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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7월 9일(월) 오전 10시 14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이천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4. 이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이천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자ㆍ정종철ㆍ한영순ㆍ임영길ㆍ이광희ㆍ성복용ㆍ김학원ㆍ김용재 의원 발의)


(10시 14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한 후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할 간사 1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 네, 김문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문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문자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본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활동하고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대리를 하여야 하는 만큼 하반기 자치행정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로 선임되신 김문자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이천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7분)

○ 위원장 성복용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성복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ㆍ보완하고자 이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소 예산의 일반회계 전환으로 인하여 운영협의회 정관과 재정을 운영협의회 운영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신설하고 협의회의 위원 수를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지원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장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금연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의 직ㆍ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첫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경계선 이내,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m 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하는 안이며, 다음으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9,6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사항은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이천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류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보건진료소 예산의 일반회계 전환으로 운영협의회 정관과 재정을 운영협의회 운영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운영협의회의 위원 수를 20명에서 15명 이내로 축소하는 것과 운영협의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장 활동수당과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서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시민의 직ㆍ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연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도시공원, 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에 절대정화구역, 또 버스 정류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 지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지역 내에 흡연구역을 또 설치ㆍ운영하게 되고,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안으로 건강 증진을 위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금연구역 지정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이천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117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우리 운영위원, 운영지원협의회의 하는 일이 뭔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운영지원협의회에서 예전에는 보건진료소의 회계 부분까지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김문자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로써는 단순한 운영, 실제적으로는 보건진료소가 일반회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할 일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데에 자문 역할을 하는 정도로 지금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결국에는 보건진료소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 하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임기, 이분들의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임기가.

○ 보건소장 심평수 임기가……

(자료 확인)

임기가 그게 지금 정확히 2년인가 지금 내용을 잘……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자격 요건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자격 요건은……

(자료 확인)

대개는 거기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자격 요건을 달리 제시하기보다는 대개 이장님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일례로 보면 우리 지원협의회 이분들의 역할이 제 생각에는 보건진료소장, 진료소장님의 어떤 뒷바라지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게 올바로 가야 될 보건진료소가 이분들에 의해서 진료소장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진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9월에 우리 도에서 감사를 했었잖아요. 보건진료소에 대한 전반적인.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는 진료소나 아니면 보건소에 몇 가지의 행정조치를 받으셨는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난번에 저희 진료소 관련해서는 뭐 크게…… 큰 지적사항은 없었는데…….

(김영배 보건위생과장에게)

그 지적사항.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진료소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 관련해서 지적사항 내용을 잠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네, 보건위생과장 김영배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먼저 뭐 이런 김포시라든가, 제가 얼핏 듣기로는 김포시라든가 다른 충청도 시ㆍ군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그런데 아마 대대적인 감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마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웃음)과장님이 지금 인사발령 때문에 엊그제 가셨는데 그렇게 답변, 여기 속기가 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지적사항이 경기도 중에 저희가 거의 엄청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정조치한 걸로. 제가 지금 자료도 갖고 있고요.

신문에 보면 경기도 전반적인, 우리 이천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문제의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됐는데요. 그 중에 우리 이천시는 운영지원협의회에 관한 소홀도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참, 안타까운데요.

왜 여기 운영 소홀로 나왔나요? 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진료소가 대부분 운영될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진료소장들 중심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감독을 좀 소홀히 했다 이런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 현실적으로는 약간 어려움이 좀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는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저희가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 돈까지, 진료소에 나간 돈까지 회수할 정도로 재정상 조치까지 받으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운영지원협의회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보건진료소에 관한 아주 광범위하게 그렇게 지적사항을 받으셨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라 소장님께서 답변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운영지원협의회가 이제 조례가 되는데, 저희가 여기 조례안에 보면은 이분들의 또 활동수당까지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래야 될 이유가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그 수당에 관한 부분은 경기도, 복지부에서 나온 그 지침에 의해서 경기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경기도 조례에 그 수당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했기 때문에 지급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 조례에 따라 한 것이고.

저희는 수당은 특별히 수당을 받아야 될 만한 일을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회의 참석했을 때 회의참석수당 정도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운영지원협의회 회의 참석을 해 보면 여기에는 보건진료소장님의 뜻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가 과연 필요 있는 것인지, 한 것인지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우리 이 개정에 대해서 이게 경기도에서는 언제 이게 개정이 된 것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이게,

김문자 위원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지요? 하고 있는 거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내려왔고요.

