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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8일(월요일) 오전 10시 2분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2분 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이천 시장님께서 제출한 ‘9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 1998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585억 3,293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411억 3,378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81억 8,27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92억 1,645만 4천원인데 이는 1997년도 당초예산의 총규모 보다 126억 6,669만 6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역시 세입예산안의 총규모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가 1,411억 3,378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81억 8,27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92억 1,645만 4천원으로 ‘97년도 당초 규모보다 126억 6,66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 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규모 ’98년도 이천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411억 3,378만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 규모보다 147억 7,55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97년도 당초예산대비 ’98년도 세입예산안에 증액된 사항은 지방세수입에 33억 5,900만원, 세외수입 21억 3,737만 3천원, 지방교부세에 6억 3,425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85억 4,127만 6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 되었으며 감액된 사항은 지정재원인 지방채가 98억 8천만원, 지방양여금이

1,63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411억 3,378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의 규모보다 147억 7,55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증액된 사항은 일반행정비 15억 9,245만 4천원, 사회개발비에 29억 1,723만 5천원, 경제개발비에 106억 5,431만 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사항은 민방위비에 5,158만 1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3억 3,682만 6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천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73억 9,915만 4천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규모가 81억 8,27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가 92억 1,645만 4천원인데 이 규모는 ’97년도 당초 예산규모 195억 805만 7천원보다 21억 890만 3천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구분하면 기타 특별회계가 41억 1,755만 6천원이 감소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20억 865만 3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예산 사업별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5억 272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13억 1,523만 3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1,662만 7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억 4,971만 9천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20억 865만 3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가 9,091만 9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46억 6,995만 6천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13억 4,098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6억 1,259만 3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2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에서는 세외수입 분야에 2억 5,272만원, 국도비 보조금 분야에 2억 5천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세출에서는 사업예산의 시도비 보조사업 분야에 4억 5천만원, 채무상환의 지방채상환금에 5,272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8억 5,923만 4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 1,523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에서는 세외수입 분야에 13억 1,523만 3천원 전액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분야에 11억 4,665만 6천원, 예비비 등에 1억 8,128만 7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고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분야에 1,27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8,974만 4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9,091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세외 수입분야에 9,091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사업예산 자체사업 분야에 9,091만 9천원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6,228만 7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1,662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1,662만 7천원 전액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사업예산 자체사업분야에 1,662만 7천원을 전액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7억 2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46억 6,995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46억 6,995만 6천원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46억 6,995만 6천원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9억 3,985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 4,09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13억 4,098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 자체사업분야에서 16억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등 기타분야에서 2억 7,4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9억 1,899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4,971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4천원, 보조금 1억 4,971만 5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 국고보조 사업 분야에서 1억 5,352만 5천원과 예비비 등 기타분야에서 4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 시도비 보조사업 분야에서 38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92억 1,645만 4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20억 865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사업예산 분야에 상수도사업수익 17억 4,318만 8천원, 자본예산분야 자본적수입에 2억 6,546만 5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분야 상수도 사업비용에 6억 3,428만 2천원, 자본예산분야에 자본적지출에 13억 7,437만 1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1건에 228억 6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는 편성상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나 현재 국가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일부세목에 대하여는 세수의 결함을 가져와 각종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곤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예산의 긴축편성으로 일부 국도비 및 교부세 등의 자금 송달이 제 때에 안될 것에 대비하여 수시 분석하여 철저한 세입자금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촉구하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자본적 수입 분야 고정부채항의 차입금에 계상된 11억 3,400만원이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한 의회의 승인이 없이 편성이 되었는 바, 심의시 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 사항이 별로 없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일부 경상경비에 대하여서는 사업의 목적에 대한 효과나 적정한 금액인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다루어 줘야한다고 사료가 되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일부 인건비 및 경상경비 단가가 일반회계에 비하여 단가가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거나 비목이 잘못 적용된 사례가 발견이 되니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수정이 요구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세입분야의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운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총무국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전년도대비 108.4%인 432억 3,900만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경기 불황으로 주민세가 50억원이 감소되었으나 건축물과 자동차세의 꾸준한 증가로 전체적으로는 33억 5,900만원이 증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09%인 256억 5,651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특기 사항으로는 조세징수금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148% 약 33억원이 증가가 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계상된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45%인 589억 1,901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고 보조금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140%인 55억 9,212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48%인 395억 4,447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조금 사업에서 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에 계상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가만 있어요, 세입 부분만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세출은 나중에 하세요. 세입보고를 먼저 하라고 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제가 좀, 한 말씀드릴까요.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박선기 위원 지금 국장님이 하시기 전 페이지도 질문해도 되지요? 총괄이니까, 그 전의 것도.

○ 위원장 최운학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박선기 위원 페이지, 7페이지요. 세입·세출총괄표에 보면은요 그 부분별로 있쟎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박선기 위원 프러스가 100%로 되어있는데 0.1%가 얼른 저기됐습니다. 보조금에서 0.1%가 부족한데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보조금있지요. 중간에.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프러스해서 이게 31.9%여야 되는데 32%로 했단 말이지요, 0.1%가 어떻게 된 거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 이용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보조금에 대해서 32%로 되어 있고, 국도비, 시도비 보조금이 0.1%입니다. 0.1%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컴퓨터 계산상에 아마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박선기 위원 이것은 어디에 0.1%가 들어가야 됩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10.9%로 되어 있고, 시도비 보조가 21%로 되어 있거든요.

박선기 위원 네.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계산기를 정확하게 두들겨 봐야 아는데, 이게 사사오입관계에서 아마 0.1%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럼, 국고보조금인지 시도비보조금인지 모르지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그게 프러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계산해서.

박선기 위원 네. 나중에.

○ 예산계장 이용국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률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도축세에서 말이에요.

○ 위원장 최운학 몇 페이지?

이종률 위원 39페이지, 도축세 10억원으로 금년도에 알고 있는데, 거기는 6억 5천만원인가요? 6억 5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10억원으로 안하고..... 세입분야에 왜 줄여서 했어요?

○ 세정계장 정연흠 세정계장 정연흠입니다. 이것은 안성에 도축장이 개장됨으로써 우리 관내에 있던 물량이 안성으로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금년도보다 세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안성에 도축장이 신축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딸려서, 모자라서 줄였다고요?

○ 세정계장 정연흠 지금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물량이 안성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 신영축산 사장 얘기는 거기 안성에 선다고 해도 세입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작년에 폐파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거에요.

○ 세정계장 정연흠 그런데 거기가 시설이 3개국으로 됐기 때문에요. 현재 우리 관내에서 도축하는 것 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리 많이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다 물어봐도 그리 많이 간다고 합니다.

이종률 위원 금년도에 도축세 수입이 얼마입니까?

○ 세정계장 정연흠 금년도에요? 지금까지?

이종률 위원 네.

○ 세정계장 정연흠 11월말까지 8억 5,200만원 들어 왔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이무영 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예산액보다 2억원이 더 들어온거 아니에요?

○ 세정계장 정연흠 전년도요?

이무영 위원 전년도 예산에 6억 5천만원인데, 8억 5천만원이 들어왔다면.

○ 세정계장 정연흠 이것이 전년도서부터 그런 말이 있어 가지고요. 작년도서 최초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국희영 위원 줄어들까봐 미리 줄여서 잡은 거로군 그러니까..... 안심하고.

○ 세정계장 정연흠 그렇게 추진중이니까 안전하게.

이종률 위원 그런데, 계장님! 사장얘기는 어떠냐 하면 9억원 이상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들한테. 내년도에도. 그런데 그것을 축소해서 잡은 것은 좀 앞뒤를 맞추기 위해서 잡은 것 아니에요? 세입세출을.

○ 세정계장 정연흠 아닙니다. 앞으로 추세를 감안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국희영 위원 이렇게 잡았어도 도축수가..... 계장님 말씀이에요, 도축하는 숫자대로 세금이 징수되는 거니까, 마리수가 많이 되면 숫자는 그대로 들어 올 수 있는 거지요?

○ 세정계장 정연흠 네.

○ 총무국장 한기영 수입은 더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박선기 위원 제가 한말씀.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박선기 위원 예산계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거 있지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박선기 위원 그게 전년도 것만 하고, 금년도 것도 0.1%가 부족이 됩니다. 그게. 아예 그것까지 참고해서.

○ 예산계장 이용국 네. 알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저는 전년도것만 해 가지고 오실까봐.

○ 위원장 최운학 또, 말씀하세요. 차근차근 검토해서 시간이 넉넉히 있으니까, 위원님들 천 천히 보시면서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할 사항이 없나.....

(박선기 위원 거수)

네.

박선기 위원 8페이지 예비비 있잖아요. 작년에도 2.7%까지 했는데, 올해는 1.2%로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예비비가 32억 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는 금년도에요 편성지침에 예비비를 1.3% 두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지침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박선기 위원 1.3%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내년도에는 1%로 바뀌었습니다. 또.

박선기 위원 그러니까 1.3%니까 1.2%했다고요.

○ 예산계장 이용국 아니, 1.3%였는데요. 당초 우리가 예비비 계상을 1.3% 했는데 삭감 내역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1%되는 거지요.

박선기 위원 1%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위원장 최운학 보충질문을 하는 건데, 저, 예산계장님! 지침에 1.2%라고? 내무부지치에?

○ 예산계장 이용국 아니, 내년도에는 1%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런데 왜 1.2%로 만들어 놨나?

○ 예산계장 이용국 1%이상이니까요.

○ 위원장 최운학 1%이상.

○ 예산계장 이용국 네, 1%이상이기 때문에 1%를 딱 맞추기가 곤란합니다. 수치가. 1%이상에서 우리가 지금 계상된 것이 약 1.2%가 계상이 됐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전년도에는 2.7% 였는데, 왜 1.2%를 만들어 놨어요?

○ 예산계장 이용국 금년도 예산에요?

○ 위원장 최운학 전년도 예산에.

○ 예산계장 이용국 그게 전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전년도 예산에 2.6%아냐?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위원장 최운학 그런데 금년도에는 내년도 세울 때, 작년도 예산 심의하는 것이 1.2%되는데 왜 작년하고 비슷하게 하지 않았나 그 얘기에요? 지침에 그렇게 됐단 말이야?

○ 예산계장 이용국 여기서 전년도 예산서에는 당시에 1.3%를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 깎으신 삭감 재원이 들어 갔기 때문에 그게 2.6%가 된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이번에도 깍게 되면 전부 예비비로 집어 넣는 거 아니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깍게 되면 그게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편성은 1.2%가 되어 있다해도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상한선은 없어요? 예비비 1%이상만 하면 되는 거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1%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1%면 되는 거에요?

국희영 위원 예산이 많이 삭감해서 3%이상 삭감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세입을 삭감하지 않은 이상에는 그 삭감되는 내용은 전부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세입을 삭감하시면 그것은 좀.

국희영 위원 세출부문에서 삭감하면 그게 프로테지가 올라갈 것 아냐?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박용선 위원 박용선위원입니다. 주민세에서 50억원씩이나 감액된 원인은 어디에......

○ 위원장 최운학 몇 페이지라구, 페이지를 얘기하고.

박용선 위원 39페이지요. 주민세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50억원인데, 50억원이 감액됐단 말씀이에요? 그 원인이.

○ 총무국장 한기영 소득이, 소득할 주민세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현재 현격히 줄어 들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줄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하도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국세를 내면 국세에 대한 10%를 징수하는데 국세가 적어 지기 때문에 주민세도 적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적게 편성한 겁니다.

박용선 위원 그런데, 50억원을 감액 편성할 때에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지, 대충 뭐 이 정도이면......

○ 세정계장 정연흠 이게 소득과세인데요. 법인세하고 주민세가 현대전자에서 ‘96년도에는 11억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107억 5,600만원을 납부했고 금년에는 8억 7천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소득과세는 법인의 영업이 잘되고, 못되고 순풍이 엄청 심합니다. 금년도에도 1백억원을 잡았다가 추경에서 5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삭감된 수치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박용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말씀없어요?

(이종철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이종철 위원 39페이지에 담배소비세 말씀이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담배소비세요?

이종철 위원 네. 그게 지금 백억원이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이종철 위원 좀, 이게. 지금 현재 120억원 내지 130억원의 담배소득세가 들어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세정계장 정연흠 담배소득세가 지금 11월말 현재 86억 9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종철 위원 11월 말까지요?

○ 세정계장 정연흠 네.

이종철 위원 현재 11월말까지 그렇다 그거지요?

○ 세정계장 정연흠 네.

○ 위원장 최운학 저기, 계장님! 우리 전매소 예산은 1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던데.

○ 세정계장 정연흠 우리한테 들어오는 세입은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런데, 80 몇억?

○ 세정계장 정연흠 네. 86억원이요.

○ 위원장 최운학 1백억원을 잡으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12월달이 있고.

○ 위원장 최운학 12월달 한달 동안에.

○ 세정계장 정연흠 그래서 담배 소비세에서는 저희도 한 2~3억원 정도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이게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적게 잡는 것은 좋지만 많이 잡은 것은 문제가 되지.

○ 세정계장 정연흠 내년도에 담배를 금연운동을 한다해도 약간은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과다하지 않다고? 넉넉하다고?

○ 세정계장 정연흠 네.

○ 위원장 최운학 또, 말씀하실 분?

강신원 위원 예산계장님, 세출에서 삭감하면 예비비로 들어간다고 그러셨지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강신원 위원 그게 추경예산에서 다시 예비비로 빼 가지고 사업예산을 세울수 있는 겁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검토를 해 보시는 사이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2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해 가지고 사용료 징수교부이 있는데 5,350만원이 작년보다 감했는데, 하천사용료 징수교부하고 도로사용료 징수교부인데 5천만원씩 감액된 이유가 뭐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하천사용료하고 도로 사용료, 내년도 징수 목표가 금년도 보다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원인이 뭐에요? 왜 줄어 들었냐구. 같은 사용료인데.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은 관계부서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이따가라도 설명을 하십시오. 5천만원씩 줄어든 이유가 뭔가. 네?

○ 예산계장 이용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4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매각 얘기인데 이게 얼마야? 3억 7,100만원이나 작년도 것보다 줄었는데 그럼 내년도에는..... 우리가 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시유지 재산을 매각을 해 가지고 집중관리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뭘하겠다는 것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지?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은 현재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맡으면 또 다시 추경에 할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이게 4천만원은 나중에 승인 받은 것만 계상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위원장 최운학 만약에 승인 받으면 수정예산해서 다시 하겠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위원장 최운학 작년에는 4억원인데, 작년에 공유재산 받은 것이 4억 1,100만원 정도 받은 거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작년 관리계획 받은 것이 4억.

○ 위원장 최운학 땅을 팔아 먹는 것은 좋지 않은데, 땅을 사야하는데. 또, 말씀하실 분 계시면 하세요.

(이종률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국장님! 하나 더 질문을 드릴께요.

○ 총무국장 한기영 49페이지요. 국고보조말씀입니다. 이게 상당히 늦게 증액편성이 됐는데 내년도에 경제문제관계로 국도비를 줄인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이거 수입을 많이 잡아놓고 가능하겠어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에 문제가 있을......

○ 총무국장 한기영 앞으로 국도비 사업이 다시 변경되어서 오면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또 이천분에 이만큼을 주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자체에...... 지금 현재로 앞으로 얼마 줄지는 모르지만 주는 것을 대비해서 계상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계상된 금액은 지침으로 내려온 금액내용이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지침에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세한 내용은, 이거 항에 대한 세출예산을 아마 각 국에서 설명할 겁니다. 설명을 자세히 들으시고 그게 깍을 건가 아닌가, 그 때 판단해 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말씀하세요. 말씀이 없으면 40페이지에 도시계획세 사업소득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세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뭐 때문에 늘었는가를.

○ 세정계장 정연흠 이것은 도시계획지역을 더 확대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확대?

○ 세정계장 정연흠 네.

○ 위원장 최운학 어디를 확대했어?

○ 세정계장 정연흠 안흥리 지역하고 갈산리 지역을 더 확대가 되어 가지고 더 많이 걷고, 또 과표가 상승되면 도시계획세도 많이 상승이 됩니다. 그 정도만 반영된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어디 어디 승인했어요?

○ 세정계장 정연흠 안흥리하고 갈산리, 신하리, 여기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주민들의 세부담이 늘었네. 이게 그렇게 많이 늘어요? 돈이 10억원이 늘었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여기서 늘은 것이 거의가 OB맥주가.....

○ 위원장 최운학 OB맥주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이 OB맥주가 여태까지 안 냈었는데 금년부터 OB맥주가 도시계획세를 냅니다.

이무영 위원 마암리도 들어갔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마암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무영 위원 마암리가 몇 년도부터 도시계획에 책정이 됐습니까?

○ 세정계장 정연흠 금년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무영 위원 그 전서부터 도시계획 구역내에 들어 갔었잖아요?

○ 세정계장 정연흠 도시계획세는 이번에.

이무영 위원 세만 올해 시작된 거지, 도시계획지역으로는 전에 들어가지 않았냔 말이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70년도 말쯤 들어갔습니다.

이무영 위원 20년 전에 들어갔다구요. 그런데 거기 여태까지 피해만 보는데, 집도 자기 마음대로 못 짓는데, 도시계획세 마저 물리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피해를 보느냐 이거에요?

○ 세정계장 정연흠 농가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임야 같은 데에는 도시계획세가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대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마냥 OB맥주에서 내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무영 위원 마암리는 도시계획세 하나도 해당이 안됩니까?

○ 세정계장 정연흠 대지는 잡종지는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농지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무영 위원 그럼 개발도 못 하고, 도시계획 혜택도 못 주면서 세만 받게 돼서 그거 큰 문제일 것 같은데.

