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11일(목요일) 오전 10시 55분
-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55분 개의)
○ 위원장 최운학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운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건설도시국의 98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금년에도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건설도시국의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와 222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공사비로 21억 3,400만원을 편성하여 그 중 시설비로 17억 9,200만원, 감리비 3억 4,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교체 노후시설 및 수질개선 등 주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7,209만 5천원, 시설비 24억 6,900만원, 시설부대비 890만 5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1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 처리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천 장호원, 호법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시설비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 등 72억 7,900만원을 계상하여 장호원 하수처리 시설 기본변경 승인으로 감곡면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5,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이천 장호원, 호법 하수처리 시설비 6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감리비는 9억 7,300만원으로 이천 하수처리시설 2억 1천만원, 장호원 하수처리 시설에 4억원, 호법하수 처리시설에 3억 6,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재원으로 양여금이 53%, 도비 23.5%, 시비 23.5%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에 주택과 예산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예산은 4억 6,998만 8천원으로 관서운영비에 1,883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391페이지에 급량비 23억 900만원, 국내여비에 85억 5천만원, 일반수용비에 79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는 3,679만 9천원으로 일반수용비에 2,061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주택융자금 납부고지서 , 융자금 장기체납자 경매수수료 210만원, 농어촌 빈집 철거 수수료 1,800만원, 농어촌 빈집 철거 정비 임차료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융자금 회수 및 관리 인부임으로 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 공공요금 주택 융자금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건축사 현장조사 및 대행수수료에 180만원, 불법건축물 단속 사진대 75만원, 불법건축물 단속 필름대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철거반 급식비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 장비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근절대책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사업예산에 있어서 타회계 전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패키지 마을 조성사업하는데 특별회계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는 79억 1,317만 9천원으로 395페이지에 도시행정 관서당 경비는 부서운영비로 1,506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로 2,9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민원발급용 국토이용 도시계획 확인원 제조에 105만원, 온천수질검사에 89억 4천원, 장호원 도시계획 재정비 공고료 1,600만원, 설봉공원 조성계획 수립공고료 1,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설봉공원 도시계획 등 도시공원화 추진 관련 주민간담회 200만원, 시가지 개설과 관련된 보상금 대민업무 추진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특수활동비로 도시재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광고물 정비 등 시가지 정비업무 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억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장호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97페이지에 설봉공원 조성계획 용역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일반수용비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담당자 및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 교재 제조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등으로 61억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 1억 1,51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내역은 무촌리 소도읍 개발에 따른 5억원에 대한 실시설계비 1,82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 실시설계비로 관고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공사에 3,200만원,안흥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에 취약지 정비사업 1,470만원, 가로 환경정비사업에 1,82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34억 1,19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내용은 무촌리 소도읍 개발사업에 14억 7,820만원. 399페이지에 관고동 도시계획 도로에 4억 6,670만원, 창전~안흥동간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 6억 6,700만원, 복하교 우회도로에 8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5억 7,030만원으로 그 내용은 무촌리 소도읍 개발사업에 5억원. 다음 페이지에 관고동 도시계획 도로에 5억원, 창전~안흥동간 도시계획 도로에 3억원,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에 4억원, 취약지정비사업에 3억 9,030만원, 가로환경정비사업에 4억 8천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무촌리 소도읍 개발사업에 360만원. 401페이지에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관고동 도시계획 도로에 130만원, 창전~안흥간 도로에 1백만원, 취약지 정비사업에 1백만원, 가로환경정비사업에 18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4억 954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하단에 중리천 복개 30m 연장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1,022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중리천 복개공사 토지매입비로 9,0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시민 지정 게시판 10개소 설치에 5백만원, 현수막걸이대 2개소 설치에 8백만원, 중리천 복개 30m 연장공사비에 2억 5,500만원, 안흥유원지 조경수 식재공사에 4천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중리천 복개공사에 따른 시설 부대비 91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1억 2,322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경상예산, 관서당 운영비에 2,38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에 3억 6,605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 중 일반 수용비에 2억 2,157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 위원장 최운학 넘겨요. 그냥. 407페이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40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우편엽서 요금에 650만원, 토지이용결과 통보엽서에 104만원,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추적 조사용 엽서에 97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지적민원실 근무복에 182만원, 또 하복에 13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급량비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에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기필통지에 따른 소유권정리 특근자 급식비에 1백만원, 건축물대장 등기부대사에 따른 특근자 급식에 1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는 항온 항습기 유지보수비에 50만원, 건축물대장 자서용 그래픽 컴퓨터 및 프로터 관리 유지비에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증명발급업무 보조에 7,118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전산화 입력 인부임에 555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원 인부임에 5천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 여비에 2백만원, 소유권 확인소송 수행여비에 180만원, 측량성과 조사 및 토지이동조사 여비에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부동산관련 업무 추진비에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복사기구입 대체구입비에 660만원, 제증명 발급 고속프린터기 대체에 7백만원, 건축물 대장 작성용 그랙픽 컴퓨터에 7백만원, 건축물 대장 작성용 프린터에 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지원에 7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입니다. 442페이지에 저수지 및 농업용수 수질검사비 480만원과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3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정정비 및 한해장비를 위해 1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농업기반 조성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로 2억 4,455만 9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는 5억 2,299만 7천원으로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5개 지구 322㏊에 4억 797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2만800m에 6,292만 6천원, 암반관정 개발사업 3공에 477만 7천원,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 4공에 4,73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21억 2,155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26억 1,998만 1천원. 444페이지입니다.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1개 지구에 67억 5,917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에 20억 2,987만 4천원, 암반관정개발사업에 8,379만 9천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6억 2,87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3억 4,322만 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1,222만 4천원,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비로 1억 160만 9천원과 확정측량비로 2억 1,600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에 8백만원,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142만 4천원,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39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리비는 4억 9,596만 2천원으로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7,478만 1천원,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4억 2,118만 1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할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45억 4,261만원으로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마교지구에 17억 4,548만 1천원. 446페이지입니다.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신원지구에 25억 7,492만 9천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2억 2,2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8,394만 2천원으로 백사면에 6,129만 4천원과 율면에 2,264만 8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26억 4,093만 5천원으로 백사면에 19억 7,086만 6천원, 율면에 6억 7,006만 9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대비는 1,131만원으로 백사면에 709만 5천원, 율면에 422만 1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는 1,230만 4천원으로 저수지 준설사업 4개 지구에 693만 5천원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536만 9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49억 9,570만 1천원으로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병행하천 개수사업 2개 지구 6604m입니다. 그게 46억 6,081만 1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수지 준설사업에 1억 3,084만 1천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9,304만 9천원, 노후 소형관정 교체 111공에 1억 1,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380만 6천원으로 저수지 준설사업에 222만 4천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58만 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는 6,235만 3천원으로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병행하천 개수사업에 6,235만 3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할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는 38억 9,095만 1천원,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병행하천 개수사업은 신원지구에 26억 54만원, ‘98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병행하천 개수사업은 마교지구에 12억 9,041만 1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12대의 노후 양수 장비 교체를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저, 다음은 농정과 소관인데 국장님 쉬었다가 질의·답변을 듣고 다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현재까지 보고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답변을 들은 다음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현재까지 보고한 것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제가 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22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222, 질의하실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 291.
○ 이종률 위원 290페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네.
○ 이종률 위원 국장님, 간이 상수도 개량하셨는데 이것은 몇 군데가 되는 거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이종률 위원 24억 7천만원정도가 한 군데 다 들어갈 수는 없을 텐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이게 몇 군데 됩니다. 장호원읍에 2개소, 부발읍에 1개소, 백사면에 5개소, 호법에 1개소, 마장면에 4개소.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천천히 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장호원 2개소, 부발읍에 1개소, 백사면에 5개소, 호법면에 1개소, 마장면에 4개소, 대월면에 1개소, 모가면에 3개소, 설성면에 3개소, 율면에 7개소, 신둔면에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 지원할 곳은 많은데 이 금액 갖고는 어림없쟎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지금 간이 상수도가 수질도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개량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수질검사해서, 이런 것을 해 봤을 때 나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개량을 해 주는 겁니다. 신설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 이종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291페이지 넘어 갑니다. 292, 293없습니까? 그러면 39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90, 391.
○ 박병진 위원 391페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네.
○ 박병진 위원 농어촌 빈집 철거라고 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박병진 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어떤 것을 철거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농촌에 저희가 전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빈집을 뭐 외지사람이 산 것도 있고, 또 철거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농어촌의 빈집 같은 것을 환경개선차원에서 전부 철거토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한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개인들이 못하니까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박병진 위원 개인들이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개인들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들이 철거를 해서 갖다 버리고 하면 굉장히...... 철거를 안합니다. 거의가.
○ 박병진 위원 외지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사 놓은 것은 철거하도록 종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해야지, 시비를 2천 한 700~800만원 돈 들여 가지고 철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부 시책에 따라 가야 하는데, 종용을 해서..... 서울 사람들 이 사가지고 뭐 할려고 한 건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할려고 한 건데, 이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빈 집을 그대로 놔 두니까 보기도 흉할뿐더러 젊은 학생들 거기가서 뭐, 아주 좋지 못한 본드를 흡입한다든지 그런 장소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 박병진 위원 빈집이 30동뿐이에요? 이천시에 전부 따지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관리가 안되고 있는 그런.
○ 박병진 위원 면별로 나옵니까? 면별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내역 전부있습니다.
○ 박병진 위원 면별로 내역을 한번 불러 주세요.
○ 주택계장 서성원 주택계장 서성원입니다. 주택과장은 지금 시군 주택과장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호원에 14동이 있습니다. 부발읍에 18동, 신둔면에 12동, 백사면에 1동, 호법면에 4동, 마장면에 31동, 대월면에 15동, 모가면에 38동, 설성면에 93동.
○ 박병진 위원 몇 동이예요?
○ 주택계장 서성원 93동.
○ 박병진 위원 93.
○ 주택계장 서성원 네. 율면에 33동 이게 이제.
○ 위원장 최운학 이게 얼마에요? 전부. 그럼 합계가 얼마냐구?
○ 주택계장 서성원 합계는 259동입니다.
○ 박병진 위원 259동.
○ 주택계장 서성원 네. 이게 1년전에 일제 전부 조사가 됐습니다. 전체 조사가 되어 갖고 지금부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정보 공개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2백여동을 철거를 해야 될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 낡고 또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해서 2백여동은 철거를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농어촌 개량 촉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부담을 해서라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에서 작년부터 지시를 해 가지고 타시군에는 한 3분의 2가 예산을 금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 박병진 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259개동이 대다수 외지 사람들이 사놓은건데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그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거든. 우리는 2천 몇 백만원 다른데 써야 될데도 많은데 부동산 투기 할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시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거는 모순이 있는거 아니예요. 그 사람들한테 자꾸 권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철거하는 방법으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니까 위원님! 259동중에서 30동만....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우리 선별해서 종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건 하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여기 이천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진 위원 259동인데요. 30동은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그러면.
○ 주택계장 서성원 저희가 이제 계획에 의해서 2백동을 철거대상으로 보고서 5개년 계획으로 적당량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올해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한 10동 정도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가지고서 자진철거를 하도록 만들었는데 지금 외지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철거비도 없다 폐기물 처리비도 없다 하고 안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30동을 예산을 다 투입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어느정도 예산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철거비가 없어서 못한다든가 폐기물 처리비가 없어서 못한다 이랬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러면 제가 좀 할까요?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이런 제도는요. 시비를 들여서 철거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도 돈 들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박선기 위원 그러면 이런거를 대책을 세울려면 물론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있는 사람들이 산단 말이지요. 우리 지역 사람들 보다는. 거기서 좀 단속을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을 정리해가지고 매매가 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행정력으로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흠집이 있어서 철거대상이 있으면 완전히 철거해놓고 매매가 되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 그것도 좋으신.
○ 박선기 위원 허가수수료 그 인지 좀 받아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이제 이것은 거래허가 이제 다 되고 난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 박선기 위원 이제 지금은 그래도 앞으로는 그런 제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259동이 이제 이게 다시 거래가 될 수 있을지 안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아주 상당히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것마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집이 철거를 안한다고 저희한테 쫓아와가지고 귀신 나올 것이니 철거를 좀 해달라고 우리한테 와서 하소연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용을 했는데도 이 철거를 않고 하기 때문에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흉물이 되건 아니건 그건 상관이 없거든요.
○ 박선기 위원 그런데 매매과정에서 그런 것을 통제를 해주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 강신원 위원 보충질문 좀 드릴께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강신원 위원 이 농촌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철거대상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나 다른데 주택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요.
○ 강신원 위원 그러면 1가구2주택 적용이 안되느 거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농촌주택은 뭐, 농촌주택만.
○ 주택계장 서성원 농촌주택도 1가구2주택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러면 1가구2주택이 해당이 되는 거라면 행정적 근거를 가지고 세금을 자꾸 물리든지 해야지. 이거. 시비를 가지고 모순이 좀 있는 건데요.
○ 이무영 위원 제가.
○ 위원장 최운학 네. 이무영 위원님!
○ 이무영 위원 이것을 철거한다면요. 지금은 집이 있으니까 대지겠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이무영 위원 철거한 뒤에는 그 대지를 뭐 어떻게 그냥 대지로 놔둘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대지로 놔두는 겁니다.
○ 이무영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대지로 놔두게 됩니다. 개인대지를 저희가 마음대로 뭐 농지로 바꾼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 이무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농지로 바꿀 수는 없고 집은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습니까? 이건 얘기가 안되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 이무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주한테다가 아! 이거 우리가 치우는거 치우게 되면 예산안을 들여서 치는데 이걸 치운뒤에 지었을 때에는 우리가 원상복구 해놓는다 이런 얘기도 한 번 종용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어렵습니다.
○ 이무영 위원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얼른 철거한다 이거예요. 헐고 하든지 그것을 집을 수리하든지 할텐데 우리가 뭐하러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남의 집을, 돈 있는 사람들이 산 집을 우리 돈을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꼭 서울 사람들만이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이천지역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요.
○ 주택계장 서성원 그런데 그 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도요.
○ 위원장 최운학 네. 설명할 것 없어요. 또 시간 끌으니까.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사실은 다니다보면 말이예요. 흉가가 있어요. 그러나 서울사람이 매매해서 토지투기로 해서 사놓은거는 절대 우리 시비 들여서 하면 안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건.
○ 위원장 최운학 실질적으로 농촌사람들이 살다가 살 수가 없어서 내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어려운 사람들. 그것을 읍면장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미관상 도저히 보기 싫다 또 딱해서 할 수가 없다 그런 것만 해서 하도록 이렇게 행정추진을 해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저희가 이제.
○ 위원장 최운학 우리가 서울 사람들 산 거를 내마음대로 우리가 시비 들여서 자꾸 할 것 같으면 이거 뭐 감당하지 못해요. 꼭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돈 많은 사람들이 사놓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행정력 공무원이 뭐하는 겁니까? 그런 것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좋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러니까 좋은 얘기인데 하여튼 농촌사람이 살다가 도저히 능력도 없고 집도 못짓고....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없으니 철거도 안되고 그런게, 그런 것은 도와 줄 수 있는 거지만 그 외에 것은 도와주면 안된다구 그렇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30동만 해놓은 거니까 이것을 해서, 저희가 선별을 해서, 종용을 해서 그 예산에 계상을 했지마는 종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종용을 해서 하도록 하고 이천지역 사람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도록 외지사람들한테 혜택이 주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윤희동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윤희동 위원 저희 신고대상관계하고 이 문제라는게 저희가 작년에 여기가 여기 올린 것을 물어봤더니 142동 이상 된다고 확인을 해왔던데.....
○ 주택계장 서성원 네. 읍·면에서 동수조사를 해서.
○ 윤희동 위원 정확하게 올린 거예요. 그게.
○ 주택계장 서성원 네.
○ 윤희동 위원 우리가 먼저 몇 년전 한 번 150동 이하로, 140동, 150동 왔다갔다 하던데. 철거, 빈 집이.
○ 주택계장 서성원 저희들도 조사를 했지만.
○ 윤희동 위원 정확하게 이게, 정확하게 조사를 했느냐 이거지. 우리가 내가 1백 40 몇 동으로 알고 있는데.
○ 주택계장 서성원 저희 읍·면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담당부락도 출장을 하고 해서 정확하게 조사한.
○ 윤희동 위원 왜그러냐하면 작년에 빈집에서 학생사고가 났었어요. 거기서 사고가 나가지고 경찰서에 넘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이것이, 다시 연락해가지고 철저하게 이거, 더 많을 겁니다.
○ 주택계장 서성원 네.
○ 윤희동 위원 학교에서 얘들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 것 때문에, 그것도 주요 목적입니다. 거기서 본드를 흡입하든지 그런.
○ 윤희동 위원 본드를 먹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어가지고 설성에서. 이거 정확하게 확인해가지고 명확하게 숫자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계장 서성원 네. 알겠습니다.
○ 윤희동 위원 96년도에 본드 때문에 그러니까 확인해보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다른 분 없으시지요? 그러면 넘어갑니다. 392, 393, 394
(이무영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이무영 위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이것은 뭡니까? 이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때 그냥 가서 직원들이 가서 하긴 하지만 장비없이 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 이무영 위원 그러면 집주인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시켜야 되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집주인이 있지요. 무허가 건물에는 집주인이 있지요.
○ 이무영 위원 집주인이 있는데 우리가 임차료를 들여가지고서 남의 집 헐어야 되나. 헐도록 만드는 방법이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해야지요. 헐도록 만들어야지요.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집주인은 버티고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이무영 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는지 뭐 법적으로 철거시키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해서 나중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해야지. 그냥은 좀 어렵지요. 일단 하여튼 하면서 바로 뜯으려면 예산 안들이고 바로 그냥 우리 직원들이 전부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전부 버티고 안합니다. 고발을 해요.
○ 강신원 위원 고발을 검찰에다 했는데 금방 이리로 했다가 왜 또 안된다구 그래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도 저희 몇 번 해봤는데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 강신원 위원 시골 사람들은 검찰이라면 벌벌 떨고 금방 치우려고 할텐데 왜.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 이종률 위원 농어촌 빈집 철거할 때는 30만원이고 무허가 할 때는 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 주택계장 서성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이거 20만원으로 잡힌거구요. 저희가 30만원 잡은 거는 도청에서 30만원 기준으로 좀 편성해 달라하는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차이가 나더라도 30만원을 잡은 사항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그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는 시에서 그동안 해왔던 단가로 농어촌 빈 집 철거는 도에서 30만원 잡아달래서 한거고 그 차이예요?