김문자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그것은 작년 말로…… 금년 3월로 이게 폐지됐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다 새로 제정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아마 전국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문자 위원 네. 어쨌든 간에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그 이후에 개정을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개정을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맞게, 걸맞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3월에 폐지가 된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올 3월에요?

(심평수 보건소장, 김영배 보건위생과장에게)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날짜가 정확히 언제지요?

(김영배 보건위생과장, 자료 확인)

작년 말로 아마 됐을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작년 말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자, 작년 말에 폐지되면서 보건진료소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있다가 본예산으로 들어왔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자, 그 당시에 이 부분까지 같이 개정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그것은 경기, 복지부와 경기도에서 저희가 그 지침을 받아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늦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아, 시기적인 게 아니라 보건진료소가 모든 예산이 본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이것만 그럼 지금까지는,

○ 보건소장 심평수 본예산으로 온 것도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정종철 위원 추경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음! 자, 그럼 추경에 이것도 반영돼서 계상을 하셨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추경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기타 비용이 포함이 됐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지금 수당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정종철 위원 왜 안 됐지요? 추경 할 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수당은 저희가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그 운영협의회 위원들이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당 지급에 관한 것은,

정종철 위원 아니, 여기 수당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운영비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때, 하기 전에 이 조례가 개정돼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이것은 예산수반사항은 사실은 특별히 없기 때문에요.

정종철 위원 특별히 없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자, 그럼…….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지급할 수 있다고는 돼 있지만,

정종철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지금 예산은 별도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럼 기존에 이 법이 폐지되기 전에 뭐 사무장의 보수라든가 협의회장의 활동비라든가 그런 게 지급이 됐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것은 독립 회계 운영이 됐었기 때문에 진료소별로 조금씩 다르게, 여건에 따라 다르게 됐고요. 그 당시의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일반회계로 들어오면서는 그 부분에, 수당에 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해서 별도로, 조례상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 할 수도 있도록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면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은 별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또 내년에나 예산이 수반될 사항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산,

○ 보건소장 심평수 아까,

정종철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는 뭐 운영위원 수당이 지급하는 데에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시는데 내년에도 예산 반영을 안 하실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저희가 수당과 참석, 회의 참석하는 정도가 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어떤 활동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운영협의회가 애초에는 이걸 운영협의회 자체를 폐지할 것인가 논의가 상부에서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결과적으로는 존치되는 걸로 결정이 났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분간 계속 존치가 될 걸로 이해됩니다마는, 그래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서 참석했을 때 회의참석수당 정도로는 지급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럼 조례, 개정 전 조례에 보면은 사무장의 인건비도 있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위원장의 활동비도 있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그런데 사무장 인건비는 얼마였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게 진료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그러니까 운영위원장 수당은 진료소에 따라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진료소마다 나간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고 이게 좀 형편이 다르고요. 사무장에 관한 것은…… 잠깐만요.

(심평수 보건소장, 김영배 보건위생과장과 상의)

정종철 위원 지금 답 안 하셔도…… 됐습니다. 됐고요.

그럼 그 운영협의회는, 지금 보건소가, 보건진료소가 몇 개 있어요? 이천에.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15개 중에,

정종철 위원 5개,

○ 보건소장 심평수 진료소장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아, 보건진료소가 5개,

○ 보건소장 심평수 15개에,

정종철 위원 15개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15개에 진료소장은 14명입니다. 지금 2명이 퇴직해서 이제 1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정종철 위원 그럼 과거 15개 진료소에 다 이러한 운영협의회가 다 있었,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별도로 다 있었습니다.

