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3월 2일(월요일) 오전 11시 02분
-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 1.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02분 개의)
○ 위원장 이종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시 02분)
○ 위원장 이종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체력증진 도모 및 체육진흥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과 상이하여 이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은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3억원씩 출연하고 목표년도까지 기금 조성액이 미달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기금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이익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의 출연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은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 회계년도의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합니다.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시에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체육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담당계장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률 총무국장님, 그 뒤에 전문을 다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조례전문.
○ 총무국장 한기영 제1조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제1항 기금은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이천시 일반회계예산으로 매년 3억원씩 출연한다. 다만, 목표년도까지 기금 조성액이 미달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제3조 기금의 관리,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4조 기금의 운용 등, 제1항 시의 출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제2항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호,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2호 시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호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4호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제3항,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기금운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관리 공무원 등, 제1항, 기금관리를 위하여 시에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2항, 기금운용관은 체육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담당계장으로 한다. 제3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출연금 및 이익금의 관리에 따른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된 것으로 본다.
○ 위원장 이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님께서 제출한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조성 기간을 종전은 '97년부터 3년간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3억원씩 기금을 조성하도록 한 것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3억원씩 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나, 동조례 제2조 제1항중 단서조항에 있어서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학 위원 거수)
네. 최운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운학 위원 지금, 이천시 체육기금으로 조성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시민과장 이승오 시민과장 이승오입니다.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매년 1억원씩 해 가지고 원금이 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부터 ’95년, ‘96년, ’97년도 그 이자액이 총 합계가 9,570만원이, 지금 이자가 늘어났습니다. 이자를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94년도에.
○ 최운학 위원 됐어요.
○ 시민과장 이승오 이자가.
○ 최운학 위원 됐어요. ‘98년도 것은 그게 지금 기금으로 아직 조성이 안됐어요? 예산 섰는데.
○ 시민과장 이승오 예산배정 신청을 지금 했습니다.
○ 최운학 위원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구?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최운학 위원 그럼, 4억원이 지금 되어 있네?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최운학 위원 그럼, ‘98년, ’99년이면 9만원이 여기 추가되는 것입니까?
○ 시민과장 이승오 9억원이.
○ 최운학 위원 9억원이?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최운학 위원 그럼, 전부 얼마입니까?
○ 시민과장 이승오 13억원이 원금입니다.
○ 최운학 위원 그럼, 2000년도는 13억원 정도가 기금조성된다?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최운학 위원 그 정도면 민간체육회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립도가 됩니까? 이자가지고.
○ 시민과장 이승오 저희가 지금 4억원이 4년동안 늘어난 것이 9,500만원이고 올해하고 내년 이자를 넣으면 한 16억원에서 17억원 정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 최운학 위원 2000년도까지.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최운학 위원 그럼, 그 정도이면 이자 가지고, 그러니까 민간체육단체로 체육회 운영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총무국장 한기영 거기에는 아마 회비도 좀 받고, 앞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겁니다.
○ 최운학 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는데, 3조 기금의 관리, 그 기금관리에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꼭 이게 시금고에 들어가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체육기금인데.
○ 시민과장 이승오 이게 기금을 보면 먼저번에도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시금고중에서 최고 이율이 높은 이자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 최운학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반 시중은행 같은 데도 이자율이 높은 것이 많은데, 시금고에 꼭 넣어야 될 근거가,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런 겁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조례로써 일반시중 은행에서도 이자율이 높은대로 우리가 예금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지방재정법에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 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모든게 시금고는 유가증권이나 모든 것을 금고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운학 위원 아니, 일반 이율란은 예치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전혀 안된단 말이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뭐 위법인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IMF관계 때문에 지금 은행이 도산하는 경우도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랬을 적에 이것이 뻥했을 적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자가 싸더라도 안전한 곳,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운학 위원 IMF라고 하면 우리 시금고로 지정된 농협은 빵구 안 난다는 그런 보장 있어요? 마찬가지지.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지요. 빵구난게 아니라 그래도 귀책사유가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 최운학 위원 내 얘기는 돈을, 빨리 우리가 체육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문제인데, 같은 값이면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다 예치하는 방법이 없느냐, 조례를 고쳐주면 우리가 시금고라는 자만 빼면 일반시중은행이라고만 하면 시금고에도 넣을 수 있고 일반 시중은행에도 넣을 수 있고, 그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예요. 내가.
