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23일(화요일) 오전 10시 9분
- 의사일정(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 ‘98년도기금운영계획안
(10시 09분 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9분)
○ 위원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1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운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를 마무리 짓는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3억 4,348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7억 9,751만 9천원이 증액 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4억 5,403만 7천원을 감액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천시의 총 예산규모는 1,930억 4,44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87억 6,345만 4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35억 3,711만 1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07억 4,386만 5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세징수교부금이 22억 7,86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 국고보조금 13억 2,354만 5천원, 도비보조금 8억 8,077만 7천원, 기타 잡수입 90만원, 병사비 교부금이 2,900만 8천원이 증액 되었고, 보통교부세가 2억 4,100만원이 감액, 개발부담금이 6억 9,431만 1천원이 감액, 지방채 18억 8천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편성체제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서 6억 545만 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의회의원 해외연수비에서 35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전산기 용량증설비에서 1억 2,365만 2천원을 감액 하였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서 2,206만 2천원을 감액 했으며, 관고동사무소 신축공사에서 6억 8,852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로 2억 3,22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에 15억 7,526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20억원, 보건소이전신축에 13억 8,864만원, 장호원 하수처리시설에 15억원, 소도읍 개발사업에 5억원, 동지역 오·우수분류식하수관매설공사비에서 40억 8,000만원을 감액 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 5,431만 1천원을 감액 했으며, 기타 경비에 6억 2,093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에 26억 8,758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민 학자금 지원에서 1억 2,528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산물벼 건조·저장시설사업으로 3억 5천만원, 창전-증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원,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3억 8,642만 3천원, ''97년도 가을착수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사업비에 3억 7,448만 6천원, ''97년도 호우피해복구사업에 2억 4,651만 8천원, 기타 경비로 4억 3,293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에서 1,368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징병검사대상 의무자 여비에서 633만 7천원을 감액 하였고, 기타 경비에서 735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9억 9,127만 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장호원 하수처리시설 이자상환으로 6,066만원, 일반 예비비에서 11억 450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반환금 및 과오납금에 5,256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 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 2,0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직급보조비 등 기준경비에 1,022만원, 기타경비로 1천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에 1억 2,0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남정1리 게이트볼장 설치비로 1,330만원, 마장면 복지회관 관련경비로 1억 2,0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경비로 1,302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에는 가로등 및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으로 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비상급수시설 경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4억 5,403만 7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2,222만 4천원을 계상했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3억 5,431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9억원 감액,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억 2,1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7명시이월사업은 대월면사무소 신축공사외 67건으로 총 464억 3,050만 7,748만원의 사업비를 98년도로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9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 1997년도 이천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천 930억 4천 443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천 687억 6천 345만 4천원, 기타특별회계가 135억 3천 711만 1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07억 4천 386만 5천원인데 이는 1997년도 당초예산의 총 규모 보다 471억 7천 819만 2천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2회 추경예산 규모 보다는 13억 4천 348만 2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이천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역시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가 1천 687억 6천 345만 4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135억 3천 711만원 1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07억 4천 386만 5천원이며 '97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471억 7천 819만 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2회추경예산 규모보다는 13억 4천 348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 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천시의 제3회 추경 일반회계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천 687억 6천 345만 4천원으로 '97년도 2회추경 예산 규모보다 27억 9천 75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7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금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증액된 사항은 세외수입에 21억 8천 518만 9천원, 지방교부세 2억 5천 9백만원, 국도비보조금 22억 3천 333만이 각각 증액 계상 되었으며 감액된 사항은 지정재원인 지방채가 18억 8천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천시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천 687억 6천 345만 4천원으로 '97년도 2회 추경예산의 규모보다 27억 9천 75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증액된 사항은 사회개발비에 16억 9천 619만 8천원, 경제개발비 26억 9천 132만 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사항은 일반행정비에 5억 8천 523만 5천원, 민방위비에 1천 348만 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9억 9천 127만 8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천시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42억 8천 '97만 6천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규모가 135억 3천 711만 1천원,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가 107억 4천 386만 5천원인데 이 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규모 195억 805만 7천원보다는 47억 7천 291만 9천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2회 추경규모 257억 3천 501만 3천원 보다는 14억 5천 403만 7천원이 감소된 규모인데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구분하면 기타특별회계가 14억 5천 403만 7천원이 감소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예산 사업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회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2회추경 예산액보다 2천 222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3억 5천 431만 1천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9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2억 2천 195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5억 9천 345만원으로 ’'97 제2회추경 예산규모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억 6천 606만원으로 '97년도 2회 추경예산 규모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억 7천 566만 7천원으로 '97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2천 222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에서는 세외수입분야에 2천 222만 4천원이 전액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사업예산 자체사업 분야에 2천 222만 4천원 전액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억 2천 127만 8천원으로 '97년도 2회 추경예산 규모와 변동이 없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8억 4천 4만 9천원으로 '97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3억 5천 431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세외수입분야에서 3억 5천 431만 1천원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경영사업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목에 3억 5천 431만 1천원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5억 5천 720만원으로 '97년도 2회추경 예산 대비 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세외수입분야에서 9억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경상예산분야 경상적경비에서 6억 4천 6백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분야 시설비에서 1억 9천 5백만원, 예비비 등 기타분야에서 5천 9백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5억 8천 340만 7천원으로 '97년도 2회추경 예산 대비 2억 2천 19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세외수입분야에서 1천 535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 분야에서 2억 3천 730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분야에서 2억 3천 471만원과 도비보조사업 분야에서 259만 5천원이 각각감액 편성 되었고 예비비등 기타분야에서 1천 535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07억 4천 386만 5천원으로 '97년도 2회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명시이월 승인요구액은 총 68건에 464억 3천 50만 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1건에 394억 1천 21만 3천원, 특별회계가 7건에 70억 2천 295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와 세입의 증감사항에 따라 세입과 세출을 정리하고 기타 사업예산을 필요성에 따라 정리하고자 하는 차원의 예산안으로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나 일부 신규로 계상된 경상비 및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시기의 적정성 및 사업추진을 게을리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의시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국별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운학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총무국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도세가 22억 7,86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예금운영을 한 것으로 해서 60억을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이 28억 7,8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개발부담금이 줄었기 때문에 6억 9,431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은 장학카드 이용수수료가 늘었기 때문에 90만원 수입을 잡은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2억 5,9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내역은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시설비 보조 해가지고 22억 3,333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해당 국 설명시에 보조금에 설치된 세출설명시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당초 예산보다 18억 8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자금채는 25억이 늘었고 그것은 장호원하수처리장 건설하고 창전-증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5억하고 10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월면 청사는 짓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기채를 안했기 때문에 3억이 깍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수입은 408만원이 팔당호 오·우수 관거설치가 깍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을 마치고 세출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당초에 주차장 주전산기 용량을 증설할려고 했는데 세무과에서 세정업무에 대한 자체 '98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1억 2,365만 5천원을 깍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페이지를 얘기하고 하세요.
○ 강신원 위원 64페이지.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위원장 최운학 페이지를 불러가면서 해야 된다구요.
○ 총무국장 한기영 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 유관기관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 했고, 사회단체 시정참여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100만원 특수활동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행정연수대회 연수단 선진지 견학은 성립전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것 시상금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0만원을 더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장학금에 90만원을 더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건 자체사업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깍고, 그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천리안 운영회선 과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 특수 전화청약비 1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이 되겠는데, 이건 수당, 그러니까 지역물가대책 위원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12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민화합 및 자치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서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을 500만원을 초과 계상 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깍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자체사업 연중 예산 거기에 보면 입찰정보 자동응답기 시스템, 그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고 깍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과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08만원 깍아가지고 일반수용비로 108만원을 과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에는 조금 부족한 분에 대해서 895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도비보조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6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깍아가지고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국유재산 자산취득비에 국유재산관리 전산화 추진용 해가지고 세운 아까 말씀드린 600만원을 여기다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에 5억 855만 9천원으로 이것은 관고동 사무소를 지을려고 그랬던 건데 그 청사 지으려고 했던게 안된 것이기 때문에 몽땅 깍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550만원을 깍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큰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체육인의 밤의 행사를 없앴기 때문에 거기에 450만원, 그리고 테니스장 보수를 안했기 때문에 100만원, 그래서 550만원 깍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 시설장비유지비를 400만원 깍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난방용 온풍기 구입, 도서관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정문 차량진입차단기, 늦게까지 막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문 차량진입 차단기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모두 깍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여기도 990만원을 깍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설계비를 모두 깍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시설비에서 복하천 시민공원 방송시설을 설치 안했기 때문에 700만원을 깍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155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의무자여비 같은 것이 수정 내시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28만 3천원을 깍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사항입니다. 세입에서 공공예탁금 이자수입이 1,422만 4천원이 더 들어왔고, 과년도 수입이 800만원 더 들어와서 이것을 2,222만 4천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을 다시 융자금사업으로다가 2,222만 4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세입 사항입니다. 내부적립금 중에서 개발부담금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3억 5,431만 1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3억 5,431만 1천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토지매입에서 그 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총무국 소관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 위원장 최운학 명시이월은 나중에 하지.
○ 예산계장 이용국 같이.
○ 위원장 최운학 같이 하지.
○ 총무국장 한기영 265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월면사무소 신축공사비 9억 6,361만 6,740원을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협의 지연 때문에.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 특별회계에 부지매입비로 계상된 48억 4,004만 9천원을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도시계획이 승인이 안 나는 바람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총무국장! 276페이지는 뭐지?
○ 총무국장 한기영 경영사업 특별회계에서 행정타운 서는 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 수고했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페이지를 제가 부를 테니까 의문이 나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세입분야를 넘깁니다.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없으시면 세출부분으로 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 64페이지 넘깁니다. 다음은 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예.
○ 이종률 위원 금년도 남은 날짜가 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시책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내년에 2억 정도 세워지는데 이것도 세운 이유가 뭡니까? 8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3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 특별히 쓰시는데 있습니까? 이것.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도로부터 지금 현재 받은 금액이 2억 8,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금액이 2억 5천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억 5천도 내무부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가지고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10%, 업무추진비는 20%를 절감합니다. 그 2억 5천중에서 절감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다소 부족해가지고 시일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 저희가 승인 기준을 통해서 승인액을 뺀 나머지 3,600이 남았지만은 3,600중에서 700만원만 요구 된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자! 또 67페이지 없습니까? 자! 없으면 또 그럼, 제가 한 번 묻겠는데요. 성립전 집행한 것이 크다고 봅니까? 이것.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위원장 최운학 이 포상금, 67페이지에 포상금.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위원장 최운학 예?
○ 총무국장 한기영 성립전 집행이 도비이기 때문에.
○ 위원장 최운학 갔다 왔느냐구?
○ 총무국장 한기영 예. 갔다 왔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누가 갔나?
○ 총무국장 한기영 발표한 사람들, 지도소하고 총무과에서 일부가 갔다 왔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도비 떨어지는 것이지요? 이것.
○ 총무국장 한기영 예. 도비 떨어지는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68, 68없어요? 69, 70, 71, 72, 73, 74. 이 74페이지에 대월면사무소 신축공사비 이것은 뭐예요? 이게.
○ 총무국장 한기영 저희 감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감리비가 아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리비 깍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해야 감리비가 사용이 되는데, 올해 토지매입만 하고 이제 올해.
○ 위원장 최운학 다시 깍는다고? 그러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위원장 최운학 수정예산에서 주는 건데, 예산서 보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깍는 거지요.
○ 예산계장 이용국 다음 페이지, 늘은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
○ 예산계장 이용국 늘은 건데.
○ 강신원 위원 줄었다고 나오는데요.
○ 회계과장 임종순 회계과장 임종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대월면 사무소 보다 당초 예산보다 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늘은 만큼 먼저 감리비가 포함 된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증액한 거에요? 감리비.
○ 회계과장 임종순 예.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러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것이다?
○ 회계과장 임종순 예.
○ 위원장 최운학 뭐, 늘은 것 ‘98년도 예산에 집어넣지. 왜 여기다 해가지고 궁금하게 해. 위원들. 대월면사무소 감리비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이지?
○ 회계과장 임종순 예. 공사 금액이.
○ 위원장 최운학 공사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 회계과장 임종순 감리비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리고 시행 안 되고 명시이월로 넘어 가는 건데, 내용은 알겠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거지. 난. 차라리 넣지 말고 '98년도 예산에다가, 본예산에 넣지 뭐, 이렇게 했나.
○ 회계과장 임종순 아니, 이걸 한꺼번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 위원장 최운학 그런데 아직 '98년도 집행 할 것 아니니까 7월까지 명시이월이지?
○ 회계과장 임종순 예.
○ 이무영 위원 공사비가 1억 8,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 됐습니까? 뒤에 잡으면 될 것 갖다가. 대월면사무소 신축공사에서.
○ 회계과장 임종순 그것 면적이 그전 보다 그러니까 공사 단가, 그러니까 건물의 단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무영 위원 단가가요?
○ 회계과장 임종순 예. 공사 단가가요.
○ 이무영 위원 내년에 갑자기 또, 늘어나면 또 추경에 또 하나?
○ 회계과장 임종순 아닙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금년에 계약 변경을 해줬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인건비나 이런게 늘었을 적에는, 자재비가 올랐을 적에는 뭐 아주 명시이월 되기 때문에 그 값으로 싸게변경 해줘야 됩니다.
○ 이무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자재값이 오를 수도 있고, 모자라면 추경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자! 78페이지요. 없어요? 79페이지, 80, 81 없어요? 그럼 넘어갑니다. 116페이지, 117, 118. 없으면 153페이지 넘어갑니다. 153, 154, 155, 156 없어요?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세출 특별회계 215페이지 넘기세요. 215. 세출분야에 219페이지,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227, 세입분야, 넘어갑니다. 세출분야에서 231, 없지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265페이지, 회계과 분야에서...... 넘어갑니다. 다음에 대월면 신축공사 별 이의 없지요? 이거 부지가 다 합의가 된 것 아니에요? 확실히.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이전등기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이전등기? 매입이 다 된 거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매입이 다 됐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내년도에 신축하면 되겠네. 266.
○ 총무국장 한기영 276페이지.
○ 위원장 최운학 276?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종합행정타운 부지조성비 48억 4천만원.
○ 위원장 최운학 아, 276. 부지조성비 없으십니까?
(박선기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227페이지 개발부담금이 3억 5,4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삭감됐다는 것은 그 만큼 이천지역에 개발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 먼저 시정질문할 때 이천시의 개발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좀 미비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적은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예산이 590억원 되는데 464억이란 돈을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지금. 이게 안되지 않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 이용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인 사항이라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성질의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적다하시는 것은 조금 표현이 저기 하는 것 같고요.
○ 박선기 위원 아니, 이 예산을 이만큼 세웠다가 삭감이 되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지금 이의신청을 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 박선기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예산 자체를 조금 세워야지요, 개발부담이익금을 많이 세워 가지고 안될 때, 이것이 삭감이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안세우고 삭감도 안됐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세워놓고 개발을 안 시켜 가지고.
○ 예산계장 이용국 일단 이것은 부과는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과는 됐는데 이의 신청을 해서 올해에 들어 올 이익금 거의 없고, 내년도에 행정심판까지 다 끝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금년에는 들어올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는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을 세우시면 개발도 거기에 좀 맞쳐서 예산을......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이것이 세수도 되고 그런 것 좀.
○ 총무국장 한기영 저, 예산계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부과가 된 걸로만......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그런 일로 해서 금년도에 들어 올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가 아마 내년도에 이것이 확정이 되거나 하면 다시 증액으로 편성을 다시 할 겁니다.
○ 예산계장 이용국 명시이월이 과다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96년도에서 '97년도로 명시이월된 게 약 98억원정도 명시이월로 넘어왔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만 약 한 394억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설파트에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 박선기 위원 건설파트가 많으니까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박선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총괄 예산이 한 1,900억원 되는데, 464억원, 한 5백억원 이상이 사장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계장 이용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없어요? 거 참, 예산추경, 마지막 추경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의 입장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개발부담금 삭감 내역은 정리를...... 좀 자세히 문서로 해서 주쇼. 예산계장!
○ 예산계장 이용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여차여차해서 들어 올 건데, 여차여차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문서로 해 주시고, ‘96년도 시정질문에도 이 잔액이 많다 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다고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온다고...... 사람이, 인원이 모자라서 사업집행이 안됐다고 시인을 하는 것 같은데 이천 시청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천명이 넘는데 그게 인력이 모자라서 못했다는 것은 인사관리가 잘못된 게 아니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 '98년도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안 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시오. 총무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국 소관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예산계장 이용국 아니, 61페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몇페이지?
○ 예산계장 이용국 61페이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61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61페이지 상단에 세계화, 지방화 추진 우수민간인 표창 저희가 이거 55만원 했던 것을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밑에 하단에 기본급에 봉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감액이 되고 국비로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6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입니다. 장호원 하수처리 시설 지방채 융자금 문제로 6,0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 에서 11억 450만 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에 ‘95년 팔당 오·우수관거 설치 반환금으로 5,236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1페이지, 과오납금으로 산림훼휘손 적지 복구비 반환으로 20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읍면동예산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하단에 보면 직급보조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읍면동의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라든가 아니면 업무추진교통비, 리·반장 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해 준 겁니다.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고동 예비군 중대 사무용품 구입비로 1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하단에 일반수용비로다가 보일러실 토양오염검사비로 1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신둔면외 3개 면에 부족되는 청사 전기 요금 2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하단에 연료비도 호법면과 마장면에 444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로 신둔면에 남정1리 게이트볼장 설치비로 1,3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비로 지난 번에 관고동 산호 아파트 분리수거 창고로 계상을 했는데 2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8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역시 중리동에 가로방범등 전기요금 부족분 6'97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마장면 종합복지회관에 자산취득비를 4,26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도 역시 마장면 복지회관 예식홀 인테리어비로 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공공요금 및 제세로 마장면 농촌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37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공공요금 제세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2만원을 계상을하였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로 역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중리동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전기료로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ISO 9002 인증획득추진에 따른 명시이월금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4,47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3천 57만 7천원을 명시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산 산업부에서 행정문화에 대한 기준 지침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심사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심사받는 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완공예정일은 내년도 말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받는 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상단에 창전동에 어린이 놀이터토사유출방지공사가 556만원을...... 이것은 이천초등학교앞에 어린이 놀이터로써 토사 유출방지공사비로 잔디로 공사를 하고 따라서 수리 보충을 할려고 했던 건데, 지금 시기적으로 늦어서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이상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1페이지, 62, 63, 64 없으면 16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60, 없어요? 160. 저 기획감사담당님 우리가 그럼 예비비에서 얼마를 쓰게 되는 거에요? 이게. 얼마 삭감한 거에요? 이게 전부. 총 예비비예산에 얼마 남는 겁니까? 전체예산에. 우리 총예산에 얼마 남는 거에요? 예비비, 이게 숫자가 얼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비비 6억 7,729만 7천원 남는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총예산에 몇 점 몇%가 예비비?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것은 당초예산때 기준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당초예산에 1.1%남겼다고 이번에 잘라 써서...... 얼마까지 잘라 쓸 수 있는 거야? 제로해도 되는 거야?