정종철 위원 다 있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거기에 다 사무장 별도 보수를 다 하고 있었고, 운영협의회장 뭐 다 했었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진료소마다 약간, 협의회는 다 있었는데 그 진료소에 따라서 별도로 운영이 됐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리고 전, 뭐 개정 전이니까요. 개정 전 진료 수입을 가지고도 협의회의 운영비로 사용을 했다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진료 수입.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진료 수입을 가지고 협의회의 운영비를 충당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 당시에는 독립 회계 운영이 됐었기 때문에 운영협의회에서 예산 관련 부분까지 운영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정종철 위원 아, 진료 수입을 가지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진료 수입은 어떻게 보면 자체의 수입일 수 있겠지만 이천시 전체 세수입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 문제가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구성원을 보면은 각 협의회별로 이장, 또 마을 주민 그렇게 돼 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그 구성 현황을 지금 한번…… 다 구성돼 있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이제 조례를 만들면 앞으로 새로 구성,

정종철 위원 아니, 기존, 기존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기존에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아, 돼 있어요? 자, 그 기존의 자료 한번만 주시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기존의 그 자료하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별도로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거기에 따른 정관이 있을 것입니다. 정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관은 혹시 만들어져 있나요? 옛날 것 말고.

○ 보건소장 심평수 ……

(자료 확인)

지금 이 조례로 모든 걸 대신할 수 있도록 됐을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정관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정관을, 나름대로 그 운영 내부 정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협의회의 정관.

○ 보건소장 심평수 협의회 제정하는 것은 예전에는 그게 정관이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협의회가 자체 회비나 이걸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정관에 관해서 저희가 따로 뭐 개입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철 위원 그럼 별도 정관이 필요 없다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사실 운영협의회라는 것이…… 지금 운영협의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지부에서도 이것 존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운영협의회 기능이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진료소 운영에 관해서 단지 자문하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예전의 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기능과 지금 운영협의회와는 기능의 차이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소장님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은 운영협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크게 할 일도 없고.

○ 보건소장 심평수 예전에는 그 기능의 역할이 회계 부분까지, 예산 집행 부분까지 관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전혀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종철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지금…… 아니, 내용이 비슷해요. ‘운영 지원, 운영에 관한 건의, 증ㆍ개축 건의, 예산 편성 건의,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이 지금 협의회의 기능으로 돼 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또…….

○ 보건소장 심평수 주로 건의 같은 것만 하게끔 돼 있고요. 협의회 운영은 그 협의회 자체도 협의회 자체 회비로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별도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게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기존의 조례에 따른 정관은 있지요? 운영위원회 정관. 기존 것.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운영위원회 정관,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정관, 그리고 신규 이 개정되는 부분에 대한 정관을 새로 만드실……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지요?

(서성학 보건행정팀장, 심평수 보건소장에 자료 전달)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기존의 정관이 있는데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관 내용도 기존의 조례 개정에 맞게끔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럼 정관이 만들어지고 조례 공포가 되나요, 아니면 조례 공포하고 정관을 만드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조례 지금 제정 후에 정관은,

정종철 위원 제정 후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자, 그러면 과거 개정 전 정관하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구성원 현황하고 감사하고 결산서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2011년 것. 거기에는 어쨌든 예산 수반됐었을 것이니까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이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글쎄, 이천시 보건 환경이나 행정에 고생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노고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운영지원협의회 일부개정조례안이지요?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임영길 위원 그런 협의회에서 주 역할이 아까 말씀하신, 여기 내용에 세세히 있지만,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모든 것을 건의하게 돼 있는데 혹시 반영된 게 있습니까? 특별히 반영됐던 것.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지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고요.

임영길 위원 당초에는 없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당초에는 그렇게 하게 돼 있지 않고요.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데에 관여했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던 것인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임영길 위원 그러면서 이번 조례에 수당이나 활동수당, 사무장에 관한 수당, 각종 것을 지금 조례에 삽입을 했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임영길 위원 운영협의회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참석수당 같은 것은 참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임영길 위원 그래야지 또 주기적으로 모여서라도 꼭 예산을 소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안사항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오면 실비에 대해서도 참석수당을 좀 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렇게 그런 사항이 당초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어간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천시 조례에 협의회장한테 수당 주는 것 봤어요? 위원회 장한테.

자, 주민자치위원회 장이라고 해서 협의회가 있다라고 해서 조례에는 없지만 혹시 수당을 더 준다든가 또 통장단협의회장님이라고 해서 조례에는 없지만 더 준다든가 그런 것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내용은,

임영길 위원 협의회.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천시에 각종 조례에 있는 협의회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협의회 수당, 협의회장한테 활동수당 주는 데 있느냐고요? 못 봤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제가 확인한바 없습니다.