○ 총무국장 한기영 현재로는 없습니다. 지정된 법령에 의해서 안되는 걸로, 내무부에서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 최운학 위원 체육진흥기금도 그렇게.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 모든 기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체육기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다 생활보호기금, 뭐, 기타 기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 최운학 위원 알았어요.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종률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복 위원 이것을 입안하신 과장님께 여쭈어보겠는데요, 그 체육진흥, 원활한 체육진흥을 위해서 기금의 목표를 어느 정도, 얼마 정도로 보시고.
○ 시민과장 이승오 저희가 지금 연간 체육회에서 하겠다는 것이 1억 7천만원 정도로 지금.
○ 이상복 위원 그럼, 1억 7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역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 시민과장 이승오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한 17억원 정도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적립 예금해 놓으면 그 돈 이자만 가지고도 1년에 우리가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같은 것은 연차적으로 하면 충분히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
○ 이상복 위원 인근의 예를 여쭈어 봐서 그런데, 용인에는 벌써부터 30억원 이상을 민간단체에다 이관해 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그럴 계획으로 하시는 거지요.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이상복 위원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을 민간체육회에다 이관해 줄 목표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시민과장 이승오 네. 지금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인의 목표가 작년도에 20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15억원을 목표로 했다가 작년도에 10억원으로 다시 해가지고, 20억원을 만들었던 겁니다.
○ 강기필 위원 이 목표액이 여기 20억원이면 20억원, 27억원이면 27억원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시민과장 이승오 우리는 지금 여기에 2조 1항을 보면은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3억원씩하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4억원에서 13억원, 그래서 13억원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는게 지금 현재 1억원을, 9,570만원이 이자가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3억원이 들어가서 7억원하고 9,500만원을 같이 해서 또 이자가 늘어나면 이것 가지면 17억원이 될 것으로 저희는.
○ 강기필 위원 시민과장님 말씀하시는게, 단서조항에 17억 기금조성 17억원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방법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거지요. 3억원씩 들어가서 2000년도까지 간다 이거에요. 그 때도 그 금액이 조성이 안될 때에는 매년 갹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얼마 목표액이 없잖아요.
○ 시민과장 이승오 여기에 목표년도까지 기금조성액이 미달될 경우에는, 이 조항은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3억원을 세출예산에 넣는데, '99년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3억원을 못 넣고, 2억원을 넣었다 그럼 1억원은 2001년도에 또 들어간다 그 말씀을.
○ 박병진 위원 그게 그렇게 하면 안되지. 이게 이 조례를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 이게 지금 3억원씩 3년 했단 말이야. 그럼 9억원이란 말이야 이게. 그럼 목표액을 9억원으로 보는 거란 말이야. 지금 출연하는 것을 다음에 기금운용에서 이자가 나오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 그럼 여기에다 기금의 조성에 목표액을 20억원으로 본다 그럼 2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얼마 내는게 나와야 되고, 여기 보면 3억원씩 출연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박병진 위원 3억원씩, 일단은 목표가 9억원이란 말이야. 다만 목표년도까지 기금조성액이 미달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얘기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2억원이 되면 1억원을 그 다음에 할 수도 있고, 그 제2조 제2항의 규정조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기금을 매년 3억원씩 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것을 목표년도까지 도달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매회계년도마다 3억원씩 계상해 준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야. 이게.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 글쎄 좋으신 말씀인데.
○ 박병진 위원 시장은 제1항의 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제1조하고 다르잖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다른데요, 우리가 위급한 사항이 올런지 모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도 계상 못하는 것을 예상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3억원을 넣어야 하는데, 2억원을 넣었다, 올해는 예산이 섰으니까, 그럴리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다가 아, 이것보다도 다음해에는 딴 것이 더 급하니까, 이것을 보류하자, 추경에 넣자 했다가 추경에 못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 3억원, 9억원 만큼은 연도를 연장해서 채워라 하는 뜻이 됩니다.
○ 박병진 위원 전문위원님! 조례를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식으로. 조례는 법인데, 그렇게 해도 되요.
○ 전문위원 안봉환 좀 모순점이 있지요.
○ 박병진 위원 모순점이 있지. 그렇게 하면 안되지 이게 법인데. 법을 제정하면서 그런식으로 제정이 되면 안되지.
