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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5월 14일(목요일) 오전 10시 50분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1. 간사선임의건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개정조례안


(10시 5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 50분)

○ 위원장 강신원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간사이신 이무영 위원의 사직으로 궐원이 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신원 예.

국희영 위원 이종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 위원장 강신원 국희영 위원님께서 이종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종철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강신원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사는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신원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복지환경국장 박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강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저희 복지환경국의 부의안건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부의안건은 세건이 되겠습니다.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세건이 되겠습니다.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개별법령의 청문규정에 적합하도록 자치법규의 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자치법규상의 청문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절차법령을 직접 적용토록 하여 행정절차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에 청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도 환경사업소의 운영자립도를 제고하여 영세한 분뇨수거 업체의 채산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요금과 처리요금을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인상률에 비해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해서 금년도에는 환경사업소의 처리요금을 재인상을 해서 점차적으로 재원확보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현재 분뇨처리장 운영자립도는 21%에 불과한 실정이나 법적방류수질 기준을 점차 강화함으로써 이에 따른 기술적 운영비가 증가되어 분뇨처리비의 사용을 점차적으로 인상을 해서 위생처리장의 재정자립도를 높여가는데 제안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분뇨수집 운반수수료와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의 청소 수수료를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번째는 분뇨처리장의 사용료를 1리터당 4원에서 6원으로 2원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개별법령의 청문규정에 적합하도록 자치법규의 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자치법규상의 청문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절차법령을 직접 적용토록 하여 행정절차 규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제안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의 청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바와 똑같은 절차법에 의해서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신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태신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1호로 제정 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개별법령의 청문 규정에 적합하도록 자치법규상의 청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절차법을 직접 적용토록하여 행정절차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생략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에 따른 재정자립도 제고 및 법적 방류수질 기준 강화에 따른 운영비 보전을 위한 수수료를 인상,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분뇨처리 시설 등의 개·보수에 따른 재원을 확보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98년 2월 7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8년 2월 16일 입법예고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생략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1호로 제정 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개별법령의 청문 규정에 적합하도록 자치법규상의 청문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절차법을 직접 적용토록하여 행정절차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신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윈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편의를 위하여 페이지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선기 위원 거수 )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선기 위원 이것하고는 별개인데요. 가스 설치 작업하는 사업을 홍보를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은 가스 업체 사무실이 어디냐고 묻고 있는데 나도 잘 몰라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

국희영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예.

국희영 위원 가스체적거리제는 지금 어디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나요?

○ 가스안전계장 박회자 체적거리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고하고 있는 사람들은 85%정도 됩니다.

국희영 위원 많이 됐네요.

○ 가스안전계장 박회자 비신고자는 26%정도 됩니다.

국희영 위원 지금도 계속 권장하고 있는거지요?

○ 가스안전계장 박회자 예.

국희영 위원 강요는 아니지요?

○ 가스안전계장 박회자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요가 됩니다. 강요가 되는데 작년에 IMF 한파로 인해서 절차의 문제가 유보되면서 올해말까지 행정조치에 의한.

국희영 위원 행정조치는 다른 곳은 그렇지 않거든요. 도에 가서 산업경제국장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여기만 강화가 되었느냐.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면 득은 되는데 별안간에 그걸 너무 강요를 하니까 부속도 모자라고,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유예기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가스안전계장 박회자 예.

박선기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예.

박선기 위원 지금 개인한테 설치하는 것이 평균해서 1가구 1주택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가스안전계장 박회자 도시가스는 배관이 들어가는 길이와 세대수, 표준공사비해서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됩니다.

박선기 위원 그럼, 1가구 1주택 할 때에 보일러는?

○ 가스안전계장 박회자 보일러 70~80만원 빼고는 100만원 이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선기 위원 그러면 지원금도 없이 의무사항이 된다면 사실 못할 사람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 가스안전계장 박회자 가스부분은 의무사항도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본인들의 필요가 상당히 충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도시가스도 많이 못 나가고 있어요.

박선기 위원 지금 이천시에 3개동만 실시하는 것이지요?

○ 가스안전계장 박회자 지금 시내 구간만 하고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사나 신둔같은 경우는 언제쯤 됩니까?

○ 가스안전계장 박회자 그 사업이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천지역은 대한도시가스 주식회사에 허가를 해주었는데,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일단 이득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너무 업체의 이득을 위해서만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조금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박선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천에 들어온다니까 관심있게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수익을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모른다면 답변하기가 너무나 막연해서 어느 시기인지......

○ 가스안전계장 박회자 저희가 `95년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2002년까지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까?