○ 위원장 최운학 또, 물어 볼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에 계상된 세출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4대 지방선거를 대비해 갖고 계상된 것이 6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프랑카드 제조 그런 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4대 지방선거 예산을 도비 50%, 시비 50% 계상을 해 가지고 1억 2,452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은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또 임차료, 복사기 구입, 차량 선박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자치단체대여금 사업비로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억 2,250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주고 거기서 쓰고 나머지는 또 정산을 받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 관리비로 1억 1,814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이것은 전산실 소모품 관리비로 1,583만 4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 내용은 뭐 백업테이프, 고속프린터 토너, 고속프린터 드럼, 고속프린터 디벨로프, 고속프린터 차아지, 고속프린터 트리닝 유니트, 전산용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만원은 먼지, 그러니까 청소용품이 되겠습니다. 먼지제거제하고 윤활유하고 크리닝 디스켓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저 프린터 토너 및 드럼구입이 지금 사무실, 교육장 소품으로 구입 계상된 게 6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토너, 드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실 교재 교육비로 자체 직원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교육교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로 우리 전산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날로 향상되는 교육을 충당하기 위해서 5명 전체를 전문 위탁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78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전산망 회선 사용료, 자동차 부동산 단말기 증설에 따른 전용회선 청약비, 주전산기 읍·면동 회선사용료, 방재전산망 회선사용료, 강우량전산망 회선사용료, 천리안 이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전산실에서 늦게까지 근무할 때 쓰는 급식비 2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2,465만 8천원,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비,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교육장 프린터 수리비 해 갖고 2,975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실 운영 교육 및 비교 견학하는데 86만 4천원, 경기도 주관 시·군평가 정보화 발전 연찬회 및 보안교육하는데 72만원, 각종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전시회 참석여비 57만 6천원을 계상해 가지고 총 2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아리랑이라는 소프트웨어 하는데 150만원, 이야기라는 소프트웨어 1개 하는데 15만원 해 갖고 1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이것은 국가 정보 시스템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우리 수치지도를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비가 50%, 지방비가 50% 해 갖고 5,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PC구입하는데 1억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레이져 프린터 교체구입하는데 8백만원, 일반 업무용 레이져 프린터 구입,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 레벨 계측기 구입하는데 해 가지고 1억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매년하던 건데, 금년에는 시되면서 처음으로 행정지도 제작하는데 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매년하던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는 광공업 통계조사 특근자 급식비가 67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622만 1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장호원 큰 데, 부발읍,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에 이것을 조사요원을 둬 갖고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큰 데 내검요원 4명을 쓰게 되기 때문에 장호원같은 데 1명을 열흘, 창전동은 크기 때문에 2명을 열흘, 중리동 같은 데는 1명을 열흘 그렇게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74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사업하는데 40만 4천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내 총생산 추계자료 수집 및 합동작업에 또 40만 4천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인데 행정자료실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2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시비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전액 도비로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도 도비사업으로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서무관리 인건비 이것은 기타직 보수는 시보공무원을 임명했을 때 주는 급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 37명에 대한 급여를 7억 2,380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학비보조수당 둥이 397만 3천원, 또 고등학교 530만 7천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자 수당이 반장이 20만 4천원, 조장이 20만 4천원,직급보조가, 이건 청원경찰에 대하여 주는 급여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너머 132페이지 보면 정기 사격비가 있습니다. 22만 2천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2,266만 6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시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 4명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금년도에 우편요금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 상승된 분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관서별로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일반운영비에 청사 전시대 관리비하고 태극기 설치대 구입 및 물가상승분해서 각종 행사 경비 상승으로 97년도에 대비해서 3,173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지방행정지라든가 또 교양지가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1,270만원이 상승이 됐습니다. 부수나 종류는 같습니다마는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 단가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승격 2주년 기념행사로 9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건 홍보탑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이‧취임식에 6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에 물가상승 및 애드벌룬 육교 대형 표지판을 하기 위해서 1,59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36페이지에 그 위에는 매년 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마는 그 밑에 무인 시스템 월회비를 금년도 포함해가지고 7,6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용품 구입이라든가 화장실 용품구입, 쓰레기봉투 구입, 청사소독, 청사전시대 관리‧수리비 직위표 관리, 공인조각 및 신조, 문서관리에 필요한 제조, 국경일 게양용 태극기 구입, 시청 게양용 태극기, 새마을기 구입, 태극기 설치대 구입 등 해가지고 총 계상된 금액이 1억 6,9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운영수당 및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 외국어 교육강사 수당이 3,150만원, 공무원 한마음 수련회 8,25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수위복, 청사관리원, 청원경찰 이렇게 해가지고 1,103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는 청내 밝은 방송요원 급식비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임차료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는 방위지원본부종합상황실의 연료비로 25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문서채송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49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업무활성화 추진하는데 500만원, 시민의 날 행사추진에 500만원, 시민의 날 경축행사 기념품 구입에 500만원, 대민업무 협조기관 위문하는데 1천만원,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업무추진 하는데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총무과 360만원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대책추진에 800만원.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20명에 대해서 2억 2,5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기타피복비, 모자, 완장,호루라기 이런 것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 승격 기념식 행사에 모범 공무원표창,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에 모범시민 표창, 경축 행사초청공연 이렇게 해가지고 1,1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하계, 동계 쓰는 비용을 2,77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하위직 공무원 산업시찰,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해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집무검열 우수실과소 및 읍‧면‧동 시상하고 우수공무원 정기표창, 퇴직자 공로표창, 시민의 날 모범공무원 표창 해가지고 7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기타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 출연으로다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는 태극기 야간조명시설 설치하는데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일몰이 되면 태극기를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야간에도 태극기를 게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명을 해가지고 게양돼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시에서 직영하기 위해서 비품을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밥솥이라든가 냉장고, 소독기, 찬장 등 해가지고 3천만 3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간부공무원 명단제조, 직위표 제조, 인사기록관리 서식제조 해가지고 8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에 10명씩 4회 해가지고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습사무관 위탁교육 하는데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이천시에 수습사무관이 하나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고시 1년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공무원채용 및 소양고사 시험관리수당 등 해가지고 3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출제수당, 문제선정심의 수당, 문제편집‧편찬 수당, 감시 수당, 면접 실시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인사 프로그램 전산입력작업 급식하는데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 합동작업하는데 161만 3천원, 또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관련 불입내역 정기보고 작업하는데 6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억 2,930만원을 법령에 의해서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도 법령에 의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4,584만 5천원 다음 148페이지 학술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지금 이천시에 조직이 제대로 발휘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 그 방안을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서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760만 9천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비 이것도 같은 경우 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주민행정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 교재 외 26종에 대해서 3,744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거기 민원상담 공무원 교재, 민원사무편람 추록, 민원처리 관련서식 제조, 일회용 봉투컵 구입, 월간지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되겠습니다. FAX 및 호적 민원 발송용 우편등 해가지고 432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하는 요원들에 대한 것 27명에 대해서 봄, 가을 것, 여름, 겨울 것 6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보안장비, 유지비에 261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부서운영비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포상금입니다. 주민등록 우수기관 표창에 20만원, 민원업무담당자 법규연찬 평가 우수공무원 표창에 15만원, 민원행정추진 우수기관 표창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단말기를 구입하는데 2,600만원, 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300만원 해가지고 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업무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행정 FAX 수신용지 구입, 행정 FAX 토너 구입, 통신보안 교육교제 구입하는데 413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되겠습니다. 행정 전용회선 사용료가 2,496만원, 일반전화 회선 사용료가 6,744만원, 무선호출기에 288만원 등 해가지고 9,8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전자교환기에 113만 4천원, 팩시밀리 동보장치, 키폰 주장치,팩시밀리, 일반전화기 및 키폰 전화기, 문서 세단기 수리비,구내선로유지비, 행정방송 설비 유지비 해서 모두 합쳐가지고 617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정 통신시설 설비 및 통신보안 지도 점검 작업하는데 1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국장님! 페이지 보니까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154페이지까지 했는데 우리 인체적인 조건이 불리한 사람이 있으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 총무국장 한기영 예. 좋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11시 26분)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2억 6,30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내용은 읍‧면‧동 간이 MUX시설 회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리안 운영회선 청약비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한 총체적 사업으로서, ‘97, 96년도 행정통신시설 운영지침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구입, 행정시외전화망 구축, 회상회의 시스템구축, 교환기 축전지 교체, 통신전화기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높이기 및 통합 반상회 이동실 운영등으로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은 읍.면.동장 회의서류 제조, 통합반상회 활성화 추진자료, 임시반상회보 제조, 시책 추진 협조문·봉투 제조, 각종 회의 및 교육장 설치용 현수막 제조, 지방 행정연수대회 논문제조,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 상황보고회 회의서류 제조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 수당은 1억 113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이천시 문화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이천시 미술위원회 참석수당, 이천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공무원 및 시민의식개혁 교육강사 수당, 공무원 전문교육 강사수당,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세 분과위원회 운영수당, 결산검사 위원회 위원수당,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한문서당 운영 강사수당, 노인 권역별 교육 강사로, 여성문화대학 강사수당, 장호원 권역 여성문화대학 강사수당, 저소득모, 부자 가정자녀 공부방 운영 강사수당, 미혼모 발생 방지교육 강사수당, 시립 어머니 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강사료, 이천시 지방보육위원회 위원 수당지급,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시토지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참석수당,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이천발전기획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참석수당등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1억 11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여론행정 특근자 급식비.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시책추진 주민교육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여비입니다. 공무원 여비가 작년도 보다 민원이 늘었기 때문에 1억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여론 및 대화행정 작업에 184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 추진협의기관 간담회에 5백만원, 그위에 업무추진 시책평가 업무기관 수집에 3백만원,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중장기 시정발전시책추진에 5백만원.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리반장 자녀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319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시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수대학 우수학생 연말표창, 모범시민 연말표창, 으뜸시민 및 숨은일꾼 발굴표창이 되겠습니다. 스승의 날 행사시상, 반상회 개최 주민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제안 우수공무원 시상, 실·과 경쟁력 평가 시상해서 2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에 지원협의회 회의서류 제조, 학교폭력근절 주민협조문 제조, 학교폭력 근절 우수사례 발표집 제조, 홍보유인물 제조, 현수막 제조, 청소년 지킴이의집 스티커 제조, 유해업소 교육자료 제조,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표찰 제작 해가지고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상황관리 근무자 급식비. 그 다음에 집단민원 상황대비 급식비, 학교폭력 근절 상황 근무자 및 단속반 급식비. 그 다음 학교폭력근절 상황근무자 단속반 급식비 2백만원 착오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평통에 근무하는 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비 중에서 4대질서 지키기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서 지역주민 여론수렴 1천만원,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순찰장비, 야식비 지원, 주민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연료비지원 해가지고 3,171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총무과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부터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75페이지 부터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제가 그럼 페이지 수를 부를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75페이지 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아무얘기 없으면 넘어 갑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국희영 위원 78페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 말씀하세요.

국희영 위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그래도 기준을 정해야지 사후에 이걸 계산한다고 하지만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 총무국장 한기영 예.

국희영 위원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제목이 있어야지 무턱대고 나중에 정산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준비경비, 실시경비, 소청‧소송경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포함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거기에 인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작년도 대비.

국희영 위원 준비에 뭘 어떻게 하는 건 데 이렇게 대략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나와야지. 이렇게 무턱대놓고 해가지고는 뭘 준비하는 것인지 말이지. 준비를 뭐,뭐 하는데 뭘 얼마 그런 저게 들어가야지. 그냥 이렇게.

○ 총무국장 한기영 그 사람들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물론 쓰긴 쓰는 건데 무엇 무엇을 준비하는 것인지. 그런 얘기도 여기 좀, 이왕 예산서는 여기 우리 전체 예산서 있는거니까. 그런게 지금 여기 다 딴 건 다 뭐에 얼마, 뭐에 얼마 다 나오는데 이것은 여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느냐 얘기지.

○ 예산국장 이용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기 사항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이것 산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산출을 해가지고 내년도 4대 선거 중에 시장선거와 시의원님 선거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도지사 선거와 도의원님 선거는 도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전체 경비의 50%를 저희 시비로 부담을 해거 선거관리위원회를 주는데 그 내역이 엄청 많습니다. 선거홍보 만드는것에서부터 그전에.

국희영 위원 글쎄, 아무튼 인쇄할 수 있는 항목 아니냐 그 말이야.

○ 예산계장 이용국 물론 인쇄할 수 있지만 원래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국희영 위원 아니, 거기서 작은 것은 빼고 조금 더 큰 것이라도 어느정도 뭐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 예산계장 이용국 준비경비라는건 거기에 따르는 부정선거 무슨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인쇄비라든지 그게 다 거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다 포함이 돼 있겠지. 포함이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여기 어느정도 큰 대목이 좀 적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자르시니까. 그런 것도 좀 자세히 해야하지 않겠어요?

○ 위원장 최운학 국위원님! 예산계장님! 우리가 여기 들어간 게 무엇인지는 궁금하니까, 예산 넣으면서 지방선거 했을 것 아니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예.

○ 위원장 최운학 그러니까 내역서를 별도로 좀 인쇄를 해서 위원님들 한데.

○ 예산계장 이용국 이건 그러면 총무과에서 별도로 그 내역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데 돌려 들리는 걸로.

○ 위원장 최운학 금액에 대해서 내역이 무엇 무엇인가를 알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이니까 하나 별도로 해주세요.

국희영 위원 이것 뿐이 아니고 딴 것도 그래요. 예산이 벌써 얼마동안 예산서 대조해보니까 이렇게 한번 하면 뭐에 얼마 쓰는지 알고 해야지. 나중에 정산하는 것 아무튼 뭐. 예산계장 주머니에 들어갈까봐 그런게 아니고 뭐에 쓰는지 그건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지.

○ 위원장 최운학 국위원님!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국희영 위원 우리가 답변을 유도해서 받는 것 보다 저기서 더 답변해야지. 그렇게 하셔야지. 말을 자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 위원장 최운학 죄송합니다.

국희영 위원 저기서 어떤 답변이 나오도록 해야지.

○ 총무과장 안지헌 죄송합니다.

국희영 위원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 총무과장 안지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예산계장님 말씀하신게 워낙 종류가 많습니다. 이건 저희가 내역서를 별도로 인쇄를 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다 자료면 말이지. 어떻게 큰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안지헌 예.

국희영 위원 그건 얼마 얼마, 그래서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국희영네 얼마, 또 박선기 의원네 얼마 이렇게 해서 아들 얼마, 딸 얼마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 총무과장 안지헌 죄송합니다. 그 내역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난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잘 몰라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 79페이지.

○ 총무국장 한기영 79페이지 이것은 의회예산입니다. 그래서 111페이지. 111페이지부터.

○ 위원장 최운학 111페이지 펴십시오. 111페이지 없습니까? 112페이지.

국희영 위원 여기 소상히 잘 나왔네. 아주.

○ 위원장 최운학 113페이지. 113페이지 없어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위탁교육 정보화담당공무원 전문교육인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문제 없이 하고 있지 않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큰 기관에 가가지고요. 배워가지고 오는데 지금도 매년 가서 일주일씩, 열흘씩 돌려가면서 배워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 능력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 위원장 최운학 현재 전산처리하는데 지장은 없는 것 아니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이 전산처리하는게 무궁무진한게, 다 그래도 관련 대학을 나왔습니다마는 그 분야가 또 새로운 정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년 교육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114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 없어요? 116페이지. 그럼 없으면 제가 또 궁금한게 있는데 자치단체부담금에서 수치지도 제작 부담금이라는게 국비가 50%가 지원되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예. 국비 50%, 지방비 50%

○ 위원장 최운학 예산서에다가 왜 기재 안 했어요?

○ 예산국장 이용국 그것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비 부담금이 5,900만원입니다. 원 전체가 1억 1,800만원인데요. 국비가 직접 국립지도원에 부담을 하고 저희가 5,900만원을 국립지도원에 부담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부담만 하는 거요? 이렇게.

○ 예산계장 이용국 예.

○ 위원장 최운학 117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 120페이지.

○ 총무국장 한기영 여기는 공보실 소관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 다음 몇 페이지에서 부터?

○ 총무국장 한기영 그 다음에 129페이지.

○ 위원장 최운학 그 다음에 129페이지 찾으셨어요?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 132페이지.

이종률 위원 위원님 제가.

○ 위원장 최운학 예.

이종률 위원 일용인부 하게 되면은 기본급이 365일로 계상이 돼 있거든요.

○ 총무국장 한기영 300일.

이종률 위원 365일도 계상이 돼 있다구요. 365일 맞나요? 일용인데.

○ 예산계장 이용국 청사관리에, 청소부 아저씨 청내 청소하는 365일 계상합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주휴 유급휴가 수당은 뭐예요? 중복이 된 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주휴 유급 수당이요?

이종률 위원 예.

○ 예산계장 이용국 주휴유급 수당하고 휴일근무하는 것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종률 위원 아니, 기본급에 365일 들어가 있거든요.

○ 예산계장 이용국 예.

이종률 위원 365일 들어가 있다는 것은 유급수당이라는 건 뭐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한 사람 일요일 쉬더라도 유급 수당 주는거 아니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런데 지금 중복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실제 근무를 하고, 이것 실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65일을 쉬는 게 아니고 65일 동안 휴일은 실제 와서 청소를 하고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계산하는 겁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거기 있는 휴일근무 수당은 뭡니까? 중복이 돼 있잖아요.

○ 예산계장 이용국 휴일근무 수당이요. 일주일 동안 계속 출근하면 하루 휴일을 해줘야 되는데 휴일을 해주는 그 수당입니다.

이종률 위원 아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결근을 혹시 하는 사람한테는 유급, 하루를 주게끔 돼 있는데 휴가는, 근무수당은 150% 주는 것은 근무한 사람한테 주는 거든요.

○ 예산계장 이용국 휴일근무수당은 여기 중복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희영 위원 중복이 된거지요.

○ 예산계장 이용국 예.

○ 위원장 최운학 또, 그럼 133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최운학 예.

국희영 위원 136페이지 맨 위에서 둘째 줄 프랑카드 제작 5만원씩 15개소인데 5만원 아니라도 하잖아요? 이게 프랑카드.

○ 시민과장 이승오 제일 적은게 5만원입니다.

국희영 위원 예?

○ 시민과장 이승오 제일 적은게 5만원입니다.

국희영 위원 제일 적은게 5만원이라구요? 7만원짜리 프랑카드 있던데.

○ 예산계장 이용국 아니에요. 보통 소형이 5만원입니다. 중형정도 7만원, 대형이 10만원정도 됩니다.

국희영 위원 시청에서는 물건을 비싸게 쓰는 거라구. 알았습니다.

박용선 위원 애드벌룬은 대형인가 본데 네 개씩 어디 어디 네 개들어가요. 이것 공설운동장 들어갑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예. 공설운동장하는 겁니다.

박용선 위원 그런데 네 개씩이나 쓴다는게.

○ 총무과장 안지헌 작년까지는 저희가 애드벌룬을 회사측에서 스폰을 받았는데요. 금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행사를 얼마 남았는데 그게 아직 안돼.

○총무과장 안지헌 아니, 그래도 회사측에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IMF다 뭐다해서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국희영 위원 행사가 얼마 남았는데 순전히 자기네 회사 PR하려고 충분히 할 수도 있고 한데.

○ 총무과장 안지헌 저희가 경비가 어렵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아! 그럼

이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예. 말씀하세요.

이종철 위원 그 밑에 경축행사 축포라고 해서 500만원 나왔는데 말씀이죠. 이런 행사 꼭해야 됩니까? 이거.

국희영 위원 돈 없으면 안하는 거지, 뭐.

○ 총무과장 안지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꼭이라는 말씀은 못드리구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남겼습니다. 50만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136페이지, 또 물어볼 것 없습니까?

이종률 위원 무인경비 시스템 월회비가 8,496만원 이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 산출해 놓고 그냥 회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관리비조로.

○ 총무과장 안지헌 예.

이종률 위원 8,496만원은 그냥 지급이 되는거지요.

○ 총무과장 안지헌 예.

이종률 위원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이 면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읍에는 2명일 수도 있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예. 숙직이요.

이종률 위원 숙직이요. 그 사람들 5천원씩 지급이 되는거지요?

○ 총무과장 안지헌 예.

이종률 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는 1명이 서는게 아니라 한 10명정도 설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안지헌 아니지요.

이종률 위원 지금 부서별로 다 세우는 것으로다 계획이 되어 있던데.

○ 총무과장 안지헌 4명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에 4명이 다 소요됩니까? 여기 경비도 서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안지헌 경비는 낮에 하는 거지요. 밤에는 아닙니다.

이종률 위원 경비 서는게 지금 여기, 우리 무인경비시스템 하는게 뭐예요. 사람이 없이, 없이 경비서는게 아닙니까? 설치해 놓은 것은.

○ 총무과장 안지헌 네.

이종률 위원 그런데 면에 1명 쓰고 읍에 2명 쓰고 있고.

○ 총무과장 안지헌 그게 숫자가.

이종률 위원 지금 시청에는 4명이 지금 서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비를.

○ 총무과장 안지헌 네.

이종률 위원 그게 전화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안지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6명에서 2명을 줄이고요.

이종률 위원 작년에 10명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4명으로 줄여서 하신다구요?

○ 총무과장 안지헌 네.

○ 총무과장 안지헌 그런데 그게 자꾸 상부에서 밤에 상황유지를 위해서 꼭 있어라. 그래서 상황실 근무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황실 근무하는 사람도 그것을 폐쇄를 하고 10시까지는 거기 있고 숙직실에 있게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사실 없어져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가 여건상 당장 없애기는 조금 힘든 것 같은.

이종률 위원 읍에는 꼭 2명이 서야 되는 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이제 걱정들이 되니까 그래도 당분간 하나 더 세워보자 그래가지고 좀 안정이 되면 면 같은데 없애고 읍같은데 하나씩 하고 밤에 무슨 연락할 것 같은 것 있을까봐 이제 하는.

○ 총무과장 안지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명씩을.... 읍장님들께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숙직자가 이제 무인시스템을 했어도 이 사람들이 잠깐 나가면 비니까 전화 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한사람 좀 더 당분간 두사람 세워달라 이렇게 해서 우선 반영을 한 겁니다.

이종률 위원 야간에 자리, 경비 서는 사람들, 숙직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는.

○ 총무과장 안지헌 아니, 비우는게 아니라 잠깐 어디 예를 들어서 바깥으로, 화장실이라든가 바깥에, 전화오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에 또 없지 않습니까?

