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5일(금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 2.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심흥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1분)
○ 의장 심흥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시의회 심흥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19회 정기회를 개회한 이후 행정사무감사등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강기필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기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기필 의원님께서는 시민건강증진과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위한 대책 및 추진내용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단속 실적, 건강증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민건강증진과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위한 대책 및 추진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 계획서를 작성, 시의회 의결을 득한 후 시행하게 되어 있으나, 법 제정이 미진하여 계획 작성 준비중에 있는 바, 차후 본 계획을 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 시행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단속실적과 시민건강증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95년 1월 5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이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7년 6월 1일자로 보건소 직제를 개편하여 건강증진계를 새로이 설치하였고, 이에 따른 세부계획으로 금연·절주·영양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중 이용시설 123개소에 대하여 금연·흡연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세 미만자에 대한 담배판매행위 근절을 위하여 717개 담배판매업소에 대한 홍보문안 부착 및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주류제조업체 10개소에 대하여 주류용기에 과음경고문을 반드시 표시 판매토록 하였습니다. 시민에 대한 올바른 보건정보 교육을 위하여 지금까지 금연 및 영양 등의 보건교육을 17회 실시 하였으며, 상시근로자 500인이상 산업체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교육이 실시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은 대학유치를 비롯한 교육여건 확립과 종합병원 설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종합병원 설치는 주민의 생명보호 차원에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얼마전 뇌를 다쳐 사망한 시청 권오선 계장도 종합병원이 없는데서 비롯된 그 희생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없게 하기 위해서 양질의 의료혜택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이천의료원을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운영토록 저 역시 주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관계 당국간에 협의가 이루어져 곧 개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신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및 건설과 도로정비계 신설, 시정 전체에 대한 조직 진단 실시계획에 대하여 질문내용이 유사한 관계로 동시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및 건설과 도로정비계 신설등 기구·인력증원에 대하여 97년 국가경쟁력 10% 향상을 위한 정부의 조직관리 기본방침에 따라 기구·정원의 증설·증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주력할 수 있도록 '98년도 상반기중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우리 시에 걸맞는 조직관리로 주민만족 행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 청소차량의 예산 미반영 사유 및 내구년한 경과 차량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는 재활용차 7대를 포함하여 총 39대이며, 이중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교체하여야할 차량은 97년 7대와 98년 5대로 총 12대입니다. 이 가운데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7대에 대하여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교체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5대에 대하여도 현재 운행이 가능하나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99년 예산에 반영 교체하여 청소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희영 의원님께서 도시가스공사 안전대책 및 체적거래시 시설비 지원문제등 여섯가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가스공사 안전대책 및 체적거래시 시설비 지원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전역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코자 95년부터 2004년까지 주식회사 대한도시가스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철저한 기술검토 및 시공감리하에 공급시설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공사 추진사항은 97년 11월말 현재 39.5km 배관 매설공사가 완료되어 30개소 주택에 6,211세대를 공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도시가스공급업체에서는 1일 1회 정기적으로 배관 및 공급시설에 대한 순찰,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96년부터는 경찰청으로부터 가스사고 비상차량을 지정 받아서 도시가스 이천사업소에 배치해 놓고, 주야로 관로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의 수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와 합동으로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스안전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의무화 되고 있는 LP가스체적 거래시설에 따른 시설비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설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계획은 없으며,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주택용이 가구당 30만원, 비주택용이 개소당 60만원 범위내에서 연리 6%, 3년거치 5년 상환계획으로 융자지원 제도가 있으나, 금액이 적고 일반대출 형식으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또는 융자제도 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신축에 따른 물부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으로 제2정수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상수도 급수구역내의 아파트 신축 등 급격한 개발로 인구가 집중되어 수돗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현재의 상수도시설량 1일 30,000만톤으로는 2000년 이후부터 수돗물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급수공사에 관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확장공사의 비용을 부담케 하고자 이천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 되는대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 소요사업비를 확충, 현재의 산촌리 정수장부지에 상수도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무면허 약사가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대책 및 행정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의약품 판매업소 59개소에 대하여 '97년도 약무 지도·점검시에 무면허 약사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를 단속하여, 약국 4개소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약사법에 의거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슈퍼마켓·연쇄점등 500개소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의약품 판매업소 59개소와 슈퍼마켓, 연쇄점등 500개소에 대하여 년2회 정기점검과 진정·민원제보 등에 의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무면허 약사 의약품 판매행위 적발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 및 고발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약국내에서 약사가 근무할때에는 백색 위생복을 착용하고, 명찰을 달게 하므로써, 무면허 약사와 구분될 수 있게 하여, 시민이 약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특히 슈퍼·연쇄점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 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조식품은 약사가 아니라도 신고를 득하면 판매할 수 있으나, 관내에서 불법 판매행위가 있을 경우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녹지지역 및 진흥지역 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은 96년 3월 1일자로 도·농복합시로 승격됨에 따라 당초 93년 5월 14일 수립한 이천도시기본계획을 시 규모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2016년을 목표년도로하여 인구지표 30만명을 수용하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구상입니다. 이천도시기본계획 구상안중에서 계획구역의 확장 및 준농림지역으로 조정할 의사가 없느냐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3일 기본계획안 의회보고시 지적하신 내용으로서 현재 용역회사인 유신코페레이션의 용역관계자들과 충분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검토후 결과를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릴 계획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본 계획에 대하여 97년 12월중 주민공청회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 의견청취 및 이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할 계획으로서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다섯 번째 가로등 보수체계에 따른 기동반 운영 및 무질서한 전주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과 방범등은 총 688개소이며, 금년도 관리비는 7,700만원이 읍·면·동 예산에 편성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가로등 보수업체와 연간 단가 계약후 수리하고 있으나, 예산부족과 수리기간이 길어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98년도부터 가로등 수리 전담반을 편성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수 기동반은 전기 기능공 1명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중에 있으며, 보조원 1명, 고가사다리 작업차 1대를 편성하여 수리를 전담토록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전주에 대하여는 한국전력공사 이천지점과 협의하여 97년도에도 약 15개소 이전을 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둔면·호법면을 제외한 지역의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까지 남한강유역 수계지역에 원수수질을 2급수로 개선을 목적으로 현재 면단위 하수처리장 건설을 수계별로 4개소 호법, 백사, 설성, 율면에 199억 7천만원을 투입, 건설 추진계획중에 있으며, 호법 하수처리장은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도부터 면단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추진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박병진 의원님께서는 간이상수도 관리 및 대책, 지하수이용 시민대책등 세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관리 및 대책과 지하수이용 시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여 음용수로 사용하는 부락은 124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매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축산시설등 증가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 3/4분기까지는 수질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35개소가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 내용별로 보면 질산성 질소오염 11개소, 일반세균오염 12개소, 대장균오염 12개소로서 이에 대하여는 년차적으로 암반관정개발등으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6개소 '98년 24개를 개량 하겠으며, '99년도까지 35개소를 개량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하여는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립중에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이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급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세대에 대한 수질검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에 의거 신고된 지하수는 준공전에 동법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 매년 1회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지 않는 세대에 대하여는 계도 및 독촉을 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지정리지구내 청산금 관리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환경 개선사업으로 1972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우리시에서는 32개 지구를 완료 하였으나, 환지청산금은 9개지구를 완료하고, 23지구에 3억 6천만원에 대하여는 읍·면·동에서 징수, 교부,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교부지에 소유권이전, 연명, 상속 또는 교부금액이 작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정리된 청산금에 대하여는 납부독촉과 교부자에게 통보토록하여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천쌀에 대한 성가높이기 등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천시 벼재배면적 10,507ha중 양질 다수성 품종이 4,656ha와 미질이 떨어지는 초 다수성 품종 358ha 그리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일반계통 추청벼를 전체 면적의 52%인 5,493ha를 식재 하였습니다. 