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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7월 10일(화) 오전 10시 8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3.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이천 호법SK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7. 이천도자산업특구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 호법SK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7. 이천도자산업특구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한 후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 09분)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할 간사 1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정종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께서 정종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정종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종철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로 선임되신 정종철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2.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1분)

○ 위원장 김용재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공적 자원인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 및 지하수 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등 재원 확보 및 지하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하수 영향조사 및 오염 지하수 정화계획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및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오염 지하수 정화 작업 등에 관한 지원입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7조까지는 지하수 개발ㆍ이용하는 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ㆍ징수가 되겠습니다. 징수대상은 여관, 세차장, 기업체, 종교시설, 기타 합쳐서 1,87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요율은 소비자 정책심의 결정에서 물 이용부담금의 100분의 35로 정했습니다.

안 18조에서 제19조까지는 체납된 금액의 가산금 징수, 부과액 조정 신청 등입니다. 안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등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제정조례안, 대비표, 발췌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9쪽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조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징수 및 급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변경, 다번 별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관계법령 발췌서는 「수도법」 제68조, 「수도급수 조례」 제43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물 재이용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이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국가의 방침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권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는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함. 안 제14조, 안 제15조는 감면요금의 환수와 사용 수량 인정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함.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이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이천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조례안은 2012년 6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 및 지하수 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지역관리계획 수립 및 지하수 영향조사 및오염 지하수 정화계획 등 자문을 위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및 재원 확보, 과태료 처분 등 지하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하수법」,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 중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ㆍ범위 및 제외시설을 조정하고,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납부독촉을 받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징수 및 급수 정지를 할 수 있다’로 보완하였으며,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등 관련 법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물 재이용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물 재이용관리위원회 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관련사항을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빗물이용 중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감면기준의 세분화와 감면요금의 환수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이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물로도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그 상하수도에서 ‘실무에 활용하는 상하수도 용어 해설집’을 발간하셨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한영순 위원 네, 그 이천시민의 생명수라 할 수 있는 수돗물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일하시는 상하수도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소장님, 고생하셨고요. 아, 우리 관내 지하수 그 허가 건수 및 공수가 얼마 정도 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허가 건수…….

(자료 확인)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수도과장 남오철입니다. 저희 총 지하수 개발이용 공은 2만 365공입니다. 그 중에 허가 시설이 443공이고, 신고 시설이 7,623공, 그 중에서 양성화 대상 관정이 1만 2,297공입니다. 현재 저희가 5월 31일 현재로 자료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한영순 위원 지하수 허가된 게 2,365공이지요?

○ 수도과장 남오철 …….

한영순 위원 총 건수?

○ 수도과장 남오철 아, 총 전체가,

한영순 위원 전체가.

○ 수도과장 남오철 이용 현황이요, 네.

한영순 위원 네, 그러면 허가된 건수는,

○ 수도과장 남오철 2만 365공.

한영순 위원 483건?

○ 수도과장 남오철 443공이요.

한영순 위원 443건.

○ 수도과장 남오철 네, 네.

한영순 위원 그러면 저기 지하수 허가 건수하고 허가 안 된 건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잖아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네. 신고시설이 그 중에서 이제 7,625공이고요, 양성화 대상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수가 1만 2,297공입니다.

한영순 위원 그래서 현재 1만 2,000.

○ 수도과장 남오철 네.

한영순 위원 네, 그것은 양성화가 된 것이지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한영순 위원 네, 여기에 보면 거의 또 폐공이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하수를 팠다가 안 쓰는 것을 폐공이라고 하잖아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한영순 위원 그래서 그 폐공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 수도과장 남오철 저희 「지하수법」에 있는 그라우팅부터 해서 전부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농업용인 경우는 그게 잘 이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 홍보기간을 12월 31일까지 3차 기간을 두어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왜냐하면 지하수의 수질이 대개 보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에 폐공도 그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 폐공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우리 물 사용량이 현재로서 어느 정도 되시지요? 1일 사용량.

○ 수도과장 남오철 현재 저희가 이제……

(자료 확인)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관정수가 1,879개의 관정을 저희가 징수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221만 6,400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영순 위원 400톤.

○ 수도과장 남오철 연, 연.

한영순 위원 연.

○ 수도과장 남오철 네.

한영순 위원 네.

○ 수도과장 남오철 하루는 1,180톤으로 되고요, 연,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 허가 받지 않는 공수를 잘 그 계도나 홍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한영순 위원 네, 그런 계도나 홍보 쪽에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시는지요?

○ 수도과장 남오철 저희가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시행을 1월 1일부터 부과를 해서 할 생각이어서 약 6개월동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지하수법」 제12조에 보면 ‘지하수 보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전구역은 지하수 개발을 한다든다가 그 행위를 제한에 따른 지역인데 이천시에도 그 지하수 보전구역이 있어요?

○ 수도과장 남오철 저희 현재는 전 지역이 지하수로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지역이어서 특별히 그 에어리어(area)를 정한 지역은 없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천은 특별하게 그 제한이 되는 구역이 없지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한영순 위원 네.

그러면 여기 지하수특별회계를 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한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차입금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세입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한영순 위원 이런 경우 그 차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차입 계획이 없으신가요?

○ 수도과장 남오철 저희가 이제 일단은 조례는 두었습니다만 현재 앞으로 이 조례를 아직 운영을,

한영순 위원 네, ……

○ 수도과장 남오철 앉아서……

한영순 위원 네, 앉아서, 네, 답변해 주세요.

○ 수도과장 남오철 조례를 운영하면서 얼마 만큼의 세입 추정을 한 것이 약 1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이 넘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할 경우에는 아마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재는 이제 앞으로는, 당분간은 운영을 해야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영순 위원 이천시에서 지하수라든가 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만큼, 아, 저희가 특별회계를 세워서 하든 시에서 돈을 받든 정말 수질검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물을 이천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감사합니다. 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조례가 되기 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고, 관심도 있으셔서요, 저희는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마도 시장님께서 이제 지하수팀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도 운영이 잘 될 것이고, 향후에 우리 물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감용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 거수)

네, 김인영 위원님.

김인영 위원 요새 농업용 지하수 양성화 기간이지요? 그게 언제까지 양성화.

(남오철 수도과장,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 수도과장 남오철 12월이요.

김인영 위원 12월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12월까지입니다.

김인영 위원 그러면 그게 양성화 기간에 신고를 안 하면 불이익이 주어지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양성화 기간에 신청을 안 하시게 되면 양성화가 이제 저희가 해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비용 부담이 들어가게 되지요.

김인영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공에 2만 원 농업용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일반 농민들이 홍보는 지금 상당히 이장회의나 이런 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이 농사짓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농업…… 가면. 그 동네 사는 분만이 아니라 외지 분들도 와서 많이 짓는데 그 분들도 이해가 갈 수 있게 홍보를 더 해 주셔서 그 분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7쪽에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요, 중간에 보면 제4호에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를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이제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민간단체 지하수하고 관련되는 환경단체라든가 또 이제 그……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오철 수도과장과 대화)

그 민간단체로써 환경 운동하는 데 있잖아요.

정종철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그런 부분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구성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열어놓았습니다.

정종철 위원 자, 여기 내용은 그런 게 아니라 ‘관련된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추천하면 또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그 사람들 전체적인 것을 보아서 또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잖아요? 위원님.

정종철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추천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정종철 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소속된 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문구상으로 봤을 때에는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의미로 받아들이거든요.

정확히 하려면 그 소속인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단체에서 꼭 그 단체 소속인만 추천할 게 아니라 아무나 추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문구상으로 보면. 소속인 중, 소속인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

정종철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뜻에서 또 제1호, 제2호, 제3호 또 다른 게 다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신 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래서 그 정확하게 소속인이라는 그 단체 소속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 줄 것을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10쪽에 보면 그 제3항, 제3항이라고 하나요? 그 유량계가 지금 대상시설에 모두 부착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유량계를 부착해야 되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유량계를…… 하게 되면 다시 부착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있는 것은 안 하고요, 없는 것은 유량계를 부착해야 됩니다.

정종철 위원 유량계 부착은 자부담으로 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유량계 부착은 자부담으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1,879개소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정종철 위원 지금 대상, 거기에 대한 세수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월 1,600만 원 정도.

정종철 위원 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정종철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1,800원에 부과하는 게 월 1,600만 원 하면 연간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종철 위원 그리고 제4항, 그 10쪽에 네 번째 보면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을 때 직전 3개월만 평균으로 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정종철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가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이제 유량계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을 할 수가 없을 때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직전 3개월동안 평균을 내서 이용량을 산정한다라고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어떠한 추가적인 개발이나 증축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올해 사용량이 많을 때도 일단 전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정종철 위원 그럼 전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3개월 평균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정종철 위원 전년도에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전년도에 그런 기준이 없…… 없을 때는 이제 3개월 평균으로 할 것이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전년도가 이용량이 아주 없거나 그랬을 때는 직전 3개월 월 평균을 이용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종철 위원 일상적으로 전년도하고 올해 하고 사용량에 대한 비교가 많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사업량이 많아진다거나 했을 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그러니까 여기에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을 때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을 이용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전년도가 이제 안 쓰거나 없었을 때에는 직전 3개월을 평균을 내서 산정을 하겠다는,

정종철 위원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정종철 위원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서 전년도에 한 100원어치 썼는데 올해는 또 사업량이 많고 늘어서 한 1,000원어치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 수도과장 남오철 보충설명을 좀 할까요?

정종철 위원 그래서 한번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내년 7월부터 하는 것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공포는 바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이제 조례가,

정종철 위원 이 조례 끝나면 공포를 하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조례가 다 완전히 끝나면 이제 공포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내년 7월까지는 계도 홍보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정종철 위원 내년 7월부터 적용하는 것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정종철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제외대상도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제외대상이요.

정종철 위원 제외대상은 주로 이제 어떤 파악된 것이 몇 개소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제외대상은 이제 농업용이라든가 사회복지 교육시설이라든가 100톤 이하를 쓰는 사람들은 제외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게 몇 개소나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그게……

(남오철 수도과장에게)

몇 개소가 되지요? 몇 개소 정도 되지요? 제외대상.

○ 수도과장 남오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정종철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38쪽에 심의의결서를 붙임에 참조하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없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38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종철 위원 심의의결서 붙임에 참조하라고 했는데 심의의결서가 어디 갔는지,

(자료 확인)

찾아도 안 보이는데요.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오철 수도과장과 대화)

뭐를 의결했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지금 38쪽에,

○ 수도과장 남오철 38쪽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그 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심의의결서 첨부 거기 붙임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정종철 위원 네.

