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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10일(수요일) 오전 10시 7분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최운학 위원님들,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복지환경국장 박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운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복지환경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93억 3,822만 9천원, 특별회계가 19억 8,127만 7천원으로 시전체 예산의 22%인 313억 1,9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위생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부정불량식품 무상 수거료 200만원, 또 위생업소 대표자 간담회 교육 교재 제조 240만원, 또 민원사무 관련서식 150만원, 허가증 및 신고증 제조 48만원, 위생업소 대장 및 파일제조 4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불법위생업소 처분 통지하는 우편물 5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퇴폐·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여비 600만원, 위생업소 시설조사여비 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위생업소 대표자 간담회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위생관련 업무추진비, 불법 퇴폐업소 근절대책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음식믈 쓰레기 줄이기 교육 참석자 보상금 2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환경감시원 3명, 환경정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4,934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에는 기본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다음에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관서운영비에 2,363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기타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 2,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공해신고전화료, 환경오염 업소 상황실 회선 전화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환경개선 부담금 압류 및 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일산화탄소, 또 탄화수소 소음측정기 정도 검사기, 그다음 페이지 오염검사기 상황실 1,3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환경오염도 측정시약, 또 환경오염 감시 상황실 소모품 관계, 매연측정장비 소모품, 채수통 구입, 또 환경오염 방제 장비 구입해가지고 740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276페이지에 국내여비에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여비, 축산폐수 배출업소 단속여비,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 여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 환경관련 주민 간담회, 공해배출업소 간담회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에 세계 환경의 날 행사 상품 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으로 재활용품 수거 및 재활용품 장비 운영 인부 6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5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금, 근속 가산금, 상여금, 또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그다음 초과근무 수당, 자녀학비보조 수당, 퇴직금, 산재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카 제조 서식과 쓰레기 봉투를 제조하기 위해서 수용비 1억 4,694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 일반용, 공공주택용, 공공용. 그 다음에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1,242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요금, 정화조 청소안내장 발송 우편료,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 보험료, 음식물 전용차량 환경개선 부담금해서 1,242만원. 하단에 피복비는 재활용품 수거 인부 및 재활용 선별창고 인부 피복비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재활용품 선별창고 난로, 경유 보일러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재활용품 선별기계 수리 또 진공청소차 유지관리, 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유지관리 환풍시설, 그 다음에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 등 음식물 쓰레기 전용 차량의 유지비 4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 여비, 또 오수정화 시설, 분뇨정화조 단속여비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다가 쓰레기처리대책 추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우수단체 시상, 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 해가지고 240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수수료 본청분해서 12억 6,77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위원장 최운학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크게 해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쓰레기매립장 관련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 일반 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시설비로 33억 7,8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시설비는 111억 3천만원인데 약 30%정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에 2,1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일반 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 감리비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사후관리 매립장 3개소 장호원, 백사면, 조읍리 3개소에 지하수 검사정 설치하고 소고리 매립장에 조경공사, 침하방지용 잔디식재, 조읍리 매립장 복토 및 배수관로 공사, 소고리 소교량 설치공사 등 해서 7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쓰레기 소각장 부지매입비 부족분 3억 4,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장호원 매립장 침출수 처리용 지하수 개발, 또 사후관리 매립장 3개소에 지하수 검사정 설치, 매립장 조경공사, 침하방지용 잔디 식재, 모전리 방류관로 보강공사, 소고리 매립장 하단 하천 준설, 그리고 조읍리 매립장 복토 및 배수관로 공사, 소고리 소교량 설치 공사를 위해 1억 6,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55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소고리 소교량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5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간당 소각용량 50㎏의 소형소각로 5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코자 환경기금에서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5억 6,421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간이오수 처리시설에 봉급,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에 봉급,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에.

○ 위원장 최운학 그냥 넘겨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거기도 넘기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 다음에 298페이지, 그 다음에 299페이지, 300페이지, 그 다음에 301페이지.

○ 위원장 최운학 넘겨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 다음에 304페이지, 305페이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3,474만 7천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로 퇴비화 비료성분 분석료 및 수질검사 수수료 208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4,5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소각로 및 발전기 운영비 675만 1천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위생처리장 건물 유지비 88만 6천원, 또 각종 기계 수선 유지비 1,664만원, 또 고압 수선 설비 및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비 82만원, 실험장비 유지비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는 질소 제거를 위한 에탄올 구입비 547만 5천원, 수산화나트륨 구입비 450만원,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 480만원, 악취방지 탈취제 구입비 150만원, 종균제 구입비 2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 구입비 6만원, 또 실험시약 구입비 120만원, 실험용 비이커, 시험관, 매스실린더, 초자기구 및 비품 구입비 30만원, 활성탄 구입비 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정원가산 일반업무 추진비 240만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업무추진에 1백만원, 직급 보조비 1,044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로 2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 후생비, 정액급식비는 768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비 960만원, 명절휴가비 678만 6천원, 체력단련비 1,696만 3천원, 연가보상비 565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도서구입비에 기기분석관련 서적 구입비, 또 공정시험관련서적구입하는데 5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일반수용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전기 안전 관리사 법정 교육비 18만원, 또 위험물 취급자 법정 교육비 6만원, 수질검사수수료 15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수통 구입비 12만원, 폐수처리시설 기술서적 구입비 60만원, 월간지 구입비 28만 8천원, 무균채수병 구입비 30만원, 미생물 촬영비 인화지, 필름 1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간이 오수처리시설에 수질검사 수수료 60만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수질검사수수료에 10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요금 및 제세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전기 기본요금이 3,371만 4천원, 사용요금이 7,499만 4천원, 전기보안 담당자 협회비 30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31만 6천원,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탈수테잎을 적정처리를 하기 위해서 매립이 불가피한 오니 매립 반입료 1억 7,230만 8천원, 그리고 축산처리장에 전기 기본요금이 685만 8천원, 사용요금이 6,221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비 3,450만원, 다음 피복비에 작업복 구입비, 또 현업직 제복 구입비, 실험실 위생복 구입비, 특수노무화 구입비, 우의, 장화 구입비, 장갑 구입비 해 가지고 449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에는 혐오근무시설 근로자 급식비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15페이지, 연료비. 연료비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연료비 34만 1천원, 유지비에 1만 8천원, 송풍기동 연료비 21만 8천원, 유지비에 1만 2천원, 급수동 온풍기 연료비 17만 7천원, 유지비에 1만원,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동에 식당, 사무실, 실험실, 휴게실, 회의실 냉온방 연료비 1,274만 9천원.

○ 위원장 최운학 금액은 읽지 말고 부기만 읽으세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수위실 보일러 연료비, 연료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관사구입용 연료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동 온풍기 연료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간이 오수처리시설에 청사난방 연료비 46만 3천원, 유지비에 3만 1천원,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청사난방 연료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연료비, 다음 간이축산처리 난방, 휴게실, 탈의실 연료비, 유지비, 축산처리장 축분건조장 가온보일러 연료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처리장 퇴비화 시설 보일러 연료비, 유지비, 다음에 축산처리장 기계 보온용 난로 연료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하수종말시설에 건물 유지비 353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액도비가 되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냉방기 유지 관리비, 배관설비유지관리비, 가온보일러 보관제 및 청관제 투입, 침사제거 및 스크린 설비 유지 보수비, 유압펌프 유지비, 가온보일러 설비유지비, 탈수설비 유지비, 전기설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장설비 유지비, 경운기 유지비, 이륜차 유지비, 분광광도계 외 19종, 간이오수처리시설에 건물유지비, 기계유지비, 전기시설 유지비, 차집관로 유지 및 보수,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322페이지. 건물유지비, 기계유지비, 세관, 차집관로 유지 및 보수. 그 다음에 차량, 선박비에 소형승합, 소형화물, 중형화물에 대해 630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분자 응집제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3,840만원. 종균제, 기록지 및 잉크리스켓. 간이 오수처리시설에 종균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염산, 수산화나트륨, 탈취제, 고분자 응집제, 포장지, 차아염소산나트륨,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소모성 전기재료, 전기공구구입, 소모성 기계재료, 기계공구구입, 실험실시약, 수질관리센서, 실험초자기구 및 비품,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소모성 전기재료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국내여비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시설개선자료수집 82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선진국 환경기초시설 해외연수에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1,29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28페이지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3,456만원, 교통비 4,3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329페이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2,365만 8천원, 체육단련비 5,914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입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1,971만 6천원, 시설비등 실시 설계비, 간이오수처리장 무인자동화시설 설치공사비 341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간이오수처리시설에 무인자동화 시설 설치공사비 6,011만 4천원, 모타수리 603만원, 차집관로준설비 7백만원, 차집관로 수문보수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모타수리 8백만원, 기계전기보수비 1천만원, 노후배관교체비 466만원, 이송콘베어보수 550만원, 일반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일반업무 추진비, 정원가산금이 108만원, 직책급업무 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4,548만원, 전액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장조, 침사조 및 간이축산정화조 차집관로 준설 704만원,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로터리스크린보수비 2백만원, 한외 여과막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시설 개선보완을 하기 위해서 악취방지시설에 1억 5천만원, 누전될 위험이 있는 전기판넬 교체공사비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보완 및 개선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팩스구입비 150만원, 복사기 구입 450만원, 홍보용 프로잭션셋트구입 8백만원, 노후된 책상, 의자 교체비 39만원, 강당회의실 탁자, 의자구입비 3백만원, 캐비넷 구입비 250만원, 장롱 구입비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일박스 구입비가 75만원, 책장 구입비가 50만원, 개인사물함이 25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자체사업비, 위생처리장에 침사조, 정화조 준설 하는데 571만 4천원 또 콘베어교체사업비 1,030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넘어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다음 페이지, 336페이지는 휴일근무수당 뭐 기타 수당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는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그 다음 끝으로 일용인부임으로.

○ 위원장 최운학 넘어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 다음에 339페이지 하단에 관서당 경비 947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 1,68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채수통구입비,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매립장 입간판 및 경고판 설치, 조감도 및 현관 간판, 계량 증명서 용지, 매립장 홍보책자 유인물, PE마대, 그 다음에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4,8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호원쓰레기 매립장 전기요금, 수정리 쓰레기 매립장 전기요금, 모전리쓰레기 매립장 전기요금, 소고리쓰레기 매립장 전기요금, 장호원쓰레기 매립장 전화요금, 소고리쓰레기 매립장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위생매립장 작업복, 안전화구입비 160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혐오시설근무직원 급량비 364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차료는 1억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소고리,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에 난방가동을 위해서 연료비가 318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위생매립장에 설치된 기계수리 및 배관유지관리비 2,23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4페이지 하단에 재료비는 위생매립장 실험실 장비 및 기계, 전기 공구, 약품비로 2,2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내 여비 288만원을, 그 다음에 346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 30만원, 또 시책추진업무비 1백만원, 직책업무추진비 60만원, 직급보조비 1,164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2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960만원, 교통비 1,200만원, 명절휴가비 676만 3천원, 체육단련비 1,690만 7천원, 연가보상비 563만 6천원,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에 수질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1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브로워와 용접산소DO.3개소를 연동으로 작동을 해서 효율적인 처리작업을 위해서 1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위생매립장에 침수, 수중모타, 물품운반 및 수송을 위한 경운기 구입, 집기수리하기 위한 용접기, 불법쓰레기 반입대비한 직원상호간 연락을 위한 무전기, 수질측정에 필요한 시험장비해서 2,4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 위원장 최운학 국장님! 환경보호과하고 환경사업소 위생매립장 관계를 보고를 했는데 너무 길으니까 질의를 하면서, 질의가 끝나면 다음에 가정복지과 것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 위원장 최운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위생매립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페이지에 의해서 제가 해드릴테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제가 페이지 번호를 불러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269, 270.

(이근제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이근제 위원 민간실비보상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참석자 교육.

○ 위원장 최운학 마이크 바짝 대고 하세요.

이근제 위원 118개소 대상인원이 어디인지와 참석자 중식을 제공하는 것인지 또 이를 꼭 지급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사회복지과장 김종춘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관내에 음식점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모범업소 시범업소를 지정한게 있습니다. 그게 118개소인데 저희 음식물 쓰레기등 모든 총괄하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만 음식업소에 대한 발생줄이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발생. 저희가 사후처리보다 저희가 발생줄이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도나 또 저희 자체교육에 따른 거기에 행사에 따른, 교육참석에 따른 중식이라든가 그런 제공이 필요한 겁니다.

이근제 위원 중식을 꼭 줘야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종춘 네.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교육이 오전에 하게 되면요. 10시에 하게 되면 갔다올때는 점심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따른 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도에서 불러서 하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김종춘 네. 도에서 하는 경우입니다.

강신원 위원 거기에.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강신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릴께요. 118개소가 4회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꼭 한정된 118개업소보다는 2회로 줄이고 더 많은 업소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종춘 네.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외에 업소는 저희가 전체적인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중점관리하는 업소를 이렇게 시범으로다 선정한 겁니다.

강신원 위원 그래서요. 118개업소만 연간 4회 아니예요? 이게.

○ 가정복지과장 김종춘 네.

강신원 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교육이야 2회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갈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더 많은 업소가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2회로 줄이고 더 많은 업소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러면 더 많은 업소가 전문적인 음식물 쓰레기 교육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렇게 좀 생각 좀 해보세요.

○ 가정복지과장 김종춘 네. 저희가 계획수립단계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동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윤희동 위원 271페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몇페이지요?

윤희동 위원 271페이지요. 일용인부임해서 환경감시원하고 환경정리원이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거예요? 정리원하고 감시원하고.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환경보호과장 이상조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원은 외근직원입니다. 외근에서 쓰레기분리수거가 안됐다던가 하는 것을 감시·감독을 하는 단속공무원이 되겠고 환경정리원 1명은 내근을 하는 직원입니다. 청소외근직은 종합적으로 또 과태료나 이런 행정처분이 많습니다. 잡무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내부환경정리원 한사람이 되겠습니다.

윤희동 위원 감시원은 3명이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환경보호과에서 근무합니다.

윤희동 위원 지금은 나도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알고 있습니까? 각 읍면에도. 감시원은 모르더라구. 각 읍면에도.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읍면에서는 그 인적사항까지는 잘 모를겁니다. 저희 환경.

윤희동 위원 각 읍면에서 다녀보니까 환경감시원이 아냐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이거 PR이 되어야지. 각 읍면에 잘못된건 알면 알려주지. 모두다 모르는 모양이야. 각 읍면 돌아다니며 우리가 한 번 알아보니까. 이것을 인적사항을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완전히 알려서 연락처를 반상회를 한다든지 시보로 하든지 해가지고서 각 읍면에 좀 잘 환경보호과에서 감시하는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알겠습니다.

(강기필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강기필 위원 보충질의 드릴께요. 그 3명의 감시요원 가지고 10개읍면동이 커버가 됩니까? 이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이게 사실 3명은 거의 3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읍면에서는 읍면 자체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그럴때는 저희가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강기필 위원 각 읍면에도 명예환경감시원제도를 하면 운영을 하면 어떻겠어요? 장호원 같은데에서는 해병전우회 같은데에서 해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 명예감시원을 위촉해가지고 하면 불법쓰레기·불법투기 같은게 근절될텐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있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동에 2백여명의 명예환경감시통신원이라는 제도를 해서 신분증을 배부하고 매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하면 일반인으로서 무보수로 읍·면장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각 읍면에서 추천한 사람을 발령을 내는 건데 그것을 통신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시원이라고 하니까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오래전서부터 시행했던건데 부작용이 많고 사이비 이상한 짓들 많이 하고해서 정부에서도 통제를 해서 통신원으로 바꾸어 가지고 통신원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작년에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필 위원 그것 자료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있습니다.

강기필 위원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강기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없지요? 그러면 넘어갑니다. 271, 272, 273, 274.

(이무영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이무영 위원 황소개구리 정치망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천에도 황소개구리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지역에 황소개구리 분포지역이 율면지역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도 실적이 좀 있습니다마는 음성하고 이천하고 경계지역에서 옛날에 양식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본에서 수입해서 양식을 하다가 경영이 안맞으니까 파산을 했습니다. 그것이 흩어진 사항이 율면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것이 더 확대될까봐 저희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방지작업, 확산방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지금 주어진 예산대로 저희가 매년 계속해서 퇴치작업을 강행할 겁니다.

이무영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넘어갑니다. 275

(이근제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이근제 위원 환경오염감시상황실 운영 관리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대형공장의 폐수전산망처리로 PMS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특수전산망시설이라 저희가 그 시설을 운영을 할려면 별도의 전산요원을 한사람을 배치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특수기술이기 때문에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해도 특수제작한 업자한테 수시로 고장이 나면 의뢰를 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한사람을 쓰는 것 보다도 더 저렴한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작한 회사가 매년 관리책임을 다 맡아서 해주는. 한사람 인건비 쓰는 것 보다 오히려 더 싸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근제 위원 알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그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정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제작하는 업소입니다.

국희영 위원 회사는 어디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수원에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수원에 있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국희영 위원 수원에서 와서 이리로 여기 감시한단 말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동전산망이기 때문에 금방 나타나고 즉시 출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가끔 장마철 또 아니면.

국희영 위원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을 발견하지 못한거 아니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즉시 5초간격으로 각 공장에 데이터가 저희 사무실로 통제가 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환경보호과 옆 사무실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환경보호과에.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전산망이 24시간 365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즉시 알게 됩니다.

국희영 위원 환경보호과 옆에 전산.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큰 방이 있습니다. 거기.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별도의 시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넘어갑니다. 276, 277.

이무영 위원 276에 하나.

○ 위원장 최운학 네.

이무영 위원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여비라고 했는데 이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지도계는 직원 3명이 365일 출장이 주업무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매주 1회씩, 매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하도록 지정된 날입니다. 그래서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영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실적이 많습니다. 매주 하고 있습니다.

이무영 위원 어느 정도, 뭐 몇 대라고 그럽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그렇습니다. 한 번 나가면 1백여대씩 측정을 합니다.

이무영 위원 측정만 합니까? 단속.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측정이 결국 단속입니다. 측정해서 기준차가 초과되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이무영 위원 과태료 물린 것도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많습니다.

이무영 위원 그 실적 좀 한 번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알겠습니다.

이무영 위원 이상입니다.

국희영 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 꼭 화요일만 하면 그 날은 피해갈 수 있잖아요. 이거 화요일만 정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국희영 위원 수시로 해야지.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것은 도에서 지정한 날이고 장소가 수시로 옮겨지고 대로변을 달리는 차를 저희 일관으로 의심하는 차를 세워서 점검하기 때문에 그렇게 피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 차 뿐 만 아니라 그 도로를 통과하는 차는 모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장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넘어갑니다. 277, 278, 279.

