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9일(화요일) 오전 10시 4분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최운학 위원 여러분!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4분)
○ 위원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어제 질의하신 민방위과 소관 업무의 방독면 관계에 대해서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요. 어제 시민과 것이 한두개 빠진게 있어요. 지금하고.
○ 위원장 최운학 먼저 어제 민방위 소관하고, 어제 질의하다 못하신 것 있으시면 하시고, 그리고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입니다. 어제 방독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어제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2,510만 2천원 방독면 구입비는 개수가 2,282개입니다. 그래가지고 보급형으로 개당 1만 1천원씩입니다. 저희가 지금 총 보급대상이 27,256개인데, 지금까지 보급된게 2,349개로서 미보급이 24,907개입니다. 전체적으로 볼적에는 그래서 10년동안에 나누어 가지고서 이제 국가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갖다 주어가지고, 저희 시·군비로 부담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98년도 보급대상이 그래서 2,282개에 대해서 2,510만 2천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역민방위대하고, 직장이나 기술지원대에 그것을 배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0년동안에 나누어서 줄겁니다.
○ 국희영 위원 민방위대원들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최운학 그러면 이 다음에 예산서에 이렇게 들어올때는 담당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국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민방위과 예산도 많지 않은데, 뭘 이렇게 잘 알아가지고 하세요.
○ 위원장 최운학 국위원님!
○ 국희영 위원 네.
○ 위원장 최운학 뭐 말씀하실 것?
○ 국희영 위원 414페이지. 맨 위에서도 둘째칸에 피복비로 해가지고, 414페이지, 복하천 시민공원 관리인부 작업복 구입, 그것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거기 관리하는 사람 4명인가, 몇 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준다는 거에요?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국희영 위원 이 쪽에 피복비는 뭐고.
○ 시민과장 이승오 어디?
○ 국희영 위원 관리인부 피복비 또 있잖아요.
○ 시민과장 이승오 이 피복비, 피복비 하나밖에 없는데.
○ 국희영 위원 네?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고정으로 있어요? 고정인부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국희영 위원 네?
○ 시민과장 이승오 4명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복하천 관리인부 4명이 계속 있는 거에요?
○ 시민과장 이승오 네. 그 사람들 작업복.
○ 국희영 위원 그럼, 그 사람들 평상시에도 거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국희영 위원 일용인부 4사람들이 그렇게 1년내내 거기를 하도록......
○ 시민과장 이승오 겨울에도 각 회사에서 온 겁니다. 이거는 무슨 근무복이 아니라 작업복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 국희영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415페이지 건강한 국토가꾸기 관리인부 했더니 이건 일용인부직해서 봉급 주는 거라 그렇게 말씀 하셨지요? 415페이지.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국희영 위원 맨 밑에 기본급 해가지고, 건강한 국토 가꾸기사업. 그런데 여기까지 뭐가 있느냐면 416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복하천 시민공원 관리인부 이게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 시민과장 이승오 이거 415페이지에.
○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요. 기본급 2명 해가지고 말이야.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국희영 위원 288일 해가지고, 1,415만 9천원, 그것이 또 있단 말이지. 그것은 뭔지.
○ 시민과장 이승오 이 건강한 국토가꾸기 관리인부는 어제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저희 사무실에서 보조인부 쓰는 거구요. 일용직들이요. 그리고 복하천 시민공원 관리인부 2명은 여기 2명하고, 저희가 저희 창파, 동파, 장호원 파출소에서 쓰던 방범요원이 저희 시로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예산에 서 있고, 이것은 그게 일용인부로 세우고요.
○ 국희영 위원 방범요원이라는게 뭐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옛날에 방범대원이라고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쓰던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 국희영 위원 자율방범대 말고.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거기 있던 사람들. 지금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만두면 그 정원이 없어지는 인원들이에요. 그 사람들 둘을 복하천에 배치해 있습니다.
○ 시민과장 이승오 그래서 고용원 2, 일용 2, 이렇게 해서 4명.
○ 국희영 위원 아니, 이걸 지금 시에서 시비를 이렇게 들여해도 되는 거라 그런 얘기이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국희영 위원 꼭 필요한 거에요. 이게.
○ 총무국장 한기영 도저히 한 사람이 양쪽이 넓기 때문에 이쪽에 2, 저쪽에 2 해서 관리를 해야지. 도저히 차량통제나 그런게 도저히 어렵습니다. 지역이 넓어가지고요.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에는 풀도 뽑고 뭐 고치기도 하고.
○ 국희영 위원 아니, 여기 인부임이 있는데, 그것을 이쪽에 따로따로 이렇게 넣어 놓았어요. 이건 한꺼번에 해서 일용인부임 이렇게 해서 하지. 왜 이렇게 하는 거에요. 아주 알아보기 쉽게 해놓지.
○ 시민과장 이승오 저기 415페이지에 단가는 18,000원인데, 복하천 시민공원 관리인부는 24,000원으로 각각 틀린데요. 왜냐하면 싼 금액을 주면 일들을 안해요. 이 사람들은 작업인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 국희영 위원 제가 한말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주제 넘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공직사회에서 모든 절차나 규범이나 법규는 더 잘 지켜야 하는 것이 공직사회 아닙니까? 먼저 우선 더 잘 지켜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이 정상적인 절차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 시민과장 이승오 어떠한 사항?
○ 국희영 위원 아니, 정상적인 이런 인부를 쓸수 없다고 하면 인부임해서 얼마하면 되는 거지. 이쪽에다 조금 넣고, 이쪽에다 조금 넣고, 이렇게 하느냐 이말이야.
○ 시민과장 이승오 그건 목이 틀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목이 다 각자 다른 목이 틀리기 때문에.
○ 국희영 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를 줄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줄수 있는 것이라면 이런 방법으로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걸 묻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 듣겠어요?
○ 시민과장 이승오 예.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을 시험봐서 채용했잖아요? 시험봐서 채용했으면 당연히 월급 줄수 있는 것 아니요? 무슨과에 몇 명, 무슨 과에 몇 명, 이렇게.
○ 시민과장 이승오 예.
○ 국희영 위원 그런데 이건 왜 여기 몇 명 이렇게 해놓고선 실지 내용은 건강한 국토 관리청소를 한다든지, 무슨 뭐 환경, 무슨 깨끗하게 이런데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실지 사무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절차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원래.
○ 시민과장 이승오 목을 건강한 국토가꾸기 관리 인부해 가지고, 사무보조원으로 쓰고요.
○ 국희영 위원 예.
○ 시민과장 이승오 이 위에 있는.
○ 국희영 위원 아니, 왜 그러면 건강한 국토 행정요원 이렇게 쓰지 왜 관리인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어디 청소나 무슨 국토가꾸기 사업하는데, 무슨 뭐 이렇게 쓰는 걸로 그렇게 해놓고, 행정요원으로 쓰는 건 방법이요, 그 방법자체가 원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 총무국장 한기영 원체 재료비의 성립자체가 쓰는 사람들을 줄일 수 없고 해서 쓰는 겁니다.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정상적으로 사실 정원외의 승인 맡아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일시에도.
○ 국희영 위원 정원외 인원 아니냐 이런 얘기야.
○ 총무국장 한기영 네. 맞습니다.
○ 국희영 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잖아. 답변이 왜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시민과장 이승오 정원 외 인원입니다.
○ 국희영 위원 정원 외 인원, 정상적인 절차 아니면 위법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딴 시·군에서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된다라는 그건 정상적인 절차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딴데서 이렇게 쓰는 것이지, 절차상으로 맞지 않지 않겠느냐 그걸 묻는 거에요.
○ 시민과장 이승오 타 시군도.
○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봐. 타 시군에도 이렇게 쓰는데, 지금 절차가 절차상으로 맞지 않는 거다 그런 얘기지. 또 법이나 이런 그런 절차가 맞지 않는 거다 그런 얘기지. TO 몇 사람들을 쓸수 없는 거 아니야. 원칙은 그러니까 그걸 불법, 탈법으로 해서 이렇게 무슨 뭐 가꾸기 사업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름만 이렇게 달아놓고, 실제 행정용어로 쓰는 거니깐 절차상으로 맞지 않는 거다 그런 얘기지. 그렇지요?
○ 시민과장 이승오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인데요.
○ 국희영 위원 예? 아니 절차상으로 맞지 않는 거지. 그렇죠?
○ 시민과장 이승오 예.
○ 국희영 위원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게 문제다,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 시민과장 이승오 필요 불가결한 인원은 아니고.
○ 국희영 위원 민간인들도 법을 지켜야 되지만 관청에서 다루고 법을 더 잘 지켜야 될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고급두뇌 가지고 말이야. 이런 방법으로 PR하고 하면서 실지 면단위 같은데 이런데 하나하나 둘을 모자라가지고 하는데, 그런데는 인원수가 못준다 이렇게 꼭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런데도 그런 바로 필요 불가결한 인원은 보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좀 묻는 거지요.
○ 위원장 최운학 다 하셨습니까?
○ 국희영 위원 절차상으로 맞지 않는 것은 확실한 거지. 기록이 다 되니까, 그건 관에서도 그럼 그렇게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나, 여기도 지금 이쪽해도 헷갈려서 여기도 있고, 또 여기 또 있더란 말이지. 어제 윤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길 그 내용을 그냥 읽어 나가자니 이렇게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세한 걸 읽어나가 보는 거지. 다시 한 번 반복된 얘기지만 아까 민방위과장님이십니까? 자기 일인 방독면 왜 필요한 지 그것도 모르면서 여기 와서 앉아 계시니 이 예산서 올린 그게 참 그렇지 않냐 이 말이야. 절차상으로 맞지는 않는 거지요? 과장님.
○ 시민과장 이승오 절차상으로는.
○ 국희영 위원 타 시 읍면에서 그렇게 쓰니까 우리도 하는 거지 실질적인 정원외 사람들은 이런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다 그거야 그지?
○ 시민과장 이승오 정원외에.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니까, 정원외 쓰는 것이니까 뭐, 법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이건 법으로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게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말이야, 비정상적인 절차는 여기서 이것 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봐요.
○ 시민과장 이승오 그런데, 지금 재료비에서,
○ 국희영 위원 타 시·군에서 쓴다 그런 소리하지 말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 시민과장 이승오 관리 인부라든지, 관리인부는 목적상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건데요.
○ 국희영 위원 옛날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지? 그전서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또 이렇게 하고 그지요? 옛날서부터 이렇게 해왔으면 자꾸 바뀌어야지, 옛날에 불법, 탈법 했다고 계속해서 불법 탈법하면 되나,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 예산이, 우리 지금 어제 무슨 진단 3,000만원 뭐지? 뭐 진단이야, 인원진단 한다는거 그런 내용 그거 왜 합니까?
○ 박용선 위원 조직진단.
○ 국희영 위원 조직진단, 그걸 왜 해요. 그걸 문제점이 있으면 근원적으로 해서 이런걸 충분히 해결해야지, 이게 수년간 이제 내가 들어온지 벌써 6,7년이 됐는데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하면서 조직진단 점검 왜 하느냐, 그런 것 하나 못하면서 뭐하러 하느냐, 그런걸,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지 않느냐, 정상적인 절차 인원을 써야지, 한마디로 말하면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켜야지, 더구나 앞에서 행정을 다룬 모든 사람들이 법을 더 잘 지켜야 될 사람들이 그 고급 두뇌가지고 이렇게 불법, 탈법을 써서 되겠느냐 이말이야, 물론 필요한 인원을 쓰는데, 그렇다면 인원진단을 해서 뭐 조례를 한다든지, 법에 한다든지 인원 계획을 해서 통과시켜서 인원을 써야지, 그러니까 교묘한 방법으로 해서 인원을 써야 되겠느냐구, 물론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말이야,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시민과장 이승오 아니,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전체적으로 맞는거 예요.
○ 국희영 위원 타 시·군에서 불법하니까 우리도 했다, 또 전에서부터 해라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건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야, 옛날서부터 아비가 도둑놈이라고 아들이 도둑놈, 손자가 도둑놈이면 되겠어, 안되지 고쳐야지, 인원이 꼭 필요한 인원을 쓰지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조직진단, 조직점검을 해가지고 이천시에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경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인원 확보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난 이걸 묻는 것지,
○ 시민과장 이승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국희영 위원 네, 이것이 수년간 그냥 이렇게 써왔어요. 넘어갔는데, 제가 여기도 또 있고, 이쪽에 또 있고, 제목은 누가 이렇게 붙였지, 제목도 기가 막히게 붙였어. 제목 연구담당관이 있습니까? 이게.
○ 시민과장 이승오 이 사업이.
○ 국희영 위원 이게 적은게 아니라, 큰 거란 말이야. 큰 거. 이런 것부터 시정을 하고, 싹 쓰지 말란 말이야. 불편 있으면 어느 대책이 오겠지, 이렇게 불법, 탈법을 해가지고, 해 내려오니까, 아버지가 도둑질하니까, 아들도 도둑질해도 되는 구나, 이런식밖에 안되는 거다 이것이. 이게 대수술해. 아, 우리가 지금 인원 삭감하고, 인원삭감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게 되고, 또 예산절감이 그만큼 이 어려운 시기에 말이야. 올해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 과감히 이런 것 없앨 수 있는 용기는 없는지, 그런 것 좀 적어도 우리 이천만이라도 불편하더라도, 아 불편하면은 정상적인 조직진단을 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인원 증원 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받아서 인원을 채용해서 쓰든지.
○ 시민과장 이승오 인원에 대한 것은 엄청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려니까, 이 사업이 위주가 되어서 쓴 겁니다.
○ 국희영 위원 내무부나 위에 공직, 상급 부서에서 전혀 그런 지식, 상식도 없이 현재 인원만 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 죄다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앉아 있군 그래. 이천 사람들이 이것해야 되는데, 왜 이것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 시민과장 이승오 그런데 우리가 인부임을 쓰다가 본인이 관두면 더 쓰지를 못해요. 사무직은.
○ 국희영 위원 현재 우리 법치국가에선 제 개인적인 소견을 전제로 하고, 우리 여러 동료위원들도 계시지만 법치국가란 법이 통하는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닙니까? 아무리 법을 만들어 놓고, 말로만 떠들면 뭐하느냐 이말이야. 지금 최선병에서 일하는 고급 두뇌 공직자들이 말이야. 불법, 탈법을 이렇게 자연적으로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하나도 얼굴 붉힘 없이 이렇게 해나오니,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야. 국가 발전에 바로 저해 요인이 아니에요? 혁명적인 차원에서 우리 이천시에서 싹 없앨 용의는 없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은 획기적인 문제도 있지마는 합목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게 진짜 정치국의 규정대로 해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있던 사람들을 죄다가 실업자를 만들어야 되는게 옳은 것이냐, 점진적으로 하더라도.
○ 국희영 위원 실업자를 구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제 봉급주고, 제일하고 똑같은 여러분들 와서 그 사람들 일하는 것 아니예요. 그 사람들 얼마 받아? 여러분들 받으면 얼마차이가 있느냐구, 그러면 실업자를 없애는 그런 차원이라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해서 그사람들도 완전히 여기 밥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란 말이야, 그런면, 그것 반대 안해요. 그게 맞는 것 아니예요? 그게, 이게 실업자 구제 차원이 아니란 말이야, 그사람들도 그러니까 제가 한 마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딴 시, 딴 군에서 하니까 딴데에서도 하니까 뭐 전에도 이렇게 해내려왔느니까, 이런 절차는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 뜻은 아니고, 이렇게 돼야 서로 의견이 어느정도 우리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무슨 탈법이.....
○ 국희영 위원 이건 우리 지금 국장님이나 계장님을 위해서 하지는 않는 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가 된지 벌써 몇 년입니까?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말이야, 더구나 우리 유시장님 같은 경우에 의욕도 있고 또, 대단히 뭔가 좀 머리도 좋고 이런 양반 아니냐 이 말이야, 과감히, 적어도 이천에서는 금년에 일용인부를 쓰지 않는다는 것, 이것 좀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도 되고, 마음만 잡수시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사람들 일자리 짤르라 얘기는 추호도 아니고, 법을 먼저 집행하고 법을 지켜야 될 행정관서에서 본 법을, 탈법을 조장하고 불법, 탈법 이렇게 해서 하는 이것을 일상 통용되는 일상생활을 이렇게 안다라면, 그 의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고칠 건 고쳐야지, 혁명은 총뿌리 들이대고 대통령 관사에 총을 들이대고 정권을 뺏는게 혁명이 아니란 이말이지, 말로만 절약, 절약하면 뭐하냐 말이야, 여기 일용인부도 이게 얼마냐 이말이야, 물론 이 사람들 하나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 사람들 일자리를 주든지, 이 제목 달고 저렇게 제목달고 이것 한참 인제 겨우, 내가 머리가 원래 둔해가지고 말이지요. 이제 한 6년이상 되니까 이제 좀 이제 들여다봐져요. 잘 모르겠더니.
○ 위원장 최운학 다 하셨습니까?
○ 국희영 위원 아니, 답변을 좀 들어야지. 이천에서 과감히 한 번 싹 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 좀 한번.
○ 총무국장 한기영 현재로 과감하게 하기에는.
○ 국희영 위원 이건 과감한 것도 아니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어렵고, 그러니까 현재는 주는 인원대로는 앞으로 채용하자는 방향으로밖에 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하루에 앞으로 쓴다는 인원이 아니고, 현재 쓰던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사실 저희 의회책임도 있습니다. 난 이것 절차상으로 다 그게 맞는지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무능한 거지. 이 잘못된 절차, 잘못된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통과 시켜주면 우리도 문제는 있어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본청에서 과감히 시정할 용의만 있다라면 찬성할 용의가 있으니까, 이런 것 사실 과감한 뭔가 판단이 없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은 먼저 시정 질문할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각 광주, 이천, 여주, 용인 전체 농지전용 건수로 하니깐 건수만 가지고, 여기 프로수만 있다구. 우리 의견이 전혀 그렇게 맞지 않아. 그것은 프로수가 아니라 우리 본청에서 프로수만 가지고, 따지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뭐냐하면 모든 민원이 어려우니깐, 민원은 많이 접촉을 안해서 프로수가 그렇게 된게 아니냐, 그럼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본청에서는 우리 의원하고, 프로수가 다 했다 이런 얘기야. 그것 맞지 않듯이 지금 이런것도 굉장히 한 번 고치려는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담당 과장님이 한 번 어떤 소신 있으신지, 소신껏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것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히 올해 같으면 명분이 좋잖아. 외국에 세계은행에 돈을 꿔다가 정말 이렇게 참 지금 국치일이라고 그러는데, 나라의 망신까지 당하고 있는 판국에 이런 과감히 시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리가 만약에 인원을 줄인다면 인원을 지금 어디를 줄여요. 일용인부를 먼저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겠네.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많이 쓰고, 월급 많이 받는 직원을 감원하고 그러면 예산 절감 되겠네. 그런 방법도 있겠네.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아니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시민과장 이승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 보조, 사무보조나 관리인부 쓰는 것은 본인이 그만두면은 채용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인원이 기본이기 때문에 돈만 따로 줄수는 없고, 본인이 자리를 채우지는 못합니다. 이거 그런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쓰는 일용인부가 본인이 출가를 한다든지,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 국희영 위원 심지어 내가 몇 년전에도 이것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었지만은 어느 면에 산업계장이 여자 직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벼가 엄청 많이 수매 들어오는 면인데 말이에요. 내 어느 면이라고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각 숫자 파악을 하고 갔더니, 그 사람이 울어대는거야. 가서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게 다 인원진단, 다 인원점검 다 그러는데,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개혁, 말로만 예산절감하지 말고, 과감하게 한 번 소신껏 이런 것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 수고 했습니다. 내가 예산특위 위원장으로서 특히 국장님한테 우리 국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절감을 하는데, 내무부에서 공무원도 인원을 몇%, 이렇게 아마 줄이는 것으로 방안도 있고, 한데 내무부 승인받은 인원이외에는 과감하게 여기서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검토를 해보세요. 검토해 봐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 국희영 위원 한마디 부탁드리면 우리 이천시 전체 일용인부임이 얼마인지 그것 좀 뽑아 주세요. 일용인부임 전체가 과감히 시정해야 돼요. 우리 위원 발의를 해서라도 시정시켜야 된다구. 우리라도 먼저,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그러지 말고.
○ 위원장 최운학 내무부에서 승인받은 이외에 이러이러해서 재료비 기타 이런데서 인부임 쓰고 한 것 전부 뽑으세요. 뽑아서 우리 부의장님 드리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파악해서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예.