○ 예산계장 이용국 그것은 기준액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제로해도 되는 거야?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위원장 최운학 예비비를 남겨 놓은 것은 불요불급해서 꼭 필요할 때만 잘라 쓰는 건데, 예비비 10억원씩 잘라 가지고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말이야, 이게 1.2%는 당초예산에 그 정도 수준은 유지해 가면서 불가피할 적에 예비비로 쓸려고...... 지침이...... 이것을 다 잘라쓰고 너무하다고 생각안해? 이거. 예산계장! 너무하다고 생각안해? 이거. 솔직히 한 번 얘기해 보라고. 너무하다고 생각안해? 이거. 예비비를 1.1%를 기준을 남겨놓도록 되어 있는건데 말이야, 최소한도 그거 가지고 만부득이 할 때, 예비비로 활용하도록 하는건데, 무 짜르듯 써 가지고 이게 얼마? 6억 얼마 남았어?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비비는 당초예산 계상할 때 1.3% 이상은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는 저기했는데 이게 지금은 금년이 다 되어 가고 또 사실 예비비 쓸 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중간같으면 예비비를 잘 안 자르는데 연말이 되니까, 예비비를 그래서 한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긴축재정을 하는데 예비비를 갖다 잘라 쓰는 것은 말이에요, 긴축재정이 아니에요. 예비비를 가급적이면 안 쓰도록 하는 것이 좋은 거지, 예비비 잘라서 예산집행했다면 뭔가 잘못된 거니까...... 더구나 예비비를 잘라 쓰면서 이런 주요사업,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말이야, 한다는 것은 뭔가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당초 예산부터 저희가 공설 운동장에도 20억원 예비비 부담을 했었거든요.
○ 위원장 최운학 20억원 들어간 것은 아는데,
○ 예산계장 이용국 먼저 수광리 소도읍 개발에 20억원 부담했다가 먼저 2회 추경 때.
○ 위원장 최운학 내용은 어떻튼 간에 예비비를 이렇게 얼마 안 남겨놓고 써도 양심에 가책을 안 느끼느냐, 나는...... 지금 형편에, 경제형편을 봐서...... 앞으로 좀 잘해 주쇼. 가급적이면 예비비 같은 거 쓰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이 다음에 천재지변이 날 적에 어떻게 할거냔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까지 저희가 가급적 예비비를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긴급을 요할 때, 예비비를 쓸려고 남겨 놓은 건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사업비로 예비비를 잘라쓰면 나중에 정말로 필요할 때 어떻게 할거냔 말이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말이고 그래서.
○ 위원장 최운학 연말이, 내일 모레 어떻게 될런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가급적이면 '98년도 예산집행에는, 예산집행에 예비비를 많이 남겨 놓도록...... 긴축 재정이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위원장 최운학 걱정이 돼서 이럽니다. 걱정이 돼서 그런 거니까...... 가만있자, 그 다음에 175페이지인가?
○ 강신원 위원 171페이지.
○ 위원장 최운학 171? 왔다 갔다 해서. 171, 172, 173.
○ 윤희동 위원 173에 저기.
○ 위원장 최운학 173? 네.
○ 윤희동 위원 여기 173페이지에 업무추진교통비라고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윤희동 위원 설성면에 업무추진 교통비는 이거 뭐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것은 직원들 매달 봉급하고 같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인원이 들락거려 가지고 부족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주는 것이 아니고 봉급하고 같이 주는 겁니다.
○ 윤희동 위원 봉급 재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봉급 재원이에요.
○ 윤희동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174, 175, 176, 177, 178,
○ 박용선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네.
○ 박용선 위원 그 177페이지에 관고동 예비군 중대 사무용품 구입비라고 됐는데 이게 국방비로 군부대에서 저기를 해야지, 어떻게 시에서 구입을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177페이지.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 이용국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이라든가 통합방위법에 보면은요, 예비군 중대에 집기 구입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럼, 여지껏 각 중대 읍면동에 중대본부나 이런데 다 사 줬어요? 안사줬지.
○ 예산계장 이용국 과거 사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별안간 관고동 부대가 생기면서 군부대에서 아마 예산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 집기를 좀 사 달라 하는 부탁이 와서 관련부서에서, 총무과에서 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비품정도는 지원을 해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럼,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원을.
○ 예산계장 이용국 새로 신축되고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 이무영 위원 관고동 예비군 중대가 새로 생겼습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위원장 최운학 장소가 어디요?
○ 예산계장 이용국 지금 창전동 거기하고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 옆 무도관 있지요, 시장 옆에.
○ 위원장 최운학 그 전에 먼저 있던 거 폐쇄하고 하는건가? 거기 있다가 앞으로 넘어왔잖아, 무도관 옆에 있는 거, 그게 워낙......
○ 예산계장 이용국 자세한 것은 저도 모르는데요.
○ 박선기 위원 이것은 창전동에서 쓰는 거고, 관고동은 본래 있는 거지요. 따로.
○ 위원장 최운학 글쎄, 먼저 있던 거, 뒤에 무도관옆에 있던 것이 그게 예비군 중대였다고.
○ 박선기 위원 그것은 창전동으로 쓰고요, 무도관 옆으로 시장쪽 있지요. 그거도 붙은 거 지은 것이 있더라고요.
○ 강신원 위원 보충질문 좀 드릴께요, 그 예비군 중대에 지방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럼, 다른 중대에서도 요구하면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우선, 군부대에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지역부대에서 우선해 줘야 하는데.
○ 강신원 위원 지역부대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강신원 위원 어느, 지역부대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관할 연대나 뭐 해당이 되지요.
○ 강신원 위원 사실, 예비군 중대가 창설하면서 모든 집기류를 군부대에서 사 주는 것을 제가 여지껏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 예산계장 이용국 거의가.
○ 강신원 위원 없었는데, 아니 글쎄요, 여직껏 군부대에서 기품을 사 줘 본적이 없어요. 사실은 자체에서 전부했는데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유독 여기는 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해 줘야지, 다른 부대에서 요구하면, 해 줘야지, 여기에 만부득이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 예산계장 이용국 별안간 창설이 되기 때문에 아마 모든 협의회나 지원이.
○ 강신원 위원 다른 예비군 중대도 마찬가지에요. 별안간에 창설됐지, 언제, 뭐 재원이 확보돼서 창설된 적은 없다고요, 분명히. 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예비군들이, 방위 협의회에서 사실 거둬 가지고 모금 해 줬는데 여기만...... 다른 지역에서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읍면동에는 그런 것을 주민들이 지원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에는 시에는 좀 다릅니다. 그런 것 좀 이해를 해 주시고.
○ 강신원 위원 시에 인원이 더 많으니까 더 하기가 편하지.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액상으로 많지는 않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 위원장 최운학 내용을 알았으면 다음으로 넘깁시다.
○ 위원장 최운학 내용 알았지요? 넘어가요. 177, 178, 179, 183, 184.
○ 이무영 위원 네, 183.
○ 위원장 최운학 네.
○ 이무영 위원 시설비에서 관고동 게이트볼장 설치하는데 신둔에는 게이트볼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여기 전에 지원해 준 게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신둔면이.
○ 박용선 위원 게이트볼장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느냐를 질문하시는 거라구요.
○ 기획감사담당간 이양우 지금 현재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담당과가 소관이 어디예요? 네? 담당과장 어디 있어요? 담당과장 소관이. 네? 담당과장이 와서 앉아서 보고를 할 적에는.
○ 예산계장 이용국 읍면예산이.
○ 위원장 최운학 됐어요. 내가 예산계장더러 얘기하라고 했어. 내가. 담당과장 오라고 그래. 담당과장이 와서 보고할 적에 와서 참석해가지고 답변하고 그래야지. 이거 예산 올려놓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읍면에, 읍면에서 요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 이무영 위원 각 읍면에서 그러면 예산요청을 하면 그냥 다 들어주는, 다 예산 세워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산 요구한다고 다는 못합니다.
○ 이무영 위원 그러면 어떤데를 해주시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리지마는 요구하는 대로 다 못해줍니다. 그렇다고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 없구요.
○ 이무영 위원 그런데 어떤데는 한군데도 지원 안해준다고 그랬는데 어떤데는 2~3군데 해주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제 우리가 요구를, 부발에서 요구를 한게 있나요?
○ 이무영 위원 부발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 이용국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신건데요. 이 관계는 이게 시민과에서 사실상 신둔면으로 사업이 일부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도에서 나온 체육진흥기금이 1,330만원이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내려온게요. 50%에 해당되는 1,330만원이 도 체육진흥기금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해당부서 시민과에서 신둔면 남정리로 이미 부지까지 아마 확보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사를 받아가지고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민과에서 남정1리로 사업책정이 되어 가지고 신둔면사무소, 신둔면 면예산에다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해당과는 시민과인데 이게 도 체육진흥기금 50%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 이무영 위원 지금 게이트볼장이 없는 읍면도 있거든요. 그런데는 요구를 안해서 안해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거는 말이지요. 당초에는 신둔면이 아니고 다른데로 할려고 했는데 부지가 없어가지고 이게 부득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 이무영 위원 그런데 그런.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래서 저거하다 보니까 신둔에서는 우리가 부지를 확보했으니까 우리 다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리로 간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신둔면이 아니고.
○ 이무영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이 나오기, 서게 되면 각 읍면장한테 연락을 하고서 신청을 하라는 연락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물론, 그렇겠지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마는 저희가 저거할 때는 읍면에 통보를 하지요. 이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무영 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소금, 게이트볼장에 지원해 준 것도 보면 겨울에는 소금이 더 필요한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어느 읍면은 해주고 어느 곳은 안해주고 그렇게 됐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읍면장이 원하지를 않아서 안해준건지 신청을 했는데도 안해준건지 그게,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게이트볼장에 겨울에 소금 뿌리는 건 어디든지 다 필요한건데 어째 해주는데 있고 안해주는데 있냐 이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런 것은 요구가 있어서 해주는 거고 요구가 안들어오면 저희가 해 드릴 수 없지요.
○ 이무영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요구를 하라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일단 읍면장이 소금값이 얼마 안되니까 자기가 그걸 해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 윤희동 위원 잠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그 예산을 공문으로 각 읍면으로 통보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무슨?
○ 윤희동 위원 게이트볼 소금 하는 것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저희는 그렇게 안하고 '98년도 예산편성액을 언제언제까지 예산요구해라. 그러면 읍면에서 그 예산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예산파트에서 심사를 하면서 그 균형을 맞추어 갑니다.
○ 윤희동 위원 제가 먼저 그 관계 누락됐기 때문에 면에다 내가 질의를 했다구요. 왜 시에서 들어보니까 예산이 떨어지는데 왜 여기 우리 설성이 빠졌더라하면서 그러니까 시에서는 면에서 올라오지 않아서 빠졌다 얘기가 그리 됐습니다. 그러니가 시에, 면에서는 아! 그거 알아서 해주지. 아! 그거 그냥 뭐 꼭 시로 올려야 되느냐 이렇게 반발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안맞는다 이런 얘기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거는 얘기가 안되는 거지요. 우리가 요구에 의해서 해주는거지. 우리가.
○ 윤희동 위원 면에서 왜 안올리느냐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게 맞는 거예요? 어느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우리가 맞습니다.
○ 윤희동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183페이지는 담당과장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184, 185.
○ 강신원 위원 185페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네.
○ 강신원 위원 공공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어요. 이게 가로방범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올라왔고 마장이라든지 이렇게 몇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차액이 지는 이유는 증설을 늦게 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기준 등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가지고 올린 겁니까?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동안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계상을 잘못했든가 또한 금년 연중에 새로 달은 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읍면동 매년 보면 가로방범등이 공공요금이 전부 모자라지 남지는 않습니다.
○ 강신원 위원 이게, 등 당.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글쎄, 이게 좀 액수가 많은데.
○ 강신원 위원 등 당 한전에 들어가는 기본요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애초에 책정된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강신원 위원 등 당 연간 10만원이면 10만원이고 읍면단위로다가 12개 달으면 거기에 대한게 합산되어 가지고 예산이 섰을 텐데 마장면도 이게 추가로다 올라와 있는데 이게왜 이렇게 나중에 예산이 더 추가되는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글쎄요. 그러니가 당초에 실무자들이 당초에 예산 올릴 적에 잘못 계상을 해가지고 조금 요구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금년에 가로등 보면 여러 등 설치를 해가지고 늘어나는 전기요금도 있고.
○ 강신원 위원 실무자들이 애초에 예산요구할 적에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예산요구한단 말이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런 것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해야 되는데.
○ 강신원 위원 그런 공무원 있을 이유도 없네요. 뭐 자기 읍면동에 가로등 파악도 못하고 있는 그렇다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거지요.
○ 박용선 위원 보충질문 좀 할께요.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이 가로등에 대해서 이를 테면 호법면에 2백등하면 망가져가지고서 다섯달, 여섯달 어떤 것은 1년이 가는 것도 있나본데 그러면 애초에 전기요금은 등 당 강위원님말씀하신 대로 10만원이란 이러 기준액을 세워줄텐데 그 읍면동에서 내는 전기요금은 어떻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지금 가로등.
○ 박용선 위원 검사 해보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가로등이 지금 안켜진,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 요금을 내는 것으로 등 당.
○ 박용선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자꾸 보충질문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지금 읍면에 예를 들면 2백등이라면 방치해서 어떤 것은 5달 6달 뭐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냥 안고치고, 그냥 두는게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아니지요. 청구에 의해서 내는 거니까.
○ 위원장 최운학 기획감사담당관님! 가로등은 한전에다가 몇 등 이렇게 등록을 하면 켜든 안켜든 다내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박용선 위원님은 돈을 내면서 지방세를 내면서 꺼져서 있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 박용선 위원 네.
○ 위원장 최운학 그걸 우리가 한전에다가 우리가 등 수가 등록이 되면 그 등수는 의무적으로 켜든 안켜든 조사 안하구 나온다구. 메터에 나오는게 아니구.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켜지도 않고 돈 내는게. 지방세만 없어지는게 아니냐. 그것을 지금 묻는 거라구. 그걸 파악한 게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파악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꺼진 것 빨리 고치라고 그래요. 네? 돈은 내면서 켜지 못하는 법이 어디있어요.
○윤희동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여기 본예산에 보니까 어느 면은 199등으로 되어 있더라구. 그런데 실제 제가 작년에 쭉, 315등이라구. 읍면에 가서 자료 뽑아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가로등 보수비가 들어온거 보니까 199로 해놓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서류가 면하고 시하고 어떤때는 319로 올라오고 어떤때는 199로 올라오고 이거 완전히 면단위에 작업을 아주 세밀하게 파악을 안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설성면에 등 수가 차이가 난다구요?
○ 윤희동 위원 네. 이거 한 번, 세밀히 한 번 파악을 현황을 한 번 뽑아봤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거는 저희가 다시한번 정확하게 등 수를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없지요? 넘어가요. 가만있어요. 185, 186.
(이종철 위원 거수)
네. 이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철 위원 186페이지요. 이게 지금 마장면에 대해서 복지회관 예식홀 인테리어 이게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마장면 종합복지회관이 신축이 되어 가지고 작년 8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그 복지회관을 세울 적에 3층은 예식장으로 쓰고 2층은 식당으로 하고 아래층은 노인정 및 기타 사무실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준공이 되어 건물자체는 준공이 되어 있는데 내부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개관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획에 따른 예식장이라든가 식당을 꾸미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 이종철 위원 마장면에다가 예식홀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예식장 운영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글쎄요. 지금 현단계에서는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이것을 계획을 수립할때 추진위원들이나 여러분들이 그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면에서 이것이 요구가 됐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됐어요?
(박선기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건축을 지을 적에 예식장이나 식당이나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지었다고 하셨는데 예식장을 지을 것 같으면 계약할 적에 예식장 내부 시설까지 해서 건축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건물만 따로 짓고 내무 따로 이렇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건물 건축비만.
○ 박선기 위원 그러니까 예식장을 계획을 세우시면 예식장 내부까지 해서 계약이 되어야지. 어떻게 따로따로 이렇게. 예식장이 아니면 모르는데. 용도가 바뀌면 모르는데 용도를 예식장으로 해서 지었는데 건축은 이제 내장을 빼놓고 계약을 했느냐 이거예요. 예식장을 알고 허가를,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비용은 그러면 예식장이면 건축비가 아주 더 들어가도록 아주 다르게 이렇게 해야지. 따로 이렇게 하니까 추가로 더 그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이 느끼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런 것은, 그런 것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 강신원 위원 애초에 마장면 복지회관이 건축 짓는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강신원 위원 건축 짓는 비용이 애초에 얼마였어요?
○ 이무영 위원 건축비.
○ 이상복 위원 예산은 5억.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알아서 저희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 강신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5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5억 서면 충분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추가로다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여쭈어 보니까 참고 있었는데 5억 서면 충분히 인테리어까지 될 수 있는거 아니예요.
○ 이상복 위원 270평.
○ 강신원 위원 아까도 이종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연 마장에서 복지회관에서 예식장 해가지고 운영상에도 문제점 많을 거란 말이지요. 분명한 것은. 물론 사용이야 몇몇 사람이 하겠지마는 대부분 시내로 나와서 전부하고 있는데 면단위에다 지방비를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안됐을 적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이지요.
○ 이무영 위원 이천에도 향군회관 예식장이나 이천농협에도 예식장 있지요?
○ 위원장 최운학 네.
○ 이무영 위원 시설을 해놓았어도 이용을 안합니다. 이용을 안해요.
○ 강신원 위원 고려해 볼 문제점이지요. 이게.
○ 이종철 위원 만약에 말씀이지요. 이걸 우리가 승인을 안해드리면 어떻게 이거 건물을 앞으로 이용하실 겁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승인해주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 강신원 위원 거기에 따른 유지비도 엄청 감안해서 생각해야 되요.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박선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와 중복이 되고 있는데요. 당초에 이 목적이 복지회관으로 지은 것이지. 회관, 회의실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3층으로 지었을 때 계획에 의해서 지었는데 왜 8월달에 준공이 난 것을 '97년 본예산이나 미리 예산편성하지 않고 지금 마지막 맨 마지막 추경에 와서 지금 몇 달동안 또 지금 사장시킨거 아니예요. 건물자체도. 엄밀히 따지면.
○ 이무영 위원 그럼 예식장만 쓸려고 한게 아닌데 왜 다른 연구를 해서 필요한데를 쓰지 어째 왜.
○ 이상복 위원 예식장으로 당초에는 예식장 그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선비, 공도, 횡성 여러군데를 다니면서 예산을 적당하게 복지회관내 적당하게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맨 마지막 추경까지와서 3차까지 와서 지금 하니까 위원님들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저희 주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빨리 준공되면서 빨리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잘못인 것 같아요.
