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본문

제1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1월 13일(목요일) 오전 11시 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분 개의)

○ 의장 심흥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원경희 의사계장 원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운학 의원님, 간사에 이종철 의원님을 선임하여, 회부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와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 3분)

○ 의장 심흥택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운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학 의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운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으로는 97년 11월 10일과 11일 2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취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한 다음 의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이천시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등 결산과 관련된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역과 주요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예산액이 1천 663억 9천 888만 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천 943억 5천 454만 9천원으로 예산액보다 16.8 %가 증가 한 279억 5천 566만 8천원이 징수되었고, 세출규모는 예산현액 1천 934억 1,287만 6천원에 66.36%인 1천 283억 4,196만 3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9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27억 5천 850만 4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7억 1,524만 5천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은 60억 4천 32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징수 결정액이 예산액보다 증액 결정되고, 수납 되었음은 예산편성시 재원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잘못된 예산 편성이였으며, 일반회계의 과년도 징수 결정액이 27억 9천 423만 7천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이 8억 4천 57만원으로 18억 9천 902만 5천원이 미수납된 사례는 그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각종 사업 수립시 정밀 진단 없이 과다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을 사장 시키고 있어 균형예산 편성에 위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추경 등을 통하여 세입 조정과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타사업에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 위원회에서는 주요 논의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내용 분석과 질의 답변 등의 심사과정을 통해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다소 결산서상의 미비한 점이 발견 되었지만 커다란 문제점이 없으므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심흥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 10분)

○ 의장 심흥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복 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의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이상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회 정기회에서 실시할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며, 시정의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함으로써 의회의 입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으로는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시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대상기관의 운영에 관한 현황청취, 질의답변, 문서 및 현지확인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감사기간중 이천시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제2조 제2호내지 제4호에 의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등 자세한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심흥택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5분)

○ 의장 심흥택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의원 존경하는 심흥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종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1월 12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한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상수도 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 3건은 시본청과 상수도 사업소로 이원화 되어 있는 상수도 업무를 일원화하여 상수도 시설의 관리와 일부 불합리한 직제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 건설과 분장 사무중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수립”을 삭제하여 도시과 분장사무로 하고, 도시과의 분장 사무중 “상수도에 관한 업무 및 집행”과 “중수도시설 운영 관리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설도시국 도시과 업무중 “상수도에 관한 업무 및 집행”이 상수도 사업소로 이관 됨에 따라 이에 부족되는 인원 5명을 시본청 정원에서 사업소 정원으로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천시 상수도 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3조에 규정 되어 있는 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항 전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심흥택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의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참석의원 14명

심흥택강기필강신원국희영박병진박선기박용선

윤희동이근제이무영이상복이종률이종철최운학

○ 출석공무원 명단

시장유승우

사회복지과장김종춘

부시장홍성규

농정과장이영식

총무국장한기영

축산과장오인환

복지환경국장박문식

건설과장정덕진

건설도시국장조병돈

도시과장이호섭

보건소장강호영

지적과장서정복

농촌지도소장김성범

산림녹지과장이석원

기획감사담당관이양우

주택과장김남수

총무과장안지헌

환경사업소장고용석

시민과장이승오

상수도사업소장허연

세무과장김영길

시립도서관장유장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흥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