심의결과를 얘기하시는 것이겠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심의결과를 이제 적용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또 조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만 여쭈어 볼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7쪽에 보면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했는데 의장이라는 얘기가 언뜻 보기에는 어디의 의장인지 표식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아니면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이것 좀 의장이라는게 좀 언뜻 보면 단어치고는 좀 생소하게 보여 가지고 좀 어떤지,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

우리가 내부적인 것이니까 단순히 의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은 공개되거나 할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이라든가 그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쯤은 좀 재고해 보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비밀이 지켜질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다시 한번만, 비밀……

임영길 위원 비밀. 우리가 제10조에 비밀 준수 사항이 있지요? 비밀이 지켜질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알아야 될 만한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지 못 할, 일반인한테 공개 못 할 비밀이 많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지만 저희가 또 의원님이나 저희들만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 그런 게 비밀 준수 사항이 좀,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비밀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임영길 위원 아, 그것, 그것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추후에 한번 좀 알려주시면, 알려줄 수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우리가 지금 지하수 개발하는 데 우리가 지금 여기 조례에 이전에 지금까지 해 온 예산의 규모, 예산은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나갔습니까? 여기 지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제30조제2항에 의해서 지하수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이번에 새로 넣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특별회계 하나 더 생겨야 되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이제 그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면 굳이 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필요성이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저희가 이제 지하수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야만 조례도 만들고 또 이래야만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라든가 또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임영길 위원 굳이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특별회계를 하나 더 신설을 하자, 그렇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저희만 또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하는게 아니라,

임영길 위원 아니,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31개 시ㆍ군 중에서 한 14개 시ㆍ군이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던 것을 지하수 이제 이용 부담금에 대한 것을 만들려면 지하수수질개선특별회계를 이렇게 설치ㆍ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임영길 위원 특별회계 해서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

특별회계……

임영길 위원 아, 저기 과장님이, 우리 소장님 저것 하시니까……

전문가이시니까 과장님들이 한번, 특별회계로 갔을 적에 지금은 일반회계로 왔었는데 제30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지하수특별회계를 신설할 수 있다라고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준용해서 우리도 특별회계를 하나 더 만들자라는 내용인데, 특별회계로 했을 때, 일반회계로 지금처럼 갔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기금 같은 것도 통ㆍ폐합을 좀 가능한 한 해 보려고 하는데 특별회계를 하나 더 신설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뭐 좀 답변 주실 것 있어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수도과장 남오철입니다. 현재는 지하수라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히 많은 지원을, 예를 들어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수질검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재원도 사실 일반회계에서 지하수 쪽으로 보낼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그런 자원도 없고요.

그래서 세입을 약 1억 3,000만 원 정도로 잡으면 그것을 보전하고 관리하고 이용하고 지원하기 위한 그 지원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조사계획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것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세입에 대해서는 거기에다 충족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하수의 조사 또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또 원상복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 기타 등등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필요하고, 현재 경기도 내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중앙정부 방향도 그렇고, 지하수특별회계에 대한 그런 것이 특히 수질검사수수료보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질검사를 개인이 부담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하수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검사수수료를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아, 됐어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임영길 위원 고생하셨고, 또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재원은 일반회계가 주 재원이 되겠네요, 그래도. 그렇지요? 특별회계 뭐 도비 보조도 있겠지만 일반회계로 전입금이 좀 많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제 특별회계로 별도로 잡아놓으면 우리가 일정금액을 받아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그렇지요, 네.

임영길 위원 그 고유의 목적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글쎄요, 그래서 특별회계의 필요성도 존치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저도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아까도 질의드렸더니 한영순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지하수 개발에 제한지역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영순 위원님도 없다라고, 거기 또 개발지역이 없다라고 하셨지요? 과장님도. 우리 온천지역 근처에 지하수 개발할 수 있어요?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오철 수도과장과 상의)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

임영길 위원 온천지역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그것은 여러 가지 법을 또 따져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온천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느냐 하면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해 갖고요. 그것은,

임영길 위원 아니,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또 한영순 위원님도 없다 그러시고 동의해 주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온천지역 인근에서는 지하수 개발에 제한이 엄청 힘든 걸, 개발에 대한 것이 어려운지 나는 모르겠지만 거의 희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리, 온천공으로부터 몇 백m 안에는 지하수 개발을 못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 네.

임영길 위원 그럼 우리 이천에도 지하수 개발제한지역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수도과장 남오철 아, 저기…….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그것은 저희가 또 한 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 수도과장 남오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그러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온천은 「온천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요. 특구 지정을 정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이어서 어떻게 보면 온천수도 지하수입니다. 그런데 단지 물의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온천법」에 제한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지하수의 제한구역이다라는 것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지하수 개발하다 보면 뜨듯한 물 나오면 온천수가 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 이천온천 그 온천공 주변에서는 지하수 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검토를 저희가 한번,

임영길 위원 한번 좀 보시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혹시 제가, 뭐 본 위원이 인지 못 했다라면 좀 알려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3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원인자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급수 정지, 주요내용에 보면 “급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6조로 올라왔는데요. 그동안도 납부 독촉 이후에 안 내면 급수 정지를 하지 않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김문자 위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급수 정지를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굳이 조례,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그런데 조례로 또 개정을 해서, 이게 왈가왈부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김문자 위원 아, 그런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김문자 위원 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용어만 지금 변경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55쪽 보면, 55쪽 우리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요,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 시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5호까지 추가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제5호에 ‘동식물 축사 관련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문자 위원 네,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가 이게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다가 개정안에다 삽입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상위법의 표준안대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네.

김문자 위원 그렇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보면 ‘동식물 축산 관련시설’, 아까도 제가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문맥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식물’ 여기에다 콤마를 찍든지 아니면 좀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로 해서 명확하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죄송합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저도 지금 말씀 듣고 보니 콤마를 찍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 문맥만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시설이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네.

정종철 위원 그 시설 중에서 주차장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주차장이라 그러면 개인 주차장, 또 공영주차장, 또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그런 것도 다 제외대상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네.

○ 수도과장 남오철 수도과장 남오철입니다. 모든 주차장은, 위원님, 아니고요. 부속되어 있는, 주 시설이 아닌, 주 시설로 주차장을 쓰는 것에는 면적 그 범위 내에 들면 부과를 하는 것이고,

정종철 위원 네?

○ 수도과장 남오철 주 용도가 주차장시설이다 그러면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돈을 받는 주차시설 이런 것, 면수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 주차시설이 부속되어 있는 시설은 연면적으로 계산했을 때 몇 평 이상의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주차시설은, 부속 시설은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종철 위원 부속 시설만 제외예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정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부속 시설에 대한 제외가 아닌 그냥 주차시설로만 표기가 돼 있거든요.

(남오철 수도과장 자료 확인)

55쪽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55쪽 그 제3항 거기에 보시는 거지요?

정종철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목적으로,

정종철 위원 부속 시설의 주차장이 아닌 그냥 주차시설이라고 하면 모든 주차시설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오철 수도과장과 상의)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저희가 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산출기초가 있는데, 주거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면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건축허가시설 연면적 중에서 주차장 연면적, 창고시설 연면적 이렇게 돼 있었던 사항을 주차시설로다가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모든 주차시설은 제외대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내용으로만 보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맞습니다.

정종철 위원 맞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모든 주차시설이 다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아까 과장님은 또 부속 시설에 대한 주차장이 아닌 영업을 목적으로 하든 모든 주차시설이 제외대상이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정종철 위원 맞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건 팀장님께서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종철 위원 네.

○ 수도과장 남오철 제가 답변을 할 때 설명하시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 했습니다.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주차시설이라고 하면 차를, 주차를 시설하는 전체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모든 주차시설이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네.

정종철 위원 영업을 하든 개인 주차시설이든 또 부속 주차장이든?

○ 수도과장 남오철 네, 네.

정종철 위원 아! 그리고 제4호에 보면 모든 시설이에요? 제4호도. 부속 용도의 창고, 부속 용도만? 창고의 면적이나 그런 게 상관없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수도과장 남오철 아, 거기에는 명시가, 위원님, 건축물대장상 주 용도가 아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아닌,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 수도과장 남오철 부속 용도의 창고입니다.

정종철 위원 부속 용도의 창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그것은……

○ 수도과장 남오철 그러니까 농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 있는데 부속적으로 창고시설로 20평이 있다 30평이 있다 그럴 때 그 면적은 제외한다는 개념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 시설이라고 하면 사무실이 있을 것이고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정종철 위원 만약에 사무실을 하나 놓고 주변을 다 창고로 창고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부속 창고라고 볼 수 있나요?

○ 수도과장 남오철 아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아니지요. 창고업은 주업이 창고업이기 때문에 창고로 보는 거지요. 부속으로 쓰는 창고는 아니라는 개념이지요.

정종철 위원 그런 것을 판단하기가 참 애매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이고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정종철 위원 축사 관련시설도 다 제외하는 것이고요? 모든 축사.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정종철 위원 그런데 이런 판단은 누가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이것 그동안에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했던 것, 또…… 내보내 가지고 또 다 의견을 받았던 것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자, 이런 시설을 판단할 때 대중의 의견을 듣든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게 지금 판단의 주체가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 어떠한 회의 기구를 통해서 이런 시설에 대한 판단, 부과대상, 제외대상에 대한 판단을 한 과정은 있었나요? 혹시.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다 있었습니다. 지켰습니다.

정종철 위원 어떤 과정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지요? 그럼.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잠시만……

(자료 확인)

그동안에 개정에 대한 심의라든가 또 시민들의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여기에다, 대비표에다 올린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심의…… 심의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그 전체적인…….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관계 공무원과 상의)

정종철 위원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저희가 이것 하기 전에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의 또 심의도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 이런 것들을…….

정종철 위원 아,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에서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네.

정종철 위원 조례ㆍ규칙심의위원들은 이런 부분에 전문가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법리상의, 쪽의 전문가들 아닌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는 저희 국장님들로 구성돼 있어서 거기 지역개발국장님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라든가,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어떠한 심의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있었느냐를 저는 여쭙고 싶은 것인데, 지금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에서만 심의해서 결정 내렸다고 하니까 과연 이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었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아,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축대장상 주 용도가 아닌 부속 용도의 창고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지금 공장이 만약에 100평짜리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창고, 공장 부속 창고가 신ㆍ증설이 허용돼 가지고 창고를 무지하게 크게 더 지었어. 한 2,000평을 지었어. 2,000평짜리를 지었다 이거야.

그러면 그 원인자부담금 변상이 되는 거예요? 면제가 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

임영길 위원 주 용도가 공장이 100평짜리인데 기존에는 창고가 법이 허용되지 않아 가지고 한 50평이나 100평을 갖고 있었어. 창고를. 그런데 이번에 완화가 돼 가지고 2,000평 3,000평을 지었어. 이 옆에다가. 그럴 경우에도 완화되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아니…….

임영길 위원 팀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그 「건축법」상 주 용도의 창고시설로 들어가면, 들어가 있으면서 수도시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가 주 용도이고 일반 사무실이나,

임영길 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일반 사무실이나 주택 그런 용도로다 건물을 조그맣게 짓고 주 용도가 창고로 해 갖고서 지금 창고업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거기에는 실제 실질적으로 내부에 소화전도 들어가고, 스프링클러도 들어가고, 그 안에서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창고 용도로 받으면서 창고에 대해서는 면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폐단을 좀 고치고자 해 가지고 주 용도가 아닌 창고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대개 그 창고업 자체도 주 용도의 창고가 되지 부속 용도의 창고로다가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나타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폐단을 좀 막아보자고 해서 일반건축허가에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뭐 이런 용도에 크게 이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속 용도의 창고로다 쓰면서 대상을 안 잡고 있는 부분, 안 잡아야 되는데도 자칫 잘못하면 잡아, 면적으로다 포함시켜서 과다하게 부과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폐단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 용도의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를 인입을 했을 때는 부과대상으로다 받고, 작은 부속 용도의 창고에 대해서만 면제하는 그런 선에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고 이건 의뢰를 한 것입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제가 실례를 들게요. 모 공장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지금 현실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야. 거기 공장이 한 500평짜리 공장이 있었어요. 법이 안 되니까 창고 하나 못 지었었어. 제대로다가. 그런데 이번에 법이 완화돼 가지고 한 2,000평 이상을 창고를 지었어.