임영길 위원 유독이, 그래, 보건 우리 진료소 운영지원협의회에 회장한테만 활동수당을 드린다! 자, 지금은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다라고 해서 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간다라고 하지만 굳이 조례에 그렇게 차별화 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 보건소장 심평수 만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그 활동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더러 있고, 또 경기도 조례에 이렇게 그 재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아,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다른 의견을 주시고,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수정하는 안을……

임영길 위원 그것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임영길 위원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실 게 아니고, 여기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내릴 것이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서는. 그래서 참 이천의 각종 협의회, 복지협의회, 무슨 협의회, 무슨 협의회 각종, 예를 들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나는 협의회장한테 활동수당 주고, 사무장 있다는 얘기는, 거기다가 준다, 참 회의참석 수당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협의회장한테 그런 활동수당 주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저희한테,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 그것이 없다면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관례나 관습에 의해서 꼭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불합리한 것은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한 번, 아, 특히 협의회장 활동수당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영 위원 거수)

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 여기에 종합 검토의견에 보면 15인 이하 운영위원 구성할 때 위원이 어느 한 성으로 편중되지 않게 한다고 하셨는데요. 132쪽입니다. 현재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아직 그, 아직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요.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김인영 위원 그러면 하면 지금 100에 60이나 70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인영 위원 그러면 한 쪽으로 너무 편중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구성 현황하고, 기존과 개정 전에 운영협의회 정관 또 기존에 그 결산서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천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일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를 본문 중에서 “기부금”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안 제8조부터 제11조로 한다”, 이렇게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에 말씀드렸던 일부 조항을 삭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33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예산 수반사항이 9,600만 원이라고 편성예정액을 썼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쓰실 예정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네, 예산 관련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건비하고요, 일용직 인건비와 안내표시판 제작하고 설치비가 들고요. 아, 운영비, 홍보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 일용직 인건비로 쓰신다라고 했는데 일용직 인건비 일용직 직원이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요?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대상자들한테 과태료부과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 지도ㆍ단속하는 그런 일입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까지도 저희가 금연에 대해서 꾸준히 홍보가 되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아, 여기 보면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흡연 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같은 경우에는 흡연장소를 어디로 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이천시청에 그,

김문자 위원 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구 시청 같으면 흡연장소가 구 의회 앞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김문자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쪽으로 나와서 흡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베란다에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베란다에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재떨이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재떨이가 설치되어 있으면 저희가 흡연장소로 보는 것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러니까 지금 실내에서는 금연이기 때문에 그 실외, 지금 창이 닫힌 바깥 쪽에서는 현재 흡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관공서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밖에서 는 흡연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건물, 실내 건물 안은 전부다 금연이고요, 건물 바깥에서는,

김문자 위원 재떨이가 있는 곳에서,

김문자 위원 네, 흡연이 가능합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흡연장소가 있고, 금연장소가 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이제 식당 같은 경우는 그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아, 실제 단속은 저희들이 하지만 행정적인 또 처분은 경찰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벌금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김문자 위원 글쎄, 벌금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그렇게 가능한데, 이천시에 아주 광범위한 장소를 사실은 단속을 한다는 것도 좀 어렵다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 해서 과연 그 단속하는 것이, 아, 달라 지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금연구역을 이렇게 설정해 놓았지만 현재도 금연장소에서 흡연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은 지금 제대로 철저히 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만, 그래도 금연구역을 지정을 안 하는 것과 하는 것과는 시민들의 심리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피우면 안 된다는 인식은 충분히 가질 수 있고, 또 인력이나 여건이 허용되면, 여건이 조성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문자 위원 이게 우리 이천시뿐 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얘기인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가장 중요한 곳이 사실은 청소년 학교시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오히려 강화를 시키려면 학교나 이런 청소년 지역에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혹시 그쪽으로 더 강화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청소년 그쪽 부분은 거기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거기는 학교와 같이 협의해서 좀더 강화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영업장소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좀 어렵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아, 지금까지도 그래 왔듯이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청소년인데 그 청소년, 학교에 가면 지금 공공연하게 현수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배 피지 않는 학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건소에서나 우리 경찰서나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인들이야 지각 있고 생각이 있는 분들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미성년자들은 어떤 자기가 스스로 그런 판단할 능력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영 위원 거수)