추청벼를 전면적에 확대 식재하여야 하나 병해충, 냉해 피해가 우려되며, 주곡확보를 위해 여러 품종을 분산 식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천쌀 성가 보호를 위하여는 우량품종 확보와 추청벼 채종단지 조성, 품질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3년부터 ’97년까지 전 면적에 걸쳐 토양검정을 실시한 시비 처방서에 의거 객토 46ha, 토양개량제 1,660M/T을 시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쌀 분석을 위해 ‘96년도에 농촌진흥청 생활과학 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하여 타 지역보다 이천쌀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동년 12월에 팜프렛 1만부를 제작하여 관광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서울·경기 일원 백화점에 기 배부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천쌀의 성가 보호와 타 지역쌀의 이천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하여 ’96년부터 이천쌀 육종 사업을 추진 ‘97년 F1 14계통을 선발하여 내년부터는 품종 고정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선기 의원님께서는 시가지 도로 인도정비 대책등 3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시가지 도로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7년부터 시가지 도로보수 전담반을 편성·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인원과 장비는 수로원 4명, 더블캡과 로라외 2종을 활용하여 시가지 도로보수는 물론 경계석, 표지판 등을 보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아스콘 보수 100a, 고압브럭 300a, 경계석 75개소, 표지판 정비 115개소 등을 보수한 바 있으며, 보수 및 정비를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도 한복판에 이정표, 도로가 파손된 지역외에도 이면도로의 파손부분에 대하여도 발견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도 계속해서 도로보수 전담반을 운영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하수처리장 오수유입 가능여부 및 이천·장호원 하수처리장 준공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당수계지역 하천오염 사전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투자된 사업비 245억 3,300만원으로 시운전 가동이 가능토록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사업부문에 우선 투자하고 있으며, 국비 양여금 예산부족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13억 5천만원에 대한 나머지 사업은 시운전과 직접관련이 없는 조경 및 구내포장, 휀스 등 부대시설 부분에 대한 부족분으로 이미 ‘98년도 양여금 사업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족분 13억 5천만원으로 인한 이천하수종말처리시설 시운전 오수유입 가동계획에는 큰차질은 없을 것이며, 장호원하수처리장 조기준공에 대하여는 인원투입 등 추진공정계획을 재수립하여 ’98년말 이전 정상가동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3개동과 신둔면을 제외한 지역의 오수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수처리 대책에 대하여는 앞서 국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희영 의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해외연수 축소에 대한 의향 등 5가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해외연수 축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국제적 안목향상과 소속공무원의 세계화 의식함양을 위하여 그동안 시에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의 기회를 확대하여 왔고, ‘98년 예산 역시 당초에는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국내외의 경제상황으로 당초의 예산안은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금년도 11월 이후의 계획 인원까지도 백지화 시켜 실행예산 중 3,851만 7천원을 지출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계의 변화폭을 감안할 때 국제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은 지방을 세계화시키는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 국가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는 있으나, 교류사무 역시 장기적으로 전망할 때 하나의 기반사무로써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그 중요성을 평가절하하여 위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중의 가치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교류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국외여비를 ‘97년도에는 1억 3,920만원에서 ’98년 6,650만원으로 대폭 삭감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가지, 여주취수장에서 효양정수장간 상수도 누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상수도 확장공사 완료후 배수지 높이변경으로 수압이 높아져 설치년한이 오래된 1975년 이전 배수관로의 가정선 부분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누수로 인한 비용절감을 줄이기 위해 주기적인 관로순찰을 실시하여 누수부분을 파악 신속한 복구를 하고 있으며, 설치년한이 오래된 P.V.C 관로는 년차적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을 실시하여 수돗물 누수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에 7억 9,100만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주취수장과 효양산 정수장 구간의 관로에서 1일 300톤 정도의 누수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용량 21,000톤의 약 1.4%에 해당되는 양이 됩니다. 이는 허용 누수량 2%보다 적은 수량입니다. 그러나 누수부분을 파악하고자 관로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누수탐사기 등을 구입 가동하여 누수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도물 불소처리 검토내용과 시험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소처리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97년 11월 정수된 수돗물의 수질검사 시험결과 0.2mg이 검출되고 있어 별도의 불소처리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네 번째 군도 4호선 굴곡부 개량과 후안1리 면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4호선 유산에서 매곡, 호법면 후안리지내 굴곡부에 대하여 ‘98년도에 국비 양여금 2억 9천만원을 제1회 추경에 계상하여 5월경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12월 이전에 완료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후안리 면 소재지에 우회도로 개설건에 대하여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 2002년에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복하천을 비롯한 우리시에 주요하천 고수부지에 쌓인 토사를 이용한 세수증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호원읍 나래리 산 90번지외 3필지에 대한 토석채취에 대하여는 하천골재채취와 병행하여 타당성 조사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하천외 2개 하천에 대한 골재부존량을 조사하여 골재채취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골재 부존량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1억 7천만원을 ’98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용역실시이후 부존량을 파악하여 건설교통부의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및 하천관리청의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 등 허가절차를 이행한 후에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윤희동 의원님께서 읍·면·동 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장기적으로 책정할 의향 등 4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읍·면·동 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장기적으로 책정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숙원사업은 주민의 수혜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읍·면·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발주공사에 대한 본청에서의 일괄 설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한 ‘97년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보면 87건에 22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본청에서 일괄 설계는 기술직원 부족으로 시행이 어려우며, 이를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설계할 경우 실시설계비가 1억 5천만원이 지출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괄 용역설계에 대하여는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친 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시 본청에 설계단 운영에 대하여도 기술직 인력확보 방안 등을 검토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능·대죽지구 경지정리지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능·대죽·장천지구 경지정리를 350ha에 125억원으로 ’96년 8월에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ha당 지원사업비가 3천 8백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원사업비 범위내에서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일부지역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항구적인 시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건의하겠으며, 부족한 시설물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행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설성면에 대한 균형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전지역이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타 읍·면·동과도 형평을 유지하고 윤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설성면처럼 소도로·소하천 정비가 안된 지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자기축제에 대한 평가 및 시정시책 홍보예산의 임의전용등 4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신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도자기축제 과대평가로 ‘98예산 과대책정 의도가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도자기축제는 문화체육부에서 전국의 약 450여개의 지역축제 중에서 선정한 ’97문화관광 10대 축제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추진된 체험과 참여형의 축제인 관계로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으므로써 축제장을 찾는 입장객을 정확히 집계하는 것에 어려운점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축제기간중에는 약 95만여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자기판매액이 약 30억 5천만원 구매예약 약 9억 3천만원을 포함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 약 89억원이상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지역축제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언론의 집중보도는 앞으로 우리 도자기축제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자기축제를 국제규모의 축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축제의 진행, 운영 등 행사전반적인 평가는 배재대학교 관광학부 정강환 교수에게 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축제장 방문객조사는 청강문화산업전문대학으로부터 도예과 학생 15명을 지원받아 그중 6명을 축제장 입구에 고정배치하여 입장객 도자기구매자 집계조로 나누어 손으로 누르는 계수기를 이용 파악하였습니다. 