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3월 2일(월요일) 오전 11시 01분
-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 1.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이천시(도·농복합)도시기본계획안
(11시 01분 개의)
○ 위원장 강신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1분)
○ 위원장 강신원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신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저희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에게 손괴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여 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및 손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 주요 제안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는 아파트라든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많이 건축되고 있고 2단계사업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부담시키는데 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공동주택·오피스텔·비주거용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등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시설물로 정하고 또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과 공중위생법에 의한 위생관리 건축물 또는 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대단위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토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도요금의 기본요금제를 폐지를 하고 중량요금으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태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이천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기 배부하여 드린 관련법령발췌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신설 부과하여 누적되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에게 손괴자 부담금을 부담하게 엄격히 적용하여 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및 손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져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 위원장 강신원 네. 박선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위원 제안이유에 대해서, 수도공사에 대한 비용부담과 수도시설물 손괴에 대한 사업인데 이것을 손괴는 보통 우리가 어느정도 파악이 되면 자기가 그것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1만 3천톤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 3만톤이 지나가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설계를 해서 앞으로 해서 한 3,4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공사기간이,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사람들한테 전부 돈을 받아서 비축을 해서 연차적으로 할려고.
○ 박선기 위원 여주서부터 들어오는 것부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물 가지고, 그 파이프 가지고 10만톤까지 거의 먹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가압장 설치를 하면 그래서 그 취수장을 다시 펌프를 더 넣고 모터펌프를 더 넣고 취수구를 다시 개량을 하고 또 중간에 가펌프장을 하나 설치를 하는
○ 박선기 위원 그런 것 까지 다 부담을 시켜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것도 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 박선기 위원 그 전에는 자기 가는 것만 부담을 한 것 같은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그것만 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설자체를 톤당 3만톤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톤에 들어가는 1톤에 공사비가 나올테니까 설계를 해서 하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톤당 가격을 부담을 시킬려고 합니다.
○ 국희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강신원 네. 국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국희영 위원 박선기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시정질문때에도 1만 5천세대를 허가를 내주고 나니까. 물을.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근본적 대책 방법은 말하자면 1세대당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100만원이면 150억이고 200만원이면 3백억이란 말이야. 3백억이면 내가 봤을 때 이만한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한다 이말이야. 그런, 조례를 개정할 때 우리가 같이 포함.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 이제 그것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12쪽 아니 13쪽 맨위에 개정안을 보시면요.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시기, 납부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규칙으로 저희가 이게 금액이 얼마가 나오고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 국희영 위원 규칙으로 정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말하자면 어떠어떠한데, 말하자면 물을 끌어오는 파이프라인 같은 시설도 말하자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아파트 업자들이, 말하자면 부담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항목이 있잖아요. 그 내용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 그것. 지금 파이프, 업자들이 끌어가는 것은 이제 당연히 지금도 그냥 자기들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그것 이외에 우리가 이제 취수시설서부터 전반적인 것을 하고 그것은 자기가 끌어간 것은 자기가 내야 되는 거지요.
○ 국희영 위원 자기가 파이프로 해서 얼마 안되는 것 끌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모전리 1리 같은데 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국희영 위원 끌어가는 것도 원인자부담으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럼요. 그것 원인자부담으로.
○ 국희영 위원 그게 여기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먼저도 그렇게 했으면 그것때문에 그런데서 비용을 너무 받았으면 이런 시설도 충분히 보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안한 모양이네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 국희영 위원 기 허가 1만 5천세대 그때 내 준 것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본인들이 끌어간 거지요.
○ 국희영 위원 받을 수 없다 그것이예요. 지금.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기 허가 내 준거요?
○ 국희영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도.
○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이 물론 신경을 더 쓰시겠지만 나는 여기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 국희영 위원 세대당 100만원이면 150억이고 또 200만원이면 3백억인데 이런 것을 구상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 그것을 질문한 거란 말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지금 그것도 받습니다. 지금 공사를 준공하지 않은 급수를 지금 하지 않은 아파트도 받을려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 국희영 위원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더라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허가를.
○ 국희영 위원 세대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세대당 얼마씩 받는게 아니라 일단 산정을 별도로 해봐야 됩니다. 그게 전체 설계비가 얼마나 되는지 또 지금까지 우리가 먼저 공사한 것 까지.
○ 국희영 위원 용량을 계산하기는 절차가 좀 복잡하고 파이프라인을 끌어가는 그 비용은 세대당 말이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국희영 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을 전제로 해서 물론 용량도 먹을 만큼 물세를 내는 건 내는 건데 세대당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을 산정해가지고 그 돈 기본적으로 들어오는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들어오는, 아니 우리한테 들어오는게 아니라요. 그것은 파이프 자기들이 사업을 하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하든지 우리한테 수탁을 하면 우리가 이제 돈을..... 그것은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잘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못알아 들으시네요. 물론 거기에 대한 물을 쓴다든가 용량은 당연히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정질문한 내용이 제가 그것 아닙니까? 세대당 100만원이든지 200만원이든지 받으면 말이야. 그 자금으로 시설자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지. 그런 건 조례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게 이것 만드는 겁니다.
○ 국희영 위원 그게 그것 만들으면 되는 거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만드는게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또 공중위생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리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 연수원이라든지 기숙사 같은 것.
○ 국희영 위원 그냥 물을 그렇게 사용하는, 톤당 그것으로 계산한다 그것만 나왔지. 세대당 얼마 하겠다는 하는 그런 내용은 없지 않느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자부담금.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시기, 납부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그 금액이 이제 전체금액을 얼마가 들어가면 그 금액에 대해서 배분해서 받을려고 이제 그것을 만든 겁니다.
○ 국희영 위원 여기다 아주 그 내용을 넣으면 안되나. 단 이러이러한 항목은 다소 좀 이렇게 해서 세대당 무슨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건 이제 그것에 대해서.
○ 국희영 위원 원활하게 이렇게 해서 하면 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금액을 지금 전체적으로 가압장 설치라든지 취수장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 국희영 위원 아니, 가압장 설치가 아니고 세대당 그것을 물 쓰는 양을 계산할 것 없이 그냥 세대당 얼마 이렇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 공사비를 저희가 전부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하면 지금.