○ 총무국장 한기영 이 조례는 우리 집행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입법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수정도 가능한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석이 잘못됐다, 판단이 잘못됐다 하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운학 위원 내가 한 번 할까요?
○ 위원장 이종률 네.
○ 최운학 위원 제2조 제1항에 다만 목표년도까지 기금조성이 미달할 경우에는, 이것은 애매모호한 조항이니까. 다만 목표년도까지 기금조성이 얼마가 미달할 경우에는 이렇게 금액을 정확하게 해주시오.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은 분명히 얘기를, 여기서 내용을 봤을 적에 9억원이 불입하는 금액입니다. 우리시가 불입하는 금액은 9억원입니다.
○ 최운학 위원 목표금액이 9억원이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시가 치르는 금액은 9억원이다, 9억원이 모자랄 경우에만 연장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법무계에서 판단한 법률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최운학 위원 다만, 목표년도까지 기금조성이 9억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그렇게 9억원이라고 숫자를 집어 넣읍시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렇게 수정해서 해 주십시요.
○ 최운학 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2항이 시장은 제1항의 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제1항의 기금이라는 것이 9억원이란 말이야.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최운학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는 그 금액을 하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내가 봤을 때 그 금액을 집어 넣으면 1항의 기금이라고 그랬으니까 9억원에 대한 기금이란 말이야. 그게.
○ 박병진 위원 그런데 시장은 제1항에 기금목표액의 도달시까지 회계년도에,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요.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기금목표액은 명시를 해줘야지.
○ 최운학 위원 제1항에 기금목표를 정해 놓고.
○ 법무계장 박창화 법무계장 박창화입니다.
○ 최운학 위원 뭐, 문제점 있어요?
○ 법무계장 박창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운학 위원 네.
○ 법무계장 박창화 제2조 제1항에 보면 기금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3억원씩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단서조항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목표년도까지 기금조성이 미달할 경우에는, 이 말뜻은 지금 여기다 9억원을 넣어도 문제가 안됩니다. 이게. 그런데, ’98년도부터 2000년도 3년간 9억원이 앞에 나와 있는데요, 뒤에다 넣는다는 것은 중복되는 조항이 아니냐, 내용이 아니냐 해서 넣었다가 뺐습니다. 그래서 목표년도까지 조항에 나와 있는 것은 굳이 9억원을 하지 않더라도 9억원이란 내용이 그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2항에서 시장은 제1항의 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이 해석상 문제는 그 제1항에 있는 9억원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서 계상을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 최운학 위원 내용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기금조성이라면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만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 뿐이 아니라 먼저 것도 조성된 것으로 기금으로 봐야 한다고. 이번에 이 법률 개정법안은 9억원에 대한 것만 하는 걸로만 하는 조례라구. 이게.
○ 법무계장 박창화 네. 맞습니다.
○ 최운학 위원 9억원이라는 것을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이지, 기금조성하면 우리가 17억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그러니까 그것을 2000년도 3억원씩 해 가지고 9억원을 미달할 경우에는 또 1년이나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3년에 못하면.
○ 법무계장 박창화 네.
○ 최운학 위원 그렇다면, 금액조달하면.
○ 시민과장 이승오 여기다 이렇게 최운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만, 목표연도까지 기금조성이 9억원이 미달될 경우에 이렇게 넣어도 되고 안들어가도 되는데.
○ 최운학 위원 법무담당하는 계장님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 법무계장 박창화 없습니다.
○ 최운학 위원 그럼, 넣는 걸로 해 주시오. 만약에 3년만에 9억원이 안 될 경우에는......
○ 법무계장 박창화 다만 이의는 제1항에 있는 본문에 대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기금조성액이 9억원이다, 그렇게 저희가 해석을 했습니다.
○ 최운학 위원 9억원이라 했으니까, 기금 미달되는......, 매년 넣어라.
○ 위원장 이종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진 위원 그 제2항도 위에 해석상의 차이인데, 제2조 제2항에 시장은 제1항의 기금을 매 회계년도에, 여기서 얘기하는 기금은 연도별로 3억원씩 넣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구요.
○ 법무계장 박창화 네. 맞습니다.
○ 박병진 위원 9억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할적에 제2조 제1항의 단서규정은 9억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억원을 얘기하는 거라고. 시장은 제1항의 기금을 3억원으로 한다.
○ 시민과장 이승오 매년 3년.