○ 이종률 위원 한가지 질문.
○ 위원장 최운학 먼저 것 어제 말씀하신 것중에서 의심나는 것 있으면 마저 질문 끝내고.
○ 이종률 위원 시민과장님.
○ 위원장 최운학 몇페이지입니까?
○ 이종률 위원 421페이지. 어제 위원님들도 같은 말씀들을 나누셨는데요. 우리가 예산편성의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 내용중에 하나가 마장면 덕평리 패키지 마을회관을 1억을 쓰셨단 말이에요. 어제 말씀 드렸는데, 이것을 1억을 하지 말고, 마장쪽에 두 개로다가 마을회관 두 개로 수정할 수 있는지, 이 금액한도내에서.
○ 위원장 최운학 예산계장님, 얘기를 해보세요.
○ 이종률 위원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장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을 두 개에서 세 개정도로 나누어서 할수 있는지.
○ 국희영 위원 두 개해야지. 세 개는 안돼.
○ 위원장 최운학 한군데다 1억을 주지 말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5천씩, 5천씩 해서 마장면에다가 두 개를 줄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마장면 덕평리 패키지 마을회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최운학 예. 거기 짓는 것.
○ 예산계장 이용국 거기는 지금 내무부에서 우수 패키지 마을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구요. 그런데 견학을 나가서 마을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앞으로 마을공동 작업장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로당 이런 다목적용도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히 거기는 좀 규모를 키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게 글쎄 소비성이에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과시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거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아니, 이런 것은 소비성이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목적 회관이 마을회관인데, 두 개로 나누어서 5,000만원씩 한다든가, 아니면 3,000이든, 4,000이든 나누어서 할수 있지 않나 이거지요. 이것을.
○ 위원장 최운학 편성된 예산을 5,000만원, 5,000만원 마장면에다가 두군데다가 할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50평으로 승인을 해주신 다음에 차후에 집행과정에서 쪼갤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건지.
○ 위원장 최운학 아니 그냥.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냥 지금 두 개로 쪼갤 수가 있느냐.
○ 예산계장 이용국 지금 쪼갤려면 수정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됩니다.
○ 국희영 위원 수정에서 빨리 두 개를 올려 보내란 말이야.
○ 박용선 위원 수정예산을 올릴 수 있는지.
○ 국희영 위원 올려 보낼 수가 있답니다.
○ 예산계장 이용국 해당 사업처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의장 승인해 주고, 수정예산에서 올리면 할수 있는 것으로, 할 수가 있지요?
○ 예산계장 이용국 예.
(이상복 위원 거수)
○ 국희영 위원 여기서 이상복 위원님 의견 한 번 들어보시죠. 아니, 한 번 이상복 위원님의 의중을 한 번 들어보시지요.
○ 이상복 위원 어제 강신원 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지금 이종률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지원이 형평성이 좀 결여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적이 계시는데,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일치된 의견들 같아서 참 의도하는 위원님들이 아시기도 패키지 마을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또 이게 시범마을로서 마을, 현재는 구성요건하고 걸맞도록 지원해 주는데, 거기 동의는 다 하시는 걸로 아는데, 부족한 예산으로 너무 과다하다 이런 지적들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이종률 위원님께서 고맙게 말씀 받아 들이는 것을 저게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인제 그러기전에 사전에 미리 수정예산을 해주시도록 지금 요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제 욕심 같아서는 다목적 회관, 무슨 뭐, 농기구가 마을에 구조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집만 덩그랗게 지어 놓았지, 창고식도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창고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집만 져 놓고, 얼굴만 화장한 꼴이 돼서 창고겸 농기계센타 이런 것을 할려고 계약을 해서 부득이 위원님들이 동의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수정예산에 어떨까, 제도 그 부분에 수정이......
○ 국희영 위원 5천만원짜리 농기계창고 지으면 크게 지을 수 있어요.
○ 박병진 위원 이 얘기를 왜 여기서 합니까? 지금.
○ 국희영 위원 어저께 여기서 얘기가 됐으니까.
○ 박병진 위원 작년에 모가 것은 어떻게 했는데.
○ 국희영 위원 삭감이 됐잖아.
○ 위원장 최운학 자, 위원님들 얘기 들으시지요. 작년에 모가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저 예산계장님이 그런줄만 알고 다음에 마장면 것은 특별히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런 줄 알고 넘어갑시다.
○ 예산계장 이용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이종률 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걸로.
○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최운학 말씀 하십시오. 총무국장님.
○ 총무국장 한기영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 총무국장 한기영 9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몇 페이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913페이지 먼저 세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인데, 거기가 존치과목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8,974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월금으로 존치과목, 또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수입이 8,974만원 이것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융자금 회수금액이 400만원, 그 다음에 특별지원 융자금 거의다 융자금 회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세입예산이 8,97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사항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하고, 새마을소득 금고지원 사업융자, 이렇게 해가지고, 8,974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새마을 특별회계는 다 끝난 거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다음은 9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뭐 존치과목으로만 계상을 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은 일반회계에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억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7억 2천원을 들여다 경영수익사업 기금 예치금으로 해서 이자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경영수익부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총무국 소관의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위원 제가 좀 한 말씀......
○ 국희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네. 박선기 위원님, 먼저......
○ 박선기 위원 저기 지금 새마을 특별사업이라고 경영수익사업에서, 존치과목에서 꼭 천원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제로로 하면 안됩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있는 존치과목을 두는 이유는 언젠가는 그 항목에 들어 올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적에 돈이 없으면 늦게 갚으니까, 존치과목은 그래서 설정을 해두는 겁니다.
○ 박선기 위원 제로하면 안돼요?
○ 총무국장 한기영 제로하면 이 다음에 세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과목이 없으니까.
○ 국희영 위원 제로로 하면 과목이 없어지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과목이 없으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만약에 수입이 잡힐 것으로 예상을 했을 경우에 해서 정확한 금액은 지금 알수가 없지만 이게 30만원이든지 50만원이든지 모르기 때문에 천원으로 해가지고 우선 과목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 박선기 위원 내가 보기에 수입에 천원을 해야 하겠다......
○ 총무국장 한기영 이 천원한 것은 과목만 존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원은 존치과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실제로 없는 거랑 똑같은 사항입니다.
○ 국희영 위원 그렇다면 만원, 만원 그렇게 해놓지.
(국희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국 위원님.
○ 국희영 위원 그 91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사업 융자금 회수 이렇게 해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이렇게 했는데, 8,934만원이 줄은 거지요? 그러니까 줄어서 편성된 거에요. 내년에.
○ 시민과장 이승오 이것이 내년도에 회수할 금액입니다.
○ 국희영 위원 아니, 회수할 금액이 8천 9백.
○ 시민과장 이승오 8,974만원이 내년도 회수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농가에 나눠 줄 겁니다.
○ 국희영 위원 그런데 금년도엔 1억 7,908만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액수가 줄어 들었는지.
○ 시민과장 이승오 그런데 그게 아까 박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존치과목으로 나중에 수정예산에 들어올 금액이 들어갈 거에요. 저희가 내년도에 받아들일 순액이 8,974만원입니다. 순액이.
○ 국희영 위원 그래 왜 이렇게 줄었느냔 말이에요.
○ 시민과장 이승오 이게 나중에 추경예산 하면 늘어나는 거지요.
○ 예산계장 이용국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의 예산에 융자금이 다 나가고, 융자금이 다 나가면 이것이 회수되는 것이 수차에 걸쳐서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해에는 돈이 많이 들어오는 해는 세입이 많이 잡혀서 세출이 많이 잡히고, 어느해는 세입이 뭐 그해는 특별히 수입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연차별로 회수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그런 것은 틀립니다마는.
○ 국희영 위원 그럼, 내년에 많이 들어 올는지. 안들어 올는지 어떻게 알고, 미리 줄여서......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이게 회수수입은 지금 관리대장상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 국희영 위원 대장상에?
○ 예산계장 이용국 네.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도 예산을 얼마나 집행하고, 금년엔 예산을 일부를 남겨 가지고 불용처리 돼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올 경우엔 그게 순세계 잉여금.
○ 국희영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였느냐, 전년 대비해서 왜 이렇게.
○ 총무국장 한기영 아마 순세계 잉여금이 나가 있기 때문에.
○ 예산계장 이용국 전체 나가 있는 돈이냐, 여기 있는 돈이나 이것은 거의 같습니다.
○ 국희영 위원 집행한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세요.
○ 시민과장 이승오 아니, 지금 저희가 계획 세입면을 보면은요. 농가별로 98년도 12월말까지 상환고지한 것이 가구별로 나옵니다. 이 금액이 금년도에 저희가 받아들일 금액입니다.
○ 국희영 위원 받아들일 금액이 8,974만원이다?
○ 시민과장 이승오 네. 8,974만원을 받아 들여가지고, 또 내년도에.
○ 국희영 위원 지금 계장님 말씀이 액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똑 떨어지게 이렇게 지금.
○ 총무국장 한기영 97년도에 융자를 해주고, 지금 남은 돈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 강신원 위원 지금 저기 공제에 들어가 있는, 금년도에 받아 가지고.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8,974만원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좀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 올수도 있다는 거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순세계 잉여금을 다시 추경에 잡게 되면 많이 올라갈 겁니다. 다 현재 집행된 것이 아니니까.
○ 국희영 위원 그걸 왜 복잡하게 잡아, 그래 수정예산에 올라온단 말이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추경에 내년도 1회 추경에, 아마.
○ 국희영 위원 명년도 추경에? 그럼.
○ 시민과장 이승오 이게 왜냐하면 금년도, '97년도에 받아들일 것을 다 받아들여야 여기다 잉여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안들어가서 그래서 당분간 수입은 98년도에 저희가 가구별로 고지를 해가지고 받아들일 금액만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 국희영 위원 액수는 변경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지요?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국희영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면 돼지요.
○ 위원장 최운학 됐습니까?
○ 국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다음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그 경영수익사업에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타회계 전출에서 410페이지가 수정이 넘어왔는데요. 이게 경영수익사업은 지출회계에서는 그냥 예탁만 해놓는다고 했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박선기 위원 예탁을 해놓을 것 같으면, 예산 부족한데 차라리 아까마냥 존치과목해서 몇천원만 해 넣지. 7억씩 갖다.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은 규정상 경영수익 특별회계로 전출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넘겨 주는 겁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럼, 제가 한가지 지적하는 건데요.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40 몇억원에서 땅 사는데 들이고, 이것도 무슨 지출에 대한 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구상은 안하고, 예치만 해놓으니까, 사장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예산계장 이용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지금 7억원은 일반회계 개발부담금이 들어 올 것을 봐서 세입으로 7억원을 잡고 일반회계 수입에 7억원을 잡고, 세출에 7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출금으로 경영수익 특별회계에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 특별회계에서 원금처리가 돼서 적립금과 다시 세입기금 적립금하고, 7억원이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도 그렇지만 저희 개발부담금이 변수가 많은 겁니다. 일단 지적과에서는 7억 정도를 내년도에 하겠다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10억원이 될 수도 있고, 또 2억원이 될 수도 있고, 1억 5천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이 완전히 틀려서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7억원에 대해서 세출을 뭘로 하겠다는 것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점이고요.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금년도까지 기금에 적립해 있던 한 50여억원은 우리 행정타운부지 땅사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7억원은 만약에 7억원 이상이 들어온다면 이 돈을 어디다 쓸 건가, 다시 경영수익사업 심의위원회를 걸쳐 가지고,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때 세출 편성을 하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아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예산은 예상한 돈을 가지고 한 거니까, 7억원 정도가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지출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벌써 몇 년동안 그런게 전혀 없어 가지고.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무슨 사업할 건가하고, 그게 확정이 되면 그때......
○ 국희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 국희영 위원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상 수익은 경영을 해가지고, 벌어드린 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 국희영 위원 그럼, 경영을 하지도 않고, 돈을 거기다 놔 가지고, 그 막대한 예산이 그냥 잠자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예산 쓰라고 만들어진 예산인데, 또 거기에 대한 수익이 있어야 하고, 쓰지 않고 사장되니까, 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개 읍면동에 주민숙원 사업비가 2억도 안되잖아요. 그 몇십억원씩, 심지어는 그 많은 예산이 그냥 잠자고 있으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이 제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행정타운부지 매입비를 차입해 간거지요? 언젠가 갚을 돈이지요? 경영수익사업으로.
○ 윤희동 위원 산거지.
○ 이상복 위원 아니, 그것은 저희가 승인을 해줘서 아는데, 아직 사지는 않았지만.
○ 예산계장 이용국 그것은 그렇습니다. 경영특별회계에서 행정타운 부지를 사는 걸로, 우선 땅을 사가지고, 우선 거기가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에다 공공이용시설로 반영을 한 다음에 땅을 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실제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후에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기전에는 그것이 일반회계로 넘어갈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동안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분할해서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환 안할 수도 있어요.
○ 이상복 위원 갚아야 할 돈이 아니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임의적으로 갚아야......
○ 위원장 최운학 경영수입사업으로 우리가 쓴거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지출된 거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얼만큼 진도 됐습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땅 사는 것은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금년에 그 땅을 살 것 같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올해 그거 못삽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사고이월로 할 겁니까? 명시이월로 할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명시이월 할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굳이 하지도 못할 것, 왜 해달라고 아우성 치고 그랬지? 사지도 못할 것.
○ 총무국장 한기영 당초에는 빨리될 줄 알았는데, 농림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아직도 확정을 못졌습니다. 이게 아직도 승인을 안받았어요.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이 곧 날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걸 우리가 사면 경찰서 들어올 것 아니에요. 들어오면 경영수익사업으로 집어 넣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만약에 그냥 행정타운으로 쓴다면 꼼짝 못하고...... 필요할 때 우리한테 일반회계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넣어 주고, 46억원을 우리가 일반회계에다 전용한 거나 마찬가지라구. 사실 따지고 보면, 안그래요? 46억원인가?
○ 이상복 위원 53억원.
○ 위원장 최운학 우리 이상복 위원님, 그런줄만 알고 있어요. 경영수익사업도 사준 거라고.
○ 이상복 위원 제가 상임절차상 좀, 아뭏튼 문제는 있었던 것으로 어제 결정된 거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우리 예산에는 만 5천평 한 50만원씩 해서 75억원 계산 했는데, 자기들 얘기는 백만원 잡는다고 이것이...... 될는지 모르고, 실제로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가 될는지 이거 별개 문제라.
○ 위원장 최운학 모자르는 돈은?
○ 국희영 위원 그 돈은 쓰지 않으면 우리 시금고에 그냥 예치되어 있는 거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지금 현재 돈이요?
○ 위원장 최운학 경영수익사업 예산에 들어 있는 거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위원장 최운학 그거 정기적금 해 있나?
○ 예산계장 이용국 정기예금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뭐, 무슨 예금으로 들어가 있어? 지금.
○ 예산계장 이용국 고금리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고금리로 들어가 있어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국희영 위원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에요?
○ 이상복 위원 우대금리로 들어갔다는데, 우대금리는 더 높고요, 정기예탁금은 더 이율이 낮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세무과장 김영길 6개월치 있고, 1년치 있고 그런데요. 대개 저희가 좀 자주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하는데, 고금리로 저희가 정기예금하면 10%입니다. 10%의 예금을.
○ 위원장 최운학 앞으로 그게 1년이내에 해결이 안되면 이자 비싼걸로 대치해서 넣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 세무과장 김영길 네.
○ 위원장 최운학 딴거 물어볼 것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운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계속된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하단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입니다. 급량비로 307만 8천원, 국내여비로 1,333만 8천원, 일반수용비로 1,060만 2천원, 그리고 법령추록 구입비로 1,344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소개책자 발간으로 5백만원, 주요업무 시행계획제조로다가 150만원, 주요업무심사 평가서 제조비 416만원,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제조가 60만원, 각종 회의서류 제조에 36만원, 시정백서 발간에 1,200만원, 시장실, 부시장실 현황판 정리에 100만원,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SO 9002 인증획득 사후관리 책자 및 서식제조로다가 200만원, ISO 9002 인증획득 사후 심사비로다가 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시의회 정기회 자료준비를 위한 급량비 60만원과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급량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자치행정 우수기관 비교견학을 하기 위해서 172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입니다. 세계화 추진대책에 300만원, 도 시의회 간담회비로 400만원,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지방의 세계화 추진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포상금으로서는 공무원 우수제안자 선발표창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사무실용의 난로 하나 구입비로 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생략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시본청 직원에 대한 봉급을 48억 9,424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각종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 및 수당으로 14억 5,515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100, 몇페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101페이지.
○ 박병진 위원 102.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공통경비로다가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를 당초예산안 제조로다가 1,142만 9천원을 계상을 했고, 예산안을 결정이 된후에 제조하기 위해서 1,204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조를 1,443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발행하기 위한 예산서로다가 1,443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조로다가 170만 7천원, 또 예산관리 프린터 토너 및 드럼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 제조를 위해서 150만원, 세출예산 협의부 구입을 위해서 30만원, 세출예산 원부구입이 30만원, 월간자치공론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작업 특근자 급식비로다가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예산편성 프로그램 유지비를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결과보고 합동작업을 위해서 242만원, 지방재정 분석작업을 위해 74만 9천원, 지방채운영 분석작업을 위해서 224만 7천원, 지방재정연감 작성작업을 위해서 57만 6천원, 지방보통교부세 산정작업을 위해서 40만 4천원, 지방양여금 산정 작업을 위해서 20만 2천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석작업을 위해서 57만 6천원, 국고보조금 요구작업을 위해서 4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액으로서 시장이 3,600만원, 부시장 255만원, 국장이 3명분에 대해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일반업무 추진비로 정원가산금이 100명까지 800만원, 101명에서 300명까지 1,200만원, 301명에서 600명까지 157만 5천원으로 2,157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서는 시장이 780만원, 부시장이 720만원, 국장 4명에 대해서 1,260만원, 실과소장 18명에 대해서 2,160만원, 예비군 중대장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직급 보조비로서는 2급이 600만원, 3급이 480만원, 4급이 30만원씩 1,080만원, 5급이 20만원씩 18명에 대해서 4,320만원, 6급이 13만원씩 79명에 대해서 1억 2,324만원, 7급이 12만원씩 95명에 대해서 1억 3,680만원, 8~9등급이 9만원씩 80명에 대해서 8,640만원, 기능7등급 12만원씩 5명에 대해서 720만원, 8·9등급이 9만원34명에 대해서 3,672만원, 기능10등급이 8만원씩 11명에 대해서 1,056만원, 고용1종이 8명으로서 5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감사담당공무원 6만원씩 5명에 대해서 360만원, 예산담당공무원 8만원씩 5명에 대해서 480만원, 법무담당공무원 5만원씩 2명에 대해서 120만원, 세무담당공무원 8만원씩 28명에 대해서 2,688만원, 대민활동비 3만원씩 312명에 대해서 1억 1,2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기준액으로서 시장이 360만원, 부시장이 2,550만원, 국장 3명분에 대해서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지방재정 운영 및 진단에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국희영 위원 시장이 3,600만원이지요? 시장이 3,600만원.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국희영 위원 시장이 3,600만원.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3,600만원입니다.
○ 국희영 위원 360만원이라고 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3,600만원입니다. 시장이 3,600만원, 부시장이 2,550만원. 정액급식비로다가 8만원씩 334명에 대해서 3억 2,0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비는 4급 공무원이하로다가 333명에 대해서 3억 9,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2억 7,495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체력단련비로 6억 8,739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로 2억 2,91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제6회 미술 및 휘호대회 개최지원에 350만원,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에 270만원, 새마을지회에 하계수련 대회비로 2천만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비로 1천만원,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에 국민생활질서운동 추진비로 6백만원, 바르게 살기운동 범시민활성화 대회비로 5백만원, 경기도 농업경영인 대회에 1천만원, 읍면동 농업경영인 대회에 1,300만원, 소비자 보호단체 보조금에 1,280만원, 이천쌀축제비가 8,700만원, 읍면동 노인회 운영비로 2천만원, 내고장 담배애용 판촉 홍보비로 5백만원, 6·25행사경비 지원비로 1천만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에 2,800만원, 제2회 장호원 복숭아꽃 축제비로 2천만원, 기타 임의단체 보조금에 3천만원, 총 2억 8,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컴퓨터 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245만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을 위해서 8백만원,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료로다가 2,100만원, 고문변호사 선임에 따른 수당으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다가 자치법규집 추록 송부비로다가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및 소송자료 수집여비로다가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 소송승소 포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대본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1백 몇페이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행정감사결과 제조비로 630만원, 10대 취약분야 감사결과 제조로다가 3백만원, 또한 감사를 위한 조사 및 사진필름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필름대로 60만원, 사진인화 하는데, 22만 5천원하고, 20만원인 40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표창장 제조로 15만원, 민원안내 상담책자 발간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감사종사원 급식비로다가 11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상급기관에 감사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종사원에 대한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8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감사 여비로 360만원, 10대 취약분야를 위한 특별감사 여비로 180만원, 또한 시·군 교체 감사여비로 322만 6천원, 공직자 재산등록 실시를 위해서 155만 6천원, 고충처리민원 현장 출장을 위해서 1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업무 추진 활성화를 위한 특수활동비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포상금으로는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표창을 위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계 법령집 구입을 위해서 도서구입비로 30만원, 감사용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7페이지 하단에 일반 예비비로 16억 2,345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담당관님! 본청예산을 심의하고, 읍면동 것은 나중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본청예산의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
○ 국희영 위원 위원장님! 93페이지.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93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줄 시정백서 발간 작년에도 했지요? 시정백서 발간.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국희영 위원 그것은 어느 효과를 기대하고 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것은 저희가 매년 발행하는 책자.
