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15일(월요일) 오후 16시 12분
-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 1. 이천시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 2. 이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 3. 이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7.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 2. 이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 3. 이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7.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12분 개의)
○ 위원장 이종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16시 12분)
○ 위원장 이종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이천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시대에 행정에 참여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실비보상을 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재정운영의 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고자 하면, 첫 번째로 보상금은 행정사무의 수행, 공익목적의 달성 또는 시책의 추진에 기여한 주민에게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첫 번째로 보상금은 행정사무의 수행, 공익목적의 달성 또는 시책의 추진에 기여한 주민에게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자를 환경오염 행위등 각종 불법행위 신고자, 민원업무지원등 각종 자원봉사자, 아르바이트 대학생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보상금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님께서 제출한 제정 및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이천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시대에 행정에 참여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실비보상을 하고 있으나, 현재는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재정운영의 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학 위원 거수)
네. 최운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 최운학 위원 최운학 위원입니다. 이게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인데, 우리 지금 정부의...... 재정형편으로 봐서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정해 놓으면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어디까지나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내 마음먹고, 내 교통비 들여서 하는게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는 없고, 우리 예산상의 무슨 활동을 하면 식비 같은거 뭐 이렇게 5천원씩 해서 밥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실비보상을 만들으면 일당을 준다는 수도 있고, 또 특별하게 무슨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길 거니까, 이건 현재의 우리의 경제여건이나 우리 이천 재정형편으로서 조금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보류해 두었다가 우리 이천의 재정자립도가 더 나아지고, 경제적 여건이 좋으면 그때 가서 이 조례를 정하고, 시행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러한 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지금 현재 범위를...... 현재까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고, 또한 세부적인 경우는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명시할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광범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시행규칙으로 정해지면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 강기필 위원 여기 나온...... 전부 돈을 지급했던 거에요? 여기 명시되어 있는 뭐 환경오염.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아니지요. 명시되어 있는거 다 준다는게 아니라, 그런것도 줄수 있다 하는 거지요. 이게 준다는게 아니고요.
○ 강기필 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여기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최운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는 보충질문을 하는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 나, 다, 라로 다했는데, 이렇게 조례로 정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하면 당연히 달라고 그럴때면 안줄 수가 없다구.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초과 투자가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굳이 조례로 정해 가지고 이렇게 못을 박아 놓는 것보다는 현재하는대로 하다가 자원봉사자는 스스로, 아무 돈 안들이고, 봉사하는 거니까, 아침에 교통정리하는 사람. 그거하는 사람 와서 실비보상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 이 조례가 있느니까. 지난번 예산에 이게 꽉 묶여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게 되니까, 그렇게 묶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재원이 넉넉하면 되지만 재원도 없어 가지고,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민원업무 업소, 여성가정문제 상담, 청소년 문제상담, 소비자 상담, 물가모니터 요원, 자연보호 국토청결운동, 무슨 대회 교통정리, 뭐 아르바이트 학생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나중에 해가지고, 조례로 정했으면 당연히 조례로 줄수 있으면 달라고 하면 줘야지. 안주면 안주는 재주가 있나, 그러니까 묶지 말자, 묶지 않는게 좋겠다, 여태까지도 해왔으니까, 내핍생활하고 돈 아껴써야 되고, 우리가 절약해야 되는 시기에 굳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자원봉사자가 와서 하는게 자원봉사해 주는 거지.
○ 예산계장 이용국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겠지만 아르바이트 대학생, 그게 사실상 법령에 뭐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어디 줄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업무 같은 봉사자 이런것도 창전동 부녀민원 봉사대해서 또 식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도 사실상 보상입니다. 그것도 실비차원의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실비라는 건 뭐 정부노임단가라든가, 이런 일당을 계산하는 그런 실비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와서 자원봉사를 하므로서 그 사람들의 밥값을 좀 준다든가, 뭐 교통비를 조금 준다든가 이런 사항의 실비입니다. 일당을 지급하는 실비가 아니고요.