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 그럼 조례가 공포된 경기도 시ㆍ군에서 부과되는 그 10만 원인지 5만 원인지 그 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타 시ㆍ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타 시ㆍ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만 원이 더 많습니다. 네, 저기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보건사업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중에서 현재 20개 지자체가 조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한 군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완료를 하겠고요. 현재 20개 완료한, 조례 완료된 시행되고 있는 곳은 10만 원이 한 군데이고요, 7만 원이 네 군데, 아, 5만 원이 열네 군데, 2만 원이 한 군데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2만 원인 지역은 어디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평택시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평택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예산 수반사항에 9,6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뒤에 145쪽 비용 추계서에 보면 9,600만 원을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1번에, 다. 추계내용에 보면, 내용 하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5쪽에 추계 내용에 단속인력 인건비는, 아, 2013년도에는 1명 정도 계약직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이,

정종철 위원 몇 명이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1명이요, 그런데 앞으로 점차 늘려서 계약직 인력을 6명까지는 적어도 이게 확보가 되어야지만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추계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가,

정종철 위원 계약 인력,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정종철 위원 1명이 되어야 될 역할은 뭐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정종철 위원 계약직 1명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과태료 부과하는 것과 지도ㆍ단속하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혼자서 지도ㆍ단속하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리고 이제 공공근로하고 해 가지고 2인 1조로 하고 저희 직원 또 2인 1조로 해서 2개 조로 편성해서 이렇게 내년부터 이제, 아, 내년에 이 시행이 되게 되면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산팀하고 이렇게 예산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첫해부터 이렇게 계약직을 2명 이상은 곤란하다고 그래 가지고, 아, 1명과 공공근로 이렇게 직원 이렇게 2인 1조 2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밑에 안내표지판 제작은 단기연도 해야 될 일이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2013년도에?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2013년도에 9,611만 원으로, 네,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래도 계산이 안 맞는데요. 단속 운영비, 제작 설치비, 1명인건비 해도 1억 원이 넘어가는 예산인데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런데 여기는 이제 추계내용이어 가지고요, 네. 추계로 이제 점차적으로 '17년까지 추계, 앞으로의 추계 내용을 잡았습니다.

정종철 위원 추계 내용이 늘어나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단속, 그 단속 인력을 확충하는 것과, 아, 또 운영, 그 단속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조금씩 이렇게…… 네, 증가하는,

정종철 위원 자, 하게 되더라도 초기에 시설투자라든가 해야 될 부분이 생기겠지 지나면서 생기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러니까 안내표지판이나 설치비는 그 당해연도에 거의 많이 투자가 되고요.

정종철 위원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 이후부터는 인건비 쪽으로, 네, 확대를 할 예정이고, 아,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초기 사업비가, 네, 설치비에 많이 들어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인력비나 운영비에 이제 투입이 될 계획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위한 인력이네요? 그 사람들은.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단속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찰 인력을 동원하신다고 또 얘기하셨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이 기존에 건강증진법에 의해서는 지금, 아, 과태료, 흡연 그러니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대상자에게 보건소에서 과태료 부과를 한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경범죄로 부과를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것을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에서 보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네, 필요한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아, …….

그러면 2013년부터 '17년까지 지금 추계 비용 예산 잡아놓은 것이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정종철 위원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 예산편성표는 작성되어 있겠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것을 1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리고 137쪽에 보면 흡연 장소의 설치 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정종철 위원 그 전에 금연구역으로 정하고자 하는 지금 계획된 구역은 어디 어디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금연구역이요?

정종철 위원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현재의 조례상?

정종철 위원 아니요, 지금은 없으니까 현재 조례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되겠다는 구역.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아, 현 개정 조례안에는 여기 앞 부분에, 아, 도시공원과 학교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 이렇게, 네, 할 계획입니다.

정종철 위원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듯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있는,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45개소가 있습니다. 설봉공원을 비롯해서, 네, 이천시 관내에는 45개소가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45개소를 다 나열해서 지금…… 조례에 입법예고 할 때에도 다 했었나요? 나열해서.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입법예고는 이 조례안을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45개,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저희가, 네, 계획에는 내부계획에는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저도 지금 45개가 어디인지를 몰라서 묻는 것이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

정종철 위원 45개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정종철 위원 시민들도 조례를 이런 데는 45개가 어디인지 그냥 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밖에 못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이고요.