국희영 위원 278페이지 제가 여쭤보겠어요? 우리가 인원을 증원을 하면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증원을 하지요? 일용인부라도. 국장님!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렇지요. 네.

국희영 위원 지금 현재 작년 일용인부하고 지금 인부하고 증원되어 있는게 없습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여기 담당업무에서 그걸 모른단 말이야. 늘었는지 안늘었는지.

○ 예산계장 이용국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알고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그럼 얘기해봐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저희가 일용인부임은 청소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한이 없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문제가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인원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분리수거센타에 인원과 또 음식물 쓰레기 전담요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10명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형편상 6명이 금년에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급한 분야로 음식물 쓰레기에 2사람, 선별창고에 2사람, 그 다음에 매립장에 2사람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쓰게.

국희영 위원 재활용품 수거, 뭐야 재활용품 장비 운영하기 위해서 4명이 증원되고.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국희영 위원 또.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음식물 쓰레기로. 두사람.

국희영 위원 또 뭐야. 여기. 페이지수가 337페이지 보면 매립장 관리 여기에서, 여기에서 인원이 증원이 되고.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국희영 위원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국희영 위원 인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럼 예산심의 같은, 이렇게,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 좀 알려드리는 것이 좋지 않아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예산설명하는 가운데 우리 일용인부가 저희 부서에서는 몇 명 증원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지 않느냐고.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국희영 위원 그렇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국희영 위원 말씀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앞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그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와 인원이 증원이 필요로 할 때 사전에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그런 내용을 가미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왜 우리가 굳이 왜 예산을 묻는지, 뭔 일체 의심할 필요도 없이, 따질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말이야. 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이렇게 됐고 차후에는 내년부터는 사전에 보고를.

국희영 위원 환경보호과장님은 굉장히 머리회전이 빠르신 걸로 아는데 사전에 그렇게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미화원들이 몇 시부터 근무를 합니까? 보통 한 새벽 3시, 4시?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3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 4시부터 차량이 운행이 됩니다.

국희영 위원 4시부터?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국희영 위원 장호원은 3시부터 운행이 됩니까? 3시 30분부터?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각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이천 3개동의 경우에는 4시에 차가 출동이 되고 장호원도 좀 새벽에, 시간은 제가 확실하게.

국희영 위원 그 양반들은 아침식사를 제공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아침식사 제공비는 없습니다.

국희영 위원 그럼 여기 미화원 조식비로 나온게 누구를 주는 거예요?

○ 예산계장 이용국 그게 봉급에 포함이 되어서 나갑니다.

국희영 위원 네?

○ 예산계장 이용국 별도로 아침을 주는게 아니고요. 돈에다 포함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그럼 어쨌든 그 이유는 포함이건 나가던 주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양반들이 새벽에 이른 시간에 와서 하니까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국희영 위원 그리고 일용인부는 몇 시부터 근무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저희 사무실 직원들은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글쎄, 몇 시예요. 몇 시. 나는 시간을 잘 모르겠어요. 몇 시에 근무하는지.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8시 반이면 출근을 하고 5시이면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일용인부임들 식비를 제공을 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지금은 똑같습니다.

국희영 위원 그럼 그것은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니야.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급식비 이건 후생차원이라는.

국희영 위원 조식비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중식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그런 간식비라든 그런 내용으로 해야지. 조식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아침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주는 건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말이지.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것을 월급. 봉급의 차원으로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식.

국희영 위원 주는 것을 아까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취지는 알겠는데 정부에서 봉급지침, 돈 주는 지침이.

국희영 위원 지침이,지금 지침이 돈 주라고 그랬다구.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국희영 위원 나는 일도 안한 사람을 주라는 별 지침을 다 보겠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것이 봉급 차원이 사회복지 측면으로 봉급을 그냥 인상주면 뭐하니까 그런 명목으로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희영 위원 그럼 일도 바꾸어서 주어야지. 아침에 나와서 일도 안한 사람을 그래 아침식사 조식비를 주는 건 그건 안되는거지.

이무영 위원 측정만 합니까? 단속.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측정이 결국 단속입니다. 측정해서 기준차가 초과되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이무영 위원 과태료 물린 것도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많습니다.

이무영 위원 그 실적 좀 한 번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알겠습니다.

이무영 위원 이상입니다.

국희영 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 꼭 화요일만 하면 그 날은 피해갈 수 있잖아요. 이거 화요일만 정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국희영 위원 수시로 해야지.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것은 도에서 지정한 날이고 장소가 수시로 옮겨지고 대로변을 달리는 차를 저희 일관으로 의심하는 차를 세워서 점검하기 때문에 그렇게 피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 차 뿐 만 아니라 그 도로를 통과하는 차는 모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장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넘어갑니다. 277, 278, 279.

국희영 위원 278페이지 제가 여쭤보겠어요? 우리가 인원을 증원을 하면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증원을 하지요? 일용인부라도. 국장님!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렇지요. 네.

국희영 위원 지금 현재 작년 일용인부하고 지금 인부하고 증원되어 있는게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게 이제 환경미화원이라는 것이 분야가.

국희영 위원 그 양반들 어려운 일 하시고 봉급 많이 드려야 된다는 것은 동감이라니까요. 그러나 이 내용이 맞지 않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이지.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직원 수시로 근무부서가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국희영 위원 그러면 예산계장님! 말씀해보세요. 이게 이름을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 예산계장 이용국 지금 재활용품 수거하고 장비.

국희영 위원 그 양반들, 애쓰는 분들 말이야. 냄새 나는데서 일하시는 분들 식사 드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나와서 일하지도 않은 분들 조식비라고 해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안그래요?

○ 예산계장 이용국 지금 환경미화원들 아침에 새벽 3시 반에 나와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국희영 위원 당연히 드려야지. 그 양반들.

○ 예산계장 이용국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활용품 관리원이라든가 매립장관리원들이 그 환경미화원 기준을 삼다보니까 환경미화원들, 쓰레기 처리를 같이 하기 때문에 물론 새벽도 나와서 아침을.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봐. 왜 자꾸 시간을 오래 끌게 이렇게 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그러냐하면 제가 묻는 내용을 알고 보세요. 아침에 나와서 일도 안하고 나오지도 않는 사람을 조식비를 준다는 것은 그 제목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그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낮에 정시에 8시나 9시에 출근해가지고 하는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당연히. 이름을 중식비로 하든지. 이렇게만 해놓아도 무슨 뭐 내가 중식비로 하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차후에 환경미화원 단가기준을 적용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국희영 위원 참! 자꾸 동문서답을 하네. 단가기준을 그 양반들에 지급하는 액수를 내가 왜 그것이 왜 주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침에 나와서 일한 근거가 없는데 조식비를 주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예요? 그것이 확실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 예산계장 이용국 앞으로는 이런 것 오후에, 오후 늦게 이런 식으로.

국희영 위원 우리 예산계장님 돈을 준다든가 돈을 드리면 까지껏 문제 될 게 없고 얼마 돈을 주든지 상관없다 이말이야. 그러나 꼭 이것 절차가 있고 원칙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니냐 이말이지. 이게.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걸 묻는 것이지.

○ 예산계장 이용국 야간 급식비로 변경해서 야근하는데 따른 야간 급식비로 그러면 제공하는 걸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미화원님들 일찍 나와서 하는 것 중식비 주는 것 그걸 얘기 하는 것 아니라니까.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일용 인부 있잖아요? 왜.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국희영 위원 우리 공직자들 같이 정시에 출근해서 또 퇴근을 하고 하는 양반들 이런 중식비 주는 것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이건 다시 검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검토 조정이 아니라도 줄 수가 없는 것이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아침 일을 안 하는데 아침에

국희영 위원 아침에 일을 나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아침을 주나.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침을 주느냐 이말이야. 어디다 대고 하느냐 이말이야. 아, 제사 지내도 거기다 신위를 놓고 절을 해야지.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다 뭔 절을 합니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조금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국희영 위원 잘못 됐으면 바꿔야지. 시인만 하면 어떻게 해.

○ 예산계장 이용국 아침 청소 나와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국희영 위원 그럼,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 예산계장 이용국 그것 오늘 처음 발견 했습니다.

국희영 위원 오늘 처음 발견한 거란 말이지?

○ 예산계장 이용국 예.

국희영 위원 그럼,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어째 그런 걸 발견을 못 했습니까? 여태.

○ 예산계장 이용국 죄송합니다.

국희영 위원 그건 부기를 말이지요. 바꿔서 하세요. 그건 연구 검토할 사항이 아니예요. 바꾸지 않을 측면이 아니예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알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수정예산에도 부기를 바꿔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알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예.

국희영 위원 어째 그렇게 정말 참......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봉급, 보수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희영 위원 내 얘기의 내용을 모르나? 그 양반들 어려운 일 했으면 우리가 더 드려도 반대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나 아침에 있지도 않은데, 그 사람들 밥 준 것으로 비용을 달았으니까 그런 얘기지. 난 이말이야.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환경미화원의 산출에다 맞추느라고 일이 잘못 됐습니다. 수정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죄송합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지금 일용인부 단가가 18,520원 아닙니까? 현재 지급하고 있는 우리 일용 인부 단가가 18,520원 아니예요?

○ 위원장 최운학 예산계장님, 말씀하세요. 단가.

○ 에산계장 이용국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여기 단가는 환경미화원 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단가가 13,230원이 됐습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 채용하고 있는 직원이 일용인부 아닙니까?

○ 에산계장 이용국 일용인부인데요. 쓰레기 인부라든가 각종 일용인부 성격이 아니고, 환경미화원 성격에 가까운, 식전에 일찍 나오지만 않았다 뿐이지 그런 것을 달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미화원 단가를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군이나 거의 같은 형편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이건 환경미화원 중에서 일반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 근무 부서만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종률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여섯 명이 전부 나누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납득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 분산 돼서 근무시킨다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럼 일용인부라면 여기 자녀학비 보조 같은 것 안 나가잖아요?

박용선 위원 있어요. 여기.

이종률 위원 있는데 다른 데는 안 들어간다 말이지요. 일용 인부는.

○ 에산계장 이용국 물론 일반 사무보조나 재료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일용 인부로 쓰고 있는 직원들 한테는 또 학비보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기준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환경미화원들은 학비보조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수당도 있고 공무원에 준해서 공무원에 가깝게 무슨 기준을 좀 공무원의 일반 정규직 공무원과 그 기준을 가깝게 정하고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지침에 미화원에 준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 에산계장 이용국 재활용품 관리요원이요? 재활용품 관리요원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기준을 환경......

국희영 위원 환경보호과 기준입니까?

○ 에산계장 이용국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기준을 청소 환경미화원 단가에 준해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발령을 일용 인부로 발령을 냅니다. 일용인부 발령에 의해서 그렇게 산출합니다.

국희영 위원 쓰레기 매립장에서 수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미화원에 준해서.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그렇습니다.

국희영 위원 지침이나 원칙이 있는 게 아니고?

○ 에산계장 이용국 재활용품 관리요원은 없는데, 쓰레기 매립장 요원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 단가를 적용하게 돼 있는데, 분리 수거 할 때는 좀 애매......

국희영 위원 그 사람 근무하는 이름이 미화원이요. 아니면?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환경미화원입니다.

국희영 위원 그 사람들도 환경미화원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예.

국희영 위원 그런데 왜 따로 따로 해서 했어. 왜? 환경미화원 이렇게 해서 하면 편한데.

○ 예산계장 이용국 근무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직장에 나와서.

국희영 위원 성격이 다르면 이것 봐. 제목이 다르면 이름이 다를 테고. 뭔 소리야?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래서 환경미화원으로 통일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편의상 환경보호과에서 혐오물질 이런 것 다루니까 거기에 준해서 이제 한 것이다 그런 내용이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냄새도 대게 나고

이종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께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지금 환경미화원처럼 새벽에 나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정시에, 여덟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예요? 그리고 근무하는 부서가 그 사람들 같이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가 시청에서 쓰는 일용인부에 준해서 해줘야지 왜 공무원에 준해서 해주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잘못 계상된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일용인부 근무 여건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좀 더 주는 측면에서 환경미화원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단가를 높여 준데도 13,230원인데 우리 일용 인부는 18,520원에 되는 것 아닙니까?

국희영 위원 예산계장님, 그렇게 해도 맞는 거에요? 어떤 거에요? 꼭 우리 계장님 지침이 그렇다, 아니면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형식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얘기를 해봐요. 아니면, 고치겠다든지 이런 답변을 해서 좀 넘어가게 얘기를 하란 말이예요.

○ 위원장 최운학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정리 좀...... 이것 우리 정원 TO에 위배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

○ 의회사무국장 안지헌 예. 환경미화원 정원 TO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기가 들었습니다. TO가 환경보호과 250명이다, 이천시에 50명이다 그러면 50명은 본청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혐오시설이 환경미화원에게 들어 옵니다. 발령을 저희가 일용 인부는 환경미화원으로 발령을 냅니다.

국희영 위원 그럼 거기서 쓰는 인부가 아니고, 본청에서 쓴단 말이예요?

○ 총무과장 안지헌 예. TO가 본청 사람입니다.

국희영 위원 지금 그 사람들 그러면? 그러면 괜히 시간을 끌게 만들어. 사실은 그게 아니고 본청에서 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한 겁니다. 본청에서. 그러면 편한 것 아니냐 이말이요.

강기필 위원 본청에서 쓰레기 매립장에 쓸 것 아니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매립장 쓰고 선별창고에 쓰고 그렇습니다.

강기필 위원 선별창고는 누가 해요?

국희영 위원 어제도 이 얘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담당관실 여기서 계끼리 논란이 많았는데 그걸 그냥 우리가 맡기 전에 그 인원은 이렇게 이렇게 된 인원입니다 하면은 다시 되묻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이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지요.

강기필 위원 쓰레기 매립장에서 쓸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쓰레기 매립장 인원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근무하고, 선별창고 인원은 선별창고에서.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현 작업장에서 씁니다.

강신원 위원 현재도 거기 일용 인부가 여섯 명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 분들은 또 뭘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똑같은 일용인부, 환경미화원입니다.

강신원 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쓰고 있습니다.

윤희동 위원 현실에 맞춰서 자꾸 해주시면. 이렇게 안하니까 간단간단하게

국희영 위원 아니 거기서 그래, 분리 수거는 분리 수거대로 다 하고 여러가지 했을 때는 분리 수거품은 매각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예. 하고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매각대금하고 우리 일용 인부 주는 대금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안 됩니다.

국희영 위원 되나 안 되나 빨리 수거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예.

국희영 위원 자꾸 위원님들이 되짚고 되묻고 하기 전에 본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된 내용이다 하면 우리가 시간 오래 끌 필요도 없는데, 자꾸 왜 그 내용을 소상히 왜 말씀을 안 해주세요? 왜 그래. 아주 그러면 입장 편하게 넘어가지 않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 다음 페이지로 넘기지요. 시간이 자꾸만 가니까요. 검토를 한 번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검토를 다시 하도록.

강신원 위원 시간이 많이 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 위원장 최운학 넘어 갑시다. 279페이지, 280페이지.

강신원 위원 280페이지요.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구입인데, 지난 연도부터 이게 엄청 늘어난 장수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만매를 해서 400만원의 예산을, 내년에는 주민들이 요구가 많고 해서 곱으로 늘렸습니다. 4만매해서 800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강신원 위원 늘린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예. 증액시켰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81페이지, 282, 283, 284, 285.

(이근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이근제 위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금년에 보다 100%이상이 증가됐는데요. 증액편성된 내용을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은 워낙 현실적으로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정부에서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 50%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하반기 금년이지요. 하반기 예산이 깍여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줘야 할 것을 못 줄 형편입니다. 이천시의 재정 빈약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100% 다 세운 겁니다. 이것은 부녀단체나 각 읍.면.동에서 재활용품을 나겠다 그 실적에 의해서 50%를 시에서 보조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00% 다 줄 수 있겠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다 하는 겁니다.

이근제 위원 금년에는 그러면.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지금 못 준 부분이 있습니다. 장려금을.

이근제 위원 예산편성해서 못 준 것은 나중에 추가로 지급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예산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 다 예산이 섰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런데 아파트 부녀회에서 이제 수집을 했는데, 장려금을 지급 했는데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하반기에는 못 줬습니다.

박용선 위원 28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쓰레기 불법 투기자 신고자 보상 했는데, 실적이 있어요? 금년도에.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예환경 통신원이라는 걸 각 읍면에 여러 사람을 보내는데, 이들로 하여금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보상 차원에서 3만원씩 주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습니다. 내년도에는 세워서 선 만큼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요. 이를테면 폐타이어 같은 걸 그냥 밤중에 그냥 어떤 장소 같은 데 막 버리고 가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버리는 사람도 보도 못하고 그런데 그 폐타이어 같은 것 막 버리고 간 것 그런 것은 천상 공무원들이 신고를 하거나, 주민들이 신고하거나, 면에서 신고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결국은 방치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방치할 수는 없고 결국은 조치합니다.

박용선 위원 어떻게 조치해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환경미화원이나 환경통신원이 그런 걸 신고하면, 저희가 신고 받은 즉시 자체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투기자가 발견이 되면 벌을 주는 것이고 발견이 안 되면 천상 읍.면.동이나 저희 시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신고한 사람한테는 보상을 주도록 내년도 예산이 반영된 것이지요.

박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자, 그럼 또 있어요? 넘어 갑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예.

이상복 위원 시간이 저거 한데 보상을 준다는데 건당 3만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이상복 위원 그럼 건당 20명으로 끝나는 거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지 않습니다.

이상복 위원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요.

(이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예. 이종철 위원님!

이종철 위원 285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스티로폼 감용기는 뭘 얘기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예. 선별창고에 가보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요. 스티로폴 생선상자 뭐 이런 스티로폴 큰 상자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 같은 부품 싸는 것 그런 것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벼우면서도 부피가 많지요. 그것을 한 차를 실으면은 그걸 10분의 1내지 15분의 1로 축소시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압축을 시킵니다. 눌러 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압축시키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아, 스티로폴 압축기

국희영 위원 스티로폴 압축기 그러면 되겠네.

강신원 위원 보충 질문 드릴께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람을 잡았을 때 보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투기한 것을 발견했을 때 주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신고한 사람한테 줍니다.