○ 국희영 위원 얘기를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30억이 들어가는 공사금액을 타오기 위한 우리가 시설비를 받는 것하고 내가 하는, 이건 30억 들어가든 3백억이 들어가든 관계없이 최대한 100만원 200만원을 여기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조례를 그런 용의가 없느냐 그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이 얘기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건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 국희영 위원 그것이라도 우선 상수도시설하는데 쓰면, 쓰는데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어떤 그래도 얼만큼이 필요한 거라는 어떤게 나와야 될텐데.
○ 국희영 위원 왜 그런 얘기를 내가 하느냐면 똑같은 말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만 5천세대 이천에 아파트 허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이 그 용량밖에 안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지요.
○ 국희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세대당 100만원 200만원씩 받아서 2백억, 3백억 예치를 해놓았다고 한다면 말이예요. 그 시설비가, 또 시설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러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그게 똑같은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말씀인데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13억인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합니다. 금년에 설계를 하면 미리 사업승인을 받는다든지 할 때 저희가 돈을 미리 내라해서 받아놓을 거거든요. 그대신.
○ 국희영 위원 받는 것도 어느 법적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받아야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조례 근거 여기 있지 않습니까? 13쪽.
○ 국희영 위원 이천에는, 우리 이천에는 아파트를 짓게 되면 세대당 100만원, 200만원 받습니다. 이게 있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받는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그걸 만드는 겁니다. 이게.
○ 국희영 위원 여기 조례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 조례를. 여기에 13쪽 맨 위에 보시면 이게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이라든지, 부과시기, 납부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은게 규칙으로 그것을 금액을 전체배분을 해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이것을 세대당 얼마씩 해서 사업자한테 받는 겁니다.
○ 국희영 위원 규칙으로 정할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국희영 위원 규칙은 누가 정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규칙은 이제 시장·군수가 정하게 되어 있지요.
○ 국희영 위원 그런데 아주 거기다 이 내용을 더 넣으면 여러 사람이, 이 업자들도, 아! 이천에 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주 자연 홍보가 되는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 그게 금액을, 금액을 지금 산정을 해야 될텐데 금년에 설계를 해봐야 나오거든요.
○ 국희영 위원 그게 다 산정이 필요없고 이천은 이만큼 공사를 할려면 앞으로 자꾸 도시가 발전되면 사람숫자가 늘으는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그럼 물도 많이 필요하겠지. 그럼 집을 많이 지으면 사람숫자가 늘으니까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 국희영 위원 그걸 이천에는 호당 말이야. 세대당 아파트, 세대당 말하자면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금액을 넣기는 어렵지요. 지금도.
○ 국희영 위원 아니..... 불가능하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불가능한게 아니라 받을 만한 금액을 받아야지요. 그냥 터무니없이 100만원을 받을 수도, 100만원 받으면 적을테고 200만원이면 많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 국희영 위원 이번에 내가 요식업 지부장 선거가 있어가지고 다녀보니까 말이지요. 골목에 차가, 물도 참 잘 나와요. 여기서. 지하수예요? 그러니까 수돗물이래요. 수도세 얼마나 내세요 그러니까 왜그러느냐고요. 수돗물이면 수도값이 좀 많이 올라야 되겠네요. 우리가 몇 십억을 지금 수돗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참 많이 올려야 되겠네 하니까 얼른 잠그더라구. 잠그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수도값을 적절하게 올렸으면 굳이 너무 먹는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가게 해서 하는게 아니라 사전에 준비했다라고 하면 나는 그렇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는 이천시 전체가 아파트단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말이지. 물 때문에 아파트 지어야 될 자리, 해야 될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사전에 준비를 안했다는 것 아니냐 그렇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서 이걸 또 만든 겁니다. 먼저 위원님도 말씀도 하시고 해서.
○ 국희영 위원 질문한 내용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그것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 국희영 위원 나부터 솔직하게 , 우리 국장님 같으면 전문가이고 얼마나 잘아십니까? 나야 뭘 알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그래서 그 100만원, 200만원씩 자주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든지 조례를 한 번 만들면 또 한참가야...... 그러니까 세세하게 보기좋게 만들면 쉽지 않은가 그런 얘기이지요. 아니, 왜 시장·군수가 그렇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면, 설계는 전체가 5백억원이 들어가든지 6백억원이 들어가면 그것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시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 국희영 위원 우리가 지금 3만톤. 예산이 약 220억원 이상이 들어갔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먼저 만들은게, 먼저 시행한게 얼마나 들어갔지?
○ 상수도사업소장 허연 240억원.
○ 국희영 위원 240억원. 2백 한 20억원이 아니라 40억원 들어갔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대략 계산하니까 1백 한 10만원 정도 아파트단지.
○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대략 계산해서 그 자금 필요하니까 조금 남으면 어때요? 상수도 자금으로 쓰면 되는 것.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이제.
○ 국희영 위원 잘들어보세요. 불가능한, 법적으로 안되는 것, 되는 것하고 잘 판단해 보셔서 내가 지나친 과잉으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세대당 100만원이든지 200만원이든지. 아파트 업자 들어올 때 이천에 가면 아파트 한세대당 얼마나 더 공사비에 말이예요. 그렇게하고 해서 아파트 한세대당 최대한도로 5천만원, 1억원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100만원, 20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말하자면 한세대당. 가격이 크게 나는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소견에서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그래서.
○ 국희영 위원 그것 내역을 확실히.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저희가 개략 계산을 해봤더니 한 12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구요.
○ 국희영 위원 한 200만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나 이제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200만원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 국희영 위원 그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은 120만원 계산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가 여기다 이렇게 여기 가까운데 예를 들어서 백사면 끝이나 저 마장면 끝 거기까지 물을 끌어갈려면 어떻게. 그 파이프 라인 비용은 대단히 많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그 파이프 라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묻어주는게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끌어가야지요.
○ 국희영 위원 그 물도 많이 먹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끌어가니까 그 부담은 빼고.