일일입장객 추계방법은 축제장을 비롯하여 해강도자기미술관, 전통가마불지피기 참여요장과 마장면에서 열린 전통옹기전 그리고 신둔면, 사음동일원 등 도예촌 방문인원을 추정 포함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축제기간중 판매된 도자기판매액 약 30억 5천만원에 대한 집계 방법은 도자기협동조합에서 122개 요장별 방문구두조사를 통하여 평균 1천 4백만원이 추정조사 되었고, 신둔면, 사음동 일원의 도예촌 약 80여개 전시판매장에서 평균 5백만원의 매출액과 축제참여요장별 도자기구매예약 상담액 약 9억여원을 포함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도자기축제시 일일방문인원 현황과 배재대학교 연구팀의 이천도자기축제 행사운영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년 도자기축제 예산은 각종 자재대금과 임대료등이 상승했으나 ’96년, ‘97년과 똑같이 1억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8년 제12회 이천도자기축제는 ‘98년 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며, 문화체육부지정 전국 18대 축제로 4년연속 선정됨과 동시에 집중지원 5대 축제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선방송료, 연설문집등 시정시책 홍보예산의 임의전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 제작, 방영에 대하여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역동하는 세계 속의 새 이천을 알리고자 ‘97년 6월 1일 홍보계를 신설하여 기존 지면을 통한 홍보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TV유선방송을 이용, 보다 생동감있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키 위해 예산서상 목변경이 아닌 부기전환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추진을 한바가 있습니다. 부기전환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볼펜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연필로 구입하는 것과 같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96년도 시정연설문집 사랑과 신뢰 책자를 발간함에 있어 ‘96년 제1회 추경시 시정홍보책자 예산으로 3천 5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비용이 부족하여 일반수용비중 동일 목내의 이천시 소개화보 발간 예산 등의 잔여액을 일부 충당하여 ’96년 5월과 12월에 각 1,000부씩 발간하였습니다. 이는 단체장의 구상과 추진시 문제점, 주변여건에 대한 기록을 남김으로서 누가 행정을 추진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잃지 않는 행정을 추진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추진함에 목적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는 바 입니다. 이러한 저의 뜻은 지난번 중국을 다녀와서 기행문을 쓴 대륙일기나 이천의 특징을 시로 표현한 흐르는 물처럼 이라는 시집발간도 기록을 남겨서 널리 주민에게 알리겠다는 같은 취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세 징수비율에 비례한 부발읍 주민숙원사업에 반영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배정을 지방세 수입 비율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반드시 맞는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지방세 징수실적 여부에 불구하고, 지역개발상 필요하다면 재정형편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배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발읍 공무원 정원을 인구에 비례한 증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말 현재 부발읍의 인구수가 장호원읍 보다 많음에도 공무원 정수가 1명이 적은 것은 장호원읍은 장호원리·오남리를 중심으로 한 도시화가 되어 있으며, 상수도를 관리하기 위한 수도계와 인력이 반영되어 공무원 정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부발읍의 공무원 증원문제는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조직진단 실시에 따라 보강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상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등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불용액 발생은 산출내역의 과다에도 기인하겠지만 제일 큰 사유로는 각종 공사 및 물품 구매시의 입찰차액 발생입니다. 공사입찰시 낙찰비율은 평균 90%내외로 전체 설계금액의 약 10%의 금액이 낙찰차액으로 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 등 정원 부족으로 인한 예산의 집행잔액과 예비비의 집행잔액,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 예산 등으로 불용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예산편성시부터 산출내역에 정확을 기하고 집행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예산액이 과다하게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성 경비 등 경상예산의 낭비요소를 최대한 줄여 적은 예산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로등 새마을사업 도로 개설후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정리된 편입용지는 과거 새마을사업 추진시 토지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으나, 희사각서 미징구, 소유자 변경 등의 사유로 문서상에 자료가 없어 정리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미정리 편입용지에 대하여 현황조사와 아울러 새마을 등기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리동사무소 이전관련 예산 요구사유 및 이천시 주차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물의 중리동사무소 사용 개보수비 900만원을 계상한 것은 97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도비가 13억 9,800만원이 보조됨에 따라 97년 10월 21일 증포동 152-2번지로 신축 이전하기로 결정되어 보건소 신축 건물 완공후 중리동사무소를 이전케 되어 동사무소에 적합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현재 약 180여평 주차능력 40여대의 테니스장을 시청 주차장과 연결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종률 의원님께서 '98년도 예산절감 대책과 효양중학교 개교에 따른 도로 및 버스 노선계획등 세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98년도 소모성 예산절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IMF에서 수백억불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오는등 아주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초자치단체도 예산을 절약하고,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하여야 겠습니다. 우선 경직성 경비의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행사성 경비등 경상적 경비는 예산의 10%이상을 절감하도록 하겠으며, 공무원의 해외연수경비 1억 8천만원을 수정예산에 감액 편성 하겠습니다. 사업비도 투자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착공시기를 다음 연도로 연기하는 등 예산의 집행시기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효양중학교 '98년도 개교에 따른 도로 및 버스노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양중학교 개교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신하-산촌간 도로 확·포장을 전체 2.19km, 2차선으로 도로폭 12m를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0.8km에 대한 23억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과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구간내에 토지보상 58필지중에 49필지는 협의 되었으나, 9필지가 협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거쳐 '98년 5월이전에 완공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아울러 '98년도에 예산 7억 2천만원을 확보하여 잔여구간 1.4km에 대하여는 조기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양중학교 버스노선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하리 산업도로에서 효양중학교 앞을 경유하는 고실리, 아미2리행 버스는 1일 5회 운행하고 있으나, 개교이전에 업체 및 광주군과 협의하여 학생들 등·하교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조치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수도 확장 공사시 비용발생 원인자부담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앞서 국희영 의원님의 질문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국의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종철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철 의원님께서 는 이천시내의 교통 및 주차장 문제와 도시계획지역을 변경하여 확장 추진하는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천시내의 교통 및 주차장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 전체 주차시설은 총 27,457면으로 차고지가 확보된 영업용 차량을 제외하면 34,170대에 대한 주차장 확보율은 약 80%에 가깝습니다. 이종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3개동 지역은 총보유대수가 17,278대의 57%에 그쳐서 상당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절대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현재 중리천 복개지역내 교통체계를 개선하면서 주차시설 168대분을 확보, 이번 12월중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중리동 차량등록사무소 부지 현재 70대 수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를 포함 중리동 113-1번지외 5필지 3,839㎡를 '98년도에 매입을 해서 1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내는 주택밀집으로 마땅한 부지가 없으나, 도심인근에 개인소유의 나대지등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조사해서 사설유료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여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계속하여 시내 주차난이 가속화 된다면 복하천 고수부지에 시민주차장 설치도 적극 검토하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확장 추진하는 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3년 5월 1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이천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 계획적인 도시지역을 관리하고자 경기도 건설종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요청 하였으며, 시장인 저도 수 차에 걸쳐 농림부등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도시지역을 확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집단화된 우량농지가 과다 편입되고 도시지역내 농지보존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부동의 함에 따라 기존 도시지역내에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경기도의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토지이용행위를 제한 받은 토지소유자등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이천도시기본계획변경을 조기에 완료하여 도시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지로 인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아파트 사전 결정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조건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례로 이천시 증포동에 미원아파트, 대선아파트는 도로확장조건으로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최운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운학 의원님께서는 '96년도 예산결산 결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등 네가지에 대하여 질문 및 건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96년도 예산결산 결과 예산불용액 과다, 과대한 예산편성 등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목표액보다 결산액이 279억이 초과징수 되었는지에 대하여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액보다 