○ 최운학 위원 실비 이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주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하루와서 봉사하면 하루를 희생하는 거라구. 하루 희생하면 희생의 대가를 주는게 실비라구.
○ 예산계장 이용국 물론.
○ 최운학 위원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 예산계장 이용국 그렇지만.
○ 최운학 위원 지금 언뜻 예산을 지급하면 그냥 밥값만 5천원 주었다고 하면 그건 착각이라구. 실비보상을 달라면.
○ 예산계장 이용국 그거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 최운학 위원 시행규칙을, 그거 하던 거를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지요. 이것을 묶어 놓으면 당연히 주어야 된다구 당연히. 이 조례로 묶어 놓으면 안줄 수가 없다구. 조례가 있는데, 왜 안주느냐고, 따지면 어떻게 할거냐구 이거지. 그러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실상의 그것을 예를 들어서.
○ 최운학 위원 시행규칙으로 해도 조례를 안만들으면 시행규칙도 할 것도 없잖아. 내가 봐서는 어디까지나 자원봉사이고, 만부득이 해서 시에서 그 사람은 밥값정도 5천원 해주어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 통과해서.
○ 예산계장 이용국 여지까지 해온 그 자체가.
○ 최운학 위원 위법이다.
○ 예산계장 이용국 네. 그런게 있다 지금 먼저......
○ 최운학 위원 이천시 예산에 위법 안된거 다......
○ 예산계장 이용국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 최운학 위원 얘기를 똑바로 하라구. 예산계장! 이천시 예산편성에 위법 안된거 100% 예산 위법 안되게 한거 있느냐구? 다 정당하게 했느냐구. 그렇게 따지지 말라구.
○ 예산계장 이용국 그런 것을 정리를 해나가기 위해서.
○ 최운학 위원 나는 걱정이 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말이에요. 교통하는 사람들 보면 더 달라면 몇 백명이 와서 이거 해달라면, 여기만 이천만 해요. 장호원도 하고, 신둔도 하고, 대월도 하고 다 줘야 된다구. 어떻게, 뭘로 감당할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할 필요가 없다구. 그냥 놔두는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 최운학 위원 아침에 뭐 어디 자원봉사를 우리가 대청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고하고 하면 주어야 된다구.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러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우리가 주는 거기 때문에.
○ 예산계장 이용국 해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요.
○ 최운학 위원 그게 문제라구 글쎄. 예산범위내라는게 문제지. 100만원 세웠다가 그럼 한 3개월동안 하고, 그 다음 4개월후에 하는 거는 안주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이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민원봉사요원들은 딱 정해 졌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이천읍에는. 그러나 일반인들이 이런 봉사활동을 하겠다구 자청하면...... 그러니까 긁어 부스럼 만들 확률이 된다 나는 그런 얘기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글쎄, 옳으신 말씀인데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거고, 또 여기에 명시 했다구 해서 다 주는 건 아니니까, 이제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 최운학 위원 조례를 만들면 시행규칙 만들어가지고, 당연히 주어야지. 조례가 되어 있으면 안주는게 어디 있어. 조례가 되면 시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면 이거에 맞춰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지. 다 누구든지 하면 어떻게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을 마음대로, 이거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이라구. 이렇게 만들어주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렇지요. 조례가.
○ 최운학 위원 그러면 그거에 의하면 조례가 법인데, 자치법인데, 법으로 만들었으면 주어야지.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예산을 세워놓아야 된다구. 이게.
○ 예산계장 이용국 조례에서 이제.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다 준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 예산계장 이용국 세부적인 범위라든가 세부적인 금액은 시행규칙에다가 위임을 해가지고요. 시행규칙에서 뭐 예를 들어서.
○ 최운학 위원 글쎄, 시행규칙.
○ 예산계장 이용국 위임해서.
○ 최운학 위원 아! 위임이 아니라 시행규칙은 자유로 만들 수 있는 거라구. 거기다가.
