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본문

제2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3월 5일(목요일)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9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도·농복합)도시기본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9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도·농복합)도시기본계획안


(10시 01분 개의)

○ 의장 심흥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원경희 의사계장 원경희입니다. 3월 2일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 완료 하였고, 산업위원회에서는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도·농복합)도시기본계획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9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03분)

○ 의장 심흥택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의원 평소 존경하는 심흥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종률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0일 회부되어 3월 2일 상정된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민의 체력증진 도모 및 체육진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조성의 출연기간, 방법 등을 골자로한 개정조례안으로써, 기금은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이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3억원씩 출연한다라고 출연기간과 조성금액을 명확히 규정 하였음에도 기금 조성액이 미달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을 추가로 삽입시킴으로서 중복성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출연기간과 조성금액을 명확히 규정 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기간연장 단서조항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합치되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난번 두차례에 걸쳐 상정된 변경안으로써 용도가 불분명한 “구” 사회복지관의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시청사 신축예정부지 구입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의 처분사유와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경로당 신축과 더불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보조 청사를 복합 신축한다는 주내용을 골자로 취득사유를 싣고 있으나, 현재 IMF 구제금융의 어려운 국내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처분이나 취득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의견의 일치를 모아 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대신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심흥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도·농복합)도시기본계획안

(10시 07분)

○ 의장 심흥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도·농복합)도시기본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산업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신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의원 평소 존경하는 심흥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위원장 강신원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0일과 동월 21일 회부되어 3월 2일 상정된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도·농복합)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신설하고,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에게 손괴자 부담금을 엄격히 적용하여 수도시설의 유지·관리, 손괴예방등 예방행정 차원에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와 농촌의 상호 균형적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의 안정적 도시정착 기반 조성을 위하여 향후 목표년도 2016년까지 생활권 중심의 도시변형과 인구밀도 중심의 발전계획을 골자로 한 도·농복합 형태의 20개년 장기 도시기본계획안으로 심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모아 이 또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심흥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 참석의원 14명

심흥택강기필강신원국희영박병진박선기박용선

윤희동이근제이무영이상복이종률이종철최운학

○ 출석공무원 명단

시장유승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흥기

부시장홍성규

지역경제과장윤희문

총무국장한기영

사회복지과장김종춘

복지환경국장박문식

농정과장이영식

건설도시국장조병돈

축산과장오인환

보건소장강호영

건설과장정덕진

농촌지도소장김성범

도시과장이호섭

기획감사담당관이양우

교통행정과장김종화

문화공보담당관김용식

지적과장서정복

총무과장홍보선

산림녹지과장이석원

시민과장이승오

주택과장김남수

세무과장김영길

상수도사업소장허연

회계과장임종순

시립도서관장유장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