내부적으로다가 공사가 됐는지 여부는 나는 알 수 없겠지만 우리 원인자부담 차원에서는 본관에서 들어가든지 지선에서 들어가든지 거기에 대한 것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준다는 얘기인데, 거기에도 감면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장이 당초에 500평이었었는데 창고는 2,000평을 지었어. 주변에다가. 그럼 거기에도 그게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그런데 그게 개별법에 의한 창고로 가느냐, 아니면 부속 용도의 창고로 가느냐에 따라서,

임영길 위원 부속 용도로 가게 되지.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그러니까 창고를 500평을 지어 놓고 그 옆에다가 뭐 2,000평의 창고를 짓는다고, 부속 용도의 창고 개념으로,

임영길 위원 공장에서의 부속으로다 들어가는 거지.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완전히 분리가 됐을 때하고 그 하나의 건축물대장상에 단일 필지 내에서 아마 그 창고로 500평을 내, 아니, 공장을 500평을 내주고 창고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2,000평.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내주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못 할 것 같은데…….

임영길 위원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원인자부담의 부과에서 제외되는 것,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지금 여기 다섯 가지로다만 못을 박다 보니까 사실 시골에 지금 우리가 광역 상수도까지 구제역 관계 때문에 다 해 줬는데도 어르신들이 그 원인자부담 몇 백만 원 내는 것 때문에 안 들여보내. 당장 초기비용이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들어.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거든.

그래서 이왕 저것 한다라고 하면 그 어르신들한테도 혜택 갈 수 있는 것, 우리 농어민한테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주로 뭐 공공이나…… 이게 뭐 법리에서 나왔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런 것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감면, 여기는 제외만 돼 있고 감면은 없습니까?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지금 급수 신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급수 신청에 따른 분담금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임영길 위원 아, 분담금이 있지.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개념이 좀 틀린 것입니다.

임영길 위원 이것은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원인자부담금…….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순수 그 면적,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것이고, 규모 미만의 면적에 대해서는 급수 신청에 따른 관로공사비하고,

임영길 위원 관로공사비하고 같이?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분담금이라 해서 관경에 따라서 13mm 같은 데는 12만 원, 20mm 같은 데는 25만 원 정도의 그 금액을 분담을 하는 분담금이 따로 있거든요.

임영길 위원 네.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지금 시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 분담금하고 관로공사, 주 라인에서 인입되어서 계량기까지 들어가는 관로비용이 5m 기준으로 해서 한 6, 7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 일반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비용 부담이 많다고 해 가지고 수도 인입을 꺼리고 지하수를 먹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그 시골에서 신청하시는 것하고 이 원인자부담금하고는,

임영길 위원 개념의 차이가 있다?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개념의 차이가 있고,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시골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이 아닌 분담금이라고 해서 관경에 따른 금액요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그 금액만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봤지만 건축물대장에 주 용도, 그게 좀 아이러니컬한 것 같은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건축,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뭐보다 뭐가 더 클 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 당초에는 법이 허용 안 됐다가 완화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들 지은 데가 있어요.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그런데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은 못 했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임영길 위원 또 개정해야 될 것 아니야?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글쎄, 그런 데가 요즘 많이 생겨 가고 있더라고.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위원님, 공장은 그리고 건축연면적이 1,500㎡ 이상일 때만 부과하는 것입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큰,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500평이거나 500㎡가 아니라 1,500㎡ 이상일 때 하게 되는, 부과대상이 되는…….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 용도가……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당초보다 배가 더 커지니까 그런 면도 한번 참고하셔 갖고 잘 저것 하셔야 될 거예요. 많이 연구들 하시겠지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별표 제3항제5호 “동식물 축사관련 시설”을 “농가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자료 6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조례를 보면 지금 갑자기 이제 우리 물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물 부족 국가라는 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거의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5조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권고대상, 중수도의 설치 및 권고대상, 위원회의 구성 이렇게 가는데, 2008년도에 본 위원이 빗물 이용에 관한 시설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2009년도에 감사하게도 빗물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이천시 공공시설에 대한 빗물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빗물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있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저희가 빗물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관공서 건물에는 지붕이 1,000㎡ 이상인 곳에 있는데,

김문자 위원 네,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저희가 이천시청에, 이천시 청사에 이게 있어요. 지하 쪽에.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 빗물을 우리 이천시에서는 어떻게 어디에다가 이용을 지금 하고 있는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하수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하수과장 이연배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빗물 이용은요, 조경, 세차장 이런 허드렛물로 사용합니다. 식수로는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문자 위원 현재 저희가 그 빗물이 어느 정도 지금 모아진, 그게 대략 좀 점검이 됐습니까?

○ 하수과장 이연배 저희 시설이 없어 가지고요. 거기까지는 통계를 아직 못 내봤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 통계는 좀 진작에,

○ 하수과장 이연배 연간 강우량이 1,300mm로 보는데요. 많이 올 때도 있고 덜 오지만 현재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못 했고,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물 부족 국가에서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경기도 표준안을 따서 제정을 하는 것이고, 또 이 조례가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빗물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이천시에서 빗물이 어느 정도 모이는지 그 통계가, 통계를 좀 못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서 얼마만큼 물이 쓰이는지도 지금 통계를 전혀 안 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그 조례만 만들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점검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검도 지금 안 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보면은, 이 68쪽에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라는 개별 시설물의 시설, 처리 시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천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같이 만드는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원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까지인가요? 어디, 어느 규모까지.

○ 하수과장 이연배 네,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 하수과장 이연배 하수도 사용료 조례에 의해서 이런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이 조례가 되면 관리위원회에서 또 다시 조례 외에 규칙으로 다시 정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완성된 이후에 규칙으로 다시 정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중수도라는 것은 개별 시설물에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데, 그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도 가능한 것인가요? 지원이.

○ 하수과장 이연배 그렇습니다. 일정 면적,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개인이 다 설치하도록 의무사항이 있고 권고사항이 있고 그렇게 두 종류입니다.

김문자 위원 70쪽에 보면 제5호 밑에,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나 혹시 조사한 부분이 있는지요?

○ 하수과장 이연배 아직 없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아직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까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김문자 위원 지금 저희가 뭐 물의 중요성은 다 익히 알고 있지만 어떤 통계라든가 조사를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좀 진작에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하셨어야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이 조례를 하고 나서 바로 저희가 이런 계획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어쨌든 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를 만든 이후에 저희가 점검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도, 과정에 어떤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좀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조례가, 개정조례가 올라올 때 그런 통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명확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지금 이천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 하수과장 이연배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아직 안 돼 있어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정종철 위원 그럼…….

○ 하수과장 이연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물 재이용계획이나 여기 나와 있는 사항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안 제4조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내년에 하도록 이렇게 법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조금 늦은 사항인데요. 2010년 6월 8일에 제정되어서 작년 ’11년 6월 9일에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도에서 조례 표준안이 나와 가지고 현재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사를 하시고 할까요?

김문자 위원 네, 식사하고 해야지요.

○ 위원장 김용재 상수도, 한 개 있는데.

김문자 위원 아, 있어요? 또.

○ 위원장 김용재 상수도, 한 가지 더 있는데.

김문자 위원 그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동의안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아, 동의안 하나 있어요. 동의안.

김문자 위원 그럼 해야지요.

○ 위원장 김용재 그것까지 하고 가시지요.

김문자 위원 네, 네.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 47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 안건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환경기초시설의 사무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에게 제39회 임시회 2000년 6월 3일 최초로 승인을 거쳐서 2000년 8월 1일부터 2003년 7월 31일까지 1차 공모에 의한 민간위탁계약 체결 후 2003년 8월 1일부터 2009년 7월 31일까지 3회차 연장계획을 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2009년 8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4회차 공모에 의한 제한경쟁입찰후 계약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운영 여부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대상시설로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로 부필, 소고, 마장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시설 1개소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말씀드리고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은 장호원읍에 축산폐수처리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마을하수도는 26개소에서 3개소가 이제, 기존에는 26개소였는데 3개소 송계, 송온, 상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대상시설이 되겠습니다. 각 소규모 공공하수시설의 부속시설물인 중계펌프장도 포함 산정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오수처리장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거 중계펌프장 34개소로 기존에 13개소에 신규로 2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TMS 유지관리 2개소로 이천하수처리장과 장호원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위탁추진 현황은 1차 2000년 8월 1일부터 2003년까지 1차이고, 2차 2003년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 2006년에서…… 이제 7월 31일까지 3차를 계약해서 저희가 4차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재 위탁시기는 2012년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 3년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모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에 의하여 합니다.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입니다.

이에 4쪽에 근거법령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그 밑 부분 환경부 고시 제2012-41호에 「하수도법 시행령」제42조의3제4항 및 제42조의4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수탁자 선정 및 위탁성과 평가에 의한 규정을 제정ㆍ고시됨에 따라 매 1년 단위로 평가대상 및 범위에 대해 전문기관에 평가대행 의뢰하여 성과품을 위탁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결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실적이 미달되는 저조한 수탁사는 배제하게 됩니다.

그 민간위탁 대상시설물 원가산출 용역결과 원가산출 금액은 62억 8,875만 5,606원이 연간 소요된다라고 나왔습니다.

5쪽에 보면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네, 서광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6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한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2년 7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문제점, 소요예산의 적정성, 행정의 효율성 및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대상 기준과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 관련규정과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이천시에 환경기초시설이 지금 자료에 보면 총 74개인가요? 72개? 대상. 대상시설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105개소입니다.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을 오수처리시설,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하수관거 중계펌프장해서 10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105개인데, 지금 대상시설이 이제 72개요? 82개? 지금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대상시설이요.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저희가 관내 환경기초시설은 105개소이고, 기초처리장은 54개, 신설이 51개해서 105개로 저희가 알고……

정종철 위원 전체, 이천의 전체 대상시설이 105개이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정종철 위원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시설이 105개 다는 아닐 것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105개소입니다.

정종철 위원 105개소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정종철 위원 지금 검토자료에 보면 54개 신규 기존 시설하고 신규가 28개라고 하면 82개인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신규 환경기초시설이 51개소인데, 어디에?

정종철 위원 검토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신규 환경기초시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요, 마장하수처리시설하고, 부필하수처리,

정종철 위원 아니, 105개소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정종철 위원 검토자료에는 28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자료이지요? 검토보고서에 있는……

○ 위원장 김용재 전문위원……

(최재한 전문위원 자료 확인)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확인)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우리 하수과장님께서 한번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아, 하수과장님이…….