결산액이 초과되는 경우 또는 미달되는 경우 또는 똑같은 경우등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결산액이 목표액을 초과한 것을 분석해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70억원이고, 순수 증가분은 9억여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액 책정에 목표액이 다소 적게 책정된 경우와 예상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대상이 증가되어 목표액을 초과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아무튼 목표액과 결산액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목표액 책정에 신중을 기하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징수를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경기도 체납액 징수실적에서 이천시가 경기도에서 2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앞으로의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이상복 의원님 질의에 대한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복 의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인허가 처리시 인근 시군에 비하여 까다롭고 소극적인 자세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있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유독 이천시 공무원들만이 까다로워 인허가 처리실적이 적고,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군이고 모두 각종 법령의 규정 범위내에서 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천시만 까다롭게 처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의원님께서 적시한 시군별 인허가 처리건수는 어떻게 입수한 자료인지는 몰라도 우리 이천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천시의 처리비율은 용인시와는 비슷하나 여주군이나 광주군보다는 월등이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건수에 대해서는 접수 건수와 허가건수를 비교하여야 함에도 위원님께서는 처리건수만을 적시하여 오해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천시에서 시군별 민원처리 현황을 직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의 경우 용인시에서는 88.7%가 됩니다. 접수건수가 1,317건에 허가건수가 1,169건으로 88.7%, 광주군에서는 4,574건에 허가건수는 2,593건으로 57.3%, 여주군의 경우는 997건에 721건을 처리해서 72.3%, 이천시의 경우는 711건을 접수해서 613건을 처리하여 86.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97년도 1월 1일부터 97년도 11월말까지에 통계실적입니다. 다음은 공장설립 및 등록에 대해서도 용인시의 경우는 접수건수가 174건에 허가건수가 159건으로 91.3%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광주군의 경우는 873건에 허가건수 400건으로 45.8%를 처리 했습니다. 여주군의 경우는 69건에 59건을 처리해서 85.5%, 이천시의 경우는 148건을 접수해서 145건을 처리하여 97.9%를 허가해준 바가 있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접수건수는 용인시가 1,037건에 901건을 허가를 해서 86.8%, 광주군의 경우는 1,569건을 접수해서 1,143건을 허가해서 72.8% 그리고 여주군은 298건을 접수하여 233건을 허가해서 78.1%, 이천시의 경우는 407건을 접수해서 374건을 허가하여 92%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로 본다면 이천시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까다롭게 해서 처리가 적게 됐다는 사실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감사원에서 팔당상수원 특별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이천시가 다른 어느 인근에 시·군보다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행사시 의전관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한 관계로 답변하기는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 제9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를 볼 때 행사성격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식사나 축사 등을 시장이 우선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또 지방자치화 시대에 시대정신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타 기관이나 단체등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의 의전문제는 주최측의 재량에 따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행사의 성격이나 참석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좌석배열이나 축사 순서를 그때그때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의 각종행사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건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비롯하여 각 기관·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등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및 자생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는 단체들의 위상정립 등의 이유등으로 행사규모가 커지고, 기관·단체장 의회의원님들을 초청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를 통합 축소 개최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지난 3월 시승격 기념행사를 연예인을 초청 대대적으로 시민 한마음 축제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하여 5,000여만원의 예산 전액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출범 3주년 기념행사도 월레조회시 기념식으로 갈음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도자기 축제, 쌀문화제, 설봉문화제등도 하나의 문화제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행사를 개최하는등 무분별한 행사 확대보다는 검소하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각 기관·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검소하고 알찬행사가 되도록 지도해서 기관·단체에 협조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열두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으신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다시한번 박용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정이 어려울때는 현명한 아내를 생각하게 되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어진 신하를 생각한다는 뜻을 새깁니다. 지금 분명히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부가를 해서 오늘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부터 부활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고, 우리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이고, 우리 어른을 사랑하는 경로효친사상과 우애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천에 대한 사랑을 갖고, 여러 가지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1천여 공직자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심흥택 시장님에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복 의원께서 질문한 것 답변중에서 의료, 그러니까 중리동 사무실로 쓸려고 하는 보건소 부지에 시설비로다가 아까 9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 시장 유승우 이게.
○ 의장 심흥택 먼저 9천만원인데, 9백만원 이게 어떤게 맞는지?
○ 시장 유승우 죄송합니다. 이게.
○ 의장 심흥택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장 유승우 네. 9천만원입니다.
○ 의장 심흥택 맞지요?
○ 시장 유승우 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 의장 심흥택 기록을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국희영 의원 네.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심흥택 네. 국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네. 존경하는 유승우 시장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냥 유승우 시장님 하는 것보다는 존경하는 자를 붙히는 것이 마음이 느긋해 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천저널 신문을 보니까, 우리 박병진 의원님께서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해서 좀 질문 하셨고, 시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도 타 지역의 쌀을 갖다 이천쌀로 위장 포장해서 말이에요. 판매하고 있는 이것을 이천저널 신문에서 우리 본청에 지적도 하고, 이것을 시정에 대한 건의를 한 모양인데, 이것이 장시간 시정되지 않은 이유를, 이것을 시장님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셨다면 왜 모르셨는지 앞으로 아셨다면 어떻게 하실건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네. 지금 국희영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이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지의 쌀이 이천으로 들어와서 우리 이천의 쌀의 품질을 떨어 뜨리는 것은 정말로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천쌀 사랑본부를 만든 것도 바로 그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천쌀 사랑본부가 만들어진지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참 기반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쌀포장재 단일화, 또 판매창고, 그래서 쌀사랑본부 이사장님하고도 여러차례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정착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한 조건을 만들었어도 첫째는 농협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R·T·C 공장에,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많이 남아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남아 돌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 이제 어떤 약속을 위반하면서 약간 외지 쌀도 가져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 의장 심흥택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협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시중 아마 쌀가게에서 그렇게 파는 것 같은데, 시장님은 이 사항을 전혀 모르고 계시단 말씀인데,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천에 중요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신데, 특별히 이천쌀 성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쌀 사랑본부도 만들어서 참 현재......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간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유승우 그러한 것도 주종을 하고 있고, 쌀가게 뭐 도정공장 R·T·C 말고, 미곡 공장서부터 우리 모두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이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감시자가 되어 갖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국희영 의원 그러나 여기에서 이천저널에서 지적을 해갖고, 한 것이 시정에 요구도 하고, 정보를 알려준 모양인데, 이것이 시정이 안된다는 것은 이거 사실 시장님이 아무리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도 주위에 같은 맥락을 하는 공직자들이 이런 사명을 갖지 않을 때, 그럴때에는 시장님의 공염불에 불과하지 않나.
○ 시장 유승우 이 문제는 같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천쌀의 품질을 떨어 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국희영 의원 이게 특정 어느 지역이라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누구든간에 쌀 장사, 미곡상 하는 양반들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할수 없는 것이고, 어디 쌀을 갖다가 그 지역 산지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이천쌀이 아닌 것은 표시를 안하면 상관이 없지만 외지 쌀이 이천에 들어와서 이천쌀로 둔갑하는 문제는 이것은 분명히 어떠한 경우라도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지, 이런 내용을 시장님이 모르고 계셨군요.
○ 시장 유승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 국희영 의원 그런데 답변이 농협에서.
○ 시장 유승우 그런것도 같이 포함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국희영 의원 적극이 아니고, 시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 시장 유승우 알겠습니다.