강신원 위원 아니, 그런데 불법 투기하는 원인자를 모두 신고 했을 때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불법 투기물을 보지 못하더라도 불법 투기물을 한 것을 신고 했을 때, 주는 것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러니까요. 신고한 사람의 성분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 투기자를 신고했으면 보상을 주고.

강신원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불법 투기한 사람을 적발했을 때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본 것만 신고해도 주는 것이냐.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어떤 것이든지 성격 봐가지고 줘야지......

강신원 위원 불법 투기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을 신고했을 때 줘야지. 이미 불법 투기한 것을. 신고로 끝나는 거네.

○ 청소계장 성춘호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적발하는 것은 차후에 문제고 제보가 정확하다 그랬을 때 주는 겁니다.

강신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지요. 농촌지역에 가보면 경운기가 다니는 가까운 도로에 가보면 아주 불법 투기한 게 엄청 많아요. 그런 것 와서 신고해도 3만원씩 줘야 돼요?

○ 청소계장 성춘호 그 제보가 정확하다면 줍니다.

○ 위원장 최운학 담당 계장님!

○ 청소계장 성춘호 예.

○ 위원장 최운학 이천에 실정을 잘 모르는구만. 한 번도 순찰을 안 한 사람들이요. 이천 시내만 가도 수 백군데야. 그것 다 신고하면 어떻게 다 보상을 다 줘요. 그래.

○ 청소계장 성춘호 저희 불법 투기자 신고 취지가요. 취지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불법신고를 방지해서 그 신고한 사람한테, 그리고 신고가 정확하다 그랬으면 주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아니, 감춰 둔 물건이 있는데 정확한 건

윤희동 위원 제가 첨가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 읍면에 가보면 농로 들 가보면은 경운기 쓴 타이어고 뭐 의자 등 엄청 쌓였다고. 한 구석에 보면 그게 한두군데가 아니야. 그럼 나라도 벌써 사진 찍어서 주면 주겠어? 안 되는 거지.

강신원 위원 아니, 그래도 정확한 걸 어떻게.

○ 청소계장 성춘호 예산이 전부 다 활용 못하고 그 예산 전부 다 반영 안 됐습니다. 사실상

윤희동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버린 사람을.

윤희동 위원 잡아야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잡았을 때 주는 것이냐, 버린 사람을 모르고도 주는 것이냐.

○ 청소계장 성춘호 모르고도 줍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모르고도 주겠어. 내일 하루면 끝나는데. 내일 하루면 끝나. 이 사업은. 그것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진짜 불법 투기자가 잡혔을 적에 정확하게 인적사항이 됐을 적에 줘야지. 무슨 수로 감당할려고 그런 답변을 하나. 네.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종철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이종철 위원 28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전용 차량이라고 그러는데 말씀이죠. 이천에 현재 지금 음식물 전용 차량이 있습니까? 쓰레기.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음식물 쓰레기 전용 차량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대, 내년도에 1대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철 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세울려고 그러는 것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국희영 위원 470만원 가지고 무슨 차를 사.

이종철 위원 이것 가지고 무슨 쓰레기 차를 사요?

○ 위원장 최운학 이건 시설장비 유지비로 세웠는데, 이건 차 구입비가 아니잖아.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유지비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있느냐고 묻는 거야 내가.

이종철 위원 차량이 있느냐 말이예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 차

○ 예산계장 이용국 금년도 97년도 예산에 있어요. 그런데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하게 되면 내년도 유지비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것 본예산에 선 것이에요? 추경에 선 것이에요?

○ 청소계장 성춘호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도비 순수하게 2,500만원 서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했어.

○ 위원장 최운학 본예산에 있는데 왜 아직 구입을 못 했지?

○ 청소계장 성춘호 계약 체결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아니 세상에 이제서 계약을 체결해?

○ 청소계장 성춘호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음식물 수거 체계가 지금 안 잡혀서요. 저희가 그런 연계 사항.

○ 위원장 최운학 아, 체계가 안 되면 차를 사다 놓고 빨리 강구를 해아지. 본예산에 선 것 차 구입하고.

○ 청소계장 성춘호 그래서 지금 저희 음식물을 처리하는 석강농장이라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여기 연결시켜서 하려고 그동안 미뤄왔던 겁니다.

이종철 위원 아니, 그것은 쓰레기 가지고 가서 거기다 처리하는 거고, 이건 차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 위원장 최운학 본예산에 세운 예산을 ‘97년도 것을 구입도 안하고, 이제서 연말이 다 되어 가지고...... 일단 사다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 사다 놓고.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전용차량을 자동화 시설로 하기 때문에 차만 사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면 사람이, 청소차에 여러 사람 붙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내리는게 어렵기 때문에 자동화 시설로 하려고 차를 사서 구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차 1대에 5천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돈이 2,5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500만원을 마저 더 세웠는데 그게 반영이 안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차라도 사 놓고 구조물은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완벽한 음식물 수거차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그 예산을 먼저 세워야지, 유지관리비를 먼저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것은 내년도거지요.

○ 위원장 최운학 아니, 내년도에 차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내년도에 차는 사지니까, 유지관리비를 지금 넣는 거지요.

○ 위원장 최운학 내년도 예산에 섰다고?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 위원장 최운학 어디 섰어?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금년도 차 1대를...... 금년도에 차는 사니까, 금년도에 2,500만원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2,500만원 가지고 2,500만원이 더 들어가야 살 것 아니야?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2,500만원이 ‘98년도 예산에 서야될 것 아니야?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거 안 세워주면 또 못 살 것 아니야?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차는 사고 구조물은 지금 안되는......

○ 위원장 최운학 유지관리비가 필요가 없쟎아. 아, 어떤 것이 먼저야, 차를 사는 것이 먼저야? 유지 관리비가 먼저야? 나는 어떤게 먼전지 잘 모르겠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내년 2,500만원을......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2,500만원 여기 들어와 있었요? 사는 걸로.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에서 깍였습니다.

○ 예산계장 이용국 구조물은 도비, 시비해서 구조를 해 볼려고 2,500만원 들여 가지고 차를 사면 다시 한 2,500만원이상 들여서 자동으로 집기를 들어서 올리고 내리는 구조를 설치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선 차를 갖다 놓고 용기에다...... 우선 사람, 인력으로 싣고 내리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게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 깍은 거요? 예산에 편성이 안된 거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구조물은 내년도 에산에 들어왔는데요.

○ 위원장 최운학 아니, 97년도 예산에.

국희영 위원 차량구입비도 5천만원인데, 2,500만원을 깍았느냐, 아니면 반영을 했는데 반영이 안된 거냐......

○ 예산계장 이용국 도비 보조 내시가 들어와서 본 예산에 세운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거만 세우고 우리가 시비 들어갈 건데, 편성 안한 거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시비하고 도비하고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편성이 된 겁니다. 다만 환경보호과에서는 2,500만원 더 들여서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자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차를 2,500만원 들여서 차를 산다면 음식물 용기가, 일부가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활용을 하면서 추가로 거기 구조물 같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 꼭 필요하다면 반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2,500만원 가지고 차는 살수 있단 얘기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살 수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그런데, 5천만원 가져야 된데.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차는 사는데, 구조물을 만들려면.

국희영 위원 2,500만원 가지고 차는 사는데 설치하는 금액이 2,5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다시 묻지 않쟎아요.

○ 위원장 최운학 유지비가 차도 안 샀는데 들어갔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윤희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장비를 사다보면 이 추레라 달린 거 원형이 있단 말이에요, 청소차는 따로따로 다녀요. 그런 데 보면은 따로에요, 추레라...... 그러면 원차를 살적에, 거기다 구조를 할 적에, 차를 의뢰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는 뭐뭐하라고 견적만 나와요. 그럼 내가 사 가지고 거기다 해야지...... 이게 이렇게 어렵게 할게 뭐 있냔 얘기에요. 구조물은 금액만 딱 나오면......

이종철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이에요, 2,500만원 주고 차를 사는데 구조물을 거기다 2,500만원 또 들여서 한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이종철 위원 그럼, 애당초 같이 하지, 그것을 왜 분리해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차를 사가지고 그것을 제작.

이종철 위원 아니, 그것을 제작을 하려면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이종철 위원 그럼, 애당초 그 예산을 세우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2,500만원이 세워진 겁니다. 도비해 가지고.

이종철 위원 도에서 덮어 놓고 예산 2,500만원만 세운단 말이에요. 쓰레기는 쓰레기...... 차량 그래 다 알텐데.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압니다.

이종철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세워줘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도에서는 차만 사주고, 사람을 차에다 붙히라는 뜻이고, 저희는 기사만 가지고 음식물을 혼자 들고 싣게끔 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국희영 위원 일단 시행도 안 해 보고 그래......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난 다음에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윤희동 위원 잠깐, 왜냐하면 말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조용히 하세요.

윤희동 위원 자동차는 말입니다. 원용이 있고 구조물이 있단 말이에요. 추레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 개인은 못합니다. 반드시 뒤를 특장차...... 특장으로 차 고쳐야 하는 겁니다. 고친걸 가져오면...... 그러면 이것을 2,50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우선 특장차한테 주고서 견적을 뽑는단 그런 얘기에요. 견적을 뽑아 가지고 예를 들어 천만원이면 천만원 주고서...... 그런데 이거 뽑아 가지고 여기서는 구조물을 어떻게 못한단 말이에요. 형이 나오기 때문에, 돈만 세워주면 되는데 아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고, 우리가 이거 이해가 가면 통과시키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국희영 위원 예산계에서 잘랐단 얘기 아닙니까? 한 마디로.

윤희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국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어요?

국희영 위원 없어요.

○ 위원장 최운학 이종철 위원님 없어요?

이종철 위원 없어요.

○ 위원장 최운학 그럼 이것은 넘어가고 충분히 환경보호과에서 이해를 하실 것으로 압니다. 넘어갑니다. 286페이지, 287페이지, 288페이지, 289페이지.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289페이지, 맨 하단에 소형 소각로 구입해서 1,200만원씩 5대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를 주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읍면에 배부를 할 겁니다.

국희영 위원 어디 읍면에?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우선 지금 5대로 읍면의 쓰레기를 전부 수거 해 가지고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에 묻게 되는데, 거기서 태울 수 있는 것은 읍면별로 다 태우고, 태울 수 없는 것만 소고리 매립장에.

국희영 위원 한 대에 1,200만원씩밖에 안되는데 장호원읍하고 또...... 한 대씩 다 사줘야지...... 5대를 사서 어디 어디 줄거에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돈이 이거밖에 안돼서.

국희영 위원 돈이 1,200만원씩인데, 딴 예산에서 줄이든지 해서 읍면에 하나씩해서 주지,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환경기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대로.

국희영 위원 우리 시비가 아니고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국희영 위원 환경기금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농협에서 늘푸른 통장으로...... 그래 가지고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서 이익금을 시에 환경기금으로 쓰라고 기증하는 겁니다.

국희영 위원 환경기금으로 쓰라고 주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국희영 위원 그럼, 이게 어디부터 해 주는 거에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것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연차적으로 전부 다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말씀하세요.

(이무영 위원 거수)

네, 이무영 위원님.

이무영 위원 소고리 매립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립장 조경공사 및 침하 방지용 잔디 식재해서 3천만원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온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고리 매립장 공사할 때, 조경비 다 있었는데 주민들이 침수지 때문에 반대하고 난리칠 때, 조경비를 깍아 가지고 매트를 더 보강을 시켰습니다.

이무영 위원 그럼, 그 때 필요치 않아서 안 한 것을.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라 당초 설계에 다 들어갔던 것인데 매트를 보강하다보니까, 조경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해서 그 조경을 깍아서 매트를 보강시켰습니다.

이무영 위원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집단반발이.

이무영 위원 소고리 교량 설치공사인데, 7,500만원. 이게 소고리 매립장에 예산이 너무 치중되는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거 시예산이 매립장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소고리의 공약사항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사할 때, 주민숙원사업이...... 시하고 약속할 때 뭐뭐 해준다는 것이 아직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무영 위원 끝나고도 몇 년동안 해야지요? 예산 이리로 다 들어가고, 끝나고도 몇 년동안 해야쟎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국희영 위원 제가 좀 물을께요.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가만있어요. 국위원님 먼저 하세요.

국희영 위원 먼저하세요.

○ 위원장 최운학 아니, 국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국희영 위원 공약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백사면, 모전리 쓰레기장 공사가 끝난지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진입로 포장이 아직도 안됐는데 내가 내 집 얘기 우스운데,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지, 과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쟎아요, 장호원하고 소고리가 바쁘니 가만히 있으라고 나중에...... 솔직히 추경에 해 준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안됐단 이 말이야, 여기 본예산에 들어오지도 않고...... 얘기 안하고 조용히 하면...... 그 시장님 공약사항입니까? 우리 이천 시장님 공약사항 아닌 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얘기를 안해 줘서 안해 주는 건가, 그렇게 하면 말소리 큰 사람한테 해 준다는 거에요? 뭐에요? 도대체 예산을 몇억 몇십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알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잘 압니다.

국희영 위원 저한테 몇번, 이것은 글세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이번에는 소고리 매립장하고 장호원 매립장 때문에 제발 좀 가만히 계시라구, 그럼...... 가만히 기다리는데 되지 않쟎아. 어떤거에요?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국희영 위원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계속 예산요구 있을 적마다.

국희영 위원 거기는 어떤 돈이든 갖다 하고 이쪽은 그렇지 않고 뭐가 우선 순위야? 먼저 한 것부터 마무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최운학 끝났습니까?

국희영 위원 아니 아니, 답변을 들어야지.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 지역 주민 숙원사업도 그렇고.

국희영 위원 그것은 숙원사업이 아니지요. 그게 왜 숙원사업.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백사면 모전리나 수정리나 장호원이나 소고리나.

국희영 위원 딴 얘기하지 말고 어디냐 하면, 모전리 쓰레기 매립장 먼저 했던 데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 포장하다가 못한 데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그 말씀을 하니까 솔직한 얘기 그대로...... 장호원, 소고기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제가 정신이 없으니 가만히 계시면 추경에 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됐단 말이지, 내년도 예산에도 또 없단 말이지, 큰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 정말...... 환경시설계장도 다 알고, 다 아는 사실이란 말이야, 그런 것은 마무리를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침수가 넘어서 밑으로 내려오는 배관 문제, 그건 얼마 안되는 예산이니까 그건 내가 가만히 입을 다물겠는데, 그게 길문제는 해 주셔야 되쟎아요. 추경예산에라도 올리겠다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그렇게 직접 약속을 하셨는데도 안 해 주시면, 누구를 믿습니까? 아니, 약속하셨어요? 안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약속 수차례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뭐 그렇게 알고 이종률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아니, 국위원님 말씀하신 것.

○ 위원장 최운학 그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에요? 저 환경보호 과장님, 복지환경 국장님, 그 소고리 매립장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주민숙원 사항이니까...... 시장님이 공약한 사항만 꼭 해야 되고, 공약 안 한 것은 안해도 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겁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을 참작해서 예산계장님도 와 계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쇼.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추경예산에 올라오겠다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 위원장 최운학 자, 또.

국희영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쟎아요.

○ 위원장 최운학 없으면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8페이지에 토지매입비로 쓰레기 소각장 부지 매입비가 부족분이 3억 4,200만원인데, 먼저 4억인가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 위원장 최운학 그런데, 그게 왜...... 단가가 올라간건가, 아니면 토지를 더 넓히는 건가, 그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단가가 올라가서 돈이 모자라는 건가, 토지를 넓히는 건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감정가격도 좀 더 올라가고요, 그 앞에.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주를 만나서 협의 매수중에 공고롭게도 그 인근 전답까지 임야를 필요로 해서 구입을 하기로 했는데...... 전답까지 다 한 사람땅인데요, 그것까지도 사달라고 해서...... 그리고 저희도 60톤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60톤이 추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게 연장으로 써야 합니다. 그 협의 매수과정에서 그 지주가 내땅 다 사주쇼, 어차피 우리도 필요한 땅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아진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관리계에 승인 받았어요? 의회승인받았냐구? 더 산 것을...... 승인해 준 사항이 나는 없는 걸로 아는데 암만봐도...... 이렇게 승인 안 받고 시장 마음대로 땅을 샀다 늘켰다 줄켰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됐습니다. 먼저 1차부지는.

○ 위원장 최운학 1차 부지는 승인 받았지. 4억하는거.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추가로 하는 것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안 받고 어떻게 예산 올리나? 예산계장! 어떻게 안받고 관리계획서 예산을 올렸어?

○ 예산계장 이용국 이거 관계는 제가 회계과 관재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을 받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10평 승인 받고, 이 다음에 1천평사도 승인 안 받아도 돼?

○ 예산계장 이용국 그 금액관계에서는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50%의 증액을 하는 예산인데, 승인 안 받고 돼? 아니 4억 예산해서 3억 4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게 자꾸만 승인 안 받아도 돼냐구, 이거 여기에다 1천억원을 집어 넣어도 승인 안 받아도 돼? 승인 안 받아도 된다는 근거를 좀 가지고 오쇼. 네?

○ 예산계장 이용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는 2억원 얼마 이상...... 토지가 또 얼마에 얼마 변상할 때에는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늘켰다 줄였다, 마음대로 하나? 근거를 좀 가져오쇼. 그 다음에.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요, 제가 좀.

○ 위원장 최운학 네.

국희영 위원 이거 몇 평? 한평에 얼마씩인데, 한평에 얼마이고 몇 평인데 이게 나온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이 평당 가격은.

국희영 위원 평당가격을 모르고 어떤 산출근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에요?

○ 환경복지과장 이상조 평당, 3필지가 평당 2만 5천원 꼴로 됩니다.

윤희동 위원 제가 좀.

국희영 위원 가만있어요.

윤희동 위원 아니, 평당이 거기 먼저 7만원......

○ 위원장 최운학 가만 있어요. 저 윤희동 위원님 여기 국위원님 끝나시거든 해 주세요.

국희영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평당 25,000원? 가만 있어.

○ 환경시설계장 김기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계장입니다. 임야하고 농지가 있는데요.

국희영 위원 아니, 평당 얼마냐구?

○ 환경시설계장 김기창 가격이 다 틀리는 데요, 세 필지한 데는.

국희영 위원 평균을 해서 얼마에요?

○ 환경시설계장 김기창 평균 8만 2천원에서 6만원꼴이 나옵니다.

국희영 위원 8만 2천원에서 6만원꼴, 평균 7만 5천원 나오겠네?

○ 환경시설계장 김기창 네.

국희영 위원 그럼, 2만 5천만원, 과장님이...... 이상조 과장님, 이상하게 왜 자꾸 그래요? 아니 왜 그래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산은 제곱미터당 2만 5천원인가 그렇고, 이것은 1만 4,500원인가......