전문위원님이……

(김용재 위원장, 최재한 전문위원에게 자료 확인함)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 전문위원 최재한 거기 신규시설이 2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중계펌프장 23개소가 거기가 빠져있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중계펌프장이요?

○ 전문위원 최재한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하수과장님……

○ 하수과장 이연배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정종철 위원 네.

(최재한 전문위원, 김용재 위원장ㆍ정종철 위원과 대화)

뭐……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저희는 105개가 맞는데……

정종철 위원 아니,……

○ 하수과장 이연배 1쪽 하단에 보면요.

정종철 위원 네.

○ 하수과장 이연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그 부속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중계펌프장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네.

○ 하수과장 이연배 기존이 54개소이고, 장래에 증설해서 준공될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아,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존 시설 54개소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정종철 위원 54개소 지금 위탁,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정종철 위원 하고 있는, 위탁비용에 대해서는 기존하고 신규로 위탁을 하게 될 때 비용의 차이는 얼마나 어떻게 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비용이 이제 51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차이가 기존에는 저희가 61억 6,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종철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03년도에는,

정종철 위원 60?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6,300. 61억, 운영비용이,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확인)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정종철 위원 아, 62억 8,000.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당초에는 61억 6,307만 6,268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운영비용은 78억 9,7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2014년도에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86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위탁조건에 보면요. 맨 뒤쪽에 7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조건에 보면 고용승계가 인원이 13명이라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고용승계는 이제 당초에 저희가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위탁 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고용승계를 13명을 한 것입니다. 기존 운영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정종철 위원 지금 운영인력은 몇 명인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정종철 위원 운영인력은 몇 명이에요? 기존 운영인력. 2012년 현재.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운영인력은 이제 24명 정도 되는데 승계인원은 13명이 됩니다.

정종철 위원 나머지 분들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이제 위탁업체에서 데려온 직원들, 운영하는 직원들입니다. 고용승계된 직원은 이천시에서 공무원을 하다가 그쪽으로 이제 환경사업소가 되면서 위탁이 되면서 간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23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13명.

정종철 위원 아, 13명은 이제 고용승계 인원이고, 전체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전체는 41명이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41명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아, 대상 그 위탁업체를 공고해서 모집할 것이 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공고해서 지금 3개사가,

정종철 위원 공고 나가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3개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종철 위원 3개사 들어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정종철 위원 현재 그러면 13명 이외에 나머지 부분의 인력도 같이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이제 어느 회사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는데요. 지금 하던 데가 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다른 회사가 되면 조금 변동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종철 위원 변동이 있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인력은 어떻게요? 혹시나.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어떤…… 다른 회사,

정종철 위원 업체가 바뀌었을 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그것 이제 이천시에서 승계하는 고용승계는 13명을 그냥 가져가는 것이고요. 회사가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 그 인원 41명중에서도 몇 분이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될 수 있는 한 그 직원들을 승계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할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끔 해야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공고 입찰조건에도 그런 것이 없나요? 입찰내용에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하수과장님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 하수과장 이연배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여기 쪽수 7쪽 이천시 고용승계직원 13명은 소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당초에 이천시 직원이었다가 민간위탁되면서 고용승계를 계약 당시에 승계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 하수과장 이연배 부여했고, 이제 만에 하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가 아닌 다른 운영사가 선정이 될 경우에는 이제 한달간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술자, 자기들이 입찰에 참여했던, 아, 전기, 기계, 화공 이 기술자만 교체하지 나머지 인력들은 거의다 가져가는 것으로 봐도 크게…… 없을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럼 기술자들은 왜 제외되지요?

○ 하수과장 이연배 자기가 입찰에 참여할 때 그 기술자를 쓰겠다 하고 해서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기술자들도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데 이 고급인력을, 고급…… 누구를 쓰겠다…… 그 사람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13명은 과거 시청 직원이었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채용될 인력에 대해서는 신규 업자의 입맛에 맞추어서 하게 놓아두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아니, 이제……

정종철 위원 기왕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쓸 것 같으면 13명 플러스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지, 기존에 시청 직원이었다고 했던 13명에 대해서만 고용승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 놓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신경 쓸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제 신경을 쓰는데 답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정종철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고용승계 직원 13명. 이 13명은 과거의 이천시 직원. 그 외의 인력 운영을 위해서 채용된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만 보아도 나 몰라라하는 것이잖아요. 좀 무책임하다 생각되지 않으세요?

물론, 과거 식구 챙겨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나머지 직원들도 다 이천시의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근무 인원인데, 인력인데. 13명만 내 식구이고 나머지는 남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표기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갈 수 있도록 방침은 되어 있는데 서류 명기를 좀 잘못 이렇게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말은 다 그렇지요. 다 그런데 계속 위탁업체 바뀌면서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되잖아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바뀌면서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너무나 이게 보이잖아요. 속 보이잖아요, 속 보여! 13명만 여기에다 자료에도 언급해 놓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이게 좀……

정종철 위원 자,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할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 하고요.

그 4쪽을 한번 볼까요.

(자료를 보면서)

그 위탁업체에 대한 이윤은 어떤 기준에서 이윤이 돌아갈 수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하수……

정종철 위원 위탁업체라고 해서 일만 해 주고 업체 업자가 뭐 돈을 좀 벌어야 이익이 생기거나 뭐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하수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 하수과장 이연배 네,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아,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제 회사에서 현지에 근무를 하지 않고 관리자들이 있고요. 또 현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되게 되는데, 이제 이윤은 부가세 10% 하고 해서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일반관리비에서 대부분 이문이 되도록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지난 5월에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경영성과 분석 및…… 산정을 용역을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번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 고용승계하고 인건비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자체는 저희가 시에서 검토를 하지만 인건비 이 자체는…… 규정하는 사항이라 운영사에서 채용을 하고 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윤이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정종철 위원 이윤이.

그러면 지금 현재 51명이 근무하잖아요?

○ 하수과장 이연배 현재 41명입니다.

정종철 위원 아, 41명. 41명이 근무하고 혹시 위탁업체가 바뀌어도 41명에 대한 근무여건에 대해서 인원이 변동되거나 할 여지는 있나요?

○ 하수과장 이연배 변동이 가능합니다. 왜 변동이 가능하냐 그러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개소 수가 늘어……

○ 하수과장 이연배 아, 신규가 다시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는 게 있고, 이제 부필, 소고, 송계는 금년 11월, 또 마장 것은 이제 2013년 12월 이렇게 3년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그게 준공이 되어서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 다시 계약변경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리장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은 변동해서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제 인원 변동이야 직무분석으로 봤을 때 지금 43.5명이 2012년도에 적정인력으로 나와 있을 것이고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정종철 위원 43.5명이지요? 43.5명인데, 현재 4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고요.

○ 하수과장 이연배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2013년, 2014년 되면 이제 54.5명이 될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정종철 위원 적정 인력이라는 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61억 6,000만 원이 위탁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업주가, 업주의 이윤은 얼마나 되나요?

○ 하수과장 이연배 10% 보시면 됩니다.

정종철 위원 총 위탁비의 10%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전체.

○ 하수과장 이연배 총 위탁비 중에요. 아, 부과세하고 슬러지 처리비를 제외한, 제외하고 10%를 보시면 됩니다.

정종철 위원 제외한다면 이제 직접,

○ 하수과장 이연배 직접노무비,

정종철 위원 간접노무비하고,

○ 하수과장 이연배 직ㆍ간접노무비,

정종철 위원 경비하고,

○ 하수과장 이연배 원가 일반관리비.

정종철 위원 일반관리비.

○ 하수과장 이연배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정종철 위원 직ㆍ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중에 10%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위탁금 중에 그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부분은 얼마 정도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아, …….

저희가 받은 총괄계산서를요. 갖다드리……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정종철 위원에게 자료 설명함)

○ 하수과장 이연배 …… 4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정종철 위원에게 계속 설명함)

정종철 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책정된 위탁비가 얼마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

노무비는 14억 8,800만 원.

정종철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노무비는요, 기존 처리장 할 때 그 간접노무비는 1억 7,700만 원, 또 직접노무비는 13억 1,000만 원 정도 하고, 전체 합치면 14억 8,800만 원이 노무비가 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경비가 들어가고 순원가, 일반관리비가 좀 들어가고, 이윤 10%는 4억 2,500만 원 정도 하고, 부가가치세10% 이렇게 해서, 슬러지 처리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아, 그 계산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저랑,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 할 때마다 아주 고용승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4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 나머지 아까 우리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고용승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천시에서 책임을 좀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시기를 신규 직원이, 신규로 인해서 직원이 더 필요한데, 아,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 채용을 하더라도 그 계약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위탁성과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이제……

저희가 위탁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간에 1년 단위로 평가대상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저희가 전문기관에 대행평가를 의뢰해서 성과품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가지고 확정을 하게 됩니다.

김문자 위원 글쎄, 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이, 그 구성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평가위원회……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연배 하수과장과 대화)

(이연배 하수과장에게)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하수과장 이연배 네,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평가성과위원회는요. 아, 저희가 제출한 자료 4쪽에 보면 「하수법 시행령」에 정했습니다. 그것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1년 단위로 연 단위로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전문기관,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협회라든지, 또 한국환경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평가를 해서 운영을 잘 했다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고, 또 운영이 좀 부실했다라면 제재를 해서 다음번에는, 아, 교체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위탁을 코오롱에서 했던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코오롱워터앤에너지하고요.

김문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이천환경하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관사, 서브사 2개가 해서 운영합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1년, 우리 1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1년 단위로 평가한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 하수과장 이연배 ……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이게 이제 바뀌어서……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연배 하수과장과 대화)

네, 아직까지는 1년 단위로 안 했는데,

김문자 위원 네, 앞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거기 위에 이제 2012년 3월 21일 호에 의거해서 1년 단위로 평가하게 되어, 바뀐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때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이제 그동안에는 중간 중간 점검, 감사라든가 그런 것으로 평가를 했고요.

김문자 위원 지금 코오롱에서 몇 년을 위탁을 했…… 것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지금부터…… 그러니까 맨 앞에 보시면, 12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12년?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2000년도부터 여태까지 이제 했으니까요. 4차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여기 보면 민간위탁 초기로 3년 정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2000년 8월 1일부터 해 가지고요.

김문자 위원 향후 운영실적이 우수할 경우 10년 정도의 장기 계약 갱신 유도 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무리한 뭐…… 여태까지 운영을 잘 했다는 결과가 온 거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저희가 이제 평가, 감사 이런 것을 해 봤을 때 별 무리 없이 또 별탈 없이 운영을 잘 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김문자 위원 아, 공모에 의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셨다는데 혹시 공모에 의해서 들어온 입체가 지금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지금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랬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3개 사가 이제 서브사까지 같이 해서 왔는데 하나는 또 서브사를 안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코오롱워터앤에너지하고 매튜하고 또 이제 이렇게 1개사가 와서 3개 사가 지금 접수되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결과는 언제 나오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결과는 이제 심의를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용승계는 13명이 아니라 지금 41명 정도인데 41명이 다 같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저희가,

김문자 위원 직장을 잃지 않도록 좀 계약에 있어서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이천 호법SK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3시 38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 호법SK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호법면에 추진하고 있는 호법SK 대중 골프장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추진경위, 향후 추진계획과 도시계획의 결정조서, 사업계획, 대상지 현황분석, 기대효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호법면 단천리 산11-12번지 일원에 전체면적 106만 3,315㎡에 대중 골프장 18홀을 개발하는 것으로써, 사업시행자는 SK건설(주)이 되겠습니다.