○ 주택계장 서성원 네.
○ 위원장 최운학 도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30만원 잡으라는 지시를 했다구. 도비를 안주면서 저희가 뭔데 건방지게 30만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기준이 이제 공통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 공문이 있다구.
○ 주택계장 서성원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 30만원 잡으라구 해달라구한 공문이 있다구.
○ 주택계장 서성원 네. 철거비를 30만원 정도를 예산에.
○ 위원장 최운학 그 공문이 있냐구.
○ 주택계장 서성원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자기 돈 주지도 않는 건데 예산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있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기준을 만들은 거지요.
○ 주택계장 서성원 각 시·군에 다 이제 단가가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 위원장 최운학 공문 하나 복사해가지고 오세요.
○ 주택계장 서성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길께요. 393페이지 넘어갑니다. 394페이지, 395.
○ 국희영 위원 395페이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장호원 도시계획 재정비 공고를 하는데 도시계획을 우리 이천시 도시기본계획할 때 같이 장호원 안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 국희영 위원 세부적으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네.
○ 국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396, 397.
○ 국희영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 국희영 위원 397 상단에 설봉공원 조성계획용역비가 1억인데 수정예산 같은데에 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해서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어려운 경제파국이 오는데 이런 것은 좀 더 있다가 할 용의가 없으신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설봉공원에 대한 것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도비로 지원되고 가령 박물관이라든지 또 레포츠공원 같은 것을 할려면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어느 지역에다 레포츠공원을 놓고 어디다 뭐 지을려는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 국희영 위원 글쎄, 그것은 좋은데.... 용역비는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용역회사에 주는 거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 국희영 위원 그런 것은 요새 경제가 어려운데 다음에 말이지요. 여건이 나아질 때 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이번에 해주셔야 될게 뭐냐하면 이게 이제 바로 시민과에 저거를 했을 겁니다. 레포츠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느 자리에서 다 어떻게 넣을거냐 하는 거를 공원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결정을 해놓아야지 거기에다 집어넣을 수 있지요. 그냥 여기서 아무데나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국희영 위원 할 때 하면 되지 뭐. 사업할 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사업할때는 늦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 국희영 위원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10% 절감이니 뭐니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시급한 사항이냐 그런 얘기이지. 1억씩 들여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 기본계획을 안넣으면.
○ 국희영 위원 평상시 우리가 이렇게 재정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 당연한 것으로.... 모르겠는데, 우선 실무국장님으로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제 생각으로는, 제 의견으로는 일단 설봉공원 조성은 저희가 먼저번에 공적인 시설이라든지 뭐 그것을 갖다 놓아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제 박물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잔디공원이라든지 이런 아주 이제 전국적이고 쾌적한 공간으로만 만들어 놓으려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먼저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이 기본계획을 해놓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 국희영 위원 그 설봉공원을 우리 이천시에서 시비나 시·도비로 지원 받아서....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그것은 이제.
○ 국희영 위원 민간 어느 단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민간단체에서도 자기들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 국희영 위원 우리 돈으로 할거면 그 시설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박물관 같은 것을 할려면 국·도비 같은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 레포츠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지원이 되어서 하는건데. 우선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부분적으로 이제 어떤 시설을 설치해 놔야 되거든요. 그런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이건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받아놓고 거기다.
○ 위원장 최운학 간단히 설명하세요. 간단히. 시간이 너무, 간단히 설명해요.
○ 국희영 위원 국·도비면 우리가 낸 세금이 아닙니까? 시비만 우리가 낸 세금입니까? 다 우리가 낸 세금 아니냐 이말이예요. 국·도비라고 그래서 거저 받는다는 생각은 말란 말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그게 아니라 일단.
○ 국희영 위원 전국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산절감 그런 차원에서 좀 더있다 할 용의가 없느냐고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적정한 배치를 해놔야지. 기본 골격이 없이 어떤 시설물을 집어 넣는다는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 국희영 위원 제가 좀 과격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 외에 어떤 것을 할려고 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지금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저희가 2001년도에 도예축제 세계도예제를 할려고 하는데 그런 거라도 혹시 만들어 놓을려면.
○ 국희영 위원 2001년 도예제도 현재 경제가 이러면 뭘 합니까? 못할 수도 있는거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
○ 국희영 위원 나라가 살아야지. 도예축제가 먼저는 아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물론 그렇지만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데 그렇다고 계획 하나도 없이 뭐 만들지,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 국희영 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답변이 나온다면 내가 물어볼, 물어본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게 아니라 이건 좀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IMF 세계은행 돈을 꾸어다 쓰는 그런 형편이고 지금은 이런 판국인데 이제 국장님 정도는 그런 정도는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지. 지금 어려운 경제난속에서 이런 것을 조금 있다 하는게 좋겠습니다하는 그런 건의라고 할까 이런거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요. 저는 뭐 시설은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계획만은 세우는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국희영 위원 시설도 경우에 따라서 그게 하게 될는지 안하게 될는지 알아요. 이것도. 경제파국이 온다면 안할 수도 있는 거지. 그때가서 꼭 해야될 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기본계획은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게 제 생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만둬요. 논쟁 해봐야 그 땅이 누구 땅이지요? 개인땅이예요? 우리 시 땅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시 땅도 있고 개인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 시 땅에만 하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아닙니다.
○ 국희영 위원 개인 땅 사서, 사서 해야 되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설봉산 전체공원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거기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저희가 산림욕장을 만든다든지 또.
○ 위원장 최운학 글쎄, 남의 땅에다 공원계획을 세워 놓으면.... 지금 현재 있다가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고 예산낭비하면 우리 처지에 아주 도예문제도 걱정인데 땅 또 뭐 사랴 뭐하랴 지금 이런데 또 그것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경제형편으로 생각할, 그런 얘기예요. 민간투자 한다면 모르지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
○ 위원장 최운학 우리 시비하고 도비 해가지고 살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건데 하여튼 알았어요. 취지는 알았으니까.
○ 국희영 위원 제가 엎드려 절 받기로 똑같은 말씀인데요. 죄송한 말씀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좀 나왔으면 안할 때 안하더라도 죄송한 말씀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엄청 부드럽겠어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다음 페이지요.
○ 윤희동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최운학 네.
○ 윤희동 위원 이 공원조성을 하는데는 국유림과 사유림이 있는데 국유림을 사용할 적에는 어떻게 그냥 일반으로 합니까? 이게 뭐 산림청에다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협의를 해야지요. 산림청하고 승인을 받아야지요.
○ 윤희동 위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럼요.
○ 윤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끝났어요?
○ 윤희동 위원 네.
○ 위원장 최운학 398로 넘어갑니다. 398페이지, 399, 400페이지.
○ 이근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예. 말씀하세요.
○ 이근제 위원 400페이지 시설비요.
○ 위원장 최운학 400페이지요?
○ 이근제 위원 예. 가로환경개선사업에 4억 8천, 시비가 2억 8,800이 있는데, 어디다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도비보조가 되는 건데, 도비하고 시비로 되는 건데, 이게 취약지 정비사업은 도계 마을이라든지 이게 지난해부터 나온 게 있습니다마는 율면이라든지 장호원에 도계 마을 같은데, 타도 사업 이런 것 경기도가 깨끗하게 도비 지원해주는 거구요. 가로환경정비사업은 도로변에 아주 지저분한 데를 정비 하는 겁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은 저희가 국도 3호선 주변에 지저분한 것을 거기다 정비를 하자는 계획......
○ 위원장 최운학 예산 계획을 보면 1개소로 이렇게 딱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국도 3호선 밑에 지저분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화단도 있고 시설녹지 그부분을 전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 이근제 위원 그런데 4억원씩 들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4억이 더 듭니다. 이게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은.
○ 위원장 최운학 뭘 어떻게 하다는 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국도 3호선변에 지금 시설녹지 있지 않습니까? 시설녹지 부분이 지저분해서 거기 지금 정비 업체라든지 해서 전부 주차장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 이근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국희영 위원 가로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것 예산심의 할 적 마다 심지어 공사때마다 이 부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여기 산업도로변에 우리 거기는 치외법권 지대, 아주 거기는 불가능한 겁니까? 거기 차 세워놓고 뭐 심지어 산업, 그러다보니까 가면서 왕성갈비 가는 주변에 인도에 차를 2대, 3대씩 세워놓고 있는데, 거기는 치외법권 지대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치외법권 지대는 아닙니다. 전부 단속은 하고 있는데, 단속의 손길이 못 미쳐서 그렇지 치외법권 지대는 아닙니다.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이왕 거기 한 번 하려고 하면 집중적으로 거기를 한 번 10일을 한다든지, 20일을 한다든지 말이야. 아침 한 7시쯤 나와서 몇시까지 거기를 집중 단속해 볼 용의는 없는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있잖아. 화단 밑으로 시 땅이다, 거기는 도로 아닌 것 같이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차라리 아주 거기까지 인도를 만들어서 뭘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참 도로를 만들어서 하든지 그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일단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시장님도 알고 다 아시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가로변 거기를 한 번 개선할 용의은 없는지 제가 한 번 여쭤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게 지금 저희 수원4거리 그 밑에 파티마 병원서부터 관고 저수지 있는데까지 하려고 하는데, 거기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을 전부 일제히 한 번 하려고 합니다.
○ 국희영 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이천의 얼굴이 아니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그렇습니다.
○ 국희영 위원 장호원 충주쪽에서 올라오는 분들 서울에서 내려오는 분들 오고 가고 하는데, 이천의 교통행정 그게 과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이게 치외법권 지대냐 그렇게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 좀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 국희영 위원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건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고맙습니다. 그 3호선 도로변에 집중 투자를 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시정해야 되겠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박선기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박선기 위원님!
○ 박선기 위원 국위원님 질문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시가지 다니다 보면 말이예요. 그 인도에 물건 놓고 파는 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포장마차도 인도에서 장사하고 그냥 거기도 인도에다 낮에는 붙들어 매놓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는 과정인데 제가 중앙통에 있어서 그러는데요. 중앙통에는 길에서 조금만 뭐 내놓고 하면 단속을 하면서 벌금 물리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하고, 진짜 변두리에 조금 중앙통을 벗어난 데는 인도에도 막 갖다 놓고 장사하는 데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딱 집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파 밑 지역은 인도 위에서 다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실정인데 단속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편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앙통만 집중적으로 단속해 갖고 상가들은 말이야. 조금 뭘 내면 벌금 물거냐,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그 이면 도로들은 인도까지 막 점령해서 하고 그런 입장인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이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전부 이제 단속 인원이 네 명인데, 그 인원을 가지고 힘들어서 저희가 두 달에, 분기에 한 번씩 건설과 전 직원이 나가서.
○ 국희영 위원 이 사람아! 합동으로 해야지. 경찰 지원 받아가지고 합동으로 해야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전직원이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여하튼 이번에도 뭐 냉장고 같은 것, 폐물 같은 것을 도로에 내놔서 집중적으로 단속해 본 적이 있는데, 여하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는 수밖에,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어쩌다 한 번 하면은 계속 피해 나가는 것으로 안단 말이지. 아주 그거 못하는거다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이 문제는 시민들 의식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좋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유선방송 같은데, 전부 홍보를 해서 시민의식을 제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넘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01페이지, 402페이지.
(이무영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이무영 위원 안흥유원지 조경수 식재공사에 4천만원 예산을 지원했는데요. 이것 본예산에는 안 선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본예산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0억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10억이 있었는데 지금 10억 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경 설계에서 조경을 일부 해놓고 조경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조경하는데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할 저거는 없고, 그래서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갖고 지금 뭐 헌수를 받았습니다. 헌수를 받고 지금 부발이라든지 각 읍면에서 나무를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1차적으로 저희가 조경비로 설계하면은 3, 4배가 더 들어갑니다. 산림조합에다가 굴취해다가 심는 것을 한 4분의 1 정도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지금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가지고 도저히 뭐 진짜 헌수만 받아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주변에 쥐똥 나무라든지 바로 저수지 위에 진입을 못하게 하고, 또 좋은 나무도 좀 갖다 심고 하려고 4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이무영 위원 꼭 필요한 거라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받아야지. 공사하다 말고 자꾸만 이렇게 별도로 또 예산을 세우고 나가도 되는 겁니까? 이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먼저번에 우리 조경비가, 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2억이 들어가서 먼저번에도 지금 물돌 쌓고 있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반을 잘랐었습니다. 반을 잘라가지고 50센티만 잘라놓고 했는데.
○ 위원장 최운학 설명할 것 없이 우리 이무영 위원님이 그걸 되새길 때는 10억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 아니예요? 어째 그렇게 판단을 정확하게 못하느냐 그 얘기요. 그렇게 판단을 못하고 그냥 엉거주춤하게 판단해가지고 나중에 자꾸만 추경 2차, 3차 자꾸만 들어가니까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런지도 걱정이고, 또 먼저번에 예산심의 할 적에도 내가 질의한 사항인데, 그게 미란다하고 설봉에 큰 혜택을 주니까 그 회사와도 좀 협조를 해가지고, 조경만큼은 좀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대답했잖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위원장 최운학 그거 해볼려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했었습니다. 했는데 미란다 쪽에서도 나무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무를 주겠다고 하더니 지금 와가지고 나무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강제로 거기서 강제로 뺏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거기 이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분수 같은 것도 좀 만들고 하려면 그런 부담은 거기서 좀 해주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놓은 조경예산가지고는, 산림조합하고 해서 만든 예산가지고는 저희가 진짜 제대로 정원을 제대로 만드는, 진짜 멋있는, 아름다운 저수지를 만들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최운학 가만 있어. 걱정했는데, 금년에 물담아 가지고, 준공한다고 그랬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지금 되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물담는 건 문제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물만 담으면 되나, 공사가 다 안 끝나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포장.
○ 위원장 최운학 내가 오늘 아침에도 어저께 아침에도 봤는데 아직 하려면 멀었는데 이제 날도 추워지고 어떻게 할 거야. 많은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부실공사 아니냐고 자꾸만 그러는데 그게 난 걱정이라고. 검토를 하세요. 걱정이 돼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검토를 해서.
(박선기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박위원님, 얘기하세요.
○ 박선기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그랬잖아요. 사실 국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물을 넣는 다면 부직포인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박선기 위원 거기에 흙이 들어가서 붙지 않고 그런 상태인데, 그것 좀 신경 써주시구요. 개인이 조경이나 토목공사 건축허가를 낼 적에는, 뭐든지 허가를 받을 적에 조경까지 들어가 있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도 없이 시민이 그것까지 자꾸 추가예산이 들어가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 이건 조경은 개인이 해도 조경비는 돈이 들어가니까.
○ 박선기 위원 조경비도 들어가는데, 허가 자체가 조경이 안 들어가면은 허가가 안 되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건 이거하고 아주 관계 없지요. 그렇다고 저희 공무원이 갖다 심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 박선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무영 위원님이 어차피 예산 세웠으면 거기서 맞춰서 미리 조경까지 설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조경을 설계를 했지요. 먼저번에 설계를 했지요. 먼저번에 조경을 설계를 했었는데, 먼저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 안에 물돌 쌓는 것 그것도 저희가 50센티미터, 1미터 50센티로 했다가 50센티를 줄였습니다. 돈이 모자라가지고. 줄였다가 입찰잔액가지고 그걸 1미터 다시 쌓아 논 겁니다. 쌓아서 이제 너무 50센티 하니까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밑에다 석축 깨진 것을 전부 깔고.
○ 위원장 최운학 그 얘기 설명하지 말고, 근본적인 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책정할 적에 정확한 진단을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얼마가 들어가고 그러는지 예산서를 편성했으면은 한꺼번에 끝내지, 왜 자꾸만 추경,추경하느냐 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문제는 정말 뭐 예산이......
○ 위원장 최운학 위원들 하시는 얘기가 그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 박선기 위원 물담기 전에요. 한 번 국장님이 실제 한 번 내려가셔서 어느 정도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보완할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알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예.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10억이라 그랬지요? 공사가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국희영 위원 10억이 낙찰가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산입니다. 예산.
○ 국희영 위원 얼마에 낙찰 된 거요? 이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관급자재, 부직포라든지 비닐 같은 게.
○ 국희영 위원 아니, 총합계가 얼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산은 10억원이구요. 도급액이 6억 3,497만 6천원입니다.
○ 국희영 위원 6억 3천? 그럼 예산은 넉넉한데 뭘 그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관급액이 1억 4천만원이구요.
○ 국희영 위원 총합계가 얼마냐 말이예요. 공사까지, 관급자재 총합계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이게 10억원가지고 모자라는 겁니다.
○ 국희영 위원 그러니깐 그건 아는데 낙찰가가 6억 3천이라면서요? 거기 관급자재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닙니다.
○ 국희영 위원 총 관급자재비가 얼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억 4,481만원입니다.
○ 국희영 위원 1억 4천이면 7억 7천이네.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국희영 위원 그러면 한 2억 3천이 남았네. 입찰가격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건 별도로 한 번 보고를.
○ 국희영 위원 아니, 별도로 보고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0억의 공사를 하는데, 만약에 10억에 낙찰됐다고 하면 설계만 거기다 다 넣으면 4천만원 관계 때문에 그 공사 10억에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 그걸 한 번, 그 공사비 모자란다, 모자란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공사단가는 6억 3천이면 7억 7천밖에, 예산이 남았는데. 그렇다고 보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물돌, 돈이 10억원가지고 도저히 안돼서 물돌 쌓는 것도 50센티 미터했다가 입찰 잔액가지고, 다시 올리고 뭐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부 내용은.
○ 국희영 위원 그런데 제가 뭐냐하면 업자하고 4천만원 때문에, 10억 공사에서 4천만원 이것 때문에 그래 조경이 되고 안 되고 좀 그렇잖아요. 이왕 적자를 보든 안 보든 간에 제 개인 소견은 10억 공사를 하는데 4천만원 관계 때문에, 애초부터 그림만 그려 넣었으면 말이야. 틀림없이. 설계해 넣었으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그게 설계를 했는데 14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줄인 겁니다. 줄여서. 도저히 14억원이 안 되니까 줄여가지고.
○ 국희영 위원 그건 아주 잘못 된 거야. 14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그래 10억으로 내려서 하면 공사가 어떻게 제대로, 무슨 건실한 공사가 될 수 있어요.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맞춰서 줘야지, 공사도 제대로 건실하게 되고, 부실공사가 안 되지. 싸게 줘서 다 하려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경부분 같은 것을 거기서 빼는 겁니다.