○ 국희영 위원 아! 굳이 120만원 들어가는 것, 꼭 120만원 받을게 뭐 있느냐 조금더 여유 있어서 상수도자금의 활성화를 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말이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게 받기는 어렵지요.
○ 국희영 위원 나는 하도 어려워서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거지. 물론 더 신경들을 쓰시겠지만 그래서 그런거예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그래서 이제 아파트 업자들한테 주로 받을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점은 저희가 충분히 금액을 이렇게 해서 톤당 단가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거리에 놓고 차량을 먹는 상수도물을 가지고 뿌려대는데 똑같이 시세를 내며 살면서, 세금을 내며 살면서 이천에서 상수도물 먹는 사람들 특혜를 보는 거란 말이지. 말하자면, 혈세를 가지고 몇몇 물먹는 사람들 혜택을 보는거라 이말이지. 이런건 빨리 시정을 하는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요.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강신원 네.
○ 이종철 위원 수도요금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이종철 위원 중량제를 하시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네.
○ 이종철 위원 중량제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수도법에 중량제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요금을 낸다는 자체가 1톤에서 10톤까지 1,320원인가 이렇게 기본, 안먹어도 내게 되어 있었거든요.
○ 이종철 위원 네. 기본요금 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이것은 안먹어도 내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본요금을 없애고 1톤 먹었으면 1톤값, 2톤 먹었으면 2톤값, 15톤 먹었으면 15톤값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 이종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수도요금이 많이 줄을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게 엄청 줄지는 않을 겁니다.
○ 이종철 위원 가정마다 기본요금에다, 초과 누진세를 여태까지 받았는데 그것은 안받고 쓰는 물 양대로 받으니까 우리한테 수입 들어오는게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게 적으면 요금을 또 올리는게.
○ 이종철 위원 아니 글쎄, 수도요금을 또 올린다는 변명밖에 안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요금은 제가 보기에는 한 1백%정도는 올려야 합니다. 연차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지만 올려야 되는.
○ 이종철 위원 아니, 그런데 내 얘기는 뭔가하니 이것을 갖다 그냥 올리지. 왜 이걸 중량제로 해가지고 올리느냐 이것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중량제로 하도록 수도법으로 지침이.
○ 이종철 위원 결국에는 수도요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 중량제 하는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 그게요. 위에서 법이라든지, 지침이 저희한테 시달이 됐어요. 이렇게 올리도록.
○ 이종철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기로 하지말고 매년 이제 법적으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게 저희한테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시·군도 똑같이.
○ 이종철 위원 전국이 다 똑같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 이종철 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을 빨리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수도요금을 올려서 이제 우리 특별회계로 그대로 또..... 되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지금 사실.
○ 이종철 위원 지금 차이가 엄청날텐데 바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요금 올리는 건 바로 해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100% 올릴순 없으니까 10% 올리고 20% 올리고 하든지, 단계적으로 저희가 지금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 이종철 위원 현재 이게 앞으로 언제 시행하는 겁니까? 중량제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중량제는 바로 이게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 이종철 위원 바로 시행 할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이종철 위원 시행하자마자 주민들은 수도요금 싸졌다고 할텐데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은 그럴겁니다. 분명히.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 이종철 위원 수도요금 많이 싸졌단 말이야. 그러나 인제 금방 이걸 올려 놓으면 금방 올랐다고 야단일거야. 아마 이게.
○ 이무영 위원 아니, 중량제를 하면서 조금 올리는 방법이 없나? 기준이.
○ 이종철 위원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 이무영 위원 기준이 내려온 거냐구?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금액 기준은 없지요. 올리는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이무영 위원 그런데 기술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또, 수도요금도 올리고 해서 그래서 빨리 현상유지 하도록 해야지. 지금 농촌 사람들이 수돗물 먹는 사람들 수도비 내주는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 국희영 위원 그렇지요.
○ 이무영 위원 그런데 왜 현실화 시키지 자꾸만 적자 봐가면서 수도요금을 현실화 안 시키려고 그러냐구. 우리 시정질문 할 때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시정 안 되는 이유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 지금 올리려고.
○ 이무영 위원 세차하는 것도 돈, 수돗물 가지고 세차를 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입안은 다 해놨습니다. 입안은 다해서 바로 물가협의회를 거쳐서 바로 해서 올릴 겁니다.
○ 이무영 위원 현실화 시키도록 좀 노력해 주시오. 맨날 말로만 현실화, 현실화 하지 말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주민들 지금 한꺼번에 100% 올리면 금액은 적은 것이지만 이것이 또 물가에 미칠 영향은.
○ 이무영 위원 이것 물 시판하는 지하수 얼마에 삽니까? 그것 한 통에 5,000원 아닙니까? 5,000원 아마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오는데 수돗물 한 달 쓰는 게 5,000원이다, 뭐 많이 물어야 만원인데 너무 싼 것......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사실은 이게 100%를 올려도 이게 비싼 건 아닙니다. 100%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이건 저희가 100% 올려놓고 다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00% 올리고 나면 어렵습니다. 단계적으로.
○ 국희영 위원 도의 승인을 받든, 안 받든 유추해서 하는 말씀,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병돈 국장님께서 직접 물장사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말이야. 적자보고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 어떤 방법을 통하든 말이지. 어떻게 해서 수익이 없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나 똑같은 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지금 입안을 해놨습니다. 입안을 해서 바로 요금을 올리도록.
○ 국희영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기서 우리가 대화 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물 가심의회에 위촉도 하고 해서 아니면, 물가 심의회에 다른 것은 왜 10% 올리는데 여기만 20%냐 이렇게 자꾸만 하면 언론있지? 언론들이 이렇게 해서 이천에 물은 이런 문제가 있어, 물값 얼마해서 지방세 중에서 몇 십억을 지금 하기 때문에 물값을 불가피하게 올린 사항, 이것도 언론에, 홍보 할 수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그렇습니다.