결정의 주요내용은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은 체육시설용지로써 골프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11년도 11월 8일에 민간 제안사업으로써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이 되었고, 금년도 2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입안을 시작해서 주민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오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다음 달에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하고, 금년도 11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를 득한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총면적 106만 3,315㎡ 중에서 8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농림지역 91만 7,384㎡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 용도지역 결정조서를 보시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75만 5,308㎡와 보전관리지역으로 16만 2,076㎡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체육시설로 갈 것이고, 체육시설의 종류에서는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유는 유인물로, 화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도입니다. 기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림지역과 또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입니다. 기존에 있는 이 용도 자체가 전체 도시계획시설로써 체육시설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좀 전에 말씀드린 면적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 내에 골프 홀의 코스라든지 또는 클럽하우스, 그 다음 그늘집 등등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이 계획되어 있고, 이것을 세부 조서로 보면 체육시설용지에는 티그라운드라든지 그린, 훼어웨이 등 총 18홀에 41만 525㎡로써 전체 부지면적의 체육시설용지는 38.6%가 되겠고요.

건축시설용지로써는 클럽하우스, 관리동, 장비창고 등 전체 8동에 2만 8,813㎡로 2.7%, 기반시설용지로써는 농어촌도로, 또 다음에 진입도로, 관리도로 등 10만 8,737㎡로써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용지로써는 조성녹지, 완충녹지, 원지형보전녹지 등으로 해서 48.5%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사업계획 중에 두 번째,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로써 약 1.4km를 폭 12m에서 15m로써 농어촌도로 101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점은 여기에 시도 4호선과 시도 12호선이 만나는 지점을 시점으로 해 가지고 이 끝에 광역자원회수시설까지 연결해서 국도 42호선까지 연결하는 그런 진입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SK(주)에서 자부담으로 개설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계획은 전체 주차장은 법정대수 345대입니다마는 저희 추진하고 있는 것은 353대를 주차장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고분석현황입니다. 먼저 표고분석은 최저표고가 80m이고, 가장 높은 데가 16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험한 지형이 아닙니다. 경사도 역시 대부분이 다 25도 미만이고, 30도 이상 되는 곳이 여기 빨갛게 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25도 미만의 경사도를 유지하고 있는 완경사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지현황분석입니다. 지목은 대부분이 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면적에 대비해서 98%가 임야가 되겠고, 나머지 전답, 도로가 일부 편성이 돼 있고요. 소유자 현황을 보면 전체의 98.4%가 SK건설(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SK건설(주) 외가 전체면적 대비 1.5%인 1만 6,909㎡가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모두 토지 사용승낙이 첨부되어 있는, 동의를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생태자연도입니다. 생태자연도는 전체부지가 2등급과 3등급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생태자연도는 1등급에서부터 3등급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1등급은 원형지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2등급은 개발과 보전을 중간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3등급은 개발을 유도하는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SK 골프장은 모두 2등급과 3등급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녹지자연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5등급에서 7등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자연도는 「환경정책기본법」상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아, …….

(정광선 도시과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에게 설명)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고, 4등급에서부터 7등급까지는 개발과 보전을, 또 8등급에서부터 10등급까지는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는 녹지자연도가 모두 5등급에서 7등급으로 분포돼 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적성평가입니다. 전체 우리 부지 내에서는 C등급입니다. 물론 이 등급 판정은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출된 것입니다마는 AㆍBㆍC등급 중에 C등급입니다.

여기서 A등급은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고, B등급은 개발과 보전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C등급은 개발을 할 수 있는 적정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모두 C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골프장 조성을 함으로써 골프의 대중화와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해서 또 지역 소득을 증대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 호법SK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2년 6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천 호법SK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산11-12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주변의 여건 변화에 따른 이천 호법SK 대중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발로 인한 토사유출, 지하수 고갈 및 환경오염 등 철저한 피해방지계획과 주민설명회 시 제기된 건의사항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여가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 호법SK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에 골프장이 지금 몇 개지요?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김문자 위원 허가, 허가 난 것까지 전부 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허가 난 것까지 전부 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7개인가…….

김문자 위원 7개요?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관계 공무원과 상의)

김인영 위원 10개 아니에요?

김문자 위원 7개 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12개 정도 됩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회원제하고 대중하고 몇 개 몇 개인가요? 나누면은. 회원제 골프장하고 대중 골프장하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대중 골프장은 지금 이것 들어온 것 이것 하나입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하나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관계 공무원과 상의)

김문자 위원 음. 지금 뭐 오늘 보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이천골프장도,

김문자 위원 2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율면에 있는 것,

김문자 위원 그럼 2개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것까지 2개가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대중 골프장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원제보다는. 영리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대중 골프장이 훨씬,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더 좀 낫지요.

김문자 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회원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투자 자금을 뽑기 위한, 뽑기 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대중은 그래도 일반 대중들에게 어떤 체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보니까 대중 골프장 18홀로 돼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주민들 주민공람공고를 했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이 들어온 게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 주민 의견사항에 보면은 지하수 고갈문제,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또 그 개발에 따른 집중호우 시에 토사유출에 따른 농경지 침수 또는 그런 부분들을,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항을 질의를 했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골프장도 동일하지만 저희가 골프장 조성에 따른 지하수 영향평가를 다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그 지하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것은 종전 수준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른 뭐 기타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토사유출이라든지 환경오염에 따른 것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나타난 이행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소음이나 분진에 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소음은 날 수가 있습니다. 분진도 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거기에 있는 토사나 이런 것이 그 지구 밖으로 반출되는 게 아니라,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지역 내에서만,

김문자 위원 내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그런 분진이나 이런 것은 발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단 하나, 거기에 자재 반입이 들어가기 위한 차량,

김문자 위원 음,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통행으로 인해서 반입 분진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살수차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것도 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조치를 하도록. 그래서 그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ㆍ감독을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주민들은 결국에는 요구사항은 지하수라든가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 그리고 분진에 관한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인데, 그래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 외 사항은 별도로 마을주민들하고 회사에서 협의된 사항이고요. 저희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에서 나타난 의견은 크게 분류하면,

김문자 위원 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물론 이보다 더 세세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김문자 위원 반대, 반대는 없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아! 행정절차는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토지적성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끝낸 것이고요? 끝냈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지금 제가 7쪽에 보면요, 주차장 법정주차대수 345대에 여유를 감안하여 353대로 계획을 했다는데, 7월 2일에 주차장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네, 그 주차장 시행규칙에 의해서 여기 이게 이 대수가 가능한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관계 공무원과 상의)

그것까지는 저희가,

김문자 위원 감안 안 하셨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김문자 위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네, 지금 7월 2일에 시행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는 안 한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그 검토를 해서 부족하다면 추가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맨 마지막 12쪽 보면은, 지역 소득증대에 보면은 사실은 우리 그 골프장이 들어와 가지고 뭐 큰 농가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기대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저희가 매번 골프장 허가 건에 대해서 들어오면은 늘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 골프장이 많다 그래서 저희한테 크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대중화가 되어 가고 있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에 혜택이 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번 요구하지만 매번 안 되고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그래서,

김문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일단 이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SK(주)에서 하는 것이 시도, 물론 자기네들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도를 일단 우리 자원회수시설까지 연결하는 것을 60억 원입니다. 그 사업비가.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60억 원을 투자해서라도 국도 42호선까지, 자원회수시설 연결해서 국도 42호선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다음에 ‘숲 유치원’이라 그래 가지고 한 2만 4,000평인가요, 그 정도 면적에 어린이들이 숲에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어린이 휴식 공간을 조성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돼 있고.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좀 뭐…… 자기네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이천분들한테는 이용자에게는 일정 부분 그 사용료를, 이용료를 감액을 해 주겠다는 것, 누가 시켜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인력 차원에서 보면 일용인부가 하루에 30명씩 해서 300일을 하면 연 9,000명 정도 일용인부가 필요로 하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다음에 취득세는 한 번 내는 것입니다마는 30, 한 37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종합부동산세하고,

김문자 위원 종토세하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재산세가 연 8억 원 정도, 이게 대중 골프장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좀 쌉니다.

김문자 위원 네, 맞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회원제는 비쌉니다마는.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그 정도의 세수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저희 세금ㆍ공과금이 취득세, 종토세, 특소세까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가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다른 지역은 지역주민들한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큼 이천은 이상하게…… 여주, 문막만 가도 그렇게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천은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강력하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허가 내실 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부분은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김문자 위원 그렇겠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상위법과의 연계성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그랬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뭔지를 알고요. 저희가 업무 협의하면서,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기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이라 하더라도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 밖에 나가서 얘기 들어 보면 우리 내 지역에서도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는 그런 불만 섞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또 할 말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협의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주차대수가 홀당 지금 10대로 돼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15대. 주차장. 주차장의 기본…….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홀당? 아, 네, 네.

임영길 위원 주차면 확보대수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홀당.

임영길 위원 15대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이걸 좀 조례 좀 바꿔 달라고, 인근 시ㆍ군에서 우리만 15대인데 이것은 규제 완화 차원으로다가 해서라도…… 지금 인근 시ㆍ군 경기도에 거의 다 10대인데 유독 이천만 고집하는 이유는 뭐예요? 15대로다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 골프장에 주차장이 15대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15대를 딱 맞추어서 한 골프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보다도 더 많게 대부분이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15대라 그래서 아마 그 골프장을, 아,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문제가 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글쎄, 검토 좀 해 줘요. 지금 모 골프장에서는 27홀짜리 같으면 한 홀당 5면만 줄어들어도 근 500평 정도가 타 용도 시설로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천만은 그렇게 규제가 돼 있다 보니까 규제 완화 차원으로다 봐서라도 인근 시ㆍ군만큼보다는 뭐 더 줄일 수는 없지만 법정대수를 최대한 줄여 줬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아까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지역주민에 뭔가 수혜가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주민도 좋겠지만 특히 장학사업 차원으로 해서라도 골프를 좀 해 보겠다고, 또 열심히 하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생 같은 경우에도 잔디밭에, 골프장에 자주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 골프장에서는 해 준다 그랬다가도 제가 개인적으로다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다가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 준다 그랬다가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선수가 연습장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필드에 자주 나가야 실력이 향상된다 그러는데 장학사업 측면에서라도 좀 학생들한테도 기회의 문이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골프 유망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영길 위원 네, 유망주들 얘기하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알았습니다.

임영길 위원 주민도 당연히 좀 했으면 좋겠지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임영길 위원 그 유망주들한테 수혜 혜택이 좀 갔으면 좋겠고.

지금 도로가, 주 진입도로가 지금 어느 쪽이 됩니까? 이게. 단천리 쪽이 돼요, 아니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단천리입니다.

임영길 위원 단천리, 이번에 유산∼매곡 간 도로 4차선 도로하고 지금 연접시키려는, 아니, 접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지점이에요.