이종률 위원 그건 면도 똑같은 내용이지요.

○ 총무과장 안지헌 아니, 면은 조그마니까 됩니다.

이종률 위원 시청도.

강신원 위원 이것좀 여쭤보자구요. 무인경비시스템을 했을때 하고 공직자분들 숙직을 대행했을때 하고 들어가는 경비가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연간. 우리 숙직자한테 지급되는 식비가 얼마이지요?

○ 총무과장 안지헌 5천원입니다.

강신원 위원 5천원이지요. 우리 이천시 읍면동을 다 따진다구 그래도 무인경비시스템에 따른 금액이 엄청난데 이 금액이 안들어 갈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안지헌 먼저 숙직 예를 들면.... 6명 할 때는 더 많지요.

강신원 위원 이거 면단위 같은데야 1일 2명이면 되잖아요.

○ 총무과장 안지헌 1만원입니다.

강신원 위원 1만원인데 13개 읍면동 따졌을 적에 하루 1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13만원 뿐이 더되요. 1년 따지면 얼마인데요?

○ 총무과장 안지헌 저희 시청, 또 사업소. 많습니다.

강신원 위원 결국은 한사람씩은 쓰고 있잖요. 지금.

○ 총무과장 안지헌 네. 반으로 줄인거예요.

강신원 위원 읍면동에 둘이면 충분하잖아요. 숙직하는게. 그런데 지금 현재 1명이 기존에 서고 있단 말이지요.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도.

○ 총무국장 한기영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신원 위원 아니예요. 국장님! 무인경비시스템을 했을 적에는 예산절감도 하고 보안유지하기 위해서 한건 맞잖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강신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은 예산이 절감된게 아니라 더 들어가고 있단 말이예요.

○ 총무과장 안지헌 이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당장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없애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런데 앞으로 미래를 가지고 자꾸 미화시킬려고 그러지 마시구요. 어차피 읍면동, 본청이고 사람을 안 쓸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밤중에 불이라도 나고 그러면 누군가 보고할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그 사람을 안써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서 정확한 진단을 하셔가지고 어디가 우리 시정, 예산 다루는데 이익이 되는가 따져봐야지요. 무조건 무인경비시스템이 좋다고 해서 세우는 것 보다도 이렇게 많이 예산이 연중 들어간다라고 하면 다시한번 고려해 볼 사항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136페이지 물어볼 것 있어요? 없으면 137페이지, 138페이지

(이무영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이무영 위원 제가. 이무영 위원입니다. 위탁교육비하고 공무원 한마음 수련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전에는 없었는데 왜 1억 1,400만원이 예산에 섰는데 이거 꼭 해야지 되는 겁니까? 이 교육이라는건 각자 자기가 교육을 받아야지. 여기서 시청에서 이렇게 예산 세워가지고 무작정 교육시킬려고 하는 방침인지 자기 지식을 위해 자기가 교육을 받아야지. 왜 시예산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여태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게 과목만 변경된 거지. 수년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교육을 시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을 아침, 저녁으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무영 위원 실력이 많이 향상됐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많이 되지요. 이게 다주는게 아니라 수당만 주고 그 나머지 교재, 일반 저거는 본인이 부담해 가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강사만 여기서 해주고 교재비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이 다 부담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무영 위원 그럼 영어를, 외국어를 배울려고 하는 사람이, 교육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1백% 다 합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무영 위원 희망자가 얼마나 되며 교육장소에 모이는 사람이 대강 몇 명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안지헌 지금 25명 받고 있습니다.

이무영 위원 25명이요.

○ 총무과장 안지헌 네.

이무영 위원 애초에 계획도 25명만 받을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 총무과장 안지헌 30명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일어반이 지금 한반이고요. 일어반을 2개반으로 늘려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영어보다 일어반을 더 배우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무영 위원 지금 일신석재 일본사람들이 그냥 무료로 시키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강사를 불러다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신석재에 일본사람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무료로 시키는 그런 예가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일본사람이 가르친다면 더 좋은 강사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그 사람이 가리킬 수 있는 시간하고 우리하고 맞는지 그게 또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과전, 일과후. 거기서 또 강사시간이 맞을는지 한 번 그거 알아봐가지고.

이무영 위원 그것좀 알아봐주세요. 예산 세워서 들어가는, 이거 교육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 방법이 아닙니까?

박선기 위원 보충 질문 드릴까요.

이무영 위원 아니, 이거 마저.

○ 위원장 최운학 네.

이무영 위원 교육에 대해서요?

박선기 위원 아니, 하세요. 네. 예산절감하고 역행하는지 모르는데 지금 3,100만원씩이면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본어, 영어를 강사로 하는 건데 그러시지말고 차라리 전문으로 해가지고 영어나 일본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우리시에서 해가지고 모든 국제대화가 그 분한테 위임해가지고 또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제도로. 지금 예산선에 지출되는, 이 지출로 전문으로 하는 사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제도로 해야지. 그러면 모든 대행업무를 그 분에 의해서.

○ 총무국장 한기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있는 사람이 전문으로 근무할려고 하는,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박선기 위원 공무원들은 서로가 못해서 그러는데 그런게 더 나은.

○ 총무국장 한기영 국제협력계 같은데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도 필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할려고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희영 위원 해외협력계말이지요?

○ 총무과장 안지헌 네?

국희영 위원 해외협력계

○ 총무국장 한기영 국제협력계라고 하는데 거기서 영어 잘하고 하는 사람들 특별한 기능 있는 사람들을 쓸수 있도록 별정직으로다가.

박선기 위원 그런 식으로는 시간당으로 할 수도 있고.

국희영 위원 책임감도 있고.

박선기 위원 좋을 것 같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 그것도 연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영 위원 또 공무원 한마음수련대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얘기가 있는건데 이거 전부다 우리 위원들은 전부 해야 되느냐 해마다 물어보는 건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여태까지 우리가 하고 나서는 이게 꼭 필요한거냐 뭐하냐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봅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하면 거기에 아닌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이게 하는게 좋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이왕이면 기분도 새롭고 또 단합도 하기 위해서 이천시를 떠나서 타지역으로 가서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들 많이 건의들 들어왔기 때문에 아! 필요한 거로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이무영 위원 올해는 더구나 경제살리기 운동에서 경제절감을 전부다 부르짖고 있는데 이것은 꼭 안해야 될, 꼭 해야되는지 한 번 더 새삼 아주 묻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안 할 수는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일장일단이 있는데.... 아직 판단이 잘 안서는. 답변이.

강기필 위원 격년제로 하면 안되요. 1년에 한 번씩하고 2년에 한 번씩.

○ 총무국장 한기영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강기필 위원 간부직 공무원들은 간부직 공무원대로 나누어서 할 수 있고.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쉬는게 좋을 것 같은데.

강신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릴께요. 우리 이천시 전체 공직자가 몇 분입니까?

(“ 1천명 정도 됩니까? ”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국장 한기영 1천명 정도 됩니다.

강신원 위원 1천명이라고 늘 말씀들 하시지요. 그런데 여기 예산은 꼭 1,100명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치가 정확한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 총무과장 안지헌 1,047명입니다.

강신원 위원 그럼 1,047명으로 올리셨어야지. 왜. 1,100명을 예산을 더 올립니까?

국희영 위원 남으면 정산할 건데 뭐.

강신원 위원 국위원님한테 여쭌게 아니예요.

○ 위원장 최운학 한마음 공무원 수련대회가 몇 명이예요?

강기필 위원 1,100명.

○ 위원장 최운학 정확한 숫자가 아닌거 아니예요. 가령 1,100명이라도 안받을 사람 있을 까봐 물어보는 거예요.

이종철 위원 그러면 줄여야지.

이무영 위원 줄었으면 얘기가 없지. 늘었으니까 얘기지.

강기필 위원 이상입니다.

(윤희동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윤희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희동 위원 그 밑에 피복비 관계요. 청원경찰. 이 관계 우리, 37명인데 전년도도 제가 한 번 건의를 했었어요. 청원경찰이 누가 누구인지 분간을 못하겠더라구요. 여태까지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과정인데 이 피복비를 사서 주는 겁니까? 돈으로 주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사서 주는 겁니다.

윤희동 위원 사서 준다고 하면 시청내에서 청원경찰이 있으면 누가 누구인지 분간을 해야 되는데 누가하고, 누구하고 분간을 못하겠어요. 옷 사주었으면 입어야 될 거 아니야. 해마다 한 번 입는 것 못봤어요. 내가.

○ 총무국장 한기영 복장이 옷이 푸르스름해서 그런가. 눈에 잘 안띠는, 그러니까 안입었다고 해도 입어도 눈에 확실히 확 띠도록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안입었다고해도 입고있더라구요. 그런데 특이하게 하면, 그것도 특이하게 하면 그것도 우습고 여러 가지.

윤희동 위원 전년도에도.

○ 위원장 최운학 실제로 입고 다니는 것 못본다고.

윤희동 위원 전년도에도 청원경찰이 누가 누구인지 여태까지 정확하게 못보는데 여태 가리지 못하더라구. 저기 보니까 37명 나와있는데 내가 물어보는데 뭐냐하면 피복비는 현금을 줘서 사는 건지 또 사주는 건지.

○ 총무국장 한기영 맞춰줍니다.

○ 위원장 최운학 138페이지 문의할 것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윤희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138페이지 없으면 지금 시계를 보니까 12시가 지났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인 식사시간이 됐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139페이지입니다.

국희영 위원 가만있어요. 138페이지 제가 한말씀 드릴까 하는데요.

○ 위원장 최운학 말씀하세요.

국희영 위원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말을 좀 맺을려고 그래요. 이렇게 피복을 해주는데 정문에도 있잖아요. 다른데 가면 이렇게 해서 모자도 쓰고 이렇게하고 있던데 우리는 모자 없는 겁니까?

○ 총무과장 안지헌 모자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그럼 쓰고서 있게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그거 아니면 누구 말을 안듣는 겁니까? 그 사람 바꿔서라도 듣는 사람 앉혀 놓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싫으면 중이 절이 싫으면 안가면 되는 건데.

○ 총무과장 안지헌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괜히 그렇게 하지말고 시정을 하도록 하세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알았습니다.

국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139페이지. 없으면 140페이지.

이종률 위원 140페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1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월 10만원이라는 겁니까? 이거 10만원짜리 식비가 있어요? 중식비가 1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 총무국장 한기영 몇 페이지?

이종률 위원 140페이지.

○ 총무과장 안지헌 공익근무요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월 10만원이요.

이종률 위원 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네.

이종률 위원 월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 예산계장 이용국 10만원 곱하기 120명 곱하기 12월하고 월이라고.

국희영 위원 12월.

○ 위원장 최운학 없습니까?

국희영 위원 가만있어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주어야 되는 건가?

○ 총무국장 한기영 그 규정이 그러니까 군대 근무하는 식으로.

국희영 위원 아니, 군대에 근무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참!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는거 아니예요. 이런거 형평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전방에 가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싸우고 여기서 이렇게 잘 해주고 대우 다 받아가지고 하니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거 아닌가.

○ 총무국장 한기영 약간 그게 저거 하지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희영 위원 점심 한끼만 주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피복하고 교통비하고 그것만.

국희영 위원 피복도 우리가 주는 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국희영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140페이지.

이종철 위원 140페이지 말씀이지요. 그 공익근무요원 그럼 전년도에 없었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 있었습니다.

이종철 위원 그런데요?

○ 총무국장 한기영 계속.

이종철 위원 없잖아요. 전년도에.

○ 예산계장 이용국 전년도에는 보상금에, 기타직 보수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종철 위원 네?

○ 예산계장 이용국 기타직 보수예요. 월급이, 월급 편성한. 금년에 갈라놓은 것입니다.

국희영 위원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그러나?

○ 예산계장 이용국 네.

국희영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141페이지. 없어요? 142페이지. 없습니까? 143페이지.

(박용선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시지요.

박용선 위원 장학기금은 이게 얼마 출연한다는 목표가 이게 있는건가. 계속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장학기금에 대해서요. 올해 3억인데.

국희영 위원 작년에 2억했지.

강기필 위원 얼마정도 지원계획이.

○ 위원장 최운학 장학 지원관계.

박용선 위원 네. 이거 얼마 계속 앞으로 그냥.

○ 위원장 최운학 총무과 소관인가?

○ 총무과장 안지헌 네. 저희가 연 출연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2억, 3억 이렇게 해서 매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계속 매년 그냥 얼마 일정한 양, 액수가 도달될때까지 그냥.

○ 총무과장 안지헌 목표액이 1백억을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매년 몇억씩만 여기서 하는겁니다.

박용선 위원 이 조례에, 조례를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박용선 위원 아니,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거지요.

○ 예산계장 이용국 조례에는 금액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 총무과장 안지헌 상한선은 없고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건가?

국희영 위원 그렇지요.

강기필 위원 1백억이 될 때까지 계속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시에서는.

국희영 위원 줄 수도 있다라는건 줄 수있다는 얘기야. 안 줄 수있다라는 얘기예요.

강기필 위원 1백억이 될때까지.

국희영 위원 지금 현재 전체가 얼마가 모금이 됐나?

○ 총무과장 안지헌 지금 15억.

강기필 위원 그럼 결국 지원금이 없으면 시에서 1백억될때가지 지원해 줘야 될거아니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지원금도 얼마가 있고 시에서 목표액을 설정해가지고 50억이든지, 30억이든지 지원해줘야지. 매년 얼마씩 지원한다고... 결국 일반시민이 지원 안하면 시에서 1백%지원해준다는 그런 얘기, 뜻이 아니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강기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느정도 시에서.

○ 총무국장 한기영 그때는 15억 정도면은 현재로다가 더, 크게 사업을, 어차피 현상유지는,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것 한 뜻은 이 대학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천의 학교를 좋아하려면 선생들 같은분, 선생들을 지원해가지고 우수교사를 유치해가지고 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고등학교를 육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예체능부분 우수한 사람이 되면은 이천시민의 육성해줘가지고 아! 유명해지면 이렇게 한다. 그런 뜻으로 한 건데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못하고.

강기필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10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시민장학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일반 시민들이 지원이 안되면 시에서 계속 100억 될 때까지 지원을 해 줄거냐 그것을 묻는거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시 예산도 100억 될 때까지 지원을, 100억까지는 지원할 수가 없지요.

강기필 위원 대충 목표설정을.

○ 총무국장 한기영 아마 자꾸 모금운동을 해가지고 어디까지나 주민이 더 많이내는 걸로 해야지. 시에서 그걸 충당한다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국희영 위원 그것도 말하자면 저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IMF에서 돈을 꾸어다 쓰는 판에 이런 문제도 그것이 완전히 빚을 갚고 난 다음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 총무국장 한기영 초창기니까 이제 주민들 협조하고 뭐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초창기기 때문에.

강기필 위원 시 체육회 같은데는 15억씩해서 목표가 설정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이 장학기금은 목표없이 지원되니까 결국 앞으로 총무과에서 어떤 방법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덮어놓고 뭐, 뭐 2억, 3억, 안되면 뭐 5억 그렇게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설정이 있어야 돼요. 어느 단계까지 시에서.

○ 총무국장 한기영 그 설정을 검토해가지고 어느선까지 하는 게 적정한 거냐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예.

이상복 위원 하단에 식당, 구내 식당 자율 식당으로 하실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예.

이상복 위원 그런데 자율식당이면 판이 몇 개인지 숫자가 안 나와 있네요. 몇 명이나 수용할 계획입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은 그렇게 하면은 저희 계획으로는 우리 언제 급량비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급량비 같은 것 그런 것을 거기서 사용하게 그렇게 하면은 좀‧‧‧.

이상복 위원 지금 시설로는 몇 명이나 수용합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하루에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그럼 1할도 안되네. 전체 10%.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그 이상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2부제를 하게 되면은 아마 한 200명에서 많아야 300정도밖에 지원을 못할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이상복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이상복 위원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 위원장 최운학 예산의 범위되는 것만 얘기하세요.

이상복 위원 장소가 좁은데 다른데 구상하고 원하는데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다른데 간다든지 뭐, 해본데 있어요?

강기필 위원 100% 차원에서 그걸.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요. 이게 더 운영을 더해봐가지고 확실히 자신이 서면 모를까, 현재로다가 굉장히 모험을 감수하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복 위원 이게 3천만원씩 들였는데.

국희영 위원 직영을 하실려고 하는 거에요? 직영을.

○ 총무국장 한기영 예. 직영하려 합니다.

강기필 위원 직영 가능하면 전 직원이 먹을 수 있게 해줘야, 그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안지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저희가 구내 식당, 직영, 타시군 자료가 저희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영으로 하는 데가 3개소가 있구요. 위탁경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7개소, 그리고, 직장금고, 시군은 직장금고구요. 지금 우리가 이것은 직장금고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직장금고로.

국희영 위원 직장금고는 또 뭐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직장 직원들이 출연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총무국장님! 남의 시 자체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장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직장금고에 가지고 있는 돈, 예치된 돈이 없어요? 그것가지고 시설하고 해야지. 시비들여가지고, 직장금고에 공무원들의 수입에 대한 그런 것을 돈을 위주로 하려 그러지?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은 수입이 된다고 하면은 직장금고에서 합니다. 그런데 같은 돈을 들여서도 음식이 지금 저거하기 때문에 질만 높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자를, 그러니까 여기서 손해를 감수하고 지금 계산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직장금고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봉사정신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예. 지금 이렇게 남을려고, 직장은 식당은 남을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도 직원들이 못먹겠다. 나쁘다. 어떻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여기다 지원도 지금 직장금고에서 시람 한 사람분의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식당에 그것은 직원들이 내가지고 출연금해서 여기 사업하는것에서 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직장금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입니까? 예금이,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내가 볼 때 많은 예금이 예치돼 있더라구. 지금 커피 이런 것, 다 직장금고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 총무국장 한기영 예.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가지고 있는 돈이 많으면 궂이 시비를 들여서 할 게 뭐 있느냐, 직장금고 자산가지고도 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봉사정신이라면.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것 한다고 하면 거기에 아마 몇분의 1이라도 돈을 적자를 보게 되는데, 지금 그것하는 것도 적자가.... 거의가 망서리고 있는데, 다만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구상하는 것이지, 돈을 남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종률 위원 시청에서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거지요? 시청 직원이 지금 한 500명 되나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총무과장 안지헌 지금 한 450명.

이종률 위원 400명이면 식사는 충분히 하게 됩니다. 계산이 나와요.

박용선 위원 충분히 되지요.

이종률 위원 운영 충분히 돼요. 공무원들이 여기 이용해주는 조건이면 식당이 운영됩니다.

박병진 위원 현재 하는 사람이 안 하려 그래요. 여기다가.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 지금 안 하는게 아니라 하는데 질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박병진 위원 질이 안 좋으면 값의 문제인데.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 값을 2천원씩 받고 있는데.

박병진 위원 나가면 4천원, 5천원 안주면 먹습니까? 그러니까 2천원에 하니까 여기서 결국은 직원하나에 임금 지원해주는 것도 결국은 이게 싼 걸 먹는 대신에 시에서 이걸 보조해 주는 거란 말이야. 이게.

○ 총무국장 한기영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보조를 더해주든지 지금 직영체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모든 것이 관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라고, 전부.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 보조를

박병진 위원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걸 뺏어가지고 직영을 하겠다. 문제가 있는 거라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장금고에서 한다 그러면은 자율배식이란 말이야. 직장금고는 그럼 음식은 누가 합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이 외의 것은 직장금고에서 다 부담합니다.

○ 시민과장 이승오 영양사하고 쓰면은 직장금고.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비품은 하나의 고정자산은 아니지만 시의 재산입니다. 그래 저희가 이 재산만큼은 기본으로 어느 식당이든지 주인이 처음에 누가 와서 하든지 권리금가지고 계속 물건을 이어 받으면서 넘어가지요. 이것만큼은 제대로 갖춰놓고 저희 직장금고에서 그 나머지 여타 인건비라든가 각종자재 구입 모든 걸 해가지고 우리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다가 이것이 또 여러 가지로 맞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민간인을 불러서 이 재료 그대로 이양해가지고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 예산계장 이용국 예. 이건 이 식당에 고정으로 갖추어 놓을 비품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든 어느 민간인한데 위탁을 해서 주는 이 정도만큼은 그래도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 여기 가지고 있는 비품이 너무 부족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갖추어 놓은 겁니다. 그런게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여기서 해약을 하게 되면 비품들여가지고 전부 손해나고 물려나는 거로구만.