국희영 위원 그게 몇 평이에요?

박용선 위원 몇 평?

국희영 위원 나는 산수를 몰라서 그래요. 몇 평이에요?

박용선 위원 몇 평이냐구요?

○ 위원장 최운학 자료를 그렇게 부실하게 해 가지고 예산심의에 오는 데가 어디 있어 그래. 가만 있어요, 가만. 한 가지만 더 묻고...... 그 289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 가지고 소형소각로 구입하는 거 환경보호과장님, 그게 먼저번에 저기 무슨 아파트 해 준거 그런 시설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낚시터 같은데.

○ 위원장 최운학 아니, 먼저 아파트에 해서 망가진 거.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런 게 아니에요.

○ 위원장 최운학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낚시터에 있고 또 한나원, 뭐 그런데 각 초등학교에 큰 소각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뭐 해 놓으면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걱정이 돼서 질문하는 거라구, 지금.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이게 시설이 저기.

윤희동 위원 이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국희영 위원 면 단위에 주는 거라고 그랬쟎아요.

윤희동 위원 장소가 아직 안 정해졌지요? 아직.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면에서 적당한 장소를 정해서.

국희영 위원 면에 줘야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러면 거기서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고, 못 태우는 것은 소고리로 가져오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국희영 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하면 혹시 어느 회사 주지 않나?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아니에요. 그건. 낚시터에서.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안 물어봤지만 아까 면에 준다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이것은 환경기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희영 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다른데에라도 하면 왜 면에 준다고, 왜 거기다 그렇게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환경기금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보는 눈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기금에서 만든 소각로다 해가지고 써붙여 놓아야지. 저걸.

국희영 위원 가만있어요.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네.

국희영 위원 국장님!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국희영 위원 계장님 말씀이예요. 그 계산은 조금 있다 하시고 제가 당부의 말씀이면 당부의 말씀이고 지적사항이면 지적사항인데 3억 4천이라고 하면 우리가 쌀 1가마에 15만원 아닙니까? 3억이면 쌀이 몇 가마예요? 2천가마입니다. 아니면 4천, 약간 좀 우스운 애기일지 모르겠지만 쌀이 한 2,300가마 조금 못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하면서 평수가 몇 평인지 이것도 모르고 올리기만, 예산계장님은 그냥 무쪽 띠듯 띠어주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게 난, 담당실무과장이 정확한 평수도 모르고 내용도 잘 모르고 지금 와서 주저주저하니 나 이게 이 많은 예산을 올리면서 말이야. 돈 한 2,3천원 올려놓는 것도 비스켓값 올려놓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답답한 애기 아니예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안해도 되는지 해도 되는지 이것도 잘 파악을 못하고 하는거 아니예요. 네?

○ 환경시설계장 김기창 말씀드리겠습니다. 8,500평입니다.

국희영 위원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안해도 되는 거 아니예요? 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확실하게 모르는거 아니냐구.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본 1차 매입후보지 사는 것, 2차 사는 것은 지난번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때 자세히 설명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자료, 사실 여기 그것 안챙겨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희영 위원 챙겨오지 않으면 여기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예산심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문서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고 예산이 올라 왔으면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다 하고 해서 타당성 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주고 하는거 아니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지만 이상조 과장님이 사실 이천시에서 아마 답변 더 잘하는 사람 누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그건 말도 안되는 거지. 그게.

박용선 위원 8,500평에 7만원이면 5억이 넘는데 3억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먼저 4억.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4억이 있으니까요.

박용선 위원 전체가 8,500.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박용선 위원 그럼 지금은.

국희영 위원 그럼 전체 이거봐. 먼저 4억이 여기 4억이 있는데 이번에 합계가 얼마 이렇게 여기 예산에 나왔어야지. 그런거 아니예요?

이상복 위원 자료 좀 갖다.

국희영 위원 그래서 부족분 얼마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거 아니냐구. 그런거 아니예요.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국희영 위원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 예산계장 이용국 4억은 97년도 예산이고.

국희영 위원 글쎄, 모자르기 때문에 더한다는 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네.

국희영 위원 글쎄, 그러니까 모자르니까 더 한다구.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것은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3억.

국희영 위원 시간 다 됐으니까 별도로 자료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은 이거 다 아시기가 어렵지. 그렇지만 담당과장이라고 하면 이 막대한 예산을 올리면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소상히 해서 여기 나와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어야지.

박용선 위원 3억 4천이면 몇 평을 살건지.

○ 환경시설계장 김기창 그러니까 전체예산 갖고 있는게 97년도 예산이 4억이 있는데 그걸 갖고 감정을 해서 나온 가격을 1차감정, 이 감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정 나온 금액이 3필지가 되는데 ㎡당 2만 5천원꼴, 1만 4,500원, 1만 8,500원 이런 정도로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임야하고 농지에 따라서요. 결국 3필지에 대한 매입하는 면적이 평균 내니까 한 7만 5천원꼴 되어가지고요. 그것을 갖다가 매입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던 3필지를 전부다 매수하는데 이 금액이 모자라는 금액은 3필지 다사는데 모자라는 금액이지. 1필지를 추가 사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부지매입이고 2차부지는 농지이고 1차부지는 임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필지를 사는데 모자라는 돈이, 예산이 7억 4천되니까 4억 예산이, 97년도에 우리가.

국희영 위원 그건 알고 있지요. 알기 때문에 내가 예산계장님한테 여쭌 것이 4억이라는 예산이 여기 섰는데 지금 작년에 이 4억으로다 살려다 보니까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말하자면 땅이 넓어졌잖아. 평수도 넓고 하기 때문에 이만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문제가 될 것이 없단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내 생각에 4억이라는 내역이 여기 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니예요? 예산계장님! 그럼 우리가 알기 쉬울 것 같은데. 부족분이라고 하면 말이야. 잘 몰라서 그래요. 나는. 부족분이라고 하면.

박용선 위원 전년도 예산에.

윤희동 위원 국위원님의, 참고적으로, 제가.

국희영 위원 가만, 가만 있어요.

윤희동 위원 제가.

국희영 위원 가만있어 보시라구. 그 얘기좀 해봐요.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편성을 하는데 물론 거기다가 부기상에다가 작년도, 전년도.

국희영 위원 전년도에는 왜, 왜 내가 이거 물어보느냐면 전년도에 한 7만여원 돈 이렇게 쳐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뭐냐하면 올해 우리 과장이 2만 5천이라고서 원래 안맞아서 다시 하다 보니까 이런 저기가 됐는데 알았습니다. 이런걸 하면 소상히 해서 예산, 우리 내년도 1년 살림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농촌에 농사를 지어도 10마지기 농사에 복합이 몇 포, 몇 포, 뭐, 뭐할 때 주고 이렇게 할 때 필요하다는 그런 답변을 가지고 오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오면서 여기서 담당과장님 여기 머리에 입력을 안시켜가지고 오신다면 이건 좀 문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끝났어요?

국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윤희동 위원 제가.

○ 위원장 최운학 네.

윤희동 위원 97년도에 총면적이 얼마이고 단가금액하고 98년도 예산이 총면적이 단가가 1회 배당이 얼마 이렇게 나오면 전답·임야하면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나오면 간단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현재 여기서 답변하시는 분이 추가 97년도에 면적이 몇 나온거 있는데 추가 산거니까 총 필요한 면적은 몇이다 그 중에서 몇, 반은 샀는데 반은 못샀다. 그러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지금.....

윤희동 위원 글쎄, 그 계획을, 그러면.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면적이 필요한 평수하고 김기창씨는 내가 볼 적에는.... 계속 얘기해가지고 여기 평수에 있는 엇갈린 것 같은데 평수를 계산해가지고 이거 하세요.

국희영 위원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기상 이 종이값은 더 들더라도 한면에 이렇게 볼 수 있게. 아! 이건 몇 평당 몇 평에 얼마로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게 그렇게 자료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시 그러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으면 묻지도 않을거고 아니면 여기 오시는 설명자께서 그걸 잘 완전히 자료를 다 준비해왔으면 시간 오래 걸릴 것도 없고.

○ 위원장 최운학 네. 끝났지요? 그럼 다시 환경보호과장한테 물어보는데 면적을 늘리는 거예요? 당초의 면적에서 금액이 모자르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면적이 늘어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알았어요. 그러면 290페이지. 291.

이상복 위원 294요.

○ 위원장 최운학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국희영 위원 가만있어요. 333페이지. 맨위에서 두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구입이 있어요. 450만원 1대. 어제도 우리 예산계장님 알고 계시겠지마는 어느 부서에서 320만원, 350만원 이렇게 복사기 구입 자금을 요청을 했는데 450만원 이건 어떤 특수복사기 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고용석 환경사업소장 고용석입니다. 특수한 복사기가 아니라 복사기 기종에 따라서 약간씩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가장 어울리는 저희 기종을 선택하다보니 450만원짜리 올린 겁니다.

국희영 위원 저렇게 답변하면 똑같은 어저께 또 말씀을 하게 생겼단 말이야. 차이가 나도 1백만원이상 차이가 나니 320만원 요구한데도 있어요. 많게는 350만원까지 한데가 있고 그런데 450만원이란 말이예요. 너무 이게 맞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 환경사업소장 고용석 만약 이 내용이 적합치 않다라고 그러면 저희 집행시에 마찬가지로 시본청에 맞추어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아니지. 맞추는 건 그 잔액이 남으면 뭐야, 소장님이신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국희영 위원 소장님 주머니 들어갈까봐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나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우리 본청에서. 같은 관청에서 올라온 것이 과에, 이 과 다르고 저 과 다르고 하면 그게 맞지 않지 않느냐 이말이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 만약에 그것이 어저께 1백만원 아니,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럴 수가 있다고 하지만 1백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예산계장님!

○ 예산계장 이용국 환경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희영 위원 네?

○ 예산계장 이용국 기종에 따라서 단가는 차이가 난다고.

국희영 위원 어저께와 똑같은 얘기네.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지. 그지.

○ 예산계장 이용국 이 복사기가 보통 최하가 3백만원. 부가세 빼고 보통 깍아서 한 3백만원해서 저희 금년도에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1,200만원짜리 복사기도 있습니다. 복사기가 이제 다양하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국희영 위원 비싸기 때문에.

○ 예산계장 이용국 네.

국희영 위원 몰라서 얘기한건가. 그런데.

○ 예산계장 이용국 그래서.

국희영 위원 한 청내에서 이 부서 저 부서 올리는게 다 다르고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그것을 예산계장이 받을 때 말이지. 그것을 세심하게 보면 왜 어디서 얼마짜리 올렸는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형평에 맞춰 주어야지.

○ 예산계장 이용국 물론 환경사업소에서 이거 450만원 올라온 것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요. 저희 물론 복사기가 자꾸만 여러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 종류이고 이.

국희영 위원 어저께 같은 답변이예요. 다 기종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답변이예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아니,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거 저희 재원도 아니고 도비로 하는거 이왕이면 좀 나은 걸로.

국희영 위원 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복사기 아니면 제록스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말이야. 어느 복사기 기종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얼마 이렇게 올렸다면 내가 할 말이 없을지도 몰라. 복사기 얼마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기종을 얘기를 안해줘요.

○ 예산계장 이용국 기종을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희영 위원 할 수 없는 거예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국희영 위원 그럼 가격이 그러면.

○ 예산계장 이용국 그것은요. 이왕에 도비가지고 사는 거 복사기가 좀 나은거 사는게 어떠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국희영 위원 도비는 내가 낸 세금 가지고 내려온 도비 아닌가.

○ 예산계장 이용국 물론, 그렇습니다.

국희영 위원 글쎄, 좋은 것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 가격이 너무 다른데에는 그럼 좋지 않은 거 사겠다는, 잘몰라서 좋지 않은 거 사겠다는 거야. 다른데.

○ 예산계장 이용국 물론 복사기는 돈 들어간 것 만큼 그만큼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운학 됐습니까?

국희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일방적으로 말씀을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그런 것은.

국희영 위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 환경사업소장 고용석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국희영 위원 나는 1백만원, 120~3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당 값을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라구.

○ 환경사업소장 고용석 죄송합니다. 저도.... 이 복사기 가격을 조사해 본 일이 없고 앞으로는 조사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

국희영 위원 그러면 예산계장님이 이왕 좋은 걸로 사주실려면 다른데도 좋은 걸로 사주시든지.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전기판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환경사업소장 고용석 저희 소장실 바로 옆에 전기판넬을 설치해서 계장이 있습니다. 그 계장이 이제 환경사업소 아니, 위생처리장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 현재도 절반이상이 고장이 나있고 수시로 지금 화재의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다시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복 위원 당초 그것을 만들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고용석 10년전에, 정확한 가격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복 위원 전기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1억, 판넬 하나에 1억이라는게 이해가 언뜻 안되요.

○ 환경사업소장 고용석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하배관이 시설이 계속 늘리다보니까 지하배관이 지금 중복이 되고 해서 지하배관까지 전부 바꾸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그럼 판넬비에 배선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예요.

○ 환경사업소장 고용석 네. 배관까지 다시 하는 걸로.

국희영 위원 분뇨건조장치이지. 그러니까.

○ 환경사업소장 고용석 계장이라는 것은 전기판넬을, 전기를 차단하고 전기를 넣어주고 그런 장치입니다. 자동으로 만드는 겁니다.

국희영 위원 건조장치 아니예요?

○ 환경사업소장 고용석 전기판넬은 계장이라고 그래서 전기를 공급하고 빼주고 그런 장치입니다. 전기, 일종의 스위치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캐비넷 형식으로 굉장히 크게 생겼습니다.

이상복 위원 알았습니다.

강신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네. 가만있어요.

국희영 위원 판넬이라고 해서 나는 바닥에 무슨 배관하고.

강신원 위원 332페이지에 보면 말씀하신 것 처럼 위생처리시설을 개선 보완하고 하수처리시설 개선 보완이 있는데 이게 전부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는 시비가 편입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 환경사업소장 고용석 이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말씀 그대로. 다른데는 도비보조금이고요. 이것은 전액보조되고 이거는 시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강신원 위원 부기가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전체가 도비인데 이 두가지 보완사업에 대해서는 시비가 들어가서 왜 시비가, 전액도비가 아니고 왜 시비가 들어가느냐 여쭈어 본거예요.

○ 환경사업소장 고용석 보조내시를 할 적에 시비 50%를 부담하도록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신원 위원 그럼 전액 도비보조사업이 아니잖아요.

○ 환경사업소장 고용석 이 사업중에서 저희 사업중에 전액 주는 것은 운영비를 전액 주고 있고요. 각종 시설공사의 일부는 50%씩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비에 나오는 거 보면 나머지는 전체가 도비인데.

○ 환경사업소장 고용석 운영비중에 일부가 시설비로 쓰여지는 거고요. 시설 개선하는 일부 사업도 있고 특정목적이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경우 시설을 고칠 경우, 또 대규모사업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50%씩 부담하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일단 이미 시설이 된 것을 다시 보완시설할 적에는 시비가 투입된다 이런 말이예요.

○ 환경사업소장 고용석 지금 말씀 드린 거는 즉 시설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시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됐습니까?

(윤희동 위원 거수)

윤희동 위원님!

윤희동 위원 축산에 대해서 여기는 안나왔는데요.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이 이천시 전체로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윤희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먼저 ‘97년도, 먼저 한거 할적에는 폐수처리장으로다 해가지고 현재 이천읍에, 이천시내만 한다고 그러는데 각 읍면에 들어오지 못하게 오수가. 그런데 우리 설성면에 우리 축산이 현재 폐수가 많거든요. 우리 축산이 현재 423세대 이거든. 축산인들이.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게 못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총 들어오는, 처리장에서 총 몇 톤이나 되요?

○ 환경사업소장 고용석 하루에 평균 들어오고 있는게요. 20톤 내지 3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희동 위원 20톤은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 환경사업소장 고용석 축협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수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어디라 얘기할 수 없는 여러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희동 위원 그러면 설성면에서도 여기 들어올 수가 있어요?

○ 환경사업소장 고용석 그런데 이제 규제이상의 농가가 있고 규제미만의 농가가 있는데요. 자력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수거를 가급적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희동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자력으로 이것을 수거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량이 못들어온다 이런 얘기이지요. 그런데 수거차를 일부러 몇천만원 주고 샀는데 이걸 갖다 어디다 오전에 넣어주어야지 활용이 되고 되는데 현재 보니까 이것도 차 갖고도 갖다 넣을 데가 없는 모양이라.

○ 환경사업소장 고용석 그 정도는 좀 양해를 해주셔야, 사항입니다. 지금 축산폐수처리장 자체가 축산 그 분뇨를 90톤이에요. 90톤을 처리하고 미리 90톤을 처리하게 용량이 되어 있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안되면 거기다 집어 넣어서 처리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 위생처리장이 연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그 지적도 가끔 받고 그렇습니다.

윤희동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고용석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완공이 되고 정상가동이 되면 그 물량 가급적이면 전량을 다 수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희동 위원 몇 년도에 되는데요?

○ 환경사업소장 고용석 금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가동이 된다면요.

윤희동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됐어요? 네. 또 있어요? 시간이 12시가 넘어가는데 여기 관계없는 것은 묻지 마십시오.