○ 박병진 위원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해 나와 있는 거라구. 그러니까 이게 9억원이 되어도 매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닙니다. 아니, 제1항에.
○ 박병진 위원 아니, 해석상에는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봐요! 시장은 제1항의 기금을, 이 기금은 뭐냐 하면 몇 년 3억원씩 내는 거거든. 총 9억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것은 매 3억원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 총무국장 한기영 2000년도까지, 연도까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도가.
○ 박병진 위원 이것도 분명히, 내 생각에는 집어 넣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
○ 총무국장 한기영 법은 너무 조항을 많이 넣어도.
○ 박병진 위원 법은 글자 하나 가지고 나중에 문제되는 건데.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게 내가 판단했을 때는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
○ 최운학 위원 제2항은 시장은 제1항의 기금을 제1항에서 확정된 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넣어서 빼달란 그런 얘기인데, 크게 문제될 것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봤을 때 제1항에 대한 기금이라고 하니까, 2억원을 넣을 수도 있고, 3억원을 넣을 수도 있고 해서 3년간 9억원을 만들어서 달라는 얘기아냐? 이거 설명을 한 번 해보시오.
○ 전문위원 안봉환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그 2항에 시장은 제1항의 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했습니다. 그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지. 단서조항을 집어 넣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병진 위원 2조 1항을 가지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
○ 이상복 위원 2항만 가지고요?
○ 박병진 위원 단서조항이 필요 없는데.
○ 최운학 위원 2항을 지워버리지 아주.
○ 시민과장 이승오 2항은 없애도 돼요.
○ 최운학 위원 2항은 없애도 예산편성 되는 것 아냐?
○ 법무계장 박창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이 이 2항에서는 일반회계예산에서 꼭 기금을 출연을 해라. 매년. 그런 강행규정인데, 이 기간은 제1항에 대한 강행규정이 아니고 별도의 제2조의 2항입니다.
○ 박병진 위원 이게 강행이행규정아냐? 이것은.
○ 법무계장 박창화 그렇습니다.
○ 박병진 위원 그 위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라고. 이걸 보면.
○ 법무계장 박창화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는 것이
○ 박병진 위원 그러니까 제2항을 삭제해 버리면.
○ 최운학 위원 제2항을 삭제하는 게 낫잖아?
○ 박병진 위원 제2항을 삭제하면.
○ 최운학 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안되면 4년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아주 삭제합시다. 시민과장님!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최운학 위원 삭제해도 예산은 편성이 될 것 아니에요?
○ 시민과장 이승오 지금 최운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예산 계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 금년도에 저희가 1억원밖에 책정을 못했어요. 계상을. 그런데 최운학 위원님이 추경예산에 왜 본래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만 했냐 해서 수정예산에 다시 2억원이 더 들어가서 금년도에 3억원이 된 겁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시에서 예산을 짜다보면 사실상 기금을 먼저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3년동안 꼬박꼬박 3억원씩 집어 넣으면 9억원이 2000년도에 끝이 나는데 하다보면 덜 들어갈 때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요, 다만 규정을 거기다 넣은건데, 제2항 규정은 지금 최운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에서 1항 규정에 의해 가지고 3억원씩 계상하면 제2항 규정은 그렇게 나열식으로 안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최운학 위원 없애는 것이 당연한데 위에 것 하고, 아래 것 하고 문맥이 안 맞는다구, 이게 미달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밑에 것은 3년으로 못을 박았으니까 문맥이 안 맞으니까, 2항을 없애는 것이 좋지 않냐, 시에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3년만에 기금 만들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고.
○ 시민과장 이승오 네.
○ 최운학 위원 지우는 걸로 동의해 주는 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이근제 위원 제2조 제1항에 목표금액 총액을 묶으면 안되나요? 목표금액, 아까 얘기한 대로.
○ 총무국장 한기영 목표액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가 수시로 변동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또 그게 문제가 됩니다. 차라리 우리는 9억원으로 끝내고 그 다음 민간단체한테 넘겨줘 가지고 다시 체육기금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해서 채우는 한이 있어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얘기는 시가 조성해 주는 금액이 이거다, 그 나머지는 민간단체에서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해라,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 위원장 이종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2조 제1항에 보게 되면 기금은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이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3억원씩 출연한다, 이것은 끝난 것 같고요. 제 생각엔. 다만 이것은 삭제해 버리고 강제 조항인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넣는다. 이것을 여기다 넣고, 다만 안된다는 것은 뭐냐하면 시장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진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매년 3억원씩만 확실하게 해 준다면 이거 넣을 필요가 없다고요. 다만을 왜 넣느냐 이거지요. 다만 빼놓고 가운데만 넣으라구요.