○ 국희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액수가 3억이나 4억이면 모르는데, 10억이라는 공사를 하는데 4천만원 때문에 조경을 못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얘기 아니예요? 애초에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
○ 도시과장 이호섭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예.
○ 도시과장 이호섭 처음에 이제 안흥유원지 당초 공사 추정예산액을 뽑을때 우리가 그런 공사를 해 본 경험이 없고 또, 산출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것을 참고로 해서 하다 보니까.
○ 국희영 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자고. 우리 10억 짜리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10억이면 10억에 낙찰될 수는 없잖아요. 80%면 8억이고 70%면 7억이란 말이야. 70%면 3억이 남고 80%면 2억이 남고. 아니, 거기서 설계비까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
○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봐요. 내 얘기를 듣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국희영 위원 설계변경해서 이것 좀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내가 그걸 묻는 것이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없으니까 이걸 더 계상한 거지요. 왜냐하면은 당초에 계상할 때 14억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14억원 정도. 그럼, 뭐를 줄일거냐 여기서. 그래서 조경비하고 물돌 쌓는 것을 1미터, 다조에는 1미터 50을 쌓을려고 했다가 그걸 50센티로 줄였던 겁니다.
○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10억인데 시비가 3억이구요. 특별교부세가 7억입니다.
○ 국희영 위원 그러면 일을 괜히 복잡하게, 아주 알뜰히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일만 복잡하게 한 거란 말이지. 공사를 제 값을 주고 제대로 하라고 그래야지. 14억이 들어가야 되는 것을 10억원을 가지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공사를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 국희영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가보세요. 공사 제대로 안 됐어요. 정말 우리 박선기 위원님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같었는데 공사 제대로 안 됐습니다. 거기서 비닐 깔고서 마사토 갖다 붙였는데 그냥 하라고 그래서 이 쪽 났다고. 물 닿으면 그거 안 흘러내리겠습니까? 일일이 국장님 거기서 맨발 벗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건 비탈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보강을 하든지, 보강을 하도록......
○ 국희영 위원 비가 억수같이 와서 금방 흘러내리는데, 지금 참 뭐한 얘기인데, 그때 비 조금 왔단 말이야. 해놓고 그런데도 흘러내리는데 심지어 그 물이 하나 가득인데, 그게 붙어 있겠느냐, 비닐에. 제가 정말 머리가 모자라서 제 두뇌로 봐서 거기에 그게 붙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글쎄 붙이는 방법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난 붙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뭐 현장 소장 말은 강해 있지 않습니까? 강해. 이걸 버무려서 넣기 때문에 그게 굳으면 절대 안 흐른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밟아보니까 그게 흐물흐물하더라 이 말이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도 흘러내리지 않는 다는 것은 뭐.
○ 국희영 위원 공사단가는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부실공사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단가가 된다는 거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일반 토목공사는 다 하는 거구요. 거기에 일반.
○ 국희영 위원 왜 토목공사를 할려 그래. 전체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점 때문에 전체 놓고 하는 것이지. 토목공사하려고 사업하는 것 아니잖아요. 전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전체 공사가 10억이면 완공할 수 있는 액수니까 내 그걸 여쭈는 것이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모자라지요.
○ 국희영 위원 왜 모자라게 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조경비를 그냥 궁여지책으로 조경비를 마련하게 해서 산림조합에다 얘기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만 하시지요. 그냥 넘어 갑시다.
○ 이종철 위원 가만 계세요. 402페이지 맨 위에 토지매입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이종철 위원 그것 지금 중리천 복개공사 토지매입하는데 어떤, 무슨 얘기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 이것은 먼저번에 우리 교통대책 사업으로 30미터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 이종철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매입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이종철 위원 그런데 이것 어디를 매입 하시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미란다 앞 거기서 먼저번에 교통대책 협의할 때 위원님, 심흥택 의장님하고 최운학 위원님하고 같이 오셨을 때 장기대책으로 30미터를 더 해야지 교통 소통이 원활히 된다. 그리고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밑에 땅으로 개인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하천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하천 땅이, 제방에 개인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 위원장 최운학 하천 제방에 개인땅이? 현재 거기부터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개인 땅이 있느냐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개인 하천이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개인 하천이 있는데요.
○ 위원장 최운학 하천은 제방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제방하고 하천 일부 물내려가는 부분하고, 제방 쪽에 돼 있습니다.
○ 이종철 위원 이게 국장님, 그게 아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겁니다.
○ 이종철 위원 아니지요. 그 커브 좀 접어 들어가서 지금 그거 된 거 아니예요? 그거 커브 현지 간 것만 봐도. 들어 간 것.
○ 도시과장 이호섭 옛날에 화단 만들었던 데 있지 않습니까?
○ 이종철 위원 그래, 그 밑에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 도시과장 이호섭 개인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 이종철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화단 옛날에 만든데.
○ 이종철 위원 커브에 들어간 걸, 하천을 지금 이제서, 하천을 살 리가 있나. 이거 지금 하천을 아, 어디를 얘기 하는거야. 그래서 내가.
○ 도시과장 이호섭 미란다 입구 그 부분이 아니구요.
○ 이종철 위원 그러니까 장호원 국도변에서 들어오자면 우회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커브 아니예요? 지금.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거기 그 커브예요.
○ 이종철 위원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이게 지금.
○ 도시과장 이호섭 포함되는 겁니다. 30미터.
○ 이종철 위원 내가 왜 이걸, 하천이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천이라 그래서.
○ 도시과장 이호섭 30미터 정도 산 밑에 들어가면 우회전 들어오는 그것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차가 이렇게 돌아와야 되니까 지금 노선으로 되어 있는 그걸.
○ 이종철 위원 아니, 글쎄 그 개인땅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하천이라니까 내가 묻는 거에요, 지금.
○ 도시과장 이호섭 그게 포함된 겁니다.
○ 이종철 위원 그럼, 그게 하천이 아니지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 같은데 말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부분도 있고, 이쪽 제방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제방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뭐...... 복개공사를 하다보면 개인 땅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 이종철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최운학 자! 넘어갑니다. 403페이지, 404페이지, 405, 406, 407, 408, 409, 410, 411,
○ 윤희동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 윤희동 위원 411페이지요,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보수사업하고 하천 정비 이거는 어느 지역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4백 몇 페이지요?
○ 윤희동 위원 411페이지.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개발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건설과하고 시민과하고 두 군데에서 설명이 될 것으로 알았는데 설명이 안 됐는데요, 이게 시장님 포괄사업비, 과거에 포괄사업비라고 했지요? 주민편익사업비입니다. 이건. 그래서 읍면동장님들 포괄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편익사업비를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주민 숙원사업이나 각종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별안간 부득이하게 주민들이 원한다든가 무슨 불편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겠다고 할 때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 국희영 위원 포괄사업비로 하면 안되나? 그냥.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국희영 위원 포괄사업비하면 얼른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하면 안되나?
○ 예산계장 이용국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 박선기 위원 이 네 가지가 다 그렇습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네, 금년에도 7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 윤희동 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장호원에서 설성, 모가로 이천, 대월가는 지방도 새로 낸거 있지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윤희동 위원 지방도, 그런데 지금 장호원에서 설성으로 모가 들어가는데, 모가는 안되어 있거든요, 군량리까지는 됐는데, 거기에 현재 완전히 포장 콘크리트 한 것이 왕창 나가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어디가 그렇게 됐단 말씀이지요?
○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금당리서부터 장호원쪽으로 나가는 노선, 금당리서부터 장호원.
○ 건설과장 정덕진 금당리에서 신필리.
○ 위원장 최운학 윤위원님 이건 말이에요, 이거 나중에 예산 세울 적에 따지면 되니까.
○ 윤희동 위원 여기 들어다잖아.
○ 강신원 위원 이것은 나중에 빼 가세요. 여기서 그 얘기하시지 마시고, 얼른 넘어가자고요.
○ 위원장 최운학 그것은 풀예산으로 나중에 시장님하고 얘기하면 되니까.
○ 윤희동 위원 제가 이거 물어 보고서 참작해 달라는 거지요, 끼어들지 마시고요, 제 얘기좀 들어 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구역에 한 번 가 봐서, 들러봐 가지고 참작해 달라는 얘기, 그 얘기할려고 했는데 왜 자꾸 막으시고 그래요.
○ 위원장 최운학 아, 얘기해요.
○ 윤희동 위원 지금 여기가 이걸 보니까, 장호원서 올라오는 도로가 완전히 파손돼 가지고 비만 오면 버스가 스톱되고 그런단 말이야. 공정이 망가져 가지고 이것을 보시고서...... 봤느냐 물어보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걸 그걸로 쓰는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도 쓸 수 있겠지만 지방도는 저희가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방도에 대한 경기도 지사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돈으로 쓰기는 어렵지요.
○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도만 세워 놓고 남의 자식 만들어 놓지 말고 좀 참작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윤희동 위원 오지니깐 차는 안 다니고, 비만 오면 선단 말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윤희동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다 끝났어요?
○ 윤희동 위원 네.
○ 위원장 최운학 여기 예산 지침에 이거 시장님 포괄사업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지침 있어요?
○ 예산계장 이용국 지침이, 포괄사업이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이거 포괄사업비 역할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 예산계장 이용국 포괄사업비는 아니고요, 주민편익사업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아니 글쎄, 그럼 아주 도로정비보수로 지정을 해 놓지, 왜 이렇게 지정을 안해 놓고.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 위원장 최운학 읍면장들은 우리가 위원들이 일제히 해 달라고 해서 해 준건데, 이건 읍면별로 지정을 해 놓지, 지정을 해 놨으면...... 이게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주고 싶은 데 주고, 안 주고 싶은데 안 주고...... 재량권이 너무 있으면 안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읍면에서 예산사업을 요구할 때 한꺼번에 집어 넣었으면 얼마나 좋아.
○ 예산계장 이용국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읍면장님들이 물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또 올라 오겠지만 조사 당시에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니까 우선 순위가 1번부터 5번까지 편성을 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시급한 것이 발생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읍면장님 포괄 사업비로 하다가 모자랄 경우에 시비 요청이 되면 시장님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런 긴박한 사항은 예비비에서 쓰든지, 아니면 추경에서 쓰면 될 것 아니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예비비에서 쓸 성격이.
○ 국희영 위원 긴박한 사정이라고 하면 추경에서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지, 뭐 방법은 만들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잘라서 쓰게 하지 말고 항목을 해서 어느 면 어느 면해서 넣는 것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 예산계장 이용국 그게, 바람직한 사항인데, 하다보면.
○ 국희영 위원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 예산계장 이용국 정해진 사업외에 별도의 사업이 별안간 하게 되는......
○ 국희영 위원 긴박한 사정이 있으면 추경요구를 해서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뚝뚝 잘라서 엿장사 마음대로 잘라 주는 식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왜 그렇게......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은 서 있지 않고 꼭 필요한.
○ 국희영 위원 절차상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국희영 위원 포괄사업비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예산계장 이용국 물론 여기에.
○ 국희영 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예산계장 이용국 할 수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포괄사업비로?
○ 예산계장 이용국 아니, 옛날엔 포괄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건 주민 편익 사업입니다. 주민 불편한 사업이 별안간 하게 될 경우에 이 예산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 국희영 위원 글쎄, 그게 그 내용이 아니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자, 4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빨리 끝냅시다.
○ 국희영 위원 어디요?
○ 위원장 최운학 442페이지, 442, 443, 444.
○ 국희영 위원 넘기지도 못해요.
○ 위원장 최운학 442페이지부터에요.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이무영 위원 448.
○ 위원장 최운학 448.
○ 이무영 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거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그렇게만 해놨는데, 노후 소형관정교체 이게 어디어디할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소형관정을 전부 조사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 노후관정은 정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조사된 게 있습니다. 그 조사된 것은 점심식사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무영 위원 네. 수리시설 개보수 2개소 그랬는데요, 이건 어디입니까?
○ 위원장 최운학 부발하고 장호원.
○ 이무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윤희동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윤희동 위원 저, 448페이지, 농지개량조합에 소관된 저수지는 시청에서 관여 안 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건 농지개량조합에서 하지요.
○ 윤희동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천시에서는 관여 안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도에서 관리를 하면서 도에서 보조, 자체적으로 상당히 농지개량조합이라는 데가 예산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을 주면서 시에 부담을 시키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되지만 전체적으로 관리는 사실상은 자체적으로 농지개량조합에서 합니다.
○ 윤희동 위원 아니,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이지요, 농지개량조합에서 금당 저수지는 4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완전히 해서 가운데 심도 돌려가지고 쭉 돌아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농지개량조합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이게 사실상 산으로 그냥 방치해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국희영 위원 저, 한 마디.
○ 위원장 최운학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건설과장님도 여기 오셨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이 뭐 이천지역에는 3번 군도입니까? 지금 계속 포장을 신둔~백사간 포장을 하고 있고, 이천시에 여러 가지 확포장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내년 6월말이면 공사가 마무리 되늗데 지금 현재 길바닥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갈도 깔지 않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차 다니기가 복잡하고 그런데, 백사뿐만 아니라 이천시 전체 지역을 살피셔 가지고 말이지, 차량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국희영 위원 뭐, 몇 번 건의를 드린건데, 더 공사는 못하게 됐쟎아요.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엉망이야 지금 보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없으면 449페이지, 450페이지,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 위원장 최운학 간이상수도?
○ 이상복 위원 노후 간이 상수도를 교체해 주는 예산이......
○ 국희영 위원 몇 페이지?
○ 이상복 위원 448페이지, 이거 연관해서 간이상수도가 지금 각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데.
○ 위원장 최운학 네? 소형관정이지.
○ 이상복 위원 소형관정이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기존에 있던 관정을 제대로 지원을 해 줄려면 제대로 해 줘야 하는데,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관정만 하나 파주고 기존에 있던 배관은 조리대까지 파이프가 연결이 안 된 상태로 마당까지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당까지만 배관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만 파졌단 말이야, 관정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야, 물을 부엌에 까지 와야 물을 퍼 먹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건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농업용 관정입니다.
○ 이상복 위원 농업용 관정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이상복 위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관정도 여기 관련됐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 이종률 위원 상수도지요, 상수도.
○ 이상복 위원 그것을 기왕에 해 주시면 제대로 설계를 해서 완벽하게 해 주십사하는...... 아마 어느 분이 지적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여하튼 간이 상수도는 먼저 국위원님하고 이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부족한 부분을.
