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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이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20일(토요일) 오전 10시 3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98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6 예비비지출승인안
3. '98 지방채발행계획안
4. 이천시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5. 이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이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이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8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6 예비비지출승인안
3. '98 지방채발행계획안
4. 이천시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5. 이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이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이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1. 휴회의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 심흥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원경희 의사계장 원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8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6 예비비 지출승인안, '98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심사 완료 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천시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조례안 외 6건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분)


1. '98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6 예비비지출승인안

3. '98 지방채발행계획안

○ 의장 심흥택 의사일정 제1항 '98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6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8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운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운학 의원입니다. 그동안 98년도 예산안 심사등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심사 경과로는 지난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과정을 마치고, 예산 편성 지침 위배여부와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 경비가 편성되었는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등의 여러 각도로 방향을 정하여 심사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완료 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과 기업의 연쇄부도 등 경제적 난국으로 인하여 나라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98년도 예산안을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에서 8억 8천 219만 5천원, 사회개발비에서 2억 6천 616만 5천원, 경제개발비에서 8억 1천 122만 5천원, 민방위비에서 220만원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600만원 등 총 19억 6천 778만 5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충당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고 김석규 이천시의회 의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이천시의회장에 필요한 경비 9백9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심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천시 종합 운동장 건립 공사에 50억원을 연리 8%에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융자하고,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시설공사에 70억원을 연리 7%에 2년거치 10년균등 상환으로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100%도비로 상환하려는 것으로 심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심흥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8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6 예비비 지출승인안, '98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이천시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5. 이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이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이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0시 12분)

○ 의장 심흥택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종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회 정기회 기간중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에 참여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실비보상을 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보상 기준이 없어 재정운영의 낭비요인으로 되고 있는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므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제정조례안이나, 많은 예산낭비와 투자가 예상되고, 자원봉사자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되어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합방위협위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적의 침투와 도발이나 그 위협 또는 우발상황에 있어서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고,국가총력전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를 통합운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이 제정되어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의한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와 이천시통합 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농촌지도소 남부 지소는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등 3개 읍·면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성면과 율면에 농민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어 지구지소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남부지구지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상 별다른 문제가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한기구·정원이 97년 11월 25일자로 승인되어 사업소 정원의 증원 및 시본청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시본청의 정원 329명을 330명으로 하고, 직속기관의 정원 144명을 143명으로 하며, 사업소 정원83명을 91명으로 하여 공무원 정원 8명을 증원하려는 사항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호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기간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시세 구제제도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시행중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운영의 실효성을 확보 하려는 것으로 심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 드리며 아무쪼록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심흥택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

(10시 18분)

○ 의장 심흥택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참석의원 14명

심흥택강기필강신원국희영박병진박선기박용선

윤희동이근제이무영이상복이종률이종철최운학

○ 출석공무원 명단

시장유승우

지역경제과장윤희문

부시장홍성규

환경보호과장이상조

총무국장한기영

농정과장이영식

복지환경국장박문식

축산과장오인환

건설도시국장조병돈

건설과장정덕진

보건소장강호영

도시과장이호섭

농촌지도소장김성범

교통행정과장김종화

기획감사담당관이양우

지적과장서정복

문화공보담당관김용식

산림녹지과장이석원

총무과장안지헌

주택과장김남수

시민과장이승오

환경사업소장고용석

세무과장김영길

상수도사업소장허연

회계과장임종순

시립도서관장유장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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