○ 국희영 의원 제가 한마디 질문 드릴 것은 이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불용액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 10%가 입찰잔액에서 최소한도 10%, 이것은 내용이, 답변이 잘못된......
○ 시장 유승우 여러가지가......
○ 국희영 의원 입찰잔액이 나오면 입찰잔액에 대한 저희가 농어촌 자금, 농어촌 도로를 한다고 해도 입찰잔액의 한 10%나, 20% 남았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연장해서 사업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 불용액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잘못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시장 유승우 그것이 바로 예산에 편성이 안되면 그게 불용액.
○ 국희영 의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농어촌 도로가 만약에 1억원이라고 하면 그거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0% 입찰을 하면 2천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이어서 공사를 하지요? 그래서 불용액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지요? 그게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쓰고 남은 돈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거의 다 그렇게 공사도 하고, 사업도 하는데.
○ 의장 심흥택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담당관님이 대답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문제도 제가 한마디 곁드려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시장님이 큰 일에 대해서는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세세한 이러한 것에도 큰 일에 못지 않게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이것은 시장님이 아마 잘못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입찰잔액이 1억원인데, 8천만원에 낙찰이 됐으면, 2천만원 아닙니까? 아니면 1억에서 10% 절감해서 9천만원에서 8천만원이면 남는게 1천만원이 남는 거지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 1천만원을 다시 해서 사업을 연장해서 거의 다 하지요. 그런데 거기 불용액이 여기...... 담당과장님, 누구든지 답변을.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재차 사용을 못합니다.
○ 국희영 의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 지역의 사업이 1억이 되었을 때에는 입찰하고 낙찰, 입찰봐서 낙찰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국희영 의원 거기에 연장해서 쓸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거기다가 계속사업은 투자할 수 있으되, 계속사업이 아닌 것은 다시 쓰지 못합니다.
○ 국희영 의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제가 잘못 안건지, 담당관님이 잘못 안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현장에 꽤 많이 뛰어 다니는 사람인데, 거의다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담당관님의 답변이 맞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맞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잔액을 반영을 합니다마는 계속사업 아닌 경우에는 다시 그 사업은 못씁니다.
○ 국희영 의원 주민숙원사업이 그 지역에 1억 배정이 됐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국희영 의원 입찰을 봤을 때 한 10% 절감하면 9천만원 남는단 말이에요. 9천만원 가지고, 8천만원에 입찰이 됐단 말이지. 낙찰이 됐으면 1천만원에 대한 것도 말이에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란단 말이지. 그런거 있을 때 다 하데, 그럼 담당관님 그런 일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런것에 대해서는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 국희영 의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런것에 대해서는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 국희영 의원 네. 재투자한단 말이에요. 여기 불용액하고, 우리 이상복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불용액하고, 시장님 답변하고 틀린단 말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것은 거기는 물품구입이라든지 말이지요. 또한 대단위 공사 같은......
○ 국희영 의원 이것은 이천시 전체의 불용액을 얘기하시는 것, 15%를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7.5% 뭐 이렇게 이상복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천시만 왜 10%를 넘느냐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이것은 그런 답변이 아니쟎습니까? 이번 답변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10%에 대해서.
○ 국희영 의원 그렇게 되면 10% 절감까지 여기 다 들어간다면 이천시가 가장 많이 쓴거네. 10%중에서 2%밖에 불용액이 안 남으니까, 이 답변내용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10% 절감에 대한 것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12%가 불용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10% 빼고, 2%밖에 불용액이 안 남으니까, 이천시가 재정운영은 제일 잘 한거네. 그럼,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10% 절감한 것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쭈는 거니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10% 절감한 것까지 들어간 거에요.
○ 국희영 의원 여기 들어간 거에요? 그럼 이천시 재정운영을 제일 잘 한거네. 2%밖에 불용액이 안남아요? 확실한 겁니까?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국희영 의원 여기 지금 언론에서도 참석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언론에서도 다시 한 번 잘 좀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10%라는 돈이 들어 갔습니다.
○ 국희영 의원 그럼 2%밖에 우리는 불용액이 안남아요? 그렇죠?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2%밖에 불용액이 안남아요? '96년도 예산 불용액은 10% 절감한 것 빼면 2%밖에 불용액이 안남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10%가 아니라, 전체 예산의 10%가 아니라, 예산절감하는, 우리 경상비나 이런 거에 대한 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 국희영 의원 결산검사라는 것은 96년도 결산검사는 96년도 예산집행한 모든 내역을 결산검사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국희영 의원 그럼 왜 다른 소리를 해요? 96년도 결산, 저도 결산검사위원장을 3년을 했습니다. 결산검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96년도에 쓴 돈 전체를, 결산에 대한 것을 검사하는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국희영 의원 그럼 왜 그거지, 무슨 일용인부, 뭐, 지금 뭐라고 말씀...... 경상비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것만 왜 답변을 해, 그게 아니지. 96년도 결산검사라고 하는 것은 96년도에 전체 쓴 내용, 전체를 결산검사하는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그렇습니다.
○ 국희영 의원 그런데 왜 다른 답을, 다른 얘기를 하느냐 이말이에요. 예산절감 10%한 내용까지 여기서 답변을 했으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국희영 의원 예산절감.
○ 의장 심흥택 저기?
○ 국희영 의원 예산절감, 잠깐, 가만있어 보세요. 예산절감 10% 내용까지 했다고 하면 저는 아니, 만약에 우리.
○ 의장 심흥택 저기.
○ 국희영 의원 불용액이 2%밖에 안났다라고 하면 칭찬해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 의장 심흥택 국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니......
○ 국희영 의원 잠깐만, 답변좀 듣고요.
○ 의장 심흥택 아니, 지금
○ 국희영 의원 자르지말고 잠깐 답변좀 듣고요. 그러니까.
○ 의장 심흥택 아니, 얘기 결말이 안나는걸 지금, 상반되는걸 어떻게 지금 계속 합니까?
○ 국희영 의원 그럼 이 불성실한 답변을 왜 이렇게 여기다.
○ 의장 심흥택 작년도에.
○ 국희영 의원 답변을 하느냐 이말이야, 그러면.
○ 의장 심흥택 작년도에 불용액이 566억이니까 28%란 말씀이야, 28%내에 10%가 들은거고, 불용액이, 순수한 불용액 18%란 그말이야.
○ 국희영 의원 불용액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불용액에 그러니까 10% 절감한 내용은 여기 들어가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 %수가 안맞는거 아니예요. 안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박선기 의원 의장님! 긴급동의 하겠습니다.
○ 의장 심흥택 네, 말씀하세요.
○ 박선기 의원 지금 정회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답변할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심흥택 지금 박선기 위원님께서 정회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 최운학 의원 찬성입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심흥택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시 계속개의)
○ 의장 심흥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질문은 질문한 범위 안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희영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질문은 아까 했으니까 답변만 하면 되지요.
○ 의장 심흥택 다음은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 국희영 의원 가만 있어요. 답변을 들어야지, 의장님, 답변을 들어야지요. 답변을 들어야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입니다. 전번에 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체예산이 아니라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입니다.
○ 국희영 의원 일반예산에 한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핵심을 몰라서 제가 답변을 제대로......
○ 국희영 의원 취지를 모른 것이 아니라 답변하시는 내용을 좀 청취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그런 착오가 없을수도 있는데, 전체 예산에 대한 10% 절감까지 거기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일반예산안이라고 하면 그건 어느 정도 프로테지가 맞는 것 같은데 전체 예산에 대한 것을 얘기하니까 제가 전체예산이냐고 여쭤봤잖아요. 알았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제가 핵심을 몰라가지고, 일반회계입니다.