○ 최운학 위원 그게 더 강하지.
○ 위원장 이종률 다만, 목표년도하면 시장이 안해도 된다는 거예요.
○ 강신원 위원 그렇지. 그럴수도 있지.
○ 최운학 위원 그렇게 바꾸십시오. 동의합니다.
○ 박병진 위원 좋습니다.
○ 최운학 위원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제2항을 살리고, 그럼 의무적으로 3년씩 넣을 수 있는 거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렇게 해도 별......, 9억원, 이것은 2000년도까지 무슨 수를 써서 그것을.
○ 위원장 이종률 모양을 만들어야지. 경우에 따라서는 안 넣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 최운학 위원 그렇게 동의합시다. 재청해요.
○ 위원장 이종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나올때까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제2조 제1항 중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50분)
○ 위원장 이종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천 노인복지 시설 확충 및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경로당 및 행정보조청사를 복합신축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구사회복지관의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시청사 신축 예정부지 구입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시내에서는 그것을 그 비싼 지역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 가장 정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조성계획안은 근로복지관은 부지를 한 5억원 범위내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신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YMCA하고 당분간 팔기 전까지 하고 자원 봉사실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재산은 경로당 및 행정보조청사 1동 해 가지고 484.2㎡, 3억 112만 5천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처분대상은 토지가 2건 545.4㎡ 지금 평가금액으로써 12억 1,997만 6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 1동, 564㎡ 해 가지고 8,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된 바, 그 주요내용은 취득대상 재산으로 중리동 173-6번지 대지에 중리동 제1통 경로당 및 행정보조 청사신축 1건에 수량 484.2㎡, 추정가액으로는 3억 112만 5천원과 처분대상 재산은 구사회복지관 부지 1건 2필지에 수량 545.4㎡로 평가액은 12억 1,997만 6천원, 구복지회관 건물 1건에 수량 564㎡에 평가액은 8,2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절차상은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 위원 지금 사회복지관 건물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비어 있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비어 있기 때문에.
○ 박병진 위원 지금 비어 있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금년도에 팔 때까지 YMCA에서 늘푸른 상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하는 거냐하면 헌옷 갖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싼값으로 팔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병진 위원 그러니까 개미시장 그런 것 하고 있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알뜰시장 비슷한 거지요. 그것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위층에는 노총사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한국노총.
○ 박병진 위원 이것을 만약 팔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되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거.
○ 총무국장 한기영 YMCA는 언제고 팔 경우에는 나간다는 각서를 받았고, 우리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노총은 사무실을 당분간 어디로 임시로 마련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병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 경로당하고, 행정보조 청사를 짓는 건데요. 이게 저는 내무위원회 금년에 처음 되어가지고, 이게 작년도까지 두 번 올라왔다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번씩 올라왔었는데, 경로당 신축같은 경우도 각 읍면에 보면은 시에서 돈을, 자금을 줍니다마는 대지는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이 비싼 땅에다 경로당까지 지어가지고, 이게 창전동입니까? 여기가.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지요. 중리동이지요.
○ 박병진 위원 중리동 노인회에 주는 결과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대지가 상당히 비싼 땅인데.
○ 총무국장 한기영 원체 이천 중리동에 있는 노인회관은 그것이 이천읍, 그러니까 읍단위 경로당으로써 그게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거된 자리에다 사실은 중리동 사무소를 지을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 교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 빈 공터로 놓여 있는 겁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다 지어줬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노인회걸로 이게 오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에 건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복합 건물을 지으면서 일부를 노인회에 할애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박병진 위원 행정타운은 언제쯤 나갈 계획입니까? 지어가지고.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요. 계획으로 봐가지고는 당장 부지 결정 고시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뭐, 시능력이 어떨런지 모릅니다마는 상당한 기간 제가 볼때는 이 대지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양여를 받아서 옛날에 형식적으로, 옛날입니다마는 서류상으로 작년에 양여 받은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이 경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팔려면 10년이란 세월은 지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병진 위원 작년도에 행정타운 부지를 살적에요 경영수익자금에서 전용해서 산 것 아닙니까? 이게.