○ 박병진 위원 준공처리가 된거 아니예요?
○ 이상복 위원 네. 8월달에, 건물자체는 났어요.
○ 이무영 위원 겨울에 난방비는 지금 1년동안 어떻게 한 해 겨울을 난거예요?
○ 이상복 위원 '97년에.
○ 이종철 위원 이제 준공난 거예요.
○ 이무영 위원 보일러를 켤거 아니예요?
○ 이상복 위원 얼지 않도록 5도로 유지 해놓고 있습니다.
○ 이무영 위원 예식장은 이용 안한다 하더라도 밑에 경로당이나 무슨 다른 걸로 이용해야 될 것은 이용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 이상복 위원 거기도 경로당 거기도 칸막이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건물만 외부벽만 쳐있지.
○ 이무영 위원 필요하다면 이용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필요치 않으니까 이용을 안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 이상복 위원 아니.
○ 이무영 위원 왜 경로당은 왜 이용을 못해요?
○ 이상복 위원 경로당 할 수있지요. 거기 안에 시설 다 해놨는데.
○ 이무영 위원 그런데 왜 안써요?
○ 이상복 위원 이 칸막이 자체가 전부 작업 안되어 있어요.
○ 이무영 위원 설계를 하는데 경로당으로 했으면 경로당에서 다 쓰든 말든 하는 거지. 칸막이 예산 따로 하나?
○ 이상복 위원 안에를요. 외곽만 건물이 90평씩 잘라져 있지. 가운데 여자 남자 또 별도로 이제 요구하는 것은 중대본부, 다른 시설 이제 밑에 층에 들어와 달라구 그랬는데 너무 많으니까 지금.
○ 박선기 위원 이상복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 이상복 위원 제가.
○ 박선기 위원 건축이라는 건 경로당, 식장, 예식장 이렇게 하면 그것이 다 시설이 갖추어야지 준공허가가 납니다. 그걸 허가 났으려면 과연 일반인이 그렇게 했으면 준공검사를 내주겠느냐 이거지요. 안된다구요. 이거는.
○ 이상복 위원 우선 건축물만 난 겁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 박선기 위원 네?
○ 이상복 위원 건축.
○ 박선기 위원 건축허가 난거 아니예요. 준공검사.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시설을 안했으면 허가가 안나는데 관에서 해서 하니까 준공허가까지 났으니까 나면서 또 추가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문제가. 일반인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예요. 이게.
○ 위원장 최운학 전부 알았으니까 그거 말이예요. 건축은 건설과에서 했나요? 어디서 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건 말씀이예요. 지금 시민과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마장면에, 마장면으로 관리이전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시민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앉아계세요. 270페이지 끝내고요. 가만 있어요. 289, 290, 293. 그 다음에 명시이월에 265, ISO-9002 인증획득 추진 265 넘어갑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75 어린이 놀이터 토사유출 방지공사. 없어요?
○ 박용선 위원 한가지만.
○ 위원장 최운학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265페이지에 ISO-9002 인증획득 추진이라고 했는데 아까 담당관님이 통상산업부에 이 기준이 아직 마련이, 기준지침이라고 그랬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박용선 위원 그게 마련이 안되어 있다고 그러셨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박용선 위원 그런데 그러면 애초에 어떻게 막연하게 그냥 좋다해가지고 추진한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아니지요. 그 추진은 통상산업부에서 역시 나와가지고 하는데 지금 행정분야에도 작년에도 먼저 했었는데 더 자세히 해야 되겠다고 지금 그 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산업부에서 이것이 기준이 확정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에 아직 그 기준이 확정이 안된.
○ 박용선 위원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통상산업부에서도 막연히, 막연하게 추진한 것이 아니고 통상산업부에서 전부 주관을 한 것인데 다른 것은 제대로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걸 했는데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 기준을 그렇게 해서 다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됐어요?
○ 박용선 위원 네.
○ 위원장 최운학 275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토사유출 방지공사인데 이게 본예산이예요? 추경예산이예요? 예산계장! 명시이월한 거 이거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추경예산에 세운 거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예. 이것 추경예산.
○ 위원장 최운학 몇 월달 추경?
○ 예산계장 이용국 7월 10일자.
○ 위원장 최운학 7월 10일자인데, 어째 이제 안 된 이유가 뭐지? 아니, 어린이 놀이터 토사유출방지공사 그게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건가?
○ 예산계장 이용국 아닙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렇지 않은데 뭐가 안 될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 하는 게 이게 공무원들이 무슨 일했다고 자꾸만 자랑을 하고 그래. 이것 하나 못해가지고. 양심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라고. 이게 7월달에 예산 선 것 하나 공사 못해가지고 망신스럽게......
○ 예산계장 이용국 동에서 아마.
○ 위원장 최운학 동은 뭐 이천시 공무원 아닌가. 동은 왜 따져. 동은 공무원 아니야?
○ 예산계장 이용국 자체에 울타리 보수 같은 것을 하다가 보니가 여러 가지로.
○ 위원장 최운학 아니, 설명할 것 없어. 한 마디로 얘기해서 답답해!
○ 예산계장 이용국 내년초에 일찍 추진하기로 그렇게 일찍 창전동에 촉구를.
○ 위원장 최운학 이왕 늦은 것 촉구하는 건 그렇고. 시민과장!
○ 시민과장 이승오 예.
○ 위원장 최운학 183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남정1리 게이트볼장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금 얘기하는데,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해 주세요.
○ 시민과장 이승오 예.
○ 위원장 최운학 이것 도비 수익금으로 도비 나오는 거요?
○ 시민과장 이승오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도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비, 자체사업 하는 거에요? 이게.
○ 시민과장 이승오 예.
○ 위원장 최운학 왜, 신둔면 남정리에다가 설치를 했느냐 그것만 설명을 하시오.
○ 시민과장 이승오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호법면 주박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호법면 주박리에는 토지가 국유지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국유지가 승인이 안 나는 바람에 13개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는 데가 신둔면 남정리밖에 기부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부금을 반납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신둔면에서도 또 시설을 해달라고 원하고 있고 그래서, 신둔면에 가게 됐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장소를, 땅 기증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 시민과장 이승오 예.
○ 위원장 최운학 그런 결과가 됐다?
○ 시민과장 이승오 예.
○ 위원장 최운학 자체사업으로 됐는데, 여기 보면은 자체사업으로 우리 시비 들어가는 자체사업이 됐다고.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 이천 시장한테 그냥 그럼, 뭐야 전체 주는 거야?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 시민과장 이승오 진흥기금에서 나오는 시설비는 저희가 요청한 대로 내년도에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마을에.
○ 위원장 최운학 아니, 예산계장!
○ 예산계장 이용국 예.
○ 위원장 최운학 자체사업 해가지고 우리 시비, 순수 시비 들어가는 게 자체사업 아니야?
○ 예산계장 이용국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에 편성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보조금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오는 기금입니다. 보조금으로 세입 잡은 게 아니구요. 순수 세입, 세출에서 들어오는.
○ 위원장 최운학 세입, 세출로 들어가는 거야?
○ 예산계장 이용국 예. 그래서 그건 세입, 세출로 별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에다 이것은 편성을 해야 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각 읍면에서는 땅을 구할 수가 없어서, 땅을 희사하는 데에다가 지금 거기 정했다 그런 얘기지?
○ 예산계장 이용국 예.
○ 이무영 위원 제가.
○ 위원장 최운학 예. 말씀하세요.
○ 이무영 위원 지금 신둔면에는 게이트볼장이 현재 두 개가 있단 말이예요. 두 개가 다 지원사업입니까?
○ 시민과장 이승오 예. 기금지원사업입니다. 이 생활체육 시설은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는.
○ 이무영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하면 세 개를 지원해주는 것이네요.
○ 시민과장 이승오 예.
○ 이무영 위원 이것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 시민과장 이승오 아니, 그런데 저희가 각 읍면에 지금 하나 있는 데는, 면에 하나 있는 데나 둘 있는 데는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가 받았는데 이 부지 한면을 만드는데 그 바닥 면적만 500평방 미터가 기준입니다.
○ 이무영 위원 예. 그런 얘기는 설명 안해도 되고 부지가 있었을 적에 안 하는 것 가지고, 없는데 안 하는 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지금 부발에 게이트볼장이 두 군데 있는데 거기 고수부지 있는 것을 부발 것을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어떻게?
○ 시민과장 이승오 당초에 고수부지 공사하기 위한, 고수부지 하기 전에 부발에다가 이면을 만들어가지고 부발 주민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 이무영 위원 다시?
○ 시민과장 이승오 부발을 하기로.
○ 이무영 위원 고수부지에 과거에 게이트볼장 거기다 짓고, 다시 설계에 의해서 고수부지를 만드는 것 아니예요?
○ 시민과장 이승오 그래도 지금 고수부지에 게이트볼장에 네 면이 있는데요. 이천쪽에 두 면이 있고 부발읍쪽에 두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발에서 노인회관 앞에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활용을 안 합니다.
○ 이무영 위원 이천에 하나로 돼 있어요. 이천쪽에 설봉 저수지에 있고, 고수부지에 둘 있으면 이천에 세 군데를 만들어 놔야지. 하나로 돼 있어.
○ 시민과장 이승오 그것은 여기 지금 뽑아서 드린 것은 체육진흥기금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 하는 것만 뽑은 겁니다.
○ 이무영 위원 진흥기금으로 한 것 모양?
○ 시민과장 이승오 예.
○ 이무영 위원 어디를 뽑아달라면 그것만 별도로 뽑아달라는 건 아니잖아. 지금 여기 마장면에는 없습니까?
○ 시민과장 이승오 마장면에 하나가 있습니다.
○ 이무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왔어.
○ 시민과장 이승오 맨 밑에 거기 마장면, 모가가 없습니다. 모가는 정주권 사업으로 게이트볼장을 지을 때 노인들이 얘기해가지고 그 사업에서 게이트볼장을 정주권, 저희가 복지회관을 마장면에다가 한 면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관련이 없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 이무영 위원 그건 모가면 게이트볼 회원들이 별도로 만들은 거에요?
○ 시민과장 이승오 예.
○ 이무영 위원 예산 안 들어요?
○ 시민과장 이승오 예.
○ 위원장 최운학 시간 절약해서 간단 간단히!
○ 윤희동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
○ 윤희동 위원 게이트볼 관계 묻겠는데요. 지금 조그만 면에서 각 읍면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없어서 못 했다고 그러는데, 공문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구두로 내려오는 겁니까?
○ 시민과장 이승오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 윤희동 위원 우리 면에는 지금 내쪽에도 있고 그런데 어째 없다고 그래. 우리 면에는 분명히 있었다고 그러는데. 남은 것 분명히 있는데. 우리 없다고 그래. 안 맞는 것 아니야? 그것. 우리 할 데 있단 말이야. 내가 바로 그 얘기야. 공문을 내려 보내가지고 한 번 차출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얘기하면 오히려 딴 얘기한다고.
○ 시민과장 이승오 아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은 면에서 없다고 들어왔으면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있는 것을 우리가.
○ 윤희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간단히 한 번만 끝내겠습니다. 시에서 얘기할 적에 항상 보고가 없다고 그러니까 말들을 하는데, 면에서 상부에서 얘기한 것 민원인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분명히 공문으로 발송을 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공문 발송을 해가지고 없다고, 이상없다고 그러면, 해당없다면 되는 거고.
○ 시민과장 이승오 이 게이트볼장을 이번에 호법면에 하려다가 신둔면에서는 반드시 본 것으로 답변을 받은 거구요. 먼저번에 읍면에 이장님단이나 지도자 간담회에 그 숙원사업 들어 온 것은 저희가 그 때 바로 전부 받아가지고.
○ 윤희동 위원 그런데 면에서 각 부락별로 이장들한테 얘기 안 되니까 얘기 하는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 분명히 공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 올 성질이 아니라는 얘기야. 우리 면에도 충분히 요구를, 부락에 있는 곳이 있는 데도 안 왔다는 건 앞 뒤가 안 맞는 얘기지.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예. 보충질문 하세요.
○ 이종률 위원 과장님! 도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사유지는 안 되는 거에요? 그렇죠?
○ 시민과장 이승오 사유지에는 안 됩니다.
○ 이종률 위원 기부채납이라든가 시유지에는 가능한 거지요?
○ 시민과장 이승오 완전히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넘겨줘야 그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예. 그리고 이번 시설도 시 재산이 되는거지요? 이것은.
○ 시민과장 이승오 예.
○ 이종률 위원 개인 것, 신둔면에 있는 개인 재산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 시민과장 이승오 그렇지요. 완전히 등기까지 다 받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시민과장! 알았어요. 그래서 한편에서 땅 뺏길까봐 안 내놓는 거라구. 시 땅이 되어 버리니까 안 내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마장면 노인복지회관을 지었는데 그당시에 설계할 적에 뭐, 예식장 또, 무슨 노인정 이런 식당, 이렇게 설계를 정확하게 해서 짓는가, 그냥 이렇게 하는가......
○ 시민과장 이승오 이게 저희가 복지회관을 지금.
○ 위원장 최운학 다른 것 설명하지 말고 그것만 대답하라고.
○ 시민과장 이승오 예식장을 지을 때는 저희가 복지회관 자체를 그대로 지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마장면 같은 경우는 그 예식장이 용인하고 이천이 거리가 멀다고, 그 개발되는데 따라가지고 그 용도를 이렇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짓는 도중에 그렇게 들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지금 위원님 계시지만 3층, 그게 5억가지고 짓는데 무리한 공사였습니다. 5억가지고 사실상 280평이라는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공사를 했는데 여하튼 3층에는 예식장을 짓고, 2층에는 식당을 짓고,1층에는 다목적 회관을 해가지고 지금 뒤에 남자 노인방하고 여자 노인방은 의결을 시켜가지고 장판까지 다 입혀놨어요.
○ 위원장 최운학 그럼, 당초 설계할 적에는 그 설계가 예식장이나 뭐 이런 것 생각을 안 하고 다목적으로 지으려고 했던 거네.
○ 시민과장 이승오 예.
○ 위원장 최운학 중간에 예식장을 해달라,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해달라 이래가지고 했다......
그럼, 앞으로 예산을 추경을 넣어서 더 보태가지고 시도를 한다고 할 때 중간에 설계변경을 한다는 거지?
○ 시민과장 이승오 예. 이것이 왜 마지막 추경에 들어왔느냐 하면.
○ 위원장 최운학 만약에 우리가 예산 승인을 안 해준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위에서 다목적 회관을 임의로 시장이 건의안 승인하면 어떻게 할 건가? 뭘로 활용할 수 있나?
○ 시민과장 이승오 승인 안 해주면 뭐, 회의실로 사용하면서.
○ 위원장 최운학 내버려 두지는 않지? 쓸 수 있는 거지?
○ 시민과장 이승오 예. 그런데 지금 구조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해놓은 게 사실 예식장에 쓰는 의자라든지 이런 공통 재료가 안 되면요, 우리 식당도 주방까지는 다 설치가 돼 있고, 상수도 따위는 다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방 기구, 테이블 이런게 잘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러니까 예식장을 하면은 쓰려고 했던 그런 것, 식당에서 쓰려고 했던 것?
○ 시민과장 이승오 예.
○ 위원장 최운학 위원님들! 충분히 얘기의 내용을 알았는데요. 검토는 우리가 할 것이니까 또 의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했어요.
○ 이무영 위원 제가 기획담당관님께.
○ 위원장 최운학 기획담당관님!
○ 이무영 위원 우리 마장에 대해서는 뭐 예산을 잘못 세워서 그런지 어떻게 특혜성을 주는 건지 계속 마장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자면 패키지 마을 같은 것도 여기가 예산액 지원이 많고, 이번에 감사 나가서 가보니까 몇 년전에 다리를 놨는데 필요없는 다리를 놨더라구요. 그건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었고, 표교2리에 간이 상수도를 해줬는데, 그것은 쓰지도 않아요. 작년에 11월 11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쓰지도 않고 있더라 이거야. 예산 책정이 필요치 않은 예산 책정이 거긴 되니까, 그러면 지금 복지 때문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뭐, 해마다 어떻게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딴 데는 해달라는 것도 못 해주는데, 꼭 필요치 않은 것을 해준다 이거야. 그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상당히 까탈스러운 사업은 한 두 개 있습니다.
○ 이무영 위원 아니, 하나 둘이라야지. 왜? 그렇게 큰 것 아니야. 패키지 마을, 각평교, 간이 상수도 2,165만원이나 예산이 들어갔는데 쓰지도 않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복지회관 때문에 또 얘기가 나온다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승인한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니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는 추호도 사심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이런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이무영 위원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생각해 보시라고. 패키지 마을 때는 얼마나 얘기가 많았습니까? 각평교 가보니까 쓰지도 않는 다리를 몇 년 전에 놨더라구.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패키지 마을은 전체 일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 또, 각평 다리도 저희가 이런 먼저 폐교된 것으로 해가지고 다리가 뭐 그 높이 다 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술적인 것으로 인해서......
○ 위원장 최운학 설명 끝내요! 그런 우리 이무영 위원의 얘기는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설명할 필요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여하튼 모든 사업은 시행착오로 인해서 그랬다, 좀 시행착오가 일어났다 하고, 그런 것으로 판단하시고 그런.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런데 사실은 저한테 자꾸 그러니까 저도 참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하실 사항이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분 회의중지)
(13시 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입니다. 연일 예산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공보담당관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요. 65페이지 가운데 보면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9,156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경정이 되어서 6,949만 8천원으로다가 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가 1,386만원, 중앙지가 64만 2천원, 또 지역지가 756만원 감한 2,206만 2천원을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관내에 산재 되어 있는 충신하고, 또 효자, 효부, 열녀들의 인물 및 유적을 조사 정리하여 자라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에게 우리 고장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자 이천의 충·효 열전의 제작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심의는 보고드리고, 다음에는 명시이월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명시이월 된 것은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건은 우리가 신둔면 지석리에 현재 농지전용 부담금과 거기에 따른 지석묘 부지 정지사업 이 2건이 모두 틀리기 때문에 첫 번에 동부권 관광안내책자 제작비가 2천만원 당초에 계상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내년도로 이월시켜 가지고선 하려고 명시이월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설봉산성 발굴조사입니다. 이것이 도비 3천만원과 시비 3천만원이 서서, 6천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지표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것은 발굴조사가 되기 때문에 지표조사가 끝나는 대로다 발굴조사 실시를 하는 것이 내년으로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던 내용입니다. 이상 저희 소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65페이지. 65페이지 다음은 77페이지.
