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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이천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26일(금요일)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내무위원회)
1.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서채택의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종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종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통·리장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률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행정리·통·반의 규모가 비대하고, 기존부락과 동떨어져 있거나 행정구역이 광범위하여 생활권의 이원화로 주민화합 도모 및 대민행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통·리 및 반을 분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의 장호원읍중 진암리 5개리를 7개리로하여 2개리 9개반을 신설하고, 노탑리 4개리를 5개리로하여 1개리 6개반을 신설하고, 백사면중 모전리 3개리를 4개리로하여 1개리 17개반을 신설하고, 별표2의 창전동중 안흥동 2개통을 5개통으로하여 3개통 43개반을 신설하고, 갈산동 3개통을 4개통으로하여 1개통 10개반을 신설하고, 증포동 7개통을 9개통으로하여 2개통 34개반을 신설하고, 송정동 4개통을 5개통으로하여 1개통 8개반을 신설하고, 중리동중 중리동 5개통을 6개통으로하여 1개통 6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통·리장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장호원읍 진암리·노탑리와 백사면 모전리의 리장정원과 창전동중 안흥·갈산·증포·송정동과 중리동중 중리동의 통장정원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의 리장정원중 장호원읍 진암리 5를 7로, 노탑리 4를 5로 하고, 백사면 모전리 3을 4로 하며, 통장정원중 안흥동 2를 5로, 갈산동 3을 4로, 증포동 7을 9로, 송정동 4를 5로 하고, 중리동 5를 6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님께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에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입주 주민이 급격히 증가되어 규모가 비대해져 원활한 주민행정 지원이 곤란한 지역의 통·리·반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대민행정의 양질의 서비스기반을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천시 통·리장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에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의 통·리를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한편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대민 서비스 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운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학 위원 예. 아파트가 증축이 되면서 제 부피가 늘어서 분류를 하는데, 아파트만 신축하면은 몇세대가, 기준이 없습니까? 무조건 아파트만 설립하면 200세대, 300세대, 100세대도 설립을 할수 있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행정구역상으로다가 그러니까, 통할이 가능하면은 안하고, 통할이 가능하지 않고, 불편이 많다고 하면 그건 분류해 줘야 되는 건 상관 없는 것이고.

최운학 위원 내가 송정동 송정아파트 증포동에서 전화가 와서 그러는데, 송정아파트가 1단지, 2단지, 1차, 2차로 구별해서 지었는데, 1단지, 2단지를 합해서 하나의 통으로 관할하는 것이니까, 아파트끼리 경쟁이 붙어 가지고, 분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1단지 한 200세대, 3단지는 한 400세대, 이렇게 아주 크더라구. 그런데 400세대가 분동해 나가려는데, 의견충돌이 되는 모양인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수 있는지, 가능한 것인지, 그것 좀 답변을 한 번 들었으면 하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저희가 직접하는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거의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 지역에서 동의를 받고, 그래가지고 또 그 관할구역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운학 위원 그러니까 그 단지 2차분에서 전부 투자하고, 동의를 해서 오는 것을 분동을 해준다.

○ 총무국장 한기영 예.

○ 위원장 이종률 1단지에서 반대하더라도 정원 숫자에서 경쟁이 전부 붙어가지고, 전부 반대에서 찬성을 한다는데.

최운학 위원 전에 규정이 있나, 안해서 올라오게.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운학 위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많은 편에서 요구하는대로 따라주는게 원칙이에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예.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국장님, 통리가 증가됨에 따라서 통리가, 호수가 예를 들어 큰 경우, 통리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예.

이상복 위원 기존의 마을이, 기존의 주거지가 늘어남으로 해서 늘어나는 통수가 일률적으로 규칙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1리, 2리, 3리 되지 않고, 마을이 기존 형성 마을이 있다가 여기에는 1리인데, 다음에는 7리이고, 그러니까 뭐랄까 좀 불규칙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정하려고 노력하는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 조정하려면요. 굉장히 혼란이 더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1리, 2리였던게 예를 들어서 1리가 분동이 되어서 나오면은.