○ 총무국장 한기영 아직 못 샀습니다.
○ 박병진 위원 글쎄, 예상으로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박병진 위원 그 당시에 경영수익자금을 가지고 사야 되냐고 하니까, 일부 위원님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그것이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면 시에서 이득을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사회복지관 부지도 지금 이것을 팔아 가지고, 조금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경로당이나 행정부지 청사, 지금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짓기 위해서 이것 어떤 것을 손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복지관 그곳을 시로써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다는 거지, 지금 우리 행정관서라는 게 비싼 땅에다 지어야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 그 비싼 땅에다 했을적에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비싸게 받는다고 하면 자치단체는 막대한 주민의 지탄거리가 됩니다. 그거 그래서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 박병진 위원 타 시군은 자치단체에서도 임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여러사람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지금 임대수입에 대해서 불로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세금이 50%이상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는 세금 떼어 먹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만원이라 하더라도 시는 세금을 안냅니다. 딴 데는 내기 때문에 임대료 올리는데 주범이라는 얘기를 듣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로 안을 내놓고, 이 복지관 부지를 팔아야 되느냐, 지어 가지고 팔아야 되느냐, 의논을 했을 때 거의가 80%이상이 그것은 비싼 땅이기 때문에 시가 운영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파는게 가장 좋겠다, 그럼 그 땅으로 대체 부지를 조성하면 이 다음에 훨씬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근로복지회관에서 근로회관을 짓자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지으면 무상으로, 그런데 거기는 무상임대가 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금액하고 임대료를 계산하면 7~8년 내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설사 짓는다 해도 그 이후에 몇 년 더 문제가 야기되고, 또 그 사람들은 7년 보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게. 우선 가장 어려운 사항이 법률적인 사항입니다. 근로복지회관을 지었을 적에. 그래서 차라리 그것 보다는 부지를 넓게 마련해 주고 국도비 얻어다 지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해소되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근로회관을 지어 줬을 때도 우리 시가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게.
○ 최운학 위원 저, 시간이 12시가 돼서.
○ 위원장 이종률 최운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운학 위원 이게 내무위원회를 계속할 때, 두 번씩 이것을 보류했던 건데, 노인정 지어 주는 것은 우리가 참 상당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IMF 시대가 되면서 기구 축소도 하고 어느 시에는 시장실도 시장, 부시장도 같이 하고, 뭐 국장, 과장도 한데 모이고 그래서 섞어서 기구를 축소하는 판국인데, 행정타운을 짓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것으로 일단 보류했다가 IMF가 해소되고 완화 될적에 팔아서 딴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노인정은 지어줘서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에요. 행정타운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걸림돌이 된다 그런 얘기이지, 앞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를 꼭 해 준다면 다른 방법으로 노인정을 지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파는 거,새로 짓는 것은 지금 시기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좀 보류를 해 두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럼 제가 한마디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복지관을 YMCA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그 부분이 어떻게 됐던 거냐 하면 지금부터 10년전쯤 될 겁니다. 사회복지관이 폐쇄되면서 그 부지가 나오니까, 보훈단체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딴데 다 내주니까 우리 이천도 보훈회관을 지어 주십시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8,60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내가 볼 적에 3층정도 건물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해구 지사 계실 때인가, 내가 그 때로 기억되는데 부지만 마련해라 그러니까 거기를 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다 짓고 아래층에는 임대를 줘서 하고 위층은 저희들이 쓰겠다, 그러면 앞으로 보훈단체는 지원을 안 해 줘도 된다, 그렇게 했던 건데도 그 때 그 얘기를 못 들어줬던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여러 군데가 그걸......, 그때 처음에는 새마을지회, 뭐, 문화원, 뭐, 어디해 가지고 그 땅을 군침......,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던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여태까지 미루고 나왔던 겁니다. 도저히 그렇게 했을 적에 이천 주민들로부터 좋은 얘기를 못 듣기 때문에 안한 겁니다. 그럼, 방법이 뭐냐, 먼저도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임대사업을 해야 되느냐, 임대사업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팔아 가지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팔아 가지고 그거보다 대등할 수 있는 것을 사면 그게 올라갈 때, 딴 데도 올라갈 것 아니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 박병진 위원 이게 말씀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각 읍면에 보면 건축업자들이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자재가 상당히 자꾸 올라가 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보더라도 짓는 문제는 지금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 어려운 시기에 의원도 줄여야 되고 우리가 꼭 모자란다면 딴 데 가면 부시장실도 없애고 국장실도 없애고, 국장실을 한데 모아서 하고 이런 상황인데.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은 승인을 해 주시면 반드시 올해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 박병진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있다가 짓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의견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하여간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보는 시각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노인회관만 하나 짓는다고 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딴 공사는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리 같은데 중2리 같은데 마을회관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층에다, 또 위에 못 짓게 되면 임시 판넬로 그 지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실 쓰게 해 달라 했을 때, 누가 그거 막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대안이 있으면 합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위원장 이종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최운학 위원 금년에 짓는 겁니까? 노인복지회관하고 전부. 행정타운을.