임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도면을 보면 단천리로 들어올 손님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광역자원회수시설 쪽으로다 들어올 것 같아 갖고 그쪽에 교통량이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데, 지금 주 진입로를 유산∼매곡 간 도로 확ㆍ포장 구간하고 먼저 접합시켜서 공사를, 농어촌도로 101호선을 확보하겠다 그러는데 광역자원회수시설 쪽으로다가 차가 많이 진입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관내에, 그러니까 이천 동지역이나 여주, 양평에서 오는 손님들은 그 자원회수시설 진입도로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수원, 인천 쪽에서 오는 손님들은 서이천IC 내지는 덕평IC에서 내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개설하고 있는 패션아울렛 진입도로를 통해서 그렇게 연결해서 들어올 걸로 그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쪽으로다가 차량이 증가된다라고 하면, 지금 광역자원회수시설 가 보셨지만 양 측면에 차량이 다 주차하고 있어요. 과연 그리로 해서 골프장을 넘어온다라는 또 진입을 한다라는 그러한 논리는 어떻게 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또 이게 그 도로를 중심으로 양분화가 되지요? 그 위에 뭐 생태로 설치하는 거지요? 안 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단천리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골프장이 양분화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임영길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연결시키는 게 위에 생태로나 뭘 좀 만듭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런 것은 실시설계 때 나오는데요. 생태도로를 만들…….

임영길 위원 그럴 계획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리고 이 진입도로, 자원회수시설하고 연결하는 것은 회사 측에서도 사실은 돈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당초에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 도로하고 연결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고,

임영길 위원 아니, 옛날부터 그리로다가 통행이 걸어 다니건 뭐 하건 매곡리분들이 다니던 향수 어린 길인데 그 농어촌도로 101호선의 그 도로를 간다라고 하면…… 그것 당연히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단천리 쪽에서 안평리 쪽으로다가 접근하기도 좋고 우리한테도 이로운데, 거기에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그 골프장에서. 그렇지만 그것은 감수 좀 해 달라고 하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광역자원회수시설이 거의 공공성 시설 아닙니까? 개인 시설이 아니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더 확보된다라고, 확보해야 된다라고 파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알고 계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거기까지는 검토를……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차장까지는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지금 진입을 하다 보면 지금 후안리에서 단천리 유병환 씨인가, 그 농장 가기 전에 지금 이 도면을 보니까…… 전문위원님도 잘 아시지요?

○ 전문위원 최재한 네.

임영길 위원 토사가 이 골프장 끝에 있는 부분에서 매년 토사가 유출돼 가지고 도로 옆에 아주 무지하게 많은 토사가 쌓여요. 내가 엊그저께도 가 보니까 모래를 파 놓았던데, 나름대로다가 면이나 시에서 측구수로를 만들고 동산교까지도 뽑기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가 보지만, 그 산이 토질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석배래라고 칭하는지는 모르겠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임영길 위원 그런 흙이 돼 가지고 계속 흘러내린다고. 아주. 아마 이것 골프장 하게 되면 그 토사유출에 대해서도 한 번쯤 거기 단천리 쪽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후안리에서 단천리 들어가는 구간, 골프장, 이 도면을 보면 우측 하단부가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도 그걸 좀 재고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큰…… 그건 뭐 세부적인 사항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국장님, 영림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것. 제가 이것 홀더를 갖고 왔는데, 이 영림계획 알고 계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말씀 들었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영림계획을 수립해 갖고 2005년서부터 ’06년 ’09년, 사업 기간은 2년, 아주 산을 잘 관리한다라고 수없이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왜! 영림계획이 없으면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눈 가리고 아웅 식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산을 관리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골프장으로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뭐 별 특별한 의견이 있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영림계획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해당부서에서는 그 영림계획에 따른 국비 지원금액을 회수하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1억 6,000만 원이 나갔습니다마는 이것은 회수를 할 계획인데요.

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금까지 추진과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를 의견을 들어 보니까 최초에 그 후안리, 단천리 쪽에 토지를 구입할 당시에 골프장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토지를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환경정책기본법」상에 특별대책Ⅱ권역으로 지정되면서 골프장 조성사업이 제한을 받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토지를 사놓고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서 숲을 가꾸는 사업을 하다가 2011년도에 환경정책기본법이 바뀌었습니다.

오염총량을 수용한 시ㆍ군에서는 골프장 조성사업이 오염물량을 확보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당초의 취득 목적대로 골프장을 조성계획을 입안 제안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것에 따른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영림계획인가에 따른 사업을 숲가꾸기사업도 했고 하던 것이 사실 의미가 없게 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에 따라서 지원된 국고에 대해서는 전부다 회수 조치토록 그렇게 하고요, 적법 절차대로 이행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국장님이라도 저것 하시니까 거기까지 다, 저는 국장님 모르실지 알았어요. 영림계획인가에 대해서 국고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과연 그냥 넘어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회수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회수해야 되는 것인지,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마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아마 현명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제가 아까 주문했던 사항.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두 서너 가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동네, 동네분들을 현장에 가서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그 분들이 주민설명회 시 그 건의사항을 충실히 수용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또 개발로 인한 토사 유출 등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게 있었고, 수목원 어린이집 등 골프장 주변에 설치 계획된 주민편의시설계획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있었고, 또 단천리부터 안평리까지 도로개설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단천리부터 안평리요?

○ 위원장 김용재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게 진입도로 그것,

○ 위원장 김용재 네.

그리고 또 진입도로 주변에 가보니까 농장들이 많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러니까 그 농장 주민들이 불이익도, 피해가 없도록 추진을 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것을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 호법SK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시 개진하여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제시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철 위원 쉬었다 하시지요.

김문자 위원 좀 쉬시지요. 준비도 해야 되고.

○ 위원장 김용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이천도자산업특구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용재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자산업특구(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이천도자산업특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안) 주요내용, 향후 추진일정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입니다. 입안사유는 2009년도 도자예술촌 입지 선정을 위한 특구계획 변경 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조건부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 의무화와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의 내용입니다. 면적 40만 6,978㎡, 신둔면 고척리 일원에 도자예술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14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사업비가 429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정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내용으로써 기반시설 배치와 건축물 용도, 가구 및 획지 지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1년 10월부터 '12년 3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4월 11부터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8일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 25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된 내용이 원안통과가 되었고, 주민공청회에서는 총 8건의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도 4건의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전체 40만 6,978㎡에서 제작시설이 49.2%인 20만 1,239㎡이고, 그 지원시설이 8.3%인 3만 3,698㎡, 공공시설이 41.8%인 17만 8,03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지별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획지별 분포입니다. 그 노란색이 소형평형으로써 250평 미만이고, 14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형 필지가 500평 미만으로써 75필지, 그 다음에 대형 필지가 600평 이상으로써 25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작시설은 총 224필지가 있는데 도자기 제작시설이 196필지, 고가구 4필지, 전통가마가 2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허용용도는 단독주택과 전시장, 창고, 소매시설 등으로서, 특이사항으로는 건축연면적의 50% 이상을 문화ㆍ예술 관련시설을 입지토록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은 40% 이하이고, 용적률은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층수는 3층 이하로 건축토록 제한을 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0개 필지가 있는데, 슈퍼마켓과 편의점, 휴게음식점, 그 다음에 서점이나 또 목욕탕, 체력단련장, 금융업소, 또 사무소 등 용도로 허용을 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주거생활 및 상업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점포주택을 허용하였으며, 전체 건축면적의 40%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이하로 하였으며, 층수는 4층 이하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다음 휴게지원시설은 8개 필지가 있으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그 다음에 주거용도로써 주거용도는 2층 이상의 경우에 최상층에 한해서 주거용도로 허용을 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도자예술촌 이미지와 상충되는 기능은 입지를 배제를 하였습니다. 휴게지원시설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50% 이하로 하였고, 층수는 5층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문화지원시설입니다. 5개 필지가 있는데, 공연장과 일반음식점, 그 다음에 각종 게임제공시설, 그 다음 연수원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또 일반숙박시설, 운동시설과 식물원, 일반업무시설 등으로 허용을 하였고, 도자예술촌 이미지와 상충되는 도매시장이나 대형 할인점에 대해서는 입지를 불가하였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50% 이하로 계획을 하였고, 층수는 6층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복합휴게시설은 도자문화 관련 다양한 작품전시공간으로써 문화관련사무소, 공연장, 전시장 등을 허용하였으며, 1필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시설은 관리사무소, 안내센터, 전시장으로써 1개 필지가 있고, 주차장은 열한 군데가 주차장을 부분적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건축한계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가로에 대해서 개방적 경관 이미지를 형성하고, 전면공지는 보행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한계선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중간에 파란 하늘색 구간이 하천구간인데, 이 하천변으로는 3m로 하고, 그 이외의 가로에 대해서는 2m의 건축선을 유지를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외벽과 재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권장재료는 천연재료로써 흙과 나무, 자연석재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또 첨단기술재료로써는 내후성강판과 노출콘크리트 또 유리, 외장합판, 점토벽돌 등을 사용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화재에 취약하고, 자연적 물성표현이 어려운 불량자재인 샌드위치 판넬이나 인슈판넬, 드라이비트 등은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이 권장재료에 대한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담장 및 대문입니다. 제작시설과 근린생활시설에 적용을 하는 것으로서 모든 획지 내 담장 및 대문 설치는 원천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대지여건이나 안전 등 부득이한 경우에 담장이나 대문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목관류나 목책 등 투시형 담장을 설치토록 하고, 높이는 70㎝ 이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대문을 설치할 경우에도 투시형 대문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담장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진ㆍ출입을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차량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 설치토록 하고, 획지의 장변구간에 설치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개소에 대해서 4m 이내의 폭을 진입도로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ㆍ출입되는 교차로나 하천, 보행도로에 대해서는 진ㆍ출입을 불허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이 교차로인 경우에는 이 교차로에서 10m 안쪽에는 진ㆍ출입을 불허하고, 또 이런 삼각가각지에서도 10m 이내에는 불허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도와 보행자도로가 겹치는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5m 이내에서 진ㆍ출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차장 설치는 100평형일 때는 최대로 3대까지 주차면을 확보토록 하고, 아, 150평형은 4대, 그 다음에 900평형일 때는 29대까지 1필지 내에서 주차면을 확보 가능하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설치기준은 광고물은 1개 업체당 2개 이내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이 2개 이내는 가각지가 양쪽 도로 2개의 도로면에 접할 경우에 2개를 설치토록 하기 위해서 2개 이내에 설치토록 하였고, 평면적 판류형이 아닌 입체의 형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원색 및 형광도료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의 명칭을 가급적 한 가지 색으로 표기토록 하였고, 문자 높이는 간판의 2분의 1, 그러니까 폭의 3분의 2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성 있는 문자와 도형으로 표시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가로형 간판일 경우에 가로는 건축물 전폭의 80% 이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건물 면일 경우에 80% 이내에서 설치토록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규격은 건축물 전면폭의 80% 이하로 하고, 세로는 80㎝ 이내 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간판의 높이를 80㎝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였습니다.