○ 국희영 위원 매년 발행하는데 해서 어떤 효과 있느냐, 왜 하는 거냐 그 말씀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시정에 추진한 모든 결과라든가 또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저희가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꼭 해야 되는 거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매년 쭉하고 있는 그런......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런데 금년에는 특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 한 번쯤 안할 수 있잖아요.
○ 기획계장 이윤복 저희가 3년동안에 계속 했기 때문에 매년하는 것으로.
○ 국희영 위원 아니, 계속한 것하고, 매년하는 것하고, 뭔 상관이여. 계속해서 안할 수도 있는 거고.
○ 기획계장 이윤복 어차피, 내년에도 금년......
○ 국희영 위원 뭐 어떻게요?
○ 기획계장 이윤복 내년도에 하면 또 97년도 것이 누락되고, 그러니까요. 매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 국희영 위원 시정은 요새 방송화면을 통해서 잘나가는데, 굳이 이런 것으로 예산을 낭비해야 되겠느냐!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방송 같은 것은 일회성이지만, 이것은 계속 자료로다 보관이 되는 거니까요.
○ 국희영 위원 누가, 보관하기 위해서 한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러니까 기록유지를 위해서 이 자료로 보관이 됩니다.
○ 국희영 위원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한다, 어떤게 목적이에요? 주된 목적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지요. 하여튼.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분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 기획계장 이윤복 그 동안에 시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보존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것을 보면서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수 있고.
○ 국희영 위원 시민들에 알리는건 그 다음이고, 이것 기록보존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시민한테 알리기 위해 할려는 것.
○ 기획계장 이윤복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 국희영 위원 어떤게 먼저에요? 순서가. 시민에게 알리는게 먼저에요.
○ 기획계장 이윤복 시민에게 알리는......
○ 국희영 위원 기록보존이 먼저에요. 당연히 기록보존이 먼저라고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 기획계장 이윤복 시민들에게 시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알리는 것이 가장.
○ 국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 강신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요. 지난 연도보다 이렇게 엄청나게 증액되어 있는 이유는 뭐에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지난 연도보다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 기획계장 이윤복 가장 큰 원인은 작년에 저희가 시정소개책자를 발간이라는 부기를 예산에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 강신원 위원 지난해에는.
○ 기획계장 이윤복 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ISO 관련 되어가지고, 760만원 이것이 가장...... 한 그게 작년보다 1,400만원 더 많이,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이 됐는데, 가장 많이 있는, 늘은 것이 이 두가지.
○ 강신원 위원 ISO가 지난해보다 한 1,400만원이 더 들어간다구요?
○ 기획계장 이윤복 작년에 그게 거기에 안들어갔어요.
○ 강신원 위원 ISO 인증 획득하는데에는 760만원밖에 안들어갔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래서 ISO.
○ 기획계장 이윤복 네. 그 다음에 시정소개 책자발간 맨 위에 있는 것이 그전 부기로 많이 안들어 갔었거든요. 이번에는 시정보고 책자를 각종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뭐를 받는지, 그 다음에 신청을 뭐로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집약을 해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안해 오던 것을 내년도에.
○ 기획계장 이윤복 네.
○ 강신원 위원 시행하겠다 그런 얘기이지요?
○ 기획계장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말씀하실, 질의 있으세요? 넘어갑니다. 94페이지.
○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ISO 9002는 지금 인증획득을 한거에요? 어떻게 된거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것은 금년말까지 인증획득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기관에 대한 심사기준이 아직 통상산업부로부터 확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 심사를 못한, 예비심사는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는 통상산업부에서 그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인증획득 사후심사로다 저희가 연간 2회에 걸쳐 5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인증이 날 것으로 봐서 2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초에 인증이 날 경우 1회로 해서 280만원을 삭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없습니까? 그러면 95페이지, 96.
○ 강신원 위원 95에요.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예.
○ 강신원 위원 95페이지 여쭤보자구요. 특수활동비가 지난해보다 700만원이 더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지방의 세계화 추진했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것 업무추진비가 매년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지급 기준에 의해가지고, 분할을 하다보니까, 사실 이렇게 됐습니다.
○ 국희영 위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특수활동비.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특수활동비 이게 사실상 쓰기 나름입니다. 사실 이게 모자랄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이제 세계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 더 있습니까?
○ 국희영 위원 그 질문은 안할 수도 있겠네.
(이무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예. 이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무영 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우수제안자 선발표창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에는 없던 것 같은데, 이것 어떤 사람을 주는 겁니까?
○ 기획계장 이윤복 저희가 매년 제안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치에 제안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아, 이런 것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것은 또 더 보완을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저희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심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제일 잘한 사람에 대해서 10만원까지 상금을 주고, 도에 또 추천해서, 또 도에서도 채택이 되게 되면은 도에서 상금을 받고, 총무처까지 이렇게 추천이 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 이무영 위원 그럼, 전에 이게 없던게 올해 새로.
○ 기획계장 이윤복 매년 하고 있던 겁니다.
○ 강신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어요.
○ 이무영 위원 전년도 예산은.
○ 기획계장 이윤복 작년도에 채택이 안되어가지고.
○ 강신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릴께요. 이게 그럼 각 부서별로다가 우수공무원 제안자 선발표창을 하는 겁니까?
○ 기획계장 이윤복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 겁니다.
○ 강신원 위원 아니, 이게 어제 총무국에도 올라왔는데.
○ 박용선 위원 어제 총무국에도.
○ 강신원 위원 이게 그럼 부서별로 하는 건지.
○ 기획계장 이윤복 그것은 아마 제가 정확히 답변 못 드리겠지만, 총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제안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부서에 올라오면 예산 안줘도 되겠네. 총괄이라면.
○ 기획계장 이윤복 총무과 소관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강신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렇게 물을게 아니라, 답변을 들어야지. 가만 있어봐요. 총무국은 어디 있고, 기획담당관실은 어디인지, 한 할아버지하고, 한 아비가 둘로 살림을 나누었다면 한 살림에서...... 마찬가지인데, 이걸 저희가 답변할 수 없다 그러는데 뭔 답변이 그런 답변이 다 있어요.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 이용국입니다. 총무과에서 어제 특수시책 제안공무원 시상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 국희영 위원 예.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 국희영 위원 예?
○ 예산계장 이용국 성격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의미가요. 왜냐하면 지금 기획실에서 우리 기획계장이 설명드린 것은 우리 행정사무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개혁이라든가, 그런방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구요. 지금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특수시책은 특별한 무슨 우편엽서제 운영이라든가, 이런 시책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업무하고, 좀 다른 물론, 특수업무에 대해서, 특수시책업무에 대해서 그건하는 겁니다. 그 성격이 다르다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계장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우리 기획계장이라고 하면, 예산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건 기획계장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예.
○ 국희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획계장님이 더 잘 아셔야 될텐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말이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계장이 더 잘 알아야 되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계장이 더 잘 알아야 된다.
○ 예산계장 이용국 이 문제를 이번주에 제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총무과에서 이게 들어왔길래 저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는 겁니다.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런데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니까, 예산계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실지 더 잘 아셔야 될 분이 딴 답변을 하니까, 본래 일이 많은 부서인줄 알지만, 우리는 위원님들 전문가도 아닌데도 이렇게 딱 보니까, 벌써 이렇게 어제 올라왔고, 이렇게 있는데, 금방 이렇게 아는데, 대 이천시의 예산을 기획하고, 총괄하고 하시는 기획계장님이 그걸 모른대서야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 이건 참, 기획관리실장님! 그건 나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요. 내무과에서 하는 특수시책 제안 우수공무원 표창이나 공무원 우수제안자 그게 다 그것이지. 이천행정을 특수하게 잘 하는 사람을 표창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것은 기획실에서는 20만원 주고, 어떤 것은 또 5만원씩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도 차이 나고 그러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다시한번 검토해 봐서 이 다음에는 우리도 한 번 검토를 잘해 봅시다.
○ 국희영 위원 기획계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기획계장님, 예산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 예산이 모든 것을 성격상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검토도 하고, 검사해 가지고 타당하다고 할 때 그 예산을 부서에 다 이렇게 올리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기획계에서 총괄하지는 않습니다.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럼 뭐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산계에서 예산 심의합니다.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편성 관계는 예산계에서 돌아가면서.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럼 모든 자료 올라올때는 우리 기획계장님이 전부 관리 안한다 이말이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예. 그렇지요.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렇다면 한 식구인데, 그럼 여기 지금 그러면 우리 예산계장님이 여기 올라온 것 주문을 안해요? 여기 올라온 것, 또 여기 올라온 것하고.
○ 예산계장 이용국 아니,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기획계에서 들어온 것하고, 총무과에서 들어온 것하고, 저희가 한 번 답변을 듣고, 성격을 저희가 조금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아니, 성격이 아니라 한마디로 같이 중복된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보니까, 중복된 것, 사실 그런 것 아니에요? 사실이.
○ 예산계장 이용국 뭐, 중복된 것, 의미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기획관리실에서.
○ 위원장 최운학 그런게 답변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빨리 넘어가자구요.
○ 국희영 위원 쉅게 넘어가자구요. 사실 중복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복된 것이지요?
○ 예산계장 이용국 예.
○ 위원장 최운학 95페이지. 또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99, 100.
○ 박병진 위원 가만 있어요. 제가 한마디 질문할께요.
○ 위원장 최운학 예.
○ 박병진 위원 인건비 관계 말입니다. 이것 인건비. 지금 이 인건비가 정원 총원에 대한 지금 현재 현황하고 틀린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아니, 정원에 대한.
○ 박병진 위원 정원에 대한, 그러니까 작은 정부다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행정인원은 자꾸 이런 어려운 시기에 축소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천시에서 방침이 결원이 돼도 보충 안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안하고, 현재 인원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가 90억이면 막대한 예산이란 말이야. 이게. 많이 차지하는 비용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앞으로 자연감소에 의해서 인원 안 채울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감소될지 모르니까, 우선 정원에 대해서는 더 쓰는 겁니다.
○ 박병진 위원 인제 방침을 인원을 증원을 안하고, 감원하려고 하는 판인데, 결국은 그것이 뭐냐하면 비는 인원을 채우지 않는다 그런 말이야. 그럼,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면은 지금 이것은 총원을 가지고, 한 것이니까. 현원하고 차이가 얼마나는지 뽑을 수 있어요? 현원하고, 현원에 대한 예산하고, 지금 그것 세운 것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것은 지금 참......
○ 박병진 위원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도움이 되니까 뽑아줄 수 있어요? 방침을 인원을 줄인다고 방침을 세우면은 그런식으로 해 나가야지. 세워놓고도 이게 결국은 안주고, 사장된 예산 아닙니까? 나중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아니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 박병진 위원 아주 예산 안세우고, 이렇게 나가면은 인원을 보충 못시키고,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해놓으면 결국은 자꾸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보충 시켜 가지고,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것보다는 예산, 자연감소라는 건,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이것보다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저희가 추경에 반환할 것이고.
○ 박병진 위원 아니, 추경에 그 위에 세우는 것보다 아주 본예산에서 삭감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돌려 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아니, 본예산은 우리가 여기서 예산 같은 건 잘 모르니까.
○ 박병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입니다. 이 예산서가 IMF 파동이 오기전에 세운 건데, 이게 그래서 딴것보다 많이 늘어났고, 경상비나 무슨 선심성 뭐 비슷한 것, 행사 같은 것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럼, 이제 정부에서 7조 5,000억 정도 삭감을 하니까 우리도 10% 정도 삭감해야 된다 말이지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삭감할 겁니까? 기획계나 예산계에서 방침이 우리도 10% 삭감하면 어떤 기준에서 삭감하는가, 행사경비나 어디를, 뭐를 줄여야 되고, 인건비 같은 것 줄여야 되고, 그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10%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11개 항목에 대해서 절감하려고 노력한 게 있고, 또 지금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도 인사예산 같은 것 배정을, 최선을 다해서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병진 위원 이것을, 예산심의를 말입니다. 이것을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일방적으로 그런 것을 명목을 들이대는데, 전체적인 시 예산, 전체적으로 놓고 볼적에 인건비에서 삭감할 건 삭감해야 되고, 우리가 1,400억원 세워 놓은 것은 우리가 사실상 줄어드는 것 계속 우리도 모를 것 아니예요. 우리도 내부적인 방침을 어느 부분에서 얼마 얼마 줄여나간다는 방침이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그것도 없이 그냥 내려오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때 그때 대처한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면 곤란해요. 그런 부분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인건비 같은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것 줄일 수 없어요.
○ 박병진 위원 그럼 계속 채운다는 얘기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예산 맞춰서 채우는 게 아니지요.
○ 박병진 위원 그럼, 우리 예산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러니까 이것은 정원이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예산이니까.
○ 박병진 위원 정원에 대한 예산인 것은 아는데, 정원으로 운영이 되는 것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를 들어서 말씀이지요.
○ 박병진 위원 그러니까 방침이, 방침은 우리는 방침이니까, 그렇게 줄이자는 그런 얘기지요. 이게 자료를 뽑아달라.
○ 위원장 최운학 담당관님, 그러니까 우리 박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원에서 결원이 지금 얼마입니까? 알아요? 몰라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건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결원된 것 만큼은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국희영 위원 얘기를 한 번 해봐요.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모자란다.
○ 위원장 최운학 계장님도 알고 계시더라구. 결원이 있는 것도, 결원에 대한 것만 삭감하는게 원칙이 아니냐. 충원이 안될 것이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정원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 강기필 위원 가만 있어봐요. 먼저 기획담당관님께서 시정질의할 때 200억 삭감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어디다 근거를 두고 말씀하신건지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것은 시정질의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치를 잘못 봐가지고,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 강기필 위원 200억 삭감할데가 없는데, 답변 그렇게 하셔 가지고, 궁금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날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려서.
○ 국희영 위원 그것도 그래도 역사에 자료에 기록되는 문서인데, 거기서 실수하면 되나 숫자를 그건 안되지. 모르겠습니다가 차라리 나은 거지.
○ 위원장 최운학 저, 담당관님! 우리 박위원님 얘기에 동감하는데, 우리 정원에 대한 예산 세운 것이니까, 결원이 있으면 결원된 것도 보충 안할 것이니까, 이미 애당초 예산에서 세우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파악을 해봐서 얼마인가 결원이 있으면 그 만큼만 우리가 줄이는게.
○ 국희영 위원 예를 들어서 정원이 이것봐요. 1,200명인데, 1,100명밖에 안된다 이것이에요. 현재 인원이 그걸 1,200명 예산을 세웠을 때 그래서 예산이 100억이라고 합시다. 100억이 그냥 숨 못쉬고, 사장되고, 은행금고에서 그 사람들 돈 장사만 시켜주고, 그렇게 만들어 남기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 국희영 위원 왜, 우리 위원님들이 소심하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뭐 죄다 무너져 가지고 말이야. 무슨 여러분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것도 세심하게 하면 그 돈도 잠 안자고, 1년동안 활동을 할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야.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것은 인사방침이 확정이 되면 아예 감원 인원에 대해서 채우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리고 10% 절감에 대해서 한 번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보통 우리가 예산을 1억을 10% 줄이면 9,000만원을 준단 말이야. 그리고 읍면동에 다 그렇지요? 5,000만원을 만약에 예산을 주면은 10% 절감을 하고, 4,500만원 준다 말이야. 만약에 지금 현재 정부시책이 10% 절감이면 20%가 절감이 되는 거네. 먼저 10%는 기본절감이 되는 것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
○ 국희영 위원 10%면 20% 절감. 그럼 절감하지 말고, 차라리 20%, 10% 잘라서 내보내면 거품은 안 일어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차라리 4,500만원 주면 오히려 편할 것을 5,000만원 준 것 가지고, 생색을 내고 가서 남으면 500만원 도로 가져와라, 이런 치사한 게 어딨어. 주고 도로 뺏는게 그렇게 되면 그런방법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아예 딴데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천만이라도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여쭤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5,000만원 예산을 주었다가 500만원 깎고, 4,500만원 주지 말고, 차라리 4,500만원 주면 아주 좋잖아. 그냥 남길 것도 없이 말이야. 이천은 그렇게 하라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올해부터? 내년부터? 언제 그렇게 해요?
○ 위원장 최운학 예산을 5,000만원 해놓고, 4,500만원 내면.
○ 예산계장 이용국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예 절감할 것을 예산에서 절감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실제 예상된 것은 실제 산출된 것에 의해서 그래도 500m 도로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들어간다 5,000만원 편성을 하고, 거기에 뭐 최소한의 정부시책에서도 지금 물론 10% 절감을 한다는 것이 전체 예산에서 10% 절감이 아닙니다. 오늘 경인일보 제가 아침에 봤을 때는 약 한 4조원을 다음 추경에 감액한다고 오늘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10%라는게 정부에서 10%를 만약에 절감을 하게 되면은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이라든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다음 추경에 이미 감액이 돼서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내시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도비가 또 감액이 되면 도비 감액된 만큼의 시비가 감액이 됩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여하튼 10%가 절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10%를 절감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때 추경에 가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발언을 중단하는데, 지금 뜻을 모르고, 딴 동문서답해요.
○ 국희영 위원 제가 그래서 인제.
○ 위원장 최운학 가만 있어요. 자꾸 시간이 낭비되니까 우리......
○ 국희영 위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야지. 쉬운 것을 자꾸 또 묻고, 또 묻고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의 공사가 있는데 10억, 10억의 공사가 거기서 10% 절감해야지요?
○ 예산계장 이용국 저희가 10% 절감 먼저 담당관님이 시정질의때 답변 드린 것은......
○ 국희영 위원 아니, 내가 그걸 묻는게 아니라니까. 그걸 묻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숙원 사업이나 사업을 주는데, 10억짜리 사업이면 일단 9억짜리 사업으로 봐야지. 1억을 빼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10% 절감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 국희영 위원 10% 절감계획 하고 있는 것 아니야?
○ 예산계장 이용국 10% 절감이.
○ 국희영 위원 여기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말이야. 10%.
○ 예산계장 이용국 아니, 시설비 같은 것은 10% 절감 안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11개.
○ 강신원 위원 제가 보충질문할께요. 예산 10% 절감, 절감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이게 사업비에서 예산 10% 절감 시키는 것 목적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경상비에서 10% 절감하는게 맞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경상비 11개 비목에 대해서만 11개만 10%.
○ 강신원 위원 경상적 경비에서 절감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
○ 강신원 위원 사업비에서 절감 시킨다는 얘기 없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사업비에서 10% 절감 안합니다.
○ 강신원 위원 사업비에서 10% 절감한다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짚고, 넘어가자구요. 경상적 경비에서 10% 절감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 경상비.
○ 국희영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건 강위원님 같은 그 내용이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압니다.
○ 국희영 위원 경상적 경비 그게 아니고, 사업비에서 10% 절감을 하잖아?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10%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억이란 이말이야. 10억이면 10% 절감을 했잖아. 그러면 9억 아니에요? 입찰을 보면 9억 가지고, 입찰을 보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렇습니다.
○ 국희영 위원 그럼, 그것도 많이 돼야 그렇게 되네. 뭐 80%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공사단가 오는 것에 의해서 한 30% 얼마가 다운되니까, 공사비는 남는다는 얘기야.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10%를 사업비에서, 10%를 하면 저희가 못합니다.