○ 예산계장 이용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이천시민의 공무원들이 최소한도 4천원짜리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2천원짜리를 먹으니까 먹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체가 운영이 잘 못 된거지.

○ 예산계장 이용국 그런게 거의.

○ 위원장 최운학 그리고 식당에서 먹으래니까 먹어, 누가.

○ 예산계장 이용국 일반 회사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회사에서 거의 보조, 한 4천원, 5천원짜리 식사정도, 시중에서 4천원, 5천원짜리 하는 것을 거의가 1천원이나 2천원 내에서 거의 본인들 부담하고 나머지는 그 회사에서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희영 위원 회사하고 우리하고 다르지.

○ 예산계장 이용국 회사도 그렇지만 일반 타시군에 위탁해서 하는데도 거의가 2천원 내에서.

○ 위원장 최운학 아니, 보조 좀 해주고, 음식값을 올리고 맛있게 하면은 경영하는데 운영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나.

○ 총무국장 한기영 문제는 보조해 줄 수 있는 명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아! 직장금고에서 보조해주면 되는거지.

○ 총무국장 한기영 직장금고, 지금 이것 해주는 것도.

○ 위원장 최운학 내가 먹는 음식이니까 직장금고에서 보조해주고 하고 하면 되는거지.

○ 총무국장 한기영 직장금고는 더 이상 금고 인건비 주는 것도 굉장히 힘들 입장입니다. 그런데.

○ 위원장 최운학 내가 봐서는 직장금고에서 마이너스 되면서 운영하려고 이것하려는 취지가 아니라구. 마이너스 되면서 저축하려고 직장금고가 마이너스 되면 직장금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나는 걸 계속해서 운영하겠느냐 말이야. 못하지. 그럼, 다른데로 사업을 옮겨야 될 것 아니야. 다른 사업으로, 그러는 확률이 많다고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신중히 검토할 문제가 아니냐.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국희영 위원 이런 것 아니라도 신경쓰고 할 일 많은데 이런 것 까지 떠맡아서 이렇게 하려고. 그리고 예산계장 말씀하신 대로 비품은 그대로 인수인계가 되는 것이라고 했잖아. 가치로 봤을 때 책상도 몇 년이 지나면 가치가 자꾸 떨어지잖아. 그리고 만일 딴 사람한데 임대해 주고나면 그 사람들이 비품 사다 해야지. 굳이 시비들여서 여기다 할 필요가 있느냐.

○ 예산계장 이용국 알았습니다.

국희영 위원 시비도 계장님 주머니 돈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할 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시비니까 이것 직접 내돈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박병진 위원 위탁운영을 하든지.

○ 총무국장 한기영 직영을 시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사업이지만 그 어려움을 감수해가며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희영 위원 자꾸 여기, 저기 딴 군청 이런 데 비교하고 또 아니면 딴 시군하고 비교하는데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음식의 질 문제가 가격의 차이에서 그렇다면 가격을 조금 올려서, 적자 보고 못하잖아, 적자보고 합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딴데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나는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 말이지. 딴 회사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건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방법대로 우리가 해서 밑지지 않고 양질의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구내식당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2천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싸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2천원 짜리가 비싸다면 말할 것도 없지 뭐 여하튼 걱정이 국장님! 여기 직영을 하려면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된다구. 그러니까 봉급줘야된다. 그럼 사람을 줄이려는 판국인데 또, 늘리면 어떻게 하냐구.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은 우리 예산에서 사람들은.

○ 위원장 최운학 예산 아니라 여기서 지원해준게 예산 아니예요. 이게 3천만원짜리 지원해준게 나간 것 아니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아! 이건 비품비만.

○ 위원장 최운학 아! 비품비래야 그것 하기 때문에 여기 3천만원이 들어간거지. 그걸 안하면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3,00만원이 직영을 안하면.

국희영 위원 차라리 임대료 줘가지고 하면 이렇게 신경써서 할 필요도 없고, 식사값 때문에 질이 나쁘다 그러면 그것만 서로 협의해서 조정해주면 되는거고.

○ 위원장 최운학 내가 보기에는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것 사람도 일하는 사람도 써야된다고 그게 그 돈이라고 따지면 엎치나 뒤치나 마찬가지라고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딴 부로 넘어가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44페이지, 또 145페이지, 없으면 146페이지, 147페이지, 148페이지, 149페이지, 150페이지.

강신원 위원 148페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148페이지요.

강신원 위원 148페이지요. 연구개발비에 보면 조직진단용역비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조직진단 용역비입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현재 이천시가 총무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계 업무분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강신원 위원 예.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럼, 실지로 어느 부서가 인원이 여유가 있나, 어느 부가 모자라나 그걸 진단을 해가지고 업무분장도 조정을 하고 그 계 인원도 조정하려고 용역주려고,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외부기관에 위탁을,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걸 참고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신원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외부 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관에서 우리 시청에 대한 내사를 아주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있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게 지금 잘 지적해주셨는데 각계는 다 그렇게 다 했는데 거의가 그사람들이 우리한테 자료를 묻고,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강신원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말씀이지요. 각 부서별로 자기네들 인원 모자란다고 늘 충당해달라고 그럴텐데 실질적으로다 예산만 많이 소요됐지 우리 이천시에서 사실상 구성하고 있는 조직진단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도 의문인데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그게 거의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과업지시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걱정 중에 실은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강신원 위원 이런 경우에는 타시군 같은 데에 모범적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데 것을, 모범적으로 돌아가는 타시군의 것을 보고서 우리 것을 와서 진단하면 모르지만.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도 참고로 해야 됩니다.

강신원 위원 우리 시에 와가지고 부서별로다가 실과소별로 물어봐서 진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 그것은 타기관도 이런 데 여러군데 그 사람들이 다 조사를 이천시만 하는게 아니라 여러군데 참고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게 됩니다.

(국희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국희영 위원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좀 엉뚱한 얘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국 과장님들 와 계신데 우리 지금 조직이 우리 이천시의 틀에 맞는지 그런 판단도 못하신다 그 말씀이예요? 지금 꼭 용역업체에다 줘서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거야.

강신원 위원 심지어 이번에 시정질문할 때 우리 강위원님 같은 경우는 어디 특수계 같은 데 인원이 모자라니까 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는 지적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인원이 봐서 부족해 보여 전문가들 계신데 꼭 이런 데까지 예산을 줘가면서 거기다 꼭해야 멋진 작품이 나오느냐 그런 얘기야.

○ 총무국장 한기영 그렇게도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인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예.

○ 총무국장 한기영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 있고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운영하는 기관이지만 판단하는 기관에 그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도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희영 위원 만약에 거기 용역업체에서 뭐를 인원을 증원하고 늘려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나왔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천시에 몇 명 이상 늘릴 수 없단 말이야.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을 거기서는 아무리 늘린다고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게 아니라 현재 있는 걸 봐서.

국희영 위원 아니, 그렇게 나왔을 땐 어떻게 하느냐.

○ 총무국장 위원 그것은 과업지시에 그렇게 하기를, 주지를 않지요. 그런데 현재 이천에 그렇게 주지를 않지요. 그런데 현재 이천에 정원이 1천명이다, 몇 명이다 그걸 가지고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으냐, 그럼 계별에 인원은 적정하냐 안하냐 그런 것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지 많이 늘리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용역 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국희영 위원 그런데 돈이 안들고 그냥 하는 것이라면 모르는데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5천만원이면 약 쌀이 300가마가 넘는 특별한 액수인데 말이지. 이것은 그냥 우리 모두 국장님들도 있고 거기해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가 형편이 많이 모자라는구나. 그것도 다 조직이 아니냐 이말이지. 그렇게 인원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 그런의도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냐 이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돈을 들어가며 해야되느냐하는 의문이 오네요. 나는.

○ 총무국장 한기영 수차에 걸쳐서 그 조직문제가 나왔을 적에 여러, 또 어느 분들은 외부에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것도 여러번 저희가 들은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하고 뭐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희영 위원 뭣한 말씀으로 타시군에서 하니까는 우리도 한다. 타시군에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은 아니에요. 내가 인사계장하고도 얘기할 적에 이것이 참 과업지시 주는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구요. 가장 중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천시를 속속들이 알 수 있는게 아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하기 위해서는 과업지시를 참 잘 줘야 된다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희영 위원 일례를 들어서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라도 아까도 다시 중복된 얘기지만 우리 강위원님 시정질문 하시면서 토목계 인원 부족해 가지고 전체 현장 감독 줄여도 어렵고, 수십년을 지금 여기서 공직에 몸담고 있는 실질적인 그런 모든 공직자들..... 꼭 이렇게 용역비를 줘가면서 여기서 자체판단이 안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방법을 가져 와도 우리 판에 안맞으면 다시 가져 오라고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이천에 맞지 않으면 다시 가져오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더 생각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냐 그런 것이지.

○ 총무국장 한기영 자체적으로..... 우리가 보는 틀이 그것이기 때문에 좀 더 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제가 느끼는 행정조직에 지도단속이라는 업무가 과연 필요한거냐, 지금 지도단속이라는 것때문에 굉장히 많은..... 옛날에 읍면에는 맨날 리부락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차제에 용역을 줄 수 있는 업체은 뭐냐,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같은 것, 앞으로 독립재산체가 되는 것도 상수도사업소 같은 것, 지금 건설과 얘기를 하셨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에 맨날 설계 감독을 한다..... 지금 큰거는 설계감독하는 것을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입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조그만 것도 그런 방향으로 들어갈 거라면 줘 가지고 하는 방법도 앞으로 연구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희영 위원 건설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용역을 줘야지, 그것은 전문직이니까 그런 데는 당연히 용역을 줘야지, 그건.

○ 총무국장 한기영 건설과 인원도 모자란다는 것도.

○ 위원장 최운학 너무 길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지금 조금 아까 국장님이 사항설명을 했으니까 지금 내무행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필요한가 아닌가 그것을 판단할려고 그러니까......

국희영 위원 제 안은 그렇습니다. 하면 좋겠지요, 안하는 것보다 하면 좋은데, 지금 저만 위대한 애국자는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국장님은..... 관계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간단간단하게.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148페이지, 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 우리 국희영 위원님하고 여렷이 얘기를 한건데, 이게 지금 IMF관계로 인해서 기구도 개편되고 인원도 감축되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게 위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아서요, 내려오면 그 때가서 거기에 맞쳐서 이것을 추경에 해서 할 건가 안 할 건가, 진단을 하는 거 낫지, 진단을 우리 마음대로 해봐야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많은데 고려를 해 주는 것이......

국희영 위원 지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 법은 아니쟎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천시를 위해서 있는 공직자라면 이천시에 맞게, 이천시 방법대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거에요?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거 가지고는 안되지.

○ 위원장 최운학 148페이지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9페이지, 150페이지, 151페이지.

(박병진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박병진 위원 149페이지, 이거 민원실관리 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최운학 몇 페이지?

박병진 위원 일반수용비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박병기 위원 전년도에, 민원실에 수족관 없었어요?

○ 시민과장 이승오 네?

박병진 위원 민원실에 수족관 없었어요? 수족관?

○ 시민과장 이승오 수족관 있습니다.

박병진 위원 작년에 수족관 관리비 있었는데, 올해는 안나왔네?

○ 시민과장 이승오 이것은 수족관 관리는 그 뒷장에 나옵니다.

박병진 위원 어디 나와요? 작년에 84만원을 세웠는데..... 없지요?

○ 시민과장 이승오 지적과로 들어갔나 본데요.

박병진 위원 지적과? 행정사무처리 주민 보상제는 지금 시행하는 겁니까? 계속.

○ 시민과장 이승오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있어요? 151페이지, 없으면 152페이지, 153페이지, 154, 155, 156, 156페이지 없어요?

박병진 위원 여기 156페이지 위탁교육비 있지요? 간부공무원 변화와 도전 교육.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1인당 15만원 203명이 하는 건데.

○ 총무과장 안지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급이상 공무원을 친절봉사하는 위탁교육을 시켜보려고 세운겁니다.

박병진 위원 친절교육도 딴데 갖다해요? 어디다가 위탁교육시킵니까?

○ 총무과장 안지헌 삼성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박병진 위원 대기업체.

○ 총무과장 안지헌 네.

박병진 위원 돈 주고 해야 하는 거에요?

○ 총무과장 안지헌 이것은 돈을 줘야 합니다.

박병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용선 위원 저기, 155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에 읍면동 간이 MUX 시설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시설을 해 주는 거에요?

○ 총무과장 안지헌 MUX라고 해 가지고요, 이게 다중화 장치거든요, 그거하고요.

박용선 위원 무슨장치요?

○ 총무과장 안지헌 다중화 장치라고 해서 도하고 시까지는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화상화이기 때문에 전화 받는 거 그래서 읍면까지 확대할려고 합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화상회의.

○ 총무과장 안지헌 네. MUX라고 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156페이지까지 없습니까? 그럼, 157페이지, 158페이지, 159.

박병진 위원 158페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158.

박병진 위원 여성문화대학 강사 수당이 있는데요, 지금 여성문화강좌는 이천시에다 하는 겁니까? 장호원권역 여성문화대학 강사수당이 있고 여성문화대학 강사수당이 있는데 위에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이천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장호원은 따로 하는 거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장호원, 설성, 율면, 그쪽하고, 장호원은 머니까.

박병진 위원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과목이 위에 있는 것은 12과목이고 장호원은 6개과목이란 말이에요. 밑에 사는 사람들은 강의를 들 들어도 되나? 과목을.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은 이 예산은 우리 총무과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실제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깊은 내용은 사실.

박병진 위원 여성문화대학강좌라고 해서 이천에서 하는 것은 12과목으로 예산을 세우고, 장호원권역은 6과목, 그럼 그 밑에 사람들이 들들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같은데.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은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이런 것은 굳이 장호원 하지 않아도..... 장호원하고 자꾸 이질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 위원장 최운학 자! 159페이지, 160페이지, 160페이지요, 160페이지 없어요? 160페이지 없으면.

강신원 위원 아니, 160페이지요, 국내여비중에서 공무원 국내여비가 나오는데 지난 연도보다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한 이유는 뭔가요?

○ 총무과장 안지헌 이게 교육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강신원 위원 네?

○ 총무과장 안지헌 지난 해 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강신원 위원 교육이 늘었어요?

○ 총무과장 안지헌 네. 이것은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그래서 먼저 추경때도 한 번 해 주셨습니다. 모자라 가지고.

박병진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한 120%가 늘었어요.

○ 총무과장 안지헌 인원이 워낙 많이 늘었습니다.

국희영 위원 거기 몇 명이 시간당 얼마인데.

○ 총무과장 안지헌 시간당이 아니라 내무부나..... 저희가 교육이 많습니다.

국희영 위원 몇 명이 어디로 가는데?

○ 위원장 최운학 교육 계획 내려온 것을, 교육개혁안을 복사해서 주세요.

○ 총무과장 안지헌 알았습니다.

국희영 위원 이 돈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그때 그때 적소적시에 잘라쓰겠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잘라쓰겠다는 건지?

○ 총무과장 안지헌 네.

국희영 위원 그런데 그것 보다는 어디 얼마, 어디 얼마하는 것이 우리가 한눈에 보기에 좋다 그런 얘기지.

○ 총무과장 안지헌 이것은 보내 드리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많은 액수...... 1억 2천만원이면 쌀이 8백가마야. 8백가마.

○ 위원장 최운학 160페이지, 또 없습니까? 161페이지, 162페이지, 162페이지 없어요?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기타 포상금에 특수시책 제안 우수공무원 시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금년도에 누가 대상자가 있어서 했어요?

○ 총무과장 안지헌 97년에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 예산은 있었는데?

○ 총무과장 안지헌 네.

○ 위원장 최운학 그런데 이게 사실은 특수시책제안 우수공무원 5만원씩 다섯명, 네 번 하기로 했는데 몇번이나 했어요? 전부. 97년도에 몇번을 했냐구, 작년에 여러사람 주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공무원이 특수시책 제안하는게 상당히 어려운 거라구, 이게. 과연 그것 가지고 채택되면 시행을 해주는데 시행했다는 소리도 못 들어보고, 내가 그랬으니까......

○ 총무과장 안지헌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런데 이게 특수시책이 되어 가지고 시행정에 반영한 것이 있냐구.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이 하나도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도 또 모집을 해 봐 가지고 있으면 채택을 할텐데, 사실 지방공무원들 머리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163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

박병진 위원 164페이지, 학교폭력근절이 상황자 근무자 단속반 급식비 부기가 하나 잘못 된 거라고 했지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40일이 맞습니까? 50일이 맞습니까?

○ 총무과장 안지헌 50일이 맞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어떤 것이 맞는 거야?

○ 총무과장 안지헌 50일이요. 그 밑에 40일은 잘못된......

○ 위원장 최운학 그 밑에 있는 것은 지우란 말이지?

○ 총무과장 안지헌 네. 잘못된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165페이지, 166페이지, 내무행정 현재까지 국장님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끝났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이어서 세무과 소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부터.

○ 총무국장 한기영 16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여기에는 과세 자료가 증가됨에 따라 예산이 늘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지방세지 구독료, 지방세 홍보물 제조, 세목별 고지서 제조, 또 창봉투제조, 창봉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고지서를 넣으면 그것이 주소까지 나온 것이 볼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정기분 내역서 제조, 또 전산기록 백상용지, 또 과세대장 제조, 전산입력 요청서 제조, 지방세 전산운영용품 구입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일반수용비가 6,616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요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표요금이 11.4%가 증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우표요금으로써 고지서 송달용 우표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증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납압류, 해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과세자료 정리 특근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세정 전산기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세무업무 보조에 일용인부임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세무조사여비, 주민세, 사업소세 현지조사여비, 보유세 조사여비 해 가지고 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는 세무과 소관의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2백만원을 삭감하여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86만원. 여기 대법원 판례집 구입, 지방세 사례총람 구입, 지방세 실무집 구입, 지방세 법령집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3억 1,3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세정종합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도하고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업무에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세입장부구입, 보조금 정리부 구입, 이렇게 쭉 해 가지고 2,293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연감작업하는 여비, 세외수입 현지조사여비, 체납액징수 관외여비해 가지고 482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 추진비로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비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납세 징수 포상금으로 1천분의 5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는 회계과..... 여기까지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67페이지를 봐 주세요. 167페이지, 168페이지, 169페이지, 170페이지, 171페이지, 172페이지, 173페이지, 174, 175, 176, 177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릴께요. 176페이지에 국내 여비, 작년보다 159만 6천원이 늘었는데 내가 결산 보고를 할 때 보니까 미수액이 많은데 이 국내여비 세외수입연감작업하고 현지조사하고 체납액 징수관외 여비 뭐 많이 세우는데, 전부 합쳐서 410만원에서 5백만원 돼 가는데 과연 5백만원씩 들어가서 효과가 얼만큼 나는지 걱정이라구, 여비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면 미수액이 줄을텐데.....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결산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대폭 깍아야 합니다. 필요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깍아야 좋을 것인지, 미수액을 받아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체납세를 최대한도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다음 이어서 회계과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회계과입니다. 관서당경비 177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일반수용비 세출관련 인쇄물 제조하는데 166만원. 그다음에 봉급관련 인쇄물, 세출장부, 결산서 제조 이렇게 해가지고 2,0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지출 및 결산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80만원. 그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 회계과 것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에어콘 구입이 되겠습니다. 에어콘 구입은 사회복지과가 새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하고 기사대기실, 예산작업실해서 구입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구입, 냉온수기 구입, 노후 사무용비품 교체구입 이렇게 해가지고 3,08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이것은 우리 청사관리 보일러공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청내정화조 청소료하고 전기안전대행수수료, 관사무인경비시스템 월회비, 소화기 충약대, 전기안전점검수수료, 물탱크 청소 이렇게 거의 수수료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3,657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청사전기요금하고 청사냉.난방비 전기요금, 관사 1,2호기 전기요금, 청사 및 관사 수도요금, 소방안전협회비,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이렇게 해가지고 3, 657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니, 1억 4, 431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로 자동차세하고 그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난방, 숙직실 난방, 1,2호관사 난방, 온풍기 이렇게 해가지고 3,376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무연도에 따라서 법정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한겁니다. 4,744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형승용차 3대, 찦차형 2대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합차 대형·소형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하는데 4,460만 2천원. 그 다음에 급량비 350만원, 재료비 8,774만 2천원 이것은 국유재산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도비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국유재산실태조사하는데 필요한 1,291만 2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로다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사정에서, 경제 저거를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이것은 삭감해가지고 국내여비로다 전환을 시킨, 이게 도비입니다마는 국외여행 가는 것을 취소를 하고서 국내여비로 다녀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수정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험드는 것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370만 8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설성면 토지매입비를 2,9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설성면 토지 일부가 개인소유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는 장애인시설 설치비와 중리동 민원실설치 및 개조공사하는데 1,2호관사 보일러 교체공사 하는데 해가지고 1억 2,4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소가 이동을 하면 지금 보건소를 개조를 해가지고 중리동사무소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호원하고 부발에 승용차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179페이지, 180페이지, 181, 182, 183, 184.