○ 국희영 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현실화해야 될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이무영 위원 1년에 10%씩 올리면 생전 현실화 안 돼요. 한 번 왕창 그냥 올려 놓고서 그때부터 퍼센트를 따져야지. 지금 안되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이것은 IMF 시대가 오기 전에 정부에서는 이미 물값은 이것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는 것도 정부에서는 한 번 발표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IMF 시대가 터지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또 100% 올려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일단 한 번에 20% 올리든지, 30% 올리든지 저희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입안을 해놨으니까 그것은 다시 물가위원회에다 한 번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다시 도에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물값에 대해 우리 조국장님이나 상수도 사업소에 심어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100만원, 200만원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문제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른 기관하고 따지지 말고 지침은 법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조례가 이천시의 법 아니예요. 모법에 의한 세부 법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국희영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에 맞게 해서, 다른 기관하는 것 따라가지 말고.
○ 위원장 강신원 국장님, 상수도 설치하는 데는 원인자제공 부담을 강조하시면서 이 상수도 물쓰는 데는 원인자 부담이 100% 다 되는 게 맞습니까?
○ 국희영 위원 수혜자 부담이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위원장 강신원 그런데 이것 지금 어려운 시기에 물값 올리는 데도 민감한 항의들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이천시에서 상수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릴 순 없다라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매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재고될 수 있는 사항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국희영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구요.
○ 이종철 위원 우리 이천에 계량기 총 대수가 몇 대나 돼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만전 정도.
○ 이종철 위원 그것밖에 안되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 여기
○ 이종철 위원 시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시내지요. 시내.
○ 이종철 위원 계량기가 지금 한 집에도 몇 대씩 달렸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허연 아파트 같은 데는 우리가 메인 계량기 하나로 하니까요.
○ 이종철 위원 하나가지고 한다구요?
○ 상수도사업소장 허연 예.
○ 위원장 강신원 다세대 주택은 계량기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자 분배해서 내고. 그렇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허연 예. 그렇지요.
○ 이종철 위원 메인 계량기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수도 저기가 하나로 들어가고?
○ 상수도사업소장 허연 예. 거기 하나로 따집니다.
○ 위원장 강신원 그리고 우리 일반 가정에서 월 몇 톤 정도나 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허연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10톤까지는 1,380원이었거든요. 일개 면에 10톤 이하 쓰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아, 10톤 이하는.
○ 상수도사업소장 허연 먼저번에 중량제로 요금이 많이 깍인다고 그러셨는데, 깍이는 것은 전부 깍이겠지만 그렇게 많이 깍이지는 않습니다. 10톤 이하로 쓰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일반 가정에서 매일 쓰는 양이 통계에 의해 나와 있을 거라구요. 몇 톤이라는게.
○ 상수도사업소장 허연 한 30톤 정도 씁니다.
○ 위원장 강신원 그럼, 중량제 도입했을 때 요금 인하될 그런 것은.
○ 상수도사업소장 허연 예.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 이무영 위원 별로라고 그러지 말고 조금 올리는 것으로 해요. 좀 수도요금을 올릴 때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현실화 시키려면.
○ 상수도사업소장 허연 국장님하고 올리는 것으로 협의를 봤는데.
○ 이종철 위원 한 드럼에 몇 톤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0.2톤
○ 이종철 위원 한 드럼에 0.2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위원장 강신원 물값을 올리고 그런 것은 물가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번.
○ 위원장 강신원 예.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지금 국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만 5천 세대가 있어가지고 물이 용량이 모자라 가지고 허가를 안 내준다 그렇게 대답 하셨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허가를 물 때문에 못 내주고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3만톤 가지고 지금 모자라서 못 내주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그러면 3천톤을 더 추가할 경우에도 아파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게 되면, 원인자 부담을 시켜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그러다보면 또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늘어나다 보면 3만톤이 또 모자라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산은 물, 우리 시민들이 먹을 물의 양이 얼마, 또 아파트로다 들어올 만한 물의 양이 얼마, 아파트나 이제 상가 시설에 들어올 만한 물의 양이 얼마, 그렇게 계산을 해서 아파트용은 딱 정해 놓고 만 5천톤이면 만 5천톤, 2만톤이면 2만톤, 딱 정해놓고 우리 시민들이 순수히 먹을 물은 안 주는 겁니다.
○ 박선기 위원 제가 뭘 걱정하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시설비가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원인자 부담시키면 그런 기업형 아파트들만 들어와서 자꾸 짓게 되고 농촌에 자연부락 같은데는 물이, 생전 물이 모자라고 그래서 그 물의 양이 우리가 앞으로 먹을 물의 양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 다 계산을 해서 인구 증가율은 얼마고, 예를 들어서 신둔면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백사면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인구 증가율을 감안해서 필요한 양만큼은 안주고 아파트 얼마 늘어나고 우리 자연 증가될 개인 주택은 얼마 늘어나고 다 감안해서 주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어느정도 들어서면 물이 없어서 허가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안 주려고 아예 그러는 겁니다. 이건 아직.
○ 박선기 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보니까 지금 아파트 업자들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일단 저희가 해서.
○ 박선기 위원 그런데 제 걱정은 원인자 부담만 시키다 보면 있는 사람들 자꾸 후대해서 물을 먹고,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순수한 우리 기존의 이천시민이 혹시라도 혜택을 못 받을까 걱정이 돼서 그래요. 농촌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 염려를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아파트는 아파트, 뭐 우리 자연부락 늘어나는 건 늘어나는 대로 검토를 해서 적정량을 검토해서 절대물량을 계산해서 아파트 용수는 몇 톤인데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딱 자르려고 합니다.
○ 박선기 위원 이상입니다.
○ 국희영 위원 제가 한말씀 여쭙겠는데 이천시 전체가 아파트화 되는 건 절대 원치 않습니다. 어쨌든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단, 지금 현재 이천 동부지역, 부발, 장호원을 제외한 말하자면 설성, 율면에 충주물이 들어가고, 이천 3개동하고 부발하고는 남한강물 상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국희영 위원 그 외 지금 말하자면 8개면인가, 이 면에 물을 말이지요. 그것도 먼저 시정질문한 내용이지만 암반관정수도 얼마 안 가서 물이 모자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지금 현재 상수도 파이프 라인을 할 계획은 있으신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그렇습니다.