○ 국희영 위원 아니, 10%는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읍면동 단위 돈준 것 도로 가져와라 그러면 읍면동 단위만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그것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업비에서도.
○ 이종률 위원 부가가치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박병진 위원 지금 그 설명은 말이에요.
○ 국희영 위원 10% 절감 부가가치세가 10% 절감.
○ 박병진 위원 숙원사업은 예산절감 3% 아니에요. 3%, 3%를 자꾸 10%, 10% 하니까, 지금 착각을 일으키는 거라구. 10% 절감은 이번에 IMF 때문에 정부에서 부담을 줄이니까, 10% 절감이 되는 거야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렇죠. 그것은 전체적인.
○ 박병진 위원 그것은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 3% 절감을 말씀하시는 거야 10%로.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똑바로 드리란 말이야. 발언을 자꾸 딴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자꾸 답변이.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이상복 위원님, 발언하세요.
○ 이상복 위원 같은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산, 현실적으로 예산을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시 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때 900만원 지원 되지요?
○ 예산계장 이용국 예.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예산절감 한다 그래서 실지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급되는 금액이.
○ 국희영 위원 800만원.
○ 예산계장 이용국 3% 정도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돈아 안 나가지요? 당초부터 예산을 절감된 것을 예산에서 편성을 하지, 왜 900만원 편성해 놓고, 나머지를 안주고, 예산절감이라고.
○ 국희영 위원 900만원에서 100만원이니까, 10% 떼고 줬다는데, 무슨 3%, 왜 900만원에서 10%를 떼고 줬다는 거야.
○ 위원장 최운학 예산계장님! 답변을 어떻게 빨리 하냐면요. 예산편성된 것에서 절감도 있고, 예산편성전에 절감이.
○ 국희영 위원 말로만 900만원 준 거지.
○ 위원장 최운학 그럼, 정확히 빨리 말씀을 드려요. 왜 그렇게 우물우물 해!
○ 국희영 위원 그런데까지 그렇게 돈이 더 모자라는데서 900만원 줬는데, 우린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 예산계장 이용국 경상적 경비는 10% 절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는 우리 시설비는 3%가 자율적으로 3%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거고, 그 행사성 경비 같은 경상비는 10%를 의무적으로 절감을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여기 예산편성된 것에 한해서, 내무부 지침에 경상비는 몇 %, 일반사업비는 몇% 자진해서 절감을 해라 해가지고, 배정을 안줬지, 돈을, 예산은 확정됐지만 그것을 하는 거에요. 이것을 차라리 예산편성될때에 그 몫을 절감하는 것은 좋다 하나 생색만 내고, 왜 과를 안주면서 하느냐 그런 얘기인데, 내무부 지침에 편성된 예산에서 몇프로, 몇프로 정해 가지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배정도 안하는 것 아니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해 줘야지.
○ 국희영 위원 그걸 주고, 900만원 줘라, 그런 얘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 위원장 최운학 그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지침에 의해서 빨리 해주고.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이, 도나 내무부에서 행정상으로 지도하고 지시하는 것은 현행 예산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또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10% 절감해서 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국희영 위원 보충질문 하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쌀축제, 도자기축제 10% 절감 했어요?
○ 박용선 위원 절감해서 편성하고 그러면 예산편성이......
○ 예산계장 이용국 그 전체 항목에서 10% 절감을 했습니다.
○ 국희영 위원 네?
○ 예산계장 이용국 그 전체 항목에서 10% 절감을 합니다.
○ 국희영 위원 조용히 해봐요. 쌀축제, 도자기축제 10% 절감 했단 말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시간 끌게 아니라, 빨리 진행하세요.
○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요. 쌀축제, 도자기축제 여기에서도 절감을 했느냐는 것을.
○ 위원장 최운학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빨리 확답을 해주시고, 딴거 넘어가야지.
○ 예산계장 이용국 전체 예산과목에 10억이다 하면 그 10억중에서 1억을 감을 했습니다. 행사성 경비는 그 감액된 9억원을 가지고 어느 부기는 그 쓴대로 다 나갈수도 있고, 어느 것은 20%로 절감......
○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도자기축제, 쌀축제도 10% 절감을 했느냐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가능하면 행사성 경비는 10% 절감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그것은 어째서 몰라, 예산을 돈을 줬는지, 안줬는지, 그것은 액수도 많은데 그것을 몰라요. 그것 좀 확인을 해주세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위원장 최운학 다 됐습니까?
○ 국희영 위원 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넘어갑니다.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 105, 106, 107, 108.
(이무영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이무영 위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97년도 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자체사업에 대해서 108페이지 전년대비 100%이상 늘었거든요.
○ 국희영 위원 임의보조, 단체 말이에요. 임의보조.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금년에도 저희가 2억 8,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2억 8,3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또 2억 8,3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 이무영 위원 지금 관변단체에 지원금도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새마을지회나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관변단체에 지원금을 전에 안주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그것이 당초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없었습니다.
○ 이무영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들어간 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 이무영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여기 지금 안들어 갔습니다.
○ 이무영 위원 지금 여기 새마을지회나 바르게 살기운동.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정액보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액보조를 관변단체는 없었는데, 추가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거기 수정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바르게 살기하고, 새마을단체는 정액보조 조금 들어갑니다.
○ 이무영 위원 관변단체에 지원해 주던 걸 지원해 주지 말라는 단체가 어느 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게 없고요. 먼저 관변단체는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얼마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얼마해 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 이무영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자유총연맹에도 그전에 지원해 주다가 지원해 주던 것이 중지된 걸로 아는데, 현재보면 딴데는 다 지원해 주는데, 자유총연맹만 지원 안해 주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6.25 행사비는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재향군인회입니다.
○ 이무영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재향군인회로.
○ 이무영 위원 재향군인회로 나가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이무영 위원 자유총연맹 사무실은 빌려 주고 있지요? 지금 시민회관 3층에다가 그 사무실은 빌려주고 있는데, 그 지원자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딴데는 다 지원해 주지 않았던 것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자유총연맹만 지원을 안해 주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에요.
○ 에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 이용국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97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요구는 2억 8,300만원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1억을 승인해 주셨고, 2회 추경때 1억 6,670만원을 또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억 6,670만원을,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2억 8,300만원 기준액을 당초에 다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관계는 사실상 저희한테 예산보조 요청이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갈 수가 있는데, 저희한테 보조요청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련부서로 예산요청이 들어와서 저희한테 예산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들어온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 109페이지 보시면 기타 임의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3천만원을 예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것에 대비해서 여기에 누락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은 추가로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이무영 위원 먼저 해줄수 있다고요?
○ 에산계장 이용국 지원이 되면, 물론 검토가 되어서.
○ 위원장 최운학 끝났어요? 이상복 위원님 아까부터 할려고 손 들었는데.
○ 이상복 위원 임의단체 보조금 비율, 또 우리 시비 부담율 그것은 어느 정도?
○ 에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 이상복 위원 100%요?
○ 에산계장 이용국 네.
○ 국희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아니, 박선기 위원님!
○ 박선기 위원 제가 예산할 때 다루다보면요, 그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 당초 것만 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비교하니까, 자주 위원님들도 그 비교에 의해서 많으냐, 적으냐 그러는데 전년도 당초에 그 밑에다 괄호해 갖고, 1회추경, 2회추경 괄호를 해주시면, 그것을 비교하면 좋은데, 그것을 안해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만 자꾸 걸리고...... 예산계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밑에다 괄호해 가지고, 최종은 이거다 하면 그것에 준해 가지고, 우리가 질문할 것도 적어지고, 답변하시기도 좋은데, 당초 것하고, 지금 거하니까, 계속 차이가 나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에산계장 이용국 네.
○ 박선기 위원 그럼, 예산도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강위원님!
○ 강신원 위원 109페이지요, 기타 임의단체 보조금 3천만원을 세워 놨는데, 기타 임의단체 보조금, 기타라고 세워 놓고, 이거 어디에 쓸려고 이렇게 세운 겁니까?
○ 에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유총연맹관계를 이무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은 금년도나 과거에 나갔던 단체 봐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건데요. 기타 뭐 단체에서 보조금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보조를 다만 200만원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서 나가는 겁니다.
○ 강신원 위원 기타 임의 보조금을 책정해 놓고, 보조요청이 들어오면 준다 그런 얘기지요?
○ 에산계장 이용국 네.
○ 국희영 위원 안들어오면 안주고.
○ 에산계장 이용국 안들어오면 불용액으로 남는 거지요.
○ 강신원 위원 그럼, 당초 예산 세울적에 확정돼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지. 나중에 추가로 들어올 것을 가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단 말이에요.
○ 에산계장 이용국 단체에서 단체활동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지원을 받아서 공공적인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에 부득이하게 시비를 지원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참고를 해가지고.
○ 강신원 위원 아니지요. 예산은 분명히 목이 정해져 가지고, 예산을 짜는 거지, 가상으로 나중에 상상을 해서 예산을 짜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는 못줍니다마는 조금씩은 지원을 해줍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있습니까?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 박병진 위원 109페이지에요.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해 가지고, 2,800만원 섰는데, 2,800만원 이거보면 총무국에 지역안전 관리에 보면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해 가지고, 그게 400만원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소요경비가 어떻게 틀려요.
○ 에산계장 이용국 그것은 수용비 성격입니다.
○ 박병진 위원 그게 어떻게 틀려요?
○ 에산계장 이용국 그것은 수용비 성격으로 우리가 직접 완장을 만든다든가, 프랭카드를 만든다든가, 그런 경비이고요. 학교폭력근절 지방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지방협의회 그래가지고 시장님이 협의회장으로 되어 있고, 경찰서장, 각 기관 단체장이 아마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96년도부터인가, 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박병진 위원 이게 해마다 지원되는 거에요. 2,800만원씩.
○ 에산계장 이용국 작년도부터 지원이 됐고.
○ 국희영 위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다 거기에.
○ 에산계장 이용국 그거하고 관련이 됩니다.
○ 강신원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문 드릴께요. 학교폭력이라고 그러면 교육청하고 경찰서 주관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글쎄 거기도.
○ 강신원 위원 거기 소요되는 경비는 시에서 대는 거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지방비로.
○ 위원장 최운학 또 있어요?
○ 박병진 위원 특수활동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감을 못잡겠네.
○ 위원장 최운학 국위원님!
○ 국희영 위원 아니, 이거 끝나면.
○ 박병진 위원 다 됐습니다.
○ 국희영 위원 10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작년에 얼마였었어요?
○ 예산계장 이용국 작년에는 670만원.
○ 국희영 위원 그렇지요?
○ 예산계장 이용국 그렇습니다.
○ 국희영 위원 내년에는 모든 것을 다 절감하자고 그러는데, 뭐 거창하게 할려고 2천만원씩 다 올렸어, 천 한 7백만원 깍일 것을 생각하고 올린건가? 1,900만원 깍일 것을 생각하고 올렸나?
○ 예산계장 이용국 일단 2천만원을, 하계수련대회때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계속 부족하다고? 거기 인심 꽤 좋은데.
○ 위원장 최운학 또 있습니까?
○ 국희영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소모성 경비인데,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거 임의보조는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거지요?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 국희영 위원 임의보조는 간단하게...... 임의보조는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거지?
○ 예산계장 이용국 물론 그렇습니다.
○ 국희영 위원 그렇지요?
○ 예산계장 이용국 시장님이 판단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 국희영 위원 이 돈이 없으면 안줄 수도 있는 거다 그말이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그런데요.
○ 국희영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해요.
○ 예산계장 이용국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있어야 시단위에서 2억 8,300만원이라는 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각 시군이.
○ 국희영 위원 꼭 필요한 것이 아니야, 작년도서부터 1,350만원씩 증액해서 그냥 정말 내돈 가지고 인심 쓰듯이, 내돈 가지고 쓰면 누가 뭐래나, 이렇게 떡 올려 놓으니 이게 문제가 안되겠어? 그리고 추경예산에 새마을회계에서 또 올라온다고 말씀하셨는데.
○ 예산계장 이용국 그것은 정액보조금입니다. 정액단체.
○ 국희영 위원 우리 작년에 670만원, 정액보조가 아니였었나?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정액보조가 아닙니다.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 국희영 위원 작년에 670만원 새마을회계 올라왔었잖아?
○ 예산계장 이용국 아니, 이게 정액보조가 아니라구요. 정액보조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규정을 정해서.
○ 국희영 위원 아니, 왜 동문서답을 하나, 그러니까 작년에는 정액보조에 해서 예산서에 670만원 올라왔었잖아. 작년에 풀보조로 2억 8,3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뭔 내용인지 잘몰라가지고, 깍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 예산계장 이용국 그랬다가 저희가 추경때요.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깍았는데, 올해도 소상히 해서 올렸는데, 작년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회에...... 올라왔단 말이야.
○ 예산계장 이용국 올라왔는데, 2회 추경때 올려서 위원님들이 해주신 겁니다. 그게 임의보조금입니다.
○ 국희영 위원 네?
○ 예산계장 이용국 임의보조금인데, 사항별 설명서에 우리가 부기를 달았어요. 지금마냥요.
○ 국희영 위원 올해는 부기를 달아서 올라온 거란 말이야.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나!
○ 위원장 최운학 다 끝났어요?
○ 국희영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 위원장 최운학 시간이 12시가 다되어서 빨리 끝내야 합니다.
○ 국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뭔지 약 한 200%이상을 더 올린건데, 670만원에서 2천만원이면 이게 우리 예산계장님 주머니 돈이나, 시장 주머니 돈가지고 주면 얘기할게 없다고. 주는거 땅팔고, 집을 팔아서 주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건데, 이게 내돈 아니라고, 무슨 좋은 기회가 되고, 때가 됐나, 뭐 자르듯 주냔 말이야. 새마을지회 주는 것을 내가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특별히 내년에 많이 올렸느냔 말이야 이것을.
○ 예산계장 이용국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는 당초에 1억원을 주시고, 나중에 1억 6천만원을 추경에 승인을 해주셨거든요.
○ 국희영 위원 그럼, 작년에도 2천만원 넣었어요? 그럼.
○ 예산계장 이용국 아닙니다. 2천만원이 안나왔습니다.
○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하잖아. 작년 동수준에서도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작년에는 670만원 줬는데, 올해에는 5백만원 준다든지, 4백만원 준다든지, 이것이 예산절감이지. 거기에서 달랜다구 2천만원...... 이게 어느 근거에서 올려주냔 말이야. 물론 싹 없으면 안주겠지만 말이지.
○ 위원장 최운학 됐습니까?
○ 국희영 위원 아니, 답변을 안하쟎아.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절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우리가 예산을 짜야 집행하지. 예산 짜지도 않았는데, 집행해.
○ 예산계장 이용국 심의를 해주시면.
○ 국희영 위원 예산계장님! 담당관님! 누구 명에 의해서 한 겁니까? 좀더 세부적으로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임의대로 이렇게 한겁니까? 거기 새마을지도자는 인원 숫자도 많고,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2천만원 줘라, 이렇게 해서 한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담당관님하고 예산계장님이 그렇게 한 겁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예산계, 저희가 초안을 잡아가지고, 각 부서나 각 실과소별로 각 소관 단체들이 많습니다.
○ 국희영 위원 그럼 예산계에서 한 거네. 초안 잡아가지고.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국희영 위원 그럼, 예산계장님한테 내년도 예산 더 달라고 했습니까? 새마을지회에서.
○ 예산계장 이용국 물론 과거에.
○ 국희영 위원 간단히 얘기하라구. 예산계장님 보고 예산을 더 달라고 그러더냐 말이야.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이 적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 국희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예산계장 보고 돈 좀 달라고 해야겠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이지. 670만원에서 2천만원이면 생각을 해보세요, 되나. 괜히 열 받게 만드는 거지. 내돈 아니라구......
○ 위원장 최운학 끝났습니까?
○ 국희영 위원 네.
○ 위원장 최운학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주라고 하는 보조단체는 지침에 주라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임의보조는 시장님이 마음대로 줄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어서 물었는데, 임의보조는 작년도에 보조금 내역 있지요? 준거 금년, 아니 '97년도 그 보조금 내역서를 명세서를 하나 해주세요. 대비하게. 금년도에 보조금 예산 세운 것하고 집행한 것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임의보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최운학 네. 임의보조.
○ 국희영 위원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이것은 예산계장이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누가 이렇게 하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
○ 국희영 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예산계장 임의대로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담당관님, 누가 한거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관련부서하고도 얘기가 되는 거고.
○ 국희영 위원 간단하게 하자구. 누가 했냐구 좀 물어보자구. 담당관님이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계장이 한 겁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에서 편성을, 초안을 잡아가지고.
○ 국희영 위원 누가?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에서 했습니다.
○ 국희영 위원 예산계에서 한거에요? 예산계에서 총대 메는 거야.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에서 초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 국희영 위원 초안을 잡아서 바로 시장결재 없이 되는 거냔 말이야.
○ 예산계장 이용국 결재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 국희영 위원 좀 뭐한 얘기로 새마을 지회에 숫자도 많고, 그 사람 더 주라 그런 것 아냐. 솔직히 얘기해서.
○ 예산계장 이용국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물론 해마다 인원수는 제가 알기로는 3내지 500명 정도 느는 걸로 아는데.
○ 국희영 위원 충신 하나 생겼네. 너무 과잉 충성하지 마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아까 내가 '97년도 임의보조에 대한 내역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명세서 하나 해주쇼. 그럼 마지막으로 아주 끝냅시다. 이거 109페이지 끝났고, 110페이지. 111페이지.
○ 강신원 위원 111페이지는 아니잖아요?
○ 국희영 위원 그 위에 것......
○ 위원장 최운학 자, 그럼 예비비 관계만 제해 놓고,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는데, 예비비 관계만 남는 거에요. 오전중의 질의답변을 끝내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페이지수는 126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128페이지, 129페이지 없어요? 129페이지.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30.
○ 윤희동 위원 597이에요.
○ 위원장 최운학 그러면 가만 있어요. 128페이지에 국내여비중에서 여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지방자치시대에도 시군간에 교체감사를 해요? 지금도 감사계장!
○ 감사계장 박병선 감사계장 박병선입니다. 감사원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금년에 한게 있어요?
○ 감사계장 박병선 네.
○ 위원장 최운학 갑자기, 지난달에 했어요?
○ 감사계장 박병선 등록세가, 먼저 사건때도 먼저 한 번 했고요. 등록세 사건이요. 감사원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일반......
○ 감사계장 박병선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 위원장 최운학 교체감사 여비를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 감사계장 박병선 네?
○ 위원장 최운학 교체감사 여비하고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잖아.
○ 감사계장 박병선 시군 교체감사로 하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인원이 차출되면 거기서.
○ 위원장 최운학 여기 풀여비 뭐에 쓰는 거에요? 일반 풀여비 뭐에 쓰느냐고요?
○ 국희영 위원 행정감사여비.
○ 감사계장 박병선 행정감사여비는 종합감사 여비입니다. 이게.
○ 위원장 최운학 옛날에는 지방자치 안할때에는 시군별로 해서 몇 명씩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걸 못봤는데, 그게 지금도 옛날처럼 똑같이.
○ 감사계장 박병선 네.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여기 국내여비, 여비가 4백만원씩 늘었는데, 이렇게 많이 알았어요. 그 다음에 예비비인가? 597페이지 예비비.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어서 읍면별 예산을.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뭐를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646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609페이지서부터 어디까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인건비입니다.
○ 강신원 위원 인건비 어디까지에요? 46.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646페이지.
○ 위원장 최운학 양해해 주십시오. 인건비 그런것이니까. 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646페이지 하단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각 읍면동에 240만원씩이고, 창전동만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만이상인 경우에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창전동은. 그리고 647페이지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호원에 129만원, 부발읍에 126만원, 신둔면에 63만원.
○ 위원장 최운학 설명 안해도 되요. 이거 숫자로 나오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비.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전부 인건비.
○ 위원장 최운학 650, 651, 652, 656, 657.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다 이건, 664페이지부터 했으면. 다른 건 다 664.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몇 페이지?
○ 예산계장 이용국 664페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664페이지.
○ 위원장 최운학 그 전 것은 다 똑같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는 장호원, 부발, 창전동, 중리동에 각 1명씩 4명하고, 4명에 대한 인부임 3,96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보조원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장호원하고, 부발, 창전동.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666페이지 읍면동 표준경비 및 수용비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677페이지까지 되는데요. 677페이지에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읍면동의 월액여비는 월 11만 5천원으로서 총 인원수에 대해서 4억 2,36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678페이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 다음 페이지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위원님들! 그냥 넘어갈까요?