(국희영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국희영 위원 183페이지 관사전기요금은 우리 시장님 관사.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그러니까 시장·부시장님 관사입니다.

국희영 위원 이 관사가 꼭 필요한 건가? 관사. 관사가 꼭 필요한 거예요? 관사도, 자기 집에서 다녀야 되는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전부보면 국회의장이고 어느 분이고 다.

국희영 위원 쉽게 얘기하세요. 쉽게.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러니까 관사는 꼭 필요합니다.

국희영 위원 네? 아니, 필요는 한데.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국희영 위원 없어도 되는거 아니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국희영 위원 없어도 되는거 아니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없으면 또 해줘야 지요.

국희영 위원 해주기는 임용직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았으면 그 쪽에서 됐으면 자기네 집에서 다녀도 되는 거지. 자기네 집의 주소도 없고, 여기 없는 사람이. 사실상.... 자기네 집에서 다녀야지. 재산을 사장시키고.

○ 총무국장 한기영 하나의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으로서의 예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개하고 직이 있는거 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데는 그 이하의 사람들도 관사에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관사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보충으로?

이상복 위원 네. 지금 매년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관사가요. 우리 시장님 관사가 한 2백여평 되고 부시장님 관사는 1백여평 되던데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이상복 위원 이것은 아파트로 편하게 쓰시도록 해드리고 또 그리고 그것을 재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거 별개인데요. 이거하고 뭐.

국희영 위원 아니지. 관사문제가 나오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관사는 이제는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도 변경하고 그래야 될 것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0명정도 모여가지고, 최소한도 30명정도는 모여갖고 항상 회의, 그래서 그 곳은 항상 개방이 되어가지고 누구도 오고 누구도 반감없이 그러니까 대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관사가 그 위치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좀더 제 생각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가 좀더 상가가 유지가 되고 그러면 땅이 더 비싸질거 아니예요. 그럼 그걸 팔아가지고 변두리에 크게 해가지고 진짜 관사로서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지금 시장실에도 소회의실이 있잖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국희영 위원 거기 밤새도록 한다고.....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또 불편합니다.

국희영 위원 왜 불편해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거기 직원들 가있어야 하고 뭐 하니까.

국희영 위원 거기서 하면 뭐 직원이 없나? 거기서 하고 있어야지.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 거기하고는 좀 다르지요.

국희영 위원 아니, 확실한건 모르겠는데. 산 이쪽 넘어 강대철 그 양반네집이 있는데 거기 어디다가 시장님이 집을 짓는다는데 그건 아니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요. 현재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구입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국희영 위원 거기다 지으면 지은 거 까짓거 거기서 출·퇴근하면 되지. 집을 두채씩이나.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희영 위원 회의는 회의실에서 하고 집은 집에서. 그럼 우리 시장님 밤에 뭐 회의하실 수 있겠어요. 밤에. 가만있어. 가만있어 보세요. 그 책 쓰시고 저서도 많이 쓰셨던데 그것 쓰시느라고 밤에 주무시겠어요. 그것 쓰시느라고 밤잠 한잠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그거 언제 회의하고 그럴 시간 있으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건 어느.

국희영 위원 글도 안쓰시던 양반 같으면 회의를 한다고 하지만 이 양반이 천상 우리 근무시간에 글은 안쓰고 밤에 쓰실텐데. 언제해요.

○ 총무국장 한기영 저는 제 생각으로는 관사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희영 위원 있으면 있는 것으로 좋은지 모르겠지마는 내가 뭐 그렇게 얘기해서 소견을 전제로 해서 어쨌든 이 양반이 자기네집에서 출·퇴근 한다라고 하면 관사가 굳이 이렇게 예산낭비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땅 그 비싼거 팔고서 다른데 어디다 좋은 것 쓰더라도 거기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예요. 이쪽은.

○ 총무국장 한기영 이전계획은 앞으로 검토할 사항중에 있는 것으로 시장님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아니, 왜,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터를 사놓고 집을 짓는다 그러시더라구. 그러면 뭐 자기네 집에서 자기가, 떳떳하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러면 184 다 질의하신 거지요? 185페이지.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운학 네. 질문하고 싶으신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이종률 위원 접탁자.

○ 위원장 최운학 몇 페이지요?

이종률 위원 181페이지요.

국희영 위원 82.

이종률 위원 181.

○ 총무국장 한기영 181페이지요?

이종률 위원 네. 접탁자 금년도에 10개 샀지요? 금년도에 10개 샀지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회계과장 임종순입니다. 네. 금년에 10개 샀습니다.

이종률 위원 10개 사고 또 20개 사겠다는 거예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이종률 위원 이거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관외용으로요. 이런 책상 같은거.

이종률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요.

○ 회계과장 임종순 행사용입니다. 행사용.

이종률 위원 행사용이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그러니까 도자기 축제 같은데 할때에는 거기에 필요한.

○ 총무국장 한기영 이런 것을 들고 다니기 복잡하니까 이제 가볍고 그런거 간이용.

이종률 위원 금년도에 10개 샀는데 부족해서 20개 올린 겁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네.

이종률 위원 1년에 몇 번 행사를 해요?

○ 회계과장 임종순 행사도 필요한 때가 심야행사를 한다든가 또 도자기축제를 한다든가 그 외에 다른데에 뭐 음식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거 차려놓는다고 할 때 그럴 때 필요합니다.

이종률 위원 야외용 행사에 1천개를, 3천원짜리 1천개. 그것 어떤 의자입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그것도 야외용으로 쓰는 건데 금년에도 도자기 축제 하는데 시청의 의자가 모자라 가지고서 신둔, 동사무소 것, 백사, 부발 것 갖다가 거기다가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사다 놓으니까 자꾸 망가져요. 망가지는 것도 있고 사실상 분실되는 것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사가지고 저기 다른 회사에서 그것을 금년도에 여기서 무슨 행사했을때에 그때 갖다가 놓았던게 그게 하나에 하나 가져오는데 1,500원씩이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을 1,500원씩 줘서 갖다 쓰느니 한 번 사놓으면 매년 쓸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것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이게 접의자예요? 그냥 의자에요?

○ 회계과장 임종순 접는게 아니고요.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20개씩 이렇게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 들어가서 음료회사에서 나오는 의자 같은거 있지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거.

강신원 위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나?

○ 회계과장 임종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하나에 3천원씩.

강신원 위원 그런데 활용하기가 좀 나쁘지 않아요. 접지를 않으면.

○ 회계과장 임종순 그것을 차곡차곡 쌓으면 좋습니다. 한 2~30개 정도 쌓을 수가 있어요. 그게.

강신원 위원 알았어요.

이종률 위원 그게 1천개를 어디다 쌓아놓을 창고가 있으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다른데서, 예를 들어서 이벤트같은데서 빌려 쓰는데 하나에 1,500원이라 그거예요. 그러면 빌리는 것보다 2번 쓰면 본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종률 위원 대여비가 1,500원씩 입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하나에 그 대여비가 1,500원입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이벤트사에서 갖다 놓은게요. 그거 하나에 1,500원씩 주었다고.

이종률 위원 그리고 1천개 사면 보관할 창고 있어요? 창고가 없던데. 서류 두는 곳은 없어가지고 다른데다 쌓아놓고 그러던데.

○ 회계과장 임종순 그래서 지금 그것을 도시과 뒤에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비닐로다 둘러가지고 거기에다가 쌓아놓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자동차 보험료에 그러면 대인 Ⅰ,Ⅱ대인데 Ⅰ은 뭐고 Ⅱ는 뭡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이것은 자차보험인데요. 자차보험이요.

○ 예산계장 이용국 책임보험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

이상복 위원 책임보험이요. 가격 차이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없으시면 185페이지, 186페이지, 187페이지, 188페이지, 189페이지, 190페이지.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189페이지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건물 본관, 의회동 계상된 것은 무슨 어디를.

○ 총무국장 한기영 지침에 1년이하는 몇 분의 얼마를. 그렇게 되면 유지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예를 들어서 오래된건 유지비가 좀 더 들어가고. 그래서 연차별로 계상을 한 겁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 본관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예산계장 이용국 본관 우리 이거 증축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박용선 위원 증축하면.... 그러면 유지비면 도색하는 이런게 들어갔나.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그러니까 창문깨지고 소규모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건물 내용연수가 오래된 것일수록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 위원장 최운학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좀 궁금한게 있는데 197에 시설비에 중리동 민원실 설치 및 개조공사 한다는 것은 중리동 사무소가 보건소로 온다는 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위원장 최운학 보건소 짓지 않아도 거기다 올 수 있나?

○ 총무국장 한기영 못 오지요.

○ 위원장 최운학 중리동 민원실 설치 및 개조공사라고 해가지고 보건소 건물했는데 어디다 하는 것이냐고.

○ 총무국장 한기영 보건소가 지어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쳐가지고 아래층에는 중리동 사무소로 쓰려고.

○ 위원장 최운학 내년도 지어서 나갈 수 있단 말이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예. 그것 성립전 집행으로다 지금 해가지고 설계하고 짓습니다. 농어촌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성립전 집행하고 그 97년 추경에 예산을 들어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아니, 그런데 중리동 사무소가 보건소 자리로 온다는 거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위원장 최운학 사전에 위원님들한데 얘기를.... 중리동 사는 출신 위원.

○ 총무국장 한기영 지난번에 이상복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그 답변.

강신원 위원 국장님!

○ 총무국장 한기영 예.

강신원 위원 여기 보건소 건물이 300평인데 중리동 사무실이 300평이 전용다 활용하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지요. 아래층은 아니고, 나머지 딴 것 활용을 해야지요.

이상복 위원 보건소요. 기왕에 말씀나왔는데 선관위하고 그 경계,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 선관위 땅도 이천시 땅입니다. 그 것 경계가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시청에 대고 그전에 지금 국장은 아닌데 먼저 국장은 대지를 여기다 마련해주면은 그것을 시에 줄테니 자기.... 땅을 달라면, 땅을 준비가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너무 선관위 주는 위치가 참 중요한 위치를 준 것 같아요.

윤희동 위원 달라 그러면, 그냥 달라면 안되나?

○ 총무국장 한기영 예?

윤희동 위원 땅을 사야되나 그럼.

○ 총무국장 한기영 돈으로 해서 한건데.

국희영 위원 중리동,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이 예산 하고 관계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 땅, 말하자면 보건소 땅, 테니스장 전체 거기에다가 하나, 예를 드는 것이니까 의회 동을 하나 짓는다든지 해가지고서 하면은 크게 좋을 것 같지 않느냐, 그럼 선관위에다가 사무실 하나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구상은 한번 안해보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래서.

국희영 위원 행정타운을 저쪽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다 사실 일본의회 같은데 가보면 지금 우리 이게 좋은게 아니란 말이야.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자꾸 거기다가 투자하는게 앞으로 옮긴다고 하면 투자하는게 그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도 보건소를 그 자리에다 헐고 거기다가 그 기숙사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짓는다고 생각을, 그러나 팔린다고 하면은 굳이 거기다 지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국희영 위원 나가는 것은 확실한 거네.

○ 총무국장 한기영 예.

국희영 위원 예?

○ 총무국장 한기영 예.

국희영 위원 저리 나가는 것은 확실한거네.

○ 총무국장 한기영 예.

국희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총무국 소관, 시민과 이외에 나머지 과의 것을 일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몇 페이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214페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이것은 정구연습장 전기요금하고 공설운동장 전기요금, 공설운동장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정구연습장 관리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공설운동장 소금 구입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채육대회 참가여비, 그 다음에 경기도 도지사 생활체육대회 참가여비, 전국체육대회 참가여비 이렇게 해가지고 293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 생활체육활성화 추진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 정구팀 육성하는데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9,867만 8천원이. 다음은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체육특기 지도자 육성하는데 5,0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체육교실 상설운영하는데 1,928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78만 5천원, 시비가 1,349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육교실운영, 그 다음에 이건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입니다.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그 다음에 가족생활캠프 운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기타출연금에 3년간 3억씩 출연하도록되어 있는 것 금년에 2억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정액보조가 480만원, 그 다음에 시체육비 지원금위탁 거기에는 경기도 체육대회지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지원,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 어린이 축구대회 지원, 체육인의 밤, 제44회 경기체전 및 체육대회 격려, 게이트볼 대회 지원, 시민건강달리기 대회, 도 생활체육대회 지원 해가지고 1억 3,5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영무정 이전에 따른 설계비 420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비 토지매입비 영무정 이전에 4,500만원, 시설비에 7,70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8만원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2,668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2,668만 9천원 영무정 이전에 따른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추진입니다. 시설비 17억 9,200만원, 또 감리비 3억 4,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직원들의 기본 봉급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226페이지까지는 다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부서운영비도 기존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로는 도서정리용품 구입비하고 도서자료 분실방지기 감응 테이프 구입, 열람표 인쇄, 신문구독료, 정기간행물 구독료, 신문제본, 카셋트 공테이프, 코팅용 필름, 회원증 바코드라벨, 국가정보자료 회원, 향토자료 표구비, 물탱크 청소 및 소독, FAX토너, 디스켓 구입, 이용자 화장실 용품, 청소용품 등등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 397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안전협회비, 한국도서관 협회비, 공공도서관 협회비, 정화조 청소,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전기요금, 기본요금, 상‧하수도 요금, LAN설치 전용회선 사용료, 문서수발 우편요금, 전화요금, 열관리교육회비 등 해가지고 3,157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수당 계상을 했고 문화강좌 강사료 계상을 해가지고 4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를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 도서관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관류보일러, 온수보일러, 냉‧온수기 유니트기 해가지고 1,982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240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청사주변 제초작업 인부임하고 형광램프 구입, 전기설비 소모품, 기계설비 소모품 구입, 도서정리 부업 대학생, 도서자료 전산화 인부임 해가지고 1,901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디. 도서구입에 따른 시장조사하는데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일반업무 추진비는 42만원,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강사보조는 인건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도 직원 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업무 추진비 460만 8천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독서감상문 시상식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자료구입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20%, 시비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식당가스 계량기설치, 냉‧온수계량기 설치, 전기 계량기 설치, 배수관 설치해가지고 5,0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건물 등 주변공사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복식6단 2연서가, 열람용 테이블 도서대출 회원관리 카드함, 북트럭, 열람용 의자, 음향, 영상 자료실 헤드폰 구입, TV구입, PC구입 또 열람실용 복사기 구입,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 진공청소기 시청각실 기자재 구입 해가지고 5,68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민간이전금에 민간경상적 보조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460만원, 여기에는 양여금하고 시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이것도 양여금하고 시비 50%씩 3,2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63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무용품 구입해가지고 도비, 시비 50%씩 계상된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교육사업이 22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도 도비, 시비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전기요금 등 도비, 시비 50%씩해서 15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운영수당은 부모교육사업 강사료가 4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50%,50% 연료비도 50%씩 청소년 상담실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93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자 급식, 협의회 운영여비, 청소년 자원봉사자 상담요원 교육 그것이 도비, 시비 50%씩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2,209만원,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420명 총 12개소를 설치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예절교육에 49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억 1,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시비 50%씩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설치, 청소년 상담실 전화설치 해가지고 8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똑같이 50%, 50%입니다. 자산 취득비 청소년 상담실 집기 구입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내용으로는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기, 대형탁자, 응접세트, 책상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나머지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진흥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몇 페이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411페이지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토대청결운동추진 홍보물, 국토대청결기록보존,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장비 구입, 또, 가로기 제조, 국토대청결운동 쓰레기봉투 제조, 자전거 타고 걷기 행사용품 구입 해가지고 1,44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국민교육비에 4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창전동 다목적회관 전기요금, 복하천 시민공원 전기요금, 복하천 시민공원 전화요금 해가지고 1,134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복하천시민공원관리인부 작업복 구입하는데 26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 국토대청결운동추진 특근자급식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 차량임차료하고 복하천 시민공원 관리장비 임차료 해가지고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예취기 유지비‧수리비, 동력분무기용 휘발유 구입, 복하천시민공원 유지관리, 창전동 다목적 복지회관 유지비 해가지고 460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목적회관 관리비하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관리인부임, 또 복하천 시민공원 관리인부임, 꽃묘구입, 국토대청결인부임, 복하천 시민공원 제초제 구입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4,204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건강한 국토가꾸기 추진여비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비는 국민운동 활성화 간담회,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격려해 가지고 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단체 정례간담회해 가지고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맑은 하천 가꾸기 추진, 시민공원관련 업무 추진해 가지고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순회교육 참가자 급식비, 국민운동추진 유공자 시상, 새마을운동 추진 유공자 시상,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자 보상, 새마을 국민교육 참가 보상, 새마을 문고 독후감 발표 우수학생 시상, 국토대청결운동 참석자 음료수 제공, 제4회 맑은 하천 가꾸기 문화의 한마당 시상,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 이렇게 해 가지고 1,471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2,29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시비 50%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센타 설립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2천만원, 시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호원읍 진암3리 마을회관, 부발읍 대관리 마을회관, 신둔면 인후1리 마을회관, 백사면 조읍1리 마을회관, 호법면 후안3리 마을회관, 마장면 덕평리 패키지 마을회관, 마장면 장암2리 마을회관, 대월면 사동1리 마을회관, 모가면 소사리 마을회관, 설성면 송계리 진입로 포장, 율면 고당2리 마을회관, 창전동 복하천 시민공원 자전거 진입로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2,903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곳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억 6,28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시설비등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여기에는 민방위 집행계획 제조, 비상대비교육교재제조 민방위 대원 훈련참가 1,75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경보시설 무선국 검사 수수료 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경보시설, 무선앰프 유지보수하는데 2,7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히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하는데 3개소에 1백만원씩 3백만원.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행정연수대회 참가여비 86만 4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 사업으로써 민방위관련 추진 업무비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에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기술지원대교육, 화생방분대원 중식제공, 민방위방재훈련 참가자 급식비,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보상, 민방위의 날 유공자 표창, 이렇게 해 가지고 1,07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수용비로 가건물 제작 및 연막탄 구입하는데 176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6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중앙교육 입교자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에 134만 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비, 도비, 시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교부세 사업으로 비상급수시설 기본조사 하는데 213만 6천원,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651만 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비는 1억 1,0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2개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급수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구입에 2,619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구입에 2,510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산 취득비에 2,619만 9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내, 표지판 정비하는데 147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물품보관함구입, 직장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소대본부 상황판 정리, 직장예비군 장부 서식 제조, 직장예비군 훈련장비 구입, 방위협의회 회의서류 제조, 을지연습용 프린터 토너, 을지연습용 복사기 토너, 을지연습용 고무인 제조, 을지연습용 상황판, 을지연습용 상황판 받침, 을지연습준비보고서 제조, 을지연습용 복사지 구입, 총무계획서 제조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로다가 1,869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시청 자체 방호훈련 참가자 급식비, 시청 직장예비군 교육훈련 참가자 급식비,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이렇게 해 가지고 1,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협의회 참석자 보상금,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전방 견학, 예비군의 날 대간첩회의 참석자 보상 그래서 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사업에 종합계획서 제조, 재난대비 동원계획서 제조, 재난위험시설 안내 입간판 제작, 시설안전관리 홍보책 제조 해 가지고 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휴대폰,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해 가지고 265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재난상황근무자 급식비 2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차료는 긴급재난복구장비 임차료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로 216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물품으로 5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추진여비, 안전점검 추진여비 27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안전진단 대책추진, 재난대비관련 업무추진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훈련 참석자 급식비, 재난 위험시설물 유관기관 분기 합동점검 참석자 보상 해 가지고 4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료비에 이재민 구호물품 백미, 라면, 취사도구세트해 가지고 3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난통신용 무선설비구입, 안테나, 로테이터, 3단 듀얼밴드, 리그, 핸디, 파워써플라이, LPG, LNG용 가스탐지기 하는데 61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현역병 집행계획서제조, 병력동원 집행계획서 제조, 병력동원 업무추진 지침서 제조, 공익요원 업무추진 지침서 제조, 공익근무요원 근무수칙 수첩제조, 징병검사 안내 시장서한문 제조, 병력동원 훈련소집 입영안내 우편엽서 제조, 공익근무요원 관리업무 서식제조, 공익근무요원 신분증 제조, 공익근무요원 복무기록표 제조, 민원사무서식 제조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 84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징병검사 병적기록표 대조작업, 병력훈련소집 집행여비 해 가지고 3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병무행정관리 업무 추진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명예징병관 참석비 50만원, 또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및 동원훈련 모범예비군 표창 350만원 해서 4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청사신축 개정공제에서 차입했던 원금 5억 5,900만원에 대한 연리 3% 이자로 지급한 1,785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율면청사, 또 백사면청사, 마장면 청사, 이천시 청사, 농어촌 하수도 정비.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아니에요. 그 밑에 원금만.