돌출형 간판일경우에는 가로는 80㎝, 세로는 70㎝ 이내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이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80㎝, 높이가 70㎝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입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단위사업별설계를 하고, 상수도와 오ㆍ우수관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기와 도시가스 또 하천, 지적 측량…… 측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년 말까지 건축물 설치와 도로 포장 등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 도자산업특구(변경)결정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호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2년 6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천도자특구(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111-4번지 일원의 이천 도자산업특구계획 변경 신청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자예술촌으로의 기능, 미관, 교통 등 적정 기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도자공방 입주자들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휴게지원시설, 문화지원시설, 주차시설 등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 도자산업특구(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견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긴시간 동안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움도 물론 많고 국장님도 고생을 하시고, 담당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저도 이제 이번에 비가 온 이후에 또 가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토사 유출로 인해서 흙이 많이 떠내려가고 지금 다짐도 안 되어 있고, 작년, 아, 2011년도까지 그 흙은 전부다 이렇게 기본작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도 안 끝났지요? 단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아직 그 공사 중입니다.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걱정이 참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마 여기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다 걱정이 많으신데, 그래서 오늘 사실은 명확하게 단장님의, 어떻게 이것을,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단장님의 아주 강한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완료한 다음에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문자 위원 지금 이제, 지금,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시공을,

김문자 위원 네,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제 시공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총 이제 한 4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보되어 있는 사업비는 한 80억 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50억 원 정도는 하천사업비로 시행을 하고,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 것 한 30억 원 정도 그게 공사비로 하는데 실지로 공사비 중에서는 한 10억 원 정도는 2010, '10년도, '11년도 확보해 가지고 토공작업을 했고, 금년도 사업비로 한 23억 원 정도를 가지고 이제 하수도 공사를 할 것입니다. 하수 오ㆍ우수관 개설공사를 할 것인데, 그 전체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실지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지 또 중앙의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 또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년도에도 특별교부세가 한 8억 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도에도 또 시책추진보전금 관련해서 이제 지원을 얼마 준다고 약속은 안 했지만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또 맞추어서 시비 확보 이런 데에도 신경을 써서 하여튼 2014년 말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전에도 이제 그렇게 답변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국ㆍ도비 확보는 총 얼마나 했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자료 확인)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남완 도자문화팀장과 대화)

김문자 위원 시비 말고 국ㆍ도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지금 공사비는 확보된 게 35억 7,700만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천공사비를 제외하고 이야기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여기에서, 아,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관계 공무원에게)

이 국비, 도비가 이게 구분이 안되어 있어……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남완 도자문화팀장과 대화)

이 국비, 도비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래 주시고요.

지금 몇 년동안 추진하시면서 사실 국ㆍ도비 확보가 거의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렵게 되었는데요.

우리 여기 개발계획(안)에 보면, 6쪽을 보면 주차장 대수가 있습니다. 이게 1,830대의 주차대수인데 이게 법정대수에 맞는 것인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이것은 법정대수가 아니고,

김문자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법정대수는 건물 그 필지별로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 면적에 따른 법정 주차면수를 확보하게 되어 있고,

김문자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것은 단지 전체에 대한 그 주차장 확보, 그 내방객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이고,

김문자 위원 1,830대라면 단장님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우리가 11개소 주차면에 대해서는 대형버스하고 승용차 하고 구분해 가지고 그 220m면을 확보한 것이고, 실제로 이제 1,830면은 집을 필지별로 집을 지을 때 확보 예상되는 면수가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래서 한 2,000면 정도가 되면 또 행사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도로에도 일부 주차를 하게 되면 그것은 계산을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 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문자 위원 이제 관광지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주차 대수는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아까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7월 2일자로 바뀌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노외 주차장이라는 것도 지금 저희가, 아, 용도에 보면 노외 주차장에 대한 계획도 있는데 여기 보면 또 이륜주차장에 대한 그 법이 또 개설이 되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좀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1,000시시 미만 자동차에 대한, 아, 대수도 법이 약간씩 변경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계획했던 것에 대한 주차 대수가 약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하셔서 시행착오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주차 대수와 그리고 지하…… 지하 2.5m 곱하기 5.1m를 확장형으로 해 가지고 30%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이 바뀌었는데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별로 관계가 없을까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노상 주차장은 법으로,

김문자 위원 대수.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없고, 실제로 이제 도로를 개설해 놓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노상 주차 면을 몇 면을 하겠다 그런 계획은 좀 곤란합니다.

김문자 위원 그리고요. 우리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가 이것을 확인을 못 했는데 도시계획심의 전문가들의 의견과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주민들의견이 지금 상반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론 제가 봤고, 그리고 입주자들의 의견도 봤는데 실지로 필요한 것은 입주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단장님 아시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것은 제가 별도로 처음에 이것 PP자료에 그 주민 의견하고 전문가 의견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김문자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자료를 미리 준비를 못 해 가지고 설명을 못 드린 사항인데, 아, 참고적으로 제가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렸으면……

김문자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우선은 제일 처음에 한 것이 공청회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공청회 때는 관계 전문가 2명이서…… 토론을 하고 그 이외에 주민의견을 수렴했던 사항인데, 거기서 나온 전문가들 이야기가 건축한계선 추가 이격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를 해라.

김문자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게 이제 당초에 우리가 건축 이격선을 1m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래서 이번 이 올라온 안은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2m로 조정을 한 사항이고,

김문자 위원 2m,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또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수변공원에 다양한 이벤트 개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하천부지로 빼놓은 폭 자체가 한 10m 정도 그 하천기본계획에 맞는 폭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다 도로 획지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획지를 이동해야 되는 그 도로를 확보 더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현실적으로 반영하기가 참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하천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이것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 다음에 하천부지 내 이용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한데 방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으로 해서 부지 확보가 좀 여의치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아, 제방 폭을 5m를 계획을 했는데 그 건축 이격선하고 3m 하면 한 8m 정도 여유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 8m도 개인 사유지 3m를 빼고 나면 5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아, 편의시설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 도로변 특화를 위한 주민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이제 나중에 입주한 사람들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문가 네 분이, 4건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입주 예정자들끼리 나온 이야기인데, 아, 획지 계획안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을 놓고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이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이 도면에서 보시는

(자료화면의 도면을 가리키며)

이런 획지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입주자 측에서 볼 때는 획지 배치가 큰 필지와 적은 필지 또 이제 그런 것이 좀 안 맞다, 주차장도 다른 어떤 용도로 전환을 시키고, 공방부지로 계획했던 것도 주차장으로 일부변경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 우리가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반영하고 안 하고 수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만약에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승인을 받고 나중에 하면서 변경해 가는 그런 절차를 밟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 지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전선은 실제로 부발 변전소에서부터 저기 우리 사업지까지 가져오는 그 비용이 있고, 또 단지 내에 설치하는 지중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외의 것은 가공선으로 갖고 올 경우에도 사업비가 한 34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을 지중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내의 지중화가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가공을 할 경우에는 단지 내에 한 7억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가공 지중화를 하게 되면 전체 한 22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 15억 원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업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아, 지중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답변을 유보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건의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지 지금 그것은 알 수가 없다. 현재 단계에서는.

김문자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나중에 사업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외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이것은 고척리 삼거리에서부터, 서이천IC 진입하는 삼거리에서부터 한 700m 정도 되는데, 그게 2차선으로 돼 있는데 4차선을 하면 선형 개량이라든지 일부 포함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한 700m에도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420억 원 계획을 잡을 때는 이 사업비는 포함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도로 사업비에서 확보를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시장님 의지도 그렇고 여기는 4차선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예술촌하고는 상관없이 별도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등기 시점에 대해서 조속히 좀 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등기는 우리가 사업이 완료되어야 등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여튼 어떻게든지 빨리 사업을 완료를 시키면 등기를 빨리 낼 수가 있고, 또 사업이 지연되면 그만큼 등기가 늦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제가…… 저도 봤을 때 전문가들의 의견사항은 사실 아주 기본적인 그런 의견을 내주신 것이고요. 주민 입장에서 봐서는 정말 이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애초에 애초 계획에 우리 지중화계획은 없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당초에 사업비를 계획을 해 놓은 걸로 봤을 때는 지중화는 계획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앞으로 관광지로써의 홍보를 우리 이천시에서는 꾸준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지중화가 안 되면 사실은 전신주 때문에 좀 불편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계획을 세울 때 사실은 같이 섰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것까지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아까 그 도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 도로는 사실 지금도 현재도 참 위험한 도로입니다. 약간 구부러져 있는 도로라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만약 관광지로 개발이 된다면 그 도로로써는 정말 아주 불편하고 거기 계속 그런 어떤 민원의 제기가 될 수 있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은 세우셔야 될 것이라는, 도로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그걸 세우셔야 할 것 같고요.

저는 그 95억 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미리 애초에 이 95억 원을 너무 요구를 해서 받아낸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터졌잖아요. 이자를 매월 5,000만 원씩이나 갚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요구를 하고 독촉을 할 것인가요? 단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것은 근린생활시설 부지하고 복합휴게시설 부지를 언제 매각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58억 원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부담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그렇게 되면 하여튼 도자기조합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자기조합도 그 조합 조합원들한테 거출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그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조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분양업체 선정이라든지 지금 그 중에 있으니까 한 7월 말 정도만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 자체 진행이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8월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5,000만 원씩 매달 몇 개월이나 지급이 됐나요? 이자를.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거의 한 1년 이상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벌써 이자만 해도 5억 원이 넘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이게 미리 시에서 그렇게 독촉만 안 했더라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압박용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주최자는 이천시와 도자기조합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다가만 압박, 도자기조합에다가만 압박할 게 아니라 해결책을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고, 그래서 더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입주자들이.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데 도자기조합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도자기조합에서 이자를 내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58억 원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 이번 감사받을 때도 묻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8억 원을 해소하는 그 방법, 그게 오히려 더 시 입장에서는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요? 단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래서 하여튼 그 58억 원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잔여 필지를 빨리 매각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한숨)지금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과가 없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지금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단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그래서 전문 대행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한번 팔아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뭐 희망은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연락 온 것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토지보상이 아직 4%가 안 됐다고 했는데, 이건 이유가 뭔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 협의를,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못 했는데,

김문자 위원 여태까지 못 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지금 수용절차에 갈 수가 없는 게 수용을 하려면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실시계획 승인받기 위한 그 서류,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월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 협의를 한 3회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한 두 달이 소요되고, 두 달 그럼 한 8월 9월 10월 정도에는 수용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 매입할 예산 20 한 2, 3억 원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문자 위원 18필지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열여덟 필지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아이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 22∼23억 원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고 수용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이 관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또 수용 신청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만 확보가 되면 가능한 거네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더구나 23억 원씩이나…….