○ 강신원 위원 충효열전 제작은 뭘 어떻게 제작 시키는 겁니까? 이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것이 뭐냐하면 아까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충과 효와 열인들인데, 이 충효는 아시다시피 서희 장군, 어재연 장군이 있고 이수홍 의사 동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숙공 박난영 씨가 있고, 엄유윤이라는 충을 하는 열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비석으로 서 있지만은 거기에 내려오는 우리가 책자에 대한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책자로다가 발간을 하려고, 그 계획을 세워서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충은 그렇고, 효는 송산리에 효충정, 송온리에 김효자 2대 정려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촌리에 일문사효정려문이 있고, 본죽리에 일실사효 정문이 있습니다. 또 오성리에 조효자 정묘가 있고, 안평리에 강효자 묘가 있습니다. 또, 군량리에 박성윤, 또 진가리에 이희석 효자비, 송계리 이 씨, 산성리에 초계정씨 정려문, 또 청백리 효자 송정규, 도드람산 효에 관한 전설, 이러한 효자탑, 효녀비가 서 있기 때문에 이것 망라해서 총 17건을 설명을 한 책자로 발간할 계획이였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박선기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이번에 예산 세우면 바로 만들어 집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이것이 이번 추경에 해 주시면 준비는 다해 놨습니다.
○ 이종철 위원 그럼, 이 1천부는 어디다 배부하실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 1천부는 각 중고등학교, 각 반별로 보내고, 또 저희 도서관에 보내고, 각 읍면에도 보내고, 각 마을문고라고 있습니다. 마을 문고로도 보내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이거 내가 묻겠는데, 먼저 2백만원은 본예산에 세운 거에요? 추경에 세운 거에요? 전년도 기정예산 2백만원 있는 게 뭐에요? 기존에 서 있던 거에요? 예산에 2백만원?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예산에 없었습니다.
○ 강신원 위원 일반운영비에 기정예산에서 2백이 있쟎아요, 이게 뭐냐 이거지요?
○ 위원장 최운학 이건 딴 수령비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이것은 딴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전에 없던 예산을 또 만드는 거에요? 전혀 없는 예산을 집행하는 거냐구?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이게 인쇄를 할려면 왜 내년도 예산에 해 넣든지 하지, 추경에 넣어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넣었어요? 다 만들었다고?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다 만들어서 인쇄만 안 들어가고, 수집은 다 해 놨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누구 마음대로 다 만들어? 예산도 없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아니, 수집만 해 놓고 이거 통과되면 그 때 인쇄만 들어가서.
○ 위원장 최운학 그게 꼭 있어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책자를 많이 만들어 내고...... 시장님이 책 만드는 거 좋아하시니까 좋기는 좋은데, 이 어려운 시기에 9백만원씩 들여서 책을 만들어야 돼나?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것이 내년도에.
○ 위원장 최운학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할 적에 예산도 없는 것을 어떻게 미리 다 조사를 하고 다 만들어 났냐구, 의회가 있으나마나 이거 다 만들어 놓고, 이거 만들었 으니까 돈 내놓으시요 하면.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위원장님, 이거 만든 것이 아니라.
○ 위원장 최운학 그럼?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저희가 문화관광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 관광문화측면에서.
○ 위원장 최운학 다 만들어서 금방 인쇄한다고 지금 그랬잖아?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만든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최운학 아니, 글쎄 자료가 다 조사가 됐으니까, 금방 인쇄할 수 있다고 그랬지? 분명히.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기초조사만 다 해 놓은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지금, 다 하려고 조사는 다 해 놨다 이거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위원장 최운학 공무원이 한거야?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위원장 최운학 공무원이 한거야? 누가 한거야?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저기, 문화관광계에서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직원들이?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위원장 최운학 고생들 했군, 돌아다니느라고. 내가 봐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면 이것보다는 농촌에 무슨 사업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아는데 이거, 뭐, 돈 투자한 것은...... 조사는 해 놓은 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조사만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조사만 한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위원장 최운학 알았어요. 또, 그 다음에 265페이지요.
○ 강신원 위원 265페이지 이게 뭐야, 명시이월이지요? 이게 전부. 네? 명시이월 맞지요?
○ 위원장 최운학 265페이지에 명시이월.
○ 강신원 위원 지석묘 부지정지공사가 아직껏 안 끝난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그것이 왜 안 끝났나 하면 거기 금년도에...... 작년 겨울서부터 금년 봄까지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해서 지석묘를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을 하면서 그 땅이 없어 가지고 이 시유지 내지 땅을 샀습니다. 개인 땅을. 그래서 환지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확정측량이 안됐기 때문에 손을 못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금년말에 확정지으면 내년봄서부터 공사에 임하겠습니다.
○ 강신원 위원 금년말에는 확정지을수 있는 거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금년말에는 확정측량이 되지요.
○ 강신원 위원 아니, 시기도 지났는데 금년안에 어떻게 돼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아, 시유지로 산 것은 그 부지조성 160평이다, 320평이다 해서 480평을 사들인 거고, 그 환지를 받았을 때, 지석묘에 있는 자리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측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측량을 그리로 달라는 거지요.
○ 위원장 최운학 금년에 예산 세운 것이 경지정리 때문에 못 한 거 아니에요? 이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강신원 위원 예산은 일찍 섰는데, 여지껏 안돼서 왜 안됐나, 여쭤보는 거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글쎄, 면적이 확정측량에 의해서 몇 평이다 그래야 우리가 정지작업도 하고 보수도 하고......
○ 강신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동부권 관광안내 책자제작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에요? 동부권 지역 10개 시군에서 다 하는 거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그것이.
○ 위원장 최운학 주관 시군이 어디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저기, 이거 관계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우리가 제작해서 동부권에 나눠주는 거에요? 어느 시군에서 주관하는 거냐고.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것이 10개 시군에서 똑같이 2천만원씩 내 가지고.
○ 위원장 최운학 어디서 맡아서 인쇄를 하냐구?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강신원 위원 주관이 어디냐 이거지요.
○ 위원장 최운학 어느 시군에서 주관하냐구?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주관이 각 10개 시군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 위원장 최운학 그럼, 따로따로 인쇄하는 거에요? 아주.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따로 따로가 아니라, 10개 시군 것을 한데 모아 가지고.
○ 위원장 최운학 아니, 어디서 모아 가지고, 어디서 주관을 해서 인쇄를 하느냐구?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아, 그것은 같이 다시 협의를 걸쳐 가지고 정할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담당계장 얘기해 봐.
○ 문화계장 송광범 동부권 실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남양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남양주에서? 거기가 회장이고 우리 시장이 총무아냐?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아닙니다. 양평군수가 총무가 되고, 여주군수가 회장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금년도에, 뭐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바꿨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98년도가 그런가? ’'97년도는 남양주하고 우리시장이...... 우리 저기 데모할 때, 그렇게 됐었는데 총무라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 때 ''97년도 아냐?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것이 10월달에, 임기가 10월달로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최운학 10월달에 바꿨다고?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위원장 최운학 남양주에서 이제 10개 시군 것을 한꺼번에 해서 나오는 거고 이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위원장 최운학 넘어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회의중지)
(13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소관 예산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복지환경국장 박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운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3백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 쓰레기 소각장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 330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전기요금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통제실, 또 현장, 감시초소 난로 구입비 10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실시설계비로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 최종복토공사비 271만 5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모전리 쓰레기 매립장 복토공사비 집행잔액 2,800만원을 삭감했고, 또 모전리, 장호원 매립장 복토 및 부대공사비 부족분 3,193만 6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소고리 마을 농로 포장공사비 77만 1천원을,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 최종 복토공사비 4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그 끝에 공공요금 및 제세,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위생처리장 각종 기계수선유지비 650만원을 삭감을 했고 또 실험장비 유지관리비 1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축분처리시설 개선설계비 1,404만원, 그 다음에 그린휠터 실시설계비 193만 2천원, 이것은 예산절약을 위해서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이게 전부 사업집행 잔액이야?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 위원장 최운학 잔액 남은 것은 관두라구.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수분조절제 혼합기 설치비 5백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최종방수제 살포완화를 위한 활성탄 여과기 설치비 2천만원, 또 노후 전처리 시설 콘베어 교체 1,147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당초예산 편성후 사업량의 증감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서경정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24만 9천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 54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소가 됐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1,920만원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기정예산을 증액하게 됩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설치비. 당초 자산취득비에 계상됐던 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위에서 설명드린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설치비의 과목경정으로 5천만원을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참가 경비지원 1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참가대상자가 없어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생활보호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은 대상인원이 줄어서 4,315만 7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비도 1,673만 3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 도에서 대상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1,533만 6천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 경상예산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입니다. 임차료로서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대회 임차료를 40만원을 감액하는, 이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 입니다. 연료비는 미개원 보육시설 난방유지비에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설봉어린이,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기미아 긴급보호비 집행잔액 108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로 5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증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 260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9만 2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대상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18만 3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지원.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 위원장 최운학 그냥 넘어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 위원장 최운학 그것도 넘어가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건 대상자 증가 부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이것은 종교 및 학교시설 보육시설 설치비는 부족분에 대해서 연말에 국고보조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보상금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노인 수당 1,020만원 이것도 도비보조, 과목변경한 내용으로다가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학습재료비 이것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모자가정 기술교육비 여비 60만원 이것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정 신입생 교복비 140만원 이것은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취학아동 도시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신입생교복비 40만원 이것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부자가정 생필품비 42만원, 이것은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구료비. 소년소녀가장 구료비로 25만 6천원을 증액해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에어콘 구입비 6백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노인복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으로 65세이상 79세이하 노령수당 3,318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부족분 입니다. 그 다음에 80세이상 노령수당 1,68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원감축 입니다. 이 연령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0만 2천원을 감액, 이것은 집행잔액 입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4,549만 2천원,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수당 1,020만원을 감액을, 이것은 과목변경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구료비는 노인복지시설 노인구료비 12만 8천원 이것은 부족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4천만 4천원 이것은 집행잔액 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비지원 경로당 운영비 240만원 이것은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농정과 예산 입니다. 보상금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당초에 887명에 5억 2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586명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1억 2,528만 1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이천쌀 성가보호와 우수성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산물벼 건조·저장 시설사업 4개소 설치비 3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둔,호법, 마장, 율면이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보조금 3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먼저 호우피해농가 농약대 지원은 '97년 8월 3일날 백사지역에 집중호우로 가지 2백ha가 침수되어서 농약대 지원으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박피해농가 농약대 지원은 '97년 5월 30일, '97년 6월 11일 두차례에 걸쳐 장호원, 설성 지역에 기상이변으로 우박이 쏟아져 85.7ha의 과수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농약대 지원으로다가 33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규격상품화를 촉진하고 생산자 조직의 협동을 유도 농가소득을 이룩하고자 집하장 1개소에 6,9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호우피해 농가학자금 지원은 '97년 8월 5일날 성남 수정구의 상추가 침수되어서 50%이상 농작물 피해를 입었으나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 시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39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쌀재배면적 확보를 통한 식량증산 확충 자급자족을 이룩하기 위해서 휴경지 영농비 지원으로 50ha에 4백만원과 벼멸구 긴급방제지원으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은 22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축산단지 교육관 설치사업은 부지확보가 안되었고 추가사업비등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사업을 포기하므로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전 양돈단지내로서 질병이, 거기다 설치하면 질병이 전염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노조간부 해외연수비는 도비를 도에서 직접 집행했기 때문에 4백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08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에 34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부당이득금 수입에 1,393만 5천원. 그 다음에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는 1억 8,678만원을 감액을 했고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은 624만 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 시·도비 보조금은 의료보호 진료비 4,057만 9천원 감액을 했고 또 의료보호대불금은 110만 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행정비에 259만 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기타운영비 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로 2억 2,735만 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의료보호대불금 735만 1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는 의료보호관리 일반수용비 103만 8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에 국내여비는 의료보호 업무추진여비로서 470만 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비집행잔액으로서 의료보호전산관리용 컴퓨터 구입 그게 84만 5천원, 의료보호 전산관리용 컴퓨터 구입에 230만원을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금년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에 1,53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금년도 마무리 사업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복지환경국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명시이월 사항은 보고 안해요? 보고를 마저 해요. 266.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예문화단지 조성부지 총 34필지에 16만 9,270㎡가 되겠습니다. 그 매입이 13억 9,882만 1천원 중에 7,981만 7,500원은 재정경제원 소관 부지 3필지, 1,432평을 매입을 하고 31필지 4만 9,772평 그 산림청과, 산림청 땅은 협의지연관계로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다가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부지면적이 5만 1,204평인데 이 중에는 산림청 부지가 4만 7,176평 또 건설교통부가 2,478평, 재정경제원이 1,432평, 사유지가 11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신축사업은 예산이 1억 9,436만 9천원으로 전액을 다음 연도로다가 이월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대월 어린이 집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사업은 예산이 3억 5,650만 5천원 중 3억 5,591만 7,600만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신축부지 선정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부지매입은 용지매입 협의지연과 사업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모전리·장호원 매립장 복토 및 부대공사는 공사비 부족으로 4,289만 9천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설치 지원은 합병 정화조 시제품 시판지연으로 1억 4천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량리-구시리간 농촌진입로 포장사업은 예산액이 3억 7,132만 8천원으로 1억 6,345만 6,288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다가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리-구시리간 농촌진입로 포장은 예산액이 1억 7,136만원으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내년도사업으로다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축산과 있잖아요. 축산과 그 밑에 축산과가 아니예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아! 네. 축산과 소관. 축산과 소관은 국고보조사업인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은 공동처리시설 2개소 대죽 영농법인하고 미원농장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 부지조성 및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동절기 부실공사방지와 공사자재공급 지연으로 사업비 8억 5천만원을 이월하여 축분발효실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 의심나는 것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87페이지.
(강신원 위원 거수)
네.
○ 강신원 위원 87페이지요. 이것 좀 한 번 국장님께 여쭤보자구요. 쓰레기 소각장 설치하는데, 축소내지 전면폐지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 우리 이천시는 해당 안되는 거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쓰레기 소각장이요?
○ 강신원 위원 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저희는 아직 그런.
○ 강신원 위원 타 시군에 200톤급 이런 것들은 축소내지 폐지시킨다는 신문의 기사들을 봤었는데, 우리 이천은 그게 전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저희들은 그런 계획이 없어요. 도에서 그런 지시 받은 것 없습니다.
○ 강신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87 넘어가고, 88, 89, 89 없으시면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없으면 넘어갑니다.
○ 박용선 위원 여기요.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109페이지 국고비지원 경로당 운영비 이 내용은 현재를 어디를 어떤 시설을 한다는 거에요? 경로당이면.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사회복지과장 김종춘입니다.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이 저희가 거의 다인데요. 국고보조사업은 대개가 연초에 예산을 줄 때 각 시도별로다가 예산을 나눠주면 그것 가지고 시군별로 나눠요. 그러다 보면 시군에 다소 당초예산 세울 때 부족분이 생길 수 있고, 남는게 생겨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 정산을 합니다. 도에서. 그러다보면 지금 이 모자르는게 나타난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또 경로당이라는게 개소수가 당초에 저희가 연초에 213개에서 계속 증가하거든요. 경로당은 줄지를 않고, 늘어요. 그러다보면 국가에서 국비를 줄 때 늘어가는 추세에 따라서 예산을 조금씩 더 증액을 시켜줍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조금씩 늘어난 겁니다.
○ 박용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109, 그 다음에 121, 122.
○ 이무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이무영 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신둔이나 호법, 마장, 율면에 대해서 3억 5천을 지원해 줄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좀 설명을 해주세요.
○ 농정과장 이영식 농정과장 이영식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천쌀을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RPC 공장이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되어 있는 4곳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지금 농가에서 생산된 벼를 농가에서 방아를 쪄서 수매해 가지고, 팔다 보니까 상당히 품질이 나쁘다고 하는 주위 외부 사람들의 항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보조 3억도 받고, 우리시에서 3억을 보조해 주기로 해서 협동으로 해서 하는 거고, 율면 것은 읍면내에서 별도로다가 예산이 서가지고, 또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보조지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무영 위원 그러면 타 면외에도 다른데에도 다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다 해줬습니다. 딴 지역은 다 RPC 공장이 있구요. 없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 이무영 위원 아니, 다 RPC 공장이 있는데, 우리 시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거기 지은거냐 이거에요.
○ 농정과장 이영식 딴 RPC 공장은 시비 투입이 안 되고, 국비만 투입이 된 겁니다.
○ 이무영 위원 왜, 딴 데는 안 해주고, 여기만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어차피 우리 이천시에 RPC 공장이 6개밖에 들어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6개 조합에 대해서 공급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시비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게.
○ 이무영 위원 그럼, 타 읍면에는 국고지원을 받았는데, 이 4개 읍면에는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그것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적이 적고 또, 당초에 그 조합에 대해서 그 RPC 공장을, 큰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자금력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무영 위원 농협에서 자금 여력이 없다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
○ 농정과장 이영식 당초에 이것 만들 때는 지금 신둔이나 호법이나 마장은 사실 조합중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저쪽에 율면하고는.
○ 이무영 위원 취약한 데를 먼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니지요. 취약한 데 큰 사업비, 그게 지금 다 국고보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량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중에 이자나 운영에 따른 모든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때는 그렇게 됐습니다.
○ 이무영 위원 그때는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는 저장시설하고, 건조시설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걸 지역적으로다 생각을 해주시지 말고, 전체적인 그 이천시의 전체의 쌀 성가를 높여야 되겠다 어디가 취약 지점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무영 위원 아니지요. 4개 읍면만 지원을 해주는데 그럼.
○ 농정과장 이영식 4개 읍면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 RPC 공장도 지원이 된 겁니다.
○ 이무영 위원 우리 시 예산이 지원됐다구요?
○ 농정과장 이영식 시 예산이 지원되든 국비로 지원되든 지원이 된 거 아닙니까?
○ 이무영 위원 그걸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저는 그걸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 이무영 위원 그걸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 농정과장 이영식 시, 국비 보조를 받은 지역은 더 많이 받은 지역이구요.
○ 이무영 위원 아, 받지 못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못 받은 것 아니예요?
○ 농정과장 이영식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그렇습니다. 면적도 좁고.
○ 이무영 위원 왜 면적이 적어!
○ 농정과장 이영식 재정도 취약하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어차피 우리가 이천에 RPC 공장을 6개밖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6개 외 그 나머지 조합 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준다 그래도 그 나머지 조합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이무영 위원 지원을 해주실려면 꼭 RPC 공장 짓는 데만 도와 줄 저기가 없잖아요?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면 똑같이 11개 읍면에 농협을 똑같이 지원해 주든지, 지원 안해주려면 똑같이 지원 안해 주든지 그래야지. 어디만 지원해준다 그러면 좀 모순이 있잖아요?
○ 농정과장 이영식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은
○ 이무영 위원 만약에 지원 안 받은 데서 얘기하면 나중에 뭐, 할 얘기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할 얘기 있습니다.
○ 이무영 위원 똑같이 해달라면 해 줄 용의가 있느냐구요?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 기존의 지원 되어 있어서 현 조합 되어 있는 곳과, 안되어 있는 곳에 쌀 품질 관계 때문에 지금 상당한 여러 소음이나 또, 기타 지방에서 소비자들의 항의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과장님, 잠깐 보충질문 드릴께요. 이 내막에 대해서 과장님이 누누이 말씀 안 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알고 있는 사정이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자꾸 뭐, 외부에서 그런 항의전화가 온다는 말씀으로 돌리지 마시고, 이게 4개 농협에 우리가 지금 이것 3억 5천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민간적자본 중에서 농협에다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근거가 되는 것은 보존관리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구요.