지금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구역별로에 대한 현황 있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정종철 위원 그것도 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 제7조에 보면, 자, 금연구역은 이제 나름대로 정해졌다고 하시는 것이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정종철 위원 그 금연구역 내에 흡연실은 개별로 다 설치하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현재 하려고 하는 그 조례안에는, 네, 시행규칙으로, 아, 금연구역 안에 흡연시설을,

정종철 위원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7조에 보면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정종철 위원 설치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런데 이제 시민 의견과 지난 2월에 시민의견을 가지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럴 때 시민들의 의견이 공원이나 이런 데 금연구역으로 하되 흡연자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흡연시설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흡연시설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조례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바꾸었을 때 문제가 되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

그게 이제, 네.

정종철 위원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자유를 주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뭔가 통제를 하게 되면 통제에 대한 뭔가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권한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만 이제 공원 같은 데에는, 아, 흡연시설을 설치하기 용이하고 또 꼭 필요한 곳이고, 정류장 같은 경우나, 아, 일반 정화구역, 학교 절대정화구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내에는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따로 정류장 옆에 또 그 흡연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하지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탄력 있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표준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흡연구역을 만들 수 없는 곳을 제외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아까 45개 외에도 학교 같은 곳다 포함하면, 관공서…… 총 몇 곳이나 되는 거예요? 아까 45개는 자연정화구역이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

정종철 위원 네?

○ 위원장 성복용 공원.

정종철 위원 45개에 대한 부분은?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공원, 도시공원.

정종철 위원 도시공원.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정종철 위원 도시공원 외에 또 구역으로 정하고자 하는 곳이 그러면 총 몇 곳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도시공원 외에 학교,

정종철 위원 포함해서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59개소 하고요, 아, 정류장, 정류장 468개소 하고.

정종철 위원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468개소입니다.

정종철 위원 468개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정종철 위원 또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학교 정화, 아니, 학교, 학교가 59개소입니다.

정종철 위원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래서 학교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하면 이제 교문 앞에서부터 50m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종철 위원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 59개소하고 도시공원 45개소 이렇게 이번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대상시설입니다.

정종철 위원 공공시설도 있을 것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공공시설은 기 정해져, 금연시설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기존 그 조례, 네, 이것은 개정되는 부분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것 다 포함해서 지금 몇 곳이냐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아, 기존에 금연시설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될 그대상시설하고 1,690개소입니다.

정종철 위원 1,690개소에서.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리고 이번에 그 45개소, 59개소, 468개소 이렇게.

정종철 위원 그러면 2,000곳이 넘는 것이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정종철 위원 자, 2,000곳 넘는 것 중에서 금연 흡연시설을 할 수 없는 곳은 법적으로요, 금연구역 내에 흡연시설 설치할 수 없는 곳은 어디 어디예요?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하는 곳.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일반,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요, 대형 건물같은 것이고요, 대형 건물 실내에는 흡연실을, 흡연구역을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아, 이렇게 실외 쪽이나 바깥 쪽에 별도로 설치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지금 오늘 하는 것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서, 아, 지금 도시공원, 아까 말씀드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것, 그 다음에 학교 정화구역, 그 다음에 버스 정류소 여기로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공원 같은 데는 너무 광범위하게 정해 놓으면 사실은 흡연자들의 불편이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얼마나 어떻게 하겠다 이것보다는 저희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금연구역 정하는 것은 어차피 흡연하시는 분들의 약간 불편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그렇다고 불편을 너무 가혹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흡연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를 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통제를 전제로 한다면 통제받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흡연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여기에는 지금 조례상으로 보니까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뭐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말 그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걸로 해석을 거꾸로 해석할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이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최소한의 흡연자들이 뭐 내 돈 내고 내 몸 상하면서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찾아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흡연자들 피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흡연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러니까 지금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 많은데 흡연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흡연구역을 정할 때도 상당히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가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설치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설치를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그리고 제8조에, 제8조를 한번 보면요, 제8조에 뒷장에 138쪽 보면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야 된다’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적인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보다 이천시 자체에서 더 전문가들이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제 위탁하게 되면 전문가 그룹에다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종철 위원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위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정종철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당장 위탁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종철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좀…… 이건 제가 궁금해서 하는데, 147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자, 그 중간에 보면 자체 수입이라고 있는데, 이 자체 수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써야 될 돈이 아닌가요? 이것 금연 조례를 만들면서 연도별로 써야 될 돈이지요?