○ 국희영 의원 여기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 중복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쌀 성가보호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것은 틀림없이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 과장님들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도 더욱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신문에 까지 크게 날수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앞으로 좀 더욱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유승우 알았습니다.
○ 의장 심흥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게 당부를 좀 드릴 것은 될 수 있으면 질문하신 범위내에서 질문을 해 주시고 또 답변은 요점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최운학 의원 거수)
최운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운학 의원 네, 최운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96년도 예산결산 특별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96년도 결산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한게 있습니다. 총 예산에서 3분의 2가 집행이 됐고, 3분의 1이 집행 잔액이 됐습니다. 집행잔액 중에는 이월금도 있고 또 불용액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이월액중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이 나오는데, 편성당시에 그것을 예측을 하고 편성을 안했는지,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1년 예산중에 3분의 1이나 집행잔액이 남는가, 그 남는 것이 편성이 잘못됐느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잘못된거냐 계속사업이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 발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집행부에 물은 건데 내용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민원사업처리가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 그래서 용인시, 이천시, 광주군, 여주군의 민선자치가 시작된 5월달서부터 97년 7월 30일까지의 사이에 허가 사항을 숫자를 나열 한 겁니다. 그 숫자, 나열한 숫자는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시군별의 숫자입니다. 의회에 보고한 숫자는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따 끝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지전용허가 건수, 또 건축허가 건수, 공장등록 또 양성화 건수, 이런 건수가 숫자로 경기도가 경기도 의회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동떨어진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천시장님의 의전에 관하여서 좀 이천시에도 개선해야 할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전에 관해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95년 9월달에 군의원 당시에 총무처 장관, 참조 의전과장해 갖고 의전에 대해서 질의한게 있습니다. 그 질의한 내용이 회신온거 여기 있습니다. 그 회신 내용에 보면은 법으로는 의전관계에 관한 법이 없다. 헌법, 지방자치법, 뭐 국회법, 뭐 신분상의 의전관계 법이 전혀 없다만 정부기관에서 행사를 할 적에는 통상적으로 하는 행사의 기준이 국가기관 우선 순위, 또 계급이 높은 사람 우선순위, 또 뭐 이런 순서로 아까 나열한 것처럼...... 그런데 이천 지방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천 시청에서 보조나 지원을 받는 단체의 행사는 이천시의 어느 공무원이 하는지 모르지만 의전 관계에 대해서 문의하고 바꿔달라, 축사에 바꿔달라 이러한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행사하는 그 주체에서는 고통을 느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천에 문제가 되니까 의전관계에서 어느것이 정확한 것인가, 시장님이 좀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앞으로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듣기 위해서 이천시민 화합 차원에서 의전관계로 인해서 다시는 행사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안 나오도록 하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의전관계, 총무처 장관한테 회답받은 회신 여기 있습니다. 보여달라면 보여 주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저한테 요구하는 겁니까?
○ 최운학 의원 시장님한테 얘기한 겁니다. 예산관계는 담당관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 의장 심흥택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지금 예산액 중에서 불용액이 많다고 하신 말씀 중에서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이월액이 378억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명시이월이 177억 8,600만원하고 사고이월이 2백만원이 됩니다. 2백만원이 좀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월이 되느냐 하면 여기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상 문제로 용지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 최운학 의원 보충 질문해도 됩니까? 의장님, 허락합니까?
○ 의장 심흥택 네. 말씀하세요.
○ 최운학 의원 내가 집행잔액이 3분의 1이 남았었는가에 대해서 왜 집행잔액이 3분의 1이 남았습니까? 예산편성할적에 용지보상한 것 못할 것 같으면은 사업 책정을 하지를 말아야지. 어떤 방법이든지 사업을 책정했으면 사업을 집행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사업을 못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냐 그런 겁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얼마남고, 얼마 남은게 아니라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려면 원인분석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예산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공무원이 태만한 건지, 주민들이 협조가 안된 건지, 어떤 사고이월, 명시이월 했으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이 난 원인이 그게 이천시의 사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느냐, 이천시에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앞으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집행잔액이 많이 안남도록 예산편성을 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도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가지고, 우선 당해연도에 우선 설계비만이라도 계상을 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차기년도부터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현재에는 그 당해연도에 설계에서부터 공사까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걸 명심을 해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 의장 심흥택 다음은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분이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인·허가 관계.
○ 시민과장 이승오 시민과장 이승오입니다. 최운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95년 1월 1일부터 97년 7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 공장설립 및 등록,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타 시군에 허가사항을 지금 뽑았습니다마는 내용이 농지전용허가는 4개 시·군게 다 나왔는데, 공장설립 및 건축허가는 2개 시군게 지금 자료가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 나온대로 농지전용허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 경우는 접수 건수가 4,403건, 허가건수가 2,526건으로 허가 비율이 57.4%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군은 접수건수가 5,996건에 허가건수가 4,127건, 그래서 비율은 68.8%, 여주군은 2,520건, 접수에 1,660건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65.8%, 저희 이천시는 2,387건, 접수에 2,107건이 허가돼서 88.9%라는 프로테이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공장설립 및 등록에 대해서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온게 여주군하고 이천시만 나왔는데, 여주시는 95년 1월 1일부터 97년 7월 30일까지 705건 접수에 612건을 허가처리를 해줘 가지고, 86.8%를 처리를 해줬고, 저희 시는 407건에 40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98.3%의 허가비율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광주군하고 저희 시것만 나왔는데, 광주군의 경우 접수가 4,476건에 2,106건을 허가처리 해줘 가지고, 47%를 허가 처리하였고, 저희 시는 1,109건 접수를 해줘 가지고, 915건을 허가처리를 해가지고, 82.5%라는 프로테이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용인시하고 광주, 또 용인시하고 여주군에 대한 공장설립이라든지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접수가 저희가 파악이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심흥택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광주, 인근 용인하고 무슨 비교해서 프로테이지가 좋은게 아니라 민원처리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접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의원님들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프로테이지를 지금 우리가 구태여 알 필요가 없습니다.
○ 시민과장 이승오 저희 의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저희 시에서 민원사무 처리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저쪽에 사회복지과 자리를 터가지고, 민원실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주택과 한데 트고, 또 민원창구로 만들고 3층에는 공업계 또 농지관리계가 전부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같이 한 자리에서 종합민원실을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과에서 접수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타 시·군에서 지금 처리하지 않는 사항은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민원 사전심사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전 심사제는 민원인이 어떠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가부 결정을 받아서 가능했을 때에 민원을 접수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그 사항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가지고, 각 시·군에 파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이천시에서는 타 시·군에 못지 않게 민원인에 대해서 최대한의 친절을 해드리고, 또 가부를 분명히 민원인한테 말씀 드려가지고, 추후에 그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운학 의원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 의장 심흥택 보충설명을 하십시오.