○ 이상복 위원 그게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계량기 앞에 까지는, 대문앞에 까지는 우리가 하지만 가정선은 개인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국희영 위원 시설을 하고, 추후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자, 끝났습니까? 다 끝났으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계속해서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7페이지는 산림녹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은 10억 8,198만 5천원으로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관서 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는 1,330만원, 부서운영비에서 급량비 171만원, 국내여비 570만원, 일반수용비 58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1억 5,555만 2천원으로 일반수용비는 777만원입니다. 다음은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안전화 구입에 132만원, 산불진화용 렌턴 및 건전지 구입에는 렌텐이 20만원, 건전지는 15만원, 산지정화용 집게구입이 30만원,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고지서 제조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238만원이 되겠습니다. 529페이지, 급량비는 산불대기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2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477만 3천원으로 부기별로는 산불방지 휴대용 무전기 수리에 114만원, 산불 감시탑 수리가 150만원, 다목적 방제차 적재장비 수리가 50만원, 동력톱수리 유지로는 휘발유외 1종 구입으로 142만원, 동력톱수리는 한 개당 10만원씩 해서 50만원, 예취기 수리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방제차 유지비 휘발유외 1종 구입에 79만 1천원. 다음은 재료비로써 1억 3,837만 9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기별로는 산불유급감시원에 1억 2,355만 2천원, 산불진압장비 구입이 160만원, 산지정화감시원은 설봉산과 도드람산 배치가 됩니다. 이것은 1,123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취기 톱날구입에 5만원, 돌발해충 약제구입에 194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업무추진비는 34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는 산림 병해충관련 업무로써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산불예방대책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공익요원에 대한 산불진화 야간출동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산불대책교육 참석자 여비로 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 2억 2,756만 4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는 1,464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방연마스크 1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방염텐트는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복비는 방화복 30착에 150만을 계상했고, 급량비. 산불진화 급식비는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는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에 618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약제주입기 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학술 용역비로써 산림 입지 조사하는데 1,53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포상금으로 산불진화 출동비 1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임업협동조합운영비에 5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실시설계비로 553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면 임도사업 신설에 1억 665만 2천원, 임도사업 보수에 1,080만원이 되겠으며 영림계획작성은 14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 930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효성 지상방제는 1,421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효성 항공방제에 66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속효성 지상방제로는 47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속효성 항공방제에는 40만 8천원으로서 전체 방제사업비 1억 4,3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로는 3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사업 신설에 93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 94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효성 지상방제 98만 5천원, 지효성 항공방제 19만 2천원, 속효성 지상방제에 3만 2천원 속효성 항공방제에 1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3,76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480만원, 산불진화차 구입에 3천만원, 고압에어 소화기 구입에 283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에 1,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소각금지 경고판 구입에 1,200만원, 보호수 보호시설 보호책 설치에 4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2,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내역은 보호수 외과수술에 1,560만원,보호수 외과수술, 먼저 보고 드린게 심한 것이고 이번에 중이 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압축식 산불진화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억 282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봉산 소나무 가꾸기 사업에 1,242만 8천원, 또 가로수 전지전정에 1,800만원, 어린이 공원 놀이터 유지 보수 및 관리는 8,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조경수 식재에 8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도 42호선 왕벚나무 식재에 5,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복하1교부터 야쿠르트 앞에까지 국도 42호선에 식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입니다. 임도시설지인 장호원읍 진암리 수목식재에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설성면 자석리 일대 야계사업에 1,146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거리측정기 구입에 80만원, 항공사진 판독기 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425만 1천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50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식목일 행사용 모자구입에 1백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 실행서 제조에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1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식목일 행사 참석자 급식비에 125만원과 육림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에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국고보조사업비 3억 6,582만 8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3억 6,034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경제수 조림에 2,655만 7천원, 큰나무 조림에 2,821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풀베기 사업에 7,058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6,470만 2천원, 천연림 보육사업에 1,7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입니다. 덩굴제거 사업에 신규사업비 836만 1천원이고 보안사업에는 273만 8천원으로 1,100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간벌사업에는 1억 4,152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를 보고드리면 경제수 조림에 31만 5천원, 큰나무 조림에 80만 7천원, 풀베기 사업에 141만 1천원 간벌사업에 180만 4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67만 6천원, 천연림 보육사업에 2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덩굴제거사업은 신규 9만원 보안 9만원해서 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에산으로 40억 8,609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에 측량수수료는 폐천부지 및 국공유재산 20필지에 대한 측량수수료로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 및 기록사진 110만원은 소하천살리기 운동추진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사진 필름 및 현상료와 인화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9만 6천원은 하천감시용 이륜차 유지비 30만원과 동력톱 유지비 29만 6천원을 편성을 하였고 다음은 하천 수목제거용 약품구입비를 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98년도 하천개수사업비로서 청미천 어석제 개수공사비 5억 9,630만원은 96년부터 청미천 어석제 개수공사에 대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8년도에도 0.65Km를 공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입니다. 제요천 개수공사 6억 9,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석원천 개수공사에 5억 9,030만원, 해룡천 개수공사에 6억 9,0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천개수 계속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배수문 유지관리 및 도색을 위하여 3,960만원을 편성을 해서 관내배수문 75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98년도 하천유지관리사업비 2억 1,800만원은 시 관내 직할하천 2개소와 준용하천 38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 사업비로 도비 50%와 시비 50%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청미천 어석제 개수공사에 370만원, 제요천 개수공사에 6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입니다. 석원천 개수공사 사업에 970만원, 해룡천 개수공사에 9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소하천 기본조사 설계비로 소하천정비계획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3억 5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잠재된 골재 부존량 조사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코자 복하천 외 2개하천에 대해서 1억 7천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청미천종합개발사업을 장호원교 구교 1.6km까지 추가공사하기 위해서 시설비 5억 7,400만원, 시설부대비 1,300만원, 감리비 1억 1,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사업에 대해서 2억 2,067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재해기록 사진을 위해서 필름, 현상료, 인화료로 192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98년도 방재계획을 위해서 방재계획 책자 및 교육교재 작성을 위한 22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재훈련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로 20만원을 편성을 했고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75만원, 재해대책 합동근무에 따른 급식비로 2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 응급복구를 위해서 장비임차료 1백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재해대책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자기 강우량 측정기 유지비 120만원과 원격강우량 측정기 유지비 33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입니다. 재료비로 수해 예방용 자재구입비 마대 450만원과 말목 1백만원, 보온덮개 10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대책 추진에 따른 적립금은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비로 62억 1,934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550페이지 지방도와 시·군도를 관리하는 수로원 및 시장단속원 인건비 3억 1,559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을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입니다. 시가지 불법단속을 위한 시장단속원에 대한 인건비로 3,092만 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로 전체 3,112만 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4백만 1천원, 국내여비 1,333만 8천원, 일반수용비로 1,37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전문건설업 수첩제조에 30만원, 건설업 등록 및 신청서 제조에 1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로 보수용 굴삭기 보험료와 15톤 덤프트럭 보험료 2백만원, 겨울철 설해시 제설작업 인원에 따른 급식비 2백만원, 수로원 대기실 난방용 연료비 58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429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변 예초기 유지비 150만원과 굴삭기 유지대와 수리비 368만 5천원, 차량유지비인 15톤 덤프트럭과 8톤 덤프트럭의 유지비 491만 4천원, 수리비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입니다.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 코아채취기 유지비로 1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3,179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가을철 교통량조사인부임에 531만 2천원, 설해방지용 염화칼슘 구입비에 1,600만원, 도로보수용 록하드 구입에 8백만원, 도로보수 및 설해대비 마대구입비로 1,800만원, 수로원 작업도구 삽 외 4종에 68만 6천원을 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로서 하천·도로관련 국가소송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1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가지의 노점상 단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2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과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7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부실공사 방지 대책업무 추진을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불법노점상 근절대책 추진을 위해서 5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입니다. 효과적인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노점상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도로건설관련 사업추진을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입니다. 국도 접도 구역관리는 52.9km를 관리합니다. 그 관리를 위해서 263만 3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43억 2,980만 9천원을 편성을 하였고 창전-증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8억 9,740만원, 고당-총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6억 4,807만 9천원, 신하-산촌간 도로확·포장공사에 6억 4,807만 9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입니다. 사동-초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 4,057만 1천원, 송정-수광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9,784만원, 진암천 복개공사에 2억 9,78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전-증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720만원, 고당-총곡간 도로확·포장공사 분할측량수수료 2,763만 6천원, 기타부대비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59페이지 입니다. 신하-산촌간 도로확·포장공사 수수료와 기타부대비 합계 3,213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동-초지간 도로확·포장공사 기타부대비에 360만원, 송정-수광간 도로확·포장공사 기타부대비에 216만원, 진암천 복개공사 기타부대비에 2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입니다. 감리비를 말씀을 드리면 창전-증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9,540만원, 고당-총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407만 1천원, 신하-산촌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407만 1천원, 사동-초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725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고교 가설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2,0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11억 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안평교 가설공사 부족분인 부대공사비에 1억 5천만원, 성지진입로 개설 부족사업비 1억 5천만원, 시도소파보수 10개소에 7천만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6천만원, 보도블럭 이정표 설치 50개소에 3천만원, 시도체불용지 보상비 5필지에 1억원, 모전-현방간 도로확·포장부족사업비에 1억 2천만원, 해월-이평간 도로확·포장부족사업비에 5천만원, 관고교 재가설에 따른 시설비 4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1,309만 8천원은 교통행정과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급량비가 205만 2천원, 국내여비가 547만 2천원, 일반수용비 638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2,2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7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432만원과 가로등 전기요금 3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 내용은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3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백만원은 교통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교통행정과 운영의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564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4,200만원은 오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버스 구입비를 도비 지원으로 보조해주는 것이고, 민간경상보조 7,500만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촌 공영버스의 오지 운영에 대한 결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일반운영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180만원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등 홍보활동에 필요한 수기라든지 어깨띠 등 서한문을 제조하기 위한 경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6,690만 5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용비 1,721만 6천원은 운송사업 인허가와 차량등록 및 검사, 등기등록 업무 및 대민업무에 있어서 필요한 유인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6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311만 5천원은 자동차 검사의 최고 책임보험 가입 명령과 건설기계 등록에 등기우송료로 계상을 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48만원은 자동차등록 단말기 유지관리비입니다. 또한 재료비 3,809만 4천원 중 2,287만 4천은 자동차 등록 단말기 유지관리비입니다. 검사, 등록 민원업무 추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568페이지에 2륜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표 제작비로 1,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165만원은 자동차 정기검사 지침에 따른 과태료 처리 관리 시스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지원금 1억 900만원은 이천시 주정차 질서 확립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부족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5천만원은 야간 운전시 안전운행을 위한 가로등 설치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비 6억 2,500만원은 운행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과 운영의 편리 등을 위해서 설치,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그 설치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571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은 교통신호기 설치 7개소, 7개소 그 내용은 신둔면 수광리과 대월면 사동리, 설성면 금당리, 증포동에 3개소, 관고동 불교회관 앞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교체에 따른 1억 5천만원, 교통신호기 보수비 3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교통안전표지 설치비로 시 관내에 신설 1,500만원과 교체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노면표지 재도색 7,500만원은 이천 시가지 및 장호원 횡단보도 등을 재도색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보등 설치비에 2천만원은 5개소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마장면 이평리, 모가면 두미리, 소고리, 설성면 제요리, 상봉리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노면 표지병 설치비 2,500만원과 차선 규제봉 설치 2천만원,그리고 갈매 기표지판 신설비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주민편의시설인 버스 승강장 설치비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발읍 죽당리, 신둔면 남정리,장동리, 모가면 원두리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88년도 농촌 하수도 117만 7천원, 89년도 농촌 하수도 정비 294만원, 90년도 농촌 하수도 정비 817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호원 하수처리 시설은 6억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환융자금 회수 수입이 5천만원, 시비 5%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창전 증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5천만원, 재정경제원 특별융자금 10억원을 연리 5.5%에 차입해서 5년 거치 10년으로 상환되며, 98년도에 5,500만원을 상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2억 4천만원은 30억원을 연리 8%로 차입을 해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2억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이자상환으로 5억 6,99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환재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융자금 원금상환으로 88년도 농촌 하수도 정비 1,681만 1천원과 89년도 농촌 하수도 정비 사업비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1페이지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 위원장 최운학 예. 특별회계는 나중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수고했어요. 그러면 건설도시국의 현재의 설명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겠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526, 527.
○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 526 한 번 여쭤보겠는데 국토자원 보존개발 이것 전년 대비해서 45억 6,487만 1천원, 왜 이렇게 많이 줄였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 국토자원보존개발은 전반적 저희 산림재원 뿐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시민과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 예산계장 이용국 예. 이게 시민과 예산, 총무과 예산, 건설과 예산, 교통과 예산 다 포함이 된 겁니다.
○ 국희영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 너무 많이 줄여서.
○ 예산계장 이용국 도로건설에서 42억 정도는 줄었습니다.
○ 국희영 위원 도로건설에서요. 도로건설 안 하겠다는 겁니까?
○ 위원장 최운학 답변해요. 줄은 이유가 뭐냐고. 국도비가 줄었나, 왜 줄었어요? 왜. 계장님!
○ 예산계장 이용국 제가 답변.
○ 위원장 최운학 건설과장 답변해요. 도로건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 도로건설 사업비가 줄었다는 말입니까?
○ 국희영 위원 526페이지 국토자원 보존개발해가지고 45억 6,487만 1천원.
○ 강신원 위원 지난 연도보다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왜 이렇게 줄었느냐 이거지.
○ 윤희동 위원 526페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압니다. 예. 줄은 것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산계장 대답해 봐요. 얘기해봐요.
○ 예산계장 이용국 양여금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도로 분야에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도로분야에서 지금 42억 1,552만 6천원이 줄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는 양여금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 국희영 위원 40 몇 억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42억 1,552만 6천원입니다.
○ 국희영 위원 왜 숫자가 안 맞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건 도로에 대해서만 건설관리, 도로관리 뭐 하천관리 여러 가지가 포함된 금액이 이게 특별사업 보존개발입니다. 그것하고는 안 맞는데요.
○ 예산계장 이용국 포함된 금액이 여기 국토자원 그것하고는 안 맞는 것입니다.
○ 국희영 위원 왜 이렇게 줄었느냐고.
○ 예산계장 이용국 지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양여금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양여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것 수정예산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양여금만 해도 40억이 넘습니다.
○ 국희영 위원 예. 알았어요.
○ 위원장 최운학 잘 이해했으면 527페이지, 528페이지, 529페이지, 530.
○ 국희영 위원 530페이지 제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
○ 국희영 위원 재료비에 산불유급감시원 33명 121, 이것은 각 읍면 단위에 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전부 읍면에서.
○ 국희영 위원 11월말에서부터, 몇 월말에서부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매년.
○ 국희영 위원 121일이니까 4개월이거든.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2월 15일부터 5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2월달이 되겠지요.
○ 국희영 위원 2, 3, 4, 5월말까지?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봄철 3월, 가을철 1월.
○ 국희영 위원 5월말까지?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5월 15일까지.
○ 국희영 위원 그리고 산지정화감시원 설봉산, 도드람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네 명이 90일간 하는데.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저겁니다. 설봉산, 도드람산에 관광객 많이 올 때요. 그러니까 여름, 주로 여름에 많이 내려오는데요. 그 계곡 청소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90일간만.
○ 위원장 최운학 유급감시원은?
○ 예산계장 이용국 유급감시원은 4개월간만 하거든요. 봄 3월, 가을에 1개월. 그 나머지 여름에 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행락철에 쓰고 있는.
○ 위원장 최운학 산지정화?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예.
○ 국희영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 다음에 531, 532, 534.
○ 이근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예. 얘기하세요.
○ 이근제 위원 534 시설비 임도사업 신설 위치가 어디에, 임도를 세웁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금년도 장호원 진암리 백족산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근제 위원 백족산에도 연장해서 낸다구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535.
○ 박선기 위원 제가 할께요.
○ 위원장 최운학 예.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항공 방제 할 경우에 이 약값이 이렇게 안 듭니까? 3천평에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요.
○ 위원장 최운학 300ha요?
○ 박선기 위원 아나, 200ha, 3천평을 따져가지고 해도 약값이 적은 것 같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이건 말씀드리면은 이건 약값을 전부 국비로 현물보조가 되기 때문에 약값은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 박선기 위원 이것은 기름값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 박선기 위원 아! 인건비.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 박선기 위원 약값은?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국비로 현물보조가 됩니다.
○ 박선기 위원 아! 현물보조.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536 없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537.
○ 국희영 위원 537페이지 제가 한말씀.
○ 위원장 최운학 예.
○ 국희영 위원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수술(심) 이렇게 해놨는데, 또 보호수 외과수술(중) 이렇게 해서 두 그루해서 이게 뭐야. 한 그루 당 780만원, 또 한 그루 당 340만원, 680만원. 이게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최운학 보호수술?
○ 국희영 위원 아니, 시설에 보호수 나무.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네. 보호수가 저희가 총 57본이 지정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군데가, 두 군데......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내년도 네 군데는 전부 제가 57본 중에서 전부 하고 여섯 본이 남습니다. 나머지 시 나무 네 주하고 읍면동 나무 두 주 나무해서 여섯 주가 남는데요. 여섯 주 남은 중에서 이제 네 주만 할 겁니다.
○ 국희영 위원 그런데 이게 한 그루에 780만원씩 들어갑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심한 것은 780만원 들어가고 심하지 않은 종은 340만원이 들어갑니다.
○ 국희영 위원 크게 따진 게 아니고?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예.
○ 국희영 위원 먼저 느티나무 큰 것들 무, 은행나무 했는데 350만원씩해서.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랬는데 한 그루에 780만원이 올랐나 해서.
○ 위원장 최운학 어디 나무 한다고? 어떤 것.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지금 본수가 57본수가 지금 내역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 위원장 최운학 아니, 두 번 하는거야. 두 번?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네.
○ 위원장 최운학 780만원이 두 그루가 또 돼 있잖아. 예산이.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네 번이 내년도에 두 번, 두 번. 네 번을 하는 건데요.
○ 위원장 최운학 어떤 방법으로 세워서 할거냐 얘기야.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그것은 지금 현황이, 내역이 안 나와가지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따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아니, 현황이 어떤 건 줄 알고...... 이렇게 나옵니까? 네 번. 어떤 건 줄 알아야.
○ 위원장 최운학 아! 어떤 면에 어떤 부서를 좀 한다는 것을.
○ 국희영 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것 알아가지고 빨리 보고해 주시오.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예.
(이무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또, 얘기를 해주세요.
○ 이무영 위원 예. 536페이지에 고압 에어 소화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94만 6천원. 어떤 때 쓰는 것이며, 고압 에어 소화기.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네. 이게 신형입니다. 등에다 지고 에어로다가 일단 압축식이지요. 완전히 가스가 차있어 가지고 거기서 불을 끄는 건 강력한 압축이 나가는 것.
○ 이무영 위원 아, 산불 났을 때?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네.
○ 이무영 위원 그게 현재는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없습니다.
○ 이무영 위원 새로 사는 거요?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네.
○ 이무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 또 없어요? 예산계장님!
○ 예산계장 이용국 예.
○ 위원장 최운학 우리 이것 자산관리 누가 하지?
○ 예산계장 이용국 저희 과에서
○ 위원장 최운학 이것 불난 신호가 아니라 길을 가다......
○ 예산계장 이용국 단속을 나갔지요.
○ 위원장 최운학 넘기겠습니다. 537, 538.
○ 국희영 위원 537 답변을, 어디인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아니, 과장님 나무 네 그루를 현장이 어디인지, 그래 숫자도 안 알아가지고 오셨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마침 그것만 우리가 자료가 없는데.
○ 국희영 위원 아니, 나무가 이것 예를 들어서 나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어떤 건 줄 알아야 계산이 나오는거지. 어떤 나무인지도 모르고 그 나무가 얼마가 들어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780만원씩 올리느냐 그말이야. 어떤 나무인지 여쭤보는거지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그것 올라올땐 산림과 전체 예산이 얼마 되는지, 이런 것 하나 좀 이렇게 평균 세워가지고.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예. 죄송합니다. 전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마는 그것만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국희영 위원 예. 알았어요.
○ 위원장 최운학 네. 537, 538.
○ 이종철 위원 네. 538이요. 538페이지에 맨 하단에 국도 42호선 복하교에서 야쿠르트 앞 왕벚나무라 그러는데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지금 42호선 국도를 새로 확.포장하기 때문에 가로수로 왕벚나무를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 이종철 위원 아! 지금 현재 복하 2교에서 먼저 거기까지 먼저 있던 나무 다 베었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수원은사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 이종철 위원 수원은사시가 있는데 다 베어버렸지요?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네.
○ 이종철 위원 일부 수원은사시 마저 베고 왕벚나무로 다 심을 계획입니다.
○ 이종철 위원 그걸 다 베어버리고?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네. 이천에 특성을 살리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왕벚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 이종철 위원 이천시가 돈이 많아.
○ 강신원 위원 이게 몇 년생인데 6만원씩 가는 겁니까? 한 그루에.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한 그루에 6만원은 식재비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 강신원 위원 아니, 몇 년생을 심는거냐구요?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저희가 8㎝로 잡았습니다.
○ 강신원 위원 직경?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네.
○ 국희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왕벗나무는 지금...... 가만있어봐, 허소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이천에 얼마전에 한번 심었었지요? 시내에. 은행나무 심기전에, 왕벚나무 꽃 큰거,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네.
○ 국희영 위원 그런데, 이천에는 그게 안 맞더라고요, 그것을 좀 세심하게 연구 검토를 해 보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하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네. 알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이천시내에 위원장님도 아마 아실겁니다. 그죠? 시내에.
○ 위원장 최운학 심어서 다 죽었어요.
○ 국희영 위원 여기, 이천시 기후에 맞지 않는다고, 산꽃나무는 야성이 있어서 그거는 되는데 꽃은 그게 안되더라구.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도드람산 진입로에 왕벚나무를 백여그루를 심었습니다. 한국통신에서 심었는데, S.K텔레콤에서. 거기어 맞춰서 우리도.
○ 국희영 위원 몇 년 됐어요? 심은 지가? 심은지가 몇 년 됐는데.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금년에, 가을에 심었습니다.
○ 국희영 위원 글쎄, 우리 지역 기후에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조사를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싹 죽었어요. 이천에 하나도 없쟎아? 왕벚나무가 이천 시내 한 1~2년 피더니 다 죽어 버렸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야.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알겠습니다.
○ 강신원 위원 설봉산 등산로 길에도 식재를 했지요?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거기는 산벚나무를 심었습니다. 산에는 산벚나무를 심었습니다.
