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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5월 14일(목요일) 오전 10시 51분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이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6.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 안건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이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6.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 51분 개의)

○ 위원장 이종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51분)

○ 위원장 이종률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사는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0시 51분)

○ 위원장 이종률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종합석차 산정제도를 폐지하고 교과별 석차만을 산출하고 있어 통·리장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장학생 선발에 어려움이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의 자격중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과목별 성적이 우 평정 50%이상인 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세 지원방안중 자동차세 감면대상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복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배기량 2,000씨씨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인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배기량 2,000씨씨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중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공공사업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개경쟁입찰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늘고 있는 실정으로 입찰참가 등록신청수수료 징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각 입찰참가 신청등록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등수수료 요율표에 입찰참가 신청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등 모든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 수수료란을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및 동법시령이 개정되어,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을 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조성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되는 적립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보수·보강, 대피 또는 퇴거명령자의 이주비 등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작성하여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가 지난 1996년 9월 2일 교육부 예규 제247호로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의거 종합석차 산정제도를 폐지하고 교과별 석차만을 산출하고 있어 통·리장자녀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발급을 할수 없는 실정으로 장학생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쪽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세제지원 방안중 자동차세 감면대상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복지발전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에는 “같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내무부 세제 13400-37호 및 경기 세정 13400-277호에 의거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안 통보에 따른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같은 효력을 가짐으로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4쪽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공공사업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개경쟁 입찰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입찰참가 등록신청수수료 징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각 입찰참가 신청등록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5쪽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1997년 8월 30일 법률 제5,404호로 전문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이 19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62호로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을 법 제5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편의를 위하여 쪽 순서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7쪽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학 위원 이것도 없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쪽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쪽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06분)

○ 위원장 이종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중리동 187번지에 신축예정이었던 보건소를 증포동 152-2번지 외 2필지로 이전신축하고 신축부지내에 국유재산 증포동 152-1번지 외 1필지, 215㎡가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장호원읍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위치한 공유재산 1브럭 1롯트 10,949.3㎡를 처분하여 종합행정타운 부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주)한승 아이·디 대표이사 한중석으로부터 기부채납한 공공용 도로에 대하여 건설과에서 검토한 결과 기부채납이 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대상재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증포동 152-1번지 외 1필지 215㎡, 감정가격으로는 3,22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할 재산은 이천시 대월면 대흥리 1-7번지 외 1필지 도로, 572㎡, 감정가격은 14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자는 (주)한승 아이·디 한중석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장호원읍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진암리 1브럭1롯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 10,949.3㎡가 되겠습니다. 평가금액은 43억 9,0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바, 그 주요내용은 취득대상 재산으로 보건소 신축부지내 국유재산으로 증포동 151-2번지외 1필지 수량 215㎡ 재산가액으로는 3,225만원 및 기부채납은 기부자 (주)한승 아이·디 대표이사 한중석으로부터 대월면 대흥리 1-7번지외 1필지 수량 572㎡ 재산가액은 145만 8천원과 처분대상 재산은 장호원읍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시유지 대지 1건에 수량 10,949.3㎡, 재산가액은 43억 9,066만 9천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학 위원 거수)

최운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운학 위원 기부채납하는 한승 아이·디라는데가 어디 있는 겁니까? 기부채납자.

○ 회계과장 임종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흥리에 고속도로 육교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가는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최운학 위원 회사예요? 기업체예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기업체입니다.

최운학 위원 한승 아이·디라는 회사가 뭐하는 회사예요?

○ 회계과장 임종순 그래서 그 옆에다가 길을 냈기 때문에.

최운학 위원 그 회사땅이 들어간거군요. 이게.

○ 회계과장 임종순 네. 포장까지 완전히 다.

최운학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이종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것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그것 판매하겠다는 것, 매각하겠다는거요. 그게 산다는데가 있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구매자가 없는 거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최운학 위원 평당 얼마로?

이상복 위원 130만원.

○ 위원장 이종률 130만 5천원이 되는데.

최운학 위원 평당 얼마예요?

강기필 위원 상가지역은 좀 비싸고 일반지역은 싸고.

최운학 위원 팔려고 하는.

강기필 위원 시가로 한 1백 한 50만원.

최운학 위원 1백만원 이상 가지고 팔리나? 거기.

강기필 위원 비싸서 매각이 안되요.

최운학 위원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 위원장 이종률 평당 132만원.

강기필 위원 구획정리사업해서 비용하고 전부 빼가지고 그러니까 평당가격이 140만원정도.

○ 회계과장 임종순 네. 한 130만원 가량 되는데요.

최운학 위원 안팔리면 어떻게 되요?

○ 회계과장 임종순 그게 당초에 거기 구획정리를 해가지고서 1브럭이내에 체비지가 일부 있고요.시유지땅이 한군데 모여 있어서 전체면적이 한 브럭내에 있습니다.

최운학 위원 그것을 팔아 이것을 살려고?

○ 회계과장 임종순 네.

강기필 위원 그쪽에서 땅값이...., 그런데 이게 구획정리특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다운은 안되는 거네요.

최운학 위원 어쩔수 없는 거지요.

○ 위원장 이종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신축하는 것 말입니다. 금년도에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거의 삭감으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가능하겠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작년에 그게 명시이월 된건데요. 그게 작년에 예산에 계상된건데.

○ 위원장 이종률 그럼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예산계획은, 먼저 한 것 이외에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위원장 이종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5분)

○ 위원장 이종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보건소장입니다.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직제 및 계의 분장사무가 조정이 되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간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건강생활실천의회의 간사를 종전에 보건행정계장에서 건강증진계장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례에 보면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보건행정계장을 건강증진계장으로 한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의 직제 및 계의 분장사무가 조정되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간사를 보건행정계장에서 건강증진계장으로 변경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시 26분)

○ 위원장 이종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보건법, 즉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 12월 29일날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이 97년 6월 14일날 제정 공포가 되어서 이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해서 저희가 제출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소장님! 먼저 보고한 게 있으니까요. 중요한 내용들만 간단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네.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에 의거 이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수립시행하므로서 시민의 건강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서 달성목표, 두 번째 지역현황과 전망, 세 번째 지역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네 번째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두 번째가 지역현황과 전망. 여기에서는 지역개요라든가 지역보건의료수요현황 또 지역보건 의료공급 현황을 수록을 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여기에서는 공공보건 의료체계의 발전 방향과 향후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및 사업계획을 수록을 했습니다. 네 번째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영·유아보건사업이라든가 학생보건사업, 성교육·성상담사업, 성인 보건사업, 모성 보건사업, 노인 복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서비스별 보건사업에 있어서는 구강보건사업,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 의약무관리사업, 정신 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만성퇴행성 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조직 및 인력계획을 수록을 하였고 시설 및 장비계획을 수록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신축할 계획을 작년부터 수립하셨는데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준비라든가.

○ 보건소장 강호영 그것은 저희가 2월 27일날인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설계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에 있는 우대기술단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지금 기본설계를 해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국립보건원에 농어촌심의의료기술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총 예산소요가 24억 4천.

○ 보건소장 강호영 네. 지금 소요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국비는 받아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계를 구체적으로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당초보다 예산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각종 자재값이 상승이 되어가지고 아마 6~7억정도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예산 늘어나는 것 보다도 시예산을 거의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강호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이종률이근제강기필박병진이상복최운학

○ 참석공무원 9명

총무국장한기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흥기

보건소장강호영

예산계장이용국

총무과장홍보선

법무계장박창화

세무과장김영길

보건계장엄기오

회계과장임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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