○ 국희영 위원 네. 그냥 넘어가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687페이지 재료비.
○ 국희영 위원 재료비도 넘어가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687페이지 우측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주민등록 전산업무보조로서 장호원읍 외 12개 읍면동에 대해서 각 1명씩 13명하고, 장호원에 중계민원실 업무보조에 대한 인건비 1억 5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위원장 최운학 똑같은데, 넘어가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 다음에 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3페이지 중간에 민간실비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창전동에 부녀봉사대 중식비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장호원읍에 30만원, 부발읍에 180만원, 백사면에.
○ 국희영 위원 넘기세요. 그것도.
○ 위원장 최운학 공통된 것은.
○ 윤희동 위원 넘겨요. 그냥.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러면 695페이지 통리 반장수당 및 활동비.
○ 위원장 최운학 그것도 넘어가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701페이지도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것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 윤희동 위원 712?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707페이지요. 시설비가 부발읍에 청사 및 창고 도색공사에 5백만원, 호법면에 청사옹벽 보수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08페이지 이것도 역시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거라 아까도 설명을......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700, 몇페이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712 페이지요. 712페이지 중간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중리동에 대월면 청사 철거장비 임차료로다가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연료비는 청사난방 연료비로다가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72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도 있는데, 이것하고 차량·선박비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73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735페이지. 735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장호원읍에 청사담장 설치공사비로다가 1,500만원, 신둔면에 청사옥상 방수 및 벽체보수공사비로다 2천만원, 백사면에 민원실 확장 및 보수비로 4백만원, 청사내 화장실 보수로 5백만원, 마장면에 청사창문 브라인드 교체가 250만원, 청사도색 및 방수가 5백만원, 모가면에 청사보일러 설치공사가 4백만원, 숙직실 보일러 설치가 1백만원, 설성면에 청사보일러 교체 및 배관보수에 7백만원, 율면에 면청사 광장 아스콘 포장 및 하수구 스틸그라우팅비로 2,500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다가 장호원읍에 노후화된 캐비넷 교체비로다가 59만원, 청소년 공부방 온풍기 구입비로 4백만원, 복사기 구입이 320만원, 2층 사무실 에어콘 구입이 350만원, 부발읍에 노후화된 사무용 집기구입으로 파일박스가 40만 5천원, 사무용 의자가 54만 6천원, 사무용 책상이 56만원, 복사기 교체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둔면에 노후화된 사무실 책상구입에 48만원, 백사면에 책상 및 의자교체로서 90만원, 마장면에 종토세, 재산세, 캐비넷 구입에 30만원, 사무용 의자구입비로 90만원, 대월면에 주민재산세 보관 캐비넷 구입비로 30만원, 모가면에 복사기 구입비로 320만원, 발언대 20만원, 면장실 에어콘 구입이 150만원, 7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성면에 사무용 책상이 50만원, 사무용 의자 25만원, 캐비넷 구입이 36만원, 율면에 리별 문서발송 공문함에 40만원, 창전동에 책상교체가 60만원, 의자교체는 42만 5천원, 복사기 교체로 350만원, 캐비넷 교체로다 42만 5천원, 책상구입비로 45만원, 동별 공문발송함에 140만원, 중리동에 노후화된 캐비넷 교체비로다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장호원읍에 게이트볼장 보수비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방리 게이트볼장 평탄작업으로 소금구입비가 50만원, 마장면에 역시 게이트볼장 소금구입비로 50만원, 대월면에도 역시 50만원, 모가면에도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43페이지 민간경상 보조비로 시민의 날 행사 참가경비로 각 읍면동 9백만원씩 1억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모가면에 게이트볼장 관리실 및 차광막 설치공사비로 1,300만원, 관고동에 게이트볼장 담장 및 부대시설 보수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13개 읍면동에 연막소독기 유지비 및 수리비로다가 77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8페이지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역시 이것은 방역인부임 44만 6천원하고, 13개 읍면동에 57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 읍면 공히 44만 6천원씩입니다.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다가 부발읍에 연막소독기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70명에 대한 인건비로 14억 6,375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수용비로서 779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80페이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70명에 대한 작업복, 방한복, 노무화, 우의등 피복비로 5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784페이지 하단에 관고동에 있는 공중화장실 동파방지비로다가 13만 2천원, 장호원읍 공중화장실 동파방지비로 27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장호원읍에 청소용 손수레 유지보수비가 22만원, 창전동에 22만원, 중리동에 20만원, 관고동에 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소대행 수수료로다가 장호원읍에 3억 4,657만 2천원, 부발읍에 3억 4,657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창전동에 공중화장실 보수비 1백만원, 중리동에 1백만원, 관고동에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8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율면에 청소용 손수레 구입비로 45만원, 중리동에 청소용 손수레 구입비로 49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8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호원읍에 시내리 하수도 준설공사로서 4천만원, 시가지 하수도 보수공사로 5천만원, 신둔면에 하수도 맨홀 뚜껑보수비 6천만원, 대월면에 사동3리 하수도 준설공사로 5백만원, 창전동에 하수도 준설공사로 2,400만원, 중리동에 2,040만원, 관고동에 1,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관고동의 관고저수지 제초 작업 인부임으로 66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관고동에 설봉공원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호법면에 장애인 편의시설 출입문 개조비에 3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창전동에 경사로 손잡이 개조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노숙자 구호비는 여비, 숙박비도 장호원읍에 72만원, 부발읍에 120만원, 신둔면에 48만원, 백사면에 48만원, 호법·마장면에 48만원, 대월 48만원, 모가면 48만원, 설성 48만원, 율면 48만원, 창전동에 120만원, 7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리동에 180만원, 관고동에 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대월면 초지공원묘지 전기요금으로 2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장호원읍 방추리 공원묘지 제초작업 인부임 55만 6천원, 대월면 초지공원묘지 제초작업 인부임 55만 6천원, 설성면 수산리 공설묘지 55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7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부발읍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및 도색공사로 325만원, 백사면 도지2리 어린이놀이터 개설에 700만원, 신둔면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도색에 125만원, 호법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150만원, 마장면 어린이놀이터 150만원, 설성면 25만원, 관고동에 마을회관 보수공사로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시설비로서 장호원읍 노탑1리 경로당 증축 및 보수비로서 3,000만원, 대한노인회 장호원 분회 사무실 및 하수구 정비공사로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가로방범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80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창전동 가로보안등 보수비로서 1,820만원, 가로보안등 신설로서 750만원, 중리동에 가로보안등 2,586만원, 가로보안등 신설에 500만원, 관고동에 가로보안등 보수비로서 487만 2천원, 신설비는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3개 읍면동에 대한 설계비로서 이건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억 3,189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802페이지로서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편익사업으로 해가지고, 읍면동당 포괄사업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읍에 5,000만원, 면에 4,000만원, 동에 3,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803페이지 주민숙원사업비로서 32억 8,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은 장호원읍에 어석2리 도로포장공사에 3,500만원, 나래2리 하수도설치 및 도로포장공사비로 3,000만원, 와현2리 하수도설치 및 도로포장 공사비로 3,000만원, 진암4리 도로포장 공사비로 2,500만원, 장호원5리 하수도 정비공사도 3,000만원, 와현1리 하수도설치 및 마을안길 포장공사비로 3,500만원, 이황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비로 3,500만원, 오남2리 하수도설치 공사비로 2,000만원, 오남1리 상설시장 재포장 및 하수도 정비공사.
○ 강신원 위원 그냥 넘어가세요.
○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요. 읍면이 금액이 다 같은 거에요? 각 읍면이 다 액수가 같은 거냐구.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
○ 국희영 위원 다 똑같은 거에요? 액수가 다 똑같은 거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
○ 국희영 위원 각 읍면동에 합계된 액수만 부르라고 장호원읍에 얼마, 부발읍에 얼마, 합계가 이렇게 합해서 얼마, 얼마하면 좋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 장호원읍이 2억 9,000만원, 그것 참고로 하시면.
○ 국희영 위원 예. 봤어요.
○ 위원장 최운학 그것 참고로 할테니까, 위원님들 사업비는 검토를 하세요. 총계가 나와 있으니까, 개인별로 읽을 필요가 있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렇지요. 총계가 802페이지에 실시설계비로다가 좌측에 나온 액수가 총액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817페이지도 넘겨요. 사업비는 나중에 검토하시고.
○ 국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말씀을 드릴까요?
○ 위원장 최운학 됐어요. 이의 없지요? 위원님들.
(“ 예 ”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러시면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중리동에 시가지 도로변 가로기 꽂음대 구입비로 50만원, 시가지 도로변 가로기 구입비로 17만 5천원, 새마을기 17만 5천원, 시가지 도로변 가로기 깃대 구입비로 10만원, 사다리 가로기 게양 구입비로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국도변 풀베기작업 예취기 유류대하고, 수리비, 칼날 구입비로 각 읍면동에 69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23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목적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으로서 부발읍에 718만원, 백사면 718만원, 모가면에 718만원, 설성면에 718만원, 장호원읍에 도로변 꽃길조성 및 예취작업 348만 4천원, 부발읍에 도로변 꽃길조성 및 예취작업 인부임 348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신둔면에 348만 4천원, 백사면에 348만 4천원, 호법면에 126만 2천원, 마장면에 348만 4천원, 8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월면 348만 4천원, 모가면에 348만 4천원, 설성면에 348만 4천원, 율면에 220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창전동에 353만 4천원, 중리동 353만 4천원, 관고동에 351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827페이지 하단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각 읍면동에 100만원씩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월면에 해룡산 등산로 정비로서 1,000만원, 율면에 임오산 등산로 개설로서 1,000만원, 창전동 향교약수터 보수 및 준설비로 300만원, 관고동에 구암약수터 등산로 나무계단 보수비로 210만원, 칼바위 등산로 긴의자 설치비 455만원, 승적골 약수터 운동기구 설치비로 412만원, 승적골 약수터 긴의자 설치비로 70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호법면에 예취기 구입 64만원, 마장면 3대구입 105만원,대월면·모가면 2대 60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백사면에 농지원부바인다 구입비로 20만원, 속비닐 구입비로 2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으로서 2억 506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호원읍에 농촌가로등 보수로서 1,299만 2천원, 가로등 신설에 10개소에 500만원, 부발읍에 가로등 보수비로서 1,559만 6천원, 신설비는 500만원, 신둔면에 보수비로 750만 4천원, 신설비로 500만원, 백사면에 보수비로 540만 4천원, 신설비에 500만원, 호법면에 보수비로 330만 4천원, 신설비로 500만원, 대월면 보수비로 490만원, 가로등 신설에 750만원, 모가면에 보수비로 952만원, 신설비로 500만원, 설성면에 보수비로 557만 2천원, 신설비로 500만원, 율면에 가로등 보수비로 770만원, 신설 10 등에 500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복하천 라바보 전기요금으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하천 수목제거 인부임 장호원읍에 129만 7천원, 부발읍에 129만 7천원, 신둔면에 129만 7천원, 백사면에 129만 7천원, 호법면에 259만 3천원, 마장면에 129만 7천원, 대월면에 129만 7천원, 모가면에 129만 7천원, 설성면에 129만 7천원, 율면에 129만 7천원, 창전동에 64만 9천원, 중리동에 129만 7천원, 관고동에 129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수용비로 재해대책 기록유지 필름 인화료에 각 읍면동이 21만원씩 27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2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장호원읍 노탑리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150만원, 청미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기본요금 420만원, 사용료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용전 검사수수료 40만원, 안전검사 수수료 300만원,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853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급식비 해가지고, 읍면동에 125만원씩 1,6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청미천 배수펌프장 유지비로 모타 및 펌프수리비로 100만원, 오일 40만원, 재료비 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노탑리 배수펌프장 유지비로서는 모타 및 펌프수리에 80만원, 오일 40만원, 재료비 20만원, 건물유지비 24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장호원읍 노탑리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 청미천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 해가지고, 333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8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다가 국도변 관리 장비구입으로 낫이라든가 삽, 장화 각 읍면에 52만 5천원씩 68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호원읍 나래3리 도로포장 공사에 3,200만원, 신둔면 도암초등학교 방음벽 연장설치 공사에 4,500만원, 중리동 관내 도로파손 보수비로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이것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646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865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중리동에 비상급수시설 일반재료비에 200만원, 비상급수시설 훨타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 장호원읍에 비상싸이렌 전기요금에 60만원, 부발읍 비상싸이렌 전기요금 60만원, 중리동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읍면동 예산에 대한 취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600페이지입니다. 제가 그냥 숫자를 쭉 부를테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 강신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예.
○ 강신원 위원 712페이지 중간에 구 대월면 청사철거라는데, 이 철거하고 여기다 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 위원장 최운학 단월리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강신원 위원 예.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대월면 청사 철거.
○ 강신원 위원 712페이지요. 임차료에 나오잖아요.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단월리에 옛날 구 대월면 청사인데요. 그게 철거장비 임차입니다.
○ 강신원 위원 아니, 철거를 하는데, 거기다 다른 것 세울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 예산계장 이용국 그거 관계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 강신원 위원 철거만 하시는 거군요. 됐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됐어요?
○ 강신원 위원 네.
○ 위원장 최운학 713.
○ 국희영 위원 713페이지 제가 좀.
○ 위원장 최운학 네.
○ 국희영 위원 건의사항일 수도 있는데 지금 각 읍면동 노인정 복지회관 전체가 연료비가 상승됐었요, 연료비가 많이.... 작년도에 보내준 연료비도 많이 모자라 가지고 노인정에 쓸건데 연료비 인상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워 주실 겁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작년 당초예산보다 30% 인상이 되어 가지고
○ 국희영 위원 그것도 만약에 연료비가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 주실 거지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국희영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됐습니까?
○ 국희영 위원 네.
○위원장 최운학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 강신원 위원 네. 736페이지요, 736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오지요?
○ 위원장 최운학 네.
○ 강신원 위원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복사기 구입하는데 말이지요, 어떻게 읍면별로 가격이 전부 틀립니까?
○ 위원장 최운학 단가가 틀린다고, 단가가.
○ 강신원 위원 이 저 뭐야, 장호원하고 모가는 320만원이고.
○ 예산계장 이용국 그런데 이게.
○ 강신원 위원 부발이 330만원, 창전동은 350만원이란 말이야. 이렇게 가격이 틀린 이유가 뭐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읍면별로 취향이 전부 틀리는데요. 이게 본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과, 어느 곳에서는 롯데캐논게 좋다, 또 어디는 신도리코가 좋다, 제록스가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이 기종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10만원, 20만원씩.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게 일정하게 320만원, 330만원, 똑같이 세워 줄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 읍면에 지금 롯데캐논이 있는데, 그것을 꼭 서야 되겠다 판단했을때에 그 기종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물품구입할 때 기준도 없이 그냥 읍면에서 달라는 대로, 예산이 올라오면 세워주는 겁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아니 그게,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은 읍면에서 요구하는 기종대로 거의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아니, 그럼 읍면별로다가 복사기를 쓰는데, 직원들의 취향에 따라 물품을 구입해 주는 겁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직원이나, 그 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 국희영 위원 서비스 관계가 있으니까.
○ 강신원 위원 아니, 이천시내라고 그러면 지역이 넓은 관내도 아닐테고, 지금 AS까지 등장하고 그럽니까? AS는 이천판매소나 아무데나 다 가서 할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기종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어느 것은 복사기가 깨끗하게 잘 나오는데, 수명이 짧은 것이 있어요.
○ 강신원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읍면별로다 직원들이 써 본 취향에 따라서 복사기가 구입된다고 하면, 그럼 가격 차이가 그래서 나온다면 싼데서 구입한 것은 제대로 화질이 안나오는 복사기를 구입해 쓰는 꼴밖에 더 돼요.
○ 예산계장 이용국 본청같이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을 하면 우리가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기 취향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읍면별로...... 그래서 기종에 차이가 납니다.
○ 강신원 위원 읍면별로 취향이 틀리다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시청에서 예산을 수반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균형을 이뤄서 해 주셔야지. 뭐 직원들 취향에 맞게끔 물품을 구입합니까? 이건.
○ 예산계장 이용국 가격을 통일 시킬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 강신원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주면서 각 읍면별로다 물품을 구입할적에 어디 제품 확인해서 금액하고, 뭐 이렇게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그거 없지요? 일단 예산 세워서 내보내면 그만이잖아요?
○ 예산계장 이용국 읍면에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직원 취향도 있습니다마는 그 장비를 써본 사람이 그 기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 강신원 위원 물론, 장비를 써본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인줄은 알겠는데, 그럼 값이 싼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서 비싼 금액을 요구 안하는 겁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앞으로 단가를 통일해서 세워주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강신원 위원 단가를 꼭 통일하라, 이런것보다도 가격이 틀리게 올라왔기 때문에 확실히 350만원짜리 기종이 확실히 좋은 거라면 그걸로 통일해서 그걸로 사줘야 되고, 320만원짜리도 맞는 거라면 굳이 비싼 350만원짜리를 쓸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희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 국희영 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종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천시내 각 읍면에서 가서 산다면 그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어느 기종을 선택하면......
○ 예산계장 이용국 그런것도 있습니다. 본청 같은데는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읍면은 읍면별로 구입......
○ 국희영 위원 회계과에서 어느 특정업체만 계속 구입하면 그 특혜를 주는 경우도 있지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국희영 위원 이것은 읍면 단위로 주면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기종을 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국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딴거 없지요.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합니다. 737, 738, 741, 742.
○ 윤희동 위원 741페이지.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윤희동 위원 741에요. 게이트볼장 평탄작업 예산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설성면은 빠졌지요? 왜 빠졌어요?
○ 예산계장 이용국 요구가 안들어 왔어요.
○ 윤희동 위원 아니, 요구 안들어 오나마나, 요구 안들어 왔다고 안주면 안되지. 이것은 당연히 게이트볼 평탄작업 이거 매년하게 되어 있다고, 이거 안하면 안된다구 질어 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게.
○ 윤희동 위원 요구 안된 것은 면장이 잘못된 거 아냐?
○ 예산계장 이용국 물론 읍면에서 요구를 안해가지고 안들어 갔는데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추경에, 빠진데는 추경에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추경에 하겠습니다.
○ 윤희동 위원 우리 예산 세울적에 이게 빠지니까.
○ 국희영 위원 추경예산에서 넣어 주세요.
○ 윤희동 위원 이것은 당연히 들어갈 자리 아니에요?
○ 위원장 최운학 됐습니까?
○ 윤희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743, 744.
(이무영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이무영 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744 맨위에 게이트볼장 관리실 및 차광막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보일러실은 물론 했겠지만 차광막 설치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가면 종합복지회관 있는데, 거기 게이트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자리에 바람이 찬데, 뺑돌려 바람막고, 여름에 비 막고, 그런 시설입니다.
○ 국희영 위원 여름에 비를 막는 것이 아니고요. 차광막 있잖아요. 차광막, 그게 백사는 했더라구.
○ 강신원 위원 그럼 보충 질문 드릴께요. 모가면만 가장자리를 바람막이 하게 해 줍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아니, 이것은 저희가 조금전에 답변을 올렸는데요. 요구가 없는데도 저희가 어디 뭐가 있다 해가지고,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 이무영 위원 요구만 하면 다 해줄 수 있는 겁니까? 각 읍면에.
○ 예산계장 이용국 이런 것은 가능하면 해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무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필요에 따라서 게이트볼장 회원들이 차광막을 설치하고 쓰는데가 있는데, 이거 뭐 요구하면 다 들어 주신다면 다 요구를 하도록 할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물론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해주는데, 재정형편상, 요구가 되면 가급적이면 다 해줍니다.
○ 이무영 위원 1개 게이트볼장에 300만원씩이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런 것은 요구가 되면 저희들이 해주지요.
○ 이무영 위원 1년 쓰고 못쓰는 걸텐데요. 그게 해마다 300만원씩 예산을 해서 해줘야 하나 의문이 갑니다. 1년이면 걷어 치우는데, 여름만 지나면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름에 게이트볼 칠 때 지붕 덮는 차광막이지요? 이게 한해밖에 못 쓰는 거에요. 여름에 밖에. 이게 해준다면 모가면만 필요한게 아닙니다. 게이트볼장 있는데마다 다 필요한 겁니다. 여름에 뜨거운 볕을 가리기 위해서 차광막을 하는건데, 이게 게이트볼장마다 다 필요한 겁니다. 해 주실려면 다 해주시고.