○ 국희영 위원 가만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금 그 아파트가 들어있는 그 지역에 백사면 어디 지역에 하나 섰다고 하면 거기까지 파이프 라인 간단 말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국희영 위원 그럼, 거기서 그 지역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그렇습니다.
○ 국희영 위원 그런데 가까이 근접해 가 있는 데는 암반관정수만 해가지고 지하로 통과시키지 말고 안배할 계획은 세우고 있으신지 말이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구요. 저희 상수도 기본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수도 기본계획이 바로 그게 완료가 됩니다. 그게 되려면은 인구증가나 예를 들어서 신둔면의 인구증가가 우리 30만 이천시민을 30만으로 계획을 했는데, 신둔면은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다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맞춰 저희가 상수도 기본계획이 입안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이프 라인이 신둔면이나 백사면까지 가는 데 몇 m가 필요하다, 몇 톤이 공급되어서 몇 m가 필요하다는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사음리 땅에 아파트 짓겠다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우리 시설비가 투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시설비를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500톤을 먹는다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자체 필요한 것은 신둔면에 3천톤이다 그러면 3천톤에서 3,500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3,500톤에 대한 구경으로 해서 금액 비율로 해서 시비를 투자해서 아파트 업자가 구경을 큰 구경을 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비용은 기본계획에 다 들어갈 겁니다.
○ 국희영 위원 아직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기본계획을 이천시 전체에 상수도 기본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이걸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바로 중간보고를 한 번 위원님들께 드리고.
○ 국희영 위원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상수도 시설하고 참 잘했더라구요. 예를 들어 PVC파이프 이렇게 한 것 현재 보니까 아주 파이프 라인을 제대로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남한강 상수도물 끌어서 연결해서 아마 바람직한 현상,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마을이 있는데 그 주위에 아파트가 선다라고 하면은 여기 물만 제공해 주지 말고, 각각 하나씩 여기 파이프 라인 연결하면은 다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계량기가 다 설치가 되니까 그런 것도 겸해서 나갈 때 감안해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국희영 위원 다음에 또 우리가 거기 가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러지 말고, 어느 부락을 지나 경유한다든지 또 이렇게 했을 때 그 지역을 좀 우리가 생각해서, 여기도 큰 비용은 안 들거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큰 비용은 안 드는데 일단 하여튼 기본계획에 다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시켜가지고 각 읍면별로 필요한 구경을 결정을 해서 거기서 자연부락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언젠가는 지하수가 이제.
○ 국희영 위원 백사면의 경우 모전 4리가 돼 있어요. 현대 아파트 495세대 있는 데 거기 이제 파이프 라인이 연결된다 라고 하면 말이지 1리, 2리 지역에 거기도 연결해 주겠다, 상수도 다 끝났으니까 지금. 그때도 암반관정 가지고 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국희영 위원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점도 할 때 구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국희영 위원 메모하시는 거예요? 소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허연 예.
○ 국희영 위원 그건 좀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해서 물론 저보다 더 전문가고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신원 예.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원인자 부담 그랬는데 이를테면 13억을 기본계획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얼마, 아까 국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또 얼마에 한해서 정하는 테두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계획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기본.
○ 박용선 위원 아니, 이를테면 증설하는데 100억이 들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제한 이렇게 아파트를 얼마를 예상해서 어떤 계획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동안 설계를 해보니깐 300억원이 나왔다 그러면 300억원의 3만톤이면 얼마냐 그러니까.
○ 박용선 위원 아니, 부과를 어떻게 하는냐 그런 얘기예요. 규칙을 정한다 그랬는데 내가 만약 아파트를 1,000세대를 짓는다 그래요. 그러면 1,000세대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하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000세대에 대해서는 100만원.
○ 박용선 위원 예를 들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톤당 100만원이다 그러면은, 1,000세대 곱하기 100만원 하면 10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10억을 받는 것이지요. 아파트 사업승인 내주기 전에 미리 10억을 받는 겁니다.
○ 박용선 위원 그것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9억쯤 일반시비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박용선 위원 그러면 우선 현실화를 시키는게 중요한데 IMF 자리를 찾는 거지. 아, 시비를 농촌이나 이런 서민들이 모두 아파트.
○ 국희영 위원 아, 시민이니까 받아야지.
○ 박용선 위원 그 수도료를 모두 그냥 세금을 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상수도 요금을 인상시키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 박용선 위원 그게 급선무가 될 것 같은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그것을.
○ 국희영 위원 인상이라는 용어를 거기 사용 안했으면 좋겠어요. 현실화해도 인상이 아니지. 수돗물값을 어차피 안낸 것이고 그게 현실화라는 것이지. 인상이라는 용어는 거기 적합하지 않지. 인상이라는 용어를 가만히 따져봐요.
○ 위원장 강신원 맞습니다.
○ 국희영 위원 용어 하나가 그렇게 중요해요. 절대 웃을 일 아니예요. 현실화 시키는 것이지. 내가 먹은 물값 내가 내는 거지.
○ 박용선 위원 그러면 전체를 얼마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 박용선 위원 아니, 그러면 이를테면 100억이 들었다 그러면 우리 전체 가구에 드는 것을 그걸 잡아야 될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물론 이제 그러니까 우리 3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자연 증가율, 또 그 증가율을 계산해서 우리 단독세대가 얼만큼 늘어날 것이고 아파트 세대가 얼만큼 늘어날 것이냐 해서 그걸 가지고 구분해서 받으려는 겁니다.
○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예.
○ 국희영 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지금 작년도 현재 어느 면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고, 물의 부족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설계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땅이 거의 다 녹았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국희영 위원 지금 사업하면 되는데 연장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설계가 늦어지고 해가지고 중간에 또 장마철 지나고 또 이렇게 할 게 아니다 이말이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국희영 위원 어느정도 됐는지.
○ 상수도사업소장 허연 지금 간이상수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 국희영 위원 우리 백사하고 마장.
○ 상수도사업소장 허연 지금 간이상수도 설계는요.
○ 국희영 위원 백사 모전리하고.
○ 상수도사업소장 허연 신둔, 백사, 호법, 마장 전부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한 7억 8천만원 가지고요. 용역을 지금 준 형편에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설계 중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허연 예.