○ 총무국장 한기영 몇 페이지?

○ 예산계장 이용국 596페이지.

○ 총무국장 한기영 596페이지, 차입금원금 청사신축시 차입한 원금 상환을 위해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율면청사, 백사면청사, 마장면청사, 이천시청 청사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특별회계는 다음에 하고, 앞으로 4시에 끝을 맺을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시민과에 현재까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빨리 넘길테니까 손을 들어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즉각 즉각 답변하도록 하세요. 제일 먼저 214페이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215페이지.

이종철 위원 아! 214페이지요, 정구연습장 전기요금은 어디입니까?

○ 시민과장 이승오 지도소 들어가는 데 입구.

이종철 위원 어디요?

○ 시민과장 이승오 지도소 들어가는 데입구요.

이종철 위원 다목적 회관이요?

○ 시민과장 이승오 다목적 회관 뒤에요.

이종철 위원 거기는 전기요금을 우리가 물어야 됩니까?

○ 시민과장 이승오 다목적 회관 뒤에 있는 거에요. 그 안에 있는 거 말고, 그 뒤에.

이종철 위원 그 뒤에?

○ 시민과장 이승오 네.

이무영 위원 전기요금이 이게 얼마씩 내는 거야? 한 달에. 18만원씩 내는 거야? 전기요금이 18만원씩 나와요?

○ 시민과장 이승오 그게 거기 야간서치해 놔 가지고.

강신원 위원 이게 이천시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선수들 가서 연습하는 데지요? 그러니까.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위원장 최운학 다음은 215페이지.

국희영 위원 제가.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국희영 위원 테니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여쭙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수년간 노인회관을 짓고 거기 테니스장 있는 것을 딴데로 이전하고 노인들 거기에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구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말이지, 이것이 왜 시행되지 않고 있는지..... 시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 시민과장 이승오 어디요?

국희영 위원 노인아동복지회관이요.

○ 시민과장 이승오 이것은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임대를 하면서 그부분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국희영 위원 네?

○ 시민과장 이승오 임대를 하면서 그부분만 제외를 시켰다구요. 테니스장만.

국희영 위원 한 차원이 더 높은 거네. 어쨌든 노인네들이 거기 가셔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 나무라도 심어 놓고 공간을 만들어 놔야지, 테니스장은 이천 시유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 자리에다. 꼭.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 시민과장 이승오 그 안에 테니스장에......

국희영 위원 이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노인아동 복지회관에 휴식공간이 마련돼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지, 그 내용은 다 아시쟎아?

○ 시민과장 이승오 이것은 지금.

국희영 위원 준공검사, 그 때 할때부터 그게 말이 됐던 건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시유지가 많쟎아요. 굳이 거기다 그렇게 해 가지고..... 노인네들이 휴식공간이 없으니까..... 얘기가 됐던 것은 알고 계시쟎아요?

○ 시민과장 이승오 네.

국희영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 시민과장 이승오 그래서 이번에 휴식공간을 만들 겁니다.

국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또 없습니까? 없으면 215페이지, 216페이지, 217페이지, 218페이지, 219페이지.

박용선 위원 저,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네.

박용선 위원 2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은 종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었어요?

○ 시민과장 이승오 네?

박용선 위원 13개 읍면동에.

○ 시민과장 이승오 이것은 저희 13개 읍면동에 148만 3천원씩 배정이됩니다.

박용선 위원 그럼 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위원장 최운학 그거 좀,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그거 148만 3천원이 특별한 지침을 읍면에다 지시를 안 해서 어디는 게이트볼하는데 쓰고, 어디는 축구하는데 쓰고, 어디는 뭐에 써 가지고 읍면단위로 물의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 시민과장 이승오 네.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 저희가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요, 게이트볼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국희영 위원 게이트볼만 다 주면 안돼지, 왜? 게이트볼만 다 줘도 그건 또 안돼지.

○ 시민과장 이승오 조기 축구회하고 게이트볼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요, 조기 축구회는 젊은 사람들이 아침에 모여가지고 축구를 하는 거고, 이 게이트볼은 노인네들이 하는 건데, 노인네들이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얘기 되어 가지고.

국희영 위원 그것은 좋은데, 일괄적으로 게이트볼만 다하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되, 뭐 이렇게 단서가 붙어야지.

○ 시민과장 이승오 읍면장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국희영 위원 그럼, 게이트볼 지원 이렇게 해 버리지, 왜?

○ 시민과장 이승오 지난 번에 읍면장님들하고 여주 지원에 교육을 갔을 때요 제가 의향을 물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읍면장님들 의향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 때 읍면장님들도 게이트볼에 주는 것을 좋아 하시더라구요.

국희영 위원 백사같은 경우는.

윤희동 위원 제가.

국희영 위원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윤희동 위원님 조금만.

국희영 위원 백사는 초등학교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밤에 이제 라이트를 켜놓고 해가지고 그것도 말이 많고 그러긴 했었는데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야단을 하는 거지. 그래서 돈을 준 것을 반을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노인들 게이트볼장에 드렸어요. 어느 특정단체만 그러면 게이트 단체 지원 이렇게 하면 지금 그런 제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를 강요는 이렇게 하되, 지원을 하도록 하되 특성상 그런 것은 좀.

○ 시민과장 이승오 그런데 왜 거기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왜 물의가 나왔느냐면요. 읍면에서 이러한 생활체육회 교실운영이라는 자체를, 얘기안하고서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의가 난것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동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윤희동 위원님.

윤희동 위원 이거 이 관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요. 율면은 게이트볼장.... 90년도에요.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실제 운영하는 사람 몇 명 안되거든요. 설성은 이름만 걸어놓고 한 10여명밖에 안된단 말이야.

○ 시민과장 이승오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설성하고 백사가 제일 활성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동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의 저기인데 그러니까.... 여기다 퍼주면 안되는거 아니예요.

○ 시민과장 이승오 그런데 아까 국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디다가 이렇게 딱 명시를 내서 주는 것도, 읍면장님들이 재량을 가지고 활용을.

윤희동 위원 이게 게이트볼이 이렇게 처리 안하고 그게 아니어도 조기축구회나 게이트볼이나 각종 체육회, 이건 체육회에다 넣어주면 될거 아니예요.

○ 시민과장 이승오 체육회가 아니예요. 생활체육회에다.

윤희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읍면에 체육회가 있단 말이야.

○ 시민과장 이승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체육회하고 이 새마을체육회하고 혼동을 하시면 안되요. 이 생활체육은 완전히 생활체육으로 끌고 나가는 거니까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으로 별도로 끌고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윤희동 위원 그런데.

○ 시민과장 이승오 지금에서 그것을 체육회에다가 넣어가지고, 넣어주시면 안된다는.

강신원 위원 시민과장님!

○ 시민과장 이승오 네.

강신원 위원 이것에 대한 부기에 대해서는요. 읍면동이라서 읍·면·동장님들이 그 지역에 여러분들하고 의논해서 쓸 수있게끔 이렇게 배정을 해주세요. 뭐가 어디다 정해놓는 것보다.

윤희동 위원 이것은 말이지요.

강신원 위원 특성이 틀리잖아요. 분명히.

윤희동 위원 강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이것은 작년에 보면 말이지요. 면으로 어떻게 그냥. 내가 게이트볼 관계를 세밀히 알고 있는데 각 읍면에 보면 형식으로 해놓고 몇 사람만 다닌단 말이예요. 그럼 이 많은 예산을 거기에다 준다는 얘기는 그것 잘못된거 아닙니까?

○ 시민과장 이승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그러면 219페이지. 시민과장님한테 좀 왜 이렇게 했는지 예산편성에. 우리가 219페이지에 기타출연금에 체육진흥기금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이천시 조례로 매년 3억씩 넣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었는데 다른데 예산은 펑펑 많이 넣고 어째 그래 체육회에는 활성화 안할려고 2억만 넣었느냐. 3억을 넣지않고요. 3억 넣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그 이유가 뭡니까?

○ 시민과장 이승오 저희가 요구하기는 작년도 것 2억하고 98년도 것 3억하고 5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이 편성을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 위원장 최운학 우리.... 없어가지고 못 넣었단 말이예요. 체육회를 민간으로 넘기지 않으려고 아주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당초에 이천체육회를 활성화해가지고 민간단체로 해서 타시·군모양 체육회를 활성화 할려고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만들은게. 그런데 왜 체육회 기금을 육성하는데 왜 이렇게 너무 소홀히 하나. 다른데는 이렇게 풍부하게 예산을 많이 해주면서 어떻게 이거 3억으로 넣도록 조례 다 만들어져 있는데 1억은 언제 채울거냐. 넣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번 수정예산에 넣을 수 있어요?

○ 시민과장 이승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수정에 저희가 반영을.

○ 위원장 최운학 당연히 해줘야지. 무슨 조례를 3억 넣도록 된 조례를 넣어야지. 조례를 우리가 의원들이 결의해서 한 것도 실천 안해지는 편성이 어디 있어요.

○ 시민과장 이승오 알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게 97년도에도 하나도 안들어갔지요? 97년도에도 하나도 안들어간 겁니다.

○ 시민과장 이승오 97년도에 1억입니다.

강신원 위원 전년도예산 1억 들어갔잖아요.

○ 시민과장 이승오 본예산에 1억 들어가고 그래서 97년도에 2억하고 98년도 3억하고 5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2억밖에 반영이.

○ 위원장 최운학 그럼 예산계에서 안해준거로군 그래.

○ 시민과장 이승오 예산을 짜다 보니까 부족이 되어 가지고.

○ 위원장 최운학 예산계장님!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위원장 최운학 답변좀 해주세요. 안해 준 이유를.

○ 예산계장 이용국 내년에 3억 정도는 위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 위원장 최운학 그럼 넣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220페이지

(이근제 위원 거수)

네. 이근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제 위원 영무정 이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영무정. 몇 페이지요?

이근제 위원 220페이지요. 1억 2,600여만원이나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 돈을 갖고 이전을 하시는데 우리 이천시청의 형편상 그러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묻습니다.

○ 시민과장 이승오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영무정이 관고동 저수지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 시민들 특히 외지에 시민들도 설봉산 산책을 많이 하시고 등산도 하시는데 사실상 영무정이 거기 있어 가지고 그 과녁판에 대한 혐오감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천에 유지되시는 분들 또 이천에 여론이 이 영무정을 다른데로 이전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여론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영무정회와 회의을 해가지고 이전을 할려고 아주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 있는 여주만 하더라도 정이 6개정이 있는데 저희는 당초에 3개정이 있었습니다. 백사에 하나, 장호원에 하나, 이천에 하나 이렇게 3개정이 있었는데 백사 것은 하천부지에 있다고 해서 없어졌고 장호원에 있는 것은 장호원에 도로가 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장호원에 있는 것도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이 어느정도 가스가 나간 다음에 기반이 잘되면 그쪽에다가 정을 하나 해줄 예정이고요. 지금 이천 관고동에 있는 영무정은 저희 시로 봐서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98년도에 어떻게든지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이 영무정이 국궁인데 저희가 그전에는 경기도체전이나 이런데에 나가서 우승도 해오고 도 전국체전에 경기도 대표로 나가고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정이 많은 지역하고 정이 하나 있는 지역하고 선수 선발하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실상 빛을 많이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정을 짓게 되면 잘 지어주어가지고 국궁을 하시는 분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희영 위원 영무정이 서있는 땅이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최운학 네.

국희영 위원 영무정 짓는 땅, 어디 땅, 시유지입니까?

○ 시민과장 이승오 지금 정, 사도님이나 궁도협회회원들하고 상의한 것은 지금 저기.

국희영 위원 아니, 지금 땅 말이예요. 지금 지어 있는 위치.

○ 시민과장 이승오 지어져 있는 것은 지금 정이 지어져 있는 것은 시유지이고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과녁있는 것은 유지입니다. 유지.

국희영 위원 이쪽 것 영무정 사용료 받고 있어요?

○ 시민과장 이승오 사용료를 받는게 아니라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여기.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봐요. 개인이 그거 사용하면 사용료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 시민과장 이승오 중리 여기, 저기 기상관측소하고 노인정이 있던 건물이 옛날에 영무정 자리인데요. 그것을 이천에다 희사를 하고서 지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어주었던거거든요.

국희영 위원 희사를 하고.

○ 시민과장 이승오 희사를 하고. 그래서 지금도 영무정에 있는 옛날 사도했던 분들은 이 많은 비싼 땅을 주었는데 그나마 그것을 지금 철거를 할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옮기는 장소도 저희 마음대로 결정을 안해주고 그리고 영무정에 국궁하시는 원로들하고 지금.

국희영 위원 말로만 시유지이지. 그럼 사실 영무정의 땅이네. 땅은 자리를 바꾸었으니.

○ 위원장 최운학 시민과장 깊은 내용을 나만큼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병달 군수님이 있을 적에 거기 지금 중리동 노인회관터가 영무정 자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저기 산업도로가 나면서 과녁이 산업도로 건너로 찢기기 때문에 거기는 활을 쏠 수가 없다. 이병달 군수님도 활을 쏜 사람인데 거기서 그때. 그러니까 그 땅을 시에다 주고 우리가 집을 지어주마. 이군수님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설봉저수지가 별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거기다가 놀이도 되고 거기다 짓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시비로해서 지어준거예요. 이천시, 군 돈으로 지어준거라구요. 그래서 영무정 땅 운영이 된건데 지금 이 땅은 따지면 엄청나게 비싸니까 도로 달라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관고동사무소 지을려고 했던 땅이 그 땅입니다.

국희영 위원 글쎄, 먼저 영무정 자리는 영무정 그 사람들 땅이라 이 말이지. 시유지가 아니고.

○ 위원장 최운학 그 사람들 땅인데 이천시로 이제 명예이전 한거지.

국희영 위원 이천시로 명예이전 해주고 그 정은 그 사람들한테 명예이전 안해주고.

○ 위원장 최운학 안해주고.

국희영 위원 어째 그렇게 했어요?

강신원 위원 아!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지.

○ 위원장 최운학 장소가 어디예요? 짓는데가.

○ 시민과장 이승오 궁도협회 회원님들하고 사도님하고 그날 결정한게 호암약수 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여기 시설설계비해서 하천점용허가 설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지? 하천점용허가 설계 해가지고 영무정 있는데.

○ 시민과장 이승오 이건 훼손허가인데요.

○ 위원장 최운학 응?

○ 시민과장 이승오 설계를 할 때 훼손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 위원장 최운학 하천점용허가 이게 글씨가 잘못된 거예요?

○ 시민과장 이승오 네.

국희영 위원 호암약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설봉산에 있는 거예요?

○ 시민과장 이승오 네.

국희영 위원 아! 왜 그리로 또 들어가. 왜. 거기. 또.

○ 시민과장 이승오 그래서 호암약수.

국희영 위원 뚝 떨어져서 어디 좀 가지.

○ 시민과장 이승오 호암약수가 이제 설봉산 밑인 영무정 있는데서 우측으로 들어가서 산 칼바위 밑에 있는 호암인데요. 그 밑에 아주 최상류로 붙어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최운학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안보이도록. 안보이도록 들어가느냐고?

○ 시민과장 이승오 아주 농경지 맨 밑으로.

강신원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말이지요. 시민과장님! 그 등산코스가 있던데. 만에 하나 활이 잘못 날라가서.

○ 시민과장 이승오 등산로하고는.

강신원 위원 왜, 그.

○ 시민과장 이승오 저 쪽 등산로하고는 떨어져 있고요. 이 쪽에 약수 올라가는 거기하고는.

강신원 위원 그러니까요.

○ 시민과장 이승오 저희가 비켜가지고 할거예요.

○ 위원장 최운학 비켜서 하는 건 하시겠지마는 만에 하나 잘못 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잘못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 시민과장 이승오 그 쪽에서 저 쪽으로 쏘게 되어 있어요. 이 등산로 약수터 올라가는데서.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봐요.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곳으로 이전을 할, 과감하게 말이야. 왜 그 구석으로 들어갈려고 그러냐구요. 사람이 만약에 안 다니는 곳으로 옮기면 더.

○ 시민과장 이승오 워낙 저희가 먼저 회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대요. 될 수 있는대로 설봉산 좀 떠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도저히 못간대요.

국희영 위원 그러면 안되지. 그거는.

○ 시민관장 이승오 그래서 장소가 어디가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분들이 거기가 외지고 낫겠다 그래서.

○ 위원장 최운학 누구 땅이예요? 그게. 누구 땅이예요. 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 시민과장 이승오 저희가 매입을 할려고 지금 저기 땅 매입이.

○ 위원장 최운학 누구 땅이예요? 전답이예요?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위원장 최운학 전답이야? 산이야?

○ 시민과장 이승오 저기 답도 있고 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산은 아니지?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위원장 최운학 나는 왜, 산을 두드려 나무 자르고 그럴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거지.

강신원 위원 그럼 지금 국궁동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설봉산을 쓰고 있는 국궁동호인이.

○ 시민과장 이승오 지금 5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8명이 있고 이제 장호원에 지금 장호원공고에 국궁팀이 있는데요. 거기는 학생들이 쓰는 거고 사실상 영무정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복원을 해줄려고.

고맙습니다. 220페이지 221, 222, 223, 224, 225, 226, 227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 관장님한테 물어볼게 좀 있는데요. 지금 거기가 우리 열람할 수 있는 수용인원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지요?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지금 열람 전체.

○ 위원장 최운학 지금 수용할 수 있는게.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전체는 지금 1천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천명은 안되겠습니다. 집 지으려다 보니까 1천명은 못들어가고 한 8백명 정도는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 전체.

○ 위원장 최운학 지금 열람하는 인원이 몇 명인데요?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지금 평일에는 한 3백명, 지난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4백명이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런데 우리.... 애들이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깡패들이 많아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고 안다니더라구. 그것 좀 대책 좀 잘해주시오.