○ 강신원 위원 아니, 농협에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 거냐구요?
○ 농정과장 이영식 할 수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럼, 각 농협에서 지원 요청 해줘야 되겠네.
○ 농정과장 이영식 그런데, 위원님들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구요. 좀 대국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RPC 공장이.
○ 강신원 위원 아니, 자꾸 말을 은근슬쩍 돌리려 하지말구요. 그럼, 율면 농협은 5천만원 가지고 RPC 공장을 세웁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건조 시설을.
○ 강신원 위원 건조 시설을 세울 수가 있느냐구요? 5천만원 가지고.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니, 거기도 농협중앙회에서 확실히 자금을 받았어요.
○ 강신원 위원 아니, 율면 같은 경우에는 설성, 율면해가지고 장호원을 한데 묶어가지고 싸이로 2곳 신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율면에 또 5천만원이 들어갑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지금 남부 3개 조합은요. 지금 장호원에 지금 한 개 공장을 설치했는데, 지금 장호원에 있는 RPC 공장의 건조·저장시설이 기 RPC 공장에 들어가 있구요. 금년도에 설성면에 그 RPC 공장 저장시설 증설 자금을, 지원금을 받아서 설성에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준데다 지금 그 3개 면지구, 율면이에요. 그 3개 면조합에서 그래서 이번에 율면을 지원해 주면은 10개 조합이 다 100% 지금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 강신원 위원 아니, 농협으로다 이것 민간적 자본이전을 해 줄 근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 좀 한 번 갖다 주세요.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건가.
○ 농정과장 이영식 이따 조례를 드리겠습니다.
○ 강신원 위원 뭐예요? 조례로다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 농정과장 이영식 민간이전 자본적 보조는 지금 조례 규정에 의해서.
○ 강신원 위원 농협에 법인체도 민간적 규정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합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농협도 농업단체일 때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 강신원 위원 아니, 법인체가 많잖아요. 농협에도.
○ 이무영 위원 아니, 가능하다면 타 여기 지원 안 받은 데서도 해달라면 해줘야 될 것 아니야, 우리 시 예산을 받은 데서 해달라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왜 여기 4개면만 특혜를 줘서 지원을 해주느냐, 딴 데도 해달라면 해줘야지.
○ 농정과장 이영식 특혜라 그러면 또.
○ 이무영 위원 딴 데는 안 해 줬는데 해주니까 특혜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4개 농협 이외에는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여러 가지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4개 면은 사실.
○ 강신원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농협은 그만큼 부단한 애를 써가지고 중앙에서 예산을 따 온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뭐예요? 그럼.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아니, 여기도 현재 3억 있어요.
○ 강신원 위원 싸이로 신축하는데, 이게 얼마 들어가는 사업인지 아세요? 국장님! 3억하고, 1억 주는 것 가지고 세울 수 있습니까? 각 농협이.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럼 2억이 되는 거지요. 농협중앙회에서 1억하고.
○ 강신원 위원 시비 1억하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2억.
○ 박용선 위원 반도 안 되겠네.
○ 이종철 위원 이것은 싸이로 얘기하는 거구요. RPC 공장 짓는 것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강위원님은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싸이로 짓는 얘기하시는 것이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글쎄, 이 설명이 싸이로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 이종철 위원 그래서 이 싸이로가 지금 RPC 공장에 가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니지요.
○ 이종철 위원 아니, 아니지요가 뭡니까? 이게 지금.
○ 농정과장 이영식 RPC 공장에 싸이로.
○ 이종철 위원 싸이로는 원래 애당초에는 RPC 공장에 가게 돼 있는 거라구 이게. 그 RPC 공장 아니면 이 싸이로가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 강신원 위원 아니, 다른 RPC 공장을 갖고 있는 농협들은 애를 써서 전부 세웠는데 이 4개 농협만 뭐 옆 동이 무능해서 못 세운 겁니까? 왜, 못 따 온 겁니까? 그게 아니면 시에서 애초에 면적관리에서 잘못 되어가지고, 그게 안 된 겁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강신원 위원 미질상 나빠서 외부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는 말씀으로 미화시키지 말구요.
○ 이무영 위원 신둔이나 마장이나 호법에 면적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거기가 무슨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그렇다는게 영 이해가 안 가네요.
○ 위원장 최운학 솔직히 얘기해서 국장님!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 위원장 최운학 국장님이나 과장님보다도 위원님들이 내용을 더 잘 압니다. 행정 공무원의 잘못된 결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니까 반성하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생각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일을 해주시오. 행정 공무원 몇 몇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거니까,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공무원들이 안 하도록 해야지. 그런 차원에서 이제 넘어갑시다.
○ 이무영 위원 자꾸만 변명만 하니까.
○ 위원장 최운학 위원님들, 그냥 넘어가세요.
(“예. 알았어요” 하는 위원 있음)
123페이지.
○ 윤희동 위원 제가 한번.
○ 위원장 최운학 예.
○ 윤희동 위원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세 번째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12월달 다 지났는데 지금 이게 될 수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예. 이것은 호법 조합에 기 예산이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했는데 돈, 자금만 내려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번에 자금을 세우는 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국비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그러니까 호법에.
○ 위원장 최운학 됐습니까? 13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35, 136, 그 다음에 138입니다. 139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253페이지 세입분야, 253페이지 세입분야 없으면 넘어갑니다. 254페이지, 255페이지. 또, 세출분야입니다. 259페이지, 260, 261, 262 없으면.
○ 박용선 위원 259페이지 맨 하단에 의료보호 진료비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쓰지를 않았습니까?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예. 사회복지과장 김종춘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는 전액이 국비, 도비입니다. 시비는 없는데요. 이게 국비를 주면서 당초에 준 것 보다 지금 전체 국가를 놓고 보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좀 다른 데 보다 우리가 많이 내려왔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 박용선 위원 덜 쓴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아닙니다. 그게 아니구요.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은 진료는 계속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료 받고, 계속 병원에서 청구서 들어오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족분은 또 내년에, 신년도에 계속 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용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도예문화단지 조성 부지매입. 없으면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나갑니다. 보육시설 신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환경보호과 또, 넘어갑니다. 쓰레기소각장 부지매입, 모전리, 장호원 매립장 복토 및 부대공사, 그다음에 정화조 설치지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구입. 267페이지에 군량-구시리간 농촌진입로 포장. 다음에는 도리-구시리간 포장. 다음에 축산과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건설도시국의 '9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지난 1년간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건설도시국의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따른 제3회 추경예산으로 부지내 생활쓰레기 반출수수료 2,110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부지매입비 7천만원 중 1,737만 3천원을 삭감하여 5,262만 7천원을 계상하고, 도 추경시에 10억원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금 20억원을 확보하고 시설공사비를 기정 34억 4,500만원에서 54억 4,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법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 기정 2억원에서 경정 1억 5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호원하수처리 시설비 기정 22억 9,400만원중 '97년도 10월 29일 공공자금 공동관리 기금 15억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5년에서 10년 이자 상환이 국비가 5.37%이고 시비가 5%가 되겠습니다. 지원금 상환은 그래서 원금 상환은 양여금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둔 차집관거공사 시설비 기정 49억 8천만원 중 신둔 차집관거 전면책임감리비 1억 5,8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으며, 호법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비 삭감액 5천만원을 신둔 차집관거 시설비로 계상을 하여 51억 8,800만원의 경정을 하였습니다. 91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하수처리시설 시설비는 금액 변동없이 하수처리시설 부담금 조정으로 도비 50만원을 증가했고, 시비 5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둔차집관거 전면책임감리비를 당초 1억 5,800만원중 시설비로 1억 5,800만원을 목 변경을 하였으므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장호원하수처리시설 감리비는 금액 변동없이 하수처리시설 부담금 조정으로 도비 50만원을 증가를 하였고, 시비 50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지역 오.우수분류식 하수관매설 실시설계비 본예산 10억원 중 9억원이 소요되어 1억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건 1억원이 남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동지역 오·우수 관로 매설공사 시설비 지역개발기금이 당초에 75억 8천만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예산배정이 35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 24억 2천만원을 계상 하고, 39억 8천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799만 8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은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제조 인쇄비에 부족분 127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천도시계획재정비 신문공고료로 도시계획안이 2차에 걸쳐서 부과 증액됨에 따라서 756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지적고시 신문공고료는 입찰공고에 따른 비용과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도시 이용으로 756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전산화 신문공고료는 입찰공고에 따른 비용으로 158만 4천윈을 각각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측량은 준도시 지역 취락지역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현지 측량비 부족분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대상구역이 축소되고 대체도면 활용 등을 통한예산절감차원에서 1,8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일반수용비 및 신문공고료 등 부족분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가로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78만 8천원을 삭감하여 동사업비에 포함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수광리 소도읍 개발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397만 4천원을 삭감을 해서 토지매입비에 포함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써 5,397만 4천원을 증액을 하였으며 내용은 수광리 소도읍 개발사업에 변경내시된 시도비 미반영분 1억원과 삭감액 397만 4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장호원 소방도로 개설공사에서 남은 5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장호원강변도로 사업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6억 78만 8천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가로환경개선 정비사업에 실시설계비 삭감분 78만 8천원을......, 또 수광리 소도읍 개발사업에 변경내시된 시도비 미반영분 4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취약지 정비사업에 따른 시도비 변경내시액 중에서 미반영된 2억 5천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도정홍보탑 설치의 취소로 인해서 1억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공사에 소방도로 개설공사 삭감분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실시설계비로써 안흥유원지 조성사업에 따른 팔각정 설치계획이 변경되므로 설계비 1,600만원을 삭감을 하여 보수공사비에 포함을 시키고 중리천 복개구간 포장공사에 따른 설계비 755만 2천원을 감액을 해서 안흥유원지 공사비에 포함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장호원강변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성립전 집행분 3,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써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성립전 집행분 9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안흥유원지조성사업에 실시설계비 삭감분 2,355만 2천원을 시설비에 계상을 하였으며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성립전 집행분 3억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성립전 집행분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회계전출금은 개발부담금 징수액이 2억 4,568만 9천원이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지원금액 전출금에 당초에 계상된 6억원중에서 3억 5,431만 1천원을 삭감하고 2억 4,568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관정 장비 및 한해 장비수리 잔액 1백만원과 저수지 및 농업용수 수질검사비 48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중에 실시설계비로써 ‘'97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실시설계비를 1억 1,235만 6천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전환했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실시설계비 65만원을 감액을 해서 이것도 시설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암반관정개발 실시 설계 사업에 36만 5천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또한 농림사업 종합평가 실적 수리시설 개보수 8천만원중에서 실시설계비로 304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 호우피해로 은계보 수해복구공사비 2억 7,900만원 중 실시설계비로 1,104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등 시설비로써 ‘'97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선읍지구와 암산지구, 또 원두지구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변경 내시에 의해서 당초 35억 3883만원에서 5억 4,336만 8천원이 증액된 40억 8,219만 8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남정지구하고 장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결산후 국고보조변경내시가 돼서 당초 61억 3,066만 8천원에서 2,947만 8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61억 119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비는 당초 1억 5,600만원에서 165만원을 시설비로 증액을 해서 1억 5,765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에서 65만원을 감액을 했고 시설부대비에서 1백만원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당초 22억 1,600만원에서 225만 6천원을 증액해서 22억 1,825만 6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암반관정개발사업비는 당초 1억 4,031만 8천원에서 275만 1천원을 증액해서 1억 4,306만 9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사업종합평가실적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7,566만원과 '97년도 수해피해시설인 은계보 보수 사업으로 2억 6,594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9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관리비는 당초 4백만원에서 311만 7천원을 증액을 해서 711만 7천원으로 계상을 했고 확정측량비는 당초 7,508만 1천원에서 7,320만원을 증액을 해서 1억 4,828만 1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결산결과 도에서 부담 지시 내용을 변경을 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으로 관리비를 당초 3천만원에서 2,500만원 감액을 해서 5백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시설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종합평가실적 수리시설 개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29만 1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농어촌 생활용수사업비는 당초 1백만원을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부대비는 당초 6백만원중에서 225만 6천원을 감액을 해서 374만 4천원으로 계상을 했고 이것도 시설비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또한 암반관정 시설부대비는 당초 238만 6천원중에서 전액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이전코자 감액을 했습니다. 또한 '97년도 호우피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로 2백만 8천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써 '9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당초 3억 3,645만원에서 8,654만 8천원을 감액을 해서 2억 4,990만 2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 이전으로 '97년도 신원지구 가을 착수 경지 정리사업비는 당초 15억 6,200만원중에서 1,958만 9천원을 감액을 해서 15억 4,241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 당초 5,651만 4천원에서 683만 4천원을 감액한 4,968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율면에서 474만 8천원을 감액을 하였고 백사면에서 208만 6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정주권사업 시설비중 당초 12억 4,933만 9천원에서, 부대비에서 삭감된 683만 4천원을 증액하여 12억 5,408만 7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설계비로써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병행하천개수사업비는 당초 2억 4,800만 5천원에서 1억 1,424만 8천원을 감액해서 1억 3,375만 7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휴경논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당초 1,940만원에서 1,285만원을 감액해서 655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주미지구 방사상 집수정 실시설계비로 당초 1,380만 3천원에서 80만 3천원을 감액을 해서 1,3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시비로써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병행하천 개수사업비를 당초 3억 8,079만 5천원에서 4억 2,163만 7천원을 증액을 해서 8억 243만 2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휴경논 정비사업으로 당초 4억 8,141만 6천원에서 2,102만 8천원을 증액을 해서 5억 244만 4천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주미지구 방사상 집수정 사업비는 당초 3억 8,343만 7천원에서 192만원을 증액을 해서 3억 8,535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노후소형 기계관정교체 사업 시설비로 당초 9,299만 6천원에서 98만 3천원이 증가한 9,397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부대비에서 감액된 것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휴경논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당초 818만 4천원에서 817만 8천원을 감액해서 6백만원을 계상을 하고 방사상 집수정 사업비로 당초 276만원에서 111만 7천원을 감액을 해서 164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소형 기계관정 교체사업비를 당초 1백만 4천원에서 98만 3천원을 감액을 해서 2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써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병행하천 개수사업 감리비를 당초 5,820만원에서 5,223만 3천원을 감액을 해서 596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97년도 신원지구 경지정리 사업비로 당초 1억 5천만원에서 1억 1,933만원이 증액된 2억 6,93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의 경상적 경비인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는 1억 2,355만 2천원에서 1억 1,036만원으로 1,319만 2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기인수를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인 보상금은 산불진화 출동비 260만원을 포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지방양여금사업 실시설계비는 마장면 작촌리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 잔액 50만 9천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비에 50만 9천을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실시설계비로 죽당천 개수공사 실시설계비 4,900만원, 신원지구 경지정리 개수 공사를 여주 농지개량 조합에서 시행하게 되므로 감액을 해서 해룡천 개수공사 실시설계비로 4,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요천 개수공사 실시설계비 644만 7천원은 용역설계비 집행 잔액으로 감액을 한 것입니다. 또한 장암천 개수공사 실시설계 사업비 64만원은 용역설계비 집행 잔액으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제요천 개수공사 시설비 증액분 644만 7천원은 실시설계비 중에서 용역비 감액분을 편성을 하였으며, 장암천 개수공사 시설비 증액분 64만원도 실시설계 용역비 감액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죽당천 개수공사 시설부대비 1백만원을 감액해서 해룡천 개수공사 시설부대비로 변경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자치사업 시설비는 청미천 종합개발사업 부족분 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호우피해 복구 사업, 신둔천 낙차공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 30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97년도 호우피해 복구사업 신둔천 낙차공 시설비로 5,315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부대비로 51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97년도 호우피해복구사업 시설비로 부발읍 아미리 농노복구 2,137만원과 장호원 오남3리 농로복구 144만원, 백사면 내촌리 도로복구에 360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신둔면 광현천 소하천 복구에 1,415만 5천원, 해룡천 복구공사에 1,230만 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수광-수남간 도로 확포장공사 1.8KM 토지보상비 지연으로 1,96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장평-대대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6.0Km인데 입찰차액으로 1,902만원을 감액을 해서 감액으로 3,69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후안-매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4.7Km이고, 입찰차액으로 2,500만원을 감액해서 1,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용역비는 22.2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농어촌도로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용역비 6,36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97년도 호우피해 복구사업 증포동 교량가설공사 실시설계비로 '976만 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97년도 호우피해 복구사업 증포동 교량가설공사 시설비로 2억 3,498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77만 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하2교 우회도로는 2필지의 토지매입비로 3,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전-증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재특자금이 10억원이 증가를 해서 31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복하2교에 증포-송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감정평가 수수료에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호원 하수처리시설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당초 2억 776만 4천원이었습니다마는 '97년 10월 29일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15억원이 융자가 되어서 이자상환 2,216만원 또 96년도 공공자금 관리기금 23억 9천만원에 대한 이자상환 부족분 3,850만원 합계 총 6천 6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입니다. 95년도 팔당 오·우수관거설치사업 설계변경으로 인한 잔액 5,236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과오납금은 산림훼손 적지복구비 반환을 위한 20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룰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515만 6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용비에서 주정차 금지구역 및 주차장 안내에 대한 홍보예산 4백만원과 과태료 발송 컴퓨터리본 카트리지 구입비 21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무단방치차량 견인대행료 94만 6천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로 충원을 못할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증포동 주차장 관리사무실을 창전-증포간 도로신설로 인해서 이축코자 했습니다마는 보건소 신축을 삭감을 하고 견인차고 사무실을 고담동에 현대전자 후문에 신축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92만 8천원과 시설비 2천만원 그리고 207페이지 시설부대비 21만 6천원을 부기변경코자 합니다. 중리동에 주차장 확장에 따른 변경지정 신문공고료 158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에 357만 2천원은 감액예산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입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호원 진암지구 채비지 매각수입을 위해서 9억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98년 예산에 반영된 대체농지조성비 4,93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농지전용부담금 2억 3,7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입니다. 대체조림비 1,860만원과 산림전용부담금 3억 4,110만원을 각각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토지매입비로서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분묘이장 및 과속목 보상비를 1억 8,5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설봉중학교 앞 보도설치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유지 매수후에 설치코자 감액을 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입니다. 예비비로서 2지구에 1천만원 증액을 했고 진암지구에서 6,9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입니다. 