○ 국희영 위원 언제쯤 끝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허연 그러니까 그게 40일간 줬으니까요. 3월말쯤 끝날 겁니다.
○ 국희영 위원 3월말까지요? 3월말이면 지금 시설 해도 불과 며칠 걸리지 않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허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부 끝나야 되니까 먼저 끝나는 대로 그것부터.
○ 국희영 위원 그게 끝나는 대로 해야지. 나중에 한꺼번에 하지말고.
○ 상수도사업소장 허연 예.
○ 국희영 위원 신둔이 먼저 끝났으면 신둔 먼저하고, 그렇게 해야지 딱 사업을 한꺼번에 하면 어렵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허연 그 4개면에 작년에 했던 것을.
○ 국희영 위원 설계 먼저 끝나는 대로 그렇게 해야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마무리 되는 대로.
○ 국희영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허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신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이천시(도·농복합)도시기본계획안
(11시 43분)
○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도·농복합도시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저희 이천시도·농복합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1일 도·농복합시의 출범에 따른 광역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상호균형적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의 안정적 도시정착기반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계획법 제10조의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목표년도는 2016년으로하고 20년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계획은 4도시중심 생활권과 4농촌중심 생활권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도시중심 생활권은 이천, 마장, 모가, 장호원으로하고 농촌중심 생활권은 백사, 호법, 설성, 율면으로 하였습니다. 인구 배분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도시중심 생활권은 302.33㎢로서 농촌중심 생활권은 158.75㎢로서 전체 461.08㎢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96년도말이 도시중심 생활권이 13만 7,824명중에서 2016년에 26만 9천명으로 또 농촌중심 생활권은 96년도말에 2만 2,655명이 3만 1천명으로 증가되어 전체 16만 479명이 96년도말 인구였었습니다. 이것을 2016년에 30만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입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 본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97년 12월 3일 의회설명회 개최를 했고 12월 6일 공청회 개최공고를 했습니다. 또한 12월 24일 공청회 개최를 했고 공청회 개최이외에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금년도 1월 30일에 시청회의실에서 부발과 신둔, 백사, 호법, 마장, 대월, 모가와 동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장호원읍사무소에 장호원과 설성, 율면주민들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신원 네. 박선기 위원님!
○ 박선기 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 국희영 위원 도면으로요.
○ 박선기 위원 그리고.
○ 위원장 강신원 도시행정계장님 나오셔서 전체설명을 해주시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도시과장이.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 위원장 강신원 마이크 없어도 잘 들릴거예요.
○ 도시과장 이호섭 이천시 전체 461㎢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생활권 계획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이천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크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은 기존에 이천도시지역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발, 대월, 신둔 이 지역을 설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마장은 별도의 도시지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또 모가도 별도의 도시지역으로 설정을 하고 남부지역은 기존의 장호원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성과 율면을 도시지역으로 남부권으로 구분을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중심 생활권 보면 이천 기존의 도시지역을 용도지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
(“몇 쪽?”하는 위원 있음)
31쪽. 31쪽 용도별 토지수요면적이 있습니다. 이천생활권, 마장생활권, 모가생활권, 장호원생활권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생활권은 당초에 이천, 마장, 모가, 장호원이 있는데 이천생활권은 12.83㎢가 주거용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97. 아! 2.97㎢가 기정 주거지역 면적입니다. 거기서 12.83㎢ 늘려서 15.8㎢로 주거지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상업용지는 기정에 0.47㎢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0.72㎢ 늘려서 1.1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지는 기정에 0.71㎢ 입니다. 거시서 3.05㎢ 늘려서 3.76㎢가 되겠습니다. 주거용지는 당초에 이제 이천시가지 거기만 기정의 주거지역이고 또 장호원지역은 장호원 기정 시가지만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 주거지역을 신둔지역에, 이천신둔지역에 주변을 늘리고 현대전자앞에 신하리 지역 이 지역을 늘리고 또 마장에 신규로 설치한 주거지역 양촌리지역과 오천리지역 그리고 모가에도 신갈지역내에 주거지역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장호원은 기존에 주거지역을 부분적으로 확장을 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본계획 전체적으로 우리가 특이한 것은 여태까지는 기본계획에서 개발예정용지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수립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개발예정용지를 신설을 했는데 개발예정용지는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게 주거, 산업공업지역 다 나중에 재정리를 할 때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발전취지로 보아가지고 주거지역도 이런 취지에 있는게 개발예정용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그 장호원지역은 진암휴게소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재정리를 하고 주거지역을 개발하고 토지수요가 있는 것을 봐서 상업지역을 할것인지 공업지역을 할것인지 주거지역을 할것인지 그것은 도시발전추세로 보아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그리고 여기에 작년에 이제 1차,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대충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동 위원 위원장님! 제가.
○ 박선기 위원 하세요.
○ 위원장 강신원 네. 윤희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윤희동 위원 지금 말이예요. 여기 설성, 율면. 설성은 노송산의 양호한 국유림을 대상으로 자연휴양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율면은 임오산 했는데 현재상으로 이게 가망성 없는 것을 집어 넣은 것 같은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다시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동 위원 설성하고 율면하고 개발관계를.
○ 이종철 위원 몇 쪽?
○ 윤희동 위원 32쪽 하단에.
○ 전문위원 김태신 농촌생활권 중심지계획 맨 밑에 32쪽.