국희영 위원 가로등 좀 달고 이렇게 해서 환하게 해서.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지금 그래서 저희 도서관 관내에 외등을 18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거기 들어가는 유림회관 거기서부터 지켜가지고 영 불안해서 못가겠다는거예요. 우리 어린애, 못하는 애들. 틀렸다구. 또 올 해.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그것은 저희 관내가 아니고요. 이 아래 마을회관있는데 있지요. 노인정 있는데 그 골목. 거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청원경찰을 요구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루에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내가, 우리 친척이 당해서 나한테 보고를 하니까 내가 알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걱정되는 사항들이 많으니까 부모들도 그것을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되겠어요. 왜 8백석을 만들어놓고 학생들이 2백석, 3백석 해가지고 열람을 하면 이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2백명, 3백명 수용을 하면 우리 시의 재정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꽉꽉차서 넘쳐 흐르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거지. 나는.

(국희영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국희영 위원 거기. 뭐야. 열람실 책상 있지요. 이렇게 가려졌잖아.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네.

국희영 위원 그게 좀 상대방이 쳐다보이지 않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게.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그런데 그게 너무 높으면 안된다구 그러더라구요. 저희가 기구제작을 할 때 그것을 협의를 했거든요. 전문업체하고. 그런데 그 규격이 너무 높으면 그것이 또 안된다구 그러더라구요.

국희영 위원 상대방이 쳐다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쳐다 보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는 거지.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일부러 넘겨다 볼려면.

국희영 위원 그러한 답변을 할려면 여기서 우리가 뭐하려 얘기를 해요.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정상적으로 앉았으면 건너가 안보입니다. 즉 일어서서 보면.

국희영 위원 그래도 뭔가 좀 아늑한 감도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산만하다 그런 얘기지. 주위가. 그것 완전히 그런 것을 심사, 물론 나중에 늦게 들어가셨으니까 잘모르시겠지만 그것을 심도있게 잘해서 했어야지.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해서도 문제점이 있으면 그게 안되지.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그것을.

국희영 위원 진작 그렇게 답변할려면 애기할 것 하나도 없는거지.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그것을 선호하는 열람객도 있고요. 칸이 없는 평판 그 열람을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가지를 다 해놓았는데.

국희영 위원 그런데 그 칸이 그게 너무, 갔다온 사람이 한 얘기인데 너무 낮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도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면.

일부러 학생용 외에는 지금은 학생용으로 열람해서 그런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일반용하고 학생용하고 두 기구인데 학생용의 것만 지금 열람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용 저 쪽 것은.

국희영 위원 일반용은 그래 높이가 얼마이고.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일반용은 조금 차이가 집니다.

국희영 위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지금 정확한 사이즈는 잘 구분을 못하는데요.

국희영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일반용에도 거기 혹시 학생들이 거기서 가서 도서열람을 해도 말이지. 이왕이면 일반용으로 해서 다 쓸 수있게 조금 높혔다고. 낮은 것은 모르겠는데 높은 것은 별 문제가 없는거 아니예요? 그런 것을 좀 해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는데 그것 해가지고 제대로 효과를 보면 안하느니만 못하지 않느냐 이거야.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앞으로.

국희영 위원 물론 관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하라는 치수, 설계 나온거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네.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책상 높이도 다 한게 있단 말이지.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네.

국희영 위원 계약한 거, 계약할 때.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네.

국희영 위원 그것 좀 보내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네.

국희영 위원 계약, 책상 그거 할 때.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앞으로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열람실, 독서하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열람대요.

국희영 위원 열람대를 규격을 높이가 얼마 얼마 계약 쓴게 있단 말이지.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네.

국희영 위원 그것좀 보내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네.

○ 위원장 최운학 228페이지, 229페이지, 230페이지, 231페이지, 232, 233, 234.

(이 근제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이근제 위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도서정리를 하기 위해서 대학생 5명을 쓰게 돼 있는데 이건 141페이지에 보면 아르바이트 대학생 25명을 써서 계상된 보상금이, 계상돼 있는데 그 사람들 시켜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비용을.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아르바이트 대학생이요?

이근제 위원 예. 그사람들 시켜서 도서를 정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같은 대학생인데.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아르바이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학 도중에 부업 대학생을 쓸 계획으로.

이근제 위원 141페이지에 있는데.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141페이지.

이근제 위원 141페이지에 2,700여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아! 그런데 도서정리하는 것은 일반 대학생들은 도서정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문헌정보학과를 다닌 사람들만이 도서정리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은, 일반 대학생들은 이것 정리를 못 합니다. 일단 문헌정보학과, 동원산업전문대 문헌정보학과 학생을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이근제 위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예.

이근제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자! 또 없지요? 그러면 235페이지, 236페이지, 237페이지.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 예. 237페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예.

강신원 위원 23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나오는데요. 이게 먼저 시립도서관을 지으면서 전혀 안됐던 겁니까? 휀스, 용역, 배수로 이게 말입니다. 이게 다시 예산이 들어서 또 투자가 됐는데요. 애초에 실시설계할 적에 이게 빠져가지고 누락이 됐던 겁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돼서 다시.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누락이 됐습니다. 휀스는 당초 설계에 건물 주변만 설계가 돼있었습니다. 지금 건물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는 유림회관 골목을 지나가지고 거기서부터 경계를 저희가 구분을 하려고합니다.

강신원 위원 애초에 후미진데다가 시립도서관을 세울 적에는, 실시설계할 적에는 이런 것까지 고려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건물주변만 휀스가 있습니다. 이 안에 공원이나 경계에는 휀스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넣을 겁니다.

강신원 위원 시립도서관이 준공된지도 얼마 안되는데 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자꾸 투자가 되면 내년에 또 얼마 올릴 겁니까? 애초에 설계할 적에 완벽하게 이것 하시지 않고는 이게 뭐예요. 이게.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그때는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랬는데 먼저 설치하고 남아있는 구역을 다시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끝났으면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기왕에 일어나셨으니까 관장님께 묻겠는데요.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예.

이상복 위원 도서관에도 휴게실에 그냥 음료수를 빼먹게 돼있는데 밤 10시에 늦게 끝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뜨거운 물해서 컵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시설을 그런 구상을 해보셨어요?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그것은 저희는 온‧냉수기 설치를 해가지고 온수공급을 하면은 그게 컵라면까지 꿇여 먹을 수 있도록 가능한데요. 먼저 그것을 계상을 해놨었습니다. 그것은.

이상복 위원 요새 돈만 넣으면 떨어지는 그런 것도 많잖아요? 라면 뭐 이런 것.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그것은 저희가 음료수 자판기만 설치를 해놓고 컵라면 그것은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설치해 놨으면 좋겠던데. 가서 보니까.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온수 공급은 되는데 컵라면 자체를 하는 것은 아직 구입을 못 했습니다.

이상복 위원 고려해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고려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자! 또 없으면 237페이지, 238페이지, 239페이지, 240페이지 끝나셨지요? 그 다음에 367페이지로 넘깁니다. 367페이지, 368페이지, 369페이지, 370페이지, 371페이지.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박용선 위원 368에 있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 시민과장 이승오 청소년 상담실은 저희가 복지회관, 미도 아파트 옆에 종합복지 회관 옆에.

박용선 위원 미도 아파트, 종합복지회관이요? 그럼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종합복지회관 2층에 올라가면 한편으로는 우리 이천시 노인회가 있구요. 또 새마을 지회가 있고 독서실이 있는데, 독서실에다.

강신원 위원 옛날 문화복지회관 자리요?

○ 시민과장 이승오 예.

○ 위원장 최운학 거기 지금 거기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 시민과장 이승오 아니요.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겁니다.

박용선 위원 어린이 놀이터 있는‧‧‧.

○ 시민과장 이승오 예. 예. 그 건물.

강신원 위원 그럼, 여기에는 누가 근무합니까? 청소년 상담실은.

○ 시민과장 이승오 거기 상담실장하고 상담보조원하고는 저희가 채용을 할 거구요.

강신원 위원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을 급여를 줘가면서 채용을 합니까?

○ 시민과장 이승오 급여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에.

박용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국희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국희영 위원 367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이게 어디예요? 367페이지.

○ 시민과장 이승오 이건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 양여금은 백사면 공부방입니다.

국희영 위원 아니, 왜 내가 그걸 여쭙느냐면 장애인 독지가라는 분한데 그걸 해갖고 책을 300만원 어치를 제가 스폰을 받아가지고요. 거기 사다놓고 책을. 청소년 공부방 300만원어치 도서를 제가 스폰을 받아가지고 책을 사다놨는데, 책을 거기 좀 이렇게 큰 데는 무슨 1억씩 들여서 하고 하지만 거기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 시민과장 이승오 예. 알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한 500만원 어치만 하면 거기 그래 많이 오더라구요.

○ 시민과장 이승오 여기 복지회관에 청소년 상담실을 하면서 거기 도서가 있거든요. 그 도서를 구심도서, 11개 군데에 구심도서가 있는데요. 거기도 볼만한게 많아요.

국희영 위원 그 어느 독지가들이 한 500만원 돈 가져왔던데 거기 책을 한 500만원어치만 갖다놓으면 한결 그것 좀.

○ 위원장 최운학 자! 370, 371페이지.

이종률 위원 370페이지 상담요원 말이에요. 봉급이 87만 5천원 주는 것으로 돼 있지요. 10개월.

○ 시민과장 이승오 예. 10개월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에 예산이 되더라도 설치를 늦어야 3월달경에는 오픈할 것으로.

이종률 위원 그분들 기본급이 얼마예요?

○ 시민과장 이승오 기본급, 상담요원은 일용잡급 1만 8,930원.

이종률 위원 55만원 정도 되네요?

○ 시민과장 이승오 예.

이종률 위원 그런데 상여금은 정액으로 전부 다 계상했는데요.

○ 시민과장 이승오 그것은 거기에 해가지고 그건 어차피 열두달에 대한 상여금을 주는 겁니다. 열두달 전체 봉급에 대한.

이종률 위원 상여금은 기본급에서 주게 돼 있잖아요. 총액에서 주는 게 아니고.

○ 시민과장 이승오 그런데 기본급인데 이것은 기본급은 예를 들어서 3월달이 됐던 4월달이 됐던 한 달치는 그렇게 상여금을 못 주게 돼 있구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체 열두달 기본급에 대해서.

이종률 위원 아니, 기억이 상여금 400%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상여금은 기본급에서 주게끔 돼 있는데 총액으로 해가지고 400% 주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단 말이지요.

○ 시민과장 이승오 그럼, 이게 지금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급의 열달을 해놓고 밑에는 열두달치를 계상했느냐 그래서 말씀하신 총액으로 열두달치를 다 한 다음에 거기에 100분의 4를 주게끔 계상을 해야.

이종률 위원 아직 이해 못하시나 본데 지금 87만 5천원이 그 사람이 일당을 해가지고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된 금액이 87만 5천원 아니에요? 일당 1만 8,700원인가 그게. 일당인데, 이 사람이 갖고 가는 것은 87만 5천원으로 계상이 돼 있잖아요.

○ 시민과장 이승오 상담원하고 행정요원 보조하고는 틀립니다. 상담원 급여하고 이 행정요원 급여하고는.

이종률 위원 물론 다르지요.

○ 시민과장 이승오 지금 물으신 것은 왜, 위원님 여러달을.

이종률 위원 아니 아니에요.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하느냐, 아니면 총액으로 하느냐 그거지요.

○ 시민과장 이승오 총액의 100분의 4를 주는 거지요.

이종률 위원 총액으로 줘요?

○ 시민과장 이승오 예.

이종률 위원 공무원들 봉급은 총액에서.....

○ 시민과장 이승오 예.

이종률 위원 기본급으로 주지 않구요?

○ 시민과장 이승오 기본급 총액의.

이종률 위원 지금 기본급이라는 것은 지금 일당 우리가 일당 1만 8,700원인가 그렇잖아요?

○ 시민과장 이승오 예.

이종률 위원 그래서 30일 해야 56만원 아니에요?

○ 시민과장 이승오 56만원 곱하기 열두달 곱하기 100분의 4하면은 상여금이 네 번 나가는 거구요. 이것은 열달한 것은 저희가 1월달부터 열두달을 해놔야 되는데 1월달에 어차피 예산이 가결이 되어가지고 지침이 나와서 배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집행을 하려면은 그 꾸미는 기간이 있어서 두달을 빼는 것이에요.

이종률 위원 상여금은 다 주는 거구요?

○ 시민과장 이승오 상여금은 많이 세워놨더라도 3월달에 서면은 3월달에 주는 것이구요.

이종률 위원 당연하지요. 아니 100% 다 세워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시민과장 이승오 이게 10개월도 세워놨더라도 9개월을 줄 수가 있고, 또 8개월을 줄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 위원장 최운학 자! 다 됐어요? 371.

박용선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박용선 위원 맨 우편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1회에 1억 1,54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디를 1회를.....

○ 시민과장 이승오 몇 페이지요?

박용선 위원 371페이지요. 백사가 그렇게 지원된다고.

○ 시민과장 이승오 저희가 공부방이 지금 열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사에 있는 공부방은 양여금 사업으로 나가구요.

박용선 위원 별도로 나가구요?

○ 시민과장 이승오 네. 별도로 나가고 여기는 371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은 10개소에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박용선 위원 10개소요?

○ 시민과장 이승오 예.

○ 위원장 최운학 10개소 똑같이 나가는거에요?

○ 시민과장 이승오 예.

○ 위원장 최운학 아니, 예산을 왜 그렇게 지금, 얼마 해가지고 10개소 거기 1회 이렇게 했으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강신원 위원 1회라고 했으니까 이게 한 군데 나가는 줄 알았지.

박용선 위원 상담실 안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 시민과장 이승오 예. 지금 각 읍‧면에 공부방 운영비.

박용선 위원 예.

○ 위원장 최운학 자! 그럼, 371페이지, 끝났습니다. 372페이지, 373페이지. 그 다음에 그러면 넘어가서 411페이지, 412페이지, 413없어요?

(박용선 위원 거수)

413?

박용선 위원 예. 413.

○ 위원장 최운학 예.

중간 부분에 위탁교육비에 국민교육비에서 여기 7만원씩 이렇게 70명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의, 이것은 어떤 분들을 교육하는거에요?

○ 시민과장 이승오 예. 이것은 읍‧면 새마을 지도자가 새마을 중앙연수원에 교육가는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새마을 지도자 가는 거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시민과장 이승오 지도자가 교육을 갈 때 중앙연수원에 내는 돈입니다. 내는 돈을 저희가.

박용선 위원 그런데 왜 국민교육이라고.

○ 시민과장 이승오 원래 새마을 교육인데 명칭이.

강신원 위원 거기다 새마을 자를 넣어졌으면 금방 아는 걸.

박용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414페이지에서요. 임차료가 나오는데 복하천시민공원관리장비 임차 진동 로울러 6톤 짜리를 쓰는데, 이게 언제 쓰는 겁니까?

○ 시민과장 이승오 저희가 지난 11월달에 썼는데요.

강신원 위원 예.

○ 시민과장 이승오 지금 저희가 복하천 고수부지에 마사토룰 넣은게 자꾸 부식이 되어가지고 진동을 시켜 준 거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마사토를 한 60타 정도를 갖다가 다시 묻고 진동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냥 눌러만 주는 거에요. 한번씩 눌러줘야.

강신원 위원 그러면 마사토를 눌르기만 했다면 그 잔디 입힌 데는

○ 시민과장 이승오 아니, 거기는 아닙니다.

강신원 위원 그럼, 거기는 부풀리지 않아요? 잔디 입힌데.

○ 시민과장 이승오 잔디 입힌 것은 저희가 여기서 정구장에 눌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놔도 봄에 인부들이 한 번 쓰니까는 잔디가 죽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봄에는 그걸 한 번 눌러주고 가을에는 다시 눌러주고 마사토를.

강신원 위원 가을에 합니까? 이걸.

○ 시민과장 이승오 네. 12월달에.

강신원 위원 아니, 동절기지나서 봄에 하는 게 아니고, 가을에 해요?

○ 시민과장 이승오 봄에는 질어서 못해요. 그게 질어서 곤죽이 되어가지고.

강신원 위원 동절기에 얼어 부풀어 올라가지고 다짐을 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가을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 시민과장 이승오 봄에는 마사토가 비가 조금 와도 사람들이 못 들어가거든요. 봄에 부풀어 오르면은 절대 장화신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강신원 위원 아니, 건조했을 적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봄에 건조했을 적에.

○ 시민과장 이승오 봄에 하려면 한 5월달 경에 해야 되는데요.

강신원 위원 비가 와서 전부 땅이 풀리고 가라않을 적에 하면 되잖아요?

○ 시민과장 이승오 그때는 됩니다.

강신원 위원 가을에 눌러준다니까 이상해서 그래요.

○ 시민과장 이승오 올해는 11월달에 했습니다.

강신원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415, 416, 416없어요? 417.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요. 415페이지 한 번 물어볼께요.

○ 위원장 최운학 415?

국희영 위원 예. 하단에 건강한 국토 가꾸기 관리인부는 뭐 어떤 것을 건강한 국토를 관리하는 거에요? 415페이지.

○ 시민과장 이승오 그거 저희 일용인부임.

국희영 위원 아니, 인부임인데 건강한 국토 어떤 걸 하는 거에요?

○ 시민과장 이승오 저희가 건강한 국토 가꾸기 해가지고 저희가 사무실에서 일용인부로 쓰는게 있어요. 업무 보조원 쓰는 것.

국희영 위원 건강한 국토를 관리하는게 아니고?

○ 시민과장 이승오 예.

국희영 위원 업무보조를 하는 거라고요?

○ 시민과장 이승오 예.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의 보조, 일용잡부.

국희영 위원 그러면 건강한 국토 관리인부 그러지 말고 업무보조 그러지 않고.

○ 위원장 최운학 총무국장님! 이런 것 전부 다 이게 우리 총원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현재 있는 인원들입니다. 이게.

○ 위원장 최운학 그냥 어떻게 그만 두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여기 자꾸만 집어 넣어서..... 골치 아프게 없어져야 될 건데 없애지 못하는 거라고 지금 이게.

강신원 위원 아니, 그런데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인부는 부기를 달 명분이 이렇게 없습니까? 이런 걸 붙어놨게.

○ 위원장 최운학 416페이지 이 꽃묘 구입 해가지고 뭐 할 거에요? 어디다가, 도로변에 환경정비라는데 뭘해다 심는거에요?

○ 도시과장 이호섭 아니, 도로변에 각 읍‧면‧동 도로변에.

○ 위원장 최운학 뭐 심는거에요? 꽃묘 구입해서 뭐 심는거에요?

○ 도시과장 이호섭 꽃묘를 저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부발에다 임차를 해가지고 저희 보조 읍면에 줬는데요. 그 꽃묘가 실하지를 못하고 오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농가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자꾸 더 달라그래서요. 임차보조, 그래가지고 98년도에는 저희가 꽃묘를 직접 사다기 읍‧면에다 배부해 주려고.

○ 위원장 최운학 이것 꼭 해야 되는 거에요? 도로변에 꽃묘, 꽃 심는다고 몇천만원씩 돈을 들여서,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자체사업으로, 뭐 심고 아우성을 치고 돈을 들여 돈 없는데.

○ 시민과장 이승오 그런데 저희도 꽃묘, 사음동 같은데는 다년생 꽃묘, 장미 그런 것도 많이 심었는데요. 지금 각 읍‧면에 도로변에 화단에 심는 꽃묘가 다년생을 심어 놓으면은 이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프록스라는지 이런, 백사면에 가면은 증포리 다리 넘어 가장 많이 피어 있는 게 프록스인데 그러한 다년생 꽃묘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심어놓으면은 오래 갈 수 있게.

강신원 위원 그럼, 꽃을 심기 위해서 국토대청결 인부임이 거기에 소요되는 돈입니까? 이 5,778만 3천원이.

○ 시민과장 이승오 아니지요. 그것은요 꽃모종은 읍면동 예산에 보면 꽃심고 하는 인부임이 세워 있어요. 저희는 꽃만 구입해서.

강신원 위원 그럼, 국토대청결인부임은 이건 뭐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 시민과장 이승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무실에서 업무 보조. 일용인부임.

○ 총무국장 한기영 그거 말고, 5,778만원 그 노선 풀깍아 주는 거 아니야? 이거.

○ 시민과장 이승오 그 밑에 국토대청결 인부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신원 위원 네.