○ 예산계장 이용국 그것은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회에서 아침에 나와가지고, 출퇴근할 때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하면 급식비, 아침정도. 그런 것을 지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최운학 위원 글쎄, 그냥.
○ 예산계장 이용국 그런 정도의......
○ 최운학 위원 그냥 현재대로 모범운전자, 저기는 민원봉사자 몇 명, 이렇게 분야가 지금 예산 세워서 해주잖아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최운학 위원 그게...... 그냥 봉사자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숫자. 왜 교통정리가 여기 왜 이천읍만 하나, 마장면에서는 교통정리를 안하나, 그 사람들 어떻게 할거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글쎄, 그 문제. 그런거는 이제 앞으로 물론 이게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 최운학 위원 아, 예산범위내라는 게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지. 예산범위라는게 어떻게.
○ 예산계장 이용국 이 문제가 또 질의를 할 사항입니다. 이게 질의를 할 사항이 답변을 내무부에서는 그게 언제.
○ 최운학 위원 조례를 정해서 줄수 있게 하는게.
○ 예산계장 이용국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사실상 불법선거운동 신고자라든가,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든가, 각종 체육문화 그 다음에 민원 이런 자원, 교통자원 봉사자에게 이런 음식비 주는 것 자체가 지금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주는 것이 지금 불법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 최운학 위원 그게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큰 피해를 본 것 있어요? 공무원들. 시의 징계를 받았다든지, 무슨 예산집행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질의가 없었구요. 그렇게 또 답변내용도 보상금 조례를 제정하자는 답변이 없었는데.
○ 최운학 위원 예산지침에 없는 것도 해준다는 판국인데, 뭘 얘기를 따지나 그거. 변명할 필요가 없고, 난 이건 말이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예산 세워야 된다고, 두고 보세요. 시행하면 이게 조례가 있다 그러면 까마귀 떼 같이 덤벼든다고. 시 주민들의 각 단체가 다 봉사한다 그래가지고, 다 한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거지. 조례를 정해 놓으면 차라리 준다 소리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데만 골라서 예산 세워서 올려서 시장이 주는게 좋다고. 내 당분간은 내가 이것은 조금 우리 경제 형편이나 재정형편으로 조금 어렵지 않은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종률 예.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복 위원 지금 조례안, 물론 세부규칙, 시행규칙으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봉사”하면은 양이나 질의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이며, 대상도 “바” 사항보면 교통정리도 단발적으로 산발적으로 잘할 수 있고, 매주 계속적으로 잘 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그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선정을 해도 자연보호를 할 때도 계획적으로 한 부분이 아니고, 그냥 우연치 않게 무슨 뭐 봉사를 한다든가 하는데, 그것이 이게 만약되면은 차츰 다듬어 가면 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규칙이나 이런 건 자료로 만들어 놓은 뭐 있어요? 다른데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데에서.
○ 예산계장 이용국 그것은 지금 내무부에서 지침이 없어가지고요. 각 시군,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래서 금년이나 내년초에 거의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최위원님 말씀하는데요. 이게 애매하니까, 잘못되면 뭐, 어떤 사람 주고, 어떤 사람주면 선심성도 되고, 또 어떻게 되면 다 줄려니까, 다 줄수는 없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 예산계장 이용국 최운학 위원님께서 앞으로 예산이 많이 늘 것으로 우려를 하시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그것 범위내에서 시행규칙을 정하고, 또 예산을 저희들이 뭐, 또 요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또 의회에서 조정이 되면은 거기서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나 또는 예산의 낭비라든가, 예산의 과다계상이나......
○ 이상복 위원 그 쪽으로 근거를 만들지요.
○ 예산계장 이용국 어떤 선까지만.
○ 강신원 위원 다 줄수 없는 것이지요.
○ 최운학 위원 내무위원장님!
○ 위원장 이종률 네.