○ 강신원 위원 그것도 잘 안 자라고 있더라구요.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그래서 그 주위를 지금 계속...... 내년도에는 정리를 해 줄 계획입니다.
○ 이종철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거 복하2교에서 약수터까지 말씀이지요, 우리 시비로 이것을 해야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지금, 그게 국토관리청에서 저희가 점용 허가를 받아서 심을 계획입니다.
○ 이종철 위원 아니, 국도를 우리가 이천 시비로.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 이종철 위원 시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가로수 관리를 건설부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만일 국도에 가로수를 누가 훼손을 한다거나 한다면 저희가 한 개당 얼마씩 나무값을 받습니다.
○ 이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고하니 딴 것은 다 국도비 보조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로만 하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 이종철 위원 아니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벗꽃나무 심는데 국비, 도비가 안 내려오냐 그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안 내려옵니다. 이건. 국도비가 없는 겁니다.
○ 강신원 위원 공간을 보기 좋게 만드시는 것도 좋은데, 왕벚나무는 잘 살지 않는다니까 연구를 더 하셔 가지고 하시는 걸로 하시죠.
○ 국희영 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담당계장님?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가로수요?
○ 국희영 위원 왕벚나무에 대해서.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우리가 시가지내에 왕벚나무 식재했다가 실패한 적 있어요?
○ 식수계장 최용환 시가지내에는 왕벚나무 식재한 것이 없는데요.
○ 위원장 최운학 그 전에 심었었어. 왕벚나무가 이천 시내에.
○ 국희영 위원 그게 얼어 죽었단 말이야.
○ 식수계장 최용환 이천 시내에요?
○ 국희영 위원 네, 어째 못 보셨을까?
○ 위원장 최운학 면에 근무했으니까 못 봤겠지.
○ 이종철 위원 지금, 설봉산에 심어 진 것이 무슨 벗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산벚나무입니다.
○ 이종철 위원 그것은 산벗이고, 이것은 왕벗이고, 차이가 그렇게 있는 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네, 기후에 동해에 큰 해를 입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에 저 남쪽에서 자란 것을 갖다가 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서 자란 왕벚나무는 절대 동해를 안 입습니다.
○ 국희영 위원 그거 그렇게 결론 짓지 마세요.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여기뿐이 아니라 지역 이쪽까지도.
○ 국희영 위원 이거 절대 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심어서 해 놓으면 참 좋지, 아름답고. 그런데 심어서 죽는 것을 확실히 알아보고 해야지.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아니, 그것은 현재로써는 왕벚나무가 기후상으로 이천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 국희영 위원 아니, 우리는 여기 죽는 거 실제 봤는데...... 이론상으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지 시내 중앙통 도로에 심은 거 한 그루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은행나무 심은 겁니다. 그게. 그 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 이무영 위원 수종을 바꿔서 할 수도 있지요?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 이무영 위원 산벚나무로 할 수 있지요?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네, 거기에 산벚나무로 했을 적에 효율성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래서 얘기하는 뜻을 좀 알아 두세요. 그러니까 왕벚나무는 개량종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아니지요, 왕벚나무는 마찬가지 자생종입니다.
○ 국희영 위원 왕벚나무를 심어 가지고 살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니까, 그러나 이천에 심은 것이, 중앙통 여기 심었던 게 한 그루도 없으니까...... 동해로 죽었기 때문에 시내에 은행나무를 심은거라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자세히 알아서 저희가.
○ 국희영 위원 자세히가 아니라 이렇게 계획성있게 해야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왜 죽었는지 분석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해 보니까 죽었습니다하면.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절대 그런 일은 없게끔 조치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5,400만원이면 쌀로 몇가마입니까? 이게.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그리고 아까 보수말씀하신 것은 율면 오성리 느티나무 한그루, 설성면 자석리 은행나무 한 그루가, 이 두 그루가 심. 두 그루입니다.
○ 국희영 위원 어디 어디?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장호원 진암리 느티나무 한 그루와 신둔면 장동리 느티나무, 이것은.
○ 국희영 위원 장동리?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네, 이것은 중입니다.
○ 국희영 위원 중?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네.
○ 위원장 최운학 율면은 오성리 느티나무고, 설성은 자석리.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율면 오성리, 설성 자석리는 심이고.
○ 위원장 최운학 장호원은?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장호원 진암리에 느티나무 하나하고.
○ 국희영 위원 설성면 무슨 리?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자석리요.
○ 국희영 위원 거기는 심?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네.
○ 국희영 위원 심하게 망겨졌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네.
○ 국희영 위원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의문이 나가지고 무슨 이게 350만원씩 들어가나해서 가서 수술하는 것 보니까 이게 2~3개월씩 거기다 링게르주사를 꼽아 놓고 박사님들이 오시고 가시고 해서 그렇게 하긴 하더라구, 그런데 780만원 너무 많은 게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네, 알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없습니까? 저, 산림과 소관 어린이 공원, 놀이터 유지 보수 관리 하는 거 이천 시내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18군데?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네.
○ 위원장 최운학 시내거?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네.
○ 이종철 위원 왜 시내가 18군데만 돼? 시내가 18군데밖에 안돼요?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이게요, 저희가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놀이터입니다. 일반 놀이터는 산림녹지과에서 취급을 안합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취급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공원으로 되어 있는 18군데만?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네.
○ 위원장 최운학 539페이지, 540페이지, 541페이지, 542.
○ 국희영 위원 541페이지,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는 거지요?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네, 주로 작업단을 사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 국희영 위원 산림조합에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네,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542페이지, 543, 544, 545.
○ 국희영 위원 544페이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맨 하단에 하천개수사업 해 가지고 청미천 어석제 개수공사,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0.95㎞라고 그랬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2.1㎞란 말이야,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조병돈 몇 페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544페이지 2.1㎞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에는.
○ 국희영 위원 2.1㎞인데 아까 0.95㎞라고 했단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2.1㎞가 맞습니다.
○ 국희영 위원 0.95㎞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0.95㎞는 이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 국희영 위원 알았어요, 2.1㎞가 맞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윤희동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윤희동 위원 544페이지, 하천수목제거용 약품구입은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하천에 나무가 많으면, 곁가지같은 것이 많이 나면 통수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베어내고 약을 바르는 겁니다.
○ 윤희동 위원 바로 그거 때문에 묻는 건데요, 이게 올해만 섰어요?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이 약품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있었습니다.
○ 윤희동 위원 물론 어디라는 얘기는 안하지만 이거 나 여기 한 번도 나무에 수목제거하는데쓰는 것을 못 봤는데,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각 읍면에서 하고 저희 하천에......
○ 윤희동 위원 단도리만 하면 뭐 합니까? 실제 없는 걸, 실제 없는 걸 했다고 그러면 뭐 합니까? 이해가 안가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대상을 일시에, 한 해에 전부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 윤희동 위원 한해나 뭐나, 한 근거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 듣는 소리가 되어 가지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해마다 세웁니다. 예산은 세워서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다 약을 칠하면......
○ 윤희동 위원 이것이 금년에 있어서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강신원 위원 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거 나무를 제거하는 약을 바른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시기가 어느 시기에 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시기는 구애받지 않고 합니다. 저희가 거의 봄같은 때.
○ 강신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이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한다고 하셨지요? 어떤 나무든지 8월 중순경에 잘라서 약을 바르지 않으면 나무가 죽는 법이 없어요. 이게 물이 올라 갔다 내려갈 적에 발라 줘야지 따라 내려가서 다 죽는 거지, 봄에 하고 가을에 하면 안 죽습니다. 시기가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 강신원 위원 분명히 그렇지요. 봄, 가을에는 10번을 발라도 안 죽는 겁니다. 그런데 8월달에 수목제거하는데 약 바르는 것을 저도 못봤어요. 언제했는지 몰라도.
○ 국희영 위원 이걸 내가 왜 여쭈냐하면 백사가 요새 이것을 하더라구, 노인네 세분이 수목제거 해 가지고 가시나무 다 짜르고, 어휴 톱질하는데 힘들다고 하시면서 엊그저께 하시더라구.
○ 강신원 위원 내가 분명한 것은 이게 시기가 있어요, 약 바르는 시기가.
○ 건설과장 정덕진 그건 맞습니다.
○ 강신원 위원 아무때나 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괜히 인력만 버리고 약값만 버리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 강신원 위원 그래서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할 적에는 본청에서 아주 일괄 날짜를 잡아 가지고 정해서 약 바르게끔 해 주셔야지, 예산만 내 주고 아무때나 하라고 시키면 안되는 거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잘 알았습니다.
○ 박용선 위원 이 약 이름이 뭐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근사미.
○ 박용선 위원 근사미면 나무가 죽어요?
○ 윤희동 위원 수목제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줘야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거 약품만 주고.
○ 박용선 위원 반벨가 더 빨리 죽지 않아요?
○ 강신원 위원 아니, 근사미가 더 빨리 가는 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근사미는 반벨보다 독성이 있습니다. 주위에, 옆에 있는 나무도 닿으면 그것도 죽습니다.
○ 국희영 위원 반벨는 풀도 가려죽는 약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석원 제초제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근사미나 반벨이나 다 제초제에요.
○ 이무영 위원 고수부지같은 데, 그런 거 뿌려도 되쟎아요? 하상정리하는데 중간에 풀이 있어 가지고 자꾸만 흙이 쌓여서 내려오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게 독성이 강하고 해서 하천에 내려가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위원님들, 잠깐 쉬셨다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강신원 위원 그러시지요.
○ 국희영 위원 휴식하기 전에 수목제거에 관한 거, 한 가지만 여쭙고 쉬지요.
○ 위원장 취운학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우리 허소장님, 내용 좀 알고 계실텐데, 지금 어디냐 하면 모전리 앞에 뭐야 플라터너스하는데 그게 인수인계가 잘 안됩니까? 그게 그냥 내 눈에만 흙이 보이는지 말이지, 그 장마때 거기.
○ 상수도사업소장 허연 건설부에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천하상정비를 하기 때문에......
○ 국희영 위원 사실은 그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포크레인 큰 걸로 그것을 잘라 가지고 말이야,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불을 한번 지르던지 조치를 해야지, 한 6년동안 떠드는 겁니까? 그게. 제가 의원생활 시작하면서 여태까지 떠드는 건데, 그게 그리고 장마때 물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우리 건설과장님은 지금 잘 모르시지요?
○ 건설과장 정덕진 알고 있습니다. 하천제방 쌓는데 그 옆에 아닙니까?
○ 국희영 위원 그 앞에 부발쪽에 있는 거, 그거 처리는 해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 이무영 위원 그런데 그게 백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부발 신원3리에 그것 때문에 호호가 된다는 얘기에요.
○ 국희영 위원 제방을 그쪽으로 막아야지, 복하천 하수 정비를 하고.
○ 강신원 위원 장단점이 있군 그래요.
○ 위원장 최운학 취지를 알으셨으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 중지)
(14시 43분 계속 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페이지수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입니다. 546페이지, 547페이지.
○ 윤희동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윤희동 위원 547페이지, 청미천 종합개발 관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 건설도시극장 조병돈 장호원하고 어석제, 여러 가지 쭉 있지 않습니까? 청미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윤희동 위원 그런데 설성면, 안성 거기만 쏙 빠졌는데 원인이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계속해서 해 나갈겁니다.
○ 윤희동 위원 이건 계속이 아니고 벌써 3년간 유보된 거에요. 일죽으로 넘어왔는데, 그 자리에 못 만들고, 우리 이천만 남았단 말이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 이것은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했더니 일단 저희 이천에 하천개수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시군보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안성쪽에는 해 주시지 그쪽은 남겨놨냐 그랬더니 금년에는 나가는 것이 많으니까 이거 끝나고 바로 그것을 해 주겠다고 언질을 받았습니다.
○ 윤희동 위원 지난 봄에 빨간 기 꼽아 놓고 거기 치기만 하고...... 주의시켰거든, 그런데 쑥 빠구로 없앴단 말이야, 빨간 기를 달아 놓고 2년을 넘기냔 말이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도 얘기는 이천에 워낙 하천 개수사업비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나가니까 한꺼번에 다 요구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되어 가지고 급한 부분부터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으니까...... 내년에는 안 섰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가 이게 끝나는 대로 연결시켜서 하겠습니다.
○ 윤희동 위원 벌써 일죽서부터 넘어 온 것이 3년째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압니다. 그쪽에 워낙 침수가 많이되는 지역이라, 안성쪽이 침수가 많이 됐던 자리입니다.
○ 윤희동 위원 침수가 많이 됐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요, 그걸 도에서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도비로 해주는 건데 저희가 떼를 써서라도 내년 추경, 아니면 후년 본예산에 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질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윤희동 위원 어석재 보강도 하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어석재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 윤희동 위원 우리는 꼭 서자가 됐어요, 서자. 우리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 어석재부터 계속해 올라가는거니까 그 부분은 해 올라가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윤희동 위원 우리는 올라가는 거지만, 안성에서는 내려오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부분은 압니다. 그 구간은 저희도 일단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언질은 받았습니다. 이거 끝나고 해 주겠다.
○ 윤희동 위원 알았습니다.
○ 박병진 위원 어석재, 요번에 추가공사하는 겁니까?
○ 위원장 최운학 가만있어요, 조용히.
○ 박병진 위원 어석재 이번에 하는 거, 거기 나오는 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 어석재는 벌써.
○ 박병진 위원 청미천 어석재 개수공사가 2㎞가 먼저 했다가 작년도에 중단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부분입니다.
○ 박병진 위원 송곡리 쪽으로, 그 부분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거 하다가 중단됐다,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 박병진 위원 그 쪽을 안해 가지고 장마질 때 난리가 났었다구.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먼저 번에 박스 싸 놓고 못한 구간 말씀이지요?
○ 박병진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어석재는 저쪽 코리아 팜쪽이고, 그 건너쪽.
○ 국희영 위원 송곡리쪽.
○ 건설과장 정덕진 지금 이게 전체연장이 2.1㎞인데요, 계속사업으로......
○ 박병진 위원 알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강신원 위원님.
○ 강신원 위원 547페이지요, 골재 부존량 조사 및 개발 계획수립해서 1억 7천만원이 섰는데요, 뭐를 어떻게 하는데 거기에 1억 7천만원씩.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전부 저희가 복하천, 청미천 그리고...... 여기는 2개 하천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 번 조사해 볼려고 합니다. 지금 청미천에서도 골재를 팔아 가지고 하천개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천 시내에 있는 하천 또 장호원에 또 개인이 저수지 막혔던데를 민원이 들어와서 해달라고 또 부지런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이제 중간중간 전부 구멍을 뚫어서 골재가 몇 m로 있는지.
○ 강신원 위원 시추를 해가면서 조사를 한다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시추하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럼 시원찮게 했다가 하면 잘못하면 그 골재 나오는 양 이 값도 안되겠어요. 1억씩, 이거 왜 이렇게 비쌉니까? 1억 7천씩.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게 하천 한군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니면서 전체 양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과연 해놓고 그런 몇 m를 팠을 때는 어떤 방식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대략 저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 국희영 위원 토목계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용역 주어야 됩니다.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여기 용역비라고는 안썼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국희영 위원 용역 준다고 안썼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조사설계비 있지요.
○ 국희영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기본조사 설계비.
○ 국희영 위원 골재부존량 조사인데 개발계획수립 이렇게 했지. 용역 이렇게 하지는 않았단 말이예요. 그게.
○ 건설과장 정덕진 그 앞에 546페이지에 기본조사설계비라고.
○ 국희영 위원 네. 어디요?
○ 건설과장 정덕진 하단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기본조사설계비인데 이게. 조사설계비이면 용역비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요.
○ 강신원 위원 이거 뭐 조사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고야 이거.
○ 건설과장 정덕진 이거 한 27억씩이나 드니까요. 또.
○ 강신원 위원 네?
○ 건설과장 정덕진 1억 7천이 아니라 한 27억 넘을 테니까요.
○ 강신원 위원 27억이 나온다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골재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이제 연차적으로 그 하천내에서 전부 골재를 채취를 하면 수입이 반이 나온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 위원장 최운학 국장님! 궁금한데, 우리가 청미천하고 복하천만 하는 겁니까? 이게. 일반하천 전체 다 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는 직할하천만 일단 넣기는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시킬려고 그럽니다. 이천관내에 하천을 다 조사시킬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거 골재부존량 조사하는 건 우리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부존량 조사하는 거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 것은.
○ 위원장 최운학 세수를 안늘릴려면 뭐하러 이거 조사할 필요가 있나?
○ 이무영 위원 파먹을 만한데 이거.
○ 위원장 최운학 그럼 복하천하고 청미천 거기에다 파먹을 데가 어디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럼 다른데 할 데가 없다고. 지금.
○ 건설과장 정덕진 신둔천 이런데 많습니다. 부존량이.
○ 위원장 최운학 신둔천에 뭐가 있어.
○ 건설과장 정덕진 먼저 고당교 그 쪽 밑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신둔천, 뭐 양화천 이 쪽으로.
○ 건설과장 정덕진 상당한 양이.
○ 위원장 최운학 내가 이제 걱정이 되는게 우리가 조금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으로 지금 하는데 이게 기본조사설계비 들여가지고 이 두가지가 전부 5억 2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5억 2천만원이라는 돈이라는게 상당히, 그런데 이것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세우는 거 하고 골재부존량 조사하는 거 조사를 목적으로 해서 5억 2천이 들어가는 거라구.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이것 내년도 사업으로 붙여서 후년도 하면 어떠냐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왜. 내년도예산에는 어떻게든지 돈을 아껴써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 지금 나라가 펑크 났으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이천시예산에서 얼마만큼 돈을 아껴쓰느냐. 굳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다음해에 넘기는게 당연한거지. 이거 뭐 예산이 있다구 이것저것 하면 내가 봐서는 이거 꼭 한 1년, 후년, 1년 넘겼다가 하는 것도 그렇게 늦지 않지 않느냐. 이게 꼭 급한건 아니지 않느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긴급을 요한다고 볼 수 없겠지마는요.
○ 위원장 최운학 그러니까 이 사업이 조금만 들어가면 좋은데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설계하고 조사하고 그러는거란 말이야. 이 5억 2천이라는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지금.