○ 윤희동 위원 설성, 율면은 하나의 엑스트라식으로 넣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 휴양림이라는게 뭐가 개발하는게 어디, 덮어놓고 여기에다가 대상으로 해놓고 자연휴양림으로 해놓았는데 여기 개발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요. 저희가 이제 우리 이천시에 앞으로 개발방향을 백사, 호법, 설성, 율면 농촌생활권으로 이런 방향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 윤희동 위원 그런데 그게 개발, 뭘, 휴양림을 국유림으로 할 계획이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해서 뭘 개발, 개발을 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어떤 내용이 있는게 아니라 지금 이쪽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개발을 시켜야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 윤희동 위원 방향도 가시적으로 얘기가 들어가야지. 방향을. 덮어놓고 해놓고 하면 율면으로서는 많이 기다리는 것 아니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뒤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 지금 이쪽 이천이라든지 마장이라든지 장호원 부근 이쪽은 자꾸 이제 개발압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개발압력이 들어오니까 거기 도시계획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난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저것을 우선, 물론 개발방향도 있지만 수요에 따라서 계속 신둔면이라든지 마장면쪽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제 도시기본계획틀을 짜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서만 주거입지를 하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거지요. 거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지금 계속 율면이라든지 설성면 같은데 국토이용관리법지역 대상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개발이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 윤희동 위원 우리가 항상 이것 보아도 균형발전...... 그러면 설성면, 율면 볼 적에 저 형태로 보아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할 때 세부계획으로 해가지고 도시 저기 공장 이런 것으로해서 거기에다 하나의 다짐 받는 것을 해주어야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공업입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할 사람이 들어와야지. 할 사람이 안들어오면 소용이 없거든요.
○ 윤희동 위원 글쎄, 그것을 단지를 해서 고시를 시키도록 고시화하도록 안배를 해놓아야 된다는 얘기이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그렇지 않, 도시계획으로 입안해서 자연녹지니 공원지역으로 안들어와 있는게 개발하는데 훨씬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저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저 도시계획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도시계획으로 만들어 놓아보면 오히려 개발을 제한을 받을 수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준농림지역에다 아주 상당히 공장부지를 만들 수있는데 자연녹지 만들어 놓으면 거기 공장부지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발하는 제약도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 윤희동 위원 쭉 봐도 이게 사실 균형발전 항상 균형발전하면서도 저렇게 백지 내놓으면 멋대로 그냥 항상 끌고 나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설성, 율면쪽이 요즘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죽IC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 물류기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 윤희동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다 물류센터나 이런식으로 해서 고시를 거기에다가 해놓을 수도 있는 거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고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장호원지역에서, 장호원을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여주쪽으로 그 안에 여기다 물류센터를 하나 해달라고 얘기도 한 번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입지를 만일 물류센터라든지 이렇게 들어오게만 한다면 이쪽으로 입지를 해주겠다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하등의 개발하는데 제약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윤희동 위원 알았습니다.
○ 박선기 위원 아까 색깔로 말씀해주셨는데 그 황색이 주거용지다 이렇게 하셨는데 헷갈려서 무슨 용지인지 모르는데 여러 가지 색깔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시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황색이 주거용지라고 했는데.
○ 도시과장 이호섭 이천도시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네.
○ 도시과장 이호섭 지금 여기 빨간 것이 여기가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 박선기 위원 적색이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그리고 노란색이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OB있는데고 여기가 현대전자 있는데 이 색깔이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4번 써놓은 것.
○ 박선기 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가.
○ 도시과장 이호섭 그리고 여기에 1번 이 색깔 이게 개발예정용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무슨 자리요?
○ 전문위원 김태신 예정지.
○ 도시과장 이호섭 개발예정용지. 우리가 나중에 도시추세로 보아가지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부여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율면, 설성, 호법.
○ 도시과장 이호섭 이것은.
○ 박용선 위원 동그란 것 그것은 뭐.
○ 도시과장 이호섭 이것은 면소재지 생활권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그게 뭐 생활별로 표시한거예요? 뭐를.
○ 도시행정계장 이종원 취락조성대상지역.
○ 박선기 위원 그러면 그것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는 개발이 전혀 안됩니까? 저기.
○ 도시과장 이호섭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녹지,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용도를 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생산녹지가 되든지, 자연녹지가 되든지, 보존녹지가 되든지 그것은 또 재정리때에 가서 세부용도를 부여를 합니다. 자연녹지 나있는데에는 도시계획상에 나와 있는데 현재 건폐율 20% 또 그것 적용을 해서 각 사업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 박선기 위원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못 될 수 있는 지역도 있겠네요.
○ 도시과장 이호섭 이제 그것은 나중에 형질변경 허가를 해주게 되면 할 수 있고 또 형질변경할 부적당한 장소라하면 우리가 개별 나중에 형질변경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과장님! 저것 좀 여쭈어 볼께요. 노란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주거지역으로 확정이 아주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이것도 우리가 20년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5년단위로 단계별 계획으로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단계별로 재정리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강신원 아! 그랬을 경우..... 지금 현재 준농림이었는데 1단계, 2단계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자연녹지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호섭 그건 우리가 재정비때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6년때까지 딱 정해져 못이 박혀져가지고 이대로밖에 안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2016년때까지 가면서 재정비하는 해에 기본계획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 위원장 강신원 도시계획은 5년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면상의 노란색깔이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강신원 그런데 1차 5년 도시계획에 의해서 1차로 이것 들어가고 나머지 땅이 자연녹지로 변경되느냐 안되느냐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나머지 땅은.
○ 도시과장 이호섭 나머지 땅은 주거용지로 안가면은 자연녹지로 우리가 만약에 이제 현재 도시지역이 이정도밖에 안되는데.
○ 위원장 강신원 지금 현재. 그 주거지역이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이 만약에 4단계다 그러면 그 지역은 우선 다음에 주거지역 변경될 때까지 자연녹지로 남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그럼 지금 현재 노란부위의 색깔은 도시계획 5개년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그것은 별도 인구지표하고 맞추어서 주거지역 면적을 산정을 해가지고 그 후에 단계별로 정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다 안들어갑니다.
○ 위원장 강신원 그럼 2016년때까지의 계획을 전부 그려놓은 거예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강신원 노란 그 주거지역도?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강신원 아니, 그랬을 적에 걱정되는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 준농림지역으로 있는 것 개발이 아무때이고 가능하지만은 이렇게 묶였을 적에 1차도시계획 5개년계획에 의해서 일부만 도시계획이 되고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바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재정비를 하면 완전히 기본계획상에서도 재정비를 다시 또 해서.