○ 최운학 위원 정식으로 동의하는데, 이 이천시 우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안은 타 시군에도 권역을 마쳐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보류를 하든지 해서 또 이것도 우리 부결하면 회계연도가 바뀌면 내년도에 다시 올릴 수 있으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안됩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내년에 올리면 일단 부결을 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해서 타 시군하고 권역도 맞추고, 또 이제 앞으로 시행계획 하면은 어떻게, 어떻게, 뭐가 몇 명, 몇 명, 뭐가 어떻게 하면...... 자세한 내용을 다시보고 받고, 그것에 타당성이 있느냐 검토해서 조례를 해주는게 좋다고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이종률 이것은 잠시 정회한 다음에 정하는 것으로 하지요.
○ 최운학 위원 이것은 보류해 뒀다가 정회를 하시지요.
○ 위원장 이종률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천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예산낭비성이라든가, 기타...... 내년도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이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36분)
○ 위원장 이종률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률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외 5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이 제정되어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의한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이천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는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과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이하로 구성하되, 그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의회 의장, 군부대의 장, 기무부대의 장, 안기부 관계자, 경찰서장, 교육장등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상황실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부지구지소는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등 3개 읍·면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성면과 율면에 농민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어 지구지소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남부지구지소를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소설치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25일자로 경기도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기구·정원이 승인되어 사업소 정원의 증원 및 시본청의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중 시본청 “329”를 “330”으로 하고, 직속기관 “144”를 “143”으로 하고, 사업소 “83”을 “91”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기간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1월미만, 11월이상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7일 미만, 7일이상 1월미만, 1월이상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시세 구제제도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서류의 송달은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에 의한 통·리·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송달부의 교부근거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류 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고, 또 시세 구제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시세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며,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당연직·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지방세관련 국·과장 3인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방세를 담당한 전직공무원, 판사등 법조인,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이상, 지방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3인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산세의 세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시세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세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인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의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회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정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주택개량 대상자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와 임대주택 및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하여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차전용 건축물·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권제한 토지, 재래시장 개발·재건축사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유통산업지원, 전쟁기념사업회등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서 제출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적의 침투와 도발이나 그 위협 또는 우발상황에 있어서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총력전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을 통합 운영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이 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64호 및 같은법 시행령이 1997년 5월 31일 대통령령 제15,383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 의한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이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4페이지 이천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지도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부지소를 설치 장호원읍·설성면·율면 등 3개 읍·면을 관할토록 되어 있으나, 설성면과 율면에 농민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어 지구지소의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 제5조의 남부지구지소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5페이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 가동됨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사업소에 인력보강을 위하여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경기 자치 12200-3097호로 승인된 사항에 따라 사업소의 정원을 83명에서 91명으로 조정하고, 직속기관의 정원 1명을 본청 가로등 보수기동반 운영인원으로 대체하려고 본청 정원을 329명에서 330명으로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6페이지 이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기간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호적과태료를 '95. 12. 26 개정된 호적법 시행규칙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천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및 신설에 따라 지방세 관련 고지서외 독촉장, 최고장 등 각종 서류의 송달시 통·리·반장을 통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1매당 500원의 수당지급과 함께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과세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세 심의위원회 운영 제도를 정비하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재산세의 일부 세율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은 9페이지 이천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부 세정 13430-1939호로 현행의 시군세 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준칙안이 시달되어 조례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세정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 감면내용을 조정하고자 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대로 질의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천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네 ”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학 위원 거수)
네. 최운학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 최운학 위원 저,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거기 직원 한명을 배치하는 건데, 여기 보면 한명 느는 걸로 되어 있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한명이요?
○ 최운학 위원 네.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에요. 8명이 느는 겁니다.
○ 최운학 위원 정원에 우리 이천시 정원에서......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그거는 딴 겁니다.
○ 최운학 위원 네?
○ 총무국장 한기영 그거는 지도소에 있는 운전수를 줄여 가지고, 전기직으로 해 갖고 가로수, 가로등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운학 위원 거기......