○ 가스안전계장 박회자 예. 그리고 LPG하고 도시가스를 50대 50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도시가스 공급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 50대 50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박선기 위원 2002년까지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제가 한말씀 여쭐께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 위원장 강신원 여기에 보면 청문 제4조를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청문규정이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어서.

○ 위원장 강신원 제4조의 청문규정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피처분자에 대한 반환의 기회도 안주고 너무 불이익을 강요하시는 것 아니예요? 과태료 부과하는 과정에서.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법에 있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고, 받긴 받는 것이지요. 청문이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중으로 조례에 중첩시킬 수 없어서 저희가 가스 사업자들의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인데,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 조례에 있는 것만 아니라.

○ 위원장 강신원 그러니까 법적근거에 의해서는 피의자가 진술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렇지요. 거기에 있는 것을 더 할...,

○ 위원장 강신원 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시킨다구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 위원장 강신원 잘 알았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래서 폐기물 관련되는 것을 거기서 빼는 것이고, 중복되어서 다시 빼는 겁니다.

○ 위원장 강신원 법적근거에는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지요?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7쪽,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위원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국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국희영 위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먼저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4원에서 6원이면 퍼센트로 봤을 때는......, 이것을 조례를 개정할 때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아닙니다. 수시로.

국희영 위원 수시로 하는 것이면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한꺼번에 하면 인상률이 올라가니까 법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수시로 올려야 될 것이고, 상수도가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올린다고 하면......, 이것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알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선기 위원 이것 재정적자가 어느정도 입니까? 막연히 재정적자라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비해 본 결과 `97년도에 환경사업소의 운영비를 보면 4억 4,400여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분뇨수수료를 반입한 것은 9,7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21%입니다. 정확하게 21%밖에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단체 사업비로 현실화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데 너무도 미미합니다.

○ 위원장 강신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50%이상이나 적자나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한꺼번에 올리면 또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점차 수시로 올릴 겁니다.

박선기 위원 유인물에 보면 총 질소가 120이하에서 60이하인데 `99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이것이 법이 성립이 됩니까?

○ 환경보호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런데 어떻게 반씩이 줄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문제는 오염을 줄여야 된다는 측면을 강화해서 법을 강화시킨 겁니다. 그에 따른 업자들의 부작용이 많지요. 방류시설을 강화해야 하니까 그런 것이 업자들의 어려움입니다. 그건 사업자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아니고.

박선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1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청문 규정을 삭제시키는 것이지요? 이것도 법적근거에는 명시되어 있는 것이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강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6. 이천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원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도시국의 조례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천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관련법령의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기준에 맞도록 자치법규의 정비가 요구되어 조례를 개정하고, 개발계획수립 및 운용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발계획 기간은 10년 장기 전망하에 향후 5년을 개발계획 목표로 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상위계획 및 이천장기종합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하며 시설수요와 지역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되도록 하되, 기존시설은 가능한 존치하는 것을 수립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용도구획별 입지계획은 기준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용도구획은 주거지와 상업지, 공업지, 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계획 수립시 취락지구의 수용계획 인구와 실제 시설사용 인구를 감안하고 주변지역의 장래개발 및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결정하며 공동주택의 시설물 설치기준은 주택건설 촉진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사업 시행자,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함을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축물 규모제한 기준을 원칙적으로 용적율 200%이하로 계획하되, 층고 20층이하로 적용하는 지역은 이천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 및 2,500세대 이상의 취락지구 개발지로 한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는 층고 10층이하로 층고 등 규모를 제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태신 전문위원 김태신입니다.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기배부하여 드린 관련법령발췌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9월 11일 대통령령 제 15,480호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과 ‘97년 10월 15일 건설교통부령 제122호로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개발계획수립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기준에 맞도록 전문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신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제가, 좀 할까요?

○ 위원장 강신원 네.

박선기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요골자 마번에 그것이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20층이하로 하고 10층이하로 한다는 건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이 지금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용적율 200%이하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도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에 떨어져 있는 시골 옆에 있는 아파트를 10층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당초대로 시행령에는 200% 용적율만 제한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거지역이라든지 또 대규모 단지는 20층이하로 하고 그 이외의 농촌에 새로......, 조그만 단지같은 것은 10층이하로 쾌적한 공간을 유지하자는 뜻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렇게 되면 2,500세대는 굉장히 큰 마을인데, 그런 데다 20층까지 짓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0층까지이다하면, 시골같은 데는 개발해도 소용없겠네요? 아파트업자가 수익성도 없는 10층을 지어 가지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저희는 평균 10층으로 하고 13층이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높은 것이 아주 흉물스럽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는 평균 10층으로 하고 층고를 13층에서부터 조정을 해서 하는데 평균 10층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선기 위원 평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여기 뒤에 보면요, 41쪽에 별표 2가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41쪽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너무 비둘기장처럼 집을 지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층고 높낮이를 조정을 해 가면서 쾌적한 공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평균 13층으로 하되, 10층으로.