○ 최운학 의원 우리 시민과장님께서 민원서류 사전심사제도를 한다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천시가 민원서류를 까다롭게 한다는 얘기는 접수를 않고 한 번에서부터 열번, 스무번, 한달, 두달, 석달째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한꺼번에 이것을 지적을 한다거나 보완을 해서 하면 되는데, 하나 탁 틀리면 이것 해오시오, 그럼 또 다음엔 이거 해오시오, 이런식으로 해서 일을 끕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 시장님한테도 민원서류를 민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단 접수하고, 접수한 다음에 복합적으로 그것들을 한꺼번에 보완하면, 보완해 가지고, 민원실에 시일내에, 기일내에 보완처리해서 보완되어 오면 허가해 주고, 보완 안되면 안해 주고 해서라도 그런 제도를 하는 것이 합당한 거지, 민원서류를 받아가지고, 사전 심사라 해가지고, 한달, 두달, 어떤 건 1년씩 넘는게 있는데, 그러니까 민원서류가 처리가 안됩니다. 왜 이 숫자를 비교해서 하느냐면, 왜 같은 조건인데도, 타 시·군하고 허가되는 숫자가 왜 이렇게 적으냐, 농지전용이나 건축허가나 공장이나 차이가 왜 나느냐,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도 각성을 하셔서 타 시·군한테 지지 않도록 까다롭게 안해서 어떻게든지 그것은 허가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줍시다 하는 뜻에서 이걸 처리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시민과장님이 교육을 한 번 잘 시켜서, 그 사전심사제도 좋긴 좋은데, 그것가지고 수십번 왔다 갔다 합니다. 수십번. 그럼 그런게 좋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한 번 접수해 가지고, 보완지시를 해가지고 시일내에 보완하면 허가내고, 보완 못하면 부결되고 반려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왜 사전심사제도를 해가지고 왔다 갔다, 수십번씩 하느냐, 그게 지금 이천시청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숫자 개념보다도 차이가 나니까, 까다롭게 하니까, 까다롭게 하지 말아라,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시정을 바랍니다.
○ 시민과장 이승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는 민원이 정말 저희 본청에 찾아 왔다가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심흥택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시장님 의전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지요.
○ 시장 유승우 최운학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 과장들이 설명을 올렸습니다. 먼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을 할수 있도록 책정된 것은 집행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질책을 많이 하는 사람중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선 설계다, 용역이다 해 갖고, 연말이 다 돼어 갖고 하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꼭 시정을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도에서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된 것이라든지 자꾸 이런, 저런 이유로다가 그래서 또 시에서는 늦게 거기에 맞추어 허겁지겁 도비 내려오면 도비에 따라서 시비 보태 갖고, 예산을 책정하고 이래서 금년도 일직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게 말쯤 되어 갖고 해서, 결국 공사를 못하고 이월하는 것도 있고, 이런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예산 관행의 제도서부터 전반적으로 고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천시도 노력을 하겠지만 위에 상급기관에서부터의 문제도 병행해서 돼야 되지 않나, 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적극 유념을 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희들이 또 여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 각 인근 시군의 것을 비교를 한 것은, 의원님께서는 접수된 건수가 얼마중에서 처리된 것이 얼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게 좀 정확하게 좀 비교가 되는데, 그 접수된 얼마중 그것은 없이, 처리된 건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 접수된 것, 그중에서 허가된 것이 얼마다, 비교를 해야 되는게 아니냐, 예를 들면 처리건수가 많더라도 또 그런 수요가 안생기면 안 되는대로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말씀 드렸는데, 그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천시에 저도 지난번 우리 최의원님하고, 또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척중에서도 그 처리가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받고, 그런 것을 알아보라고 했더니, 접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되어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것은 건축사라든지, 무슨 설계사무소에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없애라, 왜냐하면 거기서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민원인들은 이천시에서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가 괜히 욕을 먹은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회의를 해서라도 이런 제도를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것은 이미 지시을 한 바가 있고, 이점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전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선 지방자치가 출범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임명직 자치단체장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군수는 그 지방주민을 대표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다 대표하고, 또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1994년 10월 1일 취임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러셔 국회의원하고의 관계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것이 불균형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군수라는 자리가 국회의원에게 완전히 예속되거나 종속된 관계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그렇게 위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마침 또 민선 지방자치가 출범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은 그 당시 우리 시장·군수를 소집한 회의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유인물을 그 당시 제가 갖고 왔고, 다만 그러나 이러한 것 때문에 한 지역에서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 조금 그러한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당초에는 좀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마찰이 있은 이후에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라, 제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자율적으로 자치단체나 또 사회단체나, 자생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이것을 하는 것까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말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화합과 단결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신 말씀이시고, 현재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솔직히 우리 황규선 의원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사 저를 먼저 시키더라도 황의원님이 바쁘시고, 또 그러면 제가 양보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순수히 서로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때 그때 분위기에 맞추어서 좀 신축적으로 저는 이렇게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뜻에 따라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운학 의원 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시장님 말씀을, 소신이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그것을 룰을 바꿨습니다. 사실은 바꿨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바꾸어서 따라서 하는데는 따라서 하고, 또 안 따를려고 하는데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어느정도 어떤게 정확하게 하는 것인지 확실히 지방자치시대에 못을 박아줘야 그 룰대로 누구든지 하는 걸로 알고 하는데, 어디 가면 국회의원을 먼저 시켜야 되겠다, 또 상석에 앉혀야 되겠다, 또 어디가면 시장님을 먼저 시켜야 되겠다, 가급적이면 시하고 관계되는데, 시하고 모든게 관계되면 시장을 먼저 시킬려고 하고, 시하고 관계가 없는 부서에서는 국회의원 먼저 시킬려고 하는 풍속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립을 정확히 시켜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뜻에서 내가 질의한 건데, 그래서 이것을 총무처까지 답답한 심정으로 총무처까지 질의 했는데, 총무처에서 명확하게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오기를 헌법이나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어떠한 관계의 신분상에 수위를 할 수가 없다. 법으로 정한거 없다, 다만 정부기관에서 하는 통례적인, 일방적인 기준은 여타여타하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겁니다. 그런데 굳이 시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도 민선이고, 국회의원도 민선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만이 위신이 있고, 국회의원은 위신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무처에서는 계급순위, 직급순위, 국가기관 우선순위 이렇게 딱 나열을 정해서 회신이 왔는데, 그것을 봐서는 이거 잘못된 게 아니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장님의 소신이 그렇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불화가 없어서 화합단결해서 이천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시장님이니까,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것을 정립을 할려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시장 유승우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주관이 되서 하는 행사는 분명히 시장이 우선일 수 밖에 없습니다.
○ 최운학 의원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하고.
○ 시장 유승우 시가 아닌 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시가 아닌 다른 단체에는 자율적으로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은 어떤 심한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시장을 위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지방자치시대에서 시장의 권위를 저는 개인적으로 저 하나가 어떤 그러한 대접을 받고 안받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에서 지방자치시대에서는 하나의 작은 정부의 수장인데 그것이 끄트머리에 가서 앉는다든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겸손을 뭐, 그런거 하기 위해서도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처신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시민의 선거에 의해서 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다른 부처에 가서나 어느 부처에서도 우리시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라도 이것은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입장을 갖고 있는데, 다만 우리시의 화합단결을 위하여 총화를 가져오는 그런 입장에서 저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건 내 양보 하겠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어떠한 것도 하지 말아라, 우리 공무원들이 분명히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아직도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 과잉충성이 약간 있다면은 이 문제는 제가 철저히 다시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최운학 의원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부탁, 건의사항......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제는 경제난국이기 때문에 내핍생활을 하고 모든 것을 아껴야 할 때입니다. 금년 연말부터 이것 망년회다 뭐, 또 신년회다 행사가 다채로울 겁니다. 유난히 이천시는 그게 뻑적지근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장님은 빨리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앞장서는 시가 되도록 각종 행사를 한번 줄이고, 축소하고, 또 기관장님들이 참석을 하니까 자기네 단체 행사를 좀 빛을 내기 위해서 너무 낭비하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장님 잘 참석하는 것도 자제하고, 그런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안했습니다. 시에서 하는 행사만 이렇게 통폐합하고 한다고 그러기만 하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것 이외에 일반 주민들, 뭐 각 기관, 모든 것을 줄일 수 있는 책임자가 누구냐, 이천 지방자치단체를 꾸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라 하시니까, 그런 것도 좀 앞서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이천시민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입니다.