○ 위원장 최운학 그래가지고 그게 한거 나중에 가서 1년이 가니 2년, 3년, 5년하면서 하상정비하고 골재채취하고 그러는 건데 이 많은 막대한 돈을 5억 2천씩 들여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5억 2천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수립에 이제 3억 5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로 수해가 나는게 소하천에서 많이 납니다. 소하천에 수해가 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얼마만큼 급하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게 양여금으로 지금 내무부에서 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올거냐 못받아올거냐 이것도 여기서 기본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지금 당장 내년에 폭우가 쏟아진다고 했을 때 이거 뭐 지금 기본계획 세어서 문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기면 당길수록 저희가 중앙에서 돈을 받아오는 것을 더 쉽게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이거 없이는 못받아오나 왜. 이거 없으면 양여금 사업 못받아와요? 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못받아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기본조사를 그.
○ 위원장 최운학 좋은 사업인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게 아니라 해도 이제 기본조사를 시장·군수가 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희가 할려고 하려는 거지. 그래야지. 중앙에서 그것을 보고 이게 급하니까 여기 주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게 서지. 그렇지 않으면.
○ 위원장 최운학 해서 올려야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이무영 위원 제 생각에는 다른 사업은 모르지만 이 사업은 빨리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청미천에도 몇 년 미루던 것을 장호원에 설치할걸 미루던 것을 결단을 내서 하니까 좀 이익이 남지 않았습니까? 여기 복하천에 골재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골재 때문에 수해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 국희영 위원 끝나신 거예요?
○ 위원장 최운학 네.
○ 국희영 위원 사실은 이천시에는 가장 큰 하천이 청미천보다 복하천이란 말이예요. 양화천도 있고 신둔천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청미천 종합계획 또 하상정비계획 이것 때문에 복하천은 감히 얘기도 못했던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복하천, 주변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환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 이게.
○ 국희영 위원 환영하는데 이렇게 올리지말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제가 자세히 해달라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 및 기본계획수립 뭐뭐뭐 하는데 뭐뭐에 얼마해서 이렇게 3억 5천이 들어가는지 또 골재부존량 조사하는데 개발계획하는데 어떤 장비가 들고 어느 인원이 몇 명이 와서 어떻게 하는데 얼마 이걸 좀 알려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소하천 정비사업 개발계획수립은 어떻게 수립이 되는거냐하면 전체연장이 있습니다. 연장에서 기본계획이 대략 그거 할 때 얼마.
○ 국희영 위원 됐어요. 됐으니까 아니, 담당과장이 얘기를 하셔야지. 어떻게 그 내용을 뭐뭐뭐 어떻게 들어서 인건비, 사람이 얼마 들어가는지 기계가 어떤 기계가 들어가는지, 어떤 고급인력이 들어가는지 해서 그런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근거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이 내용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전체연장으로 대략 km당 연장인데요. 그 금액을 금액에 몇%입니다. 용역비 계속 계상은. 뭐 기술자가 몇 명이 들어가고 그런게 아니라 전체사업비에 대해서 몇 %.
○ 국희영 위원 전체 사업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국희영 위원 그럼 일단 이 쪽에 있는 소하천 전체에다가 몇 km당.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전체가.
○ 국희영 위원 몇 m에, 몇 km 이것을 조사해야 되겠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연장은 나온게 있습니다. 나온게 있는데.
○ 국희영 위원 그러면 뭘 또 조사를 해야 해요. 그러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 국희영 위원 그냥 공사만 하면 되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게 생각을, 공사가. 이게 지금 설계가 아니라 기본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 국희영 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 공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 전체적인 기본조사.
○ 위원장 최운학 좋은 사업은 사업인데 이거 용역회사에다 용역주어가지고 측량해가지고 기본계획할 거 아니예요. 이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용역회사에 들어가는 거라구.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래가지고 소하천정비에 대한 기본계획들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네.
○ 위원장 최운학 글쎄, 그게
○ 건설과장 정덕진 부존량이 나와야 그.
○ 위원장 최운학 부존량이 나오는건 꼭 이게 계획서만 있어야 부존량이 나오나 조사해가지고 청미천 같이 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세수 올릴 수 있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청미천.
○ 위원장 최운학 용역비 나가는 것이 3억씩 나가니까 그 2억 나가고 그러니까 5억 얼마가 용역비가 나가니까 가급적이면 용역비 나가는거 줄여야 되겠다 나는 그런.
○ 국희영 위원 가만, 가만 있어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위원님들께서 줄여 주신다면 저희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계획이 세워져서 빨리 시일을 당길거냐 늦출거냐 이건 뭐 위원님들이 결정을.
○ 국희영 위원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 쪽에. 위원장님! 제가 복하천 수계에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상복 위원님 호법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얘기가 뭐냐하면.
○ 강신원 위원 넘어가시자구요.
○ 국희영 위원 이천에는 청미천 큰 개울 때문에 이 쪽에 원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사항이라구.
○ 위원장 최운학 알았습니다.
○ 이무영 위원 해야 됩니다. 이건.
○ 국희영 위원 이건 해야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 국희영 위원 그러나 이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나는 뭐야. 기본계획 수립은 뭐고.
○ 박선기 위원 제가 예산 다룰 적마다 가끔 느끼는건데요. 현상료하고 인화료 이게 지금 도시국에서도 하는데 어느 주택과에서는 150원 다른데에서는 170원 여기서는 18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일해주시고 그리고 현상료도 540페이지 보면 7백원 이렇게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여기는 8백원 이런 것은 좀 예산계장님이 시청에 총괄적으로 한 번 기준을 세워서 해주시지. 왜 자꾸 이렇게 차이 나게 해주시는지.
예산 세울 때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단가 평균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현상료는 무조건 뭐 7백만원, 인화료는 150원 이렇게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만들어 주어도 괜찮겠네요. 이게 굉장히 여기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차이가 쭉 나는데 그런거서부터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 국희영 위원 다 끝나셨어요?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54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맨 하단에 방재훈련에 따른 현수막이랬단 말이예요.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을 꼭 집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이거 현수막이 큰겁니까? 다른데는 5만원씩 올라왔단 말이예요. 5만원해도 우리는 너무 많다. 3만원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한 5백여명 모아 놓고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 5백여명 모아놓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그렇고 지금까지 한 2백만원씩 해서 해왔습니다. 이게.
○ 예산계장 이용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크게 좀 얘기해줘요.
○ 건설과장 정덕진 이거 현수막 질의하신거 아닙니까? 이게.
○ 국희영 위원 좀 큰거라구요? 그러니까.
○ 건설과장 정덕진 네. 큰겁니다. 이게.
그럼 여기에다 좀 대형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넓이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 건설과장 정덕진 대형이라고 넣겠습니다. 네.
거리에 붙이는 프랑카드, 어디, 4만원짜리, 5만원짜리도 있겠지마는 이건 10만원인데요. 이건 행사할 때 규모가 좀 큰겁니다.
○ 예산계장 이용국 행사할 때.
○ 국희영 위원 네.
○ 예산계장 이용국 규모가 큰 대형 현수막입니다.
○ 국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없으면 넘어갑니다. 549페이지, 550페이지.
○ 이무영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551.
○ 국희영 위원 없습니다.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 이종률 위원 거수 )
네. 말씀하세요.
561페이지 맨 위에 관고교 가설공사, 관고교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이게.
복개천 끝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량이요. 복개천이 끝나는 부분 그 끝에 이제 중앙목욕탕 앞에요. 그 교량이 저희가 복개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복개천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게 제일 위험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시 놓아야 됩니다.
○ 국희영 위원 저 위에.
○ 위원장 최운학 그 다리를 뜯어가지고 놓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그게 위험해요?
네. 그게 중성화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철근이 많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요. 다시 놓아야 된다는 정밀안전진단 먼저 농업진흥공사에서 복개천을 전부 했습니다. 전부 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뜯고 놓아야 됩니다. 그냥 지나갔다가 괜히 주저앉았다가 저희가 아주 상당히.
○ 국희영 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얘기하세요.
그것을 다시 뜯어서 놓는 것도 놓는 건데 지금 도로여건이 좋지 않은데 저기 뭐야. 저 쪽에 개구미쪽으로 올라가는거 하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이 쪽으로 설봉산 이 쪽으로 올라가는 거 더 복개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복개해서 도로로 좀 활용할 그런.
이 쪽 저수지 올라가는 부분은 너무 이게 너무 얕기 때문에요. 괜히 잘못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 국희영 위원 바닥에 콘크리트하면 되지 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도 이제.
○ 국희영 위원 이 쪽 개구미쪽에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쪽에는.
도로여건이 아주 않좋거든. 그 쪽에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주 큰 도로가 하나 생기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먼저번에 도에다가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달라고.
○ 국희영 위원 먼저도 저희가 한 번 건의드린 사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사업비로 시비로 들이는 것 보다는 도비를 좀 보조를 해달라고 해서.
○ 국희영 위원 시비로는 안되지요. 국·도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해달가고 요청을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없으면 내가 하나 물어볼께요. 그 중간에 시도체불용지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5필지 1억원 세웠는데 이건 어떤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매년도 지금 위치가 있는게 아니고 5필지 정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들어왔을 때 이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위치가 정해진건 아닙니다. 이건. 정해진게 아니고 매년도 5필지 정도의.... 그때 신청됐을 때 그걸 해주는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어떻게 뭐라구요?
○ 건설과장 정덕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거의 평균 5필지 정도를 보상을 해주었다는 이런 얘기예요.
○ 위원장 최운학 어떤거를요?
시도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개인땅이 들어가 있는게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게 파악이 되어 있는거 없어요?
○ 건설과장 정덕진 이건 파악이 안됐고요. 이것은.
○ 위원장 최운학 파악도 안되어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세워.
이거는 5필지이상 들어올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예산, 본예산을.
○ 위원장 최운학 파악해가지고 추경에 세워야지.
○ 건설과장 정덕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추경에 세워야지. 그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추경에.
이게 파악이, 파악이 금방 되는게 아닙니다. 이게. 체불용지가.
○ 위원장 최운학 얼마든지 추경에 할 수 있는 건데.
신청 들어오는게 1년에 한 20필지가 넘습니다. 이게. 넘는데 이게.
○ 위원장 최운학 그러면 예산상에 문제점이지.
○ 건설과장 정덕진 그건 보통.
○ 위원장 최운학 급한 거면 예비비 쓰고.
○ 건설과장 정덕진 그건 별도로.
그렇지 않으면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 세우는게 당연하지. 있을 것이다하고 예측해서 예산 세우는 예산이 어디 있어. 조사가 됐으면 조사에 근거해서 해야지. 예산을 세워야지.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울려면 전부 다 예측에 의해서 예산 세우지. 뭐하러 조목조목 목을 다루어가지고 할게 뭐 있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저희가 평균 해보니까 1억씩을.
아! 평균이 무슨 평균 그런 놈의 예산이 어디 있어. 평균 내는게.
○ 건설과장 정덕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계장 이용국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하면서 실무자하고 대화를 해본거는 현재 체불용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어디예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위원장 최운학 어디야?
시도에. 지금 신둔 백사간에 모전-현방간 거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파악한게 정확한게 있어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데이터가 나와야지 예산 세우지.
○ 예산계장 이용국 이거 나온게 근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건설과장이 지금 모른다 잖아. 아직 안됐다잖아.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게 도비보조사업이.
앉아 있어! 담당과장이 얘기, 물어보면 담당과장이 장본인이 모르는데 아는 체하고 있어. 왜.
○ 예산계장 이용국 그것은 제가.
아는체 할 것 없어. 담당과장이 아는게, 여기 올릴 예산을, 예산 얼마 하는 것이 예산계장이지. 예산계장이 이천시 행정 전부 맡아서 하나.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제가 근거를.
확인해 봤어요? 과장이 모르는거를 어떻게 확인을 해. 이 사람아! 과장도 모르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확인하러 갔어요. 확인.
확인하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장님 언짢게만 듣지말고 그래 몇가지 업무된다고 그것을 하나 그렇게 못하고 와요. 여기와서 앉을 때는.
○ 위원장 최운학 561 넘어가고.
○ 윤희동 위원 561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560이요.
561이요. 시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시도 농어촌 도로에 이제 차선도색이 지워지는.
이게 시에서 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이제 시에서 합니다. 지금, 경찰서서 했던 시설유지관리를 교통신호, 저희 시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시에서 합니다.
○ 국희영 위원 그렇습니까? 잘됐네. 그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말이지요. 각 읍면에 도로가 각 읍·면·동에 그 차선도로가 경찰서에서 일방하기 때문에 건널목 같은 것, 차선도로 같은 것, 일방으로 막 해가지고 교통법규 딱지 떼는데 아주 이게 요지란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점멸등 있는데도 그 건널목을 안갔어요. 점멸등 있으면 반드시 건널목 있어야 되거든. 저번에 차 넣을 적에 얘기해도 뭐 경찰서, 도로관련 운운하다 그냥 미루고 나가더라구요.
그런데 그 경찰서에서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 윤희동 위원 협의를.
우리가 임의로 하는게 아니라 같이 협의를 해서 그래서.
그 건으로 내가 두 번 했거든요. 경찰서로. 그거 가지고 연락 했는데도 긋고 나갔는데,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니까 본인이 알면서도 우리가 결재 맡아야 된다고 그냥 마루고 나간거야. 그래서 이것을 각 읍면에 다니면서 교통과에서 이렇게 집어가지고 해야 민원, 처리해가지고 넘겨주고 해야지 이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건설도시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성지진입로 개설 부족분 사업비 1억 5천은 어디예요? 어디 성지진입로 부족분.
모가면에 성지 있습니다. 성지. 성지에 진입로를.
○ 위원장 최운학 어디 성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모가면에.
○ 위원장 최운학 국도 3호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거기.
○ 위원장 최운학 먼저 그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층까지 하고 표층이 남아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남았어요? 아직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표층을 못 지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얼마나, 먼저 우리가 예산 세웠는데 뭐.
그 위에 부분에 표층. 지층까지는 했는데요 표층을 못 했습니다.
그때 예산 다 세워줘서 했는데 못한 게 있습니까? 표층 거기도 또 일부만 예산 세우고 일부는 안 세웠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다 그때, 못 세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깍지 않고 예산 세워줬는데.
○ 이무영 위원 예산 올린 대로 다 해줬는데 왜 그래.
그 당시에 예산이 다 없어서, 저희가 그 중간에 예산 깍였지요.
먼저번에 어떻게 예산 얼마 들어갔나 한 번 알아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국희영 위원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예산만 가지고 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란 것 아닙니까? 어떤 게 맞는 거에요. 그런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닙니다.
아니, 모전-현방간 도로도 그 예산가지고 하다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표층 씌운 것 그 조성 예산 아닙니까? 성지진입로.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모전-현방간이요?
○ 국희영 위원 예. 여기 모전-현방간도 1억 2천 있잖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그것도 부족사업입니다.
이 부족사업 하고 보니깐, 한 번 따라 하니까 이게 모자란다고 그러더라구.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그래서 올라온 것이란 말이야. 이것도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야?
이것도 입찰봐서 했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회계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에스컬레이터 적용해 주게 됩니다. 해마다 5%이상 3개월 동안에 공사 물가가 5%이상 올라오면은 그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더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걸 주다보면은 공사비가 계획된 공사비보다 항상 적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말씀은 거기 진입로가 우리가 예산가지고, 150미터인데 100미터 예산이 올라오면 100미터는 하고 모자라는 부족분 1억 5천가지고 50미터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150미터를 1억 5천에 하다보니까 위에 한 번 아스콘 한 번을 깔고, 더 깔고 예산이 모자라서 올라 온 것 아니냐 그걸 묻는 거야. 이 내용이 맞는 것 아니예요?
그것도 있고, 부족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먼저번에 부족 했을 때에 파악을 했더니 돈이, 예산이 다 확보가 100% 되지 않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천주교 교황이 온다 그래가지고 지층을 관급자재 지층을 뭐 억지로 갖다 덮은 겁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은 입찰을 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입찰을 봐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모자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100미터면 100미터 그것에 대한 입찰을 봐서 했는데, 일부만 하고 일부는 못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우선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다시 뽑아올리겠습니다마는 공사비라는 게 계속사업, 전체 공사비가 뭐 10억이 들어갈 것 예산을 9억밖에 못 세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건 계속사업으로 계상해 줬는데, 작년에 세울 때 보고를 하고 한거라구.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그것만 세웠으면 끝나는 건데.
예산 요구한 대로 한푼도 안 깍고 해줬는데, 그게 왜 또 모자란다고 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우도도 사실은 왜 부족한 건지......
왜 예산 요구를 왜 그렇게 하느냐, 정확한 진단없이 앉아서 그냥 계산도 안해보고 올린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계악을 100% 계약을 했는데 그 금액 되는 대로의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요구를 한꺼번에 다 올렸으면 다 될 건데 왜 안 했느냐 그 얘기야 나는.
지금 국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공사가 한 해에 끝나는 것 같으면 그 금액으로 되지만은 2년, 3년 되었으면 에스컬레이터를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상 부족분이 분명히 생기게 돼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 “예” 하는 위원 있음 )
562페이지, 563페이지, 564페이지.
○ 이무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예. 말씀하세요.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라 그래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이라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몇 대가 어디서 어디까지 다니는 버스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영버스가 2대가 있습니다. 2대. 보조 버스가 2대인데요. 오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데 그걸 사실은 밑지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할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조입니다.
○ 박병진 위원 현대 아파트에서요?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여러군데, 현대 아파트를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타는 사람이 있어요? 현대아파트는 전부 자가용 있는데.
버스가 직행하고 장거리로, 단거리로. 대개 다 밑지고 있습니다.
정말 오지 공영버스라면...... 현대 아파트는 전부 자가용이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어디 어디를 다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여러군데를 다니니까요.
○ 이무영 위원 현대아파트에 이게 뭡니까? 농어촌 공영버스인데 현대 아파트가. 농민들 거기 살고 있습니까? 농어촌 공영버스 농촌에서 쓰라는 걸 왜 현대아파트는 이용하게 해.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여러군데를 경유해서
○ 이무영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를 경유하느냐 이거야. 지금.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신축적으로 합니다. 여러군데 다닙니다.
○ 이무영 위원 노선 버스가 있는데 무슨, 노선 버스가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노선 버스가 못 들어간 데가.
○ 이무영 위원 글쎄 거기가 어디냐 이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백사쪽, 시내쪽을 태워......
○ 이무영 위원 지금 노선버스가 안들어가는 데가 어디냐 이거야. 다 들어가는 데. 왜.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예.
○ 위원장 최운학 지금 자료를 몰라서 자꾸 물어보시는 것이니까, 그 자료를 2대가 어디로 해서 어디로 거쳐 간다는 것을 해서 자료 뽑아서 드려요.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딴 데로 돌릴 저기는 없습니까? 뭐 아파트에다 이걸 경유하게 해.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경유지역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경유지역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파트가 경유지역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어떻게 지나가는 데가 어디냐.