○ 강신원 위원 다해 주는 것보다도, 이게 매년 해야 돼요. 반영구적이라 4~5년 쓰는 것이 아니라고요. 1회용이에요.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럼, 소모품이면 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강신원 위원 이게 예산을 수반할적에 확실히 알고 세워 주셔야지. 무조건 모가에서 올라왔다고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이무영 위원 여름에 볕이 뜨거워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게이트볼장 전체를 지붕을 덮는 거에요. 차광막이.
○ 강신원 위원 바로 그거에요. 차광막이. 아까 예산계장님이 잘못 아시고, 바람막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없지요?
(“ 네 ” 하는 위원 있음)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 윤희동 위원 네. 774페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774. 네.
○ 윤희동 위원 774페이지 낫구입 있지요? 낫구입이 단가가 틀려요. 774페이지 여기에 보면 삽에 보면요 비하고 삽이 있거든요 삽은 4천원이거든요, 단가가, 삽이 단가가 4천원이고 858페이지 보시면 3,500원으로 나와 있어요, 858페이지 삽이 가격이....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산술상에 아마 삽을 4천원하고 3,500원하고 어느 한가지로 통일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로 4천원, 3,500원이 따로따로 단가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500원 차이가 나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 강신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어요. 이거 낫하고 아까 말씀드린 삽하고 가격이 예측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고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강신원 위원 예측으로.
○ 예산계장 이용국 예측이요?
○ 강신원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적에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서 가격을 뭐 낮게 세우란 소리도 아니고, 너무 높게 세우란 소리도 아니고, 적정한 가격수준에 맞춰 가지고,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읍면단위마다 어떻게 가격이, 공급가격이 틀립니까?
○ 윤희동 위원 한가지 더하겠는데요. 이 낫, 삽 이런거 보면 물품의 단가가,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단가를 그렇게 해 줘야지. 이 단가를 맞쳐 줘야지. 다 틀려요. 낫도 그래요. 이것 좀 잘 좀 아셔가지고, 예산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위원장 최운학 다 됐습니까?
○ 윤희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있어요? 없지요? 그럼 계속 갑니다.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이무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 이무영 위원 787페이지, 맨 위에 청소용 손수레, 똑같은 손수레인데, 율면에 1개에 45만원하고, 중리동은 3대에 49만 5천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왜 틀리는지, 이거 손수레가 다릅니까? 이게 1대값이나 3대값이나 비슷하니 어떻게......
○ 예산계장 이용국 이거 3대가 착오인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 이무영 위원 이거 그럼 3대입니까?
○ 위원장 최운학 3대 해도 금액이 맞지 않잖아.
○ 이무영 위원 45만원짜리 1대가 45만원이라고 했는데.
○ 예산계장 이용국 죄송합니다. 수정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정확히 얘기해요. 15만원씩 3대에요. 네? 15씩 3대? 단가가 안맞잖아.
○ 예산계장 이용국 이거 제가 예산 금액을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잘못 됐으면 추경에 다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무영 위원 이거 단가도 15만원에 3대라면 1대는 16만 5천원이고, 나머지는 15만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최운학 문제되는 예산은 세울 수가 없어요.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 이무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넘어갑니다. 788.
○ 이종률 위원 786페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786, 네.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786페이지 민간위탁금 있지요? 청소대행수수료 약 20%가 인상이 돼서 계상되어 있는데요. 20% 인상된 요인이 뭡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전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인데, 환경미화원 단가라든가, 거기에 차량유지비 이런 사항이 금년도 그러니까 이게 금년도 예산이거든요. 금년도 예산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던거고, 1월달에 전국 환경미화원 노동조합하고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된 단가가 1월달에 내려 왔어요. 그래서 2회 추경에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그때 인상된 단가가 이겁니다. 1억 1,525만 6천원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지금 6억 9,314만 4천원, 전년도 예산입니다. 실지 마지막에 최종된 예산이 1억 1,525만 6천원에서 추경에 올라간 금액입니다. 추경에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지 내년도 1회 추경에 인상단가가 또 적용이 됩니다.
○ 위원장 최운학 됐어요?
○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최운학 787, 788, 789.
○ 윤희동 위원 787 좀 하나 여쭐께요.
○ 위원장 최운학 787?
○ 윤희동 위원 하수도 준설공사의 관계는 내가 이천읍에를 한 번 가보니까, CCTV로 촬영해 가지고 했는데, 제트 크리닝이 있어요. 그 길이가. 그런데 이것을 나머지가 예산이 맞지 않아 가지고, 예산이 안맞아 가지고, 그냥 엉터리로 업자들이 아마 해주었나봐요. 왜냐하면 준공하기전에 제트 촬영해 가지고, 나온 다음에 준설공사 끝난 다음에 CCTV를 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속에...... 그런데 이천읍에 보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그것이 CCTV를 촬영을 안했어요. 안을 그냥 해놓고, 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앞에 정면에다가...... 해놓았는데, 그것을 공사에 안해 넣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반드시 그것을 하게 되면 CCTV로 해가지고, 쓰기전에 CCTV로 촬영해 가지고, 한 다음에 이게 나와야지. 속이 정확히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현재까지 읍에서 뭐하고 하느냐면 도저히 이걸로 할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할수 없으니까, 예산 세울적에 정확하게 300mm이다, 450mm할 적에 그 예산이 나올적에 이걸 맞추어 가지고, 해서 설계 들어가서 해야지. 정확하게 준설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을 봐서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예산이 너무 적게 들어가는거 아니냐.
○ 예산계장 이용국 그 예산 당초보다 거의 곱이 늘었어요.
○ 윤희동 위원 곱이 늘어도 이번에 감사때 준공촬영을 했는데, CCTV촬영도 필름이 없더라구. 왜 그러느냐 했더니,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면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 안했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CCTV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 속에. 반드시 이것을 착공전에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확하게 속에 체크해 안다 이런 얘기이지요. 그래야지 속에 하수 오물 나온거를 알지. 이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산출을 하셔가지고, 모자르면 더 넣으셔 가지고, 그렇게 체크해 주셔야 하수준설이 된단 얘기지요.
○ 예산계장 이용국 알겠습니다.
○ 윤희동 위원 제트 크리닝이.
○ 위원장 최운학 다 하셨습니까?
○ 윤희동 위원 네.
○ 위원장 최운학 계속합니다. 788.
(이무영 위원 거수)
이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무영 위원 788, 맨 위에 하수도 맨홀 뚜껑 보수라고 해놓고서 100만원씩 6개소에 600만원이라고 해놓았는데, 맨홀 뚜껑을 어떻게 하는데, 1개에 100만원씩 드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이용국 이건 1개에 100만원이 아니고요. 6개소를 한다고 해서 1개소당 평균 100만원 들어간다 해서 이렇게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 이무영 위원 1개에 100만원이나 6개소에 600만원이나 똑같은 거지.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게 지금 맨홀이 이게 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깨내고, 다시 들어올리는 거거든요. 위로 들어올려 가지고, 뚜껑을 만드는 건데요. 공사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 위원장 최운학 계속합니다. 789, 790, 791, 792, 793, 794, 795.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갑니다.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없어요? 그러면 제가 824페이지 그것 좀 물어볼려고 시민과장 오라고 했는데, 시민과장님!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위원장 최운학 어제 824에 도로변 꽃길조성 이렇게 전부 쭉 읍면별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응?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위원장 최운학 꽃길조성 또 뭐 꽃길 예취작업 이렇게 있다구. 도로변에. 예?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위원장 최운학 그런데 먼저번에 시민과에서 국토대청결 해가지고, 꽃길조성하고 도로변 정비해 가지고, 1,600만원, 5,700만원 해가지고, 읍면별로 나누어서, 뭐 어디에 예취작업하고, 그런다는게 아니에요. 이게.
○ 시민과장 이승오 먼저 그거하고 틀린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세워 가지고, 읍면에 지도자 협의회에서 도로변 꽃가꾸기로 해서 내려 보내주는 거구요. 이것은 읍면 자체로 해가지고, 수시로 깍도록 이렇게.
○ 위원장 최운학 뭐요. 무슨 소리여, 읍면에 풀 깍는 거라구.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이상복 위원 화단이요.
○ 국희영 위원 도로 풀깍기를 꼭 지도자들 시켜야 된다는, 지도자 시키라고 이렇게 한거에요.
○ 시민과장 이승오 아니, 지도자들도 시키고요. 읍면 농어민 후계자 단체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먼저 것은 시민과에서 하는 것은 5,100만원 한 것은 읍면별로 나누어서 새마을 지도자 해서 도로변 풀깍기 시키는 거고, 읍면 예산 들여가지고, 읍면 자체에서 또 꽃길 조성하고, 또 풀깍기 하고 그러는 거에요? 읍면에서 이것은.
○ 시민과장 이승오 네. 그리고 읍면에서 꽃 심고 이런.
○ 위원장 최운학 예취작업도 하고, 꽃길조성도 하는 건데, 이게 이중으로 도로변 풀깍기가 이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게 정확한가, 몇번씩 깍나.
○ 시민과장 이승오 이것은 그 예취인부임 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 위원장 최운학 아니, 작업비도 있고, 인부 저기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 시민과장 이승오 꽃길 조성하는 것도 쓰고, 화단에 꽃가꾸는 것도 쓰고, 이렇게 쓰려고 읍면에.
○ 위원장 최운학 이해가 안가네.
○ 윤희동 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읍면으로 금액을 정확하게 내려가서 배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일괄 통제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겁니까? 시민과에서 하는 거.
○ 시민과장 이승오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가 해가지고, 도로변 구간별로 구분해 가지고, 일괄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장을 봐가지고.
○ 위원장 최운학 예산계장님!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위원장 최운학 이거 내가 봐서는 이중으로 작업이 지금 지시가 되는 것 같은데, 시민과에서 하는 그런 전부해서 작업하는 거하고, 읍면 자체에서 도로변 꽃가꾸기 예산 또 들어갔는데.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정확하게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 예산계장 이용국 읍면에 꽃묘, 꽃길조성 및 예취작업은 읍면에 있는 가로화단 같은게 있습니다. 꽃심고 그러는거요. 그런데에 이제 꽃을 심도록, 코스모스 심을 때 그 다음에 꽃묘 심을 때 그때 잡초 좀 깍고, 거기다 꽃묘 심고 그러는 그러한 거구요. 시민과에 있는 것은 도로변에 풀 무성한, 풀 깍는 것, 그 인건비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여기 1,600만원 가지고, 꽃묘 구입해 가지고, 심는건 또 뭐야? 시민과에서 도로변에.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꽃묘 사는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구입만 하고, 그냥 사기만 하고, 주는 거야. 그냥 읍면에다.
○ 예산계장 이용국 읍면에다 배부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심는 것은 여기서 읍면에서 심고 이렇게 해서.
○ 시민과장 이승오 저희가 꽃묘를 사가지고, 읍면에 주면 읍면에서 그 심을 자리에 예초하고, 파고 심는.
○ 윤희동 위원 그럼 말이에요. 그럼 넓은데에는 더 주어야 될 입장인데, 일괄로 다 어떻게 똑같이 예산배정을 해줘요.
○ 강신원 위원 그것은 넓다고 해서 다 심는거 아니잖아요.
○ 시민과장 이승오 저희가 배정을 하는 것은, 읍면에 세운 것은 이것은 꽃을 심고 가꾸는 거구요. 저희 예산 세워서 주는 것은 풀깍는 거.
○ 위원장 최운학 이것은 알았으니까, 넘어갑시다. 시민과장! 미안해요. 825, 826, 827, 828, 829. 경제개발비입니다.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민방위과, 865, 866 없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총예산은 '97년도 11억 5,300만원에서 '98년에는 22억 2,344만 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10억 6,489만 6천원으로서 증액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 93%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문화관광계 자체사업 예를 들어서 지석묘 발굴조사라든지, 설봉산성 성벽 보수, 또 수복사 개축 또 장대터 복원 또 애련정 복원등등 사업이 12억 4,763만 4천원이 국도비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93%가 증액이 됐던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항별로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리 총 예산은 금년도 2억 7,984만 9천원에서 7,423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5,40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관서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를 보고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2,711만 3천원에서 72만 7천원이 증액된 2,78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서 부서운영비로 급량비가 209만 7천원, 국내여비가 872만 1천원, 일반수용비가 90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보면 금년도 저희가 2억 2,417만원에서 5,808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8,225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용비 세부를 보면 시정홍보 책자 및 교양도서 구입비가 432만원, 이천소식지 발간 신문이 되겠습니다. 먼저번에는 97년도에는 책자발간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4,675만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신문으로 8면으로 계상을 해서 3,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천시보 발간 이게 공보 고시비인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문스크랩북 구입이 48만원, 또 시정홍보 사진현상 및 필름구입이 607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VTR 녹화기 테입구입이 240만원, 그 다음에 VTR 촬영기 밧데리가 60만원, 시정뉴스 편집이 이천유선방송으로 제작해서 홍보를 했는데, 이것이 주당 120만원씩 해서 52주 6,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종합화보 발간인데, 시정 및 이천종합 홍보지도 1,500만원, 그 다음에 이천시정 연설문집 제작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3차까지 발행할 사랑과 신뢰 책자입니다. 그걸 1,000부를 발행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화보인데, 화보는 경인라이프, 시사리포트, 연합화보, 수도권 화보, 포토경기 화보해서 2,3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월간지로서는 통일한국, 통일로, 자유공론, 경기연감, 연합연감, 지방자치 사진연감해서 이것이 1,25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123페이지 중간에 행정자료용 신문입니다.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해서 727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인데, 이것은 지방지, 이것이 직보대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직보대를 100부씩 13개 회사를 주었습니다마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직보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장한테만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하고 지역지하고, 4,316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지방의정지인데, 수도권의정, 경인의정, 지방시대해서 이게 1,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예고료인데, 지방지하고, 지역지 해서 4,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게시판 보수비가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보계 기자재 유지비가 11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재료비에 시정홍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홍보계 1명 쓰고, 기자실에 1명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VTR제작 여비가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비디오 감상실 및 대여점 지도단속을 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시가 타 지역보다 발전된 모습을 어떤 지방지나 지역지가 자랑스러운 명예를 이천시를 올렸을 때 시정시책 홍보자 격려하는 것으로다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종교인과의 간담회인데, 기독교하고 천주교는 한꺼번에 목사나 신부님을 간담회하고, 두 번째는 불교 스님들하고, 그 외에 종교, 3개 종교에 해당되지 않는 종교인들을 불러서 종교인 간담회가 있습니다.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정홍보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5월에 지방 총선거에 의한 의원 및 기자간담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담회로다가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인데, 지방지 13하고, 지역지 4하고 해서 17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창간이라든지, 화분을 준다든지 그래서 축하분으로다 해서 1개 회사에 50만원씩 해서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맨 밑에 민간실비 보상금은 비디오 감상실 및 비디오 대여업자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는 146명이 해당됩니다. 아니 150명이, 그래서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인데요. 이천시 문화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해서 15명 그래서 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천시 미술위원회 참석수당을 50,000원씩 해서 4명인데, 년12회를 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을 5만원씩 해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도 봄·가을에 시행하는 석전대제와 정월대보름에.
○ 위원장 최운학 200 몇페이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201페이지입니다. 매년 봄가을에 시행하는 향교석전대제나 정월 대보름에 망월놀이에 제수품 및 행사용품 구입비 160만원과 이천시가 주최하는 제4회 독서감상문 현상공모 프랑카드 제작과 상장 제조비로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02페이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위원님들 알고 계신 전년도 예산액이 오자가 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85만원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이천시 문화상 상패 및 시상금이 300만원, 그 다음에 제4회 독서감상문 현상공모가 200만원, 202페이지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지원 사업비입니다. 향토문화 청소년 교육을 한다든지, 향토문화의 연구라든지 고유문화, 여성문화 교육등 이것으로 해서 국비가 내시 되어가지고,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지원금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는 제8회 경기도 소인극 개최참가 지원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제2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지원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우수전통 민속보존 지원이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 경기도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에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정액보조단체 지방문화원 8,124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8,124만원중에서는 정액보조가 1,624만원 1년치가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으로는 6,500만원인데, 6,500만원중에는 설봉문화제 행사지원이 3,000만원, 제18회 설봉아가씨 1,500만원, 도드람산 진달래 행사 2,000만원해서 6,5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탑 전기요금에 108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로서는 설봉산성, 시민의 탑 외 3개소 정리에 목책, 소나무 제초작업 인부임을 333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탑 나무를 기르는 비료구입에 2만원, 예취기 구입 한 대 구입하는데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맨 밑에 205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역사 바로세우기 주민간담회인데요, 이것은 애련정 복원에 따른 간담회, 정상복원에 간담회, 산성복원에 간담회등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외 국고보조사업으로 장호원읍 선읍리에 전통사찰의 신흥사 지붕보수로 설계비와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인데, 이천시 신둔면 지석묘 발굴조사로서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시설비중에 실시설계비가 애련정 복원공사에 1,465만원, 설봉산성 복원공사에 963만원, 설봉산성 장대복원공사에 7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천향교 관리사 보수에 따른 492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도 거기에 맞는 액수로다가 우리가 도비 내시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애련정 보수공사를 시설비도 4억 8,220만원, 설봉산성 성벽복원공사를 1억 9,599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천향교 관리사무소를 1억 3,406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에 따른 0.63%를 정해서 애련정 복원공사에 315만원, 설봉산성 성벽복원공사에 216만원, 설봉산성 장대복원공사에 144만원, 이천향교 관리사 보수는 100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재 보수로서 관고동 시민의 탑 옆에 있는 5층석탑 보호대 설치공사비로 저희가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지정문화재 도로안내판 설치 이것은 어재연 생가, 반룡송, 백송 3개소 150만원씩 해서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인데, 이것은 나무를 설봉산성에 제거하는데 대한 안내판입니다. 목책설계에 안내판, 또 반룡송에 대한 안내판 그래서 80만원씩 3개소 해서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209 맨아래 시민회관 청사관리에서 1명 쓰는 맨위에 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맨 아래의 일반수용비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212만 8천원, 또 대강당 및 체육관 소독에 60만원, 또 시민회관 관리 소모용품 구입하는데 120만원, 복사기 토너 64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 토너 64,000원, 프린터 드럼 13만원, 복사용지 20만원, 청소용품 55만원, 화장실용품 70만원, 쓰레기봉투구입 44만원, 또 소화기 충약을 하는데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기요금에 2,5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화요금이 84만원, 수도요금이 180만원, 또 소방안전 협회비가 84,000원으로다 계상 했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구입 부분에서 온풍기, 대형 온풍기입니다. 112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역시 대강당에 대형난로 147만 3천원 계상 했습니다. 지하실에 보일러를 1,077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건물유지비에 10년이하 된 것이 평방 m가 5,686m로서 1,078만 7천원 계상 했습니다. 보일러도 화학세관이라해서 180만원, 에어콘 유지비가 50만원, 에어콘 유지비 2대인데, 하나는 20R/T, 하나는 10R/T짜리로서 66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조기 유지비로서 332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맨아래 실시설계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0년이 넘다보니까, 저희가 화장실 및 샤워장 보수공사를 8,000만원 계상해서 4.56%인 364만 8천원을 설계비로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역시 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수리할 곳은 대강당 1, 2, 3층에 2개 설치해서 6개 해서 체육관 2개소 해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경 울타리 및 차량방지턱 공사입니다. 이것에 99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고 드리면 대강당 및 체육관 로비 쇼파구입을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냉·온수기 구입에 60만원, 대강당 온풍기 교체에 32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입니다. 우리가 관광 경상적 경비로서 특수활동비로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관광휴양 도시건설 추진으로서 관광협회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협회 설립에 따른 추가비로다가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도시 자료 및 서한문 번역이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수집용 간행물 구독이 시사주간 타임지가 13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내방객 송부용 앨범구입비로 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초청방문행사를 44만원 계상 했습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국제협력관 및 명예통역관 위촉장 제조를 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 행사지원용 통역수수료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사준비물 제조에 5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귀국보고서 제조에 331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524 맨아래 국내여비 교류사무추진 출장여비와 또 국외여비 이것은 수정예산으로다 대폭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5페이지 모범공무원 연수, 배낭연수, 외국어교육 입교자 연수, 교류도시 방문여비 이것도 그때 수정예산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외빈초청여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류사무추진 초청여비에 1,9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이 5개국에 미국, 일본, 중국, 베네쥬엘라, 성북구청해서 1,9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는 명예국제협력관 수당지급입니다.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로해외 연수비에 7,28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역시 수정예산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출연금, 이것이 750만원인데, 인구 20만미만 자치단체중에서 적은 인구에 비례해서 저희는 750만원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를, 120페이지 없으면 121페이지.