○ 총무국장 한기영 여건이 되면 하지요. 그러나 승인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년 이내에 아무리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 주면 못합니다.
○ 최운학 위원 그러니까 2년 정도 기간을 잡으면, 내년에 풀리면 내년에라도 우리가 승인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럼, 노인회관을 일체 승인해 주지 마십시오.
○ 최운학 위원 그건 말씀을, 국장님이 해 주고 말고 하는 그런 말을, 어떻게 발언을 그렇게 하시오.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 글쎄.
○ 최운학 위원 국장님이 해 주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한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들이 아무리 해 주셔도 우리가 재산매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사항입니다.
○ 최운학 위원 글쎄, 해 주지 말라고, 하라고 하는 얘기를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느냐 얘기요.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2년 연기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내 얘기는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안해 주는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이종률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행정보조 청사 평당 짓는 가격이 한 26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3억 1천만원 정도 보는데 이게 금액은 어디에서 조달할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사회복지회관을 팔아서 할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일반회계에서 할 겁니다.
○ 위원장 이종률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해가지고.
○ 총무국장 한기영 예산이 없으면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만 관리계획상에 지금 승인을 맡는 거고 예산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산이 없으면 못 짓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다음 지금 사회복지회관 자리에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을 안하는 데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수익사업쪽으로 많이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임대사업 같은데 문제가 있다, 경영수입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현실에 조금.
○ 총무국장 한기영 원체, 근본정신이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사업을 하는 것은 민간인이나 뭐 할 수 없는 것을 해야지요. 민간인이 하는 것을 뺏어서 한다는 것, 그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예를 들어서 터미널 놔두고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거기 상가지역이어서 상가 지어 가지고 임대사업을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불로소득에 대한 자극을 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 위원장 이종률 그리고 보조청사 1동 했는데, 그리고 여주군 예만 들어도 그 기자가 얘기를 하는데 각면의 면장실을 폐쇄시킨거 아세요? 여주군.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 면장......,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 위원장 이종률 아니, 답변만 하시라구.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위원장 이종률 답변만 하시라구.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려고 해도 회의실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민회관가서 하고 뭐 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가까운데 해야 된다, 어차피 저기를 지어야 할거면 짓는 김에 조금 더 지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이종률 답변만 해 주시고요, 지금 여주군 같은 경우는 각 면장실을 폐쇄시키고 거기에 사무실을 이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데도 자기가 쓰는 자리를 축소해 가지고 일반회의실로 운영하고 그러는데 저희 이천시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지금 점진적 계획에 행정타운을 부지에다 옮긴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어떤 행정보조 청사를 3억원 정도 투자를 한단 말이지요. 그럼 계획하고 현실하고 안 맞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우리 계획하고 현실하고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고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대안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누구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우리 재산부서에서 재산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이종률 그냥 두면 방어하는 게 아니고 뭐 잃는 겁니까? 사회복지관 매각하는 게 말이에요, 그게 재산을 잃는 거에요? 거기다 두면. 꼭 매각해야 얻는 거고.
○ 총무국장 한기영 거기에 투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서져 가니까 그러니까 고치고 그래야 하는데 고쳐가지고 활용할 가치가 없는데, 막대한 예산만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흉물이 되어 간다 그런 얘기에요. 흉물을 고쳐야 되는데.
○ 위원장 이종률 매각하는 것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지요.
○ 위원장 이종률 아니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지요.
○ 위원장 이종률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98 공유재산에 상정된 변경안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부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경로당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이종률이근제강기필박병진이상복최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