건설과 소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기 미도래로 인한 사업비로 어농-원두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19억 621만 7,640원과 시설부대비 1,824만 4,900만원 그리고 사동-초지간 도로확·포장 공사시설비 19억 7,300만원과 시설부대비 2,5'97만 1,700만원 그리고 고당-총곡간 도로확·포장 공사 시설비 6억 5,528만 2,330원 또 시설부대비 1,073만 9,500만원을 이월하고 창전-증포간 도로확·포장 공사시설비 12억 8,191만원을 명시이월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공기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하는 사업비로 우다교 연결도로 시설비로 2억원, 창전-증포간 도로확·포장 공사시설비로 21억 2,253만 1,120원을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비로 이것도 공기 미도래에 따라서 명시이월하는 사업비로서 응암-대관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1,715만 4천원과 시설비로 2억 1,270만원, 시설부대비로 1,490만원을 이월하고 수하-수광간 선형개량공사 실시설계비로 1,035만원과 시설비로 2억 3,990만 4천원, 시설부대비로 1,430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수광-수남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로 1억 7,099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380만원 또 진가-양평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274만 7천원과 시설비로 2억 8,120만원, 시설부대비로 1,880만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을하여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비로 공기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하는 사업비로 장평-대대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479만 3천원과 시설비 4억 290만원, 시설부대비로 2,410만원을 이월하고 선읍-나래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393만 2천원과 시설비 4억 2,390만원, 시설부대비 2,410만원을 이월하고 후안-매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4억 1,490만원과 시설부대비 2,410만원, 그리고 수산-대죽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980만원, 시설비 4억 1,389만 9천원, 시설부대비 2,410만원을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창전-증포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시설비 8억 3,640만원과 감리비 4,300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비로 공기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하는 사업비로 신둔-백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9억 996만 5,480원과 시설부대비로 905만 2,800만원 그리고 감리비로 1억 4천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소정-수남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로 4억 6,061만 140원과 시설부대비로 2,01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장호원 노탑3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명시이월사업은 동절기공사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그 공사를 추진코자 시설비 8억 1,729만 1,710원과 시설부대비 43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룡천 개수공사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장 변경으로 인해서 '97년도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4,900만원과 시설부대비 1백만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계보 수해복구공사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서 동절기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1,104만 8천원과 시설비 2억 6,594만 4천원, 시설부대비 2백만 8천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증포동 교량가설공사는 '97년도 호우피해복구비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동절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976만 2천원과 시설비 2억 3,498만 2천원, 시설부대비 177만 4천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둔천 낙차공 설치 공사도 '97년도 호우피해복구비로 실시설계비 308만원, 시설비 5,315만 8천원, 시설부대비 51만원이 명시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공사추진이 불가능해서 이월하는 사업으로 장암천 개수공사 시설비로 3억 9,151만 9,87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요천개수공사는 시설비 4억 4,484만 7천원과 시설부대비 394만 7,200만원을 이월하게 되겠고 청미천 어석제 개수공사는 시설비 4억 1,183만 8,530원과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 1억 902만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오·우수관로 시설공사비 14억 2천만원과 부대비 3,334만 7,570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 농림사업 종합평가실적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설계비 304만 9천원과 시설비 7,566만원, 시설부대비 129만 1천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97년도 호우피해 복구비로 동절기 공사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발읍 아미리 농로복구비 복구시설비 2,137만원과 장호원 오남 3리 농로복구시설비 144만원, 백사면 내촌리 도로복구 시설비 360만 1천원, 신둔면 광현천 소하천 복구시설 1,415만 5천원과 대월면 해룡천 복구공사 시설비 1,230만 4천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을 하였고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명시이월사업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잔액을 명시이월해서 공사추진을 하고자 하고 추가주차장 확보계획에 따른 실시설계비 2,800만원과 시설비 47억 2,780만 6,540원, 시설부대비 582만 3,580원, 감리비 1억 870만 9천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입니다. 진리-안흥간 도로개설공사 지방양여금 29억 2천만원중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선급금 집행잔액 26억 3,205만 1,80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서 이월코자 하는 내용은 토지보상비가 8,311만 7,800만원, 시설비가 22억 4,302만 6천원, 부대비 590만 8천원, 감리비 3억원을 각각 이월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리-안흥동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시도비 보조사업 40억중 토지매입비와 공사집행잔액 29억 9,363만 1,820원을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토지보상비 21억 969만 2천원과 시설비 8억 7,959만 9,820원, 부대비 434만원을 각각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광리 소도읍 개발사업비 42억 3,027만 4천원중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27억 7,123만 230원을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하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토지보상비가 13억 7,020만 9,200원, 그리고 시설비 13억 9,684만 8,030원, 부대비 417만 3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정비사업으로 4억 1,418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한 것으로 시설비 4억 1,118만원, 부대비 3백만원을 전액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취약지 정비사업비 4억 8,830원중 공사비 집행잔액 2억 5천만원을 이월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입니다. 창전-안흥간 도로개설공사에 보상비 8억원을 전액 이월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공사로 4억 1천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실시설계비가 3,200만원, 시설비가 3억 7,500만원, 부대비가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흥유원지 조성공사 사업비 3억 755만 2천원중 3,850만 6,29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하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가 3,599만 6,290원과 부대비가 251만원을 각각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3억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키지 마을 기반조성 예산액 4억 5,700만원중 1,519만 2천원을 삭감했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 4,180만 8천원을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실시설계비가 205만 2천원, 시설비가 4억 3,725만 7천원, 시설부대비가 249만 9천원을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간이오수 정화조시설 예산액 2억원중 756만원을 집행하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9,244만원을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실시설계비가 112만원, 시설비가 1억 8,988만원, 시설부대비가 144만원을 이월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패키지 마을 택지매입 예산액 2억원 전액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당초 중리동 주차장 관리실 신축에 따른 20평 규모의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 등으로 2,114만 4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차량등록 사무소가 들어옴에 따라서 관리실을 별도로 둘 수가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같은 증포동의 견인차고지 사무실 부지가 보건소 신축 예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114만 4천원을 견인차고지 사무실 신축비로 전용하는 사업예산입니다. 따라서 이번 현재액 내시 예산을 명시이월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14억원 중 13억 1,285만 3,69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시설비 12억 5,873만 6천원, 부대비를 5,411만 7천원을 각각 이월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1지구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1,200만원을 사업 지연으로 이월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의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신 모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를 넘길 때 마다 질의하실 분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78, 79, 80.
○ 박용선 위원 79페이지 맨 위에 종합운동장에 이것은 종합운동장 부지내 생활쓰레기 반출수수료는 이게 무엇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기존의 종합운동장 부지내 쓰레기를 갖다 매립을 해서 이천시 쓰레기를 갖다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해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저희가 전부 치워가지고 쓰레기를 모가면 쓰레기장에다가 갖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 모가면 쓰레기장에다가 갖다 주게 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쓰레기 차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 이것은 수수료입니다. 쓰레기장에 우리가 돈을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또, 딴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9페이지 없습니까? 90, 91, 92 없으십니까? 다음은 1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10페이지 없으세요? 111, 112, 113, 114, 115, 116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24페이지,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4, 135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3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39페이지,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이종철 위원 148이요.
○ 위원장 최운학 예. 이종철 위원님!
○ 이종철 위원 맨 위에 증포동 교량가설공사, 이것 어디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증포교 위에 수월교에.
○ 이종철 위원 잠수교같이 생긴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그게 수해로 떠내려 갔어요. 수해복구비, 저희가 국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 이종철 위원 거기를 그럼, 다리를 놓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이종철 위원 계획은 먼저 같이 그러면 안 하고 다리를 놓으신다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요. 그걸 놓으면은, 그렇게 해놓으면 또 떠내려 갑니다.
○ 이종철 위원 다리를 놓아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이종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또, 없으십니까? 149 없으시면 15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59페이지 없으세요? 160, 161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251, 256.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예.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중리천 주차장 관리사무실 지으려는 것을 목 변경해가지고, 견인차고지 사무실 지으려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이종률 위원 지금 현재 그 차고지 있는 데가 보건소 자리가 되기 때문에 옮기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그게 건물이 헐려집니다. 그 뒤에 옆으로 옮기려 했는데 거기에 보건소가 지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저쪽에 현대전자 주변에 공영 주차장 만드는데 그리 이제 저희 견인차를 거기다 전부 끌어다 놓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내에 무단방치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다 끌어 놓으려고 그런 계획을.
○ 이종률 위원 현대전자 후문이라는 것은 고담동 가는 데 그쪽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이종률 위원 너무 멀지 않을까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멀어도 거기 넓으니까 그쪽 위에다가 끌어다 갖다 놓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작년도 들림차 4대를 끌어 갔다는데 그런데, 가끔 끌어가는데 현대전자 후문 뒤로 갈 때 그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단속이 가능하겠어요? 그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거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웬만한 차고지 같은 게 있으면은 주차를 해놔야지 뭐, 거기 견인차까지 전부 갖다, 견인차를 멀리 갖다놔야 고생도 좀하고 그 사람들. 우리 직원이 고생하는 게 아니라 차를 잘못 한 사람들은 멀리가서 찾아오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현재 있는 사무실은 못 씁니까? 그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어디요?
○ 이종률 위원 근무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 여기. 그게 뜯어서 가능하긴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하고 금액이랑 해도 거의 같답니다.
○ 강신원 위원 그렇게 꼭 시설을 하지 말고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 옮겨서 이용하는게 제일 낫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 하면, 그것 영구적으로 지금 조립식 건물 뜯으면 회생이 되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는 한 번 뜯어도 계속.
○ 강신원 위원 뜯어서 5분만 하면 되는 건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 그런 방향으로, 이건 그런 방향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하는 거니까.
○ 강신원 위원 이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그건 뭐, 컨테이너 박스로 한 번 하는 걸로 지금 상의해 두었습니다.
○ 강신원 위원 9평 짜리 한다고 해도 불과 한 4~500밖에 안 들어 갈텐데.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예. 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7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39페이지.
○ 강신원 위원 230페이지 진암지구 채비지 매각수입이 9억이 감소됐는데. 채비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 강신원 위원 팔리지를 못한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그래서 이제 세입에서 결함이 나니까, 세출도 전부 9억원을 삭감을 했던 거였습니다. 이게 특별회계.
○ 강신원 위원 안 팔리는 이유가 너무 비싸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거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비싼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없으십니까? 또, 240. 다음에는 243.
○ 박선기 위원 제가 좀 할께요.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예.
○ 박선기 위원 지금 채비지가 안 팔려가지고 세입을 삭감했으니까 세출도 하십니까?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박선기 위원 그럼, 대체농지 조성비나 농지전용 부담금은 사업 시행하기 전에 다 내주지요? 일반인들이 할 적에는 다 국고사업 허가해 주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 박선기 위원 그거 왜 그래? 관에서 한다 그러면 안 내주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특별회계인데 이게 돈이 없으니까.
○ 박선기 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 주민들도 돈없다고 안 내고 허가사업을 진행시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건 아닙니다마는 이건 저희가 약속이 된 거니까, 이걸 어줍잖게 예산 계상해서 우리가 넣은 거니까.
○ 박선기 위원 아니, 일반인도 돈이 없으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분양할 적에 돈 내겠다고 약속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구. 그게 왜 그러냐하면 관에서 한다고 아까 마장면 복지회관 얘기가 나왔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불허하고 일반인들한테 꼭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부득이하게 예산을 계상을 해서 내려 했는데 세입 된 것 없고 그래서 도리없이 이렇게 된 건데 저희도 이게 만일 세입만 딱 들어왔으면 바로 냈죠.
○ 박선기 위원 일반인들한테는 법을 적용해서 꼭 시행을 하고, 우리 관에서는 법을 적용을 안 하니까 그건 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예.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또, 없으십니까? 244 없으세요? 245페이지 없으시면,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267페이지 없으세요? 268페이지, 269페이지.
○ 강신원 위원 위원장님, 이 명시이월은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사업이라 어쩔 수가 없지마는 이 내용속에 보면은 좀 더 세심하게 열심히 했으면은 조기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는 사업이 분명이 있더라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뭐, 명시이월은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이월되는 거니까 방법이 없지만은 조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좀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빨리 착수돼서 민원들의 불편을 좀 덜 느끼게 해주십사하는 것도 그런 마음, 바람으로다 한 말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없으십니까?
(박선기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지금 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 속에는 지금 마지막 3회 추경에도 들어가는 예산이 명시이월로 들어갔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박선기 위원 그럼, 그것을 차라리 내년도 본예산에 넣지, 어떻게 마지막 추경에 넣어가지고선 그런 이유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니까 늦게 도에서 내시가 되는게, 늦게 내려 온 게 있구요. 미리 된 것 같으면 될 텐데. 그게 늦게 내려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들어왔다 온 것 가지고.
○ 박선기 위원 시비만 부담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것도 꼭 이렇게 해요? 마지막 추경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시비 부담을 금년도 예산에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할 것으로 도비를 줬는데 시비 부담을 못 한 것을 시비로 부담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금년, 내년 예산으로 보면 금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금년도 부득이, 금년도 추경에 넣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1페이지, 272, 273, 274, 275, 276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보건소장 강호영입니다. 보건소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82페이지가 아니고.
○ 강신원 위원 페이지가 안 맞는 거에요? 82페이지 보건관리.
○ 보건소장 강호영 보건관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4억 2,484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2,617만 5천원에서 13억 9866만 6천원이 느는 것은 저희가 보건소 신축문제로 도에서 복지부에서 내시를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당초에 150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2만 6천원이 늘어가지고 152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진료소 단위에 진료를 보조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연간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는데, 이 사람에 대한 여비가 당초에 66만원이였다가 30만 6천원이 늘어서 96만 6천원이 됐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보건소장님! 이게 증액된 것은 감액된 것, 그것만 간단히 설명하셔 국도비이니까.
○ 보건소장 강호영 네.
○ 위원장 최운학 자세히 설명할 것 없이 증액원인, 감액원인 이것만 설명하쇼.
○ 보건소장 강호영 이것은 추가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보건소 신축에 대한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립전 집행으로 저희가 국비로써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조사비를 3,226만 9천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이것은 총 예산액, 총 소요액이 22억 5654만원입니다. 여기에 1.43%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실시설계비입니다. 그전 것은 기본설계비이고...... 이것도 역시 총예산에 2.29%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167만 5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본 시설비는 12억 5,12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성립전 집행됐는데 609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총예산에 0.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감리비도 총 소요예산에 2.1%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738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방문보건 차량이 여기에 같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추경보조내시가 돼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운영비에서 693만 3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피디티, 폴리오, 엠엠알, 풍진, 간염, 디티 이렇게 해서 693만 3천원이 추가 보조내시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모가면에 저희가 주민 건강 상담실을 지금 건축을 했는데 거기에 정화조를 저희가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정화조를 계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약관리는 역시 경상적 경비로써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둔보건지소에 치과장비가 아주 노후 돼 가지고 콤푸레샤를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명시이월...... 274페이지 명시이월 마저.
○ 보건소장 강호영 명시이월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총 13억 8,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이 역시 13억 8,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 위원장 최운학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82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네.
○ 이종률 위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하는데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10억원정도 되는데.
○ 보건소장 강호영 이것은, 시비는 지금 저희가 설계가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소요액이 나오면 그 때 추경에 하려고 지금은 국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해도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시켜서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해서 예산계와 합의를 해 가지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 이종률 위원 시비도 지원되는 거지요?
○ 보건소장 강호영 시비도 나중에 들어갑니다. 여기 총 22억 5,600만원에서 국비가 14억이니까 그 차액은 시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 위원장 최운학 됐어요?
○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최운학 총 집 짓는데 얼마 들어가는 거에요?
○ 보건소장 강호영 22억 5,654만원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전부 다?
○ 보건소장 강호영 네.
○ 위원장 최운학 자, 84.
○ 강신원 위원 85페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85.
○ 강신원 위원 네, 주민건강 상담실 및 물리치료실을 새로 건물을 지은 겁니까? 아니면 있던 건물이였습니까?
○ 보건소장 강호영 새로 지었습니다.
○ 강신원 위원 건물을 새로 짓는데 정화조도 없이 지었단 말입니까?
○ 보건소장 강호영 저희는 당초에 거기 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소에 쭉 정화조가 있어서 거기에 연결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렇게 생각 했었거든요. 나중에 짓다보니까, 지금 환경보호법이 다시 바뀌어 가지고 그 기존 건물있는 것까지 한테 다 합산을 해 가지고 새로 정화조를 묻어야 된다고 해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 강신원 위원 아니, 물리치료실에서 나오는 폐수가 많습니까?
○ 보건소장 강호영 별로 없습니다.
○ 강신원 위원 별로 없는데, 환경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없는데 새로 정화조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또 얹혀야 되는 거에요?
○ 보건소장 강호영 정화조는 어차피 묻어야 되니까, 건축물.
○ 위원장 최운학 평수가 늘은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강호영 네.
○ 위원장 최운학 면적이 늘었으니까, 정화조가 늘었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강호영 기존의 것까지 다 포함해서.
○ 위원장 최운학 기존의 것이 모자르니까 법에 의해서 더 확대되는 것 때문에.
○ 보건소장 강호영 네.
○ 위원장 최운학 강위원님 이해가 안됩니까?
○ 강신원 위원 위원장님이 전부 다 답변하시고.
○ 위원장 최운학 자꾸만 시간은 가고,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274페이지, 보건소 신축문제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98년 7월달에 준공예정이에요, 여기보면. '98년 7월 30일에 준공해야 하는 건데.
○ 보건소장 강호영 지금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정은.
○ 강신원 위원장 업자가 부도가 안 나야지 뭐.
○ 위원장 최운학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농촌지도소장 김성범입니다. 연일 의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최운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정예산 43억 6,765만 5천원에서 금번 추경에 324만원을 삭감하는 추경예산안을 제출해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첫 번째로 국고보조 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자산 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한 첨단농업 전시실을 재료구입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 63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로 과목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저희 농촌지도소에 오수정화조를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324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남일환경에서 저희 오수 정화조 설계를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설계비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부득이 그런 불용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원 위원 네, 137페이지요, 일반 수용비에서 첨단농업전시실 현황 제작판이 이렇게 비싸 게 들어 가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현황판이 38판이 제작이 되고, 완전히 농업 전시실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쇄신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럼, 만약에 과목변경이 안 됐으면 이거 제작을 못 했을 뻔했네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 강신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선기 위원 138페이지.
○ 위원장 최운학 네, 138페이지.