○ 위원장 강신원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면 일단 자연녹지로 바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이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만한 도시지역을 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1단계를 하다보니까 도시지역이 이만큼밖에 안늘어나고 이정도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는 지역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주거지역으로 노란 표시를 해놓은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자연녹지로 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도시계획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 노란, 주거지역으로 칠한 것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재정비에 포함이, 포함이 되면 다 들어갑니다. 재정비에 포함을 시켜서 이것말고 이제 세부계획을 재정비를 해서 이제 재정비계획을, 지금 말씀하신 5개년계획이 바로 재정비 말씀하시는건데 재정비를 해서 포함이 되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강신원 확정이 되면 그 노란 부분 주거지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 위원장 강신원 그 이외것만 자연녹지로 바뀔수 있는 것이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그 외의 것은 자연녹지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재정비에 포함을 시키느냐 안시키느냐 그것도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저게 2016년까지 얘기인데 저것을 한꺼번에 다 해놓을 필요도.
○ 위원장 강신원 그건 알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없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필요하다는 그 부분을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 기본계획이 끝나면 바로 재정비를 한 번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아니,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지금 기본계획에 의해서 5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노란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다가 바뀔 수는 있지만 그 주변에 자연 녹지로 바뀌는, 지금 자연 녹지로 바뀌어도 그 토지 안에 준농림 지역이 분명히 들어있다 이말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 위원장 강신원 그랬을 적에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준농림 지역이 된다 그러면 자유롭게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 자연녹지로 묶었을 적에 과연 자유롭게 행위를 할 수 있는 건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 건 재정비 때 포함을 시켜서 확정이 되면 그건 자연녹지 지역, 도시계획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 위원장 강신원 그렇지요.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이외의 땅은 5년 동안을 더 검증받아야 되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5년이 아니구요.
○ 위원장 강신원 아, 도시계획을 5년 단위로 하고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는 재정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를 지난해 올려 놓은 것, 작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좀 더 확장을 해서 재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 끝나면 바로.
○ 위원장 강신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국희영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시정질문한 내용도 그 내용이고, 공청회에서 한 내용도 그 내용이라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한 것은 반대하지 않는데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그 미명아래 도시계획이 100이라고 했을 때 75%는 녹지에 들어 갈 수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국희영 위원 그렇게 봤을 때 포괄적, 전체로 해서 75%의 녹지로 잡게 되면 현재 준농림지역 다 잡히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 참작하고 있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국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신원 그 자연녹지만 바뀌면 괜찮아요. 생산녹지가 문제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지금 생산녹지로 잡힌 건 거의 절대농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 생산녹지로 잡아놔야 됩니다.
○ 국희영 위원 사실 좀 뭣한 말씀으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래도 정말 이런 것,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잡아 놓겠어요? 도시정비 입안할 때마다 도시로 만들려고 하겠지. 주민들 피해보게 하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 절대농지는 생산녹지로.
○ 위원장 강신원 명심하세요. 주민들 피해 최소화하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박용선 위원 그렇지 않아도 율면, 설성, 호법지역은 너무 개발이 안 되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 오히려 제한을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개발이 안 되는게 아닙니다. 지금 완화가 된 게 먼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30,000㎡까지는 시장이 허가를 내주고, 60,000㎡까지는 수도권 정비 심의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60,000㎡는 그냥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60,000㎡까지는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쪽에 이제 공장을 입지한다든지 말하자면,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 윤희동 위원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릴께요. 금당, 설성면에 금당 소재지가 바로 지리속에 진흥지로 묶어져 버렸어. 진흥지역으로. 경남학교, 아주 도로, 시가지인데 이걸 좀 해제 시켜줘야 되는데 또 말라고 할 수가 있어야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참, 저도.
○ 윤희동 위원 이게 무슨 짓이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불만 있는게 많습니다. 저희 진흥지역으로 잘못 잡힌 데가 많습니다.
○ 윤희동 위원 경남학교하고 시장의 한복판을 그걸 모두 잡아놨다 이거야. 이게 그래, 어떻게 발전된다는 얘기야. 시가지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저희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 혹시 그런 조정할 기회를 가져야.
○ 윤희동 위원 언제까지라는게, 무제한이라는......
○ 국희영 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 윤희동 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농정과에서.
○ 위원장 강신원 농정과 소관인데.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도 그런 걸 해야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다 지금 저희도 알고 있고 농정과에서 알고 있고, 시장님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재정비 때는 다시 조정할 때는 그런 것은 다 사실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공장은 공장 가운데 공장이 딱 두 군데로 뚝 잘려가지고 같은 공장안에서도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으로 나눠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저희 건의도 농수산부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정할 때 분명히 그런 것은 전부 진척이 되고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윤희동 위원 면사무소 그 금당리를 진흥지로 딱 묶어가지고 통제시켜 놓으니까 시가지를 지을 수가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하여튼 그런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국장님, 불합리한 데다가 진흥지역으로, 진흥지로 설정되어 있는 땅은 어떻게 해서라도 농수산부 장관은 딴 것은 예외로 한다 하더라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여하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비단 이천시 뿐이 아니라 타시군도 전부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때 급하게 묶다 보니까 그게 세부조사를 않고 묶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도 해야 되고 각 시군하고 공조를 해서 각 시군하고 같이 이제 시장, 군수 협의를 한다든지 건의토록 이렇게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윤희동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일부만 들어갔다 그러는데 백사면 송말 2리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윤희상 씨네 말이예요. 동네가 그냥 각 마을이 다 진흥지역으로 묶여 버렸어요. 다 우리가 뺐었거든. 협의할 때. 지도를 놓고 했단 말이야. 동네가 그 동네도 진흥지역이야. 그냥.
○ 윤희동 위원 금당 1리가 그래요.
○ 국희영 위원 전체가
○ 위원장 강신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용선 위원 하여튼 균형 개발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균형 개발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국희영 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 위원장 강신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메모하셨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허연 예.
○ 국희영 위원 지적 사항에 대한 것이 충분히 고려되는 것으로 말이지요. 원안대로 하는데 그 내용이 포함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알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 위원장 강신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한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심도있게 상의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위원장 강신원 그럼,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요구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 참석위원 14명
이종률이근제강기필강신원국희영박병진박선기
박용선심흥택윤희동이무영이상복이종철최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