어쨌든 간에 저희가 참 많이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하여간 단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이게 뭐 시장님 공약사항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주민들도 각 개인적으로 부담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망하지 않도록 추진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저는 뭐 그 예산이 지금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하는 데에 참, 단장님…… 관계자들이 고생 많이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질의사항은 몇 가지 부탁 좀 드리고, 이 사업의 절차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있는 대로 기반시설, 특히 도로나 뭐 상수도나 가스나 기반시설만 되면 공방은 바로 지어 줄 수 있는 거지요? 실시계획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임영길 위원 오늘 청취해 가지고 저것 되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문화시설이 됐든지 공원시설은 우선 공방이 들어오는 것 봐 가면서…… 244개 업소가 들어오는데 큰 동네 하나 서는 거예요. 지금 도시가 하나 서는 것인데 우선 기반시설 해 놓고 공원은 천천히 가도 되지 않느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산 확보에 탄력성을 좀 가질 수 있지 않느냐, 다 확보해 놓고 한다라면 더 좋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저도 안 그래도 우선 도로부터 하게 되면 통행이 가능하고, 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또 오ㆍ우수 이게 매설이 가능하면 그걸 매설하면 집 짓는 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그런 식으로 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 어느 지역별로 잘라서 이쪽을 먼저 할 것이냐 저쪽을, 뭐 전체를 다 하는 것도 또 예산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참고로 해서 하여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부터 먼저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글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공원시설이나 또 뭐 문화복지, 문화 뭐 복합문화시설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가 서 가면서 보는 대로다 하나하나,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절차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다 해서 만들어서 하든지 구역을 정해서라도 그렇게 기반시설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급선무이지 않느냐, 그게 되면 공방은 바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주문하고 싶은 것은 복합시설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에 금융업소도 그 택지를 분할하는 걸로다가 또 매각하는 걸로다가 아니면 사업을 허용용도를 열어 놓았는데,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은 우리가 공공시설 지원에서 혹시 택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우체국 겸해서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로 택배가 많을 텐데. 그 시설에서.

그것이 뭐 추후에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지금 기본 의견청취할 때 집어넣어 주면 어떨까 이런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아까는 간판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간판에 대해서만 역점을 두셨는데, 어디를 가나 생리적 욕구인 화장실 이용에 대해서 좀 뭔가 통일되게, 아, 그 지역에 가면 아무 화장실에 들어가도 문제 삼지 않는다, 지금 담장도 없고, 담장도 안 만든다 그러니까.

그래서 화장실도 전 업소가 개방할 수 있는 그런 특구 장소다 그런 것도 한번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공공으로 설치하는 화장실은 우리가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임영길 위원 아, 그런 것은 당연하겠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그건 문제가 없는데 개인 주택에 화장실 관계는,

임영길 위원 아니, 주택이 아니라 공방 같은 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그러니까요.

임영길 위원 뭐 사업장 같은 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필지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거기 보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요장도 있고 하니까 화장실을 별도로 옥외에 설치를 하든지 하여튼 그런 것은 나중에 건축허가 시에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임영길 위원 그런 것을 지금이라도 못을 박아 주면 거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 우리가 단일 필지 내에서 40% 이상은 주거용으로다 허락하지 않으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임영길 위원 한 60%는 매장이 됐든지 공방이 됐든지 그런 데에 이용되는 화장실은 아무나 그냥 들어가서 생리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특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걸 좀 주문하고 싶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그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 택배시설이나 우체국 그런…… 우체국에서 당연히 거기 투자할 리는 없겠지만 우리 관리시설 차원에서 그런 것도 좀 만들고, 화장실도 특구 내에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간판처럼 그렇게 규제하듯이 아마 하면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두 가지만 주문 좀 드릴게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택배시설은 아마 근생시설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임영길 위원 아니,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근생시설에서 가능한데 거기에 필지를 사 갖고 들어갈 사람은 없을 것 아니야.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임영길 위원 우체국 같은 데에서. 그것 뭐 몇 푼 되겠다고 들어가겠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것은 뭐 여러 건물, 택배 자체가 규모가 얼마 있어야 될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임영길 위원 글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근생시설 필지가 좀 규격이 있으니까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

임영길 위원 그런데 뭐 근생시설에 누가 택배시설 하겠다고 땅을 사 갖고 들어오겠어요?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만약에 건물을 100평을 지으면 그 중에 뭐 한 10평 정도를, 20평 정도를 택배시설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니까,

임영길 위원 아니, 글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게 그런 것 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임영길 위원 편의시설로다가 만들 수 있게끔 그 두 가지만 주문 좀 드릴게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이건 변경안이잖아요? 변경안.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뭐가 어떻게 변경된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이게 당초에는 지구단위, 지금 계획으로 하고 있는 이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특구법 자체가 구역만 지정이 돼 있었어요. 당초에. 그리고 처음에는 도자연구소 있는 데 거기가 대상지였지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전체 이쪽으로 가져오는 것 이런 게 전체가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하고의 변경안입니다. 그래서 ‘변경안’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실제로 토지, 이 우리 예술촌의 토지이용계획 안에서는 변경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입안사유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대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니, 먼저 우리가 먼저 특구계획을 받은 거기에서 구역이 변경돼서 이쪽으로 빠져 나온다는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경’이라 그러면 토지이용계획 안에서 ‘당초에 이랬던 게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실제로 특구계획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변경’이라는 용어가 쓰여지는 것이지, 도자예술촌 자체의 변경은 없어요.

정종철 위원 사업적인 변화는 아니었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그건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사업비가 429억 원이면 되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당초에도 400 이 정도였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당초에는 토지매입비하고 합쳐서 600,

정종철 위원 680억 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680억 원 그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공사비만 계획을 했고요.

정종철 위원 공사비만 429억 원이라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이것은 설계를 하면서 어느 정도 변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설계가 정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당초 계획대로 그냥,

정종철 위원 아무리 변경이 되어도 680억 원에 440억 원이 토지매입비였고, 한 200억 원 정도로다가 봤을 텐데 이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당초에 680억 원에서는,

정종철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토지매입비를 239억 원으로 계산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상을 하면서 평가를 하니까 이제 440억 원이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총괄 사업계획 사업비가 그러면 보상비 440억 원, 이것 429억 원하고 합치면 870 몇 억 원 이리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있는 상태입니다. 변경 자체가.

정종철 위원 그러면 시비로 들어가야 될 돈이 전체 얼마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토지보상비 중에서 239억 원을 시비로 투자를 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다 회수한다는 전제하에 한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보지 않고……

정종철 위원 토지매입비는 239억 원이 다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니지요. 아, 그걸로써 우리가 했는데 아직 회수 안 된 게 58억 원이 있는 거지요.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전체의…….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것은 전체 440,

정종철 위원 440억 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440억 원인데 아직 미매입한 것 23억 원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도자조합에서, 도자기조합에서 매각하고 들어온 예산으로 사고 또 팔고 사고 팔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뭐 토지매입비 예산이 440억 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239억 원만 우리가 확보했다가 회수하고 미회수된 58억 원 그것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토지매입비에서는 58억 원만 챙기면 모든 게 끝납니다. 당초부터 사업비를 따질 때 토지매입은 조합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 대상이 아니지요. 그것은.

정종철 위원 고려 대상이 아닌데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과 틀리게 시에서 시비로다가 토지매입비가 들어간 것 아니에요? 어쨌든 빌려줬든 뭐 어떻게 했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토지매입비는 도자기조합에서 하기로 했던 것이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토지매입은. 그런데 거기에 재원이 확보가 안 되니까 시비가 일단 들어간 것이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그럼 아직도 토지매입을 다 못 했다는 얘기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매입을 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러니까 그것은 근생시설 부지를 팔아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요. 아니면은,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도 안 됐는데. 아직. 아직 토지매입도 전체가 안 됐는데 시에서는 이제 공공시설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뭔가 토지가 있고 해야 될 장소가 선정이 되어야 시설을 투자할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그것은 사업 하면서 사도 되지요.

정종철 위원 사업 하면서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누가 사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누가 사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 조합에서 사야지요.

정종철 위원 아, …… 그래요.

지금 그럼 분양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분양은 거의 다 됐습니다.

정종철 위원 거의 다 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공방 부지는 10필지가 남아 있고, 공방 이외의 토지는 근생시설 이런 것은 아직 팔지를 못 했고 그렇습니다. 근생시설 부지하고 못 판 게 한 1만 평 정도가 남아 있고, 공방 부지 10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럼 분양된 분양금액.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분양된 분양금액?

정종철 위원 네, 분양을 했으면 돈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그 돈은, 분양가는 얼마나 지금 확보된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분양가는…….

(관계 공무원,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에 자료 전달)

216필지에 290억 원하고 그 미매각 10필지가 9,110㎡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럼 분양가 290억 원은 확보된 거네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자, 그럼 도자기조합에서 분양하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확보된 게 아니고 거기에 땅 사는 데에 또 다 들어간 거지요. 지금. 시에 갚는 돈에 다 갚았고. 빌려줬던 돈, 우리가 239억 원을 빌려줬다가 58억 원만 남았으니까 그 잔여 금액은 98억 원은 농협에 융자를 내서 갚았고, 그 나머지 239억 원에서 140억 원을 뺀 한 100억 원 정도는 판 돈에서 갚은 거지요.

정종철 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요.

그리고 거기 단독주택이 들어가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거기에 대한 입주조건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도자기 공방 하시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당초에 매각을 할 때, 216필지를 매각을 했잖아요.

정종철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때 할 때 관내 도자기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그것을 1차로 하고, 두 번째로 관외에 도자기를 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하고 남는 것은 관외든 관내든 도자기 운영 안 하고 앞으로 할 사람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은 도자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택, 그 건축비율에서 주택을 50% 미만으로 하게끔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평 건물이다 그럼 주거용 50평 미만, 나머지에는 도자기 관련된 그런 시설을 50평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네, 그럼 주 도자기 관련 사업주들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다 샀다고 보면 됩니다.

정종철 위원 다 들어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거기에는 1차적으로 1차,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도자기하고 아까 가구 공방 4개하고 그런 것,

정종철 위원 우선순위에 따라서 1차 관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2차 관외, 3차 외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그리고 여기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특별지역이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특별지역이다 보면 이게 개별적으로 개발하다 보면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어느 특정지역에 특구를 만들어 놓았으면 뭔가 통일성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인데요.

집을 짓더라도, 건물을 짓더라도 뭔가, 아, 이 지역은 뭐 통일성이 있든 뭐 형태의 어떠한 모습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규제ㆍ제한을 안 두면 각자가 개별의 입에 맞는 뭐 그냥…… 좀 일반적인 한 동네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낼 것 같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할 때 건물의 규모를 일률적으로, 또 건물의 외형을 똑같이 해라 그것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한 외벽 자재를 거의 뭐 자연형이라든지 또 보기 좋은 미관을 고려한 자재를 쓰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뭔가 그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뭔가 통일성 있고 그래도 그런 맛이 풍길 수 있도록 유도를, 유도를 해야 되겠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유도는 하지요.

정종철 위원 강제조항은 안 되겠지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주문을 좀 한번 해 보고 싶네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리고 거기, 우리가 계획인데, 건축미관심의위원회라고 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미관 심의를 하고 있는데 도자예술촌 내에 들어오는 건물에 대해서는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미관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지금 주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도자산업특구 변경 결정 건에 대하여는 질의ㆍ답변 시 개진하여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제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용재정종철김문자

김인영임영길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최재한

○ 출석공무원 9인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사업과장김기창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개발사업과장김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서광자

수도과장남오철

도시과장정광선

하수과장이연배

상수시설팀장최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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