○ 강신원 위원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예. 말씀하시지요.
○ 강신원 위원 12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죠.
○ 위원장 최운학 예.
○ 강신원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금년도보다 내년 예산이 엄청나게 오른 이유는 뭡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반영한 것은 여기 전년도 대비는 본예산이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선 것하고, 따지면 프로테이지가 다르게 나옵니다.
○ 강신원 위원 언제 세운것이라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당초, 작년도 본예산에 선 겁니다.
○ 국희영 위원 본예산에 통과된 예산이라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예.
○ 국희영 위원 올렸던 예산이 아니고, 통과된 예산?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예. 통과된 예산입니다.
○ 의장 심흥택 이것을 답변하기 좀 뭣하니까, 뭐에서 얼마가 들었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이천소식지 발간은 말이야.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예.
○ 의장 심흥택 작년부터, 지금 작년에는 2,376만원인데, 3,840만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약 1,500이 올랐는데, 이천소식지 발간이. 이게 왜 갑자가 올랐느냐 많이 오른게 있잖아. 위원님께 보고를 해줘야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알지. 그냥 덮어놓고, 작년에 이걸 했으면 올해는 똑같으란 얘기는 아니잖아.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소식지 발간은 당초에 금년도 우리가 소식지 발간은 4,675만원 섰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것을 책자로 발행했을 때 예산을 편의상 본예산을 세웠는데, 앞으로 보니까, 이 3,000부를 발행해야 되는 걸 신문으로 하면 8면으로 발행하면서 10,000부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0부를 계상해 보니까, 40원씩 계상해 가지고선 3,840만원이 이번에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약 한 800만원이 가미된 사항입니다.
○ 의장 심흥택 그것 한 번 보세요.
○ 국희영 위원 이게 만원이 아니라 만부네 만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게 오자입니다. 만부입니다.
○ 의장 심흥택 그렇게 설명을 안했잖아. 설명을 해드리라구. 작년에 대비만 해놓고, 돈만 넣었으니까.
○ 위원장 최운학 예. 121페이지 없어요?
○ 국희영 위원 제가, 이천시보 발간인데, 이게 15만원씩 24회 해서 몇부를 발간한다는 거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24회요?
○ 국희영 위원 예.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천시보 발간은 저희 각 실과소에서 공보, 고시 이런 것은 싣는 것입니다.
○ 국희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예.
○ 이종률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우리 항목에 보면 기획관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시정소개책자하고 시정백서가 있구요. 우리 공보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이천소식지 발간하고, 이천시보가 있다 말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예.
○ 이종률 위원 이것을 우리 공보담당실에서 같이 할수는 없어요? 이것 왜 두 개로 나누어서 하지, 하나로 단일화 시킬 수 없어요?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인데.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런데 방향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획계에서 백서하는 것하고, 저희 이천소식지는 반상회 회보가.
○ 이종률 위원 전체가 다 이천을 알려주는 같은 내용 아니예요? 같은 내용 다 보면.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예.
○ 이종률 위원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서 같이 할수 없다는 것이......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제 생각에는 그것이 전에서부터 기획실에서 백서를 발간했고, 저희는 이천소식지를 반상회 회보를 등록을 해서 했었고, 공보·고시하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우리가 계속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내고 있습니다. 두 번씩, 다시한번 상의를 해서 일원화 시키는 방향으로.
○ 국희영 위원 그런데 꼭 하라는 것 없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양쪽에서.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공보, 고시는 해야지요. 소식지요.
○ 국희영 위원 공보·고시는 해야 하지만 이천소식지하고, 시정백서 그런것도 꼭 하라는 건 없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천소식지는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 국희영 위원 시정백서 꼭 해야 되나?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시정백서는 우리가 꼭......
○ 국희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나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이종률 위원님이 얘기한 시정소개 발간은 뭐고, 시정소식지 발간은 뭐예요? 정확하게 93페이지에 계속해서 시정소개책자 발간, 시정소식지 발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전부.
○ 국희영 위원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
○ 이종률 위원 기획계하고, 공보관리실에서 같이 하는게 좋지.
○ 위원장 최운학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까? 두 개가 이천시정 소개책자 발간이나, 이천소식지 발간이나 내용이 뭐 다른게 있느냐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그 내용이 전면서부터 아주 정반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뭐가 달라.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왜냐하면 이천소식지 발간은 우리가 이천에서 일어나는 각계 사항을 행정사항이나 뉴스같은 것 이런 것을 전부 각 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을 이천소식지에 집어 넣어 가지고, 발행하는 거고, 거기 이천소개 책자는 기획실에서 발행하는 책자로써 여기 행정기관에서 했던 사항만 기재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연보가 있는데, 통계연보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통계연보에 다 나오는데, 이천소개 책자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이천소식지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 다 나오는데, 이천소식지에 다 나왔던게 소개책자에 재수록 되어가지고 나오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천소식지 발간을 신문으로 하는데.
○ 위원장 최운학 글쎄, 그 내용이 다 나온단 말이야.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런데 예를 들어 저번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전개를 여주시청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천소식지에 넣어 가지고, 반상회때 전부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
○ 위원장 최운학 어떤 것이 중요한 거야? 소식지가 중요한 거야, 소개책자가 더 중요한 거야, 둘중에 하나는 없애야 하는데, 어떤 것이 중요한 거야?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천소식지는 없애면 안됩니다.
○ 국희영 위원 그럼, 반상회보도 없어진 거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반상회보가 이겁니다.
○ 국희영 위원 이천소식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국희영 위원 그럼 이것은 최소한도 해야 하는 거고, 시정백서하고, 이천소식지는.
○ 위원장 최운학 122페이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122페이지.
○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122페이지 이천시정 연설문집입니까? 이천시장 연설문집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천시정 연설문집입니다.
○ 국희영 위원 작년에는 장이라고 했어요? 작년에도 정이라고 했나? 작년에도 시정연설문집이라고 그랬나?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국희영 위원 그런데 우리 이천시장 연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시장이 연설했다고 해서 우리가 시정연설문집이라고 하는데.
○ 국희영 위원 시장연설문밖에 없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시장이 연설한 것을 모아가지고.
○ 국희영 위원 그게 시정연설문집인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국희영 위원 그런데, 그럼...... 그런가? 시장연설문집이면 시장연설문집이고, 시정연설문집이면 시정연설문집이고 그런 거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런데 시장은 개인 사람이고요. 시정은 대명사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시장연설문이나 시정연설문이나 그거 겹쳐서 해야지. 이게 시정연설이나 시장연설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 시정 연설문은 누가 해요? 시장이 하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시장이 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시장연설문집이다라고 하지, 시정연설문이라고 합니까? 책자를 보니까, 시장님 연설문집인데, 시장이 어떻게 교육...... 또 무슨 어디가서 축사한 거, 뭐한 거, 그거 수록했는데, 시장 연설문이지, 시정에 대한 것은 아니더라구. 시정에 대한 것은 거기 보니까, 뭐 이상한 얘기도 나오더라구. 이것이 시정에 필요한 건지, 의문이 나서.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래서 이게 먼저도 질의답변 했을 때에도 이 문제가 대두 되었는데, 앞으로의 우리 시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 위원장 최운학 더 길게 하지 맙시다. 뭐 하지 말라는 것도 하는데, 올린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또 말씀하실 뿐?
○ 강신원 위원 네. 저기 시정뉴스 편집에 120만원에서 52주 이게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해가지고, 꼭 주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월별로 하면 안되는 거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몇 페이지죠?
○ 강신원 위원 122페이지요. 시정뉴스 편집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뉴스편집이요?
○ 강신원 위원 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1세기가 조금만 있으면 다가오는데, 과연 이렇게 국가에서 뉴스를 하고, 지방뉴스는 지방뉴스가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우리 이천에도 앞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빨리 알려주자, 그래서 12시 15분부터 본 방송이 끝난 다음부터 15분부터 15분동안 이천뉴스만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당히 편집도 못하고 해서 이천유선방송 아나운서팀을 우리가 빌려다가 대여를 해다가 촬영하고, 거기서 편집을 해서 뭐 매일 월, 화, 수.
○ 강신원 위원 아니, 담당관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 취지를 모르는게 아니고 이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다 아우성이고, 그런데 지금 사실 이게 없던거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아니지요. 지금도 하고 있지요.
○ 강신원 위원 하고는 있지만 예산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것이.
○ 강신원 위원 아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주마다 하는 것보다는 월별로다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축소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꼭 이렇게 주마다 막대한 크나큰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 건지, 물론 시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시민들이 알권리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니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월별로 2회를 한다든지 축소해서 할수도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것도,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충분히 연구검토해 가지고, 위원님의 의견에 못지 않은 그러한 대안을 세워 보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이거 간략하게 얘기할께요. 이 예산이 없으면 안할 수도 있는 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국희영 위원 이 예산이 통과 안되면 안할 수도 있는 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예산 없는 사업은 할수 없는 거지요.
○ 국희영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최운학 또 뭐?
(이상복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이상한 질문인데요. 베타감 테잎이 뭡니까? 그 위에 바로 VTR 나오는데,베타감 테잎.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아, 베타감 테잎이요?
○ 이상복 위원 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것이 뭐냐하면 베타감 테잎이라는 것은 편집이 가능한 테잎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밑에 것은 VHS 테이프는 편집을 할수 없는, 불가능한 테잎입니다. 그래서 편집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그 차이.
○ 이상복 위원 유선방송 보는 이천시민이 대략 몇세대나 돼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유선방송 보는 가구가 33,000가구가 됩니다.
○ 이상복 위원 이천시민만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위원장 최운학 또 있어요? 그럼 넘어갑니다. 123페이지, 124페이지.
○ 국희영 위원 123페이지, 한 번 짚고 넘어갈께요.
○ 위원장 최운학 네.
○ 국희영 위원 주민계도용 신문이 지방지하고, 지역지 있는데, 이것은 이장님들한테만 가는 거라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국희영 위원 그럼, 그외는 우리 이천에서는 그러니까 주민계도용 신문이 나간게 없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나간게 없지요.
○ 국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심흥택 지방지, 그거 관계 안할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280만 5천원 세워 가지고서, 전액을 갖다가 뭐야 유선방송을 줬단 말이야? 그렇지요? 목 변경해서 이게 7천 9백 얼마야?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6,240만원이요?
○ 의장 심흥택 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금년도에는 저희가 8월달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8월달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주당 90만원으로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 심흥택 아니, 이게 잘못된게 뭐냐하면 지방지가 13개사인데, 3부씩 해서 12월 아닙니까? 작년에는 7,920만원인데, 금년엔 280만원이냔 말이야. 이게 축소해서 나간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280만원 그거는 보는 구독료이고요. 우리가 예고제 줄건 따로 있습니다.
○ 의장 심흥택 그래도 줄었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것은 저희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13개사해서 3부 들어오는 것을 계상한 겁니다.
○ 이종률 의원 단가 차이는 왜 나요.
○ 의장 심흥택 작년에 예산에 7,920만원 됐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것이 우리가 민간인한테 각 신문사별로 백부씩 더 들어와 가지고 주민계도용 신문하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 의장 심흥택 아니, 그러면 말이에요. 지역지가 지금 현재 지방지가 3천만원이 있다 그거 얘기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의장 심흥택 2,100만원하고, 7,900만원 하면 이게 남는 거란 얘기지. 그럼 비율이.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그것은 뭐야 주민계도용.
○ 의장 심흥택 주민계도용이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의장 심흥택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신문사에서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신문사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가 질의해 가지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 안하고 있습니다.
○ 의장 심흥택 그럼, 작년보다 4,800만원이 줄은 거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심흥택 작년보다 4,800만원이 줄은 거라구.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의장 심흥택 틀림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 윤희동 위원 제가 건의 한번?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윤희동 위원 신문에 보면 말이에요. 잘못되면,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들이 삭감했다, 이런 얘기가 자꾸만 나온단 말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건 아닙니다.
○ 윤희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일이 없도록 주지시켜야 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런 일 없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행정자료용 신문하고, 주민계도용 신문 지방지가요, 위에 것은 8천원이고, 밑에 것은 6천원이고, 왜 차이가 납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착오계산이 됐습니다. 6천원이 맞습니다.
○ 국희영 위원 몇 페이지요?
○ 이상복 위원 123페이지.
○ 위원장 최운학 주민계도용 신문이.
○ 예산계장 이용국 주민계도용 신문에 지방지가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그 위에 것마냥 6천원이 맞습니다. 2천원이 단가가 착오 계산 됐습니다.
○ 강신원 위원 오타난 것이 아니라, 전부 금액도 틀리잖아.
○ 위원장 최운학 금액도 다 틀릴 것 아냐 예산이.
○ 예산계장 이용국 틀리죠.
○ 의장 심흥택 그거 계산을 해가지고 와요.
○ 위원장 최운학 또 있습니까? 124페이지, 없으면 125페이지. 없어요? 없으면 내가 물어볼께요. 그 국내여비, 여비인데, 시정홍보 VTR 제작하기 위해서 세운 여비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뉴스편집하는데, 이천유선방송.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아, 위원장님! 이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VTR를 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기공식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쫓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VTR 제작하러 쫓아 나가고, 그것을 찍어와 가지고, 편집하는 과정만 이천유선방송이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 사람들이 찍는 것이 아니고, 쫓아 다니면서 찍는 것이 아니고.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직접 쫓아 다니면서 찍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 우리는 사소한 것까지 다 찍어서 편집을 의뢰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직접 나와서.
○ 위원장 최운학 편집은 홍보실에서 하는 거에요? 홍보실에서.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편집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찍어서 넣어 달라구?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거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 국희영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각 행사장에 다니면서 찍는다고 했는데, 여기 제목이 안보여서 그러는데, 그 다니는 사진사 누구에요? 그 시장님에 딸린, 가면 사진 무지하게 찍는데, 그 사진비는 어디에서 빼는 거에요? 시장 주머니 돈은 아닐테고.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일반수용비에 필름......
○ 국희영 위원 어디 있어요? 그게. 사진을 찍어도 보통 많이 찍는 것이 아니더라구. 대통령 돼도 그렇게 사진 안 찍을 거에요. 제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여서 그런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사진 찍는거 자제하고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어디 가면 치사한 얘기로, 의원들 얼굴 한 번 갖다댈 마음도 안 먹고, 개인거면 개인 것 가지고 찍으러 다니든지, 개인전용 사진사입니까? 아니면 이천시......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물론 이천시.
○ 국희영 위원 이게 치사한 얘기인데, 이게 말이야.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아니, 어디에 있다구.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121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시정홍보 사진현상 및 필름구입해서 607만 8천원을 계상한게 있습니다. 필름은 72만원, 또 즉석 카메라 필름은 144만원 사진.
○ 국희영 위원 이거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 사진 찍어대는 것 봐서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 국희영 위원 아니, 엄청 찍더라구요. 사진이......
(강신원 위원 거수)
○ 강신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125페이지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더 드릴께요. 시정홍보 VTR 제작여비 해가지고, 1만원씩 세웠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125페이지요?
○ 강신원 위원 네. 어떻게 시청에 있는 공직자만 출장여비를 세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강신원 위원 시청 공무원들만 출장경비를 세우냐구! 읍면 단위에 가면 산업계, 토목계 직원들 책상에서...... 일반현장으로 많이 다닙니다. 왜 그 사람들은 안줘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읍면동 사무소 직원들은 월액여비로다가 해서 출장 나가든, 안나가든 여비를 주는 것이 있고, 이 시청만은 실행여비입니다. 출장나갈때만 계산해서 줍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출장 안나가도 봉급탈 때 여비가 다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각 실과소별로 보면 여비가 붙더라구요. 관내에도. 그래서 읍면 단위는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거기는 안주나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 의장 심흥택 제가 보충질문 하나 더 할께요. 지방지가...... 124페이지 있잖아요.
○ 국희영 위원 몇 페이지요?
○ 의장 심흥택 124페이지, 지방지, 지방지가 작년에 2,640만원인데, 왜 3,9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의장님한테 그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지방지 13개사에 3,900만원은 행정예고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또 시승격 행사라든지 각 신문사에 아주 8절로 해서 크게 나옵니다. 그 예고제를 주는 겁니다.
○ 국희영 위원 홍보비. 선전하는 홍보비.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의장 심흥택 그런데 값을 이렇게 많이 올렸냐구.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것이 1회에 한 번씩 주는데, 이것은 다른 시군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회를 세웠습니다.
○ 의장 심흥택 아니, 다른 시하고 왜 맞추어요. 우리 실정에 맞게 맞추어야지. 왜 다른 시하고 맞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의장님한테, 다시 한번.
○ 의장 심흥택 알았어요.
○ 위원장 최운학 125페이지 넘어가요.
○ 의장 심흥택 지역지도 420만원 세웠으니까, 그런것도 참고 좀 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125페이지도 시정시책 홍보지 같은 것도 작년에 백만원인데, 200만원 세웠고, 종교인과의 간담회도 200만원에서 400만원 했단 말이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126페이지.
○ 국희영 위원 이거 제가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시정홍보 간담회는 총무국 예산에 시도의원 간담회라고 해서 특수활동 업무 무슨 있더라구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예산계장님!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국희영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르냐구!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할려고 500만원 올렸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총무국에 있는 예산 있잖아, 시도의원 간담회라고 해가지고.
○ 예산계장 이용국 시도 의원님들...... 시의원님하고, 도의원님하고, 시장하고 간담회 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시정홍보 관련 간담회입니다.
○ 국희영 위원 그것은 간담회만 하는 거고, 이것은 시정홍보를 하는 그런 간담회고.
○ 예산계장 이용국 시정홍보와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간담회고.
○ 국희영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르나 여쭤보는 겁니다.
○ 예산계장 이용국 그것이 추진부서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 국희영 위원 추진부서는 물론 그건 총무국 거고, 이것은 여기건데, 뭐에서 어떻게 성격이 다르냐 그런 얘기이지.
○ 예산계장 이용국 시도 의원님들은 물론 한달에 한 번씩도 하고, 두달에 한 번씩도 하고 그러는데요. 시정업무 추진에 대한 각종 협의를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는 거고, 이 시정홍보는 우리 시정에 대해서 뭐 협조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시정수행을 위한 간담회는......
○ 국희영 위원 시·도의원 간담회비를 의원으로서 치사한 얘기이지만, 좀 넉넉하게 올려서 두달에 한 번, 석달에 한 번, 심지어는 6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 걸 한달에 두 번씩도 만나게 이렇게 해주지 그래. 그게 없어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의원들하고, 간담회 별로 안했구나. 이제 보니까, 그게 진작 많았으면 자주 의원님들 간담회를 하고 그럴텐데, 그건 예산계장님이 너무 세밀하지 못한거 아니냐 이말이야. 그게 내년에는 간담회 좀 하겠네.
○ 예산계장 이용국 이거 다해 주시면.
○ 국희영 위원 진작 그것을 만들어서 세워놓았으면 한달에 한 번이라도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할텐데 말이야 그것을 안해주어가지고 시장님께서 간담회를 못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나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성격이 어떤거라는 것을 이게 그거 아니예요 어쨌든 진짜로.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하고 그게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지방지 기자들이.
○ 국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700만원이 올랐는데, 글쎄 여러 가지 물론 문화공보담당관실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기자단들하고 여러 가지 그런것도 많겠지만 이것이 작년, 전년도에도 너무 많이 상승한거 아닌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대비가 금년도에 200만원 세운 것으로다 거기다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본예산이 200만원 섰고, 나중에 추경에 400만원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00만원 갖고 이거 한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예산에 하다 보니까, 700만원 올린거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다 300만원 올린 겁니다.
○ 국희영 위원 100만원 올린거도 있지. 왜 300만원으로 올려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300만원 올렸지요. 700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00만원 올린 거에요. 400만원을 추경에 우리가 땄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3개 회사에 창간에 그때 사실은 가령 화분 하나씩 사다주고, 격려금으로다가 돈 한 20만원내지 30만원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물어볼거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사회개발이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202페이지, 203페이지.
○ 국희영 위원 203페이지 제가.
○ 위원장 최운학 네.
○ 국희영 위원 지방문화원 지원 이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이것이 국도비 내시가 되어 가지고.