(“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지요.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346, 347, 348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위원장님께서 특별한 볼 일이 있으셔서 잠깐 간사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현충일 행사비로다가 제물구입비에 261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유공자 감사패 제조에 50만원, 장애인 복지사업지침 제조에 150만원 합해서 전체가 46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차량 임차료 80만원, 또 연료비는 보훈회관 난방비 지원으로 76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장애인 복지 및 생활보호사업 결산합동작업에 따른 여비 34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회봉사단체 기능활성화 추진에 따른 추진비를 2백만원,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6만원.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참석장 보상비, 보훈가족 표창 및 시상,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지원, 그 다음에 체육대회 참가 지원 해가지고서 2,122만원.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축제 한마당 참가 지원에 400만원, 그 다음에 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또,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 교부, 전체가 7,013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교부, 전체가 3,1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구료비로서 행려환자 긴급 구호비, 노숙자 긴급 구호비, 행려 사망자 장의비 해가지고 1,0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경상적 보조로서 반공 위령제 제물 구입 100만원. 다음 354페이지 애국청년 추모제 제물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액 보조 단체 보조로 상이군경회, 또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또 대한 무공 수훈자회 100만원해서 1,000만원씩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대월중학교, 마장초등학교에 급식 시설 지원 2억 7,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취로구호사업, 또 현충탑 도색 및 보수 3,74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생활보호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생활보호사업 지침 제조에 80만원,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카드 바인더 구입에 6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시설 이웃돕기 설 것하고 추석에 돕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것 15만원, 다음은 35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거택보호비, 양곡대, 부식비, 연료비, 장제비해서, 그 다음 페이지 특별위로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생활용품비, 해산보호비해서 전체가 14억 251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57페이지 끝에 저소득 자녀학비 장학생 실업계 및 인문계 고교생해서 8,0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에는 실업계 7,034만 8천원, 인문계 고등학교에 955만원,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비로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 양곡대,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해서 2억 1,399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기타 출연금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 기금 출연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0페이지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 백사공원묘지 관리인부임으로서 1,151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관 및 부서 운영비에 2,768만 1천원, 다음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백사공설묘지 정화조 수거료, 백사공설묘지 예초기 칼날구입, 한문서당 운영재료구입, 교재 제작, 노인·아동, 장묘 업무추진 지침서 제조해가지고 1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백사공설묘지 전기요금 180만원, 임차료에 불우아동 수련회 및 선진지 견학에 40만원, 그 다음에 362페이지 연료비 백사공설묘지 관리사 난방 연료비 유지비 94만 8천원, 백사공설묘지 시설장비유지비, 백사공설묘지 관리사, 백사공설묘지 예취기 유지비해서 23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백사공설묘지 성묘대비 환경정비 하는 게 794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백사공설묘지 개나리 식재가 되겠습니다. 인부임하고 개나리 묘목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 아동복지사업 합동작업 기·미아 일시보호소 후송, 불법 묘지 지도단속해서 30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으로 불우아동 하계수련회 및 선진지 견학 참석자 보상, 소년·소녀 가장 하계수련회 참석자 보상, 어버이날 효행아동 표창으로다가 8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노인의 날 모범 노인 등 표창, 어린이 날 모범어린이 표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료비, 기미아 긴급구호비 1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비 소년·소녀 가장 보호비 3,270만 5천원,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 가장 학습재료비 957만 6천원, 또 소년 소녀 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 2,0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료비로 소녀 가장 79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 백사공설묘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25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백사공설묘지 정비사업 도로포장 3,100만원, 배수로 설치, 휴게소 보수 500만원 등 4,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복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 다음에 373페이지 노인복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국내여비는 노인 복시 사업 합동작업여비 86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 조사로서 독거노인 위로하는데 400만원, 자연보호 노인 봉사대 격려 200만원, 또 노인복지 시설 위문에 100만원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노인 건강진단 급식비 200만원, 노인 권역별 교육 참가자 300만원, 노인 권역별 교육 참가자 교통비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건강 진단비로다가 87만 3천원, 또 저소득 노인 경로 연금으로 5억 5,102만 5천원, 또 그 다음에 민간경상적 보조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억 5,027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장에 이어서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또 경로당 운영비, 연로 등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무연고 칠순 노인 경로 잔치 100만원, 또 경로당 사회 봉사 활동 지원 8,880만원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체육대회 시설노인참여경비 100만원, 시설보호노인 생일축하금 420만원, 또 시설보호노인 부식비 추가로다가 2,555만원, 전체 1억 2,0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구료비는 노인복지시설 구료비는 1,792만원 도비 플러스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 보조로서 노인 교통비 11억 352만원이 되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환경개선 사업으로다가 2,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 3,600만원, 또 노인복지 시설 일용 인부임 1,510만 5천원, 경로당 운영비 5,352만원, 또 경로당 난방비 3,3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서 노인복지시설 장비 보강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지원 경로식당 취사장비 지원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기타 출연금입니다. 노인복지 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경상 보조는 경로당 시설 정비 사업에 2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노후시설 개축, 시설증축, 노후시설 개.보수, 또 노후집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노인아동 종합복지회관 운영 위탁에 2억 1,122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정액보조에 800만원, 또 대한노인회 시지회 지역사회봉사 활동비 2,92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노인아동복지회관 하수도보수에 300만원, 노인아동복지회관 오수처리장 배전시설 보수에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노인아동복지회관 물리 치료기 구입에 630만원, 다음에 여성복지 사항에 일반수용비가 여성문화대학 교재 300만원, 여성의 날 행사 표창장 제작에 50만원, 여성의 날 시상품에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 200만원, 보육시설 인허가증 인쇄 60만원, 보육교재 책자 인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서 어머니 합창단복 제조에 900만원, 또 임차료로서 여성순회교육 참가하는데 40만원, 여성단체봉사활동 차량 임차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여성문화대학 전시작품 제조에 90만원, 여성의 날 꽃꽂이 재료비에 30만원, 국내여비로서 모·부자가정 합동작업에 드는 여비가 6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보육사업 합동작업, 보육시설 점검,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 점검에 전체가 3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5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경기도 주부기예경진대회 출전보상 90만원, 모자가정 교육 참석자 보상에 20만원, 여성의 날 행사 참석자에 90만원, 여성의 날 교육 참석자 중식에 300만원, 또 여대생 사회참여교육 참석자 보상에 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384페이지 여성관련 교육 참석 보상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료비는 미혼모 긴급구호비로 45만원, 또 사회보장적 수혜비로 저소득 모자가정 고등학교 학비로서 1,772만 9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13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고등학생 학비 366만 3천원, 또 저소득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38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 2억 7,504만 1천원, 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에 2,305만 7천원, 농어촌 보육시설차량운영비에 23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로서 816만원, 운영수당으로서 순회 성교육 강사비로 1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장애 모자가정 생계비로 1,080만원, 저소득 보자가정 신입생 교복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소득 모자가정 학습재료비 600만원, 또 저소득 모자가정 생필품비 36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비 및 여비 240만원, 신입생 등록비 220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학습재료비 초등학생해서 144만원, 중고생에 168만원을 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생필품비 120만원,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으로서 딸들의 캠프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46만원, 정부 미지원시설 저소들 아동보육료 94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실기 교육비 140만원, 그 다음에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실 설치비 2,500만원 도비 플러스 시비가 되겠습니다. 또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1천만원, 그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신축되는 시립보육시설 실내교구 및 집기구입비 지원에 4천만원, 그 다음 390페이지 신축되는 시립보육시설 놀이기구 구입비 지원하는데 2,000만원, 또 시립보육시설 에어콘 구입에 8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농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여기까지만 하고 질의답변 끝난 다음에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페이지수 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없습니까? 350페이지, 351, 352.

강신원 위원 351페이지요. 국장님, 351 민간실비 보상금이 금년도보다 많이 오르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351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금년도 집행한 내역보다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된 이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그 항목 말입니까?

강기필 위원 351페이지 보상금.

국희영 위원 351페이지 하단.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사회복지과장 김종춘입니다. 351페이지 하단에 300만원, 1,8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증가분이요?

강신원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그게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예산서상에 300만원이 그 위에 955만원입니다.

국희영 위원 355만원?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예. 그리고 그 옆에 1,822만원이 1,167만원이 돼야 맞습니다.

강신원 위원 이것 잘못 기입된 것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국희영 위원 1,800 몇 만원?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1,822만원이 1,167만원입니다. 그 위에 것이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데요. 그게. 1,167만원.

윤희동 위원 위에 줄이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고? 그 위에 것이.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국희영 위원 1,167만원.

윤희동 위원 8자가 아래로 내려와야.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그것은 지금 약간씩 지금 뭐냐하면 현충일 행사 참석자 보상이 지난 해에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00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그 이유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종전까지만 해도 유족들을 그날 당일날 행사 참석시키면서 중식까지는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충일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조그만 기념품이라도 하나 해드릴려구요. 그래서 아무 것도 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계상이 됐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럼, 5천원은 식대고, 만원선에서 선물을.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만원선에서 기념품이라도 해 줄려고요.

강신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352, 353, 354.

국희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네.

국희영 위원 354페이지, 자치단체 이전해 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 시설, 대월중학교, 마장초교해서 2억 7,500만원인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국희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이 사항은 지난해에도...... 학교들이...... 전부 애들이 도시락을 지참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점차 교육기관에서 급식시설을 설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재정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지난해에 남초등학교하고 장호원 초등학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어 있는 학교에다 지원을 해 줬어요. 지난 해에도 3억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월하고 마장, 그러니까 기타 급식 시설이 설치 가능한 학교를 추천을 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해와 같이 연계해서 금년도에도 2개 시설을 하고자 해서 2억 7,500만원을......

국희영 위원 마장 초교하고 대월하고 지금 급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급식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급식을 지금 하고 있냐구.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하고는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하고는 있는데 시설을 좀 낫게 해 주기 위해서 해주고 있는 것이다.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국희영 위원 그런데 경기도 예산보니까 3조 몇천억원이고, 경기도 교육청예산 보니까 3조 몇천억원이더라구...... 그렇게 많은 예산이 있는데 우리 시비에서 해 줘야 하나? 이거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말이야.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그거 가지고 다 충당을...... 거기 예산은 여러 가지, 학교 보수관계, 유지관계에 쓰기 때문에, 이런 데 실질적으로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국희영 위원 해 주는 것이 나쁘다, 옳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교육예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있는데, 굳이 시비로 지원을 해 줘야 하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교육시설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해서..... 난방도 시설이 안 좋은 학교가 많습니다.

국희영 위원 마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딴 학교보다 제일 먼저 급식시설을 제공 받는..... 수혜를 받는거란 말이야, 제일 먼저.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시설을 갖춘 학교가 별로 없어요.

국희영 위원 그런데 도교육청같은 데, 거기서 교육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거.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희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왜?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재정이 그쪽 재정이 부족하니까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아니요, 딴게 아니고 2억 7,500만원이면...... 우리가 1개 읍면동에 1년 총 숙원사업비가 2억 몇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물론 어린이들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해 줘야 하나, 원칙이 그렇지 않다면 뭐...... 아니면, 시장님이 교육장님하고 해서 알아서 보내, 이렇게 한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이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희영 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타시에서 하는 것은 얘기하지 말고 우리 방법대로 우리가 하는거지, 타시에서 해 주는 거, 그런 얘기하지 말라구.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이것이 연차적으로, 올해 이천초등학교하고 남초교......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국희영 위원 학생들 해 주기는 해 줘야 하는데,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어려운 우리 재정 형편인데 우리 시비에서 해 줘야 돼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국희영 위원 지난 번에, 시문지상을 보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경기도 예산이 3조 몇천억원이더라구, 경기도 교육청 예산이 3조 몇천억원. 그렇게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그런 예산 있는 데도 여기서 지원을 해야 되나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시비같은 거 어렵쟎아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2억 7,500만원을 50%씩 똑같이 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국희영 위원 뭐 50%씩?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2개 학교에 나눠서.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딴 위원님, 안 계십니까? 355.

국희영 위원 잠깐만요, 예산계장님, 이런 것은 인심 참 많이 썼네. 그 몇 천만원짜리 회관 하나도 망설이고 그러면서, 이런 것은 굉장히 인심을 많이 썼네요. 이거 2억 7,500만원. 이거 어떤 양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겁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 교육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시행이 되고.

국희영 위원 법령이나 조례나 해 줄 수 있는 그런 뭐야, 여건만 있으면 해 주는데 우리 재정형편상.

○ 예산계장 이용국 물론 저희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교육재정이 엄청 열악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교육 위원회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실 증축이라든가, 물론 촌에는 교실이 남아 돌지만 도시에는 많이 부족해요. 교실증축이라든가.

국희영 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거 만약에 올해말고 내년에 할 때, 도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 조사라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물론, 여기에는 50%이상이 교육비가 투자가 됩니다. 저희 돈하고요 같이해서 보조가 됩니다.

국희영 위원 저희 돈하고 같이가 뭐야?

○ 예산계장 이용국 저희 시비하고요, 교육재정하고 같이 포함해서.

국희영 위원 교육재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데?

○ 예산계장 이용국 교육위원회에서도 나오고, 학부모 찬조금도 들어 갑니다.

국희영 위원 이게,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2억 7,500만원인데.

○ 예산계장 이용국 이 금액은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구요.

국희영 위원 우리 시에서만 지원해 주는 거지, 그걸 왜 포함해.

○ 예산계장 이용국 물론, 이것은 우리시에서...... 이것 외에 교육청에서도 보조가 되고 있고, 학부모에서도 찬조금이 들어갑니다.

국희영 위원 지금 각 초등학교...... 뭐, 신둔, 백사, 도암, 도지 이렇게 4개 학교를 하다보니까 단월초등학교까지 같이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급식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각 학생들마다 얼마씩 받쟎아요? 학생들한테.

○ 예산계장 이용국 학부모한테 찬조금을 받습니다.

국희영 위원 학보모가 아니라 학생 한 사람씩, 얼마씩 받아요.

강신원 위원 식비는 내고 먹쟎아요.

국희영 위원 모자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2억 7,500만원이라면 대단히 많은 돈이거든요, 모르겠어요. 어떤 양반은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많은 액수인데 이런 많은 액수가 이렇게 쉽게 제공이 됐는지, 그것을 물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아니, 이것은.

국희영 위원 하긴 해야 되는데 방법이......

○ 예산계장 이용국 ‘97년도에 2개 학교에 3억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넣었어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시같은 데는 한 50억원, 70~80억원씩 들어가지만, 보통 큰 시에는..... 조그만 군이나 저희 같은 데는 대개 3억원에서 5억원 정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법령이 작년에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육재정이 어려우니까 시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줘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많이는 못 받고 1년에 2개교 정도를 요청을 받아요. 그럼 거기서 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우선 순위에 의해서.

국희영 위원 글쎄, 말씀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물론 자기네들도 법이나 조례로 됐기 때문에 해 주라는 거지, 문제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되면 딴 학교도 돌아가면서 다해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해마다 연차적으로.

○ 예산계장 이용국 안 되어 있는데를 우선 해 주고요, 특히 마장초교같은 경우는 시설이 너무 노후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대월 중학교는 아직 급식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대월 중학교부터 해 줘야 되겠네, 여기를 수혜를 마장초등학교가 제일 먼저 받았더라구요, 오래도록 하다보니까 안돼 가지고 다시 투자되는 거란 말이야, 이런 문제는 사실...... 물론 예산절감하려고 애는 쓰시겠지만 우리 어려운 시비에서 제공을 해 줘야 하나 제가 다시 반문을 하는 거에요. 제가.

○ 예산계장 이용국 가능한 한 저희도.

국희영 위원 올해아닌 내년에 하더라도 도비를 받아서...... 교육위원님도 계시고 다 있잖아요. 거기서 받아서 해야지.

○ 예산계장 이용국 저희도 국가기관에, 물론 교육 국가 기관에 보조를 안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이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급식시설 보조금하고.

국희영 위원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해서 하시는 거지요?

이종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작년도에 제가 시정질문한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작년도에 대통령령으로 바뀌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정질문해 가지고 시장님이 답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섰던 겁니다.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해 주는 거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경기도 교육청 예산 그 많은 예산을 경기도 하고 거의 버금가는 예산인데 우리 시에서 해 줘야 하는 건지 물어 보는 거지, 그 시정질문한 것을 내가 모르나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설명을 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뭣한데요, 마장같은 경우는 62년도에 건축됐기 때문에 30년이 넘었다고 그러고, 거기서 조리를 해서 표교초등학교, 매곡초등학교 보내 주는데 주방, 그 내부가 너무 좁으니까 아마 특별히.

국희영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이상복 위원 이해하세요.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또 있습니까?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없습니까? 369.

국희영 위원 거기, 아니에요. 373페이지.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아닙니까? 373, 374, 375, 376, 377, 378.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네.

박용선 위원 376페이지에 보면 맨 윗부분에 경로당 운영비가 난방비하고 212개인데 378페이지 경로당 난방비에 보면 223개란 말이에요. 이거 차이가 어떻게...... 이천시 전체 경로당을 통계한 모양인데, 이거 212개하고 223개 차이 나는 것은 어떤 경로당......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이것은 국도비를 배정을 하면서요, 돈에다 맞춰서 하다보니까 돈으로 내려오거든요, 전체 총액으로...... 그러다 보니까 개수의 차이는 있는데요, 그래서 개수의 차이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부족분은 더 주고, 잔여분은 또 나중에 반납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은 내려온 액수에 따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박용선 위원 잔여분을 반납하는 것이...... 이게, 운영비, 난방비는 223개를 지급할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박용선 위원 그러면 12개소는 그러니까 몇이야, 11개소를 운영비, 난방비를 못 주게 되네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줘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이것 부족분은 추가로 내려옵니다.

박용선 위원 네? 추가로?

○ 에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변경내시를 받아 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박용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또 없으십니까? 377, 378, 379.

강신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네,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379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시설 정비 가운데 어디 어디, 이렇게 하는 건데 2억 4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거.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사회복지과장 김종춘입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그 동안에 산발적으로 읍면에서 보수해 달라는 건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5개년 사업으로 도에서 추진을 해 줬는데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해서 금년도에 다시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5년간 향후 5년간 전체 경로당 수중에 98개를 증개축, 개보수토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인 내년도에는 전체 증개축이 25개이고, 나머지 98개소 중에 증개축은 제외한 나머지는 내년에 다 잡을 겁니다.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내역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증개축에 대한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아직 이 2개소는 금년도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현지 방문을 해 가지고요, 해당 읍면에 방문을 해서 현장에 확보된 부지나 또 많이 노후되어 가지고 꼭 해야할 곳 2개를 추후에 선정을 할겁니다.

강신원 위원 선정은 아직 안 됐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전체 대상은 파악이 돼 있는 겁니다.

강신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없으십니까? 또 딴 위원님들?

이종률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기타 출연금에 노인 복지 기금 출연이 작년도에 1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억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100%. 그것 좀 설명을.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이것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억원 이상을 조성토록 저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성되어 있는 게 ‘96년도 1억원, ’97년도 1억원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2억원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앞당겨서 내년도에는 이게 사실 노인회에서는 얼른 5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비에 좀...... 각 읍면별로 보조가 잘 이루어 지고, 원활히 할려고, 사실은 3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예산 형편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원만 더 추가하고 후년도에 4억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신원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예산계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짜기가 그렇게 힘든데, 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퍽퍽 지원돼도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이게, ‘95년도 당해, 첫해에 못했어요. 기금확보를요, 그 때 했어야 하는데 그 때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 가지고 사실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더 추가했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보면 예산 편성하는데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되지 급작스럽게 퍽 올려 가지고 1~2천만원도 아니고......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또, 딴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80, 381, 382, 383, 384, 385, 386.

이상복 위원 여기.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네,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저 소득 모자 가정수는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82세대입니다.