○ 총무국장 한기영 그리고 그 밑에 83을 91로 하는게 상수도 사업소 인원이 되겠습니다.
○ 최운학 위원 83명에서 91명이면 몇 명이.
○ 총무국장 한기영 8명이 느는 겁니다.
○ 최운학 위원 8명을 늘리는 건가?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최운학 위원 본청에는 전기, 가로등 관리하는 사람을 두는 거다.
○ 총무국장 한기영 운전수를 줄여 가지고, 전기직으로 해서 가로등 관리를 할려고.
○ 최운학 위원 운전직을 줄여가지고?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최운학 위원 전기직이 기능직인가?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이게 기능직입니다.
○ 이상복 위원 소속은 어디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이상복 위원 소속은 어디?
○ 총무국장 한기영 소속은 건설과입니다. 가로등 관리하는데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 최운학 위원 그래서 본청 직속기관 144명에서 143명 된게 이건가?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최운학 위원 직속기관이라는게 뭐요?
○ 총무국장 한기영 직속기관이라는게 보건소하고 지도소입니다.
○ 최운학 위원 보건소하고 지도소, 운전수 한명 줄이는 건가?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위원장 이종률 질의 다 하셨습니까?
○ 최운학 위원 네. 다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운학 위원 네. 그것도 내가 물어봐야 겠네. 얘기할께요.
○ 위원장 이종률 네.
○ 최운학 위원 나만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게 좀 과태료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시민의 부담이 날 것 같은 느낌을 느낍니다. 상당히. 이게 호적 시행규칙이 제정돼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정해져 있습니다.
○ 최운학 위원 방법이 없는 건데.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최운학 위원 나중에 이게 부작용이 날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쇼. 내가 보기에는 이게 부작용이 틀림없이 날거라고.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알았습니다.
○ 최운학 위원 걱정이 돼서 그래요. 곱으로 올랐으니, 전부다.
○ 총무국장 한기영 곱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단계를 두단계 더 늘린 겁니다. 이게.
○ 최운학 위원 두단계 늘리는 건가?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최운학 위원 1월 미만은......
○ 총무국장 한기영 1월미만, 7일미만.
○ 최운학 위원 그렇지. 단계를 늘린거지. 한달, 7일미만 그렇게 된 것으로 부담이 낫겠지. 알았어요.
○ 위원장 이종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천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 이상복 위원 저 있어요.
○ 위원장 이종률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고지서는 나오면 다 통리장을 통해서 주는 겁니까? 아주 고질적으로 체납자라든가, 거소불명자에 대한 것만 해서.
○ 총무국장 한기영 다 돌릴 수 있으면, 다 돌릴 예정입니다.
○ 이상복 위원 처음부터?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강기필 위원 전기세 같은 경우는 천 몇장밖에 안되는데, 통·리장한테 500원 주면 완전히 밑지는 건데.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 저 원칙적으로 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등기로 부치면요 훨씬 더 돈이 많이 듭니다.
○ 이상복 위원 등기가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래서 돈이 맞아 갖고, 하게 되면 훨씬 싸게 먹힙니다. 이게.
○ 최운학 위원 등기료가 얼마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1,200원입니다.
○ 최운학 위원 등기료가 1,200원?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최운학 위원 등기료가 좀 작은데, 부치는 것 아닙니까? 일반우표로 안부치고.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최운학 위원 따지고 보면 싼거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저 혹시 부작용, 뭐라고 그럴까, 잘못된다든가 그 장치, 또 해 놓은거 있지요? 장부라든가.
○ 총무국장 한기영 그렇지요.
○ 최운학 위원 전달도 그렇고, 통리장들 보수문제도 그렇고, 또 싸고, 다 따지면 좋기 때문에 만들어겠지.
○ 위원장 이종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천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운학 위원 이것도 뭐, 어쩔수 없이 되는 거니까, 별 질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제1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이종률이근제강기필박병진이상복최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