○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요. 국비든, 도비든 지금 현재 세계은행 남의 돈을 꾸어다 쓰는 판인데, 여기다 시에서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되요. 자기들이 문화원 활동해서 자비로 해야지. 여기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잘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 건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것이 지방문화원 지원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는건데, 이것이.
○ 국희영 위원 무슨 사업을 해요. 사무실 지원 경비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사무실 운영비는 밑에 따로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것은.
○ 국희영 위원 사무실 운영비가 몇 페이지에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사무실 운영비가 204페이지에 정액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1,624만원으로 있는 거요.
○ 국희영 위원 정액보조?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국희영 위원 사무실 운영비, 1,600만원 가지고 사무실 운영비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인건비까지 다 계상이 된겁니다.
○ 국희영 위원 국장이 한달에 얼마 주는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국장 얼마.
○ 국희영 위원 거기 국장 있잖아요. 왜.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국장하고 직원 하나입니다.
○ 국희영 위원 답변하세요. 국장은 얼마씩인가 한달에. 담당직원이 누구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문화관광계장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도에서 우리가 모가면.
○ 국희영 위원 그럼 차석이나 실무담당이 나왔을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계 이희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 국희영 위원 그럼 여기 왜 나왔어요. 정확하게 모르면.
○ 문화관광계 이희곤 200여만원 정도.
○ 국희영 위원 가만, 여기 나오기는 왜 나왔느냐 이말이에요. 관광계장이 없으면 당신이 관광계장 대신할려고 나와 있는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계 이희곤 네. 그렇습니다.
○ 국희영 위원 그럼 뭘할려고 나왔느냐 말이야. 당신 업무라며, 당신 업무가 여기 아는게 뭐야. 예?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정확히 파악해서.
○ 국희영 위원 그게 아니고 글쎄, 왜 거기 나와 앉아 있느냐니까, 그냥 인원수 채우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에요. 관광계장이 출장 가셨으면 그 내용이 있을거 아닌가, 그 내용은 통달해 가지고 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 문화관광계 이희곤 네. 잘 알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네? 그런 거에요? 안 그런 거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있어요? 그러면.
○ 국희영 위원 어쨌든 그것좀, 이거봐요! 인건비 좀 해서 위원님들 자료 하나씩 갖다 드려요.
○ 문화관광계 이희곤 네.
○ 국희영 위원 필요 없는거 잘라 버리자구.
○ 위원장 최운학 204페이지. 없어요? 없으면 내가 물어볼거 하나 있는데, 도드람 진달래축제 행사지원이라는 뭔가? 위탁사업에 도드람 이거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제가 대략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이건 문화원에서 하는 거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게 도드람 진달래축제 행사가 뭐냐하면, 우리도 서울하고 큰 대도시하고 인접이 되어 있으니까, 1일 코스로다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유치해서 세입 좀 올려보자 이런뜻에서 추진하는 건데, 실질적으로서 도드람산은 명산입니다. 그런 명산에 와서 등산만 했지 아무 볼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을 통해 가지고서 금년에 가을서부터 지난 11월 중순까지 64,000본의 진달래꽃을 심었습니다. 진달래를.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진달래가 만발할 때 완전히 빨간 산으로다 만들어서 등산객 오면, 등산도 하고, 또 볼거리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고유음식도 좀 해서 그런 축제행사로다 이끄는 방향으로다 해서 수입을 올려보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시도를......
○ 위원장 최운학 무슨 수입을 올려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관광유치를.
○ 위원장 최운학 지방세수를 올리는 거에요? 지방주민들에게 수입을 올리는 거에요? 지방세수를 올리는 거냐구.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지방재정의 수입을 올리고자.
○ 위원장 최운학 지방재정의 뭐? 뭘로 수입이 올라와요? 입장료 받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아무래도 서울서 여기오면 점심도 여기서 사 먹고 갈거고.
○ 위원장 최운학 그러니까, 지방주민의 수입이.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주민 수입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그런데 이게 돈꾸어다 하는, 살림을 하는데 행사해도 되겠나, 나는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행사를 없애라는 판국인데 행사를 꾸미니 말이야. 지금 행사를 없애라는 판국인데, 일부러 행사비를 2천만원 들인다니까, 내가 지금 걱정이 되어서 내 생각 같아서는 꽃을 한 번 파는 것을 보고 과연 행사를 할수 있는 여건이 되나 봐가지고,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듯 이게 봐서 시간을 정해 놓고, 만약에 활짝 핀다면 금년도에 별안간에 한다면 예산이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금년에?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내년에요.
○ 위원장 최운학 내년에, 내년봄에 꽃피는 거 보고, 이만한 정도면 창피하지 않게 하겠다, 지금 심고나서 내년에 꽃...... 신년에 주최한다고 지금 광고를 굴리고 어쩌고 하면 하다가 검토를 한 번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걱정돼요. 만약에 돈만 2천만원 내버리고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해서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그리고 설봉문화제 행사를 작년에 2천만원밖에 안 주었는데, 왜 1천만원 늘렸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금년도에 3천만원하고, 내년도 3천만원하고 똑같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작년에 2천만원밖에 안들어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아니, 3천만원입니다.
○ 예산계장 이용국 추경에 1천만원 증액해 주셨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추경에 1천만원 증액해 주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위원장 최운학 설봉문화제 행사도 생각해서 돈 들어가는 행사는 자제해야 된다구. 걱정이라구 지금.
○ 국희영 위원 어느 행사든지 이제는 명분이 서잖아요. 외국돈을 꾸어다 쓰는 판국에 행사같은 거 자제할 수도 있는 거지.
○ 위원장 최운학 그 다음에 205페이지.
○ 윤희동 위원 제가 201페이지 잠깐.
○ 위원장 최운학 200 몇이지요?
○ 윤희동 위원 201.
○ 위원장 최운학 201페이지요.
○ 윤희동 위원 네.
○ 위원장 최운학 물어보세요.
○ 윤희동 위원 제일 끄트머리에 제4회 독서감상문 현상공모 프랑카드인데요. 이 프랑카드 제작비가 일관성이 없어요. 다른데는 5만원, 4만원 이라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4만원, 5만원 다 일관되어 있는데 4만원이란 말이야.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저도 이건 계상을 할 때 프랑카드 이런거 하나 작성을 할려면 얼마나 드느냐 하니까, 한 4~5만원 듭니다. 그래서 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윤희동 위원 진짜 이 프랑카드는 원가가 이번에 예산에 오른...... 여기 다녀오니까 3만원인데, 값은 고하간에, 고하간에 4만원이든지, 5만원이든지 하나 평균해서 잡아요. 여기는 이쪽 것은 다 5만원 다 올라와 있단 말이야. 일관성 있게 해서 예산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위원장 최운학 다 됐습니까?
○ 윤희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205페이지, 206페이지, 207페이지, 208페이지.
○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요. 208페이지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 국희영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천향교 관리사가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관리사는 문화재 아니지요.
○ 국희영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종교단체가 이천에 유교, 불교, 기독교 얼마든지 많은데, 여기다가 그 사람들 관리사를 지어준다는 건 참! 이건 도비로 받든지, 시비로 해서 투자한다든지 이건 안맞는거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게 이제 수복사내에 당초에.
○ 국희영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부결됐던건데, 굳이 자꾸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야.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래서 이것을.
○ 국희영 위원 누가, 이거 공약사업입니까? 이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아니,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 국희영 위원 아니, 이거 혹시 어떤 양반 공약사업 아니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아닙니다. 공약사업 아닙니다.
○ 국희영 위원 그럼, 이거 한 번 생각해 봐야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국도비로다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서 이것이 수복사 신축으로다가 개축이.
○ 국희영 위원 도비가 내시가 됐다고 해도 타당성이 없고, 특혜성이 있고 한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서 올릴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여기 다 올릴 수 있는 건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런데 국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작년도에 그것을 올렸다가 삭감이 되어서 사업을 못했는데.
○ 국희영 위원 그런데 왜 또 올리느냐 이말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도비로 50%씩 지원해 주시는데.
○ 국희영 위원 이것은 우리 이천시의회에서는 올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알면서 왜 올리느냐 이말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거기 우리 이천향교에 신경을 쓰시는 분이.
○ 국희영 위원 저도 유림회의 회원입니다. 박위원님도 회원이고.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도에서.
○ 국희영 위원 이무영 전 부의장님도 회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느 특정단체 지원해 주는게 되지 않느냐 이말이지. 그것을 생갹해서 해야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전통성을 따져 가지고.
○ 국희영 위원 고깔모자 쓰고 가서 절이나 하고, 뭐한다고 해서 좀 이렇게 해서 설명해도 안되지. 이게 아뭏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205페이지 맨 하단에.
○ 위원장 최운학 205페이지요.
○ 박용선 위원 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역사바로 세우기 주민간담회 했는데, 이게 1천만원이 오르고, 뭐 50%나 이렇게 무슨 간담회를.
○ 국희영 위원 역사 바로 세우는 거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200만원 계상한 겁니까?
○ 박용선 위원 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200만원 계상한 역사바로 세우기 주민간담회는 저희가 애련정도 그전부터 없던 것을 찾아서 지금 안흥저수지에다가 복원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설봉산 꼭대기에 장대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교수들 덤에 연구해 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생긴거냐. 사학자들이 와서 그것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산성복원도 거기에 따른 역사를 이나마도 찾아보자 그래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다 찾아서 이것을 한 번 해보자 해서 거기에 대한 회의 및 간담회비로다 계상한 겁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럼 교수초청, 자문이지. 주민이라고 했어요? 주민간담회라고 했는데, 교수를 초청을 해서 자문을 받고, 말씀이 틀리는 것 같은데.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교수도, 거기에 있는 우리 김동옥 양정학교 교장님 같으신 분들은 주민으로다가.
○ 강신원 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좀 할께요.
○ 이상복 위원 거기에 보충질문할께요.
○ 강신원 위원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요새 TV에 나오는 역사바로 세우기하고 이것하고 같은 맥락의 역사바로 세우기입니까?
○ 국희영 위원 이거 시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 이상복 위원 문구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국희영 위원 시장님이 하시는 거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시장님이 하시는게 아니라, 자꾸 연구를 해라 해보니까, 이런거 해봐라, 저런거 해봐라 하니까, 이것을 넣었습니다.
○ 국희영 위원 담당관님이 하시는 거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국희영 위원 담당관님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할거라구.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제가 전부 거기에 대한 수발은 하지만, 시장님을 모시고서 해야지요.
○ 이상복 위원 질문하다 말았는데, 그것은 아니라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럼, 이천역사를 찾는다든가 뭐 다른 걸로 바꿀 수 없습니까? 이건.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여기다 이천소리가 빠졌는데, 이천역사 바로세우기.
○ 이상복 위원 역사바로 세우는 것, 말로 이천역사 바로 찾기 운동이라든가.
○ 위원장 최운학 문구가 좀 이상스럽다.
○ 윤희동 위원 글쎄 말이에요.
○ 이종률 위원 역사바로 세우기 없애 버려요. 그런 것은.
○ 위원장 최운학 알았어요. 또 뭐 얘기할 거 있어요?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지요. 209페이지. 210페이지. 211, 212.
(이종률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담당관님! 여기 시설장비 유지비에 건물유지비 10년이하 해가지고, 1,078만 7천원 올라왔는데요. 체육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체육관 바닥이 많이 썩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게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 수리비가 아니지요? 그것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거기 수리비가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가 예산을 뽑아가지고, 조그만 예산이면 그냥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집행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여기서 쓸수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금액이 많이 나오면 못쓰지요.
○ 이종률 위원 보니까 한 3m이상 썩었던데, 거기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래서 그것하는데, 그렇게 과잉예산을 편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예산에 잡으면 여기 쓸수 있다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쓸수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알겠습니다.
(이무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이무영 위원 211페이지 중간에 소화기 충약대가 있는데요. 재산관리계에서는 25,000원씩 90개중에 3분의 1, 30개를 25,000원씩에 충약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는 2만원씩에 한다고 했단 말이야.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이무영 위원 그런데 이거 공동으로 구입하게 되면 지금 소화기가 충약을 안해도 될 좋은 소화기가 나왔거든요. 충약하고 그러는 건 옛날 구시대의 소화기이고, 새로 소화기 좋은게 나왔어요. 공동으로 이 시청 전체에서 살수 있으면 2만원 정도면 아주 새것도 살수 있어요. 아주 충약을 안하는거, 영구히 쓸수 있는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것 한 번 알아봐가지고, 그런 것을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래서 위원님! 이건 그렇습니다. 소화기 충약이라서 2만원을 계상을 한거지. 2만원을 다 집행을 해서 충약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15,000원 짜리도 있고, 12,000원 짜리도 있고.
○ 이무영 위원 공동구입하면 새것도 살수가 있단 얘기지요. 한 번 그것 신경써 보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위원장 최운학 212, 213, 214 질의 없지요? 그러면 522페이지요. 523페이지. 524페이지.
○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요. 522페이지 맨하단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잘몰라서 그래요. 관광휴양도시 건설추진, 이것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것이 시장님이 하시는게 아니라, 우리가 관광협회를 구성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이 임학규 회장님이 됐고.
○ 국희영 위원 저도 관광협회 회원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그런데 관광협회를 어떤 예산은 한푼도 없이 그냥 우리가 걷어서 하냐, 그럼 우리가 뭘할 거냐, 이 방향을 지금 이 관광협회에서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광휴양도시 건설로다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관광협회하고 같이 타협을 해서 실지 우리가 관광협회에서 발전될 수 있는게 뭐냐, 이렇게 해서 다소 4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 국희영 위원 거기도 문화원 같은데 같이 이렇게 좀 사무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관광협회가 구성이 됐으니까요.
○ 국희영 위원 협회구성도 무슨 사무실 운영하고, 직원 하나 두고, 국장도 이렇게 하나 두고 쓰라고 주지. 거기는 왜 해주고, 그것도 안해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524 없어요? 525.
○ 강신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네.
○ 강신원 위원 525페이지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 이천시가 전부 고비용을 들여서 초청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게 전부. 교류사무추진 초청여비 나오잖아요. 525페이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강신원 위원 우리가 이거 전체적으로 고비용을 물어가면서 초청해 드려가지고, 행사를 치루어야 되느냐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 자세한 것은 우리 국제협력계장이 설명을.
○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네. 국제협력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마는 최근에 국제지방화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어가지고, 국제적으로 필요성이 지금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다 인정하는 사항이고, 또 이러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외국과의 교류관계에 있어서 국제교류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있습니다. 그 동안 교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쉬운게 외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자매결연이라든가, 외국과의 교류를 증진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제화...... 함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지금 교류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도 저희 시에 국제협력계가 편성이 되면서 작년도부터 본격사업으로 저희도 국제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32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6개 시군이 외국과의 교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이 자매결연을 이미하고 있고, 또 8개 시군이 자매결연 업무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천시가 다른 여타 시군보다 굉장히 이런 사업분야에서는 굉장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강신원 위원 우리 이천시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서 해외를 방문할때 자매결연 맺으러 갈때는 꼭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나가고 있단 말이지요.
○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일부 저희들이 해외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홍보가 돼 있지가 않습니다. 실지 대한민국이라든가 홍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 강신원 위원 그래서 자세한 걸 모르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해외를 나갈적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경비가지고 나가는데, 해외사람을 초청할적에는 우리 경비를 들여서 초청해야 되는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전체 예산을 들여서 초청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 초청했을 때 숙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예산을 편성했구요. 지금 해외교류 관계는.
○ 강신원 위원 숙박이나 식사제공만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기본적인 항공요금 이런 것은 이제 본인들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아니, 몇박 몇일이나 와서 묵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 돼요?
○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4박 5일 정도 기준하고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4박 5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1인당 150만원씩 들어가요.
○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거기 여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만찬비용이라든가, 선물비용이라든가 다 포함 돼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박용선 위원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교류사무추진 초청여비중에 나라중에 베네쥬엘라는 어떤 특정한......
○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네쥬엘라는 작년도 저희 도자기축제 행사때 저희 관내에 국회의원이신 황규선 의원님하고, 금년도 도자기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내에 있는 베네쥬엘라 대사하고, 이천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모셔가지고, 이천시하고 우리 지방 도자기문화라든가 관광문화 여러 가지가 자기 도시하고 유사성이 많고, 그런쪽에서 교류희망을 해오셔 가지고, 의사표시를 그쪽에서 먼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사가 교체되는 문제로 못왔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먼저 초청의견 제시가 있었고.
○ 박용선 위원 아니, 그쪽에서 초청의사가 있었으면 여기서는 그쪽 조사해서 꼭 이렇게 교류 필요로 할만한 자료를 어떻게.
○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교류를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약 한 74만정도 되고요. 베네쥬엘라에서 세 번째 가는 도시입니다마는 그 도시에 저희 현대전자라든가, 주요 기업체들이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교류희망을 해왔습니다만, 참고를 말씀드리면.
○ 위원장 최운학 길게 설명할 것 없어요. 묻는 것만 대답해요.
(국희영 위원 거수)
국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소상히 이해가 가도록 하려면 지금 호텔 숙박같은게 미란다 같은데, 무궁화가 몇개예요?
○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미란다 같은 경우에는 다섯개입니다.
○ 국희영 위원 다섯 개 같은데는 숙박비가 대강 70만원, 80만원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설명하는게 낫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리고 내가 묻는 건데,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지 모르겠지만, 외국돈을 끌어다 쓰고 하는 판에 자진해서 배낭여행이나 모범공무원 연수, 배낭 무슨 이런 것은 자진 반납할 용의는 한 번 없는지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외여행 문제에 대하여는 저희 담당관님 앞서 설명 드렸을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려움을 참고로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때는 9월달에 최근에 같은 급변하는 정세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난 극복”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자진해서 그러한 방침을 세워서 국외여비 관련 초청여비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내용보다 한 3분의 1 사실은 삭감해 가지고, 수정예산때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3분의 1을 뺐다구요?
○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감축 했습니다.
○ 국희영 위원 3분의 1밖에 안 뺐다고?
○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예. 3분의 1을 감축을 했습니다.
○ 국희영 위원 3분의 1을 감축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야.
○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예.
○ 국희영 위원 3분의 2?
○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당초 목표했던 국제협력 예산이 2억 9,000이었습니다마는 그 다음 수정예산에는 1억 4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8,600만원을 갖다가 감축 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달러 들어간 것 아니야. 전부 다 그게. 내 얘기 한 번 들어봐요. 외국 들어가면 달러 들어가는 것이지요?
○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예.
○ 위원장 최운학 달러를 한푼이라도 안쓰고 모아가지고, 빚을 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회복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는게 당연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국희영 위원 제가 질문하겠는데, 어쨌든 3분의 2를 감축했다 물론 좋은데, 물론 저희도 나가봤지만 당연히 무슨 견문도 넓히고, 꼭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로 봐가지고서는 과감하게 뭐 딴 시군이야 어떻든 우리 관청, 우리 지금 관리들은 그래도 주민들보다는 앞서가는 분들 아니에요? 전액 한 번 멋지게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내 그걸 한 번 여쭤보는 거에요.
○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선진지 견학 갈수 있는 목적은 다 취소를 했습니다. 모범공무원이라든가 공로연수계획 같은 것, 교육에 관련된 것도 삭감 했습니다.
○ 국희영 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질문할 때 답변내용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할건 하겠다 그런 내용이더라구. 오늘 말이지.
○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최소한.
○ 국희영 위원 “최소한”자가 들어가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꼭 할건 하겠다 그런 얘기더라구. 그날 답변요지가 그래서 내가 한 번 이것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딴데 한 번 참고로 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총무처라든가 내무부 같은 경우는 20% 삭감 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 국희영 위원 난 글쎄 늘 그게 마음에 안든다 말이야. 아, 딴 집, 부자 관청하고, 왜 그걸 비교하냐 말이야. 이웃 시군하고 비교하지 말란 말이야. 우리 이천은 이천 틀에 맞게 이천 방법대로 과감하게 한 번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한 번 물어보는 거에요.
○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잘 알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아니, 용의가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그런 용의가 있어가지고, 수정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 국희영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딴 것 뭐 있어요? 없으면은 526페이지.
○ 국희영 위원 끝이에요.
○ 위원장 최운학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위원님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 국희영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끝나기전에 공로연수자, 배우자 이것도 수정예산에 없애야 된다니까.
○ 강신원 위원 아까 말씀 드렸는데.
○ 국희영 위원 다시 한 번, 머리가 나빠가지고,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 위원장 최운학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 참석위원 13명
최운학이무영강기필강신원국희영박병진박선기
박용선윤희동이근제이상복이종률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