이상복 위원 82세대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이상복 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는데 보니까, 물론 신입생 숫자, 학생숫자, 초등학교 학생 숫자, 고등학생 숫자 다 틀리겠지만 어떻게...... 이해가 좀 안되는 것이 숫자가 어떤 데는 40, 60......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이 국도비에 관계된 게 대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전부 돈으로 주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다 보면 그 숫자, 그 사람수라든가 그런것에 다소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이상복 위원 82세대 중에서 어떻게 선별해요? 피복비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줄 때에요?

이상복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줄 때는 전체를 대상으로 줍니다.

이상복 위원 나눠서 다 쪼개서 줘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부족분은 추가로 추경에 확보를 해 줍니다.

이상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387, 388.

국희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네. 국희영 위원님.

국희영 위원 388페이지 위에 상단에서 두 번째 민간실비 보상금 딸들의 캠프그랬는데 이거 뭐하는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이것은 신년도에 98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 저소득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중에 딸, 딸들에 대한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도에서 개최할 겁니다. 그 수련회에 참가하는 운영비입니다.

국희영 위원 며칠간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도에서 계획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약 3박4일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어떤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10만원씩이라고 하면 차라리 그 사람들 이 실비로다 지원해주는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어떤게.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주로 하는 겁니다.

강신원 위원 어떻게 딸들의 캠프만 있고 아들들의 캠프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그것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저소득 어린이를 또 따로 합니다.

강신원 위원 여기는 그게 없으니까 아들들은 별로인가 본데.

국희영 위원 이 제목은 어디서 만든 거예요? 이게. 위에서 만들어 내려 보낸 거예요? 딸들의 캠프.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이건 도 계획이.

국희영 위원 이 제목 만드는 담당관이 도에 있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강신원 위원 아들들의 캠프는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구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저희 시에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무영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389, 390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다음은 농정과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쉬었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축산과소관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2,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43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농촌발전계획에 따른 책자 제작비 3백만원, 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농산물 가격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회선 사용료로 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이천쌀의 우수성으로서 타지역들과 같이 벼와 쌀이 이천쌀로 둔갑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한 지도단속 여비 8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특산물 발굴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농정과에 240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농업소득제고 대책을 위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백만원 또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자립기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586명에게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4억 511만 3천원, 국비,도비,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농업인후계자 농어민 신문 보급하는 것 3,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에 농어촌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공사 3,123만 4천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농촌진입도로 및 농로포장하는데 9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장호원읍 나래리, 부발읍 아미-가산간. 그 다음은 433페이지 신둔면 남정-수하간, 백사면 경사-신대리, 호법면 안평1리에서 안평2리, 마장면 덕평리, 대월면 송라리에서 군량리, 모가면 송곡1리에서 송곡2리, 설성면 송계1리에서 암산리, 율면 월포1리에서 월포2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창전동 갈산1리, 또 중리동 고담리, 관고동 사음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34페이지 기타출연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해서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90년에 고당-산양간, 91년도에 마장면 회억리간 도로공사를 하는데 편입된 용지로 체불용지가 되겠습니다.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추곡수매예비검사원 위촉장 제조, 이천쌀 성가보호추진위원회 위촉장 제고, 쥐잡기 홍보 전단 제조해가지고 115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양곡관리 전용회선 사용료, 양곡관리 전화사용료가 108만원, 재료비에 쥐잡기 약제 구입하는데 750만원. 다음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이천쌀 홍보책작 공급, 이천쌀 부정유통방지 명예감시원증 제작하는데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추곡수매 특근자 급식비 60만원, 국내여비에 추곡수매 및 양곡관리 지도여비 202만 5천원, 그 다음에 4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이천쌀 사랑본부 운영비 지원하는게 3,600만원, 이천쌀 포장재 제작지원하는데 6,9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식량증산지침 제조, 토양개량제 공급 지침, 농토배양사업 지침 제작하는데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식비에 2백만원, 재료비에 들쥐잡기 약제 구입하는데 18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에 농민교육원 입교자 보상하는데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개량물꼬 1,800개 공급하는데 1,440만원, 토양개량제 6,636톤 공급하는데 4억 3,274만 4천원, 벼병충해 공동방제 6,270만원, 쌀전업농 육성 지원에 11억 3,740만원,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지원하는데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에 마을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지원하는데 1억 2,992만원.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벼돌발병해충 방제에 2억 4,434만원, 휴경지 생산화 영농비 지원에 2,500만원, 개량마스크 공급에 1,895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에 피, 잡초방제 제초제 지원에 1억 3,780만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하는데 2억 4,997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예비못자리 설치하는데 1,650만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항공방제 용역부담금 4,796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450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농지불법전용단속 사진현상료, 농지불법전용단속용 필름, 농업진흥구역 현황도 제작하는데 2,17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농지관리 우편요금에 208만 8천원.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불법농지관리 인부임 333만 4천원 또 국내여비에 불법농지지도·단속에 1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불법농지단속용 줄자 구입하는데 11만원, 운영수당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은 11개소에 1,320만원.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경영소득개발 농민교육원 보상금 50명에 3만원씩해서 15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2억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6억 7,100만원, 인삼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4,400만원,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에 3억 7,580만원,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 7억 7,240만원 국비,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채소, 특작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3억 6,585만원, 과수·화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2억 920만원, 작목반 공동출하용 차량지원하는데 4,560만원, 수출단지 조성 및 우수작목반 지원하는데 7,432만원 도비,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 1,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5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축산발전 계획서, 초지 대리이용관리 공고료, 축산기술교육 교재,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및 가축분뇨처리사업 사후관리카드, 가축통계조사표, 가축품평회 우수가축 휘장, 이천시 가축품평회 참가자 모자 구입하는 것, 또 이천시 가축품평회 출품축 번호표 구입하는 것, 이천시가축품평회 상장 및 액자 구입하는데 5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로서 축산진흥대회 출품축 운송료 150만원.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긴급방역비, 소 아까바네병 예방약품 구입비, 가축예방주사 재료비 3,2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축산진흥대회 사업추진 및 참가여비, 축산경영·사료관리 세미나 및 소전산화사업 참석여비 23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축산폐수관련 업무추진비 1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다음은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2백만원.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축산농가 교육참가자 보상, 이천시 가축품평회 입상축 시상금, 이천시 가축품평회 참가자 급식비, 축산진흥대회 도하고 전국 참가자 보상, 이천시 가축품평회 심사위원 보상해서 1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 1,1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분뇨처리사업,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 7억 5,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기타보상금에 돼지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360만원, 가축방역 시술비 1억 2,42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축산물 시식회 및 브랜드 상품 홍보하는데 4백만원을 계상을 헸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에 2,3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에 자치단체부담금 98년도 가축방역에 대한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부담으로서 1,5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 방역비에 1백분의 9를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젖소의 산유능력을 검정하는 젖소검정사업비 1,8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가축방역약품 보관용 냉장고 구입, 또 축산시책 카메라 구입하는데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기까지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서부터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430, 431. 431페이지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문 묻겠습니다.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농어업인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농촌에 사는 사람은 다 농어업인으로 저거 하는지 농사를 짓는 사람과 안짓는 사람과 구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 농정과장 이영식 네. 농정과장 이영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받는 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으로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지면적이 2ha 미만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 한해서 그 자녀에 대한 실업고등학교에 입학을 관내이던 관외이든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문고등학교는 아닙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무영 그럼 농촌에서 살면서 하루하루 품 팔아 먹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농어업에만 종사하는 사람이면 해당이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무영 농촌에 살면서 노동판에 가서 공사장에 가서 품을 판다든지 그런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된다 이겁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위원장직무대리 이무영 그러면 도·농복합시에 학자금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농촌에 사는 사람은 농어업인으로 알고서 다 학자금 면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 위원장직무대리 이무영 농민이 아니더라도 지금 읍·면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혜택을 보고 있단 말이예요. 그걸로다 그러면 농촌에 사는 사람은 이런 장학금 주는데도 해당이 되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의무적 교육은 중학교까지 하고 있는데요.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그것은 아는데요. 의무교육도 읍·면에는 해당이 되고 동에는 해당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위원장직무대리 이무영 그렇다면 이 장학금 주는 것도 읍면에서 살면서 농사를 안지어도 해당이 되는게 아니냐 나는 이걸.

○ 농정과장 이영식 농사를 안지어도 이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농사를, 농사가 없는데 과수원에 가서 그 과수원에 고용원으로 종사하는 사람들 그 자리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농촌에 살면서 목수일을 좇아 다닌다든지 농업하고 관계없는 것으로다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건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강신원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려 볼까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강신원 위원 농어업인 학자금 지원이 2ha라고 그랬지요? 미만.

○ 농정과장 이영식 네.

강신원 위원 3천평 미만이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3천평 미만만 가지고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학교 보내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겁니다. 그거 갖고 살아 나갈 수도 없구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 분들이 농사는 사실상 3천평 미만은 주업이 아닌 부업이 되어 버렸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분명히 3천평 미만가지고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고 학교를 보냅니까? 그래서 묻고 싶은 얘기는 일단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3천평 미만에 농사를 짓는, 자녀한테는 무조건 학자금이 지원이 되는 건지.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렇지 않고 직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농민으로 못 보는 것, 못 보는 것 맞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그래서 이제 그.

강신원 위원 아니요. 잠깐 말씀 더 들으세요. 그러면 직장은 없다고 하더라도 3천평 미만에 농민이 품이라도 팔아야 살아나갈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된다고 그러셨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품을 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조례에 있잖아요. 조례에.

○ 농정과장 이영식 저기 공사판에 목수로 전문적으로 그런데만 따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수, 목공을 한다든지, 이런데에 전업적으로다 그런데에 따라 다니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고 농사를 지으면서 뭐 굳이, 농사품도 팔 수도 있고 저 쪽 다른 일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활이 어느 정도 누가봐도 이 사람은 농촌에 사는, 농업을 하면서 농촌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

강신원 위원 객관적으로 봐서.

○ 농정과장 이영식 그렇지요. 객관적으로 봐서, 그걸 어떻게 딱, 하루 너 공사판에 갔으니까 넌 농어업인 아니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 기준은 읍면에다가 가급적이면 혜택을 많이 주는 쪽으로다가 판단을 해서 어디가 기준이 높으냐 이걸 가지고 저기 측정하는데 활용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활이 어느정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농촌에서 농업을 하면서도 이렇다 할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강신원 위원 객관적으로 봐서

○ 농정과장 이영식 그렇지요. 객관적으로 봐서 그걸 어떻게 딱히 뭐 하루 일하니까 농업이 아니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 기준은 읍면에다가 가급적이면 혜택을 많이 주는 쪽으로다가 판단을 해서 어느 쪽이 비중이 높으냐, 이걸 가지고 책정하는데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럼 그것을 집계를 내는 데는 우리 농정과에서 일방적으로 집계를 냅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니지요. 읍면에서 인제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요. 집계표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낸 사람은 세금을 낸 영수증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가지고

강신원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분들은 농민에 속해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가 보네요?

○ 농정과장 이영식 그렇지요. 거의 받을 수 없지요.

강신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재 선발을 하고 대상자 추천도 하는데, 읍면장, 학교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봐 줍니다. 그래서 하고 또 지금 대부분 학자금 장학금 주는 게 많습니다. 농사를 또 안 짓더라도 어느 사람은 저소득 주민 장학금, 학자금 있고 그래가지고 시골에서는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부분 학자금 받고 많이 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그럼, 여기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조례 제정에 대한 사본 하나......

○ 농정과장 이영식 예.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이상입니다. 432페이지.

윤희동 위원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윤희동 위원님!

윤희동 위원 농촌 진입로 도로관계 예산배정은 어디다 산출을, 농촌 진입로 도로 및 농로포장 산출 근거......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산출근거요?

윤희동 위원 예산.

○ 농정과장 이영식 농촌 도로포장 사업은 신청을 우리가 받아가지고서 하는데, 그게 4미터 폭이 1미터에 12만원 정도, 이것 죄다 딱히 12만원이 아니라.

윤희동 위원 미터당 12만원?

○ 농정과장 이영식 예. 그렇게 해가지고

윤희동 위원 그러면 일괄로 다 그냥 이 사업을 하라고 했으면, 그것은 기준이 나올 것 아니니예요?

○ 농정과장 이영식 기준이 나오지요.

윤희동 위원 그런데 어른이나 애나 한 번씩......

○ 농정과장 이영식 미터가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미터는 8,400만원 같은 미터인데요. 이게.

윤희동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2만원인데요. 그래서 설계가 과다 설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지역 미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다로. 미터당 단가가. 아니면 택시는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새 어느 부락들은 100미터가 있고, 어느 부락은 50미터밖에 안되는 데가 있단 말이예요. 그럼 그것에 의해서 배정을 해야지. 어떻게 일괄 배정을 해요?

○ 농정과장 이영식 이게 지금 얼마가 신청이 들어왔느냐 하면은 금년도 신청 들어 온 게 3.7Km인가 얼마가 들어왔어요. 면적이.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이게 끝부분만 이렇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너무 적게 주고, 이게 또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신청된 것 감안을 해서 우선 금액으로 배정을 한 겁니다. 이게.

윤희동 위원 제 얘기를 들으시라고. 제가 왜 일을 하느냐 하면 말이지요. 각 읍년에 소하천이나 도로가 우리 설성면에 30%밖에 안 되요. 30%. 현재 내가 집계 보니까 그러면 다른 데 50% 된 데도 있고, 10% 된 데도 있단 말이예요.

○ 농정과장 이영식 예.

윤희동 위원 감안해 가지고서 안 된 데는 더 줘야 될 것 아니예요.

○ 농정과장 이영식 그래서 작년도에도 설성면은 저희가 추가로 8,000만원을, 예산을.

윤희동 위원 8,000만원이 몇 미터 됩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니, 추경예산에서 다시 세워서 더 지원할 것입니다.

윤희동 위원 그리고요. 지난번에 경지정리한 농촌도로 거기도 안 됐습니다. 현재까지 장천지구 송계지구 한 번 가봤습니까? 경지정리한데 부터 넣어줘야지.

○ 농정과장 이영식 경지정리한 지역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기반조성계에서 할 사업이구요. 저희는 경지정리지구에다 이 사업을 넣어 주는 게 아니예요.

윤희동 위원 여기에 농촌진입로 및 농로포장이란 말이예요. 거기도 농촌도로란 말이예요. 거기도.

○ 농정과장 이영식 그런데 예산 항목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부락에서 농로 토지에 연결하게 하는 것이고 경지정리안에 포장해주는 것은 기반조성계에서 별도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어요.

윤희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구요.

○ 농정과장 이영식 예.

윤희동 위원 예를 들면 신둔면 남정리, 수하리 이것 한 번 거리를 재보라 이거예요. 각 읍면에 미터가 몇 미터가 나오는지 딱 집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계가 나오면은 짧은 도로는 짧은 도로로 계상해 주고, 길면 긴 만큼 프로테이지를 좀 맞춰주란 얘기지요. 이 거리 따지더라도 그렇게 해줘야지. 그럼, 진입 100미터 되는데 이거 주고 50미터 이거 주면 나머지 예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예요. 만일에 10미터 따진다면, 그러면 1,200만원이면 100미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예.

윤희동 위원 그럼, 나중에 100미터, 90미터 짜리 들어왔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2미터나 3미터 모자라는 돈은 잉여 되지 않습니까? 설계하는 사람이 바로 설계과정에 과로 되는 것 딱 맞춰서 맞춰 주면은 그 남은 데서 따져 줄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이 사업은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뭐 1,000미터 짜리가 있고, 500미터 짜리가 있고 이렇게 돼서 숫자별로 잘라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한테 신청 들어 온 게 다 1,000미터가 넘어가는 게 들어 와 있어요. 어차피 배정하다 보니까는 그걸 감안 안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윤희동 위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설성이 이천시에서 세 번째로 넓어요. 이런 폐단 때문에 우리가 현재 밤낮 뛰는 거란 말이요. 이것 때문에. 넓으면 넓은데 더 줘야 될 것 아니냐, 농로도로 같은 것, 이런 것.

○ 농정과장 이영식 그 사업은 인제 추경예산에 설 때는 우리가 그런 지역은 안배해서 저희가 또 별도로 배정을 해 드립니다.

윤희동 위원 이번 예산에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호법면이나 마장면이나 다른 데를 거치되 이 거리를 잡은 것이 12만원이라면 말입니다. 만일에 12만원 돈 가지고 100미터 이상이나 미터를 따질 적에 모자라면 과가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모자라는 도로가 미터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럼, 만약에 100미터가 필요하다 이거야. 그럼, 80미터가 채 80미터가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되면 20미터가 돈이 딴 데에서 나간 게 아니라 설계할 때 지금...... 과다설계로. 그럼, 그건 모자라면 또 못하고 이런 폐단이 있다 이말이야.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윤위원님, 농정과장 얘기는 충분히 들었으니까 시간관계상.

윤희동 위원 제가 짚고 넘어갑시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예.

윤희동 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나온 이상.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희동 위원 12만원이라니까 과다설계, 만일 미터 재어가지고 확실히 보시고서 이게 만일 다 들어갔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확실하게 거리를 재어보세요.

○ 농정과장 이영식 예. 설계를 하다보면요. 오히려 지금 이 돈 가지고 모자라요. 왜냐하면은 하수도관 관로도 묻어야 되고 옆에 측구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순전히 포장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실지 그 포장 그 미터를 다 못 합니다. 지금 현재.

윤희동 위원 농정과장 얘기는요. 자꾸 발라 맞추지 마시고 원인은 똑 같아요. 이런 폐단 때문에 설계과다니 뭐니 나온단 말이예요. 기본 단가 그것에 맞춰서 해서 줄 수 있게 해주면은, 그것 얼마 줬는데 안 맞아가지고 부피로 따져가지고 주게 되면 안된다 이거지요. 이것은. 그렇게 자꾸 이유를 달...... 왜 설성면에 더 주면 안 되나? 면적 넓은데.

○ 농정과장 이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추경예산에 그렇게 소외된 지역은 더 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작년도에도 우리가 설성면에 특별히 배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딴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일반수용비 농업인 후계자 농어민 신문보급 이게 농업인 후계자가 지금 있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영식 예.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신원 위원 그건 후계자가 아니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니, 농민 후계자, 우리 행정 기관에서는 명칭이 안 바뀌었구요. 자기들을 농업경영인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희영 위원 자기들끼리?

○ 농정과장 이영식 예. 농민후계자라고 그냥 하고 있어요.