이상복 위원 7리가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 총무국장 한기영 예. 그렇게 되지만은 1리, 2리, 3리 다시 변경을 한다고 하면은 기존의 우리가 우리만 사는게 아니라, 주민이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살았다가 이사 간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중리2리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2리 살았는데 가보니까 5리가 되었더라, 그렇게 되면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생긴데가 인식하기가 쉽다, 그래서 1리에서 5리까지 있으면 그 다음에 하는 건 쪼개진 데는 1리 남겨두고, 그 나머지 분류한데는 6리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덜 올거다 이런 시각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설되는데만 리명을 해주면 되는데, 이젠 신설될 때마다 전체 리가 행정구역이 그러니까 달라집니다.

이상복 위원 기존에 형성됐던 마을이 증가됨으로 해서 분할될 때는 그 마을이 본 리인데, 원 부락인데, 거기서 1리, 거기서 그 다음에 2리로 돼야 되는데, 벌써 5리나 5통까지 나갔단 말이야.

○ 총무국장 한기영 예.

이상복 위원 기존 리 있는데가 7리나 7통으로 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명칭은 변경 안되고.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 명칭 변경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리가 분동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게 5개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걸 2리로 하게 되면 2리 했던 것은 3리, 3리 했던 것은 4리, 4리 했던 것은 5리, 5리 했던 것은 6리, 이렇게 됐을 때 혼란이 더욱 크다 그 말입니다.

○ 위원장 이종률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릴까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위원장 이종률 국장님, 그 말씀은 현재 자연부락은 그대로 기존에 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구요. 새로 분동하는 리는 아파트 것은 아파트 단지에.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위원장 이종률 아파트 단지인데, 대부분 아파트 단지는 몇리라는 것이 주민등록상에 나오지 않고, 그냥 몇번지가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창전동이면 창전동 몇번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이 무질서하게 그것을 획일적으로 할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건데.

○ 총무국장 한기영 우편같은 것도 보면은 우편을 보낼적에도 몇 통, 몇 반을 거기에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부 같은 사람들도 그전에 1통에서 변경되면 그 다음에 2통으로 하면 그것도...... 그런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를 해서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천시에서 동을 분리할적에도 왜 중리동으로 했느냐, 왜 창전동으로 했느냐 했을 적에도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남천동으로 할수도 있고, 설봉동으로 할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때에 많은 사람들이 찾기가...... 사람들이 창전동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가도 창전동사무소 이렇게 갈적에 찾기가 쉽고 혼동도 덜 온다, 그래가지고...... 그전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국장님한테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기회때 저희가 조례안을 심의를 했단 말이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위원장 이종률 심의를 했는데, 늦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같은 국에서 왜 하나만...... 먼저할 때 같이 하시지 않고.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은 잘했다고 볼수 없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심의가 늦어졌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다보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절차를 조금 더...... 그래서 죄송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하도록, 이렇게 지난번에 여기할적에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0월달까지 받아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조정위원회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기회에 사실은 제출할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좀 늦어졌습니다. 그 점은.

○ 위원장 이종률 먼저 저희 위원회할 때 통리반 나누는 것은 무질서한 법정리가 생기기 때문에 10월달에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 그래서 금년에 10월달에 할 것을 내년 10월달에 합니다. 이건 10월달에 하는 이유는 정기회의가 있을 적에 이 행정동 분동리를 다루기 위해서 10월달까지 올라오면 심사를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10월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 위원장 이종률 그럼, 내년부터 10월로 되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내년부터 10월입니다.

○ 위원장 이종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서채택의건

(10시 18분)

○ 위원장 이종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서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검토 한 번 해보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하고,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이종률이근제강기필박병진이상복최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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