박선기 위원 아파트 업자가 몇층을 지어야지 수익성을 따지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5층정도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값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값이 예를 들어서 시골에 준농림지역이지만 시골에 땅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땅값이 상당히 비싼 곳, 도시변경된 곳은 15층 정도를 해야지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데.

박선기 위원 그런 것은 15층으로 해 주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업자가 수익성이 맞지 않은 땅을 가지고 개발을 못한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만 쾌적한 공간유지가 안되면.

국희영 위원 10층이나, 15층이나 아파트 지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박선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층수 때문에 사실 수익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너무......, 25층이면 어때요? 경우에 따라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지금보면요.

○ 위원장 강신원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강신원 우리 이천 시내에는 2,5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있습니까? 한군데로 밀집할 수 있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부지를 만들어서 규모계획을 세우면 가능한 거지요. 규모계획을 세우면 가능한 겁니다.

국희영 위원 규모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한꺼번에 시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계획은 우선 세워야지요.

○ 위원장 강신원 여기 조례에 보면 2,500세대 이상의 취락지구라고 했단 말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강신원 그럼, 2,500세대는 우리 이천시에서 한꺼번에 지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업자가 있는지 의문스럽고, 과연 2,50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토지가 있는지도 의문스럽단 말이예요.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참 황당한 조례예요. 우리 이천시 전역을 살펴봤을 적에 2,500세대가 한꺼번에 들어갈 토지가 어디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 또 붙혀서 지을 수가 있으면 그것을 합쳐서 2,500세대면 그것도 가능한 겁니다.

○ 위원장 강신원 기존 서 있는 것하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 옆에다 붙혀도 상관 없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사업자가 이야기 하는 것이 15층은 되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10층이하, 여기 별표에 보면 13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 그것이 평균 10층으로 하되......, 그것은 너무 획일적으로 지어 놓으면 참 우습거든요. 모양새가 안나니까 좀.

○ 위원장 강신원 그랬을 적에 사실 우리 이천시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사업자가 수익성이 안 맞으면 우리 이천에다 누가 아파트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사업자가 수익성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땅값 관계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건데 땅값이 비싼 곳을 사면 수익이 더 많이.......

○ 위원장 강신원 국장님, 이것 아파트가 말이지요. 여지껏 관행되어 내려온 것을 봤을 적에 교통 요충지에다 전부 짓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도로가 없으면 아파트 허가도 안나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물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강신원 그러면 도로를 끼고 우리 이천시에 싼땅이 어디있습니까? 그렇다고 싼땅 진흥지역에다 지으려면 허가가 납니까? 안 나지요? 진흥지역은 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진흥지역은 안되지요. 준농림지역.

○ 위원장 강신원 준농림지역 여기에는 가격이 싼 토지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10층이하로 규정 짓는 것은 이천시에서 아파트 사업을 전혀 안하겠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수익이 맞지 않는데 사업자가 들어오겠습니까? 이것은 조례가 좀, 잘못됐어요. 이게 융통성 있게 10층에서 15층 이 사이로 조례를 개정시켜 놓으면 위치에 따라서 사업승인이 들어왔을 적에 그 위치에 따라서 조정 가능성이 있어야지, 10층이하로 못을 박아 놓으면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사업을 전혀 안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시골은 한 가운데, 동네 한가운데 15층, 고층 아파트가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강신원 바람직한 것이 아닌 건 알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10층도 높아요. 다세대 5층미만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쾌적한 것도 좋지요.

○ 위원장 강신원 그것이 맞는데, 사업자가 사실 안 맞아요. 동네 복판의 땅은 토지값이 원래 비싸서 짓지도 못합니다. 다세대밖에 못 지어요. 지금은. 이것은 10층에서 15층으로 융통성있게 조례를 바꿀수는 없는 겁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이 조례 자체가 우리 이천시가 발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어요. 행정규제 편의상 들어온 것이지......

국희영 위원 위원장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지요?

○ 위원장 강신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신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안 제10조 제2항 “별표2” 제2호 규정중 건축물 층고의 평균을 10층이하에서 13층이하로 하고 최대층고를 13층이하에서 15층으로 하는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강신원이종철국희영박선기박용선윤희동

○ 출석공무원 7명

복지환경국장박문식

지역경제계장이철호

건설도시국장조병돈

가스안전계장박회자

환경보호과장이상조

청소계장성춘호

도시과장이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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