○ 시장 유승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의원님 말씀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시장인 저로서 제가 하는 행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모범을 보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지 않는 다른 일반적인 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강요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또 권유는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회봉사단체연합회가 있는데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JC, 국제라인온스, 로타리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도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봉사단체에서부터 지금 그 행사가 조금 지나친 경우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식사라든지 또 그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누가 보더라도 많을것 같다, 이건 제가 평소에 느끼던 사항인데 이런 것에서부터 좀 협조를 구하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시의원님들과 또 우리 공무원이 같이 앞장서서 하면서 주민들에게 그것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절약하고 근검하게 살지 않으면 점점 지금 어려워진다는 것 너무도 잘 아는데, 우리가 실천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말을 하면서 남의 일처럼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금년에 몇가지 하려고 했던 것은 다 취소를 시켰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 공무원들과 같이 무슨 망년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저는 생각을 취소를 시켰고, 앞으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모범을 보이고 또 시의원님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심흥택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계속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의원 거수)
박선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의원 네, 박선기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진행중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진행중인게 ‘98년도에 준공이 되면은 장호원이나 호법,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신둔면 혜택 입는데가 불과 일부 지역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어떻게 해서 정화조법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97년도 3월 7일자로 합법 정화조법이 더 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서 식품 접객업소하는 분들의 많은 규제와, 또 그것 해결하려면 몇천만원, 아니면 수억씩 들여서 그걸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은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을 어떻게 해서 그런 시설을 해주실까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용선 의원 해당 건설과장님!
○ 박선기 의원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박선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천 동지역 외의 호법이라든지 장호원이라든지 이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동지역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2월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돼서 이제 저희가 시운전이 끝나면은 12월말이 될지 아니면 시운전이 끝나는게 1월이나 2월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히 저희 계획은 지금 12월말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정화조 설치 안하고, 저희가 시운전한데서 전부 오수 처리를 이천하수처리장에서 했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장호원은 ‘98년부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개인적으로는 정화조법을 처리 안하고, ’98년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호법이라든지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5년까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나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지역까지 저희가 시비를 투자를 해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 드릴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선기 의원 그럼, 2005년까지 여기 이천하수종말처리장은 2단계는 2011년까지 돼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규제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개발의 균등이 차질이 생기지 않을 수 있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균등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천하수처리장도 시작을 하면서 적어도 한 3, 4년씩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준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호법면 지역에다가 영업허가를 냈는데 그것을 이천시에서 가서 하수정화조 처리시설을 우리가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이천시민이 어떤 개인을 위해서 하수처리시설까지 해줘가면서 영업허가를 해주는 그런 것은 어떤 우를 범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선기 의원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개발이 안되니까, 그런 규제도 사실 풀어야 됩니다. 어제 내가 설명드린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피부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하여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사원 감사 팔당수계 특별대책 감사를 받으면서도 그 감사관들 얘기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체 수계, 팔당호 들어가는 수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전체 수계에다 하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자기들도 환경부에다가 바로 이제 예산을 더 주도록 촉구를 할테니까, 시에서도 빨리 시행하는 방안을 좀 강구토록 해라 그래서 저희가 빨리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깨끗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좀 당길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심흥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의원 의장님!
○ 의장 심흥택 네, 말씀하세요.
○ 이종률 의원 이종률 의원입니다. 본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은 ‘98년도 시예산 절감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막연하게 업무추진비 등 경직성 예산에 대해서 한 10%, 그리고 공사하는데서 착공시기를 조정하겠다는 막연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줄이겠다는 내용을 듣기를 원했는데, 여기는 막연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대답하실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기획감사 담당관 이양우입니다.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절감 비목이 11개 목이 됩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우선 그래서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또한 행사성 보상금, 재산취득비 또는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등 해 갖고 저희가 금년도에 절감 목표액이 2억원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예산 배정할 때라든가 이렇게 해 갖고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목표대로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이종률 의원 그렇다면 내년도 공사에 있어서 착공시기를 조정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공사를 착공시기를 늦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다시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조금만 크게.
○ 이종률 의원 ‘98년도에 계획된 사업비중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조정해 갖고 절약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공사는 어떤 공사를 착공시기를 늦추면서 하실 것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것은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집행을 하면서 과연 불요불급한 공사에 대해가지고는 착공을 연기한다든지 또는 거기한데는 그런겁니다. 지금 어느 공사 뭐뭐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 이종률 의원 그럼, 절감 안할 수도 있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해야겠지요.
○ 이종률 의원 그렇다면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보게되면 설봉산 개발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도 내년도에 꼭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설봉산 개발?
○ 최운학 의원 용역비, 용역비 설봉산 개발 용역비 들어간게 있어요. ‘98년도.
○ 이종률 의원 ‘98년도 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보게 되면 설봉산을 재조성하겠다고 해서 용역비 내지는 거기 설계비가 나오는데, 그것도 내년도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설봉산 개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휴식......
○ 의장 심흥택 잠깐, 저기 이의원님 설봉산을 설봉산성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봉산......
○ 이종률 의원 산성이 아니고요. 설봉공원.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공원입니까?
○ 이종률 의원 예.
○ 의장 심흥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것은 우리 이천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이고 또한 시민들이 열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아니더라도 우선 도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심흥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 국희영 의원 제가 한마디, 더 질문이 있는데요. 뭐 이것은 이해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그렇고 모든 분이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연도폐쇄기간이 2월말 아닙니까? 이렇게 됨으로 해서 그 당시 모든 사업을 설계를 하고 또 업자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동절기 공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이천시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연도폐쇄기간을 10월말이라든지, 이렇게 해 갖고 우리가 4, 5, 6 한참 공사하기 좋을 때 그때 좀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것을 여기 언론인들도 와 계시니까 언론에 보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 우리틀에 맞게 말이예요, 좀 하는데 협조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유승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심흥택 더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없으시면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저희 의원님께서 진지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고맙게 생각을하고, 또 집행부의 유승우 시장님께서도 아주 성의껏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배우자고 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것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실행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모든 것은 실행에 꼭 옮기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다만 우리 시민들에게도 부탁의 말씀은 모든 행정 서비스는 공공의 규칙에 바탕을 둔것이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한개인들에게 수반을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잘 조화시켜서 저희 의회나 또는 집행기관이나 시민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끄는 것이 반드시 하나로 자국이 나타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써 시정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
(13시 47분)
○ 의장 심흥택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1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 참석의원 14명
심흥택강기필강신원국희영박병진박선기박용선
윤희동이근제이무영이상복이종률이종철최운학
○ 출석공무원 명단
시장유승우
사회복지과장김종춘
부시장홍성규
환경보호과장이상조
총무국장한기영
농정과장이영식
복지환경국장박문식
축산과장오인환
건설도시국장조병돈
건설과장정덕진
보건소장강호영
도시과장이호섭
농촌지도소장김성범
교통행정과장김종화
기획감사담당관이양우
지적과장서정복
문화공보담당관김용식
산림녹지과장이석원
총무과장안지헌
주택과장김남수
시민과장이승오
환경사업소장고용석
회계과장임종순
상수도사업소장허연
지역경제과장윤희문
시립도서관장유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