(심평수 보건소장 자료 확인)

지출, 지출인데 여기는 수입으로 잡아 놓은…… 제가,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써야 될, 그러니까 집행해야 될 금액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체 수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아, 그러니까 시 수입으로 앞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정종철 위원 시 수입으로 충당을 한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으로 2013년도, 2차연도, 3차연도 이렇게 해서 지출하겠다라는 표현으로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아! 지방세 수입하고 과태료 징수한 것 가지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정종철 위원 지출하겠다는 얘기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데 뭐 자체 수입이라 그래 가지고 제가 이것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천시의 지방세가, 담배세가 얼마나 들어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소장님, 그것도 모르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금연 조례 할 생각은 했어?

○ 보건소장 심평수 …….

○ 위원장 성복용 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120억 원 정도…….

○ 위원장 성복용 맞아요. 정확히 수치는 몰라도 120억 원 됩니다. 120억 원.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위원장 성복용 정종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방세가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거두어들이는 돈이에요. 120억 원이. 그러면 사실 지금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백해무익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습관이 잘못 들여져서 지금 담배를 계속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라 그랬는데, 간접흡연의 정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간접흡연이라는 것은 135쪽에 저희가 정의를 달아 놓았습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참,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 연기를 간접적이나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음, 그 참 좋은 말씀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성복용 그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이제 정류장을 여러 군데를 지금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성복용 시내권의 정류장은 사람이 항상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시골 정류장 같은 경우에 어떤 때는 그냥 만날 비어 있는 이런 데에도 다 지정이 되는 것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그런 데가 지정이 된다라면 이 간접흡연이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연기를 맡아서 피해를 입을 때 간접흡연이지, 사실 정류장이라 그래서 뭐 하루에 한두 명 타고 그러는 정류장도 있거든. 그렇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것이고.

5만 원의 과태료는 어떻게 매겨진 것입니까? 아까는 10만 원짜리가 많다 그러더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다 5만 원짜리가 더 많은데. 현재까지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접근된 금액이 약 6만 원을 좀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5만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냥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120억 원의 지방세수가 흡연자들로부터 들어오는데, 사실 소수도 이천시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성복용 다수만이 이천시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간접흡연 피해를 위해서 금연 조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을 하는데, 그 지방세를 받아들이는 만큼 다는 할 수 없겠지만 흡연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 주신다 그랬는데, 강아지 새끼들 들어가서 노는 장소가 아니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 확실한 흡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에어컨도 나올 정도로. 더울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금연 조례, 또 간접흡연 피해방지 관련 조례 이런 것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가의 정책적으로 흡연을 줄여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지방에서도 국가 정책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로 인해서 기존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외에 또 흡연권을 계속 주장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뭐야, 흡연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거기에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흡연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시설은 저희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제가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성복용 정말 에어컨 얘기하는 것은 억지이지만 정말 흡연실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과연 흡연자들한테 꼭 필요하게끔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설봉공원’ 이렇게 해 놓고…… 사람이 담배라는 게 시간을 맞추어서 두 시간 후에 한 대 피워야 되겠다, 세 시간 후에 한 대 피워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몸에서 니코틴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피우고 싶은 거예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설봉공원 내에도 저 귀퉁이, 사람도 안 가는 저 꼭대기 산 밑에 갖다 만들어 놓았다고 칩시다. 구실은 되지요. 그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20분 30분 걸어가서 담배를 피워야 된다, 이것은 정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구실을 붙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원도 정말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피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한 2, 3분 거리에 가서 피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면 시설 자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보기 좋게 만들어야 이런 일반 시민으로부터 보기가 괜찮은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엉터리로 만들어 놓으면 “저것, 담배 피우는 놈들 때문에 저것 저렇게 그냥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보기 싫어 죽겠다.”고 이런 얘기가 또 다시 나오면 죄 없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또 욕을 먹을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제가 지방세 세수입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담배를 못 피게 하려면…… 그래도 담배인삼공사 아닙니까? 관에 가까운 공사인데. 그러면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한다면 담배를 아주 없애 버리든지 세를 줄여서, 이런 제재를 받게 하려면 지방세를 다 없애고 원가에 팔아서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서만 담배를 피우게 하든지, 그래 놓고서 벌금을 뭐 200만 원을 물리든 100만 원을 물리든 관계가 없는데, 이건 할 것을, 담배 피우는 사람을 이용해서 할 걸 다 하면서 간접흡연 피해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주장을 세우는 거예요.