그런데 어디를 가는 데가 없잖아. 모르시잖아. 어디를 경유해 어디를 다니는데, 거기 경유해 가느냐구요.
○ 박병진 위원 노선을 뽑아줘 보세요.
이것 그냥 버스만 주는 것도, 이것 부족분을 이렇게 많이 7,500씩 지원을 해주냐고.
○ 이종률 위원 도비를 주는 거야. 도비를.
같은 564페이지 맨 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교통 지원 1대 그랬는데, 이게 어디 계획이 있습니까? 어디 차 구입하는 건데.
이것 도에서 4,200만원 보조해주고 우리가 이제 거기 부담금을 해줬는데, 이것 다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운영 교섭을 정해야 됩니다. 조금 있다 1대 사 올 계획입니다.
○ 박용선 위원 이것 공용차예요? 승합차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24인승.
○ 박용선 위원 아직 계획은 없는 것이고?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아직 구입하는 문제가 있어서.
○ 박용선 위원 알았습니다.
예. 됐어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은 565페이지, 566페이지, 567페이지, 568페이지.
568페이지 말씀이죠. 맨 하단에 임시운행 번호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번호표라는게 7일간 임시 운행기간 동안 임시번호표 하얀 것 달고 다니는 것.
예. 이것 여기 지금 이천시에서 나오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예.
○ 이종철 위원 이게 지금 어디서 나와요. 이게.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기아차.
○ 이종철 위원 기아차 나오는 거지요? 기아차.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예.
거기 임시 넘버 다는 것, 우리 돈으로 제해 주는 겁니까? 그럼.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예.
○ 이종철 위원 현재 거기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뭐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나중에 등록할 때 우리한테.
등록세 들어 오는거요? 등록세가 우리한테 들어 올 리가 있겠습니까? 이천 차라야 이천으로 들어오지. 그게 외지에서 사 온 게 등록세 우리한테 들어와요?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이게 출고 수수료입니다. 출고 수수료.
그럼, 우리 시 수입으로 거기 우리 차 출고 수수료만 들어온다 이겁니까?
그렇지요. 이게 출고 수수료가 약 5천원인데, 정확하게 이것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이종철 위원 그 자료 좀 줘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이무영 위원 출고 수수료를 받는다면 2만 4천대에 대한 출고 수수료를 수입으로 잡아야 되냐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그렇습니다.
○ 이무영 위원 그렇게 됩니까? 이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여기에 들어가 있진 않지요.
○ 이무영 위원 아니, 어디든지 세입으로 잡아야지.
○ 국희영 위원 세입에 들어 와 있을 것 아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 자료 뽑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료.
○ 위원장 최운학 또 없어요? 또 569페이지, 570페이지, 571페이지.
○ 강신원 위원 예. 571페이지요. 시설비에서 교통신호기 말이지요. 이게 1기당 3천만원씩 가는 겁니까? 이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그렇게 갑니다.
○ 강신원 위원 아니, 그러면 신설하는 것도 3천이고 교체하는 것도 3천이야 어떻게. 지금 가격이 틀려야 되는데 어떻게 같습니까? 이게.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분수대 로타리도, 실버 로타리도 오래 된 거 있잖아요.
○ 강신원 위원 아니, 글쎄 알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 신설하고 교체하는 겁니다.
○ 강신원 위원 아니, 신설은 처음부터 지주 박아 놓은것 있잖아요. 이것부터 전부 하니까는 그 돈이 들어 간다고 치지만은 교체는 위에 것만 교체시키는 것인데.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아니, 밑에 기계까지요 완전히 교체하는 겁니다. 옛날 것은 헌 거고, 제 힘으로는 다 못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 강신원 위원 신호기 하나가 이렇게......
○ 이무영 위원 선 묻는 것은 안 해 줄 것 아니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전기선 하나만 들어오면 그것만 해야합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예.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내년도에 기예산 세우면 내년도엔 다 우리 시에서 다 모든 것 공사를 합니까? 교체하는 것까지.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예산은 우리가 지불 해야지요.
○ 박선기 위원 공사비를 말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공사비도 저희가 해야 하는데요. 경찰서 일부에서 시달이 왔습니다. 경찰청에서 못한다고.
○ 박선기 위원 신호등 고장난 것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해마다 예산을 세워줘도 점멸등 같은 경우는 어느 것 보면 1년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다고.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어디 위치에다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구요.
○ 박선기 위원 그것은 그래도 일단 조명 수리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고?
○ 예산계장 이용국 계약할 때 동의합니다.
○ 윤희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 말씀 하세요.
○ 윤희동 위원 버스, 512페이지에 승강장 다섯 군데는 어디 어디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승강장이요? 승강장은 부발읍 죽당리, 신원리, 신둔면 남정리, 모가면 원두리, 설성면 장능리.
○ 윤희동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아까 출고 수수료는 증지세이구요. 1천원씩.
○ 위원장 최운학 540원에서 1천원 들어오니까.
○ 이무영 위원 왜 그것밖에 없습니까? 아무 것도. 그것 외에는 거기 무슨 주차장도 자기네가 해놨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고.
○ 강신원 위원 그 증지수수료를 좀 2천원으로 올리면 안 됩니까? 그것.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다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희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예.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570페이지 시설비에 중간에 가로등 시설해 가지고 250만원씩이지요? 250만원씩 20기, 5천만원 이건 어디다, 어떤 가로등? 보통 20만원 뭐 이렇게 하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횡단보도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 횡단보도 옆에다 양쪽에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 국희영 위원 그럼,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 횡단보도 한 군데에 250만원씩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 국희영 위원 횡단보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국희영 위원 20개소면, 20개 그랬으니까 250만원 짜리가 20개 등을 켠다는 건지 20개소에다가 250만원씩에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20개소니까요. 20개소.
○ 국희영 위원 어떤 것.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20개를 두는 거지요.
○ 국희영 위원 그런데 뭐가 250만원씩 가? 어떤 가로등인데, 특수한 거네 그래. 농촌가로등하고 다른 것이지.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포스트 세워 놓은 갖고 다는 겁니다.
○ 국희영 위원 세우는 건데 농촌 가로등은 한 25만원부터 이렇게 해서 하는데 250만원이니까 그래서 어떤 것인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 위원장 최운학 단가를 뭘로 정했어. 단가를.
○ 이무영 위원 아, 농촌 가로등도 250만원 섰잖아.
○ 국희영 위원 하나에?
○ 이무영 위원 예.
○ 강신원 위원 20만원이지요.
○ 이무영 위원 아, 그 위에.
○ 강신원 위원 그 위에 어디 있습니까?
○ 이무영 위원 중간에 가로등 신설.
○ 국희영 위원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 위원장 최운학 그 어디 조사 자료가 있을 것 아니예요.
○ 국희영 위원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국희영 위원 까다롭게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보통 가로등 25만원 정도 한단 말이야. 250만원이면 어떤 것 하느냐고 그거 묻는 거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요. 자료 가지고 갔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자, 그럼 그거 알아 오기 전에 건설과장님, 그것 시도 체불용지 보상금 조사한 것 좀 있어요? 가지러 간다더니.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아까 공영버스 운행 있잖아요. 25인승 짜리 2대인데요. 장암리까지 운행합니다.
○ 국희영 위원 어디?
○ 위원장 최운학 마장면 장암리.
○ 이무영 위원 장암리 노선 버스가 있는데.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이천에서 수광리까지 4회 운행하구요. 또 이천서 가좌리 일대 또, 사동리 16회.
○ 위원장 최운학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시내로.
○ 강신원 위원 계속 순회하는 거예요. 계속.
○ 국희영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예를 들어서 백사면 신대리, 도립 1리, 조읍리에 큰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을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형차가 들어가요.
○ 위원장 최운학 596페이지 펴주세요. 595페이지 넘어갑니다. 596페이지, 597페이지 없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건설도시국 분야 특별회계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871페이지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3억 5,438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송정국민주택 이자수입에 6,395만 1천원, 진리국민주택 이자수입에 3,573만 2천원, 보은국민주택 이자수입에 3,613만원, 태성국민주택 이자수입에 2,463만 4천원, 설봉1차국민주택 이자수입에 8,368만 7천원, 청자국민주택 이자수입에 3,599만 7천원, 해원국민주택 이자수입에 1,395만 3천원, 대동국민주택 이자수입에 791만 4천원, 장원국민주택 이자수입에 3,176만 8천원. 다음은 878페이지입니다. 설봉2차 국민주택 이자수입에 1,970만 8천원, 87-7 수해국민주택 이자수입에 15만 8천원, 87-8 수해 국민주택 이자수입 47만 5천원, 87-9 수해 국민주택 이자수입 19만 8천원, 88수해 국민주택 이자수입 8만 2천원입니다. 과년도 융자금 이자 미회수금 2,716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 존치과목으로 1천원,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존치과목으로 1천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9페이지입니다. 전원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내부 전입금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3억 2,022만 5천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송정 국민주택 원금수입 6,439만 9천원, 진리 국민주택 원금수입 3,292만 5천원, 보은 국민주택 원금수입 2,931만 4천원, 태성 국민주택 원금수입 1,998만 7천원,설봉 1차 국민주택 원금수입 6,793만 2천원, 청자 국민주택 원금수입 2,224만 3천원, 해원 국민주택 원금수입 1,023만 6천원, 대동 국민주택 원금수입 507만 5천원, 장원 국민주택 원금수입 2,037만 3천원, 설봉2차 국민주택 원금수입 1,599만원, 87-7 수해 국민주택 원금수입 30만 7천원, 87-8 수해 국민주택 원금수입 92만 5천원, 880페이지입니다. 87-9 수해 국민주택 원금수입 38만 5천원, 88 수해 국민주택 원금수입 13만 4천원, 융자원금 세대완납이 3천만원입니다. 또 위약금 존치과목으로 1천원 계상했고, 기타 잡수입에 존치과목으로 1천원, 또 과년도 수입에 1,081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8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패키지마을 기반 시설비 3억원, 패키지마을 택지 매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원농촌마을 조성사업 실시 설계비로 3,240만원 계상을 했는데 부락은 모가면에 1,620만원, 백사면 패키지마을 실시 설계비로 1,6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86페이지입니다. 전원농촌마을을 조성하는데 4억 6,11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모가면 패키지마을 기반시설비 2억 3,056만원, 백사면 패키지마을 기반시설비 2억 3,056만원이 설계상에 나옵니다. 또한 전원농촌마을조성 시설부대비 648만원 계상을 했는데 모가면 패키지 마을 시설 부대비 324만원, 백사면 패키지 마을 시설 부대비 3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87페이지입니다. 전원농촌마을 조성에 따른 민간융자금 4억원을 계상했는데 모가면 패키지마을 택지매입비 2억원, 백사면 패키지마을 택지매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 3억 8,155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송정 국민주택 이자상환 6,394만 9천원, 진리 국민주택 이자상환 3,573만 2천원, 보은 국민주택 이자상환 3,613만원, 태성 국민주택 이자상환 2,463만 4천원, 설봉 1차 국민주택 이자상환 8,368만 7천원, 청자 국민주택 이자상환 3,599만 7천원, 해원 국민주택 이자상환 1,395만 3천원, 대동 국민주택 이자상환 791만 4천원, 장원 국민주택 이자상환 3,176만 8천원, 설봉2차 국민주택 이자상환 1,970만 8천원, 87-7 수해 국민주택 이자상환 15만 8천원, 87-8 수해 국민주택 이자상환 47만 5천원, 87-9 수해 국민주택 이자상환 19만 8천원, 88 수해 국민주택 이자상환 8만 2천원, 과년도 융자금 이자상환이 2,716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차입금 원금상환 3억 3,104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송정 국민주택 원금상환 6,439만 9천원, 진리 국민주택 원금상환 3,292만 5천원, 보은 국민주택 원금상환 2,931만 4천원, 태성 국민주택 원금상환 1,998만 7천원, 설봉 1차 국민주택 원금상환 6,793만 2천원, 청자 국민주택 원금상환 2,224만 3천원, 해원 국민주택 원금상환 1,023만 6천원, 대동 국민주택 원금상환 507만 5천원, 장원 국민주택 원금상환 2,037만 3천원, 설봉2차 국민주택 원금상환 1,599만원, 87-7 수해 국민주택 원금상환 30만 7천원, 87-8 수해 국민주택 원금상환 92만 5천원, 87-9 수해 국민주택 원금상환 38만 5천원, 88 수해 국민주택 원금상환 13만 4천원, 과년도 융자금 원금상환이 1,081만 5천원, 융자원금 세대완납이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891페이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7페이지부터 898페이지까지 세입은 18억 5,923만 4천원을 계상했고 주차장관리 수탁금으로 2억 8천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 6,983만 3천원, 일반회계전입금 도시계획세 10억 9천만원의 10%인 1억 9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2억 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01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19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불법주차 스티커제작에 220만원, 주차장 관련 서식 및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과태료부과 전산용지 및 고지서에 108만원, 902페이지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에 100만원, 단속 사진 인화 인화료, 현상료, 필름비에 46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49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공용주차장 관리실 전화요금에 84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실 전기요금에 96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발송 우편요금에 819만원, 견인차 제세에 150만 7천원, 자동차세에 15만 9천원, 보험료에 108만 5천원, 환경개선 부담금에 26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 197만원을 주정차 단속 야식비에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에 연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난방비 43만 3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무전기 유지비, 사진기 유지비에 228만원, 차량·선박비에 488만원, 단속여지에 972만원, 피견인차 견인중 피해보상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중리동에 70분의 공영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마는 협소해서 인근토지를 추가 매입을 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12억 6,687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 주차장 안내 표지판 보수, 주·정차 금지표시판 설치 및 보수에 2,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중리동 주차장 토지감정 평가 수수료에 200만원, 도시계획시설변경설정 신문 공고료 1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불법 주정차 고지서 처리를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운영했습니다마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 져서 전산화 체제로 바꾸고자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과 레이져 프린터기 등 컴퓨터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5억 1,23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입이 18억 5,223만 4천원에서 세출이 13억 3993만원을 제하고 5억 1,230만 4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47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9페이지입니다. 우선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청산금 수입에 2억 5,607만원 , 제1지구에 712만 2천원, 장호원 진암지구에 2억 902만원, 제2지구에 3억 9,928만원, 매각사업수입으로 진암지구 채비지 매각수입으로 9억원, 종합시장 부지매각수입 으로 4억 8,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 순세계 잉여금으로 제1지구에 5천만원, 제2지구에 2억원, 진암지구에 5천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53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으로써 진암지구 구획정리에서는 대체농지 조성비 4,930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2억 3,700만원, 대체 조림비 1,860만원 954페이지 산림전용 부담금 3억 4,1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5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제1지구에 4억 8,378만원, 제2지구에 3,680만원, 진암지구에 5억 1,353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제1지구에 5,575만 9천원, 제2지구에 1억 9,317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55페이지입니다. 진암지구 환지청산금에 1,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75페이지로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따른 계속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은 ‘95년도부터 총사업비 228억 600만원 투자 계획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611만 8천원, 기본 종합설계비 3,296만 5천원, 실시설계비 1억 4,240만 8천원, 토지매입비 9억 4,768만 4천원, 설계비 205억 450만 1천원, 시설부대비 2,964만 7천원, 감리비 10억 4,267만 7천원을 계상을하여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예산액 31억 8,903만 8천원을 투자해서 31억 8,206만 3천원을 집행하고 토지매입비 및 관급자재 구입비 조달청 입찰전에 697만 5천원은 불용액 처리하고 ’97년도에 58억 7,904만 1천원 예산중 전액을 투자 준설공사와 기초층 공사중에 있으며 ‘98년도에도 99억 1천만원을 투자해서 운동장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99년도에 38억 2,792만 1천원을 투자해서 운동장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99년 12월 31일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의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87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877페이지, 878페이지, 87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까요.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저희가 그동안 융자해 줬던 것을 받아 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받아서 다시 지출과목에.
○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융자줬던 것을 다 받아 들여 가지고 잡아 놓은 건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이종률 위원 중간에 과년도 융자금 이자 미수금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이종률 위원 돈 안 낸 사람들 왜 안 낸, 내역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내역 있어요.
○ 이종률 위원 그게 이런 자료 좀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여기서 다 말씀할 수 없고 자료 좀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879페이지, 880페이지, 881페이지, 없지요? 주택개량사업에 있어서 그 주택개량사업에 특별회계는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우리가 원금하고 이자가 제대로 들어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 거의.
○ 위원장 최운학 아니, 담당 계장님 누구지?
○ 주택계장 서성원 네.
몇 %정도, 원금하고 이자 들어와, 프로스만 대충해서 얼마나.
○ 주택계장 서성원 한 95%이상.
○ 위원장 최운학 95%. 그럼 5%만 문제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연말쯤에 덜 들어오는데요, 그 다음 해에 저희가 독촉장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독촉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게 걱정이, 이게 전부 시장님이 다 갚아야 한다고 안 갚으면.
○ 주택계장 서성원 네.
우리 시장님이 꿔온 거니까, 그 사람들이 10년, 15년, 20년에 한 것을 못 갚으면 우리 예산에서 갚아야 되는 건데, 그거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 주택계장 서성원 저희가.
○ 위원장 최운학 걱정이 돼서.
○ 주택계장 서성원 1년 내에 안 낸 것이 대부분이고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와서 1년치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가 지나면 독촉장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보내서.
○ 위원장 최운학 개인별 카드가 전부 되어 있지요?
○ 주택계장 서성원 네.
○ 위원장 최운학 개인별 카드 해 가지고 그 주택개량 은행에서 꿔 오면 말이야, 무조건 이자 먼저 갚고 원금 갚고 아마 그럴거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은행에서 그렇지요.
○ 위원장 최운학 그러니까 잘 관리해야 돼, 나중에 우리 남천국민학교 주택마냥 펑 나가지 말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옛날에 뻥나간 게 있었다고, 잘 좀 해 주셔, 걱정이 돼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주차장 특별회계, 897, 898, 세출분야입니다. 901페이지, 902페이지.
○ 이무영 위원 902페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네.