국희영 위원 잠깐만, 잘 몰라서 그러는 거에요. 어떤게 맞는 겁니까? 경영인이 맞는거에요? 후계자가 맞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영식 본인들은 농업경영인이라 그러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내려오는 건 아직도 후계자로 그냥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국희영 위원 어떤게 맞는 것인지 예? 현재.

○ 농정과장 이영식 저희 행정 기관에 내려오는 것으로 우리는 써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희영 위원 그리고 신문, 지금 얘기하시는데 신문은 이장밖에 보급 안 한다 예산계에서 어저께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이게 또 여기 올라왔단 말이야. 한 번 여쭤보겠는데 분명히 이천 신문, 이장밖에 안 준다고, 내가 여쭤봤단 말이야. 그런데 또 들어 와 있으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문화공보 담당관실 예산안 설명드릴 때 이미 문화공보담당관이.

국희영 위원 담당관한테 묻지 않고 예산계장한테 물어봤잖아.

○ 예산계장 이용국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인이기 때문에 주민들 한테 신문 보급하면은 선거법에 위배된다, 다만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고 있는 이장이나 통장들한테는 가능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 왔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농어민 신문은 이게 시정을 홍보한다든가 국정을 홍보하는 내용이 사실상 아니거든요. 농업 기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은.

국희영 위원 아니, 그것은 그런 조건으로 보급하겠지. 우리가 어저께 말씀하시기는 이외에는 이천 시비로 지급하는 신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이게

○ 예산계장 이용국 어저께 나온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들어가 있는.

국희영 위원 그래서 어저께 내가 여쭤보기에는 이천시 전체에 딴 데 신문 나가는 데 없습니까, 여쭤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여쭤보는 것인데요.

○ 예산계장 이용국 여기 도비 보조가 돼서.

국희영 위원 어저께 말씀하셔서 또 여기 있으니까, 내가 여쭤보고 또 우리가 주제넘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윤희동 위원님 설성 지역이 이천 지역에서 세 번째로 넓은 지역이라 그랬는데 사실 저희 지역은 많이 오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애도 하나, 어른도 하나, 이것보다는 그래도 지역이 일거리가 있지요. 많으면 좀 거기도 감안 하셔서 말이지요.

○ 예산계장 이용국 예.

국희영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어느정도 내 지역에 많이 가져가려는 마음은 기본으로 다 있지만 특별하게 어느 지역은 일거리가 많다라고 하면 그 지역이 일을 좀더 해야 돼요. 그것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예산계장 이용국 예.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딴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요” 하는 위원 있음)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441, 442, 다음엔 45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50, 451, 452, 453.

박용선 위원 451이요.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말씀하세요.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451페이지 맨 아래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이 11개소라 그랬는데, 동지역은 농지관리 위원회에 구성이 안 돼 있어요?

○ 예산계장 이용국 예. 읍면만 농지관리 위원이 있구요. 3개 동은 시청에서 농지관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시청에서, 본청에서 운영한다구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3개 동은 농지관리 위원장이 시장이니까 동지역은 설치할 수가 없어요.

강신원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릴께요. 운영수당이라면 각 부서별로 5만원인데 여기에는 10만원씩 올라와서 정액운영 수당인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부서나 운영수당은 5만원씩이잖아요.

○ 농정과장 이영식 10만원은요. 한달에 한 번 10만원씩 해가지고 한달에 농지 관리 위원이 전체 모여가지고 10만원 가지고 밥값밖에 안되는 거에요. 이게.

강신원 위원 10만원 가지고 밥값밖에 안 된다구요?

○ 농정과장 이영식 그럼요.

강신원 위원 아니, 뭔 밥을 잡숫길래.

강기필 위원 1개소에 10만원?

○ 농정과장 이영식 1개소에 10만원이요. 1개 읍면에 매월 한 번 10만원씩이니까.

국희영 위원 1회?

○ 농정과장 이영식 예. 1회, 월 10만원이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보통 농지 심의 위원회를 두 번을 하잖아요. 2회 정도 한다면 한 번에 5만원 정도밖에 밥값이 안 나가는 거예요. 두 번에 10만원이면.

강신원 위원 이게 위원회 운영수당이 아니라 이게 식사비로다가 나가는거란 말이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위원회 수당으로 나오는 건데 몇 만원 가져가지 못하니까 그냥 밥을, 식사로.

강신원 위원 다른 위원회는 5만원씩 지급이 딱딱 되는데 왜 이게 농자가 붙어 그렇습니까, 왜 적습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숫자가 많으니까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희영 위원 아니, 원래 숫자가 많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국희영 위원 읍면 지역 같은 데는 전체 농지관리 위원이 있지만.

박용선 위원 여기 소위원회.

국희영 위원 소위원회가 있잖아? 그래도 필요한 건 그것만 필요하다고 사실.

○ 농정과장 이영식 예. 소위원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요구된다해도요. 보통 한 번 모이면 18명이 모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요새 밥먹어도 잘 안 먹습니다.

국희영 위원 그런데 강위원님 말씀대로 어째 농자를 붙여서 그런지 그 양반들은 수당을 안 주느냐, 그리고 애 많이 써요. 그 양반들. 확인도 하고.

강신원 위원 이것은 다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같은데요. 이런 것. 그럼, 농자 붙은 분들은 맨날 적게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거 모든 위원회 보면 말이지요. 당분간 하는 것이라도 얼마씩 수당을 지급하는데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농협에 이사들 한테는 10만원씩 줍니다. 한 번에 10만원.

강신원 위원 농정과장님, 그것 좀 기막히게 하셔가지고요. 좀 올리는 방법을 해보시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예.

국희영 위원 예. 예산계에서 하셔야지. 예산계에서. 그러니까 전체 위원을 아예 소위원회 회의할 때 그 인원을 그런 구성을 해야 돼요.

○ 농정과장 이영식 예.

강신원 위원 농지관리 위원회가 꼭 필요해서 하는 일이란 말이지요. 그것도?

국희영 위원 그럼.

○ 농정과장 이영식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딴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452.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네.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민간보조로 해주는데요. 보면 농업 채소, 인삼, 과실, 화훼 이런 것 국도비 지원, 시비 지원을 어디다 비중을 두고 합니까? 어떻게, 어디다 그 경중을 따집니까? 더 취약한 데는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뭐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희영 위원 452페이지.

이상복 위원 452페이지.

○ 농정과장 이영식 452페이지 맨 밑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상복 위원 예.

○ 농정과장 이영식 이것은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상복 위원 포장재인데요.

○ 농정과장 이영식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포장재를 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구요. 규격 출하를 할 때는 농산물 검사소에서 확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규격 그러니까 상자가 규격 상자가 아니냐 따라서 물량 출고한 것을 농산물 검사소에서 확인을 맡아가지고 그 확인증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그것을 작목반 별로 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상복 위원 협동조합으로.

○ 농정과장 이영식 예. 작목반별로 그러니까 특수작목반이니 오이작목반이니, 이렇게 작목반에서 출하했을 때 그 작목반에다 돈을 포장재 값을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상복 위원 요구대로는 못 줄 것 아니예요?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박스에다 이천시라고 표시해서 주는 박스도 그것 가지고 한거 아니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상복 위원 그런데 이제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이 안 되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요구하는 대로 지원은.

이상복 위원 이것 보면 화훼가 비중이 많이 되는데, 혹시 요구한 것에 의한 금액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 농정과장 이영식 지금 현재는, 작목반도 농협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작목반에 한해서 주고 있어요. 농협에 예를 들어서 뭐 아미 참외작목반, 성원리 오이 작목반, 이렇게 작목반별로다 작목반이 누구누구고, 품목이 뭐, 등록이 되어 있는 작목반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이 예산 범위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돈이 모자라면 모자란만큼 이 예산 범위내에서 똑같이 나눠주기 때문에 별 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이해하시겠습니까?

박용선 위원 저, 보충질문 좀.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네,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이 있는데요, 거기보면 시설채소, 인삼, 과실, 화훼 이렇게 있는데, 그게 다 고르지 않단 말이에요. 액수가.

○ 농정과장 이영식 네.

박용선 위원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쪼개 주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영식 우리가 주는 것은요, 출하한 물량을 가지고서 나눠주기 때문에 이 금액가지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 이게 고르지가 않은데, 작목반에도 현재보면 작목반에 출하하는 것에 대한 것을 다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화훼나 과실이나 이런 농산물이 액수가 정해지느냐,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복 위원 인삼포장이라든가, 포장재 지원만 해 준다고 그러셨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박용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균형한 것은 어떤 기준이?

○ 농정과장 이영식 아, 지금 질문하시는 것이 453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상복 위원 아니, 452페이지 하단부터 시작되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452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복 위원 네.

○ 농정과장 이영식 그것은, 인삼은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는데요.

이상복 위원 유통사업에 지원해 주는.

○ 농정과장 이영식 아, 그것은 453페이지지요.

박용선 위원 BOX.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니,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 452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박스사업입니다. 박스사업이고요, 453페이지에 있는 것은 유통사업입니다. 유통사업. 그래 가지고 이것은 1개 단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거에요. 그걸 착각을......

이상복 위원 아니, 453페이지하고 452페이지에 농산물이 연결되어서 2억 3,200만원이 다시 오른쪽으로 갔는데 그 페이지나 이 페이지나 마찬가지지 뭘 그래요, 물어 본 것은 시설, 인삼, 채소, 과실, 화훼 금액이 다 틀린데.

○ 농정과장 이영식 틀리지요.

이상복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디는 비중을 더 많이 둬서 지원해 줬나 그 얘기에요.

○ 농정과장 이영식 그것은 농산사업지원지침이라는 책자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농산부로부터. 거기에서 1개 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과 시설방법이라는 것이 책자로 나와 있어요, 그게. 그래 가지고 그것을 12월달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그 이듬해에 예산이 책정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은 우리가 16억 7,750만원이지만 원 사업비는 33억 5,500만원이에요. 이게 반쪽만 지금 나온 겁니다. 그 전에는 사업비가 1년에, 한꺼번에 나왔는데, 지금은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반만 예산을 세워주고 그 다음 연도에 반을 세워 주고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산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용선 위원 신규지원이에요? 계속 지원해 주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영식 이건 신규 지원입니다.

박용선 위원 농산물 규격출하는 작목반에 한해서 계속 박스 보조지원해 주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그 전에 있는 2억 3,200만원은 이천시 농민들 전체가 작목반으로 구성되어서, 등록이 되어 있는 작목반이 출하한 것은 그 출하 매수에 의해서 보조금이 다 나가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유통지원사업은 그 단지별로 구성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상복 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쉽게 언 듯 즉각적으로...... 화훼가 7천만원이 넘는데 시설채소라든가, 과실에 대한 지원이 그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화훼가 왜 이렇게 많을까? 하는 의안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화훼가 분포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지원 기준이 좀 높아요.

강신원 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더 드릴께요. 그 뒤에 보면 100분의 40이라고 했는데, 60%는 농민이 자부담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네, 농민들이 자부담하는 겁니다.

강신원 위원 그렇지요? 100분의 20된 데는 80%가 자부담이고?

○ 농정과장 이영식 네.

강신원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453페이지, 제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이 이게 몇 개소, 몇 개소 있는데, 그게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 농정과장 이영식 시설 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은.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1개소지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율면 월포3리에다 지금 할려고 신청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요, 거기다 지금 추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그 다음 인삼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 농정과장 이영식 인삼생산유통지원 사업은.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2개소.

○ 농정과장 이영식 이것은 저희가 조합별로 지원이 됩니다. 인삼생산조합에서 용인인삼조합이 우리 이천 관내에 생산 농가들 전체를 통합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거기 인삼재배 농가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재배농가중에서 두 군데만 주는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니, 여러 농가 줍니다. 여러 농가.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네?

○ 농정과장 이영식 여러 농가 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다에요?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 농정과장 이영식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장호원 조합하고 과수조합하고 2개 조합에다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화훼는요?

○ 농정과장 이영식 화훼는 지금 현재 장호원 풍계리에다 지금 화훼단지를 하나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지원을 해 줄 겁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신청은 다 잡아 넣은 겁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딴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희동 위원 보충 질문드리는데요,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채소가 1개소면 1개소지, 1.3개소가 뭐에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이게 원래 사업비가 1개 전체 1개량이 안 떨어지고요, 좀 들 떨어집니다. 반개소가 딴 데서...... 1개소를 시군별로 나눠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윤희동 위원 나눠서? 0.3을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1개소 0.8m인데 0.3은 어떻게.

○ 농정과장 이영식 이것은 면적별로 따져서.

윤희동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454, 455, 456, 457, 458, 459, 460.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네, 국희영 위원님.

국희영 위원 그 민간경상보조에 축산물 시식비 및 브렌드상품 홍보해 가지고 이것이 시민의 날 저쪽에서 시식하는 거, 그거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시민의 날 경축 행사시 시식하는 겁니다.

국희영 위원 그럼, 우리가 하는 거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 사람들이.

국희영 위원 도드람, 그 사람들 돈 들어가는 줄 알았단 말이야.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자기네 돈도 들어가요. 일부만 보조해 주고.

국희영 위원 어디 일부라고 했어요?

강신원 위원 아니, 돼지고기...... 4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돼지가 20마리인데, 그 날 20마리 다 먹습니까?

국희영 위원 20마리가 넘지, 20마리 넘어요?

○ 축산과장 오인환 축산과장 보고드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25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실제 총 소요액은 한 8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위원님들도 가셨겠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천에서 특화하지 않고 전국단위로 나가서 이천의 고유 브랜드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금년도에 얼마 예산이 들어갔다고요?

○ 축산과장 오인환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250만원 지원해 줬고요, 총 소요사업비는 8백만원.

강신원 위원 8백만원 들어갔다고요?

○ 축산과장 오인환 네, 거기 소고기도 나왔고 닭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얼마 지원하거야? 어디다?

○ 축산과장 오인환 이거는 금년도에 이천 시청하고 이천 축협하고 주관을 했습니다.

국희영 위원 축협같은 데,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능력있는 데, 그런데 왜 지원을 해 주냐구?

○ 축산과장 오인환 축협에서 한우고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도 계속 1백만원 이상이.

국희영 위원 축협도 그렇고, 도드람도 그렇고. 그런, 능력이 되는 단체들 아냐, 250만원 줬으면 올해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150만원은 깍고 1백만원만 주겠습니다하는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지, 어떻게.

○ 축산과장 오인환 올해에는 이것이 전국단위 축산, 또 도자기 축제때라든지, 이럴 때에.

국희영 위원 이것은 행사성 아니에요? 행사성.

○ 축산과장 오인환 도비 50%, 시비 50%.

국희영 위원 행사성 아니냐 이 말이에요.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도드람에서 도축세, 우리 이천에 많이 내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계속 도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이천에서요? 그 전에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 축산과장 오인환 작년에도 그랬는데, ‘99년 까지는 물량이 계속......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의향은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그럼, 달라졌습니까? 전보다 많이.

○ 축산과장 오인환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여기서 도축 많이 하도록 축산과장님 많이 협조를 해 주십시요.

○ 축산과장 오인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딴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희영 위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100%도축도 안하고, 내가 그런 지적은 안했지만 그런 저기가 있는데, 지원을 해 주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앞으로 계속해서 이천 물량만큼은 도축하겠다고.

국희영 위원 자기네 살기 위해서 하는데, 누구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데 지원을 왜 해 주나 하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무영 461, 462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 중지)

(15시 32분 계속 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지역경제과소관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 운영비 1,99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물가안정대책 시장 서한문 제조, 담배소매인 지정서 서식 해 가지고 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상정업무보조 인부임 71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12페이지, 국내여비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교체 지도단속에 201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지역경제과에 24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지역 물가안정 대책추진 9백만원, 기타 보상금에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336만원을 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학술 용역비는 향토지적예산 발굴, 육성을 위해서 7개 품목을 도자기 축제, 이천쌀 영양밥, 산수유, 황기, 장호원 복숭아, 게걸무, 서경리 메주 가공공장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 품목 좀 다시 얘기해 주세요, 뭐뭐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도자기 축제, 이천쌀 영양밥, 산수유, 황기, 장호원 복숭아, 게걸무, 서경리 메주.

윤희동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도자기 축제, 이천쌀 영양밥, 산수유, 황기, 장호원 복숭아, 게걸무, 서경리 메주.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에서 에너지 절약 기자재 보급하는데 3천만원. 그 다음에 5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가 2,340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스누설탐지기 구입하는데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계량기 정기검사 서식제조, 상해 무역상담회 투자에 따른 이천시 홍보, 또 홍보사진, 프랑카드 제작하는데 312만원, 임차료에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분동사용료, 계량기 정기 소재 검사 차량사용료 7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외여비에 투자 무역상담회 참가에 9백만원, 그 다음에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에 지방자치단체 상해 무역사무소 개설하는데 1,200만원, 자치단체 부담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 4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도자기 축제 기록 및 도예촌 관련 기록 유지하는데 필름, 인화, 도예촌 안내 책자 제조하는데 340만원, 또 급량비 도자기축제 추진 급량비 150만원, 국내여비에 전국 10대 문화관광 축제 견학, 또 국유림 산림조성하는데, 부지매입하는데 여비가 필요해서 27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시가라끼 도자기 축제하는데, 또 아리따 축제 참가하는데 중국 경덕진시 도예산업조사를 위해 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계속해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세계도예제 유치하는데 5백만원,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 추진하는데 5백만원, 불법 공장설치근절 및 도예관련 업무추진에 2백만원해서 1,200만원을 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에 도예관광벨트 조성하는데 1억 5,776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도예관광벨트조성하는데 2억 4,224만원. 그 다음에 5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제12회 도자기축제 행사에 1억 4천만원,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이천시 전통 도예가마 설치를 이천실고에 1,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도예산업관광단지조성 부지매입 34필지에 대해서 16억원, 전체가 30억원이 필요한데 14억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 16억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써 직업훈련모집 프랑카드, 안내문 제작에 72만원, 또 국내여비 고용촉진훈련 지도점검하는데 54만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노사정 간담회에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노사분규 대책 추진에 7백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 보상에 도대회가 2백만원, 전국대회가 2백만원, 노조간부 및 근로자 건전노동 교육에 2백만원, 근로자 체육대회 도지부 1백만원, 지역지부 체육대회 2백만원, 모범근로자 표창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2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고용촉진훈련사업에 2,252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5페이지.

○ 위원장 최운학 가만 있어요. 가만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925페이지.

○ 위원장 최운학 가만, 국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특별회계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를 넘기겠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510페이지부터, 511페이지, 512페이지, 513페이지, 514, 515, 516. 없어요?