뭐 소장님도 이런 것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지만 중앙에서 하라니까……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놈들이 잘못된 것이지.

저는 이것 하는 데에, 이번에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걸 충분히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

○ 위원장 성복용 이해가 갑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흡연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배려해서 흡연 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네.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성복용 사실 5만 원 과태료 물어도 피우고 싶으면 피우는 것입니다. 10만 원을 과태료를 물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피우고 싶으면 피웁니다. 뭐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인데 상용리 앞에 버스 정류장에 섰는데 사람도 없고 그러면 한 대 피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피울 수 있는 것이거든. 사람 오면 끄면 되잖아요. 실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접한 적이 있어요. 지금 각 지방자치에서 금연 조례, 뭐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올라왔지만 그냥 쉽게 얘기해서 금연 조례라 그래요. 그 부분이 각 지방자치가 정했는데 허명무실하답니다. 방송 보셨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이제 지금 9,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표지판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안내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요.

그런데 인건비도 거기에 들어가는데 사람을 하나 얻어서 그 사람이, 경찰도 지금 단속을 하는 것이지만 경찰이 담배 피우는 놈 잡으러 다닐 이런 시간의 여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런데 인건비보다 한 사람을 두어서 그것을 홍보, 홍보는 되겠지. 과태료 매기기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강제 집행권이 있나 뭐 이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없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지금 이것 의도는 좋아. 의도는 좋은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의도하는 대로의 과연 이 조례가 생겨서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좀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리고 주민증 달라면 “주민증 안 가져 왔어, 이 사람아.” 이러고 가 버리면 그 놈을 붙들어서 수갑을 채울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참 이게 어려운 것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조례도 정해지고 또 홍보도 많이 하면 스스로, 스스로 “아, 거기는 정말 담배 피우면 안 되겠구나.” 이런 계도 운동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인건비 주어서 단속요원 끌고 다니면서 그것, 별로 효과 없을 걸로 보고 홍보나 표지판 이런 것을 해서 계도를 했으면 좋겠고, 이게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그때 보니까 한참 후이던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내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응, 그러니까 내년 9월 1일까지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사실 이 조례안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좋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계도 기간을 통해서…… 이 벌금 5만 원, 7만 원, 10만 원, 큰 의미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지만 우선 계도를 많이 하셔서 정말 남한테 피해 주는 구역에서 담배 안 피우도록 하는 것은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보건소에서 어렵지만 많이 하고 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든 취지도 과태료를 물리겠다 이런 목적보다는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할 수 있다는 데에 더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도ㆍ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요.

과태료 이것은 저희가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ㆍ계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좋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성복용 사실 뭐 5만 원 벌금 매기는 것보다는 한두 사람이라도 서로 ‘아, 이건 안 되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가 더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정종철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 비용 추계서 작성에 관련 예산 산출 세부내역을 좀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이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자ㆍ정종철ㆍ한영순ㆍ임영길ㆍ이광희ㆍ성복용ㆍ김학원ㆍ김용재 의원 발의)

(14시 15분)

○ 위원장 성복용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의원 이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과 제정조례안,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전예고 기간은 2012년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15일간으로 했고요.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로는 사전의견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이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7월 3일 김문자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 분위기와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안으로, “학교폭력”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ㆍ학부모의 책무와 예방 교육 및 홍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 협력 조항 규정과 학교폭력예방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및 해촉, 운영규정을 명시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주력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이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하신 내용이니까 잘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성복용김문자김인영

김학원임영길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이은수

○ 출석공무원 3인

보건소장심평수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보건위생과장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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