○ 시민과장 이승오 그것은 풀깍기..... 이것은 읍면동에 나갈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이 풀깍아서 자체적으로 화단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자꾸 돈이 들어가는......

○ 시민과장 이승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해 주면 내년도 예산에 안 세울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년생, 한번 심으면 오래가는 다년생으로 끝을 맺을려고 그래요.

강신원 위원 우리 건설과에 말이지요, 도로보수하는 데, 수로원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도로변 풀 깍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에요?

○ 시민과장 이승오 그 분들은 도로변에 풀을 깍는 분들이 아니라, 고치고 파손된 도로보수하는 거지, 풀깍는 분은 아니에요. 국도관리청에서 해 가지고.

강신원 위원 옛날에 도로수로원하면 다 했잖아요? 이것을.

○ 위원장 최운학 이거 도로변에 심을 거에요?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게 원래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되는데, 국도관리청에서 안해요. 사실 그게 다 그사람들이 하니까 자기 업무외에 것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강신원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안하면 되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 안하면 욕은 시에서......

○ 위원장 최운학 그게 내가 보는 견지에서 국장님, 금년에 꽃밭심고 그거 하는 게 우리 경제 낭비라고. 그게 금년에 꼭 해야 하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화단을 해 놓고 또.

○ 위원장 최운학 화단을 해 놓고 하는 것이 지금 경제 낭비지, 차라리 뭐 무슨...... 그 돈을 들여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국희영 위원 그런데 요소요소 자리 봐가지고는 또 해 놓을 데가 있습니다. 이게 하면 좋은데.

○ 시민과장 이승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다년생 꽃묘사다가 식재하면 ‘98년도부터 예산 안 세울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99년도 가봐야 알지 뭐.

이종철 위원 가만있어요. 아니, 그럼 도로변 풀깍기 말씀이지요. 5,700만원?

○ 시민과장 이승오 네.

이종철 위원 이게 각 읍면별로 나가는 겁니까?

○ 시민과장 이승오 네.

이종철 위원 그럼, 지금 마을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시민과장 이승오 그 전에 하던 것은, 그 전에는 마을에서 했었는데요.

○ 위원장 최운학 저기, 시민과장님.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위원장 최운학 이게 지금 이천서 말이 나오는거에요. 그거 도로변 풀깍기는 예산은 섰는데, 인부임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면직원이 깍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수로원이 깍는 데도 있고, 우리 이천 동사무소는 미화원이 깍고,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공적으로 쓰겠지, 사적으로 쓰지 않겠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시민들한테 얘기가 안되도록 아주 새마을 지도자 지원을 하는데, 새마을 지도자를 동원해서 깍고 돈을 주든지아귀를 맞쳐 줘야지, 읍면별로 구구각각이라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더라구, 잘 생각해서 말이 안 나도록 잘 하시라고. 풀깍는 거 깍지 말라는 거 아니고.

○ 시민과장 이승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자, 또 418페이지, 419페이지.

이종철 위원 아니, 이거 419페이지 말씀이지요, 자원봉사자 센타 설립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다 뭐를 세우는 겁니까?

○ 시민과장 이승오 이 자원봉사자 센타는 저희 경기도 32개 시군에서 7개 시군만 하면 통틀어 다되는데 저희가 맨 마지막 열차를 타게 됐는데, 도비 2천만원하고 시비 1천만원 들여서 자원봉사설치를 하는데, 자원봉사자 설치는 저희가 두가지 안을 가지고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안은 저희 이천에 자원봉사 연합회에이것을 센타를 설치하느냐, 그런데 그 자원봉사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타시군에 것을 보면 새마을 지회에다 만들어 놓은 데가 있고, 또 각 시군자체로 시군에다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마을 지회에다 설치를 하느냐, 지방자치 자원봉사센타에다 설립을 하느냐 지금 두가지 안을 가지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지금 흐름은 새마을 지회로 흐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게 뭐하는 겁니까? 목적이.

○ 시민과장 이승오 이것은 자원봉사, 여기 나온 얘기 그대로 스스로 내가 무슨 봉사를 하겠다 그러면 자원봉사에서 지금 한나원 가서 뭐를 해 줘라,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해 주고요,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1년에 40시간 정도의 의무 자원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 창고역할을 하는.

국희영 위원 이 돈은 걷어서 운영비에 쓰는건가?

○ 시민과장 이승오 이것은 거기에 급식비하고 운영비 쓰는거에요.

강신원 위원 그럼, 여기에도 센타가 설립되면 인원이 상주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무. 그렇지요?

○ 시민과장 이승오 여기 한 사람이 근무합니다.

강신원 위원 이 근무하는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출돼요?

○ 시민과장 이승오 3천만원중에서 나갑니다.

강신원 위원 그럼 해마다 3천만원 계속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시민과장 이승오 해마다 3천만원.

국희영 위원 그럼, 자원봉사자가 아니지, 자원봉사자는.

○ 시민과장 이승오 거기에 행정요원 한 사람 쓰는

강신원 위원 아니, 인건비는 자꾸 줄인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자꾸 늘어나면 어떻게......

○ 위원장 최운학 내용을 알으셨으니까 넘기지요? 420, 421.

강신원 위원 421이요. 대월면에 보면 마을회관 짓는 것이 30평으로 나왔는데 시설비에 보면 25평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틀린 겁니까?

○ 시민과장 이승오 그것은 30평이 맞는 겁니다.

강신원 위원 그럼 오타된 겁니까? 이게.

○ 시민과장 이승오 네. 오타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마장면 덕평리것도 30평인데 50평이고, 몇 가지가 오타가.

강신원 위원 마을회관 짓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월면 사동리 들어 가는데는 인구가 2천여명 살고 있는 마을이란 말이지요. 이 마을회관 증축하는 데 있어서 예산 세우는 것을 보면 이거 뭐, 나눠먹기 식으로 짓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2천여명 살고 있는 마을에 6천만원 들여가지고 무슨 마을회관을 어떻게 짓어서 활용하란 얘기입니까? 이거. 시민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일괄적으로 읍면동으로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건지, 아니면 그 실정에, 읍면동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세운건지, 그거 좀 한번답변해 보세요.

○ 시민과장 이승오 강위원님께서 먼저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불공평한 것은 불공평한 것 같은데 사동리 같은 경우는 사실 부락도 크고, 인구도 많은데.

강신원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말이지요. 덕평리 패키지 마을에는 1억씩 들어갔단 말이에요. 세대도 얼마 안되는데도.

이무영 위원 똑같은 30평인데 1억원 주고, 6천만원 주고, 그러는 이유는 뭐에요?

○ 시민과장 이승오 이것은 마장면 덕평리는 50평이고.

국희영 위원 거기 몇 평에..... 인구가 몇 명되는데?

○ 시민과장 이승오 저희가 먼저 준공한 부락인데요. 회관터만 덩그랗게 남아 있어 가지고.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이상복 위원 55가구.

국희영 위원 55가구래야 인구 몇 명되느냐 이말입니다.

○ 시민과장 이승오 제가 먼저 말씀드린대로 연차적으로 해서 이번에 단층으로 하시고 나중에.

강신원 위원 이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마운데요, 이게 마장면 덕평리 패키지 마을 같은데는 50세대에 얼마나 크게 짓는 겁니까? 이게. 마을회관에 1억원씩 투자한다면..... 완급이 있어요, 예산 세우는데, 분명히..... 2천여명 이 사는 읍에 이렇게 해 주고, 50세대라야 한가구에 얼마나 됩니까? 예산편성하는 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싶어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 시민과장 이승오 네. 알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시민과장님! 예산집행하는데 이게 산출기초를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시민과장 이승오 이것은.

○ 위원장 최운학 재조정할 수 없는 거에요?

○ 시민과장 이승오 재조정은 저희가.

○ 위원장 최운학 예산을 우리가 이대로 통과해 줘도 다시 검토해서 재조정할 수 있는 거냐구?

○ 시민과장 이승오 안됩니다. 이건

○ 위원장 최운학 그럼, 안되면 어떻게 해서..... 예산집행이 안되는 게 어디 있어? 행정과목이라고 해서 맞 바꾸는데.

○ 시민과장 이승오 예를 들어서 마장면.

○ 위원장 최운학 아니, 글쎄 그렇게 시에서 행정집행을 한 근거가 있는데, 안되는 것이 어디 있어? 행정집행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산출 근거가 평수같은 거, 그거 어디 떼주고, 지을 수 있는 거 아냐, 행정과목이니까 그냥 세워줘도 조정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야, 조정할 수 있느냐, 문제되는 것을.

○ 시민과장 이승오 조정은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추경에라도 다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뭘 반영을 해?

○ 위원장 최운학 어떻게 반영을 해?

○ 시민과장 이승오 추경에 시설비를 넣든지 해 가지고.

○ 위원장 최운학 다음 추경에 할 때, 다시 조정을 할래요?

강신원 위원 넘어가시자구요. 이제.

이종철 위원 가만있어요, 시민과장님 말씀이지요. 그 마을회관을 짓는데 말씀이지요. 왜 시비를 다 줘야 됩니까? 마을회관 지으면 그 마을에서도 다만 3분의 1이라도 부담해서 짓게끔 만드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셔야지, 왜 시돈으로만 전부 지으려고 애를 쓰세요.

○ 시민과장 이승오 이 사업이 읍면에서 저희가 숙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회관이 지금 실제상 저희가 평당 2백만원을 잡은건데, 짓다보면 지금 읍면에서도 그부락의 기금을 많이 마을회관 짓는데 투자를 합니다. 이 돈만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라 실제상으로 더 들여서 짓습니다. 내용상으로.

○ 위원장 최운학 저, 시민과장님! 사실 이게. 우리 시설비는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는데 이걸1차 추경때 잘 고려를 한 번 해 보라구요. 물의가 생길수도 있으니까, 이게 시민들이 알적에 어느 읍면은 마을회관 짓는데 얼마주고, 어느 동네는...... 이게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을 해서 이왕 마을회관 짓고 시에서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어떤 데는 3천만원 준 데도 있고, 5천만원 준 데도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 해 가지고 평수가 몇평이면 얼마다 하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거에 맞쳐서 해야지, 덮어 놓고 마음대로 하면.

○ 시민과장 이승오 기준을 정해 줘도요, 저희가 50평 짜리 지으라고 해도 지을 수 없는 부락이 있어요.

○ 위원장 최운학 그럼 못 짓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 시민과장 이승오 지금 대월 강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별개 사항인데요.

○ 위원장 최운학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서 예산범위를 하는 것이 이 다음에 예산편성에도 좋고, 답변 할 수 있는 기준도 되고.

○ 시민과장 이승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잘 참고하셔. 내가 볼 때에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없지요? 예산.

(“네”하는 위원 있음)

423페이지.

박선기 위원 423페이지, 제가 좀 할께요.

○ 위원장 최운학 423페이지.

박선기 위원 효향산 팔각정 설치한다는내용있쟎아요?

○ 시민과장 이승오 네.

박선기 위원 그런 것은 허가도 없이 막 산에다 지어도 되는 겁니까? 민간인들은 못 짓는데.

○ 시민과장 이승오 이것은 휴양 시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팔각정 짓는 거 승낙을 받아 가지고.

박선기 위원 승낙이요?

○ 시민과장 이승오 승낙을 받아 가지고.

박선기 위원 개인이 개인땅에다 팔각정 짓는 것도 관계없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산림과하고 협의봐서 타당하다면.

○ 시민과장 이승오 우리가 관광용이라든지, 하는 것도 산림과에 승인을 받아서.

박선기 위원 설계도 없이?

○ 시민과장 이승오 설계는 있지요.

박선기 위원 협의만 하면 되고요, 협의만 봐서 산림과에 지으라고 하면 짓고..... 그럼 뭐 부담금......

○ 시민과장 이승오 전용 부담금을 내야지요. 이것은 관도 똑같이 내는 거에요.

박선기 위원 개인이 그거 짓을 때에는 이런 절차 다 받는데.

○ 위원장 최운학 다 됐어요? 또 그 페이지.

이종률 위원 효향산이 아니에요, 효양산이에요, 효양산. 향이 아니에요

○ 위원장 최운학 효향산.

이종률 위원 향이 아니라 양이라고요.

○ 위원장 최운학 효양산 그것 좀 정확하게..... 그리고 도드람산 등산로 정비는 이거 뭐에요? 도드람산 등산로 다시 설치하는 거에요?

○ 시민과장 이승오 도드람산 등산로는 지금 로프.

○ 위원장 최운학 로프 설치하는 거에요?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위원장 최운학 올라가는데?

○ 시민과장 이승오 네.

국희영 위원 도드람산은 개인 산이 아닌가?

○ 위원장 최운학 개인 산이지.

국희영 위원 그런데, 개인산에다 뭐.

○ 시민과장 이승오 저희 나라 산이 등산로 다니는 산이 다 개인산인데, 산주한테 승낙 받고.

국희영 위원 승낙을 한거라구?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위원장 최운학 자! 424페이지, 425페이지, 573페이지, 575페이지, 576페이지.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요, 너무 빨라요.

○ 위원장 최운학 575, 민방위과, 576, 577, 578, 579, 580, 581, 582.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네.

박용선 위원 581하고 두면에 걸쳐서 방독면 구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방독면이 없어요? 다 있을 것 아니에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는 전쟁 같은 것이 발발하게 되면 화생방전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를 보조해 줘 가지고.

박용선 위원 지금 방독면이 몇 개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지금 저희가 기지고 있는 것은 기술대원대하고..... 이렇게 밖에 업습니다.

박용선 위원 지금 저희가 구입하면 뭐 공무원 다 방독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아닙니다. 우리 민방위 기술지원대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거지, 개인들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상시에 하는 거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거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이게 보급형이 있고 고급형이 있고 그런데요, 일반적인 보급형은 1만 3천원 가량되고요, 좀 나은 것은 2만 5천원, 2만 6천원 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됐습니까?

박용선 위원 네.

강신원 위원 583페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네.

강신원 위원 538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서 직장민방위대 방독면이 나오거든요, 이 직장민방위대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 직원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네. 이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은 우리 시청 직원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럼 여기에 도비, 시비, 국비 방독면 구입이 일반인에 줄 게 아니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이거 하고는 다른겁니다. 이게.

박용선 위원 이건 뭐예요? 아까.

강신원 위원 그럼 이거 누구 주는 거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제가 말씀 드리지요. 이것은 민방위대에 보급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화생방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금조금씩 자꾸 확대해 나가는거고 직원들은 1년에 얼마씩 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도 몇 년안에 다 방독면을 확보하라는, 그래서 지금 그 전까지는 확보를 했는데 요새 확보를 안했더니 지난번 또 점검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강신원 위원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방독면 구입하는 것은 지금 민간인한테 지급이 안된다고 분명히 드렸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네.

강신원 위원 그럼 이 국비, 도비, 시비로 사는 방독면은 누가 착용을 할거냐구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지금 화생방이나 이 기술분대 이런데를 우선적으로 지급을 할겁니다. 이것을 두었다가요.

강신원 위원 화생방쪽으로 지급을 한다구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네.

강신원 위원 그럼 화생방쪽은 우리 이천시에 전문분야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가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네. 기술연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강신원 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우리가 한군데 시청에서 각 읍면을 해가지고 조직을 한게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각 읍면으로 해서 조직을 했다구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아! 각 읍면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정을 해가지고 해놓은게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요? 누구, 민간인으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일반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민방위대. 지금 이게.

박용선 위원 대장님은 그럼 누구가 되어야 되는, 지원대가 있으면.

○ 총무국장 한기영 지원대장은 시장님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그것은 시장이 됩니다. 저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박용선 위원 지원대가 몇 명이예요? 구성인원이.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100. 120명.

박용선 위원 그 명단이 있습니까? 지금.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네.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받아놓은 게 있고 그 양반들이 사실상 화생방교육을 해 본적도 없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아니.

강신원 위원 지원만 받았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교육을 시킵니다. 매년.

강신원 위원 매년?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네.

강신원 위원 여기 예산에 나와요? 화생방 교육하는 예산이 여기 나오느냐구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여기 나올, 나옵니다. 민방위교육.

○ 위원장 최운학 민방위교육때 기술대 교육할 적에 자격증 가진 사람들은 기술민방위대로 해가지고 편성을 해가지고.

강신원 위원 아니, 지금.

○ 위원장 최운학 교육을 시키는거 그거 아니예요? 지금.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부터 그렇게 해가지고요. 따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런데 그것, 잠깐 있어요. 그 등록된 인원이 한 120명 된다고 했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네.

강신원 위원 그럼 이 국·도·시비로다 해서 2,5백만원이 넘는데 방독면은 개당 여기보면 2만원씩 나오는데 이게 엄청난 숫자인데요. 이게. 그럼 다 뭐할 겁니까? 이거.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게 다 아마 각 민방위대에 지급할.

강신원 위원 말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지금 국·도·시비가 2,5백이 넘겨졌어요. 예산이. 방독면 구입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네.

강신원 위원 그럼 직장민방위대 구입하는 것은 2만원씩이에요. 개당. 그럼 2,5백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방독면 구입한게 다 어디로 갈거냐구요?

박용선 위원 1천개. 120명이 1천개를 쓴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강신원 위원 뭔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냐면 말이지요. 이렇게 방독면이 여러개 구입되면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안해주어도 되지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남아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그런데 지금 직장같은데는요. 각 직장에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사줄 수가 없습니다. 직장민방위대.

강신원 위원 그럼 국·도·시비로다가 구입을 한 방독면은 다 뭐할거예요? 쌓아둘거에요? 이거.

박용선 위원 비상용 아닌가 모르겠네요. 비상용.

○ 위원장 최운학 읍면에 그동안 내가 봐서는 읍면에 비상대비해서 나누어줘서 민방위대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다나가는 것으로.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가만있어. 보충질문하는데 답답해서. 어디에 소요되는 건지 그걸 모르고 하신거예요. 계상 올린건지 어디서 올린 건지.

○ 위원장 최운학 그것은 넘기고 보류했다가 나중에 합시다. 583페이지, 584페이지, 585페이지, 586페이지.

강신원 위원 586페이지요. 급량비에 보면 재난상황근무자 급식비 나오는데 평일에 5천원이 365일 나왔단말이지요. 그 밑에 휴일 5천원 곱하기 1명 65일이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더, 휴일 65일이 왜 더 붙은건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네. 이것은 이게 밤과 낮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휴일이 이제 보통 65일. 65일 그렇거든요. 휴일이. 그래서 휴일은 낮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고요.

○ 예산계장 이용국 주간하고 야간하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네. 주간하고 야간하고 구분을 한겁니다. 365일은 밤에 근무자들이고요. 일요일 낮에 근무자들이 65일입니다.

강신원 위원 낮 근무자때문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네.

국희영 위원 낮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네. 주간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밤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요일 휴일 같은 경우에는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기 때문에 65일은 휴일 숫자입니다.

강신원 위원 낮 근무자 식대다 그런 얘기이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최운학 또, 그럼 587페이지, 588, 589, 590, 591. 거기 민방위과 빨리 오라고 그랬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위원장 최운학 595.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595페이지. 끝난건가 이제. 빨리 오라고 그래 설명하고. 네. 말씀하시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아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독가스 사용 공장주변지역에 민방위대원한테 하나씩 주고요. 취약지역 민방위대원들한테 하나씩 주는 겁니다. 이게.

○ 위원장 최운학 하나씩.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네.

강신원 위원 어떤게요? 시·도비로다 사는 거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네.

강신원 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흥기 이게 지금.

○ 위원장 최운학 무슨 얘기인지 잘 못알아듣는 모양인데.

국희영 위원 이렇게 올라오면서 뭐에 올린지도 모르고 예산에 올린다는게 말이 되겠어요.

(강신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네.

○ 위원장 최운학 내일 우리가 받는 것으로 하시지요.

강신원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 위원장 최운학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아뭏케도 할거니까 내일 특별위원회때 할거니까 내일 내용을 보고 받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5시가 다 됐으니까 눈도오니까 끝내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최운학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 참석위원 13명

최운학이무영강기필강신원국희영박병진박선기

박용선윤희동이근제이상복이종률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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