률 위원 하천관리하고, 재해대책 그것하고 같이 뭉쳐서 결산해서 낸 거에요. 거기 보면.

○ 총무국장 한기영 예?

이종률 위원 여기 보면 두가지 아니에요. 하천관리하고 재해대책하고 두 개를 하나로다 맞춰놨다구. 그렇게 된 거에요.

○ 위원장 최운학 국장님, 오늘 이 회의가 승인을 해주는 회의니까, 매듭을 지어야 승인이 되는 거니까,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으니까, 회기중에 우리가 해명이 되도록 해줘야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해명을 빨리 빨리 해서 이 회기중에 끝나도록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거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예. 그것 하는 동안에 또 다른 것.

○ 위원장 최운학 다른 것? 검토를 더 해봐서 다른 것을 있으면.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말씀하십시오.

이종률 위원 한가지만 질문할께요. 이번 결산검사 위원님들게 시정하고 개선,권고한 내용 있을 겁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이종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시정하고 개선되는 사항을 다시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보고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금액상의 차이라든가, 체납액에 대한 사업방법,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은. 아직 안 했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앞으로, 현재까지는 안하고,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의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총무국장 한기영 예.

박병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 말씀하세요. 경영수익사업에 보면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요. 경영수익사업이 있는데 세출이 6,744만 7천원 쓴 게 있단 말이예요. 뭐에 쓴 게 경영수익사업 쓴 게 없는 것같은데.

○ 세외수입계장 서광자 경영수익사업 제가 한건데요.

박병진 위원 경영수익사업 안 한 것 같은데 세출에 6,744만 7천원 있단 말이예요. 이게.

○ 세외수입계장 서광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지출액은요. 설계비가 나간거 거든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서면으로다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설계비요?

○ 세외수입계장 서광자 예. 설계비요.

박병진 위원 뭐 설계하는데 경영수익사업비 이렇게 많아요? 설계비가.

○ 위원장 최운학 뭐 설계한다고 경영수익사업비 이렇게 많아요?

박병진 위원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건 몰라도 다른 걸, 그걸 설계비로 썼다면.

○ 위원장 최운학 뭐 다른 것. 또, 다른 사항 질의사항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세금 독려하러 나가면은 지금 옛날모양 나가라는 거예요. 고지서만 발부하고 독촉장 한 번 발부하고 그걸로 끝나는 건지.

○ 세무과장 김영길 위원장님 말씀하신, 옛날 저희가 실제 수납하러 많이 다녔는데요. 저희 시청에서는 그거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산처리해서, 원래 금액도 건수도 많고 하니까 저희도 못 나가고 그래서 징수계장이 돌아다니면서 읍.면 직원들하고 같이 방문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옛날같이 가정방문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가정방문은 조그마하고, 기업이나 큰 곳 같은 곳은 출장 다니면 출장 명령부가 있을 것 아니예요.

○ 세무과장 김영길 예. 저희 본청에서는 간혹 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못 나가고 읍·면에서는 저희가 전화 연락해서 갔다 와 가지고 미수액 좀 내라고 독려하는, 저희가 전화하지만, 저희가 시청에서는 계획은 달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우리가 출장여비 중에서 징수여비가 별도로 세무공무원에게 있는데 그래서 출장명령을 하고 개별적으로 미수자에게 출장을 가서 하니까 지금 보는 견지에서는 고지서 발부하고 독촉장 발부하고 그걸로 지금 마무리 짓는 걸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6,6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암지구 구획정리 특별택지 개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설계비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게 경영사업.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그것이 경영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병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참석위원 13명

최운학이종철강기필강신원국희영박병진박선기

박용선윤희동이근제이무영이상복이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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