○ 박선기 위원 오수정화조, 물론 업자가 설계비를 안 받겠다고 해서 반환했다는데, 어느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화조시설이 모두 얼마였기에?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정화조가 저희 1차 추경에 확보 한 것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일 40톤을 갖다가 오수 정화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이것은 6천만원 시설비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안 받았다 그 말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지금 남일환경에서가 아니고 보배산업에서...... 199명이 와 가지고 입찰한 결과 동두천에 있는 보배건설에서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러면 설계해 준 업체하고 시설한 업체하고 다른 데도.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 박선기 위원 설계한 데서 사업을 못했어도 설계비를 안 받는다, 그거지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 박선기 위원 그 양반 굉장히...... 앞으로 이천 시청에 그런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최운학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안지헌 평소 존경하는 최운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마음으로 나마 고마움을 느끼면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연수여비가 35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98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해서 국내로 가시는 걸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입니다. 거기 자동차세 보험료 합해서 50만 1천원을 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로서 저희가 유류값 인상으로 부족분 133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신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6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98년도기금운영계획안
(15시 36분)
○ 위원장 최운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98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총괄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서 '97년도말 현재액은 12억 3,037만 4천원입니다. 내년도 98년도에 총조성계획은 10억 931만 8천원이며 98년도 지출계획은 2천 635만 8천원입니다. 따라서 98년도말 현재액은 22억 1,333만 4천원으로서 기금 종류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천시 생활보호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가 1,707만 3천원으로서 98면도 총 조성 예정액이 159만 6천원입니다. 따라서 98년도 당해연도말 현재 약 1,8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액이 1억 4,358만 2천원입니다. 98년도에 조성예정액이 4,461만 1천원이며 따라서 지출계획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액은 1억 7,81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천시 체육진흥기금입니다. '97년도말 현재액이 4억 9,570만 7천원이며 98년도 총조성액은 3억 6,292만 4천원입니다. 따라서 98년도 현재액은 8억 5,86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천시 4-H 후원기금 입니다. '97년도말 현재액이 1억 6,026만 4천원입니다. 98년도 조성계획은 4,044만 8천원이며 지출계획은 1,635만 8천원입니다. 따라서 98년도 현재액은 1억 8,43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천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97년도말 현재액이 2억 1,191만 5천원, 98년도 총 조성액은 2억 3,391만 3천원입니다. 따라서 98년도말 현재액은 4억 4,58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천시 재해대책운용기금입니다. '97년도말 현재액이 2억 183만 3천원이며 98년도 조성액은 2억 1,853만 4천원으로서 98년도말 현재액은 4억 2,03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은 '97년도말 현재로 없습니다. 98년도 조성액이 1억 729만 2천원입니다. 따라서 98년말 현재액이 1억 7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요구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세부내역은 각 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이어서 이천시4-H후원기금, 이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농촌지도소장 김성범입니다. 98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이천시 4-H 후원회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이천시 4-H 후원회기금에 대한 근거는 96년도 3월 1일자로 이천시 조례 제128호로 제정이 된 근거에 의해서 4-H 회에 육성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운영하는 기금과 출연금으로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98년에는 4-H 육성을 위한 각종 훈련과 교육행사 지원 그리고 우수 4-H 회원에 대한 장학금 및 시상금을 지급하는데 사업계획을 갖다가 수립했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자면 자금조달은 자본금, 기금출연금, 적립금 이자를 합쳐서 2억 7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운용계획은 예치금이자, 적립금 이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적립금이자 2,044만 8천원속에서 이중에 80%를 갖다가, 80%인 1,635만 8천원을 갖다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예치금 이자중 20%에 대한 것은 자본금에 적립이 되겠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린다면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은 '97년도 이월금 1억 6,026만 4천원, 이익적립금 20%가 되겠습니다. 409만원. 기금출연금 98년도 예산 2천만원을 합쳐가지고 총 1억 8,43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우선 첫 번째로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란에 있어서 출연금은 98년도에 2천만원, '97년도에도 역시 2천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담금은 31만원이 됐고 98년도에는 31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는, 금년도에 회원, 4-H 후원회 회원이 총 15명 이내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원속에서 많게는 14만원 적게는 5만원 이렇게 출연해가지고서 부담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이게 확정적으로다가 부담해줄 그러한 회원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여기에는 아직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회원들이 그 회원들이 부담이 된다면 여기에 추가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닉다. 또한 융자회수금은 없고 네 번째 이월금은 '97년도에 1억 3,5'97만 8천원이 됐고 98년도에는 1억 6,026만 4천원이 됩니다. 여기에 증액으로 2,42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수입으로는 2,044만 8천원이 98년도에 운용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것은 이자발생이 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97년도에 비해서는 253만원이 증가된 그러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지출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속에서 경상지출로서 1,635만 8천원인데 이 내용은 경상지출로 이자발생의 80%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비해서는 241만 6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 운용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1억 8,435만 4천원은 98년 12월달에 적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보다 2,409만원이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입계획으로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합쳐가지고서 총 2억 7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보다 2,650만 6천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타이자수입으로서 산출내역서에 보시면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6,7백만원은 11.4%, 8,920만원은 12.5%, 또 2천만원은 12.5%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은 농협시지부에다가 예탁한 것은 이자가 0.9% 적은 그러한 액수가 되고 축협에다가 예치한 것은 연이율 12.5%를 지금 현재 저희가 이자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 시금고를 관할하는 은행기관에다가 예치를 하라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축협에서 장기예치한 것이 끝나게 되면 우리 시금고를 운영하는 농협시지부로다가 옮겨서 예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출내역에 농수산개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98년도에는 2억 71만 2천원, '97년도에는 1억 7,4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액수는 '97년도보다 2,650만 6천원이 증가된 그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목별로다가 세부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는 '97년도에는 221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93만원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4-H 일반수용비 세부적인 산출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수당은 '97년도에 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4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재료비는 '97년도와 똑같이 1백만원을 갖다가 저희가 편성을 해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장학금 및 학자금을 갖다가 이 항목으로서는 '97년도에는 258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32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97년도에는 1백만원을 갖다가 지출을 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552만원을 갖다가 계상해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다 수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해외여행이라든지 해외연수가 상당히 지탄을 받고 또한 IMF 파고다 해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지금 4-H 후원회 회원들하고 내부적으로다가 지금 의견일치가 되어서 이 해외연수비용은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 또는 일반과제 비용으로다가 사용하기로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97년도에는 610만원을 갖다가 지출했습니다마는 약 381만 2천원이 삭감된, 줄게된 228만 8천원을 갖다가 집행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는 3백만원으로서 이것은 전통민속농악원을 갖다가 집행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는 3백만원으로서 이것은 전통민속농악 4-H 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천에 전통민속농악을 하는 학교 4-H 가 3군데가 있습니다. 양정여고 또 모가면에 있는 모가중학교, 또 율면에 있는 배영중학교에서 3군데 있어가지고 여기에 각 1백만원씩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줄 그러한 편성을 해올렸습니다. 다음에 적립금 관계는 4-H 후원회기금 적립금으로서 1억 8,43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자적립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보다 약 2,409만원이 증가된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는 편성은 안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 또는 계획에 있어서는 민간인 해외여비를 다 예비비라든지 기타 민간실비보상으로다가 그렇게 전용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것은 그만두십시오. 42페이지 부속서류는 그만두고 65페이지.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다음에는 이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 위원장 최운학 65페이지.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본 기금에 대한 것은 설치근거는 위원님들께서 작년 7월달에, 7월 26일에 조례 제 159호로다가 설치해주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기금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해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을 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경영인 전문인을 갖다가 선발 육성하기 위한 그러한 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첫 번째로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 규모는 기금출연금으로 98년도 본예산에 1억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1억에 대한 적립금을 갖다가 이자를 729만 1천원을 갖다가 12.5%를 잡아가지고선 7개월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72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운용계획으로서는 자본금의, 이것은 관외 자금이라든지, 또 대부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발생된 이자를 완전히 예치금에다 적립을 해서 자본금으로다 전환해서 적립해 놓기로 했습니다. 자산에 대한 주요 사항은 총 이자를 포함한 출연금을 포함해서 1억 72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과별 계획은 이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총 1억 7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출연금과 운용수입, 이것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자 발생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포함해서 1억 7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지출관계는 출자금 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출 항목으로서는 여유자금 운용의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적립금이 되겠습니다만 전액 이자 발생 다 합쳐 가지고선 적립금으로다가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서 이 다음에 지원하는 1억 729만 2천원에 대해서 내년, 98년도에 첫 번째로다가 기금이 조성되어 가지고 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자 발생 729만 2천원을 포함한 1억 7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내용도 역시 지출계획으로서 729만 2천원을 모조리 다 전액수를 적립하는 걸로 이렇게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속서류라든지 기타, 여타 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시 4-H 후원기금, 이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37페이지 물어 볼 것 있습니까? 없으면 38페이지, 39페이지.
○ 강신원 위원 위원장님! 39페이지에 보면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이 있지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예.
○ 강신원 위원 그런데, 축협에서는 12.5%인데, 시지부에서는 11.4%란 말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예. 그렇습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런데 12.5%가 11.4%로 이관이 된다고 그랬지요? 만기가 되면.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0.9%면 하루 따지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 되는데 왜, 꼭 시지부에 갖다 부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그것은 우리 이천시에 기금이라든지 그 운용 관계는 이천시 금고를 운영하는 그러한 은행에다가 예치하도록 하는 내부적인 그런.
○ 강신원 위원 그런 내부적이잖아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그렇습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럼,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예산계장님, 꼭 시지부에 갖다 부어야 됩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물론 지시가 내려 온 겁니다. 정부의 각종 기금이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 산재 되어 가지고 관리되다 보니까 통합관리가 안 된다 해가지고 새마을 금고나 제2금융권에 있던 것은 전부 제1금융권으로 옮기되 가능하면 그 시 금고와 계약된 금고, 관련 기관에다가 예치를 하라 하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걸 위반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벌 받나?
○ 예산계장 이용국 그건 뭐, 관계 공무원이 문책
○ 위원장 최운학 문책받아?
○ 예산계장 이용국 문책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아니, 제1금융권라면 제2금융권 말고.
○ 예산계장 이용국 1금융권인데요. 1금융권인데 시와 금고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다 예치를 하라는 법제가 내려왔습니다.
○ 강신원 위원 아니,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율이 얕으니까 문제가 되지요.
○ 예산계장 이용국 저희도 가능하면 이런 2금융권이 여수신 금리가 좀 높거든요. 그렇지만 안전성이라든가 모든 것은 1금융권만 못 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 강신원 위원 아니, 2금융권도 왜, 부도가 나면 받지를 못하나? 다 받게끔 돼 있는데.
○ 예산계장 이용국 예. 그 관계는 되어 있겠지만 여러가지 이제 시기가 기금이 정부에 너무 기금이 방만하게 운용이 된다 해가지고 농산부라든가 건설부에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럼, 제2금융권에다 예치시켰을 적에도 공무원들한테 뭐 피해가 된다든지, 벌써 피해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
○ 예산계장 이용국 저희가 금년초에 이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지시 내려오기 전에 예치를 하는.
○ 예산계장 이용국 금년에는 관계가 없던 건데, 자꾸 여러군데 분산 예치하다 보니까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한 군데로 통합을 해서 시와 금고 계약을 맺은 금융 기관에다 예치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끝났어요?
○ 강신원 위원 완전히 별 것 다 가지고 잔소리 하는구만.
○ 위원장 최운학 끝났어요? 강위원님!
○ 강신원 위원 예.
○ 위원장 최운학 예산계장님!
○ 예산계장 이용국 예.
○ 위원장 최운학 우리 금고계약을 언제 하죠? 시하고 맺는.
○ 예산계장 이용국 매년 지금.
○ 위원장 최운학 12월 말일로 하나?
○ 예산계장 이용국 12월말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 2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체결.
○ 위원장 최운학 만기가 언제야?
○ 예산계장 이용국 그건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 위원장 최운학 그러면 그게 축협이나 농협이나 똑같지 않아? 그게. 축협하고 농협하고 다르다고? 제1, 제2는, 축협은.
○ 예산계장 이용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제2는?
○ 예산계장 이용국 농협은 1금융권에 들어가구요.
○ 위원장 최운학 축협은 제2금융권에 들어가고?
○ 예산계장 이용국 예.
○ 이종률 위원 제가 한 번 보충질문 할까요? 금고 계약은 일시에 1금융권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 예산계장 이용국 그것 관계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것도 지금 총무국 세무과에서, 세출계에서 금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 강신원 위원 거기 좀 한 번 오시라 그러세요. 와서 확실한 답변 좀 들어보게. 아니, 왜 이율이 작은 데다 꼭 넣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재정은 모자라서 쩔쩔 매는데.
○ 예산계장 이용국 아니, 기금 관계는 제2금융권으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는거구요. 그 다음에 금고 계약관계는 뭐, 축협에다 하든가, 은행에다 하든가 거기에 대한 것은 해 온 농협에서주로 해왔고, 또 농협이 각 읍면 단위 조합까지 전부 다 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 위원장 최운학 길게 얘기하지 말고.
○ 강신원 위원 시 지부에서 모든 자금 들어간 게 단위 조합으로 분산 돼 있다구요?
○ 예산계장 이용국 아니지요. 그건 아니구요. 단위 조합이 각 읍면에 다 있으니까 관리하기가 낫다 이거지요.
○ 위원장 최운학 답변을 하지 말고 금고 계약한 부서 과장님 좀 오시라 그래요.
○ 예산계장 이용국 예.
○ 위원장 최운학 우리 위원님들은 같은 값이면 돈이 없는데, 이자 많이 주는 데 예금하는게 지역 지방자치 예산에 도움이 되는거니까 그것 좀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 강신원 위원 이 엄청난 예산이 0.9%니까 1년이면 엄청나요.
○ 위원장 최운학 39페이지 넘어가고, 40페이지, 41페이지. 41페이지 해외여행은 안 되겠다는 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예. 안 할 겁니다. 분명히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 다음에 67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
○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번 할까요?
○ 위원장 최운학 예.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이 기금을 목표를 얼마로 계상한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예. 조례로다가 이게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연간 2억씩 5년에 걸쳐서 10억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왜, 10억을, 왜 패키지나 뭐, 사업계획을 세워놨나?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그렇지 않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금년에 사업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예. 금년도에는, 98년도에는 기금이 처음으로 조성된 해이고 하기 때문에 이자 발생이 720만원뿐이 안 되고 해서 이때는 원금으로다가 다 이것을 적립 시킬 그러한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박선기 위원 계획을 10억 정도 된다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10억만 되면은 상당한 농업 경쟁력 제고를 해서 우리 이천 농업인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천시 4-H 후원기금, 이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 전문 경영인 육성 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체육 진흥 기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때 페이지를 말씀드리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총무국이 관리하는 체육 진흥 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은 이천시의 체육 발전과 저변확대. 여태까지 금년도까지 모금된, 그러니까 조성한 것은 4억, 거기에 이자가
○ 위원장 최운학 페이지를 얘기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합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27페이지입니다. 4억, 이자가 9억 5,769만 930원이 되어 70만 6,930원이 늘어가지고 금년까지 조성된 게 4억 9,540만 6,93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 위원장 최운학 뭐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지금.
○ 강신원 위원 28페이지를 하시는 건데요. 지금
○ 위원장 최운학 몇 페이지요?
○ 강신원 위원 28페이지 수입란.
○ 총무국장 한기영 28페이지는 금년에 3억을 98년에 넣어가지고 이 내용은 8억 5,800이 된다는 내용인데 된 경위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을 적립을 하게 되면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27페이지입니다. 총액이 8억 5,86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것은 2천년도까지 조성하게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조성 된 게 4억,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자는 9억 5,769만 6,930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어디를?
○ 강신원 위원 28페이지 수입란 보시면 돼요.
○ 총무국장 한기영 수입란, 그래서 2억이 늘은 겁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98년도에 4억 9,570만 7천원, 운용수입이 6,242만 4천원. 그렇게 해가지고 98년도에 총 운용할 수 있는 게 8억 5,86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략을 하고 이 기금은 조성만 하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2천년도에 조성이 되면 약 한 13억원을 지원해가지고 16억에서 17억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조성이 되면 민간단체에 이전할 목표로 지금 조성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내용은 이것을 하기위한 하나의 설명에 불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끝났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위원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시 체육 진흥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 위원장 최운학 예.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왜, 매년 1억씩 했는데 98년도에 3억을 했는지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
○ 시민과장 이승오 이건 지난번에 조례로다가, '97년 조례로.
○ 박선기 위원 조례 개정?
○ 시민과장 이승오 그리고 조례 개정이 되면서
○ 박선기 위원 기금을 빨리 빨리 늘리려구요? 내년에 3억을 해가지고.
○ 시민과장 이승오 2천년말쯤 되면 민간단체로 체육회를.
○ 박선기 위원 그렇게 10억씩 줄여서 주면은...... 네. 알아 들었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예.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이자수입이 6,292만 4천원이 돼 있는데요. 이것 어느 금융권에 몇 % 이자입니까?
○ 시민과장 이승오 2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6,292만 4천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종률 위원 예. 이건 98년도 이자까지 해가지고 그만큼 되는 건데요. 그 이자가 '97년도 금년도에 4,252만 7천원이 된 것 아닙니까? 이자 증가가 98년도에는 2,046만 7천원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어느 금융권에 둔 몇 % 이자냐 이거지요.
○ 시민과장 이승오 이것은 농협시지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런데 이게 몇% 입금을 시키는 거냐구요? 이자 금리가.
○ 시민과장 이승오 연 9%
○ 강신원 위원 이해가 안 가네.
○ 박용선 위원 이게 안 맞아요.
○ 의장 심흥택 가만 있어봐. 이게 지금 현재 총 금액이 얼마에요? 총 금액이. 잔액, 오늘 현재는 얼마냐고. 기금이.
○ 시민과장 이승오 4억 9,570만 7천원입니다.
○ 의장 심흥택 지금 현재에?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의장 심흥택 이월 되는 게?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의장 심흥택 내년까지 해서 7억 한 8억 되는 것 아니야?
○ 시민과장 이승오 예. 8억 5,863만 1천원입니다.
○ 의장 심흥택 8억 5천이다 이말이야.
○ 시민과장 이승오 예.
○ 의장 심흥택 그러면 8억 5천이면 거기에 이제 7천만원이 확실히 오는데.
○ 시민과장 이승오 그것 여기에 6,200만원의 이자는 4억 9,570만 7천원에 대한 이자구요.
○ 의장 심흥택 예.
○ 시민과장 이승오 그 3억원 출연금에 대한 이자는 안 들어 간 겁니다.
○ 의장 심흥택 그러니까 금년까지 이거란 말이요?
○ 시민과장 이승오 예.
○ 위원장 최운학 그러니까 1일도 안 남았지?
○ 시민과장 이승오 예.
○ 의장 심흥택 금년도 1일이 안 남았다고. 3, 4일밖에 안 남았는데.
○ 강신원 위원 3억이 내년도 것 아니에요?
○ 의장 심흥택 내년도 것 안 맞지.
○ 이상복 위원 내년 12월말까지.
○ 의장 심흥택 내년에는 4억 7,200만원이 되는데 안 맞잖아. 얼핏 따져도. 그러니까.
이게.
○ 강신원 위원 몇 년 정기예탁을 한 건데 9%입니까? 그게.
○ 의장 심흥택 1년만 넘으면 9%지요.
○ 강신원 위원 아니, 이건 어차피 2000년까지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금액 아니에요?
○ 시민과장 이승오 지금 저희가 매년 들어가는 정기예탁금을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들어가면 '97년도에서부터 1년이상 이자를 생각해서 들고 있거든요.
○ 강신원 위원 아니,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15억, 16억, 17억 될 때까지 원금은 안 잘라 먹을 돈 아니예요?