○ 이무영 위원 견인차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견인차가 2대로 되어 있는데 견인차 유지비가 합치면 얼마나 돼요? 이 견인차 2대가 ‘97년도에 불법 주차한 것 2대를 견인했던데 차 2대가 1년에 4대를 불법 주차한 것 4대를 견인해 갔어요, 1년에 4대를 해 갔다는 게...... 차 유지비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견인은 4대밖에 안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기 8명이 나가서 2개조 내지 3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고차가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견인차가 견인을 하기 위해서 있지만 그 견인차가 나가서 불법 주정차에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한 것이 4대이지만 폐차, 그러니까 무단 방치차량, 그걸 백여대 이상 우리가 끌어다가 폐차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견인 시내에 보면 나가서 감독만 하면 바로 스트커를 떼기 때문에, 그 때 마침 5분, 10분 사이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거에요. 견인까지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일단은 그 차를 열어야 됩니다. 저희가 그리고 신형차 같은 것은 잘 열리지도 않고요. 그 철사줄을 넣어서 문을 따야만 그 차가 견인이 됩니다. 사이드 차문은 네 바퀴가 다 잠기기 때문에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차가 물론 견인을 많이 해야 되겠지마는 일단 불법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방치차량에 대한 우리가 강제 처리 뭐 그런데에도 여러 가지 참여를 하지만 많이 사실상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 이무영 위원 견인차가 2대인데 1대만 운행을.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기사, 기사가. 네. 기사가 특수기술입니다. 그 견인차는 일반기사가 아닌데 한사람이 부족합니다.
○ 이무영 위원 그러면 1대는 처분해도 되잖아요. 이거 뭐하려 놔두고 유지비만 자꾸 쓰도록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2대를 샀을텐데.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또 임용을 해야지요. 그 기술자를 운전원으로 임용을 해서.
○ 이무영 위원 차는 2대인데 기사는 한사람이 차 2대를 운행할 수는 없는거.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사람을 하나 더 채용을 해야 됩니다.
○ 이무영 위원 그럼 한사람이 1년에 4대 견인해가면서 또 뭐 기사 한사람을 채용하면 뭘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견인은 해야 되어야 되지만 저희가 그 방치차량 있지 않습니까? 방치. 무단방치 차량. 그걸 전부 저희가 차량을 끌어다가 폐차시키고 그러지요.
○ 이무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냥 그런 식으로 견인할 계획이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가능하면 많이 견인을 해서 견인료가 이제 4만원, 불법주정차료 4만원, 견인료 2만원해서 만원씩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견인을 할려면 여러 가지, 경찰도 입회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협조가 잘 안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남의 차를 또 건드려야 되고 문을 따고 소지품같은거 분실관계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견인을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무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천도 아주 견인해야 될 차가 무척 많은 것 같은데 4대밖에, 1년에 4대밖에 견인을 안했다는 건 이해가 안갑니다. 그 4대 견인해 갈려고서 차를 2대 놓아둔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기사가 특수면허가 필요한 것이기때문에요. 그래서 한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임용을 하면 더 올리게 될 수 있습니다.
○ 이무영 위원 2대가 뭐 두사람이 있어도 4대밖에 더 견인하겠어요. 차가 모자라서 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차 2대 가나 1대 가나 1년에 365일을 4대를 견인해왔다는 건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없어요? 902페이지, 903페이지, 904페이지, 905페이지.
○ 박선기 위원 제가 좀 할까요?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일반예비비를 한 5억 10정도 두면서 여기 수입에 보면요. 일반회계를 전입해 왔습니다. 이제. 1억 한 9백만원씩. 그러니까 도시계획세 1백분의 1을 의무적으로 오게 되어 있어서 여기 온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에서는 10%가 오게 되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주차장비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박선기 위원 내 생각에는 예산도 부족한데 예비비를 이렇게 남겨가면서.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우리가 정기적금 해놓고 있으니까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이제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세에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이제 자꾸 적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 박선기 위원 금년에 주차장 관리한거 있지요. 수탁금수입. 금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아직 말분기가 안나왔는데요.
○ 박선기 위원 선불 받지 않습니까? 선불 안 받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분기별로 그때그때 내보내지요. 그것은.
○ 박선기 위원 그 사람들이 선불을 시에다 내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올해 한 2억 한 4~5천만원 정도.
○ 박선기 위원 올해 수입이요?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네. 그리고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요. 감면해준데가 많았어요. 하수관 묻고 뭐 가스관 묻고 그런다구 해서.
○ 박선기 위원 하여튼 선불을 내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네. 그렇지요.
○ 박선기 위원 네. 알았어요.
○ 위원장 최운학 됐어요? 그러면 949페이지. 구획정리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로 949페이지.
○ 강신원 위원 몇페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949페이지.
○ 강신원 위원 949페이지요. 종합시장 부지매각수입 1지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 도시과장 이호섭 터미널 앞에 있는 종합시장 부지대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우리가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는 한 50억 정도 드는데 우리가 그냥 가수로 해가지고 잡아놓은 예상가수.
○ 강신원 위원 가수로 잡아놓은 거라구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강신원 위원 가수로 해서 잡아놓은게 이게 분명히 매각수입이라고 해놓았는데.
○ 도시과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공시지가 자체는 평당 한 7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공시지가한거는. 개별지가로 따지면. 그런데 4억 8,300만원이라는 것은 그냥 가수로 잡아놓은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만약에 재개발을 하면 팔거 아니예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팔게되면.
○ 위원장 최운학 내년에 잘 되어가지고 팔게되면 수입을 잡아야 하는데 그 수입에서 잡았다가 결정을 해야지. 그렇게 가수요로 하면 차라리 아주 잡지를 말든지. 그러면.
○ 강신원 위원 가수요를 잡을려면 1천억만 잡으면 되는데 원래 많은 걸 잡는건가 여쭈어보는.
○ 위원장 최운학 존치과목만 남겨놓던지.
○ 도시과장 이호섭 그래서 한 10분의 1정도로 보고 대충 잡아 놓은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존치과목만 남겨 놓던지 아니면 정당한 값을 하던지 하는게 그게 저기 예산.... 작년에도 이 숫자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쓴거 아니야. 벌써 몇 년전부터 거기다 그대로 써놓은거 넘어왔다 안넘어왔다 하니까 그러니까.
○ 강신원 위원 그런데 이게 분명히 수입으로 잡혀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에 해서 이게 매각이 안됐을 적에는.
○ 도시과장 이호섭 우리가 수입을 잡았는데 세출에서 특별히 나갈 부분이 없습니다. 세워 놓은 세출 자체도. 그래서 만약에 50억 그 예산 다 했을 때는 또 예비비가 그만큼 50억 되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10%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 강신원 위원 수입은 잡았어도 지출분야에 없다 이게 나갈께.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너무 많은 예비비가 또 만들 수 있고.
○ 강신원 위원 그럼 차라리 존치과목 1천원만 만들어 놓지.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느냐 이말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 그래도
○ 박용선 위원 돈이 하나도 안들어왔는데도 수입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돈이 하나도 없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측으로, 예측으로 하지요.
○ 박용선 위원 예측.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예측이면 다 수입액으로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존치과목으로 1천원만 잡아놓지 뭘 많이 잡아놓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 박용선 위원 전체 계수에는 다 4억 8천이라는게 들어가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실제로는 더 이제 50억 정도 내지 60억 정도가 잡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예비비에 또 뭐 한 50억이 예비비가 50억이 있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에 존치과목에.
○ 위원장 최운학 예산계장님이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 박용선 위원 이해가 안가요.
○ 박선기 위원 작년도 잡았으니까 또 잡아 놓은건데.
○ 박병진 위원 전년도에 존치과목으로 했으면.
○ 강신원 위원 지난 연도에는 올해 사업이 될줄 알고 잡았지만 불투명하잖아요. 지금.
○ 위원장 최운학 954페이지, 955페이지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비사업 보고 맨 끝에 975.
(이종률 위원 거수)
네.
○ 이종률 위원 우리가 계속비사업조서에 보게 되면 내년도 우리 운동장에 들어가게 되는 총 소요경비가 99억 1천만원이거든요. 작년도 예산상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감리비까지 총 21억 3,400만원이예요. 그리고 나머지 77억 7,600만원은 어떻게 계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 건설과장 정덕진 그게 그저께 50억이 기채가 내무부에서 떨어졌습니다.
○ 이종률 위원 50억이요?
○ 건설과장 정덕진 50억이 떨어지고 10억이 도에서 10억이 도비로 쳤는데 그게 아직 안나왔어요. 합치면 그게 맞을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저희가 이제 예산 50억이 기채가 승인되어서 50억이 내려왔습니다. 50억이 내려오고 도비가 10억이 내려올건데 그게 전부 99억 1천만원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15억 7천, 전체 예산 확보되는 건 83억 3,400만원이 되는데 이게 15억 7,600을 저희가 추경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도비라든지 아니면 자체예산을 더 잡아야 됩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부담금을 시비부담금에 대한거를, 시비부담금 퍼센티지를 저희가 융자하는데 융자 50억 기채 해오는데다 이거 잡아놓았는데 그게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15억 7,600만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도비로 하든지 뭐 저희가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15억 7,600만원을 다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없어요?
○ 이종률 위원 50억은 내무부에서 기채승인.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기채 승인이 내려왔어요.
○ 이종률 위원 승인 된게 확정이 된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몇 %짜리예요? 이게.
○ 건설과장 정덕진 네?
○ 위원장 최운학 기채한게 몇 %짜리이지요? 이게 이자가.
○ 건설과장 정덕진 5년거치 10년상환에 8%입니다.
○ 이종률 위원 10억은 도비보조가 내려오고요.
○ 강신원 위원 도비보조입니까? 뭐예요?
○ 이종률 위원 도비보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건설과장 정덕진 네. 10억은 도비보조예요.
○ 이종률 위원 도비보조고요.
○ 건설과장 정덕진 네.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약 한 17억은 어떻게.
○ 건설과장 정덕진 그것은 시비를, 시비를 또 확보를 해야, 10억 보조해 주기 때문에. 20 몇 억을 또 확보해야 된단 말이예요. 시비를.
○ 이종률 위원 추경예산, 지금 계획된 거 20억 정도 들어갈게 있겠어요? 예산계장님! 가능하겠어요?
○ 예산계장 이용국 여기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세입전망을 봐서.
○ 박선기 위원 제가 좀 질문 드릴께요. 이 감리비가 몇 %정도 나갑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감리비가 이제 금액에 따라 전부 다른데요. 그 공사규모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다른데.
○ 박선기 위원 그러면 96년도 집행액이 31억 8,200만원 정도 되는데 감리비가 3,700만원이란 말이지요. 이게. 맨 끝이 감리비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지요.
○ 박선기 위원 97년도에는 58억 7천인데 감리비가 3억 1천만원이 나온단 말이지요. 이 차이점이 왜 이렇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를 덜해도 전부 전체 머리수, 사람 머리수 가지고 주거든요. 공사금액이 전체계약을 합니다. 전체. 감리비 전체 공사금액, 총괄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체에 맨파워가 몇 명 그 공사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 해서 그걸로 이제 계산을 해서 그렇다고 공사가 적게 한다고 그 인원이 줄어드는게 아니고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인원을 늘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 박선기 위원 그 집행액에도 맞추어 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닙니다. 그건.
○ 박선기 위원 총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전체는 맞춰들어가는데 전체 퍼센티지는 맞는데 공사 처음 초기단계에는 공사실적이 별로 없고 예산도 별로 없지마는 감리인원은 머리수는 많이 들어간다하는 말씀이지요. 일을 많이 할 때나 적게 할 때나 그 인원은 같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이지요.
○ 박선기 위원 그럼 감리비는 집행액하고 관계없이 지출할 수 있다 이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럼 다 끝나고 주어도 관계없네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지요. 끝나고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대로 주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것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 강신원 위원 공정에 의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공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공정.
○ 박선기 위원 공정이 집행액하고 거의 같게 편성하시는 거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나 지금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서 10억이고 내년도에 한 30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억이었을 때 들어가는 머리수 그것이 꼭 뭐 퍼센티지 5%다, 이거는 10%다 그렇게 주는게 아니라 머리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계약한 것 머리수가 1천명 들어간다고 그러면 1천명을 앞에다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뒤에서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 박선기 위원 감리비가 총괄 몇 %정도가 감리비가 나갑니까?
○ 이종률 위원 이거는 4.6% 되겠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약 한 5% 정도.
○ 건설과장 정덕진 약 한 5% 나가는 거지요. 5%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감리비가 대단히 많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감리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다고 이게 종합운동장이니 하수처리장 같은데 감리비를 안세우면 저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감독하기는 어렵습니다. 저게 부실공사를 막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건데 또 감리비는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50억짜리 이상 공사는 의무적으로 감리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이제 우리가 낙후됐다고 그래가지고 감리를 주어서 기술향상도 시키고 견고한 시공을 해야 되겠다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요.
○ 박선기 위원 알았습니다.
○ 국희영 위원 아까 570페이지 가로등 시설문제 250만원씩 설명을 안하고 가시는 거예요? 다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어디 갔어요?
○ 건설과장 정덕진 자료 가지러.
○ 국희영 위원 가로등 몇 개 하는게 그렇게 좀 예산을 올리면서 뭔지 내용도 모르고.
○ 위원장 최운학 차 한잔 드십시오. 건설과장님! 그거 아까 알아가지고 왔어요? 시도 체불용지.
○ 건설과장 정덕진 지금 워드 치고 있습니다. 워드.
○ 위원장 최운학 응?
○ 건설과장 정덕진 워드 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왜 워드를 쳐. 갖고 오지.
○ 건설과장 정덕진 이거 다섯줄인데 이 사람이 눈이 나빠가지고 글씨체 모르니까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워드 쳐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 위원장 최운학 아! 어디인지도 몰라. 이게 다섯줄인데.
○ 건설과장 정덕진 아는데요. 그냥 글씨가 엉망이라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워드 쳐갖고 위원장님한테 드리는 것도 바로.
○ 위원장 최운학 왜 나한테 보고를 해. 여기다 그것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 건설과장 정덕진 네.
○ 위원장 최운학 그리고 또 우리가 50억 지금 내무부에 승인이 났다고?
○ 건설과장 정덕진 네.
○ 위원장 최운학 그러면 우리 이번 정기회때 기채승인 요구를 할거예요?
○ 건설과장 정덕진 네?
○ 위원장 최운학 그게 승인해주어야 될거 아니예요? 우리가.
○ 건설과장 정덕진 네. 의회승인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정기회때 할거냐구?
○ 건설과장 정덕진 글쎄, 그.
○ 위원장 최운학 정기회때 안하면 언제해. 우리가 해가지고.
○ 예산계장 이용국 오늘 날짜로 요구가, 의회에도 요구가.
○ 위원장 최운학 요구가 들어올거라구?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위원장 최운학 그러면 본 정기회때 요구를 해야 추경에 올리지. 예산계장님! 오늘 들어올걸로 알고 있다구.
○ 예산계장 이용국 오늘 접수될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오늘 접수할 거라구?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위원장 최운학 우리 의회에다가?
○ 예산계장 이용국 네. 어제 그저께인가 내무부장관 승인이 늦게 나가지고요. 급하게는 했는데.
○ 위원장 최운학 급하긴 급한데 그 이자가 8%요. 8%. 8%면 엄청난 비싼 이자라구.
○ 건설과장 정덕진 그래도 한가지만 덧붙일 것은요. 이것 받느라구 정말 고생을 엄청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고생한건 아는데.
○ 건설과장 정덕진 도에 뭐 계장, 차석하는 사람들도 고향에 도비들을 못받아 주어가지고 아주 그냥, 저한테 우리 받아온 것만 해도.
○ 위원장 최운학 빚내가지고, 빚내가지고 공설운동장을 짓는게 안타깝다구.
○ 건설과장 정덕진 앞으로는 아마 이거 도에서 갚아 줄겁니다. 이것도.
○ 위원장 최운학 네?
○ 건설과장 정덕진 도에서 갚아 줄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뭐를 갚아?
○ 건설과장 정덕진 이거 갚아 주는거요.
○ 위원장 최운학 뭘 갚아 줘요. 이자를.
○ 건설과장 정덕진 네. 이자이고 원금이고 다.
○ 박선기 위원 그러면 좋지요.
○ 건설과장 정덕진 도 예산계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2~3년후에는 아마 도에서 원금이고 이자이고 다 갚아줄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 위원장 최운학 시·군비 기채한거를.
○ 건설과장 정덕진 네. 앞으로.
○ 위원장 최운학 도에 예산 많네. 오네. 더 많이 얻어 오라구.
○ 건설과장 정덕진 그런 방법을 늘린다는 거예요. 지원액을. 그러니까 지원액을 늘리면 이제 갚으면 되는 거지요.
(국희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국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이거 자료 가지러 갔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국희영 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년에 예산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98년도의 1년동안 살림을, 살림을 다루는 거란 말이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까지 오시고 이렇게 예산서까지 올리셨으면 이런 정도 업무는 좀 소상히 파악을 하시고 오셔야 할거 아니예요. 네? 동문서답 안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 말씀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국희영 위원 국장님이 이 업무의 전체를 통달하기는 어려운거란 말이지. 담당부서 담당과장님들 아니면 담당계장들이 정확히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지않게 적소적시에 자기답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위원님들 4시가 되고 오늘 길도 나쁘고 그런데 이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 국희영 위원 답변이, 답변이 왔나본데요. 기록이 좀 되어야지.
○ 위원장 최운학 답변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그 가로등은 횡단보도에 양쪽에 하나식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125만원이 들어가는건데 좀 고품질로 이렇게 해서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조에. 그러니까 한 조에 한 기가 양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 국희영 위원 그런데 용어가. 국장님! 용어가 말이예요. 고품질이라는 것 보다는 좀 특수한 겁니다 이러는게 낫잖아요. 어떤건 고품질로 하고 어떤건 고품질로 아닌 거로 하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물론.
○ 국희영 위원 용어가 글쎄 물론 이해하고 들어주면 좋겠는데 어디는 고품질이 아닌 것으로 하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
○ 국희영 위원 가만, 가만있어봐요. 어디는 고품질로 하고 이거 좀 이렇게 특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낫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 국희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보통 농촌가로등, 농촌가로등 하잖아요. 농촌이라는 것을 빼고 이제 가로등 이렇게 해가지고, 아! 농촌사람들 양복 입고 넥타이 좀 매면 안돼. 똑같이 가로등, 가로등 이렇게 해서 일률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알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너무 비싼 거예요. 정말.
○ 위원장 최운학 다 끝났습니까?
○ 강신원 위원 네.
○ 위원장 최운학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공기업 특별회계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날씨도 이렇게 눈이 오고 하니까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질의 더 물을 것 없지요?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 참석위원 13명
최운학이무영강기필강신원국희영박병진박선기
박용선윤희동이근제이상복이종률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