강신원 위원 516페이지.

○ 위원장 최운학 네.

강신원 위원 516페이지에 보면 기타출연금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상해무역사무소 개설인데 이 사무소 개설을 하게 되면 여기 와서, 누가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지역경제과장 윤희문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1차로다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속적으로다가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작년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200만원을 출연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무부 산하 단체로다가 국제교류화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상해에다가 사무실을 차려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에 중국을 무역을 하게 되면 거기서 모든 편의를 다 봐주는 겁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저희가 5개, 이 자리에 이무영 위원님께서도 함께 시장님하고 참여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내무부차관도 가셨고 여러분들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5개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중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요. 참고로다 그 말씀을 드리면 작년 7월에 저희가 갔다왔습니다마는 장호원에 주식회사 은산이라고 하는데가 벽지를 만드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와서 교류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5만 3,300부를 수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동명가구에서는 현지에서 그 사람들이 두 분이 왔었어요. 회사마다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샘플을 동명가구에서 샘플을 발송해서 중국시장을 개척할 예정이고 두 번째는 길림성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 이명휘경리라는 분이 지난번에 다녀가셔서 미국·캐나다를 합작으로다가 시장개척을 하자. 그런 것도 있었고.

강신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신원 위원 그러니까 이 사무소가 개설되어도 우리 이천시에서는 무슨 거기 가서 근무하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없습니다. 없습니다. 대행해주는 겁니다.

강신원 위원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거기에서 정보를 계속 줍니다.

강신원 위원 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 운영비로다가 우리가.

강신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러면 517페이지. 518페이지.

국희영 위원 517페이지, 518페이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국희영 위원 해마다 축제에 참가했던 건데 시가라끼 도자기축제 참가 그리고 또 여기 뭐야. 아리따축제 참가 및 교류추진, 중국 경덕진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이렇게 어렵지 않으면 모르는데 지금 개인적인 소견을 전제로 하고 이건 과감히 경제가 회복될때까지는 이거 해마다 시가라끼 같은데 안가도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지역경제과장 윤희문입니다.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데요. 이 예산을 여기다 계상한 것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얼굴이 정말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그 밑에 예산을 보시면 저희가 도예단지 조성을 위해서 4억, 그러니까 실시설계하고 이제 기본조사 설계비해서 4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가라끼하고 아리따가 세계도예축제를 하는 곳입니다. 이제 본관에는 무엇을 배치를 했는지 또 거기에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세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신 다면 예산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희가, 저희가 또 어떻게 적절히 쓰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이 담긴 내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자기 전문가님들이 가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안본데 거기를 보고 뭐 연구자료를 가져온다든가. 자료조사입니다. 자료조사가 뜻이 포함되는 거지요.

국희영 위원 자료조사라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최소인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최소인원만 계상을 해주시면.

국희영 위원 3명이 다가는데.

○ 위원장 최운학 이게 누가, 공무원이 가는 거예요? 다른 일반전문가가 가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저희가 가야지요. 일반전문가는 못가지요. 공무원중에서 저하고 예를 들면 저희 파트하고요. 토목분야라든가 건축분야라든가 이렇게 공무원들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희영 위원 작년에 시장님하고 갔다 오셨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작년도에는 경덕진은요. 자매결연차 갔다오셨지요.

국희영 위원 아니, 일본.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일본, 재작년에 갔다오셨지요.

국희영 위원 작년에 누가 가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아! 작년입니다. 금년에 경덕진. 죄송합니다. 경덕진 갔다오시고 작년에 아리따 세계도예축제때 제가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국희영 위원 글쎄, 갔다왔지. 그건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축제 견학인데 이게 축제견학. 축제참가차 갔다오는 거지. 과연 그래.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그게 여기에서는 앞으로 저희가요.

○ 위원장 최운학 축제 참가하러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기본조사 용역을 주면 저희가 어차피 다른데하고 거기를 차별화 시켜야 되고 또 나중에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포함됩니다.

○ 위원장 최운학 달러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네. 더 충분히 생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달러를 없애는 것을 우리가 안없앨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지는 거지. 이건.

국희영 위원 금년도에는 우리 의회에서 누가 한 분 안가셨지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금년도에는 경덕진에 이무영 위원님이.

국희영 위원 아니, 일본.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일본에는.

○ 위원장 최운학 가자 소리도 한 예가 없는데 뭐.

국희영 위원 했어요. 했어. 그 임박해서, 임박해서 며칠 앞두고 갈려면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구.

○ 위원장 최운학 갈려면 가라구.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시에서.

국희영 위원 자기 돈 내고.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시에서.

국희영 위원 이 양반들은 자기 돈 내고 가는게 아니고, 뭐 그냥 가는거고 너희들 돈 내고 갈려면 가라 이래서 답변이 이리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러면 519페이지.

국희영 위원 519페이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국희영 위원 도자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자기축제 행사 물론 이건 좋은데 금년도에는 아주 지금 세계은행에서 돈을 꾸어다 쓰는 빚쟁이가 말이지. 1억 4천. 작년도에도 지원해 주었습니까? 올해도.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네.

국희영 위원 그럼 어떻게 어려운 경제난국에 한번, 한 해를 안하고 좀 2~3년 쉬었다 다시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도 경영입니다. 최소한의 가치로다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축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 돤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축제는 물론 문화체육부에서 작년도에는 3천만원을 저희한테 지원 해주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 축제에 8천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5대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희영 위원 그러면 시비 없어도 되겠네.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그런데 문제는 이천도자기축제가 이 도자기만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와서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이천도자기축제는 저희가 관광공사나 문화체육부로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달러라도 우리가 벌어들이자. 그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님도 시정질의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약 한 450개 축제가 있는데 금년도에 18개 축제를 지원을 하고 그 중에 핵심축제로 5개를 지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품가치가 있는 것이 이천의 도자기축제이고 다음에 금산의 인삼축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화체육부.

국희영 위원 문체부에서 얼마 지원해준다구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문화체육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8천만원.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8천만원 금년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그럼 많이, 삭감해도 되겠네.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그런데 위원님! 작년에도요. 우리 시비가 1억 4천을 지원했고 국·도비가 1억 9천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 시비를 적게 해주면요. 국·도비를 그렇게 지원을 해주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3년후에 격년제로 할 용의가 없느냐. 그것은 예산사정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이렇게 이제 도자기축제 이것도 행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거라도 우선 뭔가를 좀 우리가 보여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거라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보충설명 좀.

○ 위원장 최운학 네. 보충설명 하세요.

이종률 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35억 흑자 봤다고 그랬나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네?

이종률 위원 35억.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30억 5천만원.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1억 4천을 지원을 하고 국·도비로다가 1억 9천이 들어왔고 중앙에서 4천만원이 됐고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3천만원이요.

이종률 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 도자기 업자들이 우리 시에다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30억 5천만원 했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 뭐 해주는게 있냐구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시에다 뭐 갔다, 가져온게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까? 도자기 하시는 분들.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했느냐. 세수로 들어온게 있느냐 이거지요. 그 사람들은.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세수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 지방세법에 의해 들어오는 거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렇지요. 사업자들, 소득, 사업소세밖에 들어오는게 없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네. 없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 외에는 없지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네.

이종률 위원 다른 세금은 없고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되지만 그 사람들 개인사업이라구요. 물론 지역경제가 발전이 되겠지마는 도자기 업자들의 사업이라구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사업이지요.

이종률 위원 사업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네.

이종률 위원 그럼 자기가 그만큼 얻었으면 시에다가 뭐 세수를 더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그걸 자체지원하는 거지. 그런게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그런데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상 축제를 하면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 입장료 수입만 갖고도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 캐릭터 사업을 또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1억 2천이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 예산 재정형편으로 보면 적은 돈은 사실 아니지요. 한 사업에 말입니다. 그런데 도자기 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도 우리가 이천에 공장이 328개가 있습니다. 328개가 있는데 지금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거는 80개가 도자기 공장입니다. 또 등록이 안된 것 까지 포함을 하면 254개이거든요. 거기에서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 1,800명, 그 가족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약 한 5~6천명이 되겠지요. 그런 것으로 본다면 이 금액이 그것 뿐이 아니라, 다른 이번 농산물에서 쌀 같은 경우는 유통마진이 없이 8,500만원어치를 팔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장호원에 복숭아 같은 경우도 3,500만원어치씩이나 팔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본다면 내년도 축제는 도자기 뿐이 아니라 특산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와서 많이 팔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1억 4천이라는 돈이 꼭 그 사람들한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전체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운영하지요.

이종률 위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지역경제에는 큰 효과가 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시에서 해가지고 도자기 업체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일단 30억 정도가 이익을 봤다고 계산해서 나와있는데 그러면 사업소세라는 건 어떤 겁니까? 사업소세는 공산품 모양 정가로 매겨서 다 되는데 이건 판매되는 것, 그 사람들이 신고하는 액수에서 그냥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30억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사업소세 할 때 좀더 올려서 세수를 받는다든가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안해도 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그런 것은 축제를 위해서 그런 거를 걷어들이고 사실상 그 기금에서 1억 4천을 지원 안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도자기라는 것은요. 제일 먼저 경기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회복속도가 제일 늦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 사실은 경기가 어려웠잖아요. 도자기 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향후 지금 도자기조합이 지금 현재 3년뿐이 안됐습니다마는 더 발전을 하면요. 조합에서 돈을 더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꼭 그렇게 되기 까지 저희가 조금씩만 지원을 해주면 그렇게 크도록 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35억이, 흑자를 봤다는 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판매액이요. 30억 한 5천만원 팔렸다는 거지요.

국희영 위원 35억. 5억이라고 했잖아요. 잠시전에.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30억 5천만원이요.

국희영 위원 30억 5천만원이면 남는 거.....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그런데 거기서 도자기 매장에 나오시는 분이 122분이었었어요. 그 분들이.

국희영 위원 그러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여기에 십시일반해서 뭘 보태야지.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그런데, 이 행사에 보탰지요. 축제때 도자기도 하면서요. 도자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1억을 내놓은 겁니다. 한 푼도 안내놓고 가서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1억을.

국희영 위원 1억 내놓을 돈 있으면 조금만 더하면 1억해서..... 1만원 내던 것 2만원 내면 되는 거니까 말이야. 조금만 더 내면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그런데 없는 집에서는 1만원에서 2만원 낸다는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강신원 위원 그 1억을 내놓으면 시로다 들어오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축제기금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1억 걷어들인 걸 축제에 같이 소비시키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국희영 위원 축제비에다 보태쓴다는 얘기지. 1억을.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축제예산이 전체 5억정도 들어가는데요. 그 1억을 도자기조합이 1억을 내놓는 겁니다.

국희영 위원 이건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자기 돈 들여가지고 행사 해야 될 그런 성질의 것이겠어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이제 앞으로는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다 이행을 해야될, 그렇지요. 육성을 시켜가지고.

○ 위원장 최운학 덧붙이는데 이거 이벤트 회사에다 꼭 맡겨서 해야 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지역경제과장 윤희문입니다. 이벤트, 금년도 축제를 이벤트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벤트를 안줄 수 도없고 줄 수 도없는 이런 형편인데요. 저희가 이벤트를 안줄 것 같으면 거의 2~3명의 직원이 그 섭외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섭외하기가 보통 힘든게 아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벤트에 주는데 이벤트사에서 이제 전체 준게 아닙니다. 5억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 가능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꾸 줄이는거예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정도를 이벤트사에 주었고 나머지를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고, 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그 부스같은 거 시설 가능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업자하고 다이렉트로다 막바로 해서 시설을 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설명 더들을 것 없이 금년도에 행사할 적에 우리 이천시에 망신 시킨 일 알지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게 이벤트에서 맡아서 한 거지요? 그 시설을. 이벤트 회사에서 맡은 거 아니예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네. 시설은 이벤트.

○ 위원장 최운학 그 행사, 행사 자체 전기 나가고 하고 하는 것을 책임을 시청에서 지는 거예요? 이벤트사에서 지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전기 나간거는요. 이벤트에서 한 게 아니지요. 저희가 한전에 요구를 해가지고 한전에서 시설을 한 거지요.

○ 위원장 최운학 용량이 모자라서 나갔다는데 그걸 한전에서 모르고 그렇게 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그런데 동시에 그 시간에 저희가 한전지점장한테 설명을 듣기로는 설봉호텔하고 동시에 과부하가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 위원장 최운학 글쎄, 그것을.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금년도 심사분석을 하면서 문제점으로다가 돌출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비차량 다시 말씀드리면 KBS 같은 경우는, KBS 같은데서는 예비차량을 행사때 항상 대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문제점으로다가.

○ 위원장 최운학 글쎄, 내가 봐서는 이벤트회사에서 2억씩 돈 들여주고 뭐 어쩌고 한게 과연 특별하게 뭐한게 있느냐. 이벤트회사에서 아나운서 불러다 사회나 보고 뭐 이런 겉치장 한거만 있지. 공무원들이 전부 하는 것 같던데 내가 보기에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행사기간 내내 그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어렵지요. 위원님! 예를 들면.

○ 위원장 최운학 우리 시청, 시청공무원 자질로서는 그 도자기축제 행사를 못한다는 말이예요. 해마다 그렇게 이벤트 회사를 불러다가 그렇게 해야.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이벤트가 꼭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대기업 예를 들면 현대전자 같은 경우에두요. 자기들이, 그 직원들이 얼마나 훌륭한 직원들이 많습니까? 이렇게 직접 못합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도자기 말씀이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도자기 축제 입장료를 받구요. 그리고 조그맣게 무슨 기념품을 준다든가 95만명 왔을 때에 내년에 한 1%만 올려도 1백만원 올릴테니까 1천원하면, 1천원만 받으면 10억은 될테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1천원짜리 팔면서 한 5백원짜리 조그만 기념품을 주면 5백원씩 나누면 5억은 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운게 그 문제에서 어려운 점이 우리 지역 주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만 1천원이라도 그것을 2배수로다 투자할 것 같으면 다만 얼마라도 한 500원씩 남는다 하더라도 보여 줄 걸 더 보여줍니다.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깁니다. 내 지역에서 하는.

○ 위원장 최운학 우리 지역 주민도 받아야지 무슨 얘기야. 우리 지역 주민 도자기 구경 못한 사람 있어? 거기 들어가면 지역 주민도 받아야지.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지역 주민들한테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 위원장 최운학 그러니까 1천원받고 오,육백원 짜리 선물 주면 도자기도 P.R이 되고 도자기도 장사가 되고 정확한 데이터도 나오고 그래야지 헛되게 95만명 이렇게 헛되게 숫자 공표만 하고 말이야. 그러면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니야.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95만명 그러면 사실 지난 번에 시장님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95만명이 다녀갔다는 것도 언론에 그것도 이천 도자기 P.R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경쟁입니다. 그럼, 한 5억.

○ 위원장 최운학 한 200만 명 하지 왜.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어떤 측면에서는 P.R이 이천 지역의 P.R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얘기할 것 있습니까?

(“넘어 가시지요 ” 하는 위원 있음)

520페이지, 521.

강신원 위원 521페이지에서 여쭤볼께요.

○ 위원장 최운학 예.

강신원 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노사분규대책추진인데, 앞으로 노사분규 같은 것 안 일어나지 않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노사분규가 안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지요. 왜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느냐면요. 과거에는 임금상승 때문에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라는 양대 산맥이 있어가지고요. 위계 때문에 싸움 같은 게 일어나고 있어요.

강신원 위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서로 싸운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그것도 서로 우리 한국노총으로 와라, 민주노총으로 와라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강신원 위원 아니, 노총끼리 싸우는데 우리가 개입할.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아니, 그런데요.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면은 뭐가 불꽃이 어디로 튀냐면 회사한데 미칠 수 있습니다. 산내들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 백사면에요.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금 협상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 분기점이 어떻게 되냐면요. 노하고 사하고 싸움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국노총이 개입하게 되고 또 와서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고 하니까 딴 데 민주노총이 개입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상이 매년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거같이 임금을 올려달라는 건 아닙니다.

강신원 위원 지금은 외국 돈을 꾸어다 쓰면서 경제가 어려운데 과연 노사분규가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도 정리해고제가 도입 될 것 같으면 노사분규 일으킨 사람들 다 내보낼 텐데 노사분규가 일어나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노사분규는......

강신원 위원 이상입니다.

이무영 위원 앞으로는 아마 돈 안 받고 일하겠다고 노사분규가 일어날거야. 우리 그냥 일할테니까 그냥 내보내지만 말라고 노사분규 할테고. 추진비가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 위원장 최운학 없지요? 자, 또 있습니까? 522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925페이지의 영세민 특별안정대책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융자금 이자수입은 92년도분하고 95년도까지 65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 설치과목은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92년도분부터 95년도분까지 원금수입 5,570만 9천원, 또 잡수입 존치과목은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과년도 수입 1천원, 또 세입 합계가 6,228만 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9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계가 6,228만 7천원으로 민간 융자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6,22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900 몇 페이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963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존치과목은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존치과목을 1천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존치과목을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64페이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존치과목도 1천원, 과년도 수입 존치과목도 1천원.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15억 2,342만 6천원,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3억 8,085만 7천원,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147만원, 의료보호사업 행정비 7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가 19억 1,899만원. 다음은 9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19억 428만 3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으로 735만원, 또 도비보조사업 일반수용비로 의료보호 홍보물 제작이 366만 4천원, 국내여비가 의료보호 업무추진비 368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로 7천원, 세출총계가 19억 1,8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소관 98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2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925페이지, 926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질의 없으면, 다음 장 넘겨서 929페이지 세출에 대하여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넘겨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963페이지를 펴세요. 세입예산입니다. 963페이지, 964페이지, 9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969페이지, 970페이지, 971페이지.

(이무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이무영 위원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이라는 게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사회복지과장 김종춘입니다. 대불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의료보호를 생활보호 대상자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가 있고, 자활보호자가 있는데 거택보호자는 100% 저희가 진료비를 다 대주구요. 2종 같은 경우 자활 같은 경우에는 20%를 본인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 부담이 어려운 사람을 대주고요. 빌려주는 돈입니다. 의료비를 내기 어려운 사람 20% 자부담하기 어려운 사람한테 빌려주는 돈입니다.

이무영 위원 그럼 대출금입니까? 보조 역시 대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예. 대출이예요.

이무영 위원 나중에 그럼.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나중에 회수합니다. 무이자로다가 회수합니다.

이무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 참석위원 13명

최운학이무영강기필강신원국희영박병진박선기

박용선윤희동이근제이상복이종률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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