○ 시민과장 이승오 그렇지요.
○ 강신원 위원 3년 만기 5년 짜리로도 넣을 수 있는 돈인데 왜 1년 만기 계약을 합니까? 이것을.
○ 시민과장 이승오 지금 94년도에 들어가 있는 게 1년 만기로 집어 넣은 게 아니구요.
○ 총무국장 한기영 3년 짜리로.
○ 시민과장 이승오 3년 만기로 집어 넣은 거에요.
○ 강신원 위원 그때 3년 만기 짜리가 9%밖에 안 나온단 말이예요? 이자가.
○ 시민과장 이승오 평균 우리가 인제 94년도에 넣은 게 있고, 95년도 넣은 게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어느 금융이든지 3년 만기면 9%짜리가 없어요. 이율이. 이자율이. 가장 약하게 주는 게 10.5%입니다. 그런데 9%라니 무슨 말씀이예요. 그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촌지도소에서도 방금전에 다녀 갔지만은 축협에는 뭐, 12.5%예요. 그런데 시중 은행에는 11.4%더라구. 9%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렇게 이율도 차이가 나는데 이 엄청난 예산을 9%짜리 넣었다면 우리가 시 체육회의 기금 조성하는데 그만큼 문제란 말이야. 비싼 고금리에다 정기예탁 시켜야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저, 이렇게 말씀 드릴...... 축협은 제2금융권이고요, 농협은 제1금융권입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이 조금 이자가 높습니다.
○ 강신원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지부에도 11.4%짜리가 있단 말이지요, 지도소에서 들은 것이 있는데, 우리 시민 장학금에서...... 체육계에서는 9%짜리, 말이 안되지요.
○ 박선기 위원 이 전에 지도소에서 했는데 농협이 11.4%라구요.
○ 윤희동 위원 아까 지도소에서 나와 가지고 프로테지 11.4%라고 했는데 농협에도 있는데.
○ 위원장 최운학 저기 저, 금고담당자 왔어요?
○ 세외수입계장 서광자 네.
○ 위원장 최운학 우리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몇 년도에 했어요?
○ 시민과직원 유지인 '97년도 1월 1일부터.
○ 위원장 최운학 그럼, 몇 년간이에요?
○ 시민과직원 유지인 3년간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97, ’98, ‘99년도까지.
○ 시민과직원 유지인 네.
○ 위원장 최운학 만약에 우리가 농협금고하고 해약을 하고 제2금융권 딴 데에다 하면 위법인가?
○ 세외수입계장 서광자 네.
○ 위원장 최운학 어떤 법규정?
○ 세외수입계장 서광자 계약상 위반이지요. 어떤 잘못을 했거나 그랬을 때, 계약.
○ 위원장 최운학 이자가 싸면.
○ 강신원 위원 아니, 계장님.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위반입니까?
○ 세외수입계장 서광자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 금리 하나만, 어떤 것에 대한 이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금고 계약을 할 때에는 은행이라든가, 제1금융권 중에서도 타당성 여부를 다 검토를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도 11.4%도 있고, 6%도 있고, 10%도 있고 9%도 있고 그래요. 경기은행, 각 은행 경우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이미 금고계약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위반을 했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어야 이것을 다른 데로 계약을 하는데, 일단 계약을 했으니까...... 3년을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금리 하나만 봐 가지고 바꿀 수는 없는 것 같다고 제가 생각되고요, 경제가 어려운데...... 사실 축협도 단단하기는 한테 요 지금 다른 금융권도 어렵고 그런데 제일 안정된 데가 농협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쪽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왜 1년 동안 정기예금 안쓰는 걸로 했는데 왜 싼 이자로 넣었는지, 그 이유가 뭐냐구?
○ 시민과장 이승오 그거, 통장을 지금 가지고 올라오는데요, 거기 보면 저희가 11.4%정도로 계산한 것이 나오는데...... 그 통장 오는 대로.
○ 위원장 최운학 체육관리기금하는 사람이 몇 %짜리 넣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 시민과장 이승오 통장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
○ 위원장 최운학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업무가 다, 그게 업무 아닌가? 8개를 뭔 기금에 몇 %인지 모를 정도로...... 공무원이...... 너무 안일한 태도로 하지 말라고, 너무.......
○ 의장 심흥택 제가 말씀 좀 드릴께요, 저기 말이지요, 이 연별로 해지하면 우리가 이자 다 못받습니까? 8개를.
○ 시민과장 이승오 정기예금기간이 도래 안된 것은 이자 다 못 받지요.
○ 의장 심흥택 이자 다 못받지요? 거기 받는 이자가 한달에 4백만원 정도 돼쟎아요, 4백만원?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의장 심흥택 4백만원이면 그것을 다달이 적금을 집어 넣어야 됩니다.
○ 시민과장 이승오 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 의장 심흥택 적금을 집어 넣어 내년에 가서 다시 정기예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고, 3억하고 같이...... 그래야 복리가 나온다고.
○ 시민과장 이승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8개 통장, 왜냐하면 ‘94년도 원금 정기적금 들어가는 것 하나 있고, 거기에서 이자나와 가지고 적금 들어가는 통장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해마다 2개씩 됩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런데, 정기적금 넣으시는데, 1년 만기로 넣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 의장 심흥택 정기적금은 1년만 하면 되지.
○ 강신원 위원 아니지요.
○ 의장 심흥택 아니, 가만 있어. 왜냐하면 적금 이자는 적으니까 1년 적금 들어서 만기되어찾아 가고 정기예금 들어가는 동시에 다시 적금을,
○ 강신원 위원 아니에요, 정기적금은 매달 떼니까 그렇다 치지만 정기예금은 이미 예금을 1년짜리 들어가면 안되지요.
○ 의장 심흥택 그건 3년 넣었대잖아, 그러니까 이자는 1년에 다시 찾아서 정기예금으로 집어 넣고
○ 강신원 위원 언제 3년 넣었다고 그랬어요?
○ 윤희동 위원 3년 했다고 했지.
○ 시민과장 이승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들어 있는 게.
○ 위원장 최운학 이자율만 얘기해, 이자율만, 몇 프로짜리야?
○ 시민과장 이승오 10.5%짜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 강신원 위원 전체가 다 10.5%에요?
○ 시민과직원 유지인 ‘94년도 재이체한 것이 10.5%.
○ 시민과장 이승오 ‘94년도 것은 10.5%이고요.
○ 박용선 위원 통장마다 불러 보세요. 그럼.
○ 시민과장 이승오 ‘95년도 것은 11.5%짜리이고요, ’96년도는 10.5%짜리.
○ 위원장 최운학 왜 자꾸만 차이가 나지? 이유가?
○ 시민과장 이승오 ‘'97년도에 들어가 있는 것은 10.5%,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 시민과직원 유지인 36개월 만기일 경우에는 11.5%이고요, 저희 2000년부터 기금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36개월 쓰는 걸로 11.5%, 36개월 미만은 10.5%로 들어가요.
○ 위원장 최운학 그러니까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됐구나,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그런데.
○ 강신원 위원 2000년도이면 아직도 3년이 더 남았어요.
○ 위원장 최운학 그러니까 오래된 것은 이자율이 높고 좀 작은 것은 이자가 적을테지, 따지면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위원장 최운학 자꾸만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강신원 위원 아니, 어차피 기금은 쓸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3년짜리로 아주 못 박아 놓아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최운학 2000년을 기준을 해야지.
○ 강신원 위원 아니, 2000년을 꼭 기준할 것은 없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민간인한테 넘겨 줄 적에 그대로 넘겨주면 되기 때문에 그걸 못 박으면 안돼요? 왜 그런 걸 가지고 10.4%을, 싼 이자를 넣는 것 아니에요.
○ 시민과장 이승오 그런데 2000년도.
○ 강신원 위원 2000년은 아직도 3년이 넘게 남았어요.
○ 시민과장 이승오 2000년도, 3년 말이 되어야.
○ 강신원 위원 어차피 출연금 자금이 쓸수 있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어느 선까지 자금이 형성되면 민간단체에 이전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서류대로 넘겨주면 되는 건데.
○ 총무국장 한기영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적금으로는 2000년과 2001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명의가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체육회로 되어 있는 것 하고...... 그럼 체육회로 되어 있는 것은 체육계에서 도장으로 찾아갈 수 있지만은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찾아서 다시 체육회에 줘야 될 겁니다. 그게 아마.
○ 강신원 위원 서류상에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서류상에 바꾸는 그것을, 번거로운 것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게.
○ 강신원 위원 그 번거로운 것 때문에 엄청난 이자가 덜 들어오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 총무국장 한기영 어차피, 2000년이 되면 몽땅 명의를 체육회에 준다하는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통장으로 넘겨주면, 체육회가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쟎아?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 그런데 체육회로 줬다 하더라도 그 통장 이자를 시장한테 들어 올거다, 그런 얘기지요, 시장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불합리한 것이다......
○ 위원장 최운학 저기, 이승오 과장님.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위원장 최운학 이게 걱정이, 우리가 이자를 한푼이라도 더 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연구를 하셔 가지고 12점 몇 프로짜리가 최고이니까 그것을 받을 길이 있는가를 연구를 해서 2000년이 지나도 통장으로 넘기면 될 것 아니예요, 우리가 전부해서, 명의변경해서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쇼. 자꾸만 그게 걱정이라는 거야, 돈은 없고 우리가 매년 3억씩 들어오는 데도 이자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 시민과장 이승오 네, 이자가 제일 많은 걸로 저희가 예금을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연구를 해보시라구.
○ 이종률 위원 세외수입 계장님 말이에요. 아까 계약을 농협하고 3년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규정상 한 군데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지요?
○ 세외수입계장 서광자 법적으로 한 군데를...... 1금고, 1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개를 하면 혼란이 오고 그렇쟎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 1금고, 1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협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농협에다 돈을 맡기는 거에요. 제일 안정되다 싶어 가지고요, 물론 타 금융권, 상호신용금고는 고금리지요.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또 우려되는, 염려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또 제 3금융권은 은행법 3조에 보면 그 안되게 되어 있거든요.
○ 윤희동 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가세요.
○ 위원장 최운학 또 물어볼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과장님 위원님들 생각을 아시죠? 취지를.
○ 시민과장 이승오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꼭 그렇게 이행해 주쇼.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위원장 최운학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천시 체육계 진흥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새마을 보호기금, 이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이천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사회복지과장 김종춘입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4시부터 농지소위원회가 있어서 참석지 못했습니다. 대신 설명코자 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페이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해 주쇼.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먼저, 7페이지 이천시 생활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생계유지능력이 없는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최소한도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며 ‘98년도 사업계획은 기금을 시금고에 정기 예탁하여 적립금을 1,866만 9천원으로 확충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금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에서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이월금 1,707만 3천원과 운용수입 159만 6천원을 포함한 적립금 1,866만 9천원이며 ‘98년도 운용계획은 기금을 전액 정기예탁하여 관리 하는 것입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면 ’98년도 기금 총 적립액이 1,866만 9천원으로 전년과 대비하여 159만 6천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 8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98년도 수입은 이월금 1,707만 3천원, 운용수입 159만 6천원으로 총 1,866만 9천원입니다. 다음 ’98년도 지출은 전액 적립금으로 1,8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 위원장 최운학 가만 150페이지?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아,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이자수입은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은 ‘'97년도 생활보호적립금으로 1,70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적립금으로 출연기금 적립 1,388만 1천원, 운용수익적립금 47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이천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목표는 장학금 지급을 통하여 저소득주민 자녀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98년도 사업계획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민, 재해이재민의 자녀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과 고등학교 학생 각각 20만원과 30만원을 상하반기 구분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장학기금의 이자수입내에서 충당되며 운용규모는 출연금 3천만원, 운용수익 1,461만 1천원, 이월금 1억 4,358만 2천원 등 총 1억 8,81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운용계획은 사업량이 중학생 10명, 고등학교 학생 10명으로 총 20명이며 1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은 ’98년도 기금 총 수입액이 1억 8,819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3,466만 1천원이 증가하여 사업비로 1천만원을 지출하고, 1억 7,819만 3천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수입은 출연금, 이월금, 운용수입 등 해서 총 1억 8,81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지출은 경상지출 1천만원, 적립금 1억 7,819만 3천원 총 1억 8,81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이자수입은 장학기금의 정기예탁 이자수입으로 1,461만 1천원, 또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 1억 4,358만 2천원, 기금수입으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으로 중학생 4백만원, 고등학생 6백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 적립으로 1억 7,819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생략해.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다음 4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98년도 사업계획은 출연금 2억원, 운용수입 및 이월금 2억 4,582만 8천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는 시 출연 4억원과 이자수입 4,582만 8천원이며 ’98년도 운용계획은 전액 정기예금으로 예탁코자 합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은 보유자산 규모는 ‘98년도말 기준에서 4억 4,582만 8천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다음 48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수입은 출연금 2억원, 이월금 2억 1,191만 5천원, 운용수입 3,391만 3천원 총 4억 4,582만 8천원입니다. 지출에 있어서 4억 4,582만 8천원은 전액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이자수입은 ‘96년도 정기예탁금 2,291만 4천원, '97년 정기예탁금 1,099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은 ‘96년도 이월금 1억원, '97년도 이월금 1억 1,191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금수입은 노인복지기금 수입으로써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적립금으로서 96년도 적립금 1억원, '97년도 1억 1,191만 5천원, 98년도 적립금 2억 3,391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부속서류 기금조성계획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시생활보호기금,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이천시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7페이지를 넘깁니다.
○ 박선기 위원 제가 좀 할까요?
○ 위원장 최운학 7페이지요?
○ 박선기 위원 7페이지요. 이 기금사업 목표가 생활능력이 있는 생계곤란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 박선기 위원 그런데 다른 시에서 기금을 다 받는데, 여기는 어떻게 빈약하게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이렇게 시에서 받아가지고 기금을 해가지고 확대해서 할 계획이 없으신지, 너무 기금을 보니까 너무 빈약해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박선기 위원 여기 부속서류에 보니까 뭐 몇 년도야. 90년도에 조금 받은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자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지금 이 기금은요.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어떻게 출연이 된거냐 하면 과거에 1960년대에 대여사업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입이 지금까지 적립되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법으로 생활보호법에 기금을 두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1997년도에 대여사업이 끝났어요. 거기에서 모아진 원금이 1,048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거기에 따른 이자가 지금까지 발생되어온 건데 이것의 사용처는 어디냐하면 이게 이제 생계보호하고 장제보호에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생계보호와 장제보호를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다른 지금 우리 이게 아니고 이 기금을 활용치 않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나 국가 이거 각 시· 군이 전국적으로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앞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다시 쓰는 방향으로 건의를 그래서 할려고 그래요. 사실 쓸데없는 돈입니다. 이게.
○ 박선기 위원 글쎄, 기금을 더 확보해서 쓰든지 없으면 없애든지 이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이게 저희가 보호비에는 이미 지급을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돈입니다. 사실.
○ 박선기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넘어갑니다. 8페이지, 9페이지. 별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페이지. 17페이지요.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별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인에 대한,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
(강신원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49페이지요. 49페이지 보면 아까 같이 똑같은 반복되는 얘기인데 정기예탁금이 여기 11%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 강신원 위원 그런데 이 9페이지에 나오는 거 여기에는 11.5%란 말이예요. 예금금리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이게 저희가 예치시점이요. 이게 저희가 3년씩 계약을 하거든요. 정기예탁금 계약을 3년씩 하는데, 이 예치시점에 계약 당시 금리가 달라가지고 이게 서로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기예탁금이 11%입니다. 이자가. 이율이. 그런데 앞에, 앞에 것 경우에는 이때 당시 저희가 96년도에 계약을 한건데 96, '97, 98년까지 3년간 계약이 이건 확정금리가 11.5% 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49페이지, 50페이지.
○ 박선기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이건 지출은 언제서부터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지출은 지금 저희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게 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억원 이상 조성목표로 하기 때문에 5억원 이상이 된 후에 저희가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출하게 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천시생활보호기금,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이천시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재해대책운용기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55페이지에 이천시재해대책운용기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의 기금운용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기금사업의 목표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 등 재해예방과 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으로 98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또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은 전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게 되는데 이천시 전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규모는 '979억 3,700만원으로 98년도 적립금으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성금액 총액의 100분의 50은 증식효과가 놓은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정기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예탁관리할 계획입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은 '97년도 기금출연금이 2억원입니다. 또 거기에 이자 183만 3천원해서 2억 1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기금 출연금은 2억원과 '97년도에서 이월된 2억 183만 3천원 그리고 이자예상액 1,853만 4천원으로 4억 2,036만 7천원으로 기금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예치기간은 3년으로서 이율은 연 11%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출연금 '97년도에 2억 183만 3천원과 98년도에 이자수입과 출연금 2억 1,853만 4천원 합쳐서 98년도에는 4억 2,036만 7천원이 기금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98년도에 출연금 2억원과 이월금 2억 183만 3천원 또 이자수입 1,853만 4천원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지출내역도 수입내역과 똑같이 4억 2,036만 7천원을 항상 기금으로 예치한 후에 재해발생시 또는 예방사업시행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853만 4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183만 3천원으로 이월금이 2억 183만 3천원 기금수입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에 지출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적립금이 이월금 2억 183만 3천원하고 98년도에 이자수입과 적립금 2억 1,853만 4천원으로 4억 2,036만 7천원이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 되겠습니다. 이상 61페이지 이후의 사항은 똑같이 기금 4억 2,036만 7천원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시재해대책운용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57페이지 입니다. 없습니까?
○ 박선기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 박선기 위원 57페이지 이자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박선기 위원 이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57페이지요.
○ 박선기 위원 네. 이자요. 맨 밑에 보유자산 규모 있지요? 그 기금 출연금 플러스 이자 있지요? 이자가 183만 3천원이란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이게 '97년도 것입니다. '97년도에 이미 저희가 받아 놓은게 그렇습니다. 늦게 이제 이게.
○ 박선기 위원 늦게 기금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 박선기 위원 1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년치 12개월치가 아니라 예산 세워가지고 예산배정이 된 걸 가지고 이제 1억원에 대한 것을 적립을 시켰기 때문에요.
○ 박선기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없으시면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없습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재난재해시 몇 %까지 지원해주는 정해진게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이게. 재해는 저희가 응급대책을 할려고 피해가 많이 난다고 한다면 이 돈말고 뭐 이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지원하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요.
○ 이상복 위원 한 번에 잘라 먹을 일은 없네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저희가 아껴서 써야 되겠지요. 그리고 재해가 크게 발생하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난 여름에 수해 난 것도 6억원 정도를 이제 계상을 해서 이제, 했었는데 사실 피해 보는 것보다는 좀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그것은 정부예비비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비축을 해두었다 응급사용을 해야지요. 거기다 재해났다고 이걸 전부 투자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천시재해대책운용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 참석위원 13명
최운학이무영강기필강신원국희영박병진박선기